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동수 의원 발언

163회 제1본회의2012-07-02

조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63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오균입니다. 제16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을 보고 드리면 계양구청장으로 제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 여론 모니터 운영조례 제정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6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63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지난 6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대로 회기는 7월 2일부터 7월 19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최승학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한용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규모, 회계별 투자사업 순으로 먼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와 회계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0.12%가 증가한 2,676억 6,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94% 증가한2,489억 7,200만원, 특별회계는 28.71%가 증가한 186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이 37.33% 증가한 352억 8,500만원, 지방교부세는 64.1% 증가한 49억 2,300만원, 조정교부금은 3,37% 증가한 460억 2천만원, 국시비보조금 6.41% 증가한 1,231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9.66% 증가한 1,997억 8,1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3.04% 증가한 449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세입증가액 204억 3,300만원과 부서별 절감액 4억 2천만원을 합해 총 208억 5,300만원을 재원으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에는 국시비보조사업 97억 7천만원, 본예산에 미편성된 인건비 12억 1천만원, 국시비보조금사업 반환금 15억 1,3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는 노인복지관 증축 5억원, 소하천 및 배수로정비 2억원, 학마을공원 경관개선사업 5억원, 다남체육공원 법면정비사업 2억원, 서부간선길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예산안 편성내용으로 계산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21억 6,500만원, 계산체육공원 공중화장실 개축 1억원, 토지정보시스템서보교체 1억 8천만원, 귤현도시개발사업 28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전입금 6천만원의 세입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모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2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등에 세출편성 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 490만원이 증가한 1억 3,500만원을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청산금수입이 17억 6,200만원이 감액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19억 7,300만원 증액되어 세출은 예비비등으로 2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청산금 수입이 18억 8,400만원이 감액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48억4,9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은 장기지구사업 및 예비비 등으로 29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9,20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모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억 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700만원 증액으로 총8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공영주차장 관리 1억 1,700만원 증액, 계양IC화물공영차고지 건립 등 주차시설확충 6억 8,500만원 증액, 불법주정차단속 등 주정차질서 확립 사업 300만원 증액, 재무활동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조정 용도가지정된 사업 예산반영, 기타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분야별로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것을 부탁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조동수의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민순자 의원외 3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심사,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민순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순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6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반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구성기간은 2012년 7월 2일부터 7월 19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5인으로서 김석현 의원님, 곽성구 의원님, 박명숙 의원님, 전선경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의장

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조금전 민순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제16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 순서에 따라 노정희 의원님과 박명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는 제163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3일간 민생관련 조례안 심사 및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심사,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해당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 7월 6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8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6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