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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166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12-12-05

노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 용지관리팀장입니다. 김장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경순 공영개발팀장입니다. 김인수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정재구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정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2013년도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32%가 감소한 64억2,556만원이며, 이중 세입은 34% 감소한 31억 1,172만원이며, 세출은 29%가 줄어든 33억1,3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139억 9,80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이 각각 49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감소원인은 귤현도시개발사업 마무리에 따른 재원감소가 주된 원인이며,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1억 1,772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징수교부금 수입, 보존금, 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1,200만원과 기타 수입으로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7,200만원과 지난 연도수입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1,36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경계포석 복원비와 사무관리비, 여비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 보조금 5,600만원과 다남동 산71번지에서 다남마을 간 도로개설 공사비 28억 5,300만원 등 총 29억 900만원으로 국비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구획정리 지원사업비 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33억 1,384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구획정리사업 지원사업비로 기본 사무용품비 320만원과 계산귤현지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192만원 등 총 512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사업은 도시계획 입안 공고로 660만원과 비품 구입비 1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385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협의 및 개발행위에 따른 여비 360만원과 도시계획 업무추진비 40만원, 시설비로 도시계획 정비 용역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승인에 필요한 공고료 220만원과 출장여비 360만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등 총 730만원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보조금 400만원, 246쪽 국내여비 600만원, 개발제한구역 경계포석 복원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남동 산71번지에서 다남마을 간 도로개설사업은 국비 28억 5,300만원에 구비 3억 1,200만원을 매칭하여 총 31억 6,5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고,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국가사무로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의 대부분은 국비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247쪽입니다. 부서운영 경비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반영하고, 기본경비로는 사무용품 350만원, 신문구독료 30만 6천원,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 420만원, 복사기와 정수기 임차료 167만 4천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동양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70%가 증가한 39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산금 징수수입으로 4억 1,800만원을, 정기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5,200만원을 세입 편성하고, 2012년 결산잉여금 34억 5천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동양지구 세출세입안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 50만원과 급양비 50만 4천원을 편성하고, 구획정리사업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110만 4천원과 청산금 징.교부 안내문 발송을 위한 등기우편 7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고, 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여비 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교부 청산금 3,740만원을 편성하고, 잔여금액으로는 예비비 38억 7,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전년 대비 204% 증가한 60억 8,2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청산금 징수 수입으로 2억 5,200만원을 편성하고, 정기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결산잉여금 57억 4,1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장기지구 세출예산안입니다. 사무용품 구입비 50만원, 급양비 50만 4천원, 구획정리사업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110만 4천원과 청산금 징.교부 안내문 발송을 위한 등기우편요금 105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고, 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여비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교부 청산금 1억 3천만원과 원욱빌라 도로개설 보상금 2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고, 예비비 57억 4,740만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 세입은 전년 대비 2억 900만원이 증가한 39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정기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7,400만원과 2012년 결산잉여금 39억 2,2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살라리지구 세출예산입니다. 사무용품 구입비 50만원과 구획정리사업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110만 4천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39억 9,440만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도시정비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도시정비과의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의 세출예산은 총 33억 1,384만원으로 2012년 세입․세출예산 대비 29.22%인 13억 6,8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망실․파손 된 경계표석 복원비 4,600만원, 다남동 산71번지에서 다남마을 간 도로개설 31억 7,000만원이고, 신규 세출예산으로는 서운산업단지 조성에 730만원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증가된 예산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망실․파손 된 경계표석복원비, 다남동 산71번지에서 다남마을 간 도로개설 공사 사업이 주민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사업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425만원, 금청산 및 환지부족 면적 청산금 3,740만원, 예비비 38억 7,835만원이며,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은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885만원, 금청산 및 환지부족 면적 청산금 1억 3천만원, 원욱빌라 일원 도로 소3-10호선 개설 손실보상금 2억원, 예비비 57억 4,740만원이고, 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비비 39억 9,440만원입니다. 도시정비과의 특별회계 중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에 원욱빌라 일원 도로개설 손실보상금 2억원은 장기동 원욱빌라 진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개설 비용인 바, 예산의 적합성 및 효용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망실 파손된 경계표석 복원비인데요. 전년도보다 3,100만원이 증가했어요. 개당 가격이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상승했는데, 이유가 뭐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망실 복원비라고 해서 1,500만원을 세웠는데요. 추경에 1,500만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원래 내시되어야 되는데 내시가 없었습니다. 이번 시 도시계획과에 전화로 올해 얼마 예산을 줄 것인지 물어보았더니 사무 운영비로 해서 천만원과 이것 해서 5,600원을 주겠다, 4,600만원을 저희들에게 주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금액은 보통 하나에 46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치비만 반영됐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1년 전보다 개당 가격이, 1년 전에는 개당 22만원인가 책정됐는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옛날식으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요. 요새 새로 제작된 것 금액들이 50만원 내외가 되기 때문에요.

민순자위원

그럼 전년도에 제작된 것들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전에 콘크리트로 설치하는 것으로,

민순자위원

이번에는 어떤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번에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현재 2006년도에 설치한 것들이 거의 플라스틱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이미 플라스틱으로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이 돼서 못했고, 이번에 다시 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계양구에 경계표석이 모두 몇 개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739개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 중에 파손되거나, 거의 다 전체 돌아가면서 교환해야 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교환해야 됩니다. 지금 306개 정도가 망실과 파손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하면 억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3개년도로 나누어서 이번에 100개 정도만 교체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것도 시에서 자꾸 예산을 안 주려고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치하라고 하는데, 이게 국가사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버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하나도 못 하고, 이번에 100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약속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산을 세우려는데 그냥 세웠다가 작년과 같이 1,500만원 전액 삭감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얼마 줄 것이냐 하니까 내시는 못해 주지만 이렇게 주겠다 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다남동 산72번지에서 다남마을 간 도로개설 사업인데요. 전년도보다 18억 증가됐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런데 구비가 3억 1,700만원이 올라왔어요. 구비까지 들어간 사유가 뭐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는데요.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다른 지역은 7대 3으로 해서 국비가 7, 지방비로 3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이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9대 1로 저희들에게 배분해 줬습니다. 9는 세워줄 테니까 1은 너희가 세워라 해서 저희가 부득이 이번에 매칭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언제 끝나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010년부터 계획을 해서 1단계는 착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 준공이고요. 이것은 중간에 갭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돈 나오면 보상 들어가서, 착공해서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2010년부터 이 사업이 계속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보상부분에 대해서, 전보다 보상 기준이 올라갔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보편적으로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세월이 지날수록 보상비는 상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근처럼 경기가 불황이 되다 보니까 편입되는 토지 단가가 많이 다운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크게 문제없을 것 같고요. 단계별로 추진하라고 국토해양부에서 요구한 사항인데요. 단계별로 추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연마다 내려 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보상 문제는 구민들과 마찰은 없겠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1단계 122필지를 보상했는데요. 2필지만 안돼서, 그것은 소유자들이 행불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탁을 겁니다. 그래서 100% 보상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2필지에 대해서는 못 찾아낸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소유자가 행불이 됐다가 나중에 나타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민순자위원

서로 자기 거라고, 그런 소지는 없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원욱빌라 손실보상금 2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장기동 구획정리 마무리가 됐는데요. 청산금 문제가 제기되면서 발생한 것이 원욱빌라 2동과 5동이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기존 도로가 4미터밖에 안되고, 5동 같은 경우에는 보도에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가, 실지는 자기들 환지된 땅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4억 정도 예상했는데요. 반은 보상이 됐고, 반은 안 된 상태입니다. 6억 중에서 4억은 보상되고, 2억이 안된 상태입니다.

민순자위원

이번에는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건 아마 수용재결을 저희가 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지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19세대 한 개 동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수용으로 해서 공탁 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19세대가 우리 구에 와서 문제제기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속내를 찾아보니까 하고는 싶은데 몇 사람이 주도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금액을 올리려고 하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자기 땅이 있는데 왜 도로로 다시 들어가느냐 하는 주장인데, 앞의 분들 입장에서는 그 이유가 맞는데 뒤의 분들은 맹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되도록이면 구민들과 마찰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도시정비과장님,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신 것 인정합니다. 우선 예산심의에 앞서서 몇 가지 민원사항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번 업무보고시에 2025 인천도시 기본계획변경 된 것이 있었죠? 업무보고에 이것 보고 안 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별도 보고 없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열람 공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계양구의 변경된 사항,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고요.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별로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이런 문제들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자기 과에서만 보관해서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모른다면 이건 안 되는 상황이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다 열람이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떤 방법으로 열람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홈페이지나 인터넷, 지역주민들에게 통보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취합한 겁니다. 낱개로 공고된 부분을 저희가 취합해서 위원님들 보기 좋게 편집해서 제공해 드린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풍산금속 부지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기본계획에 풍산금속이 준공업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만 변경되려면 자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저희들에게 신청하거나 인천시에 신청해야 용지지역이 바뀌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각 과 과장들이 팀원으로 돼서, 도시국장님께서 반장이 돼서 저희들이 T/F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고, 주민설명회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절차에 맞춰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도시개발구역,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현재는 담보했던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예금주가 예금보험공사로 바뀌었습니다. 토지주가, 그래서 실지 예금보험공사와 주식회사와 지금 의논이 안 돼서 계류 중에 있는 상태고, 현재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내부 의견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비대위가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쪽에 비대위 구성된 것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원공고나 이런 게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곽성구위원

170가구는 보상이 끝났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곽성구위원

잔류가 63가구, 지금 그 사람들을 비대위로 봐야겠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비대위로 정상적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수용방식을 반대하기 때문에, 환지방식으로 바꿔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시행자들이 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정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재입주를 하고 있다는데, 이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보상을 받고 나갔는데 재입주를 하고 있는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어차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형질변경이나 건물 증축 등 늘어나는 부분은 단속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이 다시 나갔다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거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형질변경 한 것이 많이 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두 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형질변경이 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두 건에 대한 것은 원상복구를 해 놨습니다.

곽성구위원

사업주가 했나요? 형질변경 한 개인이 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사업주가 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에게 요구했지만 조합에 같이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이루어졌습니다.

