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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163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2-07-03

박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장님께서 사고 관계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직무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두 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 회계연도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774억 1,775만 2,400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822억 9,917만 8,892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396억 8,991만 4,546원이며, 차인잔액은 426억 926만 4,346원으로서, 이 금액에서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9억 2,060만 1,003원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보다 65억 4,197만 2,682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 활동이 완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예산을 실제 집행한 실적을 계수로서 표시한 행위를 말하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와 승인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키는 등의 효력은 없으나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책정된 예산을 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위법 지출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552억 9,186만 2,90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0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전년도 수납액 대비 30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수입 175억원 증가, 이월사업비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 14억원 증가, 보조금 77억원 증가와 조정교부금 34억원 증가 등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지출액은 2,278억 4,899만 4,87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89.9%로, 전년 91.4%보다 다소 낮아졌는바, 편성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사업에 따른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부터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보육, 가족 및 여성부분은 보육료 지원규모 확대로 85억원 증가하고, 반면 노동부분은 희망근로사업폐지로 3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의 지출은 구 일반회계 세출의 48%를 차지하고, 향후 무상급식 및 보육관련 지급대상 확대로 지출액 증가가 예상되므로 관리감독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서 277쪽, 예산 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예산 전용은 7건 1,520만원으로 대폭 감소한 편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예산 전용을 하였으나, 예산 편성시 소요예산을 철저히 파악하여 예산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8쪽,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예비비 지출은 16건 3억 5,021만 598원으로, 작년 구제역 발생으로 방역조치시행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후조치를 한 사항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서 301쪽,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문화공보실 계양산성 분묘이장사업비 14억 3,527만원, 사고이월비로 부평향교 명륜당 보수공사사업비 5,452만원, 명시이월비로 박촌 중앙경로당 건립 6억 6,869만원, 상야동 경로당건립 6억 9,605만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기자재 구입비 10억 5,100만원, 병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보수공사 2억 9,994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에 있어서 수납액은 4억 6,480만 6,207원이며, 수납율은 79.5%로 2009년 73.%, 2010년 78.7%에 비해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세입예산 중 잡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은 수혜자의 특성상 회수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액은 4억 5,466만 6,000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3억 5,5067만 2,354원으로 집행율 75%로 집행율이 다소 저조한 사유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이 축소한 데 기인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313쪽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말 현재 채권액은 17억 906만 1,048원이며, 그 구성내역은 일반회계 학자금위탁 대여금 16억 573만원, 특별회계에서 6,833만원, 기금에서 3,498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6쪽 채무결산 내용입니다. 채무는 2010년도 말 114억 9300만원에서 2011년도에 10억 1,000만원을 상환하고 차입금이 발생하지 않아 2011년 12월 말 현재 우리구가 갚아야할 채무는 104억 8,300만원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의 결산은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의견서를 제출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박명숙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속개

전선경위원

전선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중에서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결산검사 의견서 5쪽을 보고 있는데,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결국 시효가 지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 기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자세한 부분은 세입에 대한 것을 결손했다고 해서 기한이 지나서 결손하는 그런 부분도 세무과 쪽이나 세외수입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해서 주로 주민생활지원국이 되겠습니다. 그 쪽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라든가 어려운 분들에게 했던 것이 받을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결손처분 하거든요. 그 금액이 포함돼서 되는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결손처분액이 이만큼 높아진다는 것은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계양구 뿐 아니라 전국이 같은 상황이 되겠지만 어려운 사회현상이 여기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결손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보호 대부금을 줬던 것을 못 받는 것은 그만큼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결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선경위원

8쪽을 한 번 보세요. 세외수입 부분에서, 이건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자치도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결손처분액이 높아서 체납액 정리부분에 있어서 여기 의견서에도 쓰여 있다시피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전선경위원

