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천규
우천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2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월 8일 정병선 의원이 발의한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리적 공무원 연금 개혁 촉구 건의안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25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고경윤 의원, 이도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고경윤 의원, 부위원장 안길만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고경윤 의원, 이도형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경윤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의원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 졸속 수립을 우려한다. 안녕하십니까? 고부 영원 덕천 이평이 지역구인 고경윤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우천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현재 농업은 어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 강대국과의 FTA 등으로 인해 농업 농촌은 날로 피폐해 가고 있습니다. 농 축산물 수입 개방에 따라 농축산물의 악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에, 정부는 이전 우루과이라운드, WTO, 여러 FTA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분명히 다릅니다. 농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실질적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할 정도로 커질것이 분명합니다. 2011년 기준 옥수수 원산지인 멕시코가 옥수수 자급이 무너지면서 나프타 발효 이전보다 수입량이 10배 증가했고, 실질적인 생산가격은 70% 하락 하였으며, 또한, 쌀 수출국이던 필리핀이 쌀을 수입하고, 그것도 부족해 도심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등 앞서 개방한 나라들이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품목별 관세 철폐는 더 가까워지고 관세율은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이제 관세 철폐를 하지 않더라도 국내산 농축산물은 가격 경쟁력은 이미 잃어 버렸습니다. 이런 위급한 때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을 전국 시 군이 자체적으로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지침의 핵심내용은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농정에서 벗어나, 지역특성 및 지역주민 참여와 책임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중심 및 지역공동체 중심의 농정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지역 특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차별화된 맞춤형 농정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지난 7월에 확정되어 전국 시 군에 통보됨에 따라 정읍시는 10월에 연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12월말까지 계획수립 완료 및 정읍시 농림축산식품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지만, 이번 발전계획은 이전과는 다르게 몇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적 한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5개년 발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농정에 대한 책임을 덜어내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농민, 농업 농촌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 5개년 계획이 완료되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의회를 비롯한 생산자 단체 및 관련 사업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에서는 계획수립 완료기간 절반이 지나버린 지금도, 의회 및 생산자 단체에 협조요청이나 설명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연구용역 추진 과정이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중간보고를 받고 의견을 재 수렴해 보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역업체에서는 5개면 이장단 회의에서 설문조사를 받은 정도에 불과하고 정읍시 담당부서별 단위사업 제출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처음부터 의회, 농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려는 자체가 없었고, 그 과정 또한 협의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읍시의 농업정책에 대한 5개년 중기계획이라는 중요성을 감안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의회와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정읍시와 중앙정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발전계획 수립 및 제출기간을 2015년도 12월말까지 연장하여 5개년 발전계획 수립시 정읍시의회와 농민단체 등에 중간보고 및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지역 맞춤형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정읍시의 농업분야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정읍시의회, 정읍시, 농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 제대로 된 지역 맞춤형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시행함으로써 위기의 농업 농촌이 되살아 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고경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이도형 의원입니다.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우천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는 원칙을 지키고,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는 공직문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실시한 정읍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정읍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12만 정읍시민의 이름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분야 행정실명제 이행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행정실명제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의 행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시 조례에는 구체적인 대상과 시행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다수의 부서에서 공사분야 행정실명제 실적을 해당없음으로 제출하는 등 공사분야 행정실명제가 유명무실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지금도 크고 작은 공사장이 있지만, 공사내용과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제대로 기록한 안내판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공사 때문에 불편을 겪고도 어디에다 연락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안내판들 뿐 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산안 심의에서는 사업비 보다는 사무관리비나 행정과정에 드는 비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의 과에서 전년도 아니 수년 동안 해오던 관행대로 예산을 짜오고 있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과는 사뭇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읍시 발전을 선두에서 이끌어야 할 공무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경각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의회에서 보지 못한 모습에 적잖이 당황스럽고 불편하셨을 줄 압니다. 행정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시의원은 큰 틀에서 살피고 자잘한 것은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이 예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의원들에게 거창한 것 원하지 않는다.”, “공용화장실에 화장지가 떨어지기 전에 채워줬으면 좋겠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전동차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가로등이나 보안등 잘 들어오게 해달라.”, “새로 난 길이 위험한 거 같으니 안내표시판 잘 만들어달라.”...... 뭐 이렇게 소박한 것들 부탁 하십니다.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문제 제기한 내용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작은 일들 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이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한 대형 사고들은 하나 같이 작지만 원칙을 무시해온 관행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가 던진 메시지는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선거 때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들의 편에 서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긍정적인 답변에 메아리가 되돌아 오리라고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이도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관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심사를 마무리 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바쁘신 일정을 보내시는 등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6,38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737억원, 특별회계가 643억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6%인 98억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13억원과 세외수입 44억원, 그리고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10억원과 재정보전금 35억원이 증가 하였고.