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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19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4-11-25

이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 9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실 정병선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로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6.25 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 및 그 미망인에게 지급되는 참전 수당이 전국 평균액 월 5만원 이하로 전국 시군구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 애족정신함에 이바지하고자 함이요. 비록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군 복무 및 간첩 체포 등으로 인해 보국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여 보국수훈을 위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 제2항은 지원대상자를 확대, 안 4조 제1호의 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안 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 제9조 지급대상자 관리 등을 보국수훈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개정안의 세부사항과 비용 추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류재곤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재곤입니다.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6일 정병선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 보훈수당 지원조례로 개정하고 수당 명칭을 참전유공자 지원 수당을 호국보훈수당으로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안 제3조 제1항 제1호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보국수훈자 등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종전의 참전유공자 수당인 호국보훈수당 지급을 확대함으로서 국가유공자 예후를 강화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 제1호는 정부에서 매월 17만원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여 최저 2만원에서 최고 13만원까지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전국 평균 지급액 5만원보다 적은 월 4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시군 간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월 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역적 차별성을 해소하고 호국보훈자를 예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산 보훈지청에서는 2014년 9월 11일 전국 평균 지급액인 5만원으로 인상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한바도 있습니다. 도내 시군별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현황은 전주, 무주, 부안은 월 3만원으로, 진안, 고창은 월 4만원, 그리고 군산, 익산, 남원 등 기타 8개 시군은 월 5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 중 완주, 무주, 장수군은 보훈수훈자까지 지급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시 참전유공자는 1,309명이고 호국보훈자는 17명으로 파악되었으며 호국보훈수당 인상에 따른 연간 소요액은 기존 6억3,600만원에서 1억6,920만원이 증가한 8억52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국가유공자 예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015년 1월부터 시군에서 호국보훈수당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5만원으로 수당을 인상시 시군사업비의 20%를 보조하는 도비 지원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시의 재정부담은 미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류재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병선의원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저기 과장님.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이게 저기 뭐냐? 이게 고엽제하면은 그것도 국가로부터 저기를 하죠? 그걸 예후를 받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중복된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 걸 시비 반납하라고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전에?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례는 일단, 저희들이 지금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보훈처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자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박일위원

이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혹시 중복지급이 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수를 합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그러면 뭐 6.25 참전을, 아니 6.25 참전용사는 무조건 그런거고 월남전은 고엽제 피해자라고 하던가? 뭐 국가로부터 혜택을 못 받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자는 국가로부터 어떠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 그 분들만 한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당을 지급합니다.

박일위원

제가 이 조례를 처음 만들었는데 많이 올라갔네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예. 그때 좀 많이 좀 주자고 하니까. 일부 의원들이 어떻게 이상한 생각들하고 말 잘못해가지고 지금은 한분도 안 계셔. 여기를 올, 그래요. 그 또 뭐 우리 시비 부담되는 것도 없고요? 지금 현재 보면?

정병선의원

보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

박일위원

그러니까.

정병선의원

대상자 17명만 지금

박일위원

그분들 해당

정병선의원

조금 4만원 정도가 .......

박일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도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보훈처에 확인을 해서 급여를 지급받는 자들은 대상이 안 되고

박일위원

그런데 이제 고엽제나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 국가는 국가고 우리 정읍시는 정읍시인데 왜 이렇게 그러냐? 라고도 해.

정병선의원

관련 상위법에 의해서요. 국가에서 수당 받는 자는 제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은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고만요?

정병선의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국가법이 그런다라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그것 때문에 괜히 마찰 생기고 불편한 일 생길 것이 몇 번 있었을 거예요?

정병선의원

예.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길만위원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대상자가 17명이에요? 지금 대상자가?

정병선의원

추가로 되는

안길만위원

추가로 되시는 분이?

정병선의원

...... 보국 훈장을 받으신 분

안길만위원

훈장을 받은 사람들.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선의원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복지국장 김문원입니다. 소통의정, 열린의회 구현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익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이유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인용된 상위법령 조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2로, 차상위 계층의 경우 정의에 정의 조항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하 동 조례의 일부 조문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류재곤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재곤입니다.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안 18조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2로 바로 잡기위한 조례안이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범위 안, 범위 내를 범위로, 기타를 그 밖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류재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는 제3조의 2가 차상위계층을 인정하는 것인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전에는 이게 이 조례에 없었던가요? 차상위계층을 지칭하는 그런게? 그냥 보장법에 의해서 그냥 전부 차상위계층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법령을 저희가 차상위라는 그 계층을 법령에서 인용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에 시행령 저희들이 36조가 차상위계층 2007년도까지는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승범

김승범위원

시행령 36조는 차상위계층을 칭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법령이 조정이 되어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3조의 2로 바꿨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개정이 되어서 3조의 2항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일찍 발견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늦게 발견된게 이제 개정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게 지금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을 쓰기는 썼어도 진작 조례 개정을 해서 차상위계층이라고 아까 제3조의 2로 바꿨어야 하는데 그럴 지금 놓치고 이제 지금 하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상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관광산업과 소관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조선시대 대표적 전통가옥인 김동수 가옥 원형회복과 전통문화 체험보급을 위해 한옥 양식으로 건립한 우리시 고택문화체험관에 숙박체험,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문화를 즐기면서 보러오는 관광객 유치로 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한옥 숙박체험, 전통문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9조까지 체험관 사용에 관한 일반사항으로 사용신청, 사용허가, 사용의 제한,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 8조의 사용료는 별표 1에 한옥채별로 객실수 등을 구분하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직영 또는 전문적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 민간위탁 운영시 필요한 사항으로 위탁계약 체결내용, 수탁자의 의무, 위탁 취소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수탁자의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류재곤전문위원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은 산외면 오공리 815번지 일원에 김동수 가옥, 태산선비문화 등 문화, 역사자원과 연계한 전통문화체험 관광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사업비 21억원을 투입되어 안채, 사랑채 및 행랑채, 별채 등 전통한옥 3개 340㎡ 13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은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한옥 숙박체험,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4조는 고택문화체험관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고,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체험관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신청 및 허가, 시설 사용제한, 사용료 그리고 사용료에 대한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정읍 한옥체험업 등록업소, 전주한옥마을, 타 시군 한옥시설 등의 숙박료를 비교해보면 각 시설간의 규모 및 내부시설 등의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정읍 고택문화체험관의 숙박료가 약간 저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민간위탁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간위탁의 장, 단점 등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시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류재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관광산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민간위탁을, 관련된 다른 조례의 대부분이 기간이 나와있는데 이 조례 기간이 있던가요? 없는 것 같아서, 못 찾은 것 같아서 못 찾았는지? 기간을 빼도 되는건지? 어디 있던가요? 기간을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공유재산 관리조례.

이도형위원

아니. 아니아니 일단 이 조례에서, 이 조례 조문 중에 위탁기간에 대한 내용이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아니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있나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없습니다. 여기는 없고요.

이도형위원

없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이도형위원

아니 거기 민간위탁 촉진 조례는 뭐 1년 이상할 경우에는 이제 60일 이내에 보고하고 뭐 그렇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보고하고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에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뭐 큰 문제는 없, 물론 계약을 시정하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다른 조례들은 대부분 위탁기간은 몇 년 이내로 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조례 만들 때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조항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심사 때?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도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넣지 않은 이유가 있다거나? 그런 걸 지금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도형위원

예. ...... 그렇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몇년으로 규정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민간위탁 기간을?

이도형위원

예. 다른 조례들은 대부분 뭐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 뭐 또 선비 문화관, 위탁 사무의 경우 위탁을 할 경우에는 몇 년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 조례에는 그 부분이 없다고 보입니다. 없다고 하셨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15조의 준용 부분을 저희들은 해서 가려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15조의 준용 부분에서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이 사무는 뭐 몇 년간 한다. 이렇게 없어요. 거기서는 이제 다른 조례와 유사하게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이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는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지금 저희들 생각은 민간위탁을 이제 해서 가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이제 사업자 선정이 되면은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을 한 번 보고나서 이렇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준용을 이제, 여기 사항을 이제 준용하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안길만위원

기간이 없다니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알아요.

이도형위원

기간에 대한 명시를 안한 것이 기간을 넣지 않고도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도 할 수는 있는데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조례의 경우 다 기간을 넣었잖아요. 이 조례만큼은 굳이 안 넣었다면 이유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탄력적으로 한번 운영을 한 번, 예.

이도형위원

그랬을 때 좀 애매하지 않을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보충 답변을 드릴게요. 이제 15조를 보면 준용 규정이 있는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보조금 관리조례, 또 정읍시 사무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보면은 15, 12조에 사용 수익허가기간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 수익허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 허가해야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이 조례가 일일이 .......

