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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199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4-11-28

이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획예산관실 등 4개 직속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김영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금운용은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기금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각 개별 기금별로 사업부서에서 운용 및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기금별 자금 활용 극대화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2009년도부터 통합관리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우리 시의 기금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총 12개 기금으로 533억 200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 규모는 금년도 243억 9000만원 대비 14%가 증가한 277억 3000만원입니다. 이 중 기금운용액의 29%인 80억 5000만원은 개별 기금의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196억 8000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정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7개 기금의 2015년도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통합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예치금 회수 84억 7500만원, 예수금 수입 150억 6100만원, 이자수입 3억 66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회수 16억 6600만원을 포함 총 255억 6900만원을 조성하여 177억 2700만원을 예치하고 138억 4200만원은 개별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의 학업정진 도모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5억원, 예치금 회수 11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을 포함 총 5억 2100만원을 조성하여 중·고등학생 학자금으로 1100만원을 지원하고 5억1000만원을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기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기반 확충을 위한 기금으로 융자금회수 2억 53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16억 6900만원, 예치금 회수 7억 300만원, 이자수입 4400만원을 포함 총 26억 7100만원을 조성하여 저소득층 자활기반 구축을 위한 융자금으로 1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25억 6100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설치한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5억원, 예치금 회수 12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을 포함 총 5억 2200만원을 조성하여 여성발전 공모사업으로 12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1000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수요 부흥 및 노인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6억 3000만원, 예치금 회수 1100만원, 이자수입 1300만원, 효도카드사용 적립금 100만원을 포함 총 6억 5500만원을 조성하여 노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4300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장장 설치 예정지역의 주변마을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고창 및 부안군 부담금 3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50억원. 예치금 회수 36억 5700만원. 이자수입 2억 3600만원을 포함 총 91억 9300만원을 조성하여 감곡면 주민지원기금 및 통사마을 지원기금으로 39억원을 지급하고 59억 2300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시민의 식품위생 등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목표로 설치된 기금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22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1억 8000만원, 예치금회수 2700만원, 이자수입 400만원을 포함 총 2억 3300만원을 조성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재 추진을 위해 11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2200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 답변 시간에 사업별 기금운용과 해당 관·과·소장과 함께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영훈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류재곤전문위원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7개의 개별 기금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는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8조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근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2015년도 정읍시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11개 개별기금 중 투자진흥 및 옥외광고물정비 기금을 제외한 9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였으며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사회복지사업 관련 각종 복지급여 및 서비스 제공 등 중복지원으로 목적사업 수행에 실효성이 저조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관련 조례는 폐지하였으며, 기금은 2015년 1월 1일자로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입의 총액은 총계예산 533억 245만 4000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규모는 277억 3260만 4000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의 예산은 150억 6158만 6000원 중 일반회계 예탁 융자금 3억 3400만원이고 순수 통합관리 기금의 예치금은 117억 2758만 6000원이며 2014년도 말 134억 7552만원보다 15억 860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1개 기금의 지출계획은 총 277억 3260만 4000원 중 비융자성 사업비 78억 9940만원, 융자성 사업비 1억 1000만원, 인력운영비 4049만 4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50억 6158만 6000원, 개별기금의 예치금은 46억 2112만 4000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금의 특성을 살펴보면 기금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그중 통합관리기금은 개별 부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만큼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관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치기간별로 이율 부분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류재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예산관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제출된 기금운용 계획안에 아까 과장님 12개 기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이도형위원

우리 조례에 기금 설치와 관련된 조례를 살펴보니까 백정기의사 관련한 기금하고 지방세 발전기금이라는 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가 안 된 거죠?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안 된 건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아, 그건 기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안 된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이도형위원

지금 이제 조례에는 조례를 만들 때에 그건 기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로 후속작업이 안 된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기금은 저희가 이제 12개 기금 중에서 4개의 기금은 상위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기금이고요. 나머지 기금은 강제성은 없지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저희가 운용을 하는 기금인데 그 2가지 기금은 저희가 아직 설치 운영하지 않고 또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기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관계부서의 검토에 의해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기금화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백정기의사 기념사업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는 2006년도에 만들었는데, 그당시에 기념사업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치한다.’ 그러고 지방세 발전기금도 거기에 구체적으로 지방세 뭐, 예산에 3분의 2를 할당을 해 가지고 기금으로 만들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실무부서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또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조례상에 만들도록 되어 있는 기금과 실제로 설치되지 않는 기금 분석해서 필요가 없다면 조례를 폐지하든지 또는 꼭 필요하다면 기한이 상당히 지난 것 같아요. 2006년도 또 지방세는 2011년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기금을 못 만들지는 않은 것 같고 분명히 그 필요성 확인해 가지고 정리……. 둘 중의 한 가지로, 정리해야 될 것 같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도형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실 계획입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120페이지에요, 규제개혁 시책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아, 지금은 기금이고 예산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음 안건처리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그러면 통화금융기관 상환 차이요, 교부세.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소장·직속관 제안설명,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평소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관실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관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 본예산보다 14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16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시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예산으로 1억 9900만 원, 국내·외 교류에 2억 9700만 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에 2억 6700만 원, 시정 홍보역량 강화에 5억 2500만 원, 자치법무 및 의정활동 지원에 1억 100만 원, 미래전략 정책개발에 1억 3900만 원, 규제개혁 역량강화에 1500만 원, 기본경비에 9700만 원, 보전지출에 26억 3900만 원, 내부거래 지출에 18억 6600만 원 그리고 예비비에 5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시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예산으로 2016년 업무노트 제작 등 창의적인 시정 기획 조정에 1억 900만 원, 반기별 주요성과 및 계획 책자 제작 등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개발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외 교류예산으로 국내교류 도시간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여업체 실비보상 등 국내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1500만 원, 정읍 중·고등학생 일본 나리타시 홈스테이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도모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운영 등 예산편성 운용에 1억 8900만 원, 공통관리 예산 운용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 홍보역량 강화예산으로 정읍소식21 발행을 위해 6600만 원, 신문사 시정홍보 광고료 등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3억 6000만 원, HD영상편집장비 주요기기 교체 등 시정 홍보기반 조성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법무 및 의정활동 지원예산으로 시 의정 활동 협력에 1500만 원, 자치법규 업무추진에 1300만 원,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소송업무 지원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전략 정책개발예산으로 미래전략자문단 운영 등 미래전략 시책운영에 8900만 원, 각종 공모사업 타당성조사 등을 위한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유치·추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역량강화예산으로 규제개혁 시책 운영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기본경비에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예산으로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에 2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예산으로 예수금원금 및 이자상환에 1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관리예산으로 예비비에 2014년도 본예산보다 19억 200만 원이 감소된 5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실 소관 2015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만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영훈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류재곤전문위원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6080억 61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5447억 3600만 원, 특별회계가 633억 2500만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5803억 5700만 원에 비하여 277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적인 예산규모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및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시 자체수입은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다소 호전되겠지만 부동산 경기 여건 등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고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 소요증가에 따라 이전재원 수입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이 감액되어 예년의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반면 세출예산 부문에서는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이며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지출수요 역시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재정 형편이 열악한 우리 시는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수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건전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규사업과 경상사업비 및 지방보조금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소모성·선심성·일회성 및 유사 중복된 행사성 경비는 없는지 서민생활과 밀착한 사업,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은 누락되지 않았는지, 성인지 예산 반영은 되었는지 등 초점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류재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예산관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8쪽부터 69쪽, 95쪽. 세출분야 111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일단 공부를 더, 초선 의원이니까요. 공부를 더 하자는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전지출의 항목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세워졌다는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게 이제 2013년도에 저희가 이제 지방채 발행 관련된 예산인데요? 당시에 이제 교부세가 감액이 돼서 정부로부터 교부세 감액에 대한 어떤 지방채 발행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지금 내년부터 상환이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했다, 이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이도형위원

얼마였어요, 그당시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

이도형위원

뭐 일단 그당시 시간이 좀 지난 거니까, 자료는 다음에 찾도록 하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저희가 2013년도에 지방교부세 감액분으로 193억을 저희가 발행을 했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19억 3000만 원을 1/10의 원금 상환 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도 있다, 이 말이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이도형위원

이자가 작년에는 발생하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올해, 올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금년에는 이제 전년도 차입금 이자상환액 9억 3600, 요게 이제.

이도형위원

아, 차입금 이자상환이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이자는 있었고 이제 원금…….

이도형위원

지방채가 아니고 차입금으로 그 이자 상환을.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그게 이제 예산과목입니다. 그게.

이도형위원

자, 그러니까 올해의 예산과목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잡아져 있었다, 그 말인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아, 지방채 상환을 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행정……. 세출예산과목 구조상 이자는 차입금 이자상환, 그다음에 원금은 차입금 원금상환 이게 이제 예산.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서에 보면 2014년도에 집행을 했으면, 계획을 세웠으면 전년도 예산항목에 금액이 쓰여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러니까 전년도 지금 차입금 이자상환해 가지고 9억 3600.

이도형위원

0원인데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그건 아마.

이도형위원

위에 올라가 있는 것 총액에 붙여진다, 이 말인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제출된 예산안이 그냥 안이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이제 의회의 심의가.

이도형위원

심의하면서 조정을 하면 수정안을 내시는 건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아니요. 이제 수정안은 본예산이 제출된 이후에 변경된 사항 뭐, 보조금 내시라든지 변경이라든지 또 특별히 변경해야 될 사안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수정예산을, 다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거고요.

이도형위원

집행부가 제출하는 거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의회 심의 과정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이제.

이도형위원

계수조정만 할 수 있는 거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저희가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심의할 수 있는.

이도형위원

예. 만약에 지금 제출된 예산안 중에서 세입예산안이 조정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늘거나 줄거나 하게 되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세입예산을 조정을 하시면.

이도형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세출도 같이 조정을 해 주셔야겠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계수조정하면서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런 논리가 가능하겠네요? 새로운 세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집행부 계획안에 올라져있는 어떤 특정사업이나 거기에 반영이 안 됐다면 그걸 좀 증액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세입이 증액이 되면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더군다나 지금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예, 그리고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시책추진비 어떻게 쓰는 예산이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어떤 현안사업 민원해결 이런 과정에서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런 경비다, 그래서 이제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쓰여집니다.

이도형위원

시책추진비를 배분하는 기준은 있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큰틀에서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이제 우리 같으면 도에서 우리 시 전체적인 한도액을 정해줍니다.

이도형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게 이제 우리가 3억 6000…….

이도형위원

총? 우리 정읍시 전체 시책추진비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아, 3억 6700입니다, 저희한테는. 그래서 이 3억 6700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배분하는 것은 이제 뭐, 저희가 안을 잡아서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이도형위원

예. 부서 안에서는 또 과장님이 배분하고 그러기도 하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대개 이게 부서 내에서 집행할 때는 배분이 필요없이 과 내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뭐, 이게 꼭 과장이 다 쓴다는 게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과장님 소관하에, 이제 계라고 표현할게요. 담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이도형위원

직제상에는 담당인데, 통상 계라고 하고. 기획계, 예산계, 홍보계, 미래전략계?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금액 기준이 기획계는 1000만 원, 예산계는 2500만 원, 홍보계는 뭐 1800, 미래전략은 15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이도형위원

예산쪽이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기획계에 서 있는 것은 이제 기획예산관이 기획실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하고요. 예산계에 편성되어 있는 2500만 원은 부시장님이 시정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시장님이 집행을 하는 거고요. 홍보팀은 이제 우리 언론홍보 관련된 부분에, 미래전략팀은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중앙부처와의 어떤 협조사항 이런 부분에 쓰여지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요건 여비하고는 속성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부서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고 시책추진비라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에 보면 부시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는 걸로 알아요. 부시장 업무추진비 5610만 원 따로 있는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게 이제 업무추진비에는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업무추진비도 아까 천상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윤활유 아닌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용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부서별로 다 있는 게 아니고 대개 이제 기관운영이니까, 말 그대로 기관 단위를 운영하는 시장님, 부시장님.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이거 질문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과문한 탓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대부분은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나 비슷비슷하고 또 사용하는 것 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선물도 제공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결국 하는 거지만, 이렇게 저렇게 어? 이거 비슷한데, 돈을 이렇게도 썼다가 저렇게도 썼다가……. 지난번에 또 보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공개하는 항목이고 시책추진비는 비공개 항목이고 그렇잖아요? 물론 의회에서 결산검사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위임한 권한으로 의회가 잘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물어보고, 저도 공부를 하지만 우리 시민들도 그런 내용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깎으려고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시민의 돈 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돈이 어떻게 쓰인다, 라고 하는 것들이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서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불편하지 않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거기서 이제…….

이도형위원

그럼 일단은 제가 일차적으로 궁금한 거는 요정도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규제개혁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니까 거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지금 규제개혁이 뭐 예전부터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배정자위원

몇 년 되었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특히 이제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어떤 기업의 규제를 풀어서 기업의 활동을 활발하니 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배정자위원

몇 년 되었어요, 지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규제개혁이요?

배정자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규제개혁업무는 뭐 예전,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배정자위원

생소한 단어라서요, 제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처음부터 있었는데.

배정자위원

접해보는 거라,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우리 TV도 보면 끝장토론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다 풀어서 경제 활동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자, 또 기업 유치라든지 해외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거를 활발히 하자, 라는 차원에서 특별히 강조해서 이번 정권에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배정자위원

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해요? 위원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규제되어 있는 어떤 각종 법령, 조례. 이제 법령은 그렇지만 저희가 조례라든지 이런 걸 발굴해서 개정을 할 때 규제를 풀어주기 위한 어떤 법령개정 전에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꼭 풀어야 되는 건지. 그런 전반적인 것을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배정자위원

위원회는 시청 공무원인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아니요, 이제 공무원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일반 민간인도 있고. 우리 시…….

배정자위원

8명이요? 8명?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우리 시의원님도 있고.

배정자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전문가 초청 특강 강사 수당으로 2회에 걸쳐서 70만 원이 나갔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배정자위원

그 8명이 받는데, 특강을 받았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아, 그 특강은 이제 공무원들의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한, 거기에 따른 강사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위원한테 가는 게 아니고.

배정자위원

아, 위원한테 가는 게 아니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열이 밑에로 됐길래요. 그리고 121페이지,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와 또 그 원금상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요것은 이자 7억 900만 원하고 원금 19억 3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발행을 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원금, 금년 처음 원금이 상환된 부분이고요. 그 밑에 내부거래지출은 저희가 통합관리…….

배정자위원

160만 원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배정자위원

160만 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우리 일반회계에서 태풍 피해에 대해서 지난번에 차입한 게 있어요, 2012년 12월 31일날. 그게 이제 그동안에는 쭉 이자만 이렇게 상환을 해 오다가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금년 이제 상환에…….

배정자위원

이자가 2억 정도나 돼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자가 2억이 아니고요. 50억에 대한 원금상환이 2억이고 3년 균등상환이니까. 아니……. 아, 이자가 2억이고 4%니까 50억에 대한 4% 그 이자가 2억입니다.

배정자위원

아니, 뭔 돈이 이자가 이렇게 많아서 살림을 적기에 해가지고 야무지게 해야지 빚이 많네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우리 통합관리하고 있는 기금에서 우리 시에 일반회계 발행해 준 채무거든요? 그래서 이 이자를 4% 주면 따라서 우리 개별기금, 이제 통합관리하고 있는 그 기금이 이제 개별기금으로 다시 환원을 해주는데 그 개별기금에 운용자금으로 가기 때문에 일반 금융기관에서 2%, 2.5% 이렇게 예금 이자는 그렇지만, 저희가……. 이게 우리가 쓰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기금에 자금을 늘려주기 위해서 4%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살림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님들 다 같이.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예산이 크게 변동 사항은 없고만요? 그렇죠? 작년하고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으다고요. 예, 크게 별 문제는 없고. 지금 정읍소식지가 5만 5000부가 발행하는데 좀 모자라지 않아요, 혹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예전에 정읍소식지가 그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책자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제 일반 신문, 일간지 형식으로 이렇게 매월 월간 발행을 하잖아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부수에 맞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많은 홍보가 잘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신문처럼 이렇게 나오는 소식지에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혹여 광고를 하고 싶은 아마 시민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 혹시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조례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보완하셔가지고 광고 수입을 해서 예산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저희는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해서 저희가 그런 걸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광고 또 이게 일간지하고 달라가지고 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홍보지인데, 거기에 돈을 받고 광고를 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고 또 법적인 제한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불가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느 시민이 그렇게 저한테. ‘아, 그렇게 하면 정말 시 예산도 절감되고 홍보도 잘 되고 사업성으로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물론 방안은 좋은 방안인데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한 가지는 또 우리 정읍 관내 신문사 시정홍보료, 3억이 지금 책정이 되셨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동안 많은 또 신문사에서 홍보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시장님 활동사항이나 의회 활동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기재를 해주고 계셔요. 그런데 간혹 보면은 지방지가 13곳이 있는데 그 중에 뭐 통신사 3곳, 지역주간 3곳. 그런데 이런 지역주간에는 거의 저희 의정활동에 기고가 좀 정말 부족하다는 느낌이 사실상 들어요. 이번 우리 그동안 5분발언이라든가 행정감사 기간에 저희의 내력이 굉장히 존재감이 부족하다, 저희가 일을 잘못해서 그런 역할을 못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혹시 홍보료 별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분발언이나 행정감사에 질의한 내용을 별도로 저희가 기고를 해야 되나요, 혹시? 돈을 내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저희가 이제 집행하는 홍보비는 기사에 대한 대금이 아니고 광고비입니다, 홍보 광고비. 그래서 이제 아까같이 여러 가지 소식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건 뭐 집행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기사를 쓰는 기자들에 의해서 기사화되는 거고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광고료, 우리 시의 농특산품이라든지 우리 시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향상을 위해서 광고를 하는 홍보비입니다, 이건.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그렇지만 이건 광고비로 책정이 된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일정 면을 저희한테도 그런……. 말하자면 우리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는 우리 시민의 알 권리를 좀 찾아주자는 얘기죠. 시민의 소식을 알 권리를 찾아주어야만 되는 것이지. 저희의 말한 부분을 갖다가 전달이 사실 안 되고 있어요, 사실. 그런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뭔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신문사, 주간지. 여기에는 이제 5분발언이라든지 그동안에 의정활동 소식이라든지 이게 상세하니 다 기사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다만 이제 도내 일간지, 지방지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5분발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떤 신문사에서 판단할 때 이런 정읍의 어떤 지역 내에 어떤 소관되는 거라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각 시·군, 각 자치단체에 뭐 많은 사안들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기사화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지에서는 꾸준히 이렇게 기사화하고 있는 걸로. 엊그저께 모신문사도 다 게재가 되어 있는 걸 봤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동안에 지역신문은 많이 홍보해주고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다른 우리 전라북도내 지방지도 보니까 간혹 보면은 다른 시·군에도 그런 행정감사 내용이 좀 많이 실리곤 했던 모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1명이라도 우리가 지금 17명인데 한 사람이라도 실렸으면은 그런 생각을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 좀 신경 한번 써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고경윤 위원입니다. 저도 정읍소식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정읍소식을 이·통장님을 통해서 배부하고 계시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통장님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다 쌓아놓는 실정인데 이장회의가 끝나면은 서로 많이 안 가져가려고 그래요. 회부를 하기 귀찮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적당한 양만 배부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거 우편으로도 좀 어디 보내는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저희가 이제 출향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우편으로다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출향인들한테 좀 더 많이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예산안 이렇게 계획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지금 우리 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자료들을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엑셀프로그램으로 해서 전체가 이렇게 숫자가 다 조정이 되는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건 이제 엑셀프로그램이 아니고 예산 편성 관련된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시만 쓰는 게 아니고 전국 표준화된 그런 프로그램.

