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167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13-02-20

노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민원여권과, 재무경영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소현숙입니다. 34만 계양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정희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부터 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과 8쪽, 공무원 친절마인드 제고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마인드를 강화하고, 고객만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전화친절도 비교체험을 전 직원의 2분의 1 수준으로 확대하여 관공서를 대상으로 5월 중 실시토록 하겠으며, 연중 부서별 직원 참여로 친절다짐 청내 방송을 실시하고, 방송은 친절을 기본 주제로 하되 건강상식, 청렴, 생활의 지혜 등의 짧은 멘트를 첨가하여 방송함으로서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민원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매주 목요일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가족관계등록부, 여권 등을 발급하는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계양산메아리, 사회단체 홍보강화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배달제를 정착, 확산하겠으며, 2013년 4월까지 세외수입팀과 연계하여 전 민원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시행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주민편익을 위한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처리입니다. 분기별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와 동 주민센터 실무자 교육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과 12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철저한 유지 관리를 통해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계양역사 내에 2013년 2월 7일 신규 설치 2월12일부터 발급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민원발급 양이 많은 동 주민센터에도 점차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민원 편의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고객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시행입니다.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온 대한민국 국적 취득 외국인을 위한 성, 본 창설 및 개명 허가절차 안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동 주민센터 담당자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신고처리 결과를 SMS 문자서비스 발송함으로서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 추진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과 15쪽, 고객만족을 위한 선진 여권발급 시스템 구현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3년이 유효기간 만료인 여권에 대하여 만료일 6개월 전에 우편으로 사전 안내서비스를 시행하여 여권기간 만료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하겠으며, 민원인이 여권을 발급코자 여권 접수 및 교부시 방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편배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아울러 여권교부 예정일로부터 5일, 1개월, 3개월, 6개월 경과자에 대해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전안내로 고객 만족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기반 구축입니다. 각 부서에 보관 중인 행정박물의 이관을 추진하겠으며, 기록물 관리실태 지도점검 및 교육과 기록물 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투명하고 능동적인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정보공개 실무역량 강화교육 및 운영실태 점검, 정보공개 처리 적정성 검토, 분기별 사전정보공개 공표 안내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정보공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8쪽, 특수시책인 전입자 안내서 제작 배부입니다. 계양구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신고시 계양구 현황, 민원안내,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정보가 수록된 리후렛 1만 부를 제작 배부하여 전입자에 대한 환경의 의미전달과 애향심 고취는 물론, 생활편리 도모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실시하는 전입자 안내서 제작 배부, 상당히 뜻 있는 안내서인 것 같아요. 전입자들에게 우리 계양구 관내에 관공서가 어디 있고, 중요한 산은 어디 있고, 하천은 어디 있고, 또 주민들 사는 실태 같은 것, 대충 계양구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는 안내서를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구청장님이 어느 동사무소 방문하면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배부 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물론 전입자들 안내서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좀더, 전입을 이미 했더라도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만 열중하다 보면 많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어쩌다 동사무소 가면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배치하는 장소를, 물론 학교 측도 있고, 세무서, 관공서를 위주로, 동사무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도 배부해서 가능하면 계양구 전 구민이 그런 안내서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공서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구민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주 좋습니다. 장려하고 싶습니다. 좀더 확대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공인이라 하면 직인, 청인, 회계직인, 기타, 공인이 도장인데, 기타는 어떤 공인도장에 해당됩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기타로 해서 3개가 있는데요. 이것은 행정자료실에 쓰이는 도장과 특별사법경찰 관인과 민원실에서 증명발급용으로 압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직인과 청인의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직인은 일반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고, 청인 우리가 6개가 있는데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직인이라든가 인사위원회, 그리고 공적심의에 쓰이는 것, 그리고 징계위원회, 상용 근로자 쓰는 것이고,

곽성구위원

그럼 인사위원회 하면 인사위원회이라는 직인이 따로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예. 그게 청인에 속합니다.

곽성구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그렇게 도장을 찍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예.

곽성구위원

청인, 회계직인, 기타는 방금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해당 거기서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직인이 문제입니다. 계양구청장 직인, 제일 중요한 것이 직인인데 이건 어디에서 관리 운영합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동 같은 경우는 주로, 작년 10월에 동 통합민원 창구를 하면서 인증기에 들어가는 직인도 다 그런 것에 포함되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구청에도 통합민원창구가 교통민원과라든가 민원여권과에 있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많은 거고요.

곽성구위원

직인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대충 직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계양구청장이 물론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직인도 있는가 하면 상대방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직인 사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용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은데 통제방법은 없습니까? 비록 직인 사용처 일반 공문 같으면 기록유지가 되어야 되고, 각 과별로 있다고 하면 다른 기관 같은 데는 직인이 민원실이면 민원실, 상황실이면 상황실 거기로 가서 외부로 보낸 공문들은 거기에 기록하고 거기에서 직인을 찍어주거든요. 계양경찰서장 하면 상황실에서 주로 합니다. 또 일과시간 내는 경무과에서 합니다. 그 외는 상황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직인의 남용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과도 무허가 건물 단속, 말로 할 수 있는 것도 직인을 찍어서 언제까지라고 상당히 부담을 주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제가 직인에 대한 것은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각 실과소동에서 하는 회계직인은 거기에서 하지만 구청에 27개 직인 되어 있는 것은 인증기, 그런 것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전체적인 실과에서 공문 시행하고 민원인에게 나가는 것은 민원여권과 민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과, 실에서 사용하는 직인도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거든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회계직인, 물품관리라든가 징수관, 그런 것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요. 직인에 대한 것은 민원팀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업무에 관계되는 것은 실과에서 하고, 외부기관에 가는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외부로 나가는 직인은 기안하고 시행문하고 하는데 기안한 것을 가지고 공문을 출력해 와서 보이고 우리가 찍어주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에 직인이 27개가 있어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인증기가 많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보건소에도 4개의 직인을 가지고 있고, 동에서 90개를 가지고 있고, 그럼 121개의 직인이 있는 겁니다. 국장님, 이건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직인 남용여부, 다 말을 써서 제일 끝에 계양구청장을 찍거든요. 이것의 남용우려로 걱정이 돼서 질문하는 건데, 통제방법이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충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까 민원여권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에는 인증기가 있습니다. 민원발급용, 거기에도 직인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계양구청장인 해서 직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외부에 문서를 발송할 경우에는 결재 받은 발송서류를 가지고 와서 민원여권과에서 확인해서 직인을 날인해서 발송을 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민원여권과에 가면,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발송된 모든 공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매년 2월 1일자로 해서 계양구 각 실과, 의회는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직인을 합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보건소에 4개가 있는데요. 그것은 보건소장 직인, 민원발급용이나 공문발송용 직인이 있고, 각 동에는 동장들이 관리하는 물품관리관이라든가 동장 직인이라든가 민원발급용 직인, 각 동에 평균 3개씩 있습니다. 거기에 직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민원발급용 인증기에,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인증기 한 대에 보면 구청장 직인, 동장 직인,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곽성구위원

그럼 동 민원은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으로, 어디 보건소장이 보냈으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됩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기록은 되지 않는 거고요. 구청 같은 경우는 결재서류를 가지고 와서, 민원여권과에 와서 시행문과 확인한 다음에 시행문에 계양구청장 직인을 날인해 주는 거죠.

곽성구위원

그럼 민원여권과에 남아있는 기록물은 전혀 없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건 없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시행문 결재 난 것을 확인하고 발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보건소에 지금 4개 있는 것은, 이건 직접 민원이 있는 데에 떼어주는 건데, 이번에 종이증지가 없어지면서 인증기를 설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인증기 하나에 직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많아진 사항입니다.
보건소라든가 동 같은 경우는 기계로 찍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계양구청 같은 경우는 정말 통제가 필요합니다. 결재시행문이 결재를 맡아서 오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하고 한다는데 그 내용물을 제목만이라도, 몇 월 며칟날 무슨 과에서 어떤 내용으로, 그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직인 기록물 대장을 하나 만들어서 쓰고, 직인을 찍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너희들이 이런 것으로 했지 않느냐 해서 대조가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거기에 기록을 하십시오. 내용물을 확인한 다음에 직인을 찍을 수 있도록 하면 더 효과적인 직인관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결재서류를 확인하고,

곽성구위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서류적인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왔다고 약간 한 종이만 떼고 다른 문구를 써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결재문과 시행문을 같이 확인하고 해 주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기록물 써 놓는 것과 안 써 놓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민원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주로 직인을 찍으러 오는 경우가 전자문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결기준에 의해서, 종이문서가 붙임문서 뒤에 첨부문서는 되지만 직인이 안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첨부문서 같은 경우 직인이 찍혀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안문서와 같이 가져와서 찍으러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결재는 과장님 전결이라든가 청장님 전결기준이 있는 거고요. 그 기안문서에 의해서 실제로 전자문서를 찍을 수 없는 직인에 대해서, 대부분 그런 것을 가져와서 기안문서 확인하고 첨부문서에 찍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물론 보안유지라든가 직인관리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물론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민원여권과에서 잘못해서 변상해 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 확인 못하고 떼 줘서, 그런 실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기꾼이 주민등록 도용한 것 소송해서 우리가 많이 물어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직인문제를 확고하게 확인하고 기록물을 잘 남겼을 때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것이 되지, 그런 것이 안 되면, 그 때 민원여권과에서 어떤 직원, 저는 변상을 받으라고까지 했지만 구청에서 업무 중에 했던 사항이라 해서 구청 세금으로 물어준 것 있잖아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 당시 인감사고입니다.

곽성구위원

직인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제방법을 강화해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친절마인드 제고입니다. 친절다짐 청내 방송 추진이라고 연중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가서 한 번씩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부르짖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국장급 이상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아직 국장급 이상은 못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한다면 친절다짐, 이런 것들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맨날 무기계약자나 환경미화원이나 5급 이하 직원들이나 이렇게 한다면 친절마인드 무게가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계양구의회에 의장도 있고, 부의장도 있고, 상임위원장들도 있어요.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한다면 준비해서 가서 하죠. 계양구 공무원들 잘 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물론 전년도에도 이런 실적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1위도 하고, 청렴도로 1위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약 670여명의 공무원들이 와, 우리 구청장님이 몇 째 주에 한다, 다 같이 청취하고, 구민들이 민원을 하러 와서도 구청장이 방송에서 음성이 나오고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게 생각하겠어요? 부구청장 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 각 국장님들, 이런 것으로 해서 전체를 하시라고요. 계양구의회도 좋다 이겁니다. 대외기관으로서 계양구의회에서 시간표를 짜서 의회로 보내달라고요. 그럼 저도 준비해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중 실시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했을 때 보다는 상당한 효과가, 맨날 녹음해 놓고 계속 트는 것이 아니라 색다른 음성과 색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번 주는 어디해서 다양한 친절마인드를 한다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친절교육은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무기계약직이 다 하는데요. 아직까지 방송은 참여를 시키지 않고 있고요. 현재 6급 이하들이 많이 하고 했는데, 기존 5급도 4명 정도 했는데요. 이번 3월 방송분부터는 과장들을 전부 다 포함시켜서 하기로, 자치행정국과장님들을 내일과 모레 실시할 겁니다. 과장님들 다 한 후에 국장님 등 윗분들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처음에 과장 한 번 했다가 평직원 9급이 했다가, 그것은 시간을 짜십시오. 과장이 일률적으로 다 하고, 국장이 일률적으로 다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일정도 있기 때문에 섞어서 해야지, 아, 이번에는 자치행정국의 과장들로, 내일은 세무과장이고, 이렇게 알 필요 없이 느닷없이 오늘 과장이 하면 어느 팀장님, 청소원도 좋고, 그렇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어느 때는 계양구의회 노정희 자치도시위원장님이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겁니다. 670여명의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4-9페이지, 민원편의시책 추진이라 해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배달 운영이라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를 전년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총 40건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누가 통상 갑니까? 택배로 보냅니까? 공무원이 가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공무원이 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동사무소에서도 할 것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거의 다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각 동별로 구청 민원실, 또 각 동별 현황, 거동불편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런 제도는 아주 좋습니다. 훌륭한 제도입니다. 제가 그런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4-10페이지, 주민편익을 위한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처리, 여기에 내가 한 번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 초본, 등본, 이것을 떼러 갔더니 수수료를 안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수수료를 안 받습니까? 의원이라서 안 받나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면제됩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왜 안 받느냐고 따졌더니 의원님은 참전유공자 아닙니까 라고, 그래서 안 받는다고 해요. 그럼 그런 혜택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도 봅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 전에는 다 받았는데 어느 시기부터는 의원님은 참전유공자이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 받더라고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한부모가족도 받지 않고요. 수급자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조례입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법에 되어 있는 거죠.

