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166회 제7자치도시위원회2012-12-07

노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안 심사시 질의 심사된 내역서를 참고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도시개발국장님, 자치행정국에 관계되는 과장님들, 도시개발국에 관련된 과장님들, 제가 처음부터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0%를 삭감해서 일단 절감을 했었는데 1차 추경, 5월인가 6월에 1차 추경 하면서 우리 과장님들이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어렵다 해서 30%를 올렸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100% 통과를 시켰거든요. 이번에도 그 수준으로, 약 80%, 여러분들이 100% 올렸는데 80% 선까지 해도 업무추진 하는데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의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업무추진비나 여비, 급양비는 직원들이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아량을 베푸셔서 전액 계상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밥을 먹는다 라는 말이 있고요. 저도 업무추진비 써 봤습니다. 제가 어느 부서에 근무할 때도 써 보고, 제가 의회생활을 하면서 의장과 부의장을 하면서도 써 봤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 하는데 제가 방해 놓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으로, 이번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는 범위 내에서,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100%를 올렸는데 여기에서 20% 정도는 삭감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사도 전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교육문화과장님, 저번에 2억이 올라왔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곽성구위원

저번에 국제어학관 활성화, 구조조정으로 해서 활성화 대책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국제어학관 담당자가 금년에 동계모집 한 현황을 봤어요. 1차적으로 2억 중에서, 물론 2억은 불우학생들의 학자금을 구에서 대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2억은 우리가 상상하는 금액인 것이지, 몇 명인데 어떻다 하는 이런 계획은 안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5천을 깎고, 제가 그것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현황을 안 가져오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난 번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 구조조정은 우리가 차량이 4대라면 두 대만 가지고도 가능하다, 갑과 을 지역, 또 인원이 20명인데 20명이라는 인원은 인건비가 많이 깎아져 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을 한 내용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불우학생들을 하면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5천을 삭감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겠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당초에 2억 했을 때, 지난 번 심의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1억 5천은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소득층의 지원 금액이고, 5천 정도를 차량운영비 정도로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가변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2억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무튼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제가 정확한 답을, 이해가 가는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5천 정도는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자료를 안 받으셨다는데,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드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2페이지에 보시면 16명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소극장, 사실상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어요. 야외공연장보다는 소극장으로 해서, 지금 주민들 반발도 많고, 소극장으로 만들어서 소극장으로 했을 때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조항도 제가 봤어요. 자료로서 봤는데, 지금 현재 용역비가 1억 4,800 올랐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억 7,200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조성까지 합친 건데,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조성이 먼저 되어야만 건축실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개는 동시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필요하다는 것은 느꼈기 때문에, 그러나 용역이라는 것은 업자들이 다 신청을 하겠죠. 여러 사람들이,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공개입찰이기 때문에요.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로 제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민원담당자 워크숍 30명 예산 추가 요청했었죠?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최소한으로 잡아서 30여명을 잡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박 2일입니다. 1인당 소요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30만원으로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외국에서 음식물을 공수해서 먹으려고 하는 겁니까? 어디 가서 구경을 하려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상당히 과다한 책정인 것 같아요. 1박 2일인데 1인당 30만원이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도시계획 용역비 4천만원을 올렸는데, 그건 어떤 것이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집단취락지구 간에 연결도로들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실제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집단취락지구가 결정돼서 진단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내년에 정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은 순수한 구비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6천만원 올랐네요?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이 어디라고 했죠?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요 내용은 계양구 전체의 주차시설 조사라든가 주차수요조사, 그리고 주차수급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에 주차계획 수립이라든가 특정 지역의 노외나 공영주차장 건설을 검토하는 내용이라든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지정 검토, 이런 것을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GIS 포털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조사내용을 다, 도면과 같이 등록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개 구군이 같이 하는 거라 조사내용을 입력하고, 변동사항을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올린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이런 것을 용역보다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너무나도 잘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하는데 그런 것을 용역까지 줘서,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권한 내에서, 이런 문제들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교육문화과장님, 전에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에 계실 때 계산1동 청사 용역 비용이 어느 정도였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소극장 건립하는데 전체 공사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공사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16억, 시비 11억 해서 39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 정도 금액이 되는데, 건축 실시설계용역 비용이 건축비 대비 몇 %,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전체 면적 제곱미터당 3천원 정도 들어가고요. 건축에 대해서는 36억에 대한 2.7%의 용역비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감리비가 1.4%고요. 그래서 이것을 토털 한 것이 1억 7,200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로 생활체육 동호인 화합한마당에 대해서 2천만원 올라와 있었는데 각 동호회별로 이런 행사를 할 때, 그 사람들만의 금액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참가비용을 어느 정도 받는 것은 어떤가요? 전혀 이 사람들이 돈 하나도 안 내고 이 행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는 31개 종목별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에서 이 예산이 편성되면 생체에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화 된 부분들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충분히 교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비용을 함께 공유해야 된다, 2천만원이면 부족하기 때문에 종목별로 일정 금액을 분산해서 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내용 보면 줄다리기라든가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2천만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물론 금액의 한계라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예산만 있으면 사실 서구 같은 경우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2,500에 작년에 치렀고, 이번에는 천만원 더 해서 3,500 정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서구 같은 경우는 각 단체별로 참가비가 있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그 정도로 규모로 하려면 종목별로 일정 금액을 분담해서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참가비용을 받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교육문화과장님, 중복이 됩니다만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어학관에 대해서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가 개정됐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조례 개정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주 내용은 저소득층 감면지원을 7개 정도로 했다가 북한 이탈주민을 추가해서 지원을 하자,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조례상에는 얼마라고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조례가 개정된 다음은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규칙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준비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어학관 측에서 공문을 보내서 다자녀 가정을 200세대 이상이 넘게 무료로 해 준다고 해서 들어와서 의아하거든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도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현위원

