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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165회 제2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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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에 의거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윤택한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달 인사발령에 의거 일부 팀장들이 교체 됐기 때문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온회 주민생활팀장입니다. 조미경 복지자원팀장입니다. 배정미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신범식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양명혜 복지관리팀장입니다. 정경철 기초생활자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내년도 계획 위주로 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정원은 31명에 현원은 30명으로 육아휴직에 의해서 한명이 결원한 상태입니다. 저희과는 주민생활지원팀, 복지자원팀, 희망복지지원팀, 통합조사관리팀, 복지관리팀, 기초생활자활팀 6개팀으로 분장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10월 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064세대5,170명이며, 저희부서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로는 명성복지회,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계양지역자활센터, 노숙인 쉼터, 쪽 상담서, 푸드뱅크,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5쪽, 보훈선양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9개 단체 회원 수는 7,152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보훈회관과 현충시설인 황어장터3·1만세운동 기념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인사항으로 9개 보훈단체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운영비를 1억 1,267만원을 지원하였고, 분기 별로 보훈회관 위탁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단체별로 연2회에 걸쳐 안보현장 견학지원, 보훈회관 토지연부취득에 따른 마지막 회차분을 금년도에 납부 완료해서 소유권을 이전 완료하였고, 보훈회원들의 자전거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 지원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보훈의 달과 명정 때에는 보훈회원에 대한 위문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여 위로하였고,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달라지는 사항은 보훈단체행사보조금으로 안보현장견학지원금을 1회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20만원을 상향조정해서 현실에 맞게 1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회원이 많은 일부단체는 차량 두 대를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돼서 내년도 부터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에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않는 회원에게 월3만원씩 보훈예우수당과 사망 시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1억 8,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지원 및 지도 관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비는 분기별로 교부 및 정산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14억 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5월, 6월에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11월달에 동절기 안전관리점검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양종합사회복지관은 기능보강비로 시비와 구비 9,100만원을 교부하고 현재 옥상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12월 8일 준공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사회복지시설이 재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사회복지회관 운영계획입니다. 현재 노동복지회관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사무실 6개소, 민간시설 3개소, 문화센터 4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나 노동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회관으로 사용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용도변경에 따른 시설물을 지역경제과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시설명칭을 공모하여 사회복지회관으로 정하고 사회복지회관운영조례를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으며, 구체적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연내 조례의결 및 예산심의 의결로 내년부터는 사회복지회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9쪽, 사회복지회관 운영 방침입니다. 시설운영은 현체제와 동일하게 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인간시설 임대기간 만료시에는 이전조치 후 사회복지시설로 운영하며,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별 사무실을 적정배치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문화센터 운영은 현행을 유지하되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간이 부족할 시에는 문화센터 강의실을 점진적으로 축소 운영하고자합니다. 사회복지회관 용도에 맞는 시설 운염 및 관리로 명칭변경에 따른 거리표지판이나 간판, 층별 안내도 등을 교체하는데 500만원, 사무실재배치 500만원, 사무실 재배치에 4천만원, 시설 노후로 인한 전기배전반교체 1,056만원, LED램프교체 3,200만원이 소유됩니다만 내년도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안내판, 간판 등 교체비와 사무실 재배치 예산 등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사전설명 부족이나 이런 문제로 사회복지회관으로 명칭변경 추진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연내 관련 조례와 예산이 의결이 돼서 내년부터는 사회복지회관으로 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요망 드립니다. 10쪽 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일 현재 우리 구민들의 자원봉사 등록 인원은 48,733명으로 14.1%정도이며, 금년도 자원봉사실적은 10만 9,300여건입니다. 내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예산은 3억 6,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지원 3개 단체, 사랑의 집 고쳐주지 사업 50세대,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 및 문화공연관람, 방학 중 자원봉사 학교 등을 추진하였고, 11쪽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지원, 사랑의 김장 김치나누기 사업, 전문봉사단 및 봉사단체 운영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로 각종 사업지원에 4,570만원을 지원하고, 우수자원봉사자 양성 및 역량 제고에 1,980만원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간담회, 홍보자료 견학 등 자원봉사 참여분위기 조성 및 홍보강화를 추진하겠고, 청소년자원봉사 학교 운영, 청소년주말프로그램 확대 운영,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구성운영 등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청소년 자원봉사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연계강화 시책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생계, 의료, 교육, 주거 지원 등을 하고, 저소득가구에 다양하고 복합한 욕구에 대하여 복지, 보건, 주거, 교육 등 관련 서비스 자원을 발굴 및 개발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소요예산은 5억 1,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긴급복지지원 269건 3억 2,570여만원, 공무원 급여우수리 밑반찬 지원사업, 저소득가정자녀 학원연계 22건, GS파워장학금 아이들과 미래재단장학금을 연계하여 23명을 지원하였고, 수급자 자녀 중학생 3학년 학생 100명에게 분기별로 3권씩 도서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 및 추석절에는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훈훈한 명정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맞이 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하여 명절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발굴 및 서비스연계에 힘쓰겠으며, 특히 책더드림 도서지원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중학교 3학년 자녀에서 한부모가족 자녀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1,830만원의 예산은 구민들의 소중한 이웃돕기성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통합사례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직원 4명으로 희망복지지원팀을 신설하여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례관리사업을 강화하여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228건을 접수받아 143명을 사례관리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례회의를 통하여 대상자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방문형서비스사업 협력체계운영입니다. 동 복지업무지원 관리를 위해 통합사례관리 및 복지대상자 모니터 상당에 대한 지침, 전산교육실시, 동 주민센터의 복지 초기상담을 위한 상담 창구를 설치하였고, 희망복지지원단 신설 운영에 따른 업무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례관리대상자를 적극 발굴 관리하겠으며, 특히 사례중심의 전문슈퍼비젼 실시, 사례관리자 및 희망복지지원단 전문요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조사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4,637건을 신청받아 2,985건을 적합으로 책정하였고, 899건을 부적합 판정을 하고 505건을 처리중입니다. 그 동안 복지대상자를 정확히 선정하고자 2,471건에 대해서 심층적 상담을 실시하였고,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 등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자 조 사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신청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로 복지서비스 대상자 조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복지대상자 관리에 통합성 및 효율성 강화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및 급여대상자의 조사 및 자료 관리는 저희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서비스 대상자 별로 급여 지원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현재 관리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 기초노령연금수급, 영유아복지 등 36,731세대에 4만 5,535명이며, 이중 9,786명을 확인 조사하여 2,168명을 급여를 조정하고 2,376명은 보장 중지하는 등 복지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복지대상자 관리에 엄정하게 해서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고 수급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누락되지 않도록 복지대상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역입니다. 우리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64세대에 5,170명이며, 이분들에 대한 보장내역은 매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지급, 학생이 있는 세대는 분기별로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출산시에는 해산비, 사망 시에는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 영구임대 및 전세매입 주택 알선, 전세자금 대출 알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553세대1,900만원,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추천 81세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추전 142세대, 전세 매입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255세대를 추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해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각종 보장급여를 제 때 지급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추천 등 저소득생활보호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자활근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자활능력배양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참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 현황은 사업에 71명, 계양지역 자활센터 민간위탁사업에 123명, 자활공동체 24명 등 모두 218명이 참여해서 자활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1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현물 및 무료집수리 64가구, 가사간병도우미 바우처사업 서비스제공28가구, 희망키움통장 사업 가입지원 58가구 1억 5,800만원,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 68명 등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자활근로사업, 무료집수리 사업, 희망키움통장 사업,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을 확대 추진해서 많은 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 책더드림 도서지원사업입니다. 책더드림이란 꿈을 확인한다는 그런 의미와 발음상 책더드림에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독서를 통해서 인생에 꿈과 비전을 확인하고 실현하므로서 빈곤의 되물림을 극복할 수 있는 용지를 주기 위해서 금년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서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 분기별로 희망도서 3권씩을 무상으로 택배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으로 3/4분기에 100명에게 296건의 책을 지원했고, 지금 현재는 4/4분기 희망도서 목록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한부모가정 자녀까지 확대를 해서 시행할 계획이며, 계양도서관 등 공공도서관과 연계해서 독서멘토링과 독서계획을 병행 실시하므로서 독서를 통해서 꿈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830여만원이 필요합니다만 이 재원은 이웃돕기성금으로 충당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힐링하우스 사업입니다. 힐링하우스란 직역하면 집을 치유한다는 개념으로 보겠습니다만 집 안 밖을 치우고 정리하고 청소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최근 저소득세대 중에 집안 정리 정돈을 하지 않고 쓰레기나 고물들을 쌓아두고 생활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매우 불결한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건강악화는 물론이고 악취와 해충으로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러한 가구를 발굴해서 집안 정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금년도에 3세대에 대해서 청소행정과 동주민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였으나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507여단3대대 병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3대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세대가 나오면 3대대의 병력을 지원받고 청소행정과의 쓰레기분리수거 및 차량지원, 동주민센터의 차량지원 및 청소지원을 받아서 집안을 치워주고 보건소와 방역봉사단의 소득지원을 받고 또 필요시에는 집수리지원을 연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도록 사후관리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24쪽, 찾아가는 긴급복지지원 상담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긴급지원 중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중한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환자 중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 및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과 병원 8개소와 협력네트워크를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체계는 병원에 사회사업실 협조로 지원대상 가능자를 파악 후에 구청담당자가 병원을 방문, 상당해서 처리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5회에 44세대를 신속히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은 저소득주민들이 좀 더 따뜻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현 제도적 틀 안에서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망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주민생활지원과 1년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되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예산이 231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한양진위원

국고지원사업이 대부분이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많습니다.

한양진위원

구 예산은 10%정도 되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20% 이상은 될 겁니다.

