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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165회 제7자치도시위원회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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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회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호영 복구지원팀장입니다. 11월 1일자로 건설과에서 저희 과로 온 최지영 지역협력팀장입니다. 최재석 민방위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정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으로 자연재난 대비, 상황관리 운영 및 대응체계 구축,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관리 강화, 상습 침수세대 하수 역류방지 시설 설치, 수방장비 관리계획, 재난복구 재난지원금 지원, 현장 중심의 재난대비 훈련 실시, 민방위 실무능력 함양,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공익근무요원의 건강한 복무분위기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6쪽, 자연재난 대비 상황관리 운영 및 대응체계구축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및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올해 1월에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계양1동 제설반에 대하여 8대의 트랙터 제설기를 지원하여 현장배치 하였습니다. 3월에는 직원 방제교육을 실시했으며, 4, 5월에는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수립과 사전대피지구에 대한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겨울철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및 비상근무 실시,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기간 운영, 2013년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및 자연재난 백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풍수해 및 설해 사전대비 직원 방제교육과 사전대피지구 모의 대피훈련 및 도상훈련 등을 실시하여 재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각종 자연재난 발생 빈도가 커짐으로서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재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한 사전대비를 함으로서 신속 정확한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재난대비 예·경보시스템 운영사항입니다. 예·경보시스템 현황으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은 평동교 등 14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재난종합상황실에 자동 강우량 시스템이 한 개, 효성 제2 굴다리 및 평동교에 재난상황 감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정기적으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점검 및 통보 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고 있으며, 자동 강우량 시스템과 재난상황감시 CCTV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은 월 1회 이상 예·경보 시스템 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통보대상자 데이터베이스는 분기별 1회, 자연재난 대책기간에는 수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상황감시 CCTV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폭우, 폭설시 피해 예상지역에 CCTV 현황을 파악하여 관제센터와 연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하겠습니다. 15-19쪽,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관리 대책 강화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도 상반기 정기점검 결과 중 총 808개소로 연간, 월간 취약 시기별 계절별로 각 시설별 안전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2년 상반기 정기점검 실시 결과 효성1동 주민센터 등 총 11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으며, 그 중 10건은 조치 완료했으며, 계산3동 주민센터 2층 균열발생 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특정관리대상 정기점검은 재난관리부서, 시설관리부서 및 유관기관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외관 형태를 관찰하여 각 분야별 기능적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중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를 누적 기록하여 형성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기동력 있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15-11쪽, 상습침수 세대 하수 역류방지시설 설치계획입니다. 관내 상습적으로 침수되었던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수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계산동 등 33개소에 하수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했으며, 2012년도에는 1억 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2개소에 대하여 추가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여름철 집중호우시 저지대 및 반지하 하수구로 유입되는 하수역류 오폐수 및 악취 등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침수로 인한 재산보호 및 재난지원금, 재해의연금 등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15-12쪽, 수방장비 관리계획입니다. 현재 수방장비 보유 현황은 수중펌프 268대, 양수기 28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분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비 대여시 인수증을 작성 의무화하고 관리대상을 비치하고 있으며, 3월에는 수중펌프 30대를 구입하여 장비를 보충하였으며, 6월에는 작전동 등 상습 침수세대 수중펌프 125대를 전진 배치하여 신속한 장비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습 침수세대 전진 배치 수중펌프 등을 전량 회수하여 일제정비를 실시, 고장 난 수방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전년 대비 부족분에 대한 수중펌프 구입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3쪽, 재난복구 재난지원금 지원사항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 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도의 경우 1,447건에 14억 7,500만원을, 2011년도의 경우는 165건 1억 6,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2년은 집중호우와 태풍 볼라벤으로 입은 주택침수, 농작물 침수 등의 피해에 대하여 70건에 9,2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까지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여 예비비로 사용하였으나, 예비비로 사용할 경우 사용승인에 따른 소요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13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재난 피해발생시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14쪽, 현장 중심의 재난대비 훈련실시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2012 재난대응안전한국 플랜을 실시하여 관내 주민들의 참관을 통하여 재난발생시 대처능력이나 각종 재난발생시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11월 7일 재난대비 긴급구조 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재난에 대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중심을 중점으로 하여 실제 재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 4월 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전직원 비상소집 훈련, 지진대피훈련, 도상훈련, 심폐소생술 실시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0월 중에는 소방서와 연계하여 재난대비 긴급구조 훈련을 실시하여 화재 및 테러 대비 현장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5-16쪽, 민방위 실무능력 함양입니다. 2012년 10월 1일 기준 민방위 대원은 일반대원, 전문대원, 대장을 포함하여 총 24,491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민방위대 1에서 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1차 보충교육까지 66.5%를 이수하였고, 현재 11월 6일까지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2차 보충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5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여 74.12%를 응소하였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기본교육 및 훈련실시, 하반기 1차, 2차 보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계양 소방서 및 민방위 강사와 협의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민방위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방위대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실제적인 응소능력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15-18쪽,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 59개소, 비상대피시설 116개소, 경보시설이 6개소가 있으며, 방독면은 소요량에 대비하여 약 71.5%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수도꼭지 교체, 물탱크 및 급배수관 등의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음용수 9개소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음용수 및 생활용수 15개소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각 1회 물탱크 및 음수대 소독을 실시하여 급수시설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20쪽, 공익근무요원의 건강한 복무분위기 조성입니다. 2012년 10월 1일 공익근무요원은 각 실과소동 및 사회복지시설 포함 총 166명입니다. 복무 중단자 3명은 무단결근으로 인한 검찰에 고발한 민원여권과 한 명과 그 외 질병 연기자 2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2년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59명 배치했으며,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총 43회 실시 및 특별 복무점검을 실시하였고, 고충심사처리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40명의 신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고, 공익요원 체육대회 실시 분기별 1회씩 복무점점 실시하고,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고충심사처리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부서와 전담부서 간에 유기적인 복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개별면담 실시 및 고충심사처리센터 운영을 통하여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 시키고, 업무보조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최근 민방위 교육을 언제 시키셨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11월 6일까지 교육 중에 있습니다. 10월 29일부터요.

