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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165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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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정석입니다. 보고전에 먼저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정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국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마무리 및 201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종전 내용과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는 관계로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보고서 9-8쪽『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8쪽『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12년 9월말 현재 건설과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 재산은 도로ㆍ하천ㆍ구거ㆍ기타등 총 5,433필지에 면적은 6,086제곱킬로미터입니다.『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사업 개요는 국ㆍ공유 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실태조사를 통한 위법사항 조치등 국ㆍ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그간의 추진상황은 현지 확인 위주의 국ㆍ공유 재산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를 9회 실시하였으며, 실태 조사결과 적발된 무단 사용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10건에 4,946만 7천원을 부과하였고, 국유지와 시ㆍ구유지를 합하여 총 124필지의 행정재산에 1억 355만 7천원의 정기분 사용료를 5월에 부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ㆍ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금년 하반기와 2013년도 상반기중에 실시하여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금 부과등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유지 및 공유지 시스템의 지속적인 자료 정비로 최신 데이터베이스를 유지ㆍ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9-9쪽 『도로 점용 허가 및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시설은 차량출입시설등 총6종에 1,243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도로 점용 허가 및 관리』사업 개요는 우리구 관내 도로 점용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와 도로 점용 불법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연중입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은 금년 4월에 도로 점용료 정기분과 수시분을 합하여 1,243건에 18억 4,071만 7천원을 부과하였으며, 무단 점용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씩 2회를 실시하여 23건의 행정조치를 시행하였고, 도로 점용료 체납액은 66건에 2,718만 9천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도 도로 점용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무단 점용 시설물 설치 차단을 위하여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씩 도로 점ㆍ사용 실태 및 무단 점용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도로 점용료 징수율 제고와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를 통한 세외수입 확보로 구 재정 확충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0쪽『도로 건설 및 가로 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도 9월 현재 우리구 도로 총연장은 304.69㎞로 이중 개설도로가 262.2㎞, 미개설도로가 42.49㎞이며, 도로 개설율은 86.05%, 도로율은 44.1%가 되겠습니다. 『도로 건설 및 가로 정비사업』중 먼저『작전 1동 한국APT 부근 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전 1동 한국APT 부근 도로 개설공사』 사업 개요는 작전동 94-1번지 일원에 폭원 6m, 길이 5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6억 5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2년도 구청장 연두 방문시 도로 개설 요청하는 주민 건의가 있었으며, 5월 31일 구청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 현지 확인 결과 인근 작전여고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 및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로 개설은 필요하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도 예산 확보시 1월에 측량 및 실시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3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완료하고, 4월부터 9월까지 보상협의를 거쳐 12월까지 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1쪽『박촌동 167-2번지 소3-69호선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박촌동 167-2번지 일원에 연장 71M, 폭 4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100만원입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은 금년 8월에 도로개설을 위하여 도시 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 주민 열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9월에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19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도 예산 확보시 1월에 측량 및 실시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3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완료하고, 4월부터 9월까지 보상협의를 거쳐 12월까지 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2쪽『작전동 화전초등학교 부근 소1-16호선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개요는 작전동 179-12번지 일원에 연장 40M, 폭 1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8월부터 금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도로 개설을 위하여 2011년 7월 우리구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편성 확보하였으며, 2011년 8월에 측량 용역을 발주하여 11월에 도시계획 변경 고시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2월에 측량용역을 완료, 3월 7일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거쳐 보상계획을 공고 하였으며, 5월에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 10월 현재 3차 보상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상협의 대상중 미 협의자에 대하여 인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로 12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 결과가 하달되면 2013년 1월에 법원에 공탁을 의뢰하고 1월에 도로개설 공사를 발주, 4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3쪽『다남동 산71번지 일원 소1-6호선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다남동 산 71-12번지 일원에 연장 550M, 폭 11.9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억 5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도로 개설을 위하여 2011년 11월에 제9차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우리구에 교부되어 2011년 제3회 추경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 하였으며, 2012년 3월에 측량 용역을 완료, 5월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였으며, 6월에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 10월 현재 3차 보상협의를 완료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초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우선 비포장 상태인 119M 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발주 12월까지 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잔여 431M 구간에 대하여는 시비 보조금 지원을 재요청하여 사업비가 확보되면 공사를 시행하여 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성동 명현초등학교 부근 소1-8호선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효성동 15-21번지 일원에 연장 55M, 폭 1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9억 1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도로 개설을 위하여 2011년 11월 16일 제10차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우리구에 교부되어 2011년 제3회 추경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2012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 6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였고, 7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 10월 현재 1차 보상협의가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까지 3차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보상협의 대상중 미 협의자에 대하여는 12월에 인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할 예정이며, 2013년 3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 결과가 하달되면 즉시 법원에 공탁을 의뢰하고, 도로 개설공사는 11월말에 착수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6쪽『도로 유지ㆍ보수 사업』입니다.『도로 유지ㆍ보수사업』개요는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교량 및 지하차도등의 시설물 보수와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 및 인도 파손구간에 대하여 보도정비 및 도로 재포장과 시설물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도로 유지ㆍ관리비 6억원과 구조물 정비비 3억원, 굴착ㆍ복구비 3억원, 도로시설물 유지ㆍ관리비 1억 5천만원을 합하여 총 13억 5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2년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구조물정비비ㆍ굴착복구 공사비등 도로 유지ㆍ보수비로 사업비 12억원을 편성,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 파손등 보도 정비공사와 시설물 정비ㆍ굴착복구 공사등 55건의 사업을 시행하였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관내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도 도로 유지ㆍ보수사업 예산 편성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사업 대상 구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도로 유지ㆍ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관내 전구간의 도로를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ㆍ관리 공사를 시행,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ㆍ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7쪽『굴착복구 관리』입니다. 굴착복구 관리사업은 앞에 보고 드린 도로 유지ㆍ보수 사업에 포함하여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서 9-18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말 현재 우리구 관내에서 영업중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금지구역인 주간선도로변과 이면도로에 181개소, 유도구역에 34개소ㆍ잠정 허용구역에 8개소등 총 223개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는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민간 용역업체에 위탁, 연중 지속적으로 우리구 관내에 산재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사후ㆍ관리를 위하여 민간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2년도에도 우리구에서는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체계적인 정비와 사후ㆍ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민간에 위탁 『노점상정비및사후ㆍ관리 민간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계고 934건에 자진정비 933건ㆍ강제철거 87건ㆍ과태료 부과 18건ㆍ고발 2건등의 단속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3년도에도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을 위한 관련예산 확보시 1월에 용역을 발주, 민간 위탁 용역계약을 체결 12월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우리구 관내에 산재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9-19쪽『관내일원하수도정비공사』입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하수도시설은 계획연장이 296㎞이며, 시설연장은 294㎞로 하수도 보급률은 99.6%입니다. 『관내일원하수도정비공사』사업개요는 2013년도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하수관거 및 불량 하수도 구조물에 대한 정비 및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2013년도 하수도 정비공사 추진을 위하여 시 하수과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하수도 정비비 7억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금년도에는 1월부터 8월까지『2012년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연간단가 1차』외 6건의 공사를 사업비 5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 하였으며, 10월부터 12월까지『2012년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연간단가 2차』외 2건의 하수도 정비공사를 사업비 1억 8,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관내 전구간을 대상으로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대상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우기 이전에 정비가 필요한곳부터 정비를 실시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관내 노후ㆍ불량 하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9-20쪽『관내일원하수도준설공사』입니다. 사업 개요는 여름철 우기시 침수 예방을 위하여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하수관거 및 하수암거에 대하여 준설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2013년도에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추진을 위하여 9월초에 시 하수과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하수도 준설공사비 3억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금년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하수도 구조물 준설공사 연간단가 1차』외 2건의 준설공사를 사업비 2억 2천만원을 투입 시행 하였으며, 10월부터 11월까지『작전동 일원 준설공사』외 2건의 하수도 준설공사를 사업비 8천만원을 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상습 침수지역 및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수도 준설이 요구되는 구간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2013년도 하수도 준설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우기 이전에 준설이 시급한 구간부터 준설공사를 실시하여 2013년 우기 및 집중호우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도 준설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1쪽『작전동21라인 하수암거보수ㆍ보강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효성공원길 및 봉오대로 일원에 설치된 하수암거21라인 560미터 구간을 보수ㆍ보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본사업은 전액 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 반영을 위하여 시 하수과에 예산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08년 10월에 시 하수과에서 인천시 전지역에 설치된 노후 하수암거에 대하여 하수암거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진단 용역시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21라인의 하수암거 상태가 D등급으로 판정되어, 보수ㆍ보강공사가 필요한것으로 검토되었으며, 2012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사업비 8,100만원을 편성 받아 금년 3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현재 용역을 중지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중지중에 있는 용역을 재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월부터 공사를 착공 9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9-22쪽『지방하천 유지ㆍ관리』입니다. 우리구 관내 지방하천은 굴포천을 포함하여 4개 하천이 있으며, 하천 총 연장은 18.2㎞입니다. 『지방하천 유지ㆍ관리』사업 개요는 현재『고향의강』사업이 추진중인 계산천을 제외한 우리구 관내 지방하천 3개소 연장 16.9㎞ 구간에 대하여 유지ㆍ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2년도에도 3월부터 11월까지 하천 정화인부 6명을 채용, 불법 낚시행위 단속 및 쓰레기 수거등 정화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기를 대비하여 상야교 인근에 유실된 제방 보수등 지방하천 유지ㆍ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도에도 市 수질보전하천과에서 시비로 사업 예산 반영이 확정되면 3월부터 11월까지 하천 정화인부를 채용, 하천 정화작업을 실시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제방시설에 대한 점검 및 보수등 지방하천 유지ㆍ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3쪽『관내 일원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우리구 관내 소하천은 다남천을 포함하여 9개소의 소하천이 있으며, 소하천 총 연장은 16.1㎞입니다. 『관내 일원 소하천 정비공사』사업 개요는 관내 소하천 9개소에 대한 시설 점검 및 보수ㆍ준설등 유지ㆍ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2년에도 3월부터 7월까지 우기 이전에 특별교부세 2억원을 투입하여 다남천외 5개소에 대한 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집중호우로 토사가 퇴적된 방축동 129-1번지 인근 방축천에 8월부터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준설등 정비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도에도 2월중에 관내 소하천 전구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유지ㆍ관리 공사 대상지를 선정하여 설계를 완료 3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우기 이전인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관내 소하천 9개소에 대한 유지ㆍ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5쪽『도로 조명시설 관리사업』입니다. 2012년 10월 현재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도로 조명시설은 가로등이 4,916개소, 보안등이 3,840개소, 공원등이 1,197개소, 지하차도 터널등이 1,008개소로 총 10,96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조명시설 관리사업중 먼저『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사업 개요는 우리구 관내에 가로등을 신설하고 정비 및 보수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2년도에도 1월말에 전기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가로등 신설 3개소, 부적합 선로 정비 21개소, 램프 및 안정기 교체 479개소등 도로 조명시설 관리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에도 1월말에 전기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 1월까지 관내 가로등 신설 및 램프ㆍ안정기ㆍ케이블 보수등 지속적으로 도로 조명시설 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6쪽『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사업 개요는 우리구 관내에 보안등을 신규로 설치하고, 램프ㆍ안정기 보수등 유지ㆍ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2년에는 1월에 전기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보안등 신설 20개소, 램프 및 안정기 교체 70개, 등기구 및 수신기 정비 150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6월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에도 1월중에 전기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1월까지 관내 보안등 신설 및 램프ㆍ안정기ㆍ케이블 보수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관내에 설치된 보안등 유지ㆍ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7쪽『계양ㆍ임학 지하차도 유지ㆍ관리』입니다. 사업 개요는 우리구 관내 계양ㆍ임학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안전한 교통 운행과 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2년에도 계양ㆍ임학 지하차도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1월에 지하차도 전기 설비 안전관리 대행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월 1, 2회 지하차도 2개소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동절기 및 우기등을 대비하여 시설 보수등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에도 1월에 전기 설비 안전관리 대행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말까지 시설물에 대한 정기 점검과 보수 및 세척등을 추진, 관내 지하차도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8쪽『도로 조명 유지ㆍ관리』입니다. 사업 개요는 우리구 관내 주간선도로에 설치된 도로 조명시설의 선로 정비 및 등기구와 램프 및 노후 가로등주 정비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월부터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금년도에도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3월부터 4월까지 관내 계양대로와 경명로 일대에 가로등기구 250개와 램프 및 안정기를 260개 정비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에도 관내 도로 조명 유지관리비 예산 편성이 확정되면 2월에 공사를 발주, 10월까지 노후 선로 4㎞ 구간에 대한 정비와 등기구 및 램프 정비 60개소, 노후 가로등주 150개에 대한 정비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29쪽『친환경고효율도로조명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우리구 관내 보조 간선도로인 계산길 주부토길등에 설치된 도로 조명시설을 친환경 고효율 도로 조명시설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억 6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금년도에도 사업비 2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3월부터 9월까지 오조산로등 보조 간선도로에 설치된 도로 조명시설을 고효율 등기구 및 램프와 안정기로 197개소 정비공사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에도 친환경 고효율 도로 조명 정비사업 예산 편성이 확정되면 2월에 공사를 발주, 6월까지 350개 도로 조명시설에 대하여 친환경 고효율 등기구로 정비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30쪽,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인『자전거 관리 운영단』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관리 운영단』사업 개요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보관대등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자전거 관리 운영단』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하게 되며,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6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금년도 3월부터 처음으로 상반기에는 3월부터 7월까지 하반기에는 8월부터 11월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배정인원 2명을 투입하여 관내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 75개소 정비등 『자전거 관리운영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도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반영을 요청, 연중 지속적으로 관내에 설치된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하여 정비등『자전거 관리운영단』을 지속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의 기대 효과는 자전거 시설물에 대한 상시 유지ㆍ관리를 통해 자전거 이용 시민의 편의 제공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2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및 2013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과에서는 금년도에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수 있도록 관리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2013년도에 추진을 계획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과장님, 올해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도 많았고, 굉장히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수고 많으셨고요. 9-4페이지 국공유지 행정재산 현황을 보면 전년도보다 전체적인 필지가 1,273필지, 전년도에 6,706필지에서 올해 5,433필지로 줄어들었어요.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1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국토해양부 소유 국유지에 대한 전산시스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산으로 관리가 안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통계프로그램이 새로 개발돼서, 중복되는 행정재산,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하면서 없어진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 소유 국유지는 타 기관으로 넘기고요. 그래서 재산변동이 많은 것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타구로 넘어간 재산도 있겠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타구로 넘어간 것은 없고 타 기관, 예를 들어 재경부 땅인데 국토해양부로 잡혀 있다든가 그런 게 제대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저는 일반인에게 분할돼서 갑자기 확 줄어들었나 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분할한 것은 없고요. 용도폐지가 4건 있고, 나머지는 중복 재산이 정리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9-8페이지에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국유지와 시유지 정기분 사용료 부과된 게 전년도에는 106필지에서 9,300만원인데 이번에는 107필지에서 7,300만원이면 약 2천만원 감소됐어요. 한 필지뿐인데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네요? 부과된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서운동 임광그대가아파트 앞에 보시면 서운 주택재개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편입되는 조그마한 골목길이 전부 사유지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들이 도로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 면적보다 포함되는 국공유지가 적으면 무상으로 그 사람들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그것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우리가 위탁을 줬어요. 넘겨서 저희가 그것을 재산에 못 잡아서 부과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필지는 이번에 100필지고 전년에 106필지예요. 필지가 늘어났는데 금액이 줄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 필지가 한 필지라고 해서 조그만 필지가 아니고 도로에 상당히 길게 연결이 되면서, 한 필지지만 여러 군데 도로로 되어 있는 필지들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국유지가 100필지로 계속 그대로 가겠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현재 다른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관리가 되겠죠.o 위원 민순자 그럼 사용자가 계속 항상 같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국유지 사용임대나 이런 것들은 매년 저희가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거의 사용자가 같은 경우가 집 앞에 있는, 보도 앞에 도로부지가 있거나 하기 때문에 쓰는 사람들이 거의 고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한 번 신청하면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보통 1년 단위로 재계약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여기 100필지에 대한 사람들은 보통 몇 년 까지 사용되고 있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어떤 사람들은 몇 십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효성동 보면 옛날에 오래 된 주택들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십 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9-9페이지에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에서 과장님께서는 불법무단 점용 시설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날씨가 추워져서 좀 덜 한데, 골목형 중소형 슈퍼마켓이 우리 계양구에 여기저기 난립해서 생기고 있잖아요. 여름에 생겼던 슈퍼마켓 근처에 보면 인도 쪽으로 굉장히, 저녁 피크타임이거나 폐장시간에 물건을 상당히 많이 내놓고 판매를 하고 있어서 인도 쪽에 통행 불편을 주니까 사람들이 차도로 내려가서 돌아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산3동 지역, 제가 그것을 보면서 대표자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구민들이 차도로 내려가서 위험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줄어들었는데 내년 여름 되면 또 그렇게 돼요. 왜냐 하면 사람들이 저녁 늦게까지 다니고, 바로 옆에 식당들이 있어요. 중소형 슈퍼마켓들이 거의 식당 옆에 함께 있어서 사람들이 차도로 내려서 돌아가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갑자기 추워지니까 많이 안 다니는데 내년 여름에 또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많이 사전에 차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우리 계양구에 맨홀 뚜껑이 15,281개가 있네요. 그런데 이 중에서 혹시 우리 계양구에 밀폐형 맨홀 있죠? 현대아파트 쪽이 그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악취제거 맨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예. 그게 전에 현대아파트 쪽에 해 준 것 같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구청 가다 보면 계산동 현대아파트 일대를 저희가 2010년에 저희가 악취방지용으로 설치를 했죠.