이도형위원

예. ...... 탄력적으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준용을 해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운영상태를 봐 가면서 1년도 할 수 있고 뭐 2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굳이 그 기간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 조항을 준용하면 되기는 하겠네요. 다른 조례들도 다, 다른 조례들도 이걸 넣어버리면 되겠는데.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 이제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상위법이 있을 경우에 그 상위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니까. 그리 맞춰서 했는데 저희는 상위법이 없고 이거는 이제 운영관리 조례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저는 뭐 질문에 대한 답은 얻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 답변은 우리 조례에다가 아까 지금 우리 이도형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삽입해도 아무 상관 없어요. 그게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그러나, 예. 그러나.
승범

김승범위원

준한다고 하니까. 그건 이해가 가요. 이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그동안 쭉 했던 사업이시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산업과로 이게 전부 준공이 되면 넘어오는 겁니까? 운영 자체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관리를 그쪽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 주체가 관광산업과예요? 이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승범

김승범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우리가 광특을 따올 때 문화예술, 아니 저 문화재로 따온게 아니고 관광
승범

김승범위원

관광으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관광기금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왜? 그럼 처음부터 문화예술과에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 그게 이제 내부사정인데 이렇게 됐어요. 지금 동학 유적지 문화예술과에는 문화재계가 있고 관광산업과에는 동학선양팀이 있지 않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근데 동학선양팀에서 저기 황토현 전적지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이 관리는 또 문화재 관리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원래 연초에, 금년 연초에 앞으로 고택체험관도 관광산업과에서 지어라 했는데 예산 따올 때부터 문화예술과에서 했으니까. 그냥 준공을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준공을 해라.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마무리 짓고 넘겨, 운영은 그쪽에서 해라.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제 그건 행정의 편의주의로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됐고만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편의주의라기 보다는 기왕 했던 사업이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연속적으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연속적으로 마무리 짓고 운영은 이제 운영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내부 조율이 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 자체는 지금 아까 산업, 관광산업쪽으로 봤으니까. 처음부터 관광산업에서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이야지죠? 원래 사업을 요구를 할 때 고택문화체험관으로 요구를 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한 번 제가 언급을 했지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건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보다는 전통 한옥체험관이 오히려 훨씬 낫지 않냐? 그런데 이 조례 제목을 지금 바꿀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협의를 해서 가능해요? 이건 국비, 아까 국비를 배정 받으셨다고 그랬죠? 확보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국비 확보하셨다 했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할 때 고택문화체험관으로 국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국비를 확보할 때, 확보를 할 때 고택체험관으로 해서 문화체험관으로 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다만 이제 위탁을 한다든가? 명칭에 대한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또 시설물에 대한 명칭은 제가 달리 부를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명칭은 여기는 일단 정의 상으로는 고택체험관 하자.
승범

김승범위원

이렇게 가야 한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고택체험관은 안 맞아요. 저번에 물어봤잖아요. 고자 무슨 고자 쓰나고 하니까. 옛고자 쓴다고 해놓고 고택체험관이라고 하면 안 맞죠. 이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왜 그게 되어 있냐면 사실 김동수 가옥이 뭐 300여년된 이상 건물이 고택이다 보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그놈으로 맞춰가지고 그래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거기를 부각을 시켜서 고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게 거기 와서 관광도 하고 시설물도 돌아보고 와서 옆에 와서 자고 체험하고 그렇게 시스템 만들려고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가 거기가 김동수 전통가옥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그렇게 쓰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김동수 가옥이라고
승범

김승범위원

김동수 가옥? 전통이 아니고 가옥?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고택체험관은 문화체험관은 조금 연구를 한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건 처음부터 지금 위탁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무래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힘들 거니까. 예. 수익성을 생각한다면은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이제 물론 위탁을 생각하신다고 보지만 예산 지원하잖아요? 수탁자에게? 수탁기관이 법인이, 개인이 선정이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3억 정도 예산을 지원한다고 한 것 같고만요. 보니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승범

김승범위원

추계를 그렇게 했고만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1억3천 이렇게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지원이?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자, 고택체험관 운영비 같으면 총 사업비는 예산액 3억 이내로 추계한다고 그랬는데 연간 소요예산이 3억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이게 지금 약 예산을 3억 미만으로 주로 보는 것 아니에요? 운영비를?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수탁자 결정이 나면 위탁기관한테 3억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받아가지고 예산을 배정하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 고택체험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또 이용료를 또 내고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운영자는 상당히 큰 이익이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제가 한번
승범

김승범위원

예.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그 사실은 추계, 연간 예상 수입을 한 번 추정을 한 번 해봤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우리시에는 무슨 이익이 있어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김동수 가옥, 전통가옥하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선전도 하고 우리시를 찾는 사람한테 관광 홍보도 이렇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좋아요. 예. 여기서 숙박을 아까 여기 보니까. 뭐 2인실, 1인실, 사랑채, 안채, 별채 이 사용료는 수탁자가 이 사용자를 활용하는 겁니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 수익금하고 우리시에서 3억 미만의 예산 지원하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렇게 생각하시게요. 아직은, 잠깐만요. 저 아직은 우리가 시설 운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게 돼요. 이게 이제 누가 수탁을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탁자가 일단은 숙박체험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이 돼죠.
승범

김승범위원

아, 예. 얼마라도 되겠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리고 이것을 전적으로 이렇게 수탁자한테 돈을 주는게 아니고 저희가 일단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차후에 이거 운영상태를 봐가면서 적어도 뭐 프로그램 정도나 지원을 해줘야지. 전적으로 다 운영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제 생각에도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다만 이제 프로그램을 처음 경영하는 사람이 이게 만약에 운영상황이 어렵다면은 분명히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진 시설이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문을 닫아 버리면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는 이야기지. 전적으로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면 직영을 하세요. 직영을. 처음에. 한 1년 정도만 직영을 해보시고 직영을 했을 때 손익분기점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장단점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수탁자를 결정하는 것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지금 조례에 의하면 아까 3억 미만, 그 다음에 사용료 등등 했을 때 수탁자한테는 엄청난 그런 경제적인 이익을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은 나긴 나야겠지요. 운영자도.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자 수익을 내지 마라는 건 아닌데 의외로 우리시 예산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3억 미만의 예산 지원을 해주고 사용료를 우리시 세입, 세외수입으로 일정부분 세입으로 잡는다면 몰라도 우리는 지어주고 그동안 예산 들여서 3억 미만 예산 지원해주고 운영자가 전부 수익은 가져가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의원님. 제가 말씀 좀
승범

김승범위원

예. 하세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타시군을 보면은 직영하는 부분하고 위탁하는 부분, 예산 지원인데요. 공주시 한옥마을 경우는 저희들은 3동인데 여기는 6동입니다. 그런데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10억을 지원을, 직영을 했을 때
승범

김승범위원

순천 한옥마을 체험관 있더라고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공주시. 예. 그렇게 있더라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서 자 봤는데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 다음에 포항 같은 경우는 숙박실 한동인데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위탁을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3억5천만원을 지원해줘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안에 이렇게 직영과 그 다음 이렇게 위탁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한 자료를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주도형으로 이렇게 직영을 했을 때는 장점은 시 자체 운영, 인력 운영 가능하고 인력 및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데 또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공공 서비스 지속적인 제공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의사결정상 시장 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또 어렵고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전문인력을, 근데 대신 민간위탁을 했을 적에는 차별성 있고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 유지도 가능하고요. 또 빠른 의사결정도 가능해서 시장 변화에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어요. 이제 충분히 이해는 가요. 이게 사실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상당한 무리는 무리입니다. 제가 올해 왜냐면 그동안 우리 여러 가지 사업체들이 있지만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예요. 무리인줄 아는데 왜냐하면 경험도 없고 또 이게 내꺼라는 생각이 안 가져. 우리 것이라는 생각은 갖지만 내꺼라고 생각을, 사실 이게 내꺼라고 생각하던, 우리 행정기관에서 운영을 한다면 그런데 행정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내꺼라고 생각이, 우리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더라고. 운영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굳이 꼭 뭐 시에서 운영하라 그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줬을 때는 너무 과다한 예산 지원아니냐? 아직 결정, 운영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 미리 지원해준다고 조례에 딱 제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빠져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제가 알고요. 여기 보면 이제 사용료, 기준이 이렇게 제8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데는 지금 주방이 있는데는 숙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화장실도 있고 그렇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숙식이? 그런데 행랑채하고 별채는 여기는 그냥 잠만 잘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화장실. 예. 화장실하고 잠만.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도 행랑채하고 별채도 숙식이 가능해요? 여기는 숙식이 없어서 왜냐? 제가 주방을 보고 숙식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행랑채, 별채는 주방이 없기 때문에 식이 가능하냐? 이 말이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식은 지금 행랑채하고 별채는 그냥 자는 걸로
승범

김승범위원

자는 걸로?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화장실 있고 그래서요. 식은 조금 그런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근데 이제 의원님.
승범

김승범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 부분도 사실 주방도 물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차를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지. 전문적으로 밥을 해먹게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승범

김승범위원

주방이라는데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왜 그러냐면 밥을 하게 되면 한옥의 음식이 베어가지고 오래 못가서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이제 그 말씀 하시기는 했는데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대부분 한옥이 음식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여기서 와서 잠만 자가지고는 과연 활용을 하시겠습니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식. 먹는 부분도 고민스럽고
승범