곽성구위원

여기 사업주는 망했다고 봐야겠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결론은 내지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망했다고 보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이 사업주에 대해서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행정절차가 진행하면 도와줄 수 있는데요. 현재 행정진행 절차가 거의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중단된 상태에 저희들이 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무튼 규정에 맞는 그런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도시정비과장님 하셨던 분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여기 있을 때 도시정비과장 한 건 맞는데요. 여기 있을 때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시 개발계획팀장으로 사고가 발생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여기 것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효성도시개발은 맞는데요. 여기 있을 때는 아니고 시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제가 재입주라든가 형질변경 한 사항들은 주민의 여론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실제 과장님으로 계신 분이 개입이 돼서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 과장님이 시원하게, 감옥에 가지 않고 빨리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것이나 이런 문제를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산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 급양비에 대해서 편성된 금액의 반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30%를 추경에 더 요구했죠?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들이 최초 금년도 예산편성 했던 그 금액보다도 더 높은 업무추진비들이 올라왔어요. 업무추진비만 본다면 우리 도시정비과가 2012년도에 470만원, 그것이 610만원으로 올라서 14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특별히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40만원을 반영해 달라고 위원님들께 예산을 올렸는데요. 사실 도시계획 업무가 사무실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를 쫓아다니다 보면 가서 배워야 되고, 의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 때 되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냈는데요. 이번에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40만원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서운산단 관련해서 일부 중앙으로 협의하러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올해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 전체적으로 볼 때 2억 3천이 업무추진비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더 추가해서 2억 3천만원이 더 올랐어요. 그 중에서 우리 도시정비과가 금년도에 470만원을 편성했어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610만원으로 140만원 정도 더 올랐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평상시적인 업무들입니다. 업무추진비 별거 아닌 숫자라 하지만 전체적으로 따질 때는 2억 3천 정도가, 금년도에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내년도에 업무추진비로 2억 3천여만원을 더 사용하겠다, 통상 보면 업무추진비는 먹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 회식하고 먹는 사항인데, 더 먹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늘어나는 부분이 보편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서운산단 관련해서 세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서운산단 하면서 국토부나 환경부 등 각종 기관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전에 가서 하다보면 점심때가 돼서 끝나고 하다보니까 식사대접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곽성구위원

서운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누구에게 밥을 사주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중앙에 다니면서 식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환경부나 국토해양부가 세종시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거기 그냥 가서 얼굴만 맞대고 업무추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사람에게 윤활유 역할을 해 준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서운산업단지 예산안 278쪽을 보십시오. 서운산업단지 조성에 73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용도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중에서 220만원은 일반수용비로서, 산업단지 승인을 위한 공고료로 220만원이 들어가고요. 국내여비는 거기와 관련돼서 협의되면 쫓아다니는 여비로 360만원 편성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15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세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건 접대용이라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식사 할 수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필요할 때는 접대 필요합니다. 점심 한 끼 먹고 1년 치를 먹을 수 있는 것을 벌어들인다면 그게 투자고,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사실 저희가 직원들 일을 시키면서 상대편에 밥까지 사 주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다남동 71번지 마을 도로개설이 있죠? 예산안 278쪽입니다. 약 20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다남동 산71번지에서 다남마을 간 도로개설 구간인데요. 2단계 구간입니다. 다남마을 중간쯤에서부터 다남식당까지 가는 구간이 500미터 구간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31억 7천만원인데요. 국비가 90%인 28억 5,300만원이고, 구비가 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털 3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곽성구위원

상당히 그것은 주민이 염원하는 사업입니다. 빨리 시작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번에 건설과장님 주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거기에 참가한 적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는 못 갔고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역 업체에 대한 일할 수 있는 부분과 자재 같은 것 써줄 수 있는 부분, 지역 하도문제와 관련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많이 써달라는 회의입니다.

곽성구위원

도시정비과가 상당히 입찰을 많이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다남동 도로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도급이 지정되면 하도급과 같이 입찰이, 그것은 과장님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입찰을 아예 안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저에게 자꾸 얘기하는 것이 원도급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시 조례를 보면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관내업소 하청업을 반드시 지정을 해서 원도 입찰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시 조례를 무시하는 사례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계약 담당부서장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하도급을 묶어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계약부서 담당자들이 결론을 내려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그렇게 하도급 담당자를 묶어서 들어가는 경우로는 입찰을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특별회계만 관리하지 일반회계 계약까지는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두 번을 실시했다고 해서 건설과장에게도 질문도 많이 하고, 입찰할 때 반드시 해라, 이렇게 시조례 까지 됐는데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재무경영과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회계를 통괄해서 운영하지 않고 특별회계만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건의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시조례를 보고 우리 계양구에서도 계양구에 맞는 조례를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의원발의 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번에 증가된 세출예산안, 지금 틀림없이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아주 염원하는 사업이에요. 빨리 추진해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29.2%가 감소가 됐는데, 특별히 큰 예를 하나들어 주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일반회계 예산이 줄어드는 사유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귤현도시개발사업 주최해서 저희들에게 36억 정도를 납부해서 그것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이것이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일부가 내년도 이월되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예산은 1푼도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곽성구위원

또 한 가지, 법에 어긋나는 사업은 해서는 안 되죠. 또 법에 이상이 없었을 때 사업을 하겠다는데 막아서는 안 되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박촌동 가스충전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충전소 건은 심의해 달라고 저희가 서류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긴 냈는데 동의서 가지고 온 명단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없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부에 따라서, 저희는 충전소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발허가인데, 개발허가 부분이 합당한지, 주민의 의견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곽성구위원

법에 그 장소가 어긋나는 점은 아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들에게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부분이 있습니다. 그 심의에 부결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부결된 사유를 충족해야만 다시 상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자체가, 두 번씩이나 올려줬는데 또 올려야 되느냐는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하고요. 반대 민원으로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 민원도 있습니다. 역으로 50% 이상은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통정리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도시정비과장님은 참 합리적이고, 법에 어긋남이 없다고 하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세수를 올리는 방법이고, 집행부에서는 민원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 어긋남이 없었을 때는 해 줘야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몇 번 상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상정해야 되느냐, 그런 논리로 전개되기 때문에 사실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 민원인도 먼저 투자가 되어 있고 이상이 없는데 구청에서 잡고 안 해 준다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런 것은 과감하게 처리하십시오. 제가 처음에 효성동 것까지도 얘기했는데 자꾸 그러다 보면 이상한 사항들이 되고, 또 어느 때 보면 소송제기도 있을 것이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충전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곽성구위원

아니, 작전동 사거리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위원들이 부결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힘이 있나요? 저희는 상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고민인데요. 전례에 따라서 두 번 이상 상정했던 것은 거의 재상정을 못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들어갔어야 맞는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또 다시 들어오니까 1년에 몇 번씩 상정할 것이냐 하는 원초적인 문제부터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구가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도시정비과에서는 계양구에서 세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구청 전 직원들, 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했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67쪽에 보면 징수금의 3%로 1,200이 나왔는데,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징수 위임 수수료가 있죠? 3%로 계산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징수금의 3%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1,200이 나오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1,200이 나왔는데, 아까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복원비 있죠? 이게 망실 306개 중 앞으로 100개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만약 국비지원이 안 될 경우 미반영시 보존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에서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보존비용 수수료 1,200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원래 저희들이 1,200만원을 반영했는데요. 금년도 징수한 것 말씀드리면 현재 2,700만원을 징수 받을 사항입니다. 이것은 세수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1,200만원을 세운 거고요.

김석현위원

그러면 너무 추계를 낮게 잡은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세입을 많이 세우면 또, 그래서 저희들이 왜 1,200을 세웠느냐면, 과거 2010년도에 부과 건이 10건에 6억 1,700만원을 부과했고요. 2011년도에는 9건에 52억을 부과했습니다. 올해만 5건에 12억을 부과했는데, 이게 경인운하와 대규모 개발사업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뺐을 경우 보니까 1년에 보통 4억 8천정도 돼서 추계를 낮춰서 편성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말씀은 좋은데, 세입추계라는 것은 적정하게 편성되어야 세출부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 보면 세입이 일단 이 자료를 근거로 하면 1,200만원 세입을 보존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1,200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개를 연차적으로 해서 3개년 계획으로 300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에 46만원으로 약 50만원 소요가 되면 몇 개입니까? 22개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최악으로 안 되는 경우에, 이것은 시비로 4,600만원을 세워주겠다고, 시에서 받은 것 가지고 배분해 주겠다고 나온 거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시비를 꼭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꼭 확보하셔서, 작년에도 1,500 세웠던 것 부결돼서 못 했는데, 그 때 했으면 질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했으면 좋았을 걸, 비싼 만큼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계석 표시하는데 50만원씩 들여서 좋은 것으로 해야 되는지의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걸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2,700, 이게 현재 잔고로 잡혀있는 것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받으면 시에서 내려주는 부분들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2012년도에 2,700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1,200으로 하면 추계는 일단 너무 적게 잡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2012년 부과 건수가 5건인데, 징수가 7건입니다. 부과가 5건인데 징수가 7건이면 2012년도 것만 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 동안 누적 된 것을 받은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금 말씀하신 누적된 것을 받은 건데, 연도에 부과는 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 징수된 것들을, 징수연도를 구분해서 했습니다. 전례가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석현위원

그러면 현년도 것이 5건이 맞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2건은 전년도 것이라고 보면 되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부과 금액이 올해 5건에 12억인데요. 징수 건은 7건에 55억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를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납부했기 때문에 연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2010년도 10건에 징수는 몇 건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징수도 10건입니다.

김석현위원

만약 제 때 부과를 해서 징수를 안 됐을 경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거의 100% 냅니다.

김석현위원

다음 연도 것이 징수되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나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납기를 예를 들어 60일을 주잖아요. 그럼 11월 달에 부과하다 보면 1월에 납부하다 보니까 회계연도, 국비 납부하다 보니까 국고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도 기준해서 징수보고를 하다 보니까 연도를 구분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연구를 해서 부과하고 그 다음 연도에 징수한다 하더라도 부과연도에 넣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100% 납부하는 동시에 국고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좋은 방법을 검토하셔서 잘 징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개발구역 불법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과년도 있죠? 이것은 계산법에 20% 부과하는 이유가 뭡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전례에 징수하는 부분이 보통 18%에서 20% 정도 사이이다 보니까 징수한 금액을 거기에 맞춰서,

김석현위원

그럼 전례대로 했다면 18%와 20%로 계산하면 어느 것이 유리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프로티지가 높은 게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3개년도 평균 수납이 2억 2천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냥 하기 어렵고, 현재 체납액의 20%를 기준으로 해서 약 1억 1,300만원을 세수로 잡았습니다.

