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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166회 제9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2-12-10

박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9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의예정 안건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2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세출 예산 요구액이 2,693억 2,16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5,881만 4천원이 늘어난 0.62%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억 3,524만원이 증가한 2,503억 707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2,357만 4천원이 증가한 190억 1,457만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기준은 특별교부금사업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 예산집행 잔액 삭감 등 최소한의 필요예산만을 편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기정예산대비 13억 3,524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주요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에서 여성아동과의 영유아보육료 3억 5천만원, 국고보조금에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생계급여 10억 9천만원, 여성아동과의 영유아보육료 추가수요지원 21억 3천여만원, 도시정비과의 친환경문화사업 5억원, 시비보조금에서 자치행정과의 2011년도 군구행정평가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 5천만원, 여성아동과의 만5세 무상교육지원에 17억 3천여만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또한 정리추경예산안 변경 내역에 대한 검토결과 여성아동과의 보육료 추가사업비 공적자금 지원액 변경과 노인의치보철사업 변경 내시 사업으로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 선주지동 경로당 재건축사업 예산이 편성됐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시비 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지경로당은 선주지동 117-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92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외부균열 현상과 우기 때 마다 누수현상이 생겼습니다. 재건축 대상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에 반영하여 올해 9월달에 시재정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연면적이 210평방미터인데, 건축단가는 4억인데요. 건축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땅은 기존이 되어 있고 건축물만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4억 5천만원이면 평방미터면 단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 건축하는데 따라서 적용하는 노인여가시설 관련 정부재원조달관련 품목현황이 있습니다. 그 단가를 적용해서 통상 평당 250만원정도.

한양진위원

건축비만 이렇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건축비하고 감리비, 부대비, 물품구입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품구입비는 1,300만원 잡았습니다.

한양진위원

건축비가,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실제건축비는 4억 2,600만원으로 계상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입찰해서 낙찰가를 적용하면 절감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평으로 계산하면 약70평 정도 되는데요, 평당단가로 따지면 600만원이 돼버리는데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평방미터당 25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잘못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1평당 250만원에서 300 사이가 맞을 것 같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평방미터당 기준이기 때문에 평으로 해서 곱하기 3하면,

한양진위원

건축면적이 210평방미터니까 1평방미터당 200만원 넘어가면 비싼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 상가 건축하는데 보통 300만원이 안 넘어가는 것 같아 알고 있는데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최근 경로당 건립사례를 봤을 때 4억여원 정도로,

한양진위원

4억여원 가는 것은 평수가 큰 거지요. 210평방미터면 70평이 안되는데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관공서에서 하는 건축이나 토목설계는 일반 개인이 하는 것보다 설계를 하다 보면 일반관리비, 잡비 포함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단가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높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설계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할 겁니다. 입찰하면 낙찰율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금액보다 집행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이런 금액을 예상하지 않으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자체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한양진위원

예상단가가 이렇게 높게 나오면 경쟁상대들이 높게 책정하거나 해서 예산이 많이,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통상적으로 조달청에서 매년 건축물의 구조라든가 면적 등을 해서 어느정도 표준단가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단가를 고려해서 반영합니다.

한양진위원

대형건물도 아니고 특별한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1층짜리 건물인데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이 좀.....,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으니까 입찰과정에서는 최소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여성아동과장님, 영유아보육료 예산 증감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당초는 325억 예산이 섰었습니다. 1차에서는 삭감 384억으로 1차 있었고요. 2차에서 추경을 하고 나서 368억으로 추경을 하고 나서 12월 3일자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 이후에 변경내시를 해서 이번에 예산 증감액이 됐고요. 이 부분은 시에서 국비 부분은 삭감이 됐고요. 삭감됐던 부분을 시하고 구비에서 부족분을 시에서 채권으로 해서 보존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5억 6,457만 2천원이 증감이 됩니다.

한양진위원

국비는 삭감이 됐는데 시에서,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구에서 보육부분에 대해서 시나 구에서 보존이 어렵다고 하니까 시에서 국시비로, 시에서는 채권으로 이번에 조정을 하고요. 내년2013년도에 국비로 보존해 주는 사항으로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한양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기획홍보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삭감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47억 244만 3천원이 감액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주된 원인은 재원조정교부금 47억이 삭감돼서 시 의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당초에 513억이 시에서 됐었는데 저희가 당초 본예산 할 때는 68억을 제외하고 445억 작년도 기준해서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한 것을 445억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삭감한 부분이 47억을 삭감해서 실질적인 재원조정교부금은 397억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본예산에서 68억을 예산에 안 잡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한 것을 1차, 2차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때문에 47억이 삭감됐고 실질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을 금년에 받는 것을 397억인데, 현재 재원조정교부금은 200억입니다. 197억은 12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금년에는 힘들 것 같고 내년초에 시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올해 금년 말에 정산이 안 되면 내년에 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내년도 2월달에 연도폐쇄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시에서 교부해 주면 결산에는 지장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시에도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연도말 12월달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된 것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신문지상에 보면 의원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말돼서 당초에 계획됐던 세입에서 결손이 나는 것이 5,500억정도 안 들어오는 것으로 신문지상에 났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취득세 부분에서는 3,500억정도 결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파로 각 구에 줘야 될 재원조정교부금도 교부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당시 자금현황이 143억이 현재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넘기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197억에 대한 것을 교부를 받으면 2012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은 큰 무리가 없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장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연초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돈이고, 시에서는 그때쯤 줄 것으로, 군수 구청장 회의 때 시에서 언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풀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안 156쪽에나와 있는 풀예산입니다. 다 쓰지 못 하셨습니다. 이유는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도 증액이 돼서 편성됐던 사항이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말 그대로 풀 개념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갈 그런 과목이 생겼을 때 거기에 충당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과가 31개실과가 되는데요. 어떤 금액이 예상치 못한 금액이 나갈 때 나름대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가 들어가게끔 예비를 해두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용을 보시면 각종 체육행사 등에 참가하는 민간인 부상자발생시 집행하는 내용인데, 결국은 체육행사 등에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반납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전에 한번 체육대회 때 사고 났을 때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해 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결국은 자산물품취득비도 1,300만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결국은 쓰지를 못 하신 거 잖아요, 그런 것은 계획성있게 물품취득비는 본예산에 세워서 정상적으로 활용했어야 되지 않나, 예산이 세워졌다가 결국은 쓰지 못하고 반납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실과 운영에 대한 예산은 자산취득비라면 반드시 예산에 넣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풀에 넣은 것은 혹시나 회기년도 중에 실과에서 갑작스런 물품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든가 실과가 분과가 된다든가 이럴 때 들어가는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풀에 넣는 겁니다. 그것을 안 쓰면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서 다음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서 해 놓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 계획에 틀림없이 세워져야 되고 계획대로 운영이 되셔야지 부상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것이고,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 계획성 있게 물품을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셔야 되고 계획성 있게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반드시 그렇게 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풀에 있는 것은 만일을 생각해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물품취득비까지도 가상적으로 추상적으로 해 놓으면, 예산 이렇게 할 필요 없지요. 풀예산으로 몇 억해서 막 쓰시면 되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소규모로 해 놓은 건데요.
윤환