한양진위원

20% 정도 된다면 40억이상.....,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한양진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서인데, 자금운영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는 동을 통해서 하고요, 저희가 계양산메아리를 통해서도 하고요, 예년에 비해서는 홍보가 잘돼 있어서 신청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입원환자들에 대해서는 종합병원에 그런 사회사업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양산메아리는 많은 주민들이 본다고, 활용한다고 생각하세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생각만큼은 많이 보지 않습니다만 하나의 홍보수단이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공영매체는 아니더라도 지방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복지 쪽 혜택을 몰라서 이용을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통반장님 통해서 한다고 해도 통장님들도 월례회 한번 하고 아파트나 자기 관내 통에 벽보 몇 장 붙여 놓은 거 아닌가, 일반주민이 접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복지라는 것은 알아야 신청을 해서 받을 건데, 홍보면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책더드림 사업은 올해 성과가 어때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대상자가 103명인데요, 3명만 빼놓고 100명이 신청할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책을 구입해 주기 때문에 반응이 좋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수급자 자녀 뿐만 아니라 한부모자녀까지도 확대를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양진위원

올해 책을 몇 권정도 지급 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마다 3권씩 구입을 해 주는 겁니다. 대상자는 수급자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금년도 100명 했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양산메아리도 마찬가지고 신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많이 접하다보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성인들은 전자e북으로 많이 합니다만 아직까지 학생들은 책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책을 직접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책을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며칠 전에 언론을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하루 한 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5시간이상 활용하는 학생도 많고 휴대폰의 기능이 지금은 통화의 목적보다는 타기능의 목적으로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굳이 많이 본다고 하는 것은, 배포를 하고 난후 점검 같을 할 수는 없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한번을 배포 했고요, 4/4분기 다시 3권씩 줄 건데요, 연말에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보고, 만족도 조사도 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학생들이 호응이 좋아서 잘 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올해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총액 얼마정도 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추석 절에 9,656만원 정도가 모금이 됐었고요. 설에는 1억 7천여만원해서 2억 6천여 만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현금, 성품 다 합해서요, 성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금으로 환산을 합니다.

한양진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는 상품권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현물로 쌀 같은 것이 나가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쌀로도 나가고요. 상품권도 나가고 그때마다 다릅니다. 상품권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때 마다 다릅니다.

한양진위원

어느 가정을 가보면 명절 때 가 보면 쌀이 10포대씩 쌓여 있습니다. 굳이 쌀로만 주는 것보다는 상품권으로 해서 대체 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 하는데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수급자들은 주거비가 나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품권으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수급자를 A단체에서 요구해도 그 명단이 가고 하는데 그렇게 어느 가정에 가면 쌀이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금액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쌀로 주는 것보다 명절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가 48천명정도 있나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3만 6천명정도 있는데 자원봉사센터하고 자매결연 맺은 경우는 없나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수급자가 3천여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자매결연 맺은 거는 없나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자매결연을 맺은 거는 없지만 봉사자 3명이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 한부모가정하고 결연을 맺어가지고 3천여명이 200여세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4만 8천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충분히 하고도 남지 않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3분이서 결연 맺어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다 맺어도 충분한 인원이 되지 않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4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연간 50세대를 하고 있는데요. 한세대당 자재비는 40만원이하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노력봉사는 행아동단체라든가 한국희망집짓기 본부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본인 생각은 자원봉사센터하고 1 대 1 멘토 자매결연을 맺어주면 그분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나 어르신 같은 경우 말동무도 돼주고 생활의 활력소가 돼줄 수 있는 것이 많을 텐데, 아직까지 4만 8천명이라면 그렇게 많은 인원 같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기초노령연금대상자 이런 분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 되는데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결원을 맺지 않지만 어려운 사람이 발생됐을 때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연락이 왔을 때 사후처리가 되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과도 있지만 생계비지원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국가에서 해 주는 예산이 충분하면 걱정도 안 되는데,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비스 연계해서 단체하고 매칭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복지서비스과에서는 관리카드 같은 거는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들은 전산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방문해서 면담 같은 것들을,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담기록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추석 절에 쌀 20킬로를 줬다 상품권을 줬다 이런 거까지도,

한양진위원

그런 것은 100% 다 돼 있겠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별로 다 기록이 됩니다.

한양진위원

그런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기록한 것이 있습니까? 특이한 사항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 사항이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를 지금 저희가 143건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양진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이 알콜중독자, 가정폭력 관계, 근로를 하지 않고 놀면서 집안청소도 안하는 가정 등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관리를 저희가 보통 6개월정도 관리를 합니다. 욕구를 채워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연계를 다해 줘요. 자원봉사센터에도 의뢰를 하지만 계양복지관 알콜센터 등 맞는 서비스를 연계 해 줍니다.

한양진위원

알콜센터에 연계해 주면 그쪽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을 하고 직접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입원도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강제입원은 안되지요? 가족동의가 있어야 되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강제입원은 안 됩니다. 강제입원은 가족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이나 봉사단체, 종합복지관 이런데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그분들을 상담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지역아동선터에 보내서 방과후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데로 보내고, 아버지는 알콜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요소요소에 서비스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 신청해서 불합격 판정 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지금 나가고 있는 분들도 강남 요지에 사시는 분들도 수십명 월9만원씩 수당을 받는다고 나왔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적발된 부분이 있습니까. 나가다가 적발돼서 환수된 부분이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노령연금을 책정할 때 부양가족 자녀들에 대한 재산 이런 것을 하나도 따지지 않습니다. 당사자 노인분들의 재산, 소득액 이것만 가지고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유하다고 해도 노인분들이 소득이 없고 생활이 궁핍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혼자사시는 분들은 받을 수 있는데 자녀하고 같이 살면서 그 자녀의 재산이 수십억 이상의 재력가인데도,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도적으로 문제점일 수 있는데요, 부양의무하고는 관계없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재산이나 금융재산을 다 주고 어른들은 빈털터리로 남아있다면 가능합니다. 그 대산 3년전까지 증여재산을 추징합니다. 3년이 지났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럴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더러 그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있다고 봅니다.

한양진위원

방법은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으로 맞으면 안 줄 방법은 없습니다. 심증은 가는데 공적인 자료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분들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양구 조례로 라도 만들어서 못 주게끔 법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저도 9시 뉴스를 봤는데요. 언론보도가 잦아지면 정부 당국에서도 개선책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다른 대상자한테 가야 되는 돈이 그것도 일종에 낭비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했다고 하지만 아직 까지 어려운 세대가 많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많이 있는데, 동사무소나 이런데 와서 그런 민원을 하고 있는데도 대상자로 선정이 못돼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는 반면, 여유가 있으면서 각종 수당을 타는 분들도 있고, 200억도 사실상 많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복지에 대해서 계속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이 복지인데요, 그 복지예산 다 투입하려면 우리나라는 수년 안에 빚이 더 많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적절하게 잘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구민들이 직접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1년 예산이 230억정도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업무에 투명성 있게 해서 정말 받아야 될 분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4쪽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현황에서 시설법인에 우리 지원에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일체 모든 지원을 해 다해 주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법인이고요. 그 밑에 시설들은 거기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국시비 구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런 복지사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민간인들이 하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인건비,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계양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요, 법인이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명성복지회가 법인이고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조동수위원

알기로는 시에서 전적으로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구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동수위원

현재 7쪽에 보면 어떤 시설물 옥상 방수공사 이런 시설부분도 지원이 됩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도 시비가 65%, 구비가 35% 들어갔습니다.

조동수위원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100% 시비로 주지는 않습니다.

조동수위원

처음에 그렇게 했나요, 매칭을 그렇게 했나요. 구하고 시하고.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부터 그렇게 했는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만 100% 시비는 아닙니다.

조동수위원

명성 같은 데는 건물 지은 지가 오래됐는데 앞으로 복지부분에서도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설부분까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이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보충 보고를 드리자면 시설은 거기 재산이거든요, 자기네들이 시설을 자기네들 재산을 가지고 사회복지사업을 해 주는데 구민들을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데 그 시설이 노후돼서 낡았다 그러면 국가에서 최소한 그런 시설만큼은 고쳐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1억씩 들여서 한다면 계속 적자가 나고 운영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시설에 보강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같은데 보육시설 이런데도 조금씩 개·보수하는 것은 지원을 해 줍니다.

조동수위원

명성복지회관은 규모도 크고 해서 시설비 부분에 많은 금액이 산출이 될 거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계산할 때도 올린다 해서 다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적절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만 하거든요, 그런 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책정하는데도 예산에 소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시비를 요청할 때 시설비 추가 되는 부분을 예견해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성복지관은 개인 소유 아닙니까? 개인소유인데 시설보수비를 구립은 당연히 해줘야지요, 구립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데, 개인복지관에 대해서 노후 된 것을 예산 투입해서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관에서 수익사업도 하지 않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수익사업도 일부는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틀담복지관도 재단 소유의 수녀회에서 하는데 거기도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나갑니다.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한양진위원

노틀담복지관하고 명성복지관하고 그 쪽 자체적으로 후원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세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이 사업할 때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순수시비, 구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이 있습니다. 1,190만원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100% 시비, 구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을 하게 합니다. 자부담이 1,19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조동수위원

9,100만원 중에서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조동수위원

개인법인에서 복지를 하면서 어떤 영리사업도 하기 때문에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만 한계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구비부분이 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복지회관에서 사회복지회관으로 되는데 공모를 통한 명칭 확정을 했는데요, 명칭이 사회복지회관으로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공공기관은 원래....., 계양을 왜 안 넣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정식 명칭은 계양구사회복지회관입니다.

조동수위원

간판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도 그런데요, 노동복지회관도 계양구 노동복지회관입니다. 그런데 계양구라는 말을 넣게 되면 지금 서운동에 있는 계양사회복지관하고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회복지회관 이렇게 약칭으로 쓰는 것으로 하고 간판도 사회복지회관으로 할 겁니다.

조동수위원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사실 계양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정식 명칭은 계양구사회복지회관입니다.

조동수위원

그것은 문서상으로 그렇게....., 현판에는 사회복지관으로 한다면서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판에는 사회복지회관으로 하려고 합니다. 노동복지회관도 정식명칭은 계양구노동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우리는 자치단체기 때문에 계양구를 같을 리고 인식을 하여서 되기 때문에 위치 같은 경우 어떤 계양산의 등산로도 있기 때문에 계양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사회복지회관으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간판할 때 계양구는 조그만하게 넣고 사회복지관은 크게 넣고 해서,

조동수위원

왜 조그마하게 넣어요, 계양구사회복지관하면 좋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복지부분은 홍보도 되지 않겠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판 달을 때 의논드려서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10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하잖아요, 3억 6,600만원은 구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네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보시면 국비가 3,300만원, 시비가 5,100만원, 2억 5,700만원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억 5,700만원입니다.

