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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166회 제8자치도시위원회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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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693억 2,164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0.62%인 16억 5,88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503억 707만원으로 13억 3,524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 회계는 190억 1,457만원으로 3억 2,35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으로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8,128만원 감소한 351억 420만원이며 감소된 주요내용은 재산임대수입 1억 1,256만원, 수수료수입 2,708만원, 잉여금 5,000만원, 기타수입 1억 6,999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 5,678만원 증가한 53억 7,981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3억 9,257만원이 감소한 446억 2,827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24억 5,231만원 증가한 1,256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각 과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세출예산은 462억 2,828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0.90%인 4억 1,44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방범용 CCTV보급 확대 1억 4,000만원, 연금부담금 등 47억 9,055만원, 신규 세출예산으로는 계산1동 북카페 2,600만원이며, 동 주민센터의 증가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계산1동 OA사무용가구 및 자치센터 물품구입 6,400만원입니다. 교육문화과의 세출예산은 총 106억 7,474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80%인 4억 2,13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계산 고양골체육관 보강공사 1억 8,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314만원이며, 민원여권과의 신규 세출예산으로는 통합민원창구 장비 물품 구입 7,690만원이며, 재무경영과의 증가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공공운영비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사업비 4억 8,068만원입니다. 건설과의 증가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0억 7,400만원이며, 벌말에서 차량기지 간 도로개설사업 누락필지 보상금 7,714만원입니다. 도시정비과의 증가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도로 대3-37호선, 소3-1호선 개설공사 1억 4,13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증가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계양산가는길 보행경관 개선사업 7억 700만원이고, 신규 세출예산으로는 민간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4,000만원, 계양산 여가녹지 조성사업 5억 5,600만원, 천마산 산책로 정비사업 3,0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신규 세출예산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계양IC 화물공영 차고지 건립 7억원이고, 재난안전관리과의 증가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억 2,116만원과 신규 세출예산으로는 이재민 응급구호비 676만원입니다. 자치도시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지하수 특별회계는 지하수 이용 부담액이 2,200만원 감소하여 예비비도 2,200만원 감소하였고, 건축과의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49만원 증가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이 14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의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청산금 수입이 4억 1,424만원 감소하고, 이자수입 4,753만원과 소송비용액 환수비용 360만원이 증가하여, 차액인 3억 6,31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청산금 수입이 2억 1,577만원 감소하고, 이자수입이 7,006만원 증가하여, 차액인 1억 4,571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4,683만원과 소송비용액 환수가 456만원 증가하여, 증가된 금액 5,139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양IC화물공영 차고지 건립 7억원과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1억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에서 계양IC화물공영 차고지 건립 7억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스템 구축 1,500만원, 예비비 1억 7,12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용도가 지정된 사업, 연금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불용액 삭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에는 자치행정과의 계산1동 북카페 운영, 민원여권과의 통합민원창구 장비구입, 공원녹지과의 민간 담장허물고 나무심기사업, 계양산 여가녹지 조성사업, 천마로 산책로 정비사업, 재난안전관리과의 이재민응급구호비 사업이며 신규사업이 제2회 추경예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오늘 ‘계양구 경사가 났네’하고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여러분들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또 물가안정시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포상금 2억을 받게 됐네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노고로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좋은 기관, 우리 계양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또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산 고양골체육관 피해복구, 금년 수해로 인해서 거기가 우리 계양구에서 제일 피해가 심한 것 같았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비가 많이 내릴 때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 후로 우리 구청장님이 가 보셨던 것 같아요. 우연히 조우돼서 저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공사했던 측과 우리 계양구 측이 최초 계약하면서 차이가 있었습니까? 시공사와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셨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최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고 이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성구위원

공사했을 때 계약조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설계변경도 하고 해서 공사가 재작년 12월에 됐고요. 작년 말에 했고 올해 7월에 비가 옴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준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추진현황을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얼마를 시공사가 담당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가 다섯 번을 통해서 설계 시공 감리 부분의 하자 촉구와 기타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실지로 공사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얼마로 하는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거기는 처음부터 부실공사였어요. 그 때 자치도시 위원님들과 과장님이 현장을 확인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 뒷면에 보면 토사가 흘러내리고, 빗물이 건물 자체로 스며들게 벌어졌던 사항 봤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같이 봤습니다.