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15억원이 감액 되어. 전체적으로 금년 기정예산 보다 87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등 166개사업에 대해 1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소동 효죽마을 농로포장공사 등 15건의 시책추진보전금사업에 1억원을 편성으며. 추령제 제방보강공사 등 2건의 특별교부세 사업에 10억원과 2013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필수예산 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5억원. 정읍종합관광안내센터 리모델링 5억원. 구. 소방서건물 리모델링 10억원. 방사선 의료정도관리센터 건립 18억원. 농소지하차도 캐노피 설치 4억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5억원과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에 11억원을 반영 하였으며. 이번 추경예산이 금년도 결산 추경인 점을 감한하여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기정예산 조정분 47억원과 세입 증가분 일부를 포함해서 예비비에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7%인 11억원을 증액 편성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2억원.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 하수도 특별회계에 8억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관과소장과 함께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김영훈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12월 10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황혜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의회운영원회 부위원장 황혜숙 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14일 1일간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일문 일답식 질의 답변을 통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필요시 관련 문서에 대한 검증을 통해 심도있게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의전간소화 추진방안 마련, 의회 포상 시 관련조례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후 포상 등 7건을 시정 및 처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전산망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황혜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익규 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직속관 4개부서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11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일문 일답식 질의 답변을 통한 공개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요구 및 관련 문서에 대한 검증을 통해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2014년 11월 25일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 감사결과 지적 처리 요구사항은 한발대비 중형관정개발사업 본예산 편성 추진 등 총 37건입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사항은 전산망을 통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이익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유진섭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유진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1국 1직속기관 2사업소, 6개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일정에 따라 대상 부서의 중점추진 업무와 감사자료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도 병행실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2014.11. 26일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 요구 건수는 총 95건으로 안전도시국소관 샘골시장 질서유지 및 상인의식교육 방안마련 등 58건, 농업기술센터소관 농기계임대사업 효율성 증대방안 모색 등 7건, 농축산센터소관 한중FTA 타결에 따른 대책강구 등 14건, 수성동 외 5개읍면동 1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유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된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황혜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혜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2014년 10월 30일 통보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11월 14일 제19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고자 의결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4조는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 내 기준으로 정읍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인상토록 심의 결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별표 3을 신설하였습니다. 2015년도 월정수당은 2014년 공무원보수인상률 1.7%를 반영하여 현재 154만 7천 500원에서 157만 3천 810원으로 2만 6천 310원 인상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 반영하여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우리 정읍시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액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ㆍ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황혜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황혜숙 부위원장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조례안 제출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수제천보존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정기분 서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익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해당 관 국 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이며, 이 중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수당이 전국평균액 5만원 이하로 전국 시 군 구 형평성을 감안한 수당 인상 및 보국수훈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된 상위법령 조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조례안 제11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4개월 전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3월 23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2014년 11월 19일「정부조직법」이 다시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5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민간보조금 자비 부담율을 조정하고자, 조례안 제30조 제1항 제4호 중 “30%”를 “50%”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1월 7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수제천보존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제천보존회에 대한 지원근거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리 통 반의 하부조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대광 로제비앙 등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며 중앙과 도의 연계성을 고려한 직제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정읍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조례안 및 부칙에 국 단 과 소에 관련된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안 제16조 제2호 중 “문화도서관사업소”를 “도서문화사업소”로, 부칙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별 인력조정 및 재배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3월 1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소득과 자녀수와 관계없이 전계층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어린이집연합회의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정읍시 노인복지관 등 2개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여 수탁자의 안정적인 관리운영 도모 및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증품 취득에 관한 사항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정기분 