김석현위원

기준이 일정하게 법적으로 20%다, 25%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징수율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독려해서 최근에 많이 내는데요. 과거나 지금이나 체납된 금액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허수로 금액을 산정해서 세수 잡았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게 잡고요. 나중에 추가된 것은 결산에 반영시켜 주는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윗부분에 개발제한구역 불법 이행강제금 현년도 것 있죠? 2012년 5건 해서 2,500만원 입금됐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리고 11월 18일 부과된 것이 납기 도래가 안돼서, 여기에 60% 부과하는 것은 뭡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60%는 저희들이 기준이라는 것이 애매모호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징수한 율이 평균적으로 얼마 되느냐 해서, 건수로 해서 저희들이 3개년도 평균 내 보니까 56건 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60건에 60% 정도를 반영했는데요. 사실 이 보다는 돈을 더 징수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해 주시면 이해가 좋을 텐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앞으로도 더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추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개발제한구역에서 돈 받아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73쪽, 7,400 정도가 전년에 비해서 감액이 됐어요. 사유는 뭐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체납액이 작년에는 9억 3,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요. 납부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올해 체납액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5억 6,800만원으로,

김석현위원

그럼 이것은 작년에 납부한 금액을 제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5억 6,800인데 현재도 5억 정도 줄어서 7천만원 받아서, 5억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하다 보니까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추계로 정확한 기준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순자 위원님이 원욱빌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동과 5동이 도로에 접하지 못 하고 있다고 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더 넓히는 부분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5동 같은 경우는 환지를 잘못 했습니다. 5동이 맨 뒤에 있는 부분인데요. 1동을 거쳐서 2동을 지나서 5동에 들어가야 되는데 5동에는 접하는 부분이 인도는 있습니다. 인도가 있는데 옛날에 원욱빌라 단지 만들 때 전부 다 6미터 도로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환지하면서 뭔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한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작년에 변경결정을 하면서 환지 된 부분을 다 도로로 원상회복 시켜 놨습니다.

김석현위원

몇 미터로 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원래는 6미터인데 1동에서 2동으로 들어가는 라인을 4미터, 5동은 접하는 도로가 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있는데, 현행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도로는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개인 환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김석현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장을 도로로 쓰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기존 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차량은 10대정도 밖에 없는 것 같고요.

김석현위원

빌라가 몇 세대인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9세대입니다. 들어가는 진입로가 다른 데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개인 환지로 돼 버렸어요. 남의 개인 환지에 주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김석현위원

거기서 만약 못 하게 하면,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싸움이 발생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결정을 해 준 거죠.

김석현위원

그러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실제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도로상의 주차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에는 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로 막으면 진출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결정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모를까, 어쨌든 그분들은 구로 잘못을 돌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구에서 잘못 한 거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환지 부족한 여건을 만들어 놔서, 도로 4미터 만들어놓고 거기에 눌러앉아서 주차장 쓰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구가 잘못한 건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 2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거기는 실질적으로 도로로 쓰고 있는 상태인데 4미터만 도로로 하고 나머지 2미터는 개인 환지로 해 버린 거예요. 다시 원상회복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것은 환지할 때 청산금 낸 금액보다는 보상가, 감정평가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없는데, 다툼은 지분을 확보해야 나중에 재건축 할 때 도움이 되는데 이건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두 명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머지는 예의주시 하는 상태입니다.

김석현위원

뭐든지 하려고 하면 반대하시는 분이 있죠. 아무튼 전체 주민이 다수가 편리하다 하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278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면 도시계획 정비 용역비가 4천만원이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전년도에 7천만원이었는데 3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전년도에 7천만원 가지고 뭘 했던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효성동과 선주지동, 다른 지역 세 곳을 도시계획 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민원발생 해서 용역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올해 4천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2개를 예산을 반영했어요. 이것은 7천만원 별도로 1억을 세워달라고 예산부서에 요청했는데요.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삭감되고, 이것마저도 7천만원 올렸는데 3천만원이 깎여서 4천만원으로 편성해서 이번에 의회에 올렸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4천만원 가지고 용역이 가능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부족합니다.

김석현위원

적어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용역을 줄 수 있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 추경에 다시 위원님들께 3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구의 재정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도시계획 입안은 용역을 줄 때 어떤 식으로 주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보편적으로 가능한 것은 측량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기본 조사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난해하고 복잡한 부분을 용역사에 용역을 주는데, 우리 용역이 보편적으로 4~5천만원 나가는 것을 반으로 줄여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7천만원은 용역 한 건만 해도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나누어서, 인건비만 받아가라는 식으로 해서 쪼개서 2~3건으로 나눠서 발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계양구 전체를 한 번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부분적으로 합니다. 민원 들어올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실상 보면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작년에 보고를 드렸지만 서구 같은 경우 연 1억씩 풀예산으로 세워놨다가 용역이 필요할 때마다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원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세워서 하는데, 전년도만 해도 이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건데 이것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측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정비과에서, 또 구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이 서운산업단지 조성입니다. 73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아까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예산이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로 가면 여기에서 움직이려면 각종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공고료 등 해서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 가지면 되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많이 세우면 좋은데,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세워주신 것만 해도 고맙다고 예산팀에 읍소했는데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쫓아다닐 수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여기에서 서울로 다니는 것과 세종시로 내려가려면 아무래도 서울 두 번 갈 것 세종시 한 번 내려가도 더블로 들어갈 텐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각종 허가사항 때문에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마 잘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국토해양부나 환경부가 세종시로 내려가더라도 담당 팀장님과 과장님, 국장님 이하 열심히 하셔서 서운산업단지가 2011년에서 2014년까지 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장기, 동양, 살라리, 통장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122억 정도 갖고 있는데요. 장기가 51억 8천만원이고, 살라리가 39억 1,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이 32억 정도 자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예치는 구 금고에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정기예금으로 든 부분도 있고, 일반예금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 개로 나누어서, 세입부분 통장, 세출부분 통장 하나, 정기예금 해서 세 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시설비에 금청산 및 환지 부족면적 청산금이 올해는 천만원이었는데 2,7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가 뭐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게 금청산이기 때문에 교부해 주는 돈입니다. 동양동 같은 경우에는 미교부 금액이3,7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김석현위원

몇 건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건수로는 101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에 많이 남았었는데 타 가고 해서 3,7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줄 것이기 때문에 교부금으로,

김석현위원

건수는 상당히 많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3천원, 5천원, 만원, 이런 식이고요.

김석현위원

그런 걸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등기우편으로 계속 보내는데요. 1년에 4~5번씩 보냅니다.

김석현위원

우편 값이 더 들어가겠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래도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요. 5년만 되면 이게 다 없어집니다. 받는 것은 기한이 없는데, 그런 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소액인데, 좋은 방법 없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오라 가라 하는 것 불편해 하는 것 같아서 안에 내용물을 넣어서 도장까지 찍어서 보내주면 우리가 통장에 지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머리를 쓰고 있는데요.

김석현위원

등기가 가면 그 사람이 찍어서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반송우편 봉투까지 해서 보냅니다.

김석현위원

그래도 안 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해도 안 오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네요. 큰 예산도 아니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5년이면 마감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귀속이 되기 때문에요. 나중에 보낸 근거를 달라고 덤비면 저희들이 꼼짝없이 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작은 것은 5천원, 제일 큰 건은 어느 정도,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몇 백만원도 있는데요. 엊그제도 35,000원짜리 가지고 들어와서 결제해 준 적도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어쨌든 그 분들의 권리니까 해 드려야 되겠죠. 단돈 1원이라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534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원욱빌라 도로, 2억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금청산 및 환지 부족면적 청산금 1억 3천 해서 총 2억 3천이 증액됐습니다. 그 윗부분은 뭡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도 교부 청산금인데요. 원래 장기지역에 교부 청산금 남은 돈이 2억 3천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청구하기 그래서, 예산반영 하기 어려워서 1억 3천만원만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번 전화를 하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금액 전체를 다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요.

김석현위원

그래도 여기도 우편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액이 2억 3천인데, 그 분들이 연락 온 게 없다고 해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금액이 큰 사람들 중에 행불자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엔 나타나지도 않고요. 조회해도 인적사항이 안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머지 1억 3천만원만,

김석현위원

친인척을 찾아도 전혀 안 나오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원적조사까지 했는데도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없다 보니까요.

김석현위원

일례로 한 분만 비유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큰 금액을 뺀 나머지 1억 3천 정도만,

김석현위원

그게 한 건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1억 1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귀속되기 전에, 이 분이 몇 년이나 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행불돼서 인적사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없습니다. 옛날 경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되면 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한번 찾아보시면 연고가 없을까요? 1~2푼도 아니고 1억이 넘어가는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알고, 나중에 민원 고려해서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현장 나가셔서 지인들을 찾아보시던가, 뒤늦게 귀속시키면 뭐 합니까? 한 분이라도 억울한 분이 없어야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2억 3천 총 마무리해서 정리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해 봤는데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벽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장기지구, 동양지구, 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있잖아요? 이게 2012년도에는 다 이자수입이 전혀 발생이 안됐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발생 안한 것은 아니고요. 결산잉여금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고요. 올해 같은 경우 안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2012년도에 전년도 예산이 다‘0’원으로 되어 있던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추경에는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언제부터 이게 발생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회계가 2010년으로 끝났잖아요. 그 이후부터 갖고 있는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반영돼서 세수로 넣어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전년도 예산이 다‘0’원으로 되어 있길래, 이자수입이 이렇게 아예 없을 수 있나, 그러면 발생했던 것을 이미 세외수입으로 하고 2012년도에 다시 0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을 할 때 2012년도 예산 자체를 아예 0으로 해서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당시 추경에는 어차피 2011년 추경 같은 때는 본예산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추경과 일부는 세입으로 반영됐는데요. 내년도도 이런 부분은 그렇게 반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277쪽에 보면 예산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구획정리사업 지원에 보면 계산하고 귤현지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계산지구 따로, 귤현지구 따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특별회계 돈을 쓸 수 없다 보니까 시에서 일정부분 저희들에게 돈을 줍니다. 유지관리 하라고, 그래서 민원이 몇 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13건인데,

전선경위원

귤현지구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귤현과 계산지구가 민원 환지증명 처리가 13건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민원은 끝났더라도 시에서 돈을 줘서 유지관리 하게끔,

전선경위원

계산은 아직도 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아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지증명용 정도로 뽑은 것을 2011년과 2012년 합해 보니까 귤현은 5건이고요. 나머지 8건이 계산, 효성. 작전, 임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민원이라도 시스템 들어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이것은 한 건이라도 필요하다는 거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정부분은 돈을 지급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선경위원

보니까 전액 시비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보면, 전반적인 내용인데 다른 데 보면 국내여비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278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내여비는 뭉뚱그려서 600만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국내여비라 하면 인원수가 나와야 되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개발제한구역 사무 자체가 국가사무잖아요? 저희들이 신청하기도 전에 시에서 천만원 정도를 1년에 내려줍니다. 그래서 여비 쓰고, 사무관리비 써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나누는 것보다 시에서 기준을 비슷하게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2만원, 3만원씩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규정은 준용하면서 일괄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다 마찬가지인데 국내여비는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2만원씩 해서 몇 명, 며칠, 몇 개월, 그런데 이것만 유독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탄력적으로 천만원 정도를 내려 보내면서 니들이 알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다 보니까 전년 비슷하거나 돈 백만원 왔다갔다 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과장님 계획은 몇 명이나 투입돼서 하는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상시 단속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지만 그것보다 도시정비과 개발제한구역팀에서 5명의 인원이 그린벨트에 수시로 쫓아다닙니다. 형질변경이나 불법이 있다면 이틀에 한 번씩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비용은 거의 상시출장이라는 개념으로 편성하기 때문에요.