곽성구위원

처음부터 부실공사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부분들이 부실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하도록 5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구두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하지 않겠다, 부적격 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좋고, 나중에 손해배상 하면 그 때 법원 판단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겠다, 여기까지 온 사항 때문에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때 저와 확인했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물론 부실공사라는 부분들이, 시공사들이 와서 이건 부실공사가 맞다 해서 조치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얼마가 들어가고,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이번 추경에 편성된 1억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촉구하고자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먼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후로 소송을 제기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을 받겠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지 않게 된다면 혹시나 하자나 부실부분, 여러 가지 현재 잘못된 부분을 먼저 선조치를 하고 후에 변호사를, 박희문 변호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어서, 원칙으로 보면 시공사들이 잘못된 부분을 한 다음에 했으면 바람직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선공사 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공사는 언제 할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추경에 확보되면 동절기 공사를 어차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에 설계라든가 세심하게 정리를 해서 3월 정도쯤에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었다가 해빙기 되면 또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반드시 해빙기가 끝난 다음에 실시하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1억 8천을 들여서 피해복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공사와 긴밀하게, 소송이 아니라 이 건물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금이 가서 그 쪽으로 물이 다 스며듭니다. 20년 가야 될 건물에 그런 것이 자꾸 스며들면 7~8년도 못 갑니다. 그런 것도 제기되어야 됩니다. 사진 찍어서 정상으로 해야 됩니다. 소송 제기할 때 글로만 할 게 아니라 사진을 부착해서 그런 증거자료들을 제출해 줘야지, 그냥 대서만 해서 소송 제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다 자료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상복개천이나 하복개천 주차요금을 올렸습니까?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안 올렸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급지를 상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얼마나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현재 3급지로 되어 있는데요. 2급지로 상향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거기가 3급지입니까?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2급지로 올리면 얼마가 올라갑니까? 준비 안되어 있으면 급지별로 구분해서 주차요금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제 여기 위원님들 선거운동을 하겠지만, 주민들을 접하는 사항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음식점, 다른 업종들은 관계없습니다만 음식점에 와서 밥을 먹고 갈 때 할인증을 해 주는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2급지로 올려서 하다 보면 지금 300원 하던 것이 500원으로 오른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자장면이나 한 그릇 먹고 500원 긁어주고 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월정으로 하게 되면 아마 식당에서 하는 것은 식당에서 월정을 끊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식당에는 조정 가능하지 않아요?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월정인 경우에 거주자에 한해서 30%를 할인해 주고 있는데요. 조례상에 그 사항은 감면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감면해 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곽성구위원

거기 상복개천과 하복개천을 그냥 3급지로 하세요. 2급지로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주민편익을 위해서라면 3급지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복개천이나 하복개천은 손해가 안 가거든요. 주민편익을 위해서 해야지 손해도 안 가는데 올리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적자가 나다 보니까, 현재까지 계양구는 2급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른 구와 비교해 봐도 다른 구는 주로 상업지역이라든가 2급지로 하고 있는데 계양구만 전부 3급지 이하로 되어 있어서 수익구조가 안 좋다, 지속적으로 시설공단 측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바로 올리기는 어렵다 해서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상복개, 하복개 부분은 일단 저희가 예고를 해 놨기 때문에 바로 처리하기는 어렵고요. 운영상황을 봐 가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이 상당히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것은 주민여론을 직접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건의 들어왔다고 해서 급지를 올릴 것이 아니라 주민의 여론을 한 번 들어 보시고, 그래서 결정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금징수 하는데 뭐가 없도록 해 주시고, 첫째로는 주민여론을 듣고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재무경영과장님, 설명서 53페이지, 재산매각수입이 약 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어떤 것을 팔아서 증액이 된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뒤에 보시면 불용품 매각대금 해서 관용차량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그게 4,800만원, 그리고 국유재산 변상금 위약금 1,500만원이 늘어나고, 그 대신 줄어드는 순세계잉여금 5천만원과 국유재산 매각수입 800만원, 이런 것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총 700여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증액된 것이 불용품 매각이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관용차량 매각수입이 노면 청소차 두 대와 굴삭기 한 대, 차량 폐차비, 화물차 폐차하는 데 따른 수입과 물품매각 수입,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약 23가지의 불용품들이 문서고라든가 이런 데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저희가 금액이 적은 것은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입찰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수의계약도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면서 가장 높은 금액의 업체를 매각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고가장비들인데 수명 연한이 지났다 해서 무조건 매각하고 새 것으로 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용할 만한 것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공고를 내서, 폐품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노면청소차라든가 굴삭기는 재활용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해서 실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굴삭기 같은 경우는 가격은 1,300 정도인데 입찰에 따라 2,100만원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불용물품에 관해서는 각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재활용 여부를 꼼꼼히 따져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예. 꼼꼼히 따져서 폐품처리 할 것이라 아니라 그런 것들은 충분히 단가를 올려서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일괄 처리가 아니라 A, B, C로 나누어서 매각이 가능한, 그래서 매각수입을 좀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쌀 처리하는 데가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오늘 농협에서 쌀 100가마 기증 받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얘기 못 들었습니다.

