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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6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2-07-09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6대 의원 후반기 의장선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조동수 전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의정활동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문제점만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행정사무감사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기간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0일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11일은 여성아동과, 환경과, 12일은 위생과, 청소행정과, 13일은 지역경제과, 시설관리공단, 16일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7일은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고,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이하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묵독하고, 증인 선서 말미에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9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용기.
유순

김유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선서를 마쳤으므로 오늘의 감사부서 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장님은 의회에 근무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예. 근무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년도에 하셨죠?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2009년도부터 2010년 초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최근에 하셨네요. 그러면 의회 상임위 역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환

윤환위원

상임위 역할에 있어서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요.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의회 상임위라고 하면 소속되어 있는 실과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전체적인 총괄해서 거기의 업무라든가 업무추진과정에서의 문제라든가 예산관련 등에 대해 상임위 위원님들이 집행부와의 견제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임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난 7월 3일 저희가 추경을 세운 적이 있죠? 점심을 먹지 못해 가면서 3시까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던 사실도 인정하시죠?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정말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점심을 거르면서까지 심도 있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필요하다, 아니면 시기가 이르다고 느껴지는 예산을, 계양산메리아리 부분과 LED 사업부분, 이것은 물론 할 수도 있는 예산이겠지만 현 재무경영 상태로 봐서 시기를 늦추거나 아니면 포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날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님들을 찾아가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찾아뵙지는 않고 여기 오셨을 때,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상임 위원들에게 혹시 그런 것 부탁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결위원들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상임 위원들께서도 제가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죠.
윤환

윤환위원

여기 상임위원회 박명숙 위원님도 예결 위원이시고, 전선경 위원님도 예결위원이신데 나머지 이용휘 위원이나 저에게도 연락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 날은 여기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 의견을 묻지 않고 종결을 지어서 그랬고요. 그 다음 날 했을 때 상임위에 계신 분 두 분께는,
윤환

윤환위원

예결위에 소속된 위원들에게만 말씀하셨죠?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나머지 상임위원들은 무시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무시한 게 아닙니다.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할 때, 저희가 나간 상태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나간 상태에서 모든 게 종결된 시점에서 끝나서, 모든 게 완결됐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상임위에서 종결을 지었잖아요. 상임위에서 2가지 삭감안을 종결짓고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그 다음 날 예결위에서 번복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저로서는 저희가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만약에 상임위에서 하시던 예결위에서 삭감했다면 그 삭감된 부분 가지고 저희를 일할 뿐이고,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만약 삭감한 상태로 해서 업무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부활을 시켜주신다고 하면 더 열심히 효율적으로 일 하겠습니다 라고,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예결위 장소가 아닌 곳으로 개별적으로 찾아가 보신 적은 없나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휴게실에서, 예결위 시작되기 전에 전체 다 계신 데에서 될 수 있으면 부활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3개월 치가 되어 있는 것인데 내년도 본예산 전에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에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부활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1쪽입니다. 계양구 노인복지관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0억입니다. 복지관 증축 공사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전체 총 사업비가 30억이 들어가는데 특별교부세로 5억, 시비로 3억이 되어 있어서 8억이 현재 계상되어 있는데, 나머지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 구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중앙에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머지않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구비와 시비가 15억, 15억 이렇게 추진되는 상황인데 구비가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먼저 신학용 의원께서 5억을 중앙에서 따오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도 계속 의원님께 부탁도 드리고, 의원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조만간 구체적인 결과물이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특별교부금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금액은 측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만 하신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우리가 신청할 때는 당초에도 15억을 신청했는데 5억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잠정 예상하는 것은 한 10억 정도 내려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특별교부세가 5억이 내려왔었고, 지금 새로 신청한 것이 10억입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구비로 부담해야 될 15억, 50% 정도는 대치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공사에 대한 재원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예.