조동수위원

우리 복지예산을 보면 국시비해서 매칭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이런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은 소장님께서 좀 더 이런 예산이 필요로 한 대상이 되도록 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사업으로 설명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좋네요, 책더드림이라든가 힐링하우스 이런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구민들에게 와 닿는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속개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업무보고에 올라와야 될 자료인지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업무보고는 내년도에 추진할 사항을,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 사항도 보고를 드리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올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수순이 잘못됐고, 조례가 부결된 사항이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실은 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하시겠다, 명칭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조례안이 가결이 돼서 통과가 된 연후에 이런 사업계획을 해서 업무보고에 올리셔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업무추진을 해서,
윤환

윤환위원

이 조례안이 저희 기주복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 질 겁니다. 조례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수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계획을 예정해서 올린거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소요예산이 8,700만원이 넘게 잡혀 있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편성을 요구한 금액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만 겁니다.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리고 통과가 된 연후에 이런 계획이 잡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부결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부결되면 예산편성 했다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제 있는 거지요, 수순이 잘못됐잖아요, 조례가 언제 또 올라올지 예산안 다룰 거 아닙니까? 아직도 조례는 통과도 안 됐는데 앞뒤가 바뀌어서 올라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음에 가결된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지금 계획이 얼마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기금조성 목표액은 35억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이 기초생활분야, 노인분야, 사회복지분야해서 35억이 조성목표인데, 실질적으로 조성한 금액은 25억을 조성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나머지 10억이 부족한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부족부분을 예산에서 출현을 해서 35억을 채워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25억만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원금은 놔두고 이자수입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연간 8,700만원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원래 계획하신 사업을 다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을 사업비에 맞게끔 조정을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자수입 분에 맞게, 그러면 처음에 생각했던 만큼의 사업을 다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는 35억을 조성했다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겠지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0억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3억씩이라도 해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10억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부서나 이런 데서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회단체 출연금 그런 쪽으로 해 보실 수는 없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어렵습니다. 단체에서 몇 억씩 기부해서 기금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기부해 주면 좋은 일입니다만,
윤환

윤환위원

할 수 있잖아요, 티끌모아태산이라고 조금씩 모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은 성금 같은 거 나오면 모아서 추석절 때 이런 때 쓰기도 바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별도로 해 보실 수 있지 않나, 발전재단 아시잖아요, 몇 억씩 출연해서, 저도 회원의 한 사람인데 장학제단을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 방향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몇 천만원이 되더라도 활용해 보시면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4-6쪽에 보훈의 달을 맞아서 보훈회원들 초청 위안행사가 있지요. 6월달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00명 참석하셨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500여명 참석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난 6월달에 참석 인원이 정확하게 몇 분이십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새지는 않았는데요, 500여명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대는 예약을 하기 때문에 500인분 이렇게 해달라,
윤환

윤환위원

400명이 가도 그렇게 500명이 가도 그렇게 500인분에 대한 것을 일괄 지급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날 만큼 통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계약상 500인분으로 해서 더오시더라도 덜 오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날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마치 구청장이 하는 행사로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는 거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훈회원들 중에 우수회원으로 해서 20여분 정도 되시는 거 같은데, 상패수여를 받았는데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표창장입니다. 부상이 없는 표창장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이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나갈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훈의 날 행사를 우리 예산으로 쓰면서 그날 구청장이 상장을 수여하면 되는 겁니까? 그 날 행사주관이 구청장이 돼야 되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관은 구청장이 되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예산을 쓰면서 구청장이 하는 행사로 하면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유공자 예우와 관련된 법률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우를 해 줄 수 있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안잔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요, 구청장이 주관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단체장이니까 구청장이 주관을 하는 겁니다. 예산이 우리한테 서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해 주셨지만 집행하는 주최가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우수단체회원 표창도 하고 하시는 겁니다. 보훈대상자는 그때만 표창을 합니다.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달에는 우수보훈단체,
윤환

윤환위원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작년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4-7쪽에 계양사회복지관에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성복지회가 재단인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에 한양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개인 소유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 소유입니다. 명성복지회 소유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 퇴임을 하시거나 이민을 가시거나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선임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사장이 다른 사람이 재선임돼서 운영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직계존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나 구로 귀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귀속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지가 개인 거 였었잖아요, 시설물은 시에서 한 거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시설장이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면 귀속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구립어린이집이나 노인정 이런데도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부지는 희사를 하고 시설비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귀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재단소유의 재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9,100만원이 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시설보강비로 65%가 내려오고요, 35%는 저희 구에서 주는 것으로 내려왔는데, 옥상이 방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방수하는 것으로 옥상을 뜯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지붕을 씌워서 하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예산안 때 저희가 해 드렸던 부분인데 시에서 재원이 없어서 그 때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 1억을 교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억을 교부하는 것으로 했는데 재정형편이 안 좋으니까 거기에서 10%를 삭감하고 9,1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저희가 지난 번 추경 때,
윤환

윤환위원

추경이 내려 온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에서 900만원을 삭감해서 9,100만원이 됐는데요, 시의회에서 예산의결을 받기 전에 시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보냈습니다. 추경할 때 삭감이 안 되고 부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은 추경 때도 900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받아서 교부해 줄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자선정 문제도 저희가 예산안을 다룰 때 업자선정 문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외부분들이 업자선정을 하겠다, 그런 견적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우리 계양구 관내에도 우수한 그런 업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외부사람들을 쓰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업자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업자선정 관계는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전자입찰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면 계양구업체를 할 수 있는데,
윤환

윤환위원

업자선정 규정을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계양구 관내 업자로 제한을 두시면 안 되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제한을 계양구 관내로 못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농협에 공사를 할 때 거기에는 그런 제한이 없던데요, 계양농협 이사를 하던 시절에 그 규정을 넣어라 해서 관내 업자로 선정한 예가 있었는데요, 여기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규정이 아니라 관련법령에 지역제한이 최소한 시도단위입니다. 시군구 단위는 지역제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사자들은 4만 8천명 정도인데요, 노인분들 빼고 어린아이들 빼고 거의 5만에 육박하는데 한양진 위원님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숫자라고 생각되는데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426개소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제로 426개 단체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단체가 6, 70%정도, 확실하게 파악은 안해 봤는데 활동을 하는 단체는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잠자는 단체도 반은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잠자는 단체도 언젠가는 해 왔었지요, 문제점이라기보다 계양구관내는 수요처나 활동처가 타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봉사를 하고 싶어도 수요처가 적기 때문에, 서구청에 은혜병원에 가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양구에 자원봉사등록을 했지만 활동처가 좀 잘 이루어지거나 많은데,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총 봉사시간이 나와 있나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2.7시간 됩니다. 1인상 봉사 한번 하는데 2시간 3, 40분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도 봉사회원에 한 사람인데요, 실제로 봉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환경과 이런 것이 잘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센터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리, 이런 여건, 봉사자들의 취향에 맞는 이런 것들을 잘 선정해 주셔야 될 거 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결론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사업비 최소한도 프로그램운영비, 개발사업비를 1억원이상 책정을 하라 하는데 저희는 3,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많으면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제약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50세대라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400만원인데, 400만원 가지고 50세대를 수리할 수 있나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한 가구 집을 고치는데 40만원 한도까지 재료비를 지원합니다. 나머지는 단체에서 노력봉사하고, 올해 예산은 다 소진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아동에서 주로 하로 있지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행아동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희망집짓기 본부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체 출연금은 안합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자체기금은 있는데요,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달에 1만원씩 내서,
윤환

윤환위원

인력은 행아동에서 하겠지요, 회비나 이런 것으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지는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얘기는 듣지 못하고 식사 등은 하지요.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400만원만 가지고 50가구 집을 고치겠다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전년도 집을 수리한 내역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전년도 37가구에 93건 정도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신청건수 90건정도 되고요, 신청은 91건정도 들어왔는데요, 처리는 100% 수리한 곳은 36가구 제외 취소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36가구 밖에 못했다고 하면 나머지 60가구는 못해 드린 겁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제외된 가구도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조건이 안 맞는 가구도 있겠지요, 그런데 충분한 조건이 되고 열악한 환경인데 못해 준 가구도 있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그런데는 없습니다. 다 해줬습니다. 단체에서 일부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하는 집수리프로그램으로 해서 200만원정도 받아서 그 돈으로 기금을 사용해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올해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50가구 신청했는데 많이 줄었네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홍보가 많이 됐지만 다른 데서도 하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26가구 처리 되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남는 기간 동안에 대상자가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현재 50가구 중에서 처리 26건 제외 19건 처리중인 세대 5세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올해 5세대 더 하면 마무리하시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네.
윤환

윤환위원

이 기금을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4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이 부족한 예산 같습니다.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부서주민생활과에 주민생활개선 2천여만원 예산이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원봉사분야 실적을 보면 2월달까지의 실적보다 지금 현재 10월달까지의 실적이 더 저조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2012년 10월 1일 금년도 1월부터 실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월달 업무보고 할 때 실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2월달에 할 때는 실적이 훨씬 더 많았는데, 지금은 24개 단체가 더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적이 더 저조한 것은 이유가 뭡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2월달에 한 것은 작년도 실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도 실적보다도 지금현재 10월달까지인데 두 달 밖에 안 남았잖아요, 훨씬 적네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작년에 13만건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정도 남았기 때문에, 9월말 현재 실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실적이 그때보다 적고 한 것 같습니다. 단체는 24개 업체가 늘어났는데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한 달에 1만여건 정도로 보면 됩니다. 13만 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보다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실적체계가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센터소속 모든 봉사자가 활동을 하면 센터 소속 실적으로 됐는데 활동처가 있습니다. 우리 봉사자가 서구에 있는 곳에서 하면 그 실적이 서구로 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실적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통계는 따로 없습니다. 계양구 같은 경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봉사단체들이 그 쪽으로 배치가 많이 된다는 거지요. 몇% 되는지 모르나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행안부 1365사이트에 등록된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계양구 주민이 봉사자가 타구에서 한다는 것은 통계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있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개발비가 거의 비슷합니까. 타구하고?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프로그램운영비가 타구보다 적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프로개발비가 구비입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시비, 구비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예산팀하고 같이 논의한 적은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얘기는 하는데요, 시도 어렵기 때문에 1,750만원 정도 밖에 안 보내주고, 매칭사업으로 5대 5로 해서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예산을 내려준다고 해도 자원봉사수에 따라서 내려보내 주는 겁니다. 구비로 많이 부담하는 구도 있습니다. 재정이 넉넉한 자치단체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최소한의 프로그램비를 확보해서 연구개발해서 운영하라 그러면 활동이 많이 늘어날 것이 아니냐 결론은 그런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자원봉사들 중에 우수자원봉사자 표창도 있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분기별로 구청장 표창 5, 시장님, 장관 표창장, 시, 구의회 의장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금년에도 했습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매분기마다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심의는 자원봉사운영위원회 거쳐가지고 시장표창은 시로 가고 장관표창도 시를 통해서 가고.
유순

