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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석현 의원 발언

16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1

김석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석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각각 생략하고,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들은 후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를 대변해서 한양진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운영위원회 한양진 위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은 선진의회를 지향하며 의정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으로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면에서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66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현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민순자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자치도시위원회 민순자 위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자율방범대원 운영지원 및 유류비 198만원 증액,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 증액, 교육문화과 소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명문초등학교 육성 3년차에서 1년차 2천만원 삭감, 국제어학관 운영지원 국제어학관 운영 5천만원 삭감, 문화예술단체 지원 소년소녀합창단 2,500만원 삭감, 소극장 계양아트홀 건립 건축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원 삭감, 각종 체육행사 개최 생활체육동호인 화합한마당 1천만원 삭감, 해설이 있는 오페라 3천만원 신규 편성, 민원여권과 소관 민원업무 담당자 워크숍 500만원 신규 편성,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녹지대 및 가로수 정비 도시녹화 및 등산로 수시정비비 효성1동 단비교회 옆 등산로 정비 포함 3천만원 증액,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소관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 2천만원 삭감 등 총 6,798만원을 증액하고, 1억 5,5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66회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교육문화과장님, 해설이 있는 오페라가 어떤 내용이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오페라를 한 번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오페라를 처음 시도해 보자, 그래서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자는 취지에서 이웃 도시인 군포시에서 11월 17일 사랑의 묘약을 위원님 몇 분이 다녀오시고 너무 좋다는 평가가 있었고, 우리도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해서 최소 비용인 3천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3천으로 시도하자, 시작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3천만원을 세우게 된 동기입니다.

한양진위원

공연 자체만 가지고 3천만원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오페라를 하려면 오케스트라가 필요합니다. 오케스트라가 규모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군포의 예를 들면 40여 명 정도의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에서 30명 정도의 약간 적은 규모의 오페라를 구상하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규모를 줄이고 가수들, 테너라든가 소프라노 등 가수들을 한두 명 적게 해서 3천만원 규모로 공연을 시작해 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언제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부터 준비해서 적정한 시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구민의 날이나 이런 행사 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것은 10월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추가될 수 있고, 다양한 각도의 시기와 일정, 규모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국제어학관 관련해서는 예산 5천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것도 많은 논란으로 5천만원을 삭감해서 예결위로 올라왔는데요. 저희는 2억 정도, 지난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만 100% 혜택 된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 최소 비용을 1억 4,400만원을 받고, 운영비가 지금 많이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차량운행비로 5천만원 정도 해서 2억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 올리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상생위원회라고 구성했는데, 거기에서 무슨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결과물은 1차, 2차 회의를 거쳤고요. 그 이후에는 회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결과물은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은 나름대로 학원연합회와 어학관이 어떤 형태의 공동사업을 할 것이냐가 주 안이 되었고요. 그 내용에는 학원에서 어떤 민원이 제기된다면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은 일방적인 자기중심의 주장을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뚜렷한 방안은 없고요. 대안으로 국제어학관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체험관을 일정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체험관을 다니는 것이 월 1회 할 때 만원씩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해서 1월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조례안 심사를 할 때 상생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결과물을 만들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결과물이 안 나왔는데 조례를 재상정해서, 통과는 됐습니다만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일단 조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에 의한 예산편성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생발전을 위해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한양진위원

계양구, 서구, 연수구가 교육특구로 지정됐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교육특구로 지정됨으로서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것은 1월, 2월 준비해서 2월 말까지, 교과부에서는 현재 우리 3개 구에서 낸 사업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되게 되면 어학관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2014년부터 집행되기 때문에 2013년도, 내년 부분은 현재 국비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특구로 지정됐으니까 이런 국제어학관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계양구 예산을 편성 않고 중앙정부에서 특구로 지정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래서 특구와 관련돼서 어학관 관련 사업은 7개 사업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7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된다면 2억원의 예산은 더 절감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7개의 내용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과에서 공중화장실 예산이 4,10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리고 경관녹지과를 보면 같은 내용의, 문구 하나도 안 틀리고 화장지 구입하고 세제류 해서 2,500만원의 예산이 또 세워져 있어요. 이중편성인 것 같은데, 예산부서에서 조정해서 필요한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분리돼서 편성하게 된 건지, 이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수용비는 전적인 구비고요. 환경과의 화장실 구입비용은 시비와 구비 50대 50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화장지 구입 등의 예산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화장실 장비라든가 난방장치, 거울, 세면대를 고칠 수 있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정형편이 좋으면 우리 구비로 세워야 되는데 저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위생과에서 그 예산이 있어서 거기 예산을, 4,100만원이니까 우리 구비 2,100만원만 세우면 시비와 매칭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사용하려고, 수선비 같은 그런 비용은 저희 구비로 책정을 안한 상태입니다.

한양진위원

내용이 환경과와 똑같아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올해 사용한 내역을 보면 저희가 올해 2,600이 있었는데 화장지 구입을 천만원 했고요. 세제구입이라든가 기타 화장실 청소하는 1회용품을 1,400만원 구입해서 저희가 2,400만원 지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200만원 지출하고 나면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세우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화장지 구입도 거기 예산으로 해서 810만원 정도 구입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 유리나 세면대, 파손된 부분에 환경과의 예산을 저희가 2,400만원 사용했습니다.

