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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199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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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과 소관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조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계약 방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 강행 규정이 있어 효력이 없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읍시 소재 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조례안 제5조 제1항의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단 비규격 제품 또는 기준미달 제품은 제외한다』에서 강행 규정인“하여야 한다” 를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5조 제2호의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조항을 『지방세법』제64조에서 『지방세 기본법』제136조로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첨단산업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경애입니다.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여 관내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저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에 “시장은 시 또는 시의 관할 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때에는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2013.12.31.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으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계약방법)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법령에 적시되어 있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에 의하면 우선구매 조항은 특정업체를 지원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로, 관내 생산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 등 본 조례 5조1항 관내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우리시 조례의 강행규정 을 “우선구매 할 수 있다” 로 법령에 맞게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관련 단서조항을 삭제한것과 본 조례 제15조 제 2호에 「지방세법」제64조가 「지방세기본법」제136조로 명칭이 변경 된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오경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김종삼 첨단산업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에 의하여면은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 조건에 위반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선 구매한다가 강제조항이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지방계약법에는 할수 있다. 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공정거래에 의하면 안해도 된다는 거네요. 거기는 바람직하다는것만 나와있지 해야된다는 강제성은 없잖아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그렇치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여야 한다. 그게 강행규정이므로 그 문구도 삭제를 해야되지 않을까

정병선위원

바람직하다는 것은 하는것하고 삭제해야 한다는것 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삭제하는것이 삭제하여야 한다. 그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병선위원

그래서 관계법령에 위반이 되었기때문에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제5조 제품을 하여야 한다. 우선구매한다. 하는것은 우리 정읍시 자체적으로 2013년도 조례를 개정이 되었어요. 목적에 5조가 들어가 있었지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때당시 의회에서 검토보고하고 다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조례를 만든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그때도 좀 논란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구요. 이게 지금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지금 만들어 졌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든 전 의원이 집행부에서 만들든 의회에서 의원들이 만들수 있는것이 조례 아닙니까? 조례라는 것은 첫째는 지방자치제 라는것은 지역에 맡는 여건을 만들어서 법규 아닙니까? 조례라 무엇 입니까? 조례가 뭐예요. 지역에 지방자치제 하면서 지역에 맡는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 그것을 폐쇄하는 이유는 좀 무리가 가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요. 지금 다들 지방자치에서는 각자 자기들 위주로 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구요.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 계약부서, 우리 각실과, 물품구입 그런 과정에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사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려움이 뭐가 있어요. 우순순위로 지역의 물품을 구입한다는데 아까 비품은.... KS마크가 없는것은 못구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뭐가 있어요. 우선 지역에 물품을 구입하는데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41%정도 물품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그런데 이게 여러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수의계약을 하고자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도 시켜보고 회계파트에서 이렇게 설득을 해봐도 이게 안되고 소송까지 가는 그런것도 아마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자피 시에서 간단히 애기하면 비품은 못구하는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못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KS마크만 구입하는것 아니예요. 그런데 큰 문제가 뭐가 있어요. 우선순위로 정읍시 자체한것을 구입해준다는 것이 큰 문제가 뭐가 있냐구요. 아니 비품은 못구하고 계약안해주면 되는것이고 수의계약 여건에 맞으면 계약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되는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 조례갖고 왜 1년전에 이 조례를 만들었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모든계약자 부분들이 공개입찰하고 외지로 물품을 주고 그러니까 정읍시에 있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 이조례가 1년도 남직되어서 필요없다고 폐지할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페지가 아니구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삭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구매할수 있다는 것은 안해도 되고 해도되고 그런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임의에 규정으로 내용을 바꾸자는 내용 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구매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게 더 이조례를 통과시키면 더 위험에 소지가 더 있고 더 문제가 많이 있겠는데 해줄수 있는것은 해주면되는것이고 해줄수 없는것은 안해주면 되는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 조례를 구태여 5조를 없애야 할 필요가 없어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하여야 한다. 라는 이 조항을 가지고 저희들은 안됩니다. 어느 물품이 A라는 물품이 안되는데 저희 공무원이 봐서는 안되는데 그 하여야 한다. 는 그 규정을 가지고 조례는 할수 있는데 왜 정읍시는 안해주냐 그래가지고 소송까지 가고 그런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걸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이 행정 편의주의 죠. 지방자치제는 뭡니까? 지역에 맞는 법규만들어가지고 지역에 보호하고 살자는 야기 아닙니까 간단히 애기하면 지금 다 지방자치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례 그렇게 한것가지고 할 수 있다 는 것은 비품은 어자피 못하는것이고 KS정품은 하는것 아니예요. 그것은 조례를 1년도 안되어가지고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남직하네요. 아니 행정 편의주의로 갈라면 행정적으로 다 해버려야지요. 행정편의로 다 해야지. 행정 편의주의가 아닙니다. 자방자치제가 뭡니까 지역에 맞는 법규 만들어서 지역을 보호하고 같이 살자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의원님 이 조례를 저희가 폐지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이렇게 할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그런 내용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선 구매할 수 있다. 라는것은 말귀가 애매모호해요. 이것은 더 법적논쟁이 더 되어요. 안그래요. 해도되고 안해도 되고 하는 법규 아닙니까... 과장님 진짜 자꾸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 하는데 지방자치라는것은 뭡니까? 말씀한번 해보세요. 국장님이랑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 조례는 일단 지방자치법 우리 지방자치법 22조를 보면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개정하고자하는 이조례 자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근거해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법에 구조를 보면 계약방법에서 참가자를 지명, 입찰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임의규정으로 본 법령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임의규정을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인해서 하여야 한다. 라고 했기때문에 이것이 본 범위내가 아니고 법을 이탈했기때문에 효력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와같이 본 법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조례는 되어있고 또 다른 법의 소송에서 법의 결과도 효력이 없는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를 이렇게 봐도 다른 지자체도 전부다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니까요. 한애기 또 하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정읍시 조례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327게로 알고 있어요. 중앙의 법규하고 딱 맞는 법규가 조례가 몇건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는 1년전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규정을 넣은것 아니예요. 그때당시는 위법이 안되어서 넣은것이고 지금은 1년후 위법이 되어서 하는것은 아니잖아요. 어때요. 그때당시에는 법에 위반했는데도 그냥 조례를 만들어서 넣었습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렇치요. 잘 못되었지요. 그때
재오

김재오위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중앙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확정난 다음에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례가 위법인가 확정받아가지고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 최초로 제정을 언제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2009년도 9월에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2009년, 그러면 2009년도에 하다가 2013년 12월 31일날 개정을 했다고 하셨지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랬습니다.

김철수위원

개정하고 난뒤에 개정하기전과 개정후에 개정 한1년정도 되었네요. 약 1년 부족하지만, 그럼 개정전하고 개정후 1년 우리시에 2009년 9월에 개정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 개정전까지 물품구매건수하고 우리시에 그 다음에 계약금액 개정이후에 1년동안 우리 계약건수 금액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혹시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개정전, 개정후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구요. 그때 개정내용은 그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 개정을 한것이 아니라

김철수위원

그 취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싶은것은 개정전하고 개정후하고 우리관내물품 얼마나 구입했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됐구요. 전체 2013년도 작년도에는 저희가 689건 우리 정읍시에요. 81억정도 우리관내 물품을 했고 2014년도 현재까지는 531건에 73억9천정도 우리 지금 본청만

김철수위원

약 74억이네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74억정도 됩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개정전하고 개정후하고 별다른 뭐 차이가 없네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차이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아직 현재까지 뺀것이기때문에 현재까지 뺀것이니까 12월까지 가야 정확한 데이타는 나올것 같구요.

김철수위원

약 한달 남았는데 그럼 개정전이나 개정후에나 별차이가 없네요. 여기 데이터 상에 봤을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에 재판을 이걸로 인해서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이 조항때문에 아마 재판이 많이 진행이 되었다고 했지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김철수위원

몇건이나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지금 1건해가지고 저희가 9월달에 판결을 받았는데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시가 승소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럼 이거가지고 조금에 어떠한 의견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겠지만 재판이 이루어진것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네요. 그렇치요. 1건이라면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대부분 그러면 689건 531건인데 건당 계약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전체 여러가지 물품을 토탈 데이타 해놓은거라 건당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물론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는 갑니다만은 이 데이터상에 볼때 뭐 특별히 개정을 하기전하고 개정을 하고난후하고 별차이가 없는것 같애요. 그런데 구지 이렇게 개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그게 법적으로 가면 사실 이게 우리 지방계약법 할 수 있다. 라는 거하고 하여야 한다. 고 이게 저희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모순점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그동안 1년동안은 상위법을 위반해서 지금 계약을 했다는 내용이네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된 셈이죠.

