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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165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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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1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경주입니다. 세무1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세수여건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먼저 정·현원 사항입니다. 총 5개 팀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24명이고 현원도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분장사무와 세무1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2013년도 세수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둔화 등으로 경기 여건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세수여건이 예년보다 불리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구 세수여건은 최근 효성도시개발, 도시산업개발, 싸이환타PFV 등 사업부진으로 인한 고액납세자들의 체납이 늘어나면서 세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기업이나 대규모 산업단지가 없어 세입기반이 빈약하고, 개인 납세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점 추진상황으로는 구세징수율 제고 목표달성을 위한 총체적 징수노력 강화로 현년도 징수율은 96%, 과년도분은 51%를 정리하여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면서 고객감동의 납세편의시책 등을 개발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차질 없는 구세 징수목표액 달성사항입니다. 금년도 8월 말 현재 세무1과 소관 구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71억 4,900만원을 부과하여 80.1%인 137억 3,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335억 8,100만원 대비 40.9%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재산세 2기분 징수액 169억 900만원이 미반영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2013년도 구세 세입목표액은 344억 6,400만원으로 금년도 목표액 335억8,100만원보다 2.63% 증가되어 8억 8,3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세수추계는 3개년 평균징수액과 증가율로 산출하였습니다. 금년도는 목표액 335억 8,100만원 대비 100.8%인 338억 3,600만원으로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 징수목표제 및 효율적인 세목관리, 자료 분석 등을 통한 전략적 징수활동으로 인한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남은 연도폐쇄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반드시 100% 초과달성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8월 말 현재 구세 과년도 체납액은 17억 1,800만원이고, 체납액 징수율은 28.2%로 7억 300만원을 징수하였고, 결손처분은 6,9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징수율이 24.8%보다 5.2% 향상되었습니다. 그 간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정보 등 445건에 5억 9,600만원을 행정제재 하였으며, 체납액 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 69,719건에 91억원을 발송했으며, 또한 책임징수목표제 및 고액체납자 집중 정리활동을 통해 3억 4,900만원을 징수하거나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였고, 11억1,100만원을 징수 독려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2013년 과년도 징수목표액은 7억 9,300만원으로 금년도 목표액 7억 5,700만원보다 4.8%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부과한 지방세는 반드시 정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체납독려를 강화하고, 징수 불가능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정리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10쪽입니다. 재산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사항입니다. 금년 8월 말 현재 130억 400만원을 부과하여 88%인 114억 4,300을 징수, 목표액 대비 37%로 징수율이 저조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10월 2일 납기인 제2기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간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타 군.구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사항으로, 재산세 납기 중 휴일인 토요일, 일요일에도 직원 두 명이 근무하여 가상계좌 및 인터넷뱅킹 등 납부안내를 실시하여 91건에 4천만원을 징수하였고, 북인천방송, 부평역사 내 전광판 홍보, 대형마트 등에도 납부안내문을 게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였습니다. 2013년 재산세 목표액은 316억 9,400만원으로, 금년도 목표액 309억 400만원보다 2.5% 증가되어 7억 9천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하여 재산세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11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완벽추진 사항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4,225호로 단독주택 1,483호, 다가구 985호, 주상용 1,690호, 기숙사 등 기타 67호를 공시하였습니다. 이 중 개별주택가격 열람 공고 후 상향요구 2건, 하향요구 2건 등 총 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주택가의 균형을 고려, 4건은 기각하고, 한 건은 가격을 조정하였습니다. 2013년에도 구비 3,400만원과 국비 3,400만원으로 총 6,800만원 소요예산으로 무허가 포함 4,881호 개별주택에 대해 각종 공부 및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통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공신력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겠으며, 국세청 등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12쪽입니다.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3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주민세 전수조사 사항입니다. 금년도 8월 말 현재 등록면허세 외 2개 세목은 16억 5,500만원을 부과하여 96%인 15억 8,9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전년 대비 1.6% 감소하였으나 연도폐쇄기까지 100% 초과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과세대상 975개를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미신고자 등에게 1억 4,600만원을 직권 부과하였습니다. 2013년 등록면허세 외 2개 세목 목표액은 19억 7,700만원으로 금년도 목표액 19억 2천만원보다 3%가 증가되어 5,7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서면조사 및 직접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을 발굴하겠으며,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공평과세 실현을 통한 세수확보를 하겠습니다. 6-14쪽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사항입니다. 금년 8월 말 현재 세외수입은 652억 4,700만원을 부과하여 67.2%인 438억 2,9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전년 대비 4.8% 향상되었습니다. 금년도 우리구가 인천시 최초로 시행한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을 통해 6,835건에 87억 4,100만원의 압류예고를 실시하고,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이 중 1,270건에 3억 4,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2013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06억 9,200만원으로, 금년도 목표액 256억 9,400만원보다 19.5% 감소되어 50억 200만원이 감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귤현도시개발 사업구역 외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가 금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2013년도에는 기반시설 위탁설치비 33억 7,9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에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보고회,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 확대 시행,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등에 9,4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세외수입 납부 편의를 제공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액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16쪽입니다. 세무1과 특수시책인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 확대시행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구세와 더불어 중요한 자체 재원임에도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현재 신한카드만 납부가 가능하여 납부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편의 제공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카드결제시스템 구입비 1,58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금년 12월에 카드납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 및 사용자 교육 실시 후 2013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신용카드 확대시행에 따른 카드수납액 징수 예상액은 6억 5천만원으로 금년도 카드수납 징수 예상액 1,600만원보다 6억 3,4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며칠 전 TV에 보니까 각 구마다 체납된 세수를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것 보면서 우리구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저 정도로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몇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를 보면 휴대전화 확보를 하고, 납부안내 문자메시지 발송을 활성화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정보프로그램 ETX 등에 등록된 휴대번호를 수집 정리하겠다 했는데요. 현재 우리 계양구에 ETX에 가입되어 있는 휴대전화 번호가 몇 개나 가능할까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전체 건수의 15% 정도밖에 휴대전화 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건수는 확인을 못하겠고요. 한 15% 정도 받고 있는데요. 이는 전화번호 관련 법률에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정보통신부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수사라든가 국방부 외에는 제공할 수 없다고 해서 확보를 못하고 있어서 민원여권과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할 때 전화번호를 적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와 지방세 정보프로그램이 카드로 수납할 경우에 핸드폰 번호를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안내해 주려고, 그래서 그 전화를 매일 70, 80개씩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차곡차곡 수집해 놓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저도 인천 ETX는 얼마 전에 들어가 봤는데요. 여기에 가입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여기에서도 그렇지만 실제 가입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가입된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면, 어차피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쓰고 공인인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번호까지 다 알 수 있지만 좀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부분도 앞으로는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됐을 때 자기 정보를 계속 변경해 주고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인터넷을 꾸준히 쓰는 사람들이라서요. 그럼 현재 15% 정도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러면 체납시에 찾아내서 이 사람들에게 문자발송을 하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찾아서 문자발송을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체납된 사람들에게 문자발송 할 때 사전 며칠 전에 예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체납 독촉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에 압류하기 일주일 전에 통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전자예금 압류도 문자발송을 하나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저희가 압류요청을 하면 은행에서 발송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고객에게 이렇게 돼서 은행에서 발송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민순자위원

듣기만 하셨지 확인은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은행에서 문자발송을 하는지 안하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된 상태예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그것은 담당팀장이 확인했을 겁니다.

민순자위원

팀장님, 하고 있는 거 확인하셨나요?
대균

정대균세외수입팀장

저희가 은행으로 하지 못하고, 압류 당사자가 저희에게 전화 와서 은행 측에서 통보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은행으로 넘기기만 하고, 은행에서 발송했는지 자체는 확인 안하시는 거죠?
대균

정대균세외수입팀장

은행의 예금이라든가 은행 측에서 저희에게 제공하지 않거든요. 은행에서는 자기네가 처리하고 결과만,

민순자위원

그것은 은행에서 압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압류 하고 난 다음에 문자 보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체납자에게 안내문 및 압류 예고문을 발송한다고 했어요. 예고문은 문자로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통지서만 발송하는 건가요?
대균

정대균세외수입팀장

은행 측에서는 압류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민순자위원

압류하고 나서 하죠? 예고문자 안 보내죠? 왜 안 보내시죠? 과장님, 왜 제가 이렇게 자꾸 묻는지 알고 계시죠?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안내문은 저희가 압류하기 전에도 계속 보냅니다.

