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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167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3-02-19

박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기획홍보실과 감사실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저희 기획홍보실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신 박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정원 관리로 우리 구의 정원은 총 689명으로 정무직 1명, 일반직 620명, 별정직 4명, 기능직이 66명이며, 2013년도 총액인건비 확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9명을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감사실과 교육문화과를 신설하고 세무과와 교통행정과를 분과하는 등 많은 부분에 대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순증인력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조직정비를 통해 내실있는 행정체계를 유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운영으로 3월에 무기계약 근로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반기 중에 관련 법규정비 및 재배치를 완료하여 긴축적인 인력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적 홍보활동 추진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계양산메아리 16면 발행을 지속 실시하며, 구민에게 다양하고 깊이 있는 구정소식을 전달하겠으며, 지역케이블 방송과 협력을 통해 지금은 계양시대와 공익캠페인을 제작하여 송출하고 우리구의 비전과 시책을 담은 영상홍보물과 고정화보를 제작하여 계양구민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시책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 구민의 날을 맞아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여 축제분위기 조성과 볼거리제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먼저 재정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재원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확대 전환되어 다소 안정될 것으로 판단되나 복지비용의 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용의 증가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면에서는 전체 예산 중 많은 의존재원을 차지하는 복지비용의 증가로 지난해 28.6%에서 23.9%로 크게 하향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2-12페이지, 금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운영은 금년과 같이 지급대상 및 규모를 결정해서 4월 중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014년도 국비보조사업은 4월까지 확정하여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재정투·융자 사업 자체심사를 5월과 9월 중에 실시하고 8월에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 및 주요투자사업 현황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 공시를 하겠으며, 9월에 총사업비 10억이상 사업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정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해 2월 예산학교를 시작으로 시민위원회 및 동별 지역회의 등 총123명으로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주민참여예산제 향상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공모 및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더욱 발전된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및 관리내실화입니다. 2013년도 소송사건은 26건으로 이월이 24건, 신규가 2건이며, 1개 사건을 패소하여 현재 2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승소율 향상을 위해 소송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전자법률도서관 운영 등 다각적인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의지로 소송공무원에 대한 자질을 함양하고 소송업무를 완벽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및 지역정보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기반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 효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기반Ⅰ서버 2대를 가지고 세올행정 4개 업무와 주민등록 등 3개 분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통기반II는 서버 5대로 세올행정 20개 업무와 인사, 재정 등 7개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세외수입, 지방세 업무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해복구체계를 구축하여 시스템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전산장비보급으로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편성해 주신 1억 1,5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PC를 구입하여 내고연한이 경과된 2008년식 이전 노후컴퓨터를 교체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정보화교육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532명을 대상으로 총19기를 실시하며, 교육과정은 어르신들과 초보자가 참여할 수 있는 컴퓨터 첫걸음 방과 문서작성반을 운영하고 중급과정을 확대하여 인터넷 활용반, 사진 편집 및 블로그 만들기, UCC동영상만들기 등 구민욕구에 맞추어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실 전직원은 우리 구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발전된 구정을 이끌어 내고자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한양진 위원입니다. 2013년도 들어 첫 업무보고네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한양진위원

지난 겨울에는 날씨가 많이 추웠고 눈도 많이 와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재설작업에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눈이 한번 왔을 경우 우리가 염화칼슘을 한번 뿌리면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담당과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한번 왔을 때 2,500만원에서 3천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평년보다 두 배정도 눈이 와서 전년도 같은 평년에는 560톤에서 600톤이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부족해서 250톤에서 300톤을 더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재정도 열악한데 눈까지 많이 와가지고, 참고사항으로 물어봤습니다. 5페이지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구성 일정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위원현황을 보시면 당연직이 5분에 위촉직이 5분 총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12명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명퇴시기에 이 자료를 작성해서 12명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동일한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정 공시하는 그런 업무까지 겸하는 것으로 있는데 조례상으로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위원으로 구성돼서 2006년도 10월 13일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95년도 3월 13일날 구성이 되게끔 돼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거의 같은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중장기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하고요.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재정 상태에 대한 것을 1년에 한번씩 8월 중에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심의를 해서 공시에 대한 내역을 해 주면 8월까지, 저희가 매년 한번씩 8월달에 공시가 되는데 그때 공시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거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조례 2조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조례에 의해서 개정계획은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없습니다. 유사위원회는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재정공시심의위원까지 겸해서 하는데 조례상에는 두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능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13분이 재정공시심의위원회 13분하고 같은 분입니다.

한양진위원

8페이지 공원 정원관리계획이 올라와 있고 9명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금년도 총14명이 증원이 됐는데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것은 시급하게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연초에 배치가 완료 됐고요. 이번에 9명에 대한 거 행안부에서 총정원제에 따라서 총액인건비에 따라서 내려온 9명 분에 대한 부분이 조례가 개정되게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양구 중기기본인력계획에 보면 2013년도에 706명으로 되어 있는데 9명 증설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지방중기인력계획은 우리 자체 내에서 인력이 이렇게 소요되겠다 예상을 해서 인구나 사회 전체적인 부분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필요한 인력을 예상하는 거고요, 인력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중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금액을 올려주면 그 금액 안에서 몇 명 정도가 인력이 늘 수 있다 그것을 가지고 매년 12월 연말에 행안부에서 내려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2013년도에는 14명으로 증원할 수 있는 총액인긴비제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우리가 인력계획 세운 거는 22명정도가 늘어야 적재적소에 넣어서 한다고 계획했던건데, 거기에 인력을 쥐고 있는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14명으로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면 조직을 늘리고 할 때 복지분야라든가 고유 이런 데가 많이 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해 놨는데 전체적인 인력을 줄여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분해서 이번에 조례를 의회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필요한데만 먼저 해 주고 나머지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한양진위원

기간제근로자가 2012년도 962명에서 866명으로 96명이나 줄었는데 9페이지에 98명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공공근로라든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비, 시비 분야가 인력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어서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대신에 민간위탁이라든가 이쪽으로 나가 가지고 노인인력에 대한 것은 11년도, 12년도보다는 늘게 갔는데 전체적인 인력 채용규모에서는 줄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줄어가지고, 가장 큰 원인은 국비, 시비가 줄어들어가지고 전체 기간제 인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노인일자리 현장배치를 할 때 지역 안배 같은 것은 안 하세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지역안배를 합니다. 저희가 사업체통계조사 할 때도 41명을 뽑는데 효성동서부터 계양동까지 안배해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치할 때 이 사람들이 일하겠다고 하고 배치를 하면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합격자를 올려서 하는데 전반적으로 안배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만두는 이유가 배치에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효성동분을 계산동으로 배치하면,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별로 안배를 해서 그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전2동 하고 거기가 한분도 안계세요. 거기도 안배를 해 드렸는데 신청하신 분이 두 분인가 배치를 했는데 그만두겠다고 해서 예비합격자를 해서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기획홍보실 뿐만 아니라 다른 실에서도 기간제를 뽑을 때는 안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 어디에서,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민간위탁 쪽으로 많이 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계양복지관 이런 쪽에 그 쪽으로 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녹지관리에 대해서도,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풀 뽑기,

한양진위원

공원관리 같은 경우 몇 분을 봤는데 효성동인데 계양1동에 배치를 해서 다니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다른 동으로 해서 못 다니겠다고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봐도 항의전화가 오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 하면서,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봉호대로가 있을 때 노인들일자리 추진해서 시에서 시비 받아다 풀 뽑기를 시켰습니다.

한양진위원

올해 없다 보니까 근거리가 아니라 먼 거리를 시켜서 어르신들이 한 달에 나와서 하시면 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20에서 30만원정도 하루에 3, 4시간 일 하시고,

한양진위원

버스비 같은 거 안 들어간다고 해도 일은 3시간 하시는데, 왕복 이동시간이 2시간 돼 버리면, 어르신들한테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될 수 있는 대로 노인분들이 지역에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일거리가 마땅치 않을 때는 장거리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노인일자리 창출할 때 그런 부분은 유의하게끔 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쪽으로 해서 근처에서 하실 수 있도록 계속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필요한 곳에 동에서 인원수가 증액이 되더라도 안배를 하셔야지 계양 1동하고 효성동하고는 거리가 먼데 그런 데로 일자리를 주시면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노인들의 어떤 여건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국비나 시비 줄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에서 굉장히 예산상 압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양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있지요, 2013년도 본 예산에서는 회의수당이 765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회의참석수당이 1,3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홍보비 사무관리비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335만원 회의수당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예산서에 보시면 기획홍보실 쪽에서 회의 참석수당이나 시민위원회하고 시민위원회 5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 협의회 나가는 예산이 서 있는 거고 동에 있는 지역회의 거기에 있는 것은 각동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인구가 4만이 넘어가는 동은 계양1동하고 2동인데, 거기는 위원이 동당 7명입니다. 그 다음에 4만에서 3만 사이는 6명으로 거기는 4개동이 속하는데 효성1동, 효성2동, 작전1동, 작전서운동 6명씩이고요. 3만명이하로 되어 있는 데는 각동별로 5명씩해서 25명, 이것은 각동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은 집행은.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집행은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협의회 지역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동에서 하시거든요.

