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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166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2-11-28

박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및 장기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운영 조례안 총 3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및 장기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순옥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및 장기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진료 외에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수가의 징수기준을 새로 정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 진료재료의 비용인 진료대를 진료비에 포함시켰으며, 안제6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진료 외에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건강보험 행위급여 목록에서 규정하는 행위 당 수가를 항목별로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 제2항을 신설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별표1의 기타수가에서 치과분야 불소도포 수수료를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유료화하고 운동처방은 1차 진료와 연계한 방문당 수가를 적용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사항 및 2012년 10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별첨에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사항, 불소도포사업 원가계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 개정, 정부기관 직제변경,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거 법령 용어 순화 등 본 조례개정시 병행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및 장기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중앙행정기관장의 명칭이 바뀌고 2010년 12월 전염병 예방법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었으며, 의료수가를 현실에 맞게 신설 및 삭제하고자 불소도포 1회 5천원으로 신설하고 운동처방에 따른 간기능 등 임상검사 17항목에 대하여 1,600원을 받던 것을 삭제하며, 진료 외에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는 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의 건강보험행위 급여목록에서 규정하는 행위당 수가를 항목별로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제6조 제5항을 신설하였으며,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및 장기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명칭 변경이나 용어변경을 시일이 많이 경과한 후에 개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한양진 위원입니다. 신설되는 불소도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불소도포는 인천시 10개 군구 중에 저희 계양구하고 강화만 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천원에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애주기별 진료대상으로 해서 유아나, 학생이나, 성인이나, 모자나, 노인을 상대로 해서 보육시설, 학교, 지역아동센터, 경로당에 나가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1년 9월부터 일반인에 대해서 연간 300내지 400명에 대해서 무료로 실시를 해 보니까 반응이 좋았고요, 타구에서는 다 5천원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인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할 생각이고 기존대로 유치원이라든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많이 할 수 없는 사항은 치과의사가 화요일날에는 장애학교에 진료를 가고 있고, 목요일에는 장기보건소로 출장 진료하고, 월, 수, 금 오전에는 생애주기별 진료를 위해서 보육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를 가기 때문에 무료사업은 계속 그대로 보건 사업을 유지를 하되 일반에 대해서만 5천원을 받고 할 생각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불소도포는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치아에 용액을 발라서 하는 건데요, 6개월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양치질 하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요, 두 가지를 같이 해주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한양진위원

예방차원에서 하면 더 많은 인원이 해야 되는 건데, 꼭 의사분만 할 수 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5분정도 걸리는데요, 시술이 복잡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요.

한양진위원

요일별로 가서 하고,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보건지소에는 치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날은 장기보건지소를 가고요, 장애인 학교에 대해서는 화요일날 진료를 가기 때문에 나머지 월, 수, 금.

한양진위원

또 경로당,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그런데는 월, 수, 금 오전에는 그런 시설을 나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술은 월, 수, 금 오후에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많은 숫자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충치라면 상당히 중요한 거 같은데요, 인원을 더 배치를 해서라도....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정규직인 한명,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3인 1조가 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한사람 하는데 5분 정도 걸립니다. 지금 노인분들 대상으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5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경로당은 2011년도에 1,234명을 했고요, 유치원은 934명 했고요, 올해는 총 3,196명을 했는데, 유치원 674명, 경로당 700명을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국시비 사업으로 노인분들 같은 경우 불소도포하고 스켈링하고 같이 시술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내시가 돼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소도포하고 양치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무료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인력구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수가를 정해서, 통제한다는 뜻보다는 다른 타구도 일정한 정도 수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라도.

