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163회 제4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2-07-12

박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장께서 사고의 관계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직무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4-5쪽부터, 결과내용에 일부 인용이라는 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명식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용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행정심판이 34건이 제기됐었는데 일부 인용이 20건, 기각이 14건, 진행이 2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법이 정한 세부기준에 의해서 기속행위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구제제도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34건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제기됐는데,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일부 인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나머지 자료는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일부 인용에 대해서만 설명하세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34건 중에 29건은 우리가 행정처분에 대해서 감경기준은 검찰의 기소유예라든가 법원의 선거유예 외에는 우리가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당해 사항에 대해서 일부 인용된 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정변경, 그러니까 재량행위로 인해서 가정사라든가 개인사정이라든가 신체적인 여건에 의해서 감경시켜주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의도된 내용대로 다 수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죠?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다 인정되는데 위법사항 이외에 부수적으로 경제적 사정이라든가 신체적인 사항,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주위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다 수용이 안됐다는 내용이잖아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일부 인용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저희가 보기에 34건 중에 일부인용 20건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잉단속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저희가 총 식품위생법 처분사건이 265건이거든요. 그 중에 75%를 저희가 처분하고, 타 기관에서 넘어오는 것이 25% 정도가 시와 경찰에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가 일부 인용되는 사항이 청소년 주류제공이 22건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적발되는 사항이 22건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라든가 도박 5건, 검사 부적합 2건, 인용된 것이 청소년 주류제공 중에서 13건이 인용됐습니다. 도박 4건, 이것도 5건 중에 4건 인용됐고, 이 사항들이 다 경찰에서 적발돼서 저희에게 통보돼서 행정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감액된다는 내용입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14-17쪽, 손해배상 청구 건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저희가 동양동 579-4번지에 ‘네네치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시정비과와 저희가 협의했었는데 근린생활 1, 2종이 다 된다 해서 일반음식점도 나갈 수 있는 여건으로 정리가 돼서 저희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처리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사건발생 사항은 도시정비과에서 검토한 도면자료가 오류가 표시돼서 이 사항을 건축물에 대한 결정도를 확인해 보니까 이 사항에서 1종 근린생활 시설만 영업이 가능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은 신고할 수 없는 지역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서 직권취소 한 것입니다. 직권취소를 한 상태에서 그 쪽에서 저희가 직권취소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거기에서 기각됐고, 그 사항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어느 부서에서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누군가 잘못은 있었잖아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일단 우리 위생과에서 신고처리기관, 식품위생법의 건축에 대한 용도를 확인하고 해야 하는 확인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잘못한 거죠.
윤환

윤환위원

그럼 확인 않고 해 준 거잖아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확인하고 이게 1종 지구단위구역이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나와 있지 않고 지구단위구역 도면을 확인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확인을 않고 구두로,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이 부서에서 잘못하신 거잖아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그렇죠.
윤환

윤환위원

확인을 하셔야지, 허가사항을 확인 않고 구두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확인했는데 지구단위구역 내에 1종만 해당되고, 2종만 해당되고 그런 지정사항이 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 그 사항에 대한 확인을 했던 사항인데 서로 그 사항에 대해서 의견차가 있어서 이 사항은 2종 근린시설로 해당이 안 되는데 1, 2종이 된다고 답변을 듣고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사항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면 저희가 과실이 있는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인터넷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건축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서, 일단 3시간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변명을 그렇게 늘어놓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얘기하셔야죠. 지금 동양동 지역이 구획정리지역으로서 이 ‘네네치킨’ 하나만 있냐구요. 다른 지역도 다 영업을 하고 허가를 내고 장사들을 하고 계신데 유독 이것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까?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인지, 어떤 음식점이 들어올 수 있는 건지 그런 실태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 이게 2009년 11월 3일 사항인데요. 그래서 2011년 7월 13일 구청장에 바란다에 상대성 있는 민원이 제기돼서 2011년 8월 22일 날 직권취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야 될 사항으로 인지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담당부서에서 허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취소를 한다 하면 어느 민원인이 가만있겠습니까? 한창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많은 돈 투자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한 건 실수로 한 가정이 파괴될 수 있는 현상인 건데,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부언설명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 사항이 뭐냐면 2009년도에 허가 신고처리 된 것은, 일반음식점은 음식물류를 주로 취급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취급하는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나중에 휴게음식점으로 전환됐는데 휴게음식점은 주류를 취급을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술을 파는지, 못 파는지,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귤현동에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도 허가를 냈는데 술을 팔아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팔게 해 달라고 하고, 제가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서로 피해를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승소해도 피해자가 생기는 거고, 우리가 패소하면 다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7월 25일 날 마지막 변론이 있는데요,. 우리 측 유홍준 변호사의 변론사항은 행정심판과 같이 기각되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상대측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최종 사항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그렇더라도 누군가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소해도 피해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주류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그런 여건이 정리가 되겠죠.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먹고 살려고 열심히 장사하시는 건데 피해가 생기면 그 분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철저히, 애초에 허가를 할 때 설명들을 철저히 해서 검토를 하셨어야죠.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8쪽에 미집행, 집행되지 않은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첫 번째 미집행 사항은 기존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1,70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건강한 식탁문화 정착 식당 환대 캠페인 공동사업으로 사업목이 변경되고 보조비율이 변경됐습니다. 그게 정리되는 대로 절차에 따라서 집행할 예정이고요. 모범음식점과 우수음식점에 대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없던 국비가 추가되면서 추경에 올라와 있어서 기다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스푸드사업 지원 같은 경우도 시에서 시비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을 못하고 있는 여건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집행이 안 되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원스푸드 사업이라든가 이 사항은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를 늦춰서 올해 안에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린이 식품안전관리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그것은 인하대 산악협력단에 위탁하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비 교부는 11월, 사업완료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검토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관용차량 월별유지비가 있는데, 차액이 많이 나는 월수가 있거든요. 어느 달은 15만원, 어느 달은 5만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시기적으로 신고 건수가 많은 주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요새 여름철이다 보니까 원거리 중심으로 해서 식당 밖에서 영업장 외의 영업행위라든가 기타 민원신고 건수가 시기적으로 많은 때는 겨울철이라든가 가을철, 여름철의 경우는 차량운행이 계속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8월 내용을 보시면 8월은 성수기라고 봐야 되고,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휴가철이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휴가철이라 사람이 없어서 활동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예. 어렵죠. 휴가철이다 보니까 일단 두 명 이상의 단속조가 이루어져서 움직이는 여건이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위생업소의 영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날이 더워서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직원들의 거의 3분 1 내지 2분의 1까지 돌아가면서 휴가를 가니까,
윤환