한양진위원

동에 세워져 있는 예산하고 틀린데,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예산팀에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 놓은 겁니다.

한양진위원

동까지 들어갔다는 거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지역회의 63명, 시민위원회 50분, 협의회 10분해서 총 주민참여예산제에 속해 계신 위원님들이 123명이 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한번 할 때 마다 3만원씩 입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얼마 전 뉴스에 나온 시설관리공단 확인하셨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하고 김웅희 부장하고 벌금 300만원씩,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2011년도 8월부터 판결은 최근에 났지만 시작은 2008년 11월부터 시작이 됐고 2012년 8월에 정식재판이 됐는데요, 우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주고 벌금 300만원을 받았는데 이런 분을 진급을 시켰는데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자체내 인사 관련된 것을 직원이 거기에 진정인가 고소를 해서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검찰해서 했을 때 약식기소로 해서 300만원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업무에 관한 거고 인사 관련된 업무 추진하다가 불만사항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어떤 승진이라든가 이런 데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관계가 없다 이런 부분으로 경영본부장으로 진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본부장은 기소한 금액에 대해서 이것은 부당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노조활동을 방해 했다고 해서 약식기소를 한 건데 그래서 정식재판을 경영본부장 김웅희가 요청해서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감사실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한양진위원

우리 기획홍보실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지원도 해 주고 1차는 홍보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인사위원회가 2012년 몇 월에 열렸었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승진심사가 몇 월이었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진위원

2012년 후반기 아니었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한양진위원

2012년 8월에는 이사장하고 김웅희하고 벌금 300만원씩 이미,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약식기소 돼서 벌금 300만원이 부과 됐는데,

한양진위원

부과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그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시켰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인사위원회하고 관계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실에 자문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을 노조탄압이다 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정식재판을 요청한 상태이고 진행 중입니다.

한양진위원

정식재판에서 형이 확정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진급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다 전체적으로 하면 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는 거지 다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다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업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약식기소가 된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본인이 노조활동을 하기 때문에 진급에 탈락이 됐다는 부분인데, 그 직원이 정상적으로 일을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잘했느냐 파악해 보시면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임대료부과도 제대로 안 해서 누락시켰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징계도 두 번이나 먹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노동운동 하는 것을 부당하게 탄압을 했다고 하면 어떤 조직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한양진위원

그분에 대한 평이 좋고 안 좋고 까지는 일부에서는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관여하기는 그렇고 업무능력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도 있는데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징계를 많이 받았다고 해도 1위에서 3위로 뚝 떨어지고 그러면 1위가 되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인사에 관한 것은 어느 조직이나 똑같습니다. 공무원조직이나 공사조직이나 민간조직이나 어떤 진급 순위 배수 안에 들었을 때는 인사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배제를 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본 위원 얘기는 애초에 1위로 올라왔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1위로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이유없이 이 분이 일을 못하고 문제가 있는데 1위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 직원이 얘기하는 것은 직렬이 시설관리공단 직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은 법 쪽에서 가려져야 될 사항이고, 지금 법원에 재판을 정식 신청한 사항이고,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전체적인 결말이 날 겁니다. 개인이 어느 조직에 몸을 담고 있으면 거기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업무에 대한 것이 제대로 안됐는데 인사권자나 중간 관리층이 점수나 근평을 제대로 준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한양진위원

제대로 줄 수가 없는데, 1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전년도에 1위로 되어 있었는데 1위 되기까지의 과정에는 똑같아요, 노동조합 어제 오늘 한 것이 아니라.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직렬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렬에서 그 직렬이 아니기 때문에 승진배수에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만약에 이분이 정식 재판에 가서도 벌금이 최종 확정되고 증감할 수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 우리 구청 기획홍보실에서는 어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조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체내 인사사항이고 법적인 하자가 있을 때는 법적으로 제재가 되겠지요. 거기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 감사실에서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서 거기에 상응한 것을 내리게 될 겁니다.

한양진위원

감사실하고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겠네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에서는 대행사업을 진행하는 예산이나 거기에 대한 운영방침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 인사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고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우리 한용현 기획홍보실장님은 언제 오셨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작년도 3월 5일자로 왔습니다.

조동수위원

금년 2013년도 예산에 보면 구정홍보라든가 계양산메아리라든가 구정에 대한 홍보매체에 대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사실 이러한 홍보라는 것이 구정홍보도 중요한데 올해는 효율적으로 구민들이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고문변호사 현황이 있지요. 세분이 선정되어 있네요. 언제부터 세분이셨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날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왔을 때도 세분이었습니다.

조동수위원

세분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전에는 두 분이 계시다가 전체적인 소송건수라든가 이런 것이 많았으니까 분야별로 해서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이분들의 수임료는 얼마입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월2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27만 5천원씩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사건을 맡았을 때는 거기에 소송수가에 따라서 착수금이 들어가고 승소했을 때는 착수금이 100% 승소했을 때는 150%, 비율에 따라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정기적으로 27만 5천원이 나가고, 소송 건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승소라든가,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소송수가가 1억미만일 때는 200만원인가를 착수금을 받습니다. 착수금에서 승소했을 때 15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두 분에서 세분으로 한분을 추가하는데 어떠한 예산기준이 있다 든가 사건에 기준이 있다든가 한분을 추가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한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연도 별로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분야 별로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하고요, 유홍준 변호사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 쪽으로 되어 있고, 박희문 변호사가 공사 쪽, 조한중 변호사는 일반행정 쪽으로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전문분야를 하고, 그런 식으로 소송이 늘다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계양구 같은 경우 재정이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비용도 적지 않게 지출이 되잖아요, 어떤 법적인 부분은 거리가 있지만 담당부서에서 전문직들을 채용해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전략 차원에서 한번 접근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페이지요. 작년 12년도에 4건을 패소했지요. 패소로 인한 재정 부담액은 얼마나 됩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전체적인 것에서 재정부담액이 구에서 나간 것은 소소합니다. 50만 1,380원이 나갔는데 시에 관련된 시 예산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6억 5,548만 8천원정도 입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물가인상률 같은 것을 공사기간을 변경시켜가지고 했는데도 반영 안 했느냐 그래서 일부 승소하고 일부는 패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부 패소한 것에 대해서 나간 것이 6억 5천만원정도입니다. 5개 회사에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직접 구하고 관계돼서 패소했을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한 것은 어떠한 조치를 합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공무원의 행정적인 과실이나 착오가 있을 때는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발동한다든가 징계를 준다든가 하는데요. 지금 여기 4건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어떤 행정적인 과실이나 착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대해서, 공기를 연장했는데 물가 상승률을 따져서 안 줬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과실을 묻지 않았습니다. 구상권발동이 안 되고 만에 하나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나 행정적인 착오로 해 가지고 손실을 끼쳤다 했을 때 구상권발동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소송 건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더 법률적인 전문지식을 가진 교육이라든가 그런 업무를 맡아서 패소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회의참석수당 예산이 765만원인데 보고서에 보니까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지역회의위원들이 63명이 계십니다. 63명에 대한 참석수당은 각동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나가고 시민위원회 50분하고 협의회 10분 계신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나가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나가는 전체 수당은 1,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나누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수위원

