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전선경 의원 발언

전선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제166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오균입니다. 제1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13년 2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11일 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번 심의예정 안건은 의원발의안인 인천광역시계양구구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안인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선경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속기를 중단하기를 요청합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오늘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한양진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이번에 많이 올라왔네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중에서 야외공연장 설치운영 조례안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계양산 올라가는 데에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그것을 포함시킨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에 계양산 올라가는 연무정 쪽에 생긴 것을 포함시킨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걸 포함시킨다는 겁니까?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예. 계양산 야외공연장이 설치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에 추가하는 거죠.

한양진위원
여기 내용에는 별표1, 별표2로만 나와 있어서, 세부자료는 넘어온 것이 없습니까?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세부자료는 넘어왔는데 양이 많으니까 첨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세부자료는 넘어왔는데 상임위원회로 보내질 건가요?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그렇죠. 다음부터는 세부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그 얘기는 먼저 번에 했었는데, 2기 운영위 구성될 때 자료를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없어서요.

노정희위원
위치 추가하고 사용료 수정하는 내용이군요.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예. 조금 정비하는 것입니다.

한양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선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데, 이것은 계양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특별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거죠?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예.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정희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전선경위원장
노정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으며, 회기는 2013년 2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11일 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