민순자위원

그럼 현재 구 전체에 그렇게 된 악취제거형 맨홀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주로 여름철에 악취발생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악취방지용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전면 교체는 안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비가 안 올 때는 닫혀있고,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뚜껑이 열리면서 빗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빗물 유입이 오픈되어 있는 맨홀 같이 원활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취방지형으로 바꿔놓으면 침수나 이런 때 오히려 방해될 수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주택가 근처에 원하는 데만 바꿔 주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현재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데가 몇 개나 됩니까? 15,000개 중에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갯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10%도 안 될 겁니다.

민순자위원

다니면서 봄과 여름, 아주 더울 때는 오히려 악취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가을되기 얼마 전, 보름 전에 계산3동 지역은 제가 걸어 다녀봤는데, 안남초등학교 근처 다녀보니까 그 쪽도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밀폐형 맨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냄새가 많이 나는 데 보면 저희에게 민원을 내는 주민들도 있지만 보통 그 분들이 뚜껑을 들어내고 베니어판 등으로 해서 냄새가 못 올라오게 하고 앉히는,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 그게 비가 오면 문제거든요. 그것을 전면적으로 바꿔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민순자위원

개당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나무판으로 하는 데는 교체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기존 것보다 강도가 약해서, 차량 하중이나 이런 데 부실하죠. 파손될 확률이 높고요.

민순자위원

그러면 악취제거 맨홀을 바꿔달라고 하면 교체해 줄 수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예비로 창고에 보유하고 있고요. 최대한 바꿔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냄새날 때 바꿔달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25페이지에 도로점용시설 관리사업인데요. 관내 도로점용 관리하는데 가로등 보안등 다 합해서 2013년도에는 시비와 구비가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도로점용시설 관리사업에 대해 업무보고 드린 게 가로등 설치 및 보수, 보안등 설치 및 보수 두 건은 전액 구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매칭이 없고요. 그리고 계양 임학지하차도 유지관리도 전부 구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없고, 도로점용 유지관리비와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사업, 이것은 현재 시 도로과에서 2010년도에 수립한 도로점용계획 5개년 종합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50%는 시에서 시비보조 해 주고, 나머지 50%는 구에서 매칭사업비를 세워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한 10억 정도 들어가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로점용 유지관리비가 5억인데 시에서 내려온 게 2억 5천,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이 5억 6천인데 2억 8천 해서 총 5억 3천만원이 내년에 시에서 내려 올 예정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구비가 9억 5천정도 들어가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그 정도 확보해야 됩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 가로등 설치를 보면 전년도에도 계속 신규 교체하고, 램프, 안정기, 케이블 보수를 했는데,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가로등도 1억이 더 들어가고, 보안등도 1억이 더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이 들어가네요. 사유는 뭡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 사업비는 저희가 매년 요구는 2억원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1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민순자위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1억만 들어갔던 거예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것도 내년에 요구한 금액이 2억이고, 얼마를 확보할지는, 예산팀에서 1억 정도를 배정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LED로 교체된 게 많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지금 하는 것들은 최대한 LED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최초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영구적이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영구적이고 아무래도 전기료도 절감되고요.

민순자위원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초기 비용이 들어가지만 크게 보수에 손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원하실 때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로등 설치나 보안등 설치는 사실 1억 정도 가지고 금년도에도 보면 부족하긴 하지만 타이트하게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이 시에서 매칭 사업비를 주는 사업비의 경우도 우리구가 재정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다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2011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매칭사업비를 세울 때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원하는 것은 저희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건설과장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사업도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는 것 잘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마운 것은 교대 사거리 계산시장 뒷길을 인도를 깎아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고, 깨끗하게 도로 정리를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민원사항으로서 제가 부탁해서 잘 이루어졌던 것이고, 시장도 역시 주차 및 도로포장을 해 줘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 우리 건설과에 두 가지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는 공약사항은 없고요.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두 건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추진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완료 됐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공식적으로 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했던 공약사항은 우리 건설과에 포함된 게 없어서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 이후로 청장님이 지금까지 재임하시면서 지시했던 내용이 2가지가 있는데요.

곽성구위원

다남동 쪽 도로 놓는 겁니다. 그것과 하수, 비가 많이 와서 하수관리입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런 것들은 청룡정 같은 경우 업무보고 드렸지만 총 연장은 550미터인데 비포장 된 구간이 119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9미터 되는 구간은 토지보상을 9월에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다음 주 정도면 공사발주가 돼서 11월 말까지는 포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431미터 구간은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업비를 저희가 9억 5천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면 제대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하수도 같은 것은 물론 2009년도, 2010년에 비가 많이 왔지만 금년도에는 별로 침수피해를 보지 않아서 청장님 취임하시면서 했던 병방동이나 장기동 삼두연립 같은 저지대 침수된 것을 해소해서 거의 침수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병방동 우정그린빌라도 밑에 300미터를 뚫어놔서 올해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아마 최종적으로 많이 효과를 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두 가지 사항 다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죠? 완료된 것은 없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하수도는 계속 추진해야 될 거고요. 도로사업은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시비나 국비를 원한다면 노력을 해 주셔서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잡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여기 자료는 간추렸는데, 봄 업무보고 할 때 단위사업이 몇 가지 사업이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연초에 보고 드린 것은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이었는데요.

