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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동수 의원 발언

163회 제2본회의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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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오늘은 제6대 후반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를 이끌어 가실 2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제6대 계양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 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년간의 세월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의 제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열의를 다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전반기 의장 임기동안 큰 대과 없이 마치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6대 계양구의회에서는 계양구발전을 위해 일하는 의회정확의회를 만들었으며, 구민의 생각과 구민의 입장에서 열과 성을 다 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단합된 의정활동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계양구의회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계양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장단 선거에 있어 의사일정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2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에 앞서 의장·부의장 선거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원 모두가 동등한 자격으로, 후보자 추천이나 별도의 정견, 또는 의견개진 없이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선출하는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기만료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선거의 당선 결정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제반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에서는 제2차 투표결과에 따라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거결과 투표용지가 투표자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개표를 하지 않고 무효처리 하도록 하고, 투표용지가 투표자보다 적을 경우에는 포기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표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유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장·부의장 선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신중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본 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기명 투표방식에 의한 의장선거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 의원님과 전선경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순자 의원님과 전선경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시어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확인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투표시설에 이상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의 진행은 의정팀장이 맡아주시기 바라며, 투표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의정팀장 임학준입니다. 의장·부의장 선거에 대한 투표절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투표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순서는 제가 호명하여 드리는 투표로 하시고 의원님의 투표가 끝나면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게 되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투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 안에서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시고 나오셔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표소 안에는 11분의 의원님의 명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 분만 투표용지 기명란에 한글로 정확하게 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성명을 잘못 기재하시거나 식별이 곤란한 표기는 감표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 무효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드리고, 의장석에서 기재하신 후에 다시 의회사무국 직원이 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장선거에 대한 호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의장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본 건에 대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명패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확인 결과 11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수 확인 결과 투표용지수도 11매로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에 대한 집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감표위원 개표 및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중 이용휘 의원님 5표, 곽성구 의원님 5표, 무효 한 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투표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투표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o 감표위원 민순자 - 「11매입니다」

o 감표위원 전선경 - 「11매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 의석에 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그러면 의정팀장은 계속해서 2차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6분 속개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2차 투표도 1차 투표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드리고, 의장석에서 기재하신 후에 다시 의회사무국 직원이 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장선거의 2차 투표에 대한 호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의장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장선거의 제2차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명패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확인 결과 11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시고, 투표용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수 확인 결과 투표용지수도 11매로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에 대한 집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감표위원 개표 및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휘 의원님 6표, 곽성구 의원님 5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었으므로, 이용휘 의원께서 2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휘 의원님의 2기 의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2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용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o 감표위원 민순자 - 「11매입니다」

o 감표위원 전선경 - 「11매입니다」

이용휘의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선배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2년 간 계양구의회를 훌륭히 이끌어 오신 조동수 의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역대 어느 의회보다 더 훌륭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화합하고 합심하여 6대 후반기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의회가 되도록 저는 모든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후반기 계양구의회는 전반기보다 더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더 꼼꼼히 챙기고 평가하여 열심히 일하는 부서와 공무원은 칭찬을 아끼지 않겠지만 집행부를 편들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거나 문제가 있는데도 모르는 채 눈감아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면 집행부와의 갈등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의회라는 인식을 구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실수가 있다면 질책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민으로부터 칭송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아낌 없는 협조 또한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저를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다음은 부의장 선거입니다. 투표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의장 선거에 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방식에 의한 부의장 선거 실시를 선포합니다. 민순자 의원님과 전선경 의원님께서는 계속하여 감표위원으로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확인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투표시설에 이상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의 진행은 의장팀장이 맡아주시기 바라며,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5분 속개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와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투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 안에서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시고 나오셔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드리고, 의장석에서 기재하신 후에 다시 의회사무국 직원이 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장 선거에 대한 호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의장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본 건에 대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명패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확인 결과 11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시고, 투표용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수 확인 결과 투표용지도 11매로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에 대한 집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감표위원 개표 및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중 김석현 의원님 2표, 노정희 의원님 3표, 윤환 의원님 5표, 무효 1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투표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2차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용지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그러면 의정팀장은 계속해서 2차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o 감표위원 민순자 - 「11매입니다」

o 감표위원 전선경 - 「11매입니다」

「그냥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2차 투표도 1차 투표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드리고, 의장석에서 기재하신 후에 다시 의회사무국 직원이 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장 선거의 2차 투표에 대한 호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의장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부의장 선거의 제2차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명패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확인 결과 11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시고, 투표용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수 확인 결과 투표용지수도 11매로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에 대한 집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감표위원 개표 및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중 김석현 의원님 2표, 노정희 의원님 4표, 윤환 의원님 5표로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o 감표위원 민순자 - 「11매입니다」

o 감표위원 전선경 - 「11매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5분 정회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