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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166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12-12-04

노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부동산관리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김기훈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동산관리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 세출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13년도 총 세입예산은 5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부담금 부분의 개발부담금은 6천만원이 증가한 3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소요인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입부분의 인증기 사용 증지수입이 800만원이 감소한 1,200만원, 그리고 기타 수입부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억 990만원으로 전년 대비 9.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 사업예산 구조화로는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 17개의 사업으로 구조화 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사업인 토지정보의 종합관리 및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의 총예산은 6,490만원이며, 단위사업으로서 토지거래허가 관리 240만원,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34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2,500만원, 개발공시지가 관리 3,3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정책사업인 지적행정의 선진화의 총 예산은 1억 1,800만원이며, 단위사업으로서 지적정보의 선진화 구축 3,700만원, 도로명 주소 생활화 조성 8,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의 2,600만원이며, 단위사업으로서 기본 경비는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증가 주요 요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유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세부사업인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일반운영비 1,600만원, 도로명주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홍보비용 800만원, 안내시설 관리 1,200만원, 정보관리에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관리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부동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부동산관리과의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의 세출예산은 총 2억 996만원으로 2012년 세입․세출예산 대비 9.57%인 1,83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 일반운영비에 500만원이 증가한 2,48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에 954만원이 증가한 3,421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관리 시설비에 1,200만원이 증가한 3,000만원입니다. 신규 세출예산으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에 1,655만원, 도로명주소 정보관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63만원입니다. 부동산관리과는 도로명 주소 홍보,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운영 등 과다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부동산관리과장님,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내년도 각종 사업을 잘 봤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반영이 된 사항이 있죠? 그게 뭐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곽성구위원

주민들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요구한 것보다 저희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요. 시설관리 하는 사업이거든요.

곽성구위원

지금 요구액은 4,800만원인데 1,800만원 확정이 됐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참여예산제라 한다면 4,8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도로명주소를 했는데, 시설 안내표지판이라든가 홍보물을 해야 될 텐데, 지금 4800원에서 반영액이 1,800만원만 됐는데, 그것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재정에 어느 정도 맞춰서 올해 하고,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주민참여예산제라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예산을 해 버린다면 사업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인데,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주민참여예산제는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도 있지만 기획홍보실에서 판단하고, 과에서 봐서 주민참여심의 위원들이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냐 하는 그런 것을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에서 판단해서 주민참여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다 해서 그렇게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도 있고, 또 기획홍보실에서 판단했을 때 주민참여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꼭 해야 될 사항이냐 하는 사항이 해당됩니다.

곽성구위원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중요성과 접근성, 홍보사항을 봐서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 해서 100% 거기에 맞춰서 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중요성을 주민들이 얘기했는데,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구했는데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에서 1,800만원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아니죠. 주민들이 4,800만원을 했는데 기획홍보실에서 예산 상황과 앞으로 추진을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1,800만원을 편성했겠죠. 주민들이야 4,800을 다 요구했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볼 때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점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깎아서 1,800만원만 편성된 것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깎인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올린 것은 1,800만원 올린 것밖에 없거든요. 깎인 것은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이것 가지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4,800을 요구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1,800만원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아니죠. 그것은 편성하는 구청에서 예산에 의해 반영한 것이지, 위원회에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는 4,800을 올린 거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과에서 4,800을 요구했는데 위원회에서 1,800만원으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과, 각 동의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비록 반영액이 1,8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점차 중요성을 인식해서 추경이나 점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차후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도로명주소 홍보가 언제까지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사용하는데요. 계속해서 홍보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홍보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4,800을 요구했는데 1,800으로 조정된 것 같은데, 2014년이면 시간은 충분합니다만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점차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될 것 같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부동산관리과에서도 업무추진비나 국내여비, 급양비가 대부분 올랐어요. 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봅니다.

곽성구위원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의 하면서 50%를 깎았어요. 그래서 금년 1차 추경에 30%를 올려서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필요하겠구나 해서 우리가 100% 통과시켜 줬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올렸던 그 20%까지 합쳐서 올라왔어요. 전 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20%는 업무추진비라든가 국내여비, 급양비의 이익을 남긴 거예요. 100% 올렸다가 50% 깎았다가 추경에 30% 올려줬으니까 20%는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업에 썼는데, 금년에도 조금 배고프게 생활해야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업무추진비나 여비는 직원들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그 전에도 보면 편성을 하고 1회 추경이나 그 이후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10%에서 15% 정도 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금년도에 20%가 절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2012년도에 비해서 2억 2,743만원 정도 올랐어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자치행정국 뿐 아니라 전체에서 2억 2천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랐어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50%만 편성했고, 그 이후 추경에 나머지 50%에서 30%를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내년 2013년 요구한 것은 2012년 당초 예산과 같은 정도입니다.

곽성구위원

2012년 최초 올라왔던 그 금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억 2,700정도는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80% 가지고도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동산관리과 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대충 이 사건을 알고 계시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업무추진 하기 위한, 출장을 나간다거나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곽성구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5쪽,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한다고 해서 전년도에 없던 공유토지분할위원회로 별도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약 1,600만원이 더 추가됐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금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만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건축법이라든가 분할제한규정 때문에 분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토지이면서, 그런 것을 특례법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곽성구위원

한시법이면 3년간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올해 구성돼서 위원장이 인천지방법원의 판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지난 9월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떤 것을 공유토지라고 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대개 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지면적 최소 면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체비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체비지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00평인데 소유자가 3명이나 4명으로 같이 공유로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분별로 분할을 해 주기 위한 심의위원회입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일반적으로 돈을 들여서 재판 분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곽성구위원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그런 사항을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두 사람은 팔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허락을 안해 줘서 못 팔고, 팔 수 있는 것이냐고 제가 질의하러 갔는데 어렵다고 해서 제가 그 뒤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 사항들을 조정하는 위원회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한 대지 안에 건축물이 두 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건축법에 저촉되지만 자유롭게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건축법을 배제하고 점유 상태를 분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해서 분할하는데, 그러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 없이 간편한 절차에 따라서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대로 자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9월 달에 시행을 하셨다고 했죠? 특례법에 의해서 하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계양산메아리에 수차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86년도에 처음 했거든요. 그 때부터 해서 5년 내지 10년 간격으로 해서 이번에 네 번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홍보를 계양산메아리에만 하고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야죠. 왜냐하면 공유토지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4가구가 100평에 묶여있어요. 나누어져야만, 공유되어야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확인하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게 네 번째이기 때문에 과거에 사실 많이 분할했거든요.

김석현위원

홍보를 통장회의라든가 관보에 실어 보십시오. 저희들도 여기 이런 경우 아니면 알 수 없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늦게 알 정도면 일반 주민들은, 이것 있는 줄도 모르고 재판하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요.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것은 충분히,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제안설명 하실 때 전년에 비해서 1.9% 증가로 5억 7,600만원 세입을 명년도 추계하셨는데, 아무튼 경기도 어려운 가운데에서 증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66쪽에 인증기 사용 수입증지 수입이 800만원 삭감됐는데, 삭감 사유가 뭡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인증기를 올해 처음 하기 시작했는데요. 발급 건수가 줄어들고요.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김석현위원

올해 처음 사용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작년까지는 그냥 증지를 붙여서 나갔었는데,

김석현위원

인증기라는 기기를 구입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꼭 필요해서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작년에 행안부에서 제도개선으로 해서 인증기를 구입해서 하라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왜 수입이 줄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발급 건수가 줄고, 또 인터넷발급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굳이 필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안부 지침이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종이 수입증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전자 수입증지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 수수료 700이 증액됐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개발부담금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징수위임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7% 더, 위임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7%만 우리가 받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국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7%를 더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50대 50하고, 거기에서 7%를 더 받는 사항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래서 700이 가능할 것이다 한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69쪽 개발부담금, 6천만원 증액하셨어요. 지금 예측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거의 계양동 쪽에 많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주로 뭐 찍고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근린생활시설, 제조업, 대개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큰 평수 들어오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크지는 않은데, 소규모 단위로 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주로 그 쪽으로 모여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효성동이라든가 공업지대가 일부 들어가 있고요.

김석현위원

가설건축물 쪽은 개발부담금 부여가 안 되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세출부분 253쪽, 개발부담금 부과해서 일반운영비가 500만원 증액됐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작년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천만원 계상했는데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개발사업자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않고 자기가 매입가격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에 저희가 종료시점 시가, 종료한 다음에 가격을 다시 가격을 감정의뢰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처음에 매입가격으로 신고하지 않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런데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개발공시지가로 산정한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생각하는 경우 많이 나갔다 싶으면 다시 매입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낮게 나온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런 경우가 매년 발생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보통 몇 건씩 발생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올해 5건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건당 얼마씩이나 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200만원 정도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254쪽 여비에서 408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사유가 뭐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 과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개인별로 한 달에 10만원 정도 계산한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작년에 제가 증액시켜 드렸던 부분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너무 증액시켜 드렸군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여비를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낮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255쪽 일반운영비에서 1,087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삭감된 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저희가 구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드웨어 부분은 저희가 1년간은 무상으로 유지 보수를 받기 때문에 관계없고, 소프트웨어 그 부분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1년 동안은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무상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1년 간만 해 주고요.

김석현위원

언제 설치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번에 살 예정입니다. 구매 중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추경에 해 드렸는데 아직 구매를 못 하셨어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이것은 거의 다 준비되어 있고요. 프로그램 문제 때문에 국토해양부와 조율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본예산에 세웠어도 충분했고, 이번 2회 추경에 하셨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예산만 확보해 놓고 아직 장비를 구입 못했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필요해서 구입한다고 하셨던 부분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서둘러 주시고요. 도로명주소 증액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비에서도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관리 유지보수에서 1,200 증액이 됐는데, 설치한 지 얼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용이 들어갑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안내도 제작이 제작비용이 늘어났고요. 시설비는 국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인데 교차로라든가 건물시설이 없는 지역에 보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기존에는 사거리나 없는 지역에,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기존에 있는데 더 보강해서,

김석현위원

보강이라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사거리에 두 개 정도 걸려있는 것을 두 개를 더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유인물을 2천부를 추가로 제작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저희가 강조했지만 많이 홍보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홍보비가 많이 증액됐으면 좋은데 사실 재정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홍보비만 21억 정도 되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 1억 4천 정도 되거든요. 올해 저희는 1,300만원밖에 안되는데, 사실상 홍보비가 많으면 더 할 텐데, 홍보비에 달려있거든요.