곽성구위원

12개 사업만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얘기했던 거고, 봄에 얘기했던 단위사업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봄에도 대략 12개, 이 정도입니다. 금년도에 이미 완료된 것은 업무보고에 안 실었고요.

곽성구위원

그것 빼고 추진 중이나 앞으로 할 것만 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금년에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시비, 구비 합쳐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건설과 금년도 총 예산이 33억 600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서 얼마 사용했습니까? 여태까지 집행된 금액,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예산에 33억을 저희가 요구해서 받았고, 추경까지 해서 53억 3천만원이 건설과 예산인데 이 중에서 3억 1,600만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약 22억이 남아있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게 경상비 등이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 과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것까지 포함된 거고,

곽성구위원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지금 추경까지 해서 53억 3천 정도를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약 31억 정도를 사용하고, 22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22억이 남은 것이 지금 사업계획 보고하는 것 보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한다는 것은 시비나 국비를 받겠다, 그리고 본예산에 구비를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미비된 것을 완료하겠다 하는 것인데 지금 22억이 남았어요. 주민들이 통상 염려하는 것이 연말이 가까워서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 금액을 도로의 인도나 포장이나 이런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데에 써 버립니다. 구민들이 뭐가 급해서 인도 같은 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깔고 하느냐, 그리고 깔아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깐 데도 얼마 안 되는데 상당히 지금 파손되어 있어요. 계산3동 싸이클경기장, 이런 데 보면, 물론 거기 슈퍼들이 있어서 앞에 내놓고, 거기 도 떠있는 데가 많아요. 어떤 업자를 주는 것인지, 그럼 그 업자를 다시 불러서 하자보수를 시키던지 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를 연말에 22억 남은 것을 그렇게 맹목적으로 떠넘기는 겁니다.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예산사용을 얼마 가지고 하고, 얼마를 집행했고, 얼마 남았는지, 지금 금년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헛된 곳에 쓸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22억 정도 남는 것이 있다면 비록 구비나 시비로 해야 될 사업을 먼저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치안 행정보고를 우리 의원들과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보안등입니다. 보안등을 설치해라,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몇 번 전화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하는 대답을 받았는데, 최소한 다른 전신주와 나무와 연결하더라도 그 주변에 어둡고 미비 된 데, 경찰과 협의를 하십시오. 우리 계양구가 좋은 것이 뭡니까? 지금 CCTV를 많이 설치해서 부녀자나 노인이나 학생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고, 계양구를 찾아오는 국민들이 여기 오면 치안에 안전하다 할 정도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유지 때문에 안 되는 곳은 나무라든가 가로등에 연결시켜서라도 그런 데는 보강시켜 줘야 되겠다, 그것을 경찰과 협조하고, 다시 한 번 각 동사무소에 확인하셔서, 22억 정도 돈이 남으면 그런 데에 쓰세요. 인도나 성한 데에 아스팔트 다시 깔지 말고 그런 데에 나머지 금액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맹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22억 무조건 없어야 다시 편성되니까 하고 낭비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경찰이라든가 유관기관과 각 동사무소에 확인해서 그런 식으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9-7페이지, 보안등 가로등 지하차도 공원 등에 있는데, 우리가 공원이 총 몇 개 있습니까? 공원등을 달고 있는데, 몇 군데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공원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하면 거기에 대한 전기시설을,

곽성구위원

몇 개 있다는 것은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1,197개의 등을 달았네요? 그런데 250와트짜리가 있고, 165와트, 70와트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양해해 주시면 전기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웅

박세웅전기팀장

조명을 산정할 때는 저희가 목표로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자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정자는 설치조건에 따라서 대용량 램프를 사용해야지 적정조도가 나올 수 있고, 70와트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유지 안 해도 인접하기 때문에, 큰 광원과 인접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곽성구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가로등 지하차도 LED로 많이 바꾸고, 계양IC도 일부 바꿨죠? 또 공원등 관리하는 것, 전기팀장이 한 1년 됐습니까?
세웅

박세웅전기팀장

예. 1년 다가오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전에 어디에서 근무했습니까?
세웅

박세웅전기팀장

인천시 신성장동력과에서 근무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전 팀장과 맞바꾼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지 않고, 지난 번 팀장은 시 하수과로 갔고, 박세웅 팀장은 시 신성장동력과에서 왔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4개 전기 관련된 것, 더 많이 있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기들은 한 군데에 용역을 줬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년간은 가로등 한 개 업체, 보안등 한 개 업체, 두 개 업체가 연초에 입찰로 단가계약을 맺어서 결정돼서 1년 동안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곽성구위원

그럼 그 다음 해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다시 입찰을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그 업체가 또 받을 수 있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확률이 적죠. 전기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이익진 청장님이 하실 때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청장님 오시니까 또 그 업체가 그 업체고 그러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세웅

박세웅전기팀장

입찰을 해서 업체선정하기 때문에, 65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가격경쟁을 해서 입찰을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일업체가 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곽성구위원

확률이 적다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50개 업체 중에서 낙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업체가 매년 다 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업체에서 하청도 줍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전문공사는 하청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공사는, 전기뿐만 아니라 토목도 마찬가지고,

곽성구위원

그럼 입찰 보는 금액이 있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2천만원 이상이면 입찰로,

곽성구위원

2천만원 이하의 사업은 몇 가지 하셨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전기는 2천만원 이하 사업이 1년에 임학 계양지하차도 보수용역 한 것 한 건밖에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 전기팀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주변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모르면 확인하세요. 그런 말이 많이 떠돌고 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여기서 밝히라면 밝힐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용역을 줬느냐 이런 식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이익진 청장이 할 때 지금 청장님이 하던 그 업체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그 업체고, 청장님이 바뀌니까 또 다른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파악하세요. 제가 저번에도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고개 숙이고 다른 것을 안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밀어주기 식으로 한다면 되겠습니까? 상당히 그런 말이 많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업체 주지 마세요. 계양구에 그 업체만 있습니까? 지금 심지어 공무원들 중에서도 선배, 후배로 구성이 돼서, 구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 해 먹고 있다고 해요. 그런 말이 안 들리도록 심도 있게 공평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무튼 여기 12가지 사업 내년에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고 하는 사업인데, 예산을 국비나 시비가 필요하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나 기타 국가에 아는 인맥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서 구민의 입장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신 7쪽, 보안등 가로등 지하차도 공원 등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무전극, 나트륨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저희는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LED등으로 교체해 나간다고 하니까 몇 %정도나 교체되어 가는지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보안등은 LED가 없고요. 가로등을 LED로 바꾸는 시설인데, 그것은 현황을 준비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럼 보안등은 LED등이 아예 필요 없나요?
세웅

박세웅전기팀장

LED등으로 나와 있는데요. 설치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습니다. 보안등 설치하는 곳이 취약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LED 설치하기에는 파손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대로 12미터 이상만 LED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나요. 과장님, 1.2.3법칙 아십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김석현위원

한 번 질문하고 2배로 듣고, 3번 호응하라는 것이 1.2.3 법칙입니다. 그게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호응해 주면 어떤 문제도 잘 풀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대화를 듣다 보니까 자꾸 엇박자 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노력한 것에 비해서 업무보고가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9-8쪽에 민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올 봄과 지금 한 것 필지 현황이 상당히 다른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0년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국토해양부 소유 국유지에 대한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을 통일해서 그 동안 중복된 행정재산이나 타 기관 소유 국공유지를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을 2년 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서로 통계를 하다보니까 수량 감소가 발생한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 구에 경인운하사업을 하면서 없어진 국공유지, 그리고 용도폐지 된 것이 제외되면서 수량감소가 있었습니다.

김석현위원

전체 모든 것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도로, 하천, 구거, 기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천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105개인데 이런 것은 늘어난 것도 있고, 구거는 줄어든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감소했죠.

김석현위원

기타도 그렇고, 전부 감소하고, 국시유지도 마찬가지고, 상당한 변화가 있었나 본데, 아라뱃길이 언제 시작됐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원래 굴포천 방수로 공사는 200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것은 2010년도부터 한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김석현위원

2010년도부터 했는데 작년과 재작년 2년동안 변화된 모습이 데이터로 나와서 설명이 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축소됐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만들면서 국토해양부에서 작업했던 것을 종류별로 증감 부분을 세부화해서 설명 드리려고 직원에게 현황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이게 단시간에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를 못해서 오늘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다음에 그것이 서면으로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업무보고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면, 준비해 왔다가도 위원들이 안 물어보면 그만이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년에도 김석현 위원님이 물어보셨거든요. 수량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금년도에도 꼭 질의를 하실 것이라 생각해서 이해를 도우려면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해서 제가 늦게 지시를 했는데, 그게 정리가 되면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계양구 지형이 어떻게 변화되고, 위원들이 그것을 파악할 수 있고 알 수 있으니까 자료로 위원님들께, 앞으로도 계속 변화가 되겠지만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민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유지 전기분 보면 국유지 사용료 부과가 7,334만원이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김석현위원

시유지가 3,027만원, 그래서 총 1억 3,550만원 정도 되죠? 지난 2011년도에 1억 4천이었는데 3,350만원 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감소원인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거기에 해당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운도시 주택 재건축 하는데 저희가 무상귀속으로 동의를 해 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부과를 못한 부분도 있고요. 용도폐지 된 4필지, 그런 것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3, 4가지 이유로 인해서 약 5천만원 정도 감소됐다는 얘기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김석현위원

구두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이것도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줄어든 사유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29쪽에 보면 친환경 고효율 도로정비사업으로 국·시비에서 5억 6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내년도 5억 6천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금년 추진한 것을 보면 그간 추진상황이 공사 고효율 등기구 정리 197개, 고효율 램프 및 안전기 정비 197개 해서 공사 준공이 2012년 9월 26일로 마무리됐다는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박스 안에 보면 구비, 시비, 국비 해서 2012년, 2013년, 2014년 계속 사업계획이 잡혀 있죠? 물론 추계입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너 가지가 돼요. 2012년도는 2억 9,800, 2013년도는 5억 6천, 2014년도는 갑자기 31억 3,600만원으로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 도로과에서 2010년도에 인천시 도로점용 5개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5년 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2013년 해서 사업비가 있지만 31억 3,600만원은 3년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 2015, 2016년도,

김석현위원

어떤 사업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만 효율적이고 적합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31억이 갑자기 늘어났기에 2014년 아시안게임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많은 것이 설치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이미 5년 동안 집행계획으로 어느 노선을 정비하고, 얼마치를 할 것인지 이미 잡혀있는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 추진상황을 보면 고효율 등기구 197개를 하셨다고 하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으로, 어디를 정비하고 교체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올해 한 데가 오조산 주변 지역과 계양경찰서 뒤편, 그리고 장기동에서 김포 가는 방향의 가로등을 LED로 저희가 교체했고요. 서운동 가면 계산 서부간선길이라고 있습니다. 도두리 마을부터 용종 지하차도까지 그 구간을 LED로 교체했고요. 매년 권역별로 해서, 어쨌든 5개년이 되면 계양구 대부분 지역은 LED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경명로 위주로 했고요. 올해는 택지 위주, 내년에는 작전동이나 효성동 쪽, 효성동도 효성공원 앞에는 LED 교체작업을 했죠.

