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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165회 제6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2-11-02

박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한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윤인숙입니다. 저희 여성아동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여성가족부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과 여성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 연대 표준조례안이 시달 됨에 따라 지역연대 구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민간협력 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을 마련하고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 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 지역연대의 설치 등에서 지역연대의 명칭을 아동여성보호 지역 연대에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로 변경하고 지역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팀을 두고, 안6조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포함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겠으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상향조정하여 부득이한 경우 부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하는 사항으로 필수 참여기관 및 시설을 포함하여 지역연대의 구성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안7조는 지역안전망 구축 및 아동여성 안전관리사업 등을 협의 조정하고 심의 의결하도록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하였으며, 안11조에서 운영위원회 간사는 참여기관간 정보교류, 운영위원회와 사례관리팀간 연락, 웹사이트 관리, 기타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안제14조 및 제15조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예방홍보 및 사례관리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에 예방홍보팀, 예방순찰팀, 사례관리팀을 두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과 여성의 구체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한 2012년 여성가족부 지역연대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민간협력 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마련 및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 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표준안이 언제 내려왔지요? o 여성아동과장 윤인숙 올4월에 내려왔습니다.
개정을 하는 부분인데, 아동·여성보호에 대한 예산이 얼마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올해 1천만원 세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년도에는요, 2011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2011년도 예산은 파악이 안됐는데요, 지금과 유사한 사례로 기존과 같이 예방홍보하고 예방순찰 같은 사업을 했고요. 안전지도를 2010년부터 안전지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작비로는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44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총예산이 얼마인데 제작비가,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2011년도에 지역연대 운영비로는 780만원이 서 있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제작비로 440만원정도 나가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 780만원이 서 있었다고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2011년도에 780만원을 가지고 운영위원회 회의수당으로 했고요, 예방교육으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동안전 지도 제작을 한 거지요, 안전지도 제작을 몇 부 정도 발행을 했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전자지도를 업그레이드 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식으로 업그레이드 했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2010년에 전체적으로 구축을 했다가 2011년과 2012년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한 개교에 50만원씩 해서 올해는 5개교를 하고요. 작년에는 4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 전자지도를 업그레이드 해서 아동연대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다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2조 3호에 보면 피해자란에 아동, 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고 했는데 올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느정도 됩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항은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 관내에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하고 상담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시설에서는 17명 정도가 수용시설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보통 1일 14명 정도는 거기서 보호를 받고 있고요, 상담소에서도 월120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피해자인 것보다도,
유순

김유순위원

상담을 하면서 사례까지 다하고 있어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식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어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사례관리는 보통 가정폭력 같은 부분도 와서 상담을 하고요. 부부 간에 갈등 부분도 와서 상담을 한다고 그러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직접 가서 상담하는 것보다는 전화상으로 많이 하겠네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전화상으로도 많이 하고요, 직접 찾아 온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운영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팀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운영위원회와 소위원회 각각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운영위원회는 각 기관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19 기관을 포함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소위원회는 저희가 팀을 예방홍보팀하고 순찰팀하고 사례관리팀으로 나눴습니다. 기존에 예방홍보는 사회단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여성단체하고 범죄예방위원회 2개소가 홍보를 맡고 있고요. 사회단체 범죄예방에서는 순찰을 맡고 있었습니다. 사례관리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5개 단체가 들어가서 사례관리팀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그쪽 기관에 위원 위촉을 받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활동범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여성단체협의회는 홍보사항이라 기존에도 했습니다. 저희가 행사가 있을 때는 홍보물을 가지고 전단지나 다른 비품을 만들어서 홍보물을 전달하고 있고요, 범죄예방위원회에서는 검찰하고 연계해서 피해 소년들이 범죄했던 소년들을 관리하고 있고 저희하고 순찰도 같이 강화하고 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표준안이 4월달에 내려와서 지금 개정을 하려고 올라왔는데 타구에는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인천시도 아직 개정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사전에 상반기 때 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더 보완해서 이번 운영위원회 때 심사를 받아서 올리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6조 2항에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부구청장에게 위원장직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정해서 올린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당초에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했는데요, 이번 표준조례안이 내려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구청장으로 한다고 표준조례안에서 책무를 규정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못을 박는 거네요. 그리고 제3항에 보면 공동운영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제5항의 제2호, 제5호, 제7호에 규정된 기간 또는 시설의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부분은 공동위원장을 둘 필요가 있는 지요. 왜나면 위원장님이 청장님으로 되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대신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꼭 공동위원장을 다시 두 분으로 두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표준조례안이 사례관리 부분이 없었던 부분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으면서 사례관리 부분이 확대가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필요하면 그 부분에서 공동위원장을 둬서 사례관리 부분을 강화시키려고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에 보니까 제6조에 1호에서 11호까지는 거의 전문가고 그 분야에 있는 분인데 그 분들 중에서 사례관리팀을 맡아서 하면 되지 않나요? 별도로 제2호, 제5호, 제7호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되는 건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이것은 표준조례안에서 이 부분을 보냈는데요. 사실 표준조례안이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에서 내려보내면서요, 이 부분이 저희도 여기에 도입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6조에 11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11호까지 되어 있는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호에서 11호까지 전문성도 있고 분야 마다 골고루 대표들을 다 넣어야 된다고 삽입시켜 놓고 6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에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이 부분도 좀, 당연히 11호까지는 다 들어가야 되는데 굳이 2호, 3호, 6호, 7호, 8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굳이 반드시 들어 가야되고, 그럼 그 외에 분들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3호에 보면 공동운영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제5항 2호나 5호나 7호에 규정된 사람을 운영위원장으로 호선을 한다고 되어 있고 제6호에는 보면 5호가 빠져 있어요. 그 부분도 이치가 안 맞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이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보다는 이쪽 부분들이 더..., 만약에 그 부분이 확대가 돼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항에 있는 단체 중에서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지역연대위원장,
유순