김유순위원

금년에 몇 분 정도 표창을 받으셨나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구청장 15분, 시장 2분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김장김치나누기 사업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작년 302가구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참석해서 각동에서 명단을 받아서 20여가구씩 배정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특정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행아동봉사단체에서는 자기들 기금 가지고 구청광장에서 같이 하지만 700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하는 것이고 행아동은 자체 기금 가지고,
윤환

윤환위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이 하다보니까 행아동에서 하는 건지 구에서 하는 것인지 분별이 안갑니다. 모든 것이 행아동에서 하는 것같이,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행아동이 크게 행사를 하고 있구나 하고 비춰질 소지가 있습니다.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주관은 저희 자원봉사센터고요, 행아동하고 같이 이왕하니까 같이 모여서 하자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좋

윤환좋위원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든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 행아동에서 다하는 것처럼 구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구민들이 지켜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행아동에서 다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이렇게 좋은 일하면서 도 우리 구에 홍보나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100여분정도 참여해서 봉사를 하는데요, 100여분을 몇 개 단체로 해서 협조를 받으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날짜를 변경한다든지 장소를 변경한다든지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은 별도로 하시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말씀하신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16쪽에 국민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이 103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판정을 할 때 소득과 재산 같은 거를 소득인정으로 산정하지만 그 사람의 근로능력도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근로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으로 하는데 수시로 그 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시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103건에 대해서 다시 판정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91건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103건을 심사했는데 91건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하셨고,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12건은 근로능력이 있다고 불인정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총103건 신청하셨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도 하고요, 적정기간이 되면 저희들이 재심사를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재심사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 구성은 돼있지 않고요, 직원하고 병원자료로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담당직원,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까지 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 직원이 합니다. 병원에 진료기록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병원진료기록만 가지고 담당 직원이 하는 거네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병원진료기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국민건강복지공단에서 판정을 내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하면 담당직원이 하게 되면 정확한 판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좀.....,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외관상으로 보는 것은 상담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이 건강 상태나 정신 상태는 의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의사가 판단한 내용을 가지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담당직원이 결정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다 됩니다. 소위원회라도 해서 그렇게 판정을 하면 개인 의견보다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소홀할 일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준표대로 하다보면 이론과 현실이 다르듯이 실제하고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판단할 때 담당자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3, 4분이 같이 하면 그리고 실제 불러서 보고하면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결재과정에서 제가 보기는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질적으로 당사자를 보고 합니까? 서류만 볼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면담은 실무 직원들이 다 합니다. 저는 서류만 봅니다. 만약에 의심스럽고 하면 제가 샘플링 정도로 몇 분은 직접 보고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확성을 기해서, 신중을 기해서 어려운 분이 받아야 될 분이 못 받거나 받지 말아야 될 분이 받거나 이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엄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팀이 언제부터 신설된 거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3월 5일자로 희망복지지원팀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인원이 몇 명 더 충원 된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4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4쪽에 사회복지법인 시설 현황을 봤는데요, 방산복지제단은 없어진 건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서구로 이사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경에 서구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에는 있었잖아요, 서구로 가 버렸어요. 그리고 노숙인쉼터에 보면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달 전에 바뀌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유는 뭡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직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동안 하다가 바뀌었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오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오래 근무하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있다가 더 좋은 데가 있으면 가고 하더라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대표들은 잘 안 바뀌지 않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말이 대표지 직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남성노숙인 쉼터하고 여성 노숙인 쉼터가 있잖아요, 남성은 몇 명, 여성은 몇 명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남성이 32명, 여성이 9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남성 노숙인들이 32명정도 되면 그 사람들이 변동이 없어요, 가족을 찾는다거나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변동이 있습니다. 월보를 받고 있는데요, 32명은 9월말 현재 고요, 2, 3명씩 변동이 있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임시거주지원이라고 있는데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임시로 거주했다가 가는 곳인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임시거주는 거주할 데가 없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몇 개월 동안 거주지가 생길 때 까지 임시로 살 수 있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주지를 예산을 얼마정도해서 몇 개월 동안 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거기에 직접적인 예산은 1인당 3개월 범위 내에서 1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주지는 얻어주고 1인당 10만원씩 해 주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주지는 쪽방에 거주하고 있다가 생활이 어려워지면 노숙인 쉼터에서 파악해서 2, 3개월 내에서 월세를 내주는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 몇 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었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임시거주비 같은 경우 구에서 직접 사업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비로 들어와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일부가 보조금으로 나가긴 합니다. 그 부분은 자세하게 몇 명을 지원해 줬고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8쪽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드린 사항인데요, 까르르스타에서 보훈회원 500명을 초청해서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원수를 파악하지 않고 대충 500명으로 계약을 하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인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단체가 몇 명정도 됩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2,700여명 정도 됩니다. 단체인원 회원 수에 따라서 적정인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몇 분 정도 단체별로 오시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9개 단체 7,100명하고 다른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7,100명입니다. 7,100명정도 되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7,150명인데 500명이면 오고 싶은 보훈회원님들이 계신데도 어느 단체에서 몇 명 제한을 두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식비가 책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모실 수가 없어서요, 약간의 제한을 둡니다.
윤환

윤환위원

회원들 간에 위아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원이 50명인데 그 단체에서 20명만 오라고 그러면 누구는 오라고 하고 누구는 오지 말라고 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으로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500명정도 되면 무난합니다. 그 대신 규모가 큰데는 인원이 많은 데는 제거 더 오시게 했습니다. 안배를 어느정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7%도 안 되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늘상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늘 오시는 분들만 오시겠네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 행사는 한번입니다. 등록만 해 놓고 활동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연락이 닿고 하는 분들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사항으로 내가 거기 못가서 뭐 이런 부분은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더 된다고 하면,
유순

김유순위원

식사비용은 어느정도 나갑니까? 1인당 책정비는 얼마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22,000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2,000원정도 되면 더 많이 오셔가지고 저렴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은 그 말씀을 못들었다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00명이잖아요. 100명 차이가 나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조금 더 책정해야 되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22,000원이라고 하니까 식사비용을 조금 조정해서, 어찌됐든 소외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인원수는 7천 몇 명이 되는데 500명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600명인 이유는 뭡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에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조정해야 됩니다. 뷔페값이 매년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술과 음료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계약할 때 업체하고 할 때 최소 한 금액으로 맞추다보니까 500명밖에 못하는 겁니다. 인원이 조금씩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도 100명씩이나 차이가 납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금액은 동일한 금액인데 식대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주는 거지요. 식대가 인상이 되다보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한테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잔치를 하면서 좋은 잔치가 돼야 되는데 식사도 많은 분들이 와서 하셔야 되는데 소외된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추석명절 보훈의 달에 상품권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 1인당 1만원 상품권으로 해서 쓰레기봉투 20리터짜리 12장해서 1인당 17천원정도 해서 금년도에 2,324명 지급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은 단체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2,323명 준다는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 수에 82%를 가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개 단체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9개 단체인데요,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나가고, 8개 단체에 나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배분 기준은 8개 단체를 배분해서 준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수 비례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못타는 사람들은,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등록해 놓고 연락이 안 되거나,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것을 잘해야지요, 연락 안 되고 그러면 넣지를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100%를 주지 않고 82% 정도를 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단체들한테 다 지급이 되고 확인이 됩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을 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안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것이 예산으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을 동을 통해서 배부를 해 볼까 하고 개선안을 하려고 계획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을 통해서 하면은 동에 있기 때문에 바로 전달이 되고 설사 차타고 안 온다고 하면 불편은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초에 동을 통해서 주는 것으로 계획해서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한번 간담회 형태로 계획을 바꿔야 되겠다, 개선해서 100% 지급하고 몸이 불편한 분들은 가져다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님들이 100% 다 반대를 하세요, 반대하는 이유가 사실은 단체에서 단체장님도 있고 총무도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놀러오고 유대 관계가 되는데 이것마저 끊어버리면 유대관계가 안 된다, 다른 구도 단체를 통해서 주니까 단체를 통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어서 제가 금년에도 단체로 주는데 100% 다 들어가게끔 해서 이 부분은 개별로 사인 받아서 했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분실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하기는 합니다. 쓰레기봉투 몇 장, 만원짜리 받으러 간다는 것이,
유순

김유순위원

분실이 돼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가 염려스러운가 봅니다. 내부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 달라고 하는데 조심스럽게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체장님들이 지급하고 싶어 하시겠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해 주세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등록된 회원님들이,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를 빼면 2,824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인원이 줄어들지 않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씩 준다고 봐야 됩니다. 6·25참전유공자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황어장터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지보수는 금년에 몇 번 하셨는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관리 운영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장실 부분에는 화장지 등 비품을 싸주고 있고요, 화장실을 개·보수를 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시설은 고친 부분은 없고요, 화장실개·보수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공익요원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자활근로자 한 명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항상 사람이 있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항상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20쪽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이 있잖아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외식사업하고 청소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외식사업은 남동구에 보면 종합노인복지회관이 있고 인천사회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10명이 근로하고 있고요. 청소사업은.
유순

김유순위원

외식사업이 언제부터 있었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년 됐습니다. 청소사업은 학교에 부평초등학교, 임학중학교, 당산초등학교, 안남중학교, 부현초등학교에서 청소하는데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은 어느정도 집행되고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지금까지 위탁사업에 13억 9,087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인건비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자활센터에 지도 감독은 언제 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에 11월달에 나갈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도점검시 미비한 점이나 부적절한 사례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계양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 매출액 발생에 따른 수입절차가 부적정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반찬사업단이나 나눔사업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있어서 그 다음날까지 해야 되고, 근거서류 영수증 같은 것을 제대로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반찬사업단 수입금이나 이런 것을 몇 건을 몰아서 당일 당일 입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정산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해서 서류보완이 완료가 됐고요. 또 하나는 외식자활근로사업 식자재 구입할 때 증빙서류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간이 과세자 면세자인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되는데 식자재구입자금 6건에 대해서 영세사업자임에도 그냥 지출한 사례가 있어서,
유순