김철수위원

그러면 2013년도 9월에 개정할때 당시에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개정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어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제가 인제 듣기는 하여야 한다. 이 문구때문에 제정하면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던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제가 지금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한번 파악해서 하는게 어떻겠어요. 과장님 말씀에는 이건으로 인해서 여러 송사사건도 발생되고 그래서 해야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발생한 건수도 1건뿐이고 또 보면은 2013년에 건수도 89건이고 개정후에도 531건이예요. 그런데 괜히 바꿔가지고 또 관내업체한테 그냥 여론만 나빠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특별히 바쁘지 않으시다면 다시한번 심중하니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하시는게 어떻겠어요. 제 개인적은 생각은 그러네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법제처 자문을 정확히 받아가지고 그렇게 다시 상정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여기 회의중에 앉아계신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임의 작년 1년동안 개정을 해서 아무 문제없이 1년을 지내왔어요. 또하나는 개정후에나 개정전이나 거의 물품구매건수가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 구지 이것을 바꿀것이 뭐가 있느냐 물론 이걸 가지고 또 되지않는 너무나 무리한 요구도 하는것도 없지않아 있을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꾼다고 해가지고 그렇치않는다는것도 없습니다. 또 해석하기만 나름대로 해석할 것 같애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야 한다. 를 할수있다. 라고 바꾼다고 하면은 할수도 있고 할수도 없다. 라는 애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서로 이견만 자꾸 충돌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니까 다시한버 신중하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시면 제가 정회하기전에 제 발언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실은 본의원하고 우천규 현 의장하고 둘이 공동발의를 했던 조례안 이예요. 조례였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개정의 취지는 이거 였습니다. 뭐냐면 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선택조항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우리 집행부는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지자체가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보호육성할 책임도 지자체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계약 담당자들이나 또는 실무부서에서 의견은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신 자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시장논리와 경쟁을 우선시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이 틀리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거 맞지요. 같은 제품이라면 좀더 시장에서 신뢰받고 인정받는 제품이 우리시가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건 지자체 공무원으로써 그냥 공무원으로써 능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하고 의회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다르다는 것이 뭐냐면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을 보호 육성해줘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보는거고 집행부는 그게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이왕이면 인정받은 검증된 제품을 쓰는것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는 높낮이는 없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한 가치 그런 판단에 대한 높낮이는 어떤것이 중하다. 어떤것이 중하지 않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애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왜 강행규정을 두었느냐 강행규정을 두었을때 그래도 우리 기업에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좀더 보호해줄 가능성이 더 있겠다. 하는 전제에서 강행규정을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는 조례는 법에서 위임된 범위내에것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기관이기때문에 국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국가안에서 자율과 경쟁을 통해서 제품이 기업들이 육성되는것은 그분들 관점에서는 옮은 애기죠. 그렇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국가내에 있는 기업들이기때문에 그 기업들중에서 우수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당연한 논리고 또 그것은 당연한 권고라고 봐요. 우리는 우리 지방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느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한국이 세계시장에 나가서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지구적인 이익을 대변하지는 않아요. 그건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 정읍시 의회 의원님들은 우리 정읍시 기업체를 보호하는데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할 수 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계약을 담당하시는 또는 계약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신념과 가치에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조항이 없어도 임의규정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놔도 집행부에 있는분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의식을 갖고 있으면 이 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기때문에 그런데 그런 관념이나 의식들 신념이나 이런것들이 이걸 터줘버리면 그분들은 이거 해석에 의해서 관외에 제품을 구입해도 특별하게 죄의식을 못느낌니다. 사명감을 못느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우리가 봤을때 모릅니까 이렇게 하여야 한다고 하는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잘 모르겠냐구요. 해석을 그나마 이렇게 강행규정이라도 두어야만이 우리 계약을 담당하는 집행부도 또 다른 시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겠으냐 하는 뜻에서 그때 조례를 개정안을 냈던 것이구요. 이게 효과성 측면에서 아니또 우리 기업 우리 정읍시 존제하는 기업들이 처음부터 삼성이나 LG처럼 대기업이 될수 없어요. 어느정도 기본적인 보호 울타리 안에서 성장을 하게되는 것 입니다. 우리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지만 거기 안에서는 일정하게 일정부분을 보호할라고 하잖아요. 왜 아직은 세계시장에 내놨을때 경쟁력이 떨어지면 보호해줘야 할 것도 국가의 책무이기때문에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것을 그런 경제의 한계선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은 의지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좀 부족하면 어느정도 보호 육성해줘서 그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우리 지자체에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민주성에 접근으로만 봐서는 될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정병선 위원님의 정회 요청을 했으니까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4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기업체의 보호육성과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보류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에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첨단산업과 소관 『국립영장류의학연구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장류 자원의 급격한 수요증가와 세계적인 자원무기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본 센터를 유치하였고 2014년 4월 23일 정읍시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아 시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014년 10월부터 협의취득 한 공유재산 26필지 69,986㎡(20,904평)를 국립영장류의학연구센터 건립 시행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매입을 조건으로 20년간 무상대부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무상대부계획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200억원으로 국비 185억원, 시비 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추진합니다. 그간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시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변경 승인을 받았고, 2014년 6월 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체결하였으며 2014년 9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6필지 68,986㎡를 매입하였으며, 2014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이 의결되면 2014년 12월까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공유재산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얻어 2015년 7월부터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2017년 12월 사업 준공과 함께 센터를 운영 할 계획입니다. 무상대부 관련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대부료의 감면) 및 동법시행령 제35조(대부료의 감면) 동법시행령 제30조(대부기간),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에 공유재산을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20년간 무상대부(매입조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국립영장류의학연구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중에서 부족된 내용에 대해서는 첨단산업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경애입니다. 국립영장류 의학연구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국가 영장류 자원센터는 의학실험용 영장류를 직접 사육하여 부가가치 높은 첨단 의료연구개발 분야에 필요한 영장류 자원의 수급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으로서, 국가 영장류 자원센터 건립을 위해 정읍시 입암면 접지리 산 52번지 외 25필지 정읍시 소유 68,986㎡를 2014.4.23. 의회로부터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1항 2호에 의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매입을 조건으로 20년간 무상대부하기 위하여 정읍시 의회 동의를 얻고저 하는 건으로써, 사업 추진시 영장류 자원의 수급문제 해결 및 의학연구센터 인프라 구축은 물론 향후 우리시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것으로 기대가 되나, 대부 계약조건에 대부기간 만료시 무상대부 받은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명확한 법적인 절차(공증)가 필요하며, 미래에 발생할 행정적인 사항도 세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오경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김종삼 첨단산업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오창에 본사가 있지요. 정읍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이게 지금 생명연 본원을 대전에 있는 생명연 본원을 지금 장차 앞으로 우리 정읍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원 자체를

정병선위원

어느정도 전망이 어떻습니까? 확실 합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지금 우리 생명연 본원에서도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요세 왔다 갔다 하는것이 많아서 믿을 수 없는것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지까지 마련을 했는데 본 의원이 여기 와서 근무하면서 인력이나 모든 여건에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온다면은 믿을수 있겠습니다. 지금 본사에 근무인원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전 왔을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왔을때요. 여기 300명정도

정병선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제일로 걱정 검토를 해주셨는데 무상대부 20년후에 그런 MOU나 체결했을때 매입요건을 거기다 집어 넣었습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이걸 통과를 해주면은 저희가 생명연하고 다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땅에 대해서

정병선위원

그래도 안이 나왔어야 할께 아닙니까 그게 안이 미리서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바로 그것은 되는대로

정병선위원

그런 안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된다면은 그런 매입요건도 이런 사항에서 MOU를 체결할려고 한다.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계약을 체결합니다. 저희가