한양진위원

일반치과에서는 받고 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방차원에서 도포를 하는 것은 일반의원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수가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수가를 받겠지요. 진료수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양진위원

치아가 안 좋아서 치과를 가면,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 치과에서 솜 같은 것으로 전체를 한번 해 주면 한동안은 안 아프더라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풍치 쪽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치아에 코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치를 예방하는 겁니다. 잇몸질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현행하고 개정안에서 신문구조에서 인천광역시계양구를 인천광역시 띠고 계양구로 바꿨잖아요. 8조에 보면 8조에는 안 띠고 인천광역시계양구로 이어졌는데요. 8조보면 진료 및 수수료 감면해서 보건소장은 인천광역시계양구를 이어서 썼는데 인천광역시 계양구하고 띠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영식

노영식보건행정팀장

8조를 보시면 당초에 보건소장은 인천광역시계양구 붙어있는 것을 보건소장은 인천광역시 띠고 계양구로 한 겁니다. 당초에는 인천광역시계양구 붙인 것을 보건소장은 인천광역시 띠고 계양구로 한 겁니다.

한양진위원

뛰는 게 맞지요.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요.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2010년 3월에 중앙행정기관장의 명칭이 바뀌었는데 지금 이렇게 2년이 지난 지금 하는 것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례개정을 그때그때 했어야 되는데 늦어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과장님, 죄송한 것이 아니라 금년 봄에 금년 3월에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2010년이면 너무 오래 된 거 아닙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오래된 겁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조문 검토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요했더라고요. 작년부터 검토를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조문을 빨리 정리하고 올해 내에는 통과를 시켜야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상위법이 바뀌면서 공문이 하달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빨리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조동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2년이 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안일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년이 넘게 방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6조에 기타 수가 부분이 지금 1,600원을 받고 17가지의 항목을 검사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인거지요. 그것을 삭제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보건소의 전문용어라서 쉽게 알아보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저희가 질문하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개 항목을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요구했더니 여기 이 부분에 건강체크를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혈압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당뇨,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체킹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다 삭제를 해 버리면 사실 구민건강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의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총17가지 중에서 사실상 운동처방과 관련해서 관련된 검사는 5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혈당이나 또는 에치디엘, 엘디엘, 토탈클루코스하고 티지하고 중성지방 5가지정도 검사를 하게 되면 운동처방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검사는 다할 수 있게 됩니다.

한양진위원

17가지를 보면 신장기능검사, 지방간, 알콜성 간염, 혈당 당뇨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검사를 원하면 지금도 1,100원을 받고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A 검사를 전체로 하면 1만원이 넘을 겁니다. 운동처방을 하면서 왜 1,600원을 받고 전체를 했을까 궁금해서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봤는데요, 운동처방이라는 것과 관련된 장비들을 구입하고 홍보하고 하는데 이런 검사를 같이 해 줌으로써 홍보 효과로 17가지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운동처방과 관련한 검사는 5가지면 충분합니다. 간기능 검사라든지.
윤환

윤환위원

5가지가 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혈당, 중성, 지방 총콜레스테롤, 엘디엘콜레스테롤, 에치디엘 콜레스테롤 해서 5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처방실에서도.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외에 여러 가지 5가지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12가지는 개별적으로 돈을 내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17가지 검사를 해 주면 1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경비를 보건소에서 부담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시약 값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지금 까지 검사를 해 준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경비는 아직 제가 계산을 안해 봤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010년도에 2,485명이고, 2011년도에 2,921명 2012년도에 2,319명인데, 이것이 조례로 정하기 이전인 2010년도까지는 그렇게 1,600원에 하고 그 이후부터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지만 개정하는 수가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이 되지 않고 2010년도까지는 이법을 적용을 했었고 그리고 2011년도부터는 개정안으로 수가 진료 대금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개정을 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윤환