곽성구위원

해당 부서가 아니긴 한데, 해당 위원회는 아닙니다만 농협중앙회에서 100가마 정도 준다고 해요. 그런데 시의원 두 분이 농협중앙회와 어떻게 해서 받는 모양인데, 골고루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미리 이 자리에서, 그건 국장님들 회의를 하던지 실과장님들과의 그런 시간이 있다면 그런 것이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 염려하는 사람이 벌써 생겼어요. 온다는 것도 벌써 알고 저에게 얘기를 하니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서 18페이지, 계산1동 북카페 조성에 6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기존에 있는 계산1동에 북카페 조성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전액시비인데요. 2,6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청사에 북카페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언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금년 내에 다 합니다. 지금 동청사 짓는데 거기에 공간을 마련해서 북카페를 만드는 건데요. 2,600만원 시비로 전액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비품비도 그러면 새로 들어가는 청사에 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19페이지에 CCTV 상황실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이 집행잔액 3천만원 삭감인데요. 어떻게 용역비 3천만원이 삭감될 수 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입찰해서 저가 낙찰을 받다 보니까 입찰 차액이 남는 부분을 반납한 겁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112페이지에 담장허물고 나무심기입니다. 전액 시비이긴 한데요. 이미 사업하신 거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요. 들어오는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가 없어서 현재 다시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민순자위원

전혀 없는 건가요? 자부담 30% 때문에 없는 건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자부담 30%도 그렇고, 아파트에서 하겠다는 데가 없기 때문에요.

민순자위원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홍보는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아파트에서 문의도 들어오고 했는데, 아마 거기에서는 우리가 4천만원밖에 없는데 거기는 우리가 더 7~8천 정도, 자기네는 더 잘 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자기네는 반밖에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공고도 좋은데 되도록 가장 가까운 데가 현대아파트 담장 허물고 나니까 참 예쁜데, 그렇게 할 만한 곳이 있으면 찾아보시고 그 쪽에 하라고 독려하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공고를 내놨지만 아파트를 다니면서 할 만한 데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138페이지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이재민 응급구호비가 676만 2천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침수세대 구성원 1인당 7천원씩 해서 7일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몇 세대로 보상이 가능해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저희가 70세대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혹시 이 응급구호비 지급된 세대가 있나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볼라벤, 그 당시의 것을 다 지급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정도의 금액이 시에서 지급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이재민 응급구호비는 저희가 침수되고 했을 때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오면 시 보조금으로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볼라벤 이후에 이 분들에게 얼마나 빠른 시간에 지급됐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저희가 접수를 10일 이내에 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 최대한 빨리 지급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84쪽, 민순자 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천만원 삭감된 것이 입찰 저가 낙찰로 해서 삭감됐다고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는 5천만원 증액해서 3억이 됐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 현재 2억 2천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3억 세웠으면 너무 과다하게 세우신 거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CCTV가 금년도에 늘어났고요.

김석현위원

몇 대가 늘어났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20대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인건비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올린 사항이고요. 여기에서도 만약에 입찰을 보면 또 낙찰 차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준 경비에 다 맞춰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세운 사항은 아닙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기초질서생활화 운동 사업비가 천만원 삭감됐습니다. 올해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시비가 당초에 내시가 됐었는데요. 전액 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지원이 안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사업 자체가 없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자발적으로 각 단체에서 하는 사업에는 예산을 반영해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올해는 구비로 200만원 세운 겁니까? 구비로 해 보겠다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CCTV 7천만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CCTV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상사업비 가지고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몇 대나 설치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4대를 설치하고요. 나머지는 오래된 장비가 103대 정도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하는 부분,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에 집행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8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2천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면 서로 각 단체에서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2천만원씩이나 삭감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처음 심의할 때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로 남겨놨습니다. 추가로 지원하는 단체가 있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주기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예비비로 남겨놨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지원 요청한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인건비 실무수습 인건비가 뭡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자가 실무수습으로 발령되면 시행하는 돈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실무수습이 여태까지 한 명도 발령이 안 났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실무수습 명단이 들어 와서 저희가 실무수습을 받았는데, 그것은 인건비가 실무수습 금년도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어제 들어 온 사람들은 언제 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수요일쯤 발령해서 각 부서로 배치할 겁니다. 전부 사회복지직이기 때문에 동과 결원 있는 데로 배치할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동안에 시행을 안 했으면서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놨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채용해서 발령 나는 것을 저희가 예측을 못 합니다.

김석현위원

예를 들어서 2~3년씩 평균 발령 나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을 대비해서 세운 것인데 금년에는 봄에 발령이 안 나고 하반기 12월에 배치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계산1동 신청사는 언제 준공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17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있는데요. 지금 93% 이상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 달에 가능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사를 12월 중에 할 겁니다.

곽성구위원

14일 날 준공한다는 것 같던데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공사는 그 전에 미리 끝나죠.