정병선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했을때 조항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과연 2만평이 넘는 땅을 20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주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영장류가 왔을때 그 효과도 생각해야 할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효과 생각은 어떻게 하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첫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것이 거기에 영장류 먹이를 저희 정읍 농가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수급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그 인원들이 한50명 이렇게 고용인원이 되는데 우리 정읍시민들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고 관내 물품이라든가 그런것들도 우리 정읍에서 조달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체계를 계약체계를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꼭 20년 무상임대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10년 요구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최대 20년까지 하도록
재오

김재오위원

최대 20년인데 우리는 10년을 해줘도 상관이 없잖아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국가가 돈이 없다보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지방자치는 더 정읍시는 8.6%예요. 사실 여기보니까 15억이나 들어가네요. 본 의원은 어째서 그러냐면 지금 블랙베리 3억예산 지원 했었지요. 첨단과에서요. 연구조사 해가지고 참 할애기가 여러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만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효과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과연 무상으로 임대해가지고 이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정읍시에 얼마만큼 보탬이 되고 뭐가 할 것인가는 판단을 해야되는데 무조건 지금 이렇게 정읍시 사실은 예산 8.6% 자립도 8.6%해서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막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전라북도가 공모사업으로 따 왔는데 요. 사실 고민을 하고 있대요. 분담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는 공모많이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분담금을 해야할것 아니예요. 10%든 20%든 30%든 그런 사업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전라북도 예산에 중앙에서 갖고와도 문제가 있다고 엊그제 언론에서도 크게한번 나온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과연 본의원은 반대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져봐가지고 정확히 왜 20년을 해야하는것인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20년후에 어떻게 할것인가. 과연 그 어떤것을MOU를 정확히 해야하는데 사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년후에 여기 있을수 없잖아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제가 없드래도 시에서 뭐 정확히...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서 그런애기 하면 좋은데 우리 기금을 소득기금을 85년부터 지급을 했는데 29년 되었어도 그대로 방치한 부분이 있어요. 엊그제 어째서 그러냐면 그때 그때 오래있지않고 누가 책임지는 부분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이게 걱정되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정읍시가 여러군데 협조해서 무단임대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한번 다시는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법에 위반안되는 우리가 할수 있는것은 우리가 하는것 아닙니까 10년 해주면 어때요? 자기들이 뭐 쉽게애기해서 거기에 안맞으면 안들어오는 부분이 있을랑가 모르겠지만 안그래요. 꼭 20년 해줘야 할 법규는 없는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현재 지금 첨단연구센터 여러 분원들이 들어와 있지요. 여기는 몇년씩 계약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지금 20년간씩 그렇게

김철수위원

다 20년씩 계약 했어요. 그리고 여기보면은 향후 오창에 있는 본사가 정읍으로 이전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시기쯤 될 것 같애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정확한 시기는 안나와 있구요. 이런 시설들이 옴으로써 아마 오창도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시설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여기는 영장류 원숭이만 사육하는 곳 입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몇마리나 사육이 되는가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지금 계획은 4천마리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기 말고 다른곳에서도 사육하는데 있지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지금 오창에 400마리, 우리 화학연구원에 400마리, 서울대 병원에도 70마리정도 있구요. 각 대학실험실에 10마리내로

김철수위원

그러면은 여기가 제일로 크네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전국에서 가장 큰거죠.

김철수위원

지금 아시아에서는 제일 큰데가 어디 있는가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중국에 있지요.

김철수위원

중국에는 몇마리나 가지고 있는가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중국은 월래 운숭이가 많은 그런 나라니까 의학은 저희보다 떨어지지만은 원숭이 사육데가 많이 있습니다. 중국은

김철수위원

그럼 여기에서 이걸 준공해가지고 운영을 했을때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어느것이 발생될까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아까도 설명 올렸듯이 영장류 먹이를 우리 정읍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거기에 쓸수있는 우리 고용인원들을 쓸수 있도록 하고

김철수위원

영장류 먹이는 주로 뭐가 들어 갈까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바나나, 사과 이렇게 감자 여러가지 채소류를 다 먹더라구요. 거의

김철수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바나나를 제일로 잘알고 있는데 바나나외에 고구마도 먹는구만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포도도 먹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우리지역에 바나나가 지금 자랄 수 있는가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바나나는 어자피 조달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치만 사과라든가 고구마라든가 감자같은것은 지역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애기네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러면 다른 분원도 다 20년으로 했으면 여기도 20년으로 해야 되겠네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20년으로 이렇게 동의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에 같은 하는데 동의하구요. 좀 하나 제안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업효과라든가 기대효과를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정읍시에서 이렇게 각기관에 많은 돈을 들여서 무상임대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 관내에 있는 어떤 물품을 사용않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지난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부분성을 좀 이렇게 위에서 지적이 이루어지면은 좀 개선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의원들이 그래도 역활도 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소리도 나올 수 있도록 좀 하고 그래야지 참 저도 그소리듣고 참 진짜 안타깝더라구요. 그분이 어떻게든.... 할려고 어떤 조건이든지 익산에 조건을 맞춘다고 하드래도 않해줬다는 것은 참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그쪽하고 이해관계가 있을지언정 우리시에서는 우리 많은 돈을 투자했기때문에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런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서 그래야 우리가 20년해줘도 잘했다. 이런소리 나오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고생 하십니다. 유치하는데 많이 고생하시고요. 저도 여기 동의하는데 여기 부지 무상대부 부지외에 인근지역에 대해서 20년간.....되면은 상당이 끼치는 영향이 있을거예요. 주의에 그걸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서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제가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정부 출현기관들 우리가 3대국책연구기관이라고 통칭하잖아요. 그런데 그 20년의 기간이 경과하겠지요. 언젠가는 경과할께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먼저 올것이 방사선과학연구소 그게 제일먼저 오겠지요. 방사연이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제가 군굼한것은 이렇게 20년을 조건으로 무상대부 해줬어요. 20년 시점이 도래해가지고 우리가 여기는 매입을 조건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매입의 조건이라고 하는것이 거기는 1인이 당사자니까 그사람한테만 팔아야 되겠지요. 그 기관한테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매각을 할때 매각의 조건, 매각의 가격,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세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그때 당시에 그 시기가 도래하면은 그때 당시의 감정가에 의해서 팔도록 그렇게
진섭