곽성구위원

4-14페이지, 고객만족을 위한 선진여권발급, 여기도 민원여권과 가보니까 친절하게, 저는 그 분이 팀장급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여권발급 담당했던 직원, 과장님이 그 때 보셨죠? 우리 아들 여권하기 위해서 갔다가 아주 친절한 것을 거기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권발급, 우편서비스 이런 것을 아주 잘 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칭찬나눔 운동인데, 친절과 칭찬이 차이가 있습니까? 칭찬나눔 운동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곽성구위원

맨 앞에 보니까 친절과 칭찬이 있는데 친절은 교양적인 것이고, 칭찬은 조금 혜택들을 보더라고요. 월 2년 동안에는, 2011년부터 실시했는데 그런 것도 제가 5대 때부터 말이 있었던 사항이고, 구청장님의 특수시책으로 했는지 잘 하셨어요. 칭찬릴레이로 해서 주민이 화합 단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조그마한 사항입니다. 돈 많이 들여서 하기 보다는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아주 잘 한 특수시책을 청장님이 발굴해서 시행을 3년째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양식들이 바뀌었더라고요. 전년도까지는 매월 2명씩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지포인트로, 어느 장소에 공교롭게 만났는데 식당에서 구청장님께 회식하느냐 물었더니 담당 직원이 칭찬 거기에 선발된 직원들과 구청장이 같이 식사를 한다, 실체적으로 그렇게 실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분기에 1명씩 선발한다고 했어요. 국장님, 그렇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던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청장님께서 대상자와 식사하면서 간담회 하면서 격려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좋은 건데 왜 전년도까지는 월 2명씩 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분기에 1회, 그것을 보면 남용의 우려, 여러 사람들을 하다보니까 과에서 추천하고, 민원인이 추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투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분기마다 1명씩 한다고 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분기마다 1명이 아니라, 숫자는 그대로 가는데요. 청장님께서 격려하시는 것을 분기마다 한 번씩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군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산이 아니고요. 분기마다 모아서 칭찬릴레이에 포함됐던 직원들을 격려해 주겠다, 분기에 한 번씩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곽성구위원

칭찬과 친절의 교양, 이런 것들의 실적들, 계획된 것들을, 국가에서 내려오는 감사나 시에서 내려오는 감사나 그런 제출들을 봐서 모든 행정처리, 국정 수행능력으로 해서 우수 1위가 된 것 아닙니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특수시책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고 좋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계속 장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곽성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중복적입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공무원 친절마인드 제고에서, 과장님, 전화친절에 대한 외부용역을 주었다가 금년에 폐지하시고 비교체험으로 바꿨네요. 왜 바꾸셨어요? 별 효과가 없었나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예. 효과를 못 느끼고, 비교체험을 함으로서 본인이 직접 느껴서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비교체험 기간이 서울 종로구청 외 37개 기관인데요. 어떤 기관에 서로 서로 상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상의는 안 했고요. 구청의 동 주민센터를 11곳을 했고요. 지방자치단체 27곳,

민순자위원

그럼 그 쪽에 있는 종로구청이라든가 연계해서 우리가 비교체험을 할 거다 하는 사전에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 것 없이 무작위로 거기에 걸어서 해 보려고 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작년에 실시했던 사항이고요. 그런 것 없이 직원들에게 한 개 기관씩 해라 그렇게 한 거고,

민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해 보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해 보신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시나리오 없이 자기 업무 관련된 과로 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비교체험에 대한 작성카드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예. 있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랬을 때 직원들이 타 기관과 통화해서 그 쪽은 이런 점이 좋더라 하는 그런 게 나왔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예.

민순자위원

직원 몇 사람이나 이것을 해 왔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백 명 정도,

민순자위원

그 중에서 가장 좋게 평가 나온 기관이 어디입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전화한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를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앞에 한 기관을 했기 때문에 기관을 평가할 수는 없고요. 한 사람이 첫인사는 알맞게 했는지, 내용 설명, 아니면 전화를 연결해 줬을 때 잘 했는지, 끝마무리 인사, 그 정도로 해서 체험했던 직원이 상대편의 내용을 가지고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매겨서 우리 과로 제출을 했던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전화 한 중에, 우리는 전화 받을 때 상대방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위로 받으면서 굉장히 화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계양구청 공무원들께서 전화를 할 때 굉장히 격한 마음으로 전화해 봤던 것은 없었나요? 우리는 그런 것을 항상 당하고 있잖아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그런 것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공무원이 직접 항의성 전화를 이렇게 해 봤더니 이렇게 대처하더라,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시나리오를 각 부서별로 주겠지만, 이것은 그냥 나와 같은 부서에 있는 그 부서에 전화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을 이 사람도 잘 알고 있는가 해서 거의 그 부서에 전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한 번쯤 하라니까 아무 데나 해 보는 거예요. 정말 친절한 사람은 스팸 전화가 와도 친절하게 대합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화를 낸다 해도 그 사람을 자제시킬 수 있는 각자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부서에 전화해서 이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답변하나, 그것만 봤다고 생각해요. 다양하게, 전혀 모르는 상태인 것처럼 화를 내면서도 전화해 봤다, 시나리오를 몇 가지로, 1번에서 10번까지, 좀 번거롭긴 하겠지만 좀더 많은 사람들이, 나는 10번을 택해서 무작위로 무조건 화를 내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나, 그런 것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잘 아는지, 인사는 어떻게 하는지,‘지금 전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끊어지면 몇 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건 어느 구청이든지 다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시려면 좀더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비교체험을 해서, 내가 화를 냈더니 여기에서는 이렇게 대처하는데, 그래,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가라앉히며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힘드시지만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4-10페이지, 주민편익을 위한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처리인데요. 지금 보니까 2012년 7월 30일까지 위장 전입자 차단을 위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업무처리 및 지침수립을 했는데, 작년도에 우리 구 동사무소에서 위장전입자가 있었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위장 전입자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사실 발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있나요? 팀장님,
상기

김상기주민등록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조사를 하면 위장전입이라든가 이게 발견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그런 경우는 고발사항인데요. 발생 건수가 작년에 없는 것으로,

민순자위원

재개발을 위한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위장 전입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상기

김상기주민등록팀장

예. 거주불명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은데요. 위장전입으로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없는데,

민순자위원

거주불명자는 몇 사람이나 됩니까?
상기

김상기주민등록팀장

자료에 9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저희가 3회 사실조사 한 자료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거주불명 등록자가 262건에 3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상기

김상기주민등록팀장

이 분들은 실제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주를 않는다거나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거주불명 등록처리를 해서 주소지를 관할 동으로 말소시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200 몇 건에 300 몇 명이면 그 사람들 전부 다 금년도에 말소시킵니까?
상기

김상기주민등록팀장

사실조사를 해서 실제 재등록하는 분들도 있고,

민순자위원

그럼 그 분들에게 연락이 가는 겁니까?
상기

김상기주민등록팀장

이게 가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그 기간에 등록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은 거주불명등록, 옛날로 말하면 말소인데, 그렇게 해서 거주불명 등록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분들 말소시킨 다음에 말소 된 것 알고 다시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 분들에게 벌과금도 부과되는 겁니까?
상기

김상기주민등록팀장

예. 과태료가 있습니다. 기간과 학력 정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감해 주는 부분 있고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최소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상기

김상기주민등록팀장

몇 만원 정도 됩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4-13페이지, 고객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시행인데요. 지금 보면 국적 취득자의 성, 본 창설 및 개명 허가절차 안내인데요. 우리 구에 전년도 국적취득차가 몇 사람이나 돼요?
선정

백선정가족관계등록팀장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기 때문에 12회가 된 거고, 대상자는 28명이 된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28명 중에서 국적 취득할 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성으로 하나요? 아니면 본인 나라 성으로 하는 겁니까?
선정

백선정가족관계등록팀장

우리나라 성과 본으로 하죠.

민순자위원

그럼 나는 아예 성을 바꿔서 김씨로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죠?
선정

백선정가족관계등록팀장

그렇죠.

민순자위원

주로 어떤 성을 가지나요?
선정

백선정가족관계등록팀장

성은 너무 많아서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주로 본은 계양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은 김이 될 수도 있고, 박이 될 수도 있고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요.

민순자위원

28명 신청했을 때 한국 성을 가질 때 주로 어떤 성을 가지는지 궁금해서요.
선정

백선정가족관계등록팀장

김, 이, 박으로, 우리나라처럼 그게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본은 계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처음에 국적취득 할 때 서남아시아 사람 중에 무하마드 알리다 하면 성은 무하마드알리,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느 기간이 되면 다시 또 성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이 또 되죠? 그 성을 또 바꿀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국적 취득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그 나라의 성 그대로 등록하더라고요.
선정

백선정가족관계등록팀장

일단은 등록을 하죠. 그리고 대부분 개명과 창, 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선정

백선정가족관계등록팀장

의무는 아니고 본인이 선택하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그 나라의 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 수도 있기 때문에요.

민순자위원

그럼 본인이 나는 무하마드알리였는데 다시 김씨로 바꾸고 싶다 하면 바로 바꿔줘요?
선정

백선정가족관계등록팀장

예.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감이나 주민등록을 무료로 받으셨다고 해서 6.25 참전용사까지 무료인지는 몰랐어요. 이런 부분이 본인들에게 공고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모르시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해 줍니다 하는 서비스도 하나요? 안내가 나가고 있어요?
상기

김상기주민등록팀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은 주민등록법 제18조에 수수료 면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면제대상자에 기초생활수급자와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해당이 됩니다. 따로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중증장애인도 무료입니까?
상기

김상기주민등록팀장

중장장애인은 무료로 안 나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거동불편인 민원서류배달제 운영하시는데 40건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감을 뗀다거나 등초본을 해야 될 때 이 분들 결재는 어떻게 해서 가는 거죠? 발급해 가서 돈을 받는 건가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먼저 발급하고 신청서를 가지고 갑니다. 본인 서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먼저 발급해 주고 가서 수입증지 값을 현지에 가서 전달해 주고받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민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리더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솔선수범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구청에 민원이 있어서 들어가다 보면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부서장으로서 잘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5쪽에 공인 현황이 있는데, 지난번에 2012년 10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직인과 합계가 서로 다르거든요. 다른 이유가 뭡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증가한 사유가 동 통합민원 창구로 해서 인증기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직인이 공인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언제부터 인증기를 사용했죠?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10월 2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늘어난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줄어드는 것은 뭡니까?
종석

윤종석민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폐지됐거나 아니면 과명이 변경됐거나 그런 식으로 조직이 변경되면 폐기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10월 달에 저희에게 업무보고 하실 때 201개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4개고, 직인이 27개, 또 동에 189에서 192개가 됐고, 90개에서 93개로 됐는데, 그러면 조례가 폐지됐다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종석

윤종석민원팀장

폐기 현황을 제가 참고자료로 안 가져왔는데 필요하시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만약 필요한 게 아니라, 수치가 2, 3개월 사이에 달라지니까,
종석

윤종석민원팀장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합민원이 되면서 인증기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게 제일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폐기도 됐다가 필요해서 새로 늘어날 수도 있고,

김석현위원

그럼 변동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민원팀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4-13쪽, 고객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시행이라 해서 그간 추진사항 보면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가 되어 있는데, 2월 1일 기준입니까?
종석

윤종석민원팀장

예. 2월 1일 기준으로, 한 달 동안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에 2012년 발급 실적이라 해서 신고 건과 증명 건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1일 평균 46건 하면 한 달이면 몇 건이 나와야 됩니까? 1,200건이 넘어야 되겠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공휴일 빼면 그렇게 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래도 앞뒤가 안 맞죠. 뭘 기준으로 한 거죠?
선정

백선정가족관계등록팀장

지난 1월 같은 경우 평균 근무일수가 20일인데 휴일이 있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18일 정도로 해서 계산하면 46건이 나옵니다. 1월 달 기준입니다.