김승범위원

고민스럽죠.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게 전주 한옥체험마을 같이 주위에 식당가가 많이 있고 전문식당인들이 많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먹고 가서 잠만 자면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산외지역은 딱 그 건물의 주의가 식사할 수, 편히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물론 뭐 산외 한우마을도 있고 칠보도 있고 주위가 뭐 전주가 있고 있는데 밥 먹으러 나가서 식사하고 와서 잠만 과연 얼마나 자겠냐?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부분도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고민이 된다. 운영 자체로 봐서는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고민이 돼서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먹거리가 좋아야지. 사실은
승범

김승범위원

아, 그래요. 와서 자죠.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 운영부분에서 제 생각은 지금 구체화를 안시켰는데요. 운영부분에서 공동마을에서 보조받아서 운영하는
승범

김승범위원

한옥체험관, 아니 체험관, 체험시설 있어요. 공동마을.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같이
승범

김승범위원

식사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말하자면 운영요원의 공동마을 요원을, 주민을 포함시켜서 같이 좀 운영했으면 쓰겠다는 개인적인, 기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거기 와서 주무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공동마을하고 협의해서 공동마을 그 체험관인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 뒤쪽에, 그쪽에 와서 오시는 분들은 식사가 가능한 분들은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지 않으면은 이게 숙식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게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먹는 문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융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물론 뭐 행정에서도 수탁자가 결정이 나면 행정에서도 협조를 하겠지만 수탁자 본인도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안이 나와, 대책이 나오기는 나오겠죠. 나오기는 나오는데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제 뭐 저희가 우려할 일은 아니겠지만 이게 이제 운영이 안 되고 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와서 자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수탁자는 아우성일거라고 예산 증액시켜주라고, 운영 못하니까 시에서 예산 지원해주세요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사용료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는데 주중하고 주말하고 이제 차이가 나게 이렇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애당초에 우리 정읍시에서 정말 이게 숙박료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고 이건 우리는 하나의 우리 정읍시도 관광자원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크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러면 가격을 균등하게 주말에나, 뭐 주중이나 관계없이 똑같이 가격을 해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주중하고 주말하고 30%를 이렇게 주말에는 더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다른 저희 이제 한옥체험관이 전국적으로 700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운영되는 것이 한 400개 정도되고 나머지는 운영이 잘 안되는데 전반적으로 봐도 이렇게 주말에 30% 정도 더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균일적으로 봤어요. 자료를, 그래서 우리도 사람이 많이 오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그래야지. 이것도 홍보도 좋고 또 우리 정읍시 나타내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사용자가 민간위탁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되어야된다 생각해서 30%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차피 수익자는 저희 정읍시에서 보조하는 수탁자가 하기 때문에 하등의, 이게 맞춰서 수탁을 하면 관계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근데 그래서 이게 가격이 이렇게 좀 다르니까. 우리가 뭐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우리 시에서 어쨌든간에 수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해서 해주면 그 분이 그 준해서 가격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조금 저는 현실화를 시켜가지고 연중 똑같이 하는 것이 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저 보충 답변을 드릴게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물론 그런데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경제 논리로 따지면은, 경제 논리로 따지면 수요가 일단은 많잖아요. 이 주말 수요가 많거든요. 대개 한옥 같은 경우는. 그리고 팬션도 마찬가지고 모든 업체들이 주말하고 주중 요금이 달리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가 직영을 않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그 사람도 위탁자가 수탁을 받은 사람이 수익이 발생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주중, 주말 주중보다는 주말에 많이 몰리니까. 당연히 수익 창출에 대해서도 차별화를 해야 되고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주말에 가면 비싸니까. 주중에 가서 자야겠다라고 고객을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요금 책정의 방법인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상중

조상중위원

숙박요금은 이게 다른 지자체보다 싼 편이에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뭐 전주, 다른 뭐 시군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거의 평균적으로 지금 비슷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좀 싸게 했어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싸게 책정이 됐어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조금 저렴합니다.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도형위원

예. 또 한가지 질문.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뭐 행정재산으로 본다고 그랬던가요? 일반재산? 행정재산? 행정재산? 과에서 관리하는? 힐링푸드센터를 봤어요. 힐링푸드센터 운영 조례도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보험하고 배상책임 조항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 조문에는? 이것도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을 갖다 집어넣어버리면 상당히 모순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이제 행정재산의 상황을 보자면 또 그 위에 있는 어떤 조항하고 막 충돌되는 것들이 발생을 해요. 예컨대 관리라든가? 또 기간 문제도 여기서는 뭐 5년이 되어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또 필요하다면 공유재산 관리조례 우리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어느 경우에는 상위법을 준용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조례에 개별사항들을 명시하는 것이 민간위탁 사무 촉진 조례에 따르면 개별 조례가 정하지 않은 것은 이 조례를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정을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박일위원

.......

이도형위원

예. 질문인데 답변 혹시 없습니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 시설물 안전관리 문제. 그 다음에 배상, 변상금 문제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이나 이렇게 시설물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이렇게 배상, 영조물 배상 가입해서 하는데요. 민간위탁이 됐을 경우에는 결정이 되면은 공제가입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 일을 할 때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은 관리가 큰 문제가 없는데 위탁을 하는 경우를 상정을 하고 위탁에 따른 것이 이 조례에 없는 내용들은 타 조례나 타 법을 계속 찾아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필요하다면 이 조례에 꼭 담아야될 것들은 유사한 우리 행정관리, 행정재산 관리하는 조례에 벤치마킹해서 여기도 참 담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하는,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질문 마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정회를, 예. 잠시

박일위원

아니요. 잠깐만, 아니요.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 정회하시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일위원

수탁자 선정 관계도 여기 우리 조례 안에 지금 나와 있나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가 결정되면 민간위탁 대상 사무기준에서 이렇게 준용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박일위원

예. 뭐 기본안은 있어요? 수탁자 선정할 때?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뭐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용역, 수탁을 하는데도 뭐 용역을 해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프로그램.

박일위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용역을?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그 용역 결과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이 수탁자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런가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거기를 준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박일위원

우리가 먼저 용역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용역하면 용역 결과물보고 따라서 ...... 달리 이야기하면 소문에 벌써 누가 수탁을 하네 하는 소문도 있어요. 예?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위탁, 민간위탁 사무관리에서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서

박일위원

예. 아니 근게 벌써, 벌써부터 누가 하네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런 것은 배제를 해야 된다. 뭔가 좀 더 공정하게 큰 틀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도형 의원께서 수정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으면 합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4개월 전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도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조례안은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허홍진 관광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

허홍진관광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김영훈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과 소관으로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 이유는 2014년 5월 28일 공포되어 동년 11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이행 절차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기존 정읍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폐합하여 정읍시 지방 보조금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적용, 운영코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명을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읍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로 변경하고 제4조의 보조대상 사업에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는 종전과 같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제4조의 제3항에서 종전에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있으나 앞으로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 보조금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이 조항은 2016년도 회계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성, 선심성 보조금 지급 등에 일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명시적 근거가 없는 운영비 교부 금지를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교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제5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전부개정안에서 핵심이 되는 사항으로 지방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제6조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신설 규정을 정하면서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와 구성, 기능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5조의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제24조의 보조 사업자는 사업이 완료시 실적보고를 지체 없이 해서 1개월 이내로 시장에게 제출토록 기한을 명시하였으며 제28조의 지방보조금 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그간 운영된 정읍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영훈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류재곤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재곤입니다.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 및 안전행정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정읍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정읍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통폐합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안으로 제명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안전행정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5조 제2항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명확한 규정을 명시했으며 또한 안 제6조에서 안 제14조까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두고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함으로서 무분별한 보조사업이 지양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가 시행됨으로서 지방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따라 정당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 합리성과 공정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류재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예산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예. 사회단체 보조금 그 조례가 없어지고 이걸로 다 대체가 가능해요? 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뭐 특별한 건 없고 저 안 바꿔서 우리가 지금 따라서 바뀌는 건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그 아까 제안 설명 드렸듯이 좀 강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이제 심의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주 내용입니다.

박일위원

강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사회단체 보조금이 갈수록 더 이제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네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렇죠. 이제

박일위원

누구에 의해서 주고 안주고가 안되고 규정에, 규정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이제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이번에 개정코자하는 지방보조금 조례처럼 심의위원회가 있었거든요. 사회단체

박일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심의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공무원이 이제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 일반인으로 그래서

박일위원

예. 그럼 내나 비슷하네요. 심의위원회 거쳐서 하면은 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한해서만 했었고 이제 그 이외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지방보조금 과목은 사회단체 보조금 그 과목뿐만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자본보조 이게 이제 다 이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보조금 사업에.

박일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좋을 수도 있지만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생각 하냐에 따라서 해야 될 것도 안될 수도 있고, 안 해야 될 것도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근데

박일위원

심의위원회 선정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네요. 그러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기존에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 쭉 해온 경험으로 봐서는 이게 이제 초창기에 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했지만 쭉 뭐 매년 해를 거듭하면서 이게 좋은 쪽으로 정착이 되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자체가 어떤 행정의, 어떤 결정하는데 구속력을 전적으로 받는 그런 .......