민순자위원

압류하기 전에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압류예고문을 문자로 보냈을 때 몇 %가 납부추가가 됐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숱하게 안내문이나 독촉장이 왔으니까 10% 대 정도밖에 납부가 안 됩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체납된 사람들에게 구에서는 전혀 문자를 지금 안 보내잖아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그래서 저희가 문자메시지 같은 것은 최근에 휴대폰 사용 보급이 많이 되면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안 보냈는데 최근에 많이 보내고 있고,

민순자위원

물론 문자 보냈을 때 예금을 싹 뺄까봐 그런 얘기를 언뜻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개중에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은행에서 압류했습니다 하니까 알게 되지만, 처음에 문자가 들어오면 그래요?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 뒀다가 압류되고 난 다음에 일을 처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항의를 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더, 정말 고질적인 사람들과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층의 선별을 하심이, 한 번 할 때마다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압류할 때마다 100건이든 200건이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70~80건씩,

민순자위원

선별을 해서 이것은 고질적인 체납자가 아닌데 하고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거나, 구민들에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이 만약 압류됐다가 다시 풀어서 은행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해당되는 분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 한 번만 더 문자나 전화로 이 사람은 그런 문제가 아닌데 잘 몰랐나보다 하고 문자를 한 번 보내는 것이, 700~800건이라면 할 수 없지만 70~80건이면 선별할 수 있지 않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요즘 문자메시지 보내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번에 보냈더니 사이버수사대에서 전화가 와서, 스팸 전화번호인 줄 알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자메시지 발송을 자제해 달라는 서울경찰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심해서 발송하고, 각 실과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압류하기 전에는 반드시 휴대폰으로 확보된 것은 안내를 하고, 전화가 없는 것은 안내문을 발송해서 사전에 압류예고 하게끔 통제해서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민순자위원

6-14페이지 보니까 세외수입 결손처분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고 4월에 했어요. 결손처분 하는데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저희 세무1. 2과의 세무직 직원들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부과징수 체납 결손 정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 외에 부과징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지식이 부족할 수 있을까, 혹시나 해서 결손처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법을 적용하는 방법이나 요령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전 직원이 다 이 교육을 받는 건가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세외수입 담당부서 직원들은 다 교육 받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결손처분 건에 대해서 사실은 결손처분하지 않고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실수해서 결손처분 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그건 부과징수해서 받고요. 실수는 없고요. 세외수입 결손에 3억 7,500만원은 거의 시효완성입니다. 그래서 압류를 못했을 경우 5년 지나면 저희가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5년 지난 것들을 결손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서 더 신경을 쓰시겠지만 좀더 구민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했어요. 내년 예산을 올린 게 총 얼마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내년 예산 올린 것은 344억 6,400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삭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다른 데는 다 끝났던데?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저희가 우편요금과 고지서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과 하고 있습니다. 7억 1,400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구에서 잠정적으로 세무1과에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7억 1,400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올렸던 것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이것은 세입예산 목표액이고요. 세출예산 목표액은 7억 1,400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깎지 않고 그대로 다 됐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일부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금액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다른 데는 다 됐던데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산은 예산팀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윤곽이 안 나왔습니다.

곽성구위원

전년도에도 세무과 징수를 잘 했다고 해서 우리가 보상금 깎지 않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지방세 구세 포상금 632만원이 작년에 있었는데요. 1회 추경 때, 우리구의 재정이 열악하고 해서 다 반납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가 어렵게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깎지 않고 그대로 살려줬는데 반납했어요? 억압이 있었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아닙니다. 억압은 없었고 자체적으로 저희 부서만 징수포상금을 받는 것은,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자체적으로 반납했습니다. 올해도 100% 초과달성 할 것 같습니다. 100.8% 징수 전망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방세 과세대상 보고서 4쪽입니다. 건물사항에 보면 건축과 주택현황 보고서와 상이해요. 같지 않아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이것은 지방세 과세대상이 과세되고 있는 주택들이나 아파트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있거나 하는 건축물 등의 부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반드시 틀려야 맞습니다. 가건물도 지방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무허가 건축물도 지방세 건물이 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당연히 틀려야지 같으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같나 해서, 가건물도 통상 보면 지방세 과세를 하더라고요. 국토해양부 땅이나 재경부 땅에 허가를 내서 가건물을 짓는다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거기도 주택으로 봐서 세를 물더라고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과세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여기 현황이 나와 있지만 찾아보면 더 있을 거라고요. 지방세를 거둘 수 있는 것이 현황을 이렇게 잡았지만 몰라서 과세를 못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건축과와 똑같이 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가건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찾아보라 이거죠. 더 찾아보면 부과할 수 있는 건물, 과세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것은 날짜별로 현재 언제를 기준 잡아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항들을 건축단속팀이나 이런 데와 대조를 해 보시고, 거기는 정식 건축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로 잡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세무과는 그런 데도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파악해서 과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일반건축물은 상가를 얘기합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상가를 말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기타는 뭡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기타는 기숙사라든가 공장 내에 있는 것들입니다.

곽성구위원

14쪽에 보면 체납액 같은 것이 수입이나 이런 것이 비슷한, 차이가 별로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징수의지가, 과장님 오셔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도 했는데, 아무튼 연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미징수액 거둬들이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경기침체로 인해서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세계 글로벌경제도 침체되고, 경제여건도 악화되고, 내수시장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노력하시는 모습, 정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6쪽에 보면 구세 징수 목표액 달성이라고 해서 과년도 그 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현년도 징수율을 88.9%, 그리고 과년도 징수율은 28.2%인데 여기에 2분기 재산세가 미반영 됐다고는 하지만 과년도 징수율이 낮은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과년도 징수율은 28.2%면 우리 인천시 10개 군·구 중에서 2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징수율을 올리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현년도에서 이월돼서 체납해서 징수하다 못해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28.2%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김석현위원

인천시 2위라는 등수를 논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동안 계속 몇 년 치가 누적된 겁니까, 아니면 지난 연도 것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지금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90년도 것까지도 집계로 나온 겁니다.

김석현위원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2013년도 구세 세입목표가 있는데, 과년도 것이 7억 9,300만원이죠?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김석현위원

2006년도 8월 말까지 징수제고율 미수액에 보면 33억 4,300만원인데,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현년도까지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7억 9,300만원에 비해서 체납정리액 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시나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과년도는 51%로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라든가, 그래서 징수는 31% 정도, 결손은 20% 정도 해서 51%로 잡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행안부 정리액 목표라 하더라도 좀더 비율에 보면 낮지 않겠나, 과소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각 구별로 형편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김석현위원

좀 낮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체납액 정리목표가 51%라고 하지만 사실 결손이 20%란 말이에요. 결손을 낮추고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51%에 근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십시오.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6-8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 제고에 보면, 밑에 추진상황에서 2012년 9월 말까지의 행정제재 실적이 있는데, 관허사업 제한과 관허사업 정지요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관허사업제한은 관허사업을 할 경우 허가를 받을 때 저희 세무과를 경유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체납액이 있으면 관허사업 제한을 합니다.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를 안내줍니다. 그 체납액을 다 납부해야지만 관허사업 허가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세무1과를 경유하게 해서 완납하게 하는 방법이고 해서 전액 완납을 받습니다. 관허사업 정지요구는 기존에 허가가 나가있는데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저희가 정지나 허가취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일시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정지를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완전히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허가취소도 가능합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허가취소도 가능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사업하다가 사전에 통지 가기 전에 만약 어떤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허가취소 하기 전에 만나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그래서 정당한 사유로 생계라든가 갑자기 사업이 현저하게 위기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회계 결산서류를 보고 해당 거래은행에 여신 같은 것을 저희가 다 확인해서 신용상태를 보고서 만약 체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이 있는 사유가 있으면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융통성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보니까 지방세 완납 경우, 허가 부서에서 요청했을 때 만약 정지되고 허가가 취소된다고 하면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누구나 사업을 하다보면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닥칠 수가 있잖아요.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요. 6-13쪽, 지방소득세 종업원 부분과 주민세 재산분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사업장 975개라면 우리 관내죠?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330 초과 사업소를 말하는 겁니다. 주민세 재산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건축물 연면적이 330 초과 사업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975개 정도 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전수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고 하거나 신고 안한 사람들에게,