김석현위원

그런데 329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있는데, 계산1동 사업 경비가 왜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사업부지 선정이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에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때 당시에 부지가 확정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부지선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미리 확보해 놓게 되면 적정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현 청사를 헐고 거기에 짓는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하다 보니까 지하철로 인해서 지하를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커질 수 없으니까 청사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늦춰지는 바람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하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안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물론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취소됐다고 하면 상당히 재정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사항이지만 금번 같은 경우는 좋은 장소로 이전해서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 손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적정한 집행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죠. 내후년에 할 것을 미리 이럴 것이다 해서 준비하는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원이 넉넉한 데도 아니고, 작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건설과장님, 도시기반시설 확충 해서 벌말 차량기지 간 도로개설 추가 필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 사업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 인근에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장기동 주민들 건의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공사는 서울시 강서구청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누락 필지 토지보상이 뭡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준공하고 난 다음에 확정 측량을 합니다. 확정측량을 하게 되면 당초 토지보다 보상하는 필지가, 그래서 3필지가 추가 보상해야 되는 보상대상이 나왔습니다. 돈이 총 7,700만원 정도 필요한데 서울시에서 2,500만원을 2010년도에 줬고, 저희가 나머지 5,100만원 부족해서 보상을 못 하다가 금년도에 환매한 필지가 있습니다. 환매한 금액을 저희가 충당해서 이번에 5,142만 3천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이번에 세입조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총 몇 년이 걸린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 사업을 2009년도부터 시행했으니까 지금 4년차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다 끝났고요. 지금 추가 보상이 요구된 필지에 보상만 하면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당초 측량할 때 3필지 누락될 정도로 측량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필지가 총 25제곱미터밖에 안 됩니다. 길면서 1미터도 안 되는 구간이 왔다갔다 하는 면적인데, 보상 추가 요구되는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김석현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면 166쪽에 설명하는 것이 맞는 부분 같고, 그런데 명시이월 된 사유를 보면 좀 다르거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부족예산액을 확보 못해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환매 토지를 판 금액을 세입조치를 해서 플러스해서 보상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환매토지는 어디를 파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도 확정측량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보상한 부분 중에서도 맹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사실 저희가 환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결론적으로는 정확하게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고 확정측량을 하다 보면 빠지는 면적, 추가되는 면적이 발생합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님, 335쪽 하단에 귤현도시개발사업 기존에서 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귤현지구도시개발사업을 4건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당초 예산은 109억 1,200만원으로 계상했었습니다. 집행 예산을 뽑아보니까 101억 130만원 정도가 집행가능 한 금액이 돼서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변경내용이 그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8억 천만원 정도가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335쪽인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귤현지구 주진입로와 귤현 동양 간 연결도로 도로개설과 귤현동 들놀이 어린이공원 녹지 조성공사 해서 전체 4건입니다. 이 4건 전체 금액이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4건 전부 다 조정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지금 6,300만원이나 남아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언제 마감이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013년 9월입니다. 내년입니다.

김석현위원

올해 지나가면 내년인데, 이 6,300만원 빨리 돌려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는 국고로 환수되지 않기 위해서 전부 공탁 시켜서, 시효가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유보시켜 놓으려고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내년 하반기까지 해 보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잔여금액이 남으면 국고로 환수되니까 그 때 공탁시켜 놓으면 국고로 환수 안 되고, 최초 분양자나 기타 이런 분들에 준해서 공탁시켜 놓을 예정입니다.

김석현위원

이것도 조속히 원매자를 찾아서 환급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벌써 몇 년 차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6,300이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한 50세대 정도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계산1동 신축 사무실이 신문 보니까 준공이 돼서 그 때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나왔던데, 가능하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가능합니다.

곽성구위원

신축하면서부터 제가 얘기했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방대 초소 문제입니다. 옆으로 이전가능 한 공터가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동장과 주무와 나가서 했는데요. 지금 계산1동청사 같은 경우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가 상당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건물 옆에 지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해 주기로, 제가 처음 공사할 때부터 얘기했던 건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구청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지시가 있으셨는데요. 현재 나가 본 상태에서 너무 주차장이 협소해서,

곽성구위원

주차장과 관계없이 신축건물 옆으로 블록을 쌓아서 할 수 없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할 공간이 없습니다. 주택 가운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담에 바짝 붙여서 공사가 되기 때문에 공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때 구청장님이 계산1동 방문할 때도 말씀드렸고,‘적극 검토’라고 했는데, 전혀 안 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근처의 다른 부지라도 알아보고 있는데요. 청사 내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공간이 되면 확보해 보려고 나가서 찾아봤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곽성구위원

청사 옆에 공원도 있던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거기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시설이 들어가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원관리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율방범대 초소는 거기뿐만 아니라 전 동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국유지를 찾아도 쉽지 않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산1동 자방대가 실망이 많을 겁니다. 그 때 구청장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서 계산1동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켰고, 한 번 찾아보세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계산체육공원 내 화장실 공사는 언제 할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동절기이기 때문에 중지되어 있고요.