윤환위원

개정도 안하고 규정을 어겼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현실적으로 마찬가지인데요. 신용카드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수가는 실제 그렇게 받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근거법령이 없었던 거지요. 그것을 조례로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1년 몇 개월이 걸린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규정이 1,600원에 17가지 검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던 거 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2010년도까지 그렇게 하고 2011년도부터는 결국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요. 그러면 조례를 그때 당시에 개정을 하고 이 룰을 적용을 하신 것이 맞는 거지요.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집행부에서 하셨다고 해도 그렇게 조례개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가적용을 한다는 것 같으니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돈하고 연관된 부분이고 구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떤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어기고 시행했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명칭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지금 이런 것은 구민의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를 가지고 2010년도까지는 그렇게 하다가2년 가까이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하신 거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약간 충돌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요. 원래 조례에 보면 제7조 2항에 보면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진찰 및 검사항목 별로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목별로 진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이 부분이 있고 다만 뒤에 1,600원을 받고 운동처방을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뒤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 전에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룰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장기지소에 갈 일이 있어서 가면 혈압이나 당뇨를 체크를 해 주시는데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기본적으로 만성질환관리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무료로 계속 할 겁니다. 다만 약간 비현실적으로 되어 있는 수가 1,600원에 17가지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노인분들 같은 경우 계속해서 무료로 이 검사를 모두 할 수 있고요. 65세미만인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5가지 운동처방을 하면서 하는 것은 무료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1,100원을 받고 5가지 검사는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얼마정도 내려왔나요. 불소도포 관련해서 아예 없었다가 처음 하는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010년도부터 군 단위는 없는데 구 단위 와 보니까 2010년도부터 노인불소도포사업하고 치석제거,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무료로 하다가 5천원을 일반인들한테 5천원을 받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전자에는 일반인들도 다 무료로 해 줬나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작년 9월부터 3, 400명 무료로 했고요. 올해도 그 정도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5천원씩 따지면 연간 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국비로 예산이 온 겁니까? 어떤 예산으로 쓰신 겁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에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명수만 알고 어떤 예산에서 하는지 모르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구강보건실에서 재료를 구입하게 되면 노인분들 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시범사업으로 작년 9월부터 올해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제 얘기는 시범사업도 좋지만 그 예산이 국비로 내려온건지 시비인지 구비인지 궁금해서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한사람 당 재료비로 3천원정도 듭니다. 100만원정도 되는 겁니다. 일반인 대상으로 시범 사업한 것이요. 많은 예산을 소요하는 것은 아니니까 시범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범사업인지 알고 있고요, 3천원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 예산비용이 국비로 내려와서 쓰여진건지, 시비로 쓰여진건지, 구비로 쓰여진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산서가 없어서 확인을 못 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어떤 범위 내에서 쓴 거냐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확실하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그 재료비로 썼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따로 예산이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산이 풀 예산으로 썼을 겁니다. 노인불소도포 스켈링 사업을 하게 되면 의료비로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노인들 대상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 시범사업으로 썼을 거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같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나 유치원생들한테도 무료로 해 준거지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료비에서 따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라.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구비예산이 시비도 있고 구비도 일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료 및 재료비 예산이 얼마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범으로 한다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어떤 예산을 가지고 쓰여졌는지 무료로 하셨다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해 드린 거잖아요.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용카드를 받은지는 어느정도 됐다고 그랬지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2011년 4월 1일부터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신용카드도 그 부분에 개정안이 내려와서 2010년도 받았어야 되는 거지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제가 없었어 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궁금한 것이 왜 2011년도 그때부터 적용을 한 거지요. 신용카드를 받는 거지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시에서 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1월달에요. 2011년도에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네, 하라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신용카드가 원래 어느 곳이든 다 쓰여지는 거잖아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7개사 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3년 계약을 했고요. 신용카드 납부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에 보면 불소도포 원가계산서가 있습니다. 직접재료비 2,050원, 간접재료비 750원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직접재료비는 1인당 1개씩 사용하는데요. 2,050원 정도 들고 있고요. 간접재료비는 소독 및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치예방이라고 그랬는데 어르신들은 이미 충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 주면 효과적인가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차원입니다. 시린이도 예방합니다. o 위원 김유순 시린이도 예방해 주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충치가 있어서 많이 망가졌잖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효율적인가요?