윤환위원

이런 부분은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예산에 2천만원정도 증액이 됐지요. 풀 예산이요. 2천만원 정도 증액이 된 거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자산취득비 1천만원 수용비 1천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부분은 풀예산 같은 경우 가능한 급한 일이 있을 때 쓰시고 어떠한 일이 있을 경우에 쓰시지만 각과 부서가 이관된다든가 그럴 때는 예산을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취득비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쓰셨으면 좋겠고 1,300만원 예산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천만원 증액을 시켰는데요,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풀예산에 공무원 상해의료비 250만원 예산이 지출이 됐는데 이 비용은 어떤 비용입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151페이지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풀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상해비가 나간 것이 있더라고요, 250만원 예산이 지출이 됐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먼저 번에 행사 때,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행사입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공무원 행사 할 때 청장님께서 다치셔 가지고 나갔던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청장님이 다치셨어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직원들하고 행사하시다가 다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디지털카메라도 구입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본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55쪽에 소송업무지원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155페이지, 각종 소송할 때 소송대행수수료인데, 4,550만원에는 변호사착수금에 따른 변호사비용, 인지대, 소송종결에 따른 승소사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용에 보시면 고향골체육관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변호사비 인지대 등 비용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고향골체육관은 어떤 변호사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교육문화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서 경비가 지출되신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당초에 고향골체육관 손해배상소송이 10월 중반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 밑에 보시면 포상금이 부족되기 때문에 이번에 550만원을 증액하는데 이런 사유로 증액한다는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증액을 하셨으면 집행을 하시지 않은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아직까지 집행 안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언제쯤 집행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진행되는 사항에 따라서 나중에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
윤환

윤환위원

소송이 걸려 있잖아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재기를 한 거지요. 착수금만 들어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착수금은 얼마 주셨나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착수금은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착수금을 주셨잖아요, 착수금은 결국은 약정이 되어 있지 않나요, 얼마 부분에 착수금은 얼마.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몇천만원 미만은 얼마, 1억 이상은 얼마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착수금은 얼마 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고향골이 1억에서 2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150만원정도 나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송업무지원비로 착수금이 집행 됐을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여기에 대한 것은 부족분에 대한 것이 550만원을 추가로 늘리는,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착수금은 집행이 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액수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집행된 금액은 알고 계셔야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10월 12일정도인가 변호사 선임해서 그 쪽으로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고향골체육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냐하면 6월달인가 하자 발생됐을 때 그날 고향골체육관에 올라갔는데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준공이 끝난지 1년도 되지 않은 건물에서, 수십억을 들인 건물에서 비가 6, 70미리 온 상황에서 난리가 난겁니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올라가 봤더니 보수가 일부 됐더라고요, 기금도 아마 주민숙원사업비로 전용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 하자보수기금으로 1억 몇 천만원인가 책정이 돼서 본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건물이 완공되기까지는 설계, 감리, 시공자 또 우리 구 담당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든지 누군가는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1년 안에 그런 하자가 발생된 거는 있을 수 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국은 구에서 떠안게 된 거 잖아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누가 잘못했는지 색출하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이 된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설계부분이라든가 기술파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을 심의 에 넣어서 지난번에 심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설계 하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거고 우리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 추징을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착수금은 165만원이 변호사비로 나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65만원이면 사건 종료되면 얼마를 지급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승소나 이런 결과에 따라서 다릅니다.
윤환

윤환위원

승소를 하면 승소 성과금이라는 것이 있고, 기본 약정금액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승소를 하면 착수금에 1.5배인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1.5배가 정확한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1.5배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계약할 때 변호사하고 약정관계는 정확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착수금에 1.5배가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4쪽에 희망키움통장,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돈이 남았는데, 예산을 다룰 때 제가 기억하기로 타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효과적이다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매칭해서 1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누적가입자가93세대, 현재는 62세대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예상되는 지급액을 계산해 보니까 158만원 정도는 남는다 그래서 이번에 남는 부분은 정산하는 차원에서 남는 부분은 삭감한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남는 부분을 예산 세울 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활성화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인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가 부족하지는 않았고요, 2억 2천만원 중에서 거의 다 소진이되고 매칭부분을 빼고 나서 나머지 잔액을 계산해 보니까 158만원정도 남으니까 감액하자는 부분이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돈을 다 소진하고 몇 천만원 부족하니까 더해 주십시오. 그런 사항을 요구했던 거지요, 많이 남았다고 질책 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3,500만원으로 금년보다 많이 책정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예산을 보고 이 돈도 다 못썼는데 내년에 증액하면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계수조정 때 드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더 열심히 해서 늘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올해 돈 다 못쓰셨는데, 추경에 증액이 되면,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맞춰서 국비 90%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맞춰서 세워야 하는 겁니다. 국비 더 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안줍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을 몰라서 질문드리는 것은 아니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일 많이 해서 모자랐다 이런 소리를 듣게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부터는 더 열심히 해서 국비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75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부분에, 자료를 보시면 저도 심의 위원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만 총4회 중에 서면질의가 3번을 했고요, 출석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가 그런 회의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나, 출석을 하지 않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면질의를 세번씩이나 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출석해서 한 대표협의회는 내년도에 지역사회복지사업 계획 같은 거 중요한 사항은 출석을 했습니다. 서면은 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했던 사람들의 추후에 승인이랄지 또 사회보장기초수급자들의 단절된 사람들의 승인을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또 위원님들께서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보다는 출석해서 하는 그런 심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당하지 못한 이유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이셔서 만나서 궁금한 것도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실질적인 심의가 되는 거지 서면으로 인터넷으로 자료 보내드렸습니다. 하루, 이틀 전에 오면 자료 보기가 어렵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성아동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에 도담도담장난감 사업부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이나 감사 때나 항상 지적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너무 집착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집착할 만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에 이 부분에 5천만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맞나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6,434만원이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운영하면서 운영비 일부분에서 예산이,
윤환

윤환위원

운영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길래 운영비에서 쓰지 못한 금액이 6천만원이 넘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장난감구입비 5천만원을 삭감시켜가지고 올해 장난감구입비 1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 장난감 구입부분에서 5천만원이 삭감이 또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상도 못하시고 본예산에 5천만원 삭감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기서 또 삭감됐다는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시에서 운영에 따른 시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시 예산이 삭감되면서 매칭사업이라 구에서도 삭감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매칭사업 50대 50이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본예산에 5천만원 삭감됐기 때문에 시예산도 5천만원이 삭감됐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1억이 삭감됐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5천만원이 삭감이 됐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1억이 삭감되지 않았다면 결국은 이 부분에 엄청난 예산이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손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도담도담 장난감은 영유아 부모들이 장난감구입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동안 장난감을 구입하면서 장난감이 비축이 되니까 시에서도 이 부분을 절감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장난감이 비축이 됐는데 전년 예산할 때 이 예산은 저희가 1억을 삭감한 예산입니다. 그것을 예측하셨다면 예산을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 상반된 답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장난감이 보유량이 축적이 돼서 많아졌다고 답변을 하시면 예산을 처음부터 줄이셨어야지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1억을 삭감시켜 놓은 건데 또 삭각이 됐다는 겁니다. 예측을 잘못하셨던지 아니면 시하고 협조 공조체제가 잘못됐다던가 어딘가는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내년도에도,
윤환

