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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199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4-11-26

이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입니다. 의안번호 58호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내장상동 대광 로제비앙과 초산동 양우 내안에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 조정입니다. 통 조정 기준은 2012년도 제정한 정읍시 행정구역 조정 운영지침에 따라서 400세대를 기준으로 1개 통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내장상동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는 6개동 450세대로 2개 통에 6개 반을 설치하고 초산동 양우 내안에 아파트는 6개동 399세대로 2개 통에 6개 반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양환창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류재곤전문위원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우리시 관내 대광 로제비앙 및 양우 내안에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 증가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 행정동·리에 그 자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하부조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2년 9월 자체적으로 행정구역 조정 운영지침 계획을 수립하여 동지역 아파트의 경우 400세대 이상의 경우 통을 분리하는 기준을 세운바 있습니다. 초산동에 위치한 양우 내안에 아파트는 총 6개 동 399세대이고 내장상동에 위치한 대광 로제비앙은 6개동 450세대이며 조례 개정으로 내장상동은 기존 54개 통 234개 반에서 2개 통 6개 반이 증가하여 56개 통 240개 반, 초산동은 기존 23개 통 127개 반에서 1개 통 6개 반이 증가하여 24개 통 133개 반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통장 3명, 반장 12명 정수 증가로 인해 통·반장 수당 및 보험 등 연간 1,074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추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류재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지원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말씀들 안 하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그 법적으로 딱 399인데 한 세대 이렇게 안 지어도 의도적으로 안 지어도 돼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것은 이제 건설회사 시공사랄지, 시행사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안길만위원

전략인가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그랬을 거예요. 이 통을 뭐 한 개 통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399세대를 지은 건 아닐겁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1세대 차이가 어떤 뭐 법적인 뭐 조항들이 많이 다른 차이가 있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뭐 그것을 없고요. 우리 내부 규정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2012년도에. 보통 대도시 같은 경우는 50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안길만위원

하나 통 해가지고 통장 한 분이 하시려면 힘들텐데요. 이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아, 지금 수성동에 뭐 부영아파트 이런데도 다 350세대 이상 통도 많이 있습니다. 두세군데 있어요.

안길만위원

아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거 혼자하시는데 보니까. 세대수가 많으면 엄청 힘들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좀 힘든데요.

안길만위원

아파트라?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아파트는 방송매체로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통상적으로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역동적인 조직으로 정비하며 중앙과 도의 연계성을 고려한 직제개편과 부서명칭을 시민이 알기쉽게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 단위는 농축산업과 첨단과학산업의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FTA 대응과 내장산 리조트 본격 유치를 통한 관광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농생명전략사업단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농축산센터의 기능을 농생명전략사업단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과 단위는 첨단산업과를 첨단과학산업과로 명칭 변경하여 안전도시국에서 농생명전략사업단으로 이관하고 관광산업과를 관광개발과로 명칭 변경하여 문화행정복지국에서 농생명전략사업단으로 이관하며 농업정책과와 친환경유통과에서 명칭이 변경된 농생명활력과, 축산과를 농축산센터에서 농생명전략사업단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획예산관을 기획예산과로 감사평가관을 감사과로 행정지원관을 총무과로 지역공동체지원관을 지역공동체육성과로 정보통신과를 창조정보과로 민생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명칭 변경할 예정입니다. 담당급 조정내용과 기타 자세한 개편사항은 배부해드린 조직개편기구안 및 시의회 의견제출에 따른 반영결과 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4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양환창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류재곤전문위원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한 조례로서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관한 직제와 분장사무를 규정하였으며 부칙에는 타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국, 단, 과, 소의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특징으로는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의 대처와 중앙과 도의 연계성을 고려한 직제개편으로 개편하였으며 한시기구로서 국 단위의 농생명전략사업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등과 관련 규정에 따라 한시기구가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초 작성된 조직개편안과 시의회의 의견수렴과정을 반영하여 제출된 조례안을 살펴볼 때 전략산업추진단에서 농생명전략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기타 반영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안 제3조 중 제2항부터 제43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4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정읍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중 국장, 담당관, 실장, 과장을 국장, 단장, 과장으로 하고 제3호 중 113조 내지를, 113조부터로 하며 제4호 중 실과소장을, 과소장으로 한다. 제3항, 정읍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6조 제5항 제1호 중 농축산센터소장, 기획예산관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해야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류재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지원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배정자위원

부칙 3조예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에 정읍시의회에 출석, 답변 공무원 조례도 포함되어 개정해야 되는데 과장님 누락되었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맞습니다. 추가로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요 미술관 관리는 그럼 어디서 할거예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이제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하게 됩니다.

안길만위원

도서관 사업소? 따로 안 둔가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그래서 명칭도 문화도서관사업소로 했고요. 미술관이 이제 완전히 건립된 이후에 저기 할거예요. 현재는 문화예술과에서 건립하고 있지만 건립된 이후에

안길만위원

건립하다가 건립이 된 이후에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문화도서관사업소로 이관해서 거기서 총체적인 도서관과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것입니다.

안길만위원

뭐 저번에 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지만 큐레이터 구하셨어요? 혹시?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큐레이터?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큐레이터?

안길만위원

예. 미술관하려면 미술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아, 아직 그건. 아직 안 했고요. 완성단계

안길만위원

그거를 더 빨리 구하는게, 왜냐하면 좀 나중에 큐레이터 오면 아마 디자인 다 바꾸자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스타일로 가거든요. 그거 이제 설득하면 과장님 다 넘어가요. 큐레이터가 설명하면 이것은 어째서 안 되고 이것은 어째서 안 되고 하면 또 1년 안에 또 인테리어 새로 하자고 수장고 다시 만들자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전문가가 오면 보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전문가가 제시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면 안 바꿀 수가 없잖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죠. 해가지고 큐레이터를 미리서 지금 어차피 미술관 만들거잖아요? 확정적이니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거기 구하고 이제 담당자가 이제 노력은 하겠지만 그 한 2명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뭐 계장님하고 큐레이터하고 또는 큐레이터가 관장을 할 수도 있겠죠? 또?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거꾸로? 그 부분을 해서 함께 조직개편할 때도 그게 좀 있었으면 했는데 빠졌네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인원은 인사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건 이제 반영하도록

