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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164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2-09-17

박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 상업보전 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4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한용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우리 구 공무원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일반직 공무원외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여 평소 인천시와 타구에 비하여 승진의 기회가 적었던 소수직렬들의 인사적체 문제와 행정분야의 인력부족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여 인사의 형평성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일반직 7급의 비율을 34% 이내에서 35% 이내로 1% 상향 조정하고 일반직 8급의 비율을 31% 이내에서 30% 이내로 1%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 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직 공무원의 7급 이하 하위직 승진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나 기술직의 경우 지체되는 경향이 있어 우리 구 공무원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 정원을 조정하여 인사에 형평성을 도모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행정직하고 기능직하고 비례가 어떻게 되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행정직하고 기능직에 대해서 물어오셨는데요, 일반직이라고 했을 때 행정, 토목 직급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능직하고 비교할 때는 정규직이라고 그러면 일반직하고 기능직이 다 포함이 됩니다. 정규직에는 기능직이 들어가는데 일반직에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지금 기능직을 일반직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능직이 전체적으로 일반직 범위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능직이 정규직이 아닌 건 아니고요, 비율은 1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직에 10% 정도가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기능직이 상당히 적은 겁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정규직이라고 했을 때 총액인건비제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일반직, 기능직,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정규직 범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능직에 대한 것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직위를 주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 내에서 사기저하도 되고 갈등 요인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기능직들을 일반직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차, 2차 시험을 봐서 기능직 일부를 일반직으로 전환시킨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고 기능직 중에서도 사무보조를 하는 사람은 전환을 하는데 그 외에 통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직급이 있는데 앞으로 기능직을 일반직화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직이라고 하면 총정원이 684명인데, 일반직이 615명, 기능직 66명이니까 10% 정도이고요, 기술직렬은 직급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설명하기가 어렵고요, 나중에 직렬, 직급별 정원을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양진위원

변경이 되면 7급 1% 증가되면 예상된 비용이 연간 5천만원정도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5천만원미만입니다. 연간비용이 5천만원이상이 된다든가 단기적으로 나갈 때 1억정도 미만은 비용추계서를 제출 안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1% 조정해도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한양진위원

미미한게 어느정도입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1천만원정도일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러한 이유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2회에 걸쳐서 1억이상이 됐을 경우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에 2회, 3회 정도 계속 조직개편을 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직급이 이번에도 시하고 인사이동이 있을 때 전산8급이 저희 구청에 두 명이 있는데요, 한명은 시로 우리가 일방전출을 보냈습니다. 기획홍보실에 2명이 결원인데, 육아휴직 1명하고 일방전출 보낸 사항인데요, 시에 7급 TO는 있는데 승진을 시킬 사람이 없어서 못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진 때문에 보내고 우리도 8급을 조정해서 7급 TO를 만들면 승진이 됩니다. 승진을 시키면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하면 1억이 넘을까 봐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도 미미하고 1천만원 범위 내, 얼마 안 들어갑니다. 3명에 대한 조정을 해도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한양진위원

1년에 수차례 나눠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조직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조정이나 직렬, 직급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1년에 한번 하는데 이것은 수시해서 특히 소수직렬, 기술직렬로 해 줄 수 있는 요인이 생겼을 때는 직원에 사기진작 면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1년에 두 차례 나누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직렬이 아니고 소수직렬, 토목, 건축, 통신, 전산 이런 직렬들이 이런 기회가 왔을 때는 우리가 바로 해 줘야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후생복지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국가 전체 경제가 어려워서 사실상 취업 못하는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 상태이고, 대기업에서 퇴사하신 50세이상 그런 분들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들만 안일하게 일정한 시간이 되면 진급을 한다는 것은, 사기 차원에서 해 줄 수 있지만 국가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얼마 전에 인천시장님 같은 경우, 6급에서 4급까지 특진까지도 고려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것을 봤을 경우에 는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책상만 지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상태에서 미미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 총액인건비가 2012년도 행안부에서 승인받아 내려온 것이 437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건비 나가는 것은 437억 중에서 인건비여유분을 다 채운 것이 아니라 14억정도인가 몇 억을 남겨놓은 상태에서도 인원을 늘리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소수직렬은 직렬별로 10명미만이 되다 보니까 승진의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직렬 조정해서 승진하는 사람들이 보통 행정직보다 2년에서 3년이 늦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들어왔는데 행정직은 2년 전에 승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산이나 통신직 같은 경우 승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을 생각하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무원 전체 조직이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모든 비용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같이 조직원내에서 쳐질 때 사기가 떨어지는 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네분이 7급으로 승진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을 봐서는 100% 다 해 드려야 되는데 전체적인 것을 봤을 경우,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너무 자주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1년에 한번이라든가 2, 3년에 한번정도 하는 것이 맞는 거지 한번 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번에 미비하게 해서 이번에 안됐으면 다음번에 하면 된다는 이런 식의 안일한 생각은 아니라는 거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안일하게 했다면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하는데 총액인건비제 범위를 한10억이상을 지금 사용을 안 하는 그런 부분으로 긴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런 요인이 생겼을 때는 1년에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요인으로 해서 직렬별로 불합리한 것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조직의 활성화를 시키는 겁니다. 행정직 위주로만, 일부 기술직렬에서는 그래요, 행정직들 인사나 조직을 다 하니까 너네만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직을 활성화 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사안이 생기면 수시로 몇 번이라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전체적인 계양구 재정자립도를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조직개편이 3월달에 한번 있었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답변내용대로 라면 3월달에는 이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고 최근에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전체적인 것을 갈식과 별로 자료 받아서 하다 보면 자료를 마감해서 추진하고 있을 때 생긴다고 해서 추가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전체를 받아가지고 업무든 인원이든 소요되는 것을 받아가지고 하다가 추진되고 있을 때 넣을 수 없는 것은 그 다음에 이런 기회가 되면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추가로라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수인원이라고 해서 그냥 놔뒀을 때 그 사람들은 피해를 본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금액이 1천만원미만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원조례를 했을 때 해당 되는 직원 인원수가 4명인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3명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명인데, 3명이 결국은 소외된 직원들이잖아요.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정원조정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규정이라 든가.
윤환

윤환위원

한양진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불과 6개월 됐나요, 6개월 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고 현재 발생됐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고요, 3월달에 조직 개편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조례 개정안을 할 때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 거지 지금 6개월 지나서 다시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것은 집행부도 저희 입장을 생각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전체적인 조직을 늘리고 하는 그런 문제라면 1년에 한번씩 신중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직렬에 따른 직급을 조정하는 겁니다. 직급을 조정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시고, 3월달에 전체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인사를 하고 그럴 때 타구나 시하고 연계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나, 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100%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타구, 시하고 연계되는 부분에서 하다보니까 이쪽 직렬 직급에서 너무 늦고 승진을 시켜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100% 완전하게 못했기 때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파악이 돼서 함께 했으면 더 좋았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직개편 할 때 했으면 원활했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지방공무원의 책정기준 조정이 한 몇 개월마다 바뀌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책정기준은, 몇 개월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유순

김유순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나요? 최근에는 언제 내려왔나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총액 인건비 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이 늘어나면 인원별로 4급은 1% 이내에서 5급은 7%이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인원이 늘어나면 그것으로 조정하다 보면 프로테지 범위에서 여기는 더 승진을 시켜도 되겠다고 인원을 늘려도 되겠다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전반적인 거를,
유순

김유순위원

최근에 언제 내려 왔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원에 대한 것을 하게끔 규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 연초에 할 때 조례개정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누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6개월 전에는 7급이 몇% 였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34% 였고요, 8급이 31%.
유순

김유순위원

7급이 6개월전에는 31%였지요. 그리고 3월 12일날 또 저희 개편이 있었잖아요, 그때 34% 늘어난 거 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8급에서 7급 사이에 3명이 더 진급을 하게 되는 건데요, 1천만원이하 정도 된다는데, 지금현재 7급이하는 몇 명정도 되나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7급이 209명인데요,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212명이 되는 겁니다. 8급은 184명에서 181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8급은 연간 얼마정도 되는 거지요, 1인 얼마정도 되는 거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3천만원정도, 7급이 3,500만원정도입니다. 어떤 직급에 대한 기준호봉으로 따지는 거고,
유순