그렇습니다. 불소도포를 하게 되면 6개월동안 효력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불소도포와 더불어 불소양치를 한다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개월하고 주민들에게 효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보셨나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업무부서가 건강증진과기 때문에,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하신 분들이 시린이가 주 증상인데, 시린이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으시다고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수가가 현실에 맞지 않아서 축소시키는 거지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2004년도 운동처방실을 설치하도록 할 때 이 많은 검사를 해 주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운동처방실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약값만 1인당 1만원정도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고 사실 건강한 사람한테 특별한 검사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불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개인이 질병이 있다든지 판단이 되면 저희 진료실로 오시면 1,100원에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만약에 본인이 항목당 간기능 검사를 아프지 않은데도 받아보고 싶다면 별도로 검사항목을 정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기능 검사를 하면 3,160원이라든지 정해진 금액을 받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운동처방실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셨다는데 구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활성화되고,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축소시켰는데 거기에 담당하던 인력이 다른 데로 배치를 해서 업무를 더 많이 할 수 있겠네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17개 항목은 혈액으로 검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검사실에서 현재 정규직 2명하고 기간제근로자 1명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물론 많은 검사를 하다가 검사가 줄어든다고 인력이 남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일반 민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인력은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조례개정이 늦은 감이 있었고 중앙에서는 이미 내려왔던 부분에 대해서 계양구민의 건강을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형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규정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시행했던 사업들이 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제정이 돼야 된다고 보면 충분히 2010년도에 검토를 하셔서 2011년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에 와서 개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불쾌하기도 하고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규정과 원칙이 무시되는 사업은 앞으로는 절대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개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1년 몇 개월정도 끌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들이 또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례 등 어떠한 내용도 시기를 놓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수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속개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한용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2013년도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른 우리 구 사회복지직 순증인력이 5명으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계양구지방공무원 정원 외 총수는 684명에서 68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68명에서 673명으로 개정하며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총계, 일반직계, 6급이하 계의 총계란을 각각 5명씩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순증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는 1인단 3천만원씩 일괄 적용하여 2013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며, 이중 70%는 2014년도까지 국비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안전부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계획과 지침에 따라 계양구에 배정 지정된 5명 증원 정원에 대하여 우리 구 사회복지공무원 정원을 규정하여 복지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사안으로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한양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이 5명이 배정이 됐는데요, 우리가 요청을 한건가요?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이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사회복지직 전반에 대한 부족현상이 많아서 사회복지협의회나 구청 전체로 해서 전에 충원을 해달라고 한 것은 있어도 이 사안에 대한 것을 시도별로 배정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언제 내려온 거예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2012년도 11월 2일날 통보온 계획입니다. 확정돼 가지고 확충계획 통보된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5명 가지고도 부족한 거 아닌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순차적으로 2014년도 까지 18명을 순증으로 확충하는 계획이 내려와 있고요, 이외에는 총액인건비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연말되면 확정돼 가지고 인건비 상승폭에 따라서 몇 명을 늘릴 수 있는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것만 2014년까지 18명에 대한 순증분 그중에서 5명이 내년도에 되는 거고요, 14년도에 3명, 이미 확충된 사항이 10명 있어서 총18명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10명이 이미 근무하고 있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배정한 상태입니다.