박일위원

말하자면 축제도 이 안에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보조금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보조금 성격의 축제는 다 들어갑니다. 예. 보조금 성격은.

박일위원

농업단체에 주는 것도?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민자본까지 다 해서

박일위원

민자본까지 전부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굉장한 이게 그럼 일이 많을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심의위원들 그분들이 뭐 거의 뭐 우리 뭐 의회 수준 되겠는데 회의하는 숫자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이게 뭐 처음에는 상당히 과목도 많고 이제 범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박일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하여튼 뭐 그런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임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분야의 위원들을 좀 모셔서 .......

박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로 지금 말하자면 저쪽 뭐 농업관련 부분 저쪽 말하자면 경제 쪽과 자치 쪽이 있는데 그 해당 공무원들은 들어가야할 것 아니에요? 들어가는 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위원 속에는 안 들어갑니다.

박일위원

위원 속에는 안 들어가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위원에는 저희가 이제

박일위원

당연직이 누구누구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러니까 이제 각 분야별로 공무원 전체는 뭐 안 들어가고

박일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우리 이제 국장님 일부하고 저하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일위원

그래요. 심의위원 선정하는게 가장 큰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조례를 보니까요. 이제 공무원이 3분,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혹시 위원장이 부시장님인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하도록

안길만위원

민간인으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지방재정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안길만위원

그러면 이게 이 많은 내용들을 심의를 하려면 뭐 회의를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얼마를 해야 되는가라고 제가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안길만위원

매일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이렇습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금년에 이제 민자본을 뺀 나머지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전체 심의를 거쳤거든요.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이제 금년에 안 했지만 금년에 해보니까 뭐 저희가 이제 큰 어려움 없이

안길만위원

며칠 걸렸어요? 혹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9월 한 달을 저희가 공고를 해서 뭐 10월달에 이제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이게 이제 1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예산 부서에서 한번 더 최종적으로 검토를 한 뒤에 저희가 이제 위원회에 가서 제안 설명도 하고 뭐 설명도 드려서 이렇게 결정을 했지요.

안길만위원

근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가, 회의한 날짜가 몇 일정도 돼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5일 정도 했습니다.

안길만위원

5일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안길만위원

연이어서 한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아니요. 이제 그

안길만위원

중간 중간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렇죠.

안길만위원

그 예산액이 얼마 정도 돼요? 지방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예산은 이제 민간자본보조까지 합하면 한 180억 정도 돼요. 근데 금년에 이제 민간자본보조를 뺀 예산은 한 뭐 45억이나 뭐 그 정도쯤 되는데, 이제 앞으로 민간자본보조까지 포함되면 저희가 한 180억 정도를 심의를 하게 됩니다.

안길만위원

그거 밖에 안 돼요? 그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거는 그 국가에서 목적이 정해진 보조사업은 빼고 우리 자체사업만 가지고 하니까.

안길만위원

자체 사업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렇죠. 예.

안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일위원

하나만 더, 더 물어봅시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 호선한다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뭔 이것도 무슨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해야 된다라는게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저쪽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거예요? 중앙에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게 이제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사항인데요.

박일위원

지방재정법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박일위원

이건 또 조금 그렇다. 어떻게? 그 나중에 축제까지도 다 들어가고 하면 그 엄청 클 텐데, 농업 예산까지 합치면? 수백억 되는 것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아니요. 이제 우리 자체 예산으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제외를 하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지금 지방보조금의 한도액이 이제 각 자치단체마다 정해집니다. 자체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는 한도액이.

박일위원

그래요. ...... 있으니까.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그렇게 정해져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도액이 180억 정도 되고 실제로 이제 편성 금년 예를 보면은 한 15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민간자본보조까지. 그렇죠. 예.

박일위원

성별까지 고려합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모든 부분에 성별을 고루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성인지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건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런건.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정읍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기가 되는 건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그동안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했거든요. 이제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고

이도형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저기 안길만 위원 질문할 때 5일 정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5일 정도 회의를 했다는 이야긴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사회단체보조금뿐만이 아니고 자본보조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 보조금을 전체를 했지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도 우리 보조금 뭐야 이 위원회가 있어요? 지금도? 심의위원회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금년까지 주민참여예산 그 시민위원회였고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한 5번 정도 회의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실, 아니 실적을 이야기하신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이도형위원

그거 한 3일 하지 않았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전체적으로 한 5일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그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이도형위원

근데 양이 좀 그때, 아니 박일 위원님이랑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이 되는데 3개 조로 나눠가지고 3개 분과로 나눠서 하루씩인가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총화해서 하고 그랬는데 그 하루에 다루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전체 전원위원회 회의할 때는 45명인가 위원도 됐고 거긴 또 45명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15명으로 줄어들어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전체

이도형위원

그럼 주민참여예산제 그 위원하고 이거 보조금 심의위원회하고는 어떻게 돼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내년부터는

이도형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렇죠. 내년부터는 이제 별개로 운영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별개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도 존속하고 이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또 구성을 하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지금 이게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그 조례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금년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된 상태고 법제화되질 않은 상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를 활용한 것이고요. 이제 이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예산제대로 따로 운영을 하고 이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전적으로 다룰 겁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뭐 질문이니까. 예. 아, 일단 알겠습니다. 저 질문 마쳤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 이제 조례의 개정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뭐 정읍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지금 31쪽까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고만요. 그 보조금 내력이. 그러면 이제 이 조례 내용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정읍시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그러면은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안 해도?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우리가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그동안에 운영을 해왔고 그걸 전부개정을 통해서 이제 조례의 제명부터 바꿔지기 때문에 그 바꿔지는 사항을 우리 이 조례에 부칙에 넣어서 일괄 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동으로 갱신이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 내용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명칭만 바꿔지는 거기 때문에요.
상중

조상중위원

명칭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나 사실은 엄격해야할 필요는 있어요. 사실은. 한 번 이런 잣대를 가지고 보조금에 대해서 뭔가 성격이 바꿔져야 된다는 것도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 아까 슬기롭게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이제 뭐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말 이런 분들이 정말 중요시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잘 ...... 아무튼 뭐 법을 뭐 바꾼다는데는 저희도 같이 동감하니까요.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 의견을 하기 전에 먼저,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예.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임기가 3년인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지금 2년에 한 번에 걸쳐서 연임하도록 규정이

배정자위원

3년으로 된 것 같은데, 2년에서 연임이요? 3년으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아, 지방재정법에는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2년으로 정한거죠. 저희 조례는.

배정자위원

그 보조금 심의위원을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선정을 우리 이 조례의 설치 구성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배정자위원

성별 구별 여자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아까 비율에 맞게 뭐

배정자위원

간사까지 해서 15이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전체 위원이 15이고요. 간사는 위원 속에 안 들어갑니다.

배정자위원

예. 안 들어가고요. 그럼 16? 15? 몇 안되.......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간사는 이제 그 위원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상중 부위원장께서는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부위원장

조상중 위원입니다.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0조 제1항 제4호 중 30%를 50%로 수정 동의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방금 조상중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상중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조상중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상중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본 조례는 자치법규 일제정비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게 이제 제5조에 명칭이 행정안전부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거를 당초에 저희가 조례를 제출할 때 당시에 안전행정부로 변경해서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또 이게 이제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명칭이 행정자치부로 또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해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김영훈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류재곤전문위원

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3월 23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이었으나 최근 정부조직 개편 내용의 확인 결과 2014년 11월 19일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제출된 개정 조례안과 정부의 부처명이 상이하므로 조례안의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수정해야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류재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예산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없습니다.

안길만위원

이것도 또 수정발의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상중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부위원장

예. 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수정 동의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상중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상중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조상중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상중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장내소란)
예. 위원님한테 너무 잘 보이셨나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정읍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시군구 발전협의회 설치 근거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영훈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류재곤전문위원

정읍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2014년 1월 7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시군구 발전협의회의 설치 근거인 제29조 제2항을 삭제하고 시도 생활권 발전협의회를 설치토록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 근거가 소멸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류재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예산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시도 생활권 발전협의회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시도 생활권 발전협의회는 또 뭐예요? 그러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시도 생활권 발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 내용은 궁극적으로 정부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이제 법도 따라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길만위원

그럼 우리시도 이걸 만들어야 돼요? 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그동안에 있었죠. 우리 정읍시 발전협의회라는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조항이 이번에 정부에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 저희가, 저희도 이제 이 조례를 폐지를 하는 것이고 대신 지난번 저희가 3개시군 지역행복생활권 관련해서 이제 규약도 제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협의회를 이 역할을 대신 하는 거죠.

안길만위원

생활권 발전협의회가?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이건 정부 정책이 그쪽으로 바뀜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안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 뭐 특별한 것 아니면 1시 30분에 하는게 어떻겠어요? 예.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9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시 질의, 답변 중에 보류된 안건이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교육체육과장님과 친환경유통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보류했던 안건이죠? 그대로 뭐 정정된 내용이 있나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없죠?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궁극적으로 학교 급식에 있어서 친환경 급식이, 친환경 식자재의 이용률을 높여보고자 하는 취지입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시 그때 간담회 잠깐 했었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간담회 자료를 보거나 친환경유통과의 내부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 평균이 친환경 농산물 공급율이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44%입니다.