박명숙위원

시에서는 나머지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나머지 금액도 먼저 번에 시장님이 약속을 하신 사항이라 추진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인천시도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예산도 채무 비율이 겨우 39.9%로 낮춰놨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 내려올 수 있는 금액이 과연 제대로 올까 염려스럽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재정이 열악해도 시민이나 구민들 생활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확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실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꼭 계획한 것이 무사히 성사되고, 증축이 잘 되어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를 보면 과년도에 부과액이 929만 3천원이 있고, 징수액이 375만 6천원 있습니다. 징수액이 40.4%인데 이 금액이 체납액이라는 건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부과액이 저희 과에 있는 것은 전부 소송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에 진 사람들에게 거기에 대한 것을 부과하는 거고, 무허가 건축물 소유권 확인소송, 이것도 소송 관련된 건데 그런 것이 대부분 되어 있고, 현년도는 100%로 다 완료되어 있는데 과년도 분이 소송에 진 사람들 중에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체납이 되어 있는, 징수율에 비해서 낮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분들에게 체납을 다 환수 받지는 못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건수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보통 큰 건수는 10만원 이상이 3건인데 3건에 대해서 500 정도가 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9건은 50대거든요 52만원대인데 하도 생활이 어렵고 해서 못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압을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조치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큰 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해서, 먼저 이 자료에 안 들어갔는데 분할해서 100만원 완납 받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징수액은 더 늘어나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체납에 대한 것은 우리 전체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실태가 2012년 2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29일이 세무결산일입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결산일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로 저희가 세외수입 그 때 그 때에 따라서 추진해서 걷힌 것은 더 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11쪽,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위생과가 항상 건수가 매우 많습니다.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여기에서 위생과가 많은 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음식점이라든가 주류 제공하는 부분에 단속이라든가 위생점검을 가다보니까 그런 것이 많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가 피시방에 대한 것은 건수도 많지만 우리가 행정심판위에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2개월을 영업정지를 했다 그러면 행정심판에서는 업주가 거의 다 영세업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았을 때 생계에 타격도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거의 2분의 1 감경으로 나옵니다. 여기가 건수 결과에 있어서도 줄어드는, 구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영세한 업주들을 많이 배려를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결과를 보면 일부 인용이 20건이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좀전에 설명 드렸듯이 업주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2개월을 신청했는데 행정심판가면 이 쪽 업주들이 2분의 1로 감경을 원하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판결을 인용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용이 많은 겹니다. 그리고 1차가 걸렸을 때는 많이 인용이나 기각을 해 주는 판정을 그 영세업주 쪽 편을 많이 들어 주는 판결경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박명숙위원

혹 행정처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미흡한 것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타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용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경을 많이, 당초 우리가 드렸던 것보다 다운시켜서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 밑은 어떤 건입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낸 것인데 2012년도 4월 13일 김영란 청구인으로 작전동 867 소재의 종합어시장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자 부당하다면서 심판청구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한 건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심판인데 2012년 5월 29일 최연순 청구인이 낸 사항입니다. 이것도 작전동 899-54 소재 달라스호프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1월 과징금 처분을 받아 부당하다며 심판청구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생과가 대부분 청소년에게 주루판매 하는 게 많습니다. 이것도 진행 중이지만 나중에 감해서 인용결정이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1-15쪽, 민사소송에 보면 건축과, 도시정비과 승소사례금이 3건 있습니다. 승소사례금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있습니다. 사례금은 저희가 승소율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소가 기준으로 해서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이렇게 하다 보면 1억 이상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기준액에 따라서 승소율에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원고 김종원씨는 660만원인데,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이것은 2011년 4월 27일 날 저희가 승소한 건데요. 살라리 체비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처분권에 대한 압류를 하였음에도 2008년 4월 11일 체비지 명의를 대한주택고정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승소해서 거기에 따라서 승소 사례금 660만원이 나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소를 하면, 전부 승소시에는 승소율을 곱한 금액을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서식을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승소사례금에 대한 3가지 사항을 자료로 주세요.