김유순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9급하고 8급하고 차이가 상당히 나네요?o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본봉에서 하는 거하고 시간외수당 들어가는데 일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호봉 수는 다르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만약에 8급 15봉이 7급으로 진급해서 7급 9호봉이 되면 10만원정도 1년이면 120만원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호봉일 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8급에서 평균호봉일 때는 8급 15호봉, 7급에서는 평균이 7급 15호봉으로 해서 평균을 내서 시간외근무 급양비를 다 계산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 예산편성이 끝나고 난 뒤에 재정교부금이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작년 거.....,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 예산편성 끝나고 난 뒤에 재정교부금이 얼마정도 남아 있냐고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부금은 금년에 513억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100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통보가 와서 413억 중에서 110억을 받았습니다. 300억정도인데 이번에 세무1과에서 예산이 8개구 중에서 68억으로 자금현황이 안 좋기 때문에 163억정도를 추가로 이번 달에 줬으면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어느정도 감안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건비가 437억정도 저희가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인건비로 414억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나머지 비용은 인건비에 세우지 않은 겁니다. 다른 부분으로 쓰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비용을 다 쓰고 있습니까? 23억정도 남아 있는 거를.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일반회계에 들어 가 있지요, 인긴비 들어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천만원이하 들잖아요, 그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 정도 금액이 나중에 부족할 때는 추경을 하지만 인건비를 420 몇 억을 세웠다 하면, 이 범위 내에 타이트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명 정도는 다 소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 얘기는 실장님이 답변하시기에 그 나머지 비용을 여기 저기에 다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 하시니까 그러면 1천만원이하의 인건비는 어디에 세울 건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인건비 내에서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낼 때 타이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인건비를 다 못 세웠을 때 추경에 하지만 어느정도 몇 천 정도는 왔다 갔다 합니다. 직급이나 직렬, 호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유분이 있어서 3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2월 28일부터 1년 6개월 사이에 3%, 1%, 5%가 올린 격이 되는 겁니다. 2012년도 2월 28일날 30%에서 32%로 올렸고, 11월 28일날 34%로 올렸습니다. 9월달에 34%, 35%로 또 올리는 격이 되는 겁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똑같은 상임위에서 1년 사이에 3번씩이나 안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조례로 정할 때 전체적인 비율이나 이런 거는 범위 내에서 하니까 일부 소수직렬 같은 경우 조정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 작업 들어가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2011년 2월 28일날 조례안 올라올 때 그때도 적체가 있었기 때문에 5% 올려도 됐었는데 사실상 쪼개서 올리는 겁니다. 이런 행정이 아니라 앞을 내다 보고 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3월달에 할 때 이런 부분까지 소수직렬에 대한 것을 감안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일반직이 3명, 기능직 1명하고 4명이 직급이 변동이 있는 거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기능직은 아니고요, 일반직에서 통신하고 전산 부분이 변동이 되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만약에 진급이 되면 직책도 바뀌나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전산이나 통신은 저희가 구청에 통신팀이 있거든요, 통신 중에서도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분이 조성우씨 있고 의회에 김연도씨가 있는데 기능직들은 점차 일반직화가 되어 가고 있고요, 일반직에 있는 통신하고 전산은 진급을 해도 실무 그대로 하고 그 팀에서 그냥 있게 됩니다.

조동수위원

이런 부분을 연초에 해 가지고 인사하고 병행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이 행정적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은,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은 최대한 조직의 사기를 살리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반복되는 얘기지만 3월 이후 6개월만에 다시 올라왔는데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환

윤환위원

정원조례안이 또 상정이 됐는데요, 총액인건비가 여유가 있고 규정이 맞고 이런 거 다 저희들도 알지요, 그러니까 조례안이 상정이 됐겠지요, 그런 규정과 인건비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소수지요, 작은 겁니다.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1천만원도 안 들어가는 또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켜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이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조직 개편할 때 심사숙고 해서 각 부서 별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후에 조직개편 안이 올라왔어야지 불과 몇 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구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신대로 아무 것도 아니고 소수고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이렇다고 해서 수시로 입맛대로 변형이 된다고 하면 언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 정원을 파악 못하고 계신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 670명 되는 인원을 파악 못 하신다고 하는 것은 실장님으로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7급 달려면 보통 10년, 20년씩 근무하신 분들이잖아요, 보통 10년이상 되는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8급에서 7급 올라가는 것은 4년, 5년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 신상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럼 3명이 해당된다고 하는데 3명에 대해서 6개월 전에 결국은 파악을 못했다는 결론 밖에 안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전에 한용현 실장님이 계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니까 여기서 질책할 사항은 아니지만 간부공무원님들의 반복된 문제잖아요, 우리 한양진 위원이나 김유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31%에서 34%, 35% 불과 몇 달만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들이 심사숙고해서 고민들 하시고 돈하고 연관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3명이 소외계층이었다고 하면 6개월 전에 해결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하셨겠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큰 문제였었다면,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전에 계셨던 실장님이나 현재 한용현 실장님이나 각성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있게 전반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더 이상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대외적으로도 행정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얘기를 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하위직급이니까 3명에 대하여 업무 효율성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원안가결을 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한양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본위원은 조직개편안이 너무 자주 올라옵니다. 1년에 2회씩 계속 반복되는데 2009년도도 했고 사실상 총액인건비 안에서 한다고 하지만 직원들 사기진작 면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씩, 3%씩 수시로 해서 올리는 조직개편안이 반복해서 개정된다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 모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년에 한번, 1년에 한번, 이 정도의 안을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논의를 해야지 다른 사항도 아니고 조직개편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수시 논한다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부결을 제안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양진 위원님의 충분한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어찌됐든 전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반성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상급도 아니고 하급이니까 비용은 1천만원이하라고 하니까 많은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적게도 볼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급조정이 필요할 때는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위원들의 임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충분한 소통을 했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을 생각하면 틀림없이 저희 입장에서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결이 된다면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 3월달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결을 시켜드렸습니다. 직원들 열심히 일하라고 또 진급을 못했을 때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까 해서 20억이상 지출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추가로 지출되는 그런 부분을 다 알면서도 지금 인천시나 우리 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직원들 생각 때문에 저희가 가결을 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의회에서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수고 많은 돈이 안 들어가니까 원안가결을 하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 구나 행정이나 가결이 안 됐을 때 큰문제가 된다고 하면 해 드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정말 소수기 때문에 우리 간부공무원님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저는 한양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속개

윤환

윤환위원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결정이 되어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된다고 하면 진급할 대상자는 있지요, 그것은 인사 쪽에서 할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배수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3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상자가 1명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정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전산하고 통신은 전체 3명, 4명으로 되어 있고요, 행정은 한다고 하면 4배수로 되는 거지요. 누가 될지 모르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기술직 2명은 결정돼 있고, 1명은 4배수로 되어 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기술직렬은 그 직급에 8급이면 8급에 한명 밖에 없습니다. 행정직은 하게 되면 4배수에서 누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정직은 급한 사항도 아니잖아요, 우리 박성호 팀장이 답변했던 내용대로 라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은 기술직 2명이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한명은 그렇게 급하거나 절실히 필요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계양1동 지역에 인구가 12천명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은.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부적으로 규칙을 개정하면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1동으로 직원을 증원시키겠다고 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만약에 규칙으로 해서 하면 거기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증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 때문에 한명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그래서 행정직은 통신8급을 행정7급으로 한다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명확히 하셔야지요, 기술직 2명하고 행정직 1명은 계양1동 관계 때문에 하신다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한명을 그쪽으로 해서 하는 것은,
윤환

윤환위원

규칙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계양1동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정원조정을 해서 그렇게 한명을 보내겠다, 지원을 하겠다는 거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1동에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며칠 전에 동장님한테도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가결을 해 줬으면 합니다.

한양진위원

계양1동에 한분이 늘어나면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규칙만 바꾸면 됩니다.