이도형위원

전라북도 평균이 44%, 정읍이 37.7%?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약 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익산의 경우는 70%가 넘고 그런데 익산이 친환경 급식비율이 높은 이유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어서 그런거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라는 이야기였어요? 전주, 남원, 뭐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도 평균을 넘어가는데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가 구축이 되어서 이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그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 농산물을 수급해서 공급하고 있어서

이도형위원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돼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친환경급식센터가 있어서 도 평균을 넘어간다? 다른데는? 넘어가는데가?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수급을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비율이 높고 또 친환경 학교급식센터 운영 사례를 보면은 홍성이나 홍성 같은 경우는

이도형위원

아니 지금까지 전라북도 이야기해주세요. 전라북도. 전라북도 평균이 44.2%인데 군산이 48.8%, 남원이 46.5%, 진안이 46.6%, 평균과 유사한 무주 43.5%, 장수 43.8% 정읍보다 이제 높은데를 말하는 거예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 만들어졌나고요? 친환경급식센터가 있어서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다 만들어져 있고 친환경급식센터가 구축이 안 된 시군은 저희 시와, 우리시하고 전주시, 부안군 3군데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도형위원

지난번 주신 자료는 그게 뭐예요? 지난번에 주신 자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료, 학교급식지원센터 실태해서 감사원 2014년 5월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현황에서 2013년 10월말 기준 전라북도는 익산시만 있어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아, 그것은 2013년도 10월말 기준이고 그 자료 3페이지 보면은, 의원님. 자료 3페이지를 보면은

이도형위원

자, 그러면 2013년도 지금 이것은 표준, 표본 조사 결과잖아요? 상관관계를 증명하자 이거예요. 상관관계.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3 페이지를 보면은 전라북도의 2014년 10월말 기준, 그 기준으로 보면은 부안군과 정읍시와 전주시만 학교급식센터가 구축이 안 되고 나머지 11개시군은 학교급식센터가 설치되어서 지금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자, 그러면 감사원 자료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감사원 자료는 2013년 10월말 기준이고? 예. 10월말 기준이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자, 그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자료 3쪽에는 진안이 주식회사 진안마을이라고 하는 학교급식지원 어떤 기관이 있나봐요? 센터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학교급식센터라고 지정이 됐는지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센터로, 센터로 지정된 비영리 법인이 주식회사 진안마을. 법인이고.

이도형위원

예. 진안마을이에요? 그게 공급시기가 12년도 9월달이에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12년 9월달. 예.

이도형위원

예.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원 자료 2014년도 5월달 감사원 자료를 발췌해서 실어주신 걸 보면 기초자치단체 33개 중에 진안이 없지 않습니까? 1쪽이요. 1쪽.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익산시만 들어있는 ......, 그 자료가

이도형위원

예. 어떤 자료가 신뢰성이 있습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두개 다 신뢰성이 있겠지만은 아니 2개 다, 아니 신뢰

이도형위원

데이터가 다른데? 지금.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아니 이제 감사원서 만든 자료를 저희들이 인용을 했고 또 전라북도 농촌활력과에서 작성된 자료를 인용했는데 2개 중에 이제 감사원 자료에서 그 진안군과

이도형위원

감사원에서 빼먹었어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빠진 걸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도형위원

진안뿐만 아니라 잠깐만 보세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진안하고, 진안하고 장수가 2012년 9월에 학교급식센터가 공급 시기로 전라북도 농촌활력과에서 이게 제작된, 조사된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자료 조사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빠졌다, 안 빠졌다 가리기는 어렵지만은

이도형위원

예. 자, 감사원에서 아주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 감사원서 2012년 10월말 기준으로 한 것에는 익산시만 전라북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들어가 있는데 몇 개나 빠졌어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2개가 빠진

이도형위원

2개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 2013년 5월부터 했던 남원 원협은 뭐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아, 그것은

이도형위원

2013년 6월에 고창군 친환경조합은 뭐죠? 2013년 9월 무주 농협은 뭐죠? 어떤 자료가 신뢰성이 있냐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친환경급식 관련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없어서 친환경 농산물 공급율이 낮다라고 하는 이유가 타당성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논의의 출발이 뭐였냐면, 왜? 보류가 됐는지 잘 기억해보세요. 친환경 농산물 공급하는 것 좋아요. 다 찬성하죠. 그런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친환경, 그 친환경 학교에서 친환경 급식비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좀 다른 여건들이 변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친환경유통과에서 그 조직을 만들어서 해야될 만큼의 그 내용이냐? 같은 비용으로 다른 방법은 없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요걸 해보자고 말씀 드렸는데 지금 그 사이에 했던 그 고민과 노력은 뭐냐면 간담회를 한번 한 거예요. 간담회도 올만한 분들 물론 많이 왔습니다. 그건 좋은데 문제는 그때 논의했던 것 잘 기억해보세요. 도교육청 시민 감사관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자체는 지자체에서는 이걸 만들려고 할 수도 있는데 지역의 특성을 잘 고려해야 된다. 우리 지역의 특성을 정말로 고려하고 재추진한 것인지 지금 지난번에 부결된, 아니 보류된 것에 대해서 어떤 그간의 과정들이 뭐 달라진 자료라도 좀 있어야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친환경급식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을 할 경우에 지금 계약 자체를 학교에서 학교별로 저가 입찰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친환경급식센터 설치가 되면 제3자 단가 계약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유통구조 역시 그 수지 중간상인을 통해서 이렇게 수집이 되고 그런 부분인데 친환경 유통 조직이 된다라면 그 친환경 재배농가와 그 계약재배라든가, 직거래가 가능해서 공급단가가 낮아지고 또 배송 역시 배송업체별로 별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나지만은 오지나 있는 어떤 수요가 적은 그러한 학교에서는 친환경급식센터에서 동일 가격으로 배송을 하기 때문에 그 배송비도 절약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또 아까 이야기했던 학교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 어떠한 품목을 구매하고자 할 때 소량구매하기 때문에 그 품목을 구매할 수 없지만은 친환경농산물센터가, 학교급식센터가 설치가 되면은 그 전일, 이렇게 영양사가 주문을 하면 그 물량을 확보를 해서 소포장해서 배송을 하기 때문에 구입 자체도 이렇게 다양한 품목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배송 역시 그 계약 업체에서 배송을 하다 보면은 계약 업체에서 물품을 자기가 계약한 단가에 구입을 하지 못하면은 물품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 납품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친환경학교급식센터 설치가 되면은 제3자 단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단가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제 학교급식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이 되면은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운영위원회 결정해서 그 부분은 운영은 타시군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사전에 충분하게 지금 검토가 저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그걸 만들어놓고 나중에 검토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그러면 친환경급식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정읍시 관내에 있는 모든 초, 중, 고등학교 학교급식하는 곳에서 발주를 그 급식센터로 전부 다 일원화시킨 겁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공급도 거기서 하나만 하는 건가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렇죠. 공급도, 공급은 그 친환경급식센터에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도형위원

예.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러다보면 배송 차량이라든가? 물류비가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군의 횡성군의 사례 같은 것 보면은 기왕에 식자재 납품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식자재 납품 업체에서 그 친환경농산물을 친환경센터에 들려서 이렇게 배송을 해주면은 일정액의 수수료를 주겠지요. 지급해주겠지요. 그렇다면은 운송비라든가, 배송비라든가, 그런 것도 절약이 되겠지요. 이제.

이도형위원

자, 정읍은 어느 모델인가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지금은 저희 시 생각은 이렇게 배송업체로 해서 이제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일정부분은 담당할 부분은 담당하고 또

이도형위원

이원화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도형위원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학교급식 단가가 낮아지거나 그럴 수 있을까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렇죠. 예.