김석현위원

수치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업무보고라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민원여권과에서 이런 사업을 가지고 구민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진행하겠다 라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사항인데 10월 달 수치나 지금 2월 업무보고 때나 변함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하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어떤 것을 하시던 간에 정확성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민원편의시책 추진에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배달제 운영이라 해서 매번 업무보고 때 비슷한 수준인데, 이것을 확대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중증장애인 1, 2급과 독거노인만 하는 상황이죠?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중증장애인, 예를 들어 3급은 어느 정도 선을 얘기하는 겁니까? 3급까지는 인정이 안 됩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인천시 전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28종 민원서류만 하게끔 되어 있고요. 중증장애인 1, 2급은 관공서에 나와서 발급하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자체 민원편의시책이기 때문에 굳이 시 기준에 맞춰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3급도 필요하고, 지금 같이 직장 다니면서 편부모도 가정도 많잖아요? 그렇게 하자 하면 뒤에 제반여건 따라야 될 게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 깊이 검토해서, 매년 40건 추계를 잡아서 하시기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는 행정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지금은 거동불편 하시다고 하지만 젊은 사람은 인터넷 민원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에 비해서 발급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많이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던 이 자체가 민원편의시책 아닙니까? 불편한 사람들이 좀더 행정적으로 편의를 받는다면 그 보다 바람직한 일이 없겠죠. 찾아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친절 청내 방송, 지금 2012년도에 순환방송 해서 225명이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방송문안 작성, 시나 속담, 명언, 본인 체험 같은 것을 주로 방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방송만 하고 끝납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부서별로 일주일에 5일이니까 5일 동안 방송하는 사람만 다르게 해서 그 과에 월요일, 화요일 해서, 만약 월요일이면 전화예절에 대한 시, 속담, 명언, 체험으로 하고, 일마다 내용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하고 있어요.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잘 하고 계신데, 225명 정도 했을 경우는 분기별로 잘 하시는 분 인센티브 지급하고 시상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방송에 참여하는 분은 부서 친절마일리지도 주고요. 한 담당자들에게도 마일리지가 부여됩니다.

김석현위원

일괄적으로 똑같이 마일리지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25명 중에 한두 명, 감동적이다, 들어보니까 멋지다, 체험수기나 명언이나 정말 멋진 글 가져와서 방송했다 하는 한두 분을 모범사례로 해서 지원해 드리는 근거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다 감동적입니다.

김석현위원

마일리지 말고 다른 것으로 확대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직원의 친절에 대한 체험이라든가 지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해서 포상하거나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부터 과장님들, 부서장님들이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얘기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직원들이 적극 참여를 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하기를 꺼려했는데 지금은 잘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일리지 점수에 포함되고, 친절에 대한 마일리지로 해서 이런 사람들 위주로 분기별로 친절봉사공무원 추천할 때 점수가 많으면 유리하게 추천이 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과장님, 민원여권과에서 애 많이 쓰시고 계신데,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등록인구가 줄었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매달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선경위원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고 있는지, 작년 2012년 기준에 비해서 줄어든 것 같은데, 올해 계양1동에는 늘어날 계획이죠? 아파트가 입주하니까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친절마인드 제고부분에 궁금해서, 방송을 할 때 방법론에 있어서, 내용은 다 좋아요 체험도 좋고, 속담도 좋은데, 거기에 개인적으로 하나 추가하자면 예를 들어서 민원여권과에서 이번 주에 한다, 민원여권과 전체가 다 참여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민원여권과다 하면 서로 직원을 칭찬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단점만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단점만 보이거든요. 과장님도 직원이 많지만 분명히 예쁜 직원도 있고, 미운 직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미운 직원도 그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칭찬하면 안 되고 전체가 다 돌아가면서, 오늘 이 사람이 했으면 내일은 저 사람이 해서, 정말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보면 분명히 있거든요. 장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러다 보면 직원들 사기도 더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민원창구 직원 대상으로 10월 달에 친절교육을 실시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어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70명에 대해서 주식회사 태평양뷰티에서 강사 분이 오셔서 한 사항이고, 동의 민원창구, 구청 민원실에 창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업무가 끝난 후에 진행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단순히 강의 듣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실기도 하고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여기는 강사료만 나간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예.

전선경위원

식사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예. 없었습니다.

전선경위원

민원창구는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 다들 고생하시지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한 강의만 듣기보다는 식사도 하면서 부드럽게 서로 어려운 것도 나누고, 그러면서 위로하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그 부분은,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교육할 때 민원창구 대상 교육을 할 때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세요. 전처럼 몇 백만원 안 해도 되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여기가 아니라 주민등록 담당이나 인감 담당자들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은 전체 친절차원에서 한 거고,

전선경위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친절교육을 실시하는데 민원창구 직원 대상 실시를 하는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민원창구라 하면 일선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직접 민원인 대응하고,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격려차원에서 그런 교육이 있을 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점심시간도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너무 딱딱한 강의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동불편 민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홍보를 충분히 대상자들에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세요?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동별로 대상자들에게 이런 서비스도 있다는 것을 우편으로 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대상자 전체에 리후렛을 우편으로 보낸다는 거죠?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들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겠네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리후렛 제작하신 것을 저에게 자료로 첨부해 주십시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리후렛을 보면 알겠지만 무료로 발급되는 대상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죠?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예.

전선경위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총 4회 2012년 실시했는데, 작년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조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조사합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전체 세대 명부를 다 출력해서 통장님들에게 배부해서 1차적으로는 통장님들이 해 오고, 구에서도 통장님들이 몇 번가도 못 만나고, 진짜 안 살고 하는 사람들 동에 오면 동 담당자들이 2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확실히 안사는 사람들은 직권조치로 말소조치 합니다.

전선경위원

1차로 통장님들 통해서 하고, 2차로 통장님들에게서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은 동에서 직접 나간다는 거죠?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동에서 직접 나가고 나서 나중에 동사무소에서 처리된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결과만 받는 거죠?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 체크를 할 때 잘못 체크한 것도 민원여권과에서 확인은 안 되는 거네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체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작전역, 계산역, 박촌역, 보면 전철 시간대에만 되어 있는 거죠?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24시간 운영할 때와 이렇게 운영할 때와 운영비가 차이가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운영비 전체로 했을 때 전용회선 사용료와 전기료만 내는 사항이고요. 24시간 한다고 해도 역사 문을 닫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닫아요? 시작 전과 끝나고 나면 문을 내리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 시간대에 전철을 안 타봐서 닫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은 어쩔 수 없고, 과장님 , 한 번 보세요. 지역이 다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굳이 지역을 따지자면 계양갑, 계양을 따졌을 때 거의 계양을로 되어 있어요. 계양갑은 작전역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이용객들이 많은 역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전선경위원

저는 참고로 계양1동에 거주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편리는 할 것 같아요. 박촌역도 있고, 동양도서관도 있고, 계양역도 있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도 민원인들에게 얘기를 들으신 모양이에요. 동사무소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일단 10개소에 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만 3개소 정도,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개 동을 효성1동, 계양2동, 작전서운동 외부에 공간을 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저희가 요구할 건데요. 그 때 도와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과장님, 이런 것을 할 때 지역적으로 맞추세요.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게 하지 마시고,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추경 때 올라오면 확실히 해 드려야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올해는 3개 동을 계획하고 있고요. 향후에 11개 동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이것은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기록물 폐기를 할 때 폐기하는 기간이 정해 져 있죠?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기록물을 다 폐기해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연도가 지난 것을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친 후에,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심의회를 꼭 거쳐서 폐기하는 거죠? 거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폐기가 안 되는 거죠?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있어서, 아이디어도 좋고,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거기에 제가 추가로 하나 부탁드리자면, 혼인신고를 어디에서 하죠?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전선경위원

혼인신고 할 때 신혼부부 대상자들로 해서 전입자들에 대한 안내서가 있듯이 그 사람들도 계양구 관내에서 출산할 때 혜택이라든가, 신혼부부가 아기 출산 했을 때 우리가 얼마를 해 주고, 첫째 났을 때, 둘째 났을 때, 셋째 났을 때 혜택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리후렛을 만들어서, 신혼부부 대상으로 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있나요? 혼인신고 할 때 리후렛 나눠주는 거 있어요? 첫째 낳으면 백만원이라고 애를 안 낳을 사람이 낳고 하지는 않겠지만 작은 거지만 출산장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내놓은 거거든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아직까지는 혼인신고와 별도로 전입신고는 해야 등본상에 등재가 된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복지서비스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홍보물을 저희가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건 과의 협조를 받아서, 과장님이 상세한 내용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와 복지서비스과의 협조를 받아서 리후렛을 만들어서 배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적극적인 여권발급을 위해서 10월 업무보고 할 때 현장을 찾아가자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회사도 좋고, 수학여행 계획이 잡혀 있는 학교를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직접 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기회를 줘보자 했는데, 혹시 조사하신 것 있나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지금 2월이고 학기초에 가면 계획들이 다 나와 있을 거라고요. 그럼 학교마다 그런 계획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되어 있는 데를 날짜를 정해서 직접 찾아가서 바로 발급할 수 있는 것, 지금 추진계획에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이 나오면 추진을 하세요. 그냥 말로 들어버리고 말지 마시고, 좋은 의견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적극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들을 때 정말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추진계획에 전혀 반영을 안 되어 있어요. 한 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수족관 관리는 업체를 바꿨나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변경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변화가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예. 항상 깨끗합니다.