10페이지 먼저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예산이 많이 추가된 계양산메아리 영상홍보물제작 여러 가지 등등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구정홍보가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1개동으로 되어 있지요. 주민숙원사업비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예산편성지침에 그것을 못 세우게끔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답답한 것이 도로가 일부 파손된 것은 구조물정비비나 이런 것을 세워놓고 쓰는 식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그런 사업이 많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막아놓고 있습니다. 현재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예산편성팀에서 사실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필요한 데도 못하기 때문에 건설과 같은 데가 더 어려울 겁니다. 바로 바로 조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속개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 중에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두 분에서 세분으로 바뀐 것이 2011년 1월 7일 조례를 개정해서 2011년 2월 1일날 추가로 위촉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중복된 내용하고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부분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2011년도 2월달인가요. 그 때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룰 때 두 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명을 추가로 고문변호사 조례를 정해서 3인으로 두도록 됐었는데요, 지금 여기 그때 주요골자가 뭐였었냐면 사건의 패소율을 줄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2011년보다 패소율 폭이 신년도나 2011년도나 12년도나 변동 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한명 증원된 효과가 없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의원님이 보시는 견해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소송 숫자가 계속 늘어가고요, 작년도 2012년도에 승소율이 전년도 올라가다가 떨어진 이유가 대형마트에 대한 절차법상 조례도 다시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소송들 어왔던 두건이 전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 건이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 예원에 대한 거, 둑실동에 있는 예원에 대한 것도 인권위원회에서 조치하게끔 해서 했는데 법원에 가서 소송해서 패했습니다. 어떤 직원들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사회 흐름이라든가 절차상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안 맞아가지고 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승소율은 오히려 떨어진 거 같아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승소사례금을 직원들한테 준 예산을 보시면 작년에 21명한테 승소사례금 20만원씩을 했습니다. 그 만큼 이긴 것이 많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준비를 잘해서, 그런 부분은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변호사도 2012년도에 해서 분야별로 해서 하고 있는데 모든 소송에서 100% 이길 수는 없습니다. 준비라든가 당연한 것이 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는 안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이 총13건인데 그 중에서 승소가 6건이고 진행이 5건, 패소가 2건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승소율이 높은 편인데요. 행정소송에 관한 거 민사소송에는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고문변호사 한명이 늘어나면 예산이 당연히 수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소율이 2011년도보다 12년도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패소율이 높아진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예산은 늘어나서 고문변호사는 돈을 들여서 한명을 고용을 했는데 승소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원이나 특별한 사항들이 한 두 건 있을 수 도 있겠지요. 예년에도 다른 건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보편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는 11년도부터 12년도가 더 떨어졌다는 것은, 한명이 증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는 것은 저희 쪽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소송이 늘어서 그런데요, 행정대처가 예전하고 다른 것이 예전 같으면 어떤 대화로 해서 풀어질 수 있는 것도 웬만하면 소송이 들어갑니다. 단적인 예로 보면 여성아동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무에 힘들어 가지고 도망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을 내고 싶어 하는 것이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조금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하고 합니다. 여성아동과에서도 이긴 것도 있지만 진 것이 뭐냐면 지금 절차상이나 이런 것에서 미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직원들에 대한 소송계획을 전년도에는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검찰에 있는 분 변호사분들을 모셔가지고 자체 내에서도 시키고 그런 것은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승소사례금, 성과금이 나가겠지요. 그리고 27만5천원 월 별로 나가나요? 2011년도부터 12년도까지 변동치를 자료 좀 주세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승소사례금하고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
윤환

윤환위원

고문변호사 세분에게 지출된 승소사례금, 성과금, 월별지출내역, 승소건수, 패소건수를 구체적인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시설 예원 이 부분은 물론 복지서비스과 관할이지요. 이 소송문제는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담당을 하고 계신 거 잖아요. 그런데 패소가 됐지요. 그 때 당시에는 각종 언론이나 이런 보도를 통한 예로 보면 제2의 도가니사건이다 라고 해서 계양구 명예가 실추되는 사건이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했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이 되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사건이 발생됐을 때는 너무 여론화시켜가지고 매도하다시피 하니까 실질적으로 변론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법정에 가서는 받아들여 진거지요. 인권위가 어느 인권을 중시하느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약자를 중시해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설종사자도 인권이 있습니다. 양쪽 면을 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판결도 그런 부분이,
윤환

윤환위원

제 말씀은 저희도 그 사건이 터지고 예원이라는 시설을 몇 번 가 봤습니다. 동료위원님들 하고 몇 번 방문을 해서 그 쪽 입장 또 보도된 내용대로의 입장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이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불시에 점검도 많이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양구의 명예가 손상되고 또 장애아를 가지신 가족들이나 부모들은 그런데다 누가 보내려고 하겠어요. 실제로 현실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도 당하면, 예를 들어 예원에 시설장이 보내고 싶은 가족들이 있겠느냐고 신뢰가 떨어진 거지요.
앞으로는 전체적인 관련부서나 이런 데서 예방 차원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기가 몇 일날이예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3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마감일이 언제입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임기는 1월 30일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월 30일인데 아직도 임용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내일 날짜로 임용되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1월 31일이면 임기마감 이전에 이사장이 새로 어떤 분이 오실지 심사위원회도 있고 구청장 결재도 해야 되니까 1월 중에 위원회나 다 인선이 마감이 돼서 이·취임이 사실 31일날 해서 2월 1일날 진행이 돼야 시설관리공단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석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결재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사항들이 진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여론에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공석으로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지적하신대로 바로 임기가 만료되면서 새로 선정이 돼가지고 임기를 개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고 15일하고 접수해서 추천된 분들이 지역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해서 재공고를 냈습니다. 재공고기간이 15일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백이 불가피하고 그래서 그 공백을 매우는 것은 당연직이사의 업무를 대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도시개발국장이 업무대행을 하고 권오균 국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왔을 때 그날부터 업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거기에 외부망을 설치해 가지고 결재라든가 전체적인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망을 미리 설치를 해 놔서 결재도 거기 와서 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업무 공백은 없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공단이사장이라는 부분이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기 위해서 15일까지 접수를 받은 상황입니다. 어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저희 집행부로 두 분이 추천돼서 왔습니다.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선정이 돼서 내일 9시 30분에 임용장을 받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진행사항들을 사전에 하실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 공석이 없이 매끄럽게 이·취임이 이뤄지고 또 결재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원활하게 일처리가 돼야지,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장들이 몇 개월씩 공석으로 두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것은 형식적인 거라고 보여지고 실제로단체장으로써 시설장으로써의 책임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2-8쪽에 사회복지직이 지난번 조례에 5명이 행안부에서 확정해서 내려보낸 입장이라서 저희 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서,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정직이 이번 조례안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분 증원되는 부분도 행안부에 지침사항입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제로 승인된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이 지침사항이면 꼭 해야 된다는 건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상한선을 해 준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이 범위 내에서 하라, 이 안에서 해야지,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넘을 수는 없지요.
윤환

윤환위원

줄일 수도 있고 9명을 다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우리가 중기인력계획에서는 한22명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지금 9명이 내려온 것입니다. 더 필요한데 지금 요소요소에 넣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에 앞서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안에 예산요구액이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과다하다 여러 가지 우리 구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줄여서 홍보비에 너무 많이 지출이 된 거 같으니까 3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장님이 보고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면 16면을 진행을 하면서 2012년도에 8면으로 발행이 되던 이면을 16면으로 진행을 하면서 예산이 1억 5천만원이 필요하다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가 3천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16면으로 발행이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1월달에는 먼저 우리가 예일문화사 인가 했고요. 2월달에는 공무에 의한 것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보고 드렸는데 공개 입찰공고를 했는데 1차에서 아무도 안 왔습니다. 유찰이 돼가지고 1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됐고 2차에서 2월 1일에서 2월 10일까지 공고를 냈는데 한 개 업체만 들어와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가 들어온 업체하고 두 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 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해서 2월달부터는 그 업체가 하는 것으로 했는데 처음 유찰되고 나서 업소들이 우리한테 문의하고 있는데 안 들어 온 이유를 물어봤을 때 제안서에 의해서 제작도 하고 편집을 와서 해야 되니까 인원이 최소한 한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건비 3천만원 빼면 이거 가지고는 힘들다 해서 안 들어 왔는데 2차 입찰공고를 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은정문화사라고 한군데 업체가 들어와서 유찰이 됐는데 은정문화사하고 수의 계약을 맺는 것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수의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쪽에서 이번 달부터 발행하는 건데 사실상 16면을 해 가지고 11개월 발행하는 것은 힘들다 그렇지만 금년에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했을 때 다시 제안하고 했을 때 들어 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을 쌓는 식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3천만원을 삭감했던 본 취지는 8면에서 16면으로 증면을 해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3천만원 삭감하면 일단 12면으로 발행을 하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 증액에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고 하면 내년이나 후년쯤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3천만원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16면을 그대로 나오다보니까 그럼 애초에 1억 2천만원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을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을 못한, 이해를 못 시켜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리 온라인시대라고 하지만 대다수분들이 지면을 통해서 어떤 구정에 대한 소식이라든가 알 수 있는 부분, 요즘 같이 복지에 대한 거라든가 각종 행정혜택에 대한 것이 바뀌고 할 때는 이런 것을 구민들한테 많이 해 줘야 구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증면을 해서 분야 별로 권역 별로 알리고 싶어서 실무진에서는 좀 더 넓게 해서 일을 하고 싶은 의욕에서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획홍보실장님의 입장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사실 증액시켜드린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역구를 다니다보면 통장님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구청장 연도순시 때도 얘기가 나왔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통장들 입장이 뭐냐면 8면으로 했을 때 16면으로 증면이 되면서 들고 가는 부피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귀찮은 겁니다. 가다가 버려지는 겁니다. 쓰레기통으로도 들어가고 현실을 아실 겁니다. 가다가 어느 노인정에 쌓아 놓기도 하고 아파트 입구에도 적체되어 있고 또 폐지 줍는 할머니들이 집어 가 버립니다. 그래서 소실되고 낭비되는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답변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디엠발송이나 각종 우물로 배송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당초에 우리가 8면에서 16면으로 했을 때도 디엠발송 숫자가 2천매에서 2,500매정도 였습니다. 지금은 5, 6천매정도 인데 금년도에 1만매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면 2만부까지는 디엠발송을 하려고 계획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만부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신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처음에는 소외되는 계층에 수급자라든가 다중집합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데 해 가지고 통·반장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원하는 사람은 다 해 드리는 것으로 해서 디엠발송하려면 개인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개인동의서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받고 싶다 그러면 동의서를 우리가 보내드리는 것으로, 관련팀장이나 해서 우리가 수시로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 현재 디엠발송 건수가 5,711건입니다. 작년에 하던 것보다 두 배 가량이 늘었지만 계속 더 늘려나가도록 하려고 하고 관공서나 사회단체, 기업체, 노인시설, 일반음식점 보내는데 일반주민들한테도 전체적으로 확산을 시키려고 합니다. 확산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확산시키게 되면 구정이 어떤 방향으로 펼쳐지는지 시정도 어느 방향으로 나간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디엠발송이 늘어나면 예산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예산은 당연히 늘어나야 되지요.
윤환