박명숙위원

10-20쪽입니다.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결과에 보면 수의계약과 입찰이 있는데,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이,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2천만원이상은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시설관리공단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용역, 여기는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정오표를 깔아드렸는데, 저희가 낼 때 착오기재가 돼서 정오표를 아침에 깔아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오표 그런 부분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전자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 당일 날 배포하지 말고 착오가 있으면 미리 미리 말씀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 조직진단 용역이 있어요. 이것 올해 한 건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올해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월 며칠에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우리가 용역기간이 2012년 1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한 건데요. 수행기관은 재단법인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소요예산은 2,644만 3천원이 들어갔고, 용역내용은 조직운영과 연계한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공단 내외부 환경과 역량을 분석하고, 기능, 조직, 인력진단 및 재설계, 공단 위탁사업 타당성 검토 및 수지분석 등에 대해서 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회를 두 번 개최했는데, 중간보고회는 2012년 3월 14일 날 10시에 영상회의실에서 했고, 최종보고회는 2012년 4월 3일 2시에 영상회의실에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날 준공을 낸 것을 저희가 4월 13일까지 검토보완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 최종 책자 제출을 4월 20일 날 저희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영향분석이나 타당성 용역, 그런 결과가 타당성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조직 및 인력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도출돼서 조직관리에서 조직관리 서비스 지역의 한계, 조직성장 둔화, 승진이라든가 적체되는 부분이고, 사기가 승진둔화에 따라서 저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서는 공단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신규 수익사업을 추가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방안이 나왔고요. 인력관리 측면에서는 채용시에 서류전형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기본적 행정능력이 부족한 면이 있다, 근무태만 및 직원 융화를 저해하는 인력관리 측면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방안으로는 채용심사 집회공정, 상세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일반행정 및 직무교육 실시로 전문성을 제고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별 성과지표를 도입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직 재설계안에 대해서는, 지금 주요 내용이 이사장 직속 밑에 바로 팀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사장 직속 밑에 경영지원본부를 신설해서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경안으로는 이사장 밑에 경영지원 본부로 해서 기획, 인사, 예산, 감사, 평가 등을 경영지원본부에서 총괄하는 부분으로, 그리고 팀은 문화사업팀, 계양문화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노동복지회관은 문화사업팀에서, 구청사, 의회청사는 시설관리팀에서, 주차관리 업무에 대한 것은 별도로 주차관리팀을, 그리고 대형폐기물관리는 폐기물관리팀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4개 팀의 업무라든가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별 사업 진단에 있어서는 계양문화회관에 대해서는 공연장 활용도가 낮다, 또 공연시 공연장 근무자 인건비 추가가 소요된다, 직원들의 열의가 부족하다, 개선방안으로는 공연기획 전문가 확보 등으로 다양한 공연 유치가 필요하다, 탄력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 팀별 개인별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소공연장 활용도가 낮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시설운영 규모에 비해 직원 수가 과다하다, 여기에서 개선방안으로는 소공연장에 맞는 기획공연 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회관은 시설노후, 임대시설 직원 야근으로 불필요한 초과근무 수당이 과다 소요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개선방안으로는 최소한의 시설 리모델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3층을 별도로 보완시설을 설치해서 불필요한 인건비를 절감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는 문화강좌에 대한 다양한 수강 연령층 확보가 미흡하다, 대체인력 필요시 직렬별 업무분장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나왔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어쨌든 그 부분 용역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개선점도 많고, 어쨌든 문화회관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노동복지회관도 그렇고, 사실 세 군데가 주민들 활용도가 가장 떨어져요. 높아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어쨌든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행정능력이 부족하거나 사람을 채용할 때 서류채용 한다고 했는데 그 개선점부터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인력을 그 자체에서 뽑을 때 전문성보다는 서류전형이나 자격기준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구조의 자질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 몇 년 정도 됐죠?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2001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2001년도에 설립됐는데 용역결과 등의 평가를 전혀 하지 않았나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계속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했는데도 이렇게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인적 구성요소 부분이 전문적인 것도 떨어지지만 화합이 굉장히 안 된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화합이 안 되고 단합이 안 되는 부분도 저희 바깥에서 볼 때는 승진도 늦고, 어느 한 분이 그것을 통틀어서 혼자 이끌어 나간다 그런 저런 얘기가 많았어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동떨어진 곳에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용역결과에 있어서 평가진단을 정확히 하시고, 개선점이 있으면 앞으로 더더욱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예.