김석현위원

인천시에서 홍보하는 거나 각 구에서 홍보하는 거나, 국가에서 홍보하는 거나 같은 것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분리해서 나름대로, 행안부 같은 경우는 중앙TV라든가 일간지 등에 크게 광고하고,

김석현위원

어쨌든 홍보내용이나 원칙은 같은 것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역단위로 해서,

김석현위원

전체적으로 국가나 시나, 각 지자체로 홍보하는 원칙은 똑같지 않느냐는 거죠. 그동안 많이 홍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 듣기로는 많이 홍보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질의 드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257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60만원, 이건 뭡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을 행안부에서 올해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도로명주소 관리를 전자도면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스템 개발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전자도면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스템을 개발했기 때문에,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거기에 맞춰서,

김석현위원

그동안도 똑같이 하긴 하는데 위치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적공사에서 하는데요. 저희만이 아니라 국비 부담하고, 지방비 부담해서 공통적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고, 시.도비가 50%, 시군구가 35% 해서 매칭으로 합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운영비, 작은 금액입니다만 290이 어디에서 증액된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급양비에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비가 168만원, 지난 번 9월에 한 번 개최했다고 하셨는데, 그 때 건수는 몇 건 정도 하셨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3건 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1년에 4회로 나와 있는데, 한 건이 돼도 위원회 개최하고, 두 건이 돼도 위원회 개최하고 해서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건수가 적을 경우에는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서면심의를 하거나 할 예정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4회로 잡아놨지만 4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위원장과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분할위원회를 할 때 서면심사 할 때 위원회 수당은 안 나가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럼 대면심사 할 때만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이 제도는 제가 볼 때 재판이라는 과정 없이, 주민들이 그런 불편함 없이 이것을 이용하면 그 결과대로 진행되는 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전선경위원

재판절차 없이 판사가 위원장이 돼서, 그런데 여기 보면 등기우편요금이 700 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이 딱 700세대라는 건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 경우는 아파트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는 아파트가 작전현대아파트인데 세대수가 582 세대거든요.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비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등기로 기본적으로 건당 6번 정도 보내야 되거든요. 분할 개시 결정서나 분할측량 안내 통지 등을 등기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개별 안내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등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작전현대가 이렇게 신청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예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상담도 했고, 대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이 절차를 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등기가 6번 꼭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등기로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송달하듯이 저희도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등기로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운영비에서 많은 예산이 등기요금으로 되어 있기에, 그럼 이 두 명은 인력인 겁니까? 기간제로 해서 두 명을 뽑아서 쓰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공무원들입니다.

전선경위원

여기 계산한 것 보니까, 우편요금×700세대×2명 되어 있으니까 인력 요금까지 포함이 된 건지,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소유자 한 명과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등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255쪽 보면, 이것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아직 구입 안 하셨다는 거죠? 이것 소프트웨어예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전선경위원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것은 이미 구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선경위원

아직 안 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추경에 했는데 안 했다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것은 하드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와 같이 되는 건데, 하드웨어 부분은 1년 간 무상으로 되고,

전선경위원

그럼 하드웨어는 언제 구입한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번 추경에,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아직 구입 안한 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구입을 하면 1년 동안 유지보수를 거기에서 무상으로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직 안한 상태잖아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7일 날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1년이면 내년 12월까지는 유지보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1,300을 유지보수로,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소프트웨어 부분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계상해야 됩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이번 12월 7일 날 구입할 거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하드웨어 부분은 유지보수비는 안 나가고, 소프트웨어 부분만 나가게 됩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이 1,379만원이 어떤 비용이라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전선경위원

소프트웨어는 무조건 1년 동안 돈을 계속 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전선경위원

하드웨어만 1년 후고, 소프트웨어는 1년 동안,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구에서 많이 하셨겠지만, 256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관리 유지보수가 1,800이 잡혀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가 도로명판이 1,400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요. 건축번호판이 11,000개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도로명판이 훼손되거나 할 경우의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이것 설치 한 지 얼마 안됐잖아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설치한 지 벌써 3년 정도 됐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래서 훼손된 데 단순한 유지보수 비용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전선경위원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 비용이라는 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관내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정부에서도 하겠지만, 도로명 주소가 바뀌었다는 것은 다 알아요. 인식을 다 했는데, 어떻게 바뀌고, 어디가 세부적으로 바뀌었는지는 정말 모르거든요. 우리집 주소도 때로는 긴가민가할 때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다각도로 하고 계시는데, 계양구 관내 세대마다 정확한 홍보, 물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고 있지만 각 세대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다들 너무 몰라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가 통장님을 통해서 예비 안내를 했었고요.

전선경위원

그건 아는데 그 분들이 사실 세대마다 반장을 통해서 각 세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사실 그게 원활하게 되지는 않아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두 번에 걸쳐 통장을 통해서 했었거든요. 홍보물 개별 안내통지도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아파트는 사실 개별안내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어차피 같잖아요. 아파트가 천 세대다 하면 거기는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단독세대가 문제거든요. 그 쪽으로 중점적으로 홍보를 계획을 잡아보세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아파트는 전체 세대수가 계양구 관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단독 세대만 홍보를 해도 웬만큼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우편이나 이런 것의 시행되는 시점이 있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당초 올해 2012년부터 하기로 됐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2년을 연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쓰고, 그 전까지는 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선경위원

2014년부터는 옛날 주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도로명주소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그것을 다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물론 예산도 세워놓기도 했지만 잘 챙기시고요. 마지막으로 세입부분 기타 수입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6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1억 3천에서 6천이나 감액이 됐네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작년에 1억 2천에서 6천만원 정도 삭감됐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받은 토지에 대해서 이용목적으로 이용 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2006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1건을 이행명령을 했는데 다 하고, 한 건만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한 건만 이번에 54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도가 안정화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6천만원 정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만큼 대상자가 줄어든 거예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적발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행을 하니까요. 우리가 행정예고를 하는데 이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부동산관리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속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정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언제나 헌신적으로 계양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정희 자치도시위원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0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20억 5,600만원에 비해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하여 4,400만원이 증가된 16억 3,5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1,900원이 감소된 4억 4,600만원으로, 2013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2,500만원이 증가된 20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건설과 세출예산 사업은 전체적으로 5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2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정책사업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국공유재산의 관리, 수질환경 개선, 행정운영 경비로 구성되며, 쾌적한 거리환경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도로기반시설 확충은 도시시설물 관리와 도로망 확충으로 나누어지고, 국․공유 재산의 관리는 국공유지 관리로, 수질환경 개선은 하수도 정비와 하천정비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됩니다. 2013년도 건설과 총 세출 예산액은 41억 4,356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3,733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민간이전비로 구분되며, 전년도 대비 336만원이 증가된 1억 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도로 시설물 관리와 도로망 확충으로 구분되며, 도로시설물 관리는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도로점용 유지관리비,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갱신, 건설기계관리, 도로개설사업 지원, 관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굴착복구관리 구조물정비비로, 도로망 확충은 작전1동 한국아파트 소 1-13호선 도로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로 구분되며, 전년도 대비 10억 4,658만 2천원이 증가된 38억 4,264만 8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갱신, 건설기계관리, 도로개설사업 지원, 굴착복구관리 구조물 정비비는 전년도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도로점용 유지관리 및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은 시비 보조금 3억 4천만원을 매칭사업으로 반영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는 전년도보다 1억 88만 2천원이 증가한 3억 855만 2천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일반운영비 88만원과 2013년도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와 같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도로 유지관리비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함에 따른 예산 3억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는 2013년 신규로 3,5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2012년까지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활용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2014년부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는 관계로 관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공사비 3,500만원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으로, 전년도보다 3억 2,470만원 증가한 10억 3,8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작전1동 한국아파트 소1-13호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 6억 5천만원 반영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효성동 60-20번지 외 2필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사업비 3억 8,870만원 반영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5쪽,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관리는 우리 관내에 산재된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측량 및 무허가 건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등 국공유지 점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952만원 감소된 1,16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개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 개선은 하수도 정비와 하천정비로 구분되며, 하수도 정비는 하수도 관리로, 하천정비는 소하천 유지관리와 지방하천 유지관리로 구분됩니다.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950만원 감소된 1억 1,55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원인은 소하천 유지관리 비용이 시비 보조금 2억 천만원 축소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며,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지급을 위한 직접 인건비로 구분됩니다. 직접 인건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7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641만 7천원이 증가한 3,29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업무추진비 165만원과 일반운영비 476만 7천원이 증가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서 521쪽, 2013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100만원 증가한 2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 원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100만원 증가에 따른 세입예산액 증가분에 따른 것입니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6천만원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526쪽입니다. 2013년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은 수질환경 개선사업으로 구분되며, 수질환경 개선사업은 지하수 특별회계 운영과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로 구성되고, 지하수 특별회계 운영은 지하수 특별회계 재원 관리와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로,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 관리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재원관리는 전년도 대비 318만원이 증가한 1,45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는 우리구 관내에 기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방치공과 신규 발생이 예상되는 방치공을 합한 25개에 대한 원상복구 공사 시행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2,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 관리는 전년 대비 218만원이 감소한 1억 9,142만원으로, 2013년 지하수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총 100만원이 증가한 2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건설과의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세출예산은 총 41억 4,356만원으로 2012년 세입․세출예산 대비 25.33%인 8억 3,73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2억 4,800만원이 증가한 10억 1,100만원,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4천만원이 증가한 3억 4,000만원, 도로 유지관리 자재구입에 염화칼슘, 아스콘이 2억 3,900만원이 증가한 2억 9,900만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에 3억 1,720만원이 증가한 3억 8,870만원입니다. 신규 세출예산으로는 관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와 작전1동 한국아파트 소1-13호선 도로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과의 일반회계는 가로등보안등, 도로조명 유지관리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신규사업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특별회계인 지하수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지하수특별회계의 재원관리 1,458만원,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 2,500만원, 예비비 1억 9,142만원입니다. 건설과의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는 지하수법 제15조에 의한 방치공 원상복구비로 25건을 예상하여 건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2012년 실적 대비 적정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먼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건설과가 주민참여예산제 편성할 때 두 개가 설정됐네요. 그게 무엇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전동 한국아파트 도로개설사업과 올해 주민숙원사업비가 편성 안됨에 따라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억원 편성된 그 두 건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자료요구 한 사항 중에서 건설과는 작전1동 한국아파트 부분 도로개설 사항은 저번에 과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해 줬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고, 고양골체육관 진입도로개설 문제인데, 그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인데 예산이 편성이 안됐네요. 어떤 일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최종까지 이 두 개를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 심사를 했었는데요. 작전동 한국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내년 예산에 6억 5천만원 편성됐고요. 고양골체육관 진입로 도로개설사업도 예산팀에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가급적 편성해 주려고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반영되지 있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주민참여예산제가 전혀 반영이 안 된 사항이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산팀에서의 계획은 현장을 나가 보니까 고양골체육관이 건립되어 있고, 그 앞에 도로개설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예산으로 편성 못해놓지만 내년도에 시비보조나 교부금을 받아서 개설할 계획으로, 특별관리사업으로 남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골라서, 제가 자료를 뽑아놓은 것은 업무추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참여로 해서 명칭만 바꿔서 통상적으로 과에서 실시했던 사업들이에요. 처음으로 고양골체육관 진입로 도로개설은 주민들이 보기에 틀림없이 가능한 사업인데 그것이 전혀 반영 안 되고 평상시 하고 있는 업무들만 주민참여예산자제라 해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한다고 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양골체육관 진입로 도로개설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시에서 저희에게 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명목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특별과제로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과장님께 듣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는 안됐지만 주민참여예산,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이나 추경 전에 시나 국과 충분히 협조를 해서 추경과 포함해서 상반기에 하겠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기는 정확히 상반기라고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내년에 교부금을 시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이것은 상반기든 하반기든 내년에 꼭 개설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 심의 전에 자치도시에서 위원님들이 각종 체육공원을 조성했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인데, 지금 원 사업자와 우리구와의 관계설정들이 상당히 애매한 것들이 많고, 문제제기를 한 사항들이에요. 추경에 다루기는 다루겠지만 거기 도로가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선순위로 한다면 건설과에서 이 사항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빼고, 주민참여예산제까지 편성된 사항을 빼고 다른 일반적인 사항만 한다면 별로 의의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2011년 12월에 고양골체육관이 준공되면서 사실 그 전에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체육관 건립과 동시에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사실 저희도 아쉬운 것이 교육문화과에서 고양골체육관을 만들면서 도로개설사업까지 판단해서 개설할 생각을 했으면 벌써 사업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주민참여제로 올라온 두 건 중에서 일단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작전동 한국아파트 앞 도로개설부터 편성한 거고요. 고양골체육관 앞은 3억 4천 정도면 도로개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교부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곽성구위원