김석현위원

내년도 계획이 계산길, 주부토길, 샛별길이 효성동이죠? 작전동 이 쪽 방향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내부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석현위원

어디로 정비했는지, 교체했는지를 알아야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2014년 사업이 과연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본예산 세울 때 더 예산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너무 과다하게 하는 건지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산편성 할 때 전체 계양구 관내 도로 금년도에 한 데, 2016년까지 할 데를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보수공사, 26쪽도 그렇고, 2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비 2억해서 아까 민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게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면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건설과가 열심히 하시고,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서임에도,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표가 잘 안 나고, 잘못하면 제일 지탄을 받는, 겨울철만 되면 뜯어고친다는 얘기를 듣는 과가 건설과고, 노상 적치물 때문에 노점상에도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만큼은 투명하고 적절하게 편성되어야 다른 사업에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세부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9-26쪽, 추진사항에서 CCTV 일체형 보안등 설치라는 것이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계양구 관내에 보안등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전에 전기팀장이 있을 때 특허로 개발했고, 지금 보안등 전체 CCTV를 할 수는 없고요. 현재 CCTV가 508개소가 달려 있는데, 508개소가 달려있는 이면도로에 설치된 보안등들은 대부분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과 CCTV해서, 저희 관내 전체 있는 보안등 수가 3,840개입니다. 그 중에 약 6분의 1정도 CCTV가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작년도 사업을 보면 CCTV 일체형 보안등 설치 해서 61개 했었는데 금년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CCTV 일체형이 다 마무리가 된 건지, 그게 설치해 놓고 보니까 장점보다 비효율적이라서 없어진 건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CCTV는 우리 과에서 CCTV 관련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거기에서 편성하게 되고, 설계나 이런 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 때 달 때는 보안등 일체형으로 달게 되죠.

김석현위원

2011년도에는 있는데 올해 업무보고 책자에는 아예 빠져 있어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래서 CCTV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로만 업무보고를 드렸죠.

김석현위원

신규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보안등은 신규도 있는데, 지금 올린 2억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신규도 하고, 보안등은 필요한 데는 어느 정도 다 설치되어 있고요. 특별히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신 사유지 내, 달지 못할 데를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데,

김석현위원

단순히 보안등 말고, 보안등 CCTV 일체형 보안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일체형 보안등은 자치행정과에서 세워주는 CCTV 예산을 보고, 별도로 저희가 몇 개라고 예측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금년도 자치행정과에서 일체형 CCTV를 10개인가 15개밖에 설치를 못 했죠.

김석현위원

많이 축소가 됐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미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508개소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김석현위원

더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없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CCTV 설치해 달라고 들어오는 데는 많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너무 많이 설치해 주면 사생활 보호 측면도 있고,

김석현위원

보안등 하니까 생각나는데, 하늘빌리지는 왜 보안등 설치가 안 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도 사유지 내에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요.

김석현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유지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인근 전봇대나 이런 것을 달아서 최대한 달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용의치가 않아서 아직 못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골목이 캄캄하거든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통장님과 직접 통화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급적이면 달아 주세요. 거기 신경을 꼭 써 주십시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리고 노점상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오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많이 들어오죠.

김석현위원

내년에도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는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내년에도 1억원 편성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 10개 구군, 시의 경제청이나 이런 데에서 민간위탁 용역을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 용역비로 본다면 우리 구에서 1억원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비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노점상 단속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문제는 생계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것은 단속 대상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10년, 8년, 5년씩 하시던 분들을 갑자기 계속 주기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그 분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인데 아무리 단속이 능사라 하더라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용역을 줬다고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는 들려요.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 용역 단속반 그 분들에게 잘못 보이면 거기가 집중 타켓이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도 그런 얘기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용역원들에게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친절해야 된다, 될 수 있으면 단속하지만 친절하게, 개인 사심이 들어가는 단속을 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단속을 하는 입장과 생각이 틀리겠죠. 그런 데에서 오는 괴리감도 있다고 봅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얘기가 많이 된다는 것은,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겠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이지만 적격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매일 똑같은 업체에,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3년째 하고 있지만 똑같은 업체에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물이 고이면 썩게 되고, 그런 사람 관계가 세월이 깊어지면 친해 질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유의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 용역계약도 분명히 심사를 해서 업체를 정할 거고요. 두세 군데는 계속 들어와서 경쟁해서 선별하고 있는데, 단속원들도 계속 교육을 타이트하게 시켜서 그런 것을 특히 주의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느 업체가 되던 간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항상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쪽은 봐주고,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계속 거기만 집중적으로 단속하면 그 사람들은 하소연 할 길이 없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참고하셔서, 지금이라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현초등학교 부근 소1-8호 도로개설이 늦어지는 사유가 뭡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거기 편입용지가 총 5필지가 있고요. 지장물이 총 5건이 있는데, 편입 토지는 부평제일교회 땅 들어오는 것, 그것 제외시켜 놓고는 토지공사와 이런 것들은 다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건물이 5개가 있어요. 그 중에 건물 2개는 보상협의를 했고요. 엄순희씨 등 3개가 남아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11월까지 저희가 3차 보상협의를 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14일까지 3차 보상협의를 끝내고, 보상협의가 가급적 되게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안 되면 12월 수용재결위원회에 신청해서 바로,

김석현위원

12월에 수용재결 신청하고, 2013년 3월에 부분 공탁하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공사는 저희가 11월에 가급적 마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땅들에 대한 보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가능하겠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일단 다다음주 정도면 설계를 끝내고 공사발주 해서 업체가 지정되면 3채 남겨두고, 2채 있는 집은 철거할 계획입니다. 분위기가 잡혀지면 빨리 보상협의가 되겠죠. 공사착공은 11월에 해서 공사를 최대한, 저희가 재결까지 안 가고 마무리해서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화전초등학교도 상당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화전초등학교는 다 끝났고요. 지장물, 건물, 이런 것 다 끝났는데, 거기에 윤태근씨라고 금호타이어 하는 건물 갖고 있는 소유자고 땅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 분이 최종적으로 보상협의를 안 해서, 저희가 수용재결 신청을 10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칠 거고요. 최종적으로 1월 20일 날 수용재결이 끝나면 바로 법인위탁을 하고, 강제대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중간 2012년 7월 31일 날 보상 변경공고 내역이 뭡니까? 왜 변경을 했습니까?
그것은 거기 들어가는 중에 영광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도로 쪽으로 편입돼서 교회 건물을 철거해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전초등학교 앞에 화단 부분이 있는데, 그 쪽으로 시설변경을 하면 그 쪽은 보상 없이 공사가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변경계획을 다시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영광교회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영광교회가 편입된 부분은 다 협의했고요. 건물은 다 제외되게 계획변경을 했죠.

김석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작전동 한국아파트, 박촌동,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잡아놓고 계속 안 되면 사고이월 되고 하다 보면, 예산을 다른 데 집행할 수 있는데 이쪽으로는 집행 안 되고 하다보면 형평성이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정말 효율적이고, 뚜렷한 대책으로 세워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고, 그래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예산이 다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1년, 2년, 길게는 3년 전부터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노력부족인지, 아니면 토지주나 건축주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인지 몰라도 절차를 줄여서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밀어붙일 때는 붙여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바로 도로개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9-7쪽에 보안등 가로등이, 위원장님도 무전극 나트륨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전극 85와트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 공원등 250와트다 하면 대충 감이 어느 정도겠다는 것은 있어요. 그러면 무전극 85와트면 우리가 보통 몇 와트 하는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계산이 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높이가 몇 미터에서 빛의 밝기에 따라서 와트나 이런 것 조절해서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일반등 와트수와 무전극 와트수가 똑같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차이가 있을 겁니다. 무전극은 일단 백색등이에요.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약간 노란색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백색등이 좀더, 여기 보면 나트륨등 100와트나 무전극 85와트가 거의 비슷한 조도로,

전선경위원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보통 생각할 때, 제가 기준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보안등이나 가로등, 공원등이나 와트수를 제한하는 게 혹시 있나요? 250와트 이상은 안 되고 하는 게 혹시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전기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통 기준해서 가로등, 주간선도로일 때는 조도가 얼마짜리, 기준이 있죠.

전선경위원

그 기준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게 혹시 있느냐구요. 몇 와트이상은 안되고 하는 게 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특별히 안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저런 절차나 규정을 다 맞춰서 하시겠지만, 보안등이나 특히 공원등 같은 경우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밝게, 거리나 그 쪽 주변 비쳐지는 반경 얼마도 있겠지만, 사실 보안등을 하는 이유는 그런 거잖아요. 보안등이라는 말 자체도 그렇고, 공원등도 사실 보안등 역할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설치하실 때 기준,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게 법적으로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기준이 없으면 이왕이면 좀더 밝게 해 달라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감안해서 할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안등이 설치가 되면 전체적으로 골목길이 밝았으면 좋겠다는 게 대다수의 생각인데, 또 설치되는 인근 빌라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어둡게 해 달라는 게 그 사람들 민원입니다. 상대 민원도 있기 때문에 어렵죠.

전선경위원

물론 상대 민원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인데, 51%냐 49%냐 이런 차이도 있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공원등도 밝게 해 주면 아이들이 늦게까지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럽다고..., 특히 대표적인 게 작전동 노 위원장님 사시는 뒤 인조잔디 깔려있는 데는 조도를 낮춰달라고 하는데, 아무튼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상대적으로 그래도 밝은 데 모이는 아이들은 괜찮아요. 어두우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석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9-13쪽에 보면,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는데 미해결 된 부분이 한 건인 거죠? 화전초등학교 부분,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전선경위원

내용이 뭡니까? 결정적으로 보상가격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복잡해요. 뭐냐면 거기가 작전노인정으로 쓰고 있는 건물인데, 옛날에 그게 작전동사무소 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윤태근씨 장인 되시는 분이 구에 기증한 겁니다. 북구에, 거기에 맞달려 있는 도로가 한 필지가 있어요. 화전초등학교에 편입되어 있는 필지가, 그런데 이 필지가 상당히 깁니다. 화전초등학교 입구부터 시작해서 위쪽 된밭공원까지, 이게 인천시와 윤태근씨 공동 소유로 되어있어요. 3,273대 윤태근씨 땅이 400대나요? 나머지가 인천시 땅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된밭공원 할 때 몇 군데 도로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추진했는데 그 때 이 사람이 보상협의를 안 받고, 지금 법원에 공탁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요구가 뭐냐면 자기 필지가 길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필지로 몰아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전초등학교 이쪽으로 몰아서 자기 땅을 한꺼번에 보상을 다 해 달라, 그래서 실제 400 몇 중에서 화전초등학교가 되면서 편입되는 이 사람 땅은 30 몇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장인이 북구청에 도로부지를 기증하고 한 서류를 제가 다 봤는데, 인정은 가요. 그 당시 북구청 시절에 서류정리를 제대로 공무원들과 협의해서 등기를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인정이 되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서 그대로 소급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송을 해서 결과를 우리에게 갖다 달라, 그러면 정리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래서 부동산관리과 등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이 분도 소송도 해 보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100% 이긴다는 자신이 없으니까 소송도 못하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결국 안 되면 나중에 강제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10월 15일 수용재결 신청을 했고요. 결국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 당시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공무원도 잘못했지만 장인도 잘못한 부분이 있죠. 그 당시에 확인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전선경위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도로가 밑에 청룡정 가는 길 맞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 끝났어요.