김석현위원

그럼 공장뿐 아니라 백 평 이상 되면 식당이든 어디든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종업원분이라면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종업원분은 그 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이 50인 초과 사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방소득세거든요. 그래서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를 세율로 해서 매 익월 10일까지 자진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김석현위원

그 분들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납부가 안 됩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힘드셔서 미납하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신규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김석현위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안내를 업체에 공문을 보내거나 전화, 구두로 하거나 하는 노력들을,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저희가 과세하기 전에 다 안내문을 보냅니다. 이번에 자진신고 기간이라고 안내를 보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외국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내국 지방세법을 따르기 때문에 다 과세해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실지 외국인 같은 경우는 파악하기 어렵지 않아요? 연수하러 오신 분들 제외하고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그건 기업회계 장부 보면 임금 급료라든가 대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췌하면 되고요. 세무서에 특별징수 신고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가져다가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과세할 수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올 초에 세외수입이 구 수입에 차지하는 것이 약 15% 정도 되고, 지방세 비중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세외수입 체납액 증대는 많이 노력하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6-14쪽에 보면 체납액 징수율이 매년 10%가 안돼요. 7, 8% 선에서 계속 멈추고 있는데 이것을 더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전자예금 압류도 올해 저희가 최초로 먼저 시행했지만 얼마 전 한국철도공사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철도회원 예탁금을 2만원을 내고 가입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조사해서 498명 정도 1,100만원을 압류해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면 1,1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추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도회원권을 할 때 예탁금을 2만원 예치시키고 회원권을 어디 갈 때 끊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철도회원 예탁금을 할 때 2만원 정도 납부한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조사해서 인천시 처음으로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잘 찾아냈네요. 인천시 전체적으로 하면 꽤 되겠네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그래서 다른 구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더 어려워지고, 올해도 12월에 예산을 심의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계양구에서 세무1과장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세외수입 확보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고,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팀원 분들과 다 같이 애쓰시기 바라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얼마만큼 거둬들이느냐에 따라서 형편이 나아질 수 있으니까 많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깨에 달려있어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6-5쪽에 보면 전반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경기침체 때문에 세금징수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고액 납세자들의 체납이 가장 심각한 문제일 것 같은데, 물론 티끌모아 태산이지만 큰 것이 해결되면, 이게 가장 큰 부분일 것 같은데 효성도시개발, 도시산업개발, 싸이판타PFV, 이 체납이 얼마 정도 돼요? 전체 체납 중 몇 % 정도를 차지하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갖고 있는 체납액들이 10억 정도 넘거든요. 구세만 10억이 넘고요. 시세까지 다 하게 되면 15억이 넘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전체 체납액의 몇 % 정도를 차지하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구세같은 경우는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다른 부분의 체납을 징수해서 정리하는 것도 물론 노력할 필요가 있겠지만 여기만 정리해도, 30%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성도시개발 같은 경우에는 2012년 5월 14일 날 예금보험공사에서, 두산상호저축은행에서 선임관리관이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전 대표는 금년도 8월21일 날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동산은 압류를 하고 있는데 현재 부산저축은행 외 17개가 대출을 다 해 줘서 그게 대주단이 결성돼서 그 채권을 매각하려고 한국캠코어하고 현지 합작법인이 돼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선경위원

그런데 압류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가 순위가 몇 번째인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재산세는 당해세이기 때문에 체납처분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매각이 되면 받기는 받는데,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것을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전선경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시효소멸이 5년인데, 5년 내에 정리가 안 되면,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압류만 되면 정지가 되어 버립니다. 더 이상 시효가 진행이 안 되고요. 그것은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채권소멸이 안 됩니다.

전선경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이것은 언젠가는 해결이 된다는 거네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시기적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두 군데는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싸이환타PFV 같은 경우는 2010년 12월 13일 대한토지신탁에 신탁을 해 놨습니다.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해 놓은 재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금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것을 우리에게 달라는 식으로 압류를 잡았거든요. 수익금도 채권이기 때문에,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압류로 잡아놓고요.

전선경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수익금 발생될 게 뭐가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일단 압류를 해서 시효를 중지시켜놔야 되니까요. 그리고 주식회사 송원이라는 데가 싸이환타PFV의 과점 주식을 73%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점비율 만큼 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법인이거든요. 현대백화점 관리해 주고 있는 법인인데 저희가 금년 2월 29일 2차 납세의무자로 그 사람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송원에 갖고 있는 부동산과 예금압류 통지를 하고, 5월 30일 날 부동산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선경위원

1차 납세자가 안 되면 2차 납세자에게 받을 수 있게끔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곧 광주에 출장 가서 법인 실태조사도 하고, 대표자도 만나서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징수 독려를 하고 있고요. 도시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2007년 10월 24일 날 주식회사 생보 부동산신탁에 또 신탁을 해 놨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금은 압류를 일단 해 놨고요. 지금 물권에 분양 받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사용자에게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하려고 법을 검토해 봤더니 힘들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시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사용자에게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하겠다 했더니 시에서 8월 22일 날 회신이 왔는데, 그것은 안 된다, 신탁법에 의한 위탁자인 도시산업개발이 폐업되고 없어도 거기가 과세대상이라고 해서 계속 과세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세물권이 권리변동이 있을 때 저희가 확인해서 체납액 징수를 하려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과장님께서 더 많은 체크를 하겠지만 이 세 건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6-8쪽에 있는 고액 체납 징수 두 분과 앞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고요.

전선경위원

개인체납자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개인체납자들입니다.

전선경위원

개인 체납인데 3억 500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이것은 황문호씨라고 작전동 909번지에 병원 짓다가 만 건물 있는데 그 사람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7월 26일 3억 500만원 완납으로 다 받았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년이면 시효가 소멸되잖아요. 그 압류 시점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 쪽에서 탄력적으로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압류를,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압류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해서 납기 내에도 안 내고, 납기 후라고 해서 한 달을 더 주거든요. 납기후에도 안 내면 그 다음에는 독촉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독촉 때 안 내면 그 때부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조사해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 때가 압류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전선경위원

