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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166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2-11-29

노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병방시장 시설현대화(주차장 설치)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소극장(계양아트홀)건립으로 인한 취득(신축) 처분 멸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 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석현 의원외 4분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김석현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석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 따른 표창장, 감사장, 상장 수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포상에 따른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표창장 수여대상자 확대, 감사장 수여대상자 확대, 상장 수여대상자 확대, 포상수상자에 대한 특전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수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혜자를 확대하는 것과, 포상수상자에게 특전을 주는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각 표창장 수여, 1년에 각 직급별로 몇 명 이상으로 제한사항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예를 들면 대통령 표창은 공무원 몇 년 근무한 자로서 어떤 현저한 공이 있는 자, 그런 규정이 있는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표창 대상자를 올리라고 문서가 내려올 때는 근무기간을 정해서 그 공적이 몇 년 이상 있는 자, 공무원 경력이 얼마 이상인 자의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게 선정해서 올립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대통령 표창은 공무원들에게 몇 점씩 점수를 환산하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전에는 가점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효과가 없는 거라서 가점 제도는 없어졌고요. 다만 징계 1회에 한 해서 감경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옛날에 대통령 표창은 10점이고, 국무총리 표창은 8점, 장관 표창 5점, 시장 표창 3점, 기초단체장은 2점인가 1점, 이런 식으로 해서 징계를 받았을 때 징계 양정규정에 의해서 감경을 하고 그랬거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감경기준은 적용을 받는데 표창 가점제도나 교육점수에 대한 가점제도, 군 경력 가점제도 등 이런 제도들이 다 없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 때 감경만 적용을 받습니다.

곽성구위원

징계도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물론 있습니다. 금품 향응, 뇌물수수, 음주운전 등 제한적으로 안 되는 부분만 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1회에 한해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옛날 훈장 받았을 경우는 사형도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 몇 년으로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근무할 당시에는, 그래서 훈장이나 대통령 표창 받으면 상당한,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대통령 표창이나 훈장을 받았을 때는 형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점수제도가 없다면 막무가내로 어느 사람을 승진시키고 싶다면 그런 점수제도가 있으면 남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규제 없이 그냥 막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틀림없이 옛날에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구청장은 1년에 공무원에 대한 표창문제는 몇 명 한도 내에서 어느 선까지 규정이 됨으로 해서 남발이나 남용이 안됐는데, 구민에 대한 감사장도 옛날에는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해제된다면, 누구나 줄 수 있다면 솔직한 얘기로 나누어먹기 식으로 전부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몇 년도에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요. 그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정확하게 법 제정된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5조가 표창장이고, 6조가 감사장인데, 표창장과 감사장이 어떻게 구분되어서 나갑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감사의 뜻을 정하는 거고요. 표창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에 우수한 실적이나 이런 것을 평가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장은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표창은 성적이라든가 우수한 것을 표창하는 거고, 그런 구분이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장은 학생들에게만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여기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러면 계절별로, 왜냐하면 졸업시즌에 맞춰서 구청장 상장이 나가는데, 이건 어느 계절에 나가는 건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계절별로는 없고요. 사업에 따라서 사업별로 다르죠. 글짓기대회를 한다거나 포스터대회를 하거나 하는 것에서 나가는 것과, 졸업식에 나가는 것,

민순자위원

지금도 나가고 있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더 확대한다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민순자위원

어떤 식으로 확대할 계획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김석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건데요.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공무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 대해서 표창을 많이 줘서 격려를 하고자 하고, 사업들을 활성화시켜서 표창을 받는 구민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면서 대우를 해 주자는 의미로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민순자위원

지금도 학생들 글짓기대회도 있고 여러 상장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방안 없이 그냥 올라온 것 같아서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내용에서는 감사장을 줄 수 있는 범위도 늘리고, 표창을 줄 수 있는 인원수도 늘리고 해서 여러 분야로 주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인원수를 늘린다면 어떤 행사장에 감사장이, 인원이 100명이면 그 100명에게 감사장을 다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특별히 그 사람이 감사장을 받을만한 선행을 했다거나 우수한 분야의 일을 했다거나 하는 경우를 선발해서 하는 것이고요. 매월 모범구민이나 모범시민도 시에 표창을 상신해서 주고 있는데, 모범적인 구민에 대해서 표창을 좀더 확대해서 많은 구민이 받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현재 구민의 날 행사 때 표창 받는 구민이 몇 사람 정도 되죠? 전체 다 따지면, 구민의 날 행사 때 상당히 많던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구청장으로서 주는 게 전체적으로 약 25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구청장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의장상이 동별로 나가지 않습니까? 공무원하고 해서 하면 그것도 15명 되고, 또 시장상을 시장님이 그 날 오셔서 수여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아지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구민의 날 행사 때 우리 구에서 구청장 상이 나가는 것이 25명 정도인데 이 보다 더 늘린다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구민의 날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요.

민순자위원

만약에 늘린다 하면 각 행사마다 다 늘리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매월 선발되는 모범구민이라든가 선행구민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더 늘리는 거지 구민의 날은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민의 날은 정해진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조례를 정해야 되니까 늘리지는 않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 포상된 사람들에 한해서, 표창장이나 감사장 받은 사람이 아니라 포상 수상자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간담회 개최를 하는데, 이 수시 간담회 개최 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네 회비로, 간담회를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정이 있잖아요. 식사라든가, 그럼 이런 것까지 제공을 다 할 계획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간담회는 지금 표창 받은 인원으로 봐서는 수시로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민 위원님 말씀하신 구민상이라든가 구민의 날 주는 구민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도 하고,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상에 대한 존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담회도 사실상 선거에 임박해서 60일 전이라든가 이런 데 입각해서는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지로 수시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다만, 큰 상을 받은 구민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격려하고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간담회 개최를 1년에 한 번 하거나 두 달에 한 번 하거나,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정례화 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민순자위원

현재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하지는 못했고요.

민순자위원

한 번도 한 적은 없으신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이게 필요하고요. 또 월례조회에서 표창을 주고 나면 실지로 표창을 받았는데 부상이 없어요. 부상이 없으니까 미안하죠. 그래서 다과라도 대접하고 보내면 좋은데 이게 선거법에 저촉을 받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필요한 겁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상자 사진과 수상내용을 공공장소에 게첩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과연 수상 받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게첩하는 것을 원할까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공공장소에 게첩하는 것은, 1년에 민간인 표창이 천 여 명 되는데요. 그것을 게첩한다는 것은 어렵고, 매월 우리가 발간하는 계양산메아리에 그 달 표창 받은 사람들이 어떤 분야를 받았다 해서 사진과 함께 실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구민상 같은 경우는 구민의 날 주는 것은 매스컴에 다 나가고 있으니까,

민순자위원

그것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공공장소에 하기 어려운데, 이 공공장소에 게첩하겠다는 내용은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구민의 날 구민대상 같은 경우는 언론매체가 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상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 공공장소에 구민의 날에 구민대상 받은 어떤 분이 왔고, 그런 것은 게첩도 가능하고, 그런 홍보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한적으로 해야 되겠죠.