곽성구위원

10월 29일 오후 2시경에는 교관이 누구였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섭 강사입니다.

곽성구위원

그 분 약력은 어떻게 됩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대학교는 명지대학을 졸업했고요. 전 부평소방서장을 역임했습니다. 지금 인천시 소방동우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그 교관은 언제부터 임명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강사는 1년 단위로 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그 분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12월 31일 날 종료되겠습니다. 2차 보충교육은 11월 6일 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경인일보 10월 31일자 읽어보셨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1960년대 학생들 4.19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헌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에는 민주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상에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1961년도 박정희 대통령 때 군사, 그것은 뭘로 생각하십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5.16정변,

곽성구위원

5.16 혁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는 혁명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국가관, 이런 문제가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소방서장을 하고, 명지대를 나왔다고 하면 정년퇴직을 하신 것 같은데 역사관을 잘 모르고 민방위교육장에서 그런 말로 말썽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있죠? 그 사람이 교육한 내용을 보면 60년에 있었던 학생 데모가 있었고, 4.19입니다. 데모라고 했어요. 그리고 61년도에 혁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5.16이죠. 4.19는 데모라고 하고, 5.16은 혁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역사와 완전히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을 교관으로 임명해서 상당히 반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오늘 강사님이 본인도 소명할 계획을 줘서 받기로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소명 가지고는 안 되죠. 교관이 민방위교육을 하면서 얼토당토않은 것으로 하면 안 되죠. 또 법상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개인적으로 표현하다면,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자격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강사님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서도 계속 교육을 했었던 분이시고, 그 사건에 60년 학생데모나 61년 군사혁명 같은 것은 얘기 중에 과거사를 되돌아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재난대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쪽 방향으로 나갈 것을 제시하면서, 잠깐 얘기하면서 29일 당일 날만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 강사님 하면 강의 자료를 저희가 검토하고 청취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보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것은 29일 당일 날만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발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군사혁명이라고 하지 않고 군사 쿠데타라고 했어요. 쿠데타가 뭡니까? 혁명입니까? 혁명과 쿠데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혁명은 아무 무기도 없이 나쁜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항거하고, 힘이 있는 정부에서 때려잡는 것, 무기를 가지고 정권을 찬탈한 것은 쿠데타고, 무기 없이 순수하게 국민들이 하는 것은 혁명입니다. 그런 개념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교육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4.19는 민주항쟁, 어느 때는 민주화를 위해서 학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얼마나 죽고 해서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했습니까? 무기 없이 하는 것은 혁명이 될 수 있고 하지만 무기를 가지고 정권을 찬탈한 것은 쿠데타입니다. 5.16 쿠데타라고 하지, 누가 혁명이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을 교관으로 쓰니까, 역사관도 모르는 사람을 교관으로 쓰면 안 되죠. 국장님, 당장 제외하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도 언론 나온 것을 봤는데요. 일단 이 분이 처음인 것 같은데, 소명자료도 받고, 추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지부에서 상당히 인천 전체를 문제 삼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미리 불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시간적 여부를 두고 하겠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당장 그런 것은 불을 끄는 게 나아요. 이런 분들이 계속 있다면 우리 계양구의 민방위교육은 역사관을 모르는 엄청난, 한 쪽에 치우치는 그런 사람을 교관으로 썼다고 해서 문제꺼리가 계속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또 의원인 나도 그 사람 반대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계양구의 민방위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역사관도 모르는 사람을, 이것은 조속히 처리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곽성구위원

15-9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대책 강화에 있어서 시설물로서는 교량과 옹벽이 있는데, 옹벽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작전동 765번지 정원아파트 옹벽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를 무슨 위험으로 관리합니까?
호영

이호영복구지원팀장

아파트가 재개발 하려고 하고요. 노후 됐고, 옹벽도 노후돼서 옹벽이 균열가고 해서 그게 무너지면 아파트가 쏠리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특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호영

이호영복구지원팀장

매달 주기적으로 건축과와 저희가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안전점검을 한 번 실시하십시오. 점검해서 판정 나는 대로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안전하도록 해야지, 특별관리만 하면 안 되죠. 안전점검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해서 무엇이 위험스럽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줘야지 특별관리만 하겠다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고 난 다음에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상하반기 해서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특정 시설물로 관리되면 등급을 A에서부터 D등급 해서 등급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정원아파트 같은 경우 현재 B등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등급 평가시스템에 입력해서 등급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재난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서 특정관리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안전관리공사 같은 데도 있고 하니까 오시게 해서 점검을 한 번 받으세요. 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고친다면 안 되는 거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위험한 곳들을 점검하는 안전점검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등급을 매겨주는 대로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아라뱃길 내에 교량이 몇 개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관내 4개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겨울철 맞이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아라뱃길 하는 데 업무 자체를 시로 이관시킨다고 해서 설해대책에 동절기 맞이해서 업무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쪽에서 담당자가 서로 자기 업무 아니라고 해서 오늘 의회업무가 끝나면 바로 가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가 정확하게 시설 같은 것도 인수받지도 않고 좀 애매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량들이에요. 건설과냐, 재난안전관리과냐, 또 다른 과가 해당된다면 교통 관계 등 전부 도시개발국장님 이하에 있는 과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서 엉켜있는 부서가 있다면 설해방지를 위해서는 어느 과가 책임을 지고 하시오 하고 명령을 내려 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겨울 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미끄러지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별로 눈이 많이 안 왔어요. 그 전해 교통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많이 왔지만 작년에는 눈이 별로 안 왔어요. 내년 2월까지는 상당한 추위나 눈이 많이 올 텐데, 재난안전관리과는 전반적인 것을 할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훈장 받는 자리에요. 훈장이 재난방지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손해를 봤는데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해서 복구를 신속하게 했다고 해서 훈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고 난 것을 수습을 빨리 했다고 해서 받는데, 과장님은 훈장을 받으려면 예방, 방지를 해서 통상 나는 데 사고 한 건도 없이 만들었다고 해서 훈장 받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수습을 잘 했다고 해서 훈장을 받았지만 예방을 잘 해서 훈장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요. 그래서 경인아라뱃길,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것이, 옹벽도 중요합니다만 경인아라뱃길 4개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겨울 설해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요구한 사항도 있었어요. 아라뱃길에 전기선으로 뜨겁게 해서 눈 오는 대로 녹게 만드는 방법으로 설치해라 했는데 그게 전부 유야무야로 끝나버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를 어찌됐던 간에 우리 국민들이, 부산에서도 오고 전라도에서도 오고 이용할 수 있는데 사고가 난 다음에 어떡하나 하면 큰일이란 말입니다. 예방을 잘 하셔서 훈장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라뱃길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방독면 한다고 팀장이 얘기했는데,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석