한양진위원

한명이 신규로 채용이 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전체 있는데서 통신직을 줄여서 그 쪽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공무원 전체 변동은 없고,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오늘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은 부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직원들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아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박명숙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속개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수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종합복지로 용도변경 승인됨에 따라 시설명칭을 계양구사회복지회관으로 정하고, 사회복지회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제2조에 목적 및 위치, 안제3조 내지 제5조에 사회복지회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사항과 사회복지회관에 사용허가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회복지와 사회봉사 실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등 사회복지회관에 위탁관리 및 사용허가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6조에 수탁자와 위탁계약 체결 및 사용자와 시설물 사용에 관한 사용계획 체결을 안제7조에 위탁관리 및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 시설물의 변상 책임과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회관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노동복지회관 운영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부터 노동복지회관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최소 사용기간인 20년이 2012년 1월 23일부로 도래되어 2012년 1월 25일 고용노동부에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4월 27일 승인되어 2012년 6월 21일부로 지역경제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노동복지회관이 종합복지시설로 용도변경 승인됨에 따라서 동시설물을 사회복지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한 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국장님, 계양구가 도농복합도시인데 16호 태풍이 온다는데 계양1 동 관련 피해 현황이나 대비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북상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피해 상황은 없습니다. 계양1동 지역에 태풍이 오면 농작물이라든가 하우스시설물들이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오전 중으로 각종 시설물 등 전반적으로 점검하도록 지시내려서 아침에 회의를 하고 관련부서에 전파 했습니다. 농촌 관련지역은 지역경제과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요, 태풍이 오게 되면 그런 사항들을 농협 그런 데를 통해서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으로 전파를 해서 미리 대비하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양1동 지역에 시설 농작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에서 사회복지회관으로 단순 변경하는 거라 큰 의견은 없을 거 같지만 내부를 들여 다 보면 여성아동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그 안에 시설물 안에 들어가 있는 과가 3개과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운영방안은 어떻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명칭은 노동복지회관으로 있으면서 이미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자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해서 용도별 관련부서를 보면 그 부서하고 관련된 이런 사회복지시설들이 이미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무과이고 그래서 어느 과가 총괄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이 시설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과가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민간시설이나 이런 시설은 임대기간이 종료가 되면 내보내고 현재 들어 가 있는 시설들도 좁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재배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12개 업체가 들어 가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7개 기관들이 12개 기관 중에서 12개 업체가 들어 가 있고 민간인3개 시설이 있습니다. 3층에 햇빛종합상사가 있고요, 새단장인테리어가 있고, 1층에 아이나라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금년말까지 하는 게 있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방침은 더 이상 임대를 안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1층에 아이나라어린이집이 9월 30일로 계약기간이 만료 됐는데요. 어린이집 만큼은 원아들을 다른 시설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학기가 끝나는 내년 2월말까지만 연장해 주고 나머지 시설들은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임대를 더 이상 해 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양진위원

추후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위탁관리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 노동복지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설관리공단 설치운영 조례가 자동으로 개정이 돼서 노동복지회관이라는 조항을 사회복지회관으로 해서 바로 승계되는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노동복지회관에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이 가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2명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물만 관리합니다.

한양진위원

사회복지관으로 하면 별도의 관장을 두고, 직원을 두고,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좁다고 하니까 민간인 시설만 내보내고 사회복지시설을 좀 더 넓히고,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입주를 시키고 할 계획입니다.

한양진위원

사회복지법을 보면 복지회관에 들어갈 수 있는 단체가 사실상 일반 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정신질환자, 한센병자, 노숙자....., 낙후된 시설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법에 관한 모든 시설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시설보다는 낙후되고 어려운 시설들이 많다고 봐야 지요.

한양진위원

점진적으로 낙후된 시설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여성복지회관이나 이런 회관처럼 취미교실로 갈 것인지,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건지.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하는데 기존에 있는 교양문화취미센터도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설이 좀 부족하다면 조리장에 있는 조리 교육하는 데는 거기 밖에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다른 문화시설은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다른 방안도 차츰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문화센터를 하고 있는데요, 타여성문화회관보다 수강비가 비싼편 입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료까지는 정확하게 검토 안 했는데요, 지금 2층에 강의실 3개가 있습니다. 홈패션이 있고요, 미용자격증 3층에 한국무용댄스 지하조리실에는 조리자격증반 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용문제가 다 그렇지만 문화센터는 지역적인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거리를 따져봐야 됩니다. 계산동에 있는 분들이 여성문화회관까지 가지 못할 거 같으면 존치 필요성이 있다면 사회복지회관에서도 기본적인 문화강좌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한양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중점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업체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문화센터 기능이 주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자, 한센병 환자, 노숙인 이런 분들 제가복지시설로 했다 가는 지역주민한테 몰매 맞을 거고, 그러다 보면 문화센터 위주로 갈 거 같은데 문화센터로 가게 되면 계양구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저희가 문화센터로 가지 않을까, 갈 거 같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문화센터 운영은 축소되고 이런 사회복지시설 쪽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노숙인 쉼터 정신적으로 그런 분들이 와서 거주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사회복지회관 개념입니다. 노숙인들을 관리하는 사무실, 쉼터 같은 데는 따로 있고 정신건강가정지원센터하면 건강가정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센터 사무실 개념입니다. 거기에 숙식을 하는 그런 복지시설이 들어와서 대상자들이 숙식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단체나 시설에 사무실 용도가 주가 될 것입니다.

한양진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법에 맞춰서 한다면 이런 제가복지, 노숙자, 한센병환자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욕할 겁니다. 숙박시설까지 이 시설 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사무실만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운영방향을 명확하게 하시고 준비 해야 됩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습니다. 계양사회복지관이 서운동에 있는데 그런 곳하고 여기에 사회복지회관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회복지시설을 하도록 하면 그분들이 일정한 부지에 건축물을 짓고 인가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인가는 해 주는데 사회복지회관에 그것을 한다 그러면 시설규모도 안 맞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숙박을 하는 그런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회관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염려를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양복지관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회관이라고 지은 겁니다.

한양진위원

회관 범위가 넓어서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셨을 때 사실상 사전에 노동복지회관을 상임위원회에서 방문해서 기존 업체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보고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민간인 임대되어 있는 3개 시설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존치합니다. 그 분들이 확장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민간시설은 내보내고 그런 시설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사회복지회관으로 변경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얘기 못들은 분들이 대부분인데, 협의가 안됐는데 12개 업체하고 협의도 안 했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헙의는 하지 않았지만 여성아동과, 복지서비스과, 담당과에서 과별로 협의했기 때문에 이 과에서 이분들한테 통지를 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는 다했습니다.

한양진위원

기존에 있는 임대업체에 관련없는 햇빛종합상사, 새단장 인테리어, 이런 것이 노동복지회관에 왜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어린이집도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맞는 업체들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노동복지회관에 햇빛종합상사 새단장 인테리어, 어린이집은 취지에 안 맞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이렇게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임대현황이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그런 것은 왜 그런건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것은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만 임대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런데 연장해서 1년씩 더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임대기간 현황에 대해서 왜 틀린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문화 등 1년이고 2년은 몇 군데 안되네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2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을 다 한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공단하고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3년, 2년, 1년 우리의원님들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해야 될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전에 임대료 못 받는 데가 안 들어온 데가 있었는데요, 이 임대료가 다 들어왔는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체크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하에 인천계양시니어클럽이라고 있는데 가 보셨습니까? 어때요? o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수 시설이 장판이 깔려있고 거기 옆에 나무 조경된 부분이 있는데요, 비가 오면 그쪽으로 해서 누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내년에 시설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시설이 열악합니다.
가 본적이 있는데 몇 번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상태이고 시니어클럽 어르신이 한 분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곰팡이 냄새나고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추후에 방문을 해 보세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층에 보면 자영업체가 있는데 2011년 10월 30일날 계약 종료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자리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봤는데 못 본 거 같은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계약해지가 되어 있는데 추후에 그 시설을 못 본 거 같다고 하셨는데 그 자리에는 어떤 업체가 들어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2층에는 사단법인 빈곤퇴치본부,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니어클럽교육장 이렇게 있고 문화센터 강의실이 3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자리에는 어떤 업체가 들어와 있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니어클럽 교육장으로 확장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례를 하는데, 체크를 정확하게 하셨어야지요,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임대가 안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가봤을 때는 공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하게 다시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노동복지회관을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달라 이런 내용이지요?o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수 네. 사회복지회관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조례 올리시면서 현장답사를 안하셨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장답사를 두 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사차 한번 가고 나중에다시 한번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적을 하셨던 내용도 있고, 김유순 위원님 지적하셨던 계약내용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되셨네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받은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노동복지회관으로 있던 것을 사회복지회관으로 용도를 변경하겠다고 승인요청을 하신 거 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민간시설 각종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이 과연 언제 끝나는지 끝나면 여기에 무슨 시설을 할 것인지 등 충분한 계획과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도 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임대료는 받았는지 확인도 안됐는데 사회복지회관으로 전환되면 아무 계획도 없이 조례가 가결됐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요, 개괄적인 방침은 나왔습니다. 개괄적으로 언제까지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거기에 대한 민간시설은 임대기간 끝나면 조례에 맞는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한다거나 하는 계획은 나왔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제정이 되기 전에 구체적인 부분이 결정이 되었다면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 통과도 안 시켰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하느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민간시설은 내 보내고 사회복지시설 용도에 맞게끔 이런 시설을 입주시켜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서 있고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사회복지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전에부터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 체결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뭘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노동복지회관으로 명칭이 지정돼서 건축이 됐는데 민간시설을 임대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고 전에부터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회관으로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검토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사항입니다. 이 사회복지회관으로 조례가 승인이 되면 공개적으로 하겠다 자료로 공식석상에 내 놓을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첨부자료로 설명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게끔 설득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승인을 해 드려야 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가적인 자료를 첨부해서 더하는 것이 더 정확한데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물을 사회복지회관으로 변경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여기에 다가 어떤 시설을 들인다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고를 받을 수는 없지만 계획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시설물 이관에 따라서 노동복지회관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받아 사전에 설명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윤환