김유순위원

부적절하게 지출한 부분은 회수 됐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회수됐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센터장들도 이런 부분에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 측에서 하도록 했고요, 이번에 점검을 나갈 때는 한번 감사팀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하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장 기본적인 회계를 부적절하게 지출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건비도 13억이라는데, 크다면 큰 센터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검토와 관리 감독에 있어서도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1쪽에 보시면 희망키움통장 사업 실시가 있는데 3년정도 이 사업이 시행 되고 있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점차적으로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다 지원을 못해 주는 상황입니다. 본인이10만원을 불입하면 매칭으로 1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런 사업은 예산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대 몇 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50대 50입니다. 본인부담이 50 저희가 50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현재 58가구 밖에 안 되나요? 금년도만 58세대입니까? 상당히 저조하네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신규자만 58세대가 아니고 3년 동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해 준 세대 2010년도 대상자도 있고, 2011년도 대상자도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총 합쳐서 58가구 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지원하고 있는 세대가 58세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다가 지원중지가 될 수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들이 중간에 해지를 하면 중지가 됩니다. 매칭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회수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다가 돈이 없어서 중지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4-13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여러 가지 분야가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요. 작년보다는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건지.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연말기준으로 414건 접수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했고요, 9월까지는 380건을 접수해서 269건을 지원 했는데요. 연말까지 가면 작년 추세는 될 것 같습니다. 심사를 엄하게 하다보니까 신청건수에 비해서 지원건수가 작년보다는 줄은 감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반상회나 계양산메아리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우리가 홍보전단도 만들어서 동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갑자기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힘든 가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사가 애매모호 한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이 다 있습니다. 자산 조사하고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4인 가족에서 224만원 미만인 사람들이 실직을 했다거나 폐업을 했다거나 중한 질병을 앓았거나 그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심사기준은 정확하게 한다고 하지만 부정적으로 금융초과 이상 이렇게 나올 때도 많잖아요. 긴급지원으로 주기 때문에 심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정확하지 않아서 환수조치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환수조치가 됐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선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금융자산 같은 것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건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도 것은 다 환수가 됐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환수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금융재산 초과된 것이 안 뜨나요,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야 한다지만 금융재산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리스트에 뜨지 않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뜨지는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신중하게 하셔야 되요, 지급했다가 환수하기는 난감하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는 3건이 발생해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긴급한 상황으로 사업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긴급복지사업지원비가 얼마 전에 서면심의를 했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서면심의를 언제하시고 이번에 10월달에 하신 겁니까? 심의를 언제하고 하신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심의를 할 때는 연장을 해 준다든지 이런 사람만 심의를 하거든요. 신규자로 긴급 지원할 때는 담당직원들이 심사표에 의해서 지원 해 주고요. 지원기간을 연장한다든지 그럴 때는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서면심의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서면심의 신규가 몇 건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122건이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재심의가 몇 건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 연장승인 2건이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서면심의위원회를 몇 월달에 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심의는 올해 3월, 4월 두 번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중간에 할 필요성이 없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심의를 받는 이유는 의료급여 연장일 경우에 지급기간 있으니까 하는데요. 적정성심사 같은 경우에는 몰아서, 원래는 부의장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분기별에 한번씩 하면 적정한 기간인데요. 몰아서 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분기별로 하시니까 102건입니다. 저희 몇 시간, 하루 종일합니다. 서면심의 해 달라고 메일로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용지가 없어서 못 나오는 겁니다. 저희 10월달에 바쁜 거 아시잖아요, 제기 기권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사후심사가 있긴 하지만 잘못된 것이 있으면 환수조치하고 있지만 저희가 최소한 심의위원회 의원으로서 한번쯤은 볼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읽을 기회마저도 박탈하는 겁니다. 다른 심의위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내년부터는 주기적으로 아니면 분기별로, 인원이 대상자가 많이 신청자가 늘어난다면 한달이면 어떻고 두 달이면 어떻습니까? 자료를 볼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연장은 몇 번이 가능 합니까? 연장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나 주거 같은 경우 3회까지는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업도 갖지 못하고 도저히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하면 심의를 해서 3번까지 해서 6개월까지는 해 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연장한 세대가 몇 세대정도 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 같은 경우 2세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건만 연장했다고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는 2번밖에 안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의료급여 같은 경우 지원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 300만원까지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00만원정도가 지급되는 거네요, 연장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1회 300만원 지원결정이 났는데 환자분이 계속 병원에 입원해 계셔가지고 진료비가 300만원 넘었을 경우 진료비가 많이 청구돼서 연락이 오면 연장 심사해서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의료비가 연장이 가능하지만 돈이 더 많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재단이나 병원에 사회사업실이 있는 경우 그 쪽 병원 예산으로 지원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퇴원시까지는 보장이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다 보장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이 어렵겠네요.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내년에 자원봉사 운영을 보면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에서 그간 추진사항보다 횟수를 줄이고 인원수를 늘렸는데 변경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금년도 추진사항은 자원봉사학교를 하계방학을 이용해서 실시했는데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기초교육, 성폭력예방교육, 환경, 예절교육, 시각장애 노인봉사 체험, 빵 만들기 등 10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횟수는 줄이고 인원은 많이 늘렸는데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학교 안 나가는 날을 해 가지고 학교별로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사 인솔 하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참여인원을 많이 늘리고.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참여율도 참여 인원은 매년 비슷합니다.

박명숙위원장

4-24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상담에 있어서 작년 몇 월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7세대를 했다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한림병원만 우선적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확대를 해서 6개 병원을 추가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병원에서 사회사업실에서 환자를 발굴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사회사업실이 있는데요. 어떤 환자는 어려워가지고 이분이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한다든지 어려운 분이 있다고 연락이 오면 저희가 가서 면담하고 확인해서 대상자가 될 거 같으면 신청서를 내라 그래서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고 합니다.

박명숙위원장

환자 본인이 정말 어려운데 말도 못하고 있는 환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말을 안하고 그냥 있는 환자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협력병원에 이런 긴급지원 관계도 홍보를 했기 때문에 환자보호자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그 분들하고 병원 측에 얘기를 해서 연락이 옵니다.

박명숙위원장

12년 5월부터는 협력병원 6개가 추가됐다는 거지요, 44세대가 지원을 받았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내년에는 늘릴 계획이십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늘릴 거를 계획해 봤는데요, 이 병원들은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사회사업실이 있는데 한마음병원이랄지 계양병원 같은 경우는 사회사업실 같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업무 협조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그런 병원은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대형병원 위주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사회사업실이 없더라도, 병원 원무과나 관계자들하고 연계해서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계양구에 있는 병원만이라도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계양구에 주소를 둔 분을 하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

21쪽이요, 희망키우기 통장이 예산부족으로 많이 지원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희망키움 통장을 개설하고 난 후에 3년 적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내년에는 많이 늘렸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3년씩 들어가는 겁니다. 내년에는 사업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박명숙위원장

금액이 정해져 있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5만원, 10만원입니다.

박명숙위원장

10만원이면 큰돈인데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10만원을 많이 합니다.

박명숙위원장

금액을 더 다운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는 없겠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10만원을 원하기 때문에 10만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희망키움통장2라고 해서 이것하고 유사한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구상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도 내년에 기금 중에서 1천여만원 정도를 희망키움통장 장려금으로 3만원 정도씩 예산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0만원, 5만원이 정해진 것이 구에서 정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5만원, 10만원은 정해져 있어요.

박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이사장 변동 시 계양종합사회복지관 등 명성복지회관 소유 시설의 국·공유재산으로 귀속여부와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ㅎ신 노숙인쉼터 임시거주민 세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복지관 지붕 덮게 사업이 있는데요. 시공자가 누구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이어서 복지서비스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속개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박복윤입니다. 오늘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내년 예산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 정·현원 정원 16명, 현원 16명이며,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분장사무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자 현황으로 복지관련 단체 및 시설은 121개소로 노인단체 1, 장애인단체 13, 노인복지시설 101, 장애인복지시설 11개소입니다. 만65세 이상 노인은 24,427명이며, 이중 독거노인은 3,524명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총159개소로 노인복지관 1, 노인문화센터 3, 노인대학 5, 경로당 150개소입니다. 장애인등록현황은 14,250명이며,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가 7,769명으로 가장 많고 청각, 시각, 뇌병변 장애 순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3,254세대에 5,565명으로 1종 수급자는 3,782명 2종 수급자는 1,736명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고령화 및 저출산 사회 능동적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입니다.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는 금년대비 7% 증가 예상되어 32개 사업에 1,670명이 참여하여 사업비는 27억 5,6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1, 2월에 일자리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를 받아 3월부터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일자리사업이 시작되었고, 5월과 6월에 민간위탁사업단 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어머니 밥상 등 6개 사업에 42명을 탄력성 있게 상호 조정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월에는 일자리 참여자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일자리 사업에 행정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인 시장형 5개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과 일자리사업 별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참여자 및 수요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시장형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참여자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서 신청자 적격심사 시에 골고루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참여노인의 개인능력도최대한 반영하여 일자리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출산 및 입양장려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까지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셋째 출생아에 대하여 일괄 300만원, 둘째 출생아에 대하여 100만원이 지원되어 9월말 현재 1,109명에 16억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 및 입양 장려사업은 연차별 확대 지원 계획에 의하여 내년에는 첫째 출생아에 대하여도 100만원씩 확대 지원될 예정으로 2013년에는 출생아 3,370명에 대하여 40억 4,4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내년도 계획으로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출생신고 부부 3천 가정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예산을 확보하여 축하 및 홍보 기념품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노인복지시설 운영지침 지원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서 관내 28개소의 노인의료, 재가복지,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각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행비 및 종사자 장려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의료복지시설 2억 5천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4억 2,600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 17억 6,500만원 등 총24억4,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요보호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먼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실제 혼자 사는 65세이상 독거노인 320여명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86명 등 총411명에 대해 직적 가정에 찾아가서 안전확인,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기본 및 종합서비스를 합쳐 사업비는 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식우려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사업은 저소득층 결식노인 418명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등 5개소에서 주3회에서 5회까지 실시하며 사업비는 2억 1,100만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독거노인 65명에게는 사업비 4,200만원으로 직접 가정으로 도시락을 배달하여 결실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외 노인들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만65세 이상 일정소득인정액 이하 해당자에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 185억 8,800만원, 기초수급자 중 실제 독거노인 680명에게 월8천원씩 목욕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지원되는 건강진단비지원, 만 90세, 95세, 100세 되는 해에 지원되는 장수수당 6,700만원 등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노인여가활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여가를 즐기도록 사업비 5억 500만원으로 운영비와 난방비, 개·보수비 및 생활 집기 구입 등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등의 정기적인 지원과 분기별 경로당 시설물 일제 점검을 통한 개·보추진이 있었고, 금년에는 특히 경로당 별로 20킬로그램 6곳에 쌀이 신규 지원되어 7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한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에도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의 정기지급 3천만원과 금년도 일제점검 시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 대하여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구립경로당 건립추진입니다. 금년에 건립추진 중인 경로당은 상야동 경로당과 박촌동 경로당으로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어 금년말 또는 내년 초에 준공 예정이며, 지난 9월 중에 시재원조정교부금으로 4억 5천만원이 지원된 선주지경로당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6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또 내년도에 재건축 예정인 작전1동 경로당은 건축한지 36년 된 노후 건축물로서 시설 내에 건물기둥 및 정화조가 위치하는 등 불합리한 시설물로서 그동안 어르신들의 이용 민원이 잦는 경로당입니다.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를 위해서 사업비 4억 5천만원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년과 내년까지의 신축 총 소요사업비는 27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쪽과 17쪽은 현재 건립 중이거나 내년에 건 립 예정인 경로당 별 시설 별 추진 및 향후 계획 순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증축사업 추진입니다. 작전동에 위치한 노인복지관 이용수요 증가에 따라서 인근 잔여부지를 활용하여 시비 및 구비 50%의 부담으로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노인복지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시비 3억원, 구비 5억원 등 8억원의 구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시비부담액은 지난 3월 시장님 계양구민 대화시에 부담액 15억원 중 미확보액 12억원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지난 7월에는 부족분 12억원을 향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을 시로부터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예산담당관실로부터 부족액 사업비 신청되어 현재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비부담금은 구의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 특별교부세 등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그래도 부족한 재원을 최소화 하여 구비를 투입하는 전략으로 추진 중이며, 지난 5월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추가로 신청하여 현재 진항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금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사업비 일정액 확보 이후에 설계용역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자는 구의회 의 견이 있었으며, 시에서는 구의 자체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추진의 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특별교부세 및 시의 보조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전 및 자립지원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안전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의 장애인세대를 대상으로 이들에게 생활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자녀학비지원 등 사업별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 및 추진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장애인연금은 19억 9천만원입니다. 장애수당 6억 2,300만원, 중증장애 상계보조수당 3억 3,600만원,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400여만원 등 총28억 5,800여 만원을 지원기준에 의거 적정 지원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만6세이상 65세미만의 장애등급 1급을 대상으로 하며,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긴급활동 지원 등을 소득계층에 따라 본인부담율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69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사업비 33억 2,600만원으로 지원기준에 의거 적정 지원 관리 하겠으며, 현재 수급자 이외에 미수급자들을 발굴하여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장애인재활 및 생활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재활시설은 노틀담복지관을 비롯한 주간보호, 공동생활 과정 등 7개소이며, 생활시설은 둑실동에 위치한 예원 1개소입니다. 재활 및 생활시설에 대한 그간 지원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3년에는 사업비 39억 5,400만원으로 장애인 재활시설에 23억 3백만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에 16억 5,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및 안정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의료급여체계의 확립입니다. 의료급여 적정 관리와 오남용방지를 위해서 관내 의료수급자 5,565명에게 의료급여지원으로 장애인보장구 136건, 건강생활유지비 2,800건, 본인부담금 보상초과금 입양아동 의료비 등 900건, 산소치료 요양비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비 50건 등 총2억 2,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수급권자 건강관리 지원과 의료급여 상해요인 조사 및 적용결정 등 수급자 적정화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적정 이용 습득 교육사업으로 내년도 신규수급자 45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지원 내용 및 이용방법 교육 등에 다양한 의료정보 제공과 전화서비스 및 맞춤형의료상담 등으로 의료급여 책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서비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복지서비스과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어떻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올해 예산은 400억정도 되고요, 내년도에는 440억정도 됩니다.