민순자위원

수상자 사진보다는 내용, 부모님을 잘 모셨다 하는 그런 내용만 게첩하는 것이, 아, 그래서 상 받았구나 하는 거지 얼굴까지 공개해 가면서 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의사 타진을 해서,

민순자위원

게첩해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원한다 하면 어떤 사람은 사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란이 되고 하면 보기가 흉하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수상내용이 더 부각이 되니까, 그 사람이 왜 수상을 했는지 그 내용이 더 부각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수상하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나누어 주고 있거든요. 받는 경우에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민순자위원

본인이 거기에서 받는 것은 좋은데 개인 사진을 게첩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거 같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개인 독사진을 넣는 것보다는 그런 사진을 넣거나 공공장소라는 것은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해당되는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효과가 높은 쪽으로 판단해 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각 주민자치센터에 올려놓는 것은 상관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공장소에는 게첩이 힘들 것 같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동별로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지금 확대된 조례안은 좋습니다. 발굴해서 표창을 줘서 어느 때는 사기진작도 될 수 있고, 또 어느 때 보면 자기 긍지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전화 드렸던 것은 옛날에는, 아마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제도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1년에 몇 명 이상 표창은 안 되고 몇 명 이내, 그리고 상당한 차이가 있게 점수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수를, 저는 공직자만 얘기하는 거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하는 겁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나갈 것 같은 염려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시행령에 보면 심사위원이 구성되더군요. 거기에서 몇 명 한도의 표창을 하겠다고 제한할 수 있는 시행령 제5조에 위원회를 둬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넓혀서 심사를 하고, 그런 규정만 저에게, 언제 그런 제도가 없어졌다는 자료만 준다면 이 내용은, 포상 일부개정조례안은 넓히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졌던 그 규정만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상내용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을 받는 분들이 표창장도 좋지만 부상도 있으면 더불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이나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못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상이 아예 못 나가는 겁니까? 모든 대상에 대해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심성 행정으로 간주돼서 전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전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원래 조례안에는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부상은 나갈 수 없고, 조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등수를 매겨서 시상금이 서는 분야, 그런 분야 외에는,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준다거나 하는 분야 외에는 부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부분이, 정말 학생들에게 표창장만 주고 보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징계에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데 써먹을 수 있는데 민간인들은 표창장만 주고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데,

전선경위원

부상 부분에 저도 개인적으로, 제 작은 애가 몇 년 전에 구청장님 상을 받았어요. 공공장소에서 상을 받고, 저는 사실 상 받는 사람들끼리 뭔가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상장만 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이들도 참 아쉽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상이 안 되면 간담회를 하던, 행사가 끝나고 그 분들은 따로 모여서, 뭔가 그래도 상을 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간담회든 식사가 됐든, 여기 조례안에도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고 해 놓고서는 딱 행사 끝나면 상장만 받아서 가는 그 모습이 좀 그랬어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세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개정이 되면 돌려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상품은 어렵습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상품은 어렵고, 배지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계양구에 관련된 배지는 관계없습니다만 상품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모든 표창을 받는 사람들은 긍지를 가질 수 있고 자기 자부심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배지를 달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공무원들은 포상을 줘도 관계없습니다. 지휘관인 구청장이 자기 밑의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선관위에 물어보셔서, 공무원들이 표창장만 받아갈 것이 아니라 포상도,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상품이 나갈 수 없는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없다, 민간인들에게는 배지 달아주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줘도 관계없지 않느냐,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선관위에 물어봐서 하시면 될 겁니다. 이 조례는 확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별 문제 없는데, 민간인은 부상을 안 주면서 공무원만 부상을 받는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에 질의하고 해서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선경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표창수상 관련 공무원 승진 가점이 삭제된 지침 변경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속개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병방시장 시설현대화(주차장 설치)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영과장 최승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병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소극장 건립으로 인한 취소처분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10페이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병방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주차장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제안이유로서 국가에서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 주차장 건립사업을 우선 지원사업으로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방시장은 주택 밀집지역에 있어 이용고객이 많고, 접근성이 용이하나 편의시설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주차장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먼저 병방시장 개요입니다. 병방시장 개설은 1986년도에 개설됐고, 2007년 2월 26일 등록되었습니다. 위치는 계양구 병방동 39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9,631제곱미터, 약 2,914평이며, 84개의 점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개요로서 대상 부지로는 병방동 413번지, 414번지, 415번지 3필지에 726제곱미터이며, 주차 면수는 63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9억 8,146만 3천원이며, 그 중 부지매입비 32억 2,128만 3천원, 주차장 건립비 17억 6,018만원이며, 재원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건은 전통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심의를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당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병방시장 시설현대화(주차장 설치)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병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주차장 설치사업을 위하여 병방동 413번지, 414번지, 415번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신규로 건립하는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부지매입비 32억 2,128만원과 주차장 건립비 17억 6,018만원이 모두 확보되어 예산상 문제는 없으며, 부지매입 계약이 원활히 추진되어 2013년에는 주차장 건립이 완료되어 병방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어제 현장을 가 봤습니다. 빌딩 3개를 헐고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빌딩소유자에게 얼마 보상이 됐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보상은 아직 안 했고요. 지금 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마치고 그 나온 금액에 따라서 현재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상가 주인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팔려고 하겠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협의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곽성구위원

보상 예상금액이 얼마입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필지별로 해서 413번지가 9억 8,800정도 되고, 414번지가 9억 7천정도, 415번지가 9억 7,200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거기 층수가 5층인가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4층입니다.

곽성구위원

지하는 없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지하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까지 합쳐서 4층입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지하는 별도고 지상만 잡습니다. 지상 4층입니다.

곽성구위원

어제 가 보니까 거기에 주차하기 위해서 진입하기가, 진입로도 문제가 되겠던데, 진입로도 상당히 복잡해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앞쪽으로 해서 도로상에 주차장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차를 세우다 보니까 현재는 진출입이 복잡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 쪽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현재 도로상에 있는 노상주차장 관계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돼서 그것은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상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놔둘 것인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복잡합니다. 나중에 조성하면서 설계라든가 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돈은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시비가 조금 적잖아요. 우리 구가 아주 어려운데 시비를 약 7억 정도밖에 못 받았는데, 더 받을 수 없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현재 32억은 확보된 상태고요. 17억은 내년도에 교부될 사항입니다. 32억 중에서 구비가 17억으로 됐는데 17억 중에 12억이 시에서 재정조정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온 겁니다. 시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곽성구위원

공사는 언제 시작할 것 같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이 언제 나올지 미확정돼서 자금이 교부되면 공사를 바로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국비는 확보됐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17억은 지금 전체 다 확보 안 된 상태입니다. 32억만 확보된 거고요.

