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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관련 의원 5분자유발언

199회 제2본회의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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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의장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외 2건 11월 21일 이도형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월 24일, 11월 26일 이만재 의원, 정병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서 등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만재 의원, 정병선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만재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시기,초산,상교동이 지역구인 이만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주신 박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한 것은 저에 사견이 아닌 12만 정읍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경청하여 주시길 먼저 말씀 드리며 오늘 제199회 정읍시의회 2차정례회를 맞아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6대 의회에서도 거론된바 있는 정읍시의 중심을 관통하여 수성동 쪽에서 상교동·입암을 연결하고, 특히 정읍시 체육의 요람인 국민체육센터를 연결하는 남북로가 개설되지 않고 수년째 방치하고 있어 그간 많은 현장을 누비면서 12만 정읍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검토해보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개설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역설하였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아 오늘 이 자리에서 대안을 제시 하고저 하니 김생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함께 공감 하고 소통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수성동 택지지구 쪽에서 연지동 샘골다리를 지나 상교동 용흥마을을 통과하는 남북로는 당초 도비 5억원을포함 총공사비 138억을 투입하여 총길이 1,140미터 폭12~22미터 터널길이 230미터의 사업규모로 2006년도에서 2011년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여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부지내 용지보상과 지장물 보상은 2011년까지 모두 완료하였으며, 설계도 역시 모두 완료 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사랑하는 12만 정읍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6대의회에서도 수차례 요구된바 있는 남북로 개설을 마무리하지 않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읍시에서는 민선5기 김생기 시장님 취임후 정읍시 재정이 어려워 추가적인 사업보다는, 그간 민선4기에서 추진한 내장산 문화광장 등 사업 마무리 및 활성화 대책 등을 마련 하느라 무척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의 재정상태가 어렵다고 하면서 신규 사업보다는 그간 전임 시장께서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린것도 잘 알고 있지만, 유독 많은 시민들의 염원인 남북로 개설공사는 마무리 하지 않고 2013년도부터 약50억원을 투입하여 일명 시민들이 정읍에 비행장이라고 부르는 서부산업도로를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엘지아파트 뒤 상동주유소부터 상동회관까지 약 50여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의 의견은 예산도 없다하면서 정읍에 인구도 감소하는 마당에 이런도로가 필요하냐며 의구심을 제기하고 또한 정읍시 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때 현장을 점검하고 경제건설 모든 의원들이 해서는 안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질타를 한바 있습니다. 과연 서부 산업도로가 얼마나 많은 차량과 사람이 통행하는지 왜 많은시민이 비행장이라고 할 만큼 도로를 크게 개설해야 하는지 그리고 서부산업도로가 남북로보다 우선 마무리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정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생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재정으로 정읍시의 살림을 하시느라 애쓰십니다만 달리는 말에 채칙을 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가지 지표를 보면 내년에도 정읍시 재정이 더 어려울 걸로 판단됩니다만 2015년도 전북도민 체전 준비차원에서라도 4차선이 아닌 2차선이라도 우선 개통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주시길 바라며. 만약 재정이 어렵다면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하여 국비를 확보하는 등 단계적으로 마무리 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 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12만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일부의장

이만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읍시의회 정병선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 시민여러분!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열악한 근무환경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들이 사기진작과 획기적인 정읍시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제도적·안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처우개선 대책을 강구하고자 5분자유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읍시에는 1천4백여명의 직원중 현재 230여명의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이 수행 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환경미화, 도로 및 하수도관리, 주정차단속, 청사관리와 비서, 공공시설관리 등 각 부서에서 많은 민원과 현업 취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정규직이란 신분만 정해 놨을 뿐, 아직도 제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신분, 고용, 처우 등 열악한 근무여건에 많은 고통을 격고 있고 무기계약직은 고용의 형태이지 법령에 명시된 정식 직제가 아님으로 인하여 기간제, 계약직, 일용인부, 상용인부라는 사회약자의 호칭을 불리우고 있으며,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아니라며 동료 및 주민들로부터 갑과을의 관계에서 무시를 당하는 사례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40여곳의 시ㆍ군ㆍ구 자치단체 및 5곳의 교육청에서 공무직이라는 명칭을 훈령과 조례 등에 명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읍시는 처우개선 일환책으로 공무직이라는 호칭만을 통일하여 부르고 제도적 장치인 자치법규에는 “정읍시 무기계약근로자 취업규정”이라는 명칭을 개정없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조속한 시일내에 정읍시에서도 호칭만 공무직이 아닌 제도적 장치인 자치법규에 “정읍시 공무직 복무규정”으로 개정, 최일선 현장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직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근무하여 업무효율은 물론 대민서비스 질을 향상 시키는데 전념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에서 “무기계약 근로자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안속에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 4등급으로 나눠 평정하게 되어 있고 성과상여금도 기관의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정읍시에는 일반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1개분야 근무자에게만 예산을 편성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에는 1개분야 근무자에게만 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속에서의 환경미화원,도로보수원, 하수도 준설원 등 현장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이 있는바 유독 같은 무기계약직 중 1개분야에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과연 그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제2조 4호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건 명백한 차별에 해당되며, 임금 및 복지부분까지도 정읍시는 적극 검토하여 차별행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시 무기계약 직원들이 공무원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정읍시 발전을 위해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일부의장