한양진위원

예산을 보면 3천만원, 화장실 화장지가 23개에서, 연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화장지가 하나당 1,700원 해서 21개소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두 개씩만 사용해도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조그마한 롤이 아니라 큰 롤입니다.

한양진위원

환경과는 시비 50% 보존되니까 그런데 한 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공원관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도시디자인추진단이라든가 환경녹지과라든가 똑같은 사업을 해서 시에서 책정되는 예산에 따라서 자금 배정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것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공원녹지과는 100% 구비 아닙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1년도에 공원화장실 만족도 조사를 하면 구민들이 휴지 나 비품이 자주 떨어져서 불편하다 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도 현재 조금씩 떨어져서 구비로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공중화장실이 화장지나 비품을 솔직히 갖다놓기 무섭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긴 있어요.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용으로 전체 구민이 사용하고, 공원 같은 데는 노숙자라든가 주취자가 많기 때문에 소모량은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두 개 과에 나누어서 똑같은 명목으로 편성해 놓으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는 부분이고, 까딱해서 못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차라리 환경과에 예산을 다 편성해서, 지금 환경과에서 편성한 예산도 공원녹지과에 돈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그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예산을 어차피 사용하는데 한 쪽과에 목을 잡아놓으셔야 일목요연하게 확인도 할 수 있지 않나,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날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치도시위원회에 한 번도 소속이 되어 본 적이 없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쪽에 보시면 공무원 및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대폭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자녀 중에서 장학금을 받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증액된 것은 그만큼 대학을 가는 자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그렇게 잡는 거고요. 전년도보다 내년도에 공무원 수가 매년 증가하니까 그 증가함에 따라서 장학금 나가는 요율이 더 나가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6,300만원에서 1억 6,1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거의 140% 정도 증액됐는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예정했던 수를 넘었습니다. 지금 지출된 돈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당초에 우리가 잡았던 인원보다 금년에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도에 늘어나는 부분까지 합치게 되니까,
윤환

윤환위원

늘어난 폭이 애초에 예상을 했던 부분보다 엄청나게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수요예측을 잘못 하신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대학진학이 많아진 거거든요. 지난해에 금년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재정여건상 넉넉하게 잡지 못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지금 설명서에 보면 2012년 부담금 부족분 2,188만 5천원도 포함이 됐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올 예산으로 끌어당겨서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금년에 부담 못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과 같이 편성해서 내년도에 같이 부담하는 겁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윤환

윤환위원

부족분을 올해 집행 못하신 것을 결국 내년 예산으로 집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이것은 편법예산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세우셔서 합법적으로 하셔야지 내년 예산을, 올해 쓰여야 될 예산이 결국 쓰이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내년도 1월 달에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 1월에 지출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제가 없다 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올해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쓰여야지, 내년도 예산에 금년 부분에 대한 예산이 쓰이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금년 추경에 재원이 넉넉하면 해서 금년에 마무리 지어도 좋겠지만,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편법 운영된 것은 맞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장학금 자체를 우리가 환불받는 돈도 금년도 12월에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 장학금 지급분이 내년도 예산으로 쓰여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금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될 자녀 장학금이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지급하겠다, 결국은 올해 지급되어야 될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우리 측에서는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손해 보는 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과 내년 예산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부담금을 내놓으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전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안 하더라도 내년도에 부담해도 문제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도 예산으로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액 수치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진행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죠. 설명안 34쪽, 비서실 운영비 부분에 574만원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비서실을 운영하는데 야근도 많고,
윤환

윤환위원

사용처가 피복비, 이런 것으로 쓰이는 것 같은데, 왜 늘어나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의전부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피복비를 의전부서에 대해서 지원해 주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서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손님 접대용 물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구민과 대화의 날을 한다거나 열린 구정으로 찾아오는 민원인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서실에 운영되는 모든 물품들이 현저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574만원이나 늘어납니까? 지금 안 하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의전을 하고, 똑같은 피복비를 진행해 왔는데 574만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피복비를 지난 번 청원경찰과 의전실과 예산에서 피복비를 매년 해 줬는데 재정상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피복비를 연차적으로, 한 해를 안 해 주고 그 다음해에 해 주고, 이런 상황에서 피복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격년제로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안 하고, 금년도에 하고, 또 내년에는 안 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한양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전년도에 왜 피복비를 안 했어요? 전년도에 한 벌씩 해 주고, 두 벌에서 한 벌을 삭감하고, 그러니까 안 했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반을 삭감했으니까,

한양진위원

반을 삭감했다고 말씀하셔야지 일절 지급을 안 한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2012년 예산편성 할 때 두 벌로 올라온 것을,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매년 두 벌을 하던 것을 청원경찰과 우리가 심의를 받을 때 재정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줄여서 격년제로 가자, 그러니까 반을 줄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원경찰도 금년에 안 해 주고 내년도에 피복비를 다시 세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늘어나고 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격년제로 해 주자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피복비를 격년제로 해서 청원경찰도 금년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편성하고, 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한양진위원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곽성구 위원님이 강하게 질의하셔서, 피복비가 너무 강하다 해서 2분의 1로 삭감한 거지 격년제라는 그런 말은 전혀 기억에 없는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 때도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격년제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벌씩 해 오던 것을 한 벌만 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부분을 늘려서,
윤환