안길만위원

우리가 박물관도 거시기 있잖아요? 담당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걸 준비를 해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사업소 보니까. 여성문화회관부서가 지금 어디로 옮기셨나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여성문화회관 당초에 지금 문화도서관사업소에 있었는데요. 여성분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복지여성과로 그쪽으로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복지여성과로 갔고만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보니까. 수성동 주민센터, 장명동 주민센터, 여긴 출장소가 있지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출장소가 있는데 이번에 출장소장님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꾸어졌고만요? 그렇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정규직화하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렇게 출장소장으로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부분은 잘된 것도 같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출장소에 개념이 없더라고, 사무장님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소장이란 명칭은 잘 됐고. 시기동이나 초산동, 연지동 이런 데는 그러면 선임사무장이 2명 정도가 선임되는가요? 거기 선임, 선임.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이제 수성동 출장소장도 별도로 ‘동’개념이기 때문에 사무장이 1명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출장소장은 사무장 개념이고, 사무장이 별도로 1명 현재 계시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연지동이나 초산동 같은 데는 사무장 선임 이게 돼 있는데, 몇 명이세요, 거기는 그러면?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1명씩 있습니다, 다.
상중

조상중위원

나머지는 1명씩?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수성동과 장명동만 이렇게…….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말을 똑바로 하세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장명동은 1명이죠.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아니, 수성동하고 상동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장명동은 1명이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수성동, 상동은 2명이.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2명씩.
상중

조상중위원

사무장.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개념이 2명, 나머지는 1명.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 제출 안 하고 최종안이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농생명전략사업단으로 바꿔진 사유가 있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설명 한번 해 보시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거 이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그쪽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농생명쪽으로 가야지 왜 전략사업단으로 가냐’ 그래서. 그럼 이거 또 상급기관하고 협의가 이뤄지는 겁니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것은 이제.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문서상의 협의는 아니고요, 그냥 구두상으로 협의는 하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보고, 보고로 했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는 전략사업추진단으로 하기로 했는데, 위원님들이나 또 시민들의 바람에 의해서 농생명으로 가자?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농업인들의…….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바꿔졌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입법예고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다는 거예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의견 제안이나 이런 걸 낸 사람이 없어요? 이 조직에 대해서, 혹시?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이제 정식으로 낸 건 없고 공무원들은 내부.
승범

김승범위원

내부적으로?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내부를 통해서 이제.
승범

김승범위원

혹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글쎄요, 이렇게 불만은.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첨단과학산업과가 주무과에서, 주무과가 농업정책과로 바꿔진 사유도 아까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처음에 계획 세웠던 대로 용역 줘서 보고, 용역안 나온대로 최종 보고가 됐으면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그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 별로 우리가 용역 줘서 조직 개편한 의미가 별로 없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요, 한번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 안이 반영이 됐다고 하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농촌사업을 하다 보니까. 고런 것들은 중복되지 않게 우리 과장님이 꼭 이렇게 좀, 잘.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한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저온저장고 사업이 있고 또 친환경유통과에 또 저온저장고 사업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것들도 분장업무를 지시할 때 명확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연초에 아까 과장님 인사 있었다고 그러는데, 인사 끝나고 나면 업무 분장을 저희들이 그 전에 보면 각 직원별까지 업무 분장은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마 개별로 업무분장이 있을 거예요. 쭉 여기 이제 확정이 되면 최종안이 나오면, 예를 들어 기획에 기획 담당, 기획계가 하는 일이 업무분장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업무분장표와 같이.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과 단위로 되어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과 단위로 나와 있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저는 계 단위로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면 이 직원, 저 직원 왔다 갔다하는 경우가 있어요, 업무를 가지고. 나중에 업무분장표가 나오면 계별로 직원별로까지 나오면 방대하니까, 계별로 업무분장표를 좀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시면 우리가 직원들하고 협의할 때 ‘아, 기획에서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예산은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문화예술은 어떤 업무를 주로 하더라’ 계별로, 업무분장표를 만들어서.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크게 어렵지 않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좀 주세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 과 단위만 업무분장.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그리고 이제 과단위에서 계단위는 이제 과가 되면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계단위로 해서 이제.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내부적으로 되는 그런 업무분장, 옛날에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받아봐가지고 그거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직원 저 직원 왔다 갔다 찾을 것 없어. 그 담당 계장님한테 이 업무에 대해서 상의하고 협의하면 좀 쉽더라고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맨 처음에 우리 시민들에게 공고할 때의 안과 시의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낸 조정안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인쇄된 자료는 조정안인 거죠? 여기 우리 이 조례안. 공고 내용하고 중간에 이렇게 바뀌어도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최종안인 걸로.

이도형위원

일종의 수정안인데, 집행부 수정안인데.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여기 상임위 토론이나 오늘 회의를 해서 정정을 하면 그것 자체에 수정발의가 될 수도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시민들에게 공고냈을 때하고 오늘 회의에 제출하는 안이 큰 차이는 없지만 좀 바뀌었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그래서 입법예고해서.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법예고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아니, 이제 수정된 안을 가지고 다시 입법예고 하는 게 아니라 입법예고해서 그동안에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상임위원회에 올리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 말씀은 지금 최초 안은 아까 김승범 위원님 말씀하신 전략사업단의 명칭이 앞에 농생명이라는 세글자가 붙기는 했는데 그거 뭐 큰 차이는 아닌데, 요는 최초 공고안에는 전략사업단이라고 돼 있고 거기에 의견 반영을 해가지고 수정된 안을 오늘 올리는 것이 수정안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 말이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아,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집행부 수정안 아닌가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수정안이 아니고요, 이제 의견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마련된 안을…….

이도형위원

최종안이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또 검토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또 큰 문제는 아닌데 지난번에 한번 얼핏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 지방자치법 112조에서 114조까지의 규정 그 중에서 112조의 내용은 기구의 설치는 조례로 정하고 또 이제 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런 훈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설치된 기구에 누가 일하고 어떤 직급이 일하고 그 직급에 해당되는 분이 업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조례안 제2조 2항에 보면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과, 읍·면·동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는 조례가 하는 거고 그 설치된 것에 따라서 업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인데 지금 설치를 한번 더 규칙으로 하게끔 하는 식으로 이해가 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한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고 사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빼도 큰 문제 없나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 문맥상의 차이인데요?

이도형위원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자가 빠져도.

이도형위원

‘그’가 아니라 ‘설치와’가 빠져야 돼요, 핵심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아, ‘설치와’? 읍·면·동에.

이도형위원

예, 조례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 문장대로 이해를 하면, 규칙에 설치하도록 돼 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조직을 규칙으로 다시 한번 설치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전에 의견을 좀 나눴는데 이 문제 정리해서 논의 좀 하려고 그래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빠지면 ‘설치와 그’자까지 같이 빠져야겠네요.