전선경위원

천만원 내려 온 것을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비 400으로 나누고 여비 600으로 나눈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뭔가 안 맞는 것이, 시설비, 부대비도 증액이 많이 됐고, 국내여비도 증액이 많이 됐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 보조비는 오히려 감액이,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백만원 감액됐는데요. 운행하다 보니까 올해 산 사무용품 같은 것은 내년에 쓸 부분으로 줄이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비 같은 경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망실되거나 파손된 경계표석, 현재는 뭘로 되어 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006년도에 설치한 시설물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그 전에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들이 다 없어진 거지만 파손 같은 경우는 부식이 돼서 터지거나 잘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했더니 300개 정도 망실과 파손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다시 한 번 조사하다가 우리 직원이 다리가 부러져서 병가까지 냈는데요. 그래서 이 306개 중에서 금년도 3개년 계획을 잡아서 금년에 100개 정도 정비하는 것으로,

전선경위원

그것은 이미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어떤 종류로 하느냐에 따라서 파손이 쉽게 되고 하는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06년도에 플라스틱으로 했을 때 그것은 파손 여부가 어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인위적 훼손이 아니면 파손이 불가하고요. 그전 것들은 파손되고 망실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그 전에 담당도 해 봤지만 그린벨트 경계표석을 쫓아가면서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돼서 망실되고, 터지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설치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전선경위원

어차피 설치는 해야 되고, 아까 김석현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시비를 확실하게 받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작업을 다시 하면서 비교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것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279쪽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맨 위에 다남동 해서 전년은 200이었다가 300이나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은 국비지원 여부에 따라서, 금액 크고 적음에 따라서 발생하는 건데요. 시설부대비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5억 정도 하고 10억, 20억 차이가 프로티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31억 정도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줄어들면서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금액이 300만원 늘어난 상태입니다.

전선경위원

늘어났다고 해서 과장님이 펑펑 쓰시지는 않을 거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늘어났어도 2분의 1밖에 저희들이 반영을 안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밑에 행정운영경비 보면 기본경비가 많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게 말씀드리기 딱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일반회계가 돈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많이 썼습니다. 특별회계도 경비 같은 거나 급양비, 사무용품 등을 특별회계에서 특별히 돈을 반영해서 썼는데, 이 특별회계가 거의 사업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양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기본 사무용품이 보편적으로 다른 과는 500만원씩 세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50만원 세웠던 이유가 특별회계가 있다 보니까 덜 세운 건데,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180만원 세웠는데 내년도에 350만원 세웠거든요.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가 줄다 보니까, 특별회계 줄은 만큼 늘려놓은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550에서 400이나 증액이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900에서 660이나 증액이 된 상태예요. 항목별로 전년도에 얼마만큼 해서 얼마만큼 증가가 됐는지 간단하게, 가장 큰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사무용품비가 그 전에는 350이 아니었는데 350으로 늘어난 부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급양비 같은 경우 올해 예산이 168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 추경까지 해서 300만원을 세웠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420만원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과 급양비는 보통 600만원 정도 예산입니다. 저희는 420만원을 세운 거고요. 그리고 기본 사무용품도 올해 180만원 세웠는데요. 350만원을 증액시킨 거고, 타 과도 5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국내여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올해 360만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포함해서 540만원이 반영됐고요. 이것을 60만원 늘은 600만원으로,

전선경위원

많이 차이나는 것은 여기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이 세 군데입니다. 저희들이 타 과도 비교해 봤는데요. 위원님도 확인해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350만원 세우면 타 과는 500만원씩 세워져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 플로터가 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것 언제 구입하신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010년도입니다.

전선경위원

건설과와 같이 사용하고 계시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건설과에서 고장 나거나 하면 우리 과에서 씁니다.

전선경위원

건설과는 이미 고장 나서 플로터를 못 쓰고 있대요.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정비과에서 쓰고 있는 플로터가, 물론 과별로 따로따로 있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건설과와 같이 사용했을 때 많은 문제가 있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아마 용지부분이 있는데요. 용지를 우리가 대줄 수 없기 때문에 갖다 쓰는 것으로 해서,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비용이 고가거든요. 잉크 같은 것,

전선경위원

얼마 주고 구입하신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금액은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잉크같은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60만원, 7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쓰지 말아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어차피 플로터 구입은 비싸게 했어도 소모품도 비싼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잉크도 비싸고, 용지도 비쌀 거고, 지금 건설과에서 플로터가 고장 나서 못 쓰고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 가서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하길래, 같이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 횟수가 많지 않으면,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면 큰 것을 뽑을 때는 저희 것을 뽑고요. 그 대신 불필요한 것은 쓰지 않도록, 잉크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아라뱃길, 이것은 예산안에 틀린 얘기이긴 한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의원에게서 나온 얘기인데, 계양구에서 수자원공사에 아라뱃길 민원 한 100여 가지 되는 것을 큰 네 가지만 해결해 주면 나머지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다는데, 과장님, 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일기예보가 기가 막히게 맞는 것 같아요. 밖에 함박눈이 쏟아지고 있네요. 눈이 오면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지금 아라뱃길 얘기를 전선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눈이 오면 다리가 걱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민원들이 정말 많이 제기됐었는데 아직 해결해야 될 남아 있는 문제점은 몇 가지 나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총체적으로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몇 가지 해줄 테니까 다른 것은 입 다물고 있어라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청장님도 말씀하셨고요. 민원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더 요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담보조건으로 해서 없던 것으로 해 줘라 하는 안 된다, 그 대신 우리가 큰 것은 빨리 빨리 해 달라고 서너 건 정리한 거고요. 안 된 부분은 교량부분 설해 관련해서, 그 부분도 얘기 나왔을 때 그랬습니다. 유지관리 기관이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계양구청이 아니다, 인천시가 인수받아야 되는 것을 내가 가서 이건 안 해도 된다, 저것은 해라 라고 정리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안 된 부분이 교량 부분, 민원이 계속 발생하면서도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혹시라도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고, 오늘 같은 날 보면 관내 의원님들은 그 걱정이 먼저 앞선답니다. 우리 구에서 희망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어쨌든 서운산단입니다. 앞으로도 세종시까지 업무차 왔다갔다 해야 되는 어려움까지 남아있는데, 어쨌든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3분 속개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재학입니다. 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맑고 푸른 계양구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최희창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최윤오 녹지팀장입니다. 한정숙 공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재정규모,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공원녹지과 총 재정규모는 2012년 대비 24억 4,701만 9천원이 감소한 40억 1,015만 6천원입니다. 2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36.4%가 감소한 11억 275만 1천원으로, 6억 305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75%가 증가하였으나 시비보조금은 78% 감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 드리면 서운체육공원 편의시설 임대료 500만원, 운동장 4개소 사용료 4,783만 3천원, 인허가 등 인증기 사용 증지수입 9,840만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수수료 600만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8천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첩 수수료 9,218만 8천원, 수목 원상복구비 2천만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학교 생태숲 녹화사업 10개 사업에 4억 7,005만 2천원, 시비보조금은 봉오대로 녹지대 유지관리 등 10개 사업으로 2억 7,0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8%가 감소한 29억 74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경관 홍보에 사무관리비 270만원, 도시경관시설 관리에 공공운영비로 경인고속도로 하부 4개소 경관조명 전기료 600만원, 266쪽, 도시경관개선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에 따른 수시정비비 1,500만원, 계양산 가는 길 보행경관 개선사업에 구비 미확보분 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정광고물 정비에 현수막 게시대 안전점검 수수료 110만원, 267쪽, 노후 된 현수막 게시대 교체에 1,800만원, 불법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금 2천만원입니다. 유동광고물 정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410만원, 268쪽, 불법 현수막 철거 보상금 2,500만원, 불법광고물 단속관리에 옥외광고물 폐기물 처리비 천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294만원 등 1,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공원관리에 관내 44개소 공원 유지관리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로 공원화장실 용품 구입비 및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점검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5,552만 3천원, 270쪽, 다남동 국궁장 및 상야동 양묘장 임차료 910만 8천원, 271쪽, 상하수도 요금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4,9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70만원을 포함하여 공공운영비로 5,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재료비로 야생화 및 관목 구입비 200만원, 273쪽, 월동 자재 구입비 308만 5천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관리 용역비 1,927만 2천원, 공원 내 폐기물 처리비 705만 4천원, 공중화장실 정화조 분뇨 수거료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공원인력 운영관리에 공원 및 녹지 기간제 46명에 대한 보수 5억 797만 7천원, 피복비 634만 8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공원 병충해 방제에 재료비 675만 2천원, 계산체육공원 스탠드 캐노피 설치비 7,200만원, 오조산공원 외 42개소 등 공원시설물 수시정비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38개소 공원 내 놀이터 살균소독 용역비 1,935만원, 공원 내 분수시설 정비입니다. 수경시설 정비 및 관리에 800만원, 12개소 동네체육시설 관리 설치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도시녹화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17명에 대한 인건비 1억 8,632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액사유는 계양산 야외공연장 관리 인건비 증액분이며, 사무관리비 434만 2천원입니다. 278쪽,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586만원, 279쪽, 도시녹화 관리를 위한 작업도구 등 초화구입비 2,161만원, 국화 및 야생화 전시회 4천만원, 신규사업으로 장미원 조성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봉오대로 가로 중앙 녹지 유지관리에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2억원, 수벽 정전기 구입비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녹지대 및 가로수 정비에 계산, 귤현, 용종 양묘장 대부료 및 동양동 운동시설 토지 사용료 등 임차료 3,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봉오대로 미래광장 등 상하수도 요금, 전기료, 분뇨수거료 등 공공운영비 1,446만원, 283쪽, 병해충 약제 구입비 300만원,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정비에 2천만원, 도시녹화 및 등산로 수시정비비 4천만원, 관내 가로수 전지 공사비 2,800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학교 생태숲 녹화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안산초등학교, 세원고등학교 학교숲 생태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자원의 산불예방 일반수용비와 급양비에 515만원, 285쪽,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에 279만원, 쓰레기봉투 구입 등 재료비 278만 6천원 등입니다. 산림보호 인력관리로 산림순찰 및 현장 작업지도 여비 12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135만원, 286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식목일 및 숲가꾸기 행사에 180만원,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수목구입비 천만원, 등산로 정비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계양산 일원 숲길 정비사업은 2011년도 시 주관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신규로 책정된 사업으로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산불진화 관리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에 1억 562만 2천원으로 3,529만 1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증액사유로는 당초 10명에서 15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산불진화 피복비, 급양비, 산불 현장출동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450만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회선료 등 공공운영비 4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9쪽, 산불진화 출동여비 264만원, 산불진화 교육 민간위탁금 208만원, 산불예방 활동 강화를 위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 1억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산불진화 개인장비 구입비 1,900만원, 산불진화 차량 구입비 5천만원을 신규로 자산취득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입니다. 인건비성 시설비로 4,627만 8천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291쪽 사방사업입니다. 임학동 산9-1번지 일원에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비 1억 5,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산림 서비스 증진에 도시녹지 관리인 인건비 2,797만 6천원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정책 숲가꾸기에 조림지 가꾸기 2,709만원,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00만원, 공원녹지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 1,332만 2천원,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2,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행복그린 계양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요청한 예산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책자 597쪽,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개요는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0년도에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금 조성목표액 5억원 적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2억 1,2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은 1억 2천만원, 지출은 없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3억 3,2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입니다. 598쪽, 기금의 용도는 기금이 목표액 5억원까지 조성된 이후에 광고물 정비 등 경관 개선,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금 운영 계획으로는 2013년도 수입액은 3억 3,200만원으로, 이자수입은 740만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5,6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수입증지 수수료 5,657만원, 예치금이 2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이며, 은행에 예치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공원녹지과의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세출예산은 총 29억 740만원으로 2012년 세입세출예산 대비 38.45%인 18억 1,64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학교 생태숲 녹화가 6천만원이 증가한 1억 2,000만원, 산불진화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152만원이 증가한 6,900만원입니다. 신규세출예산으로는 동네체육시설 관리 및 확충, 등산로 정비, 산불진화관리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사방사업 등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동네체육시설 관리 및 확충, 등산로 정비, 산불진화관리, 사방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은 옥외정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3년에는 전년 대비 1억 2,005만원이 증가하여 총 3억 3,279만원으로 목표 금액 5억원에 미달하여 광고물정비 등 사업계획은 없고,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경기침체의 여파로 조성목표액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순자위원