윤환위원

이 예산 가지고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2만이상을 발송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나중에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추경에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계획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금년도 예산에는 일부 들어가 있고요, 한꺼번에 2만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계획가지고 세우셨어야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런 계획을 세워서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과적으로 실장님 답변하신 대로 2만부를 하려면 이 예산가지고 부족한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일시에 2만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2천부 조금 넘었던 것이 5,700부가 됐잖아요, 순차적으로 해서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속 늘리다 보면 예산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2만부 정도 보낼 때는 1천만원정도 추가 소요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5,711건을 디엠발송을 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개인동의서는 어떻게 받고 있나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단체에 있는 실과주무팀장들 해서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협조를 받아가지고 계속,
유순

김유순위원

회의는 하시고, 협조는 받았지만 개인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동의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각동에서 통반장님들 회의할 때 해서 원하는 분들 동의서를 쓰게 끔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받은 동의서를 견본으로 보여 주세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사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실장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양산메아리는 홍보하는 차원인데, 저희 구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에 대한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유관기관이나 단체장님들이나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계양구가 35만정도 안되는데, 가구로 따지면 상당히 큽니다. 일반 주민들한테까지 디엠으로 한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추경에도 또 하시고 연차적으로 하신다는 계획은 있지만 어느 정도 선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6만부를 발행하는데 2만부까지는 디엠발송을 하려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4만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기존방식대로 하고 다중집합소 그런데 부수를 일정부수를 놓습니다. 지금도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센터 이런데 부수를 놓고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도서관 이런데 일부 갖다 놓거든요. 디엠발송은 맥시멈이 2만부까지는 디엠발송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순차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작년도에 2천부 넘는데도 지금 5,700부까지 올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우편발송요금이 480원 정도 되고, 디엠발송은 95원인가 되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디엠발송 용역준 것이 1부 95원이고, 우편발송료는 480원인데 할인을 받아서 307원 정도 들어갑니다. 합치면 거의 400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일반 주민들한테까지 디엠발송을 한다고 하는데 일반주민은 옆집에서 받으면 그 옆집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주민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십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해도 2만부 채우기가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부를 계획해서 하고 있지만 2,500부에서 5,700부까지 올라오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홍보가 덜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앞으로 2만부가 아니라, 3만부, 4만부, 5만부까지도 홍보가 충분히 된다면 그 외적인 부분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구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되니까 계속 추경 때, 본 예산 때 증액이 되니까 그것이 염려돼서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계양산메아리 디엠발송 홍보비는 다른 홍보비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혜택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은 자신들이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이 많은 혜택을 받으면 좋은 거지요. 전에는 예일문화사에서 했었잖아요, 그쪽에서 하다가 바꾼 이유는 뭡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예일문화에서 했을 때는 입찰을 공고해서 한 거고, 지금 바꾸는 것은 우리가 입찰공고해서 우리가 주는 부분만 가지고 인쇄를 해 왔는데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한정돼 있고 창의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을 제안서를 받아서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제작 기법을 써서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을 받아서 창의적인 것을 채택을 해 가지고 하자 해서 이번에 한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공모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입찰공고 하고 다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예일문화사하고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경리계에 입찰의뢰를 하면 낙찰된 곳하고 계약해서 발행된 것이고요,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의뢰해서 경리팀에서 공고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온 제안서를 보고 선정을 하게끔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된 겁니다. 유찰이 됐기 때문에 선정위원회 들어갔던 분들이 뽑아서 못하고 유찰이 된 관계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일문화사에서 할 때는 제작비하고 어떤 비용이 들어갔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제작비가 주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 쪽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은 거네요. 제작비가 나간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예산이 7,900만원 정도에 됐었거든요, 협상에 의한 것으로 하면 돈이 더 들어가지요. 그 대신에 자기들이 사진 편집이라든가 촬영하고 뭐하고 하는 것을 특이하게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여론도 자기들이 들어서 거기에 맞게 해서 하니까 이번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은정문화사에서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조금 전하고는 구별이 될 겁니다. 색상이나 편집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연수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발행을 하는데, 연수구 예산이 3억 5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은정문화사에서 2월달부터 할 계획인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금액은 적지만 거기 맞춰서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해서 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산메아리 16면 한다면, 구정홍보, 구의회 홍보 되어 있는데 명예기자 분도 쓰여진 내용도 있고 한림병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제작도 은정문화사에서 하는 겁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명예기자들이 기고하고 하는 것은 그대로 받아서 편집할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그것은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동에서 들어오는 것은 활용을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에 실장님 답변하시기를 우체국이나 소방서나 경찰서나 기타 등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어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주민들한테 필요한 정보는 실어 주는 방향으로, 반드시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거기에 넣어야 되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 같은 경우 계획이 온 적이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작년에도 필수적으로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예를 들어서 북인천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세 환급해 준다는 부분이라든가 시기 별로 순차적으로 우순 순위를 따져서 먼저 넣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실 그런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우선순위로 해서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은 빼고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을 넣고 합니다. 못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는 맘은 같은데요, 단지 예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예산은 아껴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넣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맘은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 예산안심의를 할 때 실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인데요, 시재정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지 못했었다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지요. 얼마나 받았는지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저희가 2011년도에는 445억정도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았는데 작년도에 당초 513억을 준다고 했는데 397억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시 재정사항이 안 좋아서 그 중에서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것이 67억 9,900만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준다고 하니까 줄 거고요. 금년도에는 재원조정교부금이 508억에 2011년도분 정산분이라고 해서 22억도 추가돼서 금년에는 재원조정교부금이 531억이 저희 구에 책정이 돼서 저희가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 세울 때 527억을 예상해서 해 놓고 이것이 만약에 397억이니까 400억으로 내려오면 긴급추경을 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다행히 오바돼서 예산에 숨통이 트이는 것이고요. 조정을 해서 줬던 거는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때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실시해서 추계안이 자치구별로 추계한 것이 원도심이 손해를 보고 신도심이 더 많이 추계돼가지고 그쪽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이 더 갔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결산 결과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구가 35억 8,500만원을 덜 받은 꼴이 됐습니다. 그것을 이번 에 금년도에 일정 부분을 정산을 해 준 것이 22억 정도를 정산을 더 해 준 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원도심하고 신도심 해 가지고 원도심에서 뽑아다가 신도심에 썼던 거, 그 다음에 원도심이든 신도심이든 인천시민이라면 최소한 누려야 될 세금에 대한 혜택은 같이 누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어떤 가중치라든가 인구 문화 할 때 그런 부분을 원도심하고 차이나는 점을 보완해서 해 주는 것으로 인천개발원에서 안을 위주로 해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 구가 작년보다 133억 6,500만원을 더 받게 했습니다. 그 대신에 덜 받게 되는 구가 있습니다. 연수구 같은 데는 17억 2천만원을 덜 받고 중구가 101억 5,900만원을 덜 받고 서구가 42억을 덜 받고 그 대신에 부평, 남구 열악했던 데가 형평성을 맞춰서,
윤환