거기는 지적이 넓힐 수 있는 공간, 우리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시유지 내지 국유지입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가다 보면 북인천중학교 쪽으로 가건물 비슷한 것 건물 걸리는 것 외에는 거의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충분히 돈을 안 들여도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런데 어쨌든 공사비가 3억 4천이 들어갑니다.

곽성구위원

이것 시급하게,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항목만 정해 놓지 말고, 그것은 주민들과 충분히 얘기 됐으리라고 봅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특별관리 해서 다른 사업보다 최우선으로 해서 빨리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바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고가장비 보유현황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사용불가 장비들이 약 16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삼성전자라든가 주로 컴퓨터 쪽의 전기장비들이, 고가장비 보유현황 22개 중에서 우리 건설과장비가 16개예요. 이건 전부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어째서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사실 노후돼서 못 쓰는 장비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 건데요. 불용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건설과 창고에 수리해서 쓸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었데, 이 기회에 정리해서 불용할 것은 불용하고,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정비해서 활용하도록,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다음에 내부적으로 다시 장비를 봤고요. 그렇게 정리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불용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못쓰는 것들은 정수로 잡혀있기 때문에 함부로 없애지 못하고, 재무경영과와 협조해서 불용처리를 정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곽성구위원

필요한 장비인데 이렇게 오래 돼서, 구입은 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대부분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후 돼서 새로운 기종으로 구입하고,

곽성구위원

16개가 다 구입돼서 쓰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체품으로 구입해서 신품으로 쓰고 있고,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을 저희가 불용처분 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불용처분은 재무경영과에서 하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같이 협조해서, 저희가 요구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과연 불용해도 되는지 최종 판단해서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연수가 넘어서 그런 겁니까? 고장이 나서 그런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보통 고가장비이긴 하지만 전자제품들이 연수가 5~6년 지나면 노후 돼서 고장 나서 못 쓰는 경우도 많고요. 또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구식방식, 보통 7, 8년 되면 교체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관하고 있는 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불용처리를 하시던지, 남에게 기부를 하던지 빨리 해야지,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한 장비를 새로 사기만 하고 보관만 하고 있다면 불용처분해서 수입을 올려야지 그렇게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의 불찰이 있었고요. 바로 재무경영과와 협의해서 불용처분 할 것은 하고, 타 기관에 이전할 것은 이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무상임대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대부분 정부 기관에서 있는 것들이, 오래됐지만 민간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민간 쪽에 이전하고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증가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62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이게 2억 5천정도 증가했어요. 물가가 비싸서 그렇게 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것은 예산서에 보시듯이 공공요금 전기요금이거든요. 전기요금이 늘어난 이유가, 저희가 매년 가로등 시설이나 보안등을, 물론 LED로 교체하고 있지만 예전에 쓰고 있는 것들을 기존, 아니면 신규로 설치하고 있는 것들이, 일단 관리하는 숫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7억 6,300이고 내년도 예산액이 10억1,100만원이고, 그것을 비교해서 2억 4,800만원인데, 지금 전년 예산 7억 6,300이 금년에 추경 포함해서 똑같이 확보한 금액이 1억 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비교증감이 2억 4,800이라고 나와 있지만 추경까지 금년도에 확보한 금액으로 따지면 전년도와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 저희가 전기요금으로 9억 6,300만원을 편성했고, 2012년도에 10억 7,300만원, 금년도에 1억 1,100만원을 편성했고, 내년에도 똑같이 1억 1,1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통신 담당하는 팀장님,
세웅

박세웅전기팀장

전기담당 박세웅입니다. 통신은 별도로 재무경영과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건설과장님, 국장님,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건설과에서 증액되는 것이 전기와 관계 되는 사항들입니다. 여기 262쪽에 도로점용 유지관리비, 그것도 1억 4천, 262쪽 친환경효율 도로점용 정비 약 2억, 이러한 세 가지 항목들이 다 전기와 관계되는 문제예요. LED, 이런 좋은 제도가 있고, 구청에 돈이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몇 사람들이 그런 견적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기팀장님은, 지금 팀장님은 아니에요. 전에 팀장님은 시나 국비에서 전기시설 요금을 따오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좋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많이 얘기했죠?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비나 국비 내려오는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전기료는 매번 올라가는데 왜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누구 장사 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팀 예산 중에서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와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는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편성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는 아까 말씀대로 전기요금을 내는 건데,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했고요. 도로점용 유지관리와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은 시에서 현재 도로점용 종합관리계획을 2011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데, 2011년 4억, 2012년 2억, 내년도가 3억 4천인데, 내년도에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가 1억 7천만원입니다. 이것을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5개년 계획이 점차 늘어나서 마무리를 하느라고 늘어난 거지, 저희가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늘려서 했던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의 종합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똑같이 사업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좋은 사업을 우리 구비 하나도 들지 않고, 매칭사업으로 하지 않고 그 업자가, 한전이면 한전에서 돈을 다 들여서 하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전력을 절감하고, 우리가 냈던 전기료 감액되는 것만 내면 5년이면 5년 내에 전기료 내는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빼 가겠다,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구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익이 되는 사업을 매년 우리 구비를 더 들여가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 사업은 전에 곽성구 위원님이 저희에게 추천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 친환경 녹색전기 사업인데, 지금 그 사업자들이 저희뿐 아니라 부평구,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도 그 사업자를 많이 했었고요. 지금 채택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도 검토한 결과, 그 사람들이 조건이 좋은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사업자를 만나서 얘기해 본 결과 지금 위원님이 설명하시듯이 우리 구에 이익이 되는 사업은 결국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국가장려사업은 되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 때문에 전라도 여수나 전남 목포에서 사고 난 사업이 다, 그 사업을 정부에서 장려하는 것은 맞는데 그 사업을 하다가 오히려, 처음에 제대로 검토가 안 돼서 그 사업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매스컴도 나고 사고가 많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제가 자세히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나주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없는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사업자들이 들어가서 보면 이것은 적극적 검토가 아니라, 제가 전기팀에 자꾸 얘기를 하는데 분석을 하세요. 그런 사항이 도출되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제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부언설명을 드리면, 사실 민간 사업자들이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서 지자체에 투자해서 하는 사업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시에서도 매일 깨지지만 인천시 보면 민자터널 같은 것, 지자체에서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서 바로 투자를 못하니까 민간제안을 받아서 사업을 먼저 하면서 보존을 해 주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비가 시비가 많이 투입되고 해서 의회 때마다 항상 지적을 많이 당하고, 그 비슷한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그런 사업입니다.
세웅

박세웅전기팀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당초 에스코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일정 전기량을 절감시키면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서 수익금을 전기요금 다운되는 만큼 가져가겠다는 취지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죠.
세웅

박세웅전기팀장

그런데 이런 사업은 주로 소수력발전이라든가 수처리 시스템에서는 일부 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가로등이나 조명등으로 해서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것은 극히 미세한 부분이고, 또한 이렇게 한 실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에스코사업에서 국내는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일단 포장해 들어와서 몇 년이면 세이빙 된다 해서 제안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내에는 증가된 사례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지금 LED 사업하는 데가 지하차도 같은 데 있잖아요?
세웅

박세웅전기팀장

예. LED 사업은 대중화돼서, LED 사업 한다고 해서 에스코사업에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에스코 사업이 아니라 LED 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전기료가 맨날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절감하고, 우리 예산이 추가적으로 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은 제도가 있다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난번에 그 에스코 사업자들 제안을 받았을 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차도 말씀하셨는데, 지하차도의 등을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설치해 주고, 거기에서 전기료를 아껴서 이익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과 직접 얘기해 보니까 그 등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설치해야 된답니다. 등을 설치하고 나머지 자기네 등을 가지고 전기비를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이브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 사람들도 등을 팔고, 이런 사업적인 얘기를 가지고 저희에게 접근해서 했던 사항이에요.

곽성구위원

우리에게 와서 설명할 때는 목적의식이 좋았어요. 제가 전화 드려서 그 사람의 설명을 들어라,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몇 번 설명을 들었죠.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들이 이런 좋은 사업을 안 한다고,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LED로 해서 상당히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절감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 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 등주를 설치해 주고, 그것을 20년 간 나오는 운영비를 자기네들이 받아간다면 그것은 사업성이 있겠죠. 그런데 등주 설치 자체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때는,

곽성구위원

지하차도 몇 군데에 LED로 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에 등주가 1000주 정도 되죠. 계양과 임학차도 두 군데가 있는데요.