곽성구위원

그럼 총 50억 정도 되는데 32억만 확보된 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17억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토지매입비만 32억으로 해서 그것만 확보된 거고, 주차장 조성비 17억은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확보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금년 내에 공사가 어렵겠네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조성비 예산은 없습니다. 내년도 확보로 되어 있어서요. 금년도에는 토지매입 예산만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공사가 올해 이루어지기는 어렵겠네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못 합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받을 때는 금년에 하는 것으로 된 것 같은데,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할 수 없고요. 올해는 토지매입만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현위원

12억에 대한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8월 20일 날 교부 받은 겁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서류를 보다 보니까, 저는 현장은 안 나가봤습니다만, 당초에 414번지, 415, 416번지를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했던 거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변경에 보면 소유자 매각으로 인한 번지변경 해서 413번지로 변경이 됐어요. 당초 계획보다 잦은 후보지 변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 414, 415, 416번지를 계획했을 때는 시장의 접근성이라든가 주민편의나 시장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 번지를 선정했던 거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잦은 후보지 변경으로 인해서 시장에 413번지로 됐을 때는 접근성 면에서는 떨어지거나 불편한 사항은 없겠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붙어있는 건물인데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재래시장 사업은 다른 아케이드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사전에 토지라든가 건물의 소유자에게 100%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선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병방시장 같은 경우 세 군데 선정해서 토지 협의를 했는데 그 분들이 매각을 안 하겠다고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지금 414, 415, 416번지를 하면서 그 분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사업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416번지 소유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거기 1층에 정육점이 있는데 정육점 하시는 분에게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를 했던 정육점 주인이 내가 사겠다 해서, 중간에 매매가 돼서 그 바로 옆쪽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해서 매입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후보지 추천이 임학동 5-26번지외 2필지도 추진해 봤었고, 여기와 여기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후보지 선정 자체가 여기 아니면 여기, 이런 식으로 가는 느낌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지변경의 토지 모양은 어떻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토지모양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김석현위원

부정형 토지는 없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계산시장에서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주차장 설치를 하는 것은 정부시책에 맞고, 상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편리한 시책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만들어 놓고 후의 관리거든요. 계산시장에서 많이 느끼고 배우고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나서 결국은 계산시장 같이, 또 상인들 주차 위주로 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계산시장 같은 경우 거의 상가주인들이 차를 댄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사전에, 상가주인들에게 아예 사전에 여기에 차대지 않는 것으로 무주차 협약서를 받던가, 그래서 상권을 활성화 시켜야지 자기네들 편리하기 위해서 주차한다면 50억 예산 들여서 하는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 끝나고 운영할 때 참고해서 반영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공사 끝나고 임박해서 하면 이것 시작하기 어렵고, 시작할 때 상가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검토하셔서 이런 문제 가지고 상가주인들이 거기에 차를 다 대니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현위원

관리 주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요. 나중에 계획 세우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구체적인 것은 없단 말이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현위원

이해의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관리계획 제10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죠? 그런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저희 자치도시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이게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인데요. 저희가 각 실과에 예산편성 전에 자료를 받아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이 들어오면 미리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10조에 보면 계획을 변경할 때도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것은 만약에 변경이 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으로 상정하게 됩니다.

김석현위원

상정 전에, 변경이 있을 시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번지가 변경된다 하면 이런 것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라는 설명이 있으면 더 이해가 쉽고, 후보지 추천이 세 군데씩 왔다갔다 하는데도 우리 위원들은 모르고 있다가 지금 자료 보고 안다는 자체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저희가 각 부서에 이런 사항을 전달해서 그런 사항을 미리 부서별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감정평가는 어디에서 하나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감정평가사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가 없어서 기억을 못하는 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감정평가는 끝났는데요. 나라 감정평가법인과 소유자 측에서 하는 세종 감정평가,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차액은 어땠습니까? 견적,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감정평가는 차액이 10% 이상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차액은 10% 이내에서 조정됐고요.

김석현위원

조정이 됐는데 어느 쪽이,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그것은 자료가 없어서요.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필지 합병은 연말 안에 하신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되어 있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소유권 이전등록이 끝나야 합병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협의 중입니다.

김석현위원

한 건도 매입한 게 없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못했죠. 아직 협의 중이니까,

김석현위원

세입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건물주가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계약서 같은 것 작성했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계약서는 동의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두 군데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물론 하지만, 우리 관내 병방시장 같은 경우 활성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산시장, 작전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서 주차장이 63면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일정 등이 지역주민들 불편 없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조금이라도 주민들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병병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시장에 있는 건물주들이 다 승인이 된 겁니까?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 질 것 같아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 공사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성구위원

그렇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동의를 받도록 건물주와 상의하고 있는데요. 100%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그것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다면 막대한 돈을 들어서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현대화 사업이 조건화 돼서 해야 되는 건데, 현대화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주차장만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현대화 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병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것인데, 현대화사업이 안 되고 현 상태에 주차장만 만들어준다면 별 의미가 없을 텐데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한 게 주차문제거든요. 재래시장과 대규모 점포의 차이가 주차장,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차이가 있는 건데, 재래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시면서 주차를 할 데가 없어서 먼 곳까지 물건을 들고 다녀야 되는 문제 때문에 찾지 않고 활성화가 덜 됐다 라는 것이 거의 일치된 의견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필요합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과장님, 설치방법에서 처음에 노외식 25면으로 했다가 자주식 63면으로 변경됐는데, 노외식과 자주식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노외식은 지평, 지상 위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차가 올라가면서 대는 것을 자주식이라고 하고 지상에 만드는 것은 노외식으로 그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층수가 없기 때문에, 바닥면적에만 대니까 25면으로,

노정희위원장

어제도 저희가 현장을 보고 왔지만 건물이 상가 3개를 터서 만드는 건데, 저희 생각에는 더 많이 주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63면이라면 너무 예산에 비해서 면수가 적은 것 같아요. 더 늘릴 방법은 없습니까? 최대한 많이 나온 면수인가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요.

노정희위원장

몇 층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3층입니다.

노정희위원장

3층으로 올라가는 건데 63면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3동 다 합쳐서 한꺼번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차가 들어가고 나가는 통로, 그리고 뒤로 빠져서 돌릴 수 있는 공간을 빼면 그 정도 나오는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3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게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어쨌든 예산에 비해서는 면수가 너무 적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25면 할 때는 면당 2억, 1억 9,900정도 되는데, 그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해서 늘린 게 63면으로 늘린 겁니다.