재산압류를 할 때 예금압류 부분은 처음부터 예금압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부동산을 압류했다가 안되면 예금압류를 합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저희가 환가해서 받을 수 있는 편한 데에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없으니까 예금압류를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예금조회를 해 보니 예금이 별로 없다, 차가 있더라 하면 차에 압류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시효결손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이것을 시효결손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만큼 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꾸로 따지면 구청에서 그 만큼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액션을 잘 안 취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효결손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없도록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수시책에 신용카드가 다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계시는데,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나와서 저희가 아, 이것은 빨리 하셔야 됩니다 라고 다 승인하고 했는데 예산 부분에서 깎여서 그 다음에 사업이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작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1,580만원이 없어서 신한카드로만 계속 결제를 했다는 소리인데 이 부분에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특별히 써서,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과장님과 부서 모든 직원들께서 세금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정이나 압류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하셔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속개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세무2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원으로 2012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입부서로서 5페이지 2012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중 시세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5페이지, 2012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의 상단 시세입니다. 우리구 지방세 목표액 2,007억 중 시세 비율은 1,612억원으로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8월 말 현재 888억원을 부과하여 833억원을 징수함으로서 징수율은 93.7%입니다. 표와 같이 시세의 부과징수 중 취득세가 우리 구 시 세입의 53%인 473억원을 차지하고,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이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종세로 각각 4%,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부터는 등록세는 취득세로,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 부과되고 있으며, 현황표상의 부과금은 2011년 이전 부과된 추징금입니다. 또한 과년도의 징수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된 사항은 국세와 연결되어 있는 주민세, 소득세가 국세경정에 의한 환급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환급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현황으로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계양구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균등 부과하는 세목으로 6억 2,3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에 10%를 부과하는 세목으로, 세무서의 통보에 따라 122억원을 부과하여 109억을 징수함으로서 징수율은 89.9%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징수율이 다소 하락하고 있으나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재확인 등 가상계좌 납부안내 납세 편의를 도모하여 매월 세무서에서 통보받는 지방소득세 부과대상자의 확인을 통해서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시세 체납액 현황은 금년 8월 말 현재 55억 4천으로 징수율을 93.7%입니다. 작년 대비 1.4% 상승했으며, 저희 세무2과는 체납업무 중에서 압류 및 해제와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간 체납처분 활동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9,500여 건에 50억 5,900여만원을 압류 처분하고, 15,000여 건을 해지하여 116억 4,8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실적으로 2억 3천만원 상당의 체납자 차량등록 번호판 671건을 영치하여 97%인 2억 2,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세무 업무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항으로, 예금의 경우 지속적으로 압류하되 예금 120만원 이하 보장성 보험 300만원 이하는 압류하지 않음으로서 소액금융 재산자의 생계보호에도 세심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장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 2회 구민건강보험 공단 등을 통해 압류 및 추심토록 하고,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 가맹점에 카드매출 채권을 압류하겠으며, 자동차 체납자에 대하여는 탑제용 번호판 영치차량을 활용한 체납차량 등록번호판을 영치함은 물론, 50만원이상 체납의 경우 실익 있는 자동차는 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액 징수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공정하고 내실 있는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추진현황으로 금년도 조사대상은 717건으로, 법인 25개소, 비과세 감면대상 612개소, 사치성재산 80개소입니다. 그간 법인 25개소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2건에 1억 5,700만원을, 비과세 감면대상 612개소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결과 14건에 1억 4,200만원의 탈루 은닉세원을 추징하였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과점주주와 사치성재산, 법인, 비과세 감면 등의 세무조사를 통해서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탈루세원 차단을 위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정확한 자동차세 과세를 통해 징수율 증대입니다. 현황으로 2012년 말 8월 말 현재 147억원을 부과하여 130억원을 징수함으로 88%의 징수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연납의 경우 12,400여건이 증가하여 52,600건으로 우리 구 자동차 12만 3천대 중 연납 신청율은 42%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연납 할인 고지서 발송, 전출입 차량 통보 및 접수정리, 변동자료 정비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또한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로 추진계획에 따라 자동차세 부과징수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시기에 맞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12페이지, 특수시책인 지방세 법규 해석 사전 토론제 실시입니다. 현황과 같이 지방세 불복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현재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법규해석 처리 및 결과 통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속정확 한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사항은 취득세 부과 관련 건으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주로 기각 또는 각하되거나 일부 인용되고 있음에도 많은 행정력과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등의 불복 청구 전에 주요 쟁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사전토론 운영단을 구성 운영하여 결과를 조속히 회시함으로서 세법 적용시 쟁점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가능한 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행정의 효율성과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과장님, 세무2과 올해 슬로건은 ‘부과한 지방세는 반드시 정리한다’인가 봅니다.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예. 세무행정에 있어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평과세가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요.

민순자위원

2013년도 슬로건은 만드셨나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2013년도에도 반드시 부과한 세금은 징수해야 되겠지만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약자의 보호를 병행하는 세무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7-8페이지에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실적에서 영치실적 건수가 671건이고, 징수실적은 649건입니다. 22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징수실적이 저희가 영치를 하면 100% 다 반납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97% 가량은 찾아가고, 나머지는 안 찾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연락을 하고 해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3% 내지 4% 가량이 번호판을 반환해 가지 않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언제 까지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딱 법에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인천시 군구 공통사항으로 1년 이후에 공고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폐기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번호판 영치된 것 폐기하는 것이 보통 몇 % 정도 됩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3%에서 4% 정도 됩니다.

민순자위원

그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자동차의 가치가 없어서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어려워서 못 찾아가거나 하는 사유가 있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7-9페이지에 비과세 감면 세무조사에 진운사 외 611건인데, 진운사가 절입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예. 절입니다. 비과세 감면대상이 종교시설하고 영유아 보육시설 등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주로 종교단체,

민순자위원

지금 금년도에 추진 건수가 14건인데, 14건이 모두 종교시설입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다는 아니고 영유아 보육시설도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종교시설은 몇 건입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종교시설은 부평제일교회 하나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13개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입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어린이집이 제일 많습니다. 7건이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한 건, 자경농민 소유 부동산이 한 건, 사치성 재산이라고 유흥주점이 한 건입니다.

민순자위원

유흥주점이 비과세를 받았어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그 내용은 사치성 재산입니다. 사치성 재산으로 당초에 과세할 때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331제곱미터 이상일 때 저희가 중과를 하는데 당시에 그것을 교묘히 피해가는 것을 저희가 찾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부평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입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주택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추징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그 사택을 목사님 사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목사님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죠.

민순자위원

아,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면,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예. 사택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할 수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그것까지는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가 조사한 것은 한 건을 조사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어디인가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용종동 209번지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민순자위원

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면적이 331제곱미터 이하로 신고했는데 나가보니까 331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세무1과도 하면서 굉장히 위원님들이 애쓰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지만 노력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도 반드시 정리는 하지만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에 굉장히 저도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런 마음 변치 말고 어렵지만 구민의 편에 서서 구민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되죠?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고생되지만, 만사(萬事)는 비재막거(非財莫擧)라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 직원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까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데, 7-9쪽 보면 세무조사 대상이 717건이에요. 그 규정을 어떻게 둡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법인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법인이 3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조사대상이 되고요. 비과세 감면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나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을 취득하거나 했을 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과점주주 세무조사는 주식지분을 50% 초과하는 과점주주가 있을 때 대상이 되고, 사치성 재산은 고급오락장 같은 경우 1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고급주택 같은 경우는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 실정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법 규정에 의해서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죠?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예.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주기는 나와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매년 1회씩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에 맞춰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4월에서 8월, 비과세 감면은 4월에서 9월, 과점주주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과점주주와 사치성조사는 10월, 12월에,

곽성구위원

그것도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거죠?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기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규정을 내부적으로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월, 7월, 9월로 나눠서 하는 것은,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저희가 업무에 안분을 한 것이고요.

곽성구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규정함으로서 법인은 통상 그런 달 상반기에 주로 법인설정이 많이 된다, 그래서 대상조사를 한다, 또 과점주주는 몇 월, 그런 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꼭 그 달로 정했느냐, 또 오락실, 유흥주점을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하고 있는데,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나눴는지, 한 번에 그 인원 가지고 다 해도, 제 의사는 그런 목적이 없다면 한 번에 다 해 버리세요. 뭐 하러 직원들 나눠서, 4개 팀 정도 되는데,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왜냐 하면 직원이 담당업무가 따로 있고, 대직을 봐야 되고, 민원을 봐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저희 업무도 시기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수에 따라서 법인 세무조사나 사치성 세무조사 같은 것은 적고, 비과세 감면 세무조사 같은 경우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일정을 잡은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타당성 있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어찌됐든 4개 팀을 가지고 한 번에 움직이는 것보다 많은 인원으로 달을 정해서 많은 인원이 한 군데 빨리 점검하는 그 장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어찌됐던 우리 세무2과에 주어진 지방세 세무조사라는, 상당한 세무조사라는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과감하게 하세요. 그래서 세금 추징을 많이 하셨으면 고맙겠고요. 세무2과의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애로사항은 다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남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저희가 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세저항이 있는 내용과 저희가 영치업무를 하다보니까, 이번 주를 영치 집중기간으로 해서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물론 영치를 하고 있지만 그 다음 날에 오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상스러운 얘기도 나오고, 본인이 체납한 사실은 까맣게 잊고 큰 소리 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어렵지만 저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감수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밤샘 단속을 한 다음의 직원들에게 쉬게 한다든지,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원래 오전에 휴무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업무가 밀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세무2과,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밤샘조사도 하고, 그 다음 날 충분한 휴식도 못 하고, 국장님 답변처럼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과장님, 세무2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6개월 된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하도 답변을 잘 하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7-5쪽 부과세 징수현황에, 시세 지방소득세와 구세 지방소득세의 차이점이 뭡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시세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10%를, 저희 것은 국세 10%를 하는데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법인세 세 가지가 국세입니다. 거기의 10%를 하는 것이 저희 시세 지방소득세고요. 구세 지방소득세는 종업원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1과는 종업원분에 대한 거고, 저희는 국세에 대한 양도와 종합소득 법인세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7-5쪽 목표액을 보면 구세 합계는 395억, 세무1과를 보면 2012년 목표액이 3억 3,581억이에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세무1과 거라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과, 2과를 비교하시면 안 될 텐데,