구에서 어떤 식으로 징수율을 높일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제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래서 먼저 번에도 우리가 조직개편하고 나서 신문에서도 불필요한 조직개편을 한 것이 아니냐, 세무 1과, 2과를 나눈 게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분명히 많아요. 200억대가 넘기 때문에 그 쪽 세무직렬에 대한 노하우를 활용해서 하면 어떻나, 그래서 다른 데는 오히려 합치는데 여기는 분과된다고 해서 신문이나 바깥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 쪽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저희도 분기별로 체납액 징수 대책보고도 하고, 이쪽에 인원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세무과 뿐 아니라 전 실과의 세외수입 등 체납된 데는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열악한 예산에 절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징수율을 높이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부과된 만큼, 그 만큼만 징수된다고 하면 예산에도 많이 도움 될 것 같으니까 정말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구 전체적으로, 여기 의견서에도 써있듯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나중에 방안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가 같이 합심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여기에 대한 방안 보고는 관련 실과하고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과장님 모셔놓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이라 제가 5분 정회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전선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결손처분이 2010년도와 2011년도와 5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업무를 소홀히 했다 라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갑자기 6억 3,700에서 31억 천으로 늘어났어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먼저 번에 말씀하신 사항이고, 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인천시가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가 어렵고 여러 가지 경기도 침체되기 때문에 받지 못할 금액을 떠안고 계속 있으면 업무 효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체납액 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미지도 안 좋다,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을 해라, 이런 지시사항이 작년도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결손 하는 것이 아니라 결손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재산이 밝혀지면 결손처분 했더라도 다시 부활해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받지 못할 상황에 있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을 해서 체납 비율을 떨어뜨려야 중앙에서도 보조금 등 받을 때 어드벤티지를 받거든요. 그런 의미 때문에 작년부터 결손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결손 했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있는 돈을 계속 추적했다가 되면 부활시키게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차액을 보시면 5배가 늘어난, 불과 1년 사이에 5배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물론 시의 방침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노력 안 해 보고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나서, 정말 5억, 6억에서 30억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전에 담당 부서에서 일을 소홀히 했다는 생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도 인정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결손을 한다 하는데 오히려 결손작업 할 때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세세한 것 파악하면서 굉장히 노력해서 결손하는 거지 무대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손이 왜 적느냐, 결손했을 때 책임소재가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홀이 한 부분도 있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각 부서가 열심히 노력해서 전선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방안을 해서 기주복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을 봐주십시오. 상단부분에 법령해석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잘못 적용하여 부당하게 결손처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게 8건에 4천만원 정도 결손처분 한 내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급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인데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여기가 굉장히 기초수급대상자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시야에 따라서 다른 쪽으로도 볼 수 있는데, 지금 판단은 결산검사 위원들이 20일동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결핵예방관리 집행 잔액이 3,600이고 보조금 잔액이 2,600, 작년 예산액이 6,800만원이에요. 6,800만원 중에 집행액이 3,600이고 보조금 잔액이 2,600이에요. 우리 계양구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건지, 시에서 많이 내려온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결핵사업은 국비로 50%, 시비 25%, 구비가 25%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결핵환자를 정부에서 줄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핵환자가 발생되면 저희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는데요. 일단 집행잔액은 접종자 여비가 76만원 정도 남았고요. 병원에서 환자가 발생하거나 하면 검진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비용으로 488만 5천원이 남았고요. 입원비 지원이라고 해서 895만 천원이 남았는데요. 그것은 작년에 환자가 3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이 있는데 그게 1,300 정도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핵환자가 돈을 벌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가 약 700만원 정도 남았고요. 필름 판독료가 157만 8천원 정도 남아서 3,618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이 예산은 정부에서 결핵환자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올해도 돈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결핵환자에 대해 병·의원에 입원을 하게끔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쓸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올해 2,600 보조금 집행 잔액인데 up시켜서 왔다는 것이죠?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이런 경우는 행정 미스 아닙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미스가 아니라 정부 방침이,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쓰이지도 않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계양구만 해도 2,600인데 인천시 전체로 보면 많은 액수인데, 보고나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결핵 환자들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줄여달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국비가 50%, 이런 매칭비율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최대한 결핵환자를 줄이기 위해서 환자 발견이라든가 관리라든가, 결핵 환자가 올해도 한 명 있었는데 지금은 퇴원하고 없는 사항입니다. 생계비 지원도 그 사람이 벌던 사람이 입원하게 되면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비용까지 계상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정부에서 결핵환자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서 책정한 만큼 구에서 많이 발굴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염병 예방관리 체계 구축 사업비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전염병도 비슷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이 우리가 요청한 금액보다 많이 왔다는 것입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얼마를 요청했는데 얼마가 왔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핵과 관련된 사항도 같이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낙농도우미 지원사업 부분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구제역이 발생됐는데 실제 금액보다 집행이 줄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때는 구제역이 시기적으로 지났던 시기 아닙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 후 집행한 거죠. 그 전에는 집행 못 하고, 못 쓰고 끝나고 쓰다. 보니까 구제역 기간에 못 쓴 부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낙동도우미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시는 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낙농하시는 분들이 경조사가 발생하거나 어려움이 발생해서 집을 비우게 될 때, 이런 때 도우미가 가서 대신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인력을 지원해 주고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경조사가 발생됐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게 미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구제역이 발생되면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복지서비스과도 중증장애인 자립장학금이라든지 장애인 재활사업 지원사업비라든가 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당초에 지원대상을 700명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1년 4월부터 장애인 등급 심사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전 등급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등록 대상자가 기피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상자가 줄었고, 또 한 가지는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시에서 저희가 실제 수요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초에 지원이 실제 수요보다 많이 됐고요.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과다하다 해서 시에 조정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도 실제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장학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남아 있네요. 118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장학금 지원사업,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사업에 대해서 자립 정착금으로 500만원 지원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실제 지원을 받아야 될 단체에서 지원 사용목적이 자기네들은 실제 생활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시에서 지원해 줄 때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그 쪽에서는 생활집기라든가 편의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다른 용도로 지원됐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처음에 요구할 때는 저희가 그렇게 시에 그런 명목을 보내줬는데 시에서는 실제로 사용하는 데에서 원칙적인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충분히 그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에 사고이월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노인,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이, 노인복지증진사업들 지금 사고이월 금액이 꽤 수치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건지,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이월되는 사업은 박촌동 경로당과 상야동 경로당에 대한 것에서 이월된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지난 번 자료에 보니까 급여 총 수입, 급여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였습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1년도 총 예산이 42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집행한 부분이 36억 6,100만원 돼서 5억 9,8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률을 보면 86% 정도 됩니다. 집행사항을 보면 인건비는 절약했고요. 예를 들면 여비, 교통비에 대한 예산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은 물론 이 돈을 적정하게 잘 써야 되는데 경영수지라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절약할 부분을 최대한 절약해서,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인건비를 많이 절약하신 거죠?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하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와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인건비 몇 %나 절약하셨습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10% 정도 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절감하셨으면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우실 때 절약한 만큼 마이너스 시키고 예산을 세우시는지, 아니면 똑같이 예산을 세우셔서 10%씩 절감하는 건지,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병가를 낸다거나 휴직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여직원들은 아이와 관련해서 1년 휴직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절감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을 적게 써서 절감된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절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경영평가를 겨냥해서 인건비 절감을 많이 하신 것은 아닙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절감하신 만큼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거죠?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똑같이 세워놓으면 내년도 예산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더 많이 상승되겠죠. 그러면 지금 같은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런 요인에 따라서 인건비가 절감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선경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미비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결산 때는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예산을 짤 때 잘 짜시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논의된 내용대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세출예산 요구액이 2,676억 6,28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2,430억 6,038만 8천원보다 246억 244만 1천원이 늘어나 10.12%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3억 8,364만 2천원이 증가한 2,489억 7,183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1억 6,879만 9천원이 증가한 186억 9,099만 6천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기조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외수입 증가액 95억 9000여만원과, 지방교부세·보조금 등 108억 4천여만원을 합해, 총 204억 3,300여만원을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 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 기타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최소한의 현안사업으로 편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기정예산 대비 204억 3,300여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주요 증가요인은 세외수입부분에서 2011년도 순세계 잉여금 46억 5,000여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2억 2,400여만원 등 95억 9천여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소하천 및 배수로 정비공사 2억, 다남체육공원 법면 정비공사 2억, 노인복지관 증축 5억, 학마을공원 경관 개선사업 5억, 부동산교부세 5억 등 총 19억 증가하였고, 특별교부금으로 계산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10억원, 건설과 서부간선길 자전거도로 설치 5억원 등 15억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74억 1천만원 증가 등 총 204억 30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실과별로는 기획홍보실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7억 9,878만원에서 4,956만 3천원이 증가한 88억 5,0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과 사업비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실은 기정예산 3천여만원에 천만원이 증가한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출예산은 총액 범위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국·시비 내시금액 변경으로 인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의 세출예산은 415억 3,5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5,0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증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장애인 관련 예산의 많은 변경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여성아동과의 세출예산은 총액으로는 64억 6천여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영유아 보육료 증가분 59억 5천여만원과 귤현동 어린이집 개원 4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예산지원에 문제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과의 세출예산은 4억 190여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0여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석면피해 특별유족조위금 및 장의비로 1,1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의 기정예산 대비 변동 사항은 미미하다고 사료됩니다. 청소행정과의 세출예산은 166억 5,5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은 41억 4,4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20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예산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5천만원 증가,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7,8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1,500여만원이 증액된 9억 2,900여만원으로 주요 증액된 예산을 살펴보면 골밀도 검사용 PC 150여만원, 의료용 영상전송장치 서버 구입 1,24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6,400여만원이 증액된 60억 5천여만원으로 4.5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치매주간보호시설 운영으로 5억 3,9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금연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보건지소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직무대리 박명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박명숙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속개

이용휘위원

기획홍보실장님, 계양산메아리 면수를 늘리는 과정인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예.