곽성구위원

산길 있죠? 임학동 산길, 직선거리로 한다면 거기가 50미터 정도 돼요. 제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산이 개인소유도 있고 국유지 산입니다. 지금 거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주차시설 있잖아요. 거기를 그 공사보다 조금 더 넓게 해서 산으로 한다면 어때요? 그렇게 큰 거리가 아니에요. 50미터만 걸어와도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고,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제가 볼 때 50미터는 넘고요. 500미터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지 않아요. 골목길이 상당히 많아요. 노인정 있는 임학공원 있는 쪽으로 해서 밑으로 빠지는 길들이 상당히 많아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거기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통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찾아오는 고객들 차를 주차하면 아마 엄청 혼잡스럽고 차 다니기가 힘들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그 산이 사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싸게 살 수 있을 것이고, 국유지라면 더 싸게 살 수가 있을 것이고, 산으로 주차장을 만들자는 거죠.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확실치는 않지만 제가 조성할 때 잠시 팀장으로 있었는데요. 그 뒷부분이 그린벨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에는 주차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때도 아마 더 넓게 하려다가 거기까지만 한 것으로, 현재 주차장 있는 데는 옛날부터 주차장 부지라든가 도로부지를 설정해 놓고 그 끝은 그린벨트가 돼서 경계까지만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무튼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고려해 보세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과장님, 주차장 건립 건이 사실 기주복에서도 오래 전부터 얘기됐던 부분이잖아요. 토지 매입 하는 절차도 바뀌고 변경되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책임지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주와 계약을 다 구청에서 했어요. 했는데 건물주는 분명히 책임을 지겠다고, 물론 각서를 쓰던 뭘 하겠죠. 그런데 그 건물주와 세입자와의 문제가 있을 때는 과연 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사자 간의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 그리고 중도금 지급할 때 해결이 안 된 부분은 지급하지 않고, 지급될 때 까지 보류를 하고, 나중에 끝에 가서도 안 될 때는 위반으로 해서 계획서상에 1000분의 1을 위반료로 납부하는 것으로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이 3개잖아요. 3개 건물에 세입자가 몇 세대나 들어가 있어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13세대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한 건물당 건물주는 한 사람인 거예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세 사람인 거네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병방시장에 주차장이 굉장히 시급해요. 저도 시장을 이용하다 보면 주차할 데도 마땅치 않고, 인근에 주차할 만한 데도 없고, 아니면 멀리 대 놓고, 시장을 가는 이유는 뭘 사기 위해서 가는 건데 물건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고 해서, 이것을 이루어질 때 매끄럽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장치를 구청에서 잘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건물주가 세입자들과 이런 것을 최대한 빨리 받고 나서 뭔가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건물주와 세입자와 얘기가 오고갔던 것을 서류를 받던, 그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청에서 그 다음 번에 이루어져야지, 예를 들어 한 건물에 한 집이라도 안 나가면 이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100% 다 나갔을 때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문제가 생겨서 한 집이라도 안 나가면 해결 방법이 없을 거라고요. 그렇다고 구청에서 이것을 집행하면서 무조건 그 사람들에게 강제집행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가 됐던 뭐가 됐던 과장님이 미리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오고 갔던 내용을 미리 받던가 해서, 그런 게 완벽하게 있는 상태에서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아까 곽성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쪽은 사실 제가 시장을 자주 이용해서 아는데요. 진입도로가 제가 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노상주차장을 아예 없앤다는 것도 문제라고요. 왜냐, 주차장이 생긴다고 해서 현재 노상주차장을 없애버린다고 하면 그것도 반발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 무료죠?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것은 구에서 해 준 건가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라인을 그어주는 거죠.

전선경위원

거기가 몇 면입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15개도 더 되는 것 같던데, 사실 주차 면수가 적은 면수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다 없앤다는 것은, 지금 노정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60 몇 면이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을 지으면서 있는 주차장을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주차장을 조성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 부분이 현재 상가 쪽으로 주차 다 되어 있고 하다 다보니까 한 차선만 간신히 통행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주차장을 지으면서 진입로 때문에 노상주차장을 없애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법주차를 없애면 되거든요. 그러면 통행이 원활하게 돼요. 그런데 다 시장가느라 불법주차 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절대로 과장님, 노상주차장 없앨 생각 하지 마세요. 주차장도 없는데 진입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상주차장을 없앤다는 것은, 불법주차만 없애면 해결돼요. 그리고 도로가 사실 좁아서 들고 나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현대화 사업 말씀하신 부분에, 계산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화사업을 해서 비올 때도 왔다 갔다 하기 편해요. 이 주차장에서 병방시장까지, 병방시장을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해도 비를 맞고 가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나중에 그 부분도 감안하시고요. 여기 주차장이 조성되면 급지는 어떻게 되나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조성되면 이용하기 전에 운영계획을 지침을 받아서 수립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급지를 정할 때 어떤 기준을 잡고 정해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막대한 예산이에요. 전체 다 합치면 50억이 되는 거죠. 그럼 엄청난 예산인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해야 되고, 최대한 빨리,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국비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는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3년으로 해서, 저희는 5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승인 받아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왜 묻느냐면, 계산 현대화사업 할 때 반납하기 직전이에요. 그 때 청장님은 반납하려고 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느 사람의 공을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반납하려고 그 일을 시작을 안 했던 겁니다. 거의 다 됐는데, 그 때 제가 마침 당선돼서 와서 그 어렵게 따 온 돈을 반납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해서 착공식을 먼저 가져서 그것을 계속 보류했다가 1년 후에 정상적으로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국비 약 21억 정도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혹시 반납해 버리면 전선경 위원님 말씀처럼 입주자가 못 나가겠습니다 하면 그 기간이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계산시장 현대화 사업 했던 그것을 고려해서, 일단 반납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국비 따오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지금 구청장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나 상당히 노력해서 진전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반납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서 국비 반납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빨리 착공부터 하거나 해서,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버티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제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절대 반납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선경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소극장(계양아트홀)건립으로 인한 취득(신축) 처분 멸실)--------------------------------------------(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소극장(계양아트홀)건립으로 인한 취득(신축) 처분 멸실)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3분 속개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다음은 27페이지, 소극장 계양아트홀 건립으로 인한 취득처분 멸실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서 문화예술 공연을 전문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소극장을 건립하여 문화욕구 충족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컨텐츠 제공과 특화된 테마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취득대상 재산은 작전동 902번지 작전체육공원의 야외공연장으로서 건립기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건립규모는 지상 3층 1천 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39억 3,400만원으로 시비 구비 50 대 50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7,458.5 제곱미터이며, 주요시설로서 200석 이내의 공연장, 연습실, 매표소,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멸실대상은 현재 작전체육공원에 있는 야외공원장은 2001년 12월에 준공되어 노후가 심할 뿐 아니라 공연시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학원, 병원 등에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활성도가 매우 낮은 실정에 따라 야외공연장을 멸실하고 이곳에 소극장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멸실대상 공연장 연면적은 359.07 제곱미터, 지상1층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지역문화를 발전시켜 구민 문화 향수권을 신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심의의결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추진부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소극장 계양아트홀 건립으로 인한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작전동 902번지 작전체육공원 내 작전야외공연장 부지에 소극장인 계양아트홀을 건립하는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으로 신축건물은 지상3층으로 시50%, 구50%의 매칭사업으로 사업비가 39억 3,400만원 소요되며 2013년에 착공하여 2014년에 준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2013년 본예산에 계상된 용역비 1억 7,220만원은 전액 구비이며 건축비 예산은 미 확보된 상태임. 구 재정이 열악한 만큼 시비확보 와 구비 조달에 문제점은 없는지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소극장 부지가 공원부지로 시 공원녹지과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인가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바,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이 사항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약 1억 7,500여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던데, 약 40억 공사네요? 국비는 안 되고, 시비와 구비를 50대 50으로 해서 하려는 사업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것도 있고요. 국비도 요청을 할 겁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는 문화시설 확충이나 시설비에 대해서는 40% 국비를 요청하면 거의 해 주고 있고, 이런 경우가 전국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억 정도를 국비를 받고, 60% 중에서 시비 30%, 구비 30%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것과 특별교부금 알파로 해서 받게 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소극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인천시정 잘 알고 있잖아요? 상당히 따오기가 힘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것은 시 문화예술과장과도 수차례 미팅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극장이 없던 부분들이 남구나 부평구에는 2개씩 있습니다만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접촉이 됐었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으로 확약한 바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제 생각인데요. 용역이 추경에 들어왔던데, 재무경영과장님, 용역이 그 때 기획감사실에 있었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용역에 실패한 것을 몇 가지를 알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눈썰매장 조성과 오류동의 골프장 조성 건이 있었는데,