김석현위원

상단에 2012년 목표액 보면 합계가,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2013년도 목표가 344억이고 2012년도가 335억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면허세가 4억 5,300만원, 그런데 7-5쪽 면허세가 보면 64억 3,500만원입니다. 자료가 서로 상이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이 자료는 목표를 잡은 것 같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항은 1과도 공유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김석현위원

서로 공유를 할 텐데 달라지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이 사항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구세 세입은 구 자체에서 목표를 잡지만 시세 세입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구군을 총괄해서 세입 목표를 잡아서 내려보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자체도 1과에서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내려 보내 준 목표액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구세는 별도로 목표를 세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정확한 답변이 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구세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세 현황은 시로부터 목표액이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 그대로 있습니다. 부과액과 징수액은 달라지지만 목표액은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7-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에서 하단에 추진실적이 있는데, 체납처분하고 체납처분 해제, 이게 같은 내용이죠?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체납처분은 저희가 부동산 압류한 건수고요. 처분해제는 압류한 것을 푼 건수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그 밑의 자동차 같은 경우는 7,756건, 예금압류는 711건, 그런데 체납처분 해제는 건수는 예금압류 1,281건,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에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이 사항은 2012년도 내용인데요. 체납처분을 한 건수는 2012년도에 했지만 해제 건수도 2012년에 했는데 금액이 왜 많으냐를 묻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압류를 해 놨던 사항이, 예를 들어서 2011년에 압류해 놨던 것을 2012년에 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제 처분 건수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예금압류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예금압류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된 사항입니다. 전자예금압류가 작년이고, 예금압류는 기간이 많이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몇 년 전 것이 포함된 금액인데,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체납처분 건수는 2012년 8월 31일 현재 건수고요. 해제 건수는 여태까지 쭉 체납을 해 온 것 중에서 납세를 함으로서 해제된 건수입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2012년 이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몇 년치라고 말씀하시기가 어렵다는 거죠?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몇 년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량등록 번호판 영치, 실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영세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생계형, 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자동차를 체납하는 것에 생계형이나 별도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금 같은 경우에는 120만원 이하인 것은 저희가 압류를 하지 않고 생계를 보호해 주는데, 자동차 압류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저희가 압류를 해서 받는 것이 목적이지만 상황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승용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승합 등 그런 것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부득이하게 체납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겁니다. 융통성 있고,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하소연하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제가 오고 난 뒤로는 없었는데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동차 사고를 냈을 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돌려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은 해야죠. 그런데 번호판을 영치하다 보면 승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 주위 분들도 있어요. 이것 가지고 생계를 꾸리는데 이런 분들이 못 내서 영치됐을 경우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그런데 한두 건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되 분납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드렸던 건데, 9쪽 사치성재산이 2011년도에는 28건이었는데 2012년도에 80건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늘은 이유가 뭡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이것은 전년도 것을 가지고 조사대상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흥주점이라든가 고급오락장 대상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김석현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 우리 구에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사치성 쪽으로 많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확한 숫자를 아십니까?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두제

성두제취득세팀장

이것은 대상을 가능성을 정한 거죠.

김석현위원

가능성을 정했으면, 정확히 따지면 왜 작년에 28건밖에 안됐습니까? 그러면 그 때는 정확성을 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사치성재산 추징 건수 조사해서 정한 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치성재산이라는 게 유흥주점이나 고급오락장 등 향락적으로 가는 경향이 2011년도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1년도는 2010년도 것을 근거로 하고, 2012년 2011년도 사항을 하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파악을 할 때 허가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파악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측해서 하는 겁니까?
두제

성두제취득세팀장

그것은 담당자가 리스트 뽑아서 올해는 어느 선까지 정한 거죠.

김석현위원

그것을 정확히 해야죠. 1년 사이에 60 몇 개가 늘었다는 것은, 허가 내주는 부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데이터 받아서 하면 정확히 나올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1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두제

성두제취득세팀장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임의적으로 정한 거죠.

김석현위원

늘어난 거죠. 2011년도에 25건에서 80거니면 많이 증가된 거죠.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예. 52건 정도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곽성구위원

대상을 많이 잡을 수도 있잖아요.

김석현위원

아니죠. 허가 부서에서 데이터만 받아서 파악하면 금방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 어린이집 명단은 줄 수 있죠?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어린이집 명단은 여성아동과 사항입니다. 어떤 명단이 필요하십니까?

김석현위원

비과세 된 명단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과점주주는 10월부터 12월 달에 세무조사를 한다고 해서 전혀 지금 기록이 안 나와 있는데, 10월부터 했으면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10월 중에 저희가 못 했고요. 11월부터 할 겁니다.

김석현위원

과점주주와 사치성 재산 세무조사는 10월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과점주주는 이번에 없고요. 사치성재산을 진행할 겁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무1과나 세무2과나 세외수입을 위해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세 발굴하고, 시세 발굴하고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도 늦게까지 번호판 영치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정말 법에도 눈물이 있듯이 생계형에 대해서는 법도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융통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방금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7-9쪽과 10쪽이 연관된 내용인데, 10쪽에 보면 과점주주와 사치성 부분에 보면 2012년 10월부터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점주주는 하나도 파악이 안 됐고, 사치성재산은 조사를 80건이나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파악이 안 된 게 아니라 과점주주 대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선경위원

아까 아직 못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대상은 과점주주는 없는 거고, 계획을 연도별로 해 놓은 것 2012년도에도 10월부터 12월까지로 계속 같은 연도에 저희가 계획을 잡아놓고 있고요. 과점주주 대상은 이번에 없었기 때문에,

전선경위원

아예 없었어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예.

전선경위원

아까 아직 못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럼 과점주주 대상이 없어서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지난 연도에는 조사대상이 21건이었는데, 그럼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매매가 없었다라고 보면 되죠. 주식지분의 변동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지분의 변동이 없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법인 같은 경우는 3억 이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3억 이상 계양구 관내에 조사대상이 25개 밖에 없다는 건가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법인이 3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게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이 조사는 전수조사를 하는 거죠?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예.

전선경위원

대상자는 무조건 하는 거죠?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25건에 대해서는요.

전선경위원

알겠고요. 7-8쪽에 보면 번호판 영치를 해서 체납액 50만원 이상인 체납 자동차는 견인하여 공매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 이렇게 공매실시 된 차량이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4건을 의뢰해 놨습니다.

전선경위원

언제 견인을 해서 언제 의뢰를 한 겁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날짜는 안 나와 있네요.