곽성구위원

예산이 추경에도 없고 본예산에도 없어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월시켜 놨습니다.

곽성구위원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4억입니다.

곽성구위원

거기는 계산2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같이 짓는다고 했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산을 보류시켜 놨다면, 봄에는 바로 시작됩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본예산에 있는데 올해 공사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설계변경이 돼서 저희가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청장님 지시가 있어서 구조를 변경하는 바람에, 설계 때문에 행정절차가 지연이 됐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현재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허물고 거기에 다시 짓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민순자위원

거기에 그럼 계산2동 자방대 컨테이너를 같이 넣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민순자위원

아예 건물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컨테이너를 놓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컨테이너가 아니고 관리실이 있는데요. 그 관리실을 쪼개서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렇게 해서 주면 다른 동 자방대에서 다 지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일부 공원 내 화장실이, 예를 들어서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데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데도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교육문화과장님, 136쪽에 군구클럽 지도자 배치해서 민간경상보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구청장기 검도 및 생활체조가 미개최 됨으로 인해서 미개최 된 금액을 반납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디가 미개최 됐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검도하고 생활체조입니다. 20개를 신청했는데 2개가 구청장기 대회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김석현위원

기존에 검도 같은 것은 계속 하던 데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전에 했었는데 작년에도 안 했고 올해도 안 했습니다. 검도회장도 그렇고, 요즘 검도가 전체적으로 시험 나올 만한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올해 하겠다고 신청했었는데,

김석현위원

생활체조는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체육체조 미개최 한 사유를 알아보니까 생활체조도 마찬가지로 참여하겠다는 단체가 없어서, 여기도 16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5개 정도만 참여의사를 밝히다 보니까 그럼 어렵다 해서 안 하게 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우리 구에 생활체조 하는 클럽이 많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서 접수를 받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종목별 연합회장이 따로 있습니다. 종목별 연합회장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의 계획을 받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면서 2개 종목별 단체에서는 도저히 상황이 되지 않는다 해서,

김석현위원

그럼 연합회와 교육문화과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개최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138쪽 하단에 작전도서관 파이프 단열보온공사 180만원인데, 작전도서관이 언제 준공됐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2010년 8월에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작년에 보온공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작년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하로 집중되어 있는 일정 수위가 오르면, 화장실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빗물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일정 수위 되면 자동으로 펌핑하는 기능인데, 이것의 동파방지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런 것은 하자보수로 할 수 없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것은 설계에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구비로 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작년에도 억지로 넘어갔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작년에 그러다가 올해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파되면 더 어렵기 때문에 아예 보완하고자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사전에 공사가 완벽하게 진행됐으면 더 바람직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139쪽 중간에 시설비, 국제어학관 배수 펌프배관 열선공사 250만원은 뭡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도서관 형태가 우수배관에 대해서는 작전도서관과 비슷한데요. 이 부분은 열선을 설치하고자 해서 250만원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열선을 안 깔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관이기 때문에 하지 않게 되면 동파가 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파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작년에도 꽤 추웠던 것 같은데, 작년은 어떻게 유지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작년에는 다행히 동파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기타 보상금, 공모전 입상자 상품권 지급, 이것은 왜 시행을 안됐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김석현위원

몇 개나 지급하셨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독후감 공모전인데요. 공모 작품이 천여 건이 넘게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관련돼서 이것은 상품을 지급할 수 없다 해서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장은 수여할 수 있는데 부상품을 지급하지 못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400만원이 삭감됐어요. 삭감사유가 뭡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집행 잔액입니다.

김석현위원

어떻게 400이라는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일인당 33만원 되고 46명에 대해서 나가고, 그만큼 예산을 반영한 것은 예비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사항인데, 올해는 거의 다 지출하고 남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입니다.

김석현위원

이게 48명분입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예.

김석현위원

내년 55명분으로 계산한 것은 뭡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또 늘어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창구 수가,

김석현위원

창구 수 7개 정도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1,98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계상한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예.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통합창구 운영은 뭡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동사무소 통합창구인데요. 번호표를 출력해서 은행처럼 각자 창구에서 주민등록이나 인감, 가족관계 업무를 순서대로 발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석현위원