윤환위원

아, 직원들 휴가로,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예. 민원처리를 모아서 해야 되고, 아무래도 기동력이 약간 떨어지겠죠.
윤환

윤환위원

그럼 10월은 왜 그렇습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10월 달 되면, 식중독이 4월부터 10월까지인데요. 10월 같은 경우도 연계해서 식중독 관련사항으로 연계해서 기획단속을 저희가 식품 같은 경우 19개 실시하고 있는데요. 10월 달에 6, 7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0월 달에 활동사항이 없다니까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9월과 10월이 같은 개념인데 결과보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1월, 12월은 계속 늘어나고,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그러니까 작년 주기와 올해 주기는, 작년에 기획단속 시점이 언제로 들어가느냐, 올해 기획단속의 시점은 어떠냐의 약간의 유동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대상업소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엄청나잖아요.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어느 방법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지도 단속의 원칙은 준수사항이라든가 기본적인 것 위주로 식품을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로 장난쳐서 큰 식품의 위해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일단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가 시설기준이라든가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해서 반복 내지는 중복, 그리고 파트별로 취약부분에 대해서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식중독이라든가 큰 위해사범에 대해서 차단하기 위한 방침으로,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1년에 몇 회 실시한다거나 몇 개조가 실시하는지, 어느 방법으로 점검하느냐구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저희가 4개 팀이 있는데요. 공중위생팀은 공중위생업소라고 하면 7개 업종이 다 포함됩니다. 이·미용, 위생관리 용역이라든가 세탁업이라든가 해서 기본적인 것이 2년마다 한 번씩 위생등급을 판정해요. 저희가 파트별로 업종별로 시기별로 기획단속을 9번으로 나누어서 2인 1조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유통식품팀이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이라든가 어린이 식품안전관리구역이라든가,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팀 별로 다 다른가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40개 기획단속을 돌아가면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와 식약청과 연계해서, 시나 식약청에서 차출해서 합동단속하는 사항이 있고요. 시에서 합동단속, 식약청 합동단속,
윤환

윤환위원

요식업 같은 경우 1년에 어느 정도 단속을 합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이 2,700개 업소가 되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2,700개 업소 단속을 얼마나 나갑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거의 1회에 한번 이상은 한다고 봐야 되겠죠. 반복돼서, 신고 들어와서 저희가 중복 단속하는 사항도 있지만,
윤환

윤환위원

2,700개 중에 1년에 신고가 들어오는 건 몇 건이나 됩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260에서 300건 정도 됩니다. 위생상태라든가 서비스라든가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소비자들의 불평불만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서면 위주로 해서,
윤환

윤환위원

그럼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현장출동 하십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예. 저희가 기동대 식으로 해서 지도팀이 모아서 바로 바로 민원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점검을 나갔는데 부적합 판정이 나잖아요? 전년도에도 20개소가 위생불량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1차, 2차 다시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가 제반 법규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지적되면 우리가 위반확인서를 징구해서 그 해당 법에 맞게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처분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 처분통지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의견에 이의가 없으면 통상 2주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위생이 불량하다 해서 1차 적발이 됐을 때 그런 행정처분하고 2차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복적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 시설 개수명령과 같은 경우 영업자가 이행여부를 우리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중복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이상이 없을 때까지 계속 행정조치를 하시는 거죠?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예. 저희가 단계별로 1차 적발, 2차 적발, 3차 적발 단계별로 처분기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계산동 복개천, 계산시장 옆쪽에 뭔지 모르지만 밤에 가면 유흥업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허가가 된 겁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계산천 주변에 찻집 개념으로 해서요. 신한은행 뒤쪽에,
윤환

윤환위원

밤에 가면 아주 요상한 불빛들이 비치던데,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저희 지역에서 우범지역으로 해서 신한은행 뒤편에 찻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20개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일반 유흥주점으로 허가 난 데가 거의 80%고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난 게 20%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퇴폐성인 것 같은데, 그런 것 점검하고 계십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저희도 두 달에 한 번씩 전직원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고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별 이상이 없습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5월 30일 날 계산복개천 주변과 미래광장 거리 두 파트로 나눠서 점검해서,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한 8개 업소를 그 당시 적발해서 5월 30일자 행정처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지시라든가 과태료 처분사항으로 행정처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죠?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기준이라든가 영업자 준수사항, 건강진단 종사자 여부에 대해서 부적합한 사항이,
윤환