김유순위원

공동위원장은 제5항에 2호, 5호, 7호 규정 중에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는 6호에는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에 2호, 3호, 6호, 7호, 8호만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안 맞지요, 5호는 빠져 있잖아요. 공동운영위원장을 제5항에 2호나 5호나 7호 중에 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호선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면 6항에 5호도 들어가야지요. 5호가 빠져있다고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왜 5호는 없냐고요. 5호가 운영위원장이 되었을 때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까?
윤환

윤환위원

2호, 3호, 6호, 7호, 8호가 해당자는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호부터 11호까지 구성원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독 2호, 3호, 6호, 7호, 8호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영신

김영신여성다문화팀장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5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o 위원 윤환 추가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반드시 이 부분이 포함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호, 4호, 5호, 9호, 10호, 11호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요, 제5항에서는 일단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에 대표로부터 위임받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님이 위촉한다고요,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고요, 대신에 저희가 그 부분 중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부분을 제6항에서 2호, 3호, 6호, 7호, 8호는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을 해야만 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위법에서 내려온 겁니까?
영신

김영신여성다문화팀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여성다문화팀장

지침이 워낙 포괄적이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 거르는 과정에서 시지적으로 늦어졌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 지침에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돼있다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왜냐면 사례관리팀을 사례를 별도로 한다고 해도 불구하고 5호에 공동운영위원장이 들어가면 이 밑에도 5호가 들어가야 되지요.
영신

김영신여성다문화팀장

공동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5호가 반드시 포함은 안 돼 있으나 만약에 5호에 해당되는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저희는 공동위원장을 자체적으로 두지 않을 생각이고요. 일단 표준안에서 공동위원장을 두는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인데, 제5호에서 해당하는 분이 운영위원으로 들어 와 있다면 공동위원장에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 조례를 개정할 때 확실한 부분까지도 세분화해서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침서에 나와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여성다문화팀장

네.
윤환

윤환위원

확인할 수 있나요?
유순

김유순위원

표준안을 줘보세요.
윤환

윤환위원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는 근거가,
유순

김유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공동운영위원장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공동운영위원장을 두는 그 취지는 뭐지요?o 여성아동과장 윤인숙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조례가 사례관리 부분이 들어가면서,
그 답변 가지고는 미약한 것 같습니다. 공동위원장이 있어서 사례관리팀이 강화된다, 그 답변은 부실한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공동운영위원장 제도보다는 운영위원장 그 다음에 부위원장 있잖아요. 부위원장이 그 역할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운영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이고 공동운영위원장을 둘 필요성이 있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5항에 2호나 5호, 7호에 규정된 기관이 시설대표자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이유가 지금 지역연대에 부위원장님이 여성협의회 회장님이세요, 사회단체도 위원회 들어가 있는데 여성위원회 협의회 사회단체회장이 전부 11조 항에 있는 분들 중에서 공동위원장을 선임을 해 놓으면 사례관리 부분에 운영의 효율화가 안 이루어지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위원회가 3개팀이 운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원과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구성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
윤환

윤환위원

회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단체는 8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회원들은 8분이 돼 있고요. o 위원 윤환 위원회 위원장들만 8명?
단체에 속해있는 위원들이 따로 있지요. 범죄예방위원회는 지금 인원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3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9분하고 8분하고 이렇게 3개팀으로 인원수가 나누어진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의미를 저희가 구나 이런 조직에서 팀원을 구성하는 한팀에 5명, 10명 이 구성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사회단체가 두 군데에서는 홍보를 맡고 있고, 한쪽에서는 순찰을 맡고 있는 거지요. 이번에 구성하는 거는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5개 단체가 들어가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사례관리를 하면 점점 확대가 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서 단체에 개입을 시킬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조례내용이 표준조례안 내려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이하게 삽입하고 빼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표준조례안과 조례안이 내려오면서 3가지 유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에 필요한 안으로 표준조례안 부분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내용은 저희 지역에 맞기도 하고 전체적인 광범위한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우리한테 맞는 부분을 발취해서 표준조례안에 내용은 다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표준조례안에 주요골자가 그동안 예방과 순찰을 하면서 여성이나 아동을 보호하는 상태에서 지금은 안전을 위해서 사례관리팀을 두는 것이 주요 골자로 된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세가지 안 중에서 우리가 조정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것을 조례안을 만든 거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본 위원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동위원장을 넣은 이유는 뭡니까? 3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사례관리팀을 둔 이유가 지금 피해자들이 발생이 됐는데 발생해도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피해 부분을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소득층이 어려워지거나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례관리팀을 둬서 보호해 주고 있는데 성폭력이나 가족폭력 입은 사람들은 보호시설로 피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이 부분도 사례를 관리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안정이 될 때 까지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번에 표준안에서 넣게 된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보호시설이나 이런데서 보호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잠깐 피해있는 시설입니다.