윤환위원

계획안이 있으시면 사전에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개별적으로 오시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어느정도 납득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무조건 아무 계획도 없이 용도변경 해 달라고 하면 해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아요, 무조건 용도를 전용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었는데 편법으로 하고 있었잖습니까? 노동복지회관으로 사용하라고 정부예산으로 지어준 건물을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회관으로 쓰겠다고 용도 변경을 하는데, 여기서 이 조례안을 가결시켜줘야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절차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시설물에 관해서 노동복지회관을 계략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다룰 때 어떤 내용인지 알고 다룰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아무 자료도 없이 하면 편법으로 운영됐던 것이 잘 되리라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근거를 제시해 줘야 전용을 하든지 바꾸든지 하지 아무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해 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이라도 노동복지회관 시설계획안을 청장님 쪽에까지 방침 받아 놓은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머리가 좋으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숙지 안되는 분도 있습니다.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몇 분 사이에 저희가 이해를 하라고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을 보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다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이미 사회복지시설로서 역할을 하는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3개 민간시설만 제외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도 노동복지회관 기능에 안 맞다 해서 현재 입주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도 판단했을 때 민간시설 3개만 내 보내고 다른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이 들어오면 그런 사항만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의원님들도 설명 들으시면 바로 이해 할 거 같아서 사전에 배포를 못해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님들을 무시한 겁니다. 간과한 겁니다. 그리고 시설자체가 편법으로 운영되어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3개 민간시설은 용도에 안 맞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수익사업을 내야 되는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통제를 하셔야 지요, 잘못 된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셨어야지 위탁했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편법으로 해도 수익만내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셨다면 정확한 근거로 어떻게 하겠다는 논리를 계획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설명을 사전에 해 주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맞지요?o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수 의원총회 할 때라도 사전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랬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혹시 가결돼서 노동복지회관이 전용됐을 때 노동복지회관으로 있는 거하고 사회복지회관으로 있는 거하고 틀림없이 차원이 다를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되겠지요. 그렇다면 복지에 관련된 시설장들이 들어올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측하기에는 복지예산이 이쪽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노동복지회관이 사회복지회관으로 변경됨으로서 특별히 추가되는 예산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민간시설들이 임대계약 종료돼서 민간시설 내 보내고 사회복지시설 관련 업체가 들어오면 수입부분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사회복지회관 운영하므로서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추가는 없습니다라고 단언해서 죄송합니다만 민간시설이 나가면 재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재배치하는데 필요한 시설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런 시설 재배치하는 부분 4천만원정도, 노동복지회관 명칭 변경하는 간판, 층별 배치도 하는 수용비 약1천여만원 그 정도 들어가면 사회복지회관으로 운영하는데 더 들어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느정도 사무실 재배치해서 할 때 저희들이 경비내역 계획안을 알아야지 전용이 되든 말든 판단을 하지 이렇게 해서 문서로 이렇게 하겠다, 법적으로 노동복지회관에서 20년이상 됐으니까 전용해도 된다고 법률적인 적용만하시면 저희가 무슨 근거로 하겠습니까.

박명숙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임대업체 중에 햇빛종합상사, 새단장 인테리어, 어린이집 3개 업체가 기간이 만료되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o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수 정식으로 문서화해서 보내지는 않았지만 알고는 계실 겁니다. 임대기간 종료 전에 사전고지 할 예정입니다.
3개 업체가 다 수긍하고 있다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까지도 수긍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연장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햇빛종합상사, 새단장인테리어는 오는 12월 31일로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지요, 어린이집은 대표자가 박모씨가 맞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대표자 있고 시설장이 따로 있다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틀리다면 그럴 겁니다. 임대해 줄 때 대표자한테 해 줬기 때문에,

박명숙위원장

대표자가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자가 바뀌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명숙위원장

이 분이 계속하고 있다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바뀌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명숙위원장

지난번에 여성아동과 서류 왔을 때는 어린이집에 시설장 이분이 시설장이었는데,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고 서운동에 있는 계양종합사회복지관하고 계산동에는 명칭을 계양사회복지관하고 너무 유사합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를 구민하고 공무원들을 통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했는데 1번 계양구사회복지회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정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계양구라는 말을 빼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약칭으로 사회복지회관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 저쪽은 계양종합사회복지관 했기 때문에 저희는 약칭으로 노동복지회관하듯이 사회복지회관 이렇게 약칭으로 사용하면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해서 약칭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그 부분도 유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구분을 하려면 어떻게 구분해야 되지요, 사회복지회관하고 계양사회복지회관하고.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계양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지요. 유사하긴 한데요. 그래서 회관으로 붙였고 시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 가 있습니다. 대표성 같은 거를 봤을 때는 사회복지센터, 사회복지회관, 사회복지센터 다른 말도 나왔는데 이것을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요, 6월 29일부터 일주일간 온라인조사를 했는데 사회복지회관으로 하는 것이 47%정도 나왔습니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정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2012년 4월 27일날 노동복지회관에서 종합사회복지시설로 고용노동부에서 용도변경이 된 거지요, 그렇게 된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1월 25일날 신청해서 4월 27일날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동수위원

현재 용도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 조례가.....,

조동수위원

그것이 아니라 노동복지회관에서 종합사회복지시설로 4월 27일날 승인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있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승인이 나면 문서상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동복지회관으로 명칭이 되어 있다가 고용노동부에 요청을 해서 종합사회복지시설로 요청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용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냐고요, 승인이 났으니까 현재 노동복지회관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아닙니다. 조례가 폐지가 안 됐고 아직 조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용도변경만 승인 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노동복지회관,

조동수위원

사회복지시설로 목적이 있었잖아요,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노동복지회관으로 하다가 다시 사회복지회관으로 하잖아요, 사회복지회관으로 했다고 하면 명칭이 승인이 났으면 이것이 시행이 돼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조례를 봤을 때 중간에 그 사회종합복지시설 문안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4월 27일날 승인이 났잖아요, 조례를 빨리 개정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5월달에 임시회 다 있었고 정례회 때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늦었지 않습니까? 승인이 4월 27일날 났는데 전자에 조례가 올라왔어야 된다는 거지요.

조동수위원

조례를 올린거보니까 조례 제17조 제1항 2호에 보면 노동복지회관을 사회복지회관으로 한다, 그러면 행정으로 봤을 때 종합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으로 했다가 그냥 그대로 있다가....., 이런 공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명칭을 사실은 내용에 들어가야 됩니다. 노동복지회관에서 종합사회복지시설로 해서 우리가 계양사회복지회관으로 한다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승인받는 거 이런 문제가 어디 있냐고 정리가 됐어야지 고용노동부에 신청할 때는 종합사회복지시설로 신청했을 때 했을 거 아닙니까? 문서는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여기에 자세하게 명시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문서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현재 상부에서 승인이 났으면 이 시설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단계라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회관 명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 노동복지회관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로 써야겠다 이미 쓰고 있으니까 그것을 용도변경 승인해 달라 요청해서 4월 27일날 승인 났습니다. 조례를 그대로 종합사회복지시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에 관련된 것은 사회복지회관으로 센터로 할 것인지 결정해서 의회승인 받아서 명칭을 쓰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6월 21일날 지역경제과에서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저희부서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로 빨리 바꿔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만듭니다. 조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전부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6월달에 받아서 6월달에 바로 사회복지시설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받고 관련조례를 입법예고 기간 절차를 거쳐서 지금 온 거지요. 지난번 임시회에 상정하기에는 촉박했습니다. 저희가 받는 것이 6월 21일자로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잘못한 거네요.

조동수위원

4월 27일이면 5개월정도 되잖아요, 그 사항이 지금 올라온다는 것은 업무를 사회복지시설로 승인이 났으면 거기 후속으로 해서 빨리 진행을 해서 사회복지시설은 구민의 편의시설 아닙니까? 앞으로 계양구의 사회복지회관으로 거듭난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은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서 인원이 두 사람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회복지회관으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계양구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겁니까?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내외시설을 해서 복지회관다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확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도 리모델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개·보수를 하고 시설물 운영은 종전처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겁니다.

조동수위원

사회복지회관에는 사회복지회관장이라 든가 명칭에 따른 직책을 줘서 관리하는 것인지.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같이 시설관리를 할겁니다.