윤환위원

퇴폐나 이런 것에 적발된 것은 없습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풍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찰에서 실질적으로, 행정공무원이 현장을 접근해서 적발하기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거의 심야시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사항도 아니고, 나름대로의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거기가 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산시장을 들어오면서 복개천 식당가를 들어오면서 외부 손님들이 주차 등 편의시설이 용이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하고 저녁식사도 하시고, 점심도 하시고, 저녁에 약주도 한 잔 하시고 하는데 굉장히 보기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 뭐하는 덴가 궁금한데 외부에서 손님들이 계양구에 이런 것이 있네,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나 이런 쪽에 협조요청을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인천시내 우범지역으로 환락가로 간석동에도 있고, 남구도 있고, 우리구는 그 쪽이 해당되는데, 사실 유흥주점을 음주가무를 다 허용하는 사항인데 보기도 안 좋고 등이라든가 나름대로 뒷골목 속에서 형성되는 사항이지만 저희도 경찰과 합동단속 할 때는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생활안전계 직원들 두 명씩 파견 받아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계속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도 감독하시는데도 몇 년째 방치되고 아무 것도 변화된 것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그 사항은 유흥주점의 업태,
윤환

윤환위원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우리 계양구에서 확대되고 뿌리를 뻗쳐 나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말씀하신 것 참고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82쪽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지원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이, 활동비가 많이 남아있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4천만원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에 대한 것은 40명이 있습니다. 40명이 기획별로 시기별로 어린이 전담관리요원이 1차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학교주변이라든가 등급판정이라든가 기타 제반 어린이 기호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12월까지 쫙 명예식품위생관리원에 활동 역량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4천만원 다 소비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활동비거든요. 1일 4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40명이 돌아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7월 초가 되거든요. 12월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2,800이 나갔으니까 5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100인데 4천중에 남은 게 2,800인데 시기적으로 4천이 다 소진되는 여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인데 결과적으로 소진이 덜 됐다는 것은 감시원의 활동을 덜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o 위생과장 이명식 아니, 매월 똑같은 여건입니다. 5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12월 달로 하면 40명이 계속 돌아간다는,
그러니까 전반기 1월부터 상반기 6개월까지 하면 2천만원 소진이 되어야 되고,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하면 또 2천만원이 소비되어야 되잖아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약간의 기획단속이기 때문에 인력을,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차등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이 자료는 5월 말 기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달치고는 차액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상반기에 활동을 덜 했지 않느냐, 결국 위생감시원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게 4월부터 10월까지가 제일 활동량이 많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85쪽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내용은,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아까는 명예식품감시원이고 이것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중위생업소 6개 업종에 대한 위생관리등급이라든가,
윤환

윤환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예산 잔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하반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평가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공중위생업소, 세탁업소, 목욕업소에 대한 사항이 7월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반기에는 하지 않습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왜 그래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시에서 일률적으로 기간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상반기에는 공중위생감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구인데 시에서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평가가 2년마다 하는 사항이 7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윤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011년도는 상반기, 하반기가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졌어요. 2012년도는 전혀 틀리거든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그러니까 시기조절을 공중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용, 목욕, 숙박, 위생관리용역업, 이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 시에서 해당 구별로 일정을 돌려줘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게 7월부터 2년마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평가가 7월 달부터 되어 있고,

전선경위원

작년에는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평가가 2개 업종씩 돌아가요. 그래서 작년에 이·미용 쪽으로 해서 상반기 쪽 하고, 또 위생관리 용역으로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리하는 것보다 기획단속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구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지급 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전선경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는 뭘 하셨어요? 524만원,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이·미용,

전선경위원

하반기는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하반기는 위생관리용역업이라든가 기타 합동점검, 시와 같이 합동점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2012년 상반기는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숙박업과 목욕업,

전선경위원

지금 업종이 물론 다 차이는 있는데 업종 차이가 있다고 예산집행이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1일 4만원씩 수당 주는 겁니다. 인건비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천만원에서 120만원 쓰고 하반기에 800만원 이상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네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예.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는 한 집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서 상중하를 평가해 줘야 되거든요. 인원이 더 투입되는 거죠.

전선경위원

인원은 9명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9명인데 9명을 다 쓸 때도 있고 구분해서 쓸 때도 있고, 시와 연계해서 같이 시에서 나오는 명예감시원이라든가 단속원 숫자 해서 유동적입니다. 딱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선경위원

그러면 9명이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활동하고, 어떤 사람은 활동 횟수가 적습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거의 안배를 해 줍니다.

전선경위원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예.

전선경위원

18쪽에 보면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수준향상 교육지원이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셨어요?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초등학교 5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27학급 770명에 대해서 인지실천 수준향상 교육을 인하대학교 산악협력단에서 순회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평초등학교가 7학급 203명, 해서초등학교가 5월 19일 4학급 115명, 경인교대 부설초등학교가 6월 15일 4학급 112명, 부현초등학교 7학급 210명, 계산초등학교 6월 23일 5학급 142명 해서 총 27학급 777명에 대해서 식품안전관리 어린이식생활 인지실천 수준향상 교육을 순회해서 지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거의 강사료겠네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강사료와 교재대입니다.

전선경위원

아이들한테 나가는 교재대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예.