이도형위원

어떻게 낮아지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아니, 이 지금, 아니

이도형위원

두 군데에서, 공급을 두 군데에서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공급을 두 군데에서 하는데 배송방법을

이도형위원

예. 아니 두 군데가 아니고 학교 입장에서 생각해보게요. 학교 입장.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A라는 초등학교에서 친환경 식자재를 신청할 때도 있고 친환경이 없는 다른 걸 신청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 두 군데에서 오게 되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도형위원

물류량이 어디서 절감돼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통업체에서 급식재료를 납품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단, 채소나 친환경 농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가공식품까지 같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래서 가공식품을 납품하는 기왕에 하는 업체가 이 친환경농산물을 공급을 해야 하는데 우리 친환경농산물공급센터에서 거기에 가서 들러서 친환경농산물을 주문한 것을 갔다 주면은 일정액의 수수료를 주는 방법으로 한다라면은 배송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적게 들 것이고 친환경농산물 자체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격이 진폭이 있는게 아니라 계약 당시에 가령 몇월달에 나오는 친환경농산물 무는 얼마에 하겠다라고 제3자 단가를 공급을 합니다. 그 단가에 맞게 학교 영양사가 주문을 하면은 그 가격에 납품을 하는 것이 그 부분에서

이도형위원

자꾸 이렇게 도표라든가, 그 흐름도를 없이 말로 하면 금방 기억났다가 또 헷갈려지는데 잘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시게요. A라는 초등학교에서 오늘 반찬으로 그러니까 내일 반찬을 주문하잖아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중에는 친환경 식자재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 말에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B라는 공급업체가 지금 A 학교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B라는데서 자기가 구입할 수 있는 일반 농산물 또는 식자재하고 친환경급식센터의 유통센터에 있는 것의 주문을 해서 찾으러 가서 학교로 갖다 주고 그런 거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이 친환경급식센터에도 물류유통기능을 갖출 수도 있다. 그랬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이제 그 부분이

이도형위원

지금 모델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건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한 사항이고 친환경급식을 하면서 지금 학교급식을 하면서 그 유통업체가 한 개 업체만 오는게 아닙니다. 오면은 쌀을 배송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식자재를 급식하는 업체가 있고 또 가공식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있고 또 거기에는 소모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 업체가 배송업체가 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한 업체가 뭐 쌀부터 뭐 가공식품, 뭐 식자재까지 싹 납품하는건 아니고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업체가 납품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도형위원

자, 그러면. 자, 좋습니다. 자. 친환경 식자재를 많이 쓰고 싶은데 못 쓰는 이유가 물류센터나 그런 걸 취합해주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그런다는 거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친환경농산물 못 쓰고 있는 건 아닙니다. 쓰고 있는데

이도형위원

그 비율이 낮은 이유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낮은 이유는 이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입찰을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낙찰 업체가 주문한 물량이 없다. 없으니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사람, 그 업체가 일반 농산물을 대체해서 갖다 줍니다.

이도형위원

예.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부득이하게 그렇게 쓸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냥

이도형위원

자, 농가, 그러면 그걸 링크를 잘 시켜주는 기능이 우리 친환경유통과에서 하실 일이에요? 예. 조합을 만들도록 하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물론 친환경유통과 그런 역할을 해야겠지만 학교 급식 자체를, 전체를 친환경유통과에서 이 친환경농산물 뭐 양파가 부족하니까. 양파를 어디서 수급해야겠다. 뭐 다른 뭐 배추가 부족하니까. 수급해야겠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 친환경유통과에서 하기는 좀 역부족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시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일단 뭐 제가 저는 친환경유통과장님한테 질문은 뭐 또 추가로 이따 너무 말 많이 한 것 같아서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으신 것 같으니까요. 예. 조금 있다 보충할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뭐 한 달도 안 되어서 다시 이렇게 조례안을 올라오는 것 같으네요. 거의.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7월달에 유보됐던 조례안입니다.

안길만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 조급하게, 우리가 지난번에 거부했었던 이유가 좀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이거 해주면 이제 돈 먹는 하마센터나 만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런 측면도 크거든요. 지금 벌써 첫 해 하자마자 얼마 지원하게 되지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천만원 요구한 것은 전산 프로그램 운영하고 배송 자재비용 3천만원해서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안길만위원

바로 필요한 시설장비 사주는게 얼마치 사주는 거예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시설장비 사주는건 없습니다.

안길만위원

물류차량 사주기로 했었던 것 있잖아요? 한 번.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아, 물류차량 그건 사주는 것 아니고요.

안길만위원

예.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이라고 해서 육성조직이라서 우리시만 있는게 아니라 전 시군에서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유통조직 육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비법인 영리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남원에 있는 뚜레아띠 거기서 이렇게 2013년도에 도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는 학교급식센터 추진단계 기반시설이 취약하다. 또 저온저장고나 냉동탑차 시설에 필요한 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거기는 이렇게 안 된다. 또 민간단체에서 신림만물상에 정일청과 36번, 채소나라 그래서 그 학교급식지원센터 여건과 의지가 부족하다. 또 그래서 신청을 한 것이 정읍원협에서 또 신청을 했습니다. 정읍 원협에서 신청해서 정읍 원협에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친환경유통조직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이제 사업계획에 배송차량, 내동차량이 2대가 들어갔는데, 2대가 사업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학교급식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안길만위원

아니 이제 그게 똑같은 것이죠. 말만 바꿨을 뿐이지. 결국에는 우리 친환경 뭐 여기 학교급식지원센터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이도형 의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친환경 급식이 저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 해줘도 37%하고 있잖아요? 과연 이거 했을 때 몇 %나 오를 것 같아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익산 같은 경우에는

안길만위원

70%예요. 몇 %였었는데 70%까지 올라간 거예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 익산 사례는 이제 70%로 익산은 일찍이 이렇게 학교급식사례, 센터를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이제 아까 횡성군이나 홍성군.

안길만위원

횡성군 말고 제가 군산에 가서 싹 조사를 해봤거든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안길만위원

군산 이야기도 들어보고 군산이 이게 지금 뭐 48% 딱 올라오는데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서 한 거예요. 아니 이제 그렇게 했는데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근게 저희도 해서 운영을 잘 해가지고 학교급식

안길만위원

아니 근데 여기는 대단한 의지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범을 좀 배우려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저희도 의지가 있어요.

안길만위원

그런데 여기 그 사람들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원협하고는. 원협하고 군산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차이가 있다고 이 사람들은 봉사 정신까지 있어요. 군산은. 월급도 안 받고 막 일을 해요. 그 정도로 막 해요. 그랬어도 48%까지 밖에 안 올라와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근데 학교급식센터가 설치가 되면은

안길만위원

아니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인위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걸 굳이 막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도 지금 37%면 꼴등도 아니잖아요? 없는데나 뭐 똑같은데? 완주는 뭐예요? 완주는 없어요? 근데 35%네. 완주가 급식센터가 없어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이게, 아니. 완주요?

안길만위원

예. 완주 있잖아요? 있는데 35%인데. 뭐가 이게 생기면 훨씬 더 친환경농산물이 학교한테 더 많이 공급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품이 없어. 농산물이.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아니 공급을. 근게 이렇게 한 번 생각해보세요.

안길만위원

예.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지금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농가들이 있는데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농가들이 판로가 없어서 어찌 보면은 친환경 농산물은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말씀 잘 하셨네. 그 판로를 학교하고 연계시켜주라고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연계시킬라니까. 친환경급식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안길만위원

아니요. 그걸 그냥 농가로 직접 연계를 시켜주라는 이야기예요. 왜? 안 돼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직접 연계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왜 안돼냐면은 수의계약이 안 돼요. 안 되고

안길만위원

왜? 수의계약이 안 돼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법에 그렇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친환경 농산물 급식하려면 친환경 농산물 급식업체하고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어야 합니다.

안길만위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아까 우리 이도형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것을 그러면 그 친환경 조합을 만들어 주라는 거여. 생산자 조합을 만들어서 그것을 직접 학교에 연계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왜? 중간조직을 둔다는 거는 중간업체, 아니 그러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아, 공급업체. 공급업체에, 공급업체가 입찰 자격이 있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가 이

안길만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생산자 조합으로 만들어주라는 거죠. 원협이 생산자 조합은 아니잖아요? 이익단체지.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원협은 이익단체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이에요.

안길만위원

아, 그래도 이익단체죠. 조합이 이익단체예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원협이라고 못 박지 않았습니다. 저희가요.

안길만위원

아니 그거 아니다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만들어주면 잘 된다는 보장도 할 수가 없고 또 경비가 이만저만 들어갈 그것에 대한 예측이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완주로 가지고 완주 같이 이렇게 대단한 조직들 하는데 35% 밖에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관여하지도 않았는데 37% 공급하고 있고 조직이 그렇게 잘 됐다는 완주가 35% 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공급을?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들이 있는데 그 물론 학교 급식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해야 하지만은 또 우리 지역에서 재배하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들이 판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은 계약 재배로 판로를, 판매를 하지만 일정 부분은 판매가 안 되면은 이 청과물 시장에 갑니다. 가면은 친환경 농산물이 참 못 생기고 잘못되고 그렇, 또 어찌 보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이 친환경 농산물 입니다. 그러나 우리 건강에 유익하고 좀 좋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이 가격이 높은데 상대적으로 일반 농산물로 가버리면 최하급으로 가격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길만위원

아니 그 원론적인 부분에서 제가 그 뭐 친환경 제품을 공급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그런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것대로 자, 우리가 친환경 이걸 센터를 만들어서 주면 공급도 뭐 한 70% 바로 늘어납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건 이제 노력하기 나름이겠죠. 친환경

안길만위원

아니 있다고 해서도 있는 조직도 우리보다도 못하고 있는데 없는 조직보다도 못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이제 완주군의 사례를 저희가 평가하기는, 제가 평가하기는 참 그렇고요. 거기는 이제 물론 이제 친환경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치 있으면 더 잘한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있으면 잘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있는데 이거 % 한 35%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공급이?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잘 될걸로 생각해야죠.