윤환위원

한 벌씩은 연연이 해 드리고 한 벌씩은 격년제로 하는 내용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36쪽 구민예식홀 운영비 부분에, 저희 예식홀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위탁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은 6월 30일부로 위탁이 끝났고요. 그래서 위탁을 받은 업체 사장이 사망하는 바람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상태에서 지금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이미 예식접수를 받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 1월 30일부로 구내식당 운영이 끝나면 구내식당과 합쳐서 같이 입찰을 붙여서 운영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예식접수를 받은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만 처리하고 신규로 접수 받지 않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내년 1월 30일 구내식당과 같이 공개입찰을 해서 위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당히 장소도 넓고, 아까운 부분이 드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해 보세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교육문화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극장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인데, 작전동 야외공연장 맞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에 소극장을 건립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소극장의 필요성을 저희가 몇 가지 정리했는데요. 저희가 문화예술공연장으로 문화회관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의 공간은 소극장보다는 조금 규모가 큰 것으로 되고, 200석 미만 정도를 소극장으로 보는데 이런 공연장이 사실 없습니다. 또 계양문화회관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공연장이 절대 부족하다는 내용과, 그리고 현재 야외공연장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공연장의 기능이 현재 마비되어 있고, 또 공원 기능이 확보되려면 공연장도 함께 하는 것으로 해서 공원 기능도 회복해야 되고요. 또 연 1천만원 정도의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정도의 이유와 구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충족해 준다는 측면에서 소극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건립비용이 한 40억 정도 들어가는 공사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40억을 들여서 야외공연장에 소극장을 짓겠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적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정협의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문화시설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여유 있는 공간에 확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지금 그 야외공연장 쪽에 보면 각종 건물들이 밀집된 곳으로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위치라서 소극장이 들어가기는 적합지 않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위치에 소극장을 해야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야외공연장 기능이, 실지로 공연을 두 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소극장을 건립해서 문화예술도시로서의 기능을 확대시키는 부분들은 소극장을 건립하는데 저희 구비 비용은 30% 정도만 소요되고, 국비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국비 40%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시비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 정도의 구비를 들여서 할 수 있다면 충분한 활용가치도 있고, 공연장으로서의 기능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치도시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국비 40, 시비 40, 구비 20의 조건으로 이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우리 국민의 세금인 거죠. 국비, 시비라 해서 아무 데나 지어야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또 용역비 1억 7,200만원 정도 편성됐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국비나 시비를 받지 못하면 이 예산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시행령에는 당연히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국비를 요청한 부분 중에서 용역이라든가 선행절차가 이루어지면 해 주겠다는 공문을 받은 바도 있고요. 시비지원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와 충분히 교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선행절차가 이루어지면 국․시비 지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고양골체육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폭우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비가 내리는 관계로 해서 하자가 발생됐습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봄에 준공하고 개관했던 체육관이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가 채 100미리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큰 하자가 발생했는데, 그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7월 6일 200미리 정도의 비가 옴으로 인해서 배수시설 부족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빗물처리의 집수정이나 조경구간에 지중으로 침수됨으로 해서 발생한 사항과 궁도장 잔디밭이나 배수시설, 농구장 비탈면에 빗물이 흘러가는 사항이 피해가 되겠으며, 피해상황은 성토부나 되메우기 구간에 빗물로 인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을 즉시 회의를 거쳐서 설계시공 감리사들에게 하자 촉구 공문발송을 5회에 걸쳐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2회에 걸쳐 받고, 이런 과정에서 설계시공 감리의 의견이 시공에서는 하겠다, 설계감리는 못 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결국은 행정조치를 받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겠다고 세 곳에서 약속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고문변호사 세 분의 자문을 받은 결과 손해배상 소송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변호사를 박희문 변호사로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기타 변호사 비용 부분까지 합쳐서 손해배상을 청구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변호사 비용은 얼마를 주셨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변호사 비용은 법원 감정료 3천만원하고 수수료 600 정도 해서 3,600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지금 착수금 얼마 지급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것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착수금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변호사를 선임하면 선임비, 착수금을 주지 않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착수금이나 이런 부분은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지급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아닙니다. 지급하지 않고, 소송이 끝나고 손해배상 청구할 때 함께 손해배상 청구 내역에 금액 포함시켜 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착수금 165만원 지급했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거든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처음 듣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담당부서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것은 법무팀이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기획홍보실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담당 주무부서에서 파악 못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승소했을 때 1.5배 지급한다 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무부서에서 그런 진행절차, 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비가 온 다음 날 고양골체육관을 갔는데 거의 전쟁터 수준이었어요. 정말 참담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준공한, 몇 개월도 되지 않은 건물이 이 지경이 되어야 되나,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잘못이 있는 거거든요. 