전선경위원

위생과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 실시할 때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를 선택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학교 선정할 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작년에 5개교 했는데,

전선경위원

5개교 했는데 선정하는 방법을, 무작위로 정해서 한 건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한 건지,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운영기관 참여기관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확답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 학교장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학교에 보냈던 공문자료와 학교에서 요청하겠다고 요청 들어온 답변서와 같이 자료로 주세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이 사항은 인하대학교 산악협력단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공문도 인하대학교 산악협력단에 직접 보내는 거예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예.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전선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권역별로 학교도 안배해서 하라는 거예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계속 하는 사업이니까요. 단 시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선경위원

물론 계속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5개 초등학교가 돌아간다, 그러면 권역별로 정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위탁을 주던 어떻든 구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한 쪽 지역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 답변이 올 때 어떻게 왔는지 궁금하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사업하실 때 참고해 주십시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선경위원

위탁줄 때도 건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21쪽 음식나눔 체험행사가 있는데, 참여 인원이 몇 명 정도 됐어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작년에 구민의 날 행사와 같이 했거든요. 구청 남측에서 그 인원들에 대해서 시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부족하지 않게 잘 드셨어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전선경위원

4월 달에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했죠?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기간이 며칠 정도 됐습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3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할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었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많이 정착돼서 사실 영양사라든가 집단급식소에 고정적으로 법에 의해서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법 준수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큰 사항은 없었고요. 시정명령이라든가 과태료, 시설개수명령을 저희가 6개소에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자료도 79쪽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어느 집단급식소나 똑같겠지만 어린이집, 유치원이 지도점검 대상이 된 데가 있죠?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예. 50인 이상이니까요. 유치원에서 50인 이상 1회 평균 급식인원이면 신고를 필해야 되거든요.

전선경위원

집단급식소가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성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면역 반응이 틀려서 조금 나을 수 있는데 어린이들은 틀리잖아요.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에서, 내용을 보면 조리종사원 건강진단서 미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전선경위원

물론 과태료 부과를 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점검에 단속이 돼서 그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데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차후로 몇 번 지도점검을 하셨는지 나중이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도 점검해서 적발된 업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식중독 기간 내에 주기적으로 계속 감시활동을 벌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어디나 할 것 없이 연 1회 됐던 분기별 1회가 됐던 대상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한 번 지나가면 내년에 또 똑같은 것 적발돼도 또 지나가니까, 그런 것을 막자는 거예요. 지도 점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상이 되는 업체는 충분히 과장님이 지속적인 강력한 지도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생각합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지도점검 했을 때 작년도와 같은 내용으로 같은 업체가 지도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가 있죠?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같은 업체가 적발되면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지도점검 내역을, 예를 들어 A라는 업체에서 가라는 내용으로 적발됐어요. 그러면 작년 것과 당연히 비교해 보시겠지만 몇 년 전 것까지 비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에 보면 최초 적발일부터 행정처분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적발 회수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화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체크되고,

전선경위원

1년으로 체크돼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3년짜리가 있는데 3년짜리는 유독물이라든가 특별한 사항 이외에는 1년 안에 모든 행정처분이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가중처분은 법적인 문제고, 구에서 과장님이 방법을 찾아서 1년은 법적인 문제고요. 구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2년, 3년 전까지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럼 1년 끝나면 또 지나가는 거잖아요. 가중처벌하면 또 원점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년만 자료를 가지고 있지 말고, 2년, 3년 전까지 업체별로 비교를 하면 이 업체가 최초 2천8년도에 단속이 됐는데 2009년도에 또 되고, 1년 지나고 나면 그 전 것은 체크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특별관리업체라고 해서 제조업소가 68개 정도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는 최소한 5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5년 간 3회 이상 위반업체, 1년에 2회 이상 위반업체는 특별관리로 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적합유무를 수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몇 개 업체라고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제조가공업소 69개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 2,761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전 위생감시원이 총괄 동원되더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나름대로 기존 위반업소에 대해서 반복해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업소에 대해서 재발에 대해 위원님이 주신 고견사항에 접근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프로그램만 만들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최초 단속날짜 적고, 이후의 단속 적고 하면 특별히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그래서 69개 업체는 제조가공업소를 특별지정 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2,760개 되는 일반음식점은,

전선경위원

2,760개를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있었거나 한 업체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특별관리업체 개념을 도입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업체들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구에서 타이트하게 단속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 아무래도 덜할 것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나름대로 노력해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34쪽에 보면 2, 3, 4번 연번에 보면 욕조수 부적합으로 개선명령이 나갔는데, 12월 27일 날 행정처분 일자에서 개선명령을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개선이 됐는지 다시 확인할 때 기간을 얼마나 두고 나가서 확인하십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저희가 개선명령기간은 충분히 1개월 기간을 줘서 욕조수에 대해서 적합판정을 받아서 개선명령이행을 저희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욕조수 부적합 했으면 비고란에 2012년 1월에 다시 적합판정 내림, 이렇게 했으면 여기가 개선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지 이렇게 부적합만 되고 얼마 있다 개선됐는지 확인이 안 돼서,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법상에 다 그물망이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했는데 불이행을 했으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한 달 내에 안 들어온다, 개선이 안 됐다 하면 바로 고발조치 되고, 가중처분이 되고, 이 세 개가 다 대장균 부적합으로 됐거든요. 대장균이 나오면 안 되는데,

전선경위원

과장님, 여기 지도점검 내용에 있는 대로 해서 다 조치된 겁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예. 만약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바로 가중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전선경위원

78쪽에 보면 신고자 보상금 제도인데, 파파라치가 사실 어떻게 보면 불특정다수가 체크해서 민간인들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인데, 여기 보면 밑 부분은 부산 사시는 분인데 4건이나, 이 분은 이 일만 전문적으로,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맞습니다. 파파라치 개념으로,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신고자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전국에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제한을 둬서 전국적으로 할 수 없고, 일정금액 이상을 못 가게 되어 있거든요.