노정희위원장

도란도란 북카페 운영은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그럼 처음에는 분실우려가 많을 것이라고 제가 분명 얘기했는데, 지금 시스템이 바뀌었나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어차피 분실되는 것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거기 북카페를 설치했을 때는 그냥 장식용으로 설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대여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거기에서만 볼 수 있게 하다가 대여까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럼 거기에 관리자가 상주해서 그런 것을 기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담당자도 하나 지정했고요. 상주 직원은 공익근무요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물 센터 설치 운영이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성과는 있었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지속적으로 분실, 습득 이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것도 아마 홍보를 해야 알 겁니다. 분실물 찾으러 어디로 가야된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일 겁니다. 홍보도 하시고, 효과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배달제 관련 각 동별 현황,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한 2012년 10월 업무보고와 공인 현황이 변동된 사유,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배달제 운영 안내 리후렛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경영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4분 속개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평소 구정발전에 진력하시는 노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경영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재무경영과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34명 현원 33명이나, 지난 월요일 1명이 장기교육에 들어가 현재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 조직 및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페이지 관용차량·특수차량현황입니다. 구청 81대등 총 10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은구유재산 토지 1,813필지 건물 79동이고 시유재산 및 국유재산은 각각 토지 36필지와 9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용건물 현황은 일반재산 1동과 구청사 등 총 69동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위원회는 자치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재무경영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2,640만 3천원이 감소한 12억 4,537만 3천원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4억 8,789만원이 감소한 16억 8,915만원이며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1,719만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계약품질 향상을 통한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2012년 계약현황은 총 1,093건에 164억6,500만원으로 입찰과 수의계약에서 입찰은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전년도와 같이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계약이며, 사업내용으로 연간단가계약 및 공동구매 추진과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대상은 계약시 가격협상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단가계약 및 공동구매 추진사항으로 단가계약은 물품 8건, 용역은 56건 등 총 64건에 10억 5,500만원, 공동구매는 3건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작년도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가격협상 추진실적은 예정가격대비 총 1억 5,700만원을 절감하여 절감율 5.9%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작년과 같이 시설, 장비유지보수 용역계약, 유류구매에 대한 단가계약과 복사용지, 주민등록 등·초본용지, 장갑에 대한 공동구매를 지속 추진하며 수의계약시 당초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절감율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가격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5∼8페이지 구정의 투명한 회계 운영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기준 결산현황으로 일반회계 2,278억 4,900만원과 특별회계 118억 4,000만원 등 총 2,396억9,000만원입니다. 재무결산 현황으로는유동자산 등 6개항목 8,158억 2,300만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부채등 201억 7,9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우리 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8개, 기금 4개이며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980만원입니다. 5∼9 페이지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1회계년도 예산결산은 작년3월∼4월말까지 결산서를 작성, 6월 달에 의회 의원님등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쳐 7월 정례회에 재무보고서와 함께 결산승인을 거친 후 7월에 시 보고 및 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2012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2월중 결산을 위한 회계담당자 교육, 연도폐쇄기 이후인 3월말까지 세입세출 출납사무 완결과 4월까지 결산서작성, 법정시한인 5.19일까지 구청장님께 보고 후 구의원님과 세무사를 위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 그리고 의회승인을 거쳐 고시 등 차질 없는 일정 추진과 금년 12월 하반기 회계담당자 교육 추진하겠습니다. 5∼10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총 209필지에 15만 3,528.3㎡이며 면적별 차지하는 비율은 국유재산65.7%, 시유재산 7.3%, 구유재산 27.0%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업무인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국유재산 이관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정리, 보존부적합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11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부와 재산현황의 일치여부 및 임대 또는 매각대상 파악, 유휴토지 활용방안 강구, 무단점유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또는 변상금 부과, 변경사항에 대한 관련대장 재정비로 관리의 효율과를 기하고, 국유지 관리권 일원에 따른 단계별 이관작업을 연중 추진하겠으며, 체납액에 대하여는 국·공유재산 체납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등록 실시, 생계형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일부납 독려, 징수 불가능자 사실조사 및 재산조사를 통한 결손처분 등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으로 구청사를 비롯한 14개소로 소요예산은 1억 3,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사시설에 대하여 시설별 정기검사와 시설관리 용역 등 2개 분야에 3,301만 3천이 소요되겠습니다. 5∼13페이지 청사시설 유지보수 관리에서는 건축, 기계설비분야, 전기·소방 기타분야, 구청사 정밀점검 용역 등 4개 사업에 9,952만 8천원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사, 의회, 동주민센터등 공공청사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간 2∼3회 실시하여 안전한 시설관리 유지를 도모하여 청사의 내구연한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5∼14페이지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공사감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각 실·과·소·동에서 발주하여 추진하는 공공건축물로써 소요예산은 발주부서 사업예산으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설계감독은 선주지동, 작전1동 경로당 신축공사, 계산체육공원 공중화장실 전면 개축공사, 목상동 솔밭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노인복지관 증축공사입니다. 공사감독은 설계감독 건 4건과 계산1동 구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현장관리감독으로 부실시공 및 예산낭비요소를 사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5∼15페이지 통화연결음 시스템 구축입니다. 고객이 구청 해당부서와 통화를 기다리는 동안 연결 신호음을 대신하여 각 부서별, 특성에 맞는 구정홍보사항이나 주요시책 등을 안내멘트로 전송함으로써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및 구정홍보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상반기로서 대상은 구청 및 동주민센터이며, 소요예산은 2,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 연결신호음을 대신하여 각 부서별, 동주민센터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안내문이 정보를 제공토록 구축하며, 통화 중이거나 부재중 민원인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개별 PC에 자동표출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6페이지, 디지털TV 수신시설 구입입니다. 작년 12월말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디지털TV 수신시설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의회를 비롯해 구본청으로 소요예산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북인천방송과 디지털 TV 수신시설 설치에 따른 협의사항으로 기존 아날로그방송 수신시설 철거 후 공중파 및 종합유선방송의 디지털 방송 수신시설 구축 사업으로 추진일정은 2월 22일까지 구본청과 의회, 보건소, 2월 말까지 동주민센터 및 장기보건지소 설치작업을 완료하고 프로그램 설정작업 및 시험운영을 거친 후 3월 20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5∼17페이지, 의회청사 신축계획 추진입니다. 본 내용은 작년에도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2012년 6월 13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2012년 6월 18일 의회청사 매각 및 신축가능여부 질의, 2012년 7월 20일 「통합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시한인 2013년 12월까지 청사신축 보류기한 연장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통합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 공포시한인 2013년 12월 이후 의회 신축계획을 재수립하고, 2014년 상반기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대상사업으로 상정을 추진하는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9페이지, 특수시책 사항으로 주민참여공사 감독제 운영사항입니다. 주민이 공사감독자로 공사참여로 주민 의견과 건의사항 반영, 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와 인천광역시계양구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7천만원이하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주민참여감독자 자격은 공사현장 관할 지역의 통장 및 통장추천자가 되겠으며, 감독범위는 해당공사와 관련하여 주민건의사항전달,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하여 설계내용과 시공과 부합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5∼20페이지,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업무처리절차는 공사부서 즉 발주부서와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여부 확인 후 해당이 되는 공사인 경우 동 주민센터와 주민참여감독자 대상협의, 대상자 및 추천자로부터 승낙서, 추천서를 징구 받고 위촉장 수여와 교육을 거친 후 공사감독에 참여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은 1일 4시간 이상 근무 시 1회당 2만원이며, 최대 5회가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계양구의 살림을 책임지는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 구정의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지금 재무결산 현황에서 유동자산을 보면 현금, 보통예금, 미수세금이 있는데, 미수세금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저희가 결산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민순자위원

780억 4,200만원 중에서 미수세금을 어느 정도 포함시킨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23억 9,900만원입니다.

민순자위원

거의 24억이네요. 그리고 밑에 기타비 유동자산에서 보증금, 용익물권이 있는데 어디의 보증금입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보증금이라는 것은 하자보수 보증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익물권은 우리가 양궁선수단들 임차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용익물권이라는 의미가, 그것도 전세금인데 왜 용익물권에 들어가느냐면 전세 등기설정을 하게 되면 용익물권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양궁선수단 아파트가 용익물권이군요. 그리고 밑에 장기차입 부채에서 장기 차익금이 96억인데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이것은 청사 정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

민순자위원

어느 기간까지의 차익금인지,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이것은 2011년 결산한 내용입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5-16페이지에 디지털TV 수신 시설 구입입니다. 과장님과 지금 회의하는 이 자리를 아마도 재무경영과 직원 분들은 다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의원실마다 확인해 보니까 의원실에서는 이것을 시청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의원님실도 홈페이지가 되면,

민순자위원

안 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의원님실은 외부망으로 되어 있는데 IP전화가 있어요. 선을 연결해서 PC에 꽂으면 가능합니다. 그 대신 IP를 할 때마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메일 전송할 때 빼고 외부망 꽂고, 그 작업을 위원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부망과 외부망이 있는데, 의원님실은 메일도 쓰고 하시니까 외부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뺐다 꼈다 하셔야 됩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회의하는 것은 구청에 있는 전 직원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회의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못 봐요. 왜냐 하면 구청에서 과연 회의하는 부분들도 서로 공유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IP주소를 바꿔 가면서 전체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나, 과장님들 회의하실 때, 다른 곳은 몰라도 의원님실에서만, 외부에서는 볼 수 없지만 이쪽에서 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집행부에서 회의하는 것은 우리에게 공개 안하고, 여기에서 회의하는 부분은 다 공개되는데, 서로 알아야 필요한 부분, 저건 필요하니까 해 줘야 된다, 의원님들이 그걸 보고 알 수도 있고, 의원님들에게 해가 되지 않고, 집행부에도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공개, 비공개 사항이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사항이 공개대상은 구청에서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못 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예를 들어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할 경우에 공개되는 경우에는 의회까지 가능한지 확인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할 때, 사실 우리 의회가 구청과 붙어있으면 수시로 들어가서 보고 하지만 떨어져 있으니까 오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떤 회의를 하고 있는지 보면서 저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나중에 저 부분은 이런 게 좋겠다 하고 참고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일반적인 확대간부회의라든가 통상적인 회의는 공개 가능합니다.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이것 하는 예산은 많이 들어갔나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이것은 예산 안 들이고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역으로 하는 것도 예산 안 들이고 가능할 것 같아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3월 달부터 그렇게 해 봄이 어떨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5-15쪽에 통화연결음 시스템 구축인데요. 소요예산이 2,940만원이에요. 이게 2013년 상반기에 연결음을 했을 때 1년에 2,940만원이 한 번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한 번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구축이 되면 정보내용을 바꾸거나 하면 좀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정보내용을 자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바꾸게 되면 이 예산 비용도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왜냐 하면 다양한 안내문이나 정보를 제공하겠다 하셨는데, 가깝게는 구민의 날 행사가 있으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구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 안내멘트를 만들었는데 빨리 받으면 안내 멘트를 다 못 듣잖아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럴 수가 있어서 저희가 고민하는 게, 글자를 무조건 길게, 느슨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핵심적인 말을 듣고 전화 거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할 수 있도록,

민순자위원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구민의 날 행사가 체육공원에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을 다 듣지도 못하고 며칠부터만 들으면 그 다음은 못 듣는 거잖아요. 그런 기술적인 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런 사항이 저희도 고민이고요. 타 시도나 인천시는 벌써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해서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게 연결음을 해 놓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르릉 신호가 가면 두 번 가는구나, 세 번 가는구나를 아는데 연결음을 하면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늦게 받아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늦게 받는다고 시비꺼리가 될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려줄 수 있어서 좋겠다 해서 아이디어가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5-11페이지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보면 소유자불명 물권 및 점유 현황조사를 올해 하시겠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이것 조사하셨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매번 합니다. 매번 체납액 정리를 하는데,

민순자위원

작년에 소유자가 불명 문건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소유자 불명이 아니라 시효소멸 되는 것은 5년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 소유자라는 게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독려하고, 재산조회하고,