윤환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요. 내년도가 아니라 추경을 다루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뭐가 잘못된건지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물론 예산이 많이 지원돼 가지고 장난감운영을 좀 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면 좋은데 시도 그렇고 저희가 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또 지적해서 말씀하셨듯이 긴축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도담도담장난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요구하는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질문을 왜 드리는 건지 이해를 잘못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장난감대여점으로 박촌점, 동양점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1년에 3억이상씩 소요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용현황을 보시면 하루에 30명정도 밖에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0명도 돌아가면서 계속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새로운 사람이 매일 30명씩 이용한다면 수백명, 수천명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용하는 인구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몇 억씩 투입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소요하는 겁니다.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시고 비생산적인 아니면 효율적이지 못한 낭비성이 없나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앞으로 좀 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획홍보실 147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에 있어서 취소가 되었네요, 왜 취소가 되었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저희도 금년에 시도비보조금 나온 것 중에서 사업체 조사하는 거하고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인천시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삭감해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전액이 시비인데요, 의식조사를 금년에는 안하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각 구 공히 취소가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부다요, 1년에 한번씩 의식조사를 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시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시비부담 비율도 줄이고 시비 전액 주던 것을 구비로 전담하게끔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담도담장난감도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시 차원에서 예산액을 삭감하도록 변경내시가 옴에 따라서 각구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적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차후 줄여나가도록 하고 보안점을 찾아야 되겠지만,
유순

김유순위원

의식조사라는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중요한 면은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는 것이 시든, 구든 우선 순위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왔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전체적인 부분으로 봐서는 보육 쪽에 많이 늘고 그러면서 예산이 어렵고 하니까 전반적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삭감이 되고 시비로 하던 것을 구비부담을 늘리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 같은 경우 의식조사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인천시민들의 생활 양태에 대해서 분야별로 나온 겁니다. 전체적인 것이 뭐가 어떻다고 여기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조사를 하면 거기에 따른 평가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은 방문조사도 하고 조사원들을 고용해서 방문조사도 하고 여론조사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분이서 조사를 하셨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정확한 것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8명 정도를 고용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명을 고용해서 했는데요. 전체 소요예산은 전액시비고, 조사원은 8일에 11명, 내근 및 입력원 인건비는 3일에 9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선별적으로 해서 530가구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30가구라는 그 대상은 어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표본추출해서 동별로 안배를 해서 15세이상 모든 가구에 대해서 추출해서 한 겁니다. 주로 소득, 소비, 노동복지, 문화여가, 사회참여, 정보통신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참여를 잘 해 줍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가구, 표본 추출된 가구에 대해서는 답례품으로 1만원짜리 선물을 주면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상자분들이 의식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대상자분들의 기준이라든가 선별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대상자보다 지역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표본추출, 말씀하셨듯이.
유순

김유순위원

조사원들이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공개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의식을 조사하는 부분이니까 대상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겠다는 조사원들이.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기간이기 때문에요, 부녀회 쪽에서 하고 시민생활 활동하시는 분, 여성통장님들 주로 세부분에서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액시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조사한 것을 시에 올리나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면 안타깝네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내년도 예산에는 다시 올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53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부분은 왜 삭감이 됐지요. 본예산에는 3억 6천만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많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운영비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2억씩이나 삭감되었느냐는 겁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청소분야에 대해서,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정리추경안에서 2회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2억 8천만원정도가 감액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경비 절감액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얼마 전에 인력 결원에 대한 채용도 했습니다만 6명 정도가 결원이 돼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인건비 차원이 대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폐기물시설이 위탁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6명이 한꺼번에 결원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폐기물 뿐만이 아니라요 전기직에서 한명이 결원 됐었고요. 청소년지도사, 폐기물 그만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가 대신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청소년지도사는 채용이 됐잖아요.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봉급이 적어서 두달 만에 그만 두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등이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명 결원된 부분은 다 채용이 됐습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채용이 됐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결원없이 정상적으로 충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잘 채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기직 같은 분야에 있어서도 급여, 4대보험이 얼마인지는 다 알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면접할 때 노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복지서비스과입니다. 196쪽에 보시면 노인인력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지원인지 세부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최우수는 더 많은데요, 장려로 선정돼서 1,600만원을 받게 된 겁니다. 1,600만원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장형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센티브네요. 축하드립니다. 중증장애인 사업이 있는데 전세비용이 올라서 증액된 부분이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천만원으로 전세보증금이 많이 올랐네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기존에 5,500만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전세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4,500만원을 더해서 1억원으로 맞춰서 거기에 맞는 시설로 입주하기 위한,
유순

김유순위원

계약이 1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번째 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두번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두 번째 하는데 있어서 전세보증금이 얼마정도 올랐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7천만원 정도 가는 상황인데요,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7천만원정도 했을 때는 20평이하로 했었고요. 그 기준으로 해서 1억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 주택에서는 몇 분이 살고 계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두 명이 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2쪽에 보시면 예원이 있는데요, 인권침해발생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 페널티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 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안 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올해 예산에 예원시설에 대해서 당초 2억원이 배정됐었는데요. 추경에 3천만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감액조정이 되면서 1억 7천만원에서 예원시설에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페널티 적용을 하는 사항으로 해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국비였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국비, 시비 50대 50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애석하네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정상적인 사항이었다면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인권침해로 인해서 페널티를 적용 못했는데요, 그러면 몇 년동안 계속 못 받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런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언제까지 못 받는 겁니까? 이 예산만 적용이 안되는 겁니까? o 복지서비스과장 박복윤 이번 사업에 대한 것만 지원을 중단하고요, 여러 가지 진행 중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향후에 추가 반영여부라든지,
예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감독, 감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예방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그분들하고 소통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성아동과장님, 215쪽에 보시면 하단에 세입에 있어서 행복한가족만들기 상담활동 지원에 있어서 상담원이 8명이서 7명으로 축소가 됐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왜 한명이 줄어들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계산3동에 근무하시던 분이 그만두셨고요, 행복한가족만들기 상담 활동은 지금 사례관리가 본격화 되기 전에 각동에서 상담원들이 있으면서 지역에 있는 여러 저소득층에 대해서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가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했었고요.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나 여러 사례관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총괄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만두면 충원을 안하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총11명이었는데 7명으로 줄어들었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7명으로 줄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예,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각동마다 채용 안 됐지요, 그 빈자리는 어떻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주로 사회복지분야가 빈약한 효성1동, 계산2동, 작전1, 2동하고 작전서운동, 계양1. 2동 7군데 배치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예산 삭감시켰다는 거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26쪽 하단에 보시면 공공어린이집 지원에 있어서 8개소에서 7개소로 변경내시가 되어 있네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저희가 국공립 확충사업하고 병행해서 일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공공용어린이집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8개소까지 증설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요. 올해는 7개소만 증설이 됐습니다. 1개소가 감소돼 가지고 비용이 줄은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예산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일부분 증액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환경과장님, 251쪽에 보시면 탄소포인트 녹색통장 인센티브 지급 예산이 4,500만원 증액 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탄소포인트 통장을 가지신 분에 한해서 전기나 수도 부분을 절감하면 그 통장 가지고 계신분한테 보내주는데 그 내용은 2011년도 상반기 지급액 4,200만원하고 금년도 상반기 4,200만원하고 2011년도 하반기 7월부터 12월 5,800만원 금년도에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6,500마원 정도 예상되는데, 4,500만원 증액돼서 2천여만원이 추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 지급을 받는 분들이 관내에 어느 정도 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9,890여세대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지난달에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청에 제출하고 있는데,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구관내에 이 부분은 에너지절약이나 모든 측면에서 좋은 사업이잖아요. 절약한 만큼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는데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동사무소, 전광판, 계양산메아리, 나눔장터.
유순