전선경위원

보상 다 끝난 거에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보상은 다 끝난 게 아니고 전체 사업구간이 550미터인데 지금 비포장 되어 있는 데는 119미터입니다. 119미터는 김영일 외 5인이 갖고 있는 땅 2필지가 포함돼요. 그것은 다 보상협의가 됐어요. 이것은 설계 마무리하고 있고, 다음 주 정도 저희가 발주해서 11월 중순 정도면 보상 완료합니다.

전선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여기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하는 그 땅인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그 할아버지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들 5명이 공유지로 되어 있는데 다행히 아버님과 뜻이 틀려서 바로 보상받을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현대4차와 하늘빌리지 사이 포장좀 해줘요. 2년 됐는데 안 해 주네...,거기 꼭 해주세요. 많이 패였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9-21쪽 보면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중지됐다고 설명하셨는데, 이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실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로 시에서 받는, 저희가 요청해서 한 건데, 지금 21라인이 총 보수구간을 하는데 들어가는 공사비가 11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에서 8,100만원을 저희에게, 당초에는 3억원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어요. 설계하고 일부만 보수 보강할 수 있게, 그러다가 시 1회 추경 때, 시도 금년도에 재정이 안 좋으니까 구에 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20%씩 반납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설이나 하수도 구조물 정비는 반납할 수 없어서 보상 보강은 특별히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해도 될 것 같아서 8,100만원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반납했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 요청하고 있습니다. 총 11억인데 내년에 시에서 5억 정도 편성해 줄 계획입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시의 예산하는 것도 구에서 이미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료는 다 넘어갔죠.

전선경위원

넘겨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의원들을 잡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와는 조정이 다 끝났어요. 저희가 11억을 올렸고, 내년도에 5억 정도는 편성해 줘서,

전선경위원

확실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설계는 1단계 공사를 끝내고 2014년까지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꼭 해야 될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25쪽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신설 20개소가 되어 있는데, 20개소를 이미 신설을 한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20개소는 금년에 설치한 겁니다.

전선경위원

설치한 것이 민원인 들어와서 설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이런 저런 방법으로 체크하고서 설치할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거의 민원이 들어 와서 한 겁니다. 이미 보안등 같은 경우는 설치가 필요한 데는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고, 특별히 고장이 났다거나 신설을 요청하는 데만 달아주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29쪽에 고효율 램프 안전기 정비가 있는데, 기존 램프와 고효율 등기구를 바꿨을 때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나트륨등이나 이런 게 기존의 등이고, 고효율등은 LED등이 되겠는데, 설치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초기 설치비는 LED가 친환경 고효율 시스템이 더 비싸고요.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8년, 9년 되면 거의 세이브가 돼서 10년서부터 전기료가 계속 다운되니까, LED 같은 경우는 설치 후 오래 쓰거든요.

전선경위원

과장님, 그럼 10년 후에는 다른 게 또 나오죠. 그래서 물론 친환경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친환경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효율면에서 이런 것은 과에서도 한 번 체크를 잘 하셔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가야만이 우리 투자했던 금액이 거의 같아지고, 그 다음부터 효율면에서 플러스가 있다고 하면, 사실 3, 4년, 4, 5년 내에 또 다른 게 분명히 나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고효율 시스템으로, 물론 시에서도 용역으로 분석을 해 보고 결정한 겁니다. 인천시 전체를 5개년 계획으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꿔서 전기료도 세이브하고,

전선경위원

예산 면에서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가끔 전화로 도로 파손 때문에 전화 하는 것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사실 평상시에는 제일 문제가 밤에는 파손된 게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특히 비왔을 때 물이 고여 있으면 그게 어느 정도 파였는지 전혀 파악이 안돼요. 그럼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도로파손 부분은 체크하고 체크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맞습니다.

전선경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정기적으로 체크하던, 민원인들의 전화를 잘,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전화 한번만 해 줘도 그 뒤에 사고가 없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고안을 해 보세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도로 순찰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매일 하는데 일주일, 열흘 그대로 있는 데가 많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면도로에 그런 게 많죠. 저희가 도로보수원이 4명 있는데요. 파손 부분이 있으면 하루에 나가서 수 십 개씩 하기 어렵거든요. 하루에 보통 오전에 두세 군데,

전선경위원

과장님, 체크하고 이런 것은 아는데, 문제는 심각한 데는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데 며칠씩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파손된 부분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정말 심각한 것은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순찰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귤현역 앞에 주차장으로 쓰이는 도로 부분, 다 차들 빼고 다 막아놓고, 도로 안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던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게 무슨 공사를 하느냐면 거기가 30미터 도로입니다. 현재 개설되어 있는 것이 한 20미터밖에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대교가 되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미 확정공사를 해 놨고, 군부대 앞에 주차장 되어 있는 데가 전부 도로부지인데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귤현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들어가는 입구까지, 그것을 동부센트레빌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자들에게 도로 확장공사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확장공사를 하고 있고, 바로 이어서 박촌 삼거리까지는 저희가 내년도에 34억 6천만원을 시에서 시비보조를 받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박촌삼거리까지 해서 30미터로 맞춰서 자전거도로와 도로확장 할 계획입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할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계양구 관내 자전거도로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세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80미터 도로개설하고 그에 이어서 좌회전 도로, 120미터를 도시정비과에서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30미터 도로가 되어 있고, 지금 있는 게 20미터입니다. 그래서 6미터 50 도로개설을 하는데, 나머지 3미터 50은 자전거도로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공사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오래 안 걸리겠죠?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예. 연말 정도 마칠 겁니다.

전선경위원

황어로도 수자원공사와 연관된 내용이잖아요? 계양대교 넘어가서 좌회전하는 황어로, 거기가 원래 4차선 예정되어 있었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4차로가 아니고요. 황어로는 보수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계양대교, 경인운하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드림파크로 직접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황어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연말까지 20미터 정도로 확장해서, 확장을 할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쪽 도로를 보수를 그 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전선경위원

20미터면 몇 차선이라는 얘기에요?
형민

정형민토목팀장

지금 거기는 D등급 정도 되니까 8미터 정도 나오고요.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된 게 15미터로 되어 있고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1차선 정도, 계양구 그 쪽 위주로 해서 1차선 정도를 넓혀서 포장을 해 주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남동 직선도로 개설하면서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공사와 병행해서 공사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맨날 하겠다는 말은 하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니, 그것을 연말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전선경위원

올해 연말까지 하는 거예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수자원공사 계획은 12월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거기 보상은 다 끝났어요?
형민

정형민토목팀장

공사 업체와 같이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21페이지, 전선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하수암거 21라인이 D등급인데요. 안전진단 받은 것의 D등급은 21라인 하나뿐인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이 안전진단 한 것 서면으로 제출 부탁합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자전거관리 운영단에서 두 사람을 보관대 정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전거 수리가 가능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민순자위원

되도록이면, 어떤 시는 자전거보관대에 자전거수리 봉사자들이 있어요.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몇 군데는 자전거 수리가 가능하다는 안내판을 해서, 자전거 수리까지 가능한 사람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내 도로 포장이나 유지보수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간에 보니까 차량 통행량이 적은 야간시간대에 업무를 해서 시민들 불편함을 최소화했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야간시간대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게 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보통 9시부터 작업 시작을 해서 아침 출근 시작 전인 4, 5시 정도 하는 거죠.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일 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일당이 차이가 많겠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야간 할증을 주게 되어 있죠.