조동수위원

계양구에 복지시설이 미약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은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노동복지회관 임대현황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양진위원

노동복지회관에서 사회복지회관으로 바꿔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봅니다. 운영상, 명칭상도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고 활용방안 및 운영계획안을 충분히 의회에도 보고를 하셔가지고 재상정하기를 바라고, 부결을 요청합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의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동의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부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는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다음에 조례안을 상정하실 때 사전에 계획안을 충분히 저희한테 자료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노동복지회관의 임대 시설별 임대 기간이 다른 이유, 과거 임대료 체납 건에 대한 현재 수납 여부. 빛과자연 업체 임대장소의 현재 임대 현황, 노동복지회관 임대시설의 계약서 사본, 한양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회관의 향후 운영 계획안을 추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8분 속개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9일자 여성아동과로 발령받은 윤인숙입니다. 저희 여성아동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므로서 건강 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설치 및 명칭을 정하고 제6조에서 센터의 기능으로 가정문제 예방, 상담, 교육 및 치료 등을 수행하며, 제8조에서 센터의 조직은 건강가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을 설치하고 센터장의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하며,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상근을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센터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정하며, 제10조에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 운영가능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업수행 능력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13일 건강가정 기본법 시행이 전부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건강가정 신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어 조례 제정은 불가피하며,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기능, 센터의 조직, 센터의 지원, 센터의 운영 등을 검토한 바, 건강 가정 지원법 등에 위반된 사항이 없으며,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한양진 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

한양진위원

3월 13일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된 거 아닙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조례를 우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싶은데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건강가정지원조례는 인천시에 2007년도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어서 그동안 군구해서 인천시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금번에 보완사항이 생기면서 저희가 제정을 하고요, 아직 부평구도 조례는 제정이 안됐고요, 조례 안된 구가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조례안이 인천시 전체 군구가 동시에 시행하는 겁니까?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인천시 조례가지고 운영을 했고,

한양진위원

구 조례는 전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몇 개 구가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우리 구는 조례가 없었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운영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리고 건강가정 사업이 그동안 운영이 시에서는 권고사업으로 하기는 했지만 저희한테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올해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연수구 같은 경우 2010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올해부터....., 2010년 2월부터 운영됐습니다. 그동안은 기능이 센터사업만 운영을 하고 있다가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센터만 운영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2010년도 운영할 시기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까? 처음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추후 지금 현재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행복한 가정가꾸기 사업으로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하다가 여성 직업 관련해 가지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나 이 부분에서 공동육아사항이나 품앗이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되면서 저희도 건강,
유순

김유순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전체적인 가정이 건강과 행복을 영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국비가 맞벌이부부나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돌보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로 3억이 내려오는 부분이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0년도부터 센터 일을 하다가 상담전화를 하다가 지금은 변경이 돼서 확대가 돼서 아이돌보미 사업, 가족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 문화 등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 왜 2010년도부터 개원이 돼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저희 구에서 조례제정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 넘었는데, 자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제가 와서 얼마 안됐지만 파악을 해 보니까 그동안 행복한가정 가꾸는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사업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업이 독립형이라 기능보강사업으로 다기능 센터로 제정이 되면서 다문화가족을 흡수해서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까지 건강가정에서 흡수를 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여성가족부 산하입니까? 고용노동부 산하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여성가족부 산하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몇 명이 종사하고 있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건강가정에서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돌보미,
유순

김유순위원

센터장님까지 포함해서 2명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센터장은 다문화가족에서 같이 맡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무는 두명이서 보는 겁니까? 센터장님 빼고.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두 명이 보고 있는데 기간제로 아이돌보미 공동육아 종사자 하는 사업으로 해서 인원은 6명이 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6명이 보고 있는데 분야별로 다 틀릴 거 아닙니까? 이 조례가 2010년도부터 시에 지침,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10년부터 개원했기 때문에 그 때 이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 일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는 2명부터 시작했는데 종사자가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나 사업 확대를 하면서 다문화가족 지원부분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 가지고 사업이 늘어나니까 기간제를,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은 다문화센터장도 하시고 건강가정지원센터장도 같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은 한군데에서만 비용이 나가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다문화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그마만큼 일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미비하지 않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다기능센터로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운영비가 얼마 나갑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센터에서는 8,820만원이 나가고요, 총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까지 하면 4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국비 50%, 시·구비 25씩해서 50대 50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이돌보미사업이 쟁점입니까? 상담이 쟁점이예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여기에 어머니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이 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아이돌보미 사업에 있어서 상담사가 한명이서 상담하고 있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일반가정이나 저소득가정 다 요청을 하면 시간제로 하든지 종일제로 원하는 대로 요청하면 본인부담이,
유순

김유순위원

종일제가 몇 명정도 요청을 하고, 시간제는 몇 명이 요청했는지요, 시간제는 몇 개월에서 몇 세까지 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0세부터 12세까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가구정도 됩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아이돌보미에 소속된 분들은 72분이 되어 있고요, 가정수는 올해 242가구가 신청해서 3,400명을 돌봐줬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돌보미 교사는 몇 명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72명입니다. 이런 돌보미하고 가정하고 위탁을 해 주기 위해서 종사자가 기간제로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명이 종사한다고 했는데 그 분야별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요?o 여성아동과장 윤인숙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는 그렇게 시간제 돌보미나 종일 돌보미로 연계해 주는, 본인들이 필요할 때 연락을 하는 체계를 하고 있고요, 가족 품앗이 운영 사업하는 데도 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모이고 그러는 것을 조정해 주고,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신거지요,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상담은 어떤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현안사항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인 만큼 건강가정사가 필요로 하는데 건강가정사가 저희 구에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2명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일들을 하지요, 그 분은 언제 오신 겁니까? 조례에는 2분 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명시가 안돼 있네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내부 지침으로, 법에 두명이상.....,
유순

김유순위원

법에 2명이상 되어 있는데요, 조례에 보니까 없어요, 2명이상 두게 되어 있는데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8조에,
유순

김유순위원

구체적으로 없는데요,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 거기다가 건강가정사를 넣어야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조례 가지고는 일을 해도 상위법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이나 법적인 사항은 상위법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정이잖아요, 여기에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없잖아요, 명시를 꼭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자원봉사가자들이 많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활동하는,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제가 파악한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된 부분은 없는데요, 통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동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얘기만 들었고 구체적인 거는 모른다는 거지요,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실비 지급이 됐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반영되는 건데, 실비가 얼마 지원이 되고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답변이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아직까지는 지원된 부분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원봉사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실비 나간 적이 없는데, 왜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한 거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다른 자원봉사자들 할 때 여비 같은 부분을 지도점검 등 자원봉사민간하고 같이 하면,
유순

김유순위원

지도점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한다는 거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는 타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때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지도점검에 같이 참여하고 그러면 여비 같은 부분을 보조를 해 주니까 이분들도,
유순

김유순위원

여비가 어느 과에서 나가는 거지요. 자원봉사자들이.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교통비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2년동안 실비지금은 전혀 안하다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문항을 넣었는데요, 자원봉사자가 과연 어떤 봉사를 구체적으로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책정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여기서는 사업이 다문화가족센터하고 같이 그 쪽에 지원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건강가정 조례를 하고 있잖아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다기능화 센터 부분으로 다문화가족을 여기서 흡수해서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쪽에서도 여성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순

김유순위원

상담사가 있잖아요, 상담사가 있는데 왜 자원봉사자가 와서 실비 지급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 되어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조례는 안 정했는데요, 시 조례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까? 몇 명으로 하고 있어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명이서 하고 있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운영위원회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만 들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운영위원회 몇 번 개최 했는지 모르겠네요, 2년 동안에?
영심

김영심여성다문화팀장

지금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기능화 센터 였기 때문에 기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맡아서 법인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거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운영위원회를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뀌면서 분기에 1회씩 하게끔 늘어나는 추세여서 저희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유순

김유순위원

몇 분이서 합니까?
영심

김영심여성다문화팀장

인원수는,
유순

김유순위원

타구에는 운영위원회를 거기에 실비를 주고 여비를 주고 자원봉사자도 주는 데도 있고 안주는 데도 있지만 운영위원회는 타구는 주게 되어 있고 여기는 여비가 없습니다. 수당이 없게 되어 있고 몇 분인지 모르면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외 시행계획 추진실적이나 제1항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특별하게 도지사나 구청장한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건지.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 동안 운영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것을,
유순

김유순위원

사업 별로 예산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센터사업 8,82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프로그램비 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인건비하고 같이 기간제 쓰면서,
유순