곽성구위원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하차도는 두 군데입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곽성구위원

지금 환경과도 LED 하고 있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차도는 지금 두 개밖에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매번 예산이 증액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전기료인데, 원전 고장으로 인해서 금년 겨울을 날지 어떨지 국가적인 큰 재난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보면 가로등 보안등,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도입할 줄 알아야지, 예산만 편성해서 현 수준대로 계속 유지된다면 창의적인 것이 아니고 과에서 특수시책은 전혀 없고 평상시대로 흘러간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로점용 유지관리나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을 시에서 5개년 사업으로 하는 이유는, 저희가 LED 교체율이 28% 정도 되는데, 5개년 사업이 완료될 때는 관내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LED로 바꿔서 전기료도 절약하고 등주 수명도 오래 가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5개년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개년 사업이 완료되면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관리비 늘어나는 것들이 불식이 되겠죠. 작년 2012년 예산편성 할 때도 20년이 되면, 세이브 되는 시점이 19년, 20년 정도 된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고 그게 너무 길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쪽의 관리 효율성을 보기 위해서,

곽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년도 예산 가지고도 그런 대로 유지관리는 했잖아요? 전년도도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됐는데 증액할 이유가 있겠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매칭사업으로 50% 예산을 시에서 주는데 우리가 매칭을 못해서 시비를 반납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매칭사업은 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돈이 나오니까 구비 보태서 계속 수리나 하고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매칭사업비를 빨리 확보해서 2015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관내의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신문에 보니까 우리 계양구가 전기라든가 에너지 절약 1위로 선정되고 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현재 수준으로 해도 1위를 받았는데 구비를 더 들여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과장님 주관으로 해서 계양구 경제살리기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상반기, 하반기 금년에 두 번 가졌습니다.

곽성구위원

내용이 뭡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말 그대로 지역건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은 지역 업체에 주고, 건설자재 등 장비들도 지역에 있는 자재나 장비를 활용해서 건설산업을 활성화 시키자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신문을 보고 정말 잘하는구나, 좋은 발상이구나 했어요. 근거를 찾아봤더니 작년도에 시 조례로 제정이 됐더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곽성구위원

현재까지도 시 조례에 의한, 시 조례가 그렇다면 우리 구는 조례는 올릴 수 없어요? 구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시 조례 근거를 받아서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올리면 되지 않겠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니까 구 조례도 제정하는 게 어떻느냐는 말씀이시죠?

곽성구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재무경영과 할 때 보니까 관내를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그 원도가 하도를 지정해서 같이 개입될 수 있도록, 원도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지정해서 입찰 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으면 되는데, 통상 보면 원도 자기네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 데는 빼야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서 원도급을 인천시 지역업체를 벗어나서 저희가 입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사비 규모에 따라서 전국으로 가는지 제한을 푸는데요. 시에서는 대형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발주하고 있는 건설공사는 다 지역 업체에 줄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건축과에 동부센트레빌처럼 건축허가를 받아서 우리 관내에서 시행하는 사업, 이런 데 참여하는 업체 자재를 지역 업체에,

곽성구위원

도로개설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주민참여도 얘기했습니다만 한국아파트 개설 6억 정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6억짜리라도 실제 도로개설 공사비는 4~5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지, 30억 미만 공사는 다 지역 업체에 의무적으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입찰은 얼마 정도, 2천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 보는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이고요. 이상은 입찰하는데, 30억 미만은 지역업체만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100%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는 업체입니다. 외주업체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게 아니던데요.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입찰 붙은 데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도로 보면 관내 업체가 아니에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귤현동에서 동양지구로 연결되는 도로와 귤현역 앞에 도로 확장하는 것,

곽성구위원

그것 우리 관내가 아니에요. 인천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상록건설은 인천 업체입니다.

곽성구위원

상록건설은,
창수

한창수하수팀장

주진입도로 개설공사와 동양과 귤현 연결도로개설 공사 입찰이 나갔는데요. 입찰 업체는 전부 다 인천업체입니다. 제가 거기 담당하다가 와서 알고 있는데요. 업체명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인천 소재 업체에서 전부 된 거고요. 지금 하도급 말씀하신 건데,

곽성구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문에까지 나고, 사진까지 잘 나왔더라고요. 내용도 좋았고, 그 근거를 과장님이 창의적인 모습으로 했는가 하고 봤더니 시 조례에 근거를 두고 그런 간담회를 가졌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재무경영과 해 보니까 관외에 네 군데를 준 데가 있더라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관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계양구 지역 업체 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성구위원

그렇죠. 계양구 관내가 있고, 관외가 있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린 게 30억 미만인데, 저희 계양구 관내 업체만 지정할 수 없고요. 인천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는 다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인천으로 보는 거예요.

곽성구위원

그럼 하도급도 인천시 전체를 놓고 보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서 정식 하도급을 승인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는 없어요. 지금 제가 도시정비과 거라 확실히 뭐라고 답변 드리지 못하겠는데, 관외로 나가는 하도급들은 어떤 것이냐면 계양구에 없는 면허, 예를 들어 전기를 하고 싶은데 계양구에 전기 면허가 없다거나 하면 관외에 주고 있죠.

곽성구위원

기왕이면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내용들인데, 모든 것이 공개적인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계속 받은 데에서, 순환제로, 원주가 있는 겁니다. 대기업들 운영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딱 까놓고 보면 여기, 이런 것이 아니라, 전기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칭을 제가 현황 받아보면 각 업자가 다 틀려요. 그런데 뒤로 더 확인해 보면 한 사람이 다 갖고, 이것은 여기에서 하고, 한 사람이 다 가지고 하고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대기업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역 경제가 한 사람만 살려서 되겠습니까? 여러 기업들을 한 번 파악해 보시고, 만약 그런 사업이 된다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못 받고 일 못하는 사람들, 비싼 돈 은행에서 융자받아서, 오죽 하소연 할 데가 없으면 의회를 찾아옵니다. 나도 통신 거기보다 더 잘 할 수 있는데, 더 싸게 잘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소연 한다고요. 관내가 그런 사항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우리 건설과가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는 매년 증가하고, 구예산은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명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잘 협조가 돼서 건설과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64쪽에 도로점용료, 일반회계입니다. 도로점용료가 3천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김석현위원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침체된 상황인데 도로점용료 3천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증액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로점용 허가 건수가 계속 누적돼서 증가되고 있고요. 2012년 대비해서 3% 증가 예상해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고 3년간 수납 평균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3% 증가하는 부분, 부과 증가분을 3천만원으로 봐서 9억 3천만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70쪽에 보면 도로점용료 위반 건수가 작년이나 올해나 같이 나왔어요. 3% 매년 증가되다 보면 오히려 위반 건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추계를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2년 예산에 보면 당초 세입으로 잡았던 금액보다 과태료 부과가 더 많아서 추경에 다시 세입을 늘려서 잡고 있는데요. 이 잡았던 것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 되겠는데, 실제 내년도에 운영하다 보면 세입이 증액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세출이든 세입이든 정확한 추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사실 몇 건이 위반될 것이라고 딱 잡아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추계가 정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5쪽 인증기 사용 수입증지, 인증기가 뭐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내년도부터, 지금 각종 서류에 보면 부착하는 수입증지가 있습니다. 수입증지가 내년도부터는 기계로 해서, 지금 우표 같은 증지를 붙이지 않고 찍는 것으로, 그 인증기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 건축과나 부동산관리과 같은 경우 오히려 인증기 수입 사용 증지가 다 감액이 됐어요. 역으로 다른 과에서는 말씀하시거든요. 건축과도 물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건설과에서 오히려 4,500이 증액이 됐어요. 기계사용으로 인한 증액, 그런데 타 과에서는 기계사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는 이 인증기를 구입해서 저희가 직접 하면, 이게 은행으로 들어갔었잖아요? 그 수입을 저희가 직접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느 과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전에도 수입증지 보면 1층 민원여권과에서 신한은행에서 파견된, 거기에서 사서 민원인들이 수입증지를 붙이거든요. 결국 그 수입이 돌아서 구로 들어오겠지만 직접 구에서 인증을 해 주기 때문에 요금을 저희가 직접 잡은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부동산관리과든 건축과든 어느 쪽이든 한 쪽이 추계를 잘못하고, 세입을 잘못 잡고 있다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건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종이 수입증지 수입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종이증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종이증지를 쓰든, 인증기를 쓰든 수입은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은행에서 파견된 직원에게 사서, 증지수입이 은행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구로 오거든요. 지금 김석현 위원님이 묻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잡기 때문에 이것을 과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구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각 과 세입으로 잡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그동안 은행으로 들어갔다 오는 수입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잡아서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지금 세외수입에서는 빠지고 각 과별로 따로 수입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과에서 인증기를 가지고 증지발행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계양구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것만큼 세외수입에서 빠졌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체크해 보지 않았는데요.

전선경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옥

박성옥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건설기계 등록 관련해서 등록원부를 뗀다 하면 그 등록원부를 떼는데 가령 천원이면 그 민원인이 수입증지를 다른 데에서 사 와서 붙여주고 소인을 처리해 줍니다. 그럼 그 수입은 계양구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2년 보면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인증기를 구입해서,

전선경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어쨌든 전체적인 수입은 계양구에서는 세외수입이든 과수입이든 똑같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달라고요. 김석현 위원님 말씀처럼 과별로 다 틀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에서 다 빠지고 과로 다 들어간 건지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은 예산팀과 확인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67쪽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1,500만원, 증가사유는 뭘 근거로 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것도 저희가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에 대해서 부과된 징수금액의 100분의 50을 시에서 도로점용료를 받는데요. 과년도에 수납된, 2011 년 이전에 징수된 금액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체납액으로 됐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시에서 받으면 저희에게 다시 교부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1,500만원 증가된 금액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2011년 전이면 지난 연도수입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정리가 제대로 안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과년도 것들은 금방 거기에서 100분의 50으로 교부해 주는데 낸 지 오래 된 것들, 체납이 오래된 것들은 정리가 안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받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제 생각에는 지난연도 수입으로 잡아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로징수 교부금이기 때문에 같이 잡은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73쪽, 지난 연도수입이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김석현위원

일반회계에 보면 건설과 도로점용료가 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것은 사유가 전에 체납되어 있던 금액들이 계속 결손처분 되고, 그래서 체납 총액이 줄기 때문에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징수해서 체납액이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결손처분으로 털어내 버린 건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징수해서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 건설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세계잉여금 같은 것,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세계잉여금이라고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요. 여기 보면 1억 7,1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인데 매년 이월되는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세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건설과는 있을 것 같은데, 계속사업이나 국고보조금, 명시이월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하수특별회계는 당해 연도에,

김석현위원

지하수특별회계 말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일반회계에서 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월사업이 좀 있는데요. 이월사업도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이월한 사업이 명현초등학교나 화전초등학교 도로개설사업 등 20억 미만입니다.