안길만위원

지금 제가 올해 것은 다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그 전에들 걸 보면 숫자가 다 틀렸는데도 어떻게 앞에 가서는 돈이 다 맞았더라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안길만위원

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게 앞에는 맨 위에 총계는 맞는데 밑에서 숫자가 틀렸는데,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아, 많이 봤으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제가 자신있게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안길만위원

이게 지금 그럼 프로그램 조정은 안 되는 거죠? 거기에 혹시……. 그러면 우리가 일정도의 그 섹터에다가 프로그램 입력을 할 수 있잖아요. 수정이 안 되는가요, 아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저희가 이제 집계 부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수정이 안 돼요. 세부적으로, 세부 항목에 들어가야 이게 계산이 자동계산돼서 집계가 되는 거지. 그 집계부분을 저희가 임의로 고치고 그런 걸 못합니다, 프로그램상.

안길만위원

그럼 제가 이제 지난번 것, 제가 한번 수 십억이 차이났는데도 맞췄더라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아, 그거 지적해 주시면.

안길만위원

그러면 오타가 있었던 것인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안길만위원

뭐 어떻게 그걸 프로그램 넣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전체 예산표를 볼 때 기타로 해 가지고 920억이에요. 어떻게 세상에 예산을 짜는데 6000억짜리 예산 중에 1000억 정도가 기타로 들어가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가요?

안길만위원

세입·세출 총괄표요. 그 26쪽, 26쪽 보시면 되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앞에 부분은 각종 전체 예산의 세입·세출 총괄표. 기능별, 성질별 이게 이제 정해진 형식에 의해서 저희가 분류를 해 놓은 건데요?

안길만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여기 두꺼운 책에 들어있는 예산의 각 항목별을 다 총괄표로 적으려면 이게 한 수 십장 있어야 할 겁니다, 이 두꺼운 거를.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임의대로…….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길만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저희가 임의대로 이걸 기타라든지 뭐 분야별로 이렇게 분류한 게 아니고 이건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둔 예산 편성운용지침, 거기에 이제 이 체계가 정해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는 각종 인건비라든지 이 앞에서 분류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일반 공공행정에 이게 사실은 큰틀에서의 사업별로, 정책분야별로 이렇게 예산이 현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떼어서 기타로 넣어야 하는 부분이지, 이건 기능별이고 또 성질별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기타가 없지 않습니까? 성질별에는? 그래서 기능별과 성질별 이런 거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실질적으로 예산 내용은 그냥 기타 얼마, 이렇게 해서 편성된 게 아니고.

안길만위원

아, 그거 구별을 했다 이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그렇죠.

안길만위원

그 중에, 제가 왜 그걸 봤냐면 그 위에 과학기술예산이 있어요, 3억이라는 거. 3억 8600만 원. 우리 정읍시가 첨단과학도시, 첨단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 중에 우리가 3억 갖고 첨단도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산의 몇 %죠, 3억 정도면? 0.4%인데 과연 첨단도시라고 우리가 그런 도시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런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그동안에 저희가 3대 국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육성하는데 저희 시비가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첨단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를 조성하는데 저희가 많은 재정을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까지 큰틀에서의 어떤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재정지출에 마무리가 되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금년에는 그런 대형사업비가 축소가 된 거죠. 축소가 된 게 아니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좀 금액이 작아진 거죠.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정동 첨단산업단지를 지금까지 투자된 게 한 300억 이상 넘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지금 첨단산업단지의 정확한 금액은 제가 이제 자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그…….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지금 저희가 기반시설을 하고 LH공사에서 이제 개발을 한 그런 사업인데요?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투자한 돈이 한 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아, 국책연구소 포함해서?

안길만위원

예, 전부요. 시에서 우리 시 자체로 낸 돈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안길만위원

그런데 그래서 뭐 그 돈 투자해서 그런 어떤 현황. 우리 쉽게 말하면 뭐랄까? 정읍의 우리 살림살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했더니 어마어마한 혜택을 준다고 써왔더라고요, 제가 요구를 했더니?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도 이제 처음 봤는데 그러면 첨단산업단지는 과연 우리가 얼마나 또 투자하는가 봤더니 이번에는 3억 투자한다고 써놨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첨단산업단지 이제는 더 이상 사업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첨단산업단지는 2단계 사업이 남아있고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저희가 크게 추진해 왔던 아까 3대 국책연구소를 비롯한 유치 과정에서의 어떤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고, 현재 상태에서. 또 이제 신규사업이 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우선 내년에는……. 금년도에 결산 추경까지는 좀 그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결산추경이 또 의회에 제출되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내년 예산에서는 뭐 이만큼이다, 이 정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혹시 단지 조성해 놓고 또 내장산리조트 우리 개발한 것처럼 계속 비어있는 상태,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래서 이제 그 분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고 현재 분양활동 중에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을 좀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업무추진비하고 정책추진비, 시책추진비 용어 표현은 다양하게 쓰시긴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제가 이제 감사 때도 물어보고 싶고 따지고 싶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나누어놔도 괜찮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 예산과목을 정한다든지.

안길만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산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둔 예산편성 운영지침, 그거에 과목을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같은 비슷한 업무추진비인데 용어가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게 같은 업무추진비면서도 용도가 다르고 사용 방법이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각 직책, 직급별로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제 뭐, 봉급 성격은 아니지만 그 직위별로, 직책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을 말 그대로 기관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집행하는 거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같이 이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가 되는 경비,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를 운영함에 있어서 부서가 운영됨에 있어서 부서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여지는 업무추진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산출기초부터 정해져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안길만위원

그 금액 정도도 다 정해져 있는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럼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위별로, 직책별로 다 정해져 있는 거고.

안길만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기관별로, 자치단체별로 총액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고.

안길만위원

그럼 정읍시 국가예산 확보 추진은 추진비나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돼요, 전체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건 이제 전체 우리 시책업무추진비가 아까 3억 6700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걸 가지고 우리 시의 현안사업 추진하는데, 민원 해결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다 쓰이지만 그속에 이제 국가예산 확보하는데도 그 경비로 쓰는 거죠, 3억 6700 가지고.

안길만위원

3억 6700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안길만위원

그러면 시책으로 하는 것과 또 관·과·소 국가예산 확보 추진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관·과·소로…….

안길만위원

그게 이제 여비하고 또 구별해서 쓰는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기획예산관 이것에 대한……. 이 부서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설명하시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기획예산관의 기능과 존재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시 살림살이 전체를 관장하는 부서다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뭐,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이도형위원

예산,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과별로 이렇게 자산취득을 하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 과의 자산취득은 소관 부서장인 과장님들의 고유권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쪽에서 기준을 좀 만드셔서 줘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도형위원

예를 들면 제가 앉아있는 게 이 의자잖아요? 우리 시청 직원들 의자 교체를 계속해요. 과별로 보니까 의자가 어떤 과는 16만 원짜리, 어떤 과는 25만 원짜리, 어떤 과는 20만 원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16만 원짜리 의자를 앉는 직원은 뭐가 좀 본인이 튼튼하거나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열등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좀 아쉽더라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정해야 되는 단가, 같은 종류의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질적인 차이 이런 건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표준화되지 않고, 표준화됐다기보다도 어떤 똑같지 않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수 년동안 예산계에서 예산부서에서 그 부분들을 조정을 해 왔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의자를 구입하는 부분들은 뭐 이제 과장이 쓸 거고, 담당들이 쓸 거고 또 직원들이 쓸 거고. 거기에 따른 이제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직원들 의자인데 어떤 부서에서는 16만 원, 어떤 부서에서는 20만 원. 이렇게 구입하는 경우도 아마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똑같이 이렇게 형평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이도형위원

이번에 조정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조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이도형위원

제가 페이지 얘기하면 주민생활지원과는 16만 원짜리 쓴다고 소박하게 하고, 이게 뭐 관광과는 20만 원짜리 쓰고, 환경과는 25만 원짜리를 쓴다고 이렇게 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아마 이제 25만 원짜리, 뭐 16만 원짜리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구입하지만 똑같은 의자이면은 저희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좀 쫀쫀한 얘기 같지만. 위원들은 큰 걸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애당초 작은 거 얘기하려고 들어온 사람이니까 소박하고 보이지 않는 곳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을 또 절감하는 차원이라면 회계과에서 수요량을 일괄 파악을 해서. 지난번에 우리 감사 때인가? 복지여성과 경로당에 안마의자기 공급하는 게 예전에 뭐 250만 원 이랬는데, 실제로 덩어리로 입찰을 부치니까 구십몇만 원이었던가요? 그래서 참 잘했다, 이거. 그래서 더 남은 예산으로 더 많은 경로당에 보급하고 그런 걸 굉장히 잘한 사례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뭐,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끼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쫀쫀한 얘기는 그 시장님 표창을 해요. 그런데 표창장을 보면 과별로 어떤 과는 1만 5000원짜리, 어떤 과는 2만 원짜리 이렇게 돼요. 5000원 차이가 왜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2만 원짜리로 일괄해서, 그거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품질은 좀 균일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경상비,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또 국내여비, 이 3가지 과목에 한해서는 저희가 과별로 탑다운제예산으로 과별로 한도액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과별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서에 담게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일반운영비의 표창장 인쇄비 단가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운영비의 일부분은 약간 포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림을 하다보면 뭐, 이 기어가는 것까지 뭐, 바늘 하나 사는 것까지 다 예산서에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경상비는 대표적인 부기를 달고 나머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꼭 그 부기에 안 맞더라도 이렇게 과운영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경상비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는 경비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단가조정까지는 사실은 신경을 덜 썼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러니까 차제에 이제 우리 예산 총괄부서에서 정읍시장이 표창을 하는데 어떤 과에서 표창장을 보면 고급스럽고 어떤 과는 돈에 맞추다보니까 약간 종이의 재질이라든가 또 거기에 들어가는 마킹을 금빛을 안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데 또는 표지재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뭐 그것 갖고 상 받으신 분이 나는 1만 5000원짜리 표창장 받았다, 나는 2만 원짜리 받았다,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요는 우리 행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기준이고 일관성이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한 가지. 우리 과 얘기로 들어올게요, 우리 기획예산관 소관 업무로. 우리 예산안이 있고 예산서가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이도형위원

이게 이제 책자 형태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보면 예산안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표지도 보면 무난하게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로. 그리고 보통의 경우 예산서는 좀 표지도 컬러이고 두꺼운 재질로 해 가지고 연간 쭉 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관례적으로. 그런데 이게 어느 해는 예산안이 좀 두꺼울 수도 있고 또 예산서는 심플해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삭감도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해마다 금액이 변동이 없이 물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달라질텐데 몇 년째 동일한 것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이게 저 예산설명서도 책자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이도형위원

예산설명서와 세입·세출예산안의 두께를 그냥 어림짐작으로 보면 거의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도 제본했고 저것도 제본했는데, 단가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저희도 이제…….

이도형위원

결국 이것도 책이고, 저것도 책이고 그럴 텐데. 보면 어떤 거는 예산안은 4만 5000원, 사업조서는 3만 원. 이렇게 1만 5000원씩이나 차이가 나가지고 총액으로 보면 꽤 돼버리거든요? 어쨌든 총액, 뭐……. 그리고 뭡니까, 저기 그다음에 또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예산안은 100부만 주는데 예산서는 245부를 주고 또 추경예산안은 100부를 제작하고 추경예산서는 200부를 제작해요. 그러니까 예산안은 의원들이 좀 검토하는 거고 또 이제 그 실무부서 국·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니까 좀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서는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계단위까지 다 보급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추경예산안은 100부 똑같은데, 추경예산서는 왜 동일하게 245부가 안 되는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지금 맞습니다. 예산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의회 제출용 그다음에 각 부서 제출용.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좀 적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최소한으로 이제, 이게 금방 폐기되는 거니까.

이도형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본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금년에 대표적인 전체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대외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각 과별로 배분을 해도 또 예산이 총괄적으로 봐야 되는 또 팀별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추경예산은 그만큼 규모도 적고 또 추경예산이 아주 경미하게 그런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은 부수를 해봤자……. 또 추경예산은 대외적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대외적으로 이제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래서 당연히 추경예산은 좀 부수가 줄어야 되겠고. 뭐, 가격.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다음에 자료 요구를 할게요, 그냥. 배부내역 보면 되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배부내역으로 확인하도록 하겠고. 제가 이제 어쨌든 어려운 살림에서 한 푼이라도 좀 아껴서 정말 필요한 데에 쓰자고 이제 의원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돈이 없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돈을 아끼기도 해야 되겠고 세원을 발굴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한번 더 조정을 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런 책자 발간이 우리 발간실이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보는 것 꼭 이렇게 밖에다 맡겨서 그 돈을 꼭 줘야 됩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

이도형위원

정보도 유출될 텐데? 사전에 나가기도 하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지금 발간실 운영이 지금 제대로, 장비도 그렇고 인력운영도 그렇고 잘 갖춰져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발간실이 어느 과에서 하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발간실에서 할 부분이 있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발간실 어느 과에서 예산이 잡혀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발간실은 이제 행정지원관실에서 하는데요.

이도형위원

행정지원관실? 해마다 그 발간실 운영한다고 업그레이드시키고 막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적어도 이게 지금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올해 추경예산안 이렇게 인쇄소에서 떡제본하지 않고 뭐죠? 호치키스라고 하는가요? 그렇게 해서 편철, 옛날에 우리 이거 제본기술 없을 때 멋지게 하는 방법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주셨는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건 이제 수정예산 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분량이 작으니까 그랬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때 이제 또.

이도형위원

분량이 좀 많다 하더라도 제가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분량이 아까 동일한데도 어떤 건 3만 원, 어떤 거는 4만 5000원이라면 1만 5000원 차이가 나요. 그리고 또 이것은 100부 정도 되는 것은 우리 또 내부적으로 그냥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발간실에다 해 가지고 줘서 좀 나오면 안 되나?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현재는 이제 발간실에 그 정도 어떤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탑다운제 실시하면서 수 년동안 인상없이 또 추경 가면 때로는 예산 절감이라는 그런 시책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또 일정 부분은 또 절감을 하고, 경상비는 사실은 지금 안 늘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경상비에 적혀진 부기 내용은 하나의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안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또 단가가 틀린 부분, 아까 예산안과 예산서에 단가 틀린 부분들은 이게 이제 인쇄를 하다 보면 부수의 차이에 의해서 단가가 또 조정이 되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인을 하는 데는 꼭 이게 4만 5000원, 4만 원 안 들어갑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지금 그거예요. 지금 잠깐만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또 틀려질 수도 있어요.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이도형위원

그거죠, 결국 돈에 맞춘다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이도형위원

돈을 좀 넉넉하게 갖고 있으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렇지 않습니다. 인쇄할 때는.