김유순위원

가입해야 인센티브를 받는 거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가입신청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 수도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스에 대한 것은 시청에서 상품권이 나오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 같은 경우 인센티브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9,800여명이 나가고 있는데, 소급해서 과거의 것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돈이 부족된 상황이고 누적되어 가는 입장이고 금년 하반기는 내년에 비해서 계속 흘러가는 입장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계속 부족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국비, 시비 현재 상태로 예정하는 2천에서 3천만원정도 금년 하반기는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은 홍보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18,000원인가 통장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1포인트 2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께서는 계양구 주민들한테 홍보하셔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도록 해 주세요. 기획홍보실장님 지난연도 수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세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입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시하고 맞물려서 재정사항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재원조정교부금에서도 감소가 늘어나고요, 세외수입에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같은 것은 국·공유지 임대나 이런 것이 감소 됐습니다. 그리고 청사도 봐도 웨딩홀, 탑 항공도 나갔다고 다시 들어오기도 했지만, 임대수입이 감소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웨딩홀도 비어있는 상태입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비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시면 잉여금도 5천만원 감소된 것은 지역경제과에 상사업비인데요. 전에 지역경제과로 돌리면서 잉여금에서 빠져나가지 않은 부분을 감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에서 1억 6,900만원정도 줄은 것은 각종 증지라든가 각종 수수료가 감소돼가지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그렇게 감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에서도 감소된 것이 13억 9,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것이 많이 감소돼가지고 상대적으로 복지비는 늘어났습니다. 매칭 때문에 열악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수료수입이라는 것이 증지수입이나 재산세수입을 얘기하는 겁니까? 수입에 있어서도 줄었잖아요. 어떻게 줄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수수료수입이요? 인터넷발급도 각종증명서 같은 거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줄고 있습니다. 증지수입, 수수료수입 이런 것이.
유순

김유순위원

수수료수입이 재산세수입도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포함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도 2,700만원 이렇게 많이 줄어서 의문이 가서요. 중간에 보시면 지난연도 이 수입은 어떤 수입입니까? 229번.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임시적세외수입이면 과년도에 체납액 받잖아요, 그것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1억 정도 늘어난 거지요. 세외수입해서 분기별로 재무경영과에서 보고해서 부구청장님이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태료하고 체납액이.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안 267쪽에 보시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사업비 부분에 4,400만원정도 예산이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이 왜 이런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 4,393만 2천원이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2010년도에 용역을 주면서 성원환경에 5톤 압착차 3대가 증차가 되게 돼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차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증차 안한 부분에 대해서 2,933만 2천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중에서,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이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다가 안한 이유가 뭡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업체 얘기로는 현대자동차파업으로 구입이 불가능 했고, 현재는 11월초에 구입했습니다. 1대는 구입했고 2대는 못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대행료는 쉽게 말씀드리면,
윤환

윤환위원

차량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렸었잖아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차량을 구입하면 저희가 대행료를 주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윤환

윤환위원

차량을 구입하려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그 구입 안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안한 것이 아니고, 7개월치 5톤 압착차량 소요경비를 책정해 놨고요, 성원환경에 따르면 현대 자동차 파업으로 구입 못하고 현재는 1대만 구입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했을 때 쓰레기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계획에 벗어난 거 잖아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현재하는 시간보다 노력을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간을 연장하면 인건비나 차량유지비는 나갈 거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그쪽 사정이고 저희는 대행료만 주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지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대행료가 늘어나는 거지요, 업체 측에서는 빨리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데 이런 사정 때문에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시간을 연장해서 근무하는 것, 이런 상황들을 체크 해 보셨습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체크는 안 해 봤는데요, 이사람들이 안 치우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강도를 높게 근무를 하든지,
윤환

윤환위원

그 분들 근무시간이 몇 시간 입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8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새벽 2시부터 골목에 있는 쓰레기를 끌어가는 파트가 있고, 아파트 간은 경우 4시부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시부터 몇 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그쪽 내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부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회사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일률적으로 공무원처럼 9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윤환

윤환위원

처리업체가 4군데 아닙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시간을 연장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연장할 수도 있고 강도를 더 높게 시간 내에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할 수 있는 것을 차량을 늘려서 역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소모할 수도 있다는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을 한번 보셨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현장을 몇 시부터 연장하는 건지그것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현재 성원환경에 차량대수가 11대가 있습니다. 용역에는 13대로 되어 있습니다. 2대 내지 3대 증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윤환

윤환위원

규정이 13대이고 11대가 있다는 겁니까? 규정으로 본다면 2대내지3대가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13.47대로 용역결과가 돼 있어서 2대내지 3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차량구입을 못해서 인건비, 운영비가 줄어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차량을 못했을 때 그 사람들이 연장 근무를 몇 시부터 몇 시 까지 하는지 과장님이 파악해 보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6쪽에 살처분 보상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구제역 때문에 살처분된 부분을 보상해 주는 부분이지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구제역도 있고요, 결핵.
윤환

윤환위원

결핵은 얼마나 됩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금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핵에 감염된 소 두수가.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올해는 다남동에 6두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살을 합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도살하지요.
윤환

윤환위원

도살처분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소 값에 대한 살처분 비용을 주고요, 운반비 등을 지급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핵 때문에 경비가 늘어난 겁니까? 3,200만원 정도가.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일어나지 못하는 소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전염병 그 다음에 고기로 먹을 수 없는 것이 해당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구에서 결핵이나 그 외에 병으로 발생돼서 살처분 된 것이 몇 두나 됩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김영연씨 건이 있고요. 5두입니다. 이경진씨 1두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두 보상액이 3,250만원이 들어 갈 거 같지는 않고 그 외에 추가로 지급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추가로 지급된 부분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86쪽에 보면 기정액이 1,250만원이고 추경에 3,2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금액이.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시 계획에 의해서 시비가 증액된 겁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대로 한 겁니다. 처음에는 가내시 왔다가 확정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이 시에서 삭감됐다가 나중에 추가로 나왔다 원래는 4,500만원이 필요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94쪽에 보시면 국가결핵예방 관리부분이 올해 본예산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다 쓰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원래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제 질문은 2003년도 예산에는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이 돈 마저도 다 쓰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데요. 3명이 지급됐는데요, 이 금액은 말씀드린대로 국비, 시비, 구비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결핵환자 발생을 대비해서 충분히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환자 발생수가 적었기 때문에 소진이 안 됐다, 내년도 2013년은 예산증액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환국

윤환국위원

국시비보조사업이라고 해도 필요하지 않으면 예산 편성할 때 줄이셔야지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의견을 냈는데도,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갑자기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확보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책정할 때 각군구에 환자수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예산액을 배정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적정액을 본예산에 배정한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시에서 적정하다 해서 내려온 금액입니까? 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금액도 소진이 안 됐는데 환자 수는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올해는 환자수가 줄었기 때문에 타구에 환자가 많이 발생한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재배정 한 거고요. 환자수를 최근 3년 평균해서 이렇게 배정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환자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환자수를 참고로 해서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예산이 7,500만원이 넘게 예산이 증액 됐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쉽게 군구 총 예산액을, 국시비보조 사업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10개 군구에 배정합니다. 그렇다고 국비 내려온 것을 시에서 안 받겠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을 받아놨는데 내년에 환자 수가 평년치로 이렇게 유지가 돼서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반납될 상황이 올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에서 쓸 돈을 못 쓴다 이렇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은 결핵환자가 굉장히 전파의 위험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버티는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강제로 입원시켜서 기본적인 생계비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돼있어야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비비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구에서 이런 상황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에서도 평가를 냉정하게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이 10개군구에 환자수 통계를 내서 배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조정이 되면 추경에 재배정을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안 303쪽에 보시면 치과용 유니트체어 구입비로 1,28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구입하신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경에 세워지면 구입하실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네, 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특수학교구강보건실에 있는 치과용 유니트체어입니다. 인해학교에.
윤환