김유순위원

기간제 인건비가 얼마정도 나갑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뽑아가지고는 못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포함이 돼 있어도 기간제가 얼마 나가는지,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기간제는 최저인건비,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사업비가 8,82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중에 아이돌보미사업이 주력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센터사업만이고요, 아이돌보미사업은 3억 1천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아이돌보미 종사자들이 활동하시는데 학부모님들께서 별 불만 없으세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짜투리 시간에 위탁하기 어려운데 여기서 시간제로 해 주고 그래서 반응이 좋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점점 많이 요구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는 상태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 조회를 해서, 지금은 건강지원센터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원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소득조회를 해 가지고 저소득가정한테 지원을 해 주게 변경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7조에 보시면 센터가 제6조에서 정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런 시설들이 없었다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지금 노동복지회관 3층을 쓰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시설들이 없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면서 그 기능을 넣은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이런 시설들이 있기는 한데, 조례로 규정을 넣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 시설이 들어가도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노동복지회관이 사회복지시설로 되면서 그 때 이 부분, 지금 쓰는 사무실을 이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노동복지회관이 사회복지회관으로 되면 그 때 쓰겠다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계속 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도 활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왜 삽입이 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지금 상근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어떤 사업이 별도로 복합적으로,
윤환

윤환위원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가 부득이한 경우인지 비상근으로 했을 때 과연 센터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원활하게 운영이 안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데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위탁을 주면서 학교나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학교에 위탁 줄 수도 있고요, 비영리법인에 줄 수도 있고, 국비지원이 제한되는 부분이 생기면 여지를 두기 위해서 조례에 명시한 겁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을 하면서 다기능사업으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 병행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센터장이 예산관계 때문에 다문화가족 센터장이.
윤환

윤환위원

타구에도 겸임을 하는 겁니까? 우리구만 그런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다기능화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타구에도 다문화하고 건강가정하고 같이 겸임하고 있나요,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전에 김유순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자원봉사자를 2010년도부터 운영하고 계셨다고 하시는데요, 2010년도부터 2년간 아무 문제없이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던 자원봉사자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실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을 넣어야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본인 생활을 줄여가지고 나와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오셨다가 가시면서 그래도 여비 같은 부분을 지원해 줘야지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윤환

윤환위원

저희 계양구에 자원봉사자 등록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4만명이 넘습니다. 그 분들한테 실비지급하려면 자원봉사센터 기름바닥 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저희들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만 순수하게 내차를 끌고 간다든지 버스를 타고 가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여비를 지급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11분 속개

유순

김유순위원

수정동의를 원합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은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제8조 제4항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수는 최소 2인 이상을 둬야 한다’에서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수는 최소 2인 이상을 두되 건강가정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제14조의3에 예산지원 조항을 삭제하며, 부칙2조를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에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행하여 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본 조례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유순 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 상업보전 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20분 속개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광섭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 상업보전 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2년 1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대규모 점포들과 중소형 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우리 구는 지난 5월 18일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 시행 중에 있으며, 12년 6월 22일 법원의 판결에서 강동구, 송파구의 조례가 지자체장의 재량권 침해, 행정절차법상 절차하자로 지적되어, 우리 구에도 12년 7월 23일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이 접수 됨에 따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되도록 관련조례를 재정비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15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이 되겠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영업시간 제한을 정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영업시간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를 ‘오전 0시부터 오전 11시까지 범위’로 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을 매월 2일로 하며,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일을 한다’를 ‘매월 1일이상 2일이내 범위’로 하며, 영업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여 법령에 위임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침해, 행정절차법상 절차 하자라는 지적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 개정된 조례와 비슷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침해 및 행정절차의 하자를 방지하고 법원의 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5월달에 개정을 한 거지요, 4개월 돼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계류 중입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국회에서도 법안을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을 현재 다루지는 않고요, 상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렇게 보면 조례를 시행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개정하고, 또 궁금한 것이, 개정을 해서 수정안 이런 것은 뭡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대형마트에서 행정절차법상 준수 그 다음에 구청장 재량권 범위, 상위법 시행, 행정소송 제기해서 전국의 자치단체가 거의 100%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행정소송이 1차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거의 패소 확률이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오기 전에 재빠르게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대형마트가 휴무를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게, 행정법원에서 판결 나온 사항에 맞춰서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정안은 영업시간을 0시부터 8시까지 범위, 그 다음에 의무휴무일 지정은 매월 1일에서 2일 범위로, 평소 여기서 휴무일을 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항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국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법이 개정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2개월 내지 3개월 내의 공백기가 생겨서 그 기간동안에 대형마트에서 또 영업을 하고, 바뀐 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례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적절하게 대처하고, 바로 바로 대처하기 위해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그 다음에 2호 의무휴업을 매월 1일부터 2일 이상의 범위를 삭제시키고 그 부분을 재량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등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해서 조례 개정없이 법 개정되면 바로 규칙을 정해서 규칙에서 개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이 부분이 전국적인 사항인데 우리 계양구에서 이렇게 빨리 조례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소송을 해서 패하는 상황에서 그런 대형업체한테 불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다음에 지게 되면 결론적으로 다시 보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국회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추이를 봐서 이 건은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보류를 하게 되면 대형점포에서 휴무일을 하지 않고 계속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거기 법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하면서 될 거 아닙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벌금이 아니라 행정처분 효력정지가 인정이 돼서 효력정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둘째, 넷째 휴무하던 것이 효력정지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영업을 계속 하는 것이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재빠르게 조례를 개정해서 과거와 같이 휴무일을 지키고 영업시간 제한을 하려는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전국적인 사항인데 효과라는 것이 별로 없고, 조례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금년 안에 상위법이 개정이 될 거 같은데 이렇게 해서 내용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거지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이나 전통시간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빨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동수위원

4개월 정도 시행을 한 적이 있지요. 그랬을 때 영향이 있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영향이 있다 없다 보다는 대형마트가 휴무일에 재래시장을 찾을 것이고, 다 가지는 않겠지만,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언론에서도 들었는데 이거 해 가지고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런 조사결과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조례가 5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일 지정 이 자체가 법원에서 패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점에서 이 조례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패소한 것이 아니라 계류 중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타 지역에서는 패소를 했다는 거지요. 타 지역은 법원판결에 따라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는 계류 중인데도 하고 있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원안소송은 효력정지에 관한 것은 결정이 됐습니다. 휴무일 하는 것이 효력정지가 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조례안이 효력이 정지가 된 상태입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휴무일 하는 것을 정지한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휴무일을 했는데 그것이 정지됐다는 거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법원에서 가처분신청하고 본안소송을 동시에 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이 조례안이 유명무실하게 된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 조례가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되다 보니까 지금 개정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자는 뜻인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고 다른 지자체는 이미 패소를 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구도 결국은 패소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형업체들이 현실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재조치를 가하자는 뜻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자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라 기존에 휴무를 이틀 했는데 효력정지가 돼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례 개정을 해서 다시 전과 같이 휴무일을 이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제재를 가하자는 건가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제재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휴무일을 다시 만들자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본래 이 조례 제정 자체가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으로 영업시간 제한이나 휴무일을 지정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휴무일을 지정했는데,
윤환

윤환위원

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자는 거 아닙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제정해서 법원에서 판결된 행정절차법에 준수, 청장의 재량권인 법 위임을 저촉하는 것을 보완해서 개정하자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정했을 때, 내용에 보면 1호, 2호를 삭제하고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 법은 그렇게 시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변호사 자문도 받고요, 전주시 쪽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자체를 예를 들어서 대형업체에서 또 태클을 걸 수 있지 않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조례를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생발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논의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이 법이 맹점이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느냐 이겁니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개정안을 처음에 낸 것은 15조에 의해서 1항에 1호, 2호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 지정을 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개정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바로 규칙만 바꿔서 바로 대처를 하겠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법이 개정될 것을 예상하고 우리는 발 빠르게 개정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자는 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수정안이 그런 겁니다. 처음에 올렸던 개정안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윤환

윤환위원

수정안은 그렇게 하자는 거지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네, 법이 개정되면 대형점포에서 다시 조례를 개정할 때 기간동안에 지금 2회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회, 4회로 변경된다고 하면 3회, 4회를 그대로 이행할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규칙만 바꿔서 시행하면 되는 거지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규칙을 3회로 바꾸면 3회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강화하는 부분으로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 질문 요지는, 이렇게 수정안으로 갔을 때 영업제한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느냐 이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변호사 자문도 받고 다른 자치단체 서류도 검토한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개정안을 올릴 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 했잖아요, 언제쯤 하셨나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9월 첫째주 목요일에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9월 첫째주에 하셨으면, 그때는 변호사 자문을 안 얻었나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때는 법이 개정될 사항이라고 예측 못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 조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수정안 표가 올라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말 한마디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을 충분히 하셨어야지요. 수정안이 올라왔을 때는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하든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아무 말 없이 이표만 올라와 있는데, 말이 됩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실수를 한 부분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이 조례안은 본위원이 대표 발의해서 계양구의회에서 사실상 준비를 했습니다. 개정안을 만들었는데요, 아쉬운 점이 개정 부분이 생겼을 경우 본의원 또는 상임위원장하고 한번쯤은 상의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상정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처음 개정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양진위원

원안을 의회에서 만들었으니까 개정할 때 이런 문제점 때문에 개정을 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 개정안이 된다면 승소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데 실현 가능합니까? 재판 진행 중인데 기존안을 가지고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업체에서 했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5개 업체 공동으로 했습니다.