최재석민방위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고 다음 날 시로 전화했습니다. 시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방재청에 연락했는데, 방재청에서는 민감한 사항이라서 자기들 나름대로 정밀 성능검사를 종합적으로 한답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문으로 문서를 보내 준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독촉을 하시고, 만약 쓸모없는 방독면이라면 그것 뭐하러 합니까? 그런 것을 독촉을 해서 교체를 하던지 반납하던지 조치해 주십시오.
재석

최재석민방위팀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15-14페이지, 현장 중심의 재난대비 훈련을 4월 달에 실시했네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곽성구위원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대응 안전한국 통합훈련은 인천시 서구청에서 실시했고요. 인천시 한 개구씩 지정해서 구에서 실시를 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심폐소생술 해서 지하 상황실에서 일반주민과 통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사람이 죽어가는 심폐소생술만 해서는 안 되죠.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면 물론 깰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비나 폭풍이나 자연적인 재해도 있을 것이고, 심폐소생술이라고 해서 사람 눕혀놓고 배 몇 번 눌러보는 것, 이것 가지고만 현장중심 재난대비라고 해서는 안 되겠다, 예산을 필요로 한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재난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육이 실질적으로 됐으면 하는데, 제가 보니까 남측광장에서 600여명 사회단체 심폐소생술 했다고 하는데, 소방서에서 나와서 인형 하나 갖다놓고 누르는 시범을 보인 것 같은데, 그것 말고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상황을 대비하는 실질적인 훈련이 됐으면 합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훈련이라서 풍수해라든가, 내년에는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진 대피 훈련과 심폐소생술로 과목이 결정돼서 저희가 훈련을 실시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내려와서 그것만 했다고 하지 말고요. 이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거기에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 구는 더 많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말이 더 낫지 않습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추가로 다른 것을 지정해서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민간인들 600여명 동원해서 심폐소생술 한 것 가지고 그거 쓸모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지정이 됐더라도, 그 지정도 포함하고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재난대비훈련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제안하는 겁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주민 600여명 동원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인 재난대비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남교 남측 도로 지하에 열선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리가 됐죠?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곽성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대책 강화에서, 보면 위험물 시설이 35개가 있어요. 위험물시설이 혹시 유독물이라든가 가스, 그런 것입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가스충전소입니다.

민순자위원

계양구에 충전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가스취급시설이 33개소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두 개소는 어떤 위험물시설입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유독물 취급시설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어떤 유독물인가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불산을 취급하는 주식회사 풍산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지난 9월 구미산업단지에서 우리 모두 CCTV를 봤잖아요? 그것을 볼 때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었잖아요? 밸브를 잠가놓고 했어야 되는데 열어놓고 하는 바람에 불산이 그렇게 됐는데,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안전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나가서 점검해 본 경우도 있나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1차적으로 환경과에서 풍산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행정청에서 부족한 게 장비 같은 것이 불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기에, 일반 재난관리시스템이나 운영은 잘 되어 있지만 실제 발생했을 때 옷을 입고서 그것을 수습하거나 할 때 소석회나 그런 것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소석회를 구입하고요. 방재복이 한 벌에 250만원 정도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벌 정도를 구입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풍산금속 쪽에서는 만약 문제가 터졌을 때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자체 내에서는 얼마나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풍산에서 점검을 했을 때 폐수처리량이라든가 방재사업이라든가 소화기, 보호장갑 등 해서 거기에 장비는 전체가 잘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다 확인 점검 하신 겁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10월 29일 날도 대책 때문에 가서 확인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 유관기관 인근에 되어 있는 것이 소방서에서도 소석회가 100키로 정도 있고요. 17사단 사령부에서 700키로그램 정도 확보하고 있고요. 인근 구청에서는 서구 400키로그램 정도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부평구는 2천키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독차 같은 경우 방재장비는 군부대에 K9 4대 해서,

민순자위원

사단이 풍산금속에서 효성동 쪽에 있는 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대구사건 나면서 우리 계양구도 불산을 풍산에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남의 일인가보다 하고 있는데, 계양 구민들이 우리도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은 우리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도 우리 계양구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서 불산을 풍산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숨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문제가 터졌을 때 안전대비, 그 쪽 지역에는 바로 옆에 소방서가 있나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인근에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래서 그 쪽 주민들이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요령, 민방위 훈련할 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구보다도 여기는 인구가 더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나하나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어떤 식으로 주민을 대피시켜야 되는지 행동요령이라든가 그런 것도 마련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게 되어 있나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안전관리대책상에는 저희가 사고발생시 조치사항이라든가 복구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만약 문제가 됐을 때 일단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지침요령이 있어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간략하게 안내해 주시겠어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사고가 발생되면 최초 발견자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에서 접수해서 사고내용에 따라서 확인접수 받아서 전 직원에게 비상을 건다거나 유관기관, 소방서라든가 처리할 수 있는 유관기관에 긴밀하게 협조해서,

민순자위원

주민들은 어떻게 대피시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주민은 동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출입을 통제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출입통제부터 먼저 시키고,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방송이라든가 경보시스템 안내방송을 하는 게 되어 있나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되어 있습니다. 예·경보시스템이 14개소가 있는데요.