윤환위원

시에서 시 조례로 개정이 됐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조례로 개정이 돼서 거기에 시행규칙까지 개정돼서,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재정상태가 좋은 구는 덜 주고 어려운 데는 더 주자 시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거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재원조정교부금 성격이 보정이나 보완을 해 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해주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 주고 여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지만 근간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시에서 조례로 개정이 돼서 어려운 거 더 준다 이런 거 시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저희 구 입장에서 보면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전년도에 513억에서 397억으로 낮추어진 부분도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서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노력을 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별적으로 노력 많이 하셨다고 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전년도 특별교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재원조정교부금은 다른 구는 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시의원님들께서 굉장히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다른 구에서 알면 안되니까 쉬쉬하면서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국회의원님들이 받아오신 부분도 있고, 다른 구보다 저희가 많이 받아온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도 어렵고 저희 구도 어려운데 의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든 시가 어렵다 해도 저희 구가 해야 될 일은 많고 돈은 없고 하다보니까 계속 요구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개별적으로 과별로 보면 노력 다 하셨겠지요. 그러나 좀 더 노력을 더 하셔서 이런 것들을 교부금이라도,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교부금이라도 받아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에 우리 집행부에서 청렴도나 국정시책이나 재난관리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기대가 됩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4쪽에 보시면 사업체조사 2012년 기준 해서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3년 1월에서 4월까지 사업체 조사로 되어 있는데 조사인원이 감액이 되었다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 지금 올해 1월달부터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세부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금년도에는 2012년도 12월 30일 기준해서 사업체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41명 조사원과 관리자, 등록하는 사람 뽑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41명을 뽑을 때 82명이 동 별로 신청을 했는데 동 별로 안배해서 했는데, 두 개동만 한분도 없는 것은 본인들이 고사해서 거기에 계신 분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두 개동은 어디입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작전2동하고 계산1동입니다. 거기는 안배를 했는데도 오신 분이 집안사정 때문에 못하시겠다고 해서 예비합격자로 해서 현재 41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해 마다 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이서 했는데 인원이 감소된 겁니까? 예산 때문에 감소 된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예산 때문에 감소 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규모나....., 많이 감소 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체수 최종 내려올 때 숫자가 한 두명 줄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구만 줄은 것이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업체수가 줄은 데는 줄고 늘은 데는 늘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업체 조사를 다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통계청에 보내고요, 모든 기초자료가 되는 겁니다. 국민생활, 근로 업체, 한명이상 고용하는 업체는 다 조사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사하러 가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조사를 하러 가면 일일이 답변을 다 잘 해줘야 되는데, 답변이 잘 나오는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아주 친절하게 나오지는 않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조사원하고 미팅을 하실 건데 장·단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최관오 팀장이 설명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다가 포기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조사하는데 가서 하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저는 2, 3번 듣기는 하지만요, 최관오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오

최관오법무통계팀장

우려하신 대로 경기가 안 좋아서요, 부정적인 사업체가 많은데요. 교육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첫 단계기 때문에 2월 18일부터 실제조사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그런 문제가 많이 안 나타나는 단계지만 일을 진행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예상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최대한 어떻게 대하는지 방법을 교육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응대하고 이런 것을 다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주지를 시켰습니다. 미리 교육을 시키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켰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관내에 사업체가 몇 군데 되나요?
관오

최관오법무통계팀장

지금 현재 17,35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7,350개 대상인데, 3개월 안에 전체 다 할 수 있습니까?
관오

최관오법무통계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관오

최관오법무통계팀장

못 만나는 경우에는 최대한 밤에 가는 것으로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 5기 때 출범 시에 설치한 구정 홍보판은 하셨나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밝게 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측하고 남측. 그리고 삭감됐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통계조사가 사업체조사 말고 인천시민조사가 있는데 작년에 시비전액인데 삭감됐었습니다. 올해는 다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시민의식조사라고 해서 전액 시비로 한 것인데 작년에 워낙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예산배정을 안 해 줘가지고 삭감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편성됐는데 올해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성인지 예산은 실생활에 어떤 무의식적으로 뭐를 하다 보면 남성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고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화장실 같은 경우입니다. 남성위주로 해서 소변기를 놓지만 여성분들은 한곳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 쪽에 변기가 더 많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일 때 성별 평가 등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을 해 주는 것인데요, 성인지 예산하고 성별영향평가는 우리가 나중에 예산을 별도로 유인해 가지고 의회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지금 걸음마단계기 때문에 초보적인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월 달에 하겠다는 계획은 없나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금년도에 보면 본 예산할 때 들어간 거고요.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5쪽에 보시면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가 폐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왜 폐지가 되었습니까? 유사한 위원회하고.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중앙지침에 의해서 유사하고 다른 기능이 있는 거하고 해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 된 것은 다문화가족,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드림스타트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있나요? 전에는 몇 번씩 했었는데 갑자기 폐지가 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여성아동과소관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소관은 여성아동과지만 위원회는 기획감사실이잖아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폐지된 것은,
유순

김유순위원

유사한 위원회하고 통·폐합된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 내용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 고문변호사 현황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월25만원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27만 5천원 정도 예산이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작년에 2012년도에 승소율이 어느 정도에 되었고, 예산이 어느 정도에 나갔어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2011년도, 2012년도 거기에 고문변호사 자문료 하고 전체 승소에 대한 것은 파악해서 자료로,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는 요청한거고, 작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갔어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유홍준 변호사한테는 2,590만 5천원 정도 나가고요, 박희문 변호사 1,320만원, 조한중 변호사 451만원 이렇게 수임료가 나갔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 자문료, 수임 승소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소송사건이 증가가 되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나는데요, 작년에도 500만원 예산편성이 증가해서 올라온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승소율을 보고 승소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직접 저희 주민들이 참여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본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예산 편성 된 예산액이 몇 건에 얼마정도가 되었나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작년에 최종 의회보고 시 18건에 24억 5,600만원정도인데, 의결 된 것은 18건에 11억 3,800만원입니다. 거기에 18건은 반복사업으로 해서 17억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두개를 다 합치면 36건에 28억 5천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 협의회하고 시민위원회 동마다 협의회가 있듯이 예산을 구청에서 총 예산을 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수반이 된다는 거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토론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신동아아파트 사시는 현경완씨고 부위원장이 조현재씨 그 다음에 3개 분과가 있습니다. 자치위원장은 남기봉, 주민위원장은 김영수, 도시위원장은 봉원동씨로 되어 있습니다. 분과별로해서 거기서 자체 내 들어온 거 가지고 이 예산은 기존에 국시비가 들어가서 불가다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바니까 이쪽은 해야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36건에 28억정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똑같이 예산을 할 거지요? 차질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한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계양산메아리 업체가 2차에서도 한 개 업체가 들어왔다는 거지요. 1차는 언제고 2차는 언제 했습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1차는 1월 10월부터 1월 20일까지 입찰공고를 했는데 한 개 업체도 접수를 안해서 유찰됐고요, 2차가 2월 1일에서 2월 11일까지 한 개 업체가 접수를 했습니다. 은정문화사라고 계산동에 있는 업체인데요,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지난 번에 계양산 제작업체 선정하는 부분 때문에 위원들 추천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 때문인가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돼서요, 심의위원 30 몇 분을 선정을 해 놨는데 유찰이 돼서 진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장

특이한 방식으로 하신다고 해서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해서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저희도 많이 들어오실 줄 알고, 선정위원 분 중에서 30 몇 분 중에서 7분은 뽑아서, 그 업체들이 뽑는 거지요. 뽑아서 심의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안돼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

17쪽입니다. 2007년 이전에 PC가 266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163대를 교체하신거지요. 그러면 전체 다 교체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다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689명 아닙니까? 직원들이 사용하는 PC중에서 2008년도 거라던가 2007년도 것 해서 성능이 저하돼 가지고 보존연한이 다 된 것을 대상으로 교체한다고 의원님들 한테 100대분 올렸는데 의원님들이 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조달입찰을 했는데 조달낙찰가가 59.6%가 되는 바람에 그 낙찰차액으로 더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3대에서 63대를 더 구입한 겁니다. 직원들 거는 다 교체를 하고 나머지 남는 거는 공익이라든가 기간제 업무용으로 쓰는 PC가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추가로 시급하게 교체 할 PC는 없겠네요?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다해 주셔가지고 교체 진행 중입니다.