이도형위원

예, 그렇죠. 예, 빠진다면.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뭐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렇게 네 글자가 빠진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아까 우리 김승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부연설명 한번 하면, 이 내용이 맞나 안 맞나 모르겠는데 업무분장이 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냐면, 저온저장고같은 거 말씀하셨잖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과가 여러 개 과예요. 농진청에서 말하자면 분류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됐어. 우리는 농진청에 따라간다라고도 해요, 농업기술센터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그것도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어요. 업무분장할 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요새 태양광 하도 하는데 거기다가 버섯을 많이 하는데 그거 산림과에서 하는데, 그게 농진청에서 그렇게 분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실은 어떻게 보면 그건 거리가 먼 얘기거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그런 것도 그러고 예를 들어서 약수터를 하나 어떻게 해야겠다, 관정 파야겠다, 하면 이걸 과연 어디서 해야 하느냐? 보건소에서 그거 뭐 수질 담당을 해야 하느냐, 건설과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안전총괄과에서 말하자면 민방위용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복잡한 일이 있어 가지고 서로 핑퐁을 쳐요. 핑퐁을 치면 누가 복잡하느냐, 우리 민원인들은 정말로 여기 가도 그러고, 저기 가도 그러고. 우리 정읍시청 공무원들 일 안 하려고 서로 핑퐁친다,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업무분장이 제대로 딱 안 줘서 그래.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한번 더 이번에 차제에 하시는 김에 업무분장을 제대로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태양광 발전시설 시내에 많이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5분 발언에서 담당부서, 명확한 부서를 정해달라고 했는데 이번 부서가 어떻게 분류가 됐나요, 혹시?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지금 안전도시국 지역경제과 에너지 관리팀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그쪽으로 확실히 이렇게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고만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개편기구안을 보면, 뒷장에 사업소에서 문화도서관사업소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도서관이라는 문구가 사실 불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냥 문화사업소로 수정해도 되지 않냐, 특히 3개 도서관에 이제 박물관 관리가 그리 들어갔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래서 그냥 문화사업소로 명칭을 도서관쪽을 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금 있다가 우리가 정회 시간 중에 서로 의견을 나눠보면 좋겠지만 거기 하나 첨부를 하자면 문화사업소로 수정을 해서 그다음에 지금 농생명전략사업단에 있는 동학농민혁명선양팀이라도 문화사업소로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게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안길만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처음에 얘기를 할 때 뭐죠, 축산센터하고 우리 이쪽 본청하고 이렇게 업무를 막 합쳐도 일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까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본청?

안길만위원

예, 지금 뭐죠? 첨단과학산업과하고 관광개발과는 이쪽에, 본청에 있고. 나머지 3과는 또 저쪽 센터에 있잖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여기 단장님이 과장님들하고 회의 한번 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한번은 여기서 하고, 한번은 거기서 하고 그래야 돼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건 이제 사무실 문제인데요, 사무실 배치문제인데. 제일 바람직한 건 지금 첨단산업과하고 관광개발과가 2청사로 가서 그쪽의 넓은 사무실 면적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지금 첨단산업과랄지 관광개발과가 현재 민원인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첨단산업과에 좀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조그마한 단장실을 하나 만들어서 오전에는 단장이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2센터로 가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해서. 처음에는 우리 1청사를 지금 증축안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방안이 확정이 되면 어떻게든 5개 과를 합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위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생길 것 같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제2항 중 ‘읍·면·동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을 ‘읍·면·동의 사무분장’으로, 또 안 제14조 제2항의 별표2의 사업소 명란 중에 ‘문화도서관사업소’를 ‘도서문화사업소’로 하고. 다음 부칙안 제3조 중 제2항부터 제43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4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정읍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중 ‘국장, 담당관, 실장, 과장’을 ‘국장, 단장, 과장’으로 하고, 제3조 중 ‘113조 내지’를 ‘113조부터’로 하며, 제4호 중 ‘실·과·소장’을 ‘과·소장’으로 한다. 제3항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 제5항 제1호 중 ‘농축산센터소장, 기획예산관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환창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민선6기 조직 개편에 따라 조직 진단 및 직무분석 결과를 근거로 부서별 인력 조정 및 재배치에 따른 정원 조정과 농생명전략사업단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존속기한을 명기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은 1086명에서 1079명으로 7명이 감소되었고 감소 사유는 조직 진단 및 직무분석 결과를 반영, 부서별 여유인력 감축하여 기존 인건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입니다. 직종별 정원 증감내역은 일반직이 1042명에서 1035명으로 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전라북도 조직 관리부서 점검 요구에 따라 지도관 비율을 현행 6%에서 9% 이내로, 지도사 비율을 94% 이상에서 91% 이상으로 현원에 맞게 현행화하였습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 한시기구 4급 정원 1명의 존속 기한을 부칙에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명기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양환창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류재곤전문위원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우리 시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례로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별표2의 정읍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따르면 지도관 공무원은 전체 인원의 6% 이내, 지도사 공무원은 전체 인원의 94% 이내로 하여야 함에도 지도직 공무원 현원은 37명 중 지도관은 3명으로 8.1%, 지도사는 34명에 91.9%로 조례와 규칙이 상충되는 지도직 직급별 정원비율을 바로잡고, 현재 우리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는 집행기관 정원 1063명과 의회사무국에 두는 정원 23명 총 1086명으로 집행기관 일반직 6급 이하 7명을 감축하여 우리 시 공무원 정원 총수를 1070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민선6기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결과를 근거로 인력조정 및 재배치에 따른 적정한 정원조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류재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지원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이렇게 저기, 정원을 이렇게 조정을 해도 돼요? 우리 읍·면·동에는 항상 사람이 없다는데, 더군다나 6급 이하 일 할 사람이 없다는데 6급 이하만 이렇게 몇 명, 7명? 이렇게 줄이면.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지금 더 줄여야 하는 판입니다.

박일위원

무기계약직도 이 안에 포함되나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아니, 포함 안 됩니다.

박일위원

포함 안 돼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있어요? 왜 갈수록 이렇게 줄여야 돼요? 이것도 뭐 인구대비해서 그러나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지금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우리는 한 100명, 110명 정도 됩니다. 근데 다른 데는 막 남원이나 김제 이런 데도 한 120명 정도 되고요. 전주같은 데는 한 90명안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더 줄여야 되는 거죠. 공무원 수가 너무 많죠, 저희가.

박일위원

근데 지금 방금 말을 거꾸로 하신 거 아니에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거꾸로 했습니다.

박일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서울같은 데는 한 몇 백명씩 되거든요.

박일위원

만족도는 더 많지,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행정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러겠죠. 인구는 줄어도 자꾸 도시는 팽창해가고 시설같은 게 설치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행정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박일위원

민원도 훨씬 더 많아지고 일도 훨씬 더 많아지고 가짓수도 많아지고 하는데.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래서 저희 부서가 정말 고민한 점이 그거입니다. 정규직은 못 늘리고, 정규직 늘리면 또 이제 총액인건비제같은 게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 기간제로 많이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또 이제 기간제법에 의해서 정규직화해야 되고,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무기계약직, 공모직 그런 경우도 총액인건비제 들어가거든요.