박명숙위원

1-41쪽,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 현황에 보면 소송 수행 건수가 한 분에게 많이 치우쳐 있고, 다른 분은 2011년도에 한 건도 수행하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진행 중인 사건도 있고 해서 그렇고, 전체적으로 고문변호사 세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건배당을 안배를 하려고 하고, 변호사별로 전문 분야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안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현웅 변호사님은 2011년 6월에 위촉되었다가 2012년 1월 30일에 해촉된 겁니까? 8개월로 되어 있는데,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이현웅 변호사 해촉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웅 변호사가 해촉된 것은 선거에 출마한다고 해서 해촉하고 조한중 변호사로 해서 2월 1일 날 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 소송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올해 어떤 결과가 나왔던 소송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예.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를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자료가 오지 않아서, 자료요청을 오래 전에 했는데 하나도 안 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사건 내용 중에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 걸린 문제가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사건 결과가 어떻게 됐죠?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도로 기부체납 했다가 저기 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환

윤환위원

예.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작전 현대아파트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성동 쪽,
윤환

윤환위원

기부체납이 사유지라고 주장하는 사건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어느 지역이에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우리가 패소한 건인데요. 패소한 건이 효성동 296-3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지금 금년 기간 동안에 있는 것은 그 한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설과를 상대로 소송 진행 중인 것 없습니까? 타 지역에,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여기는 패소된 것만 나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지역에 패소된 것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민사 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건설과 쪽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요청한 것이 있는데요. 방축동 128-5, 128-20에 대해서, 이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인상씨가 원고인데, 그리고 민사에서 저희가 패소 종결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귤현동 208-2번지에 건축허가시에 사도부분을 기부체납 하였으나 협의매수 의사 표시를 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기부체납 한 것을 피고가 소유하면서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지분이었던 부분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는데, 이게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011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0일까지 하다보니까 아마 여기 자료에 없는 것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이 소송과정에서 저희 구에서 패소하고 있는 건수가 여럿 나오고 있죠?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계양구의 상당히 많은 면적이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의 대처방안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소송이라는 것이 법리적인 판단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지식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 세 분을 선임해서 하고 있고, 인천시 전체 관내에도 거의 세 분 아니면 다섯 분입니다. 시 같은 데는 법인에도 연결해서 하고 있고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고,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대처한다는 것은 어려운 전문 법률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패소된 부분도 있지만 근래 금년도에도 몇 군데는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승소율이 80%에서 82%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유지 부분에 관련돼서는 계속 패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우리 계양구 면적도 많을 뿐만 아니라 필지도 여러 필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로 따지면 우리 계양구 자체로는 해결을 할 수 없을 만큼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수수방관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문변호사 이런 것을 가지고 대처를 하려고 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양산메아리 이런 것에 수천만원 투자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지, 앞으로 계속 패소해서 고등법원이나 이런 데에서 최종 결정이 나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행위가 오래 전에 이루어졌을 때 공무원들이 절차라든가 옛날 법 감정을 제대로 인식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업무숙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변호사를 세 분 선임했지만 변호사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적극적으로 소송 수행자료 같은 것을 알차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열악한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업무절차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구에 없는 돈이 나간다고 하면 굉장히 통탄할 일이기 때문에 보다 더 직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철두철미하게 업무를 숙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분적으로 보상 지급된 내용들이 있죠?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계양구에 3년 전부터의 자료를, 보상금액이 얼마며,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소송 진행 중인 사항과 건수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는 사유지를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나 그런 잔여 필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예. 관련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의 책임도 상당히 큰 겁니다. 기부체납을 했을 때 명의이전을 한다거나 조치를 했으면 현 상황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방치해 놨기 때문에 소유자들 앞으로 계속 세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알지 못했던 게, 이게 내 땅이로구나, 내 앞으로 세금이 나오니까,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고 이런 게 상당히 여러 건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하여튼 그 자료를 정확히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1-1쪽에 보면 2012년 상반기 투융자 심사를 한 적이 있어요. 병방시설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심의결과가 작년에 적정하다고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되고, 그리고 병방시장에 주차장 시설 예산 3억을 전용해서 계산시장에 쓰신 거잖아요. 그리고 실장님 책임 하에 다시 예산을 가져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한 바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우선 총 예산액이 32억인데 저희가 20억 정도 확보되고 나머지 금액이 안 돼서 매입절차를 못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고, 이한구 시의원님, 구에 계신 구의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12억 800을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담당과장, 예산담당관 그리고 예산1팀장, 거기에 이한구 시의원도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내려주는 것으로, 그래서 교부결정만 되면 바로 매입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교부결정이 어느 시기에 될 것 같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서류 올렸으니까 시급성 때문에 빨리 해 달라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내려올 겁니다. 결정만 돼서 내려오면 바로 계약을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자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병방시장 상가 주민들이 믿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414, 415, 416, 한 군데가 이미 팔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혼동되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크다고 봐요.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어요. 문제는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윤환 위원님이나 저나 지역구고 하니까 우리 홍보실장님께서 어쨌든 이건 지역경제과 일이지만 홍보실장님의 책임부서잖아요 답변했듯이 분명히 이것은 따오셔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금년에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부분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거나 할 때 다시 추후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계양구 관내에 위원회가 총 몇 개가 있죠?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21개 부서에 64개 위원회로 871명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통폐합 된 위원회는 몇 개 정도 되고, 신설된 것은 몇 개입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작년에 2개 부서에 2개를 폐지했고요. 자치행정과와 복지서비스과 쪽, 그리고 신설은 5개 부서에 7개가 늘어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폐쇄된 것은 어떤 위원회죠?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자문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폐지하고, 복지서비스과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라고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래서 두 개의 위원회가 폐지되고 5개가 신설됐다는 거죠?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5개 부서에 7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1-2쪽에 보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니까 총 14분이에요. 14분인데 집행부가 7분이고 전문성 외부인사가 7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계시는지,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위원님이 작년도에도 언급하셨던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과반이 넘어야 의결이라든가 회의진행이 되는데, 과반이라고 하면 14명, 14명 하니까 8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7명으로 동수일 때는 부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인원을 한 쪽 부분을 늘린다거나 하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 놔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좋죠. 하지만 어쨌든 외부에서 볼 때도 집행부가 7분이고, 외부인사가 7분이다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리고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64개가 있으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부 홀수가 되어야지 짝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개선을 하세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직보다 위촉직이 많게끔,
유순