이용휘위원

어떤 면으로 면수를 채울 것인지,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지금 8면인데요. 우선 글자체가 적기 때문에 중년이상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8면에 하다보니까 소식면을 일반인들에게도 해 줄 수 있는 여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늘려서 하는 방안으로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서구 같은 데 보면 16면으로 해서 예산이 2억 3,600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부평구는 면수는 8면인데 2억 6,600정도로 해서 신문 규격으로 16면으로 늘려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라도 면수를 늘려서 글자크기를 크게 하고, 일반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면수를, 특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의회에 할애된 것이 정례회나 회의를 빼면 의회 전체 활동소식이 들어가는 것도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고 해서 거기에 대한 면도 할애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면수를 늘리기 위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인천시 전체나 구에 재정면으로 계속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전체적인 침체되는 것도 있고 해서, 항상 사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오히려 문화면이나 홍보면을 활성화해서 계양구면 계양구, 인천시면 인천시의 홍보효과를 살려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이용휘위원

명예기자님들의 기사가 밀려 있나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밀려있는 것보다 쓸 공간이 없으니까 그 공간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밖의 기사를 싣겠다는 얘기인데, 주로 어떤 기사를 실을 계획인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실시간에 밀착된 것, 서민들이 살아가는, 그리고 지역에 따른 특색 등 그런 쪽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동참하는 명예기자도 계시겠지만 모니터 요원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글자 크기는 어느 정도 늘리실 건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예산서 책자로 본다면 맨 윗줄 그 정도 크기인데, 그 정도 크기로 해서 중년 정도 되시는 분들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타 자치단체 지방에 있는 지방신문도 우리가 비교시찰 때 보고 그랬는데, 지방신문을 보면 메아리 쪽보다 전체적인 기사를 알뜰하게 쓰는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수준으로 높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공단 이사장님, 수익적 수입예산, 경상수지 향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수입이, 1페이지에 보시면 2,300만원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예산을 보시면 3억 2,930만 천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억 3,500에 대한 소송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 통상 임금에 대한 것이 2억 3,500 정도 이번에 계상됐고요. 퇴직금이 9천만원 정도, 그리고 산업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부분이 270만원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3억 2,900만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휘위원

경상수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2천1년도에는 경상수지가 68%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예산 대비해서 65% 정도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소요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65% 정도 밑으로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2008년도 청산명령에 따라서 그 이후에 박희룡 청장님 오시면서 주차장과 폐기물 관련된 사업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지율이 2011년 68% 됐고, 앞으로도 구청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가 공단에서 가져옴으로서 구민들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번에도 서운동 택시조합에서 운영하는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공단의 급지가 3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천시에 봤을 때 2급지 내지 1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 그런 급지에 대한 것도 심도있게 체크해서 내년도부터는 급지도 조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해서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휘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는 높일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없죠. 그렇다 보면 공단 이사장님 생각이겠지만 특별히 높일 수 있는 아이디가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급지를 변동하거나 구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가져와서 구민들의 서비스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휘위원

어떤 기업이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기업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게 되면 그 기업은 망하게 되는 거죠.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우리 공기업은 조금 다릅니다. 기업법에 보면 투자의 50% 정도는, 저희들이 공기업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50% 이상은 수익률을 내야 한다는 것이 기업법에 있기 때문에 사실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계양 구민들이 서비스를 많이 받고, 재정이 허락한다면 구에서 비용을 많이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공기업법의 그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라든가 평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달라서 우리 공기업은 사실 투자 대비 50%를 상회하면 그것으로 충분히 기업법에 맞는다 판단되고, 저희들이 2012년도까지는 60%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꿈이 이루어진다 하는 목표로 열심히 해서, 2012년도가 금년도지만 2011년도에 60%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평가를 지난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평가에서 저도 충분히 인터뷰를 통해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의 나갈 방향이라든가 수익적인 문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민에게 수익은 안 나지만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역할을 하고,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로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문화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용휘위원

대표로서 말로서 구민에게 서비스한다, 뭐 한다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안 나타날 경우도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공기업이니까 50%,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기업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평가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월이나 연말 정도 되어야 나올 겁니다.

이용휘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설별, 각 구별, 시라든가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평가원에서 만들어서 행안부까지 보고가 되게 되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6월 20일 것까지밖에 안 나오겠네요?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런데 평가 결과가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겁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매년 11월정도 평가결과가 나옵니다.

이용휘위원

이사장님 생각에는 작년에도 받아보셨겠지만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오리라고 생각합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느낌입니다만 제가 인터뷰를 그 분과 한 시간 정도 했습니다. 교수님 평가원께서 상당히 좋은 생각을 하고,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다 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요. 또 우리 팀장들도 수시로, 작년에 직원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이번에는 팀장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팀장들이 끝나고 평가에 대한 토론도 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 분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평가결과가 11월에 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인터뷰 과정이 그렇다는 것이죠?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느낌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예측을 해 보는 것이죠.

이용휘위원

실질적으로 공단이라는 자체가 문제점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점은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우선 많이 침체되어 있는 직원들의 분위기를 상승함으로서 여러 가지 내부계획이 만족됨으로서 외부계획이 만족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초심을 잃지 않고 하기 때문에 공단이 잘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문제점의 개선은 다 됐나요?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상수지율을 높이는데,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경상수지를 높이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해 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개선됐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용휘위원

언제 개선될 지도 모르겠네요?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것을 한꺼번에 다 처리 못합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장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모든 것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언제 마무리 될지는 모르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획홍보실장님, 설명서 181쪽에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확대사업으로 450만원 쓰시겠다고, 부평역 LED 홍보관을 이용한 홍보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도 2개소로 올렸던 사항인데요. 2개소 중에서 1개소만 3개월 정도, 월 150 정도 들어가는데 3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이것은 ANT애드 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시청이나 중구 코레일, 기타 상업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분 간격에 홍보가 24시간 계속 돌아가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게 되면 1분 40초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은 1분,
윤환

