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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전선경 의원 발언

164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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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제1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오균입니다. 제1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12년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14일 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번 심의예정 안건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안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건과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 건을 포함하여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선경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박명숙 의원님, 김석현 의원님이 의원발의 하신 것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박명숙 위원님이 하신 것은 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서울 양천구 일부 자치단체에서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1급만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대상 인원이 현황 뽑아본 것을 보면 약 287세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 같은 데에서는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면 한 50% 정도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50%는 방송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된다면 1년에 2,8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

1억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죠?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당초에 안 잡을 때는 1급에서 3급까지로 하면 세대수가 천여 가구가 되는데, 그러면 1년에 1억 정도 소요되니까 시행을 1급만 대상으로 하면 그 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일단 조례를 시행하고, 예산 확보가 안 된다면 다음 연도부터 한다거나, 일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복지시행을 목표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석현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것은 9페이지에 있는데 현행 보육관련 조례에 의해서도 보육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계양구 영유아 보육조례에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하나 신설해서,

전선경위원장

그럼 강제사항이 되는 거예요?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강제사항은 아니고, 현행 관련조례라든가 보육관련법에 의해서도 교육을 할 수 있는데 현행 조례에 없으니까 조례에도 그 내용을 보강하는 의미로 되는 것입니다.

한양진위원

영유아 보육조례가 정부에서 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조만간 다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앞으로는 모르겠고,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센터나 시 단위에 설치가 되어 있고, 구 단위에도 보육교사, 보육에 관련된 센터를 자치단체에 두도록 법에는 되어 있는데 계양구는 아직 그것은 되어 있지 않고, 시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되면 구에도 센터 설치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구에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양진위원

어젠가 박명숙 위원장님과 김유순 위원님 있을 때 전문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해서, 조만간영유아 보육조례가 중앙정부에서 개정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보고할 때 같이 하는 게 어떻느냐 하는 의견을 제출했었는데 갑자기 올라왔네요?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김석현 위원님께서 꼭 이번 회기에 다루도록 강력한 요청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곽성구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도 일부는 하고 있다는 소리를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1급이라고 하는데, 중증장애인은 1급이나 2급이나 3급이나 거의 행동반경은 똑같습니다. 중증장애인 전체를 한다면 모를까, 1급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방송에서 봤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대선에 상당히 뭐가 됩니다. 대선 끝나고 국가가 하는 것을 보고,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데보다 예산이 더 있습니까? 물론 조례는 제정해 놓고, 예산에 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인천의 타 지역도 한 번 보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타 지역은 동구가 금년 10월 추경에 확보를 했답니다. 동구는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한 달에 백만원 정도, 11월부터 시행을 최초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평구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부평구는 지원대상이 많다보니까, 결국 돈이거든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인구가 60만인데 저소득 지원대상이 몇 천 가구 되나 봐요. 예산이 엄청 들어가니까 거기는 하다가 중지를 했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검토단계에서 시행을 중지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양천구 등 3개 구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장

전문위원님, 2,800, 물론 위원회에서 세세하게 다루어지겠지만 2,800이 50% 감면된, 구에서만 부담하는 것이 2,800입니까?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287 세대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같이 50%만 부담했을 경우에,

전선경위원장

방송사에서 다 무조건 50% 부담을 해 주나요? 그건 아직 모르지 않나요?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협약에 따라 틀린데 그렇게 안하면 50% 감면해 주는 것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경이

전선경이위원장

알겠고요. 내용을 보니까 저소득층 + 중증장애인인지, 아니면 저소득층의 중증장애인인지,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저소득 가구 중에서 중증장애인 가구, 기초수급자 중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중중장애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많아요?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문제는 곽성구 전의장님 말씀대로 전체 중증장애인이 1급, 2급, 3급까지 있는데, 3급까지 시행 폭을 확대하다 보면 대상이 거의 천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관 소요액이 1억, 다만 이번 조례 제정하는 의미는 일단 1급 중증장애인만 대상으로 지원하고, 점차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행 확대하는 것이 계양구 여건에 바람직하지 않을까, 시행 폭을 확대해서 너무 재정부담이 가중되면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1급 중증장애인, 약 280가구 정도 되면 연간 3천만원 정도면 되니까 재정부담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지금 조례가 있다고 해서 다 예산편성 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례가 있으면서 예산 편성 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곽성구위원

제 얘기는 1급이나 2급, 3급이나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중증장애인 전체를 여기에 포함시켜야지, 예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유가 있을 때 해야지, 1급만 해 준다면, 2급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손으로 먹여주고, 활동범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2급이나 1급이나 똑같아요.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가족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오히려 그렇다면 2급도 불평이 있을 것이고, 3급도 불평이 있습니다. 1급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중증장애인이라고 하세요.

한양진위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야 우리가 예산이 됐을 때 되는 거지, 1급이나 2급, 3급 똑같다니까요.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상임위에서 하시고, 예산심의는 그 예산범위 내에서 구청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른 데도 하고, 복지차원에서 하는데, 틀림없이 이번에는 예산이 안 되리라고 봐요. 그런데 법은 개정해 놔도 관계없다, 그 대신 저는 1급이라는 급수를 제하라는 것입니다. 1급에 한해서만 하지 말고, 중증장애인으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중증장애인 가구지만 저소득층이 아니면 혜택이 안 되는 거죠?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예. 기초수급자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한양진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에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장

그럼 회기가 며칠이 남나요?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이번 임시회 하게 되면 정례회만 22일 남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런데 언론에, 우리 계양구는 85일로 바뀌었는데 80일로 나오더라고요. 정정시켜 주세요.

전선경위원장

그런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언론에 바로바로 정정해 주세요.

한양진위원

몇 번 연속 나왔어요. 언론에 기자들이 타구 의정비 관련돼서 할 때마다 어디가 의정비 인상한다, 심의회 구성했다 하면 회기일수가 나오는데 계양구는 꼭 80일로 나오더라고요. 85일로 해 놨으니까 바꿔 놔 주십시오.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장

바로 확인해서 정정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성구위원

좋은 안건이야 있겠습니까마는 조례제정, 이런 제정 및 개정,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의원발의는 우리 의회에서 가능하면 해 주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겠고, 발의를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홀딩을 한다거나, 의원발의에 한해서, 그것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수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으며, 회기는 2012년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14일 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