김유순위원장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시정이 전혀 안돼서 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짚습니다. 그리고 예산성과위원회, 이런 데 보면 전혀 회의참석 수당이 안 나가 있는 것은 왜 그렇죠?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금년에는 개최를 안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안한 이유는 뭡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우리가 나온 안건이 자체심의 결과 미흡하다 생각해서 비적정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도 보면 업무보고 하실 때는 수시로 하겠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촉한 부분도 있고, 11명 정도 계시는데, 이 부분도 회의참석이 전혀 안된 건지,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작년도에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연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하반기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몇 번은 없지만 그래도 1회 정도 이상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불필요한 규제는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회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개최되는 것은,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실장님께서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통폐합 할 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 심의는 어떤 심의를 한 건지, 몇 번 개최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5월 17일과 5월 25일은 계산1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 또 계양산 가는 길 보행경관 형성사업, 등산로 정비 및 역사체험 문화재길 조성 사업 등 3건에 대해서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심사도 이루어지고, 내부의 투융자 심사도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17일과 10월 26일에는 계양구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 등산로 정비 및 역사체험 문화재길 조성사업 2단계, 또 관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 3건에 대해서 현장검사와 내부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012년 4월 13일, 금년에는 4월 13일과 4월 17일 날 병방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현장 심사와 내부 투융자심사가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 하는 것은 별도의 수당이 나갑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현장방문은 10만원이 나가고요. 회의참석 했을 때 10만원, 내부에 심사가 이루어졌을 때도 10만원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회 개최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체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경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 듯 했는데 우리 관내에 사업체가 몇 군데 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조사위원들은 어떻게 선별되는지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이것은 관내에 1인 이상 되는 사업체를 전수조사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2010년도 기준해서 16,123개 업체였는데 금년에는 15,000업체로, 이게 들쭉날쭉 하거든요. 이것은 매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49명 정도를 선발하면 공고해서 거기에 적당한 분들을 하는데, 주로 부녀회원이나 통장님들이 많이,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 몇 명 정도 투입됐어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49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동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동별로는 아주 안배는 안 되고, 동별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부분도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수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수당은 44,000원,
유순