각 동사무소별로 다 설치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다 돼서 10월초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조금 전에 계산체육공원 화장실이 설계변경이 됐다는데, 애초에 지붕이 한옥식 지붕으로 설계된다고 알고 있어요. 설계변경 된 내용이 어떤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화장실 부분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년이 되어가도록 설계변경 얘기가 나오고, 왜 그런 겁니까? 최초 설계를 언제 하신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게 해야 될 부분인데, 물론 지금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야 다 있겠지만, 이런 계산체육공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충분히 1년 안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언제쯤 설계를 시작해서 언제 변경을 한 건지 자료를 확실하게 주십시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건축과장님, 건축 인허가 관리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반 정도나 삭감됐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설명서 89쪽인데요. 저희가 건축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인허가 사용검사하고 허가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2011년도에는 445건에 3,200만원의 수수료가 나갔고요. 2010년도에 551건에 4,700만원이 나갔어요. 2009년도에는 753건에 4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9월 기준으로 볼 때 196건에 1,54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해서 약 270만원 정도 추가로 나갈 것으로 해서, 기존에 잡아놨던 4,200만원에 현재까지 2,280만원이 나갈 것으로 해서 잔액이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본예산 7,200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잡은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이런 경우에는 자꾸 줄어드니까 좀 줄여서 잡으셨어도 괜찮을 뻔 했는데,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설명서에 있는데요. 그게 현재는 줄었는데 올해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있습니다. 그 쪽에 상당수 내년도 허가가 진행될 것으로 봐서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처음에 기정액이 100만원이었는데 경정이 14만원이잖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학교용지부담금이 7만원 5명 해서 3회를 지금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최비용을 경정으로 넣고, 나머지 액수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나머지 액수야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데 예산 면에서 너무 차이가 많죠? 거의 80~90% 반납하는 건데,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종전에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50건 정도에 6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17억 예산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기능이 되면 분쟁되는 것에 대해서 수시로 열어서 개최해야 되는데 건수가 적다 보니까 몰아서 한 번에 10건, 20건 정도로 조정했습니다. 횟수가 적었는데 실질적으로 횟수를 많이 늘리면 건수가 적다 보니까 이번에 1회 정도 열었습니다.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나름대로 자주 열어서 조정해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것과 결부된 내용인데요. 아까도 김석현 위원님도 질의했듯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금 줘야 될 상황인데 못 주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회를 적게 열 정도면 그 만큼 많이 안 하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013년에는 위원회를 자주 열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이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조정을 잘 하세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공원녹지과장님, 180쪽에 보면 계양산 가는 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낙찰 차액입니다.

전선경위원

낙찰차액이라고 하셨는데, 낙찰 차액이 이렇게 심하게 날 수 있나요? 원래 3억 6,700으로 잡았던 건데 1억 2천이나 그렇게 됐잖아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경비라든가 모든 이윤을 다 해서 이 액수로 해서 공고를 내면 거기에서 입찰하는 업체의 입찰 차액이 그만큼 발생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과장님도 웬만큼 예상한 금액을 본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102개에 대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그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붙였는데 입찰이 70몇 % 되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 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거꾸로 생각하면 과장님이 예산을 많이 줄여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 너무 과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3분의 1정도, 70% 정도로 된 거니까 좋은 부분이긴 한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조정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189쪽 교통민원과,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수수료가 1억이나 줄었는데, 설명을 보니까 건수가 줄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건수가 얼마나 줄었는데 1억이나 차이 납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2010년도에 2억 9천, 3억 가까이 됐었고 2011년도 2억 5,300이었습니다. 지금 2012년도 11월말까지 2억 800만원 정도 됐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요. 1억을 삭감해서 올해 예산은 3억으로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률이 많이 줄었다는 거네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견인이 줄었다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세입예산에서 1억을 올렸습니다. 아마 견인에 따른 주민들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불법 주차 단속율은 높았는데 단속해서 견인해 가는 견인율만 줄었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전선경위원

알겠고요. 교육문화과장님, 계속비 사업에서 계양산성 분묘이장사업이 있잖아요. 전에 문화공보실에서 하다가 분과되면서 교육문화과로 업무가 온 것으로 아는데,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꽤 있거든요. 여기 사업개요에는 913개 이장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나요? 걱정스러워서, 전에 문화공보실에서부터, 이게 몇 년째 계속 되고 있는 사업이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처음부터 공동묘지를 한 것부터 따지면 10여년이 넘고요.