민순자위원

조사했을 때 전년도에 몇 건이나 돼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저희 총 체납액이 구비는 1억 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계속 해 나가는 사항인데요. 특히 구비 같은 경우는 11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시유지는 7,100만원 되는데, 구 부담분이 3,500만원 정도 됩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점유현황 조사해서 전혀 물권이 없으면 그대로 결손처분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계속 조사해서 시효소멸 기간 5년이 지나면 합니다. 그런데 불납결손이라는 것이 있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 처분을 했다가 나중에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부과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유휴토지 활용방안 강구가 있는데, 우리 구에 유휴토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지금 거의 없고요. 국유지 같은 경우는 계산초등학교 앞 885-4번지에 620 제곱미터 정도가 있습니다. 면적이 620제곱미터가 되다 보니까 일반건물이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큰 대로변이다 보니까 임대료가 너무 비쌉니다. 그렇다 보니까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여기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네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원래는 거기가 들어왔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들어왔었는데,

민순자위원

계산초등학교 앞 어디쯤인가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현대카센터 뒤입니다. 거기가 들어왔었는데 고물상인가가 낙찰이 됐었는데 나중에 학교정화구역에 걸려서 그냥 나갔습니다. 용도지역별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국․공유재산 체납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고액체납자가 고질인데 전년도에 예금 압류해서 공매 실시한 건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저희가 체납액 정리를 한 것이 예금압류가 61명에 6천만원을 하니까 13명에 3,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예금 압류 걸어놓고 통장을 써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다급해서 내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건물철거 등 강제집행을 실시했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민순자위원

재무경영과와 예금압류라든가 할 때 세무1과와 해서 하시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실 겁니다. 재무경영과와 세무과와 예금압류에 대해서, 물론 예금압류를 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통보를 하면 돈을 다 빼버리니까 통보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충분히 서로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처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부분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몰랐는데요 라고 하고 전화를 걸었을 때 너무 불편하게 받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당신은 세금을 안 냈으니까 하면서 무조건 죄인 취급하듯 처리한 부분이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류할 때 좀더 정확하게,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지, 정말 그게 맞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체크해서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다만 실무자들끼리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체납독려를 하거나 독촉장을 보낼 때도, 고지서에 그런 내용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협조를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진심으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지금 4개 과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 과, 한 과를 보니까 특수시책이 한 가지 내지 두 가지씩을 꼭 했습니다. 정말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사항은 주민편익을 위하고, 주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그런 시책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4개과를 봤는데 각 과마다 특수시책이 하나 내지 두 개씩 있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 때마다 칭찬을 해 줬는데 이번에도 재무경영과를 보니까 주민참여공사감독제 운영, 내용을 읽어보면 마을진입로라든가 배수로, 마을회관, 공공화장실, 보안등 등 이런 사항에 주민감독제를 운영하겠다는 내용, 이렇게 하면 비리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주민편익을 위해 기가 막힌 특수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들은 조례를 신청하십시오. 돈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을 해서 이러한 사항들은 법제화해서 항시적인, 일시적으로 우리 구청장님 계실 때만 사용하고 다음에는 안할 것이 아니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구민의 참여와 주민의 편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다음은 의회청사인데, 언제 행자부를 가셨습니까? 누가 가셨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저와 실무자가 갔다 왔습니다.

곽성구위원

정식으로 공문으로 내려 보내라고 해야지 가서 말만 듣고 왔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 7월 20일 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저희가 가서 우리 구의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 드리고,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의회청사와 떨어져있는 데가 별로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분구 이후에 의회청사 신축이 계속 논의가 됐었지만 그 때 그 때 못했는데 행정력 낭비라든가 임시회 등의 문제가 있어서 꼭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설명 드리러 갔었는데 거기에서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한 개 자치단체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 18일 날 저희가 갔다 왔는데 7월 20일자 공문에 보류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약 230개 중에서 유일하게 계양구만 떨어져있습니다. 이것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추진해 주세요. 통화연결음시스템 구축, 이것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민순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약간의 불편사항들을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번에 국공유재산이라고 실태조사를 하는데, 잠자는 고가장비를 저번 행정감사 때인가 예산편성 하면서 얘기했던 사항인데, 고가장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각 부서에서 보면 사실 쓰다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살 때는 장비금액이 있기 때문에 고가 장비가 되는데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불용물품 조사하고 처분할 때 일괄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연말에 처분할 줄 알았는데,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연말이 아니라 금년도 상반기에 물품조사를 합니다. 그 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작년에 예산편성 하면서 얘기했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물품조사 할 때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매각만이 최고가 아닙니다. 그러한 잠자고 있는 고가장비들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에서는 기부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매각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매각한 후에 처리결과를,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상반기, 하반기에 불용물품 처리를 하기 때문에 6월 달 정도 되어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어떤 장비는 어느 기관에 기부하고, 어느 것은 매각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5-10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해서 그 간 추진사항이 쭉 있습니다. 국공유지라 하면 국토해양부 땅이 있고, 재경부 땅이 있고, 시 땅도 있고 한데, 병방동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 하다가 주택 사서 우리 구 땅도 있고 한데, 그것을 공유지라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를 임대받은 사람이 몇 년간 자기 것을 하다가, 목적을 자기명의로 임대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줘버려요. 그것은 불법사항입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국․공유재산 임대는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기획재정부 소관 땅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산림청 소관은 공원녹지과, 국토해양부 땅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소관 땅은 경작은 할 수 있지만 건물 지어서 임대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한다니까요. 뭘 하겠다고 하면 입찰하거나 해서 그 사람에게 사업할 수 있는 허가를 해 주잖아요? 재임대를 놔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막습니다. 만약에 알게 되면 저희가 계약해지를 합니다.

곽성구위원

상당히 많은 필지를 관리를 하고, 임대 주고, 임대를 받고 있는데, 한번 실태조사를 정식으로 해 보세요. 명단에 임대자로 되어 있는 사람과 실제 운영자를 구분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금년에는 깨끗이 정리해서, 그 사람들은 영리를 취하는 겁니다. 자기는 계양구청과 뭘 해 놓고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한다면, 그럼 계속 넘어갑니다. 옛날에 계산3동장 하셨지만 거기 고물상, 그것 제가 5대 와서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 옛날에 그랬잖아요? 고물상 하면서 옆에 조금씩 잘라서 다른 것 임대주고,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실태조사 때 더 세밀히 검토해서 만약 그런 사항이 나오면 계약해지를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사람들이 또 임대료를 안 내요. 이런 것도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원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임대를 줬는데 3개월 미납했을 때는 철거하거나 그런 법적인 조항은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것은 없고요. 임대기간을 보통 3년을 줍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을 때 그것은 하자가 되는 거죠. 계약조건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견됐을 때는 계약해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약해지를 한다는 법적 조항은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그런 사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그런 사항들을 조금씩은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해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부채가 얼마나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제가 2011년 보고 드린 결산결과가 96억이거든요. 재무경영과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청의 전체 부채,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전 부채가 2011 결산으로 해서 96억입니다.

곽성구위원

매월 이자가 얼마나 나갑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라서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96억 소리를 상당히 오래 들었는데,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왜냐하면 현재가 2013년이지만 재무경영과에서 하는 것은 결산이거든요. 결산은 전전년도 것을 결산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 것을 결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많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96억 소리를 들은 게 3, 4년 된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갚아 나가야지,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아마 줄어들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산1동 청사신축 하면서 일부 차용을 해서 아마 조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산1동청사 지을 때도 시비 해서,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매년 상환을 하거든요. 일부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주로 계양구청 지으면서 빚진 겁니다. 다른 것은 별로 없을 거 같아요. 국비, 시비 받아서 나가는데 계양구청 지으면서 했던 게 계속 밀려오면서 96억이 3~4년 된 것 같습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이것은 2011년 기준입니다.

곽성구위원

5-7페이지, 거기 보면 단가계약이라고 해서 시설장비 유지보수 용역 계약 및 유류구매 등, 이것은 단가계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번에 제가 얘기할 때 우리 계양구는 계양1동이나 계양2동이나 서운동이나 계산3동이나 계산1동이나 유류 지정했던 데가 한 군데라고 했는데,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저희가 단가계약을 그렇게 했었는데 작년 11월부터 조달청에서 유류가격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써야 되는 거니까 조달가격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달청에서 조달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GS가 되어 있는데 계양1동과 작전서운동, 효성동 등 네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잘 하셨습니다. 지금 공사용역 및 계약, 또 입찰, 이런 문제입니다. 2013년 1월 4일 시 조례인 것 같아요. 용역을 따려면 인천업체 참여가 필수, 관련 규정 전면개정을 했어요. 2013년 1월 4일이니까 얼마 안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계양구도 용역이라든가 입찰이라든가 어떠한 계약을 했을 때는, 시에서 전면개정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 줬으면 합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계약이라는 의미가 입찰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이 되다보니까, 시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대부료 고지서 공시 송달한 것 있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김석현위원

이 분들이 연락이 안 되거나 계속 대부료를 안 낼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사실 일일이 찾아가면 하면 좋은데 필지수가 많아서 어려우니까 공시송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체납정리를 하는데, 체납정리에는 민순자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예금이라든가 재산조회해서 압류를 한다거나, 재산조회 1차 실시하고 안됐을 경우에 다시 독촉장 보내고, 계속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체납자를 보면 재산이 거의 없거나, 본인이 회피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부러 공시송달 하다 하니까 우편을 보내면 받지 않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만약 회피하거나 계속 체납됐을 경우에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것은 다 끝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체납자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안 내주면 우리가 재계약을 안 하거나 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이미 기간이 경과해서 다른 사람이 임대해서 쓰고 있고, 전에 안 냈던 사람들에게는 공시송달을 보내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전부 기피하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보통 계약기간이 3년이라고 했는데, 3년인데 못 받아냅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생계형 경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당해 연도에, 당해 연도에 징수율이 높은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연도부터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실무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임대하는 분들도 구나 시, 국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도 된다 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아니면 대부 받는 분들에게 선입금으로 하던가,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원래 임대는 선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작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건물을 오래 깔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그런 분들은 그것만 딱 하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세입조치 공시송달 공고 하신 적 있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보니까 2013년 1월 10일에서 1월 25일로 15일 간 공고했는데,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이것은 급여를 타면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세입세출 현금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돌려줘야 될 것을 더 떼었거나 덜 떼는 경우에, 더 떼는 경우에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못하고 넘어온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당사자 미청구 및 수취인불명의 세입세출 현금조치, 나머지를 안 찾아갔을 때 구로 세입조치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기간을 이렇게 짧게 공고해서,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공고는 보통 15일 정도 합니다.

김석현위원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기 돈이 환급되어야 되는데,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이것은 5년이 지난 것입니다. 당장 금년도 것은 찾아서 돌려줍니다.

김석현위원

무슨 조치를 해야지 미청구 했다고 수취인 불명이라 해서 무조건 구로 귀속시켜 버리면,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법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한 달 전에 본인들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우편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고만 하는지,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앞으로는 본인들에게 통지하는 것은 우편물로 통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통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액션이 없다면 저희가 공시송달을 다시 하고 세입조치 합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5-4쪽, 국․공유재산에서 구유재산 보면 필지가 공용재산 137필지예요. 그리고 8만 5천 제곱미터, 11월 달에 저희에게 업무보고 할 때 8만 5,500인데, 필지는 같은데 왜,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공용재산이라는 것은 경로당 등인데 경로당은 복지서비스과, 각종 여성복지회관은 여성아동과에서 관리하니까 이런 것을 총괄해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이화동에 있는 경로당을 작년에 말씀하셔서 확인해 보니까 면적이 착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착오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적으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10월 말에 저희에게 업무보고 한 것은 잘못된 수치인가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틀려진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래도 100여평이 넘는데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게 부서별로 입력할 때 수치가 틀린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총괄로 뽑아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왜 이렇게 변동사항이 많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일반재산이 85필지였는데 83필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토지매각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국유재산 일반재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건물은 8동에서 10동으로 늘었는데, 어디입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효성동 굿모닝빌라와 동양동 경로당입니다.