민순자위원

그 쪽 지역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송할 수 있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각 동에서도 되고, 14군데가 되어 있어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필요한 것은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대로 일단 유독물에 대한 홍보사항,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바람을 등진다거나 하는 요령을 저희가 주민들에게 더 홍보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민방위훈련이 동별로 되나요? 아니면 전체를 다 불러서 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1에서 4년차 같은 경우는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에서 4시간가량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럴 때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 계양구가 굉장히 위험요인을 많이 안고 있는데 대처방안에 대해서 교육시킬 때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재난안전 위험시설이 한 군데 D등급이 아직도 신다우빌라인가 봐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D등급 받는 데가 1개소입니다.

민순자위원

거기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시는 거죠?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건축과에서 월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주민들은 그대로 불안을 안고 살면서도 더 이상 안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울기가 더 기울어지지 않고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중점관리대상시설에 C등급이 전에는 48개소였던 것 같은데, 노후 연립주택이 있다고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재건축이 들어가서 줄어들었나요? 4개 정도 줄어들었어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재건축 관련입니다.

민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상반기 정기점검 했는데 지적이 11건이 있어요. 그리고 10건은 조치 완료했다고 하는데 지적 내용들이 어떤 문제였나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화상텔이나 휴게텔 같은 데, 거의 지적된 것은 전기안전 쪽으로 콘덴서가 불량이거나,

민순자위원

경미한 거네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조치 중인 것은 어떤 거예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계산3동사무소가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요청해서 표준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두 분과 시 전문가와 우리 구와 해서 계산3동에 표준점검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언제부터 균열이 갔어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계산3동 같은 경우는 위에 증축을 했더라고요. 증축하면서 위 무게가, 하중이 무거워서 밑에 문 자체가 조금씩 눌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보면 옆 사각 쪽에 보면 균열이 옆으로 가면 괜찮은데 직각으로, 세로로 가기 때문에 위험한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계산3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재건축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하겠네요? 계속 균열이 간다면,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재건축 관계는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위험한 부분들은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좀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훈련이 1년차에서 4년차까지는 실전 기본안보 세 가지를 다 하는 건가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교시에 통일안보교육을 하고, 2교시는 재난소방교육,

민순자위원

그러면 민방위 집합교육과 비상소집훈련과의 차이점은 뭡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민방위 편성을 1에서 4년차 같은 경우는 민방위 4시간 집합교육을 하고요. 민방위 5년차 이상에서 40세까지는 한 시간 비상소집 훈련을 하게 됩니다.

민순자위원

한 시간 비상소집훈련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각 동별로 해서 학교에서, 말 그대로 비상소집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지정해서 그 날짜에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7시쯤에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민순자위원

날짜 정해서 나오게 하면, 똑같은 그 시간에 다 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장 다니고 하는 분들은 자기가 가까운 데에서도 그 교육을 받으면 대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소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한 시간이라는 것이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나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각 동에 민방위 대장이 있습니다. 일단 비상소집이기 때문에 출석을 점검합니다.

민순자위원

출석만 하고 가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출석하고 각 동장님들의 민방위에 대한 교육을 간단하게 2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7시까지 집합, 7시 그 시간까지 다 정확히 안 오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 집합했다 하면 동장님이 몇 분간 민방위 대원들에게 교육을 시킨다고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저희 아들이 훈련을 갔다 왔어요. 비상소집인데 아침 7시인데 6시 50분에 나가더라고요. 가까운 데예요. 갔는데 집에서 왕복 10분에 갔다 온 거예요. 안남초등학교 왕복 10분 만에, 민방위 훈련 간다고 갔어요. 그런데 애가 10분 만에 온 거예요. 야, 교육인데 벌써 오냐 했더니 사인만 하고 가라던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비상소집이라고 하더라도 비상소집을 하는 이유를 다 불러놓고 사람이 어느 정도 모이면, 그래서 저는 비상소집은 소집만 하고 보내나보다 하고 제가 질의를 한 건데요. 가서 사인만 하니까 사람들도 별로 나오지 않는데 오자마자 사인만 하고 가라고, 직접 우리 아들이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너만 그렇게 했느냐 하고 물었더니 전부 다 와서 사인만 하고 가던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 현실에서 여러 가지 안보며 민방위 훈련을 왜 하는지, 갔다 와서는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거기에 소집된 대상자인데 민방위교육장으로 불러서 몇 분이라도 얘기를 하고 보내지, 소집도 좋은데 소집의 아무런 의미 없이 사인만 하고 보냈다, 당사자도 황당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느 시간까지 시간 엄수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동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겁니다...,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게 지난달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계산3동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선경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속개

전선경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8쪽에 재난대비 예·경보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스피커로 어떤 장소에 가면 나오는 그런 거죠?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1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것 말고, 예를 들어 작년 침수 세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침수세대가 100세대가 있었다, 그럼 100세대 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파악이 되잖아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 세대들마다 문자로 보내주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음성통보 대상이라고 해서 전화번호 바뀐다거나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정비해서 일반으로 해서 5,051명에 대해서,