한양진위원

10명이면 동별로 한명도 안되네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동별 한명도 안되지요, 그리고 사회복지직이 가 있는 데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과, 동 쪽으로 나가 있는데요, 사회복지직이 모자라는 것은 복수직으로 해 가지고 행정직이 일부 업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5명이 충원이 되면 각동에 한명씩을 되는 건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증원이 되면 실과에 대한 것은 규칙이나 규정으로 해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이것은 전체적인 정원에 대한 것에 순증분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실과 배치상황이나 이런 것은 규칙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직 늘어나고 통신하고 직급조정 할 때도 규칙으로 해서 계양1동에 한명을 더 해놓고 재무경영과 다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5명이 확충이 되는데, 언제 직원들이 배치되나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내년도 1월 중에 저희가 받아 가지고 배치할 수 있도록 요청할 사항이고요, 여기에 발령 사항은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만 개정이 되면 시에서는 11월달에 뽑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 되면 내년초에, 그렇지 않아도 중앙에서는 연차적으로 늘어난 순증인원에 대해서 바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시급히 해달라고 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 놓으면 2013년도 1월달에 자치행정과 쪽, 시 자치행정국 쪽에서 바로 발령을 내면 현장배치가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실장님께서 인건비 보조를 2014년까지라고 했는데 지속보조가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항상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것이 어려움이 많은데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우리한테 내려와 있는 기간제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파견 식으로 해서 내려오는 그것을 우리 자체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국비로 다 해줄테니까 전환해라 하는데도 못해주는 이유가요, 그것을 전환하고 나면 연차적으로 가다가 국비가 100% 오다가 8대 2, 7대 3으로 오다가 나중에 안내려오면 그 사람들을 해직이나 해고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구비로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거는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복지인력에 대한 것이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인건비가 70% 보조 된다고 해서, 추가된 인원에서 계속 가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복지 쪽으로 행정에서도 다가 가야 되기 때문에 추가 되는 인원을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되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복지예산이 몇%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보건소까지 해서 61.95%인데요, 순수 사회복지 쪽, 말씀하시는 여성, 주민생활, 복지서비스과까지는 55% 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보건하고 교육까지 들어가면 61.95%까지 올라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복지예산이 점 점 늘어나니까 복지분야에 그런 인원이 적절하게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비지원이 2014년까지 70% 지원이 되고, 서울은 50%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시도별로 틀린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틀립니다. 서울에는 어떤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은 50%로하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는 70%까지 2014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02년도 보니까 사회복지직 5명 증원이 돼서 11명해서 24명, 그리고 2012년도 3월 2일날 10명 증원이 돼서 저희 관내에 몇 명 정도 되나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복지직만 따졌을 때는 45명이고요, 거기에 복수직까지 포함해서 한 것은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원은 4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명 증원은 인천시에서 일단은 뽑아놨다고 그랬어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각 구로 갈 인원은 뽑아 놓은 상태고요,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내년도 1월달에 바로 하고요, 시험보고 대기 하는 사람들도 빨리 발령을 내야 하니까요, 저희가 현재 인사팀에 물어보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결원이 9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결원이 9명이면 대체인력은 뽑지 않나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대체인력이 법상으로는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쉽지가 않은 상태고요, 별도 정원으로 휴직 등에 의해서 받다 보면 시에서 뽑아 놓은 것을 받는 것이 갭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직원들도 힘들지만 특히 복지 계통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총액인건비에 따라서 같이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하루라도 빨리 개정을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번거롭지만 내년도 1월이나 2월달에 개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올려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사회복지사분들이 11개 동사무소에 몇 분씩 계세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인구가 많은 동은 2명, 적은 데는 1명이 있고, 사회복지직이 2명인데, 인구가 많아서 복지업무가 많은 데는 복수로 해서 행정직이 보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인구가 가장 적은 데는 한명씩 인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복지인구 면으로 보면 계산4동이 제일 적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자치행정과가 인사부서이긴 하지만 저희 주무부서이기도 한 실장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다 수반하고 계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나 여성아동과나 복지서비스과에 최소한 한분씩은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 분야에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실장님께서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충분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원 조례안이 가결이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합격자가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에서 선발이 된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시에서 총괄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격기준은 어떻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사회복지직 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1급, 2급, 3급이 있는데요, 공개모집을 할 때는 몇 급까지 해당되는 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사회복지직에 응시하는 사람들로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다 사회복지사 1급을 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별도의 시험을 합격을 해야지요.o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4년제 사회복지학과를 나오면 거의 1급을 획들을 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시험은 별도로 봐야 됩니다. 4년제 대학 나왔다고 따는 게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규정은 잘 모르신다는 거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사회복지직 규정은 잘 모르겠고요, 이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증하고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직으로 공개채용이 된 사람들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회복지직에 근무할 직원들이다 보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본이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5명이면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1인당 예산추계를 3천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1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데요, 그 중에서 70% 국비 지원이 14년도까지는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년 지나면 100%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총액인건비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지금 복지쪽 예산이 점하는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쪽에 인력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희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중앙에서도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순증 인력을 늘려주면서 별도로 예산까지 지원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될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바로 시행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년도 예산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계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 할 때라도 해서 할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는 부분이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예상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로 국비 보조로 해서 내려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무도 다양해지고 복지담당자가 많이 필요한데요. 복지담당공무원을 확충한다고 했는데요, 언제까지 몇 명정도가 확충이 되는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중앙에서 순증 인력으로 늘려주는 확충계획이 18명이 저희 구에 배당이 돼서 2012년도 까지 10명이 순증으로 늘은 상태이고 내년도에 개정하는 5명, 14년도에 3명해서 총18명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여기 있는 내용 이외에 차후에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험자격은 3급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사회복지직 공개채용에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양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속개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노동복지회관이 노동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지난 4월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종합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승인됨에 따라 동 시설물을 사회복지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지난 제164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무실 재배치 운영계획 등을 다시 보완하여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내지 5조에서 사회복지회관에 위탁관리 및 사용허가 사항에 관한 사항은, 안제6조에 위탁협약 및 사용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 위탁관리 및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 시설물에 변상책임과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어서 내년부터는 명실공이 사회복지회관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부터 노동복지회관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최소 사용기간인 20년이 2012년 1월 23일부로 도래되어 2012년 1월 25일 고용노동부에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2012년 4월 27일 승인되어 2012년 6월 21일부로 지역경제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노동복지회관이 종합복지시설로 용도변경 승인됨에 따라 동시설물을 사회복지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조례가 좀 늦었지만 종합복지시설로서 구민의 복지향상에 많은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내년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겠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4,500만원을 올렸습니다. 500만원은 시설이 변경되면서 거기에 대한 간판이랄지 시설배치도 이런 것을 하는데 500만원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을 재배치하기 위한 칸막이 설치,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기설치, 소방시설 구비하는데 4천여만원에서 4,5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므로서 계양구민의 종합복지시설로서 충분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 업체가 옥탑과 지하까지 15개 업체지요. 미수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3군데가.....,
유순