김석현위원

굿모닝빌라를 어떻게 했어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어린이경로당으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게 가능하겠어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거기는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 구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관련부서에서 경로당이면 경로당 해서 짓거나 매입을 하면 총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유재산공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들어온 땅이기 때문에 총괄 현황에 들어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여기는 구조가 경로당을 할 수 없는 덴데,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1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1층이겠죠. 그런데 불가능할 텐데 어떻게 경로당으로 굿모닝빌라에 매입이 됐을까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빌라에서 기부체납 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기부체납 했는데, 중요한 것은 같은 동에 사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층에 있으면 4층까지면 8가구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기피해서 문 안 열어주면 불가능하죠.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것은 복지서비스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확인하고 전화 주십시오. 5-6쪽, 이것도 변동사항이 많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계약은 작년에는 업무보고가 10월이라 그랬고, 이번에는 확정적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연도폐쇄기간 중에 그 전까지 했던 것을 전부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12월 31일 현재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구매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공동구매는 거기 2012년을 보시면 딱 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나눠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쓸 것을 그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공동구매나 단가계약이나 전혀 없다는 거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측에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가격협상 추진실적에 보면,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김석현위원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거지만, 이게 맞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보고드릴 때는 6% 정도 됐는데,

김석현위원

이 계산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금액 있죠? 밑에서부터 물품용역 공사 합계가 2,661입니까? 그렇게 계산해야 맞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합계금액이 안 맞네요. 오타 난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뭐가 또 달라지냐면 퍼센트가 달라집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계약금액이니까 절감율이 더 올라가는 사항이죠.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김석현위원

과장님, 사람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수치가 자꾸 달라지고, 앞으로 이런 것은 실수 없이 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산한 것 나중에 전화로 알려주십시오.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인데, 지난번 보고할 때와 예산이 들쑥날쑥합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당초에는 예산편성 전에 했기 때문에 구청사가 2001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외부 코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올려서 금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못 올렸습니다.

김석현위원

물가가 높으면 비용이 더 증가되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곽성구 위원님께서 하도 칭찬하셔서 제가 반대되는 의견을 제안하기가 어려운데, 참고로만 아십시오. 대상 공사가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공사인데,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것만 하신다는 얘기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및 감독범위인데, 공사지역 관할 통장이나 통장의 추천자, 이런 분들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뒤에 보시면 동 주민센터와 같이 협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통장도 되고 통장 추천하면 동장님 보시고 추천하는 것으로, 어차피 동에서 올라오는 사항이니까요.

김석현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왜냐 하면 주민들도 공사를 하게 되면 보도블록을 연말에 교체하는 등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보도블록 공사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를 해 보면 이것을 해야 된다거나, 오히려 그 분들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설득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공사에 대한 투명도라든가,

김석현위원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분들이 공사감독으로 나가다 보면, 사실 어떤 부분은 전문성이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몇 천만원짜리 공사하는데 육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주민참여 공사감독제라고 해서 이 분들이 전적으로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감독자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일 2만원인데, 통장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모르니까 옆에서 하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전문가를 추천했다 하면 2만원 받고 4시간씩 있겠습니까? 잠깐 들여다보고 가는 거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런데 공사감독이라는 것이 기준이 정해져 있지 잠깐 왔다 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문가나 거기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은 하나도 참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성에 맞춰서 해 주면 모를까, 오히려 유착관계도 생길 수 있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이런 것은 저희가 참여시키는 이유가 일단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규모공사라 하더라도, 그런 사항을 직접 참여하면 우리 구에서 몇 마디 설명 드리는 것보다 그 분들이 참여해서 보고 느낀 점을 말해 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공사가 3천에서 5천으로의 예상 추정공사가 나올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한 공사에 대해 최대 5회 해서 5개 사업을 저희가 정할 겁니다. 예산사정상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보도블록 한 군데, 어느 보안등 한 군데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아무튼 주민참여 공사감독제가 특수시책으로 나왔는데, 잘될 수 있도록,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저희가 진행을 해 보고 문제점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순기능도 있겠지만 역가능이 생기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석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대표자격이 통장 및 통장 추천자로만 되어 있어요. 왜 제한을 두신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 동에 모든 지시사항이 나갈 때 통장을 통해서 많이 나가니까, 동에서 받더라도 통장이 추천해 주면 동에서 올려주도록 했는데, 이 사항이 문제가 있다면 고려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렇게만 제한을 두지 말고, 아까 김석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이 공사에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세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아무래도, 이 공사감독제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굳이 통장을 거치지 않더라도 나는 여기 주민으로서 해 보고 싶다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제한을 두면 통장을 모르면 통장에게 가서 추천해 달라고 사정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테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대부료 건도 마찬가지인데, 계약할 때 몇 개월 체납시에는 계약해지 된다, 그런 것은 계약서에 없나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운영의 묘인데요. 법에 없는 것을 대부계약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연도 넘어가거나 갱신할 때 그런 것을 참고해서 돈을 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선경위원

계약이라는 것은 법에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체납이 상당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못 받고, 결국 결손처분 하고,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 당시에 이런 조항을 넣으면 하시는 분도 경각심을 가지고 체납하지 말아야지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우리가 이것을 넣는다고 법에 어긋나거나 저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일반인들이 대부할 때, 어떤 분들이 이의를 달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구상해 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자꾸 결손이 생기고 하니까, 결국 시효소멸로 결손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체크하세요. 궁금한 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5-4쪽에 보면 관용차량이 동에 12개가 되어 있는데, 동이 11개동인데 어디에 하실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계양1동에 두 대입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요.

전선경위원

그러면 화물차로만 두 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5-7쪽에 보면 수의계약 가격협상 추진실적이 있는데, 예정가격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해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은 일반 견적처리를 많이 하는데, 그 분들이 견적을 두 개 받아오면 그 중에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을 합니다.

전선경위원

저는 걱정되는 것이 절감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절감하려고 하는 건데, 예정가격을 높여놓고 절감을 많이 했다 하는 것은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견적을 받으실 때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한두 군데만 하지 말고 여러 군데 견적을 받으면 예정가격 정하는데 객관성이 있을 겁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중요한 것은 이 예정가격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절감했는지가 중요하니까 이것 할 때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여러 군데 받으세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5-10쪽에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3회 했어요. 3회 해서 효과가 있었나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재산조회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에 대해서 토지를 압류처리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선경위원

재산조회를 3회 했는데 몇 사람 것을 재산조회 했던 겁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몇 명을 조회했는데 그 중에서 얼마만큼 징수했는지가 궁금하니까요. 그리고 공공청사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 제가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지난번 제가 위원회를 안 했기 때문에 의문이 갈 수도 있어요. 2012년도 예산을 보니까 7억 8,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공공청사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2012년도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산을 10월 업무보고 드릴 때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노후 되다 보니까 외벽 코팅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삭감된 사항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걱정되는 것은 예산을 줄여서 너무 고생하시고 좋은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2012년도 것은 비교를 안 해 보셨잖아요? 2012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7억 8,500으로 되어 있어요. 뭐에서 차이가 났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구청 엘리베이터, 문제 있는 것 아시죠? 네다섯 사람만 타도 문이 안 닫힙니다. 그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게 17인승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다 교체를 하거나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전선경위원

방법이 없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예.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유지보수 해도 방법이 없고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유지보수를 계속 하는데도 그런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데 어르신들이 행사 있을 때 올라가려면 대책이 없어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저희도 타 보면 더 타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공간이 많은데도 안 닫히고..., 그럼 유지보수 업체도 다른 데로 바꿔서라도 해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단순하게 일회성으로라도 불러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하고는 있는데, 업체가 많으니까 다른 데도 한 번,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5-14쪽에 공공건축물을 올해 해야 될 게 꽤 있잖아요. 현재의 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특히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요.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유류 구매는 어디로 입찰이 되었나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조달청에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입찰단가로 있었는데 조달청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유류를 쓰기 때문에 조달가격을 등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GS라는 데가 낙찰이 됐습니다. 장기동, 계양1동, 동양동, 서운동, 효성동 GS주유소가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GS는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군요. 그리고 현재 구청사의 임대상황인데, 혹시 공실은 없나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6층에 웨딩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낙찰이 됐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노정희위원장

7층 식당 임대는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저희가 4개소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심의해서 남동구에 있는 업체로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만 그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조건은 예전과 똑같이 한 겁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식당 운영하고, 웨딩홀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기, 수도료 다 무료로 쓰고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

노정희위원장

그것을 연구를 해 보시지 무료로 쓰도록 꼭 해야 됩니까?

곽성구위원

이익창출이 안 되면 공실로 놔둬 버리지,

노정희위원장

이익창출이 아니라 지금 계속 손해잖아요. 수도, 전기, 여름에 에어컨 다 쓰고 있고, 수도 써야 되고,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제가 알기로 식당은 우리 구청 직원들 구내식당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본인이 사용한 전기나 수도요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식당의 단가가 낮으니까,

노정희위원장

4개 업체가 입찰을 했다면서요. 그렇다면 그런 조건을 붙여보는 것도 마땅치 않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신청 받을 때는 기존 운영하던 대로 조건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단가도 오르고,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이기 때문에 직원들 복리차원에서 전과 동일한 운영조건을 달고 선정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3월 5일자로 해서 2년간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저희가 몇 번씩 얘기를 했었는데요. 장소는 다 해 주더라도 어쨌든 본인들이 쓰는 것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몇 번 얘기했는데 왜 전혀 고려를 안 하시는 겁니까? 입찰 업체가 없을까봐 그러시는 겁니까? 왜 아예 해 보지도 않습니까?

민순자위원

과장님, 지금 식당이 얼마에 낙찰 됐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식당은 임대료는 없고요. 웨딩홀만 2천만원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거기가 몇 평입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62제곱미터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아마 계량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식당 쪽에, 전년도의 전기사용량과 수도사용량, 어느 정도 점검은 하고 있지 않을까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재무경영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식당만 사용한 사용량이 나올 것 같아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직 안 따져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국장님, 이게 계양구청 직원들의 복리후생의 하나는 맞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구청에서 거기에 임대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도 모자라는데 임대를 그냥 주고, 거기에 전기료, 수도료, 각종 세금 우리가 다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용 면으로 따졌을 때, 예를 들어 임대했을 때 여기서 얼마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한 번 재무경영과에서 테스트를 해서, 임대를 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작년 민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부담했던 게 얼만지 보면 분명히 몇 천만원이 될 거라고요. 차라리 그 몇 천 만원을 식권으로 주세요. 주변 식당에서 먹었을 때 5천원짜리를 4천원으로 할인해서 천원분을 구청에서 부담하거나, 그게 훨씬 나을 겁니다. 차라리 여기를 다른 데에 임대 주고, 그럼 임대 준 데에서 각종 세금 다 낼 겁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밥을 먹을 때 여기저기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선택권도 있고, 그 비용이 훨씬 더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식당이 없어진다고 단순히 직원들 복리후생이 안 좋다, 이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선택권을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한 번 그것에 대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국장님, 파악을 해 본다가 아니라 이 문제는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문제였거든요. 다 임대료 내는데 식당은 직원들 복리차원으로 한다는 그 명목 하나로 손해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실비용이라도 낼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번 입찰할 때 전혀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정말 많다 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처럼 식당을 아예 없애버리고 거기를 다른 임대를 주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 복리차원에서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노정희위원장