한양진위원

성폭력은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임대주택이나 이런데 한달정도 계시다가 자유롭게 생활하시다가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조례는 애매한 사항이 있는데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제6조 4항에 보면 운영위원장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우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업무를 보좌하기 때문에, 사례관리나 이런 부분이 부위원장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데, 굳이 공동위원장을 둘 필요성이라든가 또한 부구청장이 위원장직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런 매끄럽지 않은 조례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이 표준안을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표준안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위원장에 청장님 또는 부구청장님에 위임할 수 있도록 돼있고, 부위원장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공통위원장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여기서 규정을 뒀는지 표준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해 본 사항입니다. 표준안을 준용하다보니까 이 조항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대로 인용한 것 같습니다.

조동수위원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례인데, 이런 운영위원회를 체계있게 운영되야 되는 것이, 너무 번거로움을 느꼈고요, 소위원회가 있잖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소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도 나름대로 소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해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에 대한 것을 반드시 둬야 되는 필요성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조동수위원

운영위원장 해서 보좌하는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공동위원장이 필요한지 현실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6항에 편중된 구성원에 이런 조항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시설에 대표 또는 대표로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해서 11번까지 조항을 만들어서 지정해 놓고 제6항에다는 어떤 구분된 이런 부분은 조례 자체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6항은 여성아동안전보호와 물론 학계 전문가도 있고 지역 주민대표도 있지만 특히 밀접한 기관 내지는 단체 시설로 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동수위원

계양구의회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은 예산 때문에 필히 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어놓으려면 1항같은 것은 필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의원 2명 있잖아요. o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용기 구의원님은 맨 첫 번째로,
1번부터 11번까지 추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6항에 2호, 3호, 6호, 7호, 8호 그 사람을 넣어야 된다고 강조한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항에 있는 대표자들은 여성 및 아동과 관련성이 더 밀접한 기관이라든가 특히 경찰이나 검찰 관련돼서 사법관련 기관 같은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강조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청소년상담 복지시설이나 아동 및 가정지원시설 이런데도 다 중요하지요. 지역주민대표, 학계 전문가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유독 조동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나머지 항에 대한 그 부서는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 밖에 안 되잖아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위원이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6항에 나열된 기관은 5개 기관 단체거든요, 나머지 15개 기관 단체기 때문에 구성할 때,
윤환

윤환위원

표준안에도 지금 이것처럼 나열이 돼있지 않습니다. 3호, 4호, 7호만 나열이 되어 있고, 이 부분하고도 표준안 하고도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표준안 보니까 물론 표준안이 방대해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6조 3항은 삽입이 되어 있지도 않네요.
영심

김영심여성다문화팀장

조례 자체가 아동과 여성을 동시에 보호하는 조례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강조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강조되었지만 표준안대로 라면 굳이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이 항을, 여기에도 표준안에는 아예 삽입이 안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6항에 보면 운영위원회 제5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에2호, 3호, 6호, 7호, 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분야 별로 다 중요합니다. 표준안에도 보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표준안에 보니까 3, 4, 7호예요.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예방관련 기관 또는 시설이고, 그 다음에 아동보호관련기관 또는 시설이고, 7호에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여기만 반드시 대표자가 들어가야 된다,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긴 하지만 약간의 유도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심

김영심여성다문화팀장

사례관리팀 구성에서 그 부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기관을,
유순

김유순위원

사례관리팀이 구성이 되고 기관도 필요하지만 1호에서 11호 그 항에 그 분야에 필요한 분들이 하면 되는 거지요.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제6조 5항에 보면 운영위원은 아동·여성안전업무 담당 국장 및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님까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당연직으로는 이번 조례안에서는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부서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하고 담당 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건소장님까지도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굳이 공동위원장을 둘 필요가 없는 거 맞지요?

11시 13분 속개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사례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진행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사례관리팀은 범죄예방하고 여성단체 이분들이 주축으로 해서 팀이 이뤄지는 거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범죄예방은 예방순찰팀에서 역할을 하시고요, 사례관리팀은 가족상담소장하고 병원하고 경찰서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와 저희 구까지 해서 6개 기관이 사례관리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문성을 요하는 사례관리팀이라 적임자로 구성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수정동의를 원합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은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제6조 제3항을 삭제하고 안제6조 제5항 중 보건소장을 당연직에서 제외하며, 안제6조 제6항을,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규정된 참가기관 및 시설 중 제1호로부터 제10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 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유순 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임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