박명숙위원장

21쪽입니다. 구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자립도가 28.6%인데 구민들이 꼭 필요한, 원하는 사업에 우선 점을 두시고, 이번에 올라온 보고서대로 무리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기획홍보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고문변호사 3명에 대한 승소사례금 월별지출내역과 승소, 패소 사건 세부내역을, 그리고 김유순 위원이 요구한 디엠발송 동의서와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폐지사유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홍보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에 이어서 감사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4분 속개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석진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자체감사활동 강화입니다. 감사실 설치와 법규정비, 인력보강 등 자체감사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 부정·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체감사 성과를 높여 공공부분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는 격년으로 실시하던 동 감사를 매년 실시하게 되겠으며, 민간위탁보조금 지원시설 중 관내 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계산, 작전, 계양 총4개 권역별로 4개소씩 표본을 추출하여 총16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여성아동과 보육지도팀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문제점 부각 시 점검시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본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조기이행여부와 공사 진행사항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하여 부당하게 사업진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 예정되어 있던 시 정기 감사는 2012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주관 공공기관청렴도 측정결과 전국 공동 10위 인천시 1위를 차지하므로서 시 종합감사가 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7페이지,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부패를 타파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문책위주의 감찰이 아닌 예방감찰에 중점을 두고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확립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사항입니다. 2012년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청렴마일리지 운영,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공개, 청렴서약서징구 및 기타 계획을 통해 나타난 결실이라고 보여 집니다. 2013년도에는 현재 성적에 만족하지 않고 2012년도에 미흡했던 분야인 예산집행의 불법·부당 분야와 부당한 업무지시 분야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간외수당, 여비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예산에 대하여 지속적인 확인을 하겠으며, 팀 소통의 날을 활성화하여 상·하간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교육의무화를 추진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투명성을 제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책임행정구현을 위한 성과평가 관리계획입니다. 성과평가는 팀별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환류를 통한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일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므로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중 평가지표 개발을 위하여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차 컨설팅에서는 성과평가지표에 국정평가 우수지표를 활용하여 국정평가와 성과평가 등 평가에 수반된 업무를 줄이고 성과평가와 더불어 국정평가 실적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2차 컨설팅에서는 부적합지표 삭제, 신규지표 발굴, 지표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평가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중 성과과제 및 평가지표를 심의하여 확정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단계별평가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보다 적합한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보조사업 예산 집행기준 및 주요사례집 발간사항입니다. 구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민간위탁시설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의 예산집행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으로는 현재 책자 발간중이며, 책자배부 보조금 및 사회단체 담당자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계양구가 청렴도상을 수상했는데 감사실에서 일조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리고요. 2013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감사실적을 보니까 동주민센터, 공단을 감사했네요. 특이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동 감사는 일반적으로 복지분야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일반지출분야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뒀고 작년 같은 경우 특이사항은 작년도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통합창구운영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행처럼 모든 직원들이 똑같이 일할 수 있는 통합창구운영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상적인 부분, 감사팀만 있을 때 하고 감사실이 3월 5일자 직제개편에 의해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회계분야에 대해서만 감사했던 것이 포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양진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있지요, 노동조합은 불법단체는 아니지요. 계양구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예산은 별도로 계양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양진위원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에만 나갈 뿐이지 노조에 대한 지원은,

한양진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 중에 노동조합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우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우리는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계양구는 정식적으로 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양진위원

인사위원회가 2012년도 10월 17일날 열린 것을 알고 있지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양진위원

특별히 들으신 얘기는 없습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신문지상으로 봤습니다.

한양진위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됐는데 감사 안 하셨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모본부장이 승진을 했다 그것은 우리가 계류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조사를 보류를 합니다. 일단 확정이 되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 사항을 가지고 그 직원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시설관리공단에 3급 본부장이 상당기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백기간이 몇 년 정도인지 아세요? 3급 본부장이 수년동안 없었습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이번에 처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4대 때인가 있었어요. 4대 때 계시다가 여러 가지 필요가 없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없앤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급 본부장을 신설한 이유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갑니다. 꼭 필요했다면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에 의거해서 3급 본부장을 공채 또는 특채로 꼽을 수가 있더라 고요. 그런데도 수년동안 공석을 놔뒀다가 최근에 와서 10월 17일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3급 1명, 4급 1명, 6급 1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거기서 3급으로 진급하신 김웅희 본부장을 보면 본부장하고 이사장님하고 두 분이 노동조합에 위원장으로부터 진정서 제출이 돼서 노동부에서 2011년 8월부터 시작이 돼서 최근에 2012년 8월에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원씩 맞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서두에 말씀하신 공석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에는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3급 본부장 자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진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약식기소에 의해서 300만원 벌금 부과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법원에 소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재판결과가 결정판결이 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는 판결문이 나와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소송계류중인 사람을 공석인 자리를 만들어 가면서 계류 중에 있는 사람을 진급시킨 이유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래서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 저희가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양진위원

3급이 필요하다라는 조사를 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 내용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용역을 줘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한양진위원

시설관리공단 자체 용역입니까, 아니면 계양구에서 실시한 겁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수지타산 등 모든 전반적인 조직 등에 대해서 용역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우리가 줬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김웅희 본부장을 지급 시켰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래서 직제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소송계류 중인 사람을 진급시켰다는 것은, 약식기소 300만원, 정식재판가지 가서 1심 확정된 이후에 아직까지 조사도 안하고 있고, 인사위원회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자체도 홍춘식 이사장님 하고 김웅희 본부장 하고 두분이 약속기소 돼서 300만원씩 벌금을 받았는데 인사위원회 위원장도 홍춘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앉아있었어요. 김웅희 본부장을 상급으로 진급시키기 위한 수순에 하나이지 않나.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공무원 같은 경우 공무외적으로 어떤 사람과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벌금형을 받게 되겠지요. 일반직원 같은 경우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벌금을 맞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징계를 한다든가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 사항이 그 사람이 나가서 벌금을 왜 맞았는지 그 사유를 봐야지 벌금 300만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승진대상에서 배제가 된다는 것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양진위원

내용이 노동탄압입니다. 노동탄압을 하고 있다면 벌금, 법정에서 벌금을 때리기 전에 계양구 감사실에서 자체감사가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탄압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뭔지, 정당하다고 판결 할 수 있는....., 감사실장님께서 조사도 안해 본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말씀하신 사항은 직제개편이 작년 3월 5일자 시행이 된 겁니다. 3월 5일자 직제개편에 의해서 감사실이 생긴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11년도 8월달에 이미 이루어져서 작년 8월달에 약식기소 300만원이 벌금이 부과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양진위원

2012년 8월에 약식기소가 됐습니다. 그 시점에서라도 노동탄압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이 확정될 때 까지 감사실에서 기다렸다가 수년동안 가면 감사실 직원 다 바뀌고 새로운 분이 와서 현재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 2010년 8월달에는 300만원의 약식기소가 떨어진 시점 이후에는 감사실에서 조사가 들어갔어야지요, 황기선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이 사람을 만나서 노동탄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주고 고소취하 할 수 있으면 하게끔 만드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결과물만 가지고 결과 나오면 징계하고 하면 감사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지금 법적으로 사법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에서 결정날 때까지는 모든 감사가 중지 됩니다. 일반 직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툼이 벌어졌을 때 재판이 계류 중이면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양구청에 변호사가 세분이 지정되어 있지요. 혹시 그분들한테 자문정도는 구해 봤습니까? 최종 대법원 판결날 때 까지 시간은 수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수년 기다렸다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이후에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계약과정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면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윤환

윤환위원

감사실장님 답변대로 라면 법정에서 결과가 나온 것을 감사실에서 특별하게 감사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논쟁이 발생이 되면 법적인 논리적용을 하기 전에 우리 감사실에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하실 필요는 있지 않나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내용은 파악하되 그것에 대해서 최고 사법기관의 결정이 나기 전에는 징계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환

윤환위원

징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실에서 특별감사를 해서 내용파악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내용파악이 아니라 어찌됐든 인사위원회 3급 진급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사위원회가 별개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감사실에서는 인사위원회 개입할 부분도 아니고,

한양진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으면 감사실에서 지적을 해야 맞는 거지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어떤 지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양진위원

약식기소 300만원 받으신 분이 위원장 역할을 했으니까. 그리고 진급대상자도 벌금 300만원을 받았고, 위원장도 300만원 받았는데 한분은 대상자고 한분은 위원장이고 이런 식의 심사위원회가 구성됐다는 것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가 폭행치사라든가 아니면 채무·채권 관계에서 벌금을 물었을 때 그것을 전부 처벌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서도에서도 드렸듯이 우리가 그 내용이 벌금을 맞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승진대상에서 제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인사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양진위원

