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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용휘 의원 발언

164회 제2본회의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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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휘의장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켜 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6일 간의 회기 동안 현장방문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양진 의원님께서 사전에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한양진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5분 이내에 의정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효성 1, 2동 한양진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용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7월 19일 제16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발언에 분노를 느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전 의원의 심정을 집행부에 엄중히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향후 이러한 작태에 대해서는 의회의 명예를 걸고 모든 의원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이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이 적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 통제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권을 지방자치법으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시 거짓 없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법으로 부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의회의 권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 금년도 행정사무기간 중 자행되었습니다. 효성1동을 제외한 다른 동 주민센터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효성1동 주민센터는 금년 1월 임기가 만료된 22개 통장을 동장 단독으로 해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통장 위·해촉에 관한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통장으로 위촉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집단민원으로 계양구의회는 7월에 실시한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그 후 구청 감사실에서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 다수의 민원과 의회에서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소홀히 처리하였고, 통장 위·해촉시 조례를 위반했다 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처럼 통장 위·해촉과 관련하여 동장의 잘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효성1동장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자치도시위원장이었던 본 의원에게 오히려 대들며 항변하였습니다. 그럼 통장을 위촉할 때에 기거를 한다, 숙식을 한다, 잠을 자야 한다라는 조항을 위원장이 조례에 명시해 달라, 주민이 찜질방에서 자는지, 어디서 자는지 동장이 해명해야 되느냐, 통장 위·해촉은 동장인 자기 권한이지 위원장이 할 말이 아니다, 위원장이 자는지 안 자는지, 몇 시에 잤는지 확인해 봤느냐..., 이런 동장의 불순한 수감태도를 보다 못해 위원님들이 감사를 중단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의 이러한 불성실한 수감태도에 대한 본회의장에서의 사과발언 또한 어떠했습니까. 당시 의장님께서는 분명히 동 행정사무감사시 구의회와 의원을 무시한 태도 및 발언을 한 효성1동장에게 공개사과를 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라는 것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무슨 내용을 사과하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회에 대해 이보다 더한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의회에 대한 계양구 간부공무원들의 본 모습입니까. 1995년 계양구의회 개원이래 이러한 모욕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들은 구청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공무원 모두에게도 실망했습니다. 의회를 경시한 발언에 대하여 그 누구도 유감을 표명하거나 해당 동장을 나무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경고를 받은 효성1동장은 반성을 하고, 자숙을 하여야 마땅함에도 계양구 고문변호사 3인에게 질의서를 통해 답변을 받아 각 동사무소, 자치행정과 등에 배부하는 행위는 의회와 집행부 감사에 대해 도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효성1동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공무에 있어서 개인의 이해나 관심에 따라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이 수행하는 역할과 그 영향력은 그 어느 영역보다 크고 중요합니다.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의사결정, 그리고 행동에 대하여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릇된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매우 큽니다. 구청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얼마 전 시장님은 6급에서 4급으로 특진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얼마나 일을 안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구청장님, 공무원의 기본자세, 행동강령,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6대 의회가 개원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35만 계양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여 적극 협조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지혜를 모아 구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한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간부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발생했던 구의회를 무시하는 발언, 행동, 태도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또한 이런 일이 다시 한 번 또 발생할 경우에는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서 묵과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조례안 제출시에는 사전에 상임위원회 위원님께 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와 상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임의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의원을 무시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장 이용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노정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노정희 의원입니다. 제1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평생교육진흥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조례 건은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노정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총정원 범위 내에서 직력 및 직급의 조정과 부서간 정원조정을 통하여 인사의 형평성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을 일반직 7급은 34% 이내에서 35% 이내로, 일반직 8급은 31% 이내에서 30%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지원조례안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건강가정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자원봉사자에 실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침해, 행정절차법상 절차하자라는 지적에 따라 재정비하려는 사항으로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권한부여 형식으로 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을 골자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제1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박명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보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6일 간의 회기 동안 현장방문 및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