전선경위원

5,051명이 한 번쯤은 침수피해를 입었거나 재난을 경험했던 세대들인가요? 아니면 그렇 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다른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일반인들은 왜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태풍이 온다거나 알려드릴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사전에 언제쯤 태풍이 올라오니까 창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동사무소에 관련된 위원회를 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던 그런 분들은 자동적으로 받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침수피해든 태풍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확산할 수 있으면 많이 확산하세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면 스팸이나 자기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계양구 관내 농가, 비닐하우스 시설, 작목반 등 그 사람들에게 이런 우리의 시스템이 있는데 보내주면 도움이 될 테니까, 작목반에 얘기해서 전체 다 보낸다거나, 과장님이 보시면 대상이 있을 겁니다. 작목반 협회가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서 늘리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연관된 내용인데, 11쪽에 보면 상습침수세대, 반지하 세대 해서 반지하 세대를 매입을 하느니 하는 이런 얘기까지 많이 구에서 논의됐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런 저런 방법이 없어서 못 했던 부분인데, 다른 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전에 언론에 보니까 반지하 세대 들어가는 계단 내려가는 쪽에 판넬 같은 것으로 해서 비 올 때 미리 막아놓는 것이 있던데, 그런 건 계양구에 없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하수 역류방지시설도 설치했지만요. 차수판도 작전동 쪽에 일부 설치했습니다.

전선경위원

다른 예산보다도 이런 예산은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보면 반지하 세대는 거의 상습침수 세대잖아요. 그런 세대는 높이를 약간 높게 하거나, 세대마다 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피해를 보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꼭 필요하거든요. 몇 세대나 했어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8개소를 설치하려고 해서 작전동 쪽 지대가 낮은 쪽을 문 쪽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예정했었는데요. 당사자 본인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 앞 업소는 괜찮다고 해서 저희가 2개를 설치 못하고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래놓고 나중에 침수피해 되면 그때 가서 뭐라 할 것 아닙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는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그 분에게 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았는데 막상 설치하려고 하니까 본인은 설치 안 하겠다고 해서 두 군데를 뺐습니다.

전선경위원

불편한 점이 있나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아무래도 앞부분 턱, 지대 낮은 쪽에 설치하는데요. 양 옆에 구조물을 하게 되면 물이 안 들어오게끔 차수판을 끼는 것인데, 그게 설치되니까 미관상 보기도 안 좋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선경위원

본인이 안 하겠다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서 지금 몇 개소 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6개소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판 자체가 6개가 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굉장히 적게 했네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효과를, 대량으로 하는 것보다 몇 개 해 보고 방지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겸 해서 시에 시비보조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요청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아무튼 언론에서 보니까 확실히 물이 안 들어오긴 하던데,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효과가 지하 내려가면 주차장이라든가 상가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비가 오면 바로 밑으로 지대가 낮으니까 흘러들어가서 저희가 모래마대 같은 것을 쌓아놓고 들어오는 것을 나중에 들어가게끔 물길을 약간 틀어주는데요. 차수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차단하기 때문에 반지하나 주차장에는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피해 보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많이 고민하셔서 이런 것은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12쪽에 보면, 궁금한 부분이 수방장비 현황이 있는데, 3분의 1 마력, 1마력짜리가 있는데 계산3동 같은 경우는 3분의 1마력짜리가 하나예요. 여기는 그 만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계산3동 같은 경우는 예년에도 보면 거의 침수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2010년도 집중호우 왔을 때도 다른 데는 침수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계산3동은 한 군데가 그 당시에 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은 침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1마력짜리는 왜 5개나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1마력짜리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지대가 낮은 지역, 계산3동 10개소 정도는 조금 침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사전에 전진배치하고 몇 대가 필요하거든요.

전선경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과장님께서 쭉 동별 현황을 보시면, 그 옆에 계산2동 같은 경우는 3분의 1마력이 6개 정도라고 하면 여기도 침수 예상해서 설비를 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산3동 같은 경우는 하나인데 1마력짜리는 5개고, 계산2동은 3분의 1마력이 6개인데 1마력은 3개, 그럼 침수예상을 해서 갖춰놨을 것 같은데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3분의 1마력이나 1마력이나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수중펌프 같은 것은 반지하 바닥에 센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왔을 때 펌핑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 자료로 봐서 뭔가, 하나가 있을 정도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피해가 덜할 것 같은데, 그 밑은 거꾸로 다른 데에 비해서 숫자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럼 이게 배치비율이 제대로 되어 있나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에 맞춰서 제대로 하신 것은 맞다는 겁니까?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30대를 구입하게 되면 일단 피해지역이 많은 데는 수중펌프를 더 지원하다 보니까 3분의 1마력이나 1마력은 그 배분보다는 일단 대수로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저는 침수지역과 덜 한 지역의 비율을 잘 맞춰서 하라는 뜻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숫자상으로 봐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재난대비훈련 할 때 주로 화재나 테러에 대비해서 대피하는 훈련을 하시죠?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혹시 우리가 지진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우리나라도 엄밀히 말하면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는 아니다라는 생각인데,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일본 비교시찰 갔을 때도 지진에 대한 체험실이 있어서 체험을 해 보고 했는데, 들어가서 체험해 보니까 지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할 때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리고 올해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동절기에 얼마나 추울 것인지, 눈이 얼마나 많이 올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데, 조금 전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리 미리 대비하셔서 정말 설해뿐만 아니라 지난번 우리 관내에도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구제역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제역에 대해서 소독도 예방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담당부서 와 협력하셔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표창을 받는 부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하나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곽 위원님 질의하신 아라뱃길 교량에 CCTV가 있나요? 교량에 CCTV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겨울철 다가오면 교량 각도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선경위원

거기를 지키고 있지 않는 한 눈이 언제 어떻게 오는지 모르잖아요. 거기는 CCTV를 달아서 항상 방제센터에서 확인해서 미리 미리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눈 온다는 예보는 있지만 어디에 얼만큼, 어느 교량에 오는지 모르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전에도 다남교 남단 쪽 각도가 심한 부분에 전기판넬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남교 부근에 직서로 도로를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올 겨울도 그대로 놔야 되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CCTV를 달면 긴급복구를 할 수 있는,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게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것은 오후에 아라뱃길 관계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CCTV 관계나 그것도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달면 체크가 바로 되고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하수 역류방지시설이 2011년도에는 33개, 2012년 62개소를 했는데요. 33개 하고 나서 다시 침수한 적은 없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6개소가 침수가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전체 2011년, 2012년에 거의 100개소를 했는데, 100개 중에 6개가 재침수가 된 거죠?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민순자위원