곽성구위원

또 있어요. 음식물 자원화시설도 있습니다. 그것을 2억씩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 용역은 연구용역이었거든요. 설치해도 되는지의 타당성용역이고요. 지금 교육문화과에서 상정한 것은 짓겠다는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제가 그래서 용역이라고 하면 노이로제가 걸린 사항입니다. 6억이 하늘로 분산된 거예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못하고 분산된 겁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경영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는 실시용역이고, 눈썰매장, 골프장 부분들은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이고, 이것은 실지로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선행조건으로 용역이 이루어져서 확보가 되면 국․시비를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차이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때는 주민의 토론도 가져보지도 않고 법적인 조항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기였어요. 그래서 구에서 운영한다, 참 싸움하면서 설정해 주고 한 우리 의원들도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는 어느 숫자가 많아서 하는 수 없이 손 들어주는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어서 제가 끝까지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예산 올라온 것은 어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물론 조례는 통과시킬 겁니다. 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국비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의원들이 두 분 계시니까 얼마까지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확답을 받은 다음에 그 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 얘기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깎아서 다른 업무에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대로 놔두겠고, 어느 선까지,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어느 선까지라는 확답을 받은 다음에, 제 노이로제를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확답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문화시설 확충이나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 40%로 아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40% 확보는 100% 되는 거고요. 아까 염려하신 대로 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도 시 문화예술과장과 수차례 만나서 얘기가 된 거고, 타 구에 비해서 소극장이 없다는 부분도 시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하는 데는 자신이 있다고 확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을 통해서 확답을, 내일 예산심의시에 그 부분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은 예산심의 할 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물론 거기에 야회공연장이라고 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썩는 겁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주민의 반발이 심해요. 소리 나고 꽹과리치고, 계산4동의 중심지인데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최초부터 소극장으로 했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좋은데..., 그리고 CGV라는 것이 또 있어요. 물론 영화관과 소극장 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 상권도 우리가 침해하는 경우가 된다고요. 우리 계양구에서 CGV라는 영화관이 생긴 게 거기 하나 뿐인데, 거기의 상권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랑 어제 과장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확보됐을 때는 100%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법령 검토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통과는 시키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당초 소극장 건립 계획안이 어디에 있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2010년도에 청장님과 교통공사하고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면서, 그러면 소극장을 지어달라 이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다가 8월 달에 주차장 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2011년 2월 달에 그럼 계산동 공영주차장에 소극장 건립을 하자 하는 협의가 완료되었고요. 6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시에서 했고, 쭉 진행되다가 올 1월 27일 날 공문 온 것이 공사 경영악화에 따른 사업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돼서 중단된 이후로 소극장 건립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해 2월부터 야외공연장에 소극장을 건립하자 해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인천교통공사에서 공사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계획 취소를 우리에게 통보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공문으로,

김석현위원

이 부분이 단순히 공사 경영악화로 해서 못 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하철공사와 교통공사와 합쳐지면서 여러 가지 경영악화라는 이유지만 내재적인 요소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합쳐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취소 결정이 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이 계산동 1075번지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야외공연장 옆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는 전혀 불가하다는 것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거기 보다는 야외공연장이 기능이 상실됐고, 민원제기라든가 연 1천만원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작전동 야외공연장의 문제점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 계산동 7075번지는 뭡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오타입니다. 1075번지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와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시겠다고, 자신 있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변경 후의 추진상황을 보면 2013년, 2014년도에서 마무리가 가능한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기간 부분은 연장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만 저희는 2014년 말까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2012년 9월 달에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2013년 국고보조금 예산 미반영, 현재 시와 구 매칭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국비를 받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일을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 시와 구 매칭사업으로 방향을 틀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013년도 시 본예산에 미반영시 다시 2014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4.3.3 재요구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는 이 선행조건이 이루어지면 용역을 마치고 바로 시․국비를 요청하는데 국가에서는 적어도 용역정도도 안하고 지방비 대응 투자를 얼마 할 것인지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 요청을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이 이루어지고, 또 시에서 변경 결정이 되면 이런 부분을 요청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시행령에 따라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국비를 주는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너무 서두르고, 계획성이 없어 보인다, 일관성이 없게 비쳐질 수 있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하는데요. 저희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용역비와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탄력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작전 야외공연장이 연 예산 천만원 정도의 지출이 나가고, 관리비가 나가고, 주민들의 불편함 때문에 공연 10회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실 10년을 못 내다보고 행정을 펼치는 자체도, 그 때 당시는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안타깝고, 우리구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소극장 건립은 사실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화적 욕구가 클 것이고, 또 자료에 보니까 BRT가 개통이 되면 타 구에서 올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안고 있고,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런 것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인정하는데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용역과 실시계획용역은 다른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다릅니다. 실시계획 용역이 한 단계 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1억 7천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돼서 딜레이 되면 좋은 취지로 가지고 있던 것이 그렇지 않겠느냐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여기에서 조례 통과된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 상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주민들이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다만 거기에 모텔이 많고 해서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 대책을 세우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관련부서와 계속 미팅을 가졌다고 하셨는데, 시에서는 100% 예산을,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타구와의 형평성 때문에라도, 소극장이 없다는 측면을 계속 강조했고요. 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문제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국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에 아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면 국회의원님들이 활용해서 40%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우리 구비 확보방침은 어떻게 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어차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확보되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된다면 10억 정도,