김석현위원

명현과 화전은 올해 마무리 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청룡정 진입로는 바로 도로개설공사 착수할 거고요. 명현초등학교 앞에 지장물 가옥 5개 중에서 2개가 되고 3개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막바지 협상 중입니다. 저희가 업체는 선정됐고, 두 개 지장물은 철수작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화전초등학교는 12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안건으로 되어 있는데 끝나면, 감정평가까지 추가로 다 했습니다. 1월 달에 공탁을 해서 1월 중에 공사발주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빨리 해 주십시오. 522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기본 사용부품 및 기타 수용비라든가 토너구입 같은 것은 이해갑니다만 무균 채수병은 매년 이렇게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지하수 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는 사용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균채수병에 취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검사하고 있는데, 회수가 100% 되지 않고 있고요. 사용하면서 훼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00병 정도는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회수가 왜 안 되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다가 거기에서 모아서 저희에게 주면 되는데 거기에서 검사를 하고, 그 쪽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창수

한창수하수팀장

그것을 검사하고 그 쪽에서 깨끗이 씻어서 저희에게 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1회 쓰고 나서 폐기처분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전체로 하면 상당한 낭비네요? 우리 것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창수

한창수하수팀장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주사위 1회용으로 쓰고,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것은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무균채수병 같은 것은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기회가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과 활용방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전체적으로 매년 이렇게 하면 각 구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방치공 원상복구비 2,500은 지난번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예비비에서 218만원이 왜 삭감됐습니까? 어디서 빠져나간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건 예산 결산하면서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결산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건데, 이것이 어디로 빠져나갔느냐는 거죠.
세웅

박세웅전기팀장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순수 218만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 비교해서 단순히 줄었다는 겁니까?
세웅

박세웅전기팀장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억 9,300이었고 올해는 특별히 빠져나간 사항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263쪽, 시설비에서 약 2억 4천정도 증액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설비 보시면 염화칼슘 아스콘 구입비가 6천만원, 도로보수비가 2억 3,900 해서 3억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금년도는 저희가 별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추경까지 7억원을 편성해서 썼는데 내년부터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은 편성하지 말라는 지침에 의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도로보수 비용으로 쓰는 비용이 보통,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건설과에서만 쓰지 않고 주로 다른 과에서 많이 사용했었는데 순수하게 저희가 쓰는 금액을 3억원 정도로 추정해서 염화칼슘 아스콘 구입비 6천만원과 도로보수비 2억 3,900만원을 편성하면서 늘어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도로 유지관리비라고, 명칭이 뭘로 바뀌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정식 명칭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7억을 세웠다가 3억 정도로 예산을,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건설과에서 1년에 쓰는 포지션만큼만 편성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것은 공원녹지과에 그만큼 편성했고요. 그렇게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지리정보 데이터시스템 갱신, 일반운영비 보면 플로터 임차료가 뭐예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플로터는 프린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 지리정보시스템 출력하면 대형 복사기를 플로터라고 하는데요. 내년도에 플로터 구입비를 750만원 예산편성을 요구했었는데 저희 재정여건상 구입은 어렵고 임차해서 쓰라고 해서 저희가 198만원을 임차로,

김석현위원

신규로 구입하면 얼마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750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200만원이 임차료인데 3년이면 본전 빠지겠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긴 한데 지금 예산팀에서 당장 여건이 안 좋으니까 임차해서 쓰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264쪽, 관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3,500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것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을 금년도까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활용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587만원 정도 저희가 사용했고요. 2011년도에는 자전거 시설정비로 500만원 세웠고, 2,300만원 정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활용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사업비로 3,500만원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목을 아주 정해서 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김석현위원

서운체육공원 포함해서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여기만 3,500을 다 할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주로 하는 데가 지하철 역사 주변, 그리고 자전거 이용이 많은 데가 학교입니다. 금년에 서운고등학교, 양촌중학교 등 여러 군데 학교에서 요구한 것을 했었고요. 계획은 이렇게 잡았지만 연초에 관내에 있는 학교나 아니면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있는 지역들로 대상지역을 조사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연초에 민원을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데는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학교에서 들어와 있는 데가 많고요. 저희가 가급적 학교보다는 일반시민들이 사용하기 좋은 쪽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김석현위원

물론 학교에 지원해 주는 교육발전협의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좀 증액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그 쪽으로 편성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자전거 이용시설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2,152대 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신설하는 것도 있지만 유지관리,

김석현위원

유지관리는 필요하죠. 유지관리는 별도로 하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학교 같은 데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학교를 하는 거지, 학교가 전문적으로 설치해 주는 대상은 아닙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우측 265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해서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3억 1,7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장기미집행 시설이라는 것은 관내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시설결정이 되고 20년이 경과된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보상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세 필지는 저희가 토지소유주 미불용지로 보상해 달라고 저희에게 신청된 토지고요. 효성동60-2번지는 2번 종점 올라가다 보면 효성파출소 쪽으로 가는 도로,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랫동안 도로 확보를 못해서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어느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베드로약국 앞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미용실 하나가 있는데 쭉 가면서 삼각형 모양으로 26제곱미터 정도가 개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입니다. 그게 미불용지고요. 그게 81년도에 최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고요. 아주 오래 전부터 도로로 쓰고 있던 거죠.

김석현위원

26제곱미터면 10평 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0평 안 되죠. 7~8평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예상금액이 6,290만원이고요.

김석현위원

그럼 평당 얼마 꼴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한 8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뭘로 되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목이 대지입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병방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땅인데요. 이것도 빌라 옆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도로로 쓰고 있는 건데 이것도 1981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쪽 하천정비에 보면 소하천 관리하는데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어요. 사유가 뭐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것은 작년보다 6천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여기 지방 하천유지관리비로 시에서 매년 저희에게 1억을 지원해 주는데, 내년도에 시 재정여건이 안좋다 보니까 천만원 삭감돼서 9천만원을 저희에게 지원해 줬고요. 금년도에 목수천 운영관리 정보화시설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5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업이 종료되면서 5천만원이 작년보다 줄고 해서 전체적으로 6천만원 정도가,

김석현위원

목수천 운영관리가 뭐예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목수천 옆에 보시면 CCTV, 저희가 사무실에 앉아서 목수천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고요. 또 수질오염 상태도 볼 수 있고, 재난안전관리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부분을 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게 천만원 삭감된 것과 5천만원 사업이 종료돼서 줄어든 금액 때문에 6천만원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에게 2013년 본예산 주요 사업추진현황 보고 자료를 만들어 주신 것이 있는데, 10쪽에 보면 도로점용시설 관리사업 해서 11쪽도 마찬가지고, 13쪽도 마찬가지고, 그간 추진상황 보면 단가계약, 준공이 하나는 2012년 9월 26일 준공됐고요. 뒷장은 2012년 6월 19일 준공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사 준공이 2012년 4월 16일 날 준공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가계약이지만 일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빨리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1억씩 상반기에 다 마무리하다 보면 후반기에 또 필요성이 있을 텐데 그 때는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1억원씩 보안등이나 가로등 설치보수 공사비를 편성해서 쓰고 있는데요.

김석현위원

예를 들어서 보안등 설치보수공사 해서 보안등 신설, 램프 안전기 보수를 상반기에 하다보면 하반기에 고장 났을 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려다 보면 2011년도 그렇고 한 1억 5천정도, 2억 가까이 편성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1억을 편성해서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추진했었는데 단가계약을 하다 보면 사실 신규 설치하는 것보다 대부분 유지관리 사업비로 하는데, 고장 난 것을 유지보수 하고요. 고장 난 것을 고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천상 9월 달, 6월 달에 사업비가 끝날 수밖에 없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추경에 975만원씩 추가로 편성해서 유지관리가 꼭 필요한 것들만 저희가 12월까지 관리하고 있는데요.

김석현위원

그런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일률적으로 고장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누어서,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상반기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하반기에 고장 안 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반기에 이렇게 도로점용 된 것은 2012년 4월 16일이면 예산심의가 본예산 통과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마무리 했다는 건데, 열심히 해서 빨리 수리할 것 교체한 긍정적인 측면은 좋은데, 그럼 4월 지나고 계속 고장나고 보수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세웅

박세웅전기팀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실무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2억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재정여건 때문에 1억 해 주는데, 요즘 주민들이 일단 밤길 어둠, 이렇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당초 계획대로 언제 소진하겠다는 계획은 나름대로 수립하지만 당장 설비가 제 기능을 못하면 장애물이 되거든요. 또 유지관리하는 입장에서도 당장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면 방치할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런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말씀은 맞은 말씀이에요. 예산을 세워 놨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커지고, 밤길 어둡다, 저도 전화 드려서 해 달라고 한 적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상반기에 전부 하다 보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어느 정도 비축해 놔야지, 내일 전쟁난다고 오늘 다 먹고 나서 내일 전쟁 안 나면 어쩔 겁니까? 그래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이것을 작년에, 12월로 배분하면 월 쓰는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민원이 들어오면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은 공감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최대한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261쪽에 보면 여비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는 없던 월액여비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노점상 용역은 용역원들 계약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노점상 단속하는 인원이 기능직 두 명이 저희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고요. 가로정비팀 직원까지 해서 총 5명이 하고 있는데, 매일 노점상 단속때문에 출장을 다닙니다. 저희가 여비가 부족한 편인데, 상시 출장자 두 명이 있어요. 기능직 직원 그 두 명에 대해서 월액여비로 책정해서, 월 15일 이상 출장 가면 월액여비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편성했고요.

전선경위원

그 동안에도 15일 이상 출장하거나 일은 해 왔을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런 편성을 했는데 전담 인원이 늘다 보니까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위에도 노점상 지도단속 해서 3명, 여기는 노점상 지도단속 해서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5명을 3명, 2명으로 나눈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가로정비팀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총 6명인데요. 그 중에 굴착복구 담당하는 직원 한 명 빼고 5명이, 2명은 전담직원, 세 명은 노점상 때문에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월액여비라는 게 전담직원 2명에 대해서, 그럼 그동안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지급이 안 되어 있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월 10만원씩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부터 감사팀이 생기면서 여비규정을 조금 변경을 시켰습니다. 여비편성 기준이 바뀌면서 월액여비 규모로 해서, 3명, 2명 구분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게 아니라 작년에는 이게 없던 금액이었는데,
성옥

박성옥건설행정팀장

작년에는 없었는데, 작년에는 그냥 노점상 지도단속 여비로 사용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팀에서 상시 나가는 부서에 대해서 두 명은 전담요원이기 때문에 월액여비를 신규로 세워 준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작년에 예산이 260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260 가지고 몇 명이 사용한 겁니까?
성옥

박성옥건설행정팀장

5명이 사용한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5명이 사용하는 것은 똑같은데 지금 두 명은 월액여비로 추가지급을 한다는 겁니까? 예산자체가 작년 예산이 260에서 지금 330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된 거예요. 그렇죠?
성옥

박성옥건설행정팀장

사실 그 돈 가지고도 너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매일 밖에 나가기 때문에, 또 핸드폰도 쓰고 여러 가지 쓰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워낙 적게 잡혀 있었습니다.