이도형위원

실제 표지가 좋아지기도 하고요. 자, 그 사례를 얘기하기로 하면 많죠. 그런데 요는 제가 왜 이 질문 던지냐면, 결국은 복지라든가 그동안 문화예술이라든가 예산을 달라고 하고 요청하면 돈 없다고 다 짤렸단 말이에요. 돈 없다고 다 짤라놓고 그전에 쓰던 방식에서 절감할 수 있는데 노력하지 않고 돈 없다, 이거예요. 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이도형위원

정말 시민이 요구하는 예산 많이 있는데, 그거 달라고 할 때는 뭐 작년에 없었으니까 안 주고 또 돈 없다고 안 주고. 돈이 왜 없어요, 우선순위의 문제지.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많이 있습니다. 아껴 볼까요? 그렇게 아끼자고요, 아낄 건 아끼고 쓸 때 써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보고 드리는 제안이니까. 아니, 과장님 그냥 그랬으니까 저랬으니까 이렇게 말고 노력을 해야죠. 같이 조율 이쪽부서……. 의회도 그런 얘기했어요, 물론. 그런데 의회 삭감을 하지 않고 그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의회의 기능이 정말 어떤 감사평가관 얘기했단 말이에요. 감사계가 있는 것 자체로 긴장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은 우선순위에 관한 부분이고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줄다리기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시고 조정을 해야 될 건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볼 때 이게 계수조정으로 끝날 수 있는 거냐, 수정안으로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거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뭐 필요한 부분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해서 이제 의회의 예산 심의하는데 충분히 하겠지만 또 위원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게 꼭 절감이 필요하다, 절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저희도 거기에 수긍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다만 큰틀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경상비 문제 갖고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경상비에 대해서 큰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수 년째 저희가 탑다운 금액을 늘리지 않고 행정 수요가 늘어났든, 아니면 어떤 수요가 늘어났든 늘리지 않고 예산은 그대로 편성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기 하나하나가 단가가 안 맞다라고 손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인 개념에서 운영이 되는 경상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과장님이 갑자기 그전에 해 왔던 거를 바꾸거나 야 나만 허리띠를 조른다고 우리 조직사회 그렇게 안 되는 건 분명히 아는데, 시민들의 눈 또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봐도 들어와서 보니까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사실은 돈이 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래요, 그런 새는 부분 찾아주십시오. 그러면 반영하려고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아까 발간실 얘기도 하고 우리가 보는 것이 좀 불편해도 이거 보는데 지장없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이미 올해 3차 추경인가? 예산안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제본을 멋지게 안 해와도 우리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소수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럴 수는 있느냐, 라는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보충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우리 이도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인데 그런 좀 소소한 것들이지만 공동구매가 혹시 가능하지 않겠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저희가 이제 한때는 공동구매, 품목별로 본다면 복사용지를 공동구매해 보려고도 했었어요. 저희가 시행을 안 해본 건 아니고 그런 경우도 해 봤는데 이제 실제로 한 해를 해 보니까 예전에, 그게 이제 보관창고용은 오래 보관하다보면 그게 습기가 차가지고 제대로 쓸 수 없게 되는 경우 막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파생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길만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주 어려운, 지금 제일 값싸고 제일 분량 큰 걸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직원들 의자 구입한다하면, 수량 봐서 지침이 일정도 있을 수 있겠죠, 최소한 뭐, 한 20만 원짜리 구매를 하자, 25만 원, 15만 원, 20만 원 나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숫자를 싹 보면 지금 수 십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아까 우리 안마기 말한 것처럼 이걸 입찰을 부칠 수도 있고 또는 공동구매를 해서 ‘야, 같이 사는데 너네 얼마에 해 줄래?’ 이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줄이자는 거지, 지금 이걸 막 좋게 쓰냐 나쁘게 쓰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구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산취득일 수도 있고 소모품 구매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기관들 보면 역경매도 해요. 우리 지금 시에서는 역경매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구매도 할 수 있고 입찰 부칠 수도 있고 역경매도 가능한데, 그런 부분 우리가 선진적으로 도입을 하자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것으로. 우리 정읍시가 그런……. 기획예산관이니까 또 예산을 달고 다니니까 그런 부분을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역경매 부치면 예산이 소모품들 이거 엄청 다 싸게 삽니다. 지금 여기서 경상적으로 사는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사주는 게 아니라 역경매사이트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한 사람이 관리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 올리기만 하면 서로 납품하겠다고 다 옵니다. 우리가 어떤 규격을 주어서 딱 올리기만 하면, 그러면 제일 싸게 산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언제 몇 시간까지 이거를 납품하겠다,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프로그램 딱 보면? 역경매 프로그램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안 보신 것 같은데, 다른 기관들에서는 다 역경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정부시책에서, 정부 관공서에서 역경매사이트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도입을 못한다하면 공동구매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상비 쓰는 부분을 더 아껴서. 저는 이제 여기다 또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우리 직원들 해외여행 가는 게 너무 적다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견문도 넓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250만 원 갖고 유럽여행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은 ‘아, 그래. 난 100만 원 내고도 더 가겠다’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유럽여행 정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생활비 한 100만 원 더 합쳐서 가기가 곤란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유럽여행 계획이 잡혔다면 전액을 해서 갈 수 있게 해줘야 해외여행 가고, 선진지 견학이지. 내 돈 내고 가라는 것은 시에서 제출하는 그런 예산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같이 우리가 꼭 유럽……. 유럽이 이제 선호도가 큰데 요즘에는 아프리카도 가봐야 되고 브라질도 가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벌써? 그래서 숫자도 적고 우리 직원들 가는데 해외여행 스물 몇명 있던가요? 합쳐서? 공무원 해외연수 20명.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특별하게 이건 지금 배낭여행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행 정도는 한 400 이상 잡아야 할 것 같아요, 배낭여행 정도는 최소. 그래야 유럽여행 한번 가지, 이거 250만 원 갖고 자기 돈 100만 원. 그래도 거기 가서 경비쓰는 게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가 보면. 그래서 이거는 뭐 중국 어디 놀러가서 한번 갔다오는 정도밖에 안 돼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 찾아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찾아서 실질적으로 쓰자는 거죠. 무슨 해외여행 가는데 400만 원씩 주냐, 그게 아니라 정확히 주어서 갈 수 있게. 가서 보고 배울 수 있게 저는 그렇게 하자는 의미로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이 소소한 것도 좀 짜개고, 또 불필요한 사업도 될 수 있으면 좀 버티고. 저는 도로포장하는 부분을 좀 더 버티자는 주의거든요. 막 아스콘 한번 깔면 몇 수천만 원씩 깔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무튼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정읍시 전체 살림을 기획하고 예산을 짜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거기까지 좀 고민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예산부기 하나하나 보면 다 중요하고 그 부분만 생각할 때는 그게 최고 우선순위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이게 문제고. 아까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 이제 100% 다 충족이 안 되는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물론 가시는 분들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꼭 유럽에 못 박아서 시행하는 배낭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을 기준으로만 예산 세울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무원의 복지 차원을 봐서라도 조금씩 상향, 연도별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쪽 일본, 중국, 이쪽 동남아 정도는 시에서 지원 안 해줘도 계모임에서도 그냥 가요. 다 가고 있잖아요, 현재. 그것까지는 우리 시에서 배낭여행을 가라고 지원할 정도 되면 최소한 여기 계모임에서 가는 동네에서 가는 그런 정도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좀 예산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기가 그렇잖아요, 지금? 친구들 모임에서도 일본여행 가고 다 가잖아요, 그 정도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배낭여행 의미는 정읍시를 발전하고 또 개인의 어떤 소양도 뭐랄까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이거 뭐 단순히 놀러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 부여를 하면 예산이 쓸만하다, 저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줘야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는 거라면 100만 원만 잡아도 괜찮죠. 중국여행 갔다 오라고, 그냥 쉬러 갔다오라고 하면. 그런데 뭔가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는 차원이기 때문에 좀 예산을 더 풍부하게 잡……. 풍부하지는 않지만 최소경비는 줘야할 것 아니냐, 그 뜻입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제도가 있죠? 예산도 보니까 한 600만 원 지출이 되고. 소송도 보니까 예산이 한 5000여만 원 기획을 해 놓으셨어요, 예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사실상 고문변호사를 누구신지 사실 모르고 있어요, 저희가. 아마 이제 이분들한테 사실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싶어도 정말 몰라요. 누구십니까, 혹시? 고문변호사가, 정읍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지금 정읍에 김성희 변호사하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김성희.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다음에 전주에 정창남 변호사라고.
상중

조상중위원

전주?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그 2분이 있습니다, 현재.
상중

조상중위원

왜 그럼 전주분을 하셨을까요, 혹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우리가 이제 전주에 이제 소송을……. 그분을 이제 고문변호사로 한 것은 여기서 이제 변호사님들의 어떤 수준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상중

조상중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분들의 어떤……. 또 쭉 그런 쪽에서의 어떤 지나온 경력이라든지 아무래도 저희가 다변화되고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그런 소송관계에 있어서 보다 폭넓은 그런 어떤 수행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 고문변호사를 모시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뭐, 이게 꼭 우리 지역의 변호사뿐만이 아니고 제 생각은 서울에 한 분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선임을 한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럼 소송변호사면은 꼭 그분한테만 이렇게 위탁해서 이렇게 일처리를 하시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꼭 그분한테만 하라는 그런 지침은 없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하죠.
상중

조상중위원

이분들 어차피 저희 이제 그분들이 소송건을 안 맡더라도 우리가 말하자면 1년 동안 그걸 우리가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저희가 이제 소송 이전에 각종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각 부서에서 수없이 자문을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문변호사에서 다 수행을 하는 거죠.
상중

조상중위원

여하튼 저희도 이렇게 근무하면서 누가 정말 전문 우리 고문변호사인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지금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전반기나 후반기 한 두차례는 그런 변호사님들이 오셔서 의회나 행정기관에 오셔서 잠깐 인사라도 하면서, 이러이런 일은 있을 때 정말 말 그대로 자문이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 예측 가능한 일도 이렇게 자문을 해줌으로써 말하자면 소송건도 줄이고 저희가 법률관계도 더 수양도 되고. 그래서 그 제도를 한번 정말 누군지 알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저희가 지난번 그…….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시간을 간담회를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데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간담회가 아니고요. 공무원 상대로 법률 교육을 할 때도 저희가 우리 고문변호사님, 김성희 변호사를 모시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률 교육을 한 적이 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후반기 혹시 하셨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했으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저희는 연락을 사실 못 받았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다음에 의회는 의회대로 별도의 고문변호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의회는 의회만 전담 고문변호사님이 계십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의회에서 위촉을 했으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예? 위촉은 따로 있어? 이건 행정쪽이고? 행정쪽이고, 예. 우리 의회는 어떤 분? 심효섭 변호사님? 그런 부분이 저도 심효섭 변호사님을 잘 알고 있지마는 또 여기 와서 별도로 인사, ‘내가 자문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말씀 한번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싶어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저희는 이제 실·과로 공문을 보내서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가 이러이런 분이고 또 이러이럴 때 자문을 얻는다든지, 이럴 때 활용을 하라고 저희가 실·과로 다 통보도 하고 충분히 고지도 하고 그랬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개인전화라도 그런 분들은 주어가지고 우리가 미처 못 가면 전화상담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래서 각 부서에서 다 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중

조상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명세서를 보면요, 111쪽에 ‘2015년도 의회 및 재경시민 시정설명 PPT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이런 보고가 있었던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사실 이제 의회는 저희가 우리 업무보고서 자료로 드리는 거고, 금년 예를 들면은 재경시민 그다음에 부산시민회, 재부산시민회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저희가 PPT제작해서 시정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직접 현지에 가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이제 시민을 재경시민회를 상대로.
익규

이익규위원장

시민의 날이라거나 이렇게 해서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아, 그건 상관없이 연초에 저희가 금년에도 수행을 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사방문 시에 또 PPT제작을 하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업무보고서가 또 필요한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업무보고서 따로 저희가 책자로 제작을 하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제작도 해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또 설명은 또 PPT제작을.
익규

이익규위원장

하고 또 업무보고서도 주어야 되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그거 참석인원이 몇 분이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지사님 방문할 때는 저희가 예술회관이라든지, 예를 보면. 그래서 수 백명 이렇게 참여하에 지금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주어야 된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 내부 공무원도 배부를 하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대사 위촉을 하는데, 홍보대사.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어떤 조건으로 위촉을 하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저희는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지금 20……. 이번이 지금 홍보대사 위촉된 분 있죠, 전번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윤미라 씨가 2013년도. 아, 아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 분은 무슨 경우로 위촉이 됐어요? 그분이 우리 지역분이라거나 뭐 그런 경우가 됩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분이 아마 일정 부분 정읍과 인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도 좀 다닌 적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익규

이익규위원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아마 동초등학교를 다녔다는 그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저기, 우리 농악하면은 김도삼 씨 있죠? 농악 명인, 김도삼.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김도삼 씨는 잘 모르겠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그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분이 좌우간 농악계보로서는 김도삼 씨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 그분을. 그런데 그분의 손녀딸이 아버지랑 같이 신태인에서 살다가 지금은 집은 감곡에 또 있고 또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김민정 탤런트라고 있어요. 연세는 저보다 한 5살 많으니까 한 67 정도 됐겠네요? 그런데 그분도 그런 의사가 있어요. 좀 그러한 자질을 이렇게 자기 지역에 어떠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김민정 탤런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또 그분 할아버지가 또 우리 뭐죠? 꽹가리로서는 아주 최고의 명인이시고, 그러니까.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고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읍신문, 그거 신문 1장당 85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만부를 줄인다고 해도 기껏 몇 푼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을단위 이장님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절대 마을에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정말로 돌아다니면서 돌릴 정도라면은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그런 시간낭비하는 것이 아까울 정도예요. 거진 뭐 경로당이나 갖다놓고 아니면 자기 집에 좀 갖다놓고, 알아서 보라는 식이지. 이웃집에서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갖다볼지 모르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참고할려고 하는 분은 필요한 분이나 찾지, 그렇게 전체적으로 ‘아, 이 신문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분은 소수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무조건 줄이라 하기보다는 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라도 읍·면·동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셔요, 이장님들한테. 예? 과연 이것을 좀 축소해서 하면 어떠냐, 그대로 해야겠냐. 우리가 불필요하게 그냥 이게 휴지, 종이로 나가는 건 아깝잖아요, 너무나.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들인데요. 그 PPT제작하는 부분, 그 내용이 다 틀린 가요?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틀리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이 읍·면·동 순회할 때 보고자료 틀리고 또 의회나 재경시민 부산 이런 데, 재부시민회나 이런 데 설명하는 자료가 다 틀려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내용도 틀리고 시책도 틀리고.

안길만위원

그런데 그거는 조금씩만 가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를 들어서 1000부를 제작했는데 내용 바뀐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안길만위원

아니 책자만. 이게 지금 책자값인가요, 전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이게 대부분 이런 홍보성 책자는 컬러화되어 있기 때문에 컬러용지기 때문에 좀 다른 것보다 단가도 비쌀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한번 제작해서 연중 활용하는 그런 책자가 아니고 뭐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부분, 또 이제 보고 활용하는 시점, 시기가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되고요.

안길만위원

아니, 그런 걸 좀 이런 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다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똑같이 하면 이제 내용이 좀 충실하지 않겠죠.

안길만위원

아니, 우리 시 1년간 앞으로 뭘 하겠다, 하면서 대개 1년 동안 뭘 하겠다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거기 실적도 나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요, 내용적으로.

안길만위원

아니, 지금 따로따로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예술회관에 그러면 근 1000명 온다 치면, 1000명이 아니라 거기 앉을 좌석이 1000명이 안 되니까요. 500권을 만드는 건가요? 책자를 만들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예산은 말 그대로 그걸 계획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안길만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부기를 저희가 계상을 한 것이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반 사무과에서 쓰는 사무관리비는 과별로 이제 탑다운제도에 정해진 한도액을 정해준 그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는데, 여기 부기 보면 시정계획 조정하는데 사무관리비에 부기가 한 열댓개가 되는데 15개 갖고 사무관리비 다 쓸 수 있겠습니까? 뭐 이 기어가는 것까지 하면 수 백개 나열해도 모자라죠. 그래서 대표성 있는 부기를 위주로 저희가 예산안에 담았고 어차피 배정된 한도에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그냥 세밀하고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예산서에 담을 수 없다.

안길만위원

아니, 예산서 내용이 다 시정설명인데 시정설명이 3가지 제목이 다 똑같잖아요. 그런 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기왕이면 1건으로 처리를 하지, ‘2015년 정읍시정 설명 PPT제작’ 해서 뭐 하나로 잡아서……. 그러면 차라리 하나로 잡아서 ‘그렇게, 이렇게 설명합니다’하면 차라리 그렇게 해서 2000 잡았으면 훨씬 편했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보면 꼭 분리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왜냐하면 이제 일반 우리가 읍·면·동 시정설명회 할 때하고 또 지사님이 방문했을 때 또 제작하는 거하고 서로 컨셉이 달라요. 이 내용이라든지, 똑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안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도형위원

하나만 간단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방식이 어떤 거예요? 예산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산 편성하는 방식. 이게 지금 품목별예산제도의 방식인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올해는 지금 사업예산이라고 그럽니다.

이도형위원

사업예산이라고 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편성하는 방식은 거의 품목별예산제도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항목을 놓고 전년도에 얼마였으니까 뭐 올해는 또 얼마다, 이런 식의 방식인데 지금 우리 기조가 좀 많이 바뀌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업예산은 기본적으로 사업단위별로 부서를 사업으로 놓고도 볼 수 있고 또 부서안에서 사업의 그 유형이 있잖아요? 각 계 안에서도 그러니까, 기획계 안에서도 뭐, 뭡니까? 기획계에서는 시정 종합 기획 이런 걸 이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내려오면 이제 목별로는 결국은 품목별예산제도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업예산제도로 기본적으로 가려면 기존에 경상운영비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겠죠. 그러지만 보면 이게 아까 위원장님이나 안길만 위원님 말씀하신 PPT 같은 경우 그런 거거든요. 보면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해서 변화가 어느 시점에서 좀 두어줘야 될 텐데 그냥 작년에 해 왔으니까 올해 또 하고 그전에 했으니까 하고. 저도 아까 그 PPT 얘기를 할 때 과장님 말씀속에서 이해도 되지만, 그 사업의 성과를 반영을 해서 과감하게 ‘야, 이거 좀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드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사평가관실에서는 성과주의 방식으로 조직 자체가 그렇게 변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여전히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해 왔으니까 품목이 얼마니까 수렴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에서 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건 위원님이 좀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도형위원

예,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첫째 이제 성과예산제가 2016년도부터 본격 도입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2016년도부터는 의회에도 제출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이도형위원

2016년도부터 성과주의 방식으로 이제 예산 기준을 좀 바꾼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성과예산서란 것이 있어서 바뀌고.

이도형위원

성과예산서 방식으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아까 품목별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008년도 이전까지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에 2007년도까지인가요?