김석현위원

기채를 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기채는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니까 국비도 받아낼 수 있는 여건이, 법으로 문화시설 확충 운영 해서 40%를 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역을 선행해서 하게 되면 분명히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지난번 공영주차장 부지에 소극장 짓는다고 할 때는 상당히 마음적으로 불편했어요. 거기에 지으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지금 이 야외공연장 부지는 참 적합한 장소인 것 같고, 김석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BRT 정류장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모로 장소는 좋은 것 같아요. 잘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과장님, 어떻든 계양구 관내의 야외공연장이 없어지는 거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없어집니다만 서운동에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곳을 활용하고,

전선경위원

서운동 야외공연장은 규모가 작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작더라도 비슷비슷합니다. 대신 계양산 야외공연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곳을 활용하게 되면, 야외공연장 두 개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소극장으로 지어서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강조된다면 우리 계양은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격조 높은 구민의 혜택이 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작전동 야외공연장이 공연을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민원 때문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민원이 우선되고요. 거기 시설이 노후 돼서, 10년으로 노후 됐다는 것이 안타까운 이야긴 합니다만 사실 시설이 노후화 됐고, 그것을 보수하려면 몇 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접근성 부분에서 청라 BRT가 생기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야외공연장으로서의 제 구실을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10년 만에 노후화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공연장을 지어서 20년, 30년, 40년 해야지 10년만에 노후돼서 몇 천만원씩 보수비가 들어간다면 처음부터 공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고, 처음에 야외공연장 건립할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됐었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선경위원

우리 계양문화회관이 몇 석이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795석입니다.

전선경위원

부지 면적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500평 정도 됩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작전 야외공연장이 훨씬 더 넓거든요. 작전 야외공연장은 2,256평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회관이 1,500평이면 여기가 훨씬 더 넓다는 얘기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조례안과 별도로 사업계획이 나오겠지만 공연장을 200석 이내라고 해서, 저는 사실 객석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것은 용역비가 선정되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건 차후 얘기할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아시다시피 계양문화회관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도 지리적인 면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소극장이 저도 개인적으로 문화적인 면에서 계양구에 필요하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주차장 부지에 소극장을 하려고 용역을 시에서 했었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 때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7천만원입니다.

전선경위원

시에서 용역을 했던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곽성구 위원님이나 김석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충분히 같은 생각이고, 그 당시에 7천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주고서 용역을 해 놓고도 결국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경영악화니 뭐니 이런 저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못했겠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용역비가 그 당시에도 7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용역비가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것은 타당성 용역이고, 이것은 다 포함돼서 1억 7천,

전선경위원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정말 나중에 예산, 물론 과장님이 다 설명하셨지만 구두상으로만 하지 말고 자료를 가져오세요. 우리가 시에 이런 공문을 보냈고, 시에서 이런 답변이 왔다, 국회의원실에 이런 공문을 보냈고, 예산에 대해서 이런 답변이 왔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도 40% 가능하다는 것을 구두상으로만 하지 마시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법률에 되어 있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아, 그렇게 했는데 이런 저런 문제가 생겨서 못 했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시에서 7천만원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못한 이유는, 못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장치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저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고, 내일 내년도 예산안 다룰 거잖아요. 그 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저런 질의를 하겠지만, 과장님이 준비를 확실히 하셔서 이것은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정말 100% 확실하게 용역하고 나서 건립까지, 이런 저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건 내일 예산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동양동 자원화시설, 용역 했다가 결국 못했잖아요. 못하게 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타당성 용역을 할 때도 구에서 무조건 거기에 자원화시설을 하겠다 하고 타당성 용역을 하기 이전에,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용역을 해 놓고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 분명히 필요합니다. 용역 없으면 뭔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절차과정인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용역이 이루어지면 꼭 그 뒤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준비를 하시라는 거고요. 올해 몇 건이나 공연을 했는지 정확한 건수를 아십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0회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금액은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내일 오실 때 그 자료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현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7분 속개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규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함에 있어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의 주차요금 감면 사항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에서 우선주차 구획의 월 주차 정기요금은 4급지 월 정기요금을 기준으로 3분의 2 범위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최대 할인할 경우 월 1만원을 주차요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기존조례 제5조의 주차요금 감면사항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경차에 대한 감면은 상위법규인 주차장법에서 감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은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 운영하며, 신청대상은 인근 주민이나 사업자 및 상근자의 자동차입니다. 주차권 부여는 1년 또는 분기 단위로 지정하고, 주차요금은 분기별, 또는 월별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에 무단 주차할 경우 견인조치 하거나 주차 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환경과에서 제출한 의견으로 주요 내용은 그린카드 발급사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금번 조례개정안에 포함하기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린카드는 중앙정부와 신용카드사 간 제휴로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국민들에게 주로 국공립 문화회관이나 미술관 등의 입장료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로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일정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조례에 포함할 경우 카드발급자가 전국적으로 약 29만여 명으로 많기 때문에 혜택을 제공할 경우에 전반적인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에 타격이 우려되며,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검토한 결과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규정을 둔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그린카드 소지자주차요금 감면사항은 향후 인천시 본청 및 타 군.구 조례 개정 추이를 지켜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번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주차요금 감면사항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주차요금 감면은 경차에 대해서만 60% 감면하며 근거법령은 주차장법 제9조제1항에 의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무단주차의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2제1항과 제2항과 관련하여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할 수 있으며, 주차장법 제9조제3항에 의거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환경과에서 그린카드 소유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요청했으나 그린카드는 신용카드의 일종으로 본인이 신청을 하면 누구나 소지할 수 있는 카드이며 지방자치단체 주차요금 감면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이 건에 대해서 아직 예산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공사는 하고 있잖아요?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5만원이 자체예산입니까?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시에서 내려온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대신에 이것을 추진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향후에 다른 지원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곽성구위원

신문에도 그렇게 났어요. 이게 시의 추진사항이더라고요.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 구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시 추진사항인데 시비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현재까지 내시된 것은 없는데요. 아마 시에서도 아마 시 예산확정에 따라서 추가로 내년 1회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추가로 내시가 있을 것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곽성구위원

앞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됩니까?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분명히 준다고 했습니다. 시행을 각 구에서 꺼려해서 저희와 부평구가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구는 미온적인 상황입니다.