같은 교육문화과장님 부서에 어학관 측에서 협의조차 없었다는 자체가 저도 아이러니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이 사실을 접하고 관장과 얘기하면서, 이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적어도 저희가 조례개정 하면서 연간 조례를 개정되면서 170명 정도만 한정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 쪽에서 나름대로 인원을 많이 받아서 뭔가 정상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저희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이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항이다, 그리고 염려되시는 부분이 그럼 그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되는데요. 반 편성을 더 하든가 아니면 12명이든 15명 중에서 몇 명을 더 추가해서 운영한다면 운영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부분이 이 정도밖에 안됐으니까 그렇게 조치하도록 도서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물론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 가 현저하게 열악한 환경에서 어학관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서구 같은 경우만 해도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과 2년 정도밖에 안됐는데, 지금 이렇게 독단적으로 어학관장이 스스로 결정을 지어서 부서와 협조 자체가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치행정국장님, 이것은 경고를 한번 주셔야 됩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대비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절차를 논하지 않겠고, 이런 부분은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망신당하고, 무시하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과장님과 해서 어학관 측에 경고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

김석현위원

교육문화과장님, 계양서화예술대전 개최 해서 2천만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자부담하면 전체 3,100정도 되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김석현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 예산이 2천만원 되어 있는데 381명에 대한 참가비를 받고 자부담해서 3,3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서화예술을 하고 있는 미술협회에서 지금도 사실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회 활동이 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천만원 예산과 접수비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김석현위원

그럼 지난 번 지적됐던 사항을 조치하겠습니까?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됐던 부분,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로서는 이것이 전국적인 화가라든가 서예 하시는 분들을 함께 독려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필요비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500만원이라는 부분은 과하다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금액입니다.

김석현위원

그 부분을 조정하시겠다는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래서 운영위원회 비용 500만원 중에서 회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지출내역에서 100만원이든 200만원 정도 줄일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엄격하게 예산절약 차원에서 보면 더 줄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시니까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재무경영과장님, 230쪽에 물품 공동구매 복사용지 4천만원 계상되어 있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김석현위원

줄은 사유가 뭐죠? 2천만원 정도 줄었는데,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지만 각 실과 복사용지 소유현황을 파악해서 그 만큼 줄여서 배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각 실과, 동까지 전부 복사기파악을 하신 거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그랬습니다.