설계가 잘못됐던 감리가 잘못 됐든, 아니면 시공이 잘못 됐던,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잘못 했던, 4자 중에 누군가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일반주택도 하자보증을 2년 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안 된 건물이 그렇게 파괴되면 이것은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이 없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올라가 봤더니 계단 부분에 일부분, 거의 눈가리고 아웅식이지만 보수를 하셨더라고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 물을 막기 위한 천막을 보강해서 이제는 마사가 흘러오고 물이 흐르더라도 방지시스템을 해 놨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위원님의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히 했기 때문에 부실공사는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원인을 차단하지 못하면 그 계단은 또 터질 수밖에 없고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이 1억 8천의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1억 8천이라는 예산은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억 8천을 들여서 그 공사를 원천적으로, 원안을 찾아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지금 복구비나 추경을 세워서 1억 8천을 해서 공사를 하면 그 공사비는 누가 책임집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법의 판결에 따라서 집행이 되겠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추경에 확보돼서 내년 우기 전까지 공사를 하지 않으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승소한다는 100%의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로서는 원인이 규명됐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대책이어서 저희는 이 공사를 하게 된다면 피해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물론 그 부분은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고로 승소돼서 저희가 피해보상을 다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피해자가 생기는 거고, 진행과정의 관리감독을 집행부에서 못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 애초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게 한두 푼 들인 공사가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결국은 관리감독을 잘 못하신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금으로서는 감독 부분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만 기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조치를 하지 않은 이후에 또 발생되는 부분을 먼저 염려해야 되기 때문에 선공사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보전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진행되어야 될 사업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 쪽에 열의를 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재무경영과장님, 설명안 156쪽에 보면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대폭 증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불용물품 폐기처리 비용이 50만원 증액됐고, 감정평가수수료가 1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차량수선비가 200만원 증액됐고, 유류비가 50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증액이 1억 8천 넘게 증액됐거든요. 100만원, 50만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자산취득비도 있고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 뒤쪽에 보시면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서 승용차 구입과 대형승합자동차 구입비,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승용차 구입은 당초에 공원녹지과에서 썼던 무소 차량이 폐차가 됐습니다. 대체하는 차량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쓰던 무소 차량이 폐차가 됐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7년 이상, 12만 키로 이상이면 폐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차량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차를 폐차를 시키셨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아직 안 시켰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이 차량이 구입되면 폐차를 하실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그리고 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버스는 어디에 사용하시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기존 버스가 2001년도에 구입했던 것이기 때문에 대체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버스 구입가격이 1억 8천입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13년 정도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버스 구입, 승용차 구입비 때문에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우리 구에 체납액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56억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엄청나네요. 징수할 수 있는 대안 가지고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체납액 일제정리를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행정제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하게 되면 관허사업 제한하고, 3천만원 이상 2년 간 체납하게 되면 명단 공개도 하고요. 오늘 170명 시에서 공개합니다. 그런 징수방법을 통해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의례적으로 하시던 사업 아닙니까? 56억이면, 우리 재정상태로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것을 특별한 조치로 받아낼 대책이나 강구책 없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제재를 통해서 체납 처분을 1차, 2차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매스컴을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체납하면 현장도 찾아다니고 하던데,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그래서 11월 달에 관외 체납까지 갔다 와서 주식회사 송은이라고 3억 7천만원 정도 징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외까지 갔다 왔습니다. 전국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무2과는 자동차세나 주민세 담당하는 거기에 체납액은 얼마나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자동차세가 90% 정도 징수율이 되고요. 저희는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관리를 하지 않고 체납자 명부를 관리하다가 체납조치까지만 하고 시로 이관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안 216쪽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부분이 있는데, 이것 왜 장기적으로 미집행 되고, 어떤 대안이 없으십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내년도에, 81년도에 시설결정 됐고 아직까지 시설공사를 하지 못한 장기 미집행 시설 3필지에 대한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시겠다 라는 말씀인 건데 벌써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 3필지는 이미 도로로 조성돼서 사유 토지만 도로로 쓰고 있는 토지입니다. 도로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로부터 계속 토지를 사 달라고 요구가 있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이 도로가 예전에 새마을사업 때 사용됐던, 기부체납 됐던 도로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전부터 쓰고 있던 도로가 우리 구에서 포장돼서, 그래서 지금 보상을 해 주는 내용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이게 언제 저희가 포장이 돼서 쓰고 있었는지는 자세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효성동 2번 종점 옆 뉴서울 2차 옆쪽 베드로약국 앞 도로 같은 경우 위원장님께도 설명 드렸는데 이미 오래 전부터 도로로 쓰고 있었는데 지금 소유권만 사유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유권만 사유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상하는 내용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병방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로 사용하던 것을 저희가 포장을 해서 쓰면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요건이 사유토지가 도로에 편입됐다고 해서 무조건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목이 대지여야 가능합니다. 병방동에 있는 것은 지목이 전인 경우도 있고,
윤환

