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용휘 의원 발언

이용휘의장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64회 계양구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 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 행위, 기타 신문, 서적·서류를 보는 행위,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6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오균입니다. 제16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전선경 의원 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족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었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6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전선경 의원 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대로 회기는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제16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 순서에 따라 김유순 의원님, 윤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는 제1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의거 2012년 9월 13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위원으로 노정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4일간은 현장방문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