유진섭위원장

계약을 했어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무상대부계약이 감정가에 의해서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그때 당시의 감정가에 의해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통상 우리가 사서 산 가격보다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그렇치요. 기간이 도래했으니까 20년후니까 그때보다는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또 한가지만 요. 이게 정부출현기관이기때문에 국가예산이 없다. 2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땅을 살 여력이 없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그게 관련부서 미래부하고도 다 이것이 업무와 연관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은 뭐 그럴것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안전장치도 한번 다시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3대국책연구기관하고 무상임대계약한거 있지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계약서 사본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종삼 첨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립 영장류 의학 연구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국립 영장류 의한 연구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 하셨구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3.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에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환경관리과 소관,『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국민의료복지 향상을 위하여 가축 임상실험을 한 국가 연구기관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간에 가연구기관 유치 경쟁이 심화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 관내 14개 시 군중 정읍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은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 권고안을 근거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첨단과학정책의 육성과 국가 연구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국가 실험 연구기관 부지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가축사육시설 또는 계류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가축사육제한 예외규정을 제4조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경애 입니다. 정읍시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에 의거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여 왔으나,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일반적인 가축사육과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 목적 등 가축사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향후 3대 국책연구소에서 추진하는 미니픽 감염동물시험연구 등 실험 연구사업 등을 할 수 없어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건입니다. 환경부에서도 2011.10.14. 공문으로 통보한 바와 같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을 마련하여 조례 제.개정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권고안에 의하면 제한 구역내에서 예외적으로 가축사육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전라북도 기타 시군들도 예외적 허용 조항을 두고 있는 등 가축사육제한 규정에 있어 연구 실험목적 등으로 사육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타당 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오경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개정하는 이유가 국가 영장류 그리고 연구센터 건립에 따른 관련이 되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미니픽 시험연구동 건립에 따른 거기에서 가축사육을 그것때문에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한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가축사육제한은 절대금지, 상대금지 이게 있잖아요.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금지구역이라고 하는것은 주거지 집단 주거지역 같은 이런데서는 할수 없다고 했는데 혹여라도 이런 국책연구기관 연구소가 사설이든 어떤 국가가 만든 연구기관이든 불가피하게 절대금지 지역 안으로 들어왔을때에는 들어와야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예를들어서 대규모로 키우는게 아니고 저희가 여기 조례개정 내용도 국가실험연구기관부지내에서 사육하는것에 대한 조항으로 이렇게 하는것은 부지내에서만 했을때에는 지금 감곡같은 경우는 개인이 지금 개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험용으로 실제 사육하고 있는데 그런데에는 제외시키고 국가기관에서 사육하는것만 허용한다 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신설한 것 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를 더 질의를 할께요. 그러면 저기 지금 국가영장류 의학 연구센터에서 하는 원숭이는 가축은 아니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가축분뇨에 관한 거기에 해당되는 동물 아닙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치요. 그런데는 제약은 받지 않는다. 거리제한이 없다. 그말씀이시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원숭이는 관계없지만 돼지가 제한을 받아서 올라오는 거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저도 이안에 어떻게 보면 연구목적이고 국가에서 하는일에 이안을 동의를 하는데 우리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도 규제완화를 하라고 하잖아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에 놓고보면은 저는 그쪽에 너무 잘알고 있기때문에 이러한 제한도 드려봅니다. 국가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해서 축사에 지금 현재 철도가 난다든가 도로가 난다든가 했을때 강제수용 떨어지거나 뭐 하거나 해서 어쩔수 없이 해야되잖아요. 그러면 그 농가가 우리 과장님도 좀 이런 부분성을 알고 우리시민의 편에서서 민원인편의에 서서 일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얼마나 우리 과장님이 관심이 있는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혹시 우리 환경과에서 접수받거나 이런 사항 없습니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저희과는 직접 받은것은 없구요. 지금 KTX로 인해서 가축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일부 편입되어가지고 그렇게 조금 부지내에서 변경해야할 그런 사유가 아마 의회에서 이렇게 민원접수가 될걸로 애기가 되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KTX때문에 축사가 약간 들어가고 그 옆에다가 그분의 목적에 맡게끔 할라고 하는데 이런 제한때문에 지금 사실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예외조항으로 그런것도 예외조항으로 지금 거기에 축사가 현재 KTX지나가지 않으면은 그대로 사육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어떤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거거든요. KTX가 지나가서 그곳에 축사가 일부가 이렇게 철거를 해야하고 그래서 그옆에다가 할라고 하는데 이런 규제에 거리규제에 제한이 되다보니까 그분한테는 아주 또 이렇게 불이익을 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외조항을 좀더 거기도 좀 한번 예외조항으로 만들어서 좀 그게 우리 정읍시에 1년에 한건 나올지 안나올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런 예외조항은 좀 있어야지 않을까 싶어서 좀더 어떤 듣고 그런내용을 해서 다음에도 이렇게 우리 시민이 불편함이 없이 할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게 지금 다른지역도 보면은 예외조항으로 이렇게 연구소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당연히 이것을 풀어줘야 저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어떤 우리가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면은 또 너무 무분별한 어떤것을 우리가 풀어줄수는 없고 어느 범위내에서는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구요. 관련법 연관지어서 검토를 해보고 참고로 가축사육제한지역 우리 조례 별표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들어갔을때 축사가 들어갔을때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50% 감경 거리제한을 감경해서 해준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분이 저한테도 하소연을 하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KTX때문에 하는데 그옆에 자기 땅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할라는데 시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시민이 어려움을 받고 있기때문에 거기도 어떻게보면 그런 조항에는 예외조항으로 해서 거기에 똑같은 면적은 더 증설은 안되어도 같은 면적에는 우리가 허용을 해줘야하지 않나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부지내에서는 가능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부지가 아니고 인접부지에서 1번지에 축사가 있는데 2번지에 그것을 접해서 공사를 해야할 이런 상황이죠. 1번지라도 우리가 건폐율 따져서 건폐율이 안맞으면 못하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2번지를 접해서 할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성이 있는데 거리제한에 이렇게 묶여서 지금 안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도 있고 하고 있더라구요. 예외조항에 그런 어떤 우리 KTX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나 이럴때는 거기에도 참고를 했으면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이복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박복만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교통과 소관,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명칭 및 조항, 조문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정읍시 주차장조례 제3조제2항의 「도로교통법」제2조 제16호를 「도로교통법」제2조 제22호로 하며, 제3조제4항제2호의「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5조 1항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를「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로 하며, 제16조의2 제1항 제3호및 제2항 제3호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10조 3과 관련한“별표7”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통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경애입니다.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4년 11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3조2항, 본 조례 제3조4항, 본 조례 제5조1항, 본 조례 제16조2항과관련 법령에 개정사항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세세한 변경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주차장조례 별표 1중 “3호”에서 하절기와 동절기에 주,야간 시간을 다르게 적용한 것을 일상근무 시간과 맞게 주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로 명확히하여 구분 적용 하였으며, 정읍시 주차장조례 별표 7(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의 항목에 맞추어 개정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비하는 등 정읍시 주차장 조례를 정비한 것은 현실에 맞게 잘 정비하였다고 사료되나, 조례관련 상위법이 오래전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정비가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후에는 조례정비를 철저히 하여 주차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오경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백남종 교통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시간에 우리 조례에 보면 긴급자동차 라는게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규정한 긴급자동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실수 있겠어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소방차, 앰블런스 등 그런차들을 이야기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딱 규정되어 있는것이 소방차하고 앰블런스 2개예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소방차하고 그다음에 수사차량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사차량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 다음에 환자를 싣고 갈때 수송하는 차량, 이런 차량들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사고 났을때 차량 견인하는 차량은 긴급차량으로 보나요. 아니나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수송할때 당시에는 할때는 모르는데 평상시는 긴급차량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평상시에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를들어서 앰블런스 병원 차량같은경우에도
진섭

유진섭위원장

발언대에 대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병원에서 환자 수송차량이라고 할지라도 응급환자가 탑승을 했을때는 긴급차량으로 보지만 탑승을 하지 않았을때 이런때는 긴급차량으로 보질 않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사차량도 마찬가지 겠네요. 수사진행할때만 수사차량등 긴급차량으로 보지 평상시에는 경찰수사 이렇게 써있다고 해서 긴급차량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렇다고 봐야되겠지요. 법령상으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나와 있지만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이것은 준칙안이 내려왔지요. 용어가 변경되고 그런것은 상위법에서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그전 관련법들이 개정되어서 그 법규에 맞게

정병선위원

예.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한것은 주차장 운영시간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한것입니까 이것도 위에서 내려온것 입니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가 바꿔진것에 따라서 바꾸면서 그동안에 조문이나 규정이 바꿔진것을 정리를 한것 입니다.

정병선위원

운영시간도 위에서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아니요. 바꾼겁니다.

정병선위원

우리자체적으로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현실에 맞게

정병선위원

조정해서 바꾸고 다른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그렇게 바꿔진데가 많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법령에도 나와있을것 아닙니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법령에 나와 있는것은 아니고요. 주간,야간시간을 그전에는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근무시간이 월동기 근무시간이 별도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만들어진 시간표인데 지금은 주간,야간이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거기에 맞게 현실에 맞게

정병선위원

자체적으로 정읍시에서 개정을 했다 이거지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여기 주차장이기때문에 한가지만 여쭙겠는데 정읍역에 지금 주차장을 새로 건설하고 있는것 아시지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가 면이 몇면이나 되어요. 거기가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거기가 240면정도 인가요.