왜 다시 침수가 된 겁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침수 원인을 6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역류방지시설 설치한 데서 역류된 것이 아니라 옥상배관에서, 예전에 지은 빌라라든가 이런 게 지반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2개소는 바깥에서 물 빼는 것과 침수된 데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60개를 더 하는데, 설치 신청서와 동의서를 접수 받겠다 하셨는데요. 이것을 침수된 세대마다 회람을 돌려서 신청서를 보낼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보낼 겁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3년 간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침수된 지역을 주민을 만나서 하수역류방지시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설치할 거니까 동의해 달라고, 왜냐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분 동의를 받고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3년간 223개소가 상습침수 세대인데 내년도까지 하면 한 160개 정도 설치하고, 나머지 50개는 또 침수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2014년까지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가장 시급한 쪽에, 늘 많이 침수되는 지역부터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 선정할 때 3년 동안 두 번 이상 된 데, 3번 받았던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한 번 됐던 데는 연차를 미뤄놨습니다.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3사분기까지 복무점검을 실시하셨는데, 구두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경고는 어떤 내용이고, 구두경고는 어떤 내용입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구두경고는 말 그대로 구두로 경고하는 것으로 복장불량 등 원래 근무복을 입게 되어 있는데 안 입는다거나 했을 때는 1회에 한 해서 구두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출근하면 공익근무요원들은 원래 옷을 입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 옷을 안 입나 봐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옷을 잘 안 입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봐 주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옷 안 입은 것을, 점검을 꼭 실시하지 않아도 과장님이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꼭 옷을 입도록 못을 박아두면, 그게 오히려 더 빠를 것 같은데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1차적으로 해당 부서장들이 책임을 지고, 저희가 2차적으로 종합관리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친절관계라든가 일반 민원인들 경우는 공익인지 일반 공무원인지 구분을 못 하시고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고,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근무복을 입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만약 공익근무요원이 경고를 받으면 복무기간이 길어지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복무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한 번 경고 받으면 며칠 연장됩니까? 몇 번 받으면 며칠 연장되고 그런 게 있나요?
재석

최재석민방위팀장

예. 있습니다. 2회 경고시에는 5일 복무연장이 됩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2회 받을 때마다 계속 5일씩 연장되는 겁니까?
재석

최재석민방위팀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고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재석

최재석민방위팀장

한번 경고 받고 연장된 사람들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들어온 신병들이나 고참들의 경우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민순자위원

되도록 원하는 날에 제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소양교육도 시키겠지만 잘못을 하면 날짜가 연장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소양교육 때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곽성구 위원님께서 요구한 민방위 교육관련 문제발생 된 이종선 강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61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보류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1분 속개

곽성구위원

위원장님, 발췌한 구청의 설명을 생략하기로 했는데, 다시 확실한 조례내용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설명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정희위원장

교육문화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교육문화과장입니다. 금번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12조 수강료 부분이 되겠는데요. 당초 내용은 구청장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 한하여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12조 1, 2항은 같고, 3항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거주자, 4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5호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잠시 방청 안내를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제어학관에 지금 상당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점들이 뭡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 확연하게 되어 있는 문제는 학원연합회나 학원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학원에 대한 부분들은 평생교육기관이나 시설, 이런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법제처에서 정리를 하고 있고, 핵심사항들에 대해서는 학원법을 적용할 것이냐,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할 것인가가 충돌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인이 운영하는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제어학관을 평생교육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학원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학원개념에 대해서는 2011년 8월 25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기도 하고, 법제처에서 명확하게 학원법과 평생교육법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심의 중이고, 명확한 법리해석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 2011년 8월에 서부교육청에서 어떤 공문을 받은 적이 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내용이 뭡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학원법에 의해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는 법은 저촉이 되니까 이것을 학원법이 아닌 평생학습관으로 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기타 학원식 운영된 부분들은 사인이 운영하는 학원이 아니고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곽성구위원