정병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관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김영훈입니다. 소통과 신뢰속에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일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199회 정례회 제2차 본 회의를 맞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 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에도 지방교부세의 근간이 되는 내국세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복지분야인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이 전면, 시행되므로써 재정 지출의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운 싯점 입니다만 농 축산 분야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과 안전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내부토론을 통한 소통강화로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우선 순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080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447억원, 특별회계가 633억원으로써, 이는 금년 본예산 5,803억원 대비 4.8%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인 5,447억원중, 의존재원인 국 도비 보조금은 2,210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보다 106억원(5.0%)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본예산 대비 82억원(3.5%)이 증가된 2,411억원을 반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1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주민세, 지방소비세 등의 증가로 금년 본예산 대비 75억원(17.3%)이 증가된 510억원을 반영함으로써 재정자립도는 9.4%입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2억원(29.3%)이 감소한 1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중점 투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산업 안정과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 농업 등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농민이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림축산 분야에 1,08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청년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에 124억원을 반영하였고. 주거 의료 등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과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에 16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사교육비 절감과 인력양성을 위해 무상급식을 포함한 학교급식 지원, 글로벌 인재육성, 외국어 인프라구축 등 교육 분야에 67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과 계층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와 생활체육 참여확대, 그리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지원 등에 250억원을 반영하였고,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장애인, 아동, 노인복지증진 등 여성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서민생활안정 등 시민의 복지증진사업비로 총 1,49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수송 및 교통체계 구축과, SOC 기반시설 등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견인하기 위하여 도시가로망 개설 사업과 군 농어촌도로확 포장 공사, 소하천 정비 및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 운수업계 지원 사업 등에 52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환경보전 및 깨끗한 물환경 관리를 위해 청소행정 민간위탁금, 매립장 주변마을지원 사업, 분뇨 축산 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등에 30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등 재난방재 및 민방위분야에 208억원, 인건비 및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96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금년 당초예산 557억원 보다, 76억원(13.7%)이 증가한 63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분야로는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6억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8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7억원,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35억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7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억원,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 하수도 특별회계에 5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 연동화 계획으로 국가경제 성장 추이와 전망, 지방재정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개년 계획기간중 예산과 기금의 총 재정규모는 3조 5,647억원으로써 이중 회계간 내부거래를 순계한 재정규모는 3조 2,923억원으로 추계해, 연평균 1.7%의 증가율을 반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연평균 3.0%가 증가한 3조 214억원으로 추계하였고, 기금은 연평균 2.8% 증가한 2,756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77억원으로 연평균 11.4%의 감소가 예상되는것으로 수립 하였습니다. 세입규모 총 3조 5,647억원의 주요내역으로는 자체재원 3,397억원, 의존재원 2조 7,551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699억원등으로 추계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세출예산의 73%인 2조 6,256억원을 반영하였고, 내년도에는 12개 분야에 5,140억원을 투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 연동화 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한층 더 내실있고 짜임새 있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수립으로 계획적이고 예측가능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려습니다만 예산안에 대한 보다 더 제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에 제출된 2015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일부의장

김영훈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12월 3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고경윤 의원, 김승범 의원, 안길만 의원, 조상중 의원, 김철수 의원, 유진섭 의원, 이만재 의원, 황혜숙 의원 이상 여덟 명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도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이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199회 정읍시의회 제4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2월 11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국장, 관 과 소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일부의장

이도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도형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금번 회기중 제4차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11일에 시장, 부시장, 국장, 관.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활동이 있는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