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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163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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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년 간 자치도시위원회의 발전과 여러분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후반기 자치도시위원회의 위원 선임 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회의이므로 위원님 상호간의 인사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성구 위원님,

곽성구위원

자치도시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변변치 못한 위원이 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자치도시가 인천에서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민순자위원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계속 가게 된 곽성구 위원님, 함께 하는 전선경 위원님 고맙습니다. 후반기 자치도시위원회를 함께 하면서 전반기보다는 후반기가 좀더 나은 그런 여러분과 함께 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위원장님, 축하드리고요.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전반기에 활동을 하고, 사실 그 쪽도 잘 모르긴 하지만 자치도시위원회도 많은 부분을 알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자치도시의 활동을 하신 선배위원님들 덕분에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 방법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은 구두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추천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겠으며,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서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전선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곽성구위원

민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럼 투표로 가야 되는데요.

전선경위원

저도 민순자 위원님을 추천하려고 했거든요. 곽성구 위원님도 민순자 위원님을 추천하셨고, 저도 그러니까 민순자 위원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순자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순자 위원님, 당선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순자위원

노정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함께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 후에 의회운영 위원 세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6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