이도형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때까지 이제 품목별예산서를 썼습니다. 장, 관, 항, 세항, 세세항해서 이제 그 예산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품목별예산서라고 해서 2007년도까지인가 쭉 썼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사업예산이라고 2008년도부터 현재 예산 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이 부기 하나를 가지고 이게 사업이냐, 뭐냐 이게 사업예산이 아니고. 기존에 장이라고 장, 관, 항할 때 장이라고 했던 부분들을 현재는 예산서를 보시면 시정에 종합 기획 조정해 가지고 기획 조정이라는 사업의 단위로 이렇게.

이도형위원

그걸 사업이라고 표현한다, 이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품목별이 이런 사업단위로, 물론 이제 저희는 일반 행정부서고 하기 때문에 어떤 포괄성이 있는 사업이지만 사업부서의 어떠한 과목을 보면 청소년수련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하는 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지방도 확포장이라든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런 것들이 사업예산이라는 거예요.

이도형위원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할 때 이게 이제 세부사업을 어쨌든 부서를 사업으로 보든 그게 아닌데? 지금 저 세부사업을 사업이라고 봐야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기존에 장, 관, 항으로 되어 있는 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바뀐 거죠. 사업 위주로.

이도형위원

표현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 사업별 예산제도나 성과주의라고 가는 그 기조의 본질적 속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업별예산을 세우든 성과주의 방식으로 세우든간에 구체적인 예산을 금액을 설정하려면 산출기초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산출기초는 결국 품목별예산제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동영상이라든가 PPT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업을 한 결과를 보고 지속할 거냐, 말 것인가를 좀 고민한 다음에 변화·발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게 특별하게 보이지 않고 그냥 쭉 해온 것에 연장·갱신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얘기드렸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보고용도 되지만 이게 시정홍보용도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꼭 보고, 그날 하루 보고를 위해서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고 대외적으로 이게 다 홍보책자, 그게 홍보용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더 크고 오히려.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제출을 요구할 거예요. 만든 그 파일이 어떤 거였고 또 어떻게 그동안 사용했고 하는 것을 문서로 좀 제출을 하려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요구하면 잘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감사평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감사평가관 이성재입니다. 감사평가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또 하시는 우리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평가관 소관 2015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출예산 총액은 2억 681만 6000원이며 전년 대비 255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세부 편성내력을 말씀드리면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예산은 3350만 3000원으로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1645만 3000원, 읍·면·동 종합감사 추진 등을 위한 국내여비 1270만 원, 감사평가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감사 우수공무원 표창에 따른 포상금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 재산관리예산은 총 235만 원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및 금융정비 회신 비용으로 135만 원, 재산등록 현지조사 및 확인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조사 및 감찰활동 예산은 총 750만 원으로 공무원 위탁교육 등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 공직기강 점검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전설계심사예산은 495만 8000원으로 건설 표준품세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87만 8000원, 사전설계심사 현지확인 여비 등 40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고충처리 및 해소예산은 1935만 8000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이동신문고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1368만 8000원, 고충처리 민원조사 등 현지확인 여비 532만 원, 타 기관 출장자 실비보상으로 보상금 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불편해소예산은 2643만 원으로 업무참고용 도서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516만 원, 기동감찰 및 공직기강 점검여비에 432만 원, 행동강령 자기학습시스템 운영 전산개발비 80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무기강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정시책 평가운영예산은 630만 원으로 국정시책 합동평가 자료의 유인 등 사무관리비 360만 원, 국정시책 합동평가 업무추진여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성과평가 운영예산은 7330만 5000원으로 성과평가위원의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561만 5000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500만 원, 시정평가 주요업무 현지확인 여비 270만 원, 2016년 성과지표 고도화 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 2000만 원, 2015년 행정성과평가결과 실적검증 컨설팅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 확인평가 운영예산은 658만 원으로 주요업무 확인평가 책자 제본 등 사무관리비 418만 원, 주요사업 확인평가 업무추진여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2652만 2000원으로 기본사무관리비 1157만 4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024만 8000원, 부서운용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비 120만 원, 사무실 선풍기구입 자산취득비 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평가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성재 감사평가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평가관, 목적이 무엇이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시정의 원활한 어떠한 정책수행이나 또 직원들의 공직감찰 또 그러한 것들을 피드백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감사평가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맞습니다. 바른 시정을 수행하기 위한 감사 역할을 하고 계시죠? 예산내력을 보면은 아마 우리 실·과 중에서 아마 제일 적은 예산을 가지고 또 역할을 보면은 제일 큰 역할인 것 같아요, 사실은.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체감사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자체감사에서 올해는 크게 뭐 별다른 일 없으셨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민원조사 감찰 있잖습니까?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민원조사는 어떻게 지금 감찰이……. 어느 정도 일이 있었나요, 혹시?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뭐, 큰 어떠한 그런 이슈되는 부분은 그렇게 없었고요. 주로 고충민원 처리부서에 인터넷이나 또 직접 제보한 것들이 한 10월 말 현재로 한 1500여건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심도 있게 저희들이 감찰이나 또 감사를 해야 할 부분들은 뽑아서 별도로 조사나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고충민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답답한 사람들이거든요, 고충민원은.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해결이 잘 고질적인 문제기 때문에, 잘 해결을 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 관내 지금 건설을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건축도 있고, 건설도 있고. 사전 감리나 이런 설계부분에 그런 감사가 상당히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정말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 감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정 규모 이하는 사전설계심사라고 해서 지금 전담 직원이 있어서 사전설계심사를 하고요. 그 이상은 지금 또 도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뭐 예산은 어디 깎을 건 없으니까 어쨌든간에 일하는데 더 중점을 둬야 되겠어요. 아무튼 우리 감사기관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이 고충을 받지 않는 이런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저희는 지금 예산에 관한 설명을 듣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다음에 또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때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실 범위를 말씀 안 드렸네요.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는 없고요, 세출분야 125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감사라는 게 사람들에게 상당히 좀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 또 그런 게 있어야만 또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고 조직이 또 활성화된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감사분야가 존재하는 이유만으로도 조직이 정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공감을 했고 앞 시간에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부서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도 좀 많이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또 의회의 기능이 그렇지 않네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이 자리는 좀 정말 제대로 세워진 것인가를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좀 묻겠습니다. 자료집 126쪽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있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참 어려운 상황에서 윤리문제를 심사하고 그러려면 수당도 좀 많이 드렸으면 좋긴 하겠는데 5분에게 금액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5명이에요. 그런데 5명 중에서 우리 공무원 1분하고 또 의회가 들어가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알아보니까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지방의원들에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수당을 못 드린다고 그러네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그렇게.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5분 중에 민간인은 3분이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2명분은 좀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뭐, 예. 그 부분은.

이도형위원

조정하게요.

웃음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어차피 이제.

이도형위원

금액은 적지만, 아니면 횟수를 한 번 더 해 가지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제 나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다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횟수를 한 번 더 잡는다든지.

웃음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재심하는 것 있으시고.

이도형위원

그니까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소명 받을 것…….

이도형위원

횟수를 수당을 받는 분은 3분인데 횟수를 한 번 더 해 갖고 오히려 예산 올리게요.

웃음

웃음

이도형위원

자, 왜냐하면 기준에 관한 문제여서 말씀드렸고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또 한 가지는 앞 시간에 이제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좀 가능하면 큰 덩어리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방향 잘 잡아서 안 해야 될 건 안 해야 되지만 또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 시장님의 경우는 공약이니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주민 민원이니까 해야 된다. 그러다보면 또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업도 의회에서 정말 불필요한 사업은 삭감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사업 분야에서 좀 삭감을 해야지, 경상분야에서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보면 조직 안에서 활동하는 분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인건비나 이런 거 복리후생비 삭감하자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끼는 살림살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확인 좀 할게요. 자체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유인하고 막 그런 게 결국 외부에다 맡겨서 가져오는 거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그동안에 했던 것 샘플도 좀 한번 보여 달라고 자료 요구를 할 텐데, 그게 꼭 그렇게 외부로 나가서 그 유인해야 될 만한 성격의 것들인가 그거 좀 확인을 해서.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게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책자나 어떠한 보고서를 만들 때에 저도 이제 기획실에 있을 때 그것을 한번 만드는 사람을 한번 채용을 해서, 어차피 지금 인건비 아닙니까? 종이대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채용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초안 만들고 또 우리 안길만 위원님이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토너대, 기기 고장난대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인력이 욕은 욕대로 보고, 나중에 들어가는 비용은 비슷해지더라. 그래서 그 디자이너를 저희들이 고용을 하려다가 ‘아, 그것이 별도 그렇구나’ 해서 말았습니다마는 또 그러한 어떠한 것들은 지역 경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그 인쇄 어떤 하는 부서를 만들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또 무원들의 급여나 또 재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비슷해지더라, 라는 얘기를 해서 중단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예쁘게 만들어야 되고 프로젝트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야죠. 국가공모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는 디자인도 좀 예뻐야 되고 재질도 가능하면 심사관들이 보기에 만족스럽게 할 필요가 있는데, 요는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보는 거고 굳이 또 외부에 공개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들. 물론 이제 행정행위가 공개를 요구하면 다 웬만한 건 공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특히 감사파트의 내용은 우리 내부적 현안이거나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지금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이도형위원

예를 들어 30부를 감사처분 요구서를 유인해서 30부를 만들었는데 30부를 결국 배부해야 되잖아요, 보관하는 것도 있겠지만.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그러죠.

이도형위원

그렇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그런 것들 배부해봤자 전체에게 뭐라고 그럴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는 사례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해당부서에게 그 부서의 감사결과 처분 내용이 이러이런겁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자문서시스템으로도 다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봤어요. 우리 과홈페이지에 통상적으로 그냥 과홈페이지라고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과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올해 자체감사 결과가 있어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그거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문서작성 예쁘게 해 가지고 올려져 있더라고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굳이, 그러니까 인쇄소에다 맡겨가지고 제본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유인이라고 해서 그래요, 유인이라는 말이.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실질적으로 이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터넷에서도 하지만은 저희들이 그 부서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30부라고요, 30부.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보통 이제 30부라고 되어 있는데 58개 부서에다가 그 업무를 참고하라고 다 이렇게 1부씩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유인하면은 책자만 유인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복사를 하면은 복사용지대 뭐 그런 것도 들어가지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사용지대로 일반 일상경비로 섰지만 그 돈 갖고는 부족해요, 실질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유인 하고, 복사 하고 토너대, 고장난 거, 임대료 그런 것들 하다 보면은 이러한 돈에서 지출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 편성상 거기다가 유인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돈은 토너대나 또유인하는 그런 것이 들어가지, 외부로……. 물론 이것도 이제 인쇄소로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도형위원

발간실도 있어서.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그런데.

이도형위원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발간실 얘기를 하신다면은 우리가 58개 부서거든요? 읍·면·동까지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발간실 가서 하려면 우리 발간실 운영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사람이 최소한 정읍시에서 발간하는 책자를 전부다 하려면 거기 디자이너, 뭐 하려면은 한 백여명은 있어야 합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정읍시 전체가 아니고. 지금 정읍시전체가 아니고. 우리 감사파트에 제작하는 부수도 소량이고 사실 요즘 기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양면복사 그냥 착착착 페이지별로 분류해 가지고 딱 떨어지고, 떡제본기계 다 있고, 제본 편철기계 얼마든지 있는데, 요는 ‘금액이 많아서 깎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운하게 생각마시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이건 내부적으로, 우리 내부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이도형위원

자료 자체가 일반 시민들에게 막 보여주는 자료거니 또는 막 국가기관에 가가지고 예산 따 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자체적 행정적 처리의 결과물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텐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굳이.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예산이 책자를 만드는 인쇄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그 복사용지, 토너대나.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복사용지라거나 토너로도 도입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그러죠. 예 그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제가 구체적을 어떻게 집행했는지는 나중에 자료로 한번 보면 좋겠고요. 저기, 좀 작년에 없었던 것 중에 작년에 아니, 올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가 올해는 없고 우리 시에 내년에 온다, 이거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내년에 옵니다. 그것이 350만 원 섰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고충처리 관련해서 고생 많이 했고 이거 따로 이 자리에서 물어보면 좀 민망할 것 같으니까 따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성과주의, 지금 예산은 그동안에는 많이 편성 안 됐……. 그 2013년도인가에는 편성 안 됐던 것도 있고 이게 지금 지난번에 설명했던 성과주의방식을 도입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새로운 경비가 발생하는 거죠? 이제?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용역도 있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2013년에 안 들어간 것은 그때 도입 않고, 그때 이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래서 저…….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없었고 이제 2014년부터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도 쭉 일부 해왔던가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그러죠.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책자로 한번 보여주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배정자위원

직원님들도 수고하시고요. 128페이지에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2016년도 성과지표 개발 및 고도화 용역, 밑에 2015년 행정성과평가 결과 실적검증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지난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4년부터 본격적으로 BSC성과시스템을 도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에 대한 지표 개발은 2016년까지 저희들이 외부 용역을 주어서 자리 잡을 때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 실적 평가는 이제 매년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시스템에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입니다.

배정자위원

작년 예산액하고 똑같으네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그러죠. 이제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할 때에 지표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6년까지는 아마 같게 예산 편성이 될 겁니다.

배정자위원

좀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3000만 원 섰지만 나중에 어떤 이제 시스템이 2016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지만 내년에라도 시스템이 정착이 된다, 하면은 2016년까지 안 갈 수도 있고.

배정자위원

그때는 좀 조정이 되나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그럼요. 그렇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우리 감사평가관에 정책실명제 있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안길만위원

조례에.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안길만위원

우리 이도형 위원님이 감사보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 하다못해 안내표지판 이런 것. 그것도 일정 정도 저는 하나의 정책실명제라고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안길만위원

그래서 감독관이 누구고 또 어느 회사가 건축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뭐 표로 다 할 수 있게, 안내판 다 표지하게 되어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점검을 해서 어떤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다 하도록 그렇게 좀 평가관에서 좀.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안길만위원

예, 그 부분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없으니까 불편한 게 많고 또 그게 써져야 또 책임감도 따르고 그래서 훨씬 더 뭐랄까, 행정 서비스가……. 제가 이제 우리 정읍도 설명을 잘 해주는 정읍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의원들한테도 설명이 잘 안 되니 시민들한테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설명을 잘 해주는,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안길만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정책실명제 조례까지도 있기 때문에 정채실명제 갈 수 있도록 그런 안내 표지판이나 이런 게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좀. 혹시 전체에 반영되도록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실질적으로 시설부대비에서 공사를 시작하면 그것을 지금.

안길만위원

기본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점검을 해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대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꼭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예.

안길만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로 사업조서 5쪽에 2015년도 예산 편성이 895만 원이 됐는데, 이 돈이 지금 시스템보수비하고는 작년에 나갔고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지금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금년부터 각 실·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 또 세입, 그런 부분들을 감사실에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금년에 2235만 원을 주어서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제 내년부터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상시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계의 관리 운영비가 895만 원, 내년에 이제 이렇게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왜 16년 이후는 넣지를 않았어요?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이것이 지금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속.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들어가야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이건 결국 금년에 끝난다는 얘기인데, 이런 미스는 없어야죠.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평가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감사평가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

이성재감사평가관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 1시 30분, 2시에 해요? 예,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양환창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관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세입예산은 1억 9853만 원으로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1억 26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보조금 616만 원, 이·통장단체상해보험가입 도비보조금 2337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도비보조금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2014년 본예산보다 18억 8525만 원이 늘어난 총 244억 1606만 원입니다. 예산 증가의 주원인으로는 금년 10월부터 행정지원관실에서 통합지급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증가분 28억 원을 들 수 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화합봉사 행정구현에 16억 2562만 원,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에 15억 4284만 원, 공무원복지에 24억 6582만 원, 기록물관리 및 발간실 운영에 5943만 원, 시민소통행정구현에 1억 8433만 원, 국민운동단체 지원에 1억 3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83억 9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은 첫째 화합봉사행정 구현예산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및 부속실 인부임 1억 6828만 원, 시민봉사행정 구현 사무관리비 등 4415만 원, 방범용 CCTV 등 공공요금 1억 1800만 원, 시민의 날 및 읍·면·동 어울마당 행사운영비 3475만 원, 읍·면·동 업무보고 등 일반보상금 1억 375만 원, 차량번호 판독용 CCTV 설치비 등 2억 6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일반보상금 등 704만 원, 이·통장 자녀장학금 및 보험금 등 일반보상금 1억 1811만 원, 신태인 천단마을 등 7개 마을 앰프설치사업비 1800만 원, 사회단체 지원 및 자율방범대 관리비 4억 5264만 원, 이·통장 역량강화 연찬회 등 민간이전경비 1억 9960만 원, 영원면 월산마을 등 14개 마을 방범용 CCTV 및 기능보강사업 등 민간자본이전경비 1억 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 체육대회·직장취미클럽 활성화·자매결연도시 교류 공무원체육대회 등 6700만 원, 정읍시민의 장 수상자 홍보자료 제작 등 행정시책 추진에 2억 23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예산으로 본청 전입제도 운영에 421만 원, 맞춤형 교육훈련에 6억 142만 원, 퇴직공무원 국외연수 및 포상 등에 1억 7492만 원, 파트타임제 운영 인부임에 4억 1000만 원, 인사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사망조위금·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등 1억 9500만 원, 우수공무원 관리에 1억 508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복지예산으로 직원 맞춤형복지 및 후생복지 증진에 20억 7727만 원, 청사환경관리에 82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3억 6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 및 발간실 운영예산으로 기록물관리 및 발간실 운영에 5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 행정구현예산으로 민원해피콜 및 직원친절 모니터요원 인부임, 시민교양강좌 위탁교육비 등 5415만 원,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주민자치프로그램경연대회 보상금 등 1억 301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지원예산으로 새마을운동 단체지원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지원 등 1억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관실 전체 예산의 76%를 차지하는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105명의 보수 331억과 성과상여금 33억, 연금부담금 117억 원 등 인력운영비 182억 2145만 원과 기본경비 1억 773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양환창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지원관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4쪽, 80쪽. 세출분야 133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직원님들 연일 저희와 같이 수고는 같이 하는 거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하여튼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환한 모습으로 일하시게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보니까 읍·면·동행사 시민화합 및 소통을 위한 읍·면·동 어울마당 행사가 있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매년 하는 행사인데, 그게 보니까 읍·면·동에 지금 400만 원씩 책정되어서 매년 그게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400만 원씩, 한 92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사실상 물론 이제 동마다 차이는 있겠지마는 그 예산은 좀 적은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봐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행사할 때 보면. 정말 동민 숫자는 많고 또 우리 동민들이 원하는 것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쉬움은 있는데 어쨌든간에 작은 예산 속에서 쪼개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한 것 같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부분은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아마 그런 말씀 혹시 많이 안 들으셨습니까? 읍·면·동장님한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읍·면·동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죠.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렇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조금 물론 이제 다른 늘릴 데는 좀 늘려주시고 또 줄일 데는 줄여주는 것만이 행정의 지표 아니겠습니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 조금 심사숙고를 했으면 그런 바람이었고. 그다음은 뭔가 차량번호 판독용 CCTV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보니까. 신규방범용 CCTV 5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건 5000만 원짜리는 어떤 5000만 원짜리 CCTV예요? 개당?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 번호판독용 CCTV입니다. 그게 이제 양쪽에 상행선 하행선 뭐 이렇게 양쪽에 2대씩 해 가지고.
상중