정병선위원

좀 작지 않아요. 거기가요. 시부지는 아닙니까? 그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거기가 월래 저희 무료주차장이 있었어요. 그 무료주차장에 광장으로 단열해서 새로 이렇게 조성하는 주차장에 저희가 편입해서 같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68면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땅 소유주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소유주는 지금 서로 변경하지 않고

정병선위원

아직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그렇게 놓기로 그렇게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누구 앞으로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주차장은 철도청 부지에다가 설치하고 광장은 우리 정읍시 부지로 그렇게 놓아두는걸로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 주차장 우리 조례를 보면 직선거리에 주차장을 할수 있잖아요. 200미터에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사후관리는 어느정도 됩니까? 우리 정읍시 건물중에 건물안에 주차장을 둘수가 없으니까 직선거리 200미터내에서 땅을 확보해가지고 주차장 개인별로 할수 있는 여건이 있잖아요. 있지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 관리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건축법에서 건축허가시에 내주는 것이구요.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일제점검을 해서 하겠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런데 관리는 교통과에서 해야지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저희는 공용주차장이랄지 또 시에서 조성하는 그런 주차장을 하는것을 관리를 하구요. 개별 건축허가와 관련된것은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건축허가를 냈을때 직선거리 200미터에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담당허가를 맡아가지고 하는데 사후관리는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은 생각할때는 교통과에서 어자피 거기에 주차장이기때문에 교통과에서 사후관리는 해야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것은 없습니다만은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은 옛날 12전만 했어도 교통과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 관리를 다시 업무가 조직개편해가지고 어떻게 관련이 되었는가 본 의원님 거기까지는 알수는 없는데 사실은 교통과에서 그 관리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조례를 보면 직선거리 300미터안에 주차장을 둘수 있어가지고 사후관리 했는데 건축허가에 허가만 내놓고 나중에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쓰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구요. 어째든 건축법에 허가조건으로 주차장도 따라가는것이기때문에 예를들어서 그걸 위반했을때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아마 행정처분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래도 본 의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 건축당시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줬지만 사후관리는 교통과에서 해야지 않냐 생각 갖어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그 부분은 건축허가관련 사항이기때문에 아마 허가에 위배되면은 일제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건축과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니까요. 자꾸 그애기가 그애기인데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건물허가에도 건축 주차면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주차장에다가 다른 시설들이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조사해가지고 건축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을 하는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우리 조례를 보면 직선거리 200미터 둘수 있다. 이거 다 있잖아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저희가 건축허가낼때 그건 협의사항 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건축과에서 허가낼때 한것이고 사후관리는 본 의원 생각은 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야한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할 애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런것들 잘 관리해야된다는 부분이예요. 주차문제가 엄청나게 우리 민원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엊그제도 방송에 보니까 주차문제갖고 싸워가지고 살인까지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정확하지 않는 어떤 교통과에서 그런 부분을 여러가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차장 애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남매안경원 뒤에요. 아시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 주차장이 있는데 대한꽃시장 입구에 지난번에 몇일전에 지나가다보니까 거기를 방지턱같은거 돌 시멘트로 된것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을 다 막아버리고 돌을 갔다가 큰걸로 모아놓고 했던데 그게 어떻게 된거예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거기는 사실 주차장 부지는 아니구요. 도로 사유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후문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사유지를 막았기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정문으로만 이용하는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저희시하고는 무관한데 처음에 진입을 편리하게 하기위해서 시에서 쉽게말해서 뚫었는데 사유재산을 사유지가 왜 우리땅을 통과를 해야해서 갔다 놓은것 인가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렇습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게 당초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때 당시에는 앞에 꽃심어진데 조그만한 화단 있잖아요. 그것이 월래 전주사람 소요 땅이였어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난 이후에 정읍분이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그동안 차가 통행을 안시켰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렇다가 그지역 주민들이 후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행을 시켜달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확장을 해서 통행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그 짜투리 땅을 사신분이 측량을 해가지고 진출입로에 자기땅 일부가 편입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확인을 하면서 저희시에다 뭘 요구한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부분을 못들어줄 입장이고 그러다보니까 이거 내땅이니까 그러면 다니지 말아라 그래서 큰 돌 갖다놓고 그런것 입니다.

이만재위원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재산권행사를 해버렸네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제가 몇일전에 전화가 한번와서 갔어요. 갔더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바와같이 처음에는 전주사람 소유주 였는데 지금은 정읍사람이 매입을 했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누가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쪽 뒤쪽을 조금 시에서 양보를 해주고 그쪽을 좀 시에거 가져가고 하는편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시땅을 그렇게 주고받고 하는것은 아니다. 과정을 거쳐야 하는것이기때문에 굉장히 무리가 따른다. 그대신 개인 소유지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쪽을 좀 공개를 개방을 해주는것이 좋치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시땅을 이렇게 하시요. 저렇게 하시요. 할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개인소유에 물건을 갔다가 내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할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좀 그 주변분들한테 양해만 구해주라. 어자피 우리 시민들이 쓰는 도로고 그런데 멀리 가까운데 주고 멀리 돌아서 주차하고 그런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분이 마음만 조금 열어주면 우리시민 모든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텐데 그 부분에 마음을 닫고 이렇게 속된말로 하면 오기를 내민다 하면 좀 모양세가 보기가 좋치않으니까 지역주민들께서 그 소유주를 만나서 양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는 해주라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고 한가할때 다시 가서 소유주분한테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양해를 구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차장 옆쪽으로가 좁은 도로가 하나 있더라구요. 거기는 하천부지인가 뭐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생각할적에는 그런 저런것은 몰라가지고 좀 끝까지 다해서 이쁘게 해서 딱 해놨으면 좋았을텐데 왜 뒤에 후미까지 안하고 거기에다 경계석을 깔았는가 했어요. 그랬더니 지역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여기는 또 다른 땅이다. 하는 애기를 해서 알았었는데 그쪽 부분도 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싱경을 써 주세요. 그래서 저도 가서 애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시에서도 그쪽 소유지를 한번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야 쓰겠느냐 하는식으로 해서 매듭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좀 싱경좀 써 주십시요. 저도 싱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이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항부터는 오후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5. 정읍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정읍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물 재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10년 단위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 제8조에 따라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운동장, 체육관, 공공업무시설, 공공기관의 청사,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학교, 부지면적 1십만제곱미터 이상의 골프장,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3천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의무적으로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중수도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 제9조에 따라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 물류시설, 운수시설, 교정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등은 중수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 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 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정읍시 상수도 급수 조례」와 「정읍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정읍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정읍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경애입니다. 정읍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11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의 건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1.6.9.)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서,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저 하는 건으로써, 주요내용 으로는 “조례 제2조”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내용이며, “조례 제3조”에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였고, “조례 제6조”재정지원에서 빗물이용 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자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물 부족 시대를 맞아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오수 및 하·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이용 하므로써,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건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면밀한 심사가 요구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오경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어요. 굉장히 좋은 조례를 제정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빗물 이용시설과 중수도사용을 하는자에 대해서 지원입니다. 두가지에 따른 대상자가 확정되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여기보면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는데 우리 정읍시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대상지가 있습니까? 중수도가 아닌 빗물이용시설을 해야할 설치대상건물 또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현황 나와 있습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병선위원

자료가 조사 안되었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법시행이전에 의무대상시설은 저희들이 공공청사가 31개소하고 운동장 1개소, 체육관 7개소, 아파트 6개소, 학교 9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법시행 이전대상이라 저희들이 권고시설로 저기를 해야 됩니다.

정병선위원

권고시설 하는데 이분들이 해야겠다 하면은 지원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해야겠다 하면

정병선위원

그러지요. 지금 그러면 1만㎡ 이상 공동주택 31개소, 거기가 몇개예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1만㎡이상 공동주택은 6개소 입니다.

정병선위원

6개소, 그다음에 5,000㎡이상 학교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학교는 9개소

정병선위원

학교가 9개소, 그다음에 부지면적은 10만㎡이상 골프장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골프장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없어요. 골프장이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1개소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1개소 있고, 물론 몇개가 중요한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보면은 6만㎡, 중수도를 사용하는 6만㎡이상 건물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장 필요한것은 만일에 원한다면은 빗물이용시설을 해야할 건물, 본인들이 원한다면 지원을 해야한다는거 아닙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렇치요. 물론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안을 제가 그전에 조례안 제정할라다가 신중히 검토한 사안이 제대로 때에 맞춰서 오시는군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 있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지원한 사업 내용 알고 계세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건축과에서 하기때문에 정확한..