전선경위원

완료는 언제,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연고묘에 대해서는 500여기를 다 했고요. 내년에 유연고묘만 정비되면 분묘이장은 다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전선경위원

남아있는 게 무연고가 몇 기고, 유연고가 몇 기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당초 900여기에서 500 정도를 하고요. 지금 추가로 발굴한 부분까지 한 100기 정도를 무연고묘로 보고요. 유연고묘는 200여기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무연고묘는 내년에 100여기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되는 것이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리고 유연고묘까지 정리할 계획으로, 어쨌든 이것을 지지부진하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내년 상반기 안에 처리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정리하시고요.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사업이라, 이게 정리되어야 계양산 내에 뭘 할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추진하고자,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 부서에서도 빨리 정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2014년도 계속비에는 이것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상반기 안으로는 추진할 겁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안 86페이지, 연금부담금을 10억 정도 올렸는데, 내용을 보니까 연금부담금이라고 해서 봉급이 오름으로 해서 연금이 오르니까 그런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봉급 인상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연금 부담률이 정부에서 올린만큼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저희가 줄이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통상 보니까 연금대상자가 나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나가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봉급이 증액되면,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봉급 증액된 부분에 따라서 비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는 몇 명이나 해당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전 공무원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 직원에 대한 연금 부담입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가 대부분 삭감이 됐어요. 통장들 활동 보상금 같은 것이 다 감액이 됐습니다. 동사무소 활동을 잘 못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부 집행 잔액, 다 하고 나머지 반납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통장이 있다가 그만 두면 뽑는 기간이 걸려서 수당을 덜 준다거나 해서 다 집행하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겁니다. 전부 집행 잔액입니다.

곽성구위원

동사무소는 앞으로 이런 걸 봐서 예산을 덜 세워야 되겠네요? 남아서 반납한다면 동사무소 예산을 줄여서 다른 사업에 써야 되겠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집행이라는 것은 변동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다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모자라게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재무경영과장님, 147쪽 공사 용역계약에서 시장조사 및 준공검사 입회자 여비가 삭감이 됐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우리 회계담당들이 출장 나가는 여비입니다. 내년에는 구분해서 따로 따로 분리했습니다.

김석현위원

하나로 하다가 왜 분류를 했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왜냐 하면 준공검사는 괜찮은데 시장조사에 공사 및 용역계약이라는 것은 회계분류상 어폐가 있다 해서 분리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분리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148쪽에 온실가스 에너지감축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지하주차장의 LED 사업인데요. 참고적으로 세입 60쪽, 64쪽에 지역경제과로 돈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 돈을 저희가 세출로 잡아서 나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154쪽에 기타 보상금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원 300만원이 왜 삭감됐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이번에 재원조정교부금이 412억이었는데 397억으로 조정됐습니다. 저희가 200억의 한 45%를 받았는데 다 주기 힘들 것 같아서 기획홍보실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경비에서 못할 부분은 삭감해 달라고 해서 계양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5조에 보면 지방세 5만원 이상 최근 3년 간 납부 내 납부한 분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괜찮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이 절반이 감액됐어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기본적으로 한 5회 정도 개최해야 되는데요. 3회 개최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서면으로 했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한 번은 서면으로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중요성이 없었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한 번은 서면으로 진행했고요. 7월 1일자 이의신청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의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모든 위원회가 마찬가지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서면은 지양하시고, 각 과도 공히 똑같습니다. 평가위원회를 할 정도면 다 중요한 안건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런 안건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으면 계획에 의해서 세웠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건설과장님, 167쪽 일반운영비에서 125만원이 증액됐죠? 공공운영비 정보화시설물, 시설비는 다 설치되어 있는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년에 5천만원 가지고 저희가 설치해 놨고, 거기에 따른 통신료 및 전기료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전기료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통신료와 전기료입니다.

김석현위원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저는 별도로 여기에 필요한 건가 싶어서요. 그럼 당초 할 때 같이 했으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새로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시설비 및 부대비 175쪽, 도로개설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귤현지구 주진입도로와 귤현, 동양지구 연결 도로개설공사 부분에 저희가 시설 부대비를 당초에 200만원과 210만원을 반영했었는데요. 실지로 150만원 정도를 쓰는 것으로 예상해서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175쪽 하단에,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하단은 도로 대3-37호선과 소3-1호선인데요. 이 부분은 특별히 시설부대비 감소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사업비가 왜 증액됐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장제로 확․포장하는 구간인데요. 여기에 버스승강장과 신호등 이설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해서 2,100만원 정도를 증액시키는 부분입니다. 현재 버스승강장은 노후 돼서 파기했고요. 저희들이 뒤로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걸려서 새로운 것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신호등 이설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만 귤현도시개발조합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 176쪽, 귤현동 들놀이공원 녹지조성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 부분도 동일하게, 전체 예산이 원래 우리가 109억을 받기로 했는데 101억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로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늘리고, 시설비는 감액시켜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조정이라는 단어가, 이것을 과다 추계해서 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지가 축소돼서 조정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사업지 축소된 것은 아니고요. 사업비를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처음 설계한 부분과 실지 저희가 발주하려다 보니까 시차가 발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몇 번 검토하고,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거기까지 진행됐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발주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동양지구도 그렇고 소송비용이 환수가 됐어요. 무슨 소송이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동양동 45블럭 1롯트가 청산금 지급정지 요청이 들어온 건데요. 소송해서 저희가 승소해서 그 비용 360만원을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개인과 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개인이 계양구청 상대로 소송이 들어온 건데요.