조상중위원

2개씩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그래서 이제 4개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은 양쪽으로 그것이 한 조로 들어가는 겁니까? 개수가 하나씩 쳐지는 겁니까, 그것이?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게 이제 한 군데에 2개씩 들어가는 거죠.
상중

조상중위원

2개씩이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럼 1억이네요, 그럼 그 예산이? 2개면?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2억이죠, 지금. 4군데 들어가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4군데면 그럼 2억인데, 다는 곳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4군데죠.
상중

조상중위원

4군데.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 5000만 원짜리면 양쪽 현미경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요? 5000만 원 가지고, 좌·우 통행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죠? 굉장히 비싼 장비네요. 2000만 원짜리 기계는 어떤 장비입니까? 또 2000만 원짜리.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어디? 그 밑에요?
상중

조상중위원

바로 보니까 2000만 원짜리.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건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거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업그레이드 하는 거.
상중

조상중위원

그것도 지금 3개가 지금 예산에 세워져있는데 6000만 원짜리.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대략 장소는 어디, 어디세요? 장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신규로 하는 데는.
상중

조상중위원

신규.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제일고교 앞에하고 동초등학교사거리 그다음에 칠보 복호삼거리하고.
상중

조상중위원

칠보?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복호삼거리.
상중

조상중위원

칠보.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그다음에 산외 동곡삼거리. 그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송산동 송죽원 앞에하고요, 옹동면 용호리 그다음에 하북동 869번지.
상중

조상중위원

업그레이드 방범용 TV는 상당히 내가 그 장소를 물어본 이유가 영창아파트 있죠, 말고개 넘어서?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도 상당히 차량이 과속으로 쏘고 내리막길이라 상당히 위험도가 높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쪽에 보니까 거기에다 업그레이드 CCTV를 달았으면 하는데, 정말 그 부분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거기는 지금 차량번호판용 속도감지기 그것은 안 되어 있잖아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 속도감지기.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신규로 이제 그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는 설치를?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제 해마다 상·하반기에 치안협의회를 하잖아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래서 이제 저희하고 경찰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 위치를 결정을 하는데 대부분 달아야 할 곳은 많이 있는데, 설치해야 할 곳은 많이 있는데 예산이 워낙 비싸잖아요. 그래 가지고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제 영창아파트 내려오는 차량도 많지만 또 이게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세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저도 이제 목격했지만 그걸 예산에 좀 앞으로 더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이 있네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예산은 550만 원, 내년에는 480만 원.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쪽에?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올해 예산이 550만 원?
상중

조상중위원

예, 550. 2014년도 550, 2015년도에는 480. 한 70만 원 줄었어요, 우리 주민들이 줄었나.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아니, 그렇지 않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이 축소됐나.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원래 이 북한 이탈주민예산은 지금 원래 금년도에는 시민봉사행정 그 목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지금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이란 예산과목이 새로 생겨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지원 사업비만 들어간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아마 거기에 따른 경비랄지 여비랄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줄었을 겁니다. 큰 변동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애쓰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배정자위원

여기 세출예산안 명세서를 보면은요. 14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요. 좀 차이가 있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143이요?

배정자위원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배정자위원

133쪽에는 4만 5000원, 140페이지에도 4만 5000원인데 143페이지에는 5만 1000원이에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기간제 근로자가 사용하는 곳이랄지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배정자위원

차이가 있길래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조금씩 차이가 나요

배정자위원

단가 차이가 나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단가 차이가 좀 나고요, 어떤 직종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국가에서 지정하는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139페이지에 중앙부처 예산확보 및 각종 시책업무 추진 있잖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배정자위원

9000만 원 그거. 실적이 있어요? 예산 확보하는 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이것은 이제…….

배정자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건 주로 이제 시장님께서 서울 출장하시면서 사용하는 그런 경비들입니다.

배정자위원

경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교통비랄지 뭐 서울에서 하는 그런 시책추진비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136페이지에 신태인 천단마을 앰프시설, 신시마을 앰프, 고부면 그렇게 있는데 정읍시 마을이 몇 개 마을이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마을이요?

배정자위원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우리 이·통장님 지금 779명 정도면은 마을이 그 정도 될 겁니다.

배정자위원

770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통별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배정자위원

770 정도, 그런데…….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이 사업비는 지금 의원님사업비.

배정자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 사업비인데요, 여기 올라온 데만 주고 다른 데는 지금 올해는 없잖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자꾸 이렇게 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기존에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아, 이건 추가로 해서 그전에 있는데 고장나면 해주는 거예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고장나면 교체하는 것이고. 마을단위로 다 앰프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하고 이제 아파트 같은 데 아파트 자체내 방송을 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여기 137페이지에 정읍시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배정자위원

1000명?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배정자위원

또 138페이지에 시기동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 아까 여기 5000만 원, 상평 청년회 기능보강사업 2000만 원. 이런 것은 그 자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청년회 같은 것?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자체에서 해야 맞죠.

배정자위원

청년회까지 해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가잖아요? 정우면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 이런 것도. 청년회 같은 데는 조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이게 다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배정자위원

다른 데에서도 자꾸 이렇게 손을 벌릴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보면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전부 이게 의원사업비로 올라온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그래서 행정지원관실에서 예산 편성 잡은 겁니다.

배정자위원

아이고, 뭐야.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자율방범대…….

배정자위원

청년회 기능보강사업까지 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하시네.

웃음

웃음

배정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14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무슨 사업이에요, 이거? 교사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어린이집 교사들.

배정자위원

아, 어린이?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배정자위원

그 밑에 우편물 및 문서관리 업무보조 인부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 연도에는 예산이 없고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어디?

배정자위원

145페이지요,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아, 그 전에는 무기계약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 없이 무기계약 인건비로 들어갔었는데.

배정자위원

아, 무기계약이라 여기가 0으로 되어 있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아니, 이제 그래서 무기계약 인건비는 다른 데에서 지급이 됐고.

배정자위원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올해는 그분이 정년이 되어 가지고 기간제로 이제 다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간제인건비가 새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훨씬 줄은 셈이죠. 무기계약이 없어지고 기간제로 고용한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기간제로?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그래서 기간제 예산을 다시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좀 이익을 봤네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대신에 이제 무기계약직은 인건비는 삭감된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그게 좀 애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상교동 음악회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그거 신규로 올라왔죠? 이번 640만 원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이게 이제 해마다 지금 상교동에서 7, 8월경에 농번기 거의 바쁜 일 끝나고 주민들 한 사 오백명씩 초청해 가지고 음악회 하는 것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누락되어 가지고 그게 풀예산이 꽉 차가지고 기획예산실 소관에서 이쪽으로 지금 넘긴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사업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많은 단체들이 있을 텐데?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건 나중에 별도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럼 한국자유총연맹 예산이 1100이고 사업대상 인구는 2630명, 바르게살기운동은 예산이 1600만 원인데 사업대상이 599명이고. 인건비는 자유총연맹이 6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이 960만 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이게 이제 법적으로 지급하게 되어있는 지원비거든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런데 지금 인원은 어디 나오신 거예요, 어디서 보고 오신 거예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경윤

고경윤위원

자유총연맹이 137쪽, 예산.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은 149쪽이고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140?
경윤

고경윤위원

9쪽. 1600만 원인데 인건비가 지금 바르게살기는 960만 원이고 자유총연맹은 600만 원이면 한 달에 50만 원꼴 아닙니까, 이거?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거기에 이제 근무하는 국장들 그런 인건비가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알았고요. 김치 담그는 행사 하시죠? 여러 단체에서 하시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것을 한 날 모여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단체들끼리 조율해서? 새마을에서 하고 여성단체에서 하고 자활센터에서 하고 그러는데. 한꺼번에 하면은 인건비도 절약될 것이고 예산도 절약될 것이고 그러는데 그것 한번 잘 추진 한번 해 보시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주체가 달라가지고 각각 주체별로 사정이 있다 보니까 또.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니까 주체가 달라도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더라고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우리 금방 고경윤 위원 말씀하신 거에 부연설명을 좀 하자면,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한대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김치 담그기요?

박일위원

예, 전체.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그러면 그게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낫다는데, 한번 조정을 해 보려고를 안 해 봐서 그러는 거예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박일위원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회도 그렇고 뭐…….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복지여성과쪽에서…….

박일위원

예,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그렇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박일위원

자활에서도 그러는데.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효율적이지를 못한다. 무슨 예산 절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산이 그게 절감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김치 담그는 목적이 있잖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그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정읍시민 중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떤 데는 좀 아는 사람은 귀찮다고 그러고, 정작 필요한 데는 김치 좀 줬으면 하는데 그쪽은 뭐가 안 닿아서 그러고. 뭐가 안 돼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아니요, 이제 할려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조합이 주관해서.

박일위원

노조에서 주관해서 한대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이걸 꼭 그러니까 김치 담는 기관마다 한번 불러서 협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데는 얼마, 어떤 데는 얼마 이러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부처이기주의 비슷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결국은 목적은 같은데 방법이 좀 다르니까 방법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 보자, 라는 것을 설득해서 하면 그러면 더 복지여성과나 그쪽하고 좀 더 연계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줄 수 있겠어.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주어야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이·통장 연찬회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도 가서 보면 평통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물론 서로 필요충분조건이 맞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그런데 꼭 그런 연찬회나 그런 걸 꼭 연말에 해야 되는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거 하나마나 그분들에게 사기 진작을 시켜주고 그분들이 우리가 뭐, 내가 통장을 함으로써 정말 행복함을 느낀다, 내지는 만족도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은 아닐 거예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그러면 이제…….

박일위원

그러면 그걸 안 했으면 좋겠지만 부득불 해야 된다면 왜 연말에 모든 행사가 다 밀려있어 가지고 다 서로 복잡해요. 우리가 연초에, 가령 예를 들어서 연초에 한다하면 새로운 시정방향도 좀 설명하고 한 번에.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예?
예.

박일위원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당신들 올 1년에 우리 시에서는 이러이런 주요 사업으로 잡았으니까 이렇게 좀 협조 좀 해주시고 홍보도 좀 해주라,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세입예산 보면 80쪽 한번 보시게요, 80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세입으로 잡혀요? 이게 무슨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인가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도비보조금이에요.

박일위원

도비보조?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도비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도비가 옵니다, 50%가.

박일위원

세비를 이쪽으로 잡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저쪽으로 이렇게 한 번에 같이 안 하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아, 상해보험도 도비보조인가요, 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그것도 30% 옵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매년 이게 일정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오는 돈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이 위에 뭐 새마을지도자나 장학금이나 이런 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25명씩 해 가지고 이렇게 오거든요.

박일위원

차량인식용 CCTV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것도 20% 옵니다.

박일위원

20?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20%요.

박일위원

20%.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그래요. 이렇게 나는 이게 뭔가 아무리 곰곰이 봐도 무슨 기금에서 이자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세입으로 잡혔나 했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북한 이탈주민 얼마 전에 우리 행사도 해서 저도 좀 의미 있는 행사 참여했는데요. 그분들 여쭈어보니까 우리 정읍에 사시는 분들 새터민들이 39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1분이 가시고 38분입니다.

이도형위원

38분?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1분이 다른 데로 가시고.

이도형위원

그런데 명절 때는 적어도 행사에는 30분 예산 잡고 해도.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그날도 뭐 사실은 30명이 아니라 한 10명 미만이었을 것 같습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그래도 관심 갖는 분들이 와서 참여했으니까 예산 운영해서 같이 하는 건 괜찮은데, 그래도 명절은 안 온다고 안 주는 건 아니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좀 숫자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 안에서 금액 안에서 그냥 그해에 좀 늘고 줄고 하면 선물 금액을 좀 조정해서 집행하시나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도형위원

그래도 예컨대 5만 원짜리를 하려고 했으면 5만 원짜리 해서 적정수를 확보하는 게 좋지, 5만 원짜리 책정했다가 숫자가 좀 느니까 4만 원짜리로 줄인다든가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오히려 행사실비보상금을 좀 줄이고 이렇게 편성하면 어떨까 싶은데. 예, 그다음에 137쪽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의 경우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예컨대 귀성객 환영행사는 정읍시 애향운동본부에서 한다, 1000만 원. 그다음에 자연재해대비는 해병대전우회에서 한다, 이렇게 괄호 열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통장 역량강화 연찬회. 뭐 이건 이·통장협의회에서 하겠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민간경상보조가 되나요? 이·통장이 공무원 아닌가요? 우리가 봉급 주고 있고 이·통장 신분과 관련된 건데, 민간경상보조라고 하기가 적당한지 모르겠네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건 이제 예산부서에서.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민간경상보조를 받은 어떤 단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그 단체가 수령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될 텐데요? 어쨌든 이·통장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규공무원이라고는 못하더라도 우리 신분제도상의 공직선거에도 못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어쨌든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통장……. 아니, 그러니까 선거에 물론 나올 수 있겠지만 나중에 사임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우리 또 어쨌든 수당도 받고 있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우리가 임명하는 거잖아요, 시장이? 위촉인가요, 임명인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임명하죠. 동장이 임명합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민간경상보조금을 누가 받느냐에 관한 거였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제 민간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도 해야 되겠고. 이 사업이 아까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도 시기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실효성에 관한 문제도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여러 저기가 있어요. 출향인 행사는 누가 받아서 할 건지 궁금해서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출향인 행사는 이제 애향운동본부에서.

이도형위원

거기 나중에 표기를 본예산 할 때라도 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면 따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아까 상교동 한여름밤의 음악회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도형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140쪽에 창의력향상 현장체험 교육이 올해도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도 하겠다고 해서 5000만 원 했는데, 이게 위탁교육하고 차이가 있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이게 이제 주로 이제 현장체험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만들기 교육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도시디자인 그런 경관 같은 것을 이제 가서 참관하고 역사탐방이랄지 문화탐방이랄지 그런 교육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이제 해당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은 보고서도 내고 그렇게 하겠네요? 사업에 반영도 하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141쪽 인사위원회가, 우리 1년이면 인사위원회 몇 번 정도 하세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인사위원회 이제 정기적으로 상반기·후반기 승진할 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주로 이제 수시로 인사할 때 그다음에 이제 징계 같은 것 공무원 징계할 때 그런 인사에 수시로 열립니다. 한 20여 차례 열리는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20여 차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저도 확실히는…….

이도형위원

여기 예산에는 10번 정도, 해마다 그렇게 잡아왔던 것 같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서면으로 할 때도 있고 또.

이도형위원

예, 그런데 보면 참석률이 낮은가 봐요. 5명으로 잡았어요. 인사위원 중에서 우리가 민간인 6.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당연직이 이제 공무원들이 당연직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도형위원

예, 당연직 포함되어 있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민간인들이 이제 한 10여명 되는데.

이도형위원

10분이네요, 민간인이.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 중에서 다 이제 참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성요건이 성립요건이 되는 분들만 이렇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참석률이 좀 낮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산 잡을 때 다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아니 저희가 다 초청을 않습니다. 최소한에 이제…….

이도형위원

아, 필요할 때 숫자만 맞추시는 거예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필요한 민간인들 해서 가령 10명을 구성한다고 하면 공무원들 5명하고 민간인들 5명 해서, 이제 5명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도형위원

아, 풀로 놔두고 이제 상황별로?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성립요건 봐서.

이도형위원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5분 하고, 민간인은 10분 중에서 5분만 사안별로 부르기도 하고 그런다, 이 말씀이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증을 새로 발급하도록 예산 설명서에 되어 있네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기존에 뭐가 잘못되어서 전부 교체해야 돼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기존에 이제 농협에서 제작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조폐공사에서 이게 제작을 합니다, 이제.

이도형위원

지침도 내려오고 그래서 바뀌는 것 같은데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위에서 정부정책 한번 잘못 세워 가지고 1900여만 원, 근 2000만 원 돈이 카드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막 쓰입니다.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굉장히 낭비한. 그리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써야 될 텐데, 해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 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예, 144쪽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있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어린이집 운영하려면 여러 사업을 편성하셨는데 어느 경우에는 아동의 수를 39명으로 잡고 어떤 경우에는 30명으로 잡고 이랬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지금 정원이 39명이에요.

이도형위원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정원 다 찼을 때 39명인데, 지금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도 부족하고 공간도 부족해요.

이도형위원

대기자 아니, 그러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대기자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들었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현재 지금 현원은 27명이에요, 애기들이. 그러니까.

이도형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는 멕시멈으로 하든지 뭐 있을 텐데, 제 말씀은 뭐냐면 어떤 것은 39명을 잡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예컨대 아동 상해보험은 39명 잡아야 풀로 들어올 경우를 계산해서 잡는 거고, 맞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원생물품, 예컨대 가방 같은 경우는 30명만 잡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다 들어오면 또 안 맞잖아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이것은 세입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세입에 64쪽인가요?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거기 이제 30명 잡아졌거든요? 그러니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세입은 이제 30명으로 해서 1억 2500 되어 있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현실적으로 이제 세입 잡은 거죠.