박일위원

총액인건비에는 들어가고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되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뭐, 내나 그것이 그것이네, 그러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이건 뭐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그럼 다른 시·군도 똑같은 현상인가요? 형편인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총액인건비의 제한을 받고 그리고 인구 감소에 따른 자꾸 행정기구 축소를 하잖아요, 중앙에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이제 사업단을 설치하고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우리 여기 두 번째로 지도관, 지도사. 말하자면 농업기술센터?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그쪽도 정원은 정해져있어요? 우리 시에? 아니면 우리 정원 안에?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정원 안에 들어있죠.

박일위원

정원 안에 있는 거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정원 안에 있는 거라 이건 뭐, 우리가 지도사를 예를 들어서 100명을 두든 지도관을 뭐……. 비율에 맞게만하면 되는 거예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렇죠.

박일위원

우리 정원에.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기구별로 이제 기구에 따라서 지도사를 어떻게 두냐, 지도관을 어떻게 두냐, 그게 달려있죠.

박일위원

근데 저 지금까지 지도관은 6% 이내였는데 지도관을 9% 이내로 상향을 한다, 이거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현재 지금 상향이 돼 있습니다.

박일위원

상향이 돼 있습니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걸 지금 이 숫자에 맞추는 겁니다.

박일위원

그럼 그 전에는 안 맞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안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 감사 때 지적이 돼가지고.

박일위원

그러면 또 그전같이 또 다시 회귀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도관을 더 승진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아니, 이제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있죠. 자리가 생긴다면.

박일위원

저 뭐야, 행정직들은 긴장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까지 이걸 어떻게 보면 불부합되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끌고 왔는데 이제 6%에서 9%라는데 8.1% 되니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현재 지금 8.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율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박일위원

이건 액면 그대로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환창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13년부터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셋째 이상 자녀 양육을 위한 보육료 지원은 무의미한 조항이므로 그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류재곤전문위원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3월 1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2013년부터 소득과 자녀 수와 관계없이 전계층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2조, 제4조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각각 조항을 삭제하고 제3조 중 ‘장려금, 보육료’를 ‘장려금’으로, 제23조 및 제24조 중 ‘보육료 및 학자금’을 ‘학자금’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류재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그냥 명칭만 바꿔요?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내용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장려금, 보육료를 그냥 장려금으로 그렇게 한다’로.

박일위원

그러니까 ‘장려금, 보육료’를 ‘장려금’으로, ‘보육료 및 학자금’을 ‘학자금’으로. 이것만 바꾸는 거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다른 내용은 없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어린이집 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지원 근거 조항을 개설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 어린이집 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류재곤전문위원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보조금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토록 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어린이집 연합회의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17조부터 19조로 하고 제16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류재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개정안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좀 유사해서, 이 조례에 다른 내용이긴 한데 어차피 조례를 다루니까. 영유아 종합지원센터를 두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가 지금 두고 있나요? 확인이 안 돼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없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설치는 예, 안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설치하도록 돼 있네요? 그것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연합회 올해 사업비가 좀 일부 있었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올해 사업비는 2가지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를 500만원 이렇게 지원했고요.

이도형위원

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어린이집 어울마당 그림 그리기대회를 해서 300만원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어울마당이 워크숍 간다고 그거던가요? 워크숍, 뭐였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어울마당은 그림 그리기요.

이도형위원

그림 그리기가 있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보육시설연합회에…….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한마음대회.

이도형위원

예, 그거 있고 워크숍 가는 것도 있었지 않나요? 올해 추경에 선 거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추경에서…….

이도형위원

시설장들 어디 가서 1박 2일 워크숍있었던 것 같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그 500만원 그 예산.

이도형위원

그게 500만원인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 동일한. 내년에도 그럼 그 동일한 사업비를 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근거 조항이 있어야만이 또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내년부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바뀌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바뀌니까.

이도형위원

미리 좀 준비를 하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시설수탁자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2항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 2의 제2항에 의하면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전라북도내 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류재곤전문위원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법 및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정읍시 노인복지관 등 2개 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함으로써 수탁자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도내 노인복지관 19개 시설에 대한 위탁기간은 정읍시와 김제시 2개시 3개소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전주시, 익산시 등 8개 시·군 15개소는 3년으로 되어 있고 도 노인복지기관 1개소는 2015년부터 5년으로 분석결과 대체적으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위탁기간을 3년으로 개정하여 타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수탁자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안정적인 관리운영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류재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지금 2년으로 하고 있는 걸 3년으로 연장하신다는 거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상중

조상중위원

2년 동안 하시면서 그렇게 불편하신 사항이 혹시 계셨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불편하기보다는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라고 상위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지금 3년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수탁자가 장기적으로 함으로써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시 됩니다. 그런데 여기 현행 조례를 보니까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한다’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3년으로 해도 이 내용은 그대로 변동은 없으시죠? 연수만 변동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조례안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3년으로는 정해 놓고 상위법이 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상중

조상중위원

저는 이 내용이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한다, 다만’ 해서 ‘다만’ 저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어쩌면 괜찮았음에도 불구, 예를 들어서 저 본인 생각으로는. 또 수탁자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근데 시장님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지금 내용을 봤을 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건 다만, 단서조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전라북도내에 다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 저희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형평성에 맞게 저희도 3년으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시 조례 몇 항에 의거, 준한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이제 물론 여기 조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도 세부조항이 또 있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세부조항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 있으면 알겠어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조항이 있다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꼭 3년으로 해야 할 필요 뭐 있어요? 5년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 있지 구태여 꼭 3년으로 할 필요 없고 그냥 2년안으로 가도 아무 무리 없잖아요? 왜 상위법에서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5년 이내로 한다’ 라는 것이지, ‘꼭 해라’는 아니잖아요. 해석을 해보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죠. 거기에도 이제.
승범

김승범위원

꼭 하라는 거 아닌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단서조항이 거기에도.
승범

김승범위원

예, 5년 이내로 하는데 3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4년으로 하든 5년으로 하든 그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조례에, 그렇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조례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은 그냥 2년으로 하시게요. 뭐하러 3년으로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꼭 위에서 시행규칙이 바뀌어졌다고 그래서 시행규칙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따라가야 할 필요는 없지 않냐, 개인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지금 이게 계속 업무보고 때 얘기 나왔던 내용이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관이……. 노인복지관끼리의 비교도 그렇지만 우리 시의 대부분의 민간위탁 사무가 3년인데, 5년짜리도 있고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관만 계속 2년이여가지고 얘기되던 것을 바로 잡으려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바로잡다기보다는 좀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니, 고택은 이제 어저께 올라온 거 2년짜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형의 서비스 즉 사회복지 영역에서 사회복지관 3년, 장애인 복지관 3년, 노인 전문병원 5년, 보육시설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5년.