전선경위원

금액이 얼마로 제한이 되어 있죠?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법상에 대해서 제한금액은 파악 안 되어 있는데요. 조회만 하고, 우리는 10만원씩 50만원이 나간 거거든요. 이런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서 그 기준과 맞춰서 제한이 되면 그 기준금액 이내에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바뀐 기준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하면 맘먹고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저희도 부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55쪽, 177번 보면 식재료 보관실 창고 위생상태 불량이라고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 보시고 위반사항을 아신 거죠?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예.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이럴 경우 사진을 찍어놓는다거나,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사진 다 첨부하고 확인서에 본인 영업자의 확인날인까지 받고 사진첨부 해서 옵니다. 이런 사항은 사진이 없으면 불량상태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요.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음식점 같은 경우는 꽤 크고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인데, 부과금이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이것은 과태료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인지하는데 조리장이라든가 보관실에 대한 위생 상태 불량에 대해서 과태료 50만원이라고 딱 박혀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법적인 면이겠지만 시설규모에 비례해서 과태료 금액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어야지 누구나 봐도 다 알 수 있는 음식점인데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은 끔찍스러운 일입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그 사항은 영업정지에서는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영업정지 일수에 따라서 많이 판매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 등급별로 해서 1일 환산금액이 달라져서, 그런 것에 부합하게 처분기준이 잡혀있는데, 과태료 사항은 일반적인 위생관리에 대한 기본 틀이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접근을 않고 과태료 규정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질서벌의 개념으로만 접근시킨 겁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식재료 보관실 창고 위생상태 불량하다는 것은, 여기에 계양구 구민이 한 번쯤은 다 가셨을 텐데 실망이 큽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벌이겠습니다. 저희가 자주 가야 소비자나 시민,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위생감시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믿겠습니다. 14-60쪽 하단에 보면 228, 229번, 여기가 계양구에 제일 많이 다니는 배달업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원료를 청결하게 관리 안함, 여기도 40만원이에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50만원인데 처분기간 전에 미리 자진납부 했기 때문에 20% 경감시켜서 40만원입니다. 이것은 질서벌로 과태료 정해진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명시돼서 메뉴얼상에 잡혀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배달음식점도 기획점검으로 수시로 정리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불매운동이라도 벌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사실 배달음식에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리장을 개방한 상태에서 음식을 주문해야 하는 사항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배달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 1, 2회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14-79쪽,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현황 및 위생관리 실적에서 위반내용을 보면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곳은 아이들이 있는 유치원인데, 종사자가 왜 건강진단 미필을 했죠?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기간이 1년이거든요. 식품접객업 내지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건강진단 규칙에 의해서 소화기계라든가 기타 화농성 질환에 대해서 1년에 1회씩 받게 되어 있는데 기간을 경과해서 챙기지 못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과태료 32만원입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이 사항도 20% 경감된 사항입니다. 40만원인데, 통상 영업주라든가 대표자 같은 경우는 20만원이고, 종사자는 10만원이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5인 이상이냐 4인 이하냐에 따라서 2분의 1 프로티지가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 5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별화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즉시 납부합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받지 않으면 이 사항에 대해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요.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하절기인데 특별점검을 실시하시더라도 이런 위반한 업소가 줄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82쪽, 이번에 원스푸드 운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종마을에 25개소가 있고, 계양맛길도 26개소 해서 51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참여를 잘 하시고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예. 용종동 마을은 단합이 잘 되고 단체 나름대로의 협조체계가 잘 돼서, 복지부에서 지정해 준 데이기 때문에 가장 표본이고 모범이라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물수건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40건에 대해서 1회용품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수거해서 일반음식점을 주로 해서 무상수거를 40건 해서 물수건부터 젓가락, 종이컵 등 해서 수거해서 검사했었는데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경에 위원님들의 허락을 받아서 하면 세척제까지, 퐁퐁이라든가 주방용 세척제에 대한 규격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에 대해서도 하고, 상반기에 종이냅킨 형광 물질이나 제반사항의 유통되는 것을 수거해서 검사했는데 40건이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위생과는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과니까, 지금도 잘해 오셨지만 하반기 위생에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14-18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교육 내용 및 학교에 보낸 안내공문 및 접수공문, 그리고 14-78쪽, 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사항 포함하여 자료를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명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속개

석을

의석을위원장 직무대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15-3쪽에 수수료를 여러 가지 이유로 결손처분 했는데, 이 수수료가 결손처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수수료는 음식물수수료인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가구당 950원씩 부과하는 사항인데 납부하지 않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결손이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각시설 쓰레기 반입 수수료는 어떤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소각시설 신흥환경 사항입니다. 97년도에, 그래서 회사가 97년도에 부도가 나고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차량만 2대 있어서 12년 동안 갖고 있다가 저희가 더 이상 채권을 확보할 가능성도 없고, 또 시세인 자동차세도 결손처분 했기 때문에, 회사는 부도나서 없어지고, 차량도 무적차량으로 값도 안 나가는 것으로 해서 결손하게 됐습니다. 금액은 현금이 880여만원과 1,147만원, 그래서 2천여만원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회사가 그 때 바로 도산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바로 한 것은 아니고 97년도에 있다가 반입 쓰레기를 치우고, 그리고 나서 수도권매립지에 돈을 내야 되는데 간혹 안 내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부도가 나게 되면 저희는 받아서 납부를 해야 되고,
윤환