이도형위원

예, 현실적으로 세입 잡아져 있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세출은 이제 조금 넉넉히 해서 잡는 것이고.

이도형위원

실제로 우리가 정원은 39인데 공간 때문에 지금 30명이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30명 정도.

이도형위원

지금 현재 원은 27명이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좀 는다하더라도 39명을 다 채울 수는 없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없습니다,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가 좀 안 맞는 거죠. 세입도 30명이면 세출도 30명이어야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물론 39명의 세입을 잡아서 이렇게 맞춘다든가 세입·세출이 좀 뭔가 기준이 일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146쪽에 발간실이 있는데 발간실 운영하는데 발간실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아까 앞서 감사평가관 얘기할 때 우리 내부적으로 쓰는 자료집은 발간실에서 해도 좋겠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특히나 이제 밖으로 돌리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돌리는 것은 발간실이면 좋겠다, 했는데 발간실이 운영되고 있고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까 감사평가관님은 거기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뭐 그런다,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발간하면 주로 뭘 거기서 찍고 그렇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주로 이제 비상업무 대비해서 충무계획 세우잖아요?

이도형위원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우리 시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충무계획이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물자동원이랄지 차량동원, 여러 가지 충무계획인데 그걸 전부 이제 발간실에서 자체 발간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그게 기간이 있을 텐데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1년에 1번 발간하는 것이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리고 시보를, 계속 시보 나오잖아요?

이도형위원

시보? 아.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시보 같은 것도 하고.

이도형위원

그 일이 그쪽.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다음에 시간이 그렇게 급하지 않고 어떤 모양새가 별로 요하지 않는, 디자인이 필요 없는 그런 책자들, 편람이랄지 우리 자체…….

이도형위원

그렇죠, 맞아요. 편람이나…….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돌려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 굳이 디자인을 예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발간실을 좀 활용하면 여기 저기……. 뭐, 돈이라는 걸 써서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측면으로 생각하면 모두 다 맡기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발간실을 운영해야 된다면 적절히 그 업무량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마지막 146쪽,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의 업무연찬도 하고 그 결과물을 우리 시정에 반영도 하고 참 좋은 제도 같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연구모임 발표를 하면 상금도 주고 하는데 이거 좀 전체 직원들이 공유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료집 제작 부수는 성과물 책자 제작은 60부밖에 안 돼서, 이런 거는 좀 널리 좀 알리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것도 이제 필요하면 발간실에서 해도 되는데 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게 초창기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10여개 이상의 그룹이 참여를 했는데 갈수록 이게 참여가 저조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인센티브라든가 상금을 좀 많이 준다든가 해서 정말 더 계속 학습하는 조직이 되도록 바꿔야 되기도 하지만 제가 질문 드린 거는 그 성과물을 공유하는 그…….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수량이 너무 적지 않냐, 라는 거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좋은 창안을 만들었으면 그게 보급되어서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직장문화를 만드는 것이 좋겠는데 결과물을 공유하는 것이 너무 적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안길만위원

한 두가지만 물어볼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걸 위에로 올려주세요.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안길만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하루 종일 해야 한다는데 쉽게 끝날 것 같은데요? 아까 기획예산관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 우리 일하는데 국외연수 건이 올라와있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보니까, 4건인데 제가 보니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몇 쪽이시죠?

안길만위원

아니, 이제 다양하게 있어요. 보니까 퇴직공무원은 근 600만 원인가 2명씩이니까 결국에는 300만 원씩 잡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부부간에, 예.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또 어떤 거는 지난번에 배낭여행 건은 250씩 잡았더라고요? 기획예산관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또 350씩 그다음에 500,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다 틀린 이유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이제 퇴직공무원은 평균 저희가 이제 1인당 300만 원씩 잡아요. 300만 원씩 잡아가지고 부부간에 600만 원 주는 것이고. 기획예산관에서 집행하는 배낭연수는 100% 지원을 않고 가령 자기부담 뭐 40%랄지, 50%랄지 그 해마다 틀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기교육생들 공무원교육원 연수원이랄지 우리 지방행정연수원으로 교육 나간 교육생들에 대해서는 그 교육기관에서 책정하는 그런 금액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배낭여행도 돈 올려주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다른 교육기관에서 예산을 잡을 때는 평균 350, 500씩 이렇게 잡아주는데 정읍시에서 할 때는 왜 250 잡냐, 이거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본인 부담도 있고 그래야 또 자기 투자한 비용 생각해서 더 열심히 또.

안길만위원

보고 배워갖고 와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보고 배워오고 그러고요.

안길만위원

거꾸로 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분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안길만위원

많을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더 올릴 수 있게 함께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시책 900만 원 있는데 이건 어디다 쓰는 거죠? 시책추진? 아니, 중앙부처 예산확보 및 각종 시책업무추진.

웃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건 이제 시장님이 서울에서 국회 다니시면서 소요되는 경비. 차비랄지 현지교통비랄지 현지숙박비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안길만위원

업무추진비 따로 있잖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것은 이제 주로 이제 식사랄지.

안길만위원

여기 시내에서 쓰는 건가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선물이랄지 주로 이제 여기서 집행하는 것들이고요.

안길만위원

그 여기 137쪽 보면 웅변대회 및 위령제해서 300 있는데 위령제가 뭐예요, 여기서?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위령제는 저거예요.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것.

안길만위원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한국자유총연맹 거기서 하는 위령제예요. 해마다 이제…….

안길만위원

웅변대회는 뭐고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것도 웅변대회도 거기서 하는 겁니다.

안길만위원

300만 원 갖고 웅변대회도 하고 위령제도 하고 그래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틀려요.

안길만위원

아니, 2개 합쳐서 300인데?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위령제하고 웅변대회가 둘이 합쳐가지고 300만 원입니다.

안길만위원

한 날 같이 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아니요, 따로따로 합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행사비를 어떻게 이 정도 잡아가지고 행사가 가능해요? 위령제가 이게 지금 고부 그거 위령제인가요? 그럼 어디예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아니요, 자기네 사무실에서. 이번에 안 가보셨어요? 최근에 했었는데.

안길만위원

어디서 해요, 이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민방위교육장 거기서 관계되는 회원들 모아가지고 위령제 지내고 식사하고 그런 걸로 끝납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웅변대회는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웅변대회도 내나 거기서 합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위령제 써놓아가지고. 뭔 웅변대회 하면서 위령제를 함께 하나 해서 궁금했어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똑같이 차량보조비 50만 원 똑같이 주고 그다음에 야식대비 이렇게 똑같이 주는데, 좀 차별 있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혹시 현지조사 해 봤는가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지금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12월달까지. 현지 실사해서 차별 두어서 가령 근무를 부실하게 한다거나 그런 데는 경고조치 하고 또 계속 그럴 경우에는 지원…….

안길만위원

어떤 데는 자율방범대 옷도 없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쌓아놓고 쓰지도 않는 데가 있더라고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금년에 옷을 500벌을 지원해줬어요.

안길만위원

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런데 1000명이거든요? 그런데 반절만 주니까 받은 사람도 못 받은 사람들 생각해서 안 입는 거예요, 못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500벌이 추가로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500만 원.

안길만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열심히 하는 데는 없기도 한데, 어떤 데는 제가 몇 군데는 계속 확인해 봤어요. 매일도 가봤어요. 대개 초저녁에는 안 하니까 10시 이후에 제가 다 움직여봤거든요? 12시까지 가봤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한번도 나온 걸 못 봤어, 몇 달 동안.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부실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런 부분을 자율방범대한테도 열심히 하라고 지원도 해주고……. 저희가 지원만 적다고 하지 말고 정확히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이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안길만위원

그건 따로 가르쳐드릴게요, 제가. 이 정도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두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운영비를 보니까 우리 새마을지도자, 지금 보니까 새마을조직에 지금 1600만 원 예산을 주시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아니, 3100만 원. 3100만 원, 새마을운동 조직에.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3100만 원인데 이제 숫자는 1570명. 인건비로 나가는 게 1920만 원이세요, 사업비는 1180만 원. 어쩌면 이게 이 사업이 상당히…… 물론 이제 의문시되는 것은 인건비가 더 많고 사업비가 적은 거예요, 사실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거기에 이제 사무국장이 근무해 가지고 국장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중

조상중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되고 사업비는 적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주기 위한 조직체가 아닌가,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새마을단체, 새마을운동에 들어가는 예산은 법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단체예요, 새마을운동 단체가. 3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이제 이분들이 시간을 내서 봉사도 하시고 물론 이제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하는 줄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명시를 해줌으로써 이 사업이 규모가 크든 적든 이런 것이 되는데, 저희가 계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인건비를 주기 위한 무슨 보조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얼른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뭐, 인건비하고 연금부담금이랄지 공공요금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상중

조상중위원

아니, 인건비야 당연히. 사업비는 3100만 원, 인건비가 1920만 원이란 말씀이에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갖고 1180만 원 갖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역시 보니까 바르게살기운동도 마찬가지세요. 아까 고경윤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보니까 599명 해서 1600만 원. 여기서 인건비가 역시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960만 원인데 사업비는 460만 원. 그렇잖아요? 사업비가 너무 적으세요, 이게. 인건비를 위한 사업인 것 같고. 또 아까 자유총연맹, 이런 데는 사업이 상당히 어쩌면은 4400만 원 큰 예산을 들여서 큰 행사 많이 하시는데 또 대상자 수도 2630명, 자유총연맹 회원수가. 그런데 비례적으로 인건비는 월 50만 원해 가지고 연 600만 원 지출되거든요? 너무 현실적으로 인건비 차이에서 많이 나는 거예요, 정말. 160만 원, 어떤 데는 80만 원, 어떤 데는 50만 원. 이런 차이나는 것은 조금 아마 그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활동하는 간사들도. 너무나 차이가 나는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서로 만회할 부분이 있는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운동본부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그런 데가 지금 법정단체해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게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사무실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주냐, 못 주냐 그런 것이고. 회원 수가 얼마냐, 그에 따라서 조금 있는데 해마다 같은 금액으로 지금 지원해오고 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같은 금액이 아니세요. 보니까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아니, 아니. 각 단체마다 똑같은 변함없이, 예.
상중

조상중위원

똑같이. 예, 똑같이 이제 했다는 얘기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아마 이게 조금 시에서도 현실화 해 가지고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일하는 횟수나 과정은 모르겠으나 봉급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것은 조금 뭔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가, 불공평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50만 원, 80만 원, 16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너무 차이나세요. 이 부분도 한번 실장님께서 한번 눈여겨보시고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사업조서 15쪽에 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저희 이거 묻기 전에, 이번에 우리 시민의 날 행사 때 출향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때 그분들 우리 장학기금은 어느 정도나 주고 갔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300만 원인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300만 원.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400만 원.
익규

이익규위원장

400만 원?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리고 개별적으로 또 주고 간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아니요. 각 가령 재경, 재부 그렇게 해 가지고 400이 됐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또 개별적으로 주신 분들은 없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나 그분들이 들어도 할 얘기인데, 너무나 짠돌이들이라서.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아.
익규

이익규위원장

우리는 매년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 애향심 고취하고 자긍심 키우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여기 관광을 오는 것인양 생각하고 뭔가 이 지역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좀 너무 서운해요. 그러죠? 우리 매년 2000만 원씩이면 작은 돈 아닙니다, 이거. 큰돈입니다, 이거. 그 점 좀 아쉽게 생각하고, 이거 좀 줄여도 되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런데 지금 애향운동본부에서는 지금.
익규

이익규위원장

많이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로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오셔야지, 예?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수 년째 지금 2000만 원으로 지금 해 오고 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기를 어디 등산하러 오고, 관광으로 생각하고 오고. 나는 그 자체가 이거는 그분들 의식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고요. 또 17쪽 한번 보시게요. 평통 14년 예산이 4000인데 15년 예산을 대폭 8000으로 올린 이유가 뭐예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국외연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이거 말이 안 되죠. 우리 국외연수 없앤 지가 언제입니까? 우리 먼저 예산을 절감하자, 해서 우리 의원들도 국외연수를 가지 말고 참여하지 말자, 그래서 예산을 줄였던 거예요. 그런데 전에 그 생각했던 것이 다 없어져버리고 다시 이렇게 또 4000을 8000으로 올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삭감해도 이유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관계도요, 우리가 이렇게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법적 사항입니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것도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법적 사항이냐고. 이것 좀 법적 사항인가, 아닌가. 만약에 법적 사항이면은 거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상교동 한여름밤의 음악회인데, 이건 읍·면·동 사업비로 올리라고 그래야지 어째서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사업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합니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쪽에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잘못된 거예요, 이건. 상교동 한여름밤의……. 정읍시 한여름밤의 음악회도 아니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쪽에서 빠진 것이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에요. 여기서는 삭감하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읍·면·동으로 해서 올리시든지 하셔요. 그래야죠.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부 다 각 사업을 다 만들어서 올리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산을 짜는 데에도 좀 이건 부적합하다,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아까 새마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새마을에서는 이제 하는 사업이 많아요. 뭐 고추장 나눔 행사도 있고, 태극기달기 사항도 있고, 김치사랑 운동도 있고 많은데. 한 가지 알뜰도서교환장터, 이거 전년도에 이거 불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갖다가 어느 사업으로 합쳐서 할려고 했죠? 청소년문학캠프에다가…….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문학캠프.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거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문학캠프가 희망 인원이 많아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문학캠프사업비로 올리고 이건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이 알뜰도서교환장터 이거 효과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함께 수정해 가면서 차라리 문학캠프를 예산을 올려주셔요. 그런 사업은 참 훌륭한데 그 문고회에서 자부담이 많아요, 아까 청소년문학캠프 같은 경우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죠? 800만 원 예산 들어가면 한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 더 이상 부담이 되는 것은 좀 줄여주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알뜰도서교환장터 같은 경우는 별 효과를……. 우리가 지금 지원해주는 800만 원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만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내년부터 좀 면단위까지 다 하라고 한 것, 혹시 통과됐는가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아직 안 됐어요.

안길만위원

통과 안 됐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그런데 좀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겠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이제 되면은, 이제.

안길만위원

법이 통과될 수 있잖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추경 때 한달지 그렇게 해야죠. 이제 시간이 좀 소요되는 거니까요. 금년 내에 법이 통과될 것 같지 않던데요?

안길만위원

그래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저는 통과될 것 같던데? 안 돼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아. 아니, 만약에 돼버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아, 그럼 이제 수정예산 있든지 추경 때 하든지 뭐.