이도형위원

5년에 가까운 4년 몇 개월, 뭐 이렇죠? 5년인가요, 보육시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5년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쨌든 2년은 너무 행정적 낭비가 좀 많다, 그래서 고치려고 한 거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형평성에 맞게 3년으로.

이도형위원

형평성에 관한 부분도 있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여보자, 그런 취지로. 한 가지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지금 올해 2개의 복지관이 하나는 이미 지금 현행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2년 했고, 앞으로 한 곳이 지금 또 수탁기관 결정을 해야 되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공고를 했으니까요.

이도형위원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2개 다 똑같이 기계약된 곳도 3년으로 인정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예, 이번에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원안대로 의결이 된다면 3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기간이 동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기계약된 것은 지금 현행 조례에 의해서 2년으로 될 수밖에 없다면 단서조항을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단서조항으로라도.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단서조항…….

이도형위원

예컨대 기계약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만들면……. 지금 행정력이 왜 문제가 되냐면 올해 지금 앞으로 계약해야 될 것은 아니, 소급입법이 아니라 이 말은……. 아니, 궁금해하더라고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기존에 기간 도래 시에는 그게 가능한데요.

이도형위원

물론 이제 여기 아까 조상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해석을 해서 재수탁으로 간다고 할 때, 지난번에 민간위탁 사무의 촉진 조례가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개 모집한다 해가지고 그 절차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그걸 따르고 있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개모집.

이도형위원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공개모집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해서 그냥 시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 연장을 해도 좋겠다, 라고 하는 경우만 계약 연장을 하는 건데, 그럼 지금 이미 올해 계약된 곳은 다음번 수탁선정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동일 처우와 관련돼서 문제는 없나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설명드릴게요. 2년 전에,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계약기간이잖아요? 그럼 2년 전에 협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금년 말로 했어요.

이도형위원

예, 그렇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랬죠? 그러면 이 조례가 새로 개정됨으로써,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3년으로 해야지. 이미 계약을 했는에도 불구하고 다시 1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또 모든 계약이 그래요, 소급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이도형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중에 이미 계약된 것은 2년으로 하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무조건 해야죠.

이도형위원

그다음 판단할 문제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다음부터는 3년으로.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그 복지관이나 어디를 보면요, 수탁자가 재수탁을 꼭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잘 안 바뀌어져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근데 운영하다 보면 경험도 있고 또 저희가 공고를 하지만 지금 현재 무리 없이 잘하고 있는 데는 신청이 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공고를 했지만 한 군데에서, 기존에 한 곳에서만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또 재차 재공고를 지금 낸 상황입니다.

배정자위원

예, 재공고를 내도 수탁자가 없어서 재수탁을 하게 되는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 공고를 해서 안 들어오잖아요.

배정자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제 한 군데만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그럼 한 군데는 두 군데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한 군데만 들어오면 다시 재공고를 해야 돼요.

배정자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재공고해서 그래도 한 군데가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선정위원회에서 그 한 군데 들어온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해서 재위탁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하죠.

배정자위원

수탁자가 한번 저기 하면 2차까지 가네요, 하나만 있으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하나만 들어오면.

배정자위원

하나만 들어오면 2차까지 가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재공고까지 가죠.

배정자위원

재공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배정자위원

그래서 재수탁을 보면 대개 다 재수탁으로 되더라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근데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다른 데에서 안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배정자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저 조례하고 다른 얘기인데 지금 노인복지관이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별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숫자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숫자가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예를 들어서 전주시는 5개 기관, 익산시는 2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시도 노인복지종합관하고 북부노인복지관이 있는데 또 다른 복지관을 설치할 수가 있냐고, 인구대비 우리 정읍시가.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합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 실정에 지금 맞게.
승범

김승범위원

지역 실정에 맞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뭐, 예를 들어서 국비가 가능하면 국비 확보도 하고 자치단체 매칭도 하고 해서 적정선이 되면 설치가 가능하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숫자……. 지금 기관이 2개, 3개에 비해서 남원이나 김제는 하나씩밖에 없거든요? 우리 정읍은 2개인데, 기관이. 또 설치할 수는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기간 때문에 협의하신다는 얘기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취소할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취약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 ‘그룹­홈’ 사업을 도입하여 생활 만족도 향상 등 여가 생활 활성화 지원과 효율성 증대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경로당지원 항목에 그룹­홈의 설치운영비를 신설하여 난방비 절감 등 경제적 효과와 고독사, 우울증 예방 등 심리·정서적 안정,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류재곤전문위원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우울증을 예방하고 난방비 절감을 위해 설치되는 경로당 공동생활 형태인 ‘그룹­홈’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비 지원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도내 공동생활형 경로당 현황을 파악한 결과, 도내 전체 6472개소 중 완주군이 150개소, 김제시가 144개소, 임실군이 6개소 등 7개 시·군에 557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시는 2014년도 1회 추경 예산 1억 6400만원을 확보하여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사업으로 신태인 내석 경로당 등 8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건물 리모델링 및 침구류 비치 등의 사업을 2014년 11월까지 완료하고 2015년 1월에 운영할 예정이며 기타 경로당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초고령사회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독거노인 고독사, 우울증 예방 그리고 노인여가 프로그램 연계로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8.3%인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점차 사업이 확대될 경우 시비부담 증가로 인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으로 국비 및 도비를 확보하여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류재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먼저 좀 죄송한 말씀은 충분히 좀 연구를 못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기본적으로 여가복지시설에 들어가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룹­홈은 주거복지시설인가요? 의료복지시설인가요? 이게 좀 상위법 체계안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왜냐하면 지금 경로당은 여가복지시설이라서 주거적 개념에 안 들어가요. 그렇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그룹­홈도 지금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는 걸로.

이도형위원

아니요, 아니. 그룹­홈 다를 겁니다. 고민해야 해요. 지금 저도 사전에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관련돼서 충분히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사과를 드리는데 어쨌든 장애인 그룹­홈의 경우 시설 구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룹­홈이라고 하는 것의 명칭에 관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서비스 내용은 알겠어요, 서비스 내용은. 그런데 그룹­홈이라는 말을 쓸 때 이게 상위적 개념에서 어떤 유형의 복지 서비스냐에 따라서 규정 받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원래 이게 그룹­홈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이나 노숙자들을, 말하자면 갈 데 없는 사람들을 집단생활을 통해서 안정적인 생활 주거공간을 제공하자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룹­홈이라는 것은 다른 시·군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시책, 시책이에요. 시책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도형위원

아니, 저도 그건 알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근본적인 개념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룹­홈이라는 것은 일부 시·군에서 시책으로 개발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룹­홈이 지금 조례를 일부 넣어서 이렇게 그룹­홈에 대해서. 또 지금 이게 민선6기 공약사업이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노인복지법을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사실 이게 농촌에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룹­홈이라는 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 개념이 새로운 시책 개념이에요.