노정희위원장

야간할증 수당을 주더라도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생각해요. 지금 BRT 사업구간 봉오대로를 보면 자기 멋대로들 해요. 대낮 차량 많은 시간에도 차로 전부 막아놓고 한 차선만 통행시키는가 하면, 아스팔트 깔 때 쓰는 까만 것 막 뿌리고 있는데, 물론 한 차선씩 한다고 하지만 지나가는 차 몸채까지 까만 게 다 튀어요. 그리고 분진은 말 할 수가 없어요. 그 주변 공기가 새까매요. 관내에서 터치하는 사업이 아니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건의를 하셔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정말 이것은 건의를 하셔서요. 낮에는 그런 사업을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차선 다 막아놓고 까만 것 계속 하고 있는데 차들은 밀려 있죠. 분진 냄새 다 맡아야죠. 이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수도권 교통부에 요청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예. 그런 것은 철저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한 국유지 현황 중 2012년 업무보고 대비 필지 감소사유 및 정기분 사용료 변동내용을, 그리고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계양구 관내 자전거 도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7분 속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201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성균 건축지도팀장입니다. 황윤구 건축팀장입니다. 민경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명진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다만 10-3쪽에서 10-6쪽까지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7쪽, 항측판독 등 위법건축물 정비 추진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2년 10월말 기준 불법건축물이 135건 발생하여 이중, 56건은 정비완료 하였고, 57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강제철거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21건은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중이며, 자진정비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예정입니다. 그간 조치사항으로 2009년도 항측 적출건수는 총 2,200건이며, 이중 정비대상은 108건으로 96건은 조치완료 하였고, 12건은 국공유지, 기타 143건 즉 김포,서울지역 81건, 아파트승인지역 56건 GB지역 6건은 관련부서에 이관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당초 2012년도 항공사진 측량 판독 결과가 금년 2월경 인천시로부터 통보예정이었으나, 10월로 연기됨으로 인해 후속조치로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공부를 이용한 적법여부를 사전조사 할 예정입니다. 다음 2012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금년 10월 1일 기준, 현년도 징수율이 47.5%이며,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39.3%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년대비 12.8%, 과년도 대비 7.7% 징수율이 상승 되었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1개 반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하여 일일 순찰제를 실시하고자 하며, 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자진 정비지시 후, 미 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행강제금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안으로 체납자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차량 압류 및 납부자 거래은행의 예금 압류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항공사진측량 판독결과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3년 1월부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 2013년 8월경부터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10-9쪽, 대형건축공사현장 및 건축사업무대행 현장 점검계획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 먼저 대형건축공사장 14개소에 대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금년 1, 2분기에 4개소 지적사항을 발견하여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10쪽, 2012년도 건축사업무대행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로 점검대상 건물 93개소를 점검한 결과, 무단증축 6개소, 조경훼손 1개소, 일조권 위반 2개소 등 총 9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7개소는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시정 중인 2개소는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예정입니다. 다음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 대형건축공사장은 분기별 1회,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은 매월 1회, 2개 반 8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공사장 내 안전관리 실태, 품질관리, 성토 및 절개지 부분 등에 대한 공사장 안전조치, 무단증축, 조경훼손 등 건축법 위법사항 발생 여부를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11쪽입니다. 건축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27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0조 규정이 되겠으며, 건축사에 대한 업무대행 범위는 건축허가, 용도변경·대수선·가설건축물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등이 되겠으며, 수수료 지급시기 및 청구자는 매 분기 또는 반기별로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협회측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3년도 업무대행 수수료 소요예산은 총 4,2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2012년도 소요예산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다음,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 2012년도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현황으로 금년도 확보예산은 총 4천 2백만원이며, 이중 상반기 총 144건, 즉 건축허가 77건, 사용승인 67건에 대한 수수료 1,070만 7천원을 기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건설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신규 건축허가 건수가 감소하는 등 확보예산 대비 수수료 지급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2011년도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액은 총 445건에 3,200만원입니다. 다음 10-12쪽, 건축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위탁협약 체결사항으로 금년 8월 20일자 위탁자 계양구청과 수탁자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회간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유효기간은 2014년 8월 20일까지 2년간으로 상호간 자동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1년간 자동연장이 됩니다. 협약 주요내용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과 관련한 그 대상범위, 유효기간 등 시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3년 추진계획으로,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및 업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수수료를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3쪽,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기간은 2008년 9월 15일부터 2013년 9월 14일까지 5년간이며 환급대상은 총 1,290세대로 효성동 유승2차 아파트 335세대, 귤현동 현대아이파크아파트 379세대, 박촌동 한화꿈에그린아파트 576세대입니다. 환급절차는 환급신청서 제출 시에 관련자들에게 신청사실을 알리고, 매수자가 신청시 최초분양자의 동의서를 징구하며, 환급대상자의 지방세 등의 체납여부를 조회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10-14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2008년 10월 28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아파트에 환급신청안내 10회 실시하였으며, 최초분양자, 매수자에게 개별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는 환급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환급 2건, 공탁 9건으로 총 11건의 조정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환급대상은 1,290세대에 약 18억원이며, 2012년 10월초 기준 총 1,245세대, 약 17억 3,690만원을 환급하고, 45세대 약 6,300만원 정도가 미환급 되었습니다. 다음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 최초분양자 등의 환급대상자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등 개별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환급신청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통보예정이며, 또한 2013년 9월 14일까지 미환급시 국고로 환수됨을 감안하여 미환급금에 대해 공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5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입니다. 관련근거는 주택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3이며, 교육대상 인원은 계양구 관내 195개 아파트단지 내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300명을 대상자로 매년 10월 중순경 1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공동주택관리규약,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소요예산은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0년 12월 입주자대표회의 284명, 2011년 11월에 292명이 참석하여 2회 교육을 실시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0-16쪽, 금년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은 10월 31일 수요일 구청 6층 대강당에서 계양구 관내 195개 아파트 단지내 약 300명의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강사료 25만원, 교재비 120만원으로 총 14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013년 추진계획으로 2013년 9월초“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대한 계획서를 수립하여 교육일정, 강사, 교재내용 등을 확정하고, 9월 말 계양구 관내 195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한 교육안내 공문 발송 및 구청 홈페이지에 교육일정 홍보물을 게재할 예정이며, 아울러 2013년 10월 중순경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7쪽,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계양 1구역 등 4개 구역 모두 현재 감정평가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10-18쪽, 계양 1구역, 효성 1구역의 종전자산평가 성과품을 금년 9월 25일 감정평가업체로 부터 납품받아 각 조합에 기 송부하였으며, 10월초부터는 해당구역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자산평가액에 대해 개별열람 및 정보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계양 1구역 등 4개 구역 모두 시공사와 본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감정평가 용역기간을 2013년 9월 10일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양문화회관 동측구역 등 2개 구역의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을 지난 2011년 7월과 11월에 실시완료 하였으며, 그 결과 계양문화회관 동측 구역은 찬성율이 50%미만으로 유보 되었고, 작전시장 주변구역은 찬성율이 50%이상으로 2011년 9월경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정비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주민공람 및 구 의회의견 청취완료 후 지난 9월초 인천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규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 세부내역은 계산 한우리아파트 등 5개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주민의견 수렴을 지난 2011년 7월부터 금년 2월까지 실시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5구역 모두 찬성률 50% 이상으로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계약 완료 및 착수해서 현재 용역이 시행 중에 있으며 이중 계산 한우리아파트 구역은 주민 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완료 후 지난 9월 초 역시 인천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으로 작전동 신라아파트 등 재건축 정비사업 2개 구역이 사업인가를 처리 완료하였으며, 효성동 금성연립 등 재건축 사업의 4개 구역이 착공신고서를 처리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9쪽, 정비기금예산 현황입니다. 2011년도 확보 예산은 총 15억 1,400만원으로 시비 13억 4,400만원, 구비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구역별 원인행위액은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발주에 대해 총 7억 2,400만원을 품의하였으며, 금년 10월 말 기준 그간 정비기금 집행예산은 총 4억 6천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계산한우리아파트 등 5개 구역의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 2억 8천 2백만원과 작전시장주변구역 등 6개 구역의 정비계획수립용역비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비계획수립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7억 8천 8백만원의 정비기금은 금년 말 인천시에 반납 및 불용처리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추진계획 으로 2013년 9월중 계양 1구역 등 재개발 4개 구역에 대한 감정평가용역을 완료예정이며, 2013년 상반기 중 계양 1구역의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처리예정입니다. 다음은 10-20쪽, 2013년 상반기 중 작전시장주변구역 1개소 및 작전우영아파트 구역외 2개소 등 총 4개 구역에 대해 관련 행정절차 등을 이행완료 후 인천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 예정이며, 현재 공사 중인 일신연립 및 정우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해 준공인가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처리예정입니다. 아울러, 2013년 2월 중 5개 구역의 정비계획수립용역과 관련한 사업비중 원인행위 후 미 지출된 2억 6천 2백만원에 대해 사고이월 처리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으로 먼저 감정평가용역의 준공지연과 관련하여 종후자산 등은 조합과 시공자간에 본계약 체결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나, 현재 건설경기 침체 및 조합측 사정인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본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감정평가용역의 준공도 지연될 수밖에 없어, 추후 4개 재개발 구역의 조합측을 독려하여 감정평가용역이 조속히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정비구역 지정의 장기화 우려와 관련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효성새사미아파트구역은 진입로 확보 및 노외주차장 신설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이와 관련 인천시에 관련 주차장 조례의 개정을 요구 하였으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천시의 정비사업 출구전략과 관련하여 작전시장주변구역은 담당부서인 주거환경정책관실로부터 사업 타당성의 분석자료 등을 추가 요구하는 등, 현 여건상 정비구역지정에 어려운 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천시의 추가자료 요구사항 등을 분석․보완하여 조속히 정비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 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비기금 예산 미확보에 따른 문제점으로 금년 정비기금의 시비 반납 및 구비 불용 처리 후에는 사실상 우리 구에서 정비기금의 예산은 전혀 없으며, 추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기금사용의 불가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불만 및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재건축, 재개발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구민들과 여러 가지로 부딪힐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10-6페이지 보니까 대형건축공사장 현황에서 연번 1번에 의료시설, 시공자가 변경 됐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것은 의회청사 앞 검은 돌로 되어 있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은 황문호씨 게 아니고 길 건너 검은 돌로 해서 증축공사 한 것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현재 공정이 93%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것 작성 당시에는 거의 됐는데요. 현재 저희가 사용검사 들어왔다가 원인자 부담금이 1억 5천 되나 봐요. 자금 때문에 취하를 낸 상태라 거의 완공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아직 사용승인 안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생활에 필요한 것을 가져다 놓거나 하지는 않았겠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일부 1층에 커피숍, 먼저 2층까지는 기존 건물이 있던 것을 증축했기 때문에 밑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사용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밑층만, 기존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것은 사용해도 되는데, 플래카드에 병원이라고 11월, 이렇게 저도 봤는데 뒤에 튀어나온 부분들이 사용검사가 안됐기 때문에 거기는 사용하시면 사전입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어차피 사용해도 초범이거나 하면 벌과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고발하면, 검찰에서 하는 것은 면적당으로 벌금을 부과하고요.

민순자위원

전체 면적으로 부과하는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죠. 사용승인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쓴 부분의 면적을 환산해서 거기에 대한 고발금을 정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쓰면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거기 사용하고 있는지 가끔 가서 보시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 안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왜냐하면 지난 번 계산1동에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중소형 슈퍼마켓, 이 논란에 시작인 것이 아직 사용승인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밖에 적치해 놓더라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거기 사용승인 났습니다.

민순자위원

그 전에요. 추석을 전후해서 하려고 그 전에 미리 물건을, 왜 갖다놓느냐 했더니 그냥 갖다놓을 뿐인 거지, 그 쪽이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가끔 점검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했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항측이 2월인가 3월에 내려오기로 되어 있는데 시에 예산이 없어서 찍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월 말에 온다고 했는데, 저희도 전화로만 확인해서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데, 시 자체에서 예산상 문제로 해서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10-10쪽에 건축사 업무대행 점검실적인데, 여기에는 늘 이런 문제가 발생하네요. 그 중에서 특히 일조권 위반이 두 건이 있는데, 일조권 위반 1건은 뭔가 문제가 다른 한 건보다 큰가 보죠? 이 일조권이 어디에 어떤 문제였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정북 방향으로 하면 떼어야 되는 거리가 있거든요. 2층 8미터 미만은 1미터 떼야 되고, 그 이상은 2분의 h만큼 떼게 되면 사선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선이 가다 보면, 사람이 계단식으로 축소를 하다 보면 다세대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들에 대해서 사용검사 후에 샤시를 달아서 일조권 방향이 되도록 건물을 증축하는 형태까지 두 건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한 건은 스스로 자진철거를 했나 보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다 시정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이웃 고발자들과는 별 문제 없이, 이 일조권 위반은 항상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 늘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도 이웃에서 고발한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참고로 제가 그래서 준비는 해 왔습니다. 보시면 두 건이거든요. (사진을 보이며) 여기 빨갛게 한 데가 증축,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둘 다 시정완료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1페이지에 건축허가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잖아요?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하면, 현장조사가 보통 며칠 내로 이루어집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여기에서 수수료 나가는 게 거의 100%, 신고건만 빼놓고는 다 건축사가 현장조사하고 사용검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신청을 월요일 날 했어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월요일에 했으면 현장조사를 하시게 되어 있잖아요? 보통 며칠 내로 나가서 하시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고요. 신고 건에 대해서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공무원이 나가는 건데 접수한 즉시 나가서 보고요. 이것은 건축사들이 나가는 거라 허가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선행되는 사항들입니다. 조사를 해야만 규모라든가 지역여건으로 설계해서 우리에게 제출하게 되면 먼저 조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무원이 신고 건 외에는 나가지 말라,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신고 건에 대해서 즉시 공무원들이 나가시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바빠서 빨리 안 나가는 경우도 있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처리기한이 보통 일주일 이내이기 때문에 보통 신고 건 같은 경우 3일로 일수가 짧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기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서류 제출한 것이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될 수는 있는데, 처리기한 때문에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물론 업무도 많고 시간에 쫓겨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가끔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인데요. 10-14페이지 보면 2012년도에 조정불가 건이 7건이고, 환급이 4건인데요. 이 조정불가 건은 어떤 문제 때문에 조정불가인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최초 처음에 매입한 사람이 돈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인데, 상당 시간이 걸리다 보면 매수자가 나와서 양쪽이 해당되는데 중간에 서로 매수자가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사신 분이 나는 그것까지 다 샀다 해서 다툼이 있고요. 또 영수증을 분실할 수가 있어서 서로 해결이 안 되는 조정불가 건은 저희가 공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공탁 건은 향후 어떻게 처리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공탁법 제9조에서 10년 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는 시효소멸로 해서 국고로 환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45건이 아직 미환급 되어 있는데, 현재 연락두절 건은 몇 건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2008년부터 거의 4년이 넘었는데요. 내년이 5년으로 마지막인데, 연락두절이라는 것보다 우리가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사실 연락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하는 사유를 보니까 당초 매수자 분께서는 팔았으니까 안 오시는 거고, 매수자 분께서는 혹시 영수증이 없거나, 신청하면 과연 될까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아파트가 세 군데거든요. 유승2차, 현대아이파크, 한화꿈에그린인데 이쪽에 계속 게시를 해서, 그런데 지역에 계신 분들은 거의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 분께서 중간에 이사 가시거나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것 45건이 유승2차아파트가 13건이고, 현대아이파크가 8건, 한화꿈에그린이 24건인데, 연락두절보다는 받으시는데,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되돌아오지는 않고 받기는 받는데..., 그러면 분쟁 중인 것은 9건입니까? 공탁이 9건인데,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공탁을 다 해 버렸습니다.