윤환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본예산에 부평역사와 인천터미널 1,500만원씩 두 군데 3천만원 예산 올라온 것 예산 다룰 때 삭감시켰습니다. 삭감 시킨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여러 가지 예산 상황도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의미에서 걱정스러워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전혀 홍보 효과가 없다, 현장도 가 보고, 그래서 삭감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다시 올라온 이유를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실장님, 현장 가 보셨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예.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가 1호선 지하철과 인천역사 들어가는 데인데 저희 것도 몇 초 나오더라고요. 예산 투입 안 되더라도 해주고 있던데, 지금 거기가 대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자치단체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홍보가 필요하다, 또 거기 문자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그 때 그 때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도 있지만 알려야 될 사항이 LED판에 나오면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LED판이 1미터, 2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돈을 들여서 하는 거라면 이것은 반드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리고 중구 것이 많이 나오는데 중구는 월미특구라든가 문화재 분야,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동영상과 문자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구민뿐만 아니라 오가는 사람에게 우리 계양구라는 존재를 알려야 되는 면에서는 월 150이라면 이것은 아까운 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연 부평 역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알 것인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183쪽 지방재정법 제36조 2에 따라 2014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2013년 성과예산서 시범작성, 이렇게 해서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에 대한 것에서도 여성 및 남성과 관련한 예산은 별도 선정해서 성인지 예산 규모라든가 각각의 사업별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라든가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해서 예산보고서에 넣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2013년부터 의무화되어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상 사업이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들, 또 최근 3년 간 성별 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된 것, 또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해서 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행정운영경비라든가 재무활동, 국·시비 사업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186쪽에 그린마을 육성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린마을 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사업과 관련돼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작전1동 신진아파트가 중앙에서 선정돼서 내려왔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50만원은 중앙에서 내려온 교부금이고, 여기에 대해 쓰이는 것은 계단 등에 되어 있는 기존의 조명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에 쓰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비상등 기존에 있던 것 30와트짜리를 12와트짜리로,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녹색운동과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작전1동 신진아파트는 어디에서 조사해서 선정된 거예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계양새마을지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행안부 쪽에 올렸는데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로는 각 동마다 그린 녹색실천마을 아파트가 하나씩 선정된 게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93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데 추경에 올라온 건지,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위원님, 기획홍보실에서 답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여비를 당초 본예산에서는 50%를 삭감해서 50%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때 전체 실과를 일률적으로,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294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있죠? 우리 지역에 두 군데 선정되어 있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두 군데 선정됐고, 다남동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동양동 행복동마을은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구청 1층, 거기는 공사가 상하수도 시설을 연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경 공사를 마치고 개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남동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다시 재선정되면서 작년도에 했던 버섯과 콩 사업을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구청에 커피점, 그것은 언제 개점한다는 것입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상하수도 시설 연결이 어려워서 공사를 보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7월 13일경 계획해서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마을기업 지원이 5천만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5천만원인데 예산이 시에서 깎여서 2,70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이 열악해서 2,700으로 줄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마을기업 육성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렇게 예산이 갑자기 줄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행복동 쪽에서는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어차피 선정된 거니까 해 보겠다 자부담을 더 늘려서라도 하겠다 해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사업자금이 줄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 어쨌든 추진하고 해서 행복동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다남동의 콩 사업, 간장 담그기 사업도 여러 가지 계획, 5천만원의 예산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산이 깎여버리면, 그리고 구청의 커피점도 그렇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산이 줄면 자부담 비율을 높이라는 것입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자부담 비율을 높여야 될 것 같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 분들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분들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97쪽에 원예용 상토 공급사업이 있어요. 천만원 추경으로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계양에서 원예를 하시는, 상토를 필요로 하시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423 농가에 20리터짜리로 38,409포 정도가 필요한 양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조사하신 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농정팀에서 조사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와 전혀 틀려요. 액수로 보면 얼마나 나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서 140 농가에 3,400포, 50미터짜리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2,04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도 농정팀에서 조사한 것입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사가 잘못됐고요. 지금 원예농가가 올해 총 수요량이 4,300포입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보면 3,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왜 뽑았느냐 하면 계양농협에서 조합원들에게 보조하는 금액이 5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용 상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하면 농협에서 보조를 삭감해서 자부담 20%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협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한용현 실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실 때 후반기에 전액 보조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 수요 농가들에게 지원하려면 예산이 약 1,500만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 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나누어 줄 건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지원 안할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을 하고 예산 천만원하고,
윤환

윤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수요를 조사한 것과 차이가 나잖아요. 과장님이 조사한 것은 2천만원 남짓하니까 천만원이면 50% 지원이 가능한데 이 수요조사가 애초에 잘못됐기 때문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경이 천만원인데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또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것을 분배해서 나누어 주시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요나 이런 것들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농협에서 50% 보조해 주는 것은 알고 계셨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구청에서 해 주면 몇 % 해 주고 그런 것은 나중 문제고, 지금 농협에서 50% 해 주고 구에서 50% 지원해 주면 본인 자부담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자부담 50%라는 것은 농협에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농협에서 50%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지금 구에서 50% 해서 자부담 비율을 없애는 것으로 농민들에게 그렇게 예상했던 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상토는 인천 전 지역에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농민들 농업정책의 일환으로서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는 추세인데 유독 원예상토만 빠져 있어서 제가 자꾸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요구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양 포도 육성사업이 있어요. 몇 농가나 됩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13농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장에 나가 봤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현장에는 아직 못 나가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특화사업을 할 때는 현장조사를 하시고 추경을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로 사정이 있어서 사실 현장을 못가 보고 이번에 오늘 추경 끝나면 바로 현장을 한 바퀴 돌아볼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경 이런 예산 2천만원씩 올라와서 농민들에게 특화사업으로 지원하시겠다고 하면 현장에 나가서 그 분들 몇 농가가 어떤 방법으로 출하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잡으셔서 추경을 올리셔야지, 현장을 보시지도 않고, 작목반들이 요구하니까, 우리 2천만원 필요하다 하니까 2천만원 덜렁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그럼 왜 2천만원이 필요한 건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쓸 건지 조사를 하셨어야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바로 현장을 나가 보고,
윤환

윤환위원

현장을 지금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추경이 내일이면 끝나잖아요. 내일이면 결정 날 건데 혹시라도 잘못돼서 불필요한 예산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실지 더 필요한데 우리가 2천만원밖에 못해 주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경 예산 세울 때는 정확하게 현장을 보시고 담당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담당 팀의 설명을 듣고서 한 것인데, 현장에 나가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이 보고를 듣고 한 것인데, 앞으로 현장을 많이 나가서 농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신규사업들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 재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적재적소에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신규사업을 현장 보지도 못하고 덜렁 올려 주시면 뭐에 쓰는 건지, 왜 필요한 건지 모르잖아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보충질의 하고 다른 과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윤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전체 예산이 2억 4,600이나 증액됐어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해서,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본예산 아니거든요. 그러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이 예산이 여기에 꼭 필요하다 싶은 데만 추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 보면 이것도 조사를 제대로 못했다, 저것도 조사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업무를 챙겨서 확실히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저희가 추경을 다룰 때는 없는 예산에,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은 예산도 아니고, 예산이 20% 정도 되게 농업 쪽에만 올리셨는데, 물론 필요한 예산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추경을 올릴 때는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기획홍보실장님, 169쪽에 보면 홈페이지망 등 해서 없던 게 지금 생겼거든요. 꼭 추경에 필요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제가 방금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건데, 이게 꼭 추경에 필요해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금 일부 문제가 지자체에서도 있지만 먼저 번 9시 뉴스나 신문지상에도 나왔던, 국방부 같은 데가 이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입하지 않아서, 쓰고 그러는 게 많아서 2천억인가 마이크로 소프트웨어사에서 들어왔잖아요? 인천에서도 남구나 연수구가 지금 소송에 걸릴 직전에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안 간 게 뭐냐면 그 전에 상사업비로 이런 것을 많이 사놨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쓰는 대수에는 맞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부 요구해 놓고도 내년도 예산에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연도가 되면 교체를 하면서 새로운 면허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전선경위원

필수불가결한 것들은 본예산에 책정 안 되고,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본예산에도 올렸었는데 일부 밀린 것도 있고, 그 때 책정됐는데 시기적으로 계속 이것은 해 줘야 됩니다. 지금 1차 추경 잡아놓고도 내년도 본예산에 또 들어갈 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전체 부서가 쓰는 것이거든요.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계양산메아리, 아마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의회에서 볼 때는 계양산메아리 자체가, 제가 이번 계양산메아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의회란도 지면이 작아서 의회 소식을 못 올린다고 하셨는데, 의회란 같은 경우는 반은 의회소식이고, 반은 책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럼 굳이 이 책 내용을 반을 넣을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소식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지면이 작아서 못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어떤 쪽으로 드리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의회 자체에서도 자료를, 우리가 매번 할 때마다 각 실과에 홍보를 내 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명예기자나 모니터요원들 하는 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해 나가고, 글자 자체가 작기 때문에 중년 이후 되시는 분들이 볼 때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글자체를 키우고 여러 가지 면을 늘리는 것으로 해 나가는데,