정병선위원

상한선이 3천만원인가 어딘가 있을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3천만원이 못될때에는 몇분의 1까지 비율이 있어요. 지원비율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면서 저희가 질의를 할께요. 만일의 경우에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건물이 있을때 우리가 무한정 지원할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러니까

정병선위원

무한정 지원할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원하는대로,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은것은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어요. 총 사업비에 몇분의 1만 하는데 한정된 금액이 있어요. 지원한도액이 3천만원이면 3천만원, 지어놓고 거기에서 2천만원이 못될때도 있지요. 2분의1 지원하는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무한적으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대상건물도 있을거란말입니다. 빗물이용시설도 그래서 그런것을 좀 참고해가지고 우리 지원조례에도 여기에도 이용조례에도 한도액을 설정해놓고 한도액 범위내에서 2분의1 하면 2분의1, 3분의1이면 3분의1, 그런걸좀 명확히 제시를 해놔야 앞으로 우리 제정형편도 좋치않은것에 대해서 무한대로 지원할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한것을 보면은 지금 최고 1천만원까지 다른시는 없는 서울같은경우는 지금 1천만원 범위내에서 이렇게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시에도 이런것을 물론 언제 어느때 우리시에도 서울시 못지않은 그런 또 자치단체가 될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사전에 준비하고 물론 빗물이용시설은 대상지가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시에도 그런데 서울시같은 경우도 1천만원이면 1천만원, 그런 한도액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우리시에도 좀 명기를 해가지고 조례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시행규칙을 지금 안만들었거든요. 시행규칙을 할때 거기에 세부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것이 상당히 생각해야 할 사안이예요. 이용측에는 뭐 해당이 없다고 비용추계예산에는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볼때는 그게 아니예요. 1년에 예를들어서 빗물이용시설이 많이 있다 생각하고 해보시게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면적으로보면은 많은 시설이 신규로 시설설치를 하는 시설이 그렇게 많치 않을거로 지금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기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우선 조례를 제정하고

정병선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먼저 하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다른 시군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어디에 있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전주시하고 군산시하고 익산시 부안군 이렇게

정병선위원

전주시에는 지원한도액 같은거 있습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전주시에 지원 한도액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아직 시행규칙이 아직 안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물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만들다보니까 지금 아직 시행규칙까지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사실상 지금 현 실정으로 봐서는 정읍시에는 아직 이르다는 감도 있지만은 미리서 해두는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 일본같은데 보면 우리는 지붕을 이렇게 짓잖아요. 이렇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빗물을 다 흘러내리는 구조인데 일본은 건물지붕을 이렇게 만들어요. 옥상에 오는 물을 다 가운데 물을 이어받을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홈을타서 집안으로 설계를 하는거지요. 중수도로 다시 쓰는거예요. 버리지 않고 일본같은 경우는 물이 우리보다 훨씬물을 재이용하는 것을 빨리 시작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건물에 구조가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눈이 많이 내리는데 언제 눈 다 녹입니까 못 목이잖아요. 이렇게야 빨리 녹지, 햇살에 그래서 이렇게하면 아마 빗물받이 이것이 물을 모으는 기능을 해야될텐데 우리 여건에 그렇게 지붕이나 건물에 들어오는 떨어지는 빗물을 재이용하는데는 상당히 좀 우리 계절기후나 이것하고 잘 안맞을 수 있어요. 눈이 많은지역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아까 여기도 애기했지만 예산이 수반이 될거란 말이예요. 거기에 비용이 일부든 전부든 지금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때문에 그래서 그부분인데 물론 우리같은 경우는 이쪽에 동진강이든 이쪽에 고부천으로 내려가는 그쪽에 상류지역이 있기때문에 실은 우리가 물을 관리를 잘하면 그게 돈이 되어요. 자원이 된다구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많이 고민을 해야될 문제예요. 물을 사서 공급해주는것도 우선 당장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수자원은 어떻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할것이냐 하는것도 고민을 하셔야지 이렇게 위에서 지시하는것만 갖고는 좀 답이 안나올것 같애요. 대부분의 우리 지금 저수지는 다 농어촌공사에 소유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규모가 적은것은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고 큰것은 대부분이 농어촌공사
진섭

유진섭위원장

소유, 시 소유것이 있어요. 시 소유의 저수지가 있냐구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것들은 잘하셔서 물도 우리가 필요할때에는 그냥 농업용수로만 쓰지요. 일선이 있는 우리 저수지들 정읍시소유의 저수지는 농업용수로 대부분 쓰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대부분 농업용수로 씁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100% 다 우리 정읍에 있는것은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그 농업용수는 돈받고 파는게 아니잖아요. 농어촌공사에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지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파는게 아니지요. 언젠가는 농어촌공사에 돈을 받고 물을팔때가 올것 입니다. 그래서 시소유의 저수지를 잘 관리해야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많이 좀 시설을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선위원

...............
진섭

유진섭위원장

지금 정병선 위원님 말씀에 일정부분 동의를 하지만 바꿔서 애기하면 우리가 그거에 지원에 한계를 정해놓으면 상황이 각각의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할텐데 거기에 따른 우리에 비용부담도 상당히 적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우선은 이게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재정조례니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고 또 물의 재이용하고 관련된 신청자들 희망자들이 많이 발생했을때는 조례에다가 올리든 그내용을 지원액 한계을 조례에다가 올리든 아니면 시행규칙으로 규칙으로 했을때 규칙에서 충분하다고 하면 그렇게 좀 논의해주는것이 문한 할 것 같애요. 지금 그냥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주는거니까 그 한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어떤 이것에 대한 중소시설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아직은 그렇게 급하지는 않을거라고 봐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상수도가뭐 98%이상 공급되기때문에 빗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시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장기적으로 이 빗물이용시설들을 확대해야되는것은 맞지요. 그건 맞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원근거만 마련해주면 급한것은 아닌듯 싶어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같이 우리가 사실 빗물이용시설을 만들어야할 부분이 있는데.... 만들어서 쓸 역활이 아직까지는 물부족한 국가는 아니잖아요. 당장에는 조례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조례는 제정하지만 근거까지 만들어놓고...한다고하면 문제점이 될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조례만 해놓고 그당시 규칙하고 해서 그때 필요했을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 합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재정지원에 관한사항은 시행규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어떻게 정병선위원님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지원근거만 마련해놓고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정읍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법인용 조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고 정읍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재정계획에 따라서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감면대상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정읍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경애입니다.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11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건은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조문중 “하 수도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을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가 2012.5.12. 삭제 되어 조문 일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한 것이고, 하수도사용 조례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제8조(중수도의 관리),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가『정읍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중수도의 설치·관리)와 중복되어 조항을 삭제한 것이며, 『하수도사용 조례』 제27조(별표 8)는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감면대상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자를 추가한 사항으로써 본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오경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소장님 감면대상이 빗물이용시설이라고 했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중수도시설 설치이용시설은 안됩니까? 감면에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중수도도 3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여기에는 빗물 저기만 들어가 있는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별표뒤에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별표8 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여기 내용 과장님께서 설명한 제안설명만 저기했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기존에 별표8에는 빗물 재이용시설 30%, 중수도 30%....30%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을 또 하지요. 그렇치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1월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또 안전도시국이 건설교통국에서 안전도시국으로 바뀌었지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은 뭐 바뀌지 않나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명칭은 안 그대로 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대로 가기로 되어 있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김철수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도 그대로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대로 있고 지금 그대로 가기로 했구만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에 제안설명과 오경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에 제안설명과 오경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농업기계순회수리 봉사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봉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술지원과 소관『정읍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의 편성과 전담부서의 변경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정읍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순회수리 봉사반 편성(안 제2조 제1항)과 기능(안 제3조), 예산 운영계획(안 제5조), 조직(안 제6조)의 전담부서 변경에 관한 사항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술지원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정읍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원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경애입니다. 정읍시 농업기계순회수리 봉사반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가에 보급된 농기계의 순회수리 봉사를 원활하게 하고 오지순회지원 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농기계 수리봉사반을 기존 3인 1조로 운영하여 왔으나, 2009년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함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도 부터는 북부분소까지 설립되어 인력충원이 요구되나 여러 가지 여건상 인력 충원이 어렵고, 2인1조로 운영하고 또한 농업환경 변화로 이제는 현장수리보다는 임대농기계 수리에 더 치중해야 하는 등 행정수요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업무의 효율성등을 고려 해볼 때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파악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오경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문채련 기술지원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어려운 사업을 자꾸 더 넓혀가시네요. 좋은일 많이 하시는것 같은데요. 지금보면 그간에는 3인1조로 해가지고 2개반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2인1조로 해서 몇개반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1개반 입니다.