과장님, 어느 도시를 가든 그 곳에 가면 가장 눈에 띄거나 구를 알릴 수 있는 것이 공원녹지과가 아닌가 싶어요. 광고물이라든가 계양산도 있고 하니까 아름답게 꾸미는데 여러 가지 신경 쓰시겠지만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묻겠습니다. 28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현수막 게시대, 어떤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55개소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요. 2003년도 이전에 제작된 거라 이번 태풍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바람에 날리다 보니까 거기에 6개를 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링크가 내렸다 올렸다 해서 다는 사항인데 그게 망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16개에서 17개 정도, 55개를 다 고칠 수는 없고 그 정도만 고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민순자위원

개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110만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현수막 게시하는데, 맨 위의 문구가 1년 365일 써져 있는 곳이 있잖아요. 1년 365일 글이 써져 있는 사람들은 금액이 얼마예요? 그들이 어떻게 365일 맨 위에 올라가 있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당초에 A라는 업체에서 게시대를 만들어서 기부체납을 해요. 기부체납해서 그 사람들에게 10년 동안 관리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광고를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자기네가 받는 상태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교체하려는 16개에서 17개는 그 사람들이 제작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닌 것들인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 분들이 설치해서 저희에게 기부체납 한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다시 기부체납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에게 일단 기부체납 된 것이기 때문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거기 예산이 풍족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상태입니다.

민순자위원

전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세워줬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그러면 2003년도에 제작했으니까 거의 10년 끝나가잖아요. 다시 그런 사람들을 모을 수는 없는 건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그 분들과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계약기간이 55개소가 한꺼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계약사항을 보고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동네체육시설 관리에서 금액이 1,5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동네체육시설이 주로 보면 아파트 단지 외벽으로 조성된 체육공원도 있을 거고, 우리 계양구에 동네체육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동네체육시설은 12개소 해서 155개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라든가 그런 데는 46개소에 304개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 중에서 12개만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12개에 대해서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총 58개소 해서 459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금년 4월 달에 교육문화과에서 동네체육시설이 이관되다 보니까 예산이 안 넘어와서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교육문화과에서 이 금액이 늘 책정됐던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운동시설을 설치하려면 어차피 예산이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요. 계양산 야외공연장에 관리원이 2명인데, 이 두 사람이 매일 출근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 주변만 계속 관리하는 거예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주로 그 주변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불이라든가 다른 기간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민순자위원

그 위에 도시녹화관리 녹지관리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같이 투입되지 않고 야외공연장 주변에만 있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두 사람이 필요한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왜냐 하면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도시녹지 및 가로수 정비에서 재료비인 것 같습니다. 병충해 약재구입에 스미치온 등 4가지에 3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국시비로 해서 가로수 수벽 세척이나 수목관리 비료 해서 2,500을 받았거든요. 올해는 왜 못 받았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시 재정상태가 나쁘다 보니까 많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민순자위원

그것을 받지 못했으면 금년도에는 가로수나 수벽 세척을 못 하겠네요? 우리 구비로 올라와 있는 게 없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올해는 못하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자체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비보조 예산이 없다 보니까요.

민순자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실 거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일단 어떤 방법으로든 강구해 보겠습니다.

민순자위원

291페이지, 학교 생태숲 조성사업인데요. 안산초등학교와 세원고등학교 두 학교가 선정된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전년도에 하겠다는 학교가 몇 군데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당초에 3개 학교를 저희가 올렸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한 개만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2개가 책정돼서요.

민순자위원

또 하나는 어느 학교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계산초등학교입니다.

민순자위원

계산초등학교는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탈락된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3개 학교 올리면 시에서 실사를 통해서 거기 배점기준에 의해서 책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를 하고 싶다고, 우리의 의견은 제출합니다. 어디어디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에서 전적으로 평가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의견은 낼 수 있지만요.

민순자위원

금년도에 동양중학교 생태숲 가꾸고 난 후 굉장히 더웠잖아요. 지난 번 말씀하실 때 더러는 죽기는 했지만 학교 학생들이 좋아했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별 문제없나요? 죽은 수목도 있을 것 같은데,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이번 여름에 너무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일부는 있을 수 있는데, 동양중학교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부분에 AS를 나갔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하자보수로 2년 동안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학교숲 생태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학교에서 열의를 가지고 합니다. 우리 학교 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2년 동안 하자보수를 업체에서 해 주는데, 2년이 지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학교에서 나 몰라라, 구에서 해 줘라,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민순자위원

해 줘도 문제네요? 계속 유지관리를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일반 개인 것을, 나무 전지작업을 해 달라고 해도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민순자위원

그럼 학교에 조성해 주면서 하자보수는, 금방 나무가 죽었을 경우에는 다시 식재하거나 해 주지만 2년 후에는 관리를 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 내용도 우리가 다 공지를 해 드리거든요. 그 분들이 그 때는 알겠다고 해 놓고 수목 하나가 백 몇 만원씩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약간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것 해놓고 동양중학교에 몇 번이나 나가보셨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는 죄송하지만 거기는 못 나가 봤습니다.

민순자위원

혹시 최 팀장님, 나가보셨습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금년 여름에 가뭄이 심해서 고사된 것이 있어서,

민순자위원

몇 %나 고사했나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학교 측에서 저희에게 종식으로 문서발송을 했었어요.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업체에 통보해서 금년 10월에서 11월까지 해서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안산초등학교와 세원고등학교에 생태숲 해 놓고, 정말 처음에는 보기가 좋은데 시간만 지나면 거의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그런데 사실은 관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전문가들이 아니고 물만 주면 되나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관리하는 방법이 나무마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학교 측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시비로 6천만원 해서 해 줬는데 우리 구비까지 들어가니까 잘 가꿔서, 아이들도 돈을 들여서 해 놨다는 것을 알고 가꿔야 된다는 인식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끝나고 나면 스스로 잘 관리하는 방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학교 숲 생태학교를 점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관리 요령이나 물주는 방법, 퇴비 주는 방법들까지 해서 저희가 간단한 책자로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293페이지에 산불진화 인건비에서 인원이 10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어요. 5명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산불 관련해서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당초 법정기간보다 61일 정도 늘어났고요. 청장님께서 인력도, 우리 계양구의 진산인데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인원도 10명에서 15명으로 더 증원시켜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리게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눈도 오고 그런 상태에 산에 가는 사람들 없잖아요? 산불진화인데 주로 이 사람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지정한 거점이 있습니다. 거점이 있으면, 1번부터 15명이 있으면 밀어내기 식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GPS로 그 사람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저희가 사무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어디 있는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오늘처럼 눈 오는 날은 어떻게 하죠?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눈 오는 경우에는 등산로 입구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제설작업도 합니다.

민순자위원

이런 날에 사실 등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즐기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분들이 산불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 쓰레기도 수거하고, 또 주변에 상인이나 그 사람들에 대한 단속 위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분들이 산불진화도 하지만 쓰레기도 수거한다고 하는데, 언제 산을 샅샅이, 등산로에서 조금 벗어난 곳을 함께 다 훑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등산로에서 너덧 발자국만 가면 정말 쓰레기를 막 던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난다면 이 사람들을 5명씩 투입해서 등산로 따라서 산을 벗어난 지역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수거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마지막으로 294페이지, 산불진화 인력 교육 및 평가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 208만원인데요.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건가요? 평가해서 뭐 하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산림보호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 산불안전기술협회에서 교육을 실시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아까 그 기간제 근로자들을 교육시키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우리 산불인력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그래서 그 위탁금입니다. 이게 국비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매칭하는 부분입니다.

민순자위원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교육하고 거기 협회에서 평가하는 거죠.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민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현수막 게시대 교체 예산이 1,800인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런데 왜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맡아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거기에서는 관리만 하고 장비에 대한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관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게첩하고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운영에 대한 관리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어떤 운영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현수막 접수하고,

민순자위원

그 접수 비용은 우리 공원녹지과로 들어오잖아요? 공단으로 가는 거 아니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쪽에 세입조치 됩니다.

