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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용휘 의원 발언

166회 제3본회의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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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금번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은 남았지만 알차고 보람 있게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석현의원외 4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병방시장 시설현대화(주차장 설치)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소극장(계양아트홀)건립으로 인한 취득(신축) 처분 멸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 귤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및 장기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노정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노정희 의원입니다. 제16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4개 과에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수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포상에 따른 특전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병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과 소극장 건립으로 인한 취득 처분 멸실에 대한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경차에 한정하고, 다른 감면대상은 적용을 제외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을 위한 거주자 우선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20% 감면에서 50% 감면으로 확대하는 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 귤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안은 귤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 완료 및 소멸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폐지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6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노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장 박명숙 의원입니다. 제16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하셨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3년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계획 통보에 따라 우리구의 순증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운영조례안은 노동복지회관이 종합복지시설로 용도변경 승인됨에 따라 동 시설물을 사회복지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및 장기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료 외의 진단을 목적하여 하는 검사수가의 징수기준을 새로 정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6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박명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순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순자 의원입니다. 제16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과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셨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6일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하여 위원장에 김석현 의원이, 부위원장에 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총 4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총 예산액 2,730억 7,287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201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명문초등학교 육성 3년에서 1년차 2천만원 삭감, 예산안 203쪽 국제어학관 운영지원 국제어학관 운영 5천만원 삭감, 예산안 206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소년소녀합창단 2,500만원 삭감, 예산안 207쪽 소극장 계양아트홀 건립은 건립 타당성 용역을 먼저 실시한 후 타당할 경우 건축실시설계를 하는 조건으로 건축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원 삭감, 예산안 213쪽 각종 체육행사 개최 생활체육동호인 화합한마당 1천만원 삭감,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328쪽 구정신문 제작발간 구정신문 발간 3천만원 삭감, 예산안 328쪽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확대 부평 LED 홍보판을 이용한 홍보 1,5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329쪽 영상홍보물 제작 2천만원 삭감, 예산안 335쪽 풀예산 운영 일반수용비 1천만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원 삭감,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388쪽 계양여성회관 운영 계양여성회관 운영비 지원 1천만원 삭감, 계양여성회관 기능보강 2,50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461쪽 유기동물 보호처리 길고양이 TNR 사업 500만원 삭감, 예산안 467쪽 자매우호도시 교류 3,200만원 전액 삭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증액사항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17쪽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유류비 198만원 증액,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 증액, 교육문화과 소관 해설이 있는 오페라 3천만원 신규 편성,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544쪽 도시녹지대 및 가로수 정비, 도시녹화 및 등산로 수시정비비 효성1동 담비교회 옆 등산로 정비 3천만원 증액, 특별회계 세출 중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544쪽 공영주차장 건립지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2천만원 삭감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2,693억 2,164만 3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예산안 56쪽 영유아보육료 추가수요 지원 1억 5,125만 1천원 증액,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390만원 증액, 예산안 57쪽 특별교부세 영유아 보육료 3,600만원삭감, 예산안 58쪽 국고보조금 4,670만 6천원 삭감, 예산안 60쪽 시․도비 보조금 2억 7,872만원 증액,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235쪽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200만원 증액, 교사겸직 원장 지원 100만원 증액, 예산안 236쪽 영유아보육료 추가수요 지원 3억 3,746만 5천원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281쪽 구강건강관리 140만원 증액,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206쪽 예비비 70만원 감액,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 중 예산안 319쪽 시․도비 보조금 등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 세입보조금 1,500만원 증액,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 중 예산안 321쪽 예비비 1,5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6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민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병방시장 시설현대화(주차장 설치)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소극장(계양아트홀)건립으로 인한 취득(신축)처분 멸실)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 귤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및 장기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6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다가오는 희망찬 2013년 계사년 한 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690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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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