전선경위원

노점상 지도단속이라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든 건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5명 여비를 260가지고 사용하다가 갑자기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된다고 하니,
성옥

박성옥건설행정팀장

그 전에는 더 많았었는데 매년 예산절감 20%씩 하다 보니까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늘어나는 것으로 느끼겠지만 사실 20% 삭감했기 때문에 그 적은 범위 내에서 쓰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나지 월액여비 10만원씩 줬다고 해서 상당히 늘어난 부분은 아닙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두 명이 뭐냐면, 출장 여비규정에 하루 4시간 이상 나가면 2만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만원 정도밖에 지급 못하고 있고, 저희가 한 달에 23일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면 1인당 10만원씩 주는 것도 사실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 여건을 감안하면, 작년보다 늘어나서 위원님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오버된 금액은 아닙니다.

전선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쪽에 보면, 이것도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도로점용 유지관리비에 시설부대비가 위에도 있고, 공사에 따른 부대비용 240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설부대비는 각 예산 항목별로 저희가 세우거든요. 이유는 도로점용 유지관리비가 내년 240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보면 3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발주하거든요. 단위사업별로 담당 직원들이 한두 명 정도 전담직원이 생기는데, 이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공사에 필요한 부대비용, 여비도 포함되고요.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비를 산정하지 않고 시설부대비에서 공사현장 담당하는 날짜동안 시설부대비에서 여비도 지급하고,

전선경위원

그럼 작년에는 시설부대비 없이 어떻게 운영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설부대비를 저희가 편성했는데 예산팀에서 편성을 안 해 준 거예요.

전선경위원

그럼 2012년도에 어떻게 운영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어렵게 운영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전선경위원

어쨌든 어려워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263쪽, 다른 위원님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플로터라는 것이 내용은 아까 설명하셔서 알았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플로터 사용할 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있었고요. 플로터를 예전에 구입해서 쓰고 있었는데, 아까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고가장비 불용 안 시킨 것 중에서 플로터도 있습니다. 96년도에 계양구청이 생기면서 2000년 되기 전 구입해서 쓰다가 고장 난 지가, 제가 계양구 온 지가 4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고장 나서 쓰지 못했던 건데, 물어보니까 계속 수리해서 쓰다가 워낙 오래 돼서 수리도 못할 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선경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몇 년 동안 못 썼으면 이것을 사용할 때 어딘가에 가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시정비과에 특별회계로 플로터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같이 쓰고 있었죠.

전선경위원

그러면 혹시 플로터 사용할 일이 1년에 몇 회나 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하루에도 많습니다.

전선경위원

물론 과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계양구청 관내에 플로터가 있긴 있는 거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시정비과에 하나 있죠.

전선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같이 쓰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기계를 하나를 가지고 많이 쓰다 보면 그만큼 노후화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 플로터가 제가 알기로 2007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장률이 많아서 같이 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고가의 기계라고 알고 있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800만원 정도 하죠.

전선경위원

몇 년 만에 고장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예산 효율성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700을 들이든 800을 들이든 사서 쓰는 게 필요하긴 한데, 과장님 말씀처럼 도시정비과도 4~5년밖에 안됐는데 고장이 잦아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굳이 구입하는 게 불편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같이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다면 같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도 지금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예산팀과 충분히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예산팀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전선경위원

어쨌든 임차를 하면 1년에 2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죠.

전선경위원

그러면 결국 5년을 쓰면 천만원이라는 얘기인데, 800만원을 주고 구입해도 4~5년 만에 또 고장 나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5년 정도, 그러니까 천만원 주고 샀다고 해도 5년 쓰면, 1년에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감가상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5~6년밖에 사용 못 합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도시정비과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래서 아마 임대료비도 산정을 감가상각을 감안해서 산정한 금액이 될 겁니다.

전선경위원

알겠고요. 그 위에 보면 염화칼슘 아스콘 구입이 있는데, 올해 염화칼슘 많이 보유해 놓으셨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염화칼슘 갖고 있는 것은 390톤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월돼서 갖고 있는 것, 시에서 지원 받았고요. 재난관리기금 통해서 400톤 가까이 보유해 놨습니다. 그래서 25킬로 포에 들어가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배포했고요. 금년도에 눈이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눈이 보통 평년정도 온다고 하면 1년에 염화칼슘을 200톤에서 250톤 내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정도 보유량이면 웬만한 눈은,

전선경위원

올해는 많이 춥고, 눈도 많이 내린다 하니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라뱃길로 인한 대교,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라뱃길은 저희가 몇 차례 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시설물 인수를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을 않고 있는데 금년에도 계양대교에는 장치를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다남교, 목상교, 벌말교 때문에 제설차 두 대를 상시 배치해 달라고 요구해서 배치할 겁니다. 그 구간은 수자원공사에서 차질 없이, 어제 눈이 왔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미리 염화칼슘을 뿌려놨더라고요.

전선경위원

배수 안 돼서 막히는 것은 해결을 바로 하세요. 안 되면 저와 같이 수자원공사 들어가자 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챙기면서 조치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어제 눈이 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이대로 가다 내일 계양대교가, 강북 사람들은 거기 막히면 남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요. 수영을 하던 배를 타지 않으면, 다 대교라서 넘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264쪽 차량선박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깎였는데 괜찮아요? 반 정도 깎였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굴착기를 금년 2월에 새로 구입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깎인 거예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리고 266쪽, 과장님도 아까 설명하셨는데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시비 2억 천이 줄어서 내려왔잖아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계속 유지관리 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3분의 2가 잘렸는데, 올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소하천 유지관리는 다행히 금년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금년도에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2억 정도를 별도로 봐서 서운동 저지대와 웬만한 소하천은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충분히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중간에 비가 온다고 하면 다시 시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소하천 유지관리 비용은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미리 요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소하천은 비가 와서 파손이 안 되게,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많은 예산이 깎였다고 하니까 걱정되고요. 마지막으로 지하수 특별회계에 있어서 522쪽에 보면 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검침원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횟수가 늘어난 건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년 초에 지하수 양성화를 시키면서 저희가 지하수 관리하던 시설이 1,500개에서 3천개로, 거의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기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직원 한 명이 전담하고 있는데,

전선경위원

그럼 직원 한 명이 더 늘어나서 이런 거예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속 출장 다닐 일이 많기 때문에 여비가, 아무래도 관리하는 시설이 늘기 때문에 출장 횟수가 많아서,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방치공 2012년도, 원상복구공사 집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1년도에는 26건을 했습니다. 26건에 2,100만원 세웠고요.

전선경위원

그럼 백만원씩이면 모자랐겠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구경에 따라 다른데요. 구경이 작으면 보통 복구비용이 40만원, 또 구경이 크면 200만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희가 백만원 정도씩 감안해서 25개소 2,500만원을 세워놓은 게 되겠고요. 미리수가 얼마냐에 따라 가격 유동이 있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할 때 지금 현재 잔여금액이 22억 있다고 하셨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것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난번 사업계획 설명 드렸을 때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 드린 적이 있는데요. 22억 자체가 전체 사업비용은 아니고 보상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상비 같은 경우는 거의 보상협의해서 소진했고요. 김석현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화전초등학교나 명현초등학교 부분 보상이 안 된 부분들의 보상금액이 10억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대략 추정하고요. 나머지 비용은 거의 집행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번 사업계획 보고할 때 도로 같은 데, 도로보수에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10억 정도 남아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나머지 보상해서 지급할 금액이죠.

곽성구위원

어떤 것을 보상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건물, 그것을 보상을 줘야 그 분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보상비용이죠.

곽성구위원

최초 공사를 하던지 하지, 연말에 보상을 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도 보상협의를 하고 싶은데 그 분들이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길게 지연하는 바람에 재결위까지 가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말에 보수정비공사 하는 것을 주민들이 꼭 필요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보도정비 공사는 저희가 12월 중에 거의 완료를 했고요. 12월에 보도정비 공사는 가급적, 꼭 필요한 것 외에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내에는 아주 여러 분야에 등록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도 못하고 지나가는 업체도 있고 하니까 같은 구민으로서 골고루 한 번씩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리고 지난 번 효성동 도로침하 구멍 난 것에 대해서, 그 분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던데, 그 사건은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어제‘구정에 바란다’에 또 올렸는데, 그 분이 아직 기독병원에 계신데요. 그 분이 효성동초등학교 앞 횡단도로 부근에서 10월 25일 날 사고를 당하셨는데, 10월 25일 날 6시 반에 사고를 당하셨고, 11시 정도에 따님이 담당직원과 통화를 해서 최초로 사건을 알았고요. 내용이 뭐냐면, 일단 다쳤을 때 저희가 배상해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을 때는 바로 보험회사에 신청을 해서 보험처리를 해 주고요.

노정희위원장

보험처리보다도 제가 보니까 그 구멍이 상당히 큽니까? 30센티, 25센티 된다던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 분이 민원을 낸 게 가로 30센티, 세로 25센티, 깊이 20센티라고 했는데, 지금 복구가 되어 있지만 실제 가서 사진 찍고 깊이를 재 봤는데 깊이가 3센티, 가로 25센티, 세로 25센티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럼 얼마나 방치된 상태여서 사고가 났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건 모르겠어요. 이게 보도가 아니라 차도이기 때문에, 차도는 중차량이 다니면 수시로 깨지고,

노정희위원장

거기가 횡단보도가 아니고 차도였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차도에 있는 횡단보도죠. 차도에 있는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그것도 차도입니다. 그래서 중차량이 다니면, 또 날짜에 의해서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파손됐는지를 저희가 추측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럼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분이 왔을 때 저희가 안내한 방법이, 처음에 저희가 정황을 물어봤고요. 새벽 6시 반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목격자가 친인척밖에 없어요. 딸, 이모인가 여동생인가 해서, 증거자료로 할 때 친인척은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회사에 보험처리를 바로 해 드리기는 어렵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배상신청위원회라고 있어요.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성되어 있는데, 도로나 이런 데 사고 났을 때 다치는 경우가 있으면 거기 배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이건 배상이 필요하다, 이건 도로에서 난 사고가 맞다 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줘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남씨는 후자의 것을 채택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국가배상위원회에서 신청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다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법적인 것은 결론이 나는 대로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부서에서는 처음에 사고가 나서 민원이 들어올 때 초기에 대응할 때 조금 더 친절하게 했으면 이 사람도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 텐데 대응하는 게 미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도‘구정에 바란다’에 올라와서 처음 알았는데요. 담당직원에게 질책도 했는데, 그 분은 어쨌든 도로에서 다쳤기 때문에 민원을 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그 분들에게 위로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교육을 시켰고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아는 지인이 다치셔서 물어보니까 보험회사 얘기는 안하고 검찰에 배상신청위원회에 하라고 해서, 절차가 복잡해서 병원에 보름 입원했다가 말았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 우리 직원 정황을 들어보고, 그 업무를 많이 하니까 그 친구는 보험회사에 보내서 보험처리가 될 것 같다, 아니면 배상위원회로 보내야겠다 하는 게 판단이 서잖아요. 그것 가지고 안내를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험회사에 신청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입증이 안 되면 보험처리 안해 줍니다.