곽성구위원

물론 우리 구도 예산이 상당히 빈약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번 예산에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내년 본예산으로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 사업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골목길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현대의 예를 들겠습니다. 벚꽃길이라고 벚꽃길 행사를 주로 하는데 옛날에는 양면을 댔었어요. 한 면은 완전히 주차를 못하게 황색선, 그래서 거기는 절대 못 대게 하는 장소입니다. 2개 차선을 황색선을 그어주고 한 편 라인은 주차시설을 전부 다 설치를 했어요. 그것은 경찰과 협조된 상황에서 현대관리사무소와 현대 주민들 여론을 100% 반영해서 경찰에서 그것을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주자 우선주차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계양구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려져 있는 것을 현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 해 준다고 하면, 다 그려져 있는 것 현대에서 기부채납 한 도로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을 제일먼저,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5천만원의 구비가 설정됐다면 그런 데를 돈 조금 더 주고 할 수 있는 데를 우선 골라서, 거기는 100% 주민이 찬성하니까, 제가 이 도로를 보니까 1차 할 수 있는 몇 개 동이 있는데 여기는 주민들이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겠다고 한 사항인 것 같아요. 조금 문제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대고 하는데 강제성으로 견인을 한다, 금액을 증가해서 받는다는 등 그런 조항들 때문에 그 사람들과 상당한 말썽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여론에 의해서 1차적으로 실시하는 동이 계산1동과 계산2동, 4개 동에 1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주민들 설득을 해서 골목길 주차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어느 때는 주민편의 봐 주고, 또 관리하는데 사실상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관리할 것인지의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누가 걷을 것이며, 예를 든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임무를 줘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통장이 매달 받을 수도 있고, 우리 현대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돈 주겠다는 겁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에서 한 번에 요구한 대로, 현대 같은 경우 얼마나 좋습니까? 관리비에서 일괄적으로 1인 한 가구에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비에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관리문제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문제도 세부적으로 파악하셔서, 시설관리공단에 준다면 다 받아봐야 봉급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통장이 관리를 해서 받아서 하는 이런 관리문제도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환경과에서 제출한 것 보면 그린카드 발급 현황이 2012년 2월 현재까지 전국 28만 9천 건이고, 인천이 12,400건이죠?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모든 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천 12,400건 중에 계양구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계양구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파악을 안 한 겁니까? 하나도 없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개인이 발급하는 것이다 보니까 금융기관에다가 몇 건이냐고 확인할 수는 있지만 누가,

김석현위원

누구누구가 아니라 계양구 관내에, 제가 부서별 의견수렴 결과를 보니까 협의 개요가 2012년 9월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12월 말이니까 두 달이면 최소한 저희에게 조례를 올렸을 때는, 이 정도로 각 부서에서 의견제출이 됐기 때문에 확인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느냐,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는 전국 약 29만 건이다, 이것을 하게 되면 답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우리 구에 몇 건인지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달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 못했는데요. 이게 계양구만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이 꼭 주민만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차장 조례에서 논하는 것은 감면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노상이 됐던 노외가 됐던, 그렇다 보니까 사실 구만 따로 파악하는 것은 큰 의미도 없지 않나,

김석현위원

그래도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파악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천에 GCF 녹색기후기금 유치했다고 아주 좋아하죠? 국제기구가 인천에 들어오는 것이 쉽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주 어려운 일 해 낸 거예요. 그럼 그 주목적이 뭡니까? 환경과에서 제출한 의견대로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면 차량인 경차, 저감차량, 이런 것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검토내용을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 라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개정조례안에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위해서 조례개정 절차를 구청의 방침, 결재단계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얘기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역 사례도 파악해 봤고, 실제 이용이 어떻게 됐는지 봤더니 인천에는 그린카드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주로 서울이나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김석현위원

아니죠. 인천에 한 군데도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가 있음에도 안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게 조례에 삽입이 안되더라도 최소한 파악은 하셔서 질문에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환경 쪽에서 관련 조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전반적으로, 이게 단순히 주차장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시설이라든가 공연시설에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면 오히려 환경 쪽에서 조례에 넣어놓고, 나중에 그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도 주차장도 감면이 필요하다면 감면하는 쪽으로, 그런 것이 바른 방향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아무튼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4조 제1항에 관련해서, 지금 4급지를 적용한다고 하셨죠?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 하루에 3천원입니까?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예. 전일주차 3천원입니다.

김석현위원

정기주차권은 3만원이고요. 그러면 주차요금 특례에 보면 ‘나’항에 주차장 설치자, 또는 관리자 월정 1일 주차권의 경우 박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인근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와 월 10대 이상의 다수 계약업소 등에 대해서 주차요금 30% 범위 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적용이 됩니까?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별도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가 되고요.

김석현위원

이게 배제가 되는 게 맞습니까?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3분의 2까지 감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30%를 훨씬 초과한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금 배제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개정안 12조 3의 3항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의 신청대상은 인근주민이나 사업자 및 상근자의 자동차, 자동차우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승합 16인 이상 버스, 2.5톤 이상 화물버스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대 이상 다수의 계약 업체에 대해서 제외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만약 상근직 해서 어떤 업체에서 5대, 10대 이상 해서 할인해 주고, 무더기로 주차해 놓으면 거주자 우선주차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배제가 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죠?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상근자의 자동차도 그 회사가 있더라도 한 대씩만 받는 것이죠?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점수 환산표를 했을 때 일단 거주자에게 최우선권을 줍니다. 거주자 중에서 장애인이라든가 교통 약자에 대해서 먼저 주고,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정해서 우선권을 줍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안이유에서 감면대상은 경차에 한정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상위법에 의해서,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경차는 법으로, 다른 것은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경차는 무조건 감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이륜자동차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보면 경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감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포함이 안 되고 경용차만 포함되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번 조례에는 일단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오토바이인데 그것을 굳이 돈 내고 가입할 것 같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적용을 해야 됩니다. 시 조례도 이렇게 나와 있고, 저희도 시조례에 따라서,

김석현위원

그렇다면 오토바이 이륜자동차도 감면 혜택이, 일단 그 분들이 돈을 내든 안내든 50cc같은 경우는 우선주차제로 세울 수 있겠지만 100cc, 260cc 등 배기량 큰 것, 이런 것은 차 못지않게 부피도 크고, 무게도 나갑니다. 그런 경우 이 사람들이 자기네 집에 그동안 대고 있다가 조례에 의해서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자동차의 종류에 보면 오토바이도 있어요. 경용, 소형, 중형, 대형 등 있습니다. 대형이 2000cc, 그 미만은 경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해당되는 거죠. 큰 것은 차로 취급되는 거죠.

김석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륜자동차도 같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면허를 신청한다고 하면 만원씩 내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이륜자동차도 전부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쓰든 안 쓰든, 예산을 들여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타구도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지역별로, 저번에 다 조사했죠?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예. 다 조사하고 각 동을 돌면서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많이 홍보도 됐고 하니까 주민들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감면대상 경차,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틀린데요. 지금 주차장설치 조례에 보면 감면대상이 꽤 많죠?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예. 1호부터 9호까지로 많습니다.