이만재위원

1개반?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1개반 그간에 3인1조로 해가지고 2개반을 운영했을때와 앞으로 2인1조로 해가지고 농기계는 더많이 늘어났는데 1개반 운영했을때에 아마 단점이라든가 이런게 좀 많이 나타날것 같은데요. 과장님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동안에는 임대사업을 추진을 하기전에는 저희가 순회수리를 위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부터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는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3인1조 2개반에서 2인1조로 해서 1개반만 지금 운영을 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도 되겠어요.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수리반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일반농기계는 안하고 임대농기계만 수리를 해주는것 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치 않습니다.

이만재위원

가치 병행해서 하신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저희가 봤을적에는 우리가 임대해준 농기계는 우리 임대사업소에 가지고 오면 잘못된 부분은 수리를 하고 하면 되지만 일반 농기계가 있는데 우리 임대 농기계만 수리를 하고 일반 농기계는 빼놓고하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일반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농기계센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대동이면 대동, 아시아면 아시아, 그게 다 있던데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쪽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반발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조례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시행령에 보면 저희가 3만원이하는 무상으로 저희가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 그렇치않아도 거기에 대한 부담금은 어떻게 할것인가는 군궁증이 있었는데 3만원이하를 쉽게 말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상으로 해주신다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그러면 갔다가 하실 생각이신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재료비를 구입해가지고 그 부품을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이상이 되는것은 저희가 세입으로 넣고 그리고 3만원 이하로 되는것은 부품은 교환을 해주고 있고 주로 오지마을 위주로 해서 다니고 있기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 제가 지난번에 산림조합에서 에취기 하고 톱하고 그런 장비들을 보증수리를 해준다고 해서 가지고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에서 들어가는 실비라고 해야 되나요. 부속값만 받고 인건비는 안받는 봉사활동을 하더란 말이예요. 그래서 저도 한 3만원, 3만 몇천원 돈을 주고 그 다음날 찾아갖고 온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하면 이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리라 생각을 하는데 좀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서 우리 인건비는 안받더라도 실비만큼은 받아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하는것이 좋겠다. 아니 인건비가 비싸지 실비는 그렇게 안비싸더라구요. 보면 3만원짜리 갈면 인건비는 뭐 5만원, 6만원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실비만이라도 부속대금이라도 받아야 뭐가 되지 그렇치않고 그냥 무상으로 모든것을 해주는데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지않을까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잘 참작하셔서 그렇게 안하고 해줄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부담스럽다 하면 뭔가 좀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고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잘 참작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이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3인1조가 되어서 2개반을 수리 봉사를 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1년동안에 한번정도는 3만원이하 아까 과장님께서 3만원이하는 무상으로 해주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1년에 한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농가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 2개조에 1개반이 있으면 그런 봉사는 적어지는것 아닙니까? 반절로 줄어드는것 아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치 않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니까요. 애기 듣구요. 당연히 줄지요. 임대사업은 임대사업소에서 나가는 부분은 어자피 그것은 한것이지만 이것은 봉사반을 편성해가지고 지역 오지마다 다니면서 기계수리해주는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2개반을 3인조 해가지고 오지마을 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2인1조로 해가지고 1개반만 한다면... 숫자 이런거 보면 형식적으로 3분의2가 줄어버리는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런데 2009년도 지금 저희가 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오

김재오위원

충분히 압니다. 2009년도에 임대사업 해가지고 북부임대사업도 한다는 애기도 있고 그그런데 임대사업은 임대사업이고 여기는 이 조례는 분명히 기동반을 3인1조로 만들어가지고 2개반을 해가지고 했는데 1조2인이 1조로해가지고 1개반만 운영한다는것 아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맞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맞으면 서비스는 반절로 줄어드는것 아닙니까? 3분의2로 줄어드는거예요. 숫자로 봐서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지금 농기계가 물론 지역마다 농기계가 있어가지고 아까 LG나 농협에서 다 서비스 합니다. 서비스하고 고치고 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농민들위해서 만들어서 1년에 3만원이하의 부품을 한번씩은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1개반만 됐을때는 그 서비스가 정읍시 전체에... 반절로 줄어든다는 말 밖에 안되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맞는 애기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맞는애기지. 내애기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맞는 애기지요. 그래서 이거 신중히 생각해야 본의원의 생각이 문제다고 봐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외람되지만 말씀드린다면 고창하고 정읍하고 연계된 행복생활권에서 하는 임대사업 문제도 있고 북부도 있고 사실상은 이 친구들이 아침 7시반이면 나와가지고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사람이 기계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만 김재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장 수리도 강화하고 임대사업도 성실하게 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농업기술센터 직원이라고하면 있어야 맞다라고 생각을 거기까지는 제가 동감을 하구요. 그런데 임대사업이 확정되면서 인력자체가 저희들 내적인 애기입니다만 충원이 안되고 2인1조로 못하는 형편이라서 이걸 줄여서 1개반만 운영할려고 지금 그런 안 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 운반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든간에 전반적인 북부 임대사업소도 만들라고 서남권도 만들라고 하고 있잖아요. 만들다보면 인력이 나눠지는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인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데 한계는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것 아닙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의원늠 여기에 동의를 못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그러면 언론에서 지금 그전에서 각 면단위가서 봉사활동을 했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봉사활동을 했는데 지금 2인1조로 해가지고 그러면 찾아가는 봉사활동이 되겠네요. 가정집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읍면단위에 가서 읍면에서 마을로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읍면에서 받습니다.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찾아가서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다. 왜 그러냐면 고장난 기계를 끌고오는 면단위까지 끌고 오는데 까지는 우리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실것 같애요. 그래서 접수를 받아서 오늘은 무슨면 무슨리 해가지고 몇개마을을 찾아가서 봉사를 해주는것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만재 의원님 그렇게 그전에 했는데 지금 그 숫자를 반절로 줄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니까 서비스가 적어지는 거지요. 완전히 인력으로 봐서는 3분의2로 줄어버리고 옛날에는 작년까지는 지금 현재 조례하기까지는 3인1조로 2개반을 만들어서 아까같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다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고장난거 고쳐주고 1년에 3만원이하까지는 무상으로 해주고 그것도 한번씩만 그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않고 2인1조를 만들어갖고 1개반만 운영하겠다는것 아닙니까 정읍시 전체로 봤을때는 저번에보다 반절도 못가지요. 옹동면은 한번 갔으면 인자 2번 갔으면 1번도 못간단 말이예요. 숫자가 없으니까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보면 임대사업소 확정시키면서 진짜 서비스를 하는 부분은 줄인다는 애기 입니다. 내 애기가 맞지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채련 과장님 말씀 하세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2009년도부터 저희가 2인1조로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언제부터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2009년도 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지금 2인1조로 운영을 한것이 2009년도부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위반하고 있구만요. 조례는 3인1조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했는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전에는 95년도부터 사업은 순회수리 위주로 해서 농기계사업만 순회수리를 했지만 2009년부터는 임대사업을 했기때문에 임대사업은 놀릴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양족으로 해서 순회수리도 해줘야하고 임대사업도 추진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존을 해야할 입장이기때문에 임대도 해줘야 하고 순회수리도 해줘야 하고 하는것이기때문에 함께갈수밖에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임대사업은 과장님 정확히 알아야 할 부분은 기계가 없는 사람들이 임대를 빌려다 갔다 하는 사용을 하는것이고 수리는 정확히 말하면 농가가 기계가 있는데 고장나서 못고쳐서 거기에 현장나가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서비스로 나가는 상태 아닙니까? 별개지요. 정확히 애기하면 임대사업소는 농민들이 기계가 없어가지고 기계를 빌려다가 임대 사용 하는것이고 이건 기동반 하는것은 조를 짜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서비스를 하는것 아닙니까?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농기계를 보유하고 계시는 농가들도 임대를 해갖고 가시고 임대한 농기계도 현장에 출동을 해서 고장이 났을경우에는 저희가 출동해서 지도도 해야하고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가 기계가 있는데 임대해서 쓸 농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1~2명은 있겠지요. 전혀 없다고는 안보겠지요. 그건 아니지요. 기계가 없는 사람들이 빌려서 갔다 쓰는것이지 기계가 있는 사람이 빌려다 쓰겠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시네요. 지금 보면 3인1조하면 6명이지요. 3인2조하면 그리고 2인1조 2명이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런데 시행은 지금 2009년도부터 2인1조로 시행했다고 했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여기 아까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 했을때 지금 인원문제가 문제 아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이분들은 지금 정규직 입니까? 일용직 입니까? 무기계약직 입니까? 이분들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정규직하고 기간제까지 같이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순회수리만 했던것은 정규직하고 기간제하고 같이해서 사업을 농기계 순회수리만 농기계 사업을 추진을 했었던 것이고 2009년도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임대사업을 병행해서 추진을 했기때문에 순회 수리하고 임대사업하고 병행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 입니다.