이도형위원

노인복지법에 그룹­홈이라는 정의가 있던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노인……. 농촌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뭐 화장실이나 식당 조리실까지도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이 그런 개념이냐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런 말은 아니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니까…….

이도형위원

아니, 그룹­홈의 개념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다 안단 말이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룹­홈은 노인공동생활 과정으로 구분해 버리면, 이거 시설 요건을 따로 해야 된다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근데 지금.

이도형위원

시설등록을 따로 해야 되고, 이거 지금 입소 자격도 정해져야 되고.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근데 지금 저희가 사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굳이 그룹­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될 것인가가 지금 고민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경로당의 취지는 알잖아요. 농촌에서, 그 농촌지역에서 와서 그냥 낮시간만 이용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일정하게 거기서 우리가 식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공하겠다, 라는 취지인데 잘못하면 노인공동생활 과정으로 구분되어져버리면 복잡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용어 선택에 신중을 좀 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한 거 알고 있거든요? 김제같은 경우 해서 번진 건데.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김제 같은 경우는 농촌형 그룹­홈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은 그게 사업은요, 사실 독거노인들을 가족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지금 농어촌 공동생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도비를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올해부터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은 현재 한 557개가 되어 있거든요? 돼 있는데 저희가 8개소, 올해 이렇게 예산을 도비를 지원 받아서 도비 30% 지원받아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사업과정은 그렇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중요한 게 김제의 경우도 이런 경로당 조례에 그걸 넣었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김제의 경우도?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김제는 144개소에서 지금. 근데 운영하는 것도요, 사실 동절기 농한기 1월달하고 2월달.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김제도 그룹­홈의 설치를 경로당에다 집어넣었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고민을 한번 해 볼……. 지금 조례가, 만약에 조례가 조금 다음 회차라도 넘겨진다고 하더라도 사업 추진에 큰 무리가 없으면 일단 사업은 공약사업이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로당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 그걸로 하고, 그런데 이거 굳이 그룹­홈이라는 명칭을 넣어가지고. 아까 뭐, 안 위원님 말씀에 사고문제도 있고 이게 지금 상위법에서 노인공동생활 개념의 기준을 적용해 버리면 시설장도 정해져야 되고요, 그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해져야 되고 관련 보험이라든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 할 때는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경로당은 공동생활을 일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도형위원

그거는 그분들끼리.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이도형위원

그분들끼리 하는 거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생각할 때 왜 이게 왜 김제에서 그렇게 만들어졌냐면, 결국에 일부 농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책에 시책이나 반영을 해서 공식화하자는 그런 의미의 성격도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걸 인정해서 농촌분들이 공동생활하는데 일부 좀 지원을 통해서 이거를 양성화하자, 그런 취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룹­홈이라고 해서 법적인 용어보다는 공동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주거복지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시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가 주거복지시설로 본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저기 지금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룹­홈이라는 문구를 쓰지 않는 게 좋다, 그 얘기입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개념 정리부터 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꼭 그룹­홈이라는 문구를 쓰지 마시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제도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문제는 우리가 시설 요건을 국장님 말씀대로 주거복지시설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한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시설장도 필요하고.

이도형위원

그럴 수가 있다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러면…….
익규

이익규위원장

어려워져요, 하니까 어렵게 하지 말고 꼭 그렇게 지금 시설장까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시설은 아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아니면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셔요. 명칭만 바꾸면 돼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러면, 예. 명칭을 그룹­홈의 설치 운영비지급을 하지 않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렇게 하시죠. 명칭을 공동생활을 넣어주면 어때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공동생활을 넣어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룹­홈이라는 말을…….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복지법에 주거복지시설에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과정 이렇게 돼 있어요. 노인공동생활과정이 뭐냐면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밖에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규정을 받으려고 우리가 가는 순간, 우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좀 고민을,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를 제가 지금 못해서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합의가 일정하게 좀 안 됐을 때 명칭하는 문제로…….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요, 저 방법을……. 제가 볼 때는요, 그룹­홈이라는 명칭만 쓰지 않으면 돼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그 명칭에 관해서만 간단하게 서로 의논을 나누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렇게 의논을 하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또 집행부에서도 그걸 받아주시고.
승범

김승범위원

저기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게 해서,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그룹­홈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룹­홈 아까 그 복지프로에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리고 프로그램이 우리가 지금 국가예산이 오고 있다거나 한다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우리 자체적인 시책사업이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도비지원사업.
익규

이익규위원장

명칭을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래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잠깐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룹­홈 얘기가 나오는데 그룹­홈 얘기는 복지법에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울 때 그냥 그룹­홈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까 명칭을 그룹­홈을 쓰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공동생활을 하든지 이제 그 제목은 바꿀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바꿔져버리면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싹 벗어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죠? 원칙은 그렇게 보고, 1회 추경에 이 예산이 확보됐다고 했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당초예산이요.
승범

김승범위원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는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금년도,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근데 왜 이것이 개정안이 이제 올라왔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이거를 법률적인 용어보다는 시책명으로 생각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때는. (장내 소란)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자, 2015년도 예산도 그룹­홈. 지금 아까 말씀대로 그룹­홈이라고 봤을 때 예산이 반영이 됩니까, 2015년도 예산도?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반영이 돼야죠. 시책사업이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 정도 반영되는 건 아직 모르고요? 그건 확정돼 봐야 알겠습니까? 얼마 정도, 지금 예산 상정은 했을 거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2015년도는 11개소로.
승범

김승범위원

11개소, 2050만원씩? 맞습니까? 한 군데 2050만원씩?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신규 신축이 2군데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신축?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신축이라니? 따로 건물을 지어요, 경로당? 아니, 경로당 말고. 그룹­홈사업으로만 봤을 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룹­홈이 경로당을 지금 공동생활형으로 짓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여기에는 자, 1회 추경 1억 6400을 썼고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도비가 30% 해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럼 이번에는 그럼 2015년도는 경로당까지 새로 지어서 그룹­홈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신축 사업은 5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 지원을 해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에다가 그룹­홈까지 포함해서 하겠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2시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귀중품 취득을 할 때 일부 시·군이 전라북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하거나 아예 심의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어 전라북도에서 주관부서의 장이 각 시·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물품관리관에 통보하도록 조례 개정 협조요청이 있어 개정하고자 함이며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인용된 상위 법령 조항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관련 상위 법령을 현행에 맞게 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7조 및 58조로 영 96조 제2항을 영 제27조 제1항으로, 영 제157조를 영 제90조로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의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류재곤전문위원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안 제11조 제1항은 용도의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인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 정읍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하고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내용이며, 다음은 상위법 조항 변경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안 제9조 제1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로 안 제18조 제4항 중 ‘영 제96조 제2항’을 ‘영 제27조 제1항’으로 안 제28조 제1항 중 ‘영 제157조’를 ‘영 제90조’로 각각 개정하는 안이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류재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용어 정비만 하는 거죠? 특별한 내용은 없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용어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안 하고 그냥 자발적인 그런 기탁품을 접수할 때는 그전에는 기부용품의 모집 및 사유에 관한 법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겨가지고 지금은 시·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만 삽입하고 나머지는 그 법조항에 맞게 자구수정하고.