노정희위원장

관리부서는 시설관리공단이라면서 교체나 이런 비용은 공원녹지과에서 나가게 되니까 애매해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시를 일례로 들면, 시도 시설관리공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각 과마다 관련되는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에서 예산을 다 책정해서 그 쪽으로 보조를 해 주고, 조치해 주는 사항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럼 기주복 쪽에서 시설관리공단, 이 현수막에 관한 예산이 또 책정돼서 나간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장비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는,

노정희위원장

유지관리를 거기에서 한다면서요? 그럼 거기도 예산이 나갔을 거 같은데, 그 쪽 관리라면서 왜 이 쪽에서 또 예산이 책정된 거죠?
명택

최명택시설관리공단직원

시설관리공단 최명택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현수막 게시대 비용 1,800 세워져 있는 부분은 저희가 현수막 접수하고, 게첩하고 하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게시대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협조요청 한 부분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럼 수입은 그 쪽으로 가져갔나요?
명택

최명택시설관리공단직원

저희가 수입은 일단 관리하지만 세입조치는 구로 가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앞으로 교체되는 모든 비용은 다 공원녹지과 예산에서 나가게 되겠네요?
명택

최명택시설관리공단직원

작게 소모되는 비용은 공단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일시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노정희위원장

이게 상황이 애매해요. 작은 거라면 주로 어떤 예산입니까?
명택

최명택시설관리공단직원

소규모, 보수가 백만원이하라든가,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지출비용은 공원녹지과 뿐 아니라 다른 관리부서, 교육문화과나 재무경영과에서도 저희 경상수지 비율이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각 과에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이번에 이것을 전체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점차적으로 하나 둘씩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되잖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지 말고,
명택

최명택시설관리공단직원

올해도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요. 태풍이라든가 계속 반복적인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망실이 됐어요. 그래서 게첩업체에서도 민원들이 많거든요.

노정희위원장

그럼 그 망실된 것이 올해 그렇게 많이 망실된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꺼번에 내년 예산에 올린 겁니까?
명택

최명택시설관리공단직원

계속 있던 부분들을 조금씩 했는데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는 거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래서 55개 중에 16개나 17개 정도 1차적으로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기주복에서 제가 위원으로 있어서 내용을 아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신 팀장님이나 공원녹지과장님, 위원회에서 저희가 항상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위원회 활동을 할 때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없애고 디지털로 바꿀 것을 잠정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몇 번 했었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전선경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신 직원 분은 아세요?
명택

최명택시설관리공단직원

제가 발령 받고 온 지 한 달이 안 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에 보고했던 부분을 알고 있는데요. 조례나 이런 부분이 옥외광고법과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루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갈수록 전체적으로, 이것은 계양구 뿐 아니라 다른 구는 이미 현수막 게시대를 없애고 다 디지털로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이따가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계양구 관내에,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선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전에도 현수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 자체가 도시미관도 해친다 해서 바꾸는 것으로 얘기했었는데, 물론 현재 있는 현수막 게시대를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당장 고치면 않으면, 봉이 부러져서 안 올라가거나 해서 고치지 않으면 게시대를 사용 못한다면 당장 고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인 보수는 점차적으로 지금 바꿔야 되는 추세에서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간 상태인데, 그 쪽에서 보수가 됐든 뭐가 됐든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만 특별히 공원녹지과에서 세입세출 관계도 사실 나중에 애매해 질 거고,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넘겼으면 거기에서 알아서 예산을 짜서 점차적으로 당장 급한 것을 하던지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관리방안을 저희가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72쪽 세입부분입니다. 182만원이 증액된 거죠? 증액사유가 뭡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 점용료가 시 녹지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이번에 대폭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19일까지 시 조례 바뀐 것을 가지고 구청장님 방침을 맡아서 사용료를 인상하는 부분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182만 4천원이 공원 및 녹지점용료 인상분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공원이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한전의 변압기와 전주,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KT, 통신관로,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포함이고 공원과 녹지점용료라고 했는데, 녹지점용료에 대한 것이 포함된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아까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체육시설로 착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한전 도시가스, KT, 그게 점용면적에 연도별로 개별공시지가가 인상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한전이나 KT에서 자기들 전신주 설치하면서 면적 계산하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을 녹지점용료라고 하는 거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59개소가 있습니다. 점용료가 6%에서 10%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 현수막 지정 게시대 게첩수수료 9,218만 8천원인데, 지금 8천원×3회×55개소×6면×12개월×0.97누수율인데, 0.97누수율이라는 것은 뭡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누수율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계속 6면씩 돌아갈 수 없고, 어쩔 때는 비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97%로 책정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게시대 하나에 6면이 들어갑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3회는 열흘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잠깐 뒤 쪽 봐 주십시오. 옥외정비기금, 현수막 게시대 수입증지 수수료 6천에 3회, 54개소 5면, 12개월 해서 이것도 0.97 누수율로 잡아줬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세입추계와 완전히 다른데.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수수료는 수입증지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54개소와 55개소는 뭡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55개소는 계양구청 앞에 별도로 공공용만 붙는 게 있습니다. 한 개가 공공용이기 때문에 54개소는 일반입니다.

김석현위원

공공용도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게첩수수료나 수입증지, 도로점용료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갑니까?
준호

이준호광고물관리팀장

공공용은 수수료를 포함하고 수입증지는 제외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얘기한 대로라면 기금에 수입증지가 제외되면 안 되죠. 55개가 되어야죠. 어쨌든 이것도 5면 해서 누수율은 같이 나옵니까?
준호

이준호광고물관리팀장

예. 그것도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73쪽, 지난 연도수입에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해서 500만원이 증액됐어요. 전년도 300에서 500 증액돼서 800이 됐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준호

이준호광고물관리팀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더 징수할 예정입니다.

김석현위원

추계를 잡을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전선경 위원님과 의견이 다른 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거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비가 붙고, 경기가 안 좋은데 현수막 하나 거는 것까지 뒤쫓아 다니면서 뗀다고, 지역경제가 다 죽는다고 난리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300을 했다가 500 정도면 배가 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하다 보면, 아시안게임이 내년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만 경제도 완전히 죽어요.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견지는 내년 하반기 경제 더 죽는다고 합니다. 식당 한 번 가보세요. 되는 데만 되고, 달랑 점심 먹는데 우리만 있는 데도 있어요.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습니다.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탄력적으로 해라, 어떤 세입이든지 이렇게 많이 잡아주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세수 하는 데는 좋죠. 저희도 원하는 부분이고, 하지만 지역경제와 같이 살아야죠. 우리 구청만 살자고 지역경제 다 죽여 놓으면 그 원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구청으로 오죠. 그게 누구에게 오겠어요. 구청장에게 가죠. 구의원들에게 뭐 하냐고 하고, 탄력적으로 하십시오. 세입이 잘못됐다는 부분은 아니고, 과소추계도 문제지만 과다추계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산편성 할 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잠시 설명 드리면, 예전에는 자동차 압류라든가 다른 압류방법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채권압류, 카드사를 압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압류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징수율이 나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하게 잡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징수하는데 있어서 채권압류가 카드사를 통보하다 보면 많이 거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징수기법이 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더 많이 걷힐 수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많이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카드기법을 쓰던 다른 기법을 쓰던 간에 그 만큼 나온다는 얘기인데,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쫓아가기 바쁘게 일을 하시면 결국 피해가 주민들에게 갑니다. 교통도 마찬가지고 탄력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세출부분 283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증액사유가 뭐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도시경관사업 추진, 저희가 효성1, 2, 3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도로공사에서 저희에게 거기 경관사업 해 놓은 것을 자기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 안전점검 실시를 하부구간까지 경관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기네 안전점검을 할 수 없다고 저희에게 요청이 와서, 안전점검 할 수 있도록 그 일부를 철거해 달라고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경관사업이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4억을 들여서 효성 1교부터 저쪽 금강제화 쪽으로 간 것 아닙니까?
의창

최의창도시경관팀장

맞습니다. 고속도로 밑에 보면 부평구와 계양구 경계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벽화 같은 것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차도와 축조 밑에 점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그런데 옛날 2009년도에 거기 벽화사업 할 때 보강해서 세면으로 막았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 일부를 깎아달라, 거기에 500이 들어갑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2010년도 하자기간이 만료돼서 사업이 신규발생 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경관 쪽에 경인교대 앞부분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수시정비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계양산 가는길 보행경관사업, 예산이 확보되겠습니까? 사업에 차질 없겠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5억으로 시와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실행했는데, 청장님께서 어차피 계양산 가기 길을 잘 해 보자 해서 저희가 사실 사업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저희가 변경된 것으로 해서 50대 50으로 해 줘라, 시에서는 재정이 곤란하니까 너희가 증액했으니까 우리는 시비를 이것밖에 못 주니까 구비 확보를 더 해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3억 3천이 본예산에 무조건 통과되어야 사업에 차질이 없겠네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주 지중화사업과 맞물려서요.

김석현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쪽, 불법현수막 철거보상금 있죠? 이것 또200을 증액시켰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고엽제와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건데요. 위탁 준 겁니다. 이번에 맺혀있는 것은 다 소진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증액이 됐다는데 전년도에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3,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김석현위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세워줬어요? 본예산에 삭감해서 나중에 살려줬는데,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2011년에도 3천만원이 세워져 있고, 2012년에도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는 3,900만원이 지출했고요. 2010년도에는 3,770만원을 저희가 지출했기 때문에, 남동구 같은 경우는 현수막 하나 떼는데 4천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수막이 5평방미터 이하는 천원을 주고, 이상은 1,500원을 주는데,

김석현위원

위탁을 줬을 때 다섯 분인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이것을 월 평균 나누면 60~70만원밖에 안 되는 것 알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것은 떼어가야 되겠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내 식당에 하나 거는 것까지 떼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에게 항상 교육시키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두 개 거는 것은 떼지 마라, 그리고 외곽 쪽에 요즘 반값 아파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양구청 주변이라든가 음식하시는 분들이 한두 개 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맞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민원을 수 없이 받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목적으로 몇 십 개씩 뿌려대는 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사실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을 안 합니다. 장사를 하라고 탄력적으로 봐 줘요. 이 분들이 그것을 알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안 달아요. 서로 상생하는 길 아닙니까? 전에도 제가 몇 번 조희철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역경제 다 죽어간다, 탄력적으로 해라, 몇 번 강조하고, 국장님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했고,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다녀보시며 식사하시겠지만, 계양구청 주변만 몇 집 되고 장사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힘들어졌고, 각박한데,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 물론 무질서한 것은 안 되겠지만, 탄력적으로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작년에 이 예산을 삭감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 때 다시 세워준 것으로 기억나는데,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고엽제 전우회에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생계형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자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탄력적으로 해 주십시오. 아침부터 나와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28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어린이놀이시설 38개소 안전점검 관리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 하는 겁니까? 시기,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우리가 38개소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올해 2012년 2월부터, 예전에는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용역을 줘서 월 1회 1,927만 2천원을 책정한 상태고요. 그리고 공원폐기물 같은 경우는 각종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면 연 1회나 2회 정도 모았다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김석현위원

자체적으로 올해 하지 않았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 전에는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올 2월부터 용역을 준 겁니다.