윤환위원

이것 문제가 심각하네요.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되면 수수료를 거기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내야 되는데 바로 안내고 나중에 적발돼서 돈을 내라, 그래서 안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신흥환경도 그 때 돈이 밀렸고, 부도가 나다 보니까 지금 까지 쭉 왔던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이 건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도 부도나서 없어지고, 10 몇 년 흘렀는데 재산도 전혀 없고, 그 당시에 결손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동차 압류가 되다 보니까 그 건으로 채권, 사실 돈도 안 되지만 자동차 때문에 지금까지 갖고 있었고, 그 차도 지금은 조회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저희가 신흥환경 같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환경회사에서 반입수수료를 체납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없는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개선돼서 수도권매립지에서 바로 회사로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선납조치를 하거나 해결책을 찾아야지, 이렇게 회사가 부도나면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수도권매립지에서 위반되는 것은 바로 회차를 시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손해 보지 말아야 되는 사항인데 손해를 보고 있네요. 회사가 부도났다고 우리 구민의 혈세로 책임을 떠안으면 되겠습니까? 자기들 돈 벌어먹으려고 하다가 일 잘못해서 부도난 것을 구민의 혈세로 지급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행정을 펼치셔야지,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2천만원씩,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5-10쪽, 갈현동 임대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소각장 시설을 추진하려고 3필지에 대해서 매입한 땅이 되겠습니다. 갈현동 66-6, 7, 8, 전부 다 지목은 묘지로 되어 있고, 면적은 3,390 평방미터, 현재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기동에서 쓰레기 수송도로 가는 골목쪽 공동묘지 옆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가 막국수집 옆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가는 그 쪽입니다. 바로 옆은 아니고, 동해 막국수집은 좀 더 가야 되고, 장기동에서 가다가 왼쪽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해막국수집 주차장으로 쓰는 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확하게 어디에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게양대교 넘어가서 인혜학교 있고, 거기에 언덕 사거리 골목 들어가는 데, 거기 좀더 들어가다 보면 왼쪽 언덕 있고, 공동묘지 있는 데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에서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현재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누가 이용합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그 쪽 사시는 분들이 게이트볼 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체육시설로,
윤환

윤환위원

처음 듣는 소리네요. 공동묘지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주로 이용자가 누구입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이용자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노인 분들이 오셔서 게이트볼 치는 것 가끔 봤습니다. 아마 인근 경로당이라든가 노인 분들 게이트볼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오셔서 연습도 하고,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계양사랑 나눔장터 15-14쪽, 4월 20일은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 예산집행액에 나와 있습니다. 그 때 행사 어떻게 치르셨어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금년 4월 21일 그 때는 저희가 텐트를 다른 데에서 빌려서 구청 각 실과에 보유되어 있는 것과 계양중학교 텐트를 빌려와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중학교에서 텐트를 임대했어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구청 각 실과에 보유한 사항, 동사무소, 그리고 계양중학교에 저희가 미리 얘기해서,
윤환

윤환위원

행사 치르실 때 42만 3천원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텐트 임대료인가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는 텐트 임대료가 있어서 그 때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텐트가 46만 2천원, 42만 3천원, 26만 4천원인데, 텐트를 몇 개 빌린 게 임차료가 이렇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작년 총 빌린 수량이 34개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2011년 11월 11일 날 참석 인원이 2,200명인데 텐트 임차료가 26만 4천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때 텐트를 몇 개 임차하셨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저희 한 번 할 때 개당 33,000원 정도에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몇 개 한 겁니까? 개수 안 나와 있어요? 아니, 몇 개 빌려서 몇 개 나왔는지 모르시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33,000원 8개,
윤환