민순자위원

공탁을 9건 했으면 36건은 아직,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여기 공탁까지 한 것을 완료로 보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공탁을 제외하고도 45건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찾아가지 않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되도록이면 다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계속 열 번에 걸쳐 안내해 드리고 했는데도 찾아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찾아낼 수만 있으면 다시 연락을 취해서 되도록이면 그 때 찾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앞으로 사업하는데 재개발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여러가지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데 바른 편에 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입니다. 세밀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빨랐습니다. 보고서 6쪽, 대형 건축공사장 현황이라고 해서 14군데가 있네요? 그 중에서 2, 3, 4번, 거기에 공사가 중단됐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앞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 세 군데가 사실 규모가 큰데 장기화되어 있어서, 종합병원에 대한 것은 저번에 유찰되고 해서 3차까지 낙찰자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한림병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한림병원이 저번에 1, 2차는 유찰이 됐고요. 나머지는 건축주가 유보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낙찰을 응찰하면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곽성구위원

저번에 한림병원 얘기가 있었는데, 한림병원을 받아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올해 5월 1일자 첫 번째 445억 할 때 유찰됐고요. 6월 1일에 300억으로 돼서 또 유찰이 됐습니다. 7월 2일에 210억으로 해서 유찰돼서 3차 유찰이 됐고요. 8월 1일자로 150억 하니까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 150억원이면 한림병원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2회 정도 150억에서는 건축주가 현재 유찰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응찰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보통 한 달 정도씩 날짜가 잡혀서 뜨더라고요. 경매사이트에,

곽성구위원

법적으로 땅 주인이 보류를 시키면 그 기간이 며칠이나 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통상 보니까 한두 달 정도 했다가 올라오더라고요.

곽성구위원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청구금액이 사실 큰 금액이 아니라 채권자가 2억을 가지고 경매를 걸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작전동에 있는 프리즌 병원을 관동대학교에서 샀거든요. 그게 200억원인가 그 정도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곽성구위원

짓다 만 그것을 샀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아닌데요? 그것은 병원 건물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운영 안하고 문 닫다가 보니까 그 돈이 있어서 갚으면 매각경매 안 갈 줄 알았는데 청구금액 2억 가지고 낙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축주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세 군데를 법적으로나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살펴서 흉물스럽게 남지 않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귤현동 동부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이 있죠?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곽성구위원

예상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아파트가 내년 7월에 사용검사가 되거든요. 2월과 7월인데 사업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진도도 모르겠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전체 도시개발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도시정비과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데 과년도와 금년도와 부과 건수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나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과년도는 저희가 2009년 항측이 조사되어 있고, 그 전부터 내려오는 거고, 현년도는 금년도에 추가 부과했다든가 이런 쪽이라 양식이 따로 따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올해만 부과한 것이 57건이고요. 364건은 그 전부터 쭉 해 왔던 것에 대한 누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성구위원

올해는 새로 적발된 것이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일부 적발된 것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행강제금 체납자 현황을 저번에 받아보니까 고질적으로 지금 몇 년입니다. 7, 8년을 그 사람이 계속 올라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걷습니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받을 방법이 없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재산상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 불법건축물이라고 짓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건물 세입자가 나름대로 위생 음식점 허가를 낸다거나 불이익을 받습니다. 안 내주거든요. 이럴 때 와서 내는 분이 있고, 액수가 많은 것 안 내는 분들은 분납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아니면 체납율이 높다 보면 5년 지나면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체납정리를 하도록 결손처리 하고 있는데,

곽성구위원

그것이 문제가 생기는 건들인데,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계양1동에 보면 그 사람 그 지역 유지예요. 그 사람 이름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 금액이 매년 추가되나요? 최초에 했던 그 금액으로 되나요? 아니면 연마다 더 금액이 추가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연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하면 그러니까 일정 기간에 준해서 계수가 달라지거든요. 이행강제금이 만약 천원이다 하면 5년 후에는 지역계수라든가 지가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잘 검토하십시오. 농토도 있고, 집도 있고 잘사는 사람입니다. 계양1동에 보면 두서너 사람이 계속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 등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결손처분도 무재산자에 대해서 결손처분하지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 할 수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압류를 하든지 해야지 왜 계속 올라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압류는 되어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곽성구위원

압류되어 있을 확률은 있겠죠. 압류 했으면 몇 년까지 압류하는 겁니까? 팔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압류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의 단점이 세금 같은 경우에는 할증이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은 할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증은 안 되고요. 대신 압류 한번 되어 있으면 돈을 내지 않으면 압류를 해지하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 팔 사람도 아니고 토박이로서 계속 농사짓고 살 사람입니다. 압류해 봐야 또 넘어가고 그래요. 그렇다 보면 받지도 못하고 맨 적발만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부과액수가 있는데, 평수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건축물에 따라서 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금액이 건물구조, 벽돌조냐 천막이냐 해서 구조와 공시지가, 건물 등 가액해서 계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반 면적 곱하기 하면 이행강제금이 산출이 되는데, 보통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가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계수가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똑같더라도 천막하고 벽돌 등은 많이 나오고요. 면적이 크더라도 가볍게 한 구조는 단가가 적게 산출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느 팀장님이 하십니까?
성균

변성균건축지도팀장

건축지도팀장이 합니다.

곽성구위원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성균

변성균건축지도팀장

재작년으로 1년 1개월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한번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제가 전체적으로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걷지 못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거기를 사용하도록 간접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압류만 시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신고도 하고 할 텐데, 그런 전화도 많이 받을 겁니다.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성균

변성균건축지도팀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예를 들면 신문에 낸다거나 여행을 못 가게 만든다거나, 예금통장을 어떻게 한다거나, 과감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년도와 현년도 징수율을 약 7% 내지 8% 정도 더 올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년도까지 전부 합쳐서, 금년도 부과한 것과 과년도까지 합쳐서 징수율이 나와야지, 과년도는 조금 됐고 금년도에 잘 했습니다, 이것은 평가가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그것을 참작하셔서 징수하는데 박차를 가해 주세요. 그리고 공정하게 처리해 주세요. 다음은 7쪽, 가설건축물 현황 및 단속실적, 이것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것도 민원을 많이 받는 사항이고, 누구 것은 봐주고, 누구 것은 안 봐주냐 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서류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축심의를 하잖아요? 금년에 건축심의 한 것이 몇 건이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30건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진행하고 있는 데와 진행하지 않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윤구

황윤구건축팀장

허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분류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60, 70%는 도로허가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지연됐다가 허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내 지역입니다. 계산2동 새마을연립, 거기 그 때 두 번에 걸쳐 건축심의가 들어와서 통과시켜줬지 않습니까? 거기는 진행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심의 해 놓고 계속 그대로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독려할 수 있는 책임의식은 없는 겁니까?
윤구

황윤구건축팀장

그동안 심의 이후에 국화와 새마을 두 건을 했었는데요. 구비서류나 준비관계 때문에 설계사무소 왔다 갔다고 했고, 금주나 내주 정도까지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할 것으로,

곽성구위원

계산3동에 국화연립,
윤구

황윤구건축팀장

그것도 설계사무소에서 왔다 가고, 같은 시기에 접수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될 것 같아요?
윤구

황윤구건축팀장

접수는 일단 하고요. 접수되면 진행해야 되고, 접수 안 했다고 빨리 접수해 주십시오 그럴 입장은 아니니까요.

곽성구위원

그러면 건축심의만 끝나면 거기에서 접수하는 대로 놔둔다는 거죠?
윤구

황윤구건축팀장

예.

곽성구위원

제가 보기에 접수하기가 어렵겠던데, 새마을연립 같은 데도 보면 재건축 한다고 한 것이 7, 8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조합이라는 데에서 돈을 엄청 써 버렀어요. 그럼 그 아파트를 지어놓는다 하더라도 입주자들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으니까 그게 안 맞거든요. 그럼 누가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공사가 안 달려들더라고요. 국화연립 같은 데는 좁고 환경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독려라든가 그런 것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접수하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일체 독려하거나 감독하는 관한은 없다는 거죠?
윤구

황윤구건축팀장

예.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8-6쪽 4번에 보면 현대프라자가 현대4차 앞에 있는 공사 중단 된 것 그것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김석현위원

거기 보면 현수막에 11월 준공이라고 되어 있던데,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것도 사용검사 들어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석현위원

구청에 접수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문의한 것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유치 건 확정된 것은 다 없어졌던데, 현수막 걸고 한 거 보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물이 외관은 되어 있는데, 그 때 점검도 나가고 하는데 저희에게 문의하지 않은 상태라서, 혹시라도 사용검사가 가능한지 물어보러 오거든요. 장기화 된 것은, 문의상태도 없는 것을 보면 아직 정확히 주체가 안 나타난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거기에서 사용승인이 나기도 전에 옷 장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일부 그 전에 저희가 뺀 적이 있는데, 요즘은 안 나가봤습니다.

김석현위원

길까지 하다 보니까, 저는 11월 준공이면 별 문제없이 놔두려고 했는데, 11월 준공이 아니라면 그것을 보고 혹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사전입주로 저번 달에 고발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도 통로까지 옷을 꺼내놓고 계속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뉴서울1차 재건축 진행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금요일 날 청장님실에서 1차 중간 용역보고회를 하거든요. 건폐율이라든가 기타 가감 차선으로 해서 1차적으로 금요일 날 용역보고회를 할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 결과를 저에게도 알려 주십시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새사미아파트 등 보면 옥외주차장이 문제되는데, 시에서 조례가 개정될 것 같은데,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도 개정되어야지 너무 장기화 되어 있어서요. 사실상 정비조례가 아니라 주차장 조례에 재건축 하는 데가 바깥에 꼭 하도록, 우리 인천시만 되어 있더라고요. 개정된다고 얘기는 해 놨는데 조속히 돼서 새사미도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게 된다고 하면 조속히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10-8쪽, 항측판독 위법 건축물 정비추진 계획 하단에 2012년 항공사진 측량 판독 통보에서 금년 10월 말 후속조치라고 되어 있고 1, 2, 3차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1년씩이나 걸립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통상 항측이 내려오면 불법 건축물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3천 건, 2천 건 내려오면 우선 서류를 확인해야 됩니다. 무허가, 유허가 나누어서 서류조사를 하고, 서류조사에 의해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것은 분류해서 조사를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면적을 다시 재고요. 구조도 다시 확인하고 해서 항측에서 나온 것에 대한 세부조사를 하다보니까 1년 씩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석현위원

1년씩 걸린다는 자체가 무슨 방법을 연구하던가 해야지,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을 했어요. 항측에 걸렸어요.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1년 가도 끄떡없더라, 나도 해야 돼, 그런 결과가 납니다. 결론적으로 처벌이 솜방망이니까 해도 관계없어 라고 해서 오히려 양성화로 해서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인력을 투입하시더라도 기간을 단축시키고, 방법을 연구해서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을 개발해야 될 것 같고, 처벌에 대한 기준이 너무 솜방망이예요. 너무 약해요. 들키면 그만, 안 들키면 마는 거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큰 것 같은 경우는 전문 단속반이 다니는데 항측에서 보면 뒤 쪽에 닳아지는 거라든가 소규모에 걸리지 대형 같은 경우는 순찰해서라든가,