김석현위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야 되는데 검찰에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절차를 알아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다니까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사실 그게 애매해요. 올해도 사고가 7건이 났는데, 30만원 이하인 사고는 저희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 주고, 배상금액이 30만원 이상이 나오면 보험회사에 하는데, 왜 배상심의위원회로 가느냐면 지자체에서 도로관리 100% 잘못은 아니거든요. 본인들 부주의도 있고, 아까 이정남씨 사건도 사실 깊이 3센티밖에 안되면 깊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니다가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건설과장님께서는 전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한 인증기 사용 증지수입 전년도 대비 4,500만원 증가에 따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52분 속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노정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도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성균 건축지도팀장입니다. 황윤구 건축팀장입니다. 민경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명진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13년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4개 항목이 있으며, 2013년 총 세입예산은 2억 5천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대비 약 1,400만원의 세입예산이 증가된 주요 사유는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400만원 감소하였으나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관련 개략적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용역비 중 시비보조금 1,800만원이 신규지원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 세입예산 내역으로 예산서 66쪽, 수입 수수료 수입항목이 인증기 사용 증지수입은 1,200만원이고, 71쪽 기타 수입 항목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은 9천만원이며, 73쪽 지난연도 수입 항목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은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88쪽 시도 보조금 등 수입항목 시도보조금 등 수입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예산 편성 기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수료 수입인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에 따른 인증기 사용 증지수입이 전년도 대비 총 4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액사유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해서 인터넷 무료발급이 증가되었고, 2012년부터 각 주민센터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가 변경되었는데, 2008년까지는 면당 500원 받던 것이 2009년도 이후에는 건당 500원으로 함으로 인해서 총 400만원의 감액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 예산은 총 2억 2천만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세부내역 및 근거로서 2013년도 당해 부과예정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은 9천만원이며, 과년도에 기 부과되었던 이행강제금 수입은 1억 3천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행강제금 세입예산을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산정한 근거로 우리 구에서 최근 3년간 징수한 평균액을 고려해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2013년도 세출예산은 두 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및 8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예산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억 5,434만 6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5,228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대비 약 5,200만원의 세출예산이 증가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주택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관련 개략적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비 3천만원, 즉 시비 1,800만원, 구비 1,200만원과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비 1,500만원을 세출예산에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 본예산에 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 일부 삭감분의 재반영 및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위한 강사료 교재비 170만원을 신규 예산하게 된 것이 주요 5,200만원의 예산 증가된 주요 사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1쪽, 설명서 229쪽입니다. 건축과 2013년도 세출예산 사업별 추진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관리사업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1,169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총 57만원이 증액된 예산편성입니다. 이와 관련 각 항목별 예산편성 기준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여비 중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총 328만원이 감액된 288만원이며, 이와 관련해서 감액된 예산은 불법건축물 단속원 상시 출장 월액여비로 360만원을 변경하여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편성기준은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시행규칙이 금년 8월 10일 개정됨으로 인해서 상시 출장되는 공무원에 대한 월 지급액을 10만원 하도록 해서 여비를 분리해서 예산 편성하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난 2012년 본예산에 예산절감으로 50% 삭감되었던 25만원이 반영된 총 5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1쪽입니다. 건축 인허가 관리사업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총 6,752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총 54만원을 증액하여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항목별 예산편성 기준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42만원이 감액된 총 6,512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비 중 국내여비는 240만원이며, 이는 지난 2012년 본예산 예산절감 삭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 대비 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2쪽, 설명서 232쪽 건축물 관리 및 대장발급 사업입니다. 2013년 세출예산은 총 286만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총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각 항목별 예산편성 기준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예산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난 2012년 본예산 편성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50만원을 재반영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1쪽 및 273쪽, 설명서 233쪽 공동주택 관리사업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총 175만원이며, 이와 관련한 예산 편성 기준으로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 중 입주자 대표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료 및 교재비는 145만원이며,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의 소방 및 방범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료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3쪽, 설명서 233쪽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운영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총 3천만원이며, 이는 2013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편성 기준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세부내용은 개략적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비로서 시비 1,800만원, 구비 1,200만원이며, 분담비율은 시비 60%, 구비 40%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추정분담금 산정의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법령이 금년 2월 1일자 개정돼서 시행은 8월 1일자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15, 15%의 동의에 의해서 신청할 경우 7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신규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2쪽 설명서 234쪽입니다. 먼저 재건축 부담금 산정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총 1,538만 7천원이며, 이는 201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편성 기준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2013년도 준공 인가 예정인 재건축 아파트 두 개 구역 일신연립 및 정우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의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경비 중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동일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013년 세출예산이 총 2,903만 9천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354만원을 증액한 예산편성입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편성 기준으로, 먼지 사무관리비 중 지난 2012년 본예산에 일반수용비, 기본 사무용품 및 기타 수용비와 급양비 시간외 근무자 식비 예산절감 삭감분인 총 335만원을 증액한 것이며, 아울러 나머지 공공운영비는 우편물 단가 상승분만 반영하였고, 전년 대비 동일한 건수로 인해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2쪽 설명서 262쪽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부담금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 세입예산은 총 1억 3,725만 4천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결산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 647만 7천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2011년 징수교부금 353만 7천원과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이자수입 290만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반시설특별금에 대한 법률이 지난 2006년 1월 1일자 제정되었고, 2006년 7월 12일자 최초 시행되었으며, 이후 2천8년 3월 28일자로 동 법령이 폐지 공고됨에 따라 더 이상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액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6쪽, 설명서 237쪽 기반시설금 부담금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 기반시설금 부담금 환급 세출예산은 총 1억 3,725만 4천원이며, 이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인 2012년 순세계잉여금을 2013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당초 부과대상인 연면적 200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에 기 부과 징수되었던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 건축주께서 착공처리는 되었지만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할 경우에 즉시 환급하여야 하며, 환급금 세출예산을 과오납 등으로 편성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환급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된 최장 2015년 이후에는 동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2013년도 건축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건축과의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입니다. 건축과의 세출예산은 총 1억 5,435만원으로 2012년 세입․세출예산 대비 51.23%인 5,22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세출예산으로는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운영에 3,000만원, 재건축부담금 산정 1,539만원입니다. 건축과는 신규 예산사업인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운영 및 재건축부담금 산정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은 특별회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648만원이 증가하여 1억 3,725만원이고, 세출은 전액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의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전액 환급금으로 편성되어 예산편성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설명서 228쪽, 무허가 단속반 피복비가 4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 매년 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매년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떤 피복을 줍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단속을 하게 되니까 동절기 같은 때 점퍼나 장갑, 그리고 안전화 같은 것을 사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안전화 같은 경우는 동절기, 하절기 구분되어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엄격히 얘기하면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번에 피복비를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액은 적다고 하더라도 매년, 안전화 같은 경우 두서너 달 끝나면 그게 닳아지고 그럽니까? 피복도 맨날, 저는 코트가 하나 있는데 74년도 결혼할 때 입었던 것을 지금도 입고 다니는데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이런 피복비 같은 것은,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청원경찰도 매년 했던 것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건축과도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고려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보니까 청경 같은 분들이 내근하시는데 저희 단속반은 반장님과 기사 두 분이 있습니다.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혹시라도 철거하다 보면 찢어지거나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있는데 2년 단위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위반건축물 철거 중장비 임차료라고 해서 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임차 얻어서 건축물 철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임차료로 이 장비는 기본적으로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같은 경우 철거를 못 하고 지게차라든가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대형트럭을 임차해서 쓰는 건데, 아직 예비비로 세워 놨는데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제가 와서는 사용한 적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불법건축물 단속 229쪽입니다. 360만원의 건축물 단속요원 3명에 대해서 월 3만원씩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국내여비에 1식으로 해서 직원과 같이 산출했는데요. 금년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가 8월 10일자로 개정됐습니다. 여기 보면 상시 현장을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월 지급 한도를 10만원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가 여비에서 국내여비와 월액여비와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위에 보시면 국내여비에서 마이너스 328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건 삭감된 부분이 아니라 예산편리상 분리해서 조례에 맞게끔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설명서 233쪽, 일반운영비에서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3천만원이에요. 평가를 어디에서 하는데 3천만원이 소요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 조합원 되시는 분들이 내가 얼마를 분담하는지 모르고 조합에 동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에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먼저 발주됐는데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가 금년 2월에 개정되고, 시행이 8월 2일자로 개정되면서 추정분담금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금년 10월에 추정분담금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 용역을 발주해서 2013년 2월에는 구축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것을 안 하면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양식이 개략적으로 나와야 프로그램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4개 구역, 작전현대나 서운, 계양1, 효성1동은 종전 자산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대입하면 현재 자기 분담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외하고요. 현재 우리가 8개소가 있습니다. 재개발 2개소인데 작전시장 주변과 계양문화회관 동측이 재개발 구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용역 시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개략적 감정평가 용역을 줘서 여기에 대해서 받아서 내년 시에서 프로그램이 되면 입력해서 개별적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재건축에 대해서는 계산 한우리아파트, 작전대림연립, 효성미도아파트, 효성뉴서울아파트, 효성새사미아파트 등 6개 구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감정평가를 양식으로 줘서 종전 자산에 대해서 입력 시키면 자기 재산 평가에 대한 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개 구역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 본 바 작전시장 쪽이 630만원으로 잡았고, 계양문화회관이 870만원, 기타 재건축에 대해서는 250만원에 대한 감정평가 용역비를 산정했는데요. 이 총액이 3천만원인데 시에서 분담률이 나온 것이 60% 분담하니까 구에서 40% 확보해서 내년 2월부터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감정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금액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가사에게 현재 기점에서 자기 자산가액이 대략 얼마 나오는지를 평가사에게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감정평가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감정평가사입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감정원이나 기타 감정평가 등록한 사람입니다.