김유순위원

3군데가 어디어디, 얼마씩입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해빛종합상사에서 270여만원, 아이나라 어린이집 1,034만원, 엘지텔레콤에서 300만원, 케이티에서 490만원해서 2,100여만원이 미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이나라어린이집은 저희들이 내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연장을 해서 거기에 따른 연장임대료가 1,034만원 금년분이 있는데요, 12월말일까지 납부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엘지텔레콤하고 케이티는 납기기일이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까지는 전부 납부한다고 했고요, 거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단지 해빛종합상사가 287만원정도 미납이 됐는데요, 여기도 11월말까지 납부를 하도록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1월말일이 오늘이잖아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30일이기 때문에, 30일날 가서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연말까지는 전부다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 체납액이에요, 아니면 작년도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언제부터 체납이 됐어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해빛종합상사만 작년도에 3, 4분기해서 144만원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금년도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여기 계약서에 보니까 사용료는 본 공단에서 발생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조례 제28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일시납이나 또한 분할해서 납부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자가 6%정도 되는데요, 이 이자만 얼마정도 되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연체료에 대해서는 이자를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받고 있는데 얼마인지를 모르세요. 조례를 두 번째 다루고 있는 중인데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에 의해서 따라줘야 되는 거고요, 연체이자는 분명히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o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수 연체이자는 틀림없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는데 얼마인지 모르시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징수결의는 저희가 합니다만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을 틀림없이 확인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미납액 중에 연체료가 포함이 된 건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연체료가지 포함이 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구분이 안 되는 겁니까, 체납액 월액하고 체납액에 대한 이자분하고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구분이 돼 있어야 되고, 체납액이 몇 월달에 미납이 된 건지 월별로 구분이 돼 있어야 되고 또 체납부분에 대한 이자부분이 정리가 됐어야지 총괄적으로 몇 천만원이다 이렇게 보고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빛종합상사는 2011년도 3분기, 4분기 합해서 144만 2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는 연체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윤환

윤환위원

포함된 금액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몇 월분이 얼마 체납이 됐고, 연체료가 총 얼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계약서를 그냥 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상대 업체하고 같이 계약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또한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작년도에도 미납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이 허물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깔끔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받아야 되는 거고, 이자 역시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다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세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체납액, 이자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납액은 분명히 제가 직접 그분한테 독려도 하고 통화도 했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분명히 정리가 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 계약서 보니까 3개월 단위로 4회 분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일시불 내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100만원 이상이면 분할을 해 줄 수 있는데요. 일시불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분할납부 청구를 하면 4번으로 나누어서 분기별로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대로 3개월이든, 4개월이든 분할로 하게 되면 2011년도 것은 2011년 12월까지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시면 계약위반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원칙으로 하면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왜 연체료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금액을 떠나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이나라 같은 경우에도 노동복지회관 취지에 맞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그 정도 있다는 것이, 134만원이라고 했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1,034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금액도 크네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연장해주면서,
유순