전선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글자 키우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란의 반쪽을 왜 책으로 장식하는지 질의한 겁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의회 것을 알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의회 자체에서도,

전선경위원

의회에서 자료를 안 넘어왔다는 얘기네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꼭 그렇게 말씀 드리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의회 자체에서도 홍보자료를 적극적으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은 계양산메아리를 보셔서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반은 책이고, 이것은 의회와 관련 없는 부분이거든요. 면이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한 면에 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래서 분야별로, 의원님도 11개 동에 지역구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면을 할애하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홍보팀에서 전체를 다 만들어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자체도 각 실과에 그 때 그 때 우리가 받아서 같이 교정작업을 들어가거든요. 또 잘못 말씀드리면 여기 의회에 있는 의사팀이나 의정팀에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전선경위원

자료가 안 넘어간 것은 사실이네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렇게 비쳐질까봐 조심스러워서 말씀 못 드리는 사항도 있는데,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처럼 권역별로, 동별로 돌아가는 사항을 늘려서 같이, 그리고 계양산 메아리가 집행부의 홍보 위주가 아니고 계양구민 전체를 위해서 활용되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명예기자라든가 모니터 요원들에게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숨어있는 이야기, 우리 지역별로 주민들이 살아가는 그런 것을 앞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알릴 수 있는 홍보 지면보다는 그런 것으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쪽으로 하려면 최소한 증면이 필요하지 않나,

전선경위원

그러면 계양산메아리 같은 경우 우리가 실으려고 하는데, 이런 기사거리가 많이 있는데 지면이 작아서 못 싣고 있다,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기자가 있고, 시민기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기사거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보니까 이 지면이 너무 작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먼저 기획홍보실에서 그런 자료수집을 해서 의회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서 많이 싣고 싶은데 그게 도저히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획홍보실에 밀려있는 기사가 있나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왜냐하면 8면에 맞춰서 기사를 수집해서 하기 때문에,

전선경위원

수집을 하는데, 일단 수집하다 보면 면수가 작아서 못 넣는 기사가 있다거나, 정말 넣고 싶은데 안 들어간다거나 그런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없는 상황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증면을 하려는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일단 기사를 수집해 보세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8면에 맞춰서 모든 것을 짜깁기 하듯이 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이면 그런 숨어있는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 애환 있는 이야기를 늘릴 수 있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인데도 올린 겁니다.

전선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계양산메아리가 구정소식지를 알리는데 효율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추경을 세워서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올해 어쨌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면 시기적으로 늦는 건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꼭 추경을 세워서 면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는데, 다른 쪽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되 지금 남아있는 3개월 동안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전에도 추진하려다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굳이 어렵고 돈이 없다는데 2,800을 늘려서 하느냐, 어려운 때일수록 구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 더 많이 넣고, 살아가는 애환도 넣고 해서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키워야 되는 시점이 우리 계양구, 그리고 인천이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문화면이라든가 이런 면에 PR 할 수 있는 데는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78쪽에 보면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예산이 처음에는 240이었는데 증액이 세배 정도 됐거든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5일자로 우리 부서에 희망복지지원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서비스를 좀더 체계적으로 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하는 차원에서, 강화차원에서 희망복지 지원단을 구성하도록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계양구는 희망복지지원팀이 생겨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소요 예산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례관리를 하는데 유관기관별로 사회복지 봉사관이나 외부에 있는 교수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특정인들의 사례를 회의를 하고 해서 그런 자문위원들 수당이 7회 정도 해서 245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사례기법을 가르치는 내부 교육 강사료가 40만원 정도, 외부기관에서 훈련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직원들 8명 교육 보내는데 40만원, 그리고 각종 홍보문이나 안내문 제작하는데 200만원,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면 복지상담을 하는데, 이 분들의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담을 꺼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초기 상담할 때 민원실에 상담창구를 칸막이 같은 것을 해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칸막이 설치를 동별로 40만원씩 계상해서 총 965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전선경위원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상담창구가 현재 있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뒤쪽에 보면 상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처음 오면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고 민원실에 와서 얘기하게 되거든요. 민원실에 와서 얘기하게 됩니다. 민원실에서 초기 상담할 때 옆에 다른 민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쭈뼛쭈뼛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상담할 때는, 은행에 가면 대출창구에 약간의 칸막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칸막이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상담은 다시 뒤로 가서 상담실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올렸습니다.

전선경위원

초기 상담은 이쪽에서 하고, 그 쪽 상담은 뒤에서 하고, 그러면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한 가지 루트로 해서 그 쪽에서 제대로 해 주면 되지 않아요? 굳이 별개로 나누어서,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면 우리 복지담당 직원들이 창구에 앉아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시거든요. 오시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가 초기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그 때 필요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 정도만 얘기하고, 또 구체적인 상담을 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럴 때는 다시 상담실로 안내해서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지침도 가급적이면 그 분들의 자존심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어라 해서, 저희가 원래는 보건복지부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을 달라고,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하라 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물론 민원인들의 신상이나 그 분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창구에서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안에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또 따로 창구를 만들고, 처음에 창구 갔다가 또 다른 창구로 갔다가 하는 것은 번거롭거나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대부분 그 분들이 오시면 무슨 일 때문에 오셨느냐고 하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 받으러 왔다, 그 얘기 자체부터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잘 얘기를 않고 꺼리거든요.

전선경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민원인들의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절차를 만들었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에 있는 창구에 칸막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옆의 민원인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전선경위원

더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민원인들이 왔을 때 저기 들어가 있는 사람 해서 더 표시가 날 것 같은데,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가지는 않고 약간 옆의 분들이 보지 않게 차단만 하는 정도로 할 겁니다.