김석현위원

몇 박스 남아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1,585 박스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게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12월 쓰게 되면,

김석현위원

그래도 1,000박스 이상은 남겠네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줄여서 써 보고, 아마 그 전부터도 잉여된 복사용지가 넘어왔기 때문에 내년도 쓰다 보면 하반기쯤에 잔량을 최대한,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정확하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렇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도시정비과장님, 278쪽에 보면 도시계획관리 있죠? 시설비 및 부대비, 도시계획 정비용역비 해서 4천만원 계상했어요. 올해는 7천만원 집행했는데, 뭘 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효성동과 박촌, 선주지동 도로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변경결정 할 때 보면 예산 산출할 때 보통 4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줄여서 2천만원에 계획했고요. 또 다른 것은 저희들이 매년 법이 바뀌어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것을 구의회 정례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천만원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올해 7천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것 2천과 2천 해서 4천만원 들어갔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또 하나는 교통행정과에서도 도로결정 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과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경결정 하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보편적으로 7천만원에서 1억 정도는 풀예산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변경결정 하는 것은 매년,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왜냐 하면 시기에 따라서 차량기지 쪽 도로들이 좁아서 마을버스가 다닐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것을 차량기지 안쪽으로 연결해서 폭을 늘려달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이런 용역들을 발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올해 같이 7천정도 예산 집행했다가 내년에도 7천에서 1억정도 필요한데, 4천 가지고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세우시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재정이 없어서 줄인 것이기 때문에요. 양해해 주시면 내년 추경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290쪽에 도시녹지대 가로수 정비, 이 4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기존에 건설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전에 썼는데 지금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한 상태입니다. 타구와 비교하다 보면 1억 정도는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올린 것에 비해서 4천만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어느 정도 집행을 했었습니까? 수시정비 다 집행하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쉼터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집행한 상태입니다.

김석현위원

주민 민원이 들어오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시정비비 없으면 못 하는 거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최소한 어느 정도,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최소한 7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3천만원 정도가 부족하네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
수복

한수복대중교통팀장

과장님이 병가 중이십니다.

김석현위원

주정차 금지선 표지판 설치 4억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이 일시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죠?
수복

한수복대중교통팀장

이게 2011년 4월 30일 날 도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014년 4월 30일까지는 완료해야 될 사업인데요. 저희가 174개 구간에 15만 125미터가 사업물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츰 경찰청과 협의해서 내년 4월 30일까지는 완료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석현위원

2014년 4월 30일이면 내후년이죠?
수복

한수복대중교통팀장

예. 내후년, 그래서 내년도 물량이 15만 125미터인데, 미터당 3천만원 정도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복선으로 그려질 경우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점선으로 그리면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예산의 변동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일단 경찰청과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순차적으로 2014년까지 할 건데 전체 예산 4억 500을 한 번에 계상시킨 겁니까?
수복

한수복대중교통팀장

내년도에 거의 대부분 끝나지 않으면, 왜냐 하면 주정차 금지선을 그어 놓고, 가게 앞에 주정차 금지선이 24시간 그어져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차를 안댈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허용해서 허용시간을 허용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김석현위원

기간은 2014년이지만 내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하시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찰서와 잘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복

한수복대중교통팀장

일단 물량은 그렇고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구간을 설정할 때 동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허용시간을 몇 시간으로 하자는, 그래서 주민편의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것은 알죠. 그러면 2013년 내년까지 마무리 하는 조건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수복

