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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휘 의원 5분자유발언

163회 제4본회의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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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덧 제1차 정례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18일간의 회기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2011년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 심사,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해당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계산한우리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작전시장 주변 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윤환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윤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2일 의회사무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총평 및 결과보고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제16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두 건으로서 물품관리를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였고,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보좌활동에 대한 보완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윤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노정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노정희 의원입니다. 제16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복지관의 기능향상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 여론모니터 운영조례안은 교육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교육시책에 반영함으로서 교육도시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시행에 따른 준비가 미흡하여 부결하였습니다. 계산한우리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제시의 건과 작전시장 주변 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 공람 후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건축 및 정비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 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 감사실시 경과와 총평 부분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9건을 지적하였으며 처리요구 20건, 시정요구 2건, 건의요구 57건 등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수감부서별 지적사항으로는 먼저 자치행정국으로, 자치행정과는 사회단체교부금 적정 교부 외 5건이고, 교육문화과는 민간위탁에 관한 문화행사 효율적 운영 외 11건이고, 민원여권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철저 및 활용률 제고 외 3건이고, 재무경영과는 수의계약 관내 업체 비율 증대 및 적정업체 선정 철저 외 3건이고, 세무1과는 분과에 따른 민원안내 철저 외 1건이며, 세무2과는 압류 등 체납관리 철저 외 1건이고, 부동산관리과는 도로명 주소사업에 따른 주민홍보 철저 외 1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으로, 건설과는 효율적인 봉사 및 봉사 관리감독 철저 외 7건이고, 건축과는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철저 외 5건이며, 도시정비과는 주민편의를 고려한 경인아라뱃길사업 개선요구 철저 외 5건이고, 공원녹지과는 계양산 관리 철저 외 7건이며, 교통행정과는 주차장 관리 철저 외 5건이고, 교통민원과는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외 5건,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대비 철저 외 4건이고, 동 주민센터는 효율적인 단체운영 및 동 행정추진 외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신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노정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 의원입니다. 제16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 간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9건으로서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5건, 건의요구 32건입니다. 세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공동 지적사항은 한 건으로서 세외수입 결손처분의 적정한 추진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사항입니다. 기획홍보실은 시설관리공단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용역평가의 적극적 활용 외 2건, 감사실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한 건, 주민생활지원과는 각종 협의회 및 위원회의 개최준비 철저 및 위원회 구성 조정 외 4건, 복지서비스과는 소외계층에 대한 관리 철저 외 2건, 여성아동과는 위원회 구성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위원 위촉 외 4건, 환경과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절감 외 2건, 위생과는 철저한 행정절차 준수를 통한 소송방지 외 3건, 청소행정과는 환경사고 발생시 미봉책이 아닌 적극적 대처 요구 외 1건, 지역경제과는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의원 참여 방안 모색 외 5건, 보건행정과, 장기보건지소는 지도점검 대상시설의 철저한 단속 외 7건, 건강증진과는 보건소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사용 외 3건, 시설관리공단은 책임 있는 민원응대 태도 확립 외 3건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개선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선경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선경입니다. 제163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일 제16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민순자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박명숙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공현택, 김우영, 최영철 세무사님께서 계양구청장이 작성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하여 구의회에 제출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결산검사의 적정 여부를 심의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774억 1,775만원으로, 수납액은 2,822억 9,917만원이며, 지출액은 2,329억 8,991만원으로 차인 잔액이 426억 926만원입니다. 차인 잔액 중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9억 2,060만원으로 전반적인 재정운영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기타결산검사서상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12%가 증가한 2,676억 6,2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조정, 용도가 지정된 사업의 예산반영, 기타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분야별로 적정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6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전선경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이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산한우리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작전시장 주변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8일 간의 회기 동안 소관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6대 후반기 의회에서는 앞으로 2년의 임기동안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어진 권한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회 운영에 반영함으로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참봉사 정신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을 위하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노력한다면 보다 더 살기 좋은 계양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전반기보다도 더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꼼꼼히 챙기고 평가하여 열심히 일하는 부서와 공무원은 칭찬을 아끼지 않겠지만 집행부를 편들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거나, 문제가 있는데도 모르는 채 눈 감아 주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면 집행부와의 갈등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양구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의회라는 인식을 구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를 통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지적되고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모든 부분이 누락되는 일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 등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시에 보여준 피감사기관인 모 동장의 답변 태도는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는 의장 명의로 구 자체감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어 첫 회의에 좋은 말씀을 드려야 하나 듣기 기분이 좋지 않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계양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주신 조동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에 유념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7일 실시한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시 구의회와 위원을 무시한 태도 및 발언을 한 효성1동장은 단상 앞으로 나와 공개사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형