전선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187쪽에 보면 독거노인 전기안전점검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에도 같은 사업이 있던데, 과장님, 혹시 재난안전관리과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독거노인들이 혼자 집에 거주하다 보니까 화재라든가 전기 등에 취약하다, 그래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기안전점검 관련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요. 일단 재난안전관리과와 우리 복지서비스과의 내부적인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전기 분야에 대해서 기초수급자, 총 독거노인이 3,126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기초수급자 631명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안전점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 외 독거노인 2,495가구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으로 내부 분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반영은 전체적인 노인 대상을 다 할 수 없고, 일부 45가구에 대해서만 예산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재난안전관리과 추경할 때와 복지서비스과 추경할 때와 처음부터 이 건에 대해서 상의가 있었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그 전에 저희가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인원수를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그럼 그 인원수는 복지서비스과는 이쪽 동 해서 구역을 나눈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인원수로,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구역으로 나눈 게 아니고요. 독거노인 중에서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고, 그 외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사업 자체가 이분화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6쪽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있죠? 올해 상반기에 어디 어디에 지출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까? 어디에 많이 하셔서 이렇게 돈이 많이 모자라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난 2월 달에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많이 노후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149개소가 있는데 최근에 지은 경로당 외에는 대부분 노후 된 상황이라서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2월 중에 일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립경로당 3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했고, 아파트경로당에 대해서는 각 아파트관리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 한 결과 시설하자가 33건이 나왔고, 누수 7건, 난방보수 5건, 노후 11건 등 여러 가지 개보수 사항이 노출돼서,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그 내역서를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동절기 특별 난방비와 양곡 지원비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특별 난방비 같은 경우는 해마다 본예산 이후에 지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넣었던 사항이고요. 지원은 1월에서 3월, 그리고 11월, 12월, 5개월 동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양곡비도 마찬가지인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양곡비는 경로당별로 1년에 6포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올해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규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노인들에 대한 여가 복지라든가 경로효친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들도 노인정을 가보면 어느 노인정은 정말 쌀이 없어서 쌀을 도와달라는 노인정도 있고, 어느 곳은 부유하잖아요. 그래서 쌀 걱정 없이 잘 사시는 노인정도 있는데, 차등해서 어려운 데는 더 드리고 하는 그런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없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자체적으로 아파트관리소가 여유가 있는 데는 그렇게 충당되기도 하고,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원 관련된 것은 공히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잘 아시겠지만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돈이 많아서 잘 운영되는 데는 이 쌀 덜 드리고, 못 사시는 시설에는 더 드리고 하면 안 될까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총 지원범위를 정해 놓고 실정에 따라서 지원기준을 정하는 거면 그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데 양곡지원 되는 것은 지원기준을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217쪽에 계양구 노인복지관 증축과 관련돼서 8억이 책정됐는데, 이게 재무경영과에 공유재산 등록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그게 안 되어 있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이번에 같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절차적으로는 그게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선행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편리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실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건립관련 방침을 수립했는데요. 실제 구 예산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실제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지원기준에 의하면 시비가 50%고 나머지 50%는 구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수순이 맞아야 되잖아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절차상으로 보면 관리계획이 먼저 반영이 되고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요. 급하다고 해서 역으로 올라오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집행부와 트러블이 있었지만, 조례가 제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이 올라와야 되고, 인원 선발하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집행부와 저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수순은 지켜져야 되죠? 의회기능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은 절차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다른 부서와 연계되다 보니까 행정적인 미흡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긴박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급한 상황이 틀림없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사전에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통보하고,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지 이렇게 아무런 절차 없이 역으로 자료가 올라오면 저희가 답답하죠. 법을 어기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 입장에서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법을 지키고 해야 되는 기관으로서 법을 뻔히 알면서도 어기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다음부터는 유념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21쪽 중증장애인 체험홈 사업비로 천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것 예원이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원 아닙니다. 이것은 계산3동에 아파트에 4,500만원으로 해서 2년 동안, 2천10년 8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세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임대주가 3천만원 정도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천만원만 반영해서 그 부분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건물주와 협약이 된 사항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아니요. 그 쪽은 3천만원 달라고 하는데 천만원 반영한 사항을 그 쪽과 협의하고요. 만약 협의가 안 되면 다른 장소를 구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요새 부동산이 침체되고 해서 전세 값도 하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유독 그 쪽은 올려달라고 하죠? 애초에 쌌었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전세금은 그 쪽 지역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저평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올려달라,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거기가 어디에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계산3동 주공아파트 104동 1501호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체험홈, 이 사업을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민들레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장은 누굽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대표는 박길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년 도에 계약했는지,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1분 정회

박명숙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08분 속개

이용휘위원

위생과장님, 218쪽에 음식문화개선 인형극 공연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린이들 위생 습관에 관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인형극 공연사항은 위생관리 분야 2012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올해 처음 5월 25일 1차로 공연했던 사항입니다. 39개 유치원 중에 22개 단체 1,380명을 공연을 오전, 오후 2시간에 걸쳐 시행했고요. 17개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에 7세 이상 어린이 1,300명으로 대상으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주요 내용을 특별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상반기에 지구특공대 푸르미와 치치라고 해서 어린이 인형극인데,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어린이 영양습관, 그리고 감별법이라든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극화로 해서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실시하고 나서 어린이들의 습관은 많이 달라졌나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연차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향상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석면피해 구제사업 212쪽, 인천지역 석면피해 검진 의료원은 몇 개나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검진의료원은 따로 없고요. 환자들이 각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나오는 석면폐증이나 그런 병명에 따라서 피해 구제사업에 의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타 자치단체는 검진의료원의 전문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아직 시에서 별도로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석면 노출위험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계양구는 없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올해 4월 29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돼서 그 안전법에 의해서 관공서나 보육시설이나 학교 관련 부분은 석면안전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안내문도 발송했고, 저희에게 검사해서 보고하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검진의료원 전문기관은 계양구 자체는 앞으로 기관을 두기 힘들다고 봐야 되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지금 의료원에서 그런 부분이 다 검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으로 별도로 거기까지는 아직은 검토 안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각 구별로 다 지정되어 있는데 계양구는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타구 사례를 확인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여성아동과장님, 202쪽 윗부분을 보시면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이라고 있는데, 미이용 아동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아동수는 5월 현재로 4,352명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이 많은 아동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재가 양육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인데요. 일단 기준은 차상위 이하 가구 아동이 되겠습니다. 최저생계비로 따지면 12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감사실장님, 170쪽 예비비 감액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이 예비비는 이번 추경할 때 추경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1억 6,800만원을 돌려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감사실장님, 174쪽의 가구구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가구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5일자 직제개편에 의해서 신설부서가 되다 보니까 캐비닛이라든가 가림막, 이중 캐비닛 등 필요 물품을 구입하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직제개편에 의해서 가림막이라든가 모든 것을 구입했는데 감사실장님으로서 직제 과 분리가 원만하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제가 판단할 때는 어찌 됐던 세무과라든가 교통과, 사실 저도 교통과장을 했지만 많은 민원을 소화하기에는 한 과장이 하기는 너무 힘들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실 생긴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법률에 의해서 감사실은 6월 30일까지 신설하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실이 생긴 거고, 교통과는 폭주민원을 교통민원과, 행정과로 분리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편성됐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세무1과, 2과는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저희가 볼 때는 어쨌든 시세와 구세를 나누어서 우리가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더 향상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 분리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세무과 같은 경우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사실 과가 분리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1년이 나가서 진짜 징수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167쪽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이 부분이 어떤 사건에 관한 예산입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사건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력을 고용해서 쓰게 되면 퇴직급여 충당금을 해 놓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50명 이상 되면 산업 및 보건안전관리 관리원을 선임하는 위탁관리비를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되어 있던 것을 본예산에 전체를 다 못 세웠습니다. 퇴직충당금을,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보건안전관리나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기존 50명 이상 기본적으로 해 놔야 되는 것을 안해 놨던 그런 사항을 이번에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전관리 대행기관이라든가 보건관리 대행기관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추천해서 우리가 선임해서 위탁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획홍보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8쪽 연구개발비 부분, 1억이 넘게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구만 이아니라 다른 구, 그리고 중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국방부 같은 데에서는 라이센스를 구입 않고 일부 쓰던 것을 마이크로 소프트웨어사에서 2천억 청구가 들어와서 신문지상과 9시 뉴스에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데도 남구나 연수구가 그 쪽에 정품을 쓰느냐 안 쓰느냐 감시하는 기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송 직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개년도 상사업비를 하면서 이쪽 전산 정품을 많이 들여 놨습니다. 직원 수에 걸맞게 해 놔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사태는 막았는데, 지금도 연도별로 거기에 대한 것이 계속 개발돼서 나오는 정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1차 추경 때 우선 하고 내년도 본예산 때도 전산 쪽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 각 부서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기에 돈이 투입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옆 부분의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하는데 각 소프트웨어가 연결돼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오피스에서 나오는 것 있고, 한글, 포토샵이라든가 실과별로 오토캐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정품들을 우리가 규정에 맞게 보완해 주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도 3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합치면 약 1억 3,500정도 돼요.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계획성 있게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본예산에도 올렸었습니다. 그랬다가 자체에서 전체 예산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집행부 자체에서도 잘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정보에 대한 정품 해서 저작권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외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노후 된 장비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견되어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예.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201쪽에 행려사망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행려사망자,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인천장례식장과 계약 체결해서 무연고 사망자 사망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체처리를 한 후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한 번 신문지상에 공고하면 부과세까지 포함해서 1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체처리 한 후에 공고하기 때문에 110만원 공고비가 작년도 사체처리 한 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110만원 집행하고 지금 공고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더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사체를 2구를 처리했다는 얘기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사체처리비를 한 구 처리하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세 구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330만원 계상했고요. 그러니까 한 구, 작년 처리 분에 대해서는 집행해서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한 구에서 두 구 정도 예상을 하고 추경을 올리신 거죠?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여성아동과장님, 245쪽에 여성복지회관 기능보강비로 1,484만원이 전기용으로 부과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당초 여성복지회관이 2007년도에 개관했는데요. 개관하면서 전기 수용신청을 하면서 저희가 한전에 할인요금을 적용해 달라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시설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동안 그 쪽 한전에서도 모르고 저희도 여성복지회관이 복지시설인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전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면서 복지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인해 줬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전기요금을 소급해서 할인해 준 것을 징수하겠다고 작년 말에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신청했을 때 한전에서 판단해서 할인해 준 건데 왜 이제 와서 추가분을 내라고 하느냐 그렇게 항의표시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자기들도 착오를 인정을 하면서 착오됐더라도 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서, 처음에는 전부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와 자문을 구해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시효소멸 기한을 3년으로 봐야 된다, 그런 내용의 자문을 받고 다시 한전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더라도 3년치밖에는 낼 수 없다, 나머지는 당신들이 착오한 거니까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공문으로 공방하다가 결국 3년치는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공문으로 공방을 여러 차례 하고, 한전에 찾아가서 지금까지는 없던 것으로 하고 차후로는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 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여성복지회관이 복지시설이 아니었다고 판명한 건가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이 아니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여성복지회관인데,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복지’를 빼고 조례개정 할 때 계양 여성회관으로 명칭을 바꾼 내용도 복지가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복지사업을 하는 것으로 오해해서,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한전에서 복지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건가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죠.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자문변호사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내야 되는데 시효는 3년을 주장할 수 있다,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개관된 이후부터 5년치를 징수하는 것은 그 쪽이 2년치에 대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48쪽, 영유아보육료 사업에 영세부터 2세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는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대상이 0세부터 5세까지인데,
윤환