전선경위원

그러면 시에 의뢰를 해 놓으면 수시로 해서 한 건, 한 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그게 한꺼번에 공매처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때 그 때 공매처분이 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시에서 효과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타구 것까지 해서 공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이 되면 그 때 그 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공매는 아직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올해는 4건을 저희가 신청해 놨는데 4건 다 진행 중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공매를 해서 차량가격이 100만원인데 세금이 50만원이다 하면 50만원은 차량주에게 돌려주나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남는 것은 돌려주는데, 대부분 남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만 압류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은 압류가 여기 저기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저희가 1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5만원밖에 못 받거나 하는 것도 있고,

전선경위원

순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순서도 있고 차량의 가치가, 50만원 이상인데 차량 가치가 그렇게 좋은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압류했을 때 계양구 순위가 두 번째라든가 세 번째로 밀리면,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저희가 공매의뢰를 할 때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골라서 하고요. 다른 데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 저희가 의뢰를 안 했어도 저희에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납할인제도가 있죠? 그것은 자동차세만 연납할인제도가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도 보니까 연납할인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던데, 자꾸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미리 받아서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연납하시는 분 대부분은 지방세 납세에 대해서 의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연납을 안 하셔도 다 내실만한 분인데 저희가 10%를 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저희도 좋은 취지로 했는데 연납이 46%, 47% 육박하고, 또 안 내는 사람은 끝까지 안내고 해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연납제도를 잘 활용해서 내시면 좋고요. 저희도 그 취지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주변에도 10% 때문에 연납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제도를 몰랐다가 알게 되니까, 어차피 낼 돈, 10%라면 프로티지가 높은 편이니까, 이것은 구민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인데 연납했는데 중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이사를 가게 돼도 저희가 통보를 하고요. 이사 가는 데로 통보해서 연납을 하는 건으로 해서 세무 직원들이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냥 부과하면 되는데 전출하면 그리 통보 보내야 되고, 전입 오는 것 받는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사항이 많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연납을 했어도 그 당사자는 전출하고 신경 안 써도 알아서 해 주는 거죠?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예.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2년도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비과세 감면 부동산 중 세무추징 된 어린이집 7건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7분 속개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부동산관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중에서 내년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관리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과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등 9개 분야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자동차 관련시설 신축, 근린생활시설 신축 등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14건 13억 8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11월 중에 나머지 개발부담금 2건 9,4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12건 약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건전지도 육성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440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하여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3건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정기 또는 수시 지도 점검하여 위반행위나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사항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실거래가 신고, 계약서 검인 등 4,900건을 처리했으며, 작년 동기 대비 거래량이 약 30%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정부에서 취득세 감면 등 취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다소 거래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정리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간 연차적으로, 동별로 일제조사 하여 실제 현황에 맞도록 지목변경과 토지를 합병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올해 조사대상인 효성동 외 6개 동 11,236 필지 중에서 정리대상 502필지를 지적정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토지대상 소유권 정리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소유권 보존, 이전 등 14,900건을 정리하였으며, 정리된 자료는 세무1, 세무2과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등 부동산 정보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사항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계측지좌표계 전환에 따른 지적측량 현대화 추진에 대비하여 첨단지적측량 기술을 습득하고, 측량업무의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사항입니다. 공유토지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간편한 절차에 따라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행기간은 금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대상 토지는 공유토지와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부지로서 건축법 등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자기 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데로 분할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세 건을 접수하여 분할개시 일정 등 처리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6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아울러 공유 토지분할 대상 토지를 조사한 결과 22건 67명의 공유지를 확정하여 수요자에게 분할신청토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분할 신청시에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통하여 법정기간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사항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제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 지적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이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 17일부터 2030년도까지 20년간 장기적으로 운영되며, 추진계획은 2013년 우리 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와 앞으로 세부지침 통보에 따라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조례제정, 그리고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조례제정 등 사업실행을 위한 제반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입니다. 부동산 주요 공적장부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등 5종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여 부동산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09년도부터 계획 수립단계를 거쳐 자료정비 시범사업, 올해 확산사업 지구로 선정된 계양구 등 24개 지역에서 관련대장을 서로 비교하여 자료정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련 공부를 통합하는 단계별 확산운영 일정에 따라서 2014년까지 부동산 행정정보의 지적, 건축, 등기 등 상호일치를 위한 자료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 기초구획제도 도입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입배경은 통계, 우편 등 각 기관별 구역 설정 기준이 상이하여 공통으로 사용가능한 전국적인 기획관리가 필요하여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기초 구역이란 도로명 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나눈 구역을 말하며, 현재 각 기관별 관할구역을 기초구역으로 재설정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까지 진행됩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 기초구역제도 도입 방안입니다. 기초구역 설정은 지형지물인 강, 하천, 도로 등을 기준으로 기존의 읍면동을 8개 내지 14개 정도로 분할 설정하여 다섯 자리로 구역번호를 부여하고, 각 구역을 법정 고시하여 우편번호 찾기, 일기예보, 네비게이션 등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활용하게 되며,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번호 제도 도입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을 격자용 좌표개념의 위치를 표시하여 산, 들, 바다 등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표지판 사진 예시와 같이 각 기관별로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표시를 X. Y 좌표방식의 통일된 지정번호를 부여하여 산불 안전사고 등 긴급 구조활동에 활용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지정번호제도 도입 방안입니다. X.Y 좌표방식의 지정번호는 예시와 같이 가로, 세로 100키로미터마다 두 자리 구역번호를 부여하고, 세부적으로 100미터, 10미터 단위로 나누어서 나머지 지정번호를 합쳐서 표시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치정보자료 조사와 DB구축, 지정번호 고시 등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서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현황은 도로명판 1,431개, 건물번호판 11,47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을 상하반기에 일제 전수조사를 하고, 내년도에는 도로 주변 건물이 없는 사각지대에 가로등, 전신주, 버스승강장 등을 이용하여 기초 번호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개소에 천만원입니다. 또한 교차로에 도로명판과 도로구간에 예고 도로명판을 추가로 보강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추진입니다. 관내 도로명주소 현황은 도로구간 54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계양사랑 나눔장터 행사 등 주요 행사시 홍보캠페인과 예비군, 민방위 각종 협회나 단체 교육시 홍보영상물 상영, 그리고 주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토록 지원하고, 배달업체에 맞춤형 지도제작 서비스 등 홍보물 제작에 따른 소요예산은 3,400만원입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안내도 개정판을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 전산도면 전개사항입니다. 도시계획 결정고시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토지분할 합병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택지에 대하여 신속히 전산도면을 정리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업무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토지거래 사후 이용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209건을 조사하여 농업용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명령 11건과 무단 전출자에 대한 고발조치 2건 등 행정처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결정공시 대상은 관내 토지 33,400 필지이며 조사기준일인 1월 1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추진일정 등 국토해양부의 조사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가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부동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지금 부동산관리과 보니까 위원회가 하나 늘어난 것 같아요. 언제 시작된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번에 구성해서 최근에 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었습니다.

민순자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인데요. 언제 했죠? 8월에 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9월 19일 날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따라서 위원회가 생긴 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한시적으로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도 그러면 이때까지만 존재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그렇게 존속됩니다.

민순자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위원장님이 판사님이고요. 판사님을 포함해서 공무원이 5명이고, 민간인이 4명이거든요.

민순자위원

민간인은 어떤 분들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법무사, 관련 교수 한 분을 추천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래도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네요. 그러면 안심이네요. 그러면 그 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없을 때에는 이 업무를 어떻게 했어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특례법이 기존에 예를 들어서 건축법 때문에 분할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 최소 대지면적 미만이나, 건축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분할 못하는 것을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데로, 건축법에는 안 맞지만, 분할제한에 저촉되지만 그것을 배제하고 분할할 수 있는,

민순자위원

분할을 원해도 이 위원회가 없어서 분할을 할 수 없었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평상시에 많이 할 것 같으면 재판 분할을 해야 됩니다.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서 강제적으로 분할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지금 보니까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하는데, 신청하면 분할을 위해서 측량을 하거나 했을 때며 드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비용이 들어갑니다.

민순자위원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것은 공유자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측량비용과 나중에 분할하게 되면 청산이 생기거든요. 면적 증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도 부담합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처리기간이 7개월 소요된다고 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절차가 거의 소송단계 수준입니다.

민순자위원

좀더 단축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법적 기한입니다. 그래서 공고내고, 법원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송달하고, 그런 기간이 법정기간이 있기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또 지적 재조사위원회라든가 경계결정위원회라든가 이게 또 생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구성해야 됩니다.