김유순위원장

며칠 근무하는 거죠?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많게는 10일 정도 되고, 짧게는 5일, 8일 되고 있습니다. 큰 수당이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부분도 실장님,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쨌든 모든 분들 참여하기 위해서, 물론 명수는 49명으로 많지는 않지만 통장 분들은 수당을 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들을 제외해 달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부분도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통장님들은 수당을 타고 있으니까 그 외 분들, 정말로 의식 있는 분들로 하여금 사업체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도 다음부터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예. 검토해서, 만약에 통장님들 제외한다고 하면, 신청했을 때 제외하고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제외를 못하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그것을 안배를 하셔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4번에 보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있어서, 여기 보면 집행액은 있는데 반납액이 전혀 없어요. 반납액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이게 국비와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국비는 남으면 반납하기 때문에 국비를 먼저 쓰고, 남는 것을 구비를 남기니까, 구비는 반납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구비는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집행액 나머지 부분이 다 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700이면 6,900정도 들어갔으니까 거의 700 몇 십만원 정도 남은 겁니다. 저희가 국, 시, 구비면 국비, 시비를 먼저 소진시키는 것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국비가 저희가 32%, 구비가 68%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조직개편 3월 2일자로 한 적 있잖아요? 증원 20명 되어 있는데, 일반직 10명, 사회복지직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0명은 어느 부서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사회복지 분야 쪽에 우선 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분들이 어느 부서에 배치되어 있죠?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주민생활지원과에 5명, 복지서비스과에 2명, 여성아동과에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이 분들은 거의 어드바이스만 해 주는 부분입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아니죠. 복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수당도 복지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수당이 시에서 5만원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분들도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아니요. 이 사람들은 다 정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공무원 임금지침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양산메아리 제작은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저희 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획이나 이런 것은 홍보팀이지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남구소재로 되어 있는 예일문화사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계속 이 업체가 하고 있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제한경쟁 입찰해서 선정한 건데,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업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계속 예일문화사만 한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작년과 금년에 했고요. 만약에 1년 계약이 끝나고 나서 제한경쟁입찰에서 다른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하게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6,600정도 나갔는데, 인쇄비를 떠나서 예일문화사에서 가져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월 432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나머지 금액은,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명예기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명예기자 수당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원고채택 보상금으로 해서 7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수당이 어느 정도 나갔어요? 2011년 6월 1일부터 올 5월 30일까지 수당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672만원이 나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명예기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원고채택료라고 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명 정도 되죠?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9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승소사례금 3건의 세부사항과 본 위원이 요구한 시설관리공단 용역결과 보고서,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최근 3년 간 보상 세부내역을 금액, 인원을 구체적으로, 현재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현황, 그로 인하여 향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현황,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세부내역, 2010년도 기준 기업체 조사 세부내역, 선발기준, 동별 조사인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2-23쪽입니다. 감사결과에 보면 신분상 조치가 있고,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훈계 8명, 징계 4명이 있습니다. 훈계와 징계사항과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감사를 해서 보게 되면 공유재산 대부료 지연부과라든가 당직근무자 시간외 수당 지급 부적정, 그리고 보안업무, 내부평가 규정 부적정 등으로 해서 저희가 전시회 개최에 따른 대관료 징수업무 소홀에 따라서 징계 2명, 그리고 기획공연 업무처리 소홀로 해서 저희가 훈계 2명을 처리했습니다.

박명숙위원

공유재산 대부료 지연부과 등 관리 소홀이면 공연 대관하고 난 이후에 대관료를 빨리 못 받았다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공유재산 대부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동복지회관에 공유재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면서 노동복지회관에 미부과 한 게 7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료 7건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부과 된 7건에 대해서는,
부과를 다 완료했습니다.