윤환위원

0세부터 2세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0세부터 2세는 추가된 내용이고요. 원래 0세부터 5세까지가 해당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2세부터 3세까지도 되는 거예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그것도 소득할인 70% 이하는 되고 있고, 4세인 경우에는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무상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세에서 5세는 인천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5세는 국비 사업입니다.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교육재정에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4세만 인천시 특색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중앙이든 시든 4세부터 5세는 지원을 받고 있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인천시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세부터 3세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아니요. 0세부터 2세까지가 무상보육 올해부터 하기 때문에 현재 3세만 빠진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3세 빠지는데 지금 0세부터 5세라고 말씀하시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세인 경우는 소득할인 70%,
윤환

윤환위원

일반인을 말씀드리는 거죠. 1년, 그 기간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빼야 되는 게 맞잖아요. 0세부터 2세, 4세부터 5세, 이렇게 되어야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무상보육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대상이 얼마나 되고, 어쨌든 계속 무상보육에 대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대처방안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울며겨자먹기로 떠안는 부분에 대해서 매스컴에도 나왔듯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것은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추경예산에도 편성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 경우에 저희에게 내시하기는 정상적으로 내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편성을 국비 내려온 부분만 편성하고 시비 편성을 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내시는 정상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내시된 부분에 따라서 저희 기초지자체 부담분 12%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국비나 시비가 안 내려오면 저희 같은 경우 10월 말 정도면 예산이 소진돼서 보육료를 지급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대안은 없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만약에 시에서 시비를 안 내려 준다고 하면 시비가 28% 차지하거든요. 60대 28대 12인데, 28%가 안 내려온다면 저희는 방법이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중단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종량제 시스템 구축사업이 지난번 조례로 개정됐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보완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변동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산을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현재 1억 1,900 예산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신 적 없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현재 부평구에서 납부필증 관련돼서 부평구도 갔다 오고, 관련 업체에 중간에 회수 할 수 있는 것을 현재 만나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변동사항이 있으면 통보해 주시고요. 나눔장터 천막이 다시 올라왔네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빌려 쓰고 하다보니까 수리비도 많이 들어 서 임차하는 게 가장 낫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때 본예산에 삭감했을 때 텐트를 구입하는 것이 어떠냐, 구입비와 수리비와 대조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괄 구입해서 쓰다 보면 이 예산을 계속 사용하게 되니까 임대료가 계속 지출이 되면 낭비성이 아니냐, 그러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나눔장터 때 사용하는 텐트 한 50여개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텐트 현황에서는 청소과에서 10개 보유하고 있고, 교육문화과에 5개, 재난안전관리과 4개, 기타 3개 해서 한 22개가 있는데 나머지는 30개를 빌려써야 되고,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제 말 뜻을 이해를 못하시잖아요. 일괄 임대료를 이렇게 줄 바에 차라리 신규로 텐트를 구입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텐트 구입비를 추경에 올리던가 해야지, 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임대를 하겠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텐트가 알아보니까 26만 5천원에서 31만원, 35만원, 이렇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텐트를 빌려서 수리하는데 그 비용이 30만원 정도, 그러니까 10대 빌려서 작년에 68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관리해서 활용하는 사항과 텐트를 임차했을 때, 임차했을 때는 10분의 1정도로 3만 3천원 정도 예상됩니다. 일반 텐트를 구입했을 때 10만원, 30만원 정도 보고, 그랬을 때 비용과 관리비용을 따졌을 때는 관리사항이라든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임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설명서 226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에 1,466만 5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시설이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 생활시설은 둑실동에 있는 예원시설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예원에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난번에 인권위에 조사결과에 의해서 구에 권고사항이 있었는데요. 권고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조치 처분 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 하겠다는 입장으로 의견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행하라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매번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원에 대해서는 강하게 행정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고요.
윤환