윤환위원

아니, 33,000원에 몇 개를 구입했는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8개 임차하신 것 맞아요?o 청소행정과장 이헌탁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보통 필요 수량을 10여개, 20개 등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나눔장터 가보면 텐트가 여러 개 있는데, 이 액수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실과에 보유한 것, 동사무소에 보유한 것, 또 참여하는 사람이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잔디구장 쪽, 그 쪽에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것이 9월 달에는 46만 2천원, 11월 달은 26만 4천원 등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텐트 비용도 있고, 저희가 수리하는 경우에 수리비 지급되는 사항이 전체 예산집행액을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세부적으로 하셔야죠.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고, 텐트 하나에 얼만데 곱하기 몇 개 해서 합산이 나오고, 수리비가 얼마라고 나와야지,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서 몇 개 빌렸는지도 모르시면,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다음부터 세부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월 20일 날 치러진 행사에는 아무런 문제를 없었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조금 불편사항은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난번에도 추경에 세워 드렸는데 앞으로 이렇게 임대를 해서 하겠다는 거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올해 행사는 임차하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서 관리하는데 수리하다 보면 한두 개나 몇 개 됐을 때는 가져가서 맡겨놓고 또 찾으러 가야 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쓰다 보니까 관리상에 그런 간접적인 사항이 어서 임차가 낫지 않을까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지출이 되면 자세한 내용들은 아셔야 되잖아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5-33쪽,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적 조치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문제점이 발생되면 어떤 조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업체 패널티라든가 제재조치 사항, 이런 것은 없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잔재를 처리 안 하거나 잔고 등 유형에 따라서 제재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적발사항이 있을 때는 과징금, 즉 수집운반료를 지급할 때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벌과금이나 이런 것 외에는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사항과 차후에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교육을 안 했다 했을 때는 향후 교육을 안 해서 벌과금을 부과했을 때는, 계속해서 그런 위반된 사항들을 확인합니다. 그런 사항들이 다 쌓여서 연말에 누적되면 평가에 반영해서 기준점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잘 한 데는 인센티브 주고, 못한 데는 금액을 감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질의 드린 겁니다. 잘 하는 업체는 혜택을 주고, 잘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37쪽, 무인카메라가 46대인데, 적발 건수가 20건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무인카메라 고정형이 36대가 있고, 이동형이 1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정용은 이동할 수 없다 보니까 동사무소나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는 동 자치센터와 협의해서 이동형을 1년에 두 번씩 돌려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적발 건수가 몇 건입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20여 건인데, 지금 청소 취약지 뒷골목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얼굴이 자세히 안 보이는 면도 있고, 모자를 쓰고 버린다거나 일부 얼굴 형태가 나타나서 나가게 되면 사실상 누구라고 밝히기는 어렵다 보니까 적발 사항은 좀 미비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적발은 많은데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화면상으로는 많이 나오는데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를 화면에 적발되는 사항은 많죠? 얼마나 돼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화면에서는 400여 건 나오지만, 저희가 특이해서 나갔을 때는 화면에 나오는 것을 출력해서 확인하게 되면 때로는 재활용봉투 갖다 버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화면상에 나오는 것은 400건 되는데 우리가 실지 적발할 수 있는 것은 20건이다 이거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현재 CCTV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방범용도 그렇지만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들의 제보에 의지하는 형태로, 저희가 거기에 경고판도 달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남았는데, 저희 재활용센터가 이전했나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고속도로 밑에 있었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부천 사고 우려가 돼서 가구도 있고 위험하다 보니까 이전조치 해라 해서 계산3거리 한국자산관리공사 그 땅으로 임대를 받아서 이전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임대 조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임대조건은 저희가 관여 안하고 재활용센터에서 직접 자산관리공사와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용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계산동 942-10번지입니다. 소유는 자산관리공사 서울지구에서 하고, 계약은 작년 말에 계약을 맺어서 2016년 3월 14일까지, 연간 대부계약은 1,820여만원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전하면서 위탁업체에서 여러 가지 계약이나 이런 것을 했다는 거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승계했나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거기가 내일을 여는 집 쪽 재활용센터 쪽으로 나갔는데 그대로 노숙인들과 그대로 옮겨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설장도 그대로 간 거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그대로 다 갔습니다. 센터장과 노숙자들 해서 모든 사항이,
윤환

윤환위원

계약내용을 상세히 자료로 주십시오. 이전하면서 구체적인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에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거기에 있을 때 수익이나 여러 가지 사항과 여기 옮기고 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상세히 기술해서 달라고 하세요. 수입내역, 매출 등까지도,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엊그제 분뇨차량이 길바닥에 흘리고 한 게 있었어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환경과에서 나가서 현장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청소까지도 거기에서 다 마무리 한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환경과에서 사고가 나서 저희도 지원요청을 받고 물차를 지원해서,

전선경위원

청소는 청소과에서 하셨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물차 나가서 처리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저는, 물론 환경과 소관이긴 한데 청소는 어떻든 청소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청소하셨는지, 그냥 물로 다 흘려보냈는지,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전 위원님, 그 사항은요. 제가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황금환경이라고 거기에서 사고를 내서, 청소행정과 살수차가 있는데 2대 대동하고, 황금환경에서 6대인가 동원해서 8대 정도로, 물로 세척했습니다. 거기가 경사가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면 물이 쓸려서 청소가 깨끗하게 돼서 한 10회 정도 물청소를 했어요.

전선경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물로 했으면 그게 다 하수로 내려간 거잖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다고 봐야죠.

전선경위원

그렇게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도로에 많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게 사고가 나서, 그리고 한 군데 고여 있거나 모여 있는 사항이 아니고 150미터가량 쭉 가면서 35리터 정도로 추정하는데, 뿌려져있다시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차량이 통행하다 보니까 차들이 밟고 지나가고 하다보니까 모아지지 않고 흩어져 있어서 특별하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물청소를 했고요. 그리고 락스도 뿌리고, 보건소에서 와서 방역차량하고, 제가 마무리 할 때까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완전히 제거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크게 민원이 없을 정도로 조치를 해 놓고 왔습니다.

전선경위원

저는 궁금한 게, 현장에 나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국장님이 현장에 계셨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오폐수가 다 지금 하수로 내려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사건이 딱 발생했을 때 나간 것은 아니고, 저도 보고를 받고 나갔는데 그 때 이미 물청소를 여러 번 진행했더라고요. 정황상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선경위원