윤환위원

일부 사유 토지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 한 건이 있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심에서 저희가 승소했죠. 소유권은 자기 땅인데, 두 번 소송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로지만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소유권을 하는 소송은 그 사람들이 이겼죠. 지금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예전에 동의하에 포장했지만, 도로지만 소유권은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승소해서, 두 번째 소송은 자기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부당이득금을 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계속 토지를 오랫동안 사용했으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럼 결국 병방동이나 효성동의 이런 토지들이 그 소송인들과의 같은 맥락의 토지 아닙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것은 그것과 성격이 틀립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에게 개별적으로, 성격이 다른 이유를 저에게 설명해 주시고요. 계양산 넘어가면서 연무정 넘어가는 길 있죠? 그 구간에 비포장도로가 50미터 정도 되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25미터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길어요? 거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다남동 소1-10호선 저희가 공사발주를 했고요. 지난 주에 시공업체까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는 포장 완료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착공을 언제 시작하시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착공계는 받았고요. 실제 착공은 다음 주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년 1월까지 완공하십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동안 토지보상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토지 보상비 얼마 지급하셨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7억 정도 지급할 건데요.
윤환

윤환위원

몇 평이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땅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비포장 구간에 대한 보상을 우선했는데, 거기에 5명이 공유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전체 해서 1억 5천정도 보상했고요. 나머지가 산림청 등 땅 합해서 7억 정도 보상해야 되고요.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저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남동 산71번지 다남마을 간 도로개설 부분 있죠? 지금 착공하고 계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차 구간은 저희들이 착공 했습니다. 공정을 25% 정도로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언제 완공이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내년 8월 1일이 완공인데요. 봄철 지나서 5~6월 달이면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다남동 직선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수공에서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공에서 보상협의가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촉구하는 것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안 되면 토지수용재결을 통해서 공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난 번 눈 왔을 때도 엄청나게 위험, 현장을 다들 아시겠지만 위험성 때문에 주민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발제한관리구역 내에 곡물건조기 있죠? 우리가 농어촌 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건조기로 벼를 말리는 사업장을 정부지원으로 설치를 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결국 하우스 포장면적이 넓다 보니까 도시정비과에서 고발조치를 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준이 우리 구에서 보면 50 평방미터로 되어 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법률적으로 50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100평방미터까지 농어촌 관련된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도 제가 드린 적이 있고, 그런데 이게 건축과와 도시정비과와 협의가 안 돼서 이 부분에 고발조치 된 부분들이 있는데, 왜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협의라고 말씀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원래 50제곱미터 미만은 신고 없이 할 수 있고요.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사실 법으로 하달된 것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00 평방미터까지 할 수 있다는 국토해양부의 답변서가 있지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에게는 그런 답변서보다는 법률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요.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건축과와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농지 정지된 지역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건데 저희들이 건축과와 다시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 건축과장님 계시죠? 건축과장님과 해서 결과를 주십시오. 농민들 어려운 상황에 이런 정부에서 지원해서 설치한 사항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곡물건조하기 위해서, 벼를 건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우스 설치 부분에 1년에 몇 백만원씩 벌과금을 부과하면, 그리고 국토해양부의 답변서도 있는데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셔서 행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법률을 집행하다 보니까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시 검토해 주시고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구획정리사업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질의한 답변서 자료와 액수 차이가 나거든요. 장기지역에 예비비로 5억 7,474만 2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는 5억 1,80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그렇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아직 세수확정이 안 되고, 12월 30일로 되어야 되는데 자료 뽑은 기준이 11월 15일이라든지 12월 1일로 하다 보니까 돈을 더 받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 끝난 사업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끝났다 하더라도 세수나 세출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 징수하는 것이,
윤환

윤환위원

청산금이 아직 정리 안 된 게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청산금과 교부금 같은 것이 아직 정리가 안됐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장기동 같은 경우 도시관리계획법에 따르면 일정 지구단위계획 변경사업에 보면 합병이나 분할, 최대 최소 면적이, 최대는 600평방미터, 최소는 300평방미터로 c, d지역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민원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없죠. 사실 법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당사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구획정리사업비로 결국은 잉여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을, 어쨌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획정리사업인데 그로 인해서 사유재산을 침해하거나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토지의 분할과 합병에 관해서는 우리가 기준을 동양과 귤현동 정도는 수정해서 정리했는데요. 장기동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기준이 5년을 경과해야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직 거기는 정리를 못했고요.
윤환

윤환위원

민원이 발생된 부분을, 집단민원이 발생됐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5년이라는 기준 연도는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주민들의 편리와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알려야 될 의무, 이런 것을 제대로 못 하신 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해당사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통보하거나 개별적으로 연락해 주셔야 하는 그 부분을 소홀히 하신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개인에게 부담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었던 거라서 행정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동양동과 귤현동은 저희가 책임을 져서 통폐합하거나 분할 같은 것 다 정리를 했고요. 장기동 같은 경우는 연수가 안 되다 보니까, 5년 경과될 경우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동양구획지구 내에 공원이 몇 개 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3~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4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민원인들이 공원조성을 다시 해 달라, 부족하다, 이런 민원 받으신 적 있으시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한 군데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을 이 사업비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안 되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만 배정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 여부는 공원녹지과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그것 민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민원 들어온 것은 아직 내용이 파악 안됐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시설이 부족하다고 인터넷에 뜬 사항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을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산불진화관리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없던 사업인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환