최종판결이 안 났으니까, 그럼 1차 약식기소 300만원 벌금 부과된 이후에는 우리 감사실에서 양쪽에 의견을 들어보고 조율할 수도 있는 거고, 계속 진행을 하게끔 하든 아니면 끝낼 수 있게 하든 그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거지요. 결과물 나올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은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지요. 외부와의 문제 같으면 외부의 문제 같으면 최종판결 날 때 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데 이 건 내부적인 문제 아닙니까? 인천 전지역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사장이 이렇게 노동탄압해서 벌금 300만원 맞는 곳이 있습니까, 한군데도 없어요. 일반 기업 같으면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공기업인데, 공기업에서 벌금 300만원씩 맞았다는 것은, 노동탄압이 얼마나 심했으면 벌금 300만원 맞았겠어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약식기소로 300만원 벌금을 받은 거고 항소해서,

한양진위원

항소해서 1심 재판에서 벌금이 확정난 거 아닙니까? 정식재판에서도 확정이 났습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 항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체도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실에서 손 놓고 있지 않나, 저희도 진행사항을 계속 보고받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그 사항은 답변 안 하시고 최종판결 이후에,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최종결정은 형이 확정이 돼서 끝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료 수집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양진위원

제가 황기선씨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황기선씨가 문제가 있으니까 고발을 했을 거고, 애초에 약식기소가 됐고, 정식재판에서 까지 됐는데 감사실에서 황기선씨 라는 분을 이 사이에 몇 번 정도의 면담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근무하는 하는 직원인데.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할 말은 없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징계요구를 해서 2011년도에도 징계를 먹었고, 작년에도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징계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감사실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동일한 사항 가지고 매년 반복돼서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로서도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임대수익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임대를 해서 수익금이 발생이 돼서 공단도 그 이익 창출의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일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반복해서 그렇게 부과를 안 하고 자기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희 감사실에서는 노조활동은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좋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당연히 해야 지요. 내가 황기선씨를 감싸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기선씨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노조위원장으로서 근무태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셨잖아요. 이 분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 안 하시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소 계류 중인 사항을 가지고,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도 계류 중이 아니고 1심에서 끝났다 하면 저희가 조사 들어가서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잘못된 부분을 따져보겠지요.

한양진위원

이 사항이 최종판결이 300만원 났을 경우 경미한 사항입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위원님이 보시는 거하고, 벌금 300만원이 크냐 작으냐.

한양진위원

경미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음주운전 적발돼서 200만원 벌금 맞았을 경우 징계를 받고 진급에도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잖아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약식기소 300만원 벌금에 대해서 그 문제가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지침을 어겼거나 아니면 부당 노동행위를 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이 관련법규에 위배가 되는지 그것은 따져봐야 되겠지요.

한양진위원

지금쯤이면 어느정도 조사가 나와 있어야지요. 사측하고 노동조합하고 절충안이 있으면 절충안을 내서 합의를 보게끔 하고 법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계양구 내부에 있는 것인데 법에 맡긴다는 것보다 법보다는 감사실에서 조정해서 사전에 끝낼 수도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일반 사기업인 경우에는 사측과 노사 간에 절충안을 제시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관에서 공단에서 그런 일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실에서 중재를 해서 어떤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일반 기업체 하고는 틀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양진위원

시설관리공단에 3급이 필요하다는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예산팀에서 한 겁니다. 저희는 감사실 입장에서는 옆에서 보면 용역을 줘서 필요하기 때문에 직제개편을 단행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한양진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외부기관하고 외부하고 관하고 소송이 재기하고 되고 민원인하고도 문제가 야기돼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황기선씨가 잘못했을 때 강하게 징계를 주셔야 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도 해야 되는 거고 지금처럼 소송에 의존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 계양구청이 청렴도 대상을 수상했다고 하는 계양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한쪽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감사실에서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지적하셔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합의 볼 수 있으면 합의를 보게끔 만들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한양진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공단인사 채용에 문제점이 있고 추후에라도 문제점이 벌어졌을 때는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 없습니까?

14시 35분 속개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인사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 감사실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인사권은 공단에 있는 거잖아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조동수 위원입니다. 저도 오전에 한양진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개편이 작년 3월에 된 건가요.

박명숙위원장

감사실은 3월 5일자입니다.

조동수위원

구에서 이렇게 감사실을 분리하는 것은 전체적인 공직기강이나 여러 관리 측면에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독립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동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매스컴에도 나오는 이런 부분이 계양구의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감사실장님은 원론적인 의미의 답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 부분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기관이 감사실이 아닌가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맞습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 8월달부터 내부적으로 문제가 돼서 2012년도 9월 달에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10월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2012년 12월에 당사자들에 대한 1차 공판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동안에 감사실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직제개편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의해서 기구개편을 한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다음에 300만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들었습니다. 약식기소가 돼서 300만원 벌금 받고, 김웅희 본부장에 대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1심 판결이 금년 1월말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항소를 해서 2심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1심 선고는 작년 2012년 12월 28일날로 자료에 나와 있고요.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을 어느정도 감사실에서 이것을 체크를 해서 어떠한 문제가 확대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원론적인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내용은 파악하고 있으되 일단 저희가 볼 때는 2심이 접수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남과 동시에 어떤 결정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법적으로 진행되면서 또한 공단 내 자체에서 규정을 개정하고 인사위원회를 하고 이런 부분은 감독기관에서 접근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제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 직제개편에 의해서 기구가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는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조사를 안한 부분이고 약식기소해서 300만원 벌금이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노조탄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수위원

이런 부분이 어떤 직제개편으로 감사실 독립을 해 가지고 어떤 기능이 계양구 전체적인 공무원이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계양구 같은 경우, 앞에 기획홍보실에서 예산을 증액을 해 가지고 계양구를 전구민들에게 홍보하려고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내부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감사실 역할을 충분히 해 줬으면 하는 기대를 해 보고 싶습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청소행정과 청소용역 업체 직원들 비리 건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부분은 조사를 해 보셨나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부일환경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돈 받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 통보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 당사자는 그 업체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 건은 저희가 그 때 민원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청소행정과에 통보를 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를 했고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한 건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된 거에 대해서는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4건이라는 것은 발생빈도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자세히 조사를 한번 하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전년도 예산안 예결위 때 드린 말씀입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연립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일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조사한 내용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안을 다룰 때 담당과장한테 질의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들을 조치결과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일환경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들이 적법하게 3개월 정지, 1개월 정지 처분이 내려져 있고 과태료 처분이 되어 있는데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감사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적발사례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감사실에서 다시한번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제가 기억하는 것은 부의장님께서 처분에 대해서 그런 행위가 있었느냐고 물으셔서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사해서 담당부서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속기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청소과장님이 조희철 과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적발사례를 알고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예결위하는 날 가져오셨거든요. 자료를 이렇게 늦게 가지고 오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느냐는 질책을 하고 실장님한테 처리내용을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감사를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 연락이 없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민원인들하고 직접 연관된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쓰레기부분이 음식물쓰레기든 일반쓰레기든 대형폐기물이든 민원인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예민해져 있습니다. 비리가 한 두 건이 아니라 몇 건씩 터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감사실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신규직원이 몇 명이나 채용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모르실 수도 있겠지요. 담당부서가 아니니까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신규 직원 채용기준이라든지 적법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발련에 저희 기획홍보실 예산이 3천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인력조직진단을 하는데 총괄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서비스지역의 한계, 조직선정 둔화, 사기 저하에 따른 조직 침해, 인력관리에서는 채용 시 서류전용에 의존하다보니까 기본적 행정능력 부족, 근무태만, 직원융화 저해, 시설산업진단에서는 계양문화회관 같은 데는 공연장 활용도 낮고 공연 시 공연장 근무자 인건비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직원들의 열의가 부족하고, 청소년수련과 소공연장 활용도가 낮고, 국시비보조 사업의 경우 시설운영비대비 지원 수가 과다하다 이렇게 인력조직진단에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인력이 또 채용이 돼 있고, 또 문제가 뭐냐면 직원 별 채용자격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기준이2008년 7월 21일날 개정이 됐고 불과 5개월 만에 2008년 12월 1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2010년 3월 5일날 개정이 되고, 2012년도 3월 23일날 개정이 되고 불과 6개월 만에 2012년 9월 4일날 또 개정이 됐습니다. 과연 인력기준이 왜 이렇게 변경이 돼야 되는 건지 저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이렇게 자주 바뀐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그것 또한 의심이 가는 바입니다. 지금 여기 직원 채용업무 일반직 구분에 보면 내역을 보시면 1차 원서 접수가 되면 2차 서류 채점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차 합격자 공고를 한 다음에 2차 면접으로 최종합격자를 뽑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에 보면 필기시험을 별도로 실시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접으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법을 적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감사실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신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날짜별 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봐서 그것이 그 때 합법하게 적법하게 채용이 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뿐이지 지금 말씀하신 6개월, 3개월 해 가지고 계속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별 그때 채용했을 때 신규직원들이 그 기준에 맞게 채용이 됐는지 그것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규정이 특별한 사항에 의해서 이런 기준이 바뀔 수는 있겠지요.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 3월달에 관련 규정을 개정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또 개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사실은 저희도 정원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정원조례 같은 경우 수시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다 보면 어떤 총액인건비를 적용하다보면 그것이 증원될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되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조직개편은 인정한다니까요, 행안부나 상위법으로 개정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이 기준은 뭐냐면 채용 자격기준에 대한 법률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9월달에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봐야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지 6개월만에 채용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판단해서,
윤환