김석현위원

자체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2월부터 하게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287쪽 우측에 공원 내 놀이터 살균소독, 이것도 어린이놀이시설 38개소 똑같은 거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것은 별도예산으로 1,935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135만원 증액해서,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살균 소독은 월 1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그러면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공고를 해서 계약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공원시설물 정비보수 4천만원,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주민숙원사업비에서 떨어져 나온 것 아닙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쉼터라든가 등산로 등 하나의 단위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할 때는 건설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하는데, 이것은 그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이것은 순수하게 수시정비 및 공원만 하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요즘 공원이 오래돼서 노후 된 시설이 많다 보니까요.

김석현위원

그럼 수시정비비가 공원에 많이 필요할 텐데,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재정형편상 많이 올려도 몇 년 동안 계속 이 정도밖에 안되니까,

김석현위원

최 팀장님, 등산로 같은 데는 수시정비비를 무엇으로 쓸 겁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원분야고 저희 같은 경우는 수시정비비가 따로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건 얼마 있습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4천만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4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석현위원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부족할 때는 잡아 썼죠?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올해까지는 그렇게 썼는데 그 용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공원 내 분수대 1,600만원 시설비,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수경시설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4개소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번에 학마을이 지금 공사 중인데, 내년 1월 16일 준공되는데, 학마을 하나가 추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60만원 정도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4개소는 어디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오조산공원, 까치공원, 된밭공원, 작전체육공원, 그렇게 4개소가 있었고 이번에 학마을 공원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289쪽 중간에 재료비 보면 4,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가 뭡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국화전시회가 전년도에는 2천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추경에 2천만원을 세워준 부분이고요. 장미원 조성,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2천만원 추가됐기 때문에 그 증액부분입니다.

김석현위원

백만원은 뭡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백만원은 월동자재 구입비가 당초에 3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김석현위원

290쪽, 민순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병해충 약재구입 5천만원이 삭감됐는데, 명년에는 300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시에서 가로수 수벽 세척과 옆면 자재 관련해서 3천만원 있었고요. 수목관리 비료 구입비 2천만원이었습니다. 그게 50대 50으로 구비 매칭사업이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시 재정형편으로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다 아시겠지만 기온상승으로 해서 여름철 되면 병해충이 엄청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산림도 많고, 그런데 5천만원 삭감됐다는 것은 방법을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기존 녹지관리원이라든가 방제할 때 그 분들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공원 같은 데도 벌레가 말도 못하게 떨어져요. 예산이 없다고 300만원을 세워놓으면 이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닌가 싶고요.

노정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병해충 깎인 것과 그 앞부분에 있는 병해충과 어떻게 다릅니까? 287쪽 보면 병해충 약재 구입비가 따로 있거든요. 그것과 어떻게 달라요? 공원 병해충 방제라고 했는데, 거기도 약재 구입비가 675만원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쪽에 필요한지,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공원과 녹지 쪽과,

노정희위원장

그런데 공원과 녹지는 사실 근사하잖아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5천만원이 삭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5,300이었는데 실제 5천만원의 실제 내역이 뭐냐면 수목 비교구입 하는 게 2천만원, 수목 세척제 구입이 3천만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병해충 약재와는 무관한 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됐던 부분이고요. 300만원 자체는 구비로, 실제 약재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약재부분은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요. 국비 부분에 보면 저희 분야는 병해충 방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와 재료비를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면 약재구입 하는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팀장님, 그럼 지금 비료와 세척제가 아예 없어졌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시에서 녹화사업의 단위사업 일환으로 해서 2년 전부터 지원을 해 줬었는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전선경위원

시에서 지원을 못하는 것은 아는데, 그동안 녹화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안 하면 녹화사업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팀장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양이 지금 됩니다. 그래서 녹지대라든가 실제 할 수 있는 양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전선경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이게 완전히 깎였기 때문에, 대책도 없고, 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예산도 없고, 그러면 그동안 하던 비료와 세척제를 구입을 못 하면 올해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그 동안에 저희가 다른 구보다 지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 천만원이 배정된다 하면 저희는 상향해서 했기 때문에,

전선경위원

계양산 때문에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지원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비료와 세척제 구입되는 것과 계양산 쪽에 주로 했던 겁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녹지대, 봉오대로부터 해서 관내 쉼터, 가로녹지 등 전체적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올해 할 수 있는 여분이 있긴 있어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척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부분에 병해충 방제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재료비에서 일부 구입하는 쪽으로,

전선경위원

그럼 별 문제는 없는 거네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예.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줄어들 것 아닙니까? 병해충 방제사업이,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노정희위원장

병해충 방제사업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왜 더 늘어납니까? 381만원이 더 늘었어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그 부분은 금년 기준으로 면적 대비해서 면적이 늘어나거나 인원이 늘어나거나, 예산이 늘거나 하는데, 저희가 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중앙에서 결정해서 내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노정희위원장

녹지면적도 많이 줄었죠? 봉오대로 BRT 때문에, 중앙 녹지면적을 거의 다 없어졌죠?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거의 다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11만 제곱미터에서 약 7만 가량으로 면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줄어든 게 3만 이상 줄어들었는데 추가로 생긴 부분도 있고 합니다.

노정희위원장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상세하게 김석현 위원님이 잘 해 주셔서 저는 질문한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반영이 공원녹지과에 계산체육공원 보완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반영액이 7,200만원이 됐네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당초 1억 2천 예산을 올렸고요. 저희가 1억 2천을 올려서 주민참여, 거기에서도 1억 2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상 축구장 휀스라든가 4,800만원은 예산팀에서 어렵다 해서 이번에는 7,200만원만 하고, 나중에 나아지면 상황을 봐서 하자, 그렇게 얘기한 상태입니다.

곽성구위원

보완 및 정비사업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스탠드 캐노피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공원 위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양 VIP실, 주민들이 그것 해 달라는 소리는 안할 텐데,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지금 하자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 쪽으로 고칠 것은 고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VIP 캐노피 말고 여러 가지 올렸는데,

곽성구위원

주민참여예산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VIP실 차양 가리는 것을 얘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틀림없이 계산2동에서 참여한 인원이 계산체육공원 내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VIP실 태양 가리는 것을 한다면 이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주민참여예산에서도 캐노피 부분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축구장 휀스라든가 같이 올라온 사항인데, 예산실에서 책정하기는 7,200만원만 책정하자,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곽성구위원

그럼 체육공원 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동기구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설치를 더 했습니다. 지난 번 민원 들어온 게 있어서 연초에, 5종정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보수는 몇 개 했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보수도 저희가 수시로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시지 않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운동기구 바닥이 흙바닥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일부 보강을 할 부분을 저희가 예산 올릴 때 그 부분까지 감안했던 건데, 우선순위에서 캐노피를 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캐노피 부분도 주민들이 요구하신 부분입니다. 운동장을 대여하고 있다 보니까 대여하시는 분들이 체육대회 운동회라든가 다수 이용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분들이 요구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대중앙에 연단을 1차적으로 2012년도에 했고요. 주변 이용객들이 관람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부분이 너무 햇빛 속에 앉아서 봐야 되니까 우선순위로 올라가 있는 부분입니다.

곽성구위원

예산만 올라왔지 예산이 없잖아요?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그래서 일단은 스탠드 캐노피를 하고 1회 추경에는 추가로 휀스 보강부분이라든가 운동기구 아래 포장 등의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곽성구위원

7,200만원, 이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다고 했으니까, 그 시설 업자, 지하주차장과 체육공원 잔디 깐 것과 토건 등 해서,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약 100억이죠?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그 정도 되고요. 최근에도 하자보수로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하자보수를 실시했고요. 주변의 트랙부분도 침하된 부분이 있어서 하자보수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문제, 태양가림 문제들은 하자보수에 약 100억 정도, 시장님이 많이 받아와서 구비는 별로 안 들어갔을 거예요. 약 98억인가 97억 정도 들여서 공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공사에 차양막 같은 것은 반드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7,200정도 됐으면 이것은 체육공원 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사용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했다면 공사를 했던 데에서 그 만큼도 안해 준다면, 얼마 되겠어요? 파란 것으로 장대 몇 개 세워서 그늘막 하는데 얼마나 들겠어요? 그런 것을 하자보수로 얘기하면 안 해 주는 업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7,200만원은 계산체육공원, 또 남는 것이 있다면 다른 공원의 체육시설을 요구하거나 고장 난 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사용했으면 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7,200만원 가지고 운동장 시설막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규 세출예산으로 약 4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동네체육시설 관리 확충이라고 해서 약 1,500만인데, 예산안 288쪽, 동네체육시설이 몇 개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155개소입니다.

곽성구위원

관리 및 확충인데, 확충이라는 말은 늘인다는 겁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새로운 동네에 설치해 달라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기존에 설치한 부분이 노후 되고 해서 고장이 있다 보니까 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곽성구위원

1,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신규로는 산출기초로 해서 2개소 3개 정도씩 150만원을 잡아서 하고,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600만원을 가지고 수리하려고, 산출기초는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체육시설에 비해서 너무 조금, 1,500만원 가지고 신규 세출예산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구청이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해도 이것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할 게 없어요. 체육시설 한다고 해도 몇 십만원씩 가는데, 신규 체육시설을 이렇게 잡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선적으로 하세요. 하시고 추경 같은 때 더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추경에 더 세워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확장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등산로 정비가 2억 600만원인데, 등산로 정비를 어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책정돼서 내려 온 건데요.

곽성구위원

어느 쪽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계양산이나 효성산,

곽성구위원

어디를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죠.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상에는 내년에 계양산을 대상으로 6.4킬로, 6.5킬로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8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별로 하면 문화회관에서 정상 직선으로 가는 노선, 무당골에서 피고개 쪽으로 가는 노선, 청룡정에서 고당재 고개 가는 노선,

곽성구위원

어느 쪽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 길이 몇 개입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저희가 총 22개 노선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정비한 것이 12개 노선입니다.