한양진위원

계속 복지 쪽 예산은 늘어나네요, 그래도 충분하지 못하지요?o 복지서비스과장 박복윤 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에요.
노인일자리 사업 중 일자리 수행 기간과 구청과 시행사업이 틀린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3개 기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계양시니어클럽, 다문화가정지원센터입니다.

한양진위원

희망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한다는 겁니까? 직원을 채용한다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쪽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발굴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그 쪽에 맡겨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내년도 사업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올해 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11월 쯤에 금년도 일자리 관련해서 평가 분석할 예정이고요, 현재특색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시니어클럽에서 이·미용사업단이라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장형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이·미용사업을 어르신들이 하신다고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하시는 분들도 어르신이지만 수혜자들도 어르신들 기타 대상자를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양진위원

예산은 어느정도 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와 있고요. 사업에 대한 것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전체 인원은 몇 분 정도 할 계획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내년도에는 1,670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복지서비스과에서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위탁기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뽑아서 경관녹지과에 배치만 해 주고 그쪽에서도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산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주고요, 관리는 소관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감독도 그러면,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각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안전사고라든가 문제점은 지적된 것이 없었나요?

한양진위원

지난번에 한 건 경미한 안전사고가 있었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안전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소관부서에서 안전교육을 따로 실시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다 들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연령대는 65세부터 몇 세까지,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최하 65세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일부 근로를 요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60세까지도 허용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최고령자가 몇 세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나이까지는 아직.....,

한양진위원

70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일단 신체가 건강한 분이면 다 가능하도록.

한양진위원

80이상 고령이니까 안전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입원치료를 요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할 거 같으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출산 및 입양장려금이 2013년도부터는 첫아이부터 100만원씩 지급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정부에서 정한 겁니까? 인천시에서 정한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원기준은 시에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작년에는 셋째아 까지, 올해 둘째아, 내년도에는 첫째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지침에 의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인천시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우리 예산도 8억 900만원인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시하고 구비가 8대 2 매칭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비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시에서 신규사업 내려오는 것은 시에서 전액부담이라든가 시비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시도 나름대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재정요건이 안 좋으면 첫째아이는 수당을 안줘도 되지요, 전국적으로 다 줍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각지자체 별로 약간 다릅니다.

한양진위원

첫째아 부터 수당을 주는 곳이 어디 어디 인지 알고 계세요? 몇 개정도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양진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파악을 못한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기석

유기석노인복지팀장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인천시나 계양구가 예산이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첫째아이 정도까지 장려금을 준다는 것은 없는 예산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낳기 때문에 둘째, 셋째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을 줬는데 첫째까지 준다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올해 둘째아도 원래 계획은 200만원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줄여가지고,

한양진위원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은 돈을 줘도 되지요, 의류, 분유 다 줘도 되는데 아니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니까 다 줘도 되지요, 그런데 재정이 없으니까 기금은 올해는 53억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네요, 출산장려금에서 2012년도 보니까 기금이,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올해 같은 경우 복지기금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원이 한시적이다 보니까.

한양진위원

내년도 지원도 없는데 늘리고 지원줄 때는 안했는데 지원을 받으면서도 못 했는데 지원을 끊는데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좀 더 타도시 예산편성해서 예산심의 할 때 타도시 현황하고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목을 관에서 팔아주게 되어 있지요, 우리 같은 경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공기관에서 1%이상은 의무적으로 팔아주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원율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아무래도 다른 일반적인 회사 제품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구매하는데 있어서 절차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구매라든지 대금결재가 원활해야 하는데.....,

한양진위원

1%를 잡아놨을 경우 질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1%를 잡아놓은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로만 발주하고 구매하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1% 정도도 법적으로 나와있는 1%도 소화를 못시켜주면....., 2013년도에는 확대 계획은 전혀 없겠네요, 장애인 예산편성 해 놓고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 사소한 것부터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부터 안 사주면, 그분들이 만든 물건을 구민들이 소비하겠습니까, 그 분들이 그런 물건들은 싼 값에 길거리로 들고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좀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상 1% 금액으로 따지면 많을 수 있지만 좀 더 복지서비스과에서 만이라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식노인무료급식 보면 몇 개 종교시설 이런데서 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거의 안 하잖아요, 주말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주말에는 하지 않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분들은 식사를 어떤 식으로 대체하시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무료급식을 하는 초등학생들은 주말에는 쿠폰인가를 주지요. 식당이라 든가 이런데서 자율적으로 사먹게끔 해 주는데 우리는 민간시설에 맡겨놓고 토요일, 일요일은 이분들이 식사를 하는지 안하는 지 파악도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주말에는 급식이 없으면 주5일을 하잖아요, 5일을 하면 금, 토 양을 조정해서 많이 주지 않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식사배달사업이 따로 있고 이것은 급식소에서 급식하는 부분입니다. 배달사업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은 반찬하고 그런 것을 조금 더 준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식재료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 주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배달사업은 2,5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디에 지원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계양노인복지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명이 급식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직원이 4명인가 있고요,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해서 지역 별로 배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식사의 양을 보셨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도시락하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금요일날 식단은 어떤 식단이 주로 많이 오르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김치같은 경우,
유순

김유순위원

김치는 기본이겠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런 경우 반찬을 조금 더 많이 제공해서 주말에 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월, 화, 수, 목, 금 주5일을 가서 자원봉사들이 직접 배달을 하시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가정까지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딱65명이 되는 겁니까? 각동마다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동별로 인원이 다른데요, 현황이 지금 없네요.
유순

김유순위원

봉사자들도 변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자원봉사센터 그쪽에 자원봉사자들 인력 연결해서 필요한 경우에 공급을 받고, 기존에 역할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조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바뀔 경우에는 집주소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다 해결이 되는 거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가까운 쪽으로 배치를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금요일날 하면 3일까지 식사를 해야 되는데 혼자 계시면 연세도 많으신분들인데, 그것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안 넣어 놓을 수도 있고 그런 사례는 어떻게 합니까? 여름에는 냉장고에 넣었다고 하지만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변질되고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현재 변질되고 그런 일은,
유순

김유순위원

3일치를 다 해야 되는데 찌개 이런 것도 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국도 들어가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데워서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매스컴에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살기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자살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체크를 해 보세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결식노인 무료급식소 지원단위가 20명이상 인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20인 이상하고 조리실 그런 일정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가능합니다.

한양진위원

우리가 지원 안 해 주는 데는 얼마나 더 있습니까? 영광교회라든가 노인문화센터라든가 우리한테 급식비를 지원받는 데고, 이분들은 1인당 2,500원씩 계산해서 주는 거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2천원씩입니다.