한수복대중교통팀장

경찰청과 협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승인이 나야만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 말까지 완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법적으로야 2014년까지라고 하지만 2013년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들 다 들으시고, 과장님들 똑같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보면 정수기를 다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정수기를 다 사용하시는데, 작은 금액 가지고 논한다고 얘기하시기 전에 각 과가 다 다릅니다. 천편일률적입니다. 최고로 적게는 한 달 임차료가 17,500원에서부터 크게는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 연납 할인 적용했는데도 5만 천원입니다. 천차만별이에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면 월 300만원, 그러니까 임차료로 250만원 정도 예산이 지출됩니다. 그러면 연간 하면 3천만원 됩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너무나 각자 다르니까, 작지만 각 부서에서 사용하실 때 조정해서 적당한 금액, 3만원이나 33,000원 선의 적당한 금액에서 통일적으로, 일률적으로 비슷한 가격으로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것은 계약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들께서 챙겨보시고, 적정한 선에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교육문화과장님, 국제어학관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셨으리라 믿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위탁을 준 것은 구에서 위탁 준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관리감독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제재를 가해 주시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제어학관이 준공돼서 운영하는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제 불과 1년 조금 넘었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예산문제나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로 인하여 자꾸 삐걱대다 보면 결국 거기에서 수업 받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요. 그래서 너네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이것은 절대 안 돼, 이것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만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운영함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절대 피해가, 저는 국제어학관 운영이 정상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학원을 못 갔던 친구들이 국제어학관을 간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못 가던 친구들이 구에서 하는 행정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는, 그나마 거기도 못 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계양구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얼마나 하고 있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0년 정도 됐습니다.

전선경위원

왜 그렇게 운영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구립으로 운영도 됐고 하다가 3년 전부터는 자생적으로, 구에서 지원이 중단되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몇몇이 운영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지난번 계양문화회관 공연할 때 12명 있었고요. 실지로 15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은 하고 싶고, 부모님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민원으로 구민과의 대화시간에 건의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문화를 표방하는 도시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는 공감대와 구청 문화예술 쪽에서도 확대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구립으로 해 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구립으로 해서 구에서 예산지원 할 필요도 있는데, 문제는 소년소녀합창단이 구립으로 됐을 때,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이런 문화예술 쪽 할 생각도 않고 그냥 수능 대비해서 초등학교부터 공부만 하기 때문에 이것 진행하실 때 정말 구립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무슨 일들이 생기냐면, 저도 해 봐야 아는데요. 엄마들이 학원가야 돼, 무슨 일이 있으면 아니야 여기 먼저 가야 돼, 정말 이것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매주 토요일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 되면 많이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 아까 답변을 다 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정비 용역비에 대해서 답변은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모자라면 추경에 올린다고 하셨는데, 그럼 과장님이 추경에 올릴 계획을 이미 세우고 본예산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래 이번에 다 세워주셨으면 좋았는데 구 재정이 어려워서 구청 예산부서에서 잘랐습니다. 저희들이 1억 요청했는데요. 그나마 7천까지 내려가다가 4천으로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용역도 있지만 내년도에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지만 이것이라도 원안통과 시켜 주시면 나머지 부분 적은 것은 내년에 추경이라도 반영시켜서 추진할까 합니다.

전선경위원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시킬 생각이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어차피 저희는 7천만원에서 1억 정도 사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구 재정을 봐 가면서 최대한 확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교육문화과장님, 명문초등학교 지원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몇 개교에 지원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올해 5월쯤에 방침으로 계획을 수립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일단 큰 틀에서 학교에 대한 특기라든가, 그 학교를 육성하고자 할 때는 공모를 할 겁니다. 2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떤 계획으로 해서 명문초등학교를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받아서 그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고, 한 개교로 할 것인지 두 개교로 할 것인지도 충분히 검토할 것입니다.

민순자위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아닙니다.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달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한 개교에 5천만원을 다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렇게 해서 3년 동안을 지원하다 보면 명문초등학교로서의 충분한 것이 되면 다른 학교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5천만원을 지원했으면 1년에서 3년차까지 지원하겠다는 건데, 다음 연도에 그 학교만 계속 지원하는 거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일단 선정되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한 학교에 몰아서 하기 보다는 여러 개 학교 분산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학교 교육경비지원에도 있습니다만 보통 2천, 3천만원까지 가는 곳도 있는데요. 사실 학교에서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데 그래도 명문초등학교를 하려면 적어도 1~2천보다는 5천 정도는 지원하자는 판단을 한 겁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건설과장님,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라고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약 10억 정도 되네요. 순수한 우리 구비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가로등 보안등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곽성구위원