안길만위원

그야 당연히 더 공급을 해서 아니 벌써 저부터도 우리 아이들이 다 학교 다니고 있고 저도 다 먹여야할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안 하자는게 아니라 지금 옥상옥이라고 그 이야기 우리 지난번에도 나온, 똑같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옥상옥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뭐 완주 예를 든다하더라도 없는 조직보다도 더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임실도 있는 가요? 임실도 있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임실도 하고 있어요. 예.

안길만위원

임실도 있는데 34%네. 임실은 농협이고만요. 임실도 우리보다도 더 공급 거시기가 낮고 아니 우리 과장님이 준 자료에가 그 분석에가 그 잘되는데만 분석한게 아니라 해가지고 못된, 못하고 있는 조직을 봐야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지금 이 자료에 우리 완주나 이제 정읍은 정읍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이렇게 공급된다는 친환경 공급된 비율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제 우리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사항을 한 9월 달에 조사를 해봤어요. 친환경 농산물이 지금 이제 주종을 이루는 것이 양파, 두부, 콩나물, 또 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공급되는 것이 쌀, 양파, 두부, 콩나물은 우리 것이고 또 양파, 두부, 콩나물, 버섯, 시금치 뭐 이런 등등 있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공급되지 않은 것은 어디에서 들어오는가 봤더니 익산 학교급식센터에서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시군은 사례도 저희들이 봤지만 그것을 정확하니 여기서 왜 그 시군은 친환경 농산물 급식이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곤란하지만 이 학교급식센터가 구축이 되면은 물론 학생들한테 친환경 농산물 급식율이 좀 올라갈 것이고 또 우리 익산 같은 사례를 볼 때는 익산학교급식센터에서는 다른 시군, 또 다른 시도까지도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을 배송하고 있어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우리 친환경 농산물 우리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이 제값 받고 다른 지역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친환경급식센터가 설치되면은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거기에 경비가 많이 든다는 것하고 옥상옥 조직을 들다보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생산자 조직이 지금 많이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정확한 데이터 갖고 계셔요. 혹시? 얼마나 생산량이 되겠어요? 공급할 율이 몇 %나 되겠어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 부분은 이제 자료를 더 보완해야할 ...... 제가 가지고

안길만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준비해서 하자는 거예요. 자, 생산자 조직을 우리가 최소 50% 이상 올릴 수 있다. 친환경 공급을 우리가 확률을. 최소 60%까지 생산자 조직을 구성해서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면 이걸 하자는 거예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학교급식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이 학교급식센터를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우리 지역 농산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또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보완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

안길만위원

...... 그때도 생산자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다른 시군도 이 친환경 농산물 급식하는 부분에서 처음에는 뭐 다 완비, 완전하니 준비해서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데는 안 했으니까. 우리 정읍은 생산자 조직을 잘 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안정되게 공급, 아니 생산자도 보장이 되어야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못하면 공급율 떨어지면 어떻게 하셨어요. 원협? 당연히 아무데서 사다가 공급해주겠죠? 주문 들어왔으니까. 그럼 있으나마나한 조직으로 변해서 다른 지역들도 환경이 없는 거예요. 생산 조직이 없어서 못한데요. 군산 이야기가 생산조직이 갈수록 떨어진데요. 그래서 자기네도 처음에는 50%도 넘었었는데 지금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우리 지역에

안길만위원

농사짓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우리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친환경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령 지금은 그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재배하는 농가들이 자기들이 주품목으로 하지만 학교에서 이제 친환경급식을 우리 학교급식센터에서 한다라면 거기서 일정량을 소요량을 필요하다 그러면 친환경유통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양만큼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해서 하면은 우리 지역에서 납품할 수 있는 양이 더 합계될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서 더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의 소득도 될 것이고 학교급식도 늘어날 걸로 전 생각합니다.

안길만위원

예. 제가 그것도 군산 사례를 보면서 성공한 농가가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농가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친환경 농업이 워낙 힘드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의식 있게 와요. 아, 자기도 하겠다고 납품하겠다고 왔다가 다 나가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자기네도 거기가 그냥 일반 단체가 운영한 거예요. 여러 학부모 조직들 이런데가 뭉쳐가지고 우리의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농산물 어디서 확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짓자고 합의보고 결의했는데도. 그래서 결국에는 공급을 높일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네도 돈 먹는 하마가 됐다는 거예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친환경유통조직센터를 유통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어갖고 하는데도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근게 꼭 못된 사례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잘되는 사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안길만위원

아, 그렇죠.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데 모범사례의 근거가 뭐가 되려면 생산자 조직이 튼튼해야 된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생산자 조직을 육성을 .......

안길만위원

예. 근데 없어요. 지금 생산자 조직이 없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지금 하고 있어요. 시에서. 원협에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전라북도 도 사업으로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걸 보여 달라는 거죠. 그 튼튼한 조직을 보여 달라는 거죠. 아니 저도 그 생산자 조직의 교육도 가서 저도 받아보고 했어요. 작년에랑. 그 사람들하고 농가, 원협에 가서 제가 교육을 직접 받았습니다. 제가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아니 위원님하고 제가 뭔 거시기 아니고

안길만위원

그래서 저는 그 생산자 조직이 더 좀 견고하게 된다던가? 이 사람들도 되고 원협도 그런 의지, 또 원협에서 만약에 우리 친환경공급센터를 뭐 하겠다면 그런 의지를 갖고 여기서 마이너스돼도 자기는 확보하겠다. 농가소득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뭐가 있어야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만약에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 부분은

안길만위원

가격도 자기 마음대로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생산조직과 이제 생산자 조직과 학교급식센터하고 조율을 해서 가령 그 생산자 조직이 생산원가가 100원이면 그 110원이나 줘야 한다고 하지. 100원도 안준다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약재배해서 가령 얼마나면 10톤이 필요한데 10톤은 110원 우리가 사주겠다. 최저가 그렇게 계약을 할 것이고 110원 이상 130원이 간다. 130원씩 주겠다는 그런 어떤 계약재배가 되겠지요.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 친환경 농산물 재배하는 농가가 재배하지. 100원이 원가인데 90원에 준다하면 재배할 사람이 없겠지요.

안길만위원

아무튼 뭐 다른 의원님들 이야기할 기회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더 숙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마 친환경 급식센터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친환경 제품 그야말로 잘 먹고 또 건강하니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조직체계를 만드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센터라는게 근데 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우리 지역에 친환경 제품을 생산자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좋은 제품을 갖다가 판로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도 사실상 있고 그런 부분도 사실 염려스러운 것도 저희도 인식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학교 운영위원장을 보면서 어린아이들 식단을 많이 봤었어요. 사실은 많이 봤었는데 친환경 제품을 먹이면 과연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7%가 지금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이제 뒤엎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37%가 아니라 73%가 이제 되어야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아마도 타 지역에서 이제 모범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좀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마 시작단계가 그렇게 몇 년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과정도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래요. 이 제도는 괜찮아요 저도. 괜찮은데 이런 과정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넘어가야 되겠고 또 어느 특정 단체의 뭐 이권, 말하자면 이득을 남겨주기 위해서 하는 이런 제도는 아니겠지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말 그야말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친환경 제품을 먹이고 또 그야말로 그 뒤를 이어서 우리 농산물을 만드는 친환경 우리 농부들. 농부들도 먹고 살고 이런 제도는 좋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슬기롭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센터에서 이렇게 급식을 하면서 이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모든 친환경 학교급식센터가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친환경 학교급식센터에서는 운영을 잘 못해서 종전 방법보다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수집해보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봤더니 홍성하고 횡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 농산물 공급한 사항을 보면은 이제 관내 친환경 농산물이 횡성 같은 경우 37%에서 53%로 이렇게 올라가고 일반 농산물 공급하는 것이 40%에서 이제 관내 일반 농산물도 40%에서 62%로 올라가는 사례, 또 홍성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산물이 1% 미만에서 60%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배송 방법도 이렇게 이제 친환경급식센터에서 배송을 하다 보니까. 배송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송 업체와 연계해서 이 배송을 하면 배송 가격도 절약되고 구입 단가도 떨어지고 또 그런 그래서 이제 그로인해서 절약되는 돈으로 학생들에게 간식도 제공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제 처음부터 완벽하니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율이 높아질 것이고 또 우리 관내에 친환경 재배농가에도 소득도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잘 들었어요. 하여튼 이게 학생 수가 많은데는 사실은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기 쉬울 수는 있어요. 양을 또 많이 구입하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실상 이게 적은 학교에 급식하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되어야 해요. 적은 학교는 도움이 되고 큰 학교는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분명 적은 학교는 친환경 급식센터가 생기면은 아마 적은 양도 주문하면 그때그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좋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슬기롭게 저희가 타협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고경윤 의원입니다. 요즘 농업, 농촌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친환경 농가를 위해서나 어려운 농업, 농촌을 위해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농가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고경윤 위원님과 저 완전히 100% 공감이고요. 그거를 위해서 친환경유통과가 해야될 일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우리 저 안길만 위원님 이야기할 때 농가에서 뭔가를 생산했어요. 팔 때가 없데요. 친환경, 이 학교급식지원센터 만들어지면 판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팔았죠? 지금까지 친환경 식자재가 학교로 공급된 루트는 뭐예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친환경 우리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이 판매를 한 학교급식 판매한 것은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가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체와 계약재배라든가, 또 이제

이도형위원

자, 판매하는 업체라고 할 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지금 학교급식 그 유통체계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공급 업체예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공급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 친환경 농산물만 취급하는 판매 매장이 있고

이도형위원

지금 못 파는 것은 왜 못 팔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친환경 농산물을 수요처를 발굴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다 연결시켜주라 이 말씀입니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 연결을 저희들도 하지만은 100% 다 할 수 없지요.