민순자위원

이런 위원회가 생기지 않고 전체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이것은 개별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민순자위원

그러면 올해 2013년도에는 이 2개의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쯤에 구성될 예정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지적 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는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하실 계획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거의 전문 토지 관련해서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분들도 위원회 회의 있을 때 지급되는 수당이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8-8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소인데요. 전년도보다 무려 100개가 없어졌어요. 아니면 등록현황이 685개였는데 585개예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작년보다 조금 줄었는데요. 저희가 최대치가 650개 정도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경기가 안 좋아서 줄었는데, 작년보다 조금 줄은 상태입니다.

민순자위원

많이 줄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 행정처분에 등록취소가 3군데가 되는데, 등록취소 사유가 뭡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한 건은 등록증을 대여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통보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미등기 전매해서 벌금형 받은 것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취소를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8-9페이지에 불법중개 행위 신고센터 및 포상금제도 운영을 하겠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지금 신고센터는 어디에 있고, 몇 번으로 하면 신고가 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직접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도 되고요.

민순자위원

금년도에 이런 부분에 자진해서 불법이다 하고 신고한 사람들이 있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신고 건은 없고, 여러 가지 매도자 매수자 분쟁이라든가 전월세 관계 때문에 민원이 있지 신고는 없었습니다.

민순자위원

금년도에 혹시 신고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다행입니다. 큰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에서 신고의무자 당사자도 거래도 해야 하고, 부동산중개업자도 신고의무자인 것 같아요. 양쪽이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쪽만 해도, 부동산중개업자가 당연으로 하고 거래당사자는 안 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중개업소에서 거래되는 것은 중개업자가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가 할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둘 중에 한 쪽만 해도 된다는 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위임 받아서, 당사자 간에 어려운 경우에는 한 사람이 위임 받아서,

민순자위원

그러면 거래당사자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러니까 갑을이 있으면 한 사람이 위임받아서 갑만 와서 한다거나, 대개 중개업소를 통하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저는 신고의무자라고 해서 당사자와 부동산중개업자가 전부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 쪽만 해도 된다는 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16개 단위사업을 내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듭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약 1억 5천 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16개나 되는 사업을,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는 거의 민원업무이기 때문에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약 2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기획홍보실과 협조된 사항이 얼마로 됐습니까? 얼마 올렸는데 얼마 됐죠? 깎였죠? 더 보태주지는 않았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번에 새주소 관련해서 홍보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가됐습니다. 5~6천정도 증가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산만 많다면 충분히 이런 사업들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줘야 되는데, 지금 재정자립도 문제로 해서 정말로 어렵죠. 가능하면 잘 하겠다고 하는데 깎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만이 아니라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다 그럴 겁니다. 없는 살림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겠다는데 과장님께 높은 칭찬을 드리고요. 지금 감정평가라 해서 보고서 6쪽입니다. 감정평가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개발부담금 비용을 산정하는 데에서 감정의뢰를 하고 있는데요. 공시지가 담당평가사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청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우리에 소속된 평가사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군요. 부구청장 이하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거기에 소속된 평가사에게 저희가 감정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곽성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의신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 한 것이 불만족스럽다 해서 이의신청 하지 않겠어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가 처음에 산정해서 부과하고요. 만약에 그 금액이 너무 많다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감정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가지를 개선해서, 그냥 산정한 것과 그리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정한 것 두 가지를 비교해서 적게 나온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의신청 한 사람도 감정평가에 의뢰를 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의신청 사항은 없고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감정평가 한 금액과 일반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비교해서 개발비용이 적게 나오는 쪽으로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문제로 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현재 소송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소송 건수가 있었는데,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다 종료가 됐고 현재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다 승소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승소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감정평가, 개발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썽의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개발부담금 하다보면 대부분이 이의신청을 하실 건데, 이의신청을 안 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의신청보다도 의견서를 내게 되면 저희가 감정의뢰해서 다른 방법을 취해서 낮게 나오는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하여튼 부담금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부담금 많은 데,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66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네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곽성구위원

약 50만 평방제곱미터 되는 서운산업단지,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 부담금을 물리게 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것은 추이를 봐야 되는데요. 아직은 저희가,

곽성구위원

시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개발되는 성격을 봐야 됩니다. 도시계획이 다 지정되고 어떤 식으로 개발될 건지,

곽성구위원

상당히 진행 중에 있으니까 미리 산정을 해 보세요.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산정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것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민순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이 언제를 기준으로 잡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10월 1일 현재입니다.

곽성구위원

10월 1일까지 폐업신고를 낸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가 약 600개소 미만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400개 업소가 계속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관내이동도 있고, 그 중에 폐업도 있고, 휴업도 있고, 400개소 업소는 계속 움직이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규개설도 들어오고, 폐업도 되고 계속 반복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산2동만 보더라도 약 10개소가 폐업신고를 했는지 그냥 문만 닫아놨는지 모르겠는데, 폐업신고 안 하고 문만 닫아놓는 업소들은 대책이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2개월까지는 관계는 없거든요. 2개월 이후에는 폐업이나 휴업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계산2동만 보더라도 10개소 이상이 문 닫아버렸어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요.

곽성구위원

물론 경기 탓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고, 아예 떠나버리고 하더라고요. 부동산관리과에서 업체에 받는 세금은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세금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세무과나 이런 데에서 받지 부동산관리과에서 받는 것은 없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무튼 16개 단위사업으로 부동산관리과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도 약 1억 6천. 2억도 못 되는 것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주민과 가장 밀접된 사업들인 것 같아요.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차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8-12쪽에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 해서 총 필지가 공공용지 등 포함이 34,137필지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간 추진사항이 33,722필지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것은 2010년부터 포함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 전역 필지가 34,137에서 33,722 필지를 빼면 415필지 남네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래서 3만 4천중에서 3분의 1씩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2010년서부터의 통계치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그동안 한 것이 2009년도부터 2011년 해서 33,722필지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 전역은 34,137필지고, 그러면 앞으로 할 것이 415필지 남았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계산동 외 6개 동에서 아직도 11,777필지가 남았어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것은 2014년도 내년도부터 할 거고요.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중복이 되니까 어디를 한다는 것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중복이 아니라요.

김석현위원

그간 추진상황과 우리구 전역 필지수와 합해서 빼면 415필지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게 매년마다 통계를 내고 있기 때문이 합산되게 되면 안 맞는 겁니다. 계속 분할되고 합병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분할되고 합병된다 하더라도, 아직 계산동외 6개 동 11,777필지, 이 정도까지는 나올 수 없거든요. 전체 합하면 5만 필지가 넘어버려요. 어디에서 잘못된 건지, 중복이 된 건지,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2010년도부터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3년씩, 그러니까 올해부터 2014년까지 잡아서 계양구 전체 필지를 가지고 3분의 1 정도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동안 했는데 계속 뭐 하러 중복해서 하고 있느냐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것은 지적법상에 있기 때문에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2014년까지 3년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09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중복했던 것을 왜 계속 중복해서 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도로개설 되거나 그런 게 자꾸 발생되거든요.

김석현위원

자료에 의하면 구 전체가 34,137필지인데 지금까지 조사한 것이 33,722필지란 말이에요. 지금 추진상황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빼면 앞으로 할 게 415필지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사업개요에 조사대상을 보면 계산동 외 6개동 11,777필지, 내년까지 마무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동안 했던 것을 다시 마무리를 하는 건지,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러니까 전체 동이 있으면 3분의 1씩 나누어서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뭐하러 중복되게 매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료 받아 봐도 1년에 몇 건 나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대상을 전체 동으로 해서 하면 좋은데 일이 벅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 필지를 3분의 1 정도로 나누어서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서에는 3개년씩으로 해 놨는데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뭐가 안 맞잖아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필지수가 다른 것은 계속 통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필지수 차이입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숫자가 잘못 된 건지,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연말에 통계를 내는데,

김석현위원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기재수지적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숫자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3개년씩 나누어서 하는데 중간에 안한 동은 다음 연도에 하겠지만 기존에 했던 동은 그 다음 연도에 할 때까지 토지이동이 발생되고, 올해 할 동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괜찮은데 누락되는 것은 다음 계획연도에 또 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가지고 전체 필지 맞추면 안 될 것 같고요. 매년 동별로 나누어서 하는 거고, 누락된 것은 그 다음 연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하다가 빠지는 데도 있다는 얘기죠.
재수

기재수지적팀장

그렇죠. 또 새로운 이동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을 조사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만 맞춰서 전체 필지를 보시면 안될 것 같아요.

