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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한양진 의원 발언

163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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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므로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선정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 잡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바라며,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럼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인사를 하신 후,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 답변식으로 감사를 하면서 서류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자치행정과, 교육문화과를 먼저 실시하고 7월 10일은 민원여권과, 재무경영과, 7월 11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관리과, 7월 12일 건설과, 건축과, 7월 13일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7월 16일은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7일에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증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1항 규정에 의거 늦어도 3일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점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7월 17일까지 감사 마지막 날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단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대표로 하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손을 들고 선서하실 때 각부서장님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 9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행정국장 박광순

한양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광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자치도시위원회 한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17일까지 실시되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문, 건의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답변을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일정을 보내고 계신 여러위원님들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위원

위원장님, 긴급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한양진위원장

네.

곽성구위원

모든 감사나 이런 것도 행사에 해당이 됩니다만 선서 하는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정행정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서도 행사의 순서가 맞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하는 행사가 됩니다. 순수한 우리 의회인데, 의원들을, 심사관들을 일어서게 하고, 진짜 받는 위원장님이 일어서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님만 서고, 공무원들 서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행사는 옳지 못한 행사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시나리오를 썼습니까?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이번 순서를 다시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한번 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진행상에 문제가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선서를 이미 받은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반드시, 다시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고쳐나가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그대로 실시하라는 거나 같습니다. 위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노정희위원

곽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고,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어찌됐든 의회사무국에서 진행상 착오가 있던 같은데, 지금 현재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순자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민순자위원

노정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곽위원님이, 처음에 일어설 때 순서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우리가 일어 섰어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일어섰었는데요, 곽위원님이 조금 양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곽성구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 의사를 듣고 있는데, 의회에서 중요한 행정감사를 하면서, 십수년부터 맞지 않는 이런 거라 한다면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것을 의원들 의사를 물어서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 행사가 안 맞는 거 아닐까요, 웃음꺼리가 된다, 지금 어느 기자님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웃음꺼리로 만들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반복, 시정해 나갈 줄 아는 그런 의회가 돼야지, 이것을 잘못된 것을 잘한 것 같이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일정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노정희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곽성구위원

정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고쳐서 하면 불편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회까지 해 가면서, 한번 다시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수정해서 하자 하면 되지 정회까지 해 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한양진위원장

진행에 큰 문제가,

노정희위원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다 같이 일어서는 것은 맞는데, 위원장님께서 앉아서 한 것이 착오가 있었으니까,

곽성구위원

아닙니다. 여기 공무원들이 다 일어서고 위원장님만 서서 받아야 됩니다. 의원들까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위원장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선서를 하는 겁니다. 의원들까지 서서 피감사자들하고 똑같이 일어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맞지 않는 행사를 그대로 진행해서 한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양진위원장

이미 선서를 다 했고, 사인을 해서 받은 이후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감사관이지 피감사원이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됐으면 고쳐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어색한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그러십니까, 그것을 어색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다시 행정국장이 읽으면 되는 것이고, 일어서서 받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할 수 도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양진위원장

선서라는 의미가,

곽성구위원

선서라는 의미가,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요, 순서가 맞는 행사다운 행사를 하셔야지요, 우리가 왜 피감사자들 하고 똑같이 우리는 일어서서, 위원장님은 앉아계시면서 우리는 선서를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감사관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위원장님 왜 그러십니까? 고쳐서 가야 될 텐데, 그것을 안 받아 줍니까?

한양진위원장

선서를 이미 했고, 사인도 받았는데, 그 이전에, 선서하기 전에 말씀을 하셨어야지, 다 서류를 받아놓고, 사인까지 끝났는데 이의제기를 하시면,

곽성구위원

그것은 사인을 받은 것은, 행사 자체를 원칙적으로 가서 다시 반 복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 있으면 알아서 해야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절차에 없는 것을 왜 만들어서 하려고 하십니까?

민순자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양진위원장

어디 규정에 위원장이 일어서서 받아야 된다, 앉아서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위원장이 앉아서 받아서 문제가 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은 일어서서,

곽성구위원

위원님들은 왜 일어섭니까?

한양진위원장

정확하게 명시된 것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관습법도,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러 나간다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일어서서 선서를 합니까, 관습에 의해서 하자고 하는 것이 잘못됐으며, 관습에 의해서 하자고 하는 것을, 사인 받았다고 다시 반복을 못합니까?

한양진위원장

선서하시기 전에 말씀 하셨어야지요. 앉아 계시던가. 그것을 지금 와서 말씀하시면,

곽성구위원

위원장님, 반드시 고쳐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셔서, 다시 한번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위원장님 권한으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 주세요. 위원장님 권한으로,

한양진위원장

위원장 권한으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잘못을 우리가, 감사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하란 말입니까?

한양진위원장

정확하게 명시된 것이 없으니까요, 정확하게 앉고 서고 명시된 것이 있으며, 법에 위배된다고 하면 제가 다시 하겠는데, 법에 명확하게 나와있는 게 없는 사항을 가지고 감사선서 사인까지 한 것을 가지고 다시 선서를 받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선서부터 순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감사 생략하겠습니다.

곽성구 위원 퇴장

한양진위원장

감사는 일정에 의거 진행하겠으나 감사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부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