윤환위원

인해학교에 설치할거다 그런데 이 가격이 이 추경가격하고 본예산가격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네, 차이가 나는 거는,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인해학교 학생수가 260명이고요, 저희 구강보건실에 있는 이용인원수가 연간 6천명정도됩니다. 그래서 체어가 인해학교 하고 틀리게 안락하고 환자들이 치료할 수 있도록,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똑같은 의자인데, 고급하고 보통하고 그런 차이라는 거지요?o 건강증진과장 이규일 우리 구강보건실에는 노인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안락함이 추가된 사항으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1,700만원짜리고요, 이것이 구에 설치된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네, 인해학교가 2002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10년정도 경과 됐기 때문에 새로이 국비 요청한 사업입니다. 구강보건실은 구비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똑같은 기기로 보여 지는데, 추경이 바로 올라왔는데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한양진위원

맨 밑에 핸드피스 구입비도,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인해학교 부분입니다. 국비를 요청해서 세워진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67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있어서 감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말까지 3억 4,900여만원 집행했고요, 홍보는 다들 해서 지원해 달라는 대로 지원해 줬는데요, 의료비 같은 경우 2억 6,600만원으로 의료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교육비나 생계비 같은 데는 생각보다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잔액을 추계해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나왔습니다. 시군구에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집행 잔액이 많은 데는 국비와 시비 전부다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2억이라는 금액이 잔액이 남았는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곳곳에 많이 있을 턴데 발굴 못한 겁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못 하신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약간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홍보를 많이 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100% 최대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279페이지 물가안정대책에, 관내 지선버스 내 외부 지하철 주요역사 3개소 물가안정 홍보광보 및 물가안정캠페인 홍보제작이 있는데 요, 홍보비지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네, 홍보비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착한가격 업소가 행안부에서 미시행이기 때문에 반납한 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하반기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상반기 목표달성했는데요, 하반기에는 추가로 10개를 더 하기로 했었는데요, 행안부에서 이 사업은 더 증가 확대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끝났습니다. 하반기에 하려고 한 사항을 감액시키는 부분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착한가격 업소가 뒷장에 보면 줄어있습니다. 지난해 55개인 것 같은데요, 지금 34개소로,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34개소가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줄었지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줄은 거는 아니고요, 16개를 상반기에 더 했지요. 늘어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주요역사 3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 입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아직 하지는 않고, 앞으로 할 겁니다. 계양역하고 계산역, 작전역 3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이것은 광고를 하는 거지요. 저희 구 홍보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추경을 세워서 급하게 하셔야 될 일인건지, 내년 본예산에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시를 거쳐서 구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갈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빨리 했어야 되는 건데,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에 올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끝나면 빨리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비인지 국비인지 표기가 안돼 있네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행안부에서 시를 거쳐서,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이라도 표기를 해 주셔야지요, 구비인지 시비인지 표기가 안돼 있습니다.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설명서에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선정 미시행에 따른 인센티브지원비라고, 죄송합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위원님,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는 구비 성격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자료를 봐서는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쉽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이 저희 계양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구도 다 되겠네요.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각구로 골고루 나누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역이나 계산역, 작전역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선택하신 겁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선정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군데가 가장 많나요, 임학역도 많던데요.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230쪽 비장애아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많이 반납이 됐습니다. 변경내시라고 되어 있는데, 수요파악이 안된 겁니까? 아니면 예측을 많이 하신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비장애아방과후 보육료 지원은요, 저소득 아동 중에서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이상 이용을 하면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아이들이 또래들 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줄어드니까 시에서는 감액해서 저희한테 변경내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비도 감액된 부분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사전에 이런 수요가 예측이 안됐다는 거지요. 아이들이 그 쪽으로 가리라 생각했는데, 지역아동센터로 갔다는 거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보육을 했었으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자기가 다니던 곳으로 다니는 경우가 있고요, 아이들이 성장하면 또래들하고 어울리느라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역아동센터로 이동한 아이가 어느정도 됩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어린이집에 이용하는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시에서도 전반적인 예산부분이 축소되니까 변경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과 후 4시간정도 수업하는 아이가, 방과 후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으로 가면은 어린이집에서 보호만 하게 되고요, 지역아동센터를 가면은 수업 방과 후 숙제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니까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것보다는 지역아동센터에 보내서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나으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원대상이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 감소됐나요? 상당히 많이 삭감돼서 사실 이 부분도 의문이 갑니다. 어느 정도 감소가 됐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파악 못했고요,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 추경하면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삭감은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학생들이 친한 아이들이 없어서 그에 비해 지역아동센터에는 숙제도 봐 주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동한다고 하는데 비장애아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감소됐냐고요, 파악이 안 됩니까? 예상외로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돼서 궁금해서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일반아동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소득 일반아동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장애아가 아닌 비장애 아이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 됩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작년에 시행했던 거지요. 수요가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학교 입학하고 난 후에 학원을 가든지 어린이집을 가든지 부모님의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다니다가 그냥 있으면서 오후에 어린이집에 있기를 원하는 학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고, 아이들이 여기 있다가 지역아동센터로 이동해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 어린이집에 계속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수요예측을 못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답변이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면,
유순

김유순위원

파악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예산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나가는데, 어떻게 파악이 안 됩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취학하고 거기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파악을 하면 수요는 나올텐데요,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로 전부 이동을 했는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학원을 보내서 본인들이 부담해서 학원을 보냈는 지 그 부분은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은 어렵더라도 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몇 사람한테 집행이 되는지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의사일정 제2항인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시간을 마지막으로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8분 속개

한양진위원

기획홍보실장님, 영상홍보물 예산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 5천만원, 3천만원 들어간 거 있고요, 500만원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격년제로 한 이유가 뭡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 전에 연도별로 하면서 2천만원정도 세워서 하다보니까 제대로 된 영상물이 안 나오니까 금액을 올려서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외부로 내보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격년제로 하게 됐습니다. 보통 영상물은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을 하려면 최소한 5천만원정도 가져야 됩니다.

한양진위원

구정홍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분야별로 다릅니다.

한양진위원

작년같은 경우 영상매체홍보 관련된 거를 안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른 홍보수단은 조금 줄일 필요성이 있었잖아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영상홍보물은 구정 성과물이라든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홍보하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기존에 있는 계양시대라든가 공익캠페인은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여성아동과장님, 여성회관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편성됐는데, 작년에도 일부 프로그램을 유용해서 48회 강좌인데, 의 회 예산 세울 때는 48개 강좌를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52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약간에 운영비 가지고 편법적인 운영을 하셨는데 올해도 예산을 너무 크게 잡아놓고 그런 식으로 유용할 소지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높이 책정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올해 예산은 연초에 강의 내용을 보완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52강좌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증원한 부분이 퇴직적립금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됐던 부분을 올리면서 증액이 된 사항인데요, 내년도에도 지금 주민들은 더 강의를 보강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양진위원

여성회관 말고도 계양문화센터라든가 계양구에 관련된 여러 곳에서 여성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동마다 1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너무 과부하 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여성회관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모여서하는 강좌라 그 쪽에 참여하는 부분을 좀 늘리자는 수요자들의 얘기가 있었고요.