조례 제정이 안됐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미 조례가 2010년에 제정돼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고, 설치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 때는 평생교육관으로 해서 된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현재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평생교육관으로 조례제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실태는 돈을 받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돈을 받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원법이냐, 평생교육법이냐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이 상충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운영상에 법적인 하자는 현재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오늘 올라온 조례는 어학관을 하는 인원을 좀 늘리겠다, 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세 자녀이상 가정의 자녀, 이 5개 항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조례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학원운영에 지금까지 입법을 하고 있는, 돈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그 사항은 어떻게 할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1년 8월 25일 날 개정되면서 그런 부분까지 명시된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이루어진 학원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들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그래서 내년 8월 25일까지 그 법을 적용받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인데요. 저희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공문을 받은 내용은 법이 개정됐으니까 그 적용에 따라라 하는 문제였고요.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서부교육청에 평생학습관으로 2층을 하고, 나머지는 체험관이나 3층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조례에도 지금 최초 2010년도에 평생학습관으로 만든 조례를, 그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한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현 실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 실태는 평생교육관으로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고 학원 개념으로서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연합회와 상당한 협의시간을 갖고, 학원연합회와 구청장님과도 많은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두 번째 보류를 시키면서 학원연합회와 합의된 사항을 가져와라,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보류를 시켰던 겁니다. 지금 학원연합회와의 합의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합의사항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입수한 것에 따르면 여러 가지들을 국제어학관과 학원연합회와 조율적인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합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금번 조례내용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고요. 학원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은 내년 8월 이후로 위탁을 할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그런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학원연합회와 국제어학관과 우리 구청과 어느 선까지 업무협약서도 작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우리 구청은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것은 학원연합회 측과 어학관과 작성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이 없네요? 국제어학관과 계양구 학원연합회와 어느 선까지 업무협약서를 했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언제 협약이 된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보름 정도 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학원연합회에서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추가로 온 공문이 있는데, 여기는 내년 8월 30일까지는 현 실태로도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8월 이후에는 절대 학원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금 추가로 온 것은 10월 26일 날 학원연합회 측에서, 주 내용은 어쨌든 내년에 다시 위탁을 할 경우에는 학원식으로 운영하지 말 것을 주 내용으로 해서 업무협약서를 해달라는 게 주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아까도 위원님 방에서 대화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국제교육특구로 지정이 됐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면서, 그 중에 상생발전협의회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은 중장기적인 발전을 서로, 어학관이든 학원이든 구청이든 나름대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협의하자 해서, 상생협의회가 활성화돼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도출된 문제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있고, 삼자가 다양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별도로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국가가 해야 할 역할들은 어렵고 소외받는 계층들을 어느 형태로든 지원해 줘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공공기관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별개로 조례가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학원운영에 대한 것은 제가 조례를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어학관 운영에 관계된 것은 여기에 한 마디도 없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단, 지원, 이런 부서에 대한 어려운 사람들을 구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조례를 평생교육관에 첨부시키는 사항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원하는데 내년 예산에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지원이기 때문에, 학원이냐 평생교육관이냐, 우리 최초 조례는 평생교육관입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는 그랬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가 평생교육관 그런 식으로 제정해 줬지, 학원이라는 말도 안들어 갔습니다. 2010년도 최초의 조례를 한번 가져와보세요. 제가 이것을 검토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학원법이 개정되면서, 그 당시가 작년 8월이라고 하셨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리고 2년 간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시고, 교육청에서도 답변을 받았다고 하시고, 아까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학원연합회에서 내년 8월까지는 인정해 준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계양구에서 위탁을 학원연합회에 주셨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국제교류센터에서 준 겁니다.

전선경위원

국제교류센터에서 줬는데 왜 학원연합회에서 인정을 해 줘야 할 수 있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도 그 부분은 답답합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국제교류센터에서 학원연합회와 교류는 있을 수 있어요. 소통할 수 있고, 학원연합회에서 국제교류센터에 이러이런 것은 학원법에 저촉되니까 자제해 달라, 이런 것은 국제교류센터와 학원연합회의 문제지만 계양구청은 어디와 문제입니까? 국제교류센터와의 문제 아닌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국제교류센터와 해결을 잘 하셔야지, 지금 조례안은 학원연합회와 상관없는 조례안이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상관이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교육문화과장님이세요. 지금 제가 하도 답답해서 국제어학관 건립계약 최초, 이게 지금 2006년도에 시작했더라고요. 이익진 청장님 계실 때인 것 같은데, 추진배경. 구민의 사교육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공공기관 주체 설립 필요성 대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다른 타 도시 국제어학관 견학도 했고, 국제어학관 강의실, 체험실, 타 도시는 원어민 기숙사 해서 견학 갔다 온 것을 자세히 표시하면서, 그 뒤에 세부 운영계획안, 방과후 영어교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영어도서 교육프로그램 미취학 초등학교 6학년, 학습자 부담 얼마, 이런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해 놨어요. 국제어학관 운영하는 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교육복지 아닌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교육복지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국제어학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다문화,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 지금 안 해 주고 있었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기초생활수급자만 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학원연합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학원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2년간 유예기간을 뒀잖아요. 그럼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8월 30일까지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개정이 언제 됐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2011년 8월 25일 날 됐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1년 지났죠? 2년 간 유예기간 있는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럼 그 뒤에 뭔가 바꿔서, 분명히 개정됐으면 평생교육법과 학원법에 근거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이 좀 정정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가 8월 31일 날 개관했기 때문에 8월 25일 이전에 설립된 것은 2년 간 유예기간이 있는 거고, 저희는 그 이후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학원연합회에서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교육문화과장으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 못하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교육문화과장인데 왜 자꾸 학원연합회와, 모르겠어요. 교육문화과장님이 그 부분에 해 드려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는 학원연합회와 사실 큰 관계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선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제교류센터와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안 그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학원연합회와 국제교류센터는 어떤 문제가 있던 그 둘 관계예요. 계양구청에 국제교류센터 위탁을 줬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모든 문제는 학원연합회와 교류센터와 협의를 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공문도 보셨겠지만 업무협약서 초안에 대한 본회 의견제출 해서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어학관, 그리고 학원연합회 측, 2자간 업무협약을 하기로 당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양구청까지 넣어서 3자 협약을 해 달라는 것고, 내년 8월까지 학원식 수업을 중단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전선경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 저도 학부모예요. 저희 아이들도 학원을 별로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물론 학부모들이 학원비가 없어서, 주부들이 일을 하고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저는 진짜 가정주부들 굉장히 대단한 교육열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이고,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이런 저런 일을 하면서, 가정주부들이 버는 것은 거의 학원비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국제어학관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조례안처럼 정말 학원비가 없어서 학원 못가는 아이들 많아요. 파악 안 해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계양구 관내에도 정말 어렵게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학원 문턱도 못 가본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정말 국제어학관 설립 취지에 맞게끔, 구민의 사교육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정말 저는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 설립목적이 그겁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느낀 게 왜 이런 게 처음부터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제어학관 처음 설립할 때, 조례안 자체를 다룰 때 이런 게 분명히 필요했을 텐데 그게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흥분하는 것은 국제어학관에서 좀더 어려운 아이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던, 기초생활수급자나 계양구 관내에 대상자가 있잖아요.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한부모,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제안할 것은, 북한 이탈주민은 왜 빠져 있어요? 항상 뭐 할 때마다, 한부모,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는 있으면서 모든 조례안이 북한 이탈주민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조례안 하실 때 국장님, 전 계양구 조례를 다룰 때 북한 이탈주민들도 제발 좀 챙기세요. 그 사람들 정말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교육복지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안 다루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흥분이 돼서 저도 두서없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복지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어느 선 이상 되는 사람들은 알아서 학원도 가고, 복지 이런 게 해당 안 돼도 잘 살 수 있어요. 그 아랫사람들을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조례를 상정했던 내용이었고요. 다른 관계기관의 이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공기관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학원문제가 아니라 보건사업이라고 한다면 보건사업도 구청에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엉뚱한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선경위원