윤환위원

사업비가 대폭 증액됐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8,944만 9천원인데 2억 6,800으로 늘어났잖아요. 대폭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인건비 해서 3,529만 천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산불진화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 무인감시카메라, 그게 1억 6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차량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무인감시카메라가 1억 6천입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6,400만원이 국비고, 시비 구비 같이 매칭사업입니다. 시비가 2,880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무인감시카메라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연무정에서 올라가면서 하느재고개, 원래 무인감시카메라가 2개 있는데 그 2개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하느재고개에 산불감시카메라를 세우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게 1억 6천이 들어갑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대 설치하는데 1억 6천이 들어갑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건 특수카메라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기존의 계양산 정상이라든가 효성산 정상에 있는 카메라도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무인감시카메라 하면 돈 천만원 정도면 설치하는 거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왜 1억 6천이 들어가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감시카메라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탑도 세우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감시카메라 하나만 가지고 1억 6천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그것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부대시설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철탑도 세워야 되고 하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기존에 있던 선로가 올라가면, 그 철탑을 이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철탑은 그 위에만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새로운 장소에 하게 되면 신규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313쪽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비, 지금 이것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 건지,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용역을 실시했고요. 동별로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했고, 저희가 1단계 중에 1차분을 발주했는데요. 올해 예산으로 5천만원을 들여서, 그것이 지금 202면에 대해서 우선 1단계 1차는 주민이 원하는 곳부터 시행하도록 해서 1단계 1차로 202면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5천만원 추가로 해서 1단계 중에 2차분, 2차분도 대부분 주민들이 원하는 곳과 저희가 봐서 꼭 필요한 곳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선주차제 실시를 하면서 주민 민원이 상당히 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사실 1단계 1차분도 주민들이 원하는 곳부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공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202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골목이기 때문에 하면서 모니터링을 해서 2차 2단계부터는 단점이나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새로 하시는 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겠죠. 잘 되는 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학

이규학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타 시도 벤치마킹을 했고, 더 문제점을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 수개월 전부터 버스노선에 관련된 주민간담회, 설명회, 이런 것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시에서 버스노선 체계안이 10월 말로 종결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천 전역에 하신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럼 우리 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 시에 전달된 겁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건의사항으로 해서 시에다가, 그 이후에 발생된 것도 다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 발생되는 민원까지 접수해 놓은 상태고, 시의 역할이 아직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간담회나 주민여론, 이런 것을 다 끝내 놓고 시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결과물이 없다는 내용입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럼 언제 시행할지도 모르겠네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언제 시행할 건지 시에 물어보면 안 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물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과 사업주나 노선 간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재정여건을 검토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용역결과에 대해서조차도 맞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검토 중이고, 아직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것은 내려온 바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결과물이 내려오면 연락을 주십시오.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교육문화과장님, 아침에 체육행사 개최에 대해서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다시 주셨는데요. 왜 출전 선수들에게 식대를 다 제공해야 되는 거죠? 700만원씩이나,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일단 선수에 대한 기본적인 중식만큼은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00만원 정도를,

민순자위원

지금 각종 행사 할 때 보면 식사를 본인들이 다 준비해서 오더라고요. 어떤 행사를 가도 체육행사는 다 준비해 오고, 또 팸플릿 같은 경우 금액이야 1,900원 해서 19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만, 사실 초청장은 필요하지만 그 행사 끝나고 나면 팸플릿 아무 소용도 없는데 이것 낭비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 있게 하시려고 주시긴 한 것 같은데, 다양하게 하겠다고 구체화 시켜서 하셨는데 팸플릿이나 식대 제공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민순자위원

답변 안 받겠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위의 것,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경비 3,500을 요청했는데 천만원만 했거든요.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상세하게 내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준비를 5월, 6월까지 상반기에 준비해서 하반기에 하더라도 천만원의 비용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만 더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론 상임위에서 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가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비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의가 아닌 줄 압니다만 자료를 드리고, 다시 한 번 검토할 기회가 있으시면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교육문화과장님, 방금 민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예의가 아니다 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2천만원 중에서 천만원 깎았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 전에는 하나도 지원이 없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천만원 깎은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곽성구위원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천만원 지원하고, 그 다음에 필요성이 있으면 추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안한 감을 표시하면서 일을 추진하려고 생각한다면 안하느니만 못 하죠. 해 보시라고요. 천만원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켜 봐서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합창단이라 한다면 추경에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더 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예의가 아니다라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하시다가 다음번에 하던지 해야지, 여기에서 다시 증액을 해 달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말을 듣기가 거북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양골체육관, 우리 윤환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우리가 질의했던 사항에 덧붙여서도 상당히 잘 질의를 해 주셨어요. 1억 8천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사를 한번 맡겼다 하면 모든 계약 자체에서부터 그런 항목들을 넣어야 됩니다. 물론 공사상에 충분히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런 사항들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만, 우리가 소송제기를 한다고 해서 분명히 우리가 들어간 금액을 합할 수 있다 해서 그것을 빨리, 보기 흉하게 흉물로 남기는 것보다는 빨리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대로 우리가 추경에 통과시켜 준 겁니다. 여기 시공사 하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에요. 감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감리까지 포함해서 소송제기를 하세요. 그리고 충분한 자료, 우리 자치도시위원들끼리 가서 처음 시공부터 잘못됐다 하는 사항을 제가 지적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첨부해서 근거자료를 확보해서 시공사나 감리까지 합쳐서 소송제기를 하세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극장, 제가 답변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애매모호 한 답변을, 우리가 질의할 때보다는 상당히 부족한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소극장을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당초 계획은 주차장에 교통공사에서 함께 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사업성이나 예산부족으로 취소하는 바람에 야외공연장에 소극장을 건립하자는 계획이 수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는 문화예술공연장이 부족하고 공연의 활성화, 불필요한 예산낭비 등으로 해서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곽성구위원