조원형효성1동장

효성1동장 조원형입니다. 평상시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용휘 구의회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본인은 이 자리에 서면서 착잡한 심정과 아울러서 27년의 공직생활에 다소나마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수 십 차례에 걸친 구의회의 업무보고 등을 본인은 지금까지 성실히 임하여 왔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법령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추호의 거짓 없이 질문에 답변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문에 있어 성실하고 추호의 거짓 없이 답변했습니다만 질문하시는 구의원님의 질문에 좀 더 이해와 설득을 위하여 평상시보다 다소 목소리가 커진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 자리에 서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과의 말을 요하는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과를 요구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사과를 하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정중히 사과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내용 자체가 속기록에 기록됐는데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구청장님! 꼭 감사를 실시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 및 위원장 투표에 앞서 회의장 정리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6대 후반기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3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하여 2012년 7월 18일자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위원으로 김석현 의원님, 노정희 의원님, 곽성구 의원님, 민순자 의원님, 전선경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o 의장 이용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6대 후반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의하여 2012년 7월 18일자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위원으로 한양진 의원님, 박명숙 의원님, 조동수 의원님, 윤환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에 앞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장 선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단 선거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선출하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임기만료일까지의 잔여기간이 되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마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위원님들께서 한장의 투표용지에 기명하는 기명식 투표방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당선결정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8조의 제반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에서는 제2차 투표결과에 따라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 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방식에 의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 실시를 선포합니다. 민순자 의원님과 전선경 의원님,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시어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확인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설에 이상이 없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의 진행은 의정팀장이 맡아주시기 바라며, 투표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따른 투표절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장 선거는 의장단 선거와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투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투표용지 기명란에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시고 나오셔서 명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서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표소 안에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출시 해당 위원회 소속이 아닌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성명을 잘못 기재했을 경우에는 감표위원에 판단에 따라서 무효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드리고, 의장석에서 기재를 하신 후 다시 의회사무국 직원이 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한 호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의장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명패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수 확인 결과 투표용지수도 11매로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에 대한 집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감표위원 개표 및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중 김석현 의원님 2표, 노정희 의원님 4표, 무효 5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o 감표위원 민순자 - 「11매입니다」

o 감표위원 전선경 - 「11매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한 2차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시어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용지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2차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0분 속개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2차 투표도 1차 투표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드리고, 의장석에서 기재를 하신 후 다시 의회사무국 직원이 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2차 투표에 대한 호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의장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한 2차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명패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시고 투표용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수 확인 결과 투표용지수도 11매로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에 대한 집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감표위원 개표 및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중 김석현 의원님 3표, 노정희 의원님 8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었으므로 노정희 의원님께서 자치도시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정희 의원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노정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o 감표위원 민순자 - 「11매입니다」

o 감표위원 전선경 - 「11매입니다」

노정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정회

이용휘의장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투표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10.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에 앞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단 선거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선출하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임기만료일까지의 잔여기간이 되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마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원님들께서 한 장의 투표용지에 기명하는 기명식 투표방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의 당선결정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제반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에서는 2차 투표 결과에 따라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방식에 의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 실시를 선포합니다. 민순자 의원님과 전선경 의원님,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시어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확인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설에 이상이 없으므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은 의정팀장이 맡아주시기 바라며,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5분 속개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도 의장단 선거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표소 안에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선출시 해당 위원회 소속이 아닌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설명을 잘못 기재했을 경우에는 감표위원의 판단에 따라 무효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드리고, 의장석에서 기재를 하신 후 다시 의회사무국 직원이 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한 호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의장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명패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수 확인 결과 11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시고, 투표용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수 확인 결과 투표용지수도 11매로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에 대한 집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감표위원 개표 및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중 김유순 의원님 4표, 박명숙 의원님 6표, 무효 1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었으므로 박명숙 의원님께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숙 의원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o 감표위원 민순자 - 「11매입니다」

o 감표위원 전선경 - 「11매입니다」

박명숙의원

저를 지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조언도 해 주시고,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에서는 회의를 개최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위원장님 포함하여 각 세 분의 위원님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0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 정회시간에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에 민순자 의원님,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한양진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새로 선임되신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민순자 의원님,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한양진 의원님께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선임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거의 건 --------------------(의장제의)

13시 20분 속개

o 김석현 의원 의석에서 - 「그냥 계속 진행합시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하여 2012년 7월 19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위원으로 한양진 의원님, 곽성구 의원님, 윤환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민순자 의원님, 전선경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단 선거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선출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기만료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마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원님들께서 한 장의 투표용지에 기명하는 기명식 투표방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의 당선 결정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제반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에서는 제2차 투표결과에 따라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서 다수 득표자를 당시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방식에 의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시어 수고를 부탁 드립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용지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확인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설에 이상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의 진행은 의장팀장이 맡아주시기 바라며,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도 의장단 선거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표소 안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의 명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시 해당 위원회 소속이 아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성명을 잘못 기재하셨을 경우에는 감표위원의 판단에 따라 무효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드리고, 의장석에서 기재를 하신 후 다시 의회사무국 직원이 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선경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한 호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의장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명패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확인 결과 11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시고, 투표용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수 확인 결과 투표용지수도 11매로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에 대한 집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감표위원 개표 및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중 전선경 의원님 5표, 민순자 의원님 5표, 무효 1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o 감표위원 민순자 - 「11매입니다」

o 감표위원 전선경 - 「11매입니다」

o 김석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4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한 2차 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시어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용지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팀장은 계속해서 2차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0분 속개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2차 투표도 1차 투표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드리고, 의장석에서 기재를 하신 후 다시 의회사무국 직원이 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 2차 투표에 대한 호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의장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한 2차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명패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확인 결과 11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시고 투표용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o 감표위원 민순자 - 「11매입니다」

o 감표위원 전선경 - 「11매입니다」

투표용지수 확인 결과 투표용지수도 11매로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에 대한 집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감표위원 개표 및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중 민순자 의원님 5표, 전선경 의원님 6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었으므로 전선경 의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선경 의원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전선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의원

감사 인사를 드리기에 앞서 제가 양해말씀을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은 잠깐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이용휘의장

그럼 잠시 속기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개최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o 한양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히 결성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폐회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164회 때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성원이 안돼서 회의가 안될 경우에 파행이 되니까 그냥 폐회를 하시고, 보고만 하면 되니까, 절차상 위원장은 선임됐으니까 폐회를 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일정을 잡아서 의장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부분은 추후 보고 받도록 하고, 제16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기록중지

14시 26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