최낙삼위원

인원은 방법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규정에 의해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총액 인건비제로 해서 정규직은 늘릴수가 없고 늘릴수 있는것은 기간제를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는 솔찍히 저희가 받는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저희가 받으면 그래도 어느정도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사람들을 좀 활용할수가 있는데 그렇치않으면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예요. 그래서 기존에 기간제로 들어왔다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고 그런사람들은 대부분 다 산업기사 이상으로 해서 자격을 다 취득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저희가 정규직들을 만들수도 없는 상황이고 무기계약자도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자도 저희가 받을수 없구요.

최낙삼위원

기간제 같이 지금 기간제는 쓰고 있지요. 기간제도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기간제는 어느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까 그렇치않으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기간제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기계를 다룰수가 있으니까 좋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솔찍이 어렵습니다. 기계에 대해서 거기는 무거운것을 주로 다루고 있기때문에 기계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으면

최낙삼위원

위험 사고가 나겠지요. 아까 3인2조로 했을때 문제점은 뭡니까 그러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과거에는 순회수리만 주로 했으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는 저희가 임대사업을 추진을 했기때문에 병행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도 해야하고 순회수리도 해야했기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사업을 함께 추진을 했던 것이죠.

최낙삼위원

그럼 아까 2인1조로 해서 아까 2009년도부터 시행을 했다 이말이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법은 위반했지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4년 했으니까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2인1조로해서 순회를 했을때 현재까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까 김재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곳곳에 저희가 2번갈거 솔찍히 1번가는 그런 경우는 있겠지요. 그렇치만 읍면으로 저희가 공문을 내보내서 받고 했고 그리고 4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저희가 주로 순회수리를 했고 3월달에는 보관창고 한해대책 그런쪽으로 양수기 그리고 11월달에는 보관창고 위주로해서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것 같애요. 매주 수요일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방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년이 아니고 저희가 95년부터 순회수리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계속 이어왔기때문에 어느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뿌리를 내렸다고 봅니다.

최낙삼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2인1조로 시행하되 임대사업소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인력을 빼가지고 순회를 좀 병행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왜그러냐면 인력은 제한되어 있고 임대사업소에서 쓰다보면은 순회반들이 적고 순회할라고 하면 임대사업소 사람들 사람들이 적고, 방법을 찾아서 2인1조로 하되 임대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이라든가 일주일에 한번이라든가 빼가지고 순회를 해서 임대 안하고 기계가지고 있는분들이 불편이 없이 할수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봤으면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 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그러면 이렇게 물론 제가 느끼기는 인력부족때문에 이렇게 운영했던것 같애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인력부족, 서비스에 대상자는 그대로 놔둔채 인력이 부족한것 때문에 인력운영측면에서 부득이한 선택을 했다. 그 말씀으로 들려요. 그렇게 하면 일선에서 받고 있는 여러가지 지금까지 했던 혜택들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절대량이 부족해져버린거잖아요. 양으로 보면 정확히 3분의2라고 할수는 없어요. 왜그냐면 1개반, 2개반에서 1개반으로 이동을 했기때문에 아무래도 한사람, 두사람의 몫이 좀 많아졌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좀더 기존운영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게 김재오 위원님 생각이신것 같고 그런데 이것을 2009년부터 지금까지 조례하고는 다르게 운영을 했다. 그말씀 이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대신에 그런 농기계 수요 감소를 임대사업으로 또 수용을 했기때문에 임대사업은 임대사업대로 또 순회수리 순회수리대로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해서 했기때문에 큰 마찰은 없이 저희가 갈수 있었다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일선에서는 크게 느끼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판단하신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았어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로가 불편해요. 어째서 그러냐면요. 임대사업소는 임대사업소 목적이 있구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계가 없는 사람들이 임대해서 빌려서 쓰는것 아닙니까 천상 순회반도 대형농기계나 대형은 못고칩니다. 부속이 없어요. 그래서 소형 기계만 가서 수리할 수 밖에 없어요. 여건이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하는것도 보고 격려도 했고 그런부분인데 어자피 임대사업도 대형 농기계는 임대사업은 거의 안됩니다.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소형농기계예요. 그러면 그 일들이 따블되는 부분이예요. 과장님 말씀같이 그렇게 말씀 하시면 임대사업소 하니까 현장에다가 서비스를 줘야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본 의원은 그것이 아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논리고 아까 애기했듯이 우리 임대사업소는 한군데로 집약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을 본 의원이 계속 지적한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저번에 감사때도 말씀 드린것과 같이 면단위마다 임대사업소 하나씩 내줘서 하면 좋겠지요. 많을수록 나쁠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가지 예산, 여러가지 여건 따져가지고 집약되는 부분을 만들어 내는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부분을 해서 과연 임대사업소에서 여러개 만들어놓고 우리가 임대사업을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인가 집약적으로 못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인가를 판단을 해야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분리해서 서부권, 동부권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사업소 2개 있는데 지금 4개 2개를 더 만들어가지고 4개를 운영할라고 하는것 아닙니까 지금 인력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2개있어 12명으로 알고 있어요. 다 전체하면 그러면 본 의원은 생각할때 한군데 집약해가지고 12명이 움직임을 일사천리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2개 있을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이라는것이 업무적으로 일사천리하게 딱딱딱 되는것은 아니겠지만 과연 적은 예산갖고 서비스를 얼마만큼 많이 하냐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벌려놓고 땅사고 뭐해갖고 거기다 예산투자하고 국가예산 가져오면 뭐 합니까 나중에 50대 50 국가예산 끝나면 어떻게 그 임대사업소 어떻게 하실래요. 아까도 애기한 부분같이 전라북도 공모사업이나 모든 사업가져와도 자부담이 없어서 시비 보조금이 없어서 못한다는 애기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정읍시도 당연히.. 그런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애기할께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과장님하고 여기하고 각을 세울라고 하는것은 절대 아니예요. 내 생각이 이렇다는 것을 애기하는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례가 2009년도부터 이용했다는게 조례를 어기면서 정읍시가 운영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조례대로 우리가 하는것이 조례가 됩니까? 아까도 애기했지만 지방자치 법규 아닙니까 법규를 위반했으면 어떻게보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정말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본 의원 생각에는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정회 요청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보면 정회는 조금있다가 하도록 하구요. 이게 지금 서비스에 양 말하자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양은 줄지 않았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 줄였잖아요. 지금 소장님도 동의를 하시는것 같애요. 그부분은 요. 동의하시는것 같고 거기에 주요 이유가 말하자면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 그말씀이신것 같애요. 잠깐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양환창 행정지원관님을 지금 오라고 했어요. 정회하고 한번 애기를 해보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정회하기전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오 의원님께서 서비스 폭이 좁아졌다라고 까지는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농기계 현장순회 수리를 할때에 기본적인 저희 나름대로 방침이 있습니다. 일단은 농기계 대리점이나 수리점으로부터 거리가 먼곳, 그니까 조금 산간도서오지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런 표현은 요즘 시기적절하게 쓰지 않습니다만은 거리에 수리점하고 대리점하고 다소 먼 오지마을 중심으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그 오전,오후 한마을씩 해서 순회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질과 양을 3인1조 2개조에서 움직였던것을 2인1조로 움직일때에 그 가동율을 최대한 높이고 풀로 그리고 서비스의 질도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날은 가지고 오시는분도 많이 있어요. 현장수리를 하는쪽에서 우리 내방수리쪽으로 이렇게 하는쪽을 폭을 기회를 넒여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의 이견이 있는것 같으니까 정회한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간에 이견이 좀 컸는데 정회중에 협의한대로는 좀 이견이 많이 좁혀진것 같애요. 그래서 이견이 좁혀진걸로 알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농업기계순회수리 봉사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농업기계순회수리 봉사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구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6시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1월 17일부터 26일까지 안전도시국소관 10개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부서 농축산센터 소관 3개부서 및 읍면동 사무에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집행부서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95건이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회중에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정회중에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