윤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아직 제기는 하지 않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먼저 방문했더니 제기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아직 통보오지 않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어떤 제재조치를 가했잖아요. 그런데 그 쪽에서 수용을 안하고 있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금 인권위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그 쪽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계속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시설운영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처분한 내용은 시설장 교체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설장 교체사항인데 시설장이 교체되지 않고 계속 시설장이 운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저희가 단계로 이번에 촉구공문을 보냈고요.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을 적용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벌clr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았지만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벌과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방문했을 때 시설장님은 하나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런 신문 매스컴이나 각종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도됐던 내용들을 하나도 사실로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 그런 사실이 있지 않았는데도 제보자가 허위로 유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설장이 자기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소송을 건 자체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일단 저희가 처분한 내용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진행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절차대로 소송이 제기되면 거기에 대응해서 대응할 예정이고요. 지금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부분은 그 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원에 1년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올해 12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2억 투입되고 그 건물 처음 들어올 때 36억인가 그렇게 되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정확한 금액은...,
윤환

윤환위원

3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년에 몇 억씩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계양구에 관련된 좋지 않은 사항들이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됐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님, 312쪽 보면 국가결핵 예방관리가 있습니다. 예방관리 잔액 보면 많이 남아있었는데 여기는 추가로 올라와 있어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원환자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만약 입원 환자가 생기게 되면,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내성이 생겼다거나 해서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입원 명령을 내려서 일정 기간 입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년 정도의 진료비라든가 그런 게 지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면 그 생계비까지 지원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2명으로 해서 생계비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이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예산이 많이 남아있었는데도 추경에 올라와서,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칭 비율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쪽, 골밀도 검사용 피시 구입,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거죠? 2006년도에 구입됐다고 되어 있는데,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노후장비에 속하는 것입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노후장비에 속하면 구민들이 의료기계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됐나 모르겠습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여태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저희가 전산팀에서 일괄 구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포트가 2개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해야 될 상황이고,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번에 통상임금 관련해서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재수강이나 퇴직급여까지 지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퇴직급여는 실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를 확보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고요. 통상임금에 대한 것은 기 제출이 됐습니다.

전선경위원

이게 법원에서 며칠까지 지급하라 그런 것이 있었나요?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언제 한 거예요?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0년도 10월 1일 날,

전선경위원

그건 선고 날이고요. 지급기한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홍보실 오자마자라,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주복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하는데 법정 명령에 의해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지출하게 됐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언제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 때가 3월 10일경 정도 됩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여기는 2억 3,500이 증액됐지만 내년도 예산부터는 예산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 수치나 그런 것은 모르시나요?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산출해 봐야 됩니다.

전선경위원

산출해서 미리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님, 올해 7월부터인가 보철, 이게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7월부터는 75세 이상이 해당됩니다. 저희와는 무관하고요.

전선경위원

지금 245쪽에 보면 구강보건사업이 4,200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구강건강관리 쪽에, 기금도 늘어나고, 시비도 증액됐는데,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시비도 늘어나고, 현재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 재정상 다음 추경에 열 명 분이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7월부터 적용되는 틀니나 이런 것과는 완전히 별개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75세 이상 국가에서 하는 건강보험료는 전부 완전 틀니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65세 이상 부분 틀니와 완전 틀니까지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알겠고요. 247쪽에 보면 늘봄사랑터 치매주간보호시설, 이 부분도 많이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이용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고요. 한 개소당 2억 9,350만원 정도 되고, 저희가 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정액으로 지원해서 한 개소당 7,500만원으로 지원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그 사항에서 인건비가 호봉 승급 관련해서 포함되는 것이라 약간 증액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보건소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장기보건지소는 왜 안 오셨어요? 혹시 따로 얘기가 있었나요? 부위원장님, 내용 모르세요? 소장님, 장기보건소는 왜 안 오신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행감계획 일정에도,

전선경위원

추경에 올라와 있으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추경에도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지소에 대한 것이 없었던 것 같고요.

전선경위원

아닌데, 지금 추경에 장기보건지소 것이 있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추경 자료에 있는데요. 업무나 이런 것도 각각 있는데 의회에서 참석하라고 하실 때가 있고, 진료 때문에 참석을, 그래서 위원회에서 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추경에 올라오면 담당부서장님이 당연히 참석하셔야죠. 답변을 누가 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님이 이것 답변하실 수 있어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답변하시면 안되죠.

전선경위원

과장님, 그럼 여기 내용 다 아세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전선경위원

장기보건소 추경 올라온 내용을 아시냐구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전체적으로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보행차 구입이라든가 휠체어 구입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다른 것 물어볼 건데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그럼 체지방 분석기 관련해서 물어보실 건가요?
윤환

윤환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담당 부서장님이 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진료 때문에 환자를 안 보고 오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지난번에도 출석을 분명히 하셨었는데,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하실 때가 있고 안 하실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소는 출석 안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전선경위원

그럼 그 때는 왜 출석을 하신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 때는 별도로 말씀드려서, 출석하라는 계획에, 장기보건지소가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선경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떤 때는 출석하고, 그 쪽에서 편리상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아니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정하신 바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행감에도 장기보건지소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계획서에,
윤환

윤환위원

추경에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럼 추경에는 오고, 행감에는 참석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필요하면 행감에는 출석요구를 할 수 있겠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렇게 해서 혼란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배려가 되신 것으로 지소는 이해를 하고 있었을 거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건 아니죠. 추경에 올라왔으면 담당 부서장님이 당연히 답변하셔야지 누가 답변하시라고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건 타당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음부터는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면 굳이 의회에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전선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전선경위원

255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완전히 다 감액이 됐어요. 자원봉사자 급양비 및 교통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아는 부분이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정확히 부서장님이 오셔서 하셔야지 누가 답변을 하느냐구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지금 계양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전선경위원

과장님, 정확한 답변 아니면 답변하지 마세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예산설명서 337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정확한 내역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전선경위원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보건소 추경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되고 있으면 이것은 다 원래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소장님, 여기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장기지소 소장님이 진료나 여타 이유로 미리 얘기가 됐으면 무리가 없는데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추경이 올라온다는 것은, 담당하시는 분도 없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예를 들어 확실하게 소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오시던지, 아니면 보건행정과장님이나 건강증진과장님이 업무를 해결한다거나 그런 게 되지 않는데 어떻게 출석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럼 안했을 때 뭔가 답변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되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다음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오늘 건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답변을 하기가 힘드시다는 얘기인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좀 정확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곧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소장님, 지금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소한 것이라도 추경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뭔가 질의할 게 있을 때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만 저희가 봤을 때 이 예산은 필요하다, 감액할 필요가 있다 라는 등의 파악을 하기 위한 자리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파악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정회

박명숙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정회

박명숙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이용휘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2분 속개

이용휘위원

이용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기획홍보실 예산안 165쪽 구정신문 발간 2,840만원 삭감, 부평역 LED 홍보판을 이용한 홍보 450만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고, 또한 복지서비스과 예산안 187쪽 노인복지관 증축 공사비는 추가 재원을 구비부담 없이 확보한다는 조건 하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용휘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외 한 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