김유순위원

연장계약서는 어떻게 쓰셨어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박해진씨하고 오미경씨하고 둘이 같이 썼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요, 케이티나 엘지나 그런데는 계약서가 없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서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일정한 시설 공간을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써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엘지, 텔레콤, 케이티는 옥상위에 설치한 거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압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엘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임대계약을 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임대 계약서가 없냐고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 계약서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있는데 왜 안주세요? 앞으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허가 조건이나 계약서에 위반되지 않게, 그리고 연체 이자든 올해 할 것은 올 12월달에 다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김유순 위원님 질의한 부분 중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2월달까지 완납을 책임지시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올해 12월달 완납할 수 있는 이런 일을 그 전에는 왜 못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노력들이 부족한 건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임대를 해주고 사용료를 받고 이런 부분은 위탁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구청소관 부서에서 개입을 하지 않고 신경을 덜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6월 21일날 이 시설을 인수받아서 그 이후에 사회복지회관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런 체납액도 파악을 하고 독려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왕 저희부서에서 맡은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관계도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체납이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구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 구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이런 시설장에서도 임대료 체납이 돼서 연체가 됐다 이런 것도 문제고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과장님 답변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등한시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실 등한시 하는 것도 1, 2개월입니다. 전년도까지 체납되어 있는 것을 등한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되면 어떤 방법이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여를 하셨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6월 하순경에 이 시설을 인계를 받아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설을 사회복지회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체납부분에 대해서도 독려를 하긴 했습니다만 부분 부분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조례안이 지난번에 부결이 됐던 그런 내용이고 여러 가지 자료가 부족한 관계로 저희 위원님들이 부결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생각이라고 하면 지금 이런 부분도 사실은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주셨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구요,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이나 중간에 시설이나 이런 안들은 가지고 우리한테 상정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해 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복지회관으로 정식으로 명칭이 개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종 홍보물에 보시면 사회복지회관으로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부결 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노동복지회관으로 표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회관으로 다 명칭이 표기가 돼 있어요. 마치 조례가 통과 된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으면 구민들이 착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인식하셨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주민홍보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내부적인 서류를 작성할 때 저희가 9월 24일날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의견수렴을 각과에 했는데, 그러면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썼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사무실 재배치냐, 아니면 사회복지회관 사무실 재배치냐 이런 것을 봤을 때, 내부적인 문건이니까 사회복지회관으로서 사무실을 재배치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복지회관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의견 수렴, 이렇게 제목을 넣어도 우리 내부적인 거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 같다는 생각으로 내부적인 문건에 그렇게 쓴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노동복지회관에 통고를 할 때 앞으로 사회복지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니까 사회복지회관에 대한 사무실 재배치 계획도 이렇게 했으니까 참고를 해라 이렇게 보낸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적으로 저희가 홍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고요, 내부적으로 문구를 쓴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노동복지회관이라는 표기를 해 주셨어야 되고 어떤 시설이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과에 무슨 필요에 의한 공문을 보냈을 때 표기는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표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마치 조례안이 통과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불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관 미납금에 대한 거나 몇 가지 사항을 보면 구에서 느슨한 행정처리를 하신 거 같은데, 맞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사회복지회관으로서의 용도에 맞게끔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이 요구한 임대시설 표준계약서와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체납관계세무내역과 계약조건을 명시한 자료를 추후 제출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위원장님이 체납관계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요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체납관계에 관련된 계약자들과 책임을 져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가결시키더라도 조건부로 가결을 시켜 드리겠다는 내용인 거고요, 체납관계 정리도 약속한대로 지켜져야 될 것이고, 계약자와의 관계도 계약내용대로 실천이 되는 그 조건으로 이 조례안은 가결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위원님께서 토론시간에 말씀하신 계약내용대로 시행하는 조건하에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