한양진위원

개정안이 됐을 경우 월2회 쉬고 영업시간을 아침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을 규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타구에 행정소송에서 진 이유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이해당사자들한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 사항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우리는 그런 것을 했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끝나면 할 겁니다.

한양진위원

재판 다 지고 나면, 애초에 법을 만들었을 때 그 과정에 5개 업체에 했느냐 이겁니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저희가 의무휴업일하고 영업시간 제한 한다는 것을 통보했는데 당시 시행을 하기 전에 공고를 했습니다. 의견을 들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행정절차법하고 다르긴 하지만 주민한테 알릴 수 있는 것을 그것으로 알렸다고 판단하는데 행정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 안하는 겁니다. 이것이 당사자한테 별도로 통보를 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소송하고 쟁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조례안이 문제가 있어서 행정소송에 패소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문제가 있어서 패소했다는 거지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재량권 이탈 하나는 행정절차법 준수 두 가지입니다.

한양진위원

시행을 2, 3개월 했는데 목적이 소규모사업장 재래시장 살리기를 위한 방안이었는데 사실상 미비합니다. 5개 업체가 휴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규모업체나 재래시장 매출이 표시가 안날 정도이니까 거기는 없지만 중소형 마트는 잠깐 재미를 봤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영업정지 제한을 하고 시간제한을 하는 것은 중소형마트를 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의무 휴업 강제를 중소형마트를 더 강화해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상생발전위원회에서 토론하고 협의해서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유통발전상생위원회, 교육발전상생위원회, 유통 발전은 안했으니까 그런데 교육발전상생위원회 회의를 해 보면 자기 목소리만 내서 결론을 못 내립니다. 의회에서도 못하는 것을 그 위원회에서 한다고 가능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가능하다 안하다는 것보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결론을 못 내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런 상생위원회가 열려서 결과물을 못 만들고 시간만 낭비하고 비용만 지출한 현상이 벌어졌고, 보기는 그럴듯하고 좋은데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강제로 법을 만들어서 지침을 하달해야 그 사람들이 지키고 하지 상생발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개정안이 돼가지고 우리가 계류 중인 법 쪽에서만 승소 100% 자신한다면 개정안을 만들어야지요, 통과시켜야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럴 바에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국회 계류 중인 안을 다시한번 보고 통과되는 사항을 보고, 국회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부분 수정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결과물을 놓고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은 어떤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른 것이고요, 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을 달리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패소한다는 것은 패소할 것을 예상해서 패소한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이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소송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겠지만 소송이 걸린 사항을 대비해서 소송이 걸렸기 때문에 내용을 올바르게 바로 잡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한양진위원

재판이 안 끝났잖아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패소 할 것을 가정해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개정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 이거지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영향력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대형마트가 휴무를 하지 않고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휴무를 빨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개정안이 법원에 계류 중이잖아요, 수정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현행 조례가 법원에,
윤환

윤환위원

이 내용 자체가 사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지요, 그래서 영업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하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현행 조례가 두 가지를 위법했다고 판결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영업시간이잖아요,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하고 매월 1일에서 2일 범위내로 했는데 잘못됐다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행정절차법,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법에서 보면 최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너무 강해서 저촉된다.
윤환

윤환위원

법에서 저촉을 받아서 패소를 한 거 아닙니까? 타 지역에서, 이 법 적용이 안된 거잖아요, 이 법 적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영업시간 제한하는 것하고 의무휴업 일 지정은 법적으로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행정 절차상 어떤 법이 위반 된다는 거지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당사자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을 조례를 하기 전에 이미 가지 않았어요. 통보가 되지 않았어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공고를 했는데요, 집행부 판단은 공고를 했기 때문에 알렸다고 보는데 행정법원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공고는 공고고, 별도로 이해 당사자한테 의견진술과 그것을 들어야 된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지역경제과장님이 유통업계에 얘기를 안했다는 거네요, 관에서.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의무 휴일하고 영업시간제한에 대해서 그것만 통보를 했습니다. 의무휴업일을 지켜라 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판결이 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개정안을 가지고 이대로 가결을 시켜서 그 서류를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개정안, 수정안이 필요한 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개정안은 영업시간 휴업일을, 법이 국회 계류 중인데요, 개정되면 다시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것 말고 또 추가로 거기에 맞춰서 개정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때 돼서 올리지, 지금 5개월 동안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한 두달 더 한다고 해서 큰 타격이 납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에서는 빨리 해 달라고 해서, 의무휴업일을 왜 놔두고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재래시장 상인 보호 활성화 차원에서 재빠르게 하는 겁니다. 다른 지차체도 다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빠른 개정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조례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한다고 답변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상생발전위원회는 언제 개최하고 몇 명 구성할 것인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발전위원회는 이미 구성되어 있고요, 다음 주중에,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된다는 거지요. 일하는 과정을 질의를 많이 하게 만드는 겁니까? 어떤 분,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9분이 구성되어 있고요, 유통업체, 시장상인 3인, 대규모점포,
기호

배기호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구성이 10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9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시장 3군데 있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명단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명단을 보여주고 일을 잘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정해 놓고 부결시켜 버리면 어쩔건데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일을 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가 돼야 위원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이 청장님을 도와주는 겁니까? 이 부분을 수정안, 개정안을 떠나서 오늘 조례가 있잖아요, 상생발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고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참고로 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정안으로 했을 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어떤 방법으로 영업시간이나 아니면 휴무일을 권고를 한다는 건가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규칙을 어떤 방법으로 정할 겁니까? 구청장명으로 하는 겁니까? 구청장 권한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준·대규모 점포한테 통보를 해서 이렇게 규칙을 지켜달라고 하는 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의견을 사전에 듣고 조율이 끝나면 규칙으로 정해서 0시부터 8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윤환

윤환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규칙을 만들어서 구청장 권한으로 만들어서 통보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대응은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조례에서 사전에 의견진술을 듣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내용도 사전에 통보하고,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요, 이 수정안을 조례를 가결시켰을 때 규칙을 정했는데 준·대규모 업주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대응책이 없잖아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휴무일을 정했는데 안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라하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법이라고 해서 소송 걸 수 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소송은 걸 수 있는데요,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수정안을 가결시키면 보통 규칙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규칙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네.
윤환

윤환위원

안 따랐을 때 어떤 제재조치가 취해지겠지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 1천만원, 2회 2천만원, 3회 3천만원.

박명숙위원장

중앙에서도 상정됐고 법이 개정되고 난 후에 차후에 다루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면 2, 3개월에 공백기가 생깁니다.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아픔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재래시장활성화를 기하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같이 하는 것이,

박명숙위원장

중앙에서 법이 개정되고 나면 계양구에서 또 다뤄야 되잖아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개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서 시행한다고 하면 저쪽에서 전국적인 사항인데, 대처를 안 하겠어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대처를 하더라도 소송을 하면, 어떤 대처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동수위원

그것을 또 소송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 단계를 소송중이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대비해서 하자가 없게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또 소송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패소할 부분을 보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안소송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 때 가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가처분신청하고 본안신청이 같이 들어 왔는데 가처분신청이 저희 의견을 받지도 않고,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례로 현재 인천에서도 부평구가 저희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본안소송이 끝났습니다. 부평구 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다른 구에도 소송자체가 끝났습니다. 패소를 했습니다. 내용은 저희하고 거의 똑같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보완해서 대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맞아떨어지느냐 하는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다른데 판결문 사례를 보니까 애매한 부분도 있고, 상당히 난해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이번에는 하자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인천에서는 계양구를 포함해서 8개 구가 조례를 개정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래서 시행하는 데는 없습니까?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행정소송을 해서 이겨서, 그런데 이것을 개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데는 있어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아직 시행 안하고 부평구하고 남구가 조례개정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하고 공포하고.