한양진위원

무료급식소 운영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제가 알기로도 비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파악해 놓은 곳은 없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교회나 이런데서 하는 데가 있고요, 장애인단체 쪽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고, 종교시설도 그렇고 파악은 해 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주1회, 주2회 하는지 이 정도는 파악해 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위생과하고 해서 기본적인 위생 점검은 한번씩 나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생검사를 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정도로 그런데 가서 무료급식 하는데 가서 위생상태 등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안내를 한다거나 여름철 같은 경우 식중독 위험이 있으니까 안내문 같은 것을 해야 되지요, 파악도 안 되고 있으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종교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양구 재정을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고 복지비 1인당 2천원을 안 받으면서 자비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감사패를 전달해 주든지 이런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도 있고 격려해 줄 필요도 있고 업무 전반적으로 복지는 다른 공무원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복지과에 있는 공무원들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양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1쪽에 결식노인 무료급식 부분에 1인당 2천원 지원하는 금액이 식재료대 인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네, 주료 식재료 비용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종사자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지원이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 인건비는 자원봉사 개념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운영하는데서 자체적으로,
윤환

윤환위원

1인당 2천원씩 가면 알아서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나머지는 알아서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운영하는 주최가 교회가 세군데, 노인문화센터하고, 대한노인회하고 5군데인데, 교회나 이런데 가 보면 일반 노인분들이 구에서 지원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 그 기관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은 목사님이 다 해 주는 것으로 인식들을 하고 계십니까? 구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 식대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하는 주최기관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떳떳한 마음으로 드실 수 있는 권리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관에 미안해하면서 드시는 거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 거 느껴 보셨나요? 저희들은 이 기관에 다 가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식사봉사도 합니다. 매주 하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우리 구에서 우리 국민 세금으로 집행하는 거니까 당당하게 권리있는 거지요, 그런데 굉장히 미안해하시면서 드시는 것 같은 느낌이고 모든 것들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좋으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리낌을 갖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윤환

윤환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많잖아요, 음식을 만드시기도 하고 배식도 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운영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식사를 하시면서 미안해 할 일이 정말 없는 겁니다. 다만 그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뿐이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편안하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연구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기관이나 이런 시설에서 운영들을 하시면서 찬조물품 혹시 들어오는 거 아시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파악 다 하고 계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연말 회계 보고할 때 외부에서 찬조 들어온 부분을 같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누락시킬 수도 있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시설에서 의도적으로 뺀다면 사실.....,
윤환

윤환위원

수시점검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무료급식을 한다는 타이틀로 그것을 이용해서 물품을 받아들이고 누락시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강력하게....., 강력하게 라는 표면은 뭐하고 투명성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시로 관리감독도 하시고 이런 물품이 왔으면 공개를 해서 어느 기관에서 쌀이 몇 십포가 들어왔다든지 이렇게 해서 노인분들이나 무료로 급식하는 분들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독지가가 제공을 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편안히 먹을 수 있다니까 것이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5-7쪽에 출산장려사업으로 저희가 첫째 100만원, 둘째도 100만원, 셋째는 300만원, 셋째는 올해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혹시 둘째나, 셋째나, 둘째는 전년도부터 하고 있었지요. 올해 같이 했나요?
네.
윤환

윤환위원

이렇게 하고 나서 출산율이 늘어났다든지 효과가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자료에 보시면 7쪽에 최근 5년간 계양구 출생아수 현황 데이터가 있습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는 9월말 기준인데요, 그렇게 기준을 해서 뽑아보니까 2011년 같은 경우는 월 평권 278명정도 출생율이 있었고요, 2012년도 3분기까지 해서 월 평권 294명 정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천시 전체 통계는 모르시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네, 모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나중에 연도 말에 시 전체 통계도 뽑아 오시고요, 우리 구 통계도 뽑아오셔서 과연 이런 사업들이 효과가 있는 건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경로당 건립추진 사업부분에 5-15쪽인가요. 박촌 중앙경로당 신축사업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도면을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몇 번에 걸쳐서 왔는데요, 혹시 배치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평면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환

윤환위원

평면도하고 배치도하는 다르겠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건물 배치도는 위에서 봤을 때, 보이는 그런 도면을,
윤환

윤환위원

건물배치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지에 어느 부분에 건축을 하겠다는 배치도가 있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대지는.....,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어서 대지가 500평이다 그러면 500평 면적에 동서남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위치에 짓겠다 진입로가 어디에 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건물에 관한 자료만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배치도가 아니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보내드린 건물 배치도에 보면 북쪽이라는 방향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입로하고 이런 모양이 표기가 돼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계도면을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건물이 어느 쪽에 앉겠다는 것이 설계 도면에 가장 기본적인 거지요. 땅 모양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유지가 모양이 이렇게 생겼지요, 구유지에 어디에 세울거다, 이쪽에 세울거다 아니면 이쪽에 세울거다 이것이 배치도지요, 건물 어디에 지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건물이 어느 면적에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세워지겠다, 배치를 어디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 말씀은 토지형상에 그 위에 건물이 올라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 자료가 몇 번씩 요청해도 안 올라오는 겁니다. 왜 그런 자료를 안 주시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 자료는요, 토지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같이 표기되어 있는 도면이 없습니다. 저희는 어느 필지에 대해서 건물 짓는 방향으로 해서 형태에 대한 배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저도 공장도 지어보고 건물도 지어보고, 건축을 해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배치도입니다. 대지면적에 어디에다 어느 모양으로 건물을 세우겠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배치도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왜 자료 요청을 했느냐 하면, 의원님들도 잘 보세요, 땅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지요, 이 모양이 곡선이 많이 나 있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요, 대지자체 형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옆에 소유주가 대지를 일부를 교환했으면 좋겠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대지교환을 상대방 지주가 요청을 했습니까? 우리 구에서 먼저 요청을 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주가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교환을 했지요, 그런데 재 요구를 했지요, 원래대로 복구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요,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해 줬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주가 요청을 했습니다. 땅 모양이 이것이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노인구립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점 없었지요, 이 모양 자체로도 우리 구립경로당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요, 그런데 사유지 지주가 땅 모양이 안 좋으니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도 보면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허락을 했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별 문제가 없어서라기 보다는요, 그렇게 바꾸는 것이 활용도가 훨씬 높아지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이 지주가 먼저 요청을 한거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를 했을 때 그렇게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환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보기에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환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를 허가 절차상 교환을 해 놨는데 다시 원상태로 해 달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지요,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 주셨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주가 먼저 요구했던 사항을 우리 구에서 받아들여 준거잖아요, 이것을 나중에 보상을 해 줬다,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이 사람도 상당한 효과를 본 겁니다. 수천만원씩 우리 구가 뭐가 답답해서 이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보상을 해 주면, 보상 얼마 해 줬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2,700만원 해 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700만원 어느동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우리 박촌 경로당에 관련해서,
윤환

윤환위원

건축 신축비로 10억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해 준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잘못 된 거지요. 건축비로 나온 기금이지, 예산이지 토지 보상으로 해 주라는 계획은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전용하셔도 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시설비 안에 토지보상금이 같이,
윤환

윤환위원

토지구입비 예산에 이런 거 없었잖아요, 우리가 토지구입비로 예산 세워 드렸습니까?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항을 편법으로 운영하셔도 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10억안에는 토지구입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에초에 계획이 토지구입비라는 명목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예산 세울 때 없었습니다. 이건 토지건립비지요. 그렇다 아니다만 말씀해 주시고요. 이 10억은 건립기금이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토지구입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10억에서 토지 구입했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토지매입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이것을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그럼 처음에 이것을 잘라서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던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주가 요청을 했던 거 아닙니까? 안해 준다고 그랬는데, 강력하게 요청해서 결국은 이대로 해 준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거금을 보상해 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현재 박촌동 경로당, 아시겠지만 위쪽에 현재 임시컨테이너 건물로 해서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인근에 빌라하고.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만큼 저희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구립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할 때는 지금 이렇게 생긴 모양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구립경로당 신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이쪽에 나있고 진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이쪽 토지하고 교환하든 안 하든 아무 문제가 없었던 땅 입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원래 토지에 그렇게 지을 계획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경사도 지고 지형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경사도 지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구가 먼저 사유지 지주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 구에서 이런 구립경로당을 건축하는데 문제가 있으니 보상해 드릴테니 교환을 합시다, 우리가 먼저 제의를 했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대방에서 먼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물론 처음에 제안은 사유지 소유자분께서 했지만 그 분도 토지이익 목적으로 접근을 했겠지요,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도 기존에 토지 형태하고 교환했을 때 토지 측면하고 비교했을 때 효율성 측면에서 너무나 차이가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몰랐지만 교환되는 토지에 짓는 것이 너무 효율적이니까 적극적으로 그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협의한 후에 원상복구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일 처리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지주가 요구를 해서 바꿔달라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에서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지나고 나서 고민을 하다보니까 자기가 손해 보는 것 같아 다시 환원요구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보상 나간 거 아닙니까? 계약관계에서 잘못 된 거지요, 왜 수긍을 안 하세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환원해 달라고 그래서 원래 토지에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설계용역을 다 진행해 왔었어요.
윤환

윤환위원

지주가 교환요청을 했을 때 교환할 때 그때 일 처리를 잘못하신거지요, 어떤 계약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1차 서로 협의 관계 때 이 시간 이후에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단서라든지 조건을 붙이셨어야지요, 그랬으면 이런 일 없었지요. 그런지 안 그런지만 답변하십시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처음에 계약체결할 때 그분께서 다른 보상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겠다고 협약서에 작성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했는데 왜 보상해 주셨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 처럼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면 기존에 설계,
윤환

윤환위원

1차에 협의 과정에서 이의를 달지 않겠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소송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박명숙위원장

그 관계에 대해서 지주에게 책임을 물어봤습니까? 책임 전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먼저 요구를 했다가 우리가 그것을 들어줬는데 거기서 원상복구를 해 달라는 것은 지주에게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에서 수긍을 하고 보상을 해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책임을 묻는 절차인데요, 소요기간이 6개월정도 소요된 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에 컨테이너나 임시로 쓰는데도 민원이 발생되고 시급하게 설치해야 되는 실정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전년도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업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컨테이너박스 수십년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지주가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라서 이거는 자기가 갖고 이렇게 가지면 서로 편리성에 의해서 이렇게 지주가 요구했던 것을 아무 이의를 달지 않겠다고 해서 교환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상해 줬다는 것을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가 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지주가 하는 행동을 수긍하고 보상해 줬다는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윤환

윤환위원

이 지주는 저하고도 잘 아는 분인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오늘 저녁에 저를 만나자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했던 간에 일처리를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환했을 때 상대방이 요구했던 겁니다. 상대방에 필요해서 상대방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요, 상당히 필요에 의해서 해 준 것을 결국은 나중에 보상해 줬다, 2,700만원의 돈을 보상해 줬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처음에 협약할 때 어떻게 보면 구 입장에서는 우월적인 입장이었고요, 그 분은 처음부터 계약협약 자체가 불평등한 협약이었습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여러 관련 조례에 의해서도 토지에 대한 협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등한 조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분 쪽에서 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게,
윤환

윤환위원

그 분이 응한 것이 아니라 요구 한 거지요, 1차에 협의 할 때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해서 해줬어야지요, 왜 1차에는 아무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단서까지 달아놓고 왜 3차에 가서 협의를 하셨습니까? 이 일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아무도 이런 거 보고 안 하셨잖아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사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노출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10억 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협의를 하셨어야지요, 의회와서 보고도 하셨어야지요, 이렇게 막 전용하고 해도 되는 겁니까?