곽성구위원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 업체에 주는 거죠? 우리 계양구에 그런 감정평가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제가 알기로 계양구에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번에 주택개발 및 감정평가를 어디에 지정했습니까? 이것도 입찰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개별 낱개로 보면 수의계약이 되는데요. 액수가 적다 보면 감정평가 업체에서 총액이 3천만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예산만 세워놓은 상태고 1월경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도는 좋아요. 감정평가를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주민들에게 알려준다는 사항은 좋은 사업이고, 시비와 구비가 매칭된 사업입니다. 이런 감정사는 관내 업체에 줘야 되겠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처음 있는 사업인데, 그럼 3천만원인데 입찰 붙이기도 곤란하고 그렇네요. 그럼 3개 업체를 불러서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관내 업체를 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구체적인 것은 더 해 봐야 되는데요. 실적이라든가,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보면 적게 드는 데로 한다든가,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건축심의를 몇 번 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다섯 번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서 부결 시킨 것이 몇 건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4, 5건 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재심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재심의 들어온 것은 새마을연립과 국화연립이 들어왔습니다.

곽성구위원

재심의 들어와서 제가 다시 했잖아요. 그런 것 말고 부결된 사항,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100% 다 됐다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한 곳이 있습니다. 하야동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도 우리가 부결을 시켰죠. 거기는 위험시설인데 넓은 땅을 오히려 줄여서 자기들이 이용해 먹고 위험시설을 노출시키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부결이 된 것입니다. 그 한 건만 남아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곽성구위원

우리가 건축심의 들어오는데 통상 보면 조금의 감정도 포함되고, 누구의 부탁도 첨부하고 해서 우리가 건축심의를 해서 언쟁이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바로 설계사입니다. 자기한테 설계를 하면 무조건 통과고, 자기에게 설계를 안 하면 부결, 이런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해서 제가 소리를 버럭 지르고 이런 심의 안 하겠다고 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없이 가능하면, 부결이 무슨, 잘못된 설계나 위험성 있는 것을 우리가 적발해서 가능하면 부결이라는 말은 없이 조건부를 사용해서 주민의 편익, 계양구의 발전을 생각해야 됩니다. 감정이 자기의 이익에 포함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먼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난 기사인데 인천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 가운데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을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기 로 했다, 3일이니까 어제네요.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155개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 가운데 사업성이 떨어지는 29개 구역을 올해 안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그랬는데 그 중에 지금 계양구가 두 곳이 선정됐어요. 어느 곳이 해제 예정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미도아파트가 있습니다. 재건축인데 추진위 구성됐다가 나름대로 우리가 안전진단 해서 유지보수로 나와서 이것이 추진위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소강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문조사에서도 50% 미만이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대두되는데요. 지금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는 게 계양문화회관 동측입니다. 여기는 추진위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추진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매몰지역 2억 정도 있다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양문화회관 동측은 건축허가 제한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예정구역이고 정비구역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건축허가 제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도심권 중에서도 건물이 신규로 많이 나가서 깨끗하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 12월 경에 주민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비계획 수립용역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정비조례에 의해서 주민설문조사를 반드시 선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36%의 동의밖에 안 나와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에서 현장 설명도 한 번 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 의견은 추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구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못할망정 뭐 할 수 없어서 우리가 현 여건만 의견을 줬습니다. 미도아파트 같은 경우에 유지보수가 나와서 그런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두 건으로 시에서는 해제하겠다고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곳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만약에 추정분담금이나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을 다시 한다고 하면, 지금 주민들이 법 개정된 사항을 모르고 계시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주민들은 모르셔도, 시스템이 시에서 발주한 것이 올해 10월에 용역이 진행 중이거든요. 내년 2월에 프로그램이 납품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의 감정평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개략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표준으로 감정평가를 우리가 하면 그 종전 자산에 대해서 입력을 시키도록 하면 자부담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과 상관 없이 내년 2월 이후에는 본인들이 15%, 전체 구역주민의 15% 동의를 받아서 우리에게 요청하면 그것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본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죠. 추진하려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김석현위원

재건축 재개발 추진하는 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분담금이 높아져서 비대위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전자산이 데이터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자기들은 500이면 가능할 줄 알았는데 평당 돈 천만원 나온다 하면 조합 측이나 추진위 측이나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우리 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재개발이 6군데고, 재건축은 소규모는 빼고 8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내년 2월이면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조합장이든 추진위원장이든 거기에 해당되는 데는 한 번 간담회를 사전에 해 보세요. 제도가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라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알고 계신데 혹시라도 간담회든 주민들에게 알려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주민은 2차고, 주축이 돼서 끌고 가는 이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나오다 보니까, 왜냐하면 뉴타운 해제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회의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추정분담금이라는 것은 종전자산만 입력돼서 사실 프로그램 되기 힘들고, 사실은 시공사와 본계약이 얼마에 되느냐에 의해서 분담금이 나오거든요.

김석현위원

그런데 재건축이라는 것은 비대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뭘 가지고 흔들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흔듭니다. 분담금 가지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흔들면 뭐가 생기느냐, 주민들 간에 위화감이 생깁니다.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이것을 사전에, 구까지 와서 분쟁조정위원회 가기 전에 사전에 추진위원장들이나 조합장들에게 이런 것을 알려 줄 필요가 있어요. 대책을 세우고, 우리도 이런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해 줘야지 느닷없이 그 때 가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충돌 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세입에 보면 아까도 건설과에 말씀드렸고, 부동산관리과에도 말씀드렸는데 4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인터넷 무료발급 하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금 주민등록등본도 인터넷 발급하면 수입증지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당, 그 전에 면당 500원씩 받아서 5장이면 2,500원 받았었는데요. 2009년도 이후에는 무조건 한 건당 500원을 받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삭감사유가 되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사실 저희가 수입이 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정치를 적게 잡았습니다.

김석현위원

국장님, 교통민원과는 보니까 상당히 증액돼요. 전부 다 다르거든요. 어디는 인증기 사용을 해서 증지수입이 감소되고, 어디는 증액되고 그래요. 그럼 어느 쪽이 맞는 건지, 제가 보니까 과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을 알아서 상임위에 보내 주십시오. 각자 세입 잡는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71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입이기 때문에 예측치를 잡아야 되거든요. 과도하게 잡을 수 없고, 과소하게 잡을 수 없는데, 저희가 현재 부과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과는 당해 연도에 많이 부과할 수 있는데 3년 치를 징수한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타수입 중에서 불법건축물 9천만원짜리는 3년 간, 보니까 2010년도에는 많이 걷었습니다. 1억 5천을 걷었고, 2011년도에는 9,8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5,500을 징수했어요. 그래서 평균치를 보니까 1억 200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9천만원이라 작년과 동일하게 잡았고요. 밑에도 지난연도 수입을 미리 항측이라든가 들어온 것을 보면 1억 3천을 잡은 것이 2010년도에는 1억 1,700이고, 2011년도에는 1억 1,300만원, 금년도에는 2억 2,600으로 많이 징수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항측에서는 불법건축물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고, 불법건축물 단속원들, 그 분들이 한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것을 구분하시기 보다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분류는 예산서에 안해 놨고요. 기타수입이라는 것은 현년도에 부과한 것에 대한 징수액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에 쭉 진행해 온 것 징수한 것으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272쪽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운영위원 수당이 있는데 23명이나 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건축위원회가 29명인데 당연직이 24분이고요. 부구청장님, 위원님들 두 분 계시고요. 위촉직이 25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원은 많이 배정한 이유는 그 전에는 건축 하면 미관심의만 하게 되어 있는데 29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교통, 소방, 구조 등 해서 풀인원 관리로 해서 이 중에서 11명과 20명 사이를 모집해서 개회하고, 과반수 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사실은 23분으로 해 놓은 것은 저희가 위촉직이 25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을 생각해서 풀로 온다는 가정 하에 산정했고요. 올해가 최소한도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5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건설경기가 풀리면,

김석현위원

그러면 25분이 전부 다 참석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25분 중에서 2차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이 별도로 11분 정도 있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우리가 다 참석하게 할 수도 있고요. 만약 건물규모가 커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고, 최소 인원수는 11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할 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소위원회는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272쪽 하단에 175만원, 적은 금액입니다만, 공동주택관리, 이것을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예산서 수립하다 보니까 이해가, 저희가 그 전 2010년부터 해 왔는데요. 풀예산으로 예산실에서 썼어요. 풀로 쓰다 보니까 예산실에서도 각자 하라고 해서 금년 추경에 세워서 10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 대비해 넣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없던 거거든요. 그래서 증액이 100% 된 것처럼 보이지만 세워서 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일 금액으로 예산편성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왜 풀예산에서 목이 정해져 떨어져 나왔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010년도에 주택법에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운영 해서 해야 된다라는 의무사항이 돼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김석현위원

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언제 바뀌었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010년도에 개선됐습니다. 그 바람에 예산 없는 상태에서 예산실에 풀예산으로 해서 썼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이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도시건축물 관리면 도시건축물 관리, 건축 인허가면 인허가 관리 쪽에서 2012년도에는 우편료가 다 그 쪽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공운영비로 다 따로 해 놨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분야별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혹시 이쪽이 우편발송이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산도 총액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한 곳으로 몰아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부서별로 않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과에서 팀별로 업무가 있으니까, 저 쪽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발송한 게 있고, 이쪽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예산이 있고, 주택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에게 보내는 것이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자기 예산처럼 꿔다 쓰는 것처럼 모양새가 그래서 같은 과에서 같이 하는 것이,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에 통합해서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전선경위원

갑자기 예산서가 작년 것과 비교해 보니까 완전히 안 맞아서 엄청 헤맸어요. 이런 경우는 과장님이 표시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는 단순히 지난 연도 예산서 가지고 비교해 보는데 엉뚱하게 갑자기 없던 것이 튀어나오고, 전년도 예산과도 금액이 안 맞고 해서 찾는데 고생을 했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참고로 제가 설명서를 드렸는데요. 건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편요금 증가 액수만 19만원인가 증액된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273쪽, 기본경비가 좀 늘어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비율로 보면 많이 늘어났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기본경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기본 사무용품 및 기타 수용비, 급양비 중에 시간외 근무 식비 예산절감으로 삭감됐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뭐냐면, 삭감된 것을 다시 추경에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모양새가 됐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월액여비, 국장님도 옆에서 계속 들으셨겠지만 건축과 건설과가 전혀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조례는 똑같은 한 가지 조례인데, 지금 건축과는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나누어준 거고, 건설과는 조례에 의해서 더 준 거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국장님도 들어서 내용 아시죠? 같은 조례가지고 과에서 해석하는 것이 틀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은 건축과나 건설과만 해당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 조례에 맞춰서 제대로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틀리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도시개발국 관련된 과들은 한 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조례는 자료로 주세요. 국장님, 그것은 통일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