처음에는 식당을 4천만원 이상 임대를 줬던 거거든요. 4천만원 이상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점 떨어져서,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점점 떨어져서 지금 무료로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2012년도 국․공유재산 체납자 재산조회 3회에 대한 조회인원 건수 금액 및 체납금 징수현황, 2013년도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 세부현황, 계양구청 구내식당의 임대료 산정금액, 민순자 위원님이 요구한 2012년도 계양구청 구내식당의 전기사용료 및 수도 사용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경영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1분 속개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경주입니다. 세무1과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장 서범석입니다, 체납정리팀장 오택영입니다. 재산세팀장 이숙희입니다, 주택평가팀장 신호균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정대균입니다. 세무1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세수여건 및 추진방향, 2012년도 구세 부과징수 현황, 2012년도 세외수입부과징수 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먼저, 정․현원사항입니다. 총 5개팀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24명이고 현원도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분장사무와 세무1과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2013년도 세수 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2013년 국내 경제성장율은 한국은행이 2.8%로 전망하는 가운데 2012년 2.4% 보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세수에 크게 미치는 부동산 경기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가계 부채증가, 미분양주택의 적체 등으로 전체적인 세수여건이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 구 세수여건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개인납세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세수여건은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점추진방향으로는 구세 징수율제고 목표달성을 위한 총체적 징수노력 강화로 현년도 징수율은 96.2% 과년도분은 51%를 정리하여 현년도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면서 고객 감동의 납세편의 시책과 다각적인 납부홍보 등을 통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현재 구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430억9,000만원을 부과하여 91.5%인 394억 3,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395억6,300만원 대비 99.6%를 보이고 있으나 2013년 1월 31일 현재 101.1%인 400억2,000만원을 징수하여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747억2,100만원을 부과하여 72.7%인 543억1,200만원을 징수, 전년동기대비 9.8% 징수율이 상승하였습니다. 남은 연도폐쇄기까지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구세 징수율 제고 3개년 계획 목표 달성입니다. 2013년 구세 징수 목표액은 398억2,900만원으로 2012년도 목표액 395억6,300만원보다 0.7% 증가되어 2억 660만원이 증액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세수추계는 진도비 분석기법으로 3개년 평균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현재 현년도 징수율은 부과액대비 94.9%로 목표 95.8% 대비 0.9% 미달되었으나 2013년 1월 31일 현재 95.8%로 목표에 도달하였으며 전년동기 대비 0.6% 징수율이 상승하였습니다. 과년도 징수율은 부과액대비 35.0%로 목표 31.0% 대비 4%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13년은 구세 징수율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 현년도 징수율 목표 96.2%, 과년도 정리 목표 51%로 설정하여 반드시 징수율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금년도 새로운 납부 편의 시책 도입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위텍스, 인터넷지로, 세무민원실에 방문하여 납세자 개인의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10개 신용카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포인트와 납부할 세액 비교 후 납부처리 됩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그린 앱 고지 납부 시스템으로 현행 지방세 종이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여 납세자에게 송달하던 것을 스마트폰용 통합관리 앱을 제공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할 경우 지방세 정기분 및 체납분 고지서를 스마트폰용 앱 푸쉬기능을 통해 전달이 되고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건당 130원 비용이 발생되나 기존고지서 발송비용 310원보다 건당 180원이 절감됩니다. 소요예산은 495만 3천원으로 2013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10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 제고사항입니다. 2013년 구세 과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7억 9,300만원으로 2012년 목표액 7억 5,700만원보다 4.8% 증가한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691건에 11억 900만원을 조치하였고 전 직원 책임징수 목표제 및 관외체납액 정리를 추진하여 4억 2,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재산조회 후 6,000만원을 결손하였고 체납자 429명에 6억600만원은 연도폐쇄기까지 전 직원이 개인별로 책임을 지고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상․하반기로 설정하여 8개월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6-11쪽입니다. 체납세액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 전체 체납자에게 발송하고 500만원이상 체납자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및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는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해 금융제재를 통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 후 결손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12쪽입니다. 재산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사항입니다. 2013년 재산세 목표액은 316억9,400만원으로 2012년 목표액 309억400만원보다 2.5% 증가한 7억 9,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현재 330억3,300만원을 부과하여 94.1%인 310억7,100만원 징수, 전년동기 대비 0.2% 징수율이 상승하였습니다. 남은 연도폐쇄기까지 최선을 다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하여 재산세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13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완벽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 개별주택가격 공시대상은 4,899호로 단독주택 1,946호, 다가구 1,118호, 주상용 1,698호, 기숙사 등 기타 137호를 공시하겠습니다. 2012년에는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4,881호를 실시하여 개별주택가격 4,225호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2013년에도 구비 3,400만원과 국비 3,400만원, 총 6,80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4,899호 개별주택에 대해 각종 공부 및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공신력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하겠으며 국세청 등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14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주민세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2013년 등록면허세외 2개 세목 목표액은 73억 4,200만원으로 2012년 목표액 75억2,300만원보다 2.4% 감소한 1억 8,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등록면허세가 부동산 거래가 둔화 되면서 부동산 설정 등기 등이 건수 및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현재 76억2,500만원을 부과하여 98.9%인 75억1,600만원 징수, 전년동기 대비 0.3% 징수율이 하락되었으나 남은 연도폐쇄기까지 최선을 다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납세자에게 자진신고 납부토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으며,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서면 및 방문조사를 실시,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6-15쪽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사항입니다. 2013년 세외수입 목표액은 217억 3,800만원으로 2012년 목표액 256억9,400만원보다 15.4% 감소한 39억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귤현도시개발사업구역외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가 2012년도에 완료됨에 따라2013년도에는 시설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현재 739억1,300만원을 부과하여 72.6%인 536억 4,400만원 징수하여 징수율이 전년 대비 7.3% 향상 되었습니다. 우리구가 인천시 최초로 시행한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해 7,024건에 95억7,1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이중 2,304건에 5억6,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2013년도에도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보고회,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 확대 시행 등을 실시 구민에게 다양한 세외수입 납부편의를 제공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액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세무1과 특수시책인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 확대 시행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구세와 더불어 중요한 자체 재원임에도 과태료 등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는 현재 신한카드만 가능하여 납부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도록 납부편의를 제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3년 예산에 카드결제단말기 등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시 세정과에서 우리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와 카드결제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3년도 2월까지 각 군․구에 카드납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 및 사용자 교육 실시 후 3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외수입 신용카드 확대․시행에 따른 카드수납액 징수 예상액 6억5,000만원으로 2012년도 카드수납 징수예상액 2,000만원보다 6억 3,000만원이 증액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2년도 추진한 행정실적을 시에서 2월에 종합평가하고 있는데 지방세 징수실적 및 징수율 제고추진분야에서는 1위를 하였고, 세외수입 징수실적 및 징수율 제고 추진분야에서는 3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확대시행 특수시책으로 했네요. 신한카드에서 모든 카드로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했네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은 어디서 지시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계양구 자체로 하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추진근거는 2012년도에 민원행정제도 및 제도개선 추진 지침으로서 국무총리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시에서 맨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했을 때 시에서는 준비가 약간 덜 됐었는데 저희가 먼저 한다고 하니까 행정안전부와 시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안건이 통과돼서 3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인천 전체에서 동시에 시작하겠네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특수시책으로서 돈 조금 들여서 이렇게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면 상당히 좋은 것인데 행자부에부터 뭐가 내려 왔네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제도개선 추진지침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은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다른 구 눈치 보지 마시고, 약 1,400만원 정도 되는데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빨리 해서 주민들 편익을 도모해 주는, 그래서 구 세수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6-14페이지, 지방소득세 주민세 부과징수라고 해서 추진계획에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허가 부서 등 자료수집, 이것은 개인신상정보 유출이라고 해서 해당부서에서 걸리지 않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저희는 지방세기본법에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금관리공단에 정식으로 자료를 통보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경우 1인 사업자도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장을 발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매월 50인이 넘는 데에서는 급여 총액의 0.5%를 자진신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진신고를 안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겠다는,

곽성구위원

협조체계가 구축이 됐다든가 법적으로 되어 있다면 관계는 없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가서 확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말로만 하겠다는 것인지, 개인정보 유출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관에서 그것을 해 줄 수 있겠느냐 의아심이 생겨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 법적인 조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요구도 하고, 현장에서 확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수 올리는데 노력해 주세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곽성구위원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정리율 제고라 해서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행정제재 실적이라고 해서 약 3개의 제재사항이 있네요. 관허사업 제한이라고 해서 약 627건에 4억 3천만원의 금액을 징수한 건데, 예를 하나 들어 주십시오.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를 들면 식품접객업에서 음식점 허가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체납이 있으면 지방세 체납이 없는지 세무과를 경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체납이 없어야 인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허가 내 주는 사업을 제한한다는 뜻에서 명칭이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건 공통적인 얘기고, 실제로 우리 계양구에서 했던 사항, 어느 업소인지 밝혀줄 수 없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곽성구위원

팀장님, 예를 하나 들어 주십시오.
숙희

이숙희재산세팀장

실질적인 상호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용종동에 유흥주점 개설 인허가를 받는 단계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재산세가 470여만원 체납이 있었는데 인허가 자체가 나가지 않자 저희에게 체납액을 일부 분납을 할 테니까 인허가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라서 저희가 470여만원을 모두 징수하고 인허가가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왜냐 하면 너무 강제적인 것이냐, 법적으로 해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이상이 없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지방세기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몇 조 몇 항입니까?
숙희

이숙희재산세팀장

지방세법 제6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읽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 및 갱신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 관청에 납세자 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곽성구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하면 지방세 체납자는 꼼짝마라 해서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결손 20% 했는데 징수율은 계속 잘 했다고 하는데 지금 세수 올린 것이 결손율을 뺀 나머지 징수금액이죠?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결손액까지 합치면 퍼센트가 상당히 낮아지겠네요? 결손율을 계속 높여버리면 세수 올리는 데는 더 많은 퍼센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당해 연도에 결손한 것은 부과금액에서 빠지지 않기 때문에 징수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익월의 부과에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 놓으니까 몇 % 올렸다 해서 목표 초과달성 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결손율이 높으면 플러스도 될 수 있겠네요. 이 결손율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손율이 20%나 되는데 대개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목표가 20%고요. 실제 결손한 것은 0.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9,900만원이고요. 무재산, 재산이 전혀 없는 분에 대해서 결손한 것이 저희가 3,500만원, 그리고 거소불명이 900만원,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해서 5년 동안 시효 완성이 된 게 1,500만원, 그리고 평가액 부족이라고 해서 이미 근저당 채권이라든가 일반 채권이 세금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 평가액 부족으로 결손 한 것이 1억 4천만원 있고요. 저희가 결손처분 한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분기마다 재산조회 할 때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서 완납증명발급이라 든가 이 때에 결손이 있으면 납세완납증명을 발급 안 합니다. 이 때 결손한 것 중에서 징수한 돈이 1억 4천만원이고요. 결손 한 이후에 재산이 다시 생겨나서 재산을 압류해서 징수한 것이 약 1,700만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결손처분을 했다가 다시 추적을 해서 걷은 게 약 1,700만원 된다는 거죠?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그리고 납세완납증명을 민원 떼려고 왔을 대 결손이 되면 그것도 체납을 잠시 유보한 겁니다. 징수권을 유보한 것이고 그건 체납액이기 때문에 그 때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억 4천만원 됩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세무과장님이 2013년도 세수여건과 추진방향,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전체적인 국가와 시, 구의 전망을 잘 해 주신 것 같고, 그 전망을 따른 중점추진방향, 결손을 20%로 잡았어요. 결손율이 높아질 것으로 봐서 20%로 잡은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시에서 과년도 체납액 정리 분야에 대해서 징수는 31%, 결손은 20%로 해서 총 51%로 목표를 정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는 결손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도 결손은 91%밖에 안 했고요. 금년도도 0.5%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과년도분 정리 결손이 20%로 됐네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그건 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곽성구위원