한양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내년도 인건비를 6% 인상 책정하셨지요?o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인건비가 6천만원정도 늘어나고요. 경상적경비에서 2억 9,900만원정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인건비 상승분 몇%인지 아세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6%정도 인상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매년 이렇게 6%씩 인상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공단이나 문화원이든 대행하는 사업체 인건비 기준점을 굉장히 낮게 잡아가지고 열악합니다. 인천시 타구하고 비교해도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 인건비 수준이 낮기 때문에 공무원인건비 인상률 보다 더 높여서 연차적으로 개선해서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우선 6%정도 올려서 매년 올리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공무원 봉급체계를 도용을 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봉급에 대한 것도 전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양진위원

우리 계양구 공직자하고 대비했을 경우 몇%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희하고 했을 때 6, 70% 수준 밖에 안되는 것으로,

한양진위원

80%가 안 넘어간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실예로 공단이사장님 계시지만 공단이사장이 5급 사무관 1호봉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하고 연봉 4천만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우개선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6%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 예산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임최저임금이 6%정도 올라갑니다. 구에 요구를 6% 선을 매년 계상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인상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것 플러스 하게 되면 6%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타공단과 비교해서 받는 노임은 열악하지만 최소 한 6%선은 행안부의 기준이라든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포함했을 때 6%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양진위원

타구하고는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식

홍춘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무원봉급 말씀하셨는데, 기능직 수준에서 저희들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단에 처음 들어오면 기능직 10등급에 90%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도 보고 드렸지만 직원들의 봉급은 상당히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심의 때 질의를 드리지 못했던 부분하고, 궁금한 것 몇 가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부서 별로 업무추진비나 직원여비, 급양비 그런 부분들이 전년도에는 전체적으로 50% 삭감된 내용이었잖아요, 금년도에는 100% 순증돼서 예산이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공무원들 어떤 기본경비에 대한 것, 필수경비는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 추경에 그런 것을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 의견도 있었고요. 저희가 나중에 삭감을 하게 되면 100% 기본적인 것을 세워놓은 다음에 예산이 어려울 때는 20%든 25% 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100%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내년도에 1회추경 때 여러 가지 예산사항이 안 좋을 때는 그 때 삭감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하려고 방침을 가지고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답변 내용대로 하신다면 낭비성인 그런 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걱정하시는 의미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여비, 급양비,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점이 되는 부분에 맞춰서 하지요.
윤환

윤환위원

기준점에 맞춰서 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전년도에는 50% 전체적으로 삭감했는데 올해 100% 순증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실제로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요. 과별로 부서별로 그런 면은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여비나 급양비가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조금 넘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지만 부족하면 거기에 맞춰서 나가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부서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직원들의 후생복지적인 급양비, 여비, 업무추진비 부분에서는, 저희가 비교를 서구하고 많이 합니다. 서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 에 적은 금액이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100% 본예산을 세워놓고 어려우면 나중에 20%든 25%든 삭감하자는 차원에서 했고요. 중간에 기본경비나 필수경비를 본 예산에 확보를 안하고 추경에 올리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예산은 본예산에 잡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전체로 다 잡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서구같은 구는 저희보다 돈이 많은 구니까 거기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저희가 질의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감사실적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과에 벌과금부과 내역을 보시면 금품수수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실적이 있으신지 이 내용에는 없어서 추가로 질의 드립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금품수수 사건은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청소대행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해서 3개월 정지를 당했다고 하나요? 청소과장님 감봉인가요? 감봉처분 하셨지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 문제는 청소업체 종사자가 그 주민한테 돈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는 공무원들 신분상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만 청소관련 업체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과에 통보해서 그쪽에서 조치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년간 결국은 부정부패 비리사건 아닙니까? 청소대행업체 직원들이 일반 주민들한테 몇 년 동안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습니다. 내용에도 나와 있고요, 감사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돈을 수수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3개월 감봉처분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 미약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처리가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청소과에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소 관련업체는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도 마찬가지로 관리부서에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제가 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이런 기준에 맞게끔 처벌한 건지에 대한 감사를 하셨느냐 이겁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관리부서에서 법에 위반했을 때 처분 기준에 따라서 처분하는 것이지 감사실에서 그 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으면 감사실에서 처분을 하겠지만 관리부서에서 어떤 업체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을 때는 그 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 질문하고 엇나가시는데요, 관리부서에서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취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한 건지 잘못 된 건지 감사실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처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감사실에서 지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개월 감봉처분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건지,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감봉 3월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민원이 접수돼서 청소행정과에 그 사항을 판단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감동 3월에 대해서 적법하게 법에 맞추어서 처벌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들어가서 처분한 근거에 대해서 적법하게 했는지는 살펴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은 3개월 감봉처분이 어떤 규정에 있어서 이대로 처리하신 겁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저희 규정에서 감봉이상을 처분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업체한테.
윤환

윤환위원

수년간 부정한 돈을 몇 년동안 받았는데 3개월 감봉처분가지고, 처리규정이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규정집을,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러 건수지요?
희철

조희철청소행정과장

현재 2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생과장님, 과태료 부분이 세입부분에 상당히 순증이 됐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차이점을 보면 가장 큰 것이 뭐냐하면 숙박업소에 수질이 잘못됐다 그래서 벌과금이 1개 업소마다 40만원씩입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50만원인데요, 15일 기한 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면해서 40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업소가 20 몇 개 업체지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숙박업소에 대해서 20건으로 해서 부적합 17건이고요, 목욕업장에 대해서 9건을 했는데 부적합 2건 도합 19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800여만원 되는 부분이네요. 벌과금 과태료가 늘어난 부분이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가 상당합니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벌과금이 16만원에서 보통 20만원으로 부과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20만원인데, 15일 기한 내에 납부하게 되면 20%해서 16만원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내용대로 라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일을 열심히 해서 과태료가 많이 세입으로 잡혔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식품위생법상에 여러 가지 사항에 말씀하셨던 위생교육 같은 경우 에는 전년도 보다 600만원 정도 증가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생교육미이수는 서류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안하고의 차원은 아닙니다. 전년도에 불과 몇 건 안 됐었습니다. 2012년도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다, 일을 열심히 한거하고는 무관한일입니다.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같은 개념입니다. 위생교육을 적법하게 받아야지 거기에 따른 새로운 법률이라든가 기타 변화되는 사항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연계되는 사항이지, 식품위생법에 대한 기본적인 틀 속에서 움직이는 거지 위생교육을 딱 때가지고 이것은 지도 단속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모든 것은 법위반에 기본 틀 속에서 운영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생과장님, 2011년도에는 이 교육미이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벌과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시 감사에 지적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주관단체가, 영업자 단체에서 위생교육 이수현황을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위생과장님 위생교육 미이수자한테 벌과금 부과한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시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에서 감사가 지적됐기 때문에 부과를 안했다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그동안 누적됐던 것이 위생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사전처분 통지해서 거기에 대한 사유발생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무태만인가요, 전년도에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위생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인데요.
윤환