박명숙위원

미부과 금액 건이 2011년도 있었다는 얘기죠?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박명숙위원

다 마무리 됐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당직근무자 시간외수당 지급 부적정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1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시간외수당을 하게 되면 사전에 최종 결재권자의 허가를 득해서 시간외수당을 하게 되는데, 시간외를 하지 않은 사람이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과다지급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8건에 13만 1,050원을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전시회 개최에 따른 대관료 징수업무 소홀 징계가 두 명 있습니다. 이 징계 두 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을 설정해서 전시회 개최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중간 정산을 해서 대관료를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을 하지 않음으로서 전시회 대관료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징계조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대관료는 대관한 업체에서 못 받았다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사전에 계약할 때 끝나면 대관료를 바로 받지 않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런데 간혹 대관을 해 주고 그 기간이 길다보면, 하루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대관을 한달 하거나 했을 때 중간정산을 해서 그 때 그 때 우리가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을 안하게 되면 나중에 업체가 그냥 가거나 했을 때 받지 못하면 구 세수가 줄기 때문에 징계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후에 다 징수됐죠?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대관료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촉장 하듯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체납액이 얼마이며, 업체가 몇 개입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대관료 체납액이 1,500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대관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대관 기관은 저희가,

박명숙위원

저희가 공단에 질의해야 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감사지적사항이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자체감사 결과 작전서운동, 효성2동, 계산3동, 계양2동 등 해서 많이 행정상 조치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동은 괜찮은데 5개 동만 행정상 조치 건수가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저희가 동사무소는 감사를 2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격년제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 관련해서 동일한 지적을 계속 받을 때는 민원여권과 주민등록팀에 통보해서 전체 직원들, 주민등록 담당자들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을 실시해서 향후에는 같은 사례로 지적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11개 동이죠? 11개동을 격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건행정과에 근무하던 직원 있죠?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정희운씨,
윤환

윤환위원

그 친구가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1심에서 저희가 패했고, 2심에서는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결정이 나서 지금 6월 27일 날 대법원에 상소한 상태입니다. 정희운씨가 6월 27일 날 상고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지금 장기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거의 3심의 대법원에서는 법리판단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2심 확정된 것으로 계속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승소하고 패소하고 하기 이전에, 제가 듣기로는 꽤 유능한 직원이라고 전해 들었는데, 승소, 패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직원의 앞날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사실 조직개편을 할 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감사실이 별도로 분리된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책임감을 느끼시고, 그런 일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예. 사실 감사실이 생기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실이 설치된 근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서 2010년도 7월 1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공공감사법률이, 그래서 30만 이상 자치구에 대해서는 6월 30일, 2012년 6월 30일까지는 감사실을 설치하도록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이 생긴 겁니다. 감사실 취지 자체는 우리가 내부통제의 내실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신문보도사항 등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자체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감사실이 별도로 분리됐잖아요. 그런데 감사실이 분리되면서 사실은 우리 교통행정과와 세무과가 한 과씩 늘어났습니다. 저희 구 재무경영 상태로 보면 거의 파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드리기는 했지만 굉장히 예산도 많이 집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드린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잘 하시라고 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혹시 감사실이 분리되면서, 분리되기 전과 분리되고 나서의 실적을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저희가 사실 감사실이 생기고 나서, 옛날에는 외부감사 시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 실질적으로 감사팀에서는 동 감사, 그렇게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실이 생긴 이후로 저희가 제도개선 쪽으로 많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비전임 계약직 같은 경우에 봉급지급일이 각 부서마다 틀렸습니다. 그것을 매월 말일 기준, 익월 5일까지는 지급을 하도록 통일성을 기해 주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통과 같은 데 분과가 되면서 주차시설과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업무효율성을 따져볼 때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도록, 그래서 일원화 시킨 부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동 단위 같은 데, 창구민원, 은행처럼 통합창고 운영을 해서 직원들 간에 불만이 없도록 하는 시스템도 저희 감사실이 생기면서 제도개선 쪽으로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되자고 한 일이니까 감사실장님께서 숙지하셔서 우리구가 좀더 나은 그런 행정부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4개월 정도 됐나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4개월 2일 됐습니다. 정원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인원은 적절한가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인원은 현재 저희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같은 공무원이다 보면 자체감사를 할 때 문제가 없나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사실 그런 부분도, 제가 감사실장에 공모한 이유가, 어찌됐던 저도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했고, 마지막에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적발 위주가 아니라 행정의 잘잘못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제도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타 시도의 수범사례를 접목시켜서 우리 구만의 특수시책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너무 가까운 직원들이라 애로사항이 많으시리라 생각하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외부인사 영입이 가능하겠다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이 더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자체감사나 정부 합동감사나 시 종합감사를 했는데, 재정상 조치나 개인적인 훈계, 경고의 부분에 있어서 문제 있는 분들도 많고 한데, 보니까 건수도 상당히 많고, 환수금액도 많은데, 앞으로 재발하지 않게끔 하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일단 저희가 취득세 누락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실사를 통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비 낭비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요 공사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사실에서 한번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해서 구비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에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반복적인 지적사항은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적사항에 보면 동사무소에 복지상담 하시는 분들이 상담으로 해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친절하게 대해 줘라, 대화할 때나, 거기 가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이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업무소홀을 했다기에 지적하는 건데,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복지상담사들이 소홀하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직렬이 동사무소에 나가서 민원을 보는 과정을 보면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있고 자활근로자들이 각 동에 있습니다. 저희도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과에 대해서는,
유순