최초의 야외공연장이라고 해서 별로 우리가 활용을 못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는 주택가라서 공연을 하면 시끄럽다고 민원이 너무 많아서 활용을 제대로 못 했던 겁니다. 그렇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러면 소극장을 짓는다고 하면 이 문제 가지고도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있잖아요. 국가나 시에 요청해서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래서 여기에 소극장을 지어서 거기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부과를 좀 높일 수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것은 공연의 작품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비용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입장료라든가 관람료를 징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하는데 일정부분을 함께 비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소극장 지어서 무조건 예산만 가져오려고 하지 마시고 부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이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 국비와 시비, 구비를 들여서 완성했을 때 입장료를 얼마정도 실비로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물론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영화보다는 연극이나 공연 부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어떤 시설은 어느 공연을 하고, 또 연극을 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여기에서 산정하기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들이 시원하게 들리지가 않아요. 우물우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고, 시원한 답변이 나오도록 제가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국제어학관도 한양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자치도시위원장을 하셨는데, 약 35억을 들여서 지은 어학관입니다. 최초에 신고를 잘못해서 지금 주변 학원과 거의 법정 투쟁까지 하기 직전에 와 있어요. 이것도 국비, 시비 가져와서 지은 시설인데, 매년 우리가 1억 얼마씩 지원된다고 하면 그것은 안 지은 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만들 때 기초수급자 자녀분들, 차상위계층 자녀들, 또 다문화가족들, 북한 이탈주민들의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2억 올린 겁니다. 거기에서 충분한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다문화에서 몇 개 가족이 있는데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몇 명이냐, 이탈주민 자녀가 몇 명이냐, 기초수급자 자녀가 몇 명이냐 하는 충분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5천을 하고 이렇게 해 봐라, 또 국제어학관 각종 장비라든가 인원에 구조조정을 해라, 한 다음에 더 필요로 했을 때 우선적으로 1,500 가지고 해 보다가 더 필요하고 우리에게 충분한 설명이 된다면 추경에 증액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해서 필요치 않다면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어요. 구조조정한 설명서를 저에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는데, 언제 보내 주시겠습니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난번에 활성화 방안의 자료를 드렸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받은 것은 국제어학관 관장, 그 사람의 동계 모집현황을 저에게 갖다 줬어요. 저는 구조조정 활성화 방법을 요구한 건데 구조조정 할 것이냐, 구조조정 하니까 예산이 얼마 부족하다 하는 식의 활성화 세부계획을 갖다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난 12월 초에 자료요청 하실 때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을 제가 갖고 있는데,

곽성구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를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지금 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4대 있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곽성구위원

구조조정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스 4대를 다 운영하시겠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어학관에서는 4대는 운영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두 대 가지고는 실지로, 지역이 시간대별로 운행하기 때문에 두 대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현재 31명에서 21명으로 축소를 했고,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인원 대상부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대상이 얼마가 있다 하면 갑구 지역에 몇 명 정도, 을구 지역에 몇 명, 그러면 차 두 대만 가지고 갑구 지역 한 번 돌고, 을구 지역 한 번 돌면 두 대는 휘발유 값에서부터 운전 등 모든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인건비도 안 나가잖아요. 이런 세부계획을 저에게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오페라는 자치도시 위원님들이 저번에 구립 어머니합창단과 어린이들이 와서 문화회관에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 때 참 많은 인원이 와서 상당히 감동적인,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오셔서 보셨을 겁니다만, 부구청장님도 나중에 합창단과 합쳐서 노래도 부르고 한 것이 상당히 감명 깊고,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합창단을 처음 시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천만원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 활동하는 범위를 봐서 예산을 더 늘려주거나 하려고 하고, 지금 있는 구립합창단 지휘자가 상당히 능력 있는 지휘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과의 얘기가 이런 오페라 같은 것을 한 번 한다면 우리 구민들의 문화수준도, 최저의 예산으로 자기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 가지면 한 번 정도는 오페라를 구민들에게 보여 줄 것이 된다 해서 이번에 3천만원을 어린이합창단에서 빼서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액해 줬던 도시녹지 및 가로수 정비,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이 상가 같은 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3천만원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오늘 질의하시는 것들에 상당히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질의도 하고, 상임위가 다르더라도 구민을 위하고, 또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다음은 한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양진위원

교육문화과장님, 소극장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극장이 주차장 부지에서 하려다가 장소가 변경이 됐는데, 아까 말씀 중에 연극 등 공연 위주로 많이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대상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한양진위원

전 구민인데 성인위주로 할 것인지, 청소년이나 어린 학생까지 할 것인지,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계획은 연령층이나 계층을 구분하지는 않고, 신청을 받아서 일정별로 추진을 하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양진위원

성인 위주로 했을 경우는 주변의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 같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린이집이나 관련법에 보면 유해업소, 모텔 등과는 50미터 이내에 허가를 낼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관에서 하면서 청소년들이 출입하는데 바로 옆에 모텔들이 즐비해 있는데, 거기에 위치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행정인지,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들에게, 작전서운동과 계산4동 학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고 나서 추진하는 것은 어떤지, 용역을 줘서 할 때 그것까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다른 데에 소극장을 건립하게 된다면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부지확보 측면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 방금하신 주변의 유흥이라든가 학생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는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접근성, 청라도간 BRT 개통을 통해서 접근성도 현재보다 현저히 좋아질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곳에 소극장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우리 관에서는 유해업소 주변에 어린이집, 학원, 기타 허가불허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물론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전혀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

한양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극장은 주로 초․중․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나 싶어요. 성인보다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계획이 진행되고 소극장이 건립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한양진위원