윤환위원

잘못된 것을 규정상 벌과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과 안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결과적으로는 해야 될 것을 못한 거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통보를 했는데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 그때 처리가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할 거를 못한 거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2011년도에 하셔야 될 일을 못한 것을 2012년도에는 열심히 하셨다 이런 내용이지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다 포괄적으로 식품위생법 내에서 총괄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적사항으로 저희가 보고 드렸던,
윤환

윤환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2011년도에 못한 것을 2012년도에 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그것도 하나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지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제가 이것만 가지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생미교육 체납관계 이 부분만,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2011년도에는 이 벌과금을 부과하지 않아서 시 감사에 지적이 돼서 2012년도에 부과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일 열심히 한거하고는 무관하지요.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고속복사기 저희가 예산안에 월18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고속복사기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실제로 계약단가가.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18만원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8만원씩 주고 사용을 하십니까? 부서마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명식

이명식위생과장

고속복사기는 다 똑같이 18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부서가.
윤환

윤환위원

보건소장님 장기지소는 13만 2천원인데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이후에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장기적으로 한 곳에 계속 사용한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장기적으로 사용하니까 감액을 해줬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가격이 다운돼서 13만 2천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기획홍보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어느 곳은 13만 2천원, 어느 곳은 18만원 이렇게 임대를 해서 쓰시고 계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요, 똑같은 기계를 차등 있게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기종이 같다면 원인이 뭔지 규명해 봐야 되고, 기종이 다르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에 나온 것으로 보면 고속복사기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고속복사기라도 기종이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속복사기라도 신규로 나온 최신기종이냐 아니면 오래된 기종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재무경영과 경리팀에서 일괄 임대계약을 맺어가지고 실과에서 몇 대 복사 요청하면, 복사수량에 따라서 임대를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고속복사기라도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임대를 하신다면서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실과별로 한 두 대씩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일괄 재무경영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부서별로 가격 차이가 왜 나냐 일괄적으로 사용하는 임대품목을 통합해서 조사를 해서 일괄계약을 하면 저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질의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파악이 되시면,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재무경영과에서 계약했을 때 같은 기종별로, 고속도 있고 중속도 있는데 고속복사기도 기종별로 다 다릅니다. 그랬을 때 단가 계약된 사항을 실과별로 내용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복사기는 기본 매수가 있습니다. 한달에 기본매수가 얼마이하는 가격이 같습니다. 기본매수를 벗어나면 장당 얼마 계산합니다. 복사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단가가 싸지는 건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 매수보다 더 쓰면 장당 얼마기 때문에 가격이 더 나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복지비스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산2동 경로당 토지임차 경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지금 임대료가 월 얼마 나가지요? 연으로 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작년같은 경우 880만원 나갔습니다. 내년도에는 930만원 정도로,
윤환

윤환위원

임대료가 조금씩 오르지요, 93년도에 건물이 신축이 됐는데 이 때 당시에 산림청 소속에 토지입니다. 맞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때 당시에 어떻게 협의를 했냐 하면 5년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겠다, 5년 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 매입을 해라 이렇게 계약해서 사용하신거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0년정도 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계약한 내용하고 전혀 상반되게 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렇게 애초에 약속과 맞지 않게 편법으로 운영이 되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년이내 매수 조건으로 무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약속대로 라면 구가 재정을 확보해서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 이후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매입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매년 대부료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상적으로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셔야지 임대료를 언제까지 지급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도 없는 거 아닙니까? 5년동안 임대료를 주면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그렇게 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매입하지 못한 것이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요, 십여년 전만 해도 은행이자가 좋았습니다. IMF때 최고 10%까지 올라가고, 원가를 구입할 때 그 금액으로 해서 이자를 계산하고 우리 임대료를 계산해 보니까 이자만 따져도 그것을 내고도 손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쪽으로 갔던 겁니다. 지금처럼 은행이자가 낮다면 매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너무 오래됐습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 임대료를 연1천만원씩 지출해 가면서 운영한다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쪽에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가능한 매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틀담복지관 예산이 5억정도 올라와 있는 것이 맞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네.o 위원 윤환 5억에 대해서 내부공사를 하신다고 해서 견적서를 보내주십사 했더니 공사견적서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공사비 구성해서 1. 2. 3. 4. 5. 6. 7 해가지고 얼마 얼마 들어간다고 4억 4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견적서가 아니고 사업계획서지요. 이렇게 해서 4억 4천 쓰시겠다는 거지 견적서는 업자한테 어느정도 들어가겠다 하는 견적서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 이해하기를 공사내역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작성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문가도 아니고 이 내역을 가지고 알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3, 4개 업체 견적을 받아보시고 공사가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예원이요, 처음에 설계를 하면서 70명 입소 할 수 있는 설계안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휠체어 대비 면적이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58명 더 이상의 입소를 거부하고 있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실질적으로 휠체어라든지 그런 공간 때문에 입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처음에 휠체어를 타는 장애자들이 몇 명, 그렇지 않은 중증장애자 몇 명 세분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처음 규정에 의하면 시설 정원을 정할 때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휠체어 타는 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 성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요, 단순히 1인당 면적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대기자는 많은데 들어가고 싶은 장애아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휠체어 탄 장애인 몇 명, 중증장애인 몇 명, 일반장애인 몇 명해서 규정을 나누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규정이 그렇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정원을 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앞으로 현실적인 사항을 반영해서 정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으로 10월 3일인가요, 조례가 개정이 됐지요. 이번 회기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회관이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원칙적으로 행정이 아구가 맞으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회의에서 구의회 의장이 망치를 두드려야 조례가 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회의가 개최되면서 조례안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4,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도 노동복지회관이 사회복지회관으로 명칭이 바뀌고 여러 가지 구조 변경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례를 개정했고요, 그런데 수순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개정이 되고 본예산이 올라오고 그리고 2013년도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역으로 됐다는 거지요. 조례가 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본예산 자료에 올라와 있고 한 것은 수순이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꼭 해야 될 사항이라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추경을 세워서 내년에 다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수순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저희가 조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먼저 통과를 시키고 예산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무튼 제 노력이 부족했는지 그동안에 조례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처리한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조례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통과되는 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례가 이번에도 통과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면 수순이 바뀌는 건데, 그래도 이번에 동시에 통과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번에 여러 가지로 수순이나 이런 것이 매끄럽지 못하게 됐습니다만,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심의 하는 중이에요, 과장님!
윤환

윤환위원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예산 심의 중인데, 이번에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심사를 해 주셔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내년에 일하는데 차질없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비롯한 전간부님들이 계실 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수순을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맞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잘못됐지요, 어떻게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을 통과 시켜야 됩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여성아동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담도담 장난감 사업 2013년도 운영비 세부계획서를 주십사 했더니 2억 1,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1,200만원은 본인 자부담입니다. 도담도담 운영에서 사단법인 우리복지에서 1,200만원을 자부담으로,
윤환

윤환위원

위탁업소가 자부담도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부담이 몇% 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비율은 별도로 없고요, 본인들이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부담을 하는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해 마다 자부담을 했나요? 자부담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이번에는 1,200만원을 자부담하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1,200만원이 계획서에 의해서 자부담을 1,200만원하겠다, 그래서 총예산이 2억 1,200만원이 들어간다고 자료를 보고해 주셨어야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 예산에는 2억이 올라가 있고요, 이것은 도담도담에서 사업계획에 1,200만원을 넣어서,
윤환