전선경위원

아까 경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은 4급지지만 적용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 만원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3분의 2까지 감면하게 되면 만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3분의 1까지 감면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경차만 대상에 넣는다고 하면 다른 감면대상자들도 형평성이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이미 거기에서 3분의 2까지 적용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감면을 한다는 것은,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중감면의 면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것은 법으로 재량을 주면서 이 부분, 경차에 관한 것은 정부시책상 경차를 많이 보급하고,

전선경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미 감면을 한 상태잖아요?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장애인이 됐든 다른 감면대상자들이 볼 때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감면을 안 한 상태에서, 4급지 3만원 상태에서 50% 감면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이미 4급지에서도 감면을 했잖아요. 그 법적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것을 자문도 구해보고 했는데 경차는 또 할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으로 되어 있어서, 받기로 한 금액에서 50% 할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중감면이라 처음 입안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빼려고 했는데 나중에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은 무조건 법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최하 만원까지 받는 건가요? 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이 조례가 3분의 2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되면 그게 하한이 만원이 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라고 해야지,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할 수 있다로 했는데 어디는 만원을 받고, 어디는 3만원 받을 수 없잖아요?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거주자는 무조건 만원 받는 겁니다. 전선경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만약 경차가 거주자 우선주차를 신청했을 경우 만원에서 60%인 4천원으로 해 줘야 되거든요. 이중감면의 측면이 있는 건데, 저희도 이것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부의 시책이고 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경차는 감면된 데에서 다시 60% 감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법조문이 지금 있습니까? 경차는 이중감면이 된다 라는 것이?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법에 이중감면이 돼도 괜찮다 라고 되어 있지는 않은데 입법취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이미 3분의 2를 감면한 상태잖아요. 만원으로,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반드시 감면했다고 보기는 그렇고, 3분의 2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3분의 2를 맥시멈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만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만원에서 다시 감면이 들어가는, 정해진 금액에서 6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전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문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세요. 우리가 원래 되어 있는 상태어서 감면하는 것과, 이미 한 번 감면 한 것을 이중적용은 안할 거 아니냐 이거죠. 이 부분은 다른 상황으로 볼 때도 형평성도 안 맞는 것 같고,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5분 속개

전선경위원

아까 주차할 수 있는 게 김석현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무더기로 한 군데에서 하고, 싸다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1인 1가구 원칙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세대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43쪽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요금을 월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납부해야 된다고 했는데 중간에 해제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사를 가거나,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15일 이상 되면 한 달로 치고요.

전선경위원

그런 조항이 있나요?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전선경위원

왜냐 하면 분명히 해제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 거라고요. 처음에 중도해제 할 때는 며칠 안에는 환불이 되고, 며칠 지나면 안 되는 것을 확실하게,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15일 미만은 돌려주는 것으로 하고, 15일 지나면 한 달 한 것으로, 왜냐하면 월 단위이다 보니까요.

전선경위원

그럼 과장님은 15일 이상, 이전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운영을그렇게하고 있어요.

전선경위원

임학동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무단주차 할 경우 견인하고, 전일 요금주차를 하고, 주차비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기존의 거주자 우선주차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골목 다니다 보면,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는데 병방시장 있는 쪽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어요. 무료거든요. 거기도 거주자 우선주차 전혀 아니예요. 그럼 골목에 대 있을 때, 물론 표지판이나 홍보물 등을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것을 못 봐서 그냥 주차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정말 몰라서 그랬다 하는 사람은 구청에서 탄력적으로, 견인하면 견인비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초창기는 계도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타 시도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도, 제가 서울도 다녀왔습니다만 가장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견인, 다른 사람이 대고 갔는데 견인을 하려다 보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특히 꽉 채워서 주차했을 경우에는 끌어가야 되는데, 들어서 내놓기 전에는 끌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가장 크더라고요. 임학동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계도 위주로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초창기에 관리자를 한 사람 두려고 합니다. 권역별로, 수시로 순찰하면서 권리 있는 사람이 댔는지를 확인하면서 계도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한 번 정도는 체크했다가, 그 사람이 두 번 했을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피해자가 없도록 확실히 홍보하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예. 주민 중에 가입을 않고 대는 경우는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44쪽 거주자 우선 구획 안내표지판에 주차장 이용 안내가 되어 있는데, 견인내용까지 표시하세요. 이런 경우에 견인조치 한다고,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물론입니다. 거기 내용에 다 들어갑니다. 플래카드도 부착하고,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현위원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 저공해 차량도 감면 혜택을 받고 있죠?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의해서 받고 있는 거죠?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몇 % 받고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현재 20%를 감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가 조례를 바꿨더라고요.

김석현위원

시가 몇 %로 바꿨습니까?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50%입니다.

김석현위원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저감차량이 전국에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김석현위원

약 15만 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인천시 조례가 개정돼서 50%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50%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무리 없겠죠?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예. 어차피 시조례에 맞춰서 한 번 더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 관련돼서 경차가 됐던 장애인 차량이 됐던 감면대상 차량들이 있잖아요. 이 감면대상 차량이 계양구에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주차비를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천원인데 감면대상 50%면 50% 감면해 주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계양구 관내에 어느 정도나, 기본에서 감면대상 주차비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김석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관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제5조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50% 감면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석현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감면대상자 차량 현황, 공영주차장 기본금액과 감면금액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 귤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5분 속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정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 귤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귤현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환지처분이 2006년 1월 17일 완료되고, 5년이 지난 2012년 1월 17일 청산금 소멸시효도 만료되고, 집행잔액마저도 인천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귀속되어 조례의 필요성이 사라져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귤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와 11월 15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 귤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귤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이 2006년 1월 17일 완료되고, 청산금 소멸시효가 2011년 1월 17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귤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별회계는“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에 의거 2011년에 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귀속되어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귤현지구 토지구획정리 청산금 얼마를 받았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청산금 징수하고 교부가 있었는데요. 징수가 22억 4,900만원 정도 받았고, 교부는 25억6,500만원 교부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사용실적은 있을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이미 집행이 작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모든 돈이 시 특별회계로 귀속돼서 더 이상 시행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조례자체가 무용지물이 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통상 귤현지구에 대해서 돈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하나의 예만 들어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에 끝내고요. 사업을 12억 8천만원 이 지역에 재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통합 표지판 같은 것, 한전 소송비용,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 재투자 차원에서 들어갔습니다.

곽성구위원

청산금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 설명한 적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종결됐기 때문에 2011년도, 그 전에 끝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정확한 것이 파악이 안 돼서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검토사항이나 입법예고 결과, 각 부서 기관의 의견수렴 결과도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나서 종료된 시점인데, 제60조 1항에 의해 시로 귀속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이미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돈도 들어갔기 때문에 통장이 빈깡통입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귀속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2억 1,900만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사전 반납이 2010년 1월에 11억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도 4월 12일 날 1억 1,8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이자분까지 반납해서 최종적으로 작년 12월 26일까지 11,000원까지 해서 모든 것을 시 특별회계로 귀속시켰습니다. 도시개발조례 부칙에 보면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반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어서 이익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반납 안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했습니다.

전선경위원

5년이 됐기 때문에 반납해야 될 부분이고, 이미 지났지만 귤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때 여러 가지 사업을 했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지역주민에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물론 다 알아서 하셨겠지만 때로는 지나고 보면 아쉽다, 그 때 이렇게 할 걸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차피 이것은 지역에 대한 거잖아요. 다른 데 쓰지 못 하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성구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자치행정과, 교육문화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