조동수위원

그런 것은 자료를 가지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속개

조동수위원

다수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건은 좀 더 전체적인 사항도 파악하고 검토해서 다음 회의에 다시 조례를 올렸으면 하는 안입니다. 오늘 제 의견은 부결을 요청합니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행정을 해 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를 가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우리가 조례를 늦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타지역보다 늦게 하지 않았나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중간정도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국에서 해 가지고 패소된 원인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보완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도 개정한다는 부분도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아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시에 했다면 모르는데 중간 정도 했다면 뭐가 원인인지알고 했더라면 우리 계양구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지금 이것도 개정해서 문제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른 뜻이 아니고 다음 달에라도 해서 통과해 줄테니까 심사숙고해서 다뤘으면 한다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그런 사항을 전부 파악해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판결문에 취지 자체도 자치단체장의 재량권박탈,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다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된다고 법에 취지는 법원에서도 인정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는 중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런데 하고 있는데도 어떠한 결과를 얻은 곳도 없잖아요, 전국적인 사항으로 조례개정해서 시행했더니 그것도 우리가 패소해서 질 가능성, 이것 자체도 해 가지고 상인들한테 도움 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한번 실수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더 자세히 검토해서 하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

박명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조동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서민층을 살리기 위해서 한 수정안이고 개정안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10월달에 하나 9월달에 하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생발전위원회도 다음 주에 개최가 된다고 하니까 추후 보고를 다시 받는 것으로 하고, 또 특별히 말씀드리자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은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저희 병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서민층이 많이 가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유통업계가 너무 남발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제재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절차는 틀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설득과 설명을 하셨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못한 부분이고, 앞으로의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서 병방시장이나 작전시장이나 계산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서민층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본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한양진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최초에 개정할 때 소규모점포나 재래시장을 위해서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도 중요하다고 만들었고 집행부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과정에서 타구, 타시도에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대응을 잘못한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지 의회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생발전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거기서 나온 결과물이라든가 그런 회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결과물을 만들은 것이 있어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이 조례 부분에서는 한 것이 없고요, 결과물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가결되면 다음 주에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전에는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속 의회기능이 상실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상생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내용하고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10월달 임시회가 있으니까 재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상생발전위원회를 하도록,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규칙을 정할 때 거기에 영업시간은 언제까지 하고 휴무일은 어떻게 한다는 사항들을 같이 의견수렴하고 논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이 되고 나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린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서가 조례가 통과된 뒤에 상생발전위원회가 개최돼서 그 안건을 가지고 다시 논의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0월달에 해 줄 거 우리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서 가결을 원합니다.

한양진위원

재래시장이 몇 회에 걸쳐서 대규모 점포가 휴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 나아졌다는 통계가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당장,
유순

김유순위원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상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병방시장에 가면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너무 잘했다고 한양진 위원님 많이 칭찬합니다. 효성동에는 시장이 없는데요, 병방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가 많이 돼서 주차장 시설도 없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10월달에 해 줄 거 지금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양진위원

재래시장하고, 소규모상인이 어려운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 중소 상인이 문제입니다. 500평 전·후로 가지고 있는 마트들이 문제예요, 그 마트 영업시간을 가해야 그 이후에 라도,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개정안으로 하는 것은 어때요, 저희가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일을 정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시간과 휴무일은 법에 있는 데로 정해야 되고 휴무일은 1일에서 2일이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정해야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개정안대로 하면 어떠냐고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개정안 대로 하면 이것을 가지고 규칙으로 다시 정하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개정안 대로 하면은 법이 바뀌어 버리면 조례를 또 바꿔야 됩니다. 조례를 한번 바꾸려면 20일이상 공고를 하고,

한양진위원

법이 바뀌면 조례안을 개정해야 된다 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이 일치가 안되지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개정안과 수정안 차이는요, 개정안은 지난 번에 소송 진행 관계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고 수정안은 좀 더 탄력적으로 대처를 하자, 법이 개정되면 개정돼서 조례를 개정하는 기간동안 대형마트가 전에 규정대로 그대로 영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틀을 휴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돼서 4일을 하겠다, 그러면 조례 개정할 때 까지 이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정안으로 하게 되면 법이 4일로 휴무를 하게 되면 규칙을 바로 조례 개정 없이 4일로 규칙을 공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쉴 수 있는 휴무일을 법에 따라서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결보다는 개정안이 낫지 않느냐는 것을 제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정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에 결정이 나면 그 때 다시 하면 어떻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해야 되니까 다시 안하려고,

박명숙위원장

6개월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법이 개정되기 몇 개월 전이니까 몇 개월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있지만 개정됐을 때 바로 대처를 하자는 뜻에서 수정안을 내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능률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한양진 위원님이나 조동수 위원님도 10월 달에 올리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대로 개정안대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정안은 1, 2항이 삭제잖아요, 그러면 개정안으로 갈 때 제1항 제1호 및 제1항 2호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말뜻은 어떤 겁니까? 1, 2호를 다 정해 놨는데.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영업시간을 0시부터 8시까지 제한하는 건데요, 휴무일은 1일이상 2일이고 둘째, 넷째주 휴무일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0시부터 8시까지 할 수 있지만 0시부터 7시까지도 할 수 있고, 5시까지도 할 수 있고 한데요, 매월 1일에서 2일이내 범위라는 것은 하루도 할 수도 있고 이틀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둘째 넷째로 되어 있지만 월요일날 해도 되고 구청장이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은 이 개정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한양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말고, 다른 위원님들은 부결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강력하게 부결을 요청합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께서도 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 조례는 사실 폐기된 조례나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행정법원에서 조례가 실제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죽는 조례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조례안에서는 개정안 아니면 수정안 하나로는 통과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집행부 수정안이 긍정적인 면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수정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만 의회에 권한을 좀 포괄적으로 집행부에 넘긴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정안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18건도 유통산업발전법이 어떻게 수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거의 개정안으로 통과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개정안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동수위원

현행법이 유명무실한 법이라면서요, 이 법을 개정을 한다고 해서 복원이 됩니까?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충분히 복원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되지요, 법은 존재하고, 행정 절차만 똑바로 하면 되는 겁니다.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없는 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제정을 하는 겁니다.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통보만 해 주면 됩니다.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조동수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 현안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우리가 5월달에 조례 했을 때도 다 하면은 휴무일을 만들어서 지역상권을 살리려고 했었잖아요, 지금 이것도 불분명한 것이 좀 더, 한번 실수를 해 가지고 패소를 할 단계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대한민국 30개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만큼은 조례를 심사숙고 해서 다루자는 뜻입니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이번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대형마트는 영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재래시장에 많은,

한양진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안건만 상정해 놓고 국장님, 과장님이 위원장님한테 와서 상의 한번 했습니까, 수정안, 개정안이 나오면서 까지, 의회를 완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지 이렇게 해 놓고, 규칙을 정해 놓고 구청장이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사전에 와서 충분히 설명하고 꼭 필요한 거, 집행부에서 주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동수 위원님이나 한양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수정안이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미묘한 겁니다. 상인들은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 따라서 지역에 가서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미묘하고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사전에 전화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위원장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사전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오늘 이러한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듭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을 보면 병방상인들을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부결됐다 하면 병방시장에 고개 못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동료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나 이해를 하게끔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회복지관 문제도 부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해 줘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빠르고 늦음에 차이입니다. 결국은 뭐냐, 집행부에서 의원들 설득을 못했다는 겁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생계비를 위해서라도 대규모 점포, 영업, 요일 제한 두자는 뜻 아닙니까? 좋은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은 이해를 못시켰다는 거지요. 위원님들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고 대립관계를 갖게 하시면, 국장님 책임 있으신 겁니다. 저는 두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이런 사소한 문제로 갈등을 빚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무조건 부결시켜야 된다고 하고 회의장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인들 생각하면, 여기 끝나서 시장 돌아다닐 생각하면 앞이 캄캄합니다. 해야 될 일을 위원님들 기분 상하게 하고 설득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개정하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간과를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사항은 내용자체가 전에는 ‘명하여야 한다’라는 강행조항이 있었는데 강행조항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박탈소지가 있다 그래서 위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명하여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로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 바뀌는 사항이 아니고 조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 하자가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보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장시간 힘들게 논의했습니다. 오늘 같은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끔 추후에라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개정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개정안하고 수정안으로 했을 때는 차이가 있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영업시간하고 의무휴업일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얘기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데 까지 2, 3개월 소요가 되는데 그 기간동안에 대형마트에서 법적으로는 전에 있는 조례로 한다는 거지요, 수정안으로 하면 장점이 규칙만 바꿔서 바로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대형마트 휴무일을 바로 법에 맞춰서 적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차이점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개정안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 조례를 올려놓고 수정안은 언제 안이 나왔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죄송스럽지만 의회에 올리고 내용을 여러 군데 알아 보니까 그런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겁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동수위원

지역현안사항은 간담회도 있고 안 그러면 의총도 있고 하니까 와가지고 이런 것은 설명을 하시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 50분 속개

윤환

윤환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개정안을, 또 수정안이 올라오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절대적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개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의원님들한테 그 동안 진행과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과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개정안으로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동의 합니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한건데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때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보다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었던 사항인데 수정안으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설명을 제대로, 충분히 못해 드리고 여유도 없이 수정안까지 올렸는데요, 여러 가지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개최된 후에 결과를 통보를 해 주세요, 국장님과 과장님께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으리라고 생각되고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소통의 문을 안 열었기 때문에 피해는 누가 보느냐, 주민이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심하시고 의원들과 소통이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에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제1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