박일위원

자구수정하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한 것입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정기분 서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서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신축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신축은 농촌의 급속한 노령화·부녀화로 인한 부족한 노동력을 회수하고 농업기계 이용률 향상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기계와 영농을 촉진하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지역행복 생활권 선도사업 중 오순도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며, 우리 정읍시와 고창군이 공동으로 추진 2개 시·군의 접경지역에서 경작하는 농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산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가까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어민의 접근성 향상과 운반시간 절약으로 영농활동에 큰 도움이 될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 의결을 받아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업의 공유재산 취득 내용은 소성면 보화리 902-1번지 3403m2 부지매입에 681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및 세차시설 1동 600m2의 건물신축에 5억 3000만원으로 국비 4억 7700만원, 시비 9460만원, 고창에서 665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5억 9810만원입니다. 사업 보조는 감정평가 후에 매입하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발주하여 빠른 시일 안에 공사 완료 후 2016년 1월부터 서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류재곤전문위원

2015년도 정기분 서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11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획안은 고창군과 공동으로 임대용 농기계 보관 및 고장농기계 수리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농기계 공동활용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 중 하나인 오순도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11억원 중 토지구입비 및 건물신축 6억원, 임대용 농기계 구입 등 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제2청사에 위치한 본소와 신태인읍에 위치한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2곳을 운영 중이며 본소에는 109종의 농기계 546대와 6명의 인원이, 북부에는 65종의 농기계 269대와 4명의 관리인력이 배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소 및 북부 임대사업소의 2013년도 농기계 임대실적은 6532농가에 7291회, 8700만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하였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 6176농가에 7225회, 90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3년도 농기계 수리 실적을 살펴보면 농기계의 부품 등을 구입하여 대부분 자체수리를 하였고 스키로더, 클라스콤바인 등 중·대 고장기종은 외부에 의뢰하여 정비하고 있는 실정이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 약 4500여회 부품 및 정비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서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은 농업인의 영농편의 제공과 더불어 임대용 농기계의 임대율 향상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업 생산의 확대, 농업 경영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지만 임대 사업소의 방만한 조직운영이 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이 필요하고 추후 임대용 농기계 파손에 따른 정읍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류재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토지 매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토지 매입을 보면 한 필지도 안 되는데 토지 비용이 6810만원인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토지 비용이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요, 이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34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가액이 6810만원인데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에서 지금 보면 평당 한 7만원선으로…….
경윤

고경윤위원

어떻게 면지역 땅이 그렇게 7만원 정도 갈까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바로 도로 주변에 있어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럼 여기 토지주하고 협의했어요, 지금 여기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공시지가로서는 지금 한 3배 좀 못 되는데요? 토지주하고는 팔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아직 감정을……. 이제 저희 감정가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 선만 저희가 파악을 했지 추정가로 해서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경윤

고경윤위원

원래 이 사업이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군이 하기로 돼 있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근데 부안군이 빠진 이유는 뭔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부안군에서 줄포땅에다가 이것을 설치하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 주도권은 또 저희 정읍시에 있었고 당초에 3개 시·군이 서로 합의하에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 줄포는 밭작물 위주가 아니고 또 논 위주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3개 시·군에서 서로 합의하에 추진하기로 했던 것을 부안을 제외한 2개 시·군이 서로 합의하에 중앙 승낙을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앞으로도 동부지역 칠보·산내·산외·옹동, 남부지역 고부·영원·이평·덕천 지역에도 임대사업소가 필요한데, 어떤 계획이라도 있는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대로 저희가 뭐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만한 그런 계획을 저희가 추진할 수는 없지만 축소해서라도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은 좀 축소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평당가격이 7만원, 추정가가 7만원이면 너무 쎄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정기관에 맡겨서 감정가가 나오면 지금 거기가 경지정리지역이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현재는 논일 것 아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논. 현재는 답이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현재 부지는 답이고, 지역은 경지정리지역이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보통 ㎡당 그게 아까 평당 2만원도 다 안될 거예요, 아마 공시지가로는. 그렇게 나오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공시지가로서는 2만 4000원이 좀 넘더라고요, 2만 5000원…….
승범

김승범위원

아, 공시지가 2만 4000원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상당히 가격이 세게 나오네요, 거기는 그래도? 길옆이라 그러는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지금 농기계 본소 북부 또 아까 우리 고경윤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들 요구가 있을텐데,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생긴 지역은 농기계 구입할 때……. 농기계가 활용을 하다 보면 농기계 구입하는데 농업인들이 농기계 구입한다고 요구를 할 때 그 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으면 그게 조금 영향이 있습니까? 그냥 요구한 대로 또 농민들한테 전부 농기계 사업은 또 따로하고 이거 그러는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승범

김승범위원

농기계 사업소가 있는 예를 들면 신태인을 놓고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그러면 농기계가 필요한 사람은 또 농기계를 구입할 거 아니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임대사업소가 있으면 구태여 농기계를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거 임대해서 쓰면 비용절감이 되는데, 물론 본인이 나는 그걸 안 쓰고 내 걸 쓰겠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농기계를 구입하는 차원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으면 그쪽에 있는 필요한 사람한테는 어떤 구입하는데 어떤……. 구태여 임대사업소가 있는데 내 농기계를 구입해서 쓸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무래도 덜 구입하겠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임대하면. 그런데 임대를 하면 본인이 가서 운전을 합니까? 거기 있는 직원이 가서 대행을 해줍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대행은 아직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 대행은 않고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본인이,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농기계를 임대를 했을 때는 농기계를 운전하는 콤바인이나 트랙터를 운전하는 그런 라이센스 그런 것들 필요없고 그냥 누구나 농민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사고나 났을 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가 있을 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는 동력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농업인들은 공제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운전을 하고 그래야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직원이 가서 일을 해 준다고 하면 또 그건 다른 차원으로 보는데, 본인이 내가 농기계 트랙터를 가지고 가서 우리 논에 가서 지금 갈고 있는데 내가 실수를 했든, 운전 부주의를 했든 사고가 났을 때는 농기계에 또……. 예를 들어서 농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사고 났다, 라고 한다면 분쟁 소지가 있지 않냐.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말씀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방만한 운영, 물론 해석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세밀히 좀 해야죠. 요즘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법해석을 너무 우리 위주대로 쉽게 해놓고 나중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확대하고 기존에 있는 거, 신태인에 있는 거 이거 소성 생기면 소성 것, 다른 지역 생기면 그런 부분들도 세밀히 좀 검토를 해서 나중에 제2의 어떤 사고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승범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구 사업소가 저는 이제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거의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대략?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젊으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물론 농기구를 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젊으신 분들이 사용을 해야만이 안전성도 있고. 또 면허증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구별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경운기나 트랙터 쓰는, 예를 들어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면허증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거기 사업소가 생기게 되면 그런 차후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사업소가 생기게 되면 농기계를 빌려가고 사용자가 그만큼 타탕성 있게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소가 문제가 아니라 또 사용자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 드린것처럼 저희는 부속이 위주입니다. 그래서 밭작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데 농작물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속기 위주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력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종합보험에 지금 가입이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농업인들이 공제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은 또 대여가 안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래서 모든 것은 안전 위주로 해서 농업인들의 생명을 보호를 하고 있고 또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정책이 소작물을 이용하시는 이런 농부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정책이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저, 현황도를 보면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무슨 건축물이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 창고입니다. 보관창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보관, 어디에서 그건 보관창고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 지금 참농 바로 옆에 가서 그 논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그 부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지을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다시 얘기해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참농 부지 옆에 가서 논이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알아요, 그러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이제 보관창고를 신축을 할 계획이다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올라왔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건 아는데, 여기 지금 창고건물 지을 때 성토했어요, 안 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직.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 옆에 건물이 현재 있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참농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참농은 성토를 다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성토를 해야 된다는? 나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일부는 성토를 좀 해야.
익규