김석현위원

대형은 눈에 확 들어오죠. 항측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 아까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누계가 364건, 10년 넘도록 누계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양산하다 보니까 절차를 간소화 시킬 필요가 있고, 강력하게 징수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곽성구위원

과장님, 강제집행은 안되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현장에서 보면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우리가 계고장 해서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민원이라든가 일부 닳아져서 사용하고 있으면 개인 재산으로 분류해서 이것이 시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으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안이 급할 때는 계고장을 충분히 한 달 기회를 줘서 나가라 해서, 총동원해서 구청에서도 철거한 적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철거할 수 없게, 또 이행강제금 제도가 사실 철거할 수 없는 것을 감안해서 법이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행정법이 있고 사법이 있는데, 경찰 같은 데 수사기관에 의뢰하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죠. 두 가지로 분류되죠. 하나는 행위 자체에서는 경찰서 고발하면 고발에 대한 벌금이 나오고, 그 나머지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은 원상복구라든가 그것 하도록 하는 강제로 해서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아무튼 너무 많은 숫자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나태하다거나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공정성 있게, 어느 한 사람을 수십 년 계속 봐 주지 말고, 그렇다면 법 규정도 물어봐서 강제집행 할 것 같으면 살고 있더라도 과감하게 나가라 하고, 불법건축이잖아요. 강제집행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를 줄이고, 강력한 행정집행을 하세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조경을 많이 훼손하는 데가 있거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방법이 없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사용검사 난 것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거든요. 원래는 통상 분기별로 한 번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유가 사실은 대행수수료 보면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면 관공서에 눈가리고 아웅 하는 건축사가 있을까봐 저희가 한 달 이내에는 조사하고요. 그런데 그게 장기간 조사하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합니다. 건축주가 위법을 했다, 이것은 건축사가 애초부터 알고 했다 등 두 부류가 있어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데, 건축조경 자체가 공원 아닌 이상 5%, 10%, 15%까지 대지면적 200 제곱미터 넘는 것에 대해서는 연면적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들이 대두돼서 조경은 신경 써서, 녹화가 삭막하니까 점검을 강화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죠. 국가시책에도 역행하는 거고, 제가 보니까 준공만 떨어지면 바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아까 얘기하신 대로 단속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하단에 그린벨트 해제지역 16개소 건축허가 제한 해제 해서 12월 예정인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상야동, 하야동 쪽에 지구단위계획을 정비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해제만 해 놓고 그냥 건물을 우리가 심의해서 샌드위치 판넬로 짓고 하다 보니까 난립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세부적으로 나오면 그것 아니면 안 되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기입해 놨느냐면 저희가 올해 예산 집행액이 천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하면 삭감하기에는 그렇고, 금년도와 액수를 그대로 세워 놓은 것이 해제 지역에 대해서 인허가가 들어오면 수수료가 지급되니까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김석현위원

16개소 해제지역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면적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요.

김석현위원

어쨌든 16개 지역이 해제가 된다고 하면 수수료가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밑에 수수료 지급액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이 있는데, 상·하반기 보면 건축허가 건수가 77건이고, 사용승인이 67건이에요. 그러면 10건은 어디 갔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허가가 났다고 해서 사용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해를 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허가 맡은 것이 내년도에 넘어가면 사용검사 건에는 안 잡히고, 그렇다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10건은,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승인이 안 들어온 거죠.

김석현위원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금 77건은 허가 나가 있는데요. 단순 비교하면 10건은 사용검사가 안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석현위원

사용검사만 안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10건이 부적합이 돼서 처리가 된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아니죠. 이것은 수수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결국 들어올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들어오죠.

김석현위원

그러면 수수료 기준은 건당 기준하는 겁니까, 면적 기준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것도 산출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면적과 기술사 보수금액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수가 있더라고요. 면적이 크면 점검기간은 4시간, 5시간 주는 식으로 해서 시간이 많으면 액수가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김석현위원

건축사협회에서는 문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그래서 좀 전에 혹시라도 사용검사를 건축주와 타협하는 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사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몰아서 사용검사 건에 대해서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특히 협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전에 건축주가 요구하면 건축사가 마지못해서 안내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구청에서 나오니까 못 한다 이런 쪽으로 해서, 현재 특별하게 건축사와 구청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0-4쪽 주택현황에 보면 올 초와 2010년도 10월 1일, 가구 수라든가 단독, 연립주택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구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가구 수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선거할 때 가구 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구 수가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통계자료가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있어서 모든 현황을 기획홍보실에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주택현황에 주택 보급률이 103% 됐었는데 가구 수가 그 전 기준이 달라서 100%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통일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번에 정비하다가 그런 통계자료가 바뀌었습니다.

김석현위원

아까도 그렇지만 3개 과가 건설과도 말씀하실 때 다르고, 세무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약간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가구 수 통계가 나와야 되고, 단독이나 연립, 다세대, 아파트, 이런 데에서도 정확성을 기해 줘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지금 66,209 가구죠? 그런데 작년에 66,205 가구예요. 그럼 4가구는 어떤 상황으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재건축아파트가 있어요. 재건축아파트를 철거하고, 정우아파트와 두 군데인가가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철거하면 멸실되다 보니까,

김석현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4가구 가지고 재건축 한다는 것은, 멸실 신고 해서 철거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재건축이라면 그래도 최소한 300가구 미만이라도 될 텐데 달랑 4가구가 차이가 나서, 이건 재건축도 아니고, 다세대도 마찬가지고 전부 차이가 있거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떻든 주택수라든가 이런 것이 전산화되기 전에 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현재는 다 전산처리를 하고 있어서요. 엑셀로 우리가 뽑으면 가구 수가 정확히 나와요. 그런데 전에 수기로 되어 있던 것에 대해서 약간의 오차가 있어서, 그래서 전부 다 현황이 다를 겁니다. 통일한다 해서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김석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면 각 과가 공히 같아야 되는데 각 과가 자기 편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전부 다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최소한 이런 것은 정확성을 기해서 차이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구 기초통계조사 하는데 매년 인력 써가면서 하는데 각 과가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11번에 사업기간이 왜 이것은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81%로 되어 있는데,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002년도부터 효성동에 보면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요. 재건축아파트인데, 조합원들이 반반씩 돼서,

전선경위원

그럼 현재 공사중단 상태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전선경위원

위에는 중단됐다고 했는데 여기는 사업기간이 미정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알겠고요. 10-18쪽에 계산한우리와 효성 새사미 주민공람이 완료된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것 완료해서 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신청이 언제쯤 들어간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9월 3일자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예정이 없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문제점 중에서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을 통상 올리면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열어서 즉시 해 줘요. 그런데 지금은 인천시 방침이 출구전략이라고 해서 안 해 주고, 기존 것을 삭제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니까 시에서는 사업 타당성을 가져와라, 그런데 관공서에서 타당성 분석까지 해 줄 수 없거든요. 무리한 것을 요구해서 구에서 끊어줬으면 하는데, 어차피 기금을 가지고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온 돈으로, 그런데 중간에도 용역을 중단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해 놓은 것을 빨리 해 달라고 나름대로 시에 독려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하나라도 더 지정하면 데이터상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결국은 거꾸로네요. 이미 구에서는 할 것 다 했는데 시에서는 웬만하면 안 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금 출구전략이라고 해서 서울시도 뉴타운 해제 쪽, 이쪽은 인천시가 같이 물타기로 해서 정책을 쓰다 보니까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빈번해질 텐데, 결국은 구에서는 주민공람까지 끝난 상황인데,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많잖아요.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만약 시 방침이 그렇다면 구에서도 뭔가, 주민들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당장 될 거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계양구 관내 정비사업구역 내에 빈집들이 많잖아요? 그건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에서는 공과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전혀 없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아까 김석현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조경해 놓고 바로 허가받고 나서는 이런 저런 것을 얘기하셨는데, 심지어는 하고 얼마 안 되서 바로 죽었다, 나무가 어떻게 됐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나무가 죽었을 경우는 조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든 조경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나무 본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 점검이 있고, 대형 현장도 점검하고, 사용검사 한 달분을 점검하는데, 제가 직접 점검 다니는 것보다 담당자가 얼마 시정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사용검사 된 것은 아직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철저히 체크해서 조경이 잘될 수 있도록, 지금 계양구 슬로건도 녹색도시잖아요. 구 슬로건에 맞게 건축과에서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곽성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사중단 된 종합병원 부지, 올해 과태료 부과하셨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올해 고발을 3건 정도 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얼마 부과해서 어느 정도 징수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올해 6월 28일 날 가설건축물 안 쓰레기 재활용 시설을 임대를 줬더라고요.

노정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고발해서 그 사람이 천만원의 벌금을 냈고요. 현재 대집행 한다고 계고했었는데 자진철거 한 적이 있고, 황문호씨가 나름대로 빨리 조치하도록 저희는 수차례에 걸쳐 고발을 했는데,

노정희위원장

그 사람은 고물상 임대 줘서 얼마나 수입을 받고 있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 사람도 딱한 게, 저희가 나가 보니까 보증금을 500인가 주고 월 얼마 내는 것 같더라고요. 40만원인가 50만원 내는 것 같아요.

노정희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청소과와 합동으로 했는데 청소과 법이 200평이 넘어가지 않으면 재활용 시설의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노정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신고도 않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사무실이 없으니까 처음에 컨테이너를 갖다놔서 고발을 했어요. 컨테이너를 치웠어요. 컨테이너를 치우고 나서 막으로 해서 천막이 되어 있어요. 또 고발 했어요. 다시 자진해서 철거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황문호씨를 대표로 해서 땅 주인에게 고발했는데 그 분 숱하게 여러 차례 고발했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갑니다.

노정희위원장

그 자리에 고물상을 임대를 줬더라고요. 안 그래도 거기가 참 흉물스럽고 안 좋은데 고물상까지 들어오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땅이 한 4,300평 되니까요. 코너 쪽으로 땅이 있으니까 공터를 500만원에 임대를 줬더라고요.

전선경위원

임대 받은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거기도 고발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뭔가 우리 구에서도 단호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작전동 하이빌리지 공장 현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현재 저희가 초반에 중재를 많이 했습니다. 일부 저희도 들은 얘기인데, 요즘은 민원이 안 오고 있어요. 그럼 과연 해결된 거냐,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1차적으로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노정희위원장

짓고 있으면 협상이 어느 정도 됐나 보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협상은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집단행동을 안 하게끔 건축주가 만나서 보상을 주는 식으로 하나 봐요. 그래서 구청에는 더 이상 항의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정비, 보고서 7쪽과 관련해서, 서운동 2-15번지 무허가 건물 세탁소, 대형세탁기 돌아가는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소음은 저희는 없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신문에 난 사항인데 확인을 못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별도로 확인해 보고요. 소음만 문제가 되면 환경과로 갔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 확인을 해 보시고, 그것도 어떻게 조치했다는 사실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주민의 여론이 우선이냐, 법규가 우선이냐는 얘기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먼저 건축과의 말을 듣고, 지금 모른다고 하시니까 서면제출을 받겠지만, 그런 사항을 도시정비과에 질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짚고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불법가설건축물 신고실적과 서운동 2-15번지 세탁소 소음관련 민원처리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