이도형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이 해야될 일이 지금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왜 못 파는지를 판단해서 팔고 싶은데 못 파는 분들은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물론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해야지만, 역할을 해야지만은 우리 행정에서 100% 다 할 수는 없지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아까 판매하는. 예.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판매까지는 이제 물론 농협이나 원협이나 해서 그 농산물을 유통이라든가, 판매라든가, 그런 경제 사업이 있습니다. 경제사업도 해야할 부분이고 또 우리 친환경유통과에서는 농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지원 업무도 해야 하고 판로도 이게 개척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100% 저희 행정에서 전담할 수는 .......

이도형위원

그렇죠. 다 못하죠. 적어도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농가에서 올해 무엇을 생산했는가? 그리고 학교에서는 무엇을 원하는지 두 데이터만 이렇게 겹쳐줘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 뭐 그냥 일반 농산물이 됐든, 친환경 농산물이 됐든 학교로 공급해주는 탑차를 가지고 배송하는 업체들 있지요? 그 업체들은 분명히 어디선가 친환경 식자재도 사고 일반 식자재도 주문 받은 대로 살 거예요. 근데 그 분들은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런데요. 자, 그런데요.

이도형위원

친환경 농산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도 그래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아, 그런데요. 가령 우리 정읍지역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이 가령 양파가 있다. 양파가 있고 친환경 농산물을 매입하는 매입처가 있어요. 그 부분이 매입처와 판매하는 자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 그 물품을 구입하지. 우리가 아무리 친환경 농산물이 있고 공급업체가 아, 수요처가 있어도 매칭을 해준다하더라도

이도형위원

당연히 시장논리에 그거는, 그렇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분들과 서로 맞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은 거래가 안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거는 급식센터를 만들어도 마찬가지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아니 급식센터를 만들면은, 아니 자꾸 근게

이도형위원

아니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 어떻게 급식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죠?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의원님께서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이제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요.

이도형위원

예.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개인적일 때는 이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뭐 하러 하려고 하냐? 그런 거시기로 나는 들리거든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이 친환경급식센터가 설치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생산원가가 가령 100원이라면은 110, 최저가 110원을 보장하겠다고 계약재배를 하고 또 시장가격 형성이 150원이 형성되면 150원에 이렇게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유통을

이도형위원

아니 과장님. 잘 생각하세요. 그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친환경 식자재를 구입할 비용이나 돈이 없으면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보전해주잖아요. 친환경유통과에서 해야될 일은 저는 그 농가에 직접 보전방식이라든가, 그것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친환경 농가를 못 살게 하겠다 하는 뜻이 아니고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친환경 농산물의 재배농가에 저희들이 이제

이도형위원

예. 학교 급식 단가를 올려주세요. 그러면.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아니요. 아니요.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에 이 장려를 하는 사업이 있어요. 도 사업으로 하고는 있지만은 그 부분을 100% 충족은 못하지요. 제가 행정에서

이도형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학교에서는 물건을 구입하려면 결국 학교급식 지원받는 우리 무상급식비용에서 구입하고 모자라면 친환경급식 보전 받는 걸로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없으면 시장가격이 아무리 내가 시장에 많이 물건이 많아도 영양사가 공급 발주를 못해요. 단가가 안 맞아서.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당연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겠죠.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것은 급식센터를 만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을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아, 그리고요.

이도형위원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요. 우리 그럼 교육체육과장님도 한 번 답변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행 조례에요. 조례 제5조 지원방법에 보면 시장과 교육장은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수 농축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과장님 질문할 때 저희한테 답변할 때 그 못한다고 그랬죠? 이 조례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맞추려고 노력하면 농가가 재배한게 있어요. 그런데 유통 단계를 거치면 가격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파악해서 학교에 우리 시가 파악한 농산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알려주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그 재료를 구입해서 주는 방법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행 조례에도.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지금 현행 조례에 이제 학교급식 지원방법, 지원 방법이에요?

이도형위원

예.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5조는 지원 방법인데 학교에서 식자재를 구입할 때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서 구입할 때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않고 있다니까요. 않고 있고 단,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으로 안 주고 직접 물건으로도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우리가 구입해서 준다?

이도형위원

아니 구입이 아니라 근게 시장과 교육장은 지원 대상자의 학교 급식을 위하여 우수 농축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으며 이 말, 이 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수 농축산물을 그게 친환경 농축산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몇 조예요?

이도형위원

5조 제2항. 좀 같이 연구 좀 해보시게요. 지난번에 간담회를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정말 탄탄하게 준비를 합시다. 친환경 농산물이 도대체 얼마나 1년에 생산량이 얼마나 되고 농가는 얼마나 되고 학교에서는 얼마나 필요하고 링크시켜봐가지고 어디서 빵구났는지를 찾으면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고도 잘 할 수 있어요. 왜 급식센터 만드는 것에만 하면 다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그것에 고민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 유통과는 친환경유통과 정말 열심히 그걸 하시고요. 교육체육과에서는 그걸 학교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작업을 잘 하시면 되는 문제를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친환경유통과에서 물론 이제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해야겠지요. 해야겠지만 그 전담부서는 아닙니다. 친환경 농산물만 공급 전담부서가 아니고

이도형위원

그렇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학교급식 그 부분만 전담한다면 하겠습니다. 전담 ......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할 수 있지만은, 서비스 물론 해야겠지만은 물론 그 역할을 일정 부분 해야겠지만 그걸 전담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안길만위원

전담할 필요 없이 그거 .......

이도형위원

일단 뭐 질문은 요정도 하고요. 더 토론도 해야 하고 하니까.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깐, 이도형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하나 물어볼게요. 그 지금 친환경 농산물 재배하는 분들은 지금 많이 있어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에서 맞지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친환경 농산물 재배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어렵다 보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일반 농산물보다 더 좀 높게 책정도 되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학교 급식을 하려고 그러면은 예산적으로 좀 부족함이 생기고 자꾸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체계적으로 좀 하기 위한 수단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걸 반대한다는 목적보다는 그런 체계적인 것을 좀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추진을 하자. 이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정회를 할 거니까요. 정회 기간 중에 이야기 좀 나누시고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유영호 교육체육과장님, 그리고 이원상 친환경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수제천보존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길만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의원

안길만 의원입니다. 정읍시 수제천보존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정읍시 수제천보존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 정읍사의 연주음악인 수제천을 보존, 계승하는 한편 정읍시민의 자긍심 확대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수제천 보존회에 대한 지원 근거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의 수제천의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수제천 연주단의 기량 향상 지원사업 등 수제천 보존회의 사업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는 보존회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정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으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류재곤전문위원

정읍시 수제천보존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3일 안길만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수제천보존회는 문화원에 사무실을 둔 문화예술단체로서 4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수제천보존회의 주요 활동내역은 실버노인요양병원, 정읍애육원 위원공연 및 전라북도 우리가락 우리마당 초청공연 등을 하였으며 매주 금요일 문화원에서 수제천 연주단의 수제천 배우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수제천에 관련된 예산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수제천보존회 연주복 구입비 300만원, 정읍문화원에서 운영중인 교육 프로그램 중 수제천 연주단 3개 강좌 강사료 및 홍보료 지원으로 1,500만원, 연주단 악기 기능보강사업 600만원 등 총2,4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수제천 보존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현존 유일한 백제가요 정읍사의 연주음악인 수제천의 위상확립을 통한 정읍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되나 정읍 문화원에 소속되어 활동해 온 수제천 연주단이 별도로 독립하여 자체적으로 운영될 것이므로 타 문화단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 번쯤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류재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길만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우리 안길만 위원님께서 정읍시 수제천보존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죠?

안길만의원

예.
상중

조상중위원

발의하셨는데 혹시 조례외에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정말 이것이 필요해서 정말 발의했다. 어느 점이 정말 필요하고 어느 점이 정말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 부분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길만의원

저번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정읍사 수제천을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된 경우가 한 20년이 넘는데요. 우리 정읍사 수제천을 그 당시에는 정읍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동호회 모임처럼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제천 음악을 꼭 정읍 음악으로서 보존도 하고 또 우리가 정읍시민들로 하여금 더 이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 조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발의하게 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수제천보존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상중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부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입니다. 정읍시 수제천보존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안 제7조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방금 조상중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상중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조상중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수제천보존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조상중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길만 의원님.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유인물 받으셨죠? 아, 받지는 않고 안에 들어 있습니까? 예. 안에 그 컴퓨터 내용물 보시고 제가 여기 잠깐 정회 중에 협의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예.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 16개 부서에 37건을 시정 또는 처리 요구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