김석현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재수

기재수지적팀장

2012년도에 11,236필지 대상이 되는 거고요. 필지 수는 계속 동별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 동에 대한 필수가 나오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2014년까지 3년 간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매년 나오면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재수

기재수지적팀장

그렇죠. 매년 나오는 거죠.

김석현위원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하는 건데,
재수

기재수지적팀장

관련법상에 해년마다 일제계획,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구분해서 연도별로,

김석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복해서 하다보면 그만큼 시간낭비, 인력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이 자료기록이 잘못된 것이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기록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전체 동을 다 해야 되는데 3분의 1씩 나누어서 매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했던 동을 또 하게 됩니다. 3년이 지나게 되면 4년 차에는 계산동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찾아줬는지,
준화

박준화새주소관리팀장

통계는 낸 적은 없는데요. 2, 3건씩입니다.

김석현위원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 이후에 하루에 두세 건씩 들어옵니까?
준화

박준화새주소관리팀장

전의 토지대장과 포함해서,

김석현위원

그러면 하루에 2, 3건씩 들어오는 게 전부 찾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접수만 되는 겁니까?
준화

박준화새주소관리팀장

그 자리에서 조회해서 찾아드리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럼 한 달이면 꽤 되네요?
준화

박준화새주소관리팀장

예. 많이 됩니다.

김석현위원

한 달에 50~60건도 넘을 수 있겠네요?
준화

박준화새주소관리팀장

그렇죠.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누적된 것이, 얼마나 찾아드렸습니까? 그럼 통계는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그럼 즉시 찾아주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바로 그 자리에서 조회해서 출력해서 있으면 나오거든요.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지점번호 제도 도입이라고 해서 24쪽, 사업기간이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인데, 지금 사업개요에 계양구 전역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이나 해경이나 산림청, 한전, 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지금 각 기관별로 따로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위치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일되게 중앙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표시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 국토와 해양까지 포함해서 바둑판같이 좌표로 해서 설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공통적으로 쓰게 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네 가지 다 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구축해서 그것을 쓰도록 중앙에서 각 기관에 배포가 됩니다.

김석현위원

저는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계양구 전역을 한다고 하기에,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우리 자체보다도 이것은 중앙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중앙에서 해서 소방이면 소방, 해경이면 해경, 한전이면 한전으로 각자 배포한다는 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구축해서 똑같이 한가지로 쓰니까요.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표지판을 만들어서,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만들지는 않고요. 각 기관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각 기관 자체 예산으로?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건물이 없을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김석현위원

그럼 이게 다 바뀌는 거니까 비예산으로 가능하겠어요? 예산도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우리가 아니라 해당기관에서 설치하는,

김석현위원

우리도 해당되는 게 있잖아요? 공원이나 학교,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것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아까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8-12쪽, 저도 얘기를 듣다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이 사업 자체가 3개년 사업을 끊어지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편의상 지적법 상에 매년 일제조사를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전 필지 대상인데, 전 필지를 하기에는 담당 직원이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편의상 나누어서, 전 필지를 다 한다는 게, 그것만 매달릴 수 없으니까 나누어서,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3년에 나누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에 보면 2012년부터 2014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전 3년도 계속 해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계속 해 온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어떻든 3년 단위로 끊어진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맞습니다.

전선경위원

아까 김석현 위원님 설명할 때 계속 합계를 해 보면 안 맞는 것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으로 끊어지면 그 전의 2011년, 2010년, 2009년 3년동안 또 했다는 얘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렇죠.

전선경위원

그러면 2011년까지 끊고, 2012년부터 다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면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연도를 2010년, 2011년, 2012년 9월 3개로 딱 묶어서 보면 33,000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의 나머지 11,777을 합치면 계산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2010년까지는 3개년으로 해서 끝났고, 2011년부터 또 시작한다는 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전선경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자꾸 이상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11,236 했으니까 나머지 34,000에서 11,236과 2013년도에 11,000 얼마 하고, 2014년도에 11,000 얼마 하면 맞잖아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똑같이 설명을 이상하게 하세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다음에 작성할 때는 연도 수에 맞춰서 기재를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김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설명은 맞아요. 있는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답변하실 때 잘 해 주세요. 답변하는 대로 들으면 과장님은 그게 맞다고 하는데 자료상에는 전혀 안 맞아요. 아시겠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 같은 경우는 저 쪽 위원회에서 넘어와서 이 자체가 생소하고 낯선데, 일단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8-6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있어요. 체납이 0으로 되어 있어서 많이 반가웠거든요. 그런데 이 절차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 다른 부서에서 건축허가 등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부담을 우리가 완납하고 허가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개발부담금은 허가돼도 나중에 기간을 정해 놓고 내는 건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준공된 다음에 면적에 660이상일 경우만 해서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준공허가 나가고 난 다음에 받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그래야 사업하면서 개발비용이라든가 이게 산정되기 때문에요. 허가 당시에는 안 되거든요.

전선경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 체납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것은 나중에 저희가 고지서를 보내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잘 냈다는 얘기네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체납이 거의 없고요. 이 건은 납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 게, 납기가 6개월이거든요. 길다 보니까 그런 게 미도래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과한 것 중에서 납부된 게 두건 됐고, 나머지 납기가 내년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납기 미도래로 남아있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두 건이 제 날짜에 맞춰서 들어온 거고, 나머지는 앞으로 받아야 되는 거네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부동산관리과를 보니까 국가기초구역제도, 국가지점 등 상당히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바꾸는 과정인 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국가기초구역, 이런 것은 사실상 거의 행정기관에서 다루기 때문에 주민과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계양구민들이 이것을 바꿈으로 인해서 옛날 것과 바뀌고 하는 불편함은 없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도로명주소가 어느 정도까지 정착되어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설치는 다 됐고요.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는 지번주소와 종전주소와 병행사용 기간입니다.

김석현위원

모든 공부 같은 것도 다 정리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주민등록사항은 전부 새주소로 변경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도로명주소 8-28페이지 보면 전년도보다 도로명주소 현황이 5개 정도 증가한 것 같아요. 도로구간에 ‘로’가 한 개 더 추가됐고, ‘길’이 4개 더 추가됐더라고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효성개발 예정지구가 당초 사업부지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 초에 다시 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헐거나 당장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일단 설치해라 해서 한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래서 증가된 거예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리고 8-29페이지 보면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에 주소 취약계층 노인, 어린이, 다문화가족 사용지원 해서 방문이라든가 눈높이 설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어떻게 방문해서 눈높이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홍보물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민순자위원

누가 나가서 설명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담당 직원이 나가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렇게 나가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시간을 정해서요. 담당팀장도 있으니까, 정해서 한 달에 한두 번 나가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책자형 3천부와 접지형 5천매, 이것은 어떻게 배부할 계획이십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일단 관공서 위주로 배부하고요. 저희가 홈페이지 이런 데에 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배부를, 그동안 쭉 해 왔습니다.

민순자위원

많이들 갖고 가시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는 못 나누어드리고 필요한 분만 해서,

민순자위원

과장님은 혹시 집주소 바뀐 것 알고 계세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민순자위원

어디예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새주소는 장군목길 12번입니다.

민순자위원

저는 계산새로 5번지 14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가기초구역 제도 도입에서, 지금 이 쪽 계양구청만 본다면 아직 집 코드가 전체 만들어지지 않은 건가요? 집코드가 다 되어 있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지금 구역설정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번호는 부여된 것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집코드가 우편번호잖아요? 지금 보면 2014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일례로 계양구청만 딱 놓고 보면 아직 집코드가 나오지 않은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지금 구역만 예비적으로 설정한 상태고, 아직 번호는 부여 안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한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 관련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부동산관리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