예산을 40억 이상 생각하신다고 하면, 의회가 구청 청사 내 부지 500평 확보되어 있는 데로 가고, 의회건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뭐 방안을 강구하면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장소를 거기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40억 예산이면 구청 앞 부지 확보 되어 있는 부지에 조금 더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협소하게 짓는다거나 해서 40억이면 어느 정도의 의회청사 건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 의회청사 건물을 그런 용도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전체적인 것을 용역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제가 정확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의회와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고요. 일단 소극장은 야외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비용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소극장을 그 곳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소극장 건립에 대해서 자치도시위원회나 예결위원회나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치와 예산 등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거니까, 위치 부분에서도 틀림없이 사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고, 학부모뿐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은 항의가 올 겁니다. 사후도 한 번 염두에 두시고, 그것까지도 보셔야지, 지금 국제어학관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의회와의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보다는 구청에 의회가 간다는 것이 확정된다면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의회 문제 부분을 제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야외공연장에 소극장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하여튼 법률적인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자치행정국에 교육문화과장님이 일이 많다 보니까 과장님과만 자꾸 얘기하게 되네요. 교육문화과장님, 사실은 고양골체육관이 지어질 때 당시는 과장님은 그 과 소속이 아니었으니까 잘 모르셨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 착공 당시 올라갔을 때, 과장님, 아실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쪽 왼쪽으로 갔는데 비가 온 다음에 폭포수처럼 물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 경치 굉장히 좋다 했는데 그게 그 밑으로 스며들 것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왼쪽에 물이 막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교대 쪽에서, 그래서 물이 굉장히 많은 것을, 과장님은 이미 지어진 상태니까 잘 모르시는데, 그렇게 거기에 물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다음은 소극장 문제인데요. 과장님이 너무 용역에만 매달려서, 그 쪽에 주려고만 하지 과장님이 뭔가 알아보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그래도 소극장을 지어야 되겠다 하면, 어떤 공연을 할 때 공연비가 얼마 정도인지, 그럼 이 공연은 몇 회까지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거둬들이는 세수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지, 이게 거의 30억이 들어가는데 그냥 용역만 줘야 되겠다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공연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지금 한양진 위원님이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노력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용역만 하게 해 주세요, 용역하게 했는데 나중에 국비도 못 받고 시비 못 받으면 우리 이 1억 7천만원 그대로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급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좀더 그런 부분을, 이 정도에 공연할 수 있고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일반적으로 계산은 어느 정도 됐어야 되는데 용역만 하고 나면, 용역이 다 해 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용역이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인지 누가 더 체크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과장님과 담당부서에서도 어떤 시나리오가 있어야 그 용역이 들어왔을 때 이게 제대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제어학관과 맞물려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서구영어마을이‘머니머니 골머리’라고 나왔어요.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55억인데 적자만 지금 18억이다, 우리 국제어학관 시작해서 지금까지 적자 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금 1억 5천정도 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6년간 55억 받았고 적자가 18억인데요.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좀더 체계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 6대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사항의 핵심은 부풀리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과연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좋으냐, 구민의 어느 한 계층만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구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원하는데, 제가 5대 때 봤습니다. 계양산에 골프장도 안서는 그런 것인데 스키 썰매장을 만든다 해서 2억의 용역을 줬습니다. 그것을 하겠다고 그렇게 그 때 당시 구청장님이 찾아와서 사정사정해서, 서구 안 봤느냐 해서 해 줬어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2억은 날아갔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소각장을 만든다고 해서 벌말지역에, 김포와 그 논바닥에 한다면 거기에서 가스를 뭐 해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다 나온다고 했어요. 수익성도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송도도 가보고 쓰레기매립장도 가보고 많이 가 봐서 그건 필요치 않다고 했어요. 그 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또 2억을 해 줬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반대하니까 설치를 못 했어요. 그 냄새나는 것을, 서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김포도 마찬가지고, 우리 계양구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설치했다면 큰 난리가 날 뻔 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구비 2억은 날아간 겁니다. 또 하나는 골프장을 한다고 해서, 골프장을 구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상하게 골프장을 그 때 당시 유행이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 때 2억 또 날렸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에서 용역이라는 말 나오면 노이로제가 걸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소극장 용역, 이런 문제들에 상당히 제가 염려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이런 특별한 사업을 한다 했을 때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어요. 가장 쉬운 얘기로 구민이 즐겨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앞으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 부가를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하나의 목적,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무조건 하면 된다, 그렇게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점검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 같은 것도 주의를 가져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 오셔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과장님들이 답변을 잘 하시면서, 우리 곽성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특별위원회로 오니까 정확한 답변이 없습니까? 우물쭈물 하시고, 설명을 잘 하시던 부분도 다 빼 먹고 설명을 못 하시네요. 기업에서 성공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1.2.3 원칙이라고, 한번 질문하고, 두 배로 듣고, 세배로 호응하라고 했어요. 잘 하시더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시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나중에 상임위에서처럼 정확한 답변을 하셨으면 잘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상임위가 다르지만 윤환 부의장님이나 한양진 위원님이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고, 곽성구 위원님도 아쉬움을 표했고, 민순자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설명을 잘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돼서 예산이 통과될 것 아닙니까?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산불진화관련 무인감사카메라 설치비용 1억 6천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