곽성구위원

22개 노선을 다 하겠다는 겁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그건 아니고요. 금년에 정비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구간, 8개 노선에 대해서 계획상으로 저희가 잡아서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연차별 계획이 있는데요. 내년에 물량이 6.5킬로 정도 잡아서,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계획에 의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곽성구위원

등산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화장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그래서 저희가 시설물 유지보다도 정작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계단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하되 편의시설, 예를 들어 이정표 관계, 지나가다가 잠깐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의자 등 이런 위주로 계획을 하고요. 화장실 문제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셨지만 청장님께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예산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지만 등산로 정비 사업비 일부에서 반영을 해 볼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석현위원

효성동은 안 해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효성동은 저희가 수시정비비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 위주로,

김석현위원

얼마입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4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좋습니다. 등산로라 하기 때문에 제가 정비 등에서 화장실은 등산로 길과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않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번 업무보고 할 때도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에 반영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반영이 안 됩니까? 시비만 가지고 하려고 해서 그런 겁니까? 구비 얼마 할 테니까 시비도 얼마 따오고 해야죠. 가장 보기 싫은 것이 등산로 정비보다는 화장실이 없어서 일어나는 게 더 심해요. 급한 것부터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화장실 설치안을 청장님께 보고 드렸을 때는, 계양산 야외공연장에 화장실 형태대로 가려고 하거든요. 단순히 화장실만 설치하게 됐을 때 이동식이건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로 하려면 전기, 수도를 전체적으로 봐 줘야 되고, 화장실만 달랑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어느 정도 정비 하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서 쓸 수 없다면 별도 예산을 추가로 해야 한다는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시와 충분히 협조하시고요. 이게 시급한 사업입니다. 등산로 둘레길 돌아보면 꼴불견이 너무 많아요. 그게 시급한데 등산로 길만 정비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생리적인 것이 더 중요한데, 환경오염도 시키고, 우선적인 사업을 않고 엉뚱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언짢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 주민이 필요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예산안 294쪽 1억 6천만원으로 무인감시카메라,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하느재고개 중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느재 고개와 팔각정 사이에 할 겁니다. 시야가 확보돼서,

곽성구위원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1억 6천이 들어갑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지금 팔각정에 하나 세워져 있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팔각정에는 없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지금 현재 어디에 있어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지금 계양산 정상과 효성동 두 군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 개 설치되어 있는 게 시내권이고 해서 사방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왜 저희가 팔각정과 하느재 고개 사이를 하느냐면, 초소 있지 않습니까? 초소 부분이 방축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 더 필요하다라고 시에 요청해서 된 사항입니다. 비용은 그 금액이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방범 카메라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산불만 하나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실제 저희가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거든요. 방범용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곽성구위원

효성동에 두 개 설치되어 있는 것도 방범용으로 됩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예. 방범용으로 가능하고, 저희가 상황실에서 다른 홍보방송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산불방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범용도 한다면, 동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다 확인할 수 있겠죠?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예. 녹화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효성산은 언제 설치됐습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작년 초에 설치됐습니다. 두 군데를 같이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설치해서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화면을 볼 수 있나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그것은 용량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그것은 별도 확인해서,

곽성구위원

동물들도 어떤 동물들이 이동하고 있고, 대충 그런 것을 봤으면 하는데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정상에 올라와서 쉬는 곳이거든요. 동물을 근접하게 비춰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열 감지해서 도는 것이고, 실제 화면에 비치는 부분은 사람들 위주로 많이 보이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그 화면을 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돈만 들여 놓고 감시가 될 수 없는 그런 화질이라면 이건 낭비적인 거라 이겁니다. 확인하기 위해서니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쓰는 기능은 계양산 정상에 노점상이나 불법 상행위 같은 경우 경고방송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산불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신규 사업으로 사방사업으로 1억 5천,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산 9-1번지입니다. 배드민턴장 우측에,

곽성구위원

그 전에 우리가 나무 심었을 때 다 죽었던 데 아닙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예. 그 계곡인데요. 거기가 위험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무슨 나무 심었죠? 소나무, 벚나무 심었는데 다 말라 죽었어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그 계곡 부분은 식재 않고 계곡 좌우로 식재했는데 거기가 골이 너무 깊게 패이다 보니까,

곽성구위원

거기가 개인 산이죠?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예.

곽성구위원

개인 산에다가 우리가, 거기 산 주인이 해야지, 저번에도 제가 사진 찍어서 최팀장에게 줬는데, 개인 산에 우리가 돈 1억 5천만원 들여서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이것은 나무를 심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산사태 예방차원에서, 개인 산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관에서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방사업법에 보시면, 실제 나무를 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곽성구위원

땅 주인이 누구입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계양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아는데 이름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곽성구위원

저번에는 나무를 심어주고, 이번에는 사방사업까지 해 주고, 특혜 주는 사람 아닙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가 실제 저희가 계양산을 봤을 때 남사면 쪽으로 주진입 부분이 5군데가 있는데, 임학공원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입구부터 정비가 되면서 정리된 것을 보여 줬을 때 외부에서 찾는 분들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요. 문제는 위험성입니다. 위험성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요.

곽성구위원

그 땅주인의 주소와 성명과 땅 평수, 연락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일단 자료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 현수막 게시대 건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하셔서 현수막 게시 부분에 있어서 수입지출 내역을 뽑아서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임학공원 옆 개인 땅, 거기가 몇 평인지는 팀장님 아시나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지번에 대한 면적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예를 들어 수로 폭이 20미터다 하는 수로 폭에 대한 길이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전체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그 개인 땅이 몇 평인지,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그것은 지적도를 떼어봐야 되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고요.

전선경위원

그럼 거기에 수목작업을 하든가 할 때 어쨌든 소유주와 얘기는 될 것 아닙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예. 저희가 동의 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전선경위원

그것을 확실히 받으시고, 일단 개인 땅이라 하더라도 공원 옆이라 위험성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 안 되기는 해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이용해서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절차는 확실히 밟으시고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게 다른 과와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설명안 259쪽 세입부분에 증지수입 있잖아요? 수수료 수입, 그동안 수입증지 수입은 어떻게 됐어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세무1과로 갔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제는 이 인증기가 있으면서 관리부서에서 하는 거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럼 예산은 그동안 세무과를 통해서 했던 추계를 봐서 잡으신 거예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수수료 현황이 2009년도에는 1억 2천이 들어왔고요. 2010년도에는 9,900이 들어 왔고, 2011년에는 9,700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평균내서 한 겁니다.

전선경위원

예산서 284쪽, 큰 예산은 아닌데 중간 여비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됐어요? 유동광고물, 인원이 늘어났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당초 작년에는 추경에 백만원이었는데,

전선경위원

본예산 50만원 했다가 50만원 증액해서 백만원입니까? 추경까지 포함해서?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럼 배가 늘어난 거네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래서 75만원이 됐습니다. 50만원 깎았다가 다시 올려줘서 75만원이 됐는데요. 저희가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김석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 했냐 안했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 불법광고물 직원들이 한 달로 따지면 토요일, 일요일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잡혀있는 것을 보면 한 달에 2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증액부분이 많다고 보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상시 출장여비로 해서 여비규정에 아예 10만원을 받으면 저희도 어차피 상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여비규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요.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단속을 했습니까? 항상 토요일, 일요일 단속을 하셨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항상은 아니고, 최근에 너무 많다고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와서 외곽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아까 김석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름대로 방법을 쓴 거예요. 정말 김석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데, 일단 너무 지저분한 것은 문제가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마저도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는 것은 구에서도 재고를 한 번 해 보세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김석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탄력적으로 하는데,

전선경위원

고질적인 사람은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에서, 그렇다고 이쪽은 봐주고 이쪽은 봐 주지 말라고는 못 하겠지만 상황을 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291쪽, 이미 이것은 국․시비, 구비 해서 학교생태숲 녹화사업으로 예산이 정해져서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문제가, 이미 예산은 다 정해진 거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전에도 학교숲 생태 녹화사업을 하면 관리 건은 2년은 하자보수로 해 준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그것 확실하게 하고 진행하세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하자보수 기간 외에는 정확하게 학교에서 관리 건을 맡아서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6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 번에 완전히 600만원도 안 되게, 가치가 없어지게끔 하지 말고 학교에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인지를 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기금에 있어서 5억 목표로 하시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몇 년 전에 했었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언제 했습니까?
준호

이준호광고물관리팀장

2009년도와 2010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 때도 기금조성해서 했습니까?
준호

이준호광고물관리팀장

국비 받아서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제는 국비 받고 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준호

이준호광고물관리팀장

어렵습니다.

전선경위원

그 당시에 국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미 일부는 조성했잖아요. 그런데 계양구 전체를 똑같이 하지 않는 이상은 또 다른,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금을 조성해서 물론 나중에 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바뀐 거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는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작년부터 기금을 조성한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2010년도부터요. 그래서 기금 5억 될 때까지는 저희가 예치만 하고 있지 이것은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국고 받은 것 얼마입니까?
준호

이준호광고물관리팀장

10억 정도,

전선경위원

그럼 16억 들어서 그 정도밖에 안됐는데 5억 들여서..., 얼마 못하겠네요?
준호

이준호광고물관리팀장

한 개당 200 정도 예상합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벽화사업 말씀하신 것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벽화사업을 언제 했는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서 조사해야 될 부분을 생각 못하고 세면으로 막아버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사항은,

전선경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전선경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로 주세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현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담장 허물기 사업, 올해 예산 잡힌 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4천만원, 지금 우리가 공고를 내서 아직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 달 말까지 접수가 안 되면 그냥 끝나겠네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일단 접수 안 되면,

전선경위원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시비거든요. 시에서 계양구에 배정된 예산이니까 내년까지 이월해서 써 봐라 라고 얘기했고요.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온 것은 아니고 저희와 접촉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적합하지 않거나 사업포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반납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예. 현재는 반납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예. 시에서 이월하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2년도 11월 말 현재로 산불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병해충 발생 건수는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병해충은 건수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시기별로 계절별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요.

노정희위원장

병해충이 해마다 말썽이 많아요. 계양산 정상에 주말이면 술판이 벌어지는데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말썽입니다. 그 술판이 어떻게 보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요. 술 취해서 잘못했다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산불과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술판을 없애도록, 술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특별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다 나와서 계속 시간별로 조를 짜서 올라갑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주 동안 계속 진행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내려가면 또 하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정희위원장

힘드시겠지만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임학동 산9-1번지 소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면적과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현수막 게시대 수입지출 내역, 벽화사업 관련 시기, 공사내용 등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