안길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환창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지원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역공동체지원관 안태용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공동체지원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7712만 6000원이 증액된 72억 510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14년 마을기업 재선정 육성 등 9개 사업에 2억 7108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운영 등 14개 사업에 61억 76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과 지특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순도비보조사업으로 16개 사업에 8억 393만 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세출예산안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107억 5232만 4000원이며 편성 재원은 국고보조금 2억 7108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61억 7600만 원, 도비 8억 393만 6000원, 시비 35억 130만 8000원으로 시비는 32.5%이며 전년대비 7억 341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안 편성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576만 원, 삶의질 정책 전문가 초청 특강·지역공동체위원회 회의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10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읍시와 서울대학교간 업무협약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연구용역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 학술대회 용역비 3000만 원은 관광산업과에서 결산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수정예산안 편성 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생애맞춤형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활동 중인 정읍밴드 회원들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개발 워크숍에 625만 원, 우리 시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학습의 기회를 마련하는 인문학 워크숍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생애맞춤형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생애맞춤형도시 조성에 따른 이해도 교육 등 일반운영비에 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홍보용 리후렛 제작 등 사무관리비 2400만 원, 마을기업 워크숍 참석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2014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흙사랑토우·새미찬 등 2개소 재선정 육성보조에 6000만 원, 2015년도 신규 마을기업 육성에 1억 원, 마을기업 브랜드개발·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에 3000만 원, 마을기업 근로자 운동기구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읍시민창안대회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 2단계 2개소와 창업공동체 2단계 2개소 등 4개소에 각각 4000만 원씩 총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전문가 초청 포럼에 400만 원, 마을공동체사업 읍·면·동 방문설명회 책자 제작비 1150만 원, 전문가 초청 강사수당에 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27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아파트 공동체활성화사업 6개소에 3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육성분야입니다. 마을공동체 마을 간사 인부임에 63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읍시와 서울시간 공동체 교류 활동에 600만 원, 지역공동체 페스티벌 개최 1000만 원, 내장상동 맘센터 인문학강좌에 3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는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공동체워크숍 및 포럼 개최와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마케팅 등 사무관리비에 4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광역 창안학교 운영 및 역량 강화사업에 4200만 원, 광역창안대회 뿌리단계 및 줄기단계 실행사업비로 2억 360만 원과 공동체지원센터 사무관리비·인건비 등 활성화사업에 1억 5699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읍시 공동체육성 활성화사업에 7억 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동체육성 활성화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2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예산 배분에 따라 2015년도에는 7억 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협의회 운영에 1000만 원, 지역공동체 한마음축제 2000만 원, 창업공동체 지원에 8000만 원, 13개 마을에 대한 주민역량 강화사업에 6500만 원, 현장 포럼을 통한 공동체 발굴 육성에 5600만 원, 내장상동 출장소 2층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게 될 지역공동체 학습센터 운영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공동체육성 아카데미학교 운영에 1억 원,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학습센터 교육장 및 회의실 리모델링에 7500만 원,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동문화 조성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는 9632만 8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개 마을 도·농교류 체험행사에 2100만 원, 체험마을 페스티벌 참가에 따른 부스 및 집기 임차료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농어촌체험마을 4개소 사무장 인건비에 5760만 원, 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512만 원, 체험마을 위원장 및 사무장 역량 강화에 268만 8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농촌운동 지원에 3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179만 원, 농촌 현장 포럼 육성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16억 7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태산선비권역 샤워장 설치에 7000만 원, 저온저장고 설치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에 일괄위탁 시행하고 있는 백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전문가 및 심사위원 수당에 25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656만 원과 워크숍참석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16년까지 7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차별 예산 배분 계획에 따라 2015년도에는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업무추진여비 등에 400만 원 165쪽입니다. 추진위원회 운영비에 400만 원, 지역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금으로 7520만 원, 함벽정 소공원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에 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붕정비 등 지역경관개선사업에 3억 1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꽃두레권역 종합정비사업은 8억 2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꽃두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총 64억 1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연도별 예산 배정에 따라 2015년도에는 8억 2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무장 인건비 1440만 원과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400만 원과 지역역량강화 사업비 87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CB센터·소공원·마을배수로 등에 1억 6400만 원, 담장 정비 등 지역경관정비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67쪽입니다. 부안마을회관 신축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장상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장상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9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연도별 예산 배정에 따라 2015년도에 10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에 500만 원, 추진위원회 운영비에 400만 원, 지역역량 강화사업비에 8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정동교 주변 천변경관조성사업과 왕솔밭 등산로 정비 등에 9억 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부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0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고부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6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연도별 예산 배정에 따라 2015년도에 10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에 일괄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토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는 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황토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4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연도별 예산 배정에 따라 2015년도에 9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사무장 인건비로 144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추진위원회 운영비에 400만 원, 주민역량 강화사업비에 8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을진입로 포장 및 안길 정비·경관 조성·수련원 리모델링 등 시설비에 5억 9260만 원과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마을회관 모정 신축 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문화 조성사업에는 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원오봉 마을공동문화 조성사업은 2015년까지 2년간 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연도별 예산 배정에 따라 내년도에 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5000만 원, 공동문화시설 조성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북도의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6000만 원, 공동문화시설인 간이공연무대 설치비로 4000만 원을 조정하여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예비리더 교육, 컨설팅 등 주민교육사업으로 1억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흥권역단위 종합정비조성사업에는 5억 30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대흥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4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연도별 예산 배정에 따라 2015년도에 5억 30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에 일괄 위탁할 계획으로 있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수정예산안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쪽 초록구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초록구름 창조적 마을만들기는 내장상동 운암, 백운마을에 실개천 정비·마실길 조성 등을 목적으로 2015년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4억 2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연도별 예산 배정 계획에 따라 내년도에 1억 4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위원회 운영비에 240만 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경관 조성 등에 1억 3700만 원, 시설부대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문화 창조적 마을만들기는 9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동문화 창조적 마을만들기는 신태인읍 용서마을을 역사문화탐방체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2억 3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연도별 예산 배정에 따라 내년도에는 9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위원회 운영비에 240만 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문화공간 조성 등에 8800만 원, 시설부대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전북형 농촌관광마을 육성사업에는 3억 6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의 농촌관광시스템과 연계한 새로운 마을 만들기 모델로서 농촌과 도시간의 교류를 통한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과 농촌의 소득 증대를 위해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3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예산 배분에 따라 2015년도에는 3억 6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체험프로그램 개발·홍보 등에 1억 860만 원, 체험시설 설비·방문객 숙박시설 등에 2억 5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지원운영에는 2억 3732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부스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352만 원, 예비 귀농인의 집 운영 시 빈집으로 있을 때의 공공요금 120만 원과 국내여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귀농인 이사비 지원에 750만 원, 수도권 귀농학교 2회 운영비에 2160만 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비에 2000만 원, 귀농·귀촌인 재능기부단 운영에 2500만 원,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홍보관 운영에 따른 시·군 운영비 부담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멘토 컨설팅에 1500만 원, 귀농·귀촌인 한마음대회에 2500만 원,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에 3000만 원과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육성에는 4억 8695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로컬푸드 교육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로 755만 원. 175쪽이 되겠습니다. 힐링푸드센터 공공요금에 480만 원, 힐링푸드센터 교육 강사수당에 480만 원, 북면 고모네장터 직매장 신축비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로컬푸드 생산 개인농가 비닐하우스 지원에 1억 2000만 원, 작목반 등 공동체 비닐하우스 지원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유학캠프 운영 등 농촌유학 지원사업에는 4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에는 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은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2억 원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전문상담사 인건비로 2000만 원, 귀농·귀촌센터 운영비에 250만 원, 도시민 유치 홍보물 제작 등에 1000만 원, 귀농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에 500만 원, 농촌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귀농·귀촌학교 운영에 5500만 원, 3세대 이상 귀농·귀촌마을 화합 한마당 행사비에 250만 원, 월 60만 원 정도의 파트타임제 귀촌인 일자리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실습농장 조성에 2000만 원, 체류형 공간 조성 2개소에 4000만 원과 귀농·귀촌센터 사무기기 및 사무용 가구 구입비로 13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총 26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공동체지원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태용 지역공동체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지역공동체지원관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9쪽, 76쪽, 81쪽. 세출분야 157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은 정읍밴드나 인문학 워크숍이 시비로 신규로 올라왔고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농촌관광 거점사업 등 신규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시 재정도 열악한데 자꾸만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년에 신규로 이런 사업들은 꼭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3대가 공감하는 정읍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민간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정책 자문을 좀 받을 계획으로 있어서 필요성이 있어서 했고요. 특히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어떤 정읍 지역에 다양한 인문학적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활동들이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애맞춤형도시를 해가면서 정읍의 역사라든가 지리라든가 환경, 사람들에 대한 정읍의 고유한 인문학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알고 연구진도 알고 공무원도 알고. 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새롭게 했었고요. 특히 말씀하신 전북관광형 새로운 사업들,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이라든가 새로운 30억 투자되는 사업들은 이제 도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지금까지 귀농·귀촌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 생각으로는 인접 시·군보다는 한 3분의 1 수준 정도 투자가 됐다, 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로 귀농·귀촌 분야는 저희들이 약하게 좀 소극적으로 지금까지는 예산을 세운 것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산대비 효과는 얼마나 있었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금년도에 저희가 10월 말까지 이제 통계를 보면 한 450여명 정도가 귀농·귀촌하신 걸로 통계가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귀농·귀촌 문제는 전부서가 합심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우리 인구 유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귀농인 한마음대회 행사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경윤

고경윤위원

작년 예산은 1000만 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2500이 올라와 있는데 시비가 1835만 원이고만요. 이거 행사비용으로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요, 이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작년까지는 아니, 금년까지는 저희가 시비가 했었는데 내년에는 일부 조금 육백얼마인가가 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요게 이제 저희가 한마음행사 때 이 전액을 다 쓰는 목적은 아니고요. 한마음 행사를 하고 그 전이라든가 아까도 행정지원관실 예산 심의 때 나왔습니다만 행사를 할 때 전후로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안태용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직원님들도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 위원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요, 157페이지. 정읍시와 서울대학교간 업무협약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용역이 1억 5000이네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부족분.

배정자위원

전년도에는 5000만 원인데, 1억이 이렇게 늘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현재 5000만 원……. 이제 기본계획할 때 5000만 원 수립됐었고요. 금년에 지금 1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 1차 계약을 했습니다. 1차 계약을 했는데.

배정자위원

현재 1차 계약이 되어 갖고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1억으로 1차 계약을 했었고요. 부족분이 이제 1억 5000, 총 용역비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억 5000이 소요가 됐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1억 5000을 더 확보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 원은 저희가 고령친화도시 생애맞춤형도시가 지금 10개 영역으로 늘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1억 원 할 때는 서울대학교하고 협약사업 발굴이 주목적이고 3개 영역만 포함해서 1억으로 계약했었는데 이제 10개 영역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되는 용역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정자위원

3개에서 10개로 추가가 되니까 1억 5000으로 늘어났다고요, 돈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배정자위원

예. 근데 이 조선왕조실록 학술대회 같은 것은 왜 지역공동체에서 주관합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지난번 용역과제 할 때 관광산업과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되었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게 정리가 됐는데, 그래서 수정예산 때 요거는 삭감을…….

배정자위원

아니, 지역공동체 살림이 막 크고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것까지 붙여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 저희가 이제 공무원들 좀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일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쪽 부서에서 좀 소극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술대회도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이안과정에 대한 역사적 규명들이 이슈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 지역사회에?

배정자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래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좀 소극적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라도 해서 이슈화를 시켜보고.

배정자위원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떼어주셔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래서 떼어주기로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떼어주기로 약속이 되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3대 공감하는 행복도시정읍밴드 정책개발 워크숍, 이게 뭐예요? 무슨 사업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저희가 생애맞춤형도시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밴드라고,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커뮤니케이션 SNS하는 모임끼리 주고 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한 650명 정도 밴드 회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회원이 650명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 정도.

배정자위원

주로 어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뭐 자유스럽게 다 이렇게 소개로 해서요.

배정자위원

아무나?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배정자위원

인맥으로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배정자위원

자기들끼리? 회원들끼리?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렇게 해서 구축을 해놨는데…….

배정자위원

현재 650명이 접수되어 갖고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회원으로. 회원에는 그렇게 가입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데.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그렇게 걸어놓고 아직.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래서…….

배정자위원

300명 정도나 나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래서 이분들을 정책 개발이라든가 어떤 저희 생애맞춤형도시를 할 때 정책모니터링이라든가 평가라든가 해서 이분들과 같이 정책을 공유를 하려고 워크숍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그리고요, 159페이지 마을기업 콩사랑, 흙사랑도우 근로자 운동기구 했는데, 근로자 운동기구까지는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금 위원님 사업비로 해서 아마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아마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16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배정자위원

이건 언제까지 지원해 줍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가 지금 1년씩 저희가…….

배정자위원

이게 1년씩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배정자위원

1년 근로자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공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 이렇게 해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사들을 활용해서 본인 스스로 교육도 시켜서 마을로 되돌아가서 마을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업무도 같이 보조를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4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 밑에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지역공동체사업 언제까지…….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모르겠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가 지역창안대회를 고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중간지원조직 개념인데, 저희가 이 사업비는 내년에 종료가 됩니다. 이 사업비는.

배정자위원

‘필링의 인문학 우리는 엄마다’ 이것도 3000만 원, 왜 이것도 이렇게 하는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 300만 원인데요.

배정자위원

300만 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런데 이게…….

배정자위원

인문학, 이것도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그 이게…….

배정자위원

왜 인문학이라고 이렇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내장상동에 영유아프라자 내장산맘센터 있거든요?

배정자위원

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거기서 이제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300만 원, 거기서 이제 맘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떤 인문학강좌.

배정자위원

어디서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내장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영유아 프라자가 있어요.

배정자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맘센터라고, 영유아 프라자 운영하고 있거든요?

배정자위원

예, 개인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단체죠.

배정자위원

단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은 겁니다.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신규 사업 발굴해서 우리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찬반의견 비롯해서 또 갈등도 많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세울 때 좀 면밀히 따져보자, 라는 뜻에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질문도 했는데 밴드 운영을, 밴드를 통해서 워크숍하겠다는 거죠? 밴드 멤버들을 대상으로 해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그 중에 다섯 분씩 5개 분과를 만들어서, 그러면 5 5=25. 그러니까 25분 그분들이……. 25만 원이면 어떻게 집행할 거예요? 다섯 분씩 해서, 계획서에는 보면 5개 분과……. 그러니까 분과당 결국.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러죠, 분과당 25만 원 정도씩.

이도형위원

분과당 25만 원이 아니라 명당이죠, 명당. 1명당.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5명 곱하기 5개 분과 곱하기 25, 그러면 1명당 25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5개 분과가 한다는 얘기인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회원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직을 구성하려고 하면 분과별로 어떠한 리더.

이도형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리더가 필요하거든요.

이도형위원

예, 그렇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래야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고 조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이런 분들을 5개 분과에 리더를 뽑아서 이분들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 같은 것을 세우기 위한 워크숍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분과별로 리더가 결정이 되면 그분들이 이제 또 조직을 해서 분과별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워크숍 비용은 통상적으로 1박 2일로 할 것인지, 2박 3일로 할 것인지. 또 장소를 어디로 갈 것인지 그런 개념의 차원인데요? 그래서 총 소요금액을 정책개발 워크숍 하는데 한 이 정도 필요하다, 해서 예측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뭐 돈이 있으면 좋긴 한데, AFC 그러니까 Age-Friendly City 10대 영역별 리더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놓고 분과는 5개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통합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저희들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정책개발을 할 때 너무 세분화시키는 것도,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요.

이도형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래서 운영해가면서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5개 분과로 할 것인지, 10개 분과로 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그 용역하는 것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별개 문제죠. 저희들이……. 이분들은 밴드를 저희들이 이미 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 이대로 놓으면 사실상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워크숍을 통해서 앞으로 밴드 활동방향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이도형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사실상 새로운 개념의 어떤 민·관협치 네트워크를 지금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반영한 것이거든요.

이도형위원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지금 용역이 끝났지 않았잖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뭘 교육하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 여기서 이런 과정 중에서 이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그랬잖아요. 별개라면서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분들의 의견이…….

이도형위원

별개가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이 논의를 한 것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전달해줘야죠.

이도형위원

그렇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이도형위원

별개라고 말씀하셔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상관관계, 지역사회 그러니까 용역이 우리가 문제가 계속.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제가 별개라고 말씀드린 분야는 서울대에서 하는.

이도형위원

돈 집행하는 것과는 별개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렇죠. 용역해서 그 사람들이 …소속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도형위원

좋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바로 같은 부서에서 비슷한데 인문학 워크숍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인문학 워크숍 사업 대상이 일단 누구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 공무원들하고요.

이도형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생애맞춤형도시를 추진하는 세무부서 공무원들 또 여기 용역하는 용역기관들 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소외됐던 우리 지역에 대한 역사문화에 대한 인문학 강의가 사실상……. 물론 저희 정읍학연구회가 조직이 돼 있어 가지고 평생교육센터에서 인문학 강의를 하긴 했었어요. 하긴 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지금은 뭐 4차 산업이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정책적인 트렌드가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애맞춤형도시 할 때도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인문학 지식이 있어야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에 연구진도 포함을 시키고 공무원도 포함시키고 또 여기에 관심 있는 분도 포함시켜서 이런 워크숍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청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면 아마 이 용역과 관련된 일인 것 같아요. 아니면 더 확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용역관련 연구원들이 사업대상으로 짜셨어요, 사업계획을. 그리고 장소는 정읍에서도 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연구원들 편리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감안할 수 있는데, 1억 5000씩. 2014년도에 1억 그다음에 또 15년도에 1억 5000해서 용역비를 줬는데, 그 안에서 본인들이 정읍 연구할 수 있는 자료집도 책도 사고 정읍을 연구하기 위해서 문헌구입비 120만 원, 국내 출장도 뭐 정읍을 자주 오겠다는 얘기고, 전문가를 또 활용해서 전문가 750만 원씩 이렇게 주는 돈들을 세워놨는데 용역 계획에. 거기서 이런 내용을 담보할 수 없나요? 꼭 우리 돈 따로 써야 돼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

이도형위원

인문학 워크숍 별도로 따로 해야만 그 연구 용역하시는 분들이 정읍을 이해할 수 있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예, 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들은 이런 어떤 이 목적에 대한 주도권이랄까? 우리가 당신들 좀 알아라, 그런 강한 측면도 있어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1억 5000 또 2억 5000을 주는데, 정읍을 이해를 못하고 용역보고서 만들면 안 되니까 정읍을 충분히 알아라, 하고 또 교육 세워가지고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 엄청난 돈을 줬는데 그리고 박사님들인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 그리고 이제 그 목적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예, 그다음에 용역 얘기로 넘어가서요. 용역을 인건비 계산해주고 거기에 보면 참여율이 있는데, 총괄팀에 책임연구원. 예산 설명자료 5쪽이에요. 5쪽에, 계속 용역과 관련된 것이 이게 기준이 별로 없이 고무줄이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얘기 돼요.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이렇게 있죠, 주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에게 맡겼으니까요? 그쪽에 교수님이겠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적어도 공동연구원은 조교급 이상이거나 그럴 것 같은데 공동연구원 2분이 47.6%라는 건 뭐예요? 참여율이라는 것.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 참여율에 따라서 인건비가 조정이 되고 기간에 따라 조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용역을 할 때 주도적으로 얼마 정도 기여를 하는 것인지, 이 용역과제 수행을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용역을 하고 있을 때 이 용역에는 몇 % 정도의 비중을 갖고 참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누계가 되면 합쳐지면 100이 넘어가는데요? 안 넘어가나요? 과장님의 그 말씀대로 하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도형위원

거의 100이 넘어가버리네? 그게 아니고 지금 잘못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그 참여율이라고 하는 건 내 업무량 중에 하루 8시간 노동하는데, 근무하는데 얼마의 시간을 투입하겠다, 그거 아닌가요? 자기 책임연구원의 기본단가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 원은 뭐냐? 내가 내 인건비가 얼마인데, 그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통상임금 자기의 기본수입이 얼마인데, 내가 여기다 몇 % 에너지를 투입하겠다, 그 얘기 아닌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러니까 좁게 보면 시간 개념이고 넓게 보면 전체 용역이 나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용역 기간이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용역 기간 동안에 내가 얼마만큼 여기다 시간을 할애하고 투자를 하는 것인지, 그 비율로.

이도형위원

아니, 그니까. 자기투자 시간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용역 안에서 각각의 연구원이 몇 % 투입한다, 라고 하는 지금 그걸 합쳐버리면 100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역 산출기준에 관한 문제 따로 한번 더 확인 좀 해 보고요. 자, 그다음에 160쪽. 예산서 160쪽하고 161쪽에 공동체 페스티벌. 그러니까 올해 공동체 페스티벌을 한 것을 내년에도 하겠다, 라는 거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160쪽에는. 그다음에 161쪽에는 지역공동체 한마음 축제라는 것을 별도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이것 같이 할 수 없어요? 내용이 거의 비슷할 거 같은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가 이제 이쪽에 160쪽에 나와 있는 것은 금년에 해 왔던 방식이고.