공공요금이 전기료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전기요금입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효율 LED로 교체하고 있는데, 현재 28% 정도 바꿔나가고 있고요. 2015년 되면 거의 바꿔가게 되는데, 그 때가 되면 전기요금이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요. 지난 번 말씀드렸지만 전기요금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도로점용 유지관리비 같은 것은 시비나 구비를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10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좋은 특수시책 같은 것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번에 건설과에서 CCTV 개발했는데, 이런 것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제안제도 등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전혀 국비나 시비 받지도 않고 1년에 10억 정도 나간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전체 등수가 10,961개 있는데 매년 신설되고 증가되는 사업이고요. 사실 전기료를 아껴 쓰면 되겠지만, 전기료 자체는 일몰이 돼서 전기 들어오고, 똑같은 수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절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늘어나긴 늘어나야죠. 계양구가 개발되니까 저쪽 귤현도시개발지역 등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년 계속 똑같은 예산편성을 해서요. 이게 LED를 24% 교체한 효과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무튼 연구를 많이 해서 절감하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전기료가 가로등 해서 1년에 10억이 나간다는 것은, 실험을 해 보세요. LED가 좋은데, 초크 하나 바꿔서라도 얼마가 절감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도로보수인데, 2억 4천정도 됐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까 공원녹지과장님이 설명 드렸지만 내년도부터는 주민숙원사업비 편성을 못하니까 저희가 1년에 3억 정도를,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편성해서 그 중에 저희가 3억 정도를 썼는데 그 정도 포지션으로 한 거고요. 거기에 시설유지관리비와 아스팔트 등 3억원 정도로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도로시설물 중요합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사방사업,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이 네 사람인가 다섯 사람 되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총 7명입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하는 큰 이유가 뭡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최근 기상이변 때문에 저번 우면 산사태처럼 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려라 해서 시에 세 군데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조사 나와서 이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위험성이 있다 해서 시에서 책정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시에서 장소를 지정한 것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지정했지만 산림청에서 같이 나와서, 산림청에서도 지정한 상태입니다.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저희도 이것 관련해서 산사태 방지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계양구에 있는 위험시설물이 있으면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는 국․시비, 구비를 해서 하는데, 국비가 얼마 정도 되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1억 600입니다.

곽성구위원

세 군데를 올렸는데 시에서 장소 선정한 것이 이 장소였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 장소가 저번에 제가 질의한 것과 같이, 그 전년도에는 나무를 심었어요. 그 넓은 곳에다가 다 동원돼서, 저도 다섯 그루 심었어요. 소나무도 심고, 벚나무도 심었던 데예요. 그런데 그 때 날씨가 더워서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테니스장 있는 데에 약간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사방사업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 쪽에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거기가 사유지들인데 편중되다 보니까 제가 의혹을 많이 가지고 땅 소유주들 명단을 제출해 달라 해서 받아 본 적은 있습니다. 아무튼 국비가 주를 이루고 있으니까 확인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안전편의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5천만원이 편성됐는데, 그것은 황색선을 절대 주차라 해서,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민원과 쪽이고 저희는 표지명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예산이 얼마죠?
수복

한수복대중교통팀장

4억 500입니다. 주정차 금지선입니다.

곽성구위원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냈습니까?
수복

한수복대중교통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야 될 구간이 174개 구간에 15만 125미터입니다. 그래서 미터당 3천원씩 추계해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거리에 따라서 산출 근거를 냈습니까?
수복

한수복대중교통팀장

예. 거기에서 가격은, 복선으로 그려진 데는 더 들어 갈 거고, 점선으로 지정되는 데는 덜 들어갈 것 같고 해서, 그것을 중간 정도 해서 3천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리에 따른 것만 했지 주민의 요구는 아니잖아요? 주정차 금지선들은 물론 구청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도로는 경찰에서 하고, 시설보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수복

한수복대중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도로 운영하는 데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 시설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가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복