한양진위원

최초에 계약서를 썼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협약서를 썼습니다.

한양진위원

써서 등기나 이런 것을 해 놨을 거 아니에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협약만 체결이 되어 있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때 그 분이 못하겠다, 다시 원상태대로 돌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1차 협의 때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겠다고 한 것은 뭡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자꾸 이의를 다시면 되겠습니까? 돈을 쓰지 말아야 될 돈을 몇 천만원씩 쓰셔 놓고 이런 저런 이유를 다시면,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으면 그냥 넘어 가는 일 아닙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아직 협의 중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소유주가 땅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땅 활용도가 훨씬 좋고 그래서 사실은 계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는 거기다가 바뀌는 토지로 해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요청을 했다면 2억 7천만원을 줬어도 아무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 모형이나 우리가 맞는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2억 7천만원을 줬다, 그러면 저 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서 요구한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상대방에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도 그것이,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구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나온 얘기였었습니다. 그런데다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시고. 변명들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변명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윤환

윤환위원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거 잖아요, 여러 가지 절차나 1차에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하면 1차에 지주하고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했다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만들었었다면 이런 보상은 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렸듯이 교환이 되는 것으로 계약서를 해서 했기 때문에 설계를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계 들어가기 전에 계약을 할 때 상대방이 요청했을 때 계약을 할 때 완벽하게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던거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등기를....., 토지교환과 동시에.
윤환

윤환위원

답변 정확히 하세요. 틀림없이 법적인 아무 문제가 없게 했었다면 아무 문제없었던 겁니다. 소홀했던 거지요, 결국은 손실본 거 아닙니까? 이런 이유들을 다세요, 잘못해서 2,700만원 손실본거잖아요, 상대방한테 질질 끌려다녔고 일을 하시다 보면 잘못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절차나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가 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수를 했다면 제가 이 자료를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계속 건물에 대한 자료만 올라온 거예요, 안 주실라고 그런 거 잖아요, 의도적으로 나한테 안보여 주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자료를 안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토지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모형의 배치도는 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지금 설계사무실에 전화 좀 해 볼까요, 설계 필요한데 이 토지 지형이 과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해볼까요,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뭔지 해 볼까요, 변명들 하지 마십시오, 저도 건물도 해 보고 이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위원한테 설득을 시킬 생각들을 안 하시고 사람 감정이 격해지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말씀들을 하셔야지요.

박명숙위원장

집 한 채 땅 한평 사더라도 규정이 있고 상도덕이 있지요, 내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같으면 2,700만원씩이나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구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세금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대방이 요구했음에도 불구에서 구에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보상까지 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

교환을 하기로 했으면 바로 등기로 나누어 놨으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설계를 했으면 되는데 원상태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이미 많은 것을 진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서류를 완벽하게 해 놓고 나서 시작했어야 되는데 토지분에 대해서 지분확보를 안 해 놓고 나서 하니까 토지주한테 끌려다니면서 2,700만원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소송을 걸어도 문제가 없고 지분정리를 안 해놨기 때문에 있는 것은 각서일 뿐 이 지분이 내 토지로 되어 있으니까 법원에서 그 사람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합의를 본격이 되는 겁니다. 절차상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물을 지을 때는 구청에 본청을 지을 때 투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투시도에 건물이 대지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건물이 어느 모양으로 서겠다고 그림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배치도는 어느 위치에 어느 모양으로 짓겠다는 것이 배치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없었다,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처리과정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협조요청도 하시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다보니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소통하는, 구와 의회가 소통하는 이런 정책들을 하셔야지 이것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덮어 가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묻어둔다고 묻어질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도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거 솔직하게 시인하면 제가 이렇게 격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 핑계 저 핑계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을 대시니까, 이렇게 서로 감정이 격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0분 속개

유순

김유순위원

5-22쪽 봐 주세요, 무료급여수급자 현황이 있는데요, 올 예산이 얼마정도 되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올해 예산은 1억 9,10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아요, 수급자대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수급자 대상자가 5,500여명정도 되는데요, 나가는 것이 의료급여비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생활유지환급금, 장애인보장급여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각 세부 항목별로 보면 특별하게 모자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최고가 어느 정도 쓰여 지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의료급여비 같은 경우는요, 본인부담금 보상같은 경우 477건에 4백여만원, 본인부담금 상환금은 33건에 300여만원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단가가 높잖아요, 총액이 2억 안 되는 거잖아요, 의료급여대상이 많은데 사람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올해 심의위원회는 몇 번 개최 되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5번 개최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심의 위원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관내 의사분들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다 대면인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필요하면 대면하고요, 올11월달에 대면 예정있고요, 그동안에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서면으로 했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서면보다는 대변심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5-12쪽을 보시면요, 저소득 노인목욕비 건강진단비가 되어 있는데요, 대상이 36명밖에 안 되나요, 건강진단을 받아야 될 대상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건강진단 같은 거는 65세이상 절충해서 기초수급자 차상위 노인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희망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의외로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소득층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6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홍보가 미흡한 겁니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검사 항목은,
유순

김유순위원

2년에 한번하는 거지요, 건강검진이 2년에 한번 하는 거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2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매스컴에서 봤는데 건강검진비가 없어서 투서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단비를 대주는데도 불구하고 36명밖에 안 된다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청자가 적은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각동사무소로 추천을 받는다고 하셨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네,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현황이 동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올해 동별로 받은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가지고 있지 않아도 현황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통상 2, 3명정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을 심도있게 조사해서 정말 어려우신 어르신분들이 건강진단을 받으셔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게끔 하는 것이 저희관에서 할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노인목욕비가 잡혀있는데요, 1인당 8천원이 나가는 거지요. 목욕표로 나가는 건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본인한테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통장으로 나가나요? 그러면 목욕을 하든지 안 하든지 8천원씩 매월 지급이 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네, 월8천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계산노인문화센터가 위탁기관이 만료가 돼서 노인지회로 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위탁이 되었는데 센터장은 바뀌신 건가요? 종사자들은 어떻게 변경이 된 건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난 9월말까지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이라고 하다가 공모에 의해서10월 1일부터 대한노인회로 위탁관리 권한이관이 됐습니다. 공모할 때 조건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최대한 수용하는 것으로 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전원이 다 수용이 된 겁니까?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요양보호사는 9명이 근무하고 직원들은 3명 정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직원이 3명밖에 없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문화센터 7명하고요, 제가복지센터 12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대로 일을 다 하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인원은 다 돼있고요, 전에 근무하던 직원 중에,
유순

김유순위원

센터장도 그대로예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문화센터 센터장은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 그대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관만 바뀐건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전에 그분이 계속하고 있나요? 잘되고 있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인수 받은 데서 운영사항이나 이런 것을 인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전에 그 분이 계속하고 있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자훈방에 근무하는 직원도 바뀌면서 다른 분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처음에는 대상을 노인분으로 한정했다가 대상을 확대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일 사용인원이 어느 정도 입니까? 어르신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층부터 어르신까지 다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하루 7명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9쪽을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센터가 작년보다 몇 개소가 늘어났나요? 예를 들어서 재가노인복지센터 있잖아요, 전년도보다 늘어나지 않았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일부 폐지되는 데도 있고요, 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현재 75개소 재가복지센터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83개소 정도 됐었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노인복지관이나 효성문화센터나 계산노인문화센터나 이용하는 인원들이 작년보다 훨씬 저조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문화센터나 이런 쪽에는 이용률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파악하기로는 이용객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문화센터나 계산노인문화센터나, 효성이나, 동양동이나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고요, 복지관 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이라든지 복지프로그램 각 분야별로 이렇게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운영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관내마다 운영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위원회 구성 자격이 있습니다. 지역에 복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맞춰서 15인 이내로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설에서 대상자를 구에 추천하면 구에서 그분들을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설 지도 점검에 있어서 지적사항으로 보면 시설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구청장 위촉 없이 시설장이 바로 위촉이 돼서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그 기관에 통보를 하셨나요? 어떤 식으로 통보는 하셨는지요,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겠네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치유 차원에서 저희한테 위촉 요청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조치를.....,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가 어떤 센터였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효성노인복지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노인여가활동복지서비스 제공에 하단에 보면 그간 추진사항에서 1/4분기, 3/4분기 경로당시설물 일제점검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난 1/4분기 때 2월달 경에 경로당에 대해서 실제 현장답사를 하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보수대상이 거의 경로당 별로 다 있었습니다. 34개소에 개·보수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5,100만원정도 예산으로 해서 지난 번에 보수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추가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것은 하반기에 추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생활 집기 지원은 47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에 비품들이 있잖아요, 노후된 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교체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미 지원된 것은 잘 보존되고 있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네.

박명숙위원장

2013년에도 마찬가지지요. 개·보수 및 생활집기 지원.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생활집기가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고요. 5-19쪽 노인복지관 증축사업 추진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30억원 있는데요, 행안부에 특별교부세가 2012년 5월에 15억 신청되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시보조금이 12억....., 9월에 예산부서에서 검토 중이라는데 구에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행안부 특별교부세 시보조금도 반듯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못할 경우 구에서 얼마정도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

2011년 10월부터 노인복지관 증축사업 계획을 세웠는데요, 5월달에 국비 신청한 특별교부세도 소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인천시에서도 예산 반영 검토 중이지 예산에 반영됐다는 소식은 없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8억만 예산 해 놓고 나머지 22억에 대해서 확보를 못하면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일단 제가 그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보조금에 대한 거는 얼마 전에 시담당부서 국장님하고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고 협력요청했고, 지역 의원님들을 통해서 당부드렸고, 29일날도 청장님하고 시관계자 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1년이 된 건데 시장님도 약속을 했고 신학용 의원님도 국비로 진다고 해서 작전동 그 쪽에서는 곧 착공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상 예산을 30%도 못해 놓은 상태인데, 인천시가 재정이 없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들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으면 시도가고 행안부도 가고 이렇게 움직이셔야지 앉아서 컴퓨터로 서류만 해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 되겠습니까? 노인복지관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노후 됐잖아요,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필요성은 다 인정하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한양진 위원이 요구한 첫째 출생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국 지자체 현황과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인천시 각구의 출생아수 연말 현황, 김유순 위원이 요구한 작년도 대비 노인문화센터 이용자 증감현황을 자료로 추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여성아동과, 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유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