이도형위원

예, 그러니까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도형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161쪽에 나와 있는 것은 공동체육성 활성화사업에 당초에 저희가 20억 해서 되는 사업인데…….

이도형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가 지역 뭐, 지특인가 이거 받았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우리 시비 안 쓰고 그거 사업에다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2000만 원 예산도 많은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데 저희는…….

이도형위원

우리 시비 1000만 원 아낄 수 있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는 이런 그 공동체끼리 네트워킹을 시켜주고 판을 깔아주는 것은 자주, 제 욕심 같아서는 분기마다 1번씩 해주고 싶어요. 그래야 서로 공동체간에 어떤 정보 교류라든가 경쟁심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야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다른 사람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자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도형위원

그거는 자주 하면 좋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우리 공동체학습센터를 만들어서 1억 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비를 집행을 하실 텐데, 굉장히 이거 1억 원 쓰기……. 한방에 날리기로 해도 날리려면 날릴 수도 있지만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볼 수 있는 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별도로 또 학습비 말고 이렇게 한마음 축제 이렇게 하면 페스티벌을 거기다 녹여내면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것을 아껴서 결국 중앙에서 지원받은 거에다 우리 시비……. 어차피 또 우리 시비가 붙어지는 거니까 이게 좀 통합 또는 내용은 또 그 안에서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도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주 이렇게 해줘야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했던 것이고요.

이도형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일을 쉽게 하려면은 뭐, 1번이나 아니면 안 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도형위원

왜냐하면 귀농·귀촌쪽에서도 또 축제가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그 저기 WHO AFC 홈페이지 어떻게 됐어요? 됐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홈페이지 지금 구축이 돼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떻게, URL이 어떻게 돼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시청홈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패밀리사이트 들어가는 부분.

이도형위원

시청홈페이지에 패밀리사이트에 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예, 그다음에 메이플­스톤도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셨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가 지금 거기는 이제 메이플­스톤은 사업이 내년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홈페이지를 새로운 개념의 전자상거래의……. 메이플­스톤에서 나왔던 공동체들끼리의 어떤 전자상거래 개념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직 안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도형위원

전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연도의 사업계획에 이미 있었던 거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지금 그런 식으로 구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도형위원

구축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도형위원

하지는 않았고, 그러면 내년도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탑재는 아직, URL에 아직 탑재는 안 돼 있죠.

이도형위원

내년도에는 운영비만 잡았다, 이 말인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홍보마케팅하고 같이 잡혀있던 것이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도형위원

홈페이지 1달에 200에서 240만 원씩…….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단순하게 홈페이지보다도 이제 쇼핑몰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금액은 많이 크지 않은데, 제가 보니까 카페로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메이플­스톤은 카페인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카페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도 아주 카페도 회원을 개방형으로 할 수도 있고 개방하지 않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예, 마지막으로 아니 2개만 더 물어볼게요. 내장상동이라든가 태인이라든가 이런 데 권역별 개발사업 있죠? 여기에 결국 민간에다 주는 돈인데, 이 안에서의 국내여비 같은 것들을 잡아놨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그거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집행하는 방법.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 공무원 여비인데요?

이도형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공무원들 배정을 해놨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다른 지역을 탐방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컨설팅업체를 그냥 놔둘 수는 없죠.

이도형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들 공무원들이 가서 봐야 되고 또 공무원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그 업무추진하는 데 따른 일상적인 기본적인 여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덩어리가 커서 그런지 여비 뭐, 그러니까 권역이 여러 개고 그러면 200만 원씩 이렇게 잡으면 과의 일상업무 추진하면서도 또 거기 가보겠다고 하고 여비 잡아져있고 막 그런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제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도 사용을 하니까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여비는 민간에게 전도해주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다가 집행하는 건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체로 국내여비들은 사업별로 한 200만 원씩 편성해놨네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예, 마지막 하나 158쪽에 마을기업 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보면 마을기업이나 창안대회 같은 걸 보면 다른 우리 일반 회의에 비해서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뭐랄까, 전문성도 상당히 있는 분들 모셔와서 심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수당이 7만 원 책정하는 게 다른 쪽에 보면 수당을 좀 많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문화예술 쪽에 그 발표하는 것 심사한다든가 하는 거는 30만 원씩도 주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7만 원을 했는데요. 시간이 뭐 1시간 넘어간다든가 하면 또 단가가 더 올라가고.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도 그렇고. 저도 지난번에 한번 참석해봤는데 시간도……. 그러니까 발표 같은 걸 하면 길게 하는 날도 있어요. 한 4시간씩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4시간의 수당으로는 너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분들이 박사이신 분도 막 오시고 그랬는데 좀 적절하게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예, 저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게요. 뭐죠? 163쪽? 농촌현장포럼육성 사업은 어떤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저희가 지금 2900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 농식품부에서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스템이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현장포럼을 먼저 진행하고 그다음에 소액사업, 대단위사업으로 지금 바뀌어져있거든요? 2016년도 신규 사업부터.

안길만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래서 현장포럼이라는 뜻이 지역 활동가라고 교육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활동가라든가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지역의 마을에 찾아가서 마을발전 테마라든가 마을발전 계획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상향식으로 주민들 의견을 끌어내서 하는 일종의 주민들의 역량 강화 교육시스템인데, 농식품부에서 그 단어를 현장포럼이라는 단어를 써오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이죠.

안길만위원

교육프로그램이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참 어렵네. 그다음에 161쪽에 지역공동체학습센터 운영 건 있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이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공모를 할 때에는 저쪽에 지금 정읍군청 후관이 낙후돼 있어서 그걸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시비가 없으니까 한 70% 정도의 어떤 광특예산을 활용해서 거기서 이제 공동체센터를 만들어서 학습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다른 계획이 있어서 현재는 저희들이 내장상동에 내장동사무소 출장소가 있거든요?

안길만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데 거기도 지금 2층에 지금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거기다가 리모델링하고 거기다가 공동체학습센터를 만들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메이플­스톤이 거기로 가기로 안 했던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메이플­스톤은 당초에는 꽃두레권역으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거기가 사업이 이제 예정대로 못 끝나기 때문에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현재 이 학습센터로 일단 같이 좀 해서. 군청에 지금 12월달부터 금방 철거공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길만위원

그러면 꽃두레가 지금 계약했죠, 지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사업은 시행하고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제 낙찰 받아가지고 엊그저께 계약을 하고 오늘 현장소장이 지금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거든요.

안길만위원

예, 어디 업체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래서 조만간에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안길만위원

공사업체는 어디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전주에 있는 업체인데요.

안길만위원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지역 업체를 좀 해주지, 그러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니, 그게 입찰로 해버리니까.

안길만위원

아, 그러니까 입찰을 지역 내로 얼른 빨리 긴급공사로 해서 해 줘야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거는 일정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지역 제한을 못 하죠. 그건 이제 계약부서에서 이렇게…….

안길만위원

지역 내로 묶어야죠, 특수조건으로. 또 전주업체에다 줬어요, 그거를.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제 거기서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입찰을 했더라고요.

안길만위원

업체 이번에는 괜찮을 거 같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다 괜찮다고 보고 저희가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불안하네. 또 지붕도 못 씌울 것 같아. 거기를 지금 어쨌든 뭐 부지런히 지어가지고 일정이 맞는다면 메이플­스톤 어쨌든 그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메이플­스톤은 이제 저희가 방향을 그거는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메이플­스톤이 2015년도에 지역발전위원회 공모 지자체연계사업으로 했는데 종료가 2015년도에 종료가 되거든요. 그럼 요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정읍시장님하고 고창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지역발전에다 얘기를 해서 지속적으로 가려고 한다고 하면 다시 공모해서 사업을 받아야 되고. 또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갈 수 있게 해야 뭐 그동안에 했었던 사업들이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안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또 하나만 더 물어볼 거는 174쪽에 수도권 홍보관 운영 지원인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그건 뭐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 요거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귀농·귀촌 전북 홍보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도에서 전액 부담을 않고 시·군에다가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장소가 어디인데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장소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양재예요? 어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방배동에 있다고 하네요.

안길만위원

양재가 아니라 방배인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귀농·귀촌형 체류형 공간조성인데, 이거는 어디다 자금 보조를 하는 거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 돼 있고요.

안길만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임시 귀농인들 왔을 때 임시숙소 개념입니다.

안길만위원

뭐 1000만 원짜리 하나씩을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니, 리모델링.

안길만위원

아, 그 농가들 하나씩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그리고 참 아까 질문이 좀 제가 더 했었어야 했는데 지역공동체학습센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데? 여기 사업설명서로만 보면 되는가요, 이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금 요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 계획서상에 이렇게 해서 했는데 현재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안길만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래서 이제 용역결과가 확실히 나오면 일부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용역결과에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들은 내년 초부터 바로 실행을 하고요.

안길만위원

내년 사업이 돼서 함께 좀 충분한 논의들을 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만들어보게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안태용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일이 많으시죠? 일이 많으신 거 같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일복이 많으신 것 같아. 지금 귀농인 이사비용이라든가 귀농학교, 귀농인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사업을 한 8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행사비용 같으면 귀농·귀촌 주민공동체 한마당행사 지원 이런 건이나 제3회 귀농·귀촌인 한마음대회 개최 이런 행사 건은 가능하면 통합을 해서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금 지역주민과 화합한마당 행사해서 50만 원씩 5개 이런 예산들이 돼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떤 특정한 마을에 저희 계획으로는 한 3세대 이상이, 3세대 정도가 귀농한 마을이 있으면 그게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귀농인·귀촌인들하고 지역화합, 갈등문제들이 상존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해소를 시켜주자, 해서 한 50만 원씩 줘서 마을 이렇게 잔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한마음축제하고 통합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오히려 큰 행사보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까운 이웃하고 뭉쳐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분들한테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일단은 귀촌 오게 되면 온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이웃을 먼저 알아야 큰 행사도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오히려 보면 행사비용보다는 이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정착금이세요, 사실. 이사비용이라든가 정착금, 예를 들어서 이사를 오게 되면 거의 다 헌집을 사갖고 오지 않습니까? 거의? 보통 농촌 헌 집을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금에 대해서 좀 더 그런 데다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예산만 충분하게 뒷받침된다고 하면 많이 지원해줘도 좋은데요. 이제 또 이런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농가주택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5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면서 도비가 좀 붙어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역차별적인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주민들은 내가 집수리를 한다고 했을 때 아무 지원이 없는데 귀농·귀촌했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느냐, 그래서 도에서는 이제 도비를 없애버렸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선 시비로 이렇게 500만 원이 아니고 350만 원씩 해서 한 5200만 원 정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도비지원 부분을 자부담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기존 주민과의 역차별적인 문제도 해소해가면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주택수리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많이 주면 좋은데, 어떤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신규 사업도 하는 것도 좋은데, 귀농인은 바로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귀농인은 자원이세요. 일단 사람이 자원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과연 정착을 해서 정읍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재원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좀 약하게 하다 보면 그분이 떠나갈 수도 있어요, 솔직하니. 주위 지자체에서 좋은 정책을 내놓고 거기에 호응도가 맞으면 그분들은 그쪽으로 또 선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만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고모네장터, 고모네장터가 지금 직매장 신축 계획이 있으십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번 예산에 3억 2000 올라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 고모네장터가 처음 시도한 때가 몇 년도였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금 한 10여년 지났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0여년 됐어요? 10여년 전에는 정말 활성화가 잘 됐죠, 몇 년 전에 쭉쭉. 이렇게 이득을 많이 남기고 거기에 있던 우리 생산자, 우리 농민들이 많은 호응도를 얻어가지고 수익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자꾸 지금 매출도 줄어들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신규라도 지금 신축 매장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그렇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신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보니까 정말 이 부분이 잘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이런 매장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도 원예조합 로컬푸드매장을 갔다 왔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거기도 고모네장터에서 나온 상품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유사한 슈퍼나 이런 10년 전에 있던 매장들이 없었던 매장들이 다 생겨났기 때문에 친환경제품 파는 거, 이런 부분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시장성을 계산하셔가지고 신축 관계를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런 부분은 현재 어떤 공익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대비에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북면 고모네장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자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 10여년간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현재도 조금씩 택배 물량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을 그냥 없애는 것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저희는 이제 지금 운영비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운영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소규모 텃밭농사 그분들한테 어떤 조그만 희망이라든가 ‘아, 이게 해서 하면 1달에 1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간에 조금이라도 좀 여윳돈이 생길 수 있다’는 어떤 꿈이라든가 희망, 그런 부분들은 소규모 농가들한테 부러워할 수 있는 것들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원협 로컬푸드매장하고 고모네장터하고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것보다도 공익적 측면, 어떤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요. 고모네장터 참 굉장히 이름도 이쁘고 고유한 이름인 것 같아요. 저도 활성화시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려내야죠, 그거는 10여년 동안 계속 전통을 이어온 메카인데. 이런 메카를 저는 이제 관광지 부근에다가 내장산부근이 됐든 구절초부근이 됐든 그런 쪽으로 해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지역주민이 반발이 있나요, 혹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 터에서 자리를 북면 고모네장터 했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가는 것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쉽지는 않죠. 원래 북면에서 터를 잡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럴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기왕이면 거기서도 지금 장소는 어느 장소를…….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현재 그 통합 APC 자리 옆에 로터리부분에 땅은 매입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 사거리 부근인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 로터리 부근에. 바로 APC 산지유통 짓고 있는 바로 앞부분에 부지는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장소는 괜찮아요. 어차피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정말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이 여기 와서 장사도 해서 정말 이득을 남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도 시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하여튼 이 부분도 잘 챙기셔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아까 그 WHO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 홈페이지, 시청홈페이지 있다고 그러셨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어디에서 그걸 볼 수 있어요? 저는 못 찾겠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 그 우측 말미에 보면 패밀리사이트 들어가는.

이도형위원

패밀리사이트.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거기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관련된 사이트가 쭉 있는데.

이도형위원

패밀리사이트?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거기 들어가가지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거기 보시면 고령친화도시 클릭 하시면 나올 겁니다.

이도형위원

고령친화도시? 아, 거기에 가입했다는 얘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니요, 거기 눌러보시면 그게 홈페이지 이동링크거든요.

이도형위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무슨 정읍이. 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데 이제 우선.

이도형위원

그럼 이거를 우리 방으로 안 만들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우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아니, 그니까요. 이거를 우리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별도의 방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따로 구축해놨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홈페이지에 바로 탑재하는 방법이라든가 링크시키는 방법 그리고 또 이제 보안상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정보통신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탑재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별도로 뭐 한다든가 그런 계획들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놓은 것은…….

이도형위원

아주 저 정말 어렵게, 어렵게 찾아 들어갔네요?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왜 그렇게 해놨냐면요, 우선은 WTO에서 지금 우리 것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이도형위원

가입 승인이 안 됐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하나의 저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여러 가지 보완할 것들도 많이 있죠, 내용상에. 그래서 점차적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모네장터 활성화 연구용역 중간보고가 11월이라고 했죠? 11월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언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니, 12월 15일날 마무리되는 걸로.

이도형위원

12월이요? 아니, 그러니까 중간보고 11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11월 12일날 중간보고 했답니다.

이도형위원

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조서11쪽을 보면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사업에 관해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요게 그 지금 각 사회복지단체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렇게 아파트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연중 어떤 공동체를 복원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공중에 뜬 얘기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보셔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가 이제 작년의 예를 들어보면요. 작년에 저희가 직접 아파트단지별로 사업설명회를 하고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면 전문가 심사 거쳐서 했었는데 그런 것들보다도 지역사회 자원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 하면은 노인복지회관이 어떤 특정 아파트하고 저희가 연계 협력을 시켜서 거기서 주도적으로 아파트 주민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실행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켜왔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전년도 아니, 금년이구나, 2014년도. 금년에 보니까 부채를 만들어서 부채 나누어주면서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건 사업이 아니에요. 그 사업 자체를 이 아파트 지역주민들끼리 서로간의 어떻게 보면 협력도 좀 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좀 잘 해보기 위해서 한 건 좋은데, 지금 사업에 대한 구상이 너무 부족해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이런 건 아주 어떻게 하면 주민들끼리, 아파트 지역주민들끼리 함께 소통의 길도 만들어주고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제가 전년도 보니까 부채에다가 이렇게 주민들 소통 활짝 웃어요, 이런 게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어림없어요. 좀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다, 생각듭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인 한마음대회 관계 사업조서 49쪽을 보면, 아까 조상중 위원님께서도 언뜻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1000만 원 예산도 많은데 2500만 원으로 또. 아, 금년은 2500만 원으로 예산을 또 올려놨어요. 작년에 2014년도에 하니까 부족한 현상이 있었다거나 효과가 컸다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 현상은 없었는데요. 이게 이제 일정부분 예산 편성 매칭비율 영향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를 좀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의치가 않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일행사에 1번 하는 행사에 2500만 원을 전부다 쓰는 게 아니고 전·후 나눠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계획을 요구를 할 것이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 저희 업무보고 때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한번 뽑아보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지금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도비·국비 한 30%하고 70%가 시비인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국비가 30%고 우리가 70%?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3:7 같아요. 이게 이제 귀농인 한마음행사들이 각 시·도에 하다 보니까 이게 농식품까지 전달이 돼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알겠어요, 아는데 결국은 이게 다 선물비로 줘야 되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 세울 때부터 ‘뭔 소리냐, 이렇게 단일행사로 하면 안 된다’ 해서 다시 해서 다양한 단일행사뿐만 아니고, 행사는 금년 수준에 맞추고 나머지 돈은 다른 목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우리가 행사를 해도요. 일반 다른 시민들과의……. 현재 우리가 시민들 하는 단체에 행사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거진 어느 정도는 맞아야 돼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이건 아예 맞지가 않아요, 그러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참고하셔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공동체지원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태용 지역공동체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상으로 직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