윤환위원

예산편성하기 전에 계획서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억 1,2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셨어야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예산에는....., 그래서 2억만 올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하셔야지요. 2억 1,200만원 자료를 올려주시는 것이 맞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저희 예산서에는 시하고 구비 올라가고 위탁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예산서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을 올리셔야지요. 자부담이 몇%인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건지, 자부담을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안했다가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설명해 주셨어야지요. 자부담 안했던 것을 왜 해야 되는 건지, 위탁업소에서 하지 않아야 될 1,200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그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뭔가 규정이 있으니까 자부담비율로 예산을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앞으로 사업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과적으로는 본예산 할 때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요구하니까 제출하셨긴 하셨는데 이때는 사전에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겁니다. 1,200만원을 어떻게 쓸건지 2억하고 같이 편성하셨어야지 별도로 다른 부분에 쓰겠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은 가지고 있었고요, 예산상 내용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먼저 드리고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갔던 것이 2013년도부터 신규로 들어가는 것인지 이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상세한 내용은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자부담이 1,200만원 들어 가 있으면,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서에 자부담 표시를 안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윤환

윤환위원

예산서에는 2억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세부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2억 1,2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자부담으로 하지 않았던 것이 왜 내년도부터 자부담 비율이 올라가 있는 건지 상세내역을 알려주셔야지요, 그리고 그런 것도 상대적으로 표기를 해 주셔야지요. 국비, 시비, 구비 이런 것은 다 표기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자부담비율은 표시 안하셔도 되는 겁니까, 자기 부담도 몇%인지 어느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지 다 해주셔야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서에 자기부담은 넣으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설명서나 백데이터 자료에 넣었어야지요.
윤환

윤환위원

설명서에 아무 근거도 없는데, 지출계획서에 나와 있으면 말이 안되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서에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 세출 전체적인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표시할 수 없고요, 앞으로 설명서나 백데이터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성아동과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예산을 보니까 5억 4,5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운영비가 얼마였습니까? 예산안이 없어가지고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작년에는 5억 4,499만 9천원이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똑같아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올해는 5억 4,500만원이었고요, 전년도하고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표기가 안돼있어서요, 여성복지회관에 외부코팅 및 방수공사 나눔배움터 마루교체 공사도 있고 설명을 하셨는데, 육아교실 전기판넬 공사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 다룰 때 그 이후로 다시 한번 여성복지회관 관장님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어떻게 협의 하셨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협의했는데요, 방수공사는 전반적으로 누수가 있어서 방수공사는 꼭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돼서 보존해 주십사하고 간곡하게 부탁드리겠고요. 나눔 마루교체 공사도 폭우로 침수돼서 일부분이 나무 바닥도 뒤틀려져 있고 올라와가지고 문이 잘 안 닫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말씀하셨듯이 전면으로 교체하는 부분하고 위에 보강공사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전체 공사는 3천만원정도 들고요. 그 위에 보완공사하는 것은 1,9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거의 2천만원정도가 소요돼서 새로 교체하는 거하고 보강공사 하는 거하고 1천만원정도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가교실 전기판넬 공사는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바닥이 차가워서 운동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씀이 있어서 올렸는데요. 다른 부분하고 형평성 얘기를 하시고 또 전기료 부분 같은 게 있어서,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을 해서 5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해 주는 건 해 주는 건데 유지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유지비는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전기료가 수용비에서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사용자들한테 이 부분을 얘기를 해서 절약을 하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강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2개 강좌 5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성복지회관에도 요가교실이 있고 계양구청내에도 요가교실이 있고 계양문화센터도 있고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요가교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회관만 전기판넬로 해 주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전기를 절약하라고 말은 하지만,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된 후에도 많이 절약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보통 한시간 반 정도 합니다. 준비하고 가면서 하면은 2시간반 정도는 하니까 2개 강좌를 시작하면 5시간정도는 전기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기히터는 있지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온풍기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많이 춥나요?o 여성아동과장 윤인숙 다른 데도 전기판넬 없이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평성을 가지고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이 염려됩니다. 여성복지회관만 혜택을 주는 것은 다른구청이나 노동복지회관, 동주민센터 이런 곳도 환풍기만 틀고 이용을 하는데 여성복지회관만 해 주면 다른데도 다 해 달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에 한번 더 수요를 보고 이용 중,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마루교체공사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마루가 지금은 몇 년정도 됐습니까? 별로 오래 된 거 같지는 않은데요. 교체를 다하지 말고 파인 부분만 수리를 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일부분만 교체를 하면,
유순

김유순위원

이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먼저 그것을 전문가분한테 미리 상의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답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루교체를 통째로 안 해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에 방문 했었는데요, 관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이라는 것이 소중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쓰여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 수강료 및 환불내역을 보니까 저번에 답변을 못하셔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환불하는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742건이나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많이 환불요청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이용자들이 인원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먼저 참여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 놨다가 개인 사정들이 생기면 시작하기 전에 취소를 해서 하는 거고요, 강좌들을 다른 강좌로 이어서 하기 위해서 취소를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까? 중복되는 강좌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환불요청을 한다는 겁니까? 742명 정도가?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에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할 때는 이렇게 많이는 환불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뭐가 문제인지 핵심을 추후에라도 과장님이 살펴보세요. 강좌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되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742건이라는 것은 작은 수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으로 따지면 3,400만원정도 예산이 환불된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과장님이 복지회관에 가셔서 소통해 보세요.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설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숙

윤인숙여성아동과장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인천발전연수구원에서할 때는 이런 사례가 크지가 않았어요, 환불신청이 어떤 내용에서 했는지 직접 파악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매우호도시교류 붕타우시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붕타우시와 교류를 다시 재결하면 언제쯤 물고를 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방문은 내년 4월이나 5월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그 때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타 지역으로 고려를 해 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광섭

윤광섭지역경제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쪽도 알아보고 그랬는데요, 중국은 잘못 들어가면 본전 찾기도 힘들다는 여론이 있어서요, 그동안에 계속 해 왔던 붕타우시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안 하셨고 그에 따른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회시간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김유순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8분 속개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328쪽에 구정신문 발간 3천만원 삭감, 부평역 LED홍보판을 이용한 홍보 1,5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329쪽에 영상홍보물 제작 2천만원 삭감, 예산안 335쪽에 풀예산운영 2천만원 삭감, 여성아동과 소관에 있어서 예산안 388쪽에 계양여성회관 운영비지원 1천만원 삭감, 계양여성회관 기능보강 2,50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에 있어서 예산안 461쪽에 길고양이TNR사업 500만원 삭감, 예산안467쪽 자매우호도시교류 3,200만원 전액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유순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수정 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김유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수정되는 예산안은 내시 통보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에 그 외 수입 1억 1,915만 1천원 증액, 보조금 2억 3,201만 4천원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 여성아동과소관 예산안 236쪽 영유아보육료 추가수요지원 3억 3,746만 5천원 증액, 예산안 235쪽에 보육교사 근무 환경개선비 1,200만원 증액, 교사겸직 원장지원 100만원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281쪽 구강건강관리 140만원 증액하고, 예비비는 70만원 감액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유순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본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수정 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9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