이익규위원장

어느 정도나? 성토를 하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한 30cm 정도.
익규

이익규위원장

30cm만 하면 뭐 관계가 없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불가피하게 혹시 성토를 많이 해야 되는 지역이면, 또.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러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성토비용이 또 들어가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소는 아주 좋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잘 잡으셨네.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땅값이 비싸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에요. 땅값, 시골땅값 그렇게 갑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 광역생활권, 광역이 아니라 서남권 협력사업의 내용인데 일은 필요한 거는 분명히 맞는데 의견이 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위치를 더 찾아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더 찾아보셨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위치는 저희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창하고 저희 정읍시가 사용을.

이도형위원

소성권에 들어가고 이 언저리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저도 딱 맞을 것 같은데, 일단은 토지 소유자가 좀 반대하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긍정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토지 소유자의 분명한 의견은 이 땅 말고 다른 데 찾아봐라, 그리고 이장단 회의같은 데에 좀 공지 해서 좋은 자리 좀 찾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여러 번 했다고 하는데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 토지주가 분명히……. 저희가 이제 몇 개 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도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 저당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확인을 했어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토지주의 의견이 뭐였냐면, 일단 우량농지를 잠식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두 번째 여기가, 저 여기 갔다가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 날뻔했어요, 실은. 아주 각져가지고 딱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거리이면 다 좋은 게 아니라 교통편은 좋을지 모르나 저는 정말로 여기서 아주 위험한 사고를 당할뻔했어요. 제 개인적 과실이니까 그건 안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요는 이제 이것들이 지어지면 이 안쪽 마을, 용산마을?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데 사람들의 주된 출입로인데, 대형 건물이 들어섰을 때 이제 사고 위험률같은 것도 걱정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기우일 수 있고 보완장치를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들로 해서 본인은 팔 의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한테 얘기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뉘앙스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근데 이제 저희가…….

이도형위원

그분은 대안으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바로 옆에 좀 더 가면 마을이 있는데, 마을에는 항공도에서도 나오지만 하얗게 된 부분이 집 옆으로 하얗게 된 부분이 공터라면서요? 이런 공유지 일정의 공유지가 있는데, ‘그런 데를 차라리 가지 왜 이렇게 좋은 땅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하느냐’ 본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구구절절 또 얘기를 하시길래.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이 땅도 당초에 봤는데 성토를 1m 이상을 갖다가 성토를 한다고 하면, 여기는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초에 송재종 씨하고도 이야기기를 했고 여러 부지를 봤어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농어촌공사에다 이 땅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토를 하거나 대납을 그동안에 농어촌공사에다가 지금 저당을 잡혀있기 때문에 변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하면 본인도 그 의사가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관계가 없다고 이제 판단을…….

이도형위원

예, 조금 더 가서 우리 농민상담소도 있지 않나요? 그 근처를 좀 들어가면 어때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근데 거기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고창군에서 서로 합의하에 그 부지를.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토지 소유주가 안 판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과시켰는데 만약에 안 팔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부지를 그러면 다시…….

이도형위원

수용해야 되나요? 수용할 수 있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수용이 안 되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러려면 다른 데 알아보게 되는 거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러죠.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본인이 반대한대요. 본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다른 데 찾아야 할 것 같으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러니까 그것은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러죠.

이도형위원

아니, 저 분명히 어제 밤에 통화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도…….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는…….

이도형위원

확인하고 싶어서 꼭 물어봤거든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일단.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어차피 보류를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일단은 그러면 통과를 시켜주시고, 저희가.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이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은 제가 여기서 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어젯밤에 저하고 통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야, 이거 일단 해보고 당신이 협상을 해가지고 안 팔면 그때 취소된다더라’ 이렇게 말해줄 수는 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 고민스럽네.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보류를 해 버리고 협상을 하시자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예산을 갖다가 지금 추경에 예산을 또 바로 이어서 확보를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결산 추경에?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결산 추경에.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과장님, 이걸 여기서 해줬는데 뭐야, 이도형 위원님하고 통화한 대로 안 판다고하면은 나중에 또 바꿔야할 거 아니에요? 바꿔야하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들한테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않고 저기를 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러면 일단 보류를 해놓고요. 꼭 예산을 확보해야할 이유가 있으면 2회 추경에.

이도형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를 상대로 말을 했을 때하고 다른 얘기가 너무나 상반된 의견이 저희가 듣다보니까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딘가에……. (장내 소란)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정회

12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정기분 서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양조 회계과장님, 문채련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정읍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민의 거주관계 파악 등을 위한 주민등록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사항을 정읍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제2항 중 ‘법 제18조의 2’를 ‘법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3항 중 ‘법 제40조 제2항’을 ‘법 제44조 제2항’으로 하고 안 제3조 중 ‘법 제18조 및 영 제43조·제44조·제44조의 2’를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제47조의 2·제48조·제49조’로 내용 변경 없이 법조항만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류재곤전문위원

정읍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 제2조 제2호의 ‘법 제18조의 2’가 ‘법 제30조’로 3호의 ‘영 제40조 제2항’을 ‘제44조 제2항’으로 안 제3조 ‘법 제18조 및 영 제43조·제44조·제44조의 2’를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제47조의 2·제48조·제49조’로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의 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류재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종합민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상위법이 바꿔져서 우리도 맞게 정비하는 거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김명원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28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