과장님, 제가 어학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학원 안 가면 영어 절대 잘 할 수 없어요. 돈 없는 아이들은 학원 못 가서 영어도 못 해요.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제가 최초에 만들었던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라고 해서 2010년도 4월 30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이기 때문에 5대 때가 되겠습니다. 최초 국제어학관을 짓고 있을 무렵에 조례를 5대 때 제정해 줬는데, 거기 내용상에 전혀 학원이라는 말도 없고 해서 운영목표를, 여기 학원 측에서 와 계시는데 학원식으로 운영된다 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초 조례상에 보면 운영목표가 있어요. 국제어학관의 운영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약 5개 항이 있습니다. 여기도 학원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항에 전문적인 외국어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경감, 이런 말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말의 해석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으로 했을 때 어른을 상대로 할 것이냐, 어린이를 상대로 할 것이냐, 이 말은 없어요. 사교육비를 경감시킨다는 것인데, 지금 서부교육청에서 2011년 8월 계양구로 보낸 것을 보면 평생교육법에 의거, 서민만을 대상으로 교육토록 되어 있음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학원료를 받는다, 그래서 그것은 학원법 위반이다 해서 공문이 구청으로 발송돼서 구청에서도 받았을 겁니다. 여기에서 최초 조례도 학원이라는 것은 없고, 제2항에 조금 애매한 경감인데, 이것을 구청 측에서는 어른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이라면 성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성인들에게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다고 하는 것으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이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학원으로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받겠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최초 조례도 확인을 하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올라온 이 조례를 아까 전선경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 상당히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상 관에서는 민간인들 하는 것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서 개인이 생존에 관계되는 것을 구청에서 못 살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구청이 할 일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상충되지 않느냐 해서 두 번이나 보류시켰던 사항인데, 지금 예산편성을 앞두고, 또 5 종류의 극빈 학생들을 위해서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한 번 의논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식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서로 타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 방법이 안될 때는 법적으로밖에 없습니다. 법적 대응하실 각오가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어학관이 이루어진 지 1년이 되면서 저희는 당초에 작년 예산편성 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계양구가 아닌 인천의 자랑거리로 어학관을 만들어가겠다 라고 보고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학원연합회에서 민원제기까지 포함해서 상생발전을 위해서 검토하자 해서 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다행히 10월에 국제특구도 되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를 학원연합회 측에서는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문제들은,

곽성구위원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조례내용만 보고는 학원 측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두 번 보류시켰잖아요? 학원 측에서 틀림없이 오해를 할까봐 우리가 보류를 시켰던 겁니다. 지금은 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토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학원식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불우한 학생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하자 해서 보류시켰던 것을 위원장 직권으로서 꺼내서 다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 개념이란 말은 앞으로 학원에 대해서 운영됐을 때는 감독권을 가진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언어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을 할 사유도 안 되겠지만, 만약 소송을 한다면 저희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소송도 생각하고 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 대응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니, 그것은 국장님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말들을 여기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청장님도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제가 확인하고 짚어 본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지금 전선경 위원님 곽성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명쾌한 답변도 있고, 잘 들었습니다. 또한 구청의 입장도 잘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의원신분으로서는 어떤 입법권,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특히 조례 같은 경우는 다수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는, 지금 이게 두 번째죠? 만약 이 조례가 안 됐을 때는 결국 누가 피해를 보느냐를 깊이 생각해 보고,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이 조례가 안 되면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결국은 구민이에요. 그래서 두 분, 세 분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래서 개정이 안 되면 누가 손해를 보는가, 바로 구민이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표결을 하든, 안 들어오신다면 여기에서 우리끼리 마무리 짓자고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정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연합회 측이나 어학관 측이나 저희가 협의나 얘기할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서 진정한 우리 수급자라든가 다문화가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는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어느 과에 무슨 질의를 하든 간에 제가 강조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보자, 그리고 다문화가정, 세 자녀이상 가정, 지금 정부와 맞아 떨어지는 정책이에요.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 마음 정말 모릅니다. 저도 어렵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고, 주위에 효성동 같은 데만 봐도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김치 한 통 주면 허리를 90도로 해서 인사를 해요. 죄송해서 못할 정도로, 그것도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단순히 소개만 해서 지역봉사단체에 하더라도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고, 단수, 단전된 데가 엄청 많습니다. 숫자 파악이 안돼서 그렇지, 이런 분들을 깊이 생각한다면 이런 측면을 깊이 생각하셔서, 저는 원안가결을 했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이 다시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법적 대응도 감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

곽성구위원

법적 대응을 해서 승소도 있지만 패소도 있습니다. 패소됐을 때 들어가는 금액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 금액의 구상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상권은 누가 지겠습니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구청장이 지겠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곽성구위원

이러한 사항도 여기 속기록에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다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의견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평생교육관으로서 어학관이 처음 개설된 원래 목적에 의해서라면 오늘 개정되는 이 조례가 사실 처음부터 되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계양구의 예산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국제교류센터에서 이 부분은 자기네들이 몇 % 정도는 책임을 지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상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겠다 해서 그 쪽으로 준 것이고요. 지금 학원연합회와 이 조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이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12조 제3항 제6호에 북한 이탈주민 가정 자녀를 추가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선경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