한수복대중교통팀장

법이 바뀐 겁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11년 4월 30일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두 개의 안이 있었는데, 단색 실선과 점선이 있었는데 그게 세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황색 복선하고 황색 단선, 황색 점선, 그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바뀌어서, 법이 바뀐 사항으로 해서 2014년 4월 30일까지는 완료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올해 9월 27일 날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이미 요구가 와 있었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물량을 15만 125미터 견적을 받아서 3천원 추계해서 4억 500을 계상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데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법이라고 막 밀어붙여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복

한수복대중교통팀장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가게 앞에 황색 실선으로 그어진 데가 많아요. 거기는 주정차 금지구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를 가게 주인들은 어차피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탄력적으로, 표지판에서 몇 시간까지는 주정차를 허용해 주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민원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민원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법으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그 구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를 허용해 주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금지하는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하려면 우리 생각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드세요. 주민편의니까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수복

한수복대중교통팀장

일단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청과 협의할 때는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곽성구위원

상가 앞에 한 번 그어놓으면, 지금은 황색선 하나만 그어놔도 주차금지 구역이에요. 두 선을 그어버리면 큰 일 나니까 절대 대지 마시오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상가 앞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해도 관계없다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법에서 그 정도까지 지정해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복

한수복대중교통팀장

경찰청에서의 주요 방침은 대로변은 24시간 주정차 금지선을 할 것 같고요. 간선도로 좁은 도로 쪽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지는 것들을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탄력적 허용구간으로 정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앞에 있는 계산로 같은 데도 간선도로고, 고속도로, 간선도로, 이면도로가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인데, 그런 규정은 법에 없잖아요? 상가 앞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해도 관계없다는 법은, 쌍선을 그어놓으면 절대 못 대게 되어 있는데,
수복

한수복대중교통팀장

그런 데는 단색 실선으로 그어서 교통표지판을 해서 거기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허용을 할 수 있도록 적어서 탄력적 허용구간을 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곽성구위원

그것도 좋지만 실제적인 것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 더 좋다, 근거 있게, 그것은 말뚝을 뽑아버리면 그런 것이 없어요. 조례로 딱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을 뽑아가더라도 조례가 있지 않느냐 하면, 한 번 조례도 구상해 보세요.
수복

한수복대중교통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계양구 세수 나올 데가 없다, 공장지역이 없다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서운산업단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다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말씀하실 때 국토해양부나 환경부가 세종시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 쪽으로 출장 갈 일이 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서울로 다닐 때와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비가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덜 가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김석현위원

만약 예산이 삭감되면 꼭 10번을 가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5번밖에 못 가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직원들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세종시까지 꽤 먼데,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계속 다니셔야 되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사비로 다닌다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경비가 안 나오면 사비로, 급할 때는 개인 승용차로도 갈 수 있고,

곽성구위원

관용차 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는 그린벨트 관용차만 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자기 차 가지고 갑니다.

곽성구위원

재무경영과장님, 차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있는데 지원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 같은 경우 짧은 경우는 배차 받아서 갈 수 있는데요.

김석현위원

물론 융통성 있게 하려면 하겠지만, 전체 서운산업단지가 얼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52만 5천제곱미터입니다. 금액은 3,300억 정도 됩니다.

김석현위원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여비가 없어서 제대로 일을 못한다면 다시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 같은 경우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농림부, 문화재청이 전부 지방에 있어서 안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석현위원

우리 계양구에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여비부족으로 해서 개인 사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율방범대가 이번에 하나 늘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산4동이 늘었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산4동에 얼마를 지원해 준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각 동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은 그런데, 계산4동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계산4동도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증액이 얼마 됐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54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무엇에 쓰려고 54만원 증액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유류대와 식비 지원하는 것, 지금 현재 다른 자율방범대 지원해 주는 수준으로만 한 겁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난 번 설명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이용하는 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요청은 들어왔지만 지금 재원이 없어서 똑같은 수준만 주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각 대가 자동차도 자비로 구입해서 운영하고, 심지어 15년 된 차량도 있습니다. 그래도 수선해서 다양한 주민들이 모여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각자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5년 된 차도 계속 수선해서 사용하는 상황이고, 회비도 자비로 내서 합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밤 10시부터 1시까지 해요. 잘 되는 데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이제 11개 대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11개 대인데 3천만원 가지고, 2천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운영한다는 것은, 복장도 다 자비로 사요. 10만원씩 주고, 어떤 봉사단체든 다 열심히 하겠지만 나름대로 입회비부터 다 자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물론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각 대별로 의견수렴을 해 본 결과 전부 어느 대건 똑같이 지원을 늘려달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많이 지원해 주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지만, 현재 전체적인 재원이 열악하니까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때 내년도에 지원하는 액수는 그냥 현재대로 동결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전체 보험료는 얼마나 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보험료를 지난번에 해 보니까, 현재 차량운영 하는 데가 6개소가 건의가 들어왔는데요. 보험료로 하니까 한 개당 11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하고 절실한데 그것을 차량까지 개인적으로 돈을 내서 보험을 들고 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 하는 건의는 들어왔습니다.