김석현위원

몇 분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한 분입니다.

김석현위원

그 내용이 뭐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청산금 지급정지 요청해 달라는 것인데요. 서울 화곡동에 사는 사람인데요. 동양동 45블럭 1롯트에 대한 청산금 지급정지 요청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승소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살라리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것도 개인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허인범씨라는 분이 소송을 제기해서, 살라리 1블럭 8롯트, 이게 체비지인데요. 여기에 대한 등기절차 이행 소송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승소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장기지구에 환지 과도면적 청산금 수입이 왜 삭감됐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원래 저희들이 2011년도 미징수 한 것이 10억 9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실지로 12월 현재까지 받은 것이 8억 7,7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세수에 맞춰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나머지 2억 정도는 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넘어가서 저희들이 징수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계속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부과는 시켰는데요. 청산금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다 못 받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넘어간 겁니다.

김석현위원

부과해서 늦게 내면 과태로가 붙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 청산금은 시기가 넘으면 중가산금까지 부과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예산 할 때 증지수입 관련해서 증가 및 감소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해당과가 건축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부동산관리과, 지금 이게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과 기타 수수료 들어간 목이 정확하게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건 누구에게 질문해야 되는 겁니까?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기획감사실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회가 아니니까 감사실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건축과장님,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수수료수입에서 기타수입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에 조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고요.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교통민원과도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김석현위원

부동산관리과도 그렇고요. 어떤 사업을 하던 세입이 정확하게 추계되고, 목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야만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과의 과장님들 신경 쓰셔서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번 2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에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작성 할 때 실수한 내용인데요. 시에서 1회 추경 이후에 보조금이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입력하면서 세출예산에는 정상적으로 계상했는데요. 세입부분에서 누락시키는 바람에 결국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다 보니까 아마 시스템 상에서 예비비가 줄어들면서 세출로 잡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으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예산안을 작성하는데 품목이 누락돼서, 어디에서 누락됐는지 모르고 예비비에서 빼 버리니까 일반회계에서는 나타나지도 않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또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장님들께서는 꼼꼼하게 다 체크하셔서 정말 투명한 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이 연구개발비도 명시이월 되어 있죠?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이것 본예산에 잡혔던 것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예. 본예산에 잡혀서, 사실 이번에 명시이월 되는 부분들은 공사비도 있지만 시스템 개발비도 있는데요. 이게 시와 연계돼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 지침을 하달하게 되어 있는데 시스템이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아서 올해 착수조차 못해서 이월이 됐고요.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 공사비에 대해서는 착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겨울철 다가와서 다 못하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는 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는데 연구개발비 자체가, 시스템 구축하고 이런 게 늦어진다는 것은, 물론 과장님이 시를 말씀하시는데 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해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건데, 공사는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시에 독촉을 계속 하던가 뭔가 대책을 세웠어야죠.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이게 꼭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해당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통일시키는 과정에서, 그리고 각 구의 공사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굳이 서두를 필요 없다 해서 시에서 결정을 해서 조만간 이 시스템에 대한 기본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주무부서에서 실수한 겁니다.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이 세입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사실 행정사무감사라면 지적사항을 각 과별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저도 발견하고, 아침에 과장님이 오셔서 얘기해서 저도 책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어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아무리 추경이지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차후에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 동사무소에 대해 곽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127쪽에 보면 계양1동사무소 통장 활동 보상금에 있어서, 기본 수당은 원래 정해져 있지 않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기본적인 건 줍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수당은 변동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것은 하다 보면 정리추경 때 감소가 될 수 있는데, 기본수당이 계양1동 같은 경우 79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통장이나 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만뒀는데 일정 기간 위촉을 못 했던, 공백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일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동사무소도 감액이 조금씩 있어요. 거의 몇 십만원인데, 기본수당은 거의 동사무소마다 비슷한데 여기만 유난히 800만원이나, 계양1동은 심해요. 이 사유를 나중에 주십시오. 이게 효성1동과 같이 연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폼이나 이런 것은 다 통일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계양1동은 통장활동보상금에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수당, 반장수당 등 세부적으로 나눠놨는데 어디는 활동보상금이라고 해서 하나로 되어 있고, 이것은 계양1동이 세분화 된 것처럼 다른 동사무소도 구분을 그렇게 해서 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0분 속개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 중 예산안 319쪽 시․도비 보조금 등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 세입보조금 1,500만원 누락분 세입으로 반영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 중 예산안 321쪽 예비비 1,500만원을 증액하여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께서 수정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 및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계산체육공원 화장실 최초 설계 내역 및 변경 현황을,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계산체육공원 화장실 최초 설계내역 및 변경 현황과 계양1동 통장활동 보상금 중 기본수당 감소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