서남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고창군과 공동으로 서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이익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익규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수제천 보존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정기분 서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정읍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정읍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정읍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정읍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정읍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국립영장류 의학 연구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유진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진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해당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0건이며, 이 중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국가 실험연구기관 부지 내에서 가축사육시설 또는 계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제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첨단과학정책 육성 및 국가 연구기관유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현실에 맞게 공영주차장 운영 시간 및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비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는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 오수 및 하ㆍ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이용함으로써,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하수도법』 개정으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정읍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정읍시 조직개편에 따른 관리자의 명칭변경과 기타 일부 조문을 알기쉽게 변경한 것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정읍시 조직개편에 따른 관리자의 명칭변경과 기타 일부 조문을 알기쉽게 변경한 것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하수도법』 일부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 기타 사항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업기계순회수리 봉사반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고, 순회수리 봉사반 편성시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영장류 의학연구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으로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한 국립영장류 의학연구센터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1항2호에 의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매입을 조건으로 20년간 무상대부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유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유진섭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정읍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정읍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정읍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정읍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정읍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국립 영장류 의학 연구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리적 공무원연금 개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병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병선 의원입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공무원연금개혁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공무원연금 재정건전성 확보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하여 과다한 연금을 수령한다는 단순 논리로 언론에 보도하는 등 일방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리적 공무원 연금 개혁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리적 공무원연금 개혁 촉구 건의안 2014년 하반기 가장 이슈가 되는 화두는 공무원 연금 개혁입니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대 도입되어 공무원이 성실히 공직을 수행한 후 퇴직하였거나, 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연금은 민간기업과 비교하여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성격과 공무원에게 걸어놓은 노동3권 제한, 영리행위 제한, 정치활동 금지 등 신분상 제약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이며, 보수 수준은 고용원 100명 이상 민간기업의 77.1%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중노년층인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이 사회에서 존경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구요? 이분들의 헌신없이는 지금의 우리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그야말로 척박한 곳이며 자원은 빈곤하고, 설상가상으로 6.25전쟁으로 인하여 남북이 분단된 마치 작은 섬 같은 모양새를 한 나라입니다. 이처럼 빈곤한 땅에서 식량자급,새마을사업,산림녹지,월남참전,국가 부도사태해결 등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젊은 세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거나 상처를 입고, 나이들어 퇴역한 군인들과 같은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하고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보다 나은 삶과 국가를 위해 개혁 한다는데 반대할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만 과정과 방법에 차이가 있어 반대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다음과 같이 이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접근은 일방적이며, 본질적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그간 연금의 운용 결과 재원이 고갈되고 많은 부채에 직면하자 여당과 함께 연내 연금개혁을 공언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공무원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방식으로 연금문제를 매듭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부와 여당의 연금개혁안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2.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본인부담률 7%에 월25만원을 납부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본인부담률 4.5%에 월 8만원을 부담하고 있고, 300만원대 수령자는 연금수령자의 상위 21%에 불과함에도, 정부는 마치 모든 수급공무원이 동일한 수준의 수혜자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두 연금에 대해 비교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 합니다. 3. 사회적협의체 구성을 통한 국민이 공감하는 합의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주장하는 공무원연금 재정건전성 확보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정과 내용 모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생각도 대부분 연금 개혁에는 공감하지만, 1960년대 도입된 공무원 연금과 1988년도에 도입된 국민연금에 단순 비교하여 과다한 연금을 수령한다는 논리를 펴는 정부와 여당에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해온 퇴직자나 공무원들은 크나큰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읍시 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와 여당이 보다 열린 자세로 언론을 호도하지 말고, 알릴 것은 정확히 알려서 더 이상 국민들과 공무원간 편가르기식 연금 개혁을 중단, 연금 문제의 당사자인 공무원을 포함한 사회적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적연금의 본질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내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년12월9일 정읍시의회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리적 공무원연금 개혁 촉구 건의안 ”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정병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병선 의원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건의안 제출에 앞서 발의자인 정병선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리적 공무원연금 개혁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12월 10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시정질문이 있겠으며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