김석현위원

6대 정도 해서 한 대당 110만원 정도,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120만원 정도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끝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편성했습니다. 18개 사업에 약 2억원이 편성됐는데, 주민참여라는 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그런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평상시 우리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에 증액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주민이 참여한다면 주민은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에 제가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할 때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방금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각 대마다 인원이 많이 다르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예를 들어서 야식비 같은 경우는 인원에 맞춰서 나갑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한 개 대에 10명이 인원이다 하면 10명이 다 움직이거나, 안 움직이는 분들도 꽤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계산4동 같은 경우는 몇 명으로 접수가 됐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계산4동은 처음 발대할 때 23명,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각 대마다 나가는 비용이 다 다르겠네요? 인원수가 틀리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각 동별로 인원이 차등이 있더라도 통일시켜서, 워낙 요구하는 금액보다 지원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냥 인원 비례해서 차등을 둬서 지급을 못 하고, 지금 현재는 똑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야식비도 필요하고, 유류대도 필요한데, 다른 것은 몰라도 차량보험료는 가장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올해 어렵다 하면 내년부터라도, 이 분들이 밤에 차량으로 움직이는데, 낮도 아니고 밤에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위험하긴 하거든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개인 보험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문제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고민해 보시고요. 다음은 교육문화과장님,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 해설이 있는 오페라, 계양구에서는 한 번도 시도 안 해 봤던 것을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난 11월 초에 군포시에서 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곳에 합창단 감독인 함석헌씨가 출연해서 했는데, 거기에서는 3,500정도의 예산이 들었고요. 우리도 해 보자는 말씀이 있어서 한 번 검토해 봤는데요. 약 3천에서 3,500정도의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예산의 중심 되는 것은 오케스트라가 와야 되기 때문에 초청 비용이 주가 되고요. 테너나 바리톤 등 각 가수들 초청하는 비용이 되는데, 저희가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양문화회관에서 한다고 하면 오페라 형태가 부족하다면 뮤지컬 형태로라도 한다면 3천만원 정도 예산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계양구에 어린이뮤지컬은 했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실지로 저희가 지원한 것은 없고요. 개인들이 한 것은 있습니다. 작은 뮤지컬 형태로,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그간의 질의와 심사를 바탕으로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선경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 전에 예산안 심사와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전선경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2분 속개

전선경위원

전선경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예산안 117쪽 자치행정과 소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유류비 198만원 증액,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 증액, 예산안 201쪽 교육문화과 소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명문초등학교 육성 2천만원 삭감, 예산안 203쪽 국제어학관 운영지원 국제어학관 운영 5천만원 삭감, 예산안 206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소년소녀합창단 2,500만원 삭감, 예산안 207쪽 소극장 건립 건축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원 삭감, 예산안 213쪽 각종 체육행사 개최 생활체육동호인 화합한마당 천만원 삭감, 해설이 있는 오페라 3천만원 증액, 민원여권과 소관 민원업무 담당자 워크숍 500만원 증액, 예산안 209쪽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녹지대 및 가로수정비, 도시녹화 및 등산로 수시정비비 3천만원 증액,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 중 예산안 544쪽 교통행정과 소관 공영주차장 건립지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2천만원 삭감, 총 6,798만원을 증액하고, 1억 5,5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및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선경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