윤환위원

여기서 판단해서 결정 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실 역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6개월만에 바뀌었으면 6개월 만에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우리가 구청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채용기준이 적법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 회의를 했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번 기준으로 해서 한번 나가서 채용기준 절차가 왜 변경이 됐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보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된 거 같으니까 이 부분을 감사실에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채용기준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채용기준이 6개월이든 3개월이든 바뀌었을 때 과연 바뀐 규정에 맞게 채용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청렴도에서도 최우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이 별도로 구성이 돼서 짜임새 있게 구청이 굴러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린이집이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이 나갔다 해서 매스컴에서 본 적이 있고, 이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구청 여성아동과의 직원분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관계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셨는지요. 세부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오류동에 아루마루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아루마루가 당초 허가된 지역에서 인사받은 시설 외에 옆에 같은 대지상에 증축을 하는 과정에 사전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을 하는 바람에 무인가 시설이 시감사실에서 그렇게 본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육료가 잘못 나갔다 그래서 시에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요구가 됐고 보육료 잘못 나간 것이 7천여만원 되겠습니다. 환수 조치하도록 그렇게 처분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4개 권역에 대해서 4개씩 샘플조사를 해 보고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무상보육이 되다보니까 원장님들이 사실 그대로 보육료 신청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공무원들이 200 몇 개소에 대한 전체 인원을 보육지원팀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3월달에 표본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전시설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공이 나기 전에 보조금이 나갔으니까 전자에 여성아동과 팀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현장을 나가지 않았었나요. 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예산이 그렇게 집행이 되면 준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고 예산수반이 돼야 되는데 확인조차도 되지 않고 예산이 많이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납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저희도 답답한 것이 일단은 그 때 당시에 어린이 보육료라는 것이 생긴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법이 허술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법은 뒤로 쫓아가는 이런 행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때 당시에 바로 옆에 신축해서 가는 부분이고, 보육은 계속하기 때문에 보육료는 지급해도 된다 라고 판단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월정도 갭이 생기는데요. 저희 생각에도 감사실 입장에서는 사용승인이 난 건물에 적법하게 가서 변경신고를 받은 다음에 해야지 보육료가 나가는 것이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시를 해서 가능하느냐 실질적으로 보육은 계속했기 때문에 보육료는 나가도 된다, 이렇게 여성아동과에서는 전화상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해야지 우리가 말로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시에서 처분지시 떨어진 대로 회수하는,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로 감사를 의뢰한 겁니까? 제보자가 있었던 건가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제보자가 있습니다. 상대성이 있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고발을 하면 구 관내 감사실에 고발을 해야 되는데 시 감사실에 고발한 거지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같이 진행하면서 민원신청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쌍방 간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루마루가 부당보육료를 수령했다고 시감사실에 민원을 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여성아동과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실수로 보기에는 안타까워요. 공직생활을 오래하면서 5개월 치를 현장도 보지도 않고 준공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줬다는 것은 사실 안타까워요. 환수조치가 7천만원 정도가 됐는데, 환수조치가 가능합니까? 분할해서 받는 겁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행정처분을 내리면 그 쪽에 부당보육료에 대해서는 환수를 언제까지 하도록 통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과다하다고 볼 때는 분할 납부를 한다든가 세무과에서도 이행강제금도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감사한 결과를 보니까 행정적 조치도 상당하고 재정적 조치도 상당한데 재정적인 것은 환수가 되면 다 끝이지만 행정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적인 조치를 하기 이전에 그런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청렴마인드의 교육을 시킬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사실 저희가 다음 주에 조례도 상정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신고포상금제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구청에서 보조금 받는 시설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포상금을 주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내부고발이 있지 않으면 보육같은 것은 적발하기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이라든가 보육료 나가는 부분은 장부상으로는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보육교사들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시설 종사원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인천시에서 청렴도 1위이고 전국에서 10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과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환수조치도 중요하고 재정상 조치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무원분들이나 어린이집 원장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예방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저희도 빠른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종사자들 계획을 시켜서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감사실에서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한양진 위원입니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휴직신청은 몇 분정도 합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육아휴직이나 부모 병 간호 등,

한양진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에 몇 분정도 인가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올해 휴직자가 7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70명은 기간제근무자나 무기계약직으로 대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출산은 대체인력을 하고 육아휴직은 직원이 있으면 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부모 병 간호 등 이유로 휴직신청을 했는데 그런 이유가 아닌 본인이 근무하는 기피부서 업무에 대해서 맡은 부서에 대해서 업무량민원이 많아서 못 버티고 휴직신청을 하는 일부 직원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맞습니다. 구청에도 선호부서가 있고 기피부서가 있습니다. 사실 여성아동과 같이 경우 보육지도팀, 보육지원팀이 제일 기피부서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민원과 주·정차단속팀, 등록팀 이런 데 발령받으면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직원은 거의 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나이 많은 직원들은 육아휴직 낼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발령 날 때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한양진위원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기간을 짧게 해 주시면 업무에 차질이 있나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청장님에게 건의드리는 사항은 기피부서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인사발령 시에 지원부서에 갈 수 있도록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3월달에 중앙정부에서 감사실을 독립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실 기능을 강화시켜준 것이고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감사를 해 달라는 것으로 임기를 보장해 주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도 지적했듯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랬을 때는 감사실을 별도로 두는 그 자체가 유명무실해 지는 것이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제보가 계양구청 감사실로 와야되는 이런 정보들이 인천시라든가 행안부 등으로 가게되면 상급기관으로 가게 되만 계양구에서 찾아올 있는 한계도 넘어버리고 계양구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시에서 지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복지서비스과, 세무과, 효성1동 주민센터 3개 기관에만 특별조사를 실시한 겁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복지서비스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원시설에 대한 건으로 해서 복지서비스과로 조사를 한 것이고, 세무과는 작년도에 저희가 일상경비 전반에 대해서 세무과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효성1동 주민센터는 통장 위촉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세무과에서 일상경비,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일상경비는 각과에서 급양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일반수용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문제가 있어서 하신 겁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여비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입수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월액여비라든가 그런 규정을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통보해서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2013년도에는 특별히 문제점이 있는 그런 과나 주민센터 2012년 처럼 같은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청렴도 대상을 수상하는 바람에 올4월에 정기감사가 예정되어 있던 것을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감사를 받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올해 감사를 안 받기 때문에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감봉 1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건입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예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은실 팀장을 감봉을 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10쪽에 보면 책임행정구현을 위한 성과평가 관리가 있습니다. 2012년 3월에 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이 있었고, 2013년 2월에 기본계획 수립이 있었는데요, 기본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특별히 변경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2013년도 성과평가 기본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월 달에 결정이 돼서 4개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팀에 대해서는 50만원씩 그렇게 주고 그 다음에 잘한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가점제로 1점씩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저희가 동 평가 방법에 있어서 2012년도에는 8개 지표를 설정을 했었는데 2013년도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분야가 계속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분야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의 특수시책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2012년도에 어느 공무원 어느 부서가 인센티브를 받고 포상을 받았는지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2012년도 국별로 하면 감사실하고 교통민원과, 여성아동과, 효성2동이 최우수가 됐습니다. 팀에서는 인사관리팀, 건강증진팀, 주차단속팀, 효성2동 주민센터 4명이 가점 1.0씩 받았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좋은 제도를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서 많은 분들이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실장님께서는 윤환 위원이 요구한 시설관리공단의 채용기준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실태에 대한 적합성여부와 채용기준에 대한 올바른 채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추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