국장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물론 냄새나 이런 것도 당연히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이게 하수로 다 내려갔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대로 다 흘러내려갔다는 거잖아요. 원래 그것은 정화시설을 거쳐서 가야 되는 오폐수잖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물론 사고이긴 하지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방법을 찾아서, 35리터면 양이 꽤 되잖아요. 그것을 국장님 말씀처럼 흘리고 가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장 급하게 사고처리해서 빨리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15-7쪽에 드림파크로 인건비가 반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설명해 주십시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드림파크로가 김포, 계양구, 서구 15키로 걸쳐서 되어 있는데,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 관리되는 비용, 교통 등 도로유지, 청소 분야가 시청으로 가게 되면 시청에서 각 해당 구로 배정을 합니다. 우리는 서구든 계양구든, 내려오는 사항도 도로유지 관리는 건설과로 내려가고, 청소에 대한 것은 저희에게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사항이 일관적으로 추진해서 나오다 보니까 저희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미화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미화원 관련된 사항으로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근무복이라든가 체육행사라든가 각종 4대 보험 등 이런 저런 것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드림파크로 인건비가 추경에 올라왔었던 것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드림파크로와 묶어서 올라갔는데, 추경에 있는 사항은 저희가 얼마 전에 미화원들과 임금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3% 인상됐지만, 여기 자료도 나와 있는데 소송관련 통상임금 관련되어 있습니다. 같이 포괄적으로 돼서 큰 금액은 변동 없이 내부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전선경위원

추경에 올라왔던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분명히 추경에 있었던 내용인데 집행 잔액이 4천만원이나 남아있어서,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작년도 것,

전선경위원

그러면 단순한 인건비 조정함에 있어서 생긴 것입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조정한 것과는 별개의 건이고, 작년도, 그러니까 미화원들도 일반공무원 1호봉, 2호봉 하듯이 1년차 얼마, 2년차 얼마 해서 임금협상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임금을 잡을 때는 보통 12호봉 정도 기준으로 잡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이 다 틀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돈을 주고 나면 남고, 그 돈이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책정하실 때 잘 못하신 거예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도 돈이 이렇게 4, 5천만원씩 반납이 되니까 호봉에 맞는 금액을 해 달라고 하는데 시청에서도 매립지공사로부터 돈을 받고 건설과로, 교통과로, 청소행정과로 쪼개 나가는데, 자기네 기준으로 내려 보내놓고, 남으면 반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받아놓고도 우리가 번거로운 면도 있습니다. 건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런 부분은 어차피 시에서도 남아서 올려 보내는 것보다 적절하게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4천만원을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결국 못 쓰고 반납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구에서 필요한 예산만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세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총 얼마입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2011년 기준으로 해서 320만매에 2억 331만 1,570원,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금액은 쓰레기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버릴 수 있는 양입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별도로 환산은 안해 봤는데 우리 계양구에 쓰레기 나오는 것이 생활쓰레기가 연간 28,000톤, 음식물이 26,000톤 나오는데, 음식물은 수거용기도 쓰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포괄적인 사항인데 생활쓰레기는 전부 봉투를 씁니다. 그리고 음식물에 대해서는 가정에서는 음식물봉투를 쓰고, 공동주택에서는 용기를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가정용으로 황색봉투 사항도 있고, 대형폐기물도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가정용 생활쓰레기만 따로 구분하신 게 있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조금 잘 못 봤네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생활쓰레기 말씀드린 거고, 총량은 470만매에 2억 5,700정도 들어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이 금액은 쓰레기배출량으로 환산하기는 힘듭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기 힘든 게, 위원장님도 나가서 보시겠지만 일부 무단투기도 있고, 또 덜 차서 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봉투에 테이프도 붙이고 하다 보니까 환산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입되는 양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구에서 무단투기 쓰레기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시청에서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7천만원은 쓰레기 양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2011년도에 무단투기 된 것이 폐토사가 913톤, 돈으로는 3,600만원, 그리고 폐합성수지가 106톤으로 2,300만원, 폐유가 5톤에 130만원, 그렇게 집행됐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무단투기나 일반 생활쓰레기, 이런 쓰레기봉투가 나가지 않습니까? 판매되고 구에서도 사용하는 것도 있고, 총 쓰레기봉투 제작비와 구에서 생활쓰레기를 총 수집해서 가져가는 양과 균형이 맞는지, 비례하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수집운반비가 37억, 그리고 처리비가 4억 정도 해서 4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에서는 수집운반비가 16억에 처리비가 18억, 그래서 이것도 36억 정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110억에서, 재활용도 있는데 재활용은 수집운반비가 9억 6천에 선별비 6천 해서 10억 정도, 그래서 저희 청소과가 작년에 150억 정도 소요가 됐는데 미화원 인건비 빼면 100억 정도 소요되고, 봉투 판매해서 들어오는 것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40억 정도, 봉투라든가 950원씩 음식물수수료, 그렇게 큰 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쓰레기 총 봉투 제작비와 판매된 쓰레기봉투 금액, 그리고 구에서 사용하는 봉투 금액, 또는 두 가지인데 이것을 금액과 배출량, 구에서 배출하는 양과 구민들이 배출하는 양을, 제작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제작비와 판매된 봉투 제작비, 구에서 쓰는 봉투금액,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구에서 하는 것은 청색봉투,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그것도 포함되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 쓰는 것은 저희도 돈을 주고 흰색봉투를 각 실과, 동사무소에서 쓰고, 무단투기 된 것이라든가 길거리에 쓰레기 버린 것에 대한 공공용 봉투로 해서 각종 봉투에 대한 전체적인 제작수량과 판매금액, 쓰레기 수량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월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취합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재활용센터 이전 관련 상세자료, 이전계약 내용과 이전 전후 수입내용을 포함하고, 본 위원이 요구한 1년 간 쓰레기봉투 판매량과 금액을 구청과 일반주민 구분하고, 쓰레기배출량도 구청과 일반주민 구분하여 월별자료를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