김유순위원장

자활근로자 분들이 동사무소에 몇 분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두 분에서 세 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쪽에는 정례적으로 업무연찬이라든가 직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2-18쪽에 보면 시 종합감사에 있어서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에 따른 하수도 원인 자부담금 미부과가 되어 있는데, 추징금이 3,16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원래는 두 군데가 공장을 했었습니다. 작전동 삼호화학과 작전동 신양종합건설이라고 주식회가 있었는데, 그게 의료시설로 변경이 되면서 그 자체를 허가를 내줄 때 건설과에 통보를 해서 하수도 부담금이 부과가 됐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통보가 안 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에서는 인허가 할 때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세금을 추징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것처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소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구청 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소통의 날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 돼서 팀장과 팀원 간, 아니면 부서장 간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공무원들의 마인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2-22쪽에 보니까 장제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부적정과 경인교대길 젊음의 거리 조성공사 감독 소홀이 있어요. 사실 장제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이 부분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장제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부적정에 대해서는,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었죠?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금액은 정확히 제가, 실시설계용역 검수라든가 설계 검수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이 되면, 용역이 끝나면 담당 공무원이 정확하게 검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장제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부적정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와 예산이 얼마나 수반됐는지, 그리고 간판사업이 몇 군데인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의치 보철사업 부적정인데, 이것은 어떻게 부적정이 됐나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것은 사후정산을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될 때 타구 관내, 보게 되면 시술자 지급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주소변경 등 신상변경자도 정산관리 하는 것처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부분도 지적당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네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사실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의 보철사업이 됐던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노령연금이 됐든, 그런 부분들은 담당자가 지출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전부 확인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나중에 지출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전출가거나 사망자가 생긴다거나 그랬을 때 그 회수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상당히 어렵겠죠. 회수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보니까 조금 신경을 쓰면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 감사나 자체감사나 정부합동감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공무원 분들의 마인드를 바꿔 놓으시고, 교육이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한 것 같아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3쪽에 보면 주요사업 성과평가 시행계획 및 결과가 있는데, 성과평가는 언제쯤 했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우수, 부진사업이나 원인 및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사실 성과평가는 12월 달에 끝나겠습니다. 성과평가는 네 번에 걸쳐서, 중간평가, 성격평가, 부서평가, 달성도 평가를 해서 도합 백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12월 달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가결과 우수기관이 2-34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은 분야별 우수부서 4개 부서와 우수팀 4개를 해서 1개 부서에 백 만원씩, 그리고 팀에는 50만원씩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