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진흥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선경 의원 외 4분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전선경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선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민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평생교육사업 지원근거 마련,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평생학습관의 설치, 사업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하였으며, 특별히 접수된 의견수렴 사항은 없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에 의거, 구민의 평생학습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구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심의하고, 또한 주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하는 내용으로, 총 3장 2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교육문화과장님, 국제어학관 운영조례가 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평생교육학습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평생학습관을 지정하고자 저희가 검토했는데요. 우선 검토할 것이 청소년수련관에 장소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고요. 새로 계산1동 주민센터가 건립되면 활용할 공간도 있을 것 같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평생교육관에 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장소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평생교육관이라고 하는 장소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앞서 가는 조례가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타구에 보면 연수구가 2001년도에 시작이 돼서 남구, 부평, 남동이 평생학습관이 되어 있고, 서구와 강화, 옹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추진하도록 합니다.

곽성구위원
좋은 방법입니다. 국제어학관 운영을 혹시 편법으로 평생교육관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어차피 내후년 1월이 되면 모든 어학관 형태가 학원법에 의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정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평생교육관 시설로서는 공간이 없습니다. 어학관에 설치하기에는, 이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면 철저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장소와 우리 구와 함께 찾아서 좋은 평생교육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번에 국제어학관 운영조례 일부 수정조례 발의한 적 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것은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소득층 자녀들이 다니게 되면 조례감면에 대한 조례가 주 내용이고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그 때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국제어학관은 국제어학관 조례에 준한 대로 운영하시고, 평생교육학습관은 아까 얘기대로 장소가 지금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필요한 공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관을 새로 지어서 할 계획이다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계양문화회관이며 각 주민자치센터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기관이 아닌가요? 그것과는 이 교육이 달라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평생교육시설과 기관이라는 개념, 두 가지로 양분할 수 있겠는데요. 시설이라고 하면 운영되어 있는 곳을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관이라고 하면 시설을 총망라해서 한 군데에서 집약적으로 시설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고, 보급도 해 주고, 관리하는 개념을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현재 도서관에서 하는 것,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두고, 다시 또 평생학습관을 짓겠다는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짓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각 구별로 파악한 바로는 평생교육기관으로 한 건물이 지어져 있는 곳은 없습니다. 각 구별로 보면 동사무소를 활용하거나 구청의 일정공간을 활용하거나, 남구의 경우는 숭의1동 자치센터에서 하고, 부평구는 구청사 6층에 있고요. 연수구도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아직 건물을 지어서 하고 있는 곳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수련관이나 계산1동 건물이 신축되면 혹시 공간이 있을지, 아니면 다른 공간을 활용할지 부분은 조사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조례에 보면 위원장님과 실무 위원장으로 실무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렇다면 현재 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5개소가 있더라고요. 문화회관이며 주민자치센터 다 하다 보니까, 평생학습관에서 이런 기관들을 다 함께, 이 쪽에서 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자체 프로그램은 기존대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평생교육관에서 시설이 운영된다면 그 공간에도 중복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겠고, 종합적인 관리운영 지원, 이런 부분들은 평생학습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그 학습관에서 현재 25개소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육기관을 다 관할한다 이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조례상으로 보니까 협의조정,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평생교육협의회에 12명이 있고, 이 12명 중에 간사가 평생교육업무 부서장이 되면서 그 부서장 외에 또 다시 7명이, 그러면 토털 18명이 되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민순자위원
12명 중에서 7명이 된다는 거죠? 실무위원회가 분리되는 건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실무위원회는 7조 2항에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평생교육 담당국장, 서부교육지원청, 의장이 추천하신 분, 평생교육전문가 이렇게 해서 12명 이내로 되는 거고요. 12조에는 실무위원회라고 해서 그 밑에 각 호별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좋을까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을 협의회에 상정하게 되는, 실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실무위원회는 이 12명의 협의회 인원이,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아닙니다. 별개의 인원을 구성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어차피 여기 위원장은 담당 서기 간사가 부서장이 되면서 그 사람이 여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12조 3항을 보시면 위원장은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평생교육 관계기관, 즉 2조 2항에 보시면 평생교육기관이라 하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단체라고 해서 25개 프로그램 운영하는 교육시설에 25개를 기관으로 보시면,

민순자위원
25개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6명이 된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그 6명에 대해서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협의회도 그렇고, 실무회도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협의회 사람들은 수당이 안 나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나갑니다.

민순자위원
협의회도 나가고, 실무위원회도 나갑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13조에 보시면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수당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평생교육기관 시설에서, 25개가 있는데 굳이 꼭 이것을 해야 되는 건 뭐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평생교육도시라고 지정이 됩니다. 지정되면, 물론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구비 50%가 지원되긴 합니다만 4개 구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남구, 부평, 연수, 남동으로 해서 지정됐는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국비를 50% 라도 지원을 받아서 우리 평생교육의 비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도시로 지정하게 되면 유리한 조건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계양구가 평생교육도시인 교육특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지원되는 데가 남구, 부평구, 연수구, 남동구인데, 남동구는 홈페이지만 평생학습센터로, 홈페이지만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구는 사이버학습관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교육하면서 프로그램 개수가 훨씬 많아요. 직접 집합적으로 교육시키는 것 보다 사이버교육으로 하니까 개수가 상당히 많아요. 99개나 돼요. 그래서 이런 면도 한 번, 그러면 서구는 집합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사이버교육을 하기 때문에?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서구가 조례제정이나 이런 부분들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기 이전에 신청을 못했고, 심의요청을 했는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구는 현재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시점에 있고요. 저희도 조례가 제정되고, 위원님들이 결의문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되면 저희도 평생교육도시로 지정 신청을 할 겁니다. 내년에,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되면 저희가 만약 1억이 필요하다면 5천만원이라도 국비 지원을 받게 된다면 그런 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우리도 집합교육도 하고,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다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민순자위원
협의회라든가 협의회 위원들, 그리고 실무위원들 보면 정말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필요한 사람들로 선임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전혀 거기에 관여되지 않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야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래, 이 위원회 한 번 들어가서 해라, 이 협의회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어떻나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관장님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주어지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협의회 회원, 실무위원회 위원들도 그런 사람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올라와 있을 때 저희에게 어떤 사람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인지,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참고로 남구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위원님 한 분과 대학 학장이나 총장, 또 평생교육 관련된 교수, 관할구역의 초등.고등 학교장,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장,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올해도 그렇게 심도 있게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지면 새로운 교육에 재미를 느끼고 구민들이 흥미를 느끼고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타 구가 많이 앞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벤치마킹하고요. 부족한 부분을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성구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