결손처분을 많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하면 금년도는 세수 거둬들이는 것이 더 높겠네요? 거의 100% 가깝게 되겠네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미수액이 내년도 과년도 체납액으로 이월돼서 넘어오기 때문에 100% 체납액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결손처분, 이것이 어느 때는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내지 마, 한 5년 있으면 결손처리 되니까 기다려, 세무과 직원들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이 결손처분이에요. 실제 파악을 해 보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결손처분 된 것이 있어요. 5년 간 체납하고 있으면 무조건 결손처분 되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망과 추진방향이 금년도 목표에 결손처분을 20%로 잡았나 해서, 뒷장에 보면 세수를 상당히 목표달성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퍼센트를 잡았나 했더니 결손처분자를 빼고 나머지 가지고 세수를 거둬들이는 퍼센트라는 거죠?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결손 처분자들도 추적해서 1,700만원을 징수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1억 5,700만원 징수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속적으로 거기를 더 추적해 봐야 되겠네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분기마다 재산조회를 합니다. 체납자 뿐 아니라 결손처분 시킨 사람들도 계속 분기마다 재산조회를 해서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인원은 24명인데 세수 징수를 위해서 추적팀은 몇 명이 나가서 합니까? 전 직원이 나가서 합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24명 전 직원이 책임별 징수목표제로 1인당 체납액을,

곽성구위원

그럼 인원에 따라 합니까, 지역별로 따져서 합니까? 인원 24명 중에 담당 명부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곽성구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얘기할께요. 그러면 세무과 24명 중에서 과장님을 제외하고 다 할당을 했을 것인데, 제가 의심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징수하는데 참고해도 괜찮은 사항들입니다. 친척 간에 뭐가 있고, 그 직원과 학연, 지연, 혈연 문제로 기간을 끌 수 있는 담당을 맡아서 징수할 것도 그냥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건 제가 예측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안해 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명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참고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새로운 납부편의시책이라고 6-9페이지, 지방세 그린 App가 무엇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앱(App)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의 앱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스마트폰을 안 써 봐서 모르는데, 밑에 그림을 그려서 잘 나왔네요. 많이 간편화되고, 적게 들고 그러네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고지서를 출력해서 우체국을 통해 우편발송해서 납세자에게 가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의 앱은 구청에서 전자이미지로 전자고지서처럼 제작해서 그것을 SK텔레콤이나 LG U플러스 통신사에서 고지서를 그렇게 받겠다고 동의한 분들에게 저희가 요청하게 되면 시에서 일괄 취합합니다. 시에서 일괄취합해서 각 통신사에서 유효성을 검사한 다음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8일 날 계양구에 약 1,200명이 지방세 그린APP 고지납부시스템을 신청해서 그 중에 67명의 체납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2월 18일 시로 보내서 SK텔레콤에서 유효성 검사를 한 다음에 2월 20일 날 발송할 예정입니다.

곽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App 고지시스템은 본인들이 App을 다운받아야 App으로 고지서를 받는 거잖아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러면 본인이 App을 받았으면 우리 구에서는 그 사람이 고지서를 App으로 받는다 하면 통계도 나옵니까? 누가 받았는지,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저희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신청자들이 명단이 뜹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1,200명이나 되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계양구에 1,200명입니다.

민순자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민들에게 알릴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저희가 작년 12월에 납세자에게 안내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양산메아리라든가 민원센터, 전광판 안내문 등 각 아파트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미리 이 앱을 다운 받으라고 통보를 한 거죠?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이런 납부편의 시책이 있다고 안내한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그린APP을 다운 받으신 분들은 할인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그린App 다운 받으신 구민들은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습니까? 전에 종이로 출력하는 그것은 보내지 않는 것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고지서 출력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요. 정기분까지는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돼서 확대 못 하고 과년도 체납분만 적용하는데, 지금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두 개 다 하면 현재 고지서 발부가 310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린App 보내는 게 130원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1,200명에 대해서는 건당 430원이 더 추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그런데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처음으로 2월 18일 날, 이번에는 SK텔레콤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해 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고지서 안내문으로 발송이 됐고요. 이번 2월 18일 것은 무료로 처음 시행한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앞으로도 거의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이 적용되면 다운 받는 분들이 고지서는 발부되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알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운 받아 놓고도 나는 그 때 받았지만 고지서가 집으로 오는 줄 알았다 라는 시비꺼리가 생길 것 같아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홍보활동을 적극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이게 나중에 보편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액도 저렴하고 편리성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더 추가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신용카드 포인트 지방세 납부인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직접 구민이 세무1과로 방문해야만 납부가 가능한 거죠?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저희에게 바로 와도 되고요. 위텍스라고 지방세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시스템에 들어가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하겠다고 체크해서 해도 되고요. 구로 오게 되면 지방세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럼 포인트로 납부할 것인가 하는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에게 포인트로 납부하시겠습니까 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포인트를 조회해서 처리해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만약 납부할 금액이 10만원이다 하면 저희가 10만원 결제를 다 합니다. 그리고 보내게 되면 카드사에서 포인트 금액만큼만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카드대금으로 청구합니다. 만약 포인트가 3만원 있으면 7만원만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청구하게 됩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나는 포인트가 3만이 있으니까 3만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결제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네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지방세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에 그 분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포인트 조회가 가능합니다.

민순자위원

카드플러스 캐시처럼 조회가 되고 그렇게 결제가 되는 거죠?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럼 만약 명의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갔어요. 그럼 명의가 틀리잖아요. 그래도 가능한가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납세자에게 부여한 전자고지 번호가 있습니다. 그 전자고지 번호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합니다.

민순자위원

어느 누가 본인의 포인트로 결제해도 된다는 거죠?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많이 홍보가 되면, 사실 누구나 신용카드를 쓰면 포인트가 적어도 2만 이상 적립은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많이 쓰면 더 많겠지만, 이런 부분은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산시켜서 홍보하면, 본인들이 포인트가 있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부터 시작된 거라 아직 홍보 부족인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계양산메아리나 다른 방법으로라도, 구청 전광판 등에 포인트 사용으로 세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재무경영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경영과에서 넘어오는 여러 가지 체납되어 있는 분들, 세무과에서도 체납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전자압류를 하기 이전에 그게 진짜 타당성한 건지, 아니면 제대로 납부가 됐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시죠?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좀더 철저히,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못 챙기시고 안 챙기시겠지만 담당자 분, 그리고 팀장님이 정말 이 분들이 체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더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 크게 소리가 나고 하지 않습니까? 번호판 영치했을 때, 굉장히 소리를 지르고 구민은 왠지 억울하고 분한 그런 생각에 그러는데 누군가 그런 부분에 좀더 진정시킬 수 있는, 각 과마다 아니면 팀장님이든, 더러 그런 것을 봅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빨리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아주 자주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구민은 펄펄 뛰고 있는데 직원 분들은 거의 매일 그런 사람들이 오셔서 그렇겠지만 당신이 안 냈는데..., 완전무장하고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전부 돌진할 태세였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든 빨리 시끄럽지 않게 해서 내 보내느냐, 돌진할 태세로 당신이 돈을 안 냈으니까 그렇죠 라는 식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드는 구민들을 팀장님이나 누가 빨리 나서서 다독거려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맞습니다 라고 다독거려서 조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돌진태세였어요. 각 팀장님들이 계시지만 그런 시끄러운 부분이 있으면 빨리 나가서 다독거려서 조용히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것 알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더 구민들과 마찰이 되지 않도록 다독거려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신용카드 적립금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카드결제 단말기가 저희에게 있으니까요. 그 분이 결제를 하게 되면 그게 금융결제원에 그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얼마가 있는지 조회가 나옵니다.

곽성구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연료를 넣다 보면 적립금이 카드에 쌓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알아서 뼈다귀해장국을 적립금으로, 그 금액이 약 12만원 정도 되는데 적립금 3만원으로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사시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뼈다귀해장국 집에서 남의 카드 적립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음식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카드밴사라고 있습니다. 카드밴사라는 것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을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밴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17개가 있습니다. 그 카드결제 단말기를 조회하면 전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을 겁니다. 거기는 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포인트가 다 확인돼서 거기에서 연락이 왔을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카드 적립금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얼마만 내고 자기 상품을 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0쪽에 관허사업 제한 요구, 종전에 저희에게 업무보고 할 때 지방세는 3회 이상 체납액이 백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한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3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 떨어졌어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옆에 괄호 안에 보시면 4월 1일 시행이라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만약 이렇게 추진했을 때 백만원 이상과 30만원의 차이는 엄청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조세저항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이 분들은 대부분 개인납세자가 아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기존에는 제한금액이 없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은 관허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백만원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한 겁니다. 개정해서 3회 이상 체납으로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관허사업 제한을 하다 보니까 체납자 중에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3회 이상 체납해서 백만원인 자가 많지 않아서 지방세법 개정이유에 보면 체납금액을 하향시켜서 체납액 징수를 하려고 개정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4월 1일 시행인데, 그럼 1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백만원 이상은 35,642건에 6억 1,800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30만원 이상으로 낮췄을 때 건수와 어느 정도의 세수가 확보되는지를 추계로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그것은 잡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직 파악 안 하신 단계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저희가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할 때 지방세체납시스템에서 3회 이상 체납되고 30만원 이상자들을 추출합니다. 그 중에서 인허가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해당 부서로 통보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조세저항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전안내가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14쪽에 보면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부과징수에 2013년 지방세징수 목표액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11억 7,7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2012년 목표액은 11억 4,700, 그리고 금액부분에서 3천만원 증액됐는데, 주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 업무보고와 똑같아요. 그런데 비율은 지방소득세는 증감률이 2.5%, 같은 수치인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으로 치면 상당한 금액이 될 텐데, 산출근거가 달라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0.1% 차이인데요. 사사오입 해서,

김석현위원

그럼 지방소득세는 사사오입 했다고 쳐요. 그러면 주민세는 3.1%인데 3%로 낮춰놨으면..., 어떤 게 맞는 거죠?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사사오입,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0.1% 차이인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추계할 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징수한 징수금액에 징수액 증가율을 반영해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세 재산분 같은 경우는 120.8%를 증감율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율의 끝 단위가 0.1%로 차이가 나는 거고요. 지방소득세는 징수율 증감율이 125.7%입니다. 그래서 사사오입 할 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업무보고 하다 보면 착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연초 업무보고고, 과장님이 그동안 추진력 하나만은 끝내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수인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 9.3%, 이것은 마이너스 9.3%인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등록면허세가 2011년도에 47,872건에 48억 2,800만원이 부동산 설정등기 된 등록분이 징수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46,989건에 46억 1,500만원으로, 건수는 약 883건에 1.84%, 금액으로는 2억 1,300만원인 4.41%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앞의 전망과 같이 부동산 시장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아서 낮춘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의 취득신고 건수도 2011년도에 11,719건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8,561건으로 약 3,158건으로 26%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망해 볼 때 부동산 설정등기도 감소될 것이라 판단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계로 계산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종업원분과 재산분 전수조사 한 게 975개 사업장이 맞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맞습니다.

김석현위원

변동사항 없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10월 업무보고 받을 때와?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그 때보다는 추진 건수가 그 이후에도 계속 조사해서,

김석현위원

건수는 그 때보다 많이 증가했어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직권 부과한 시점이 그 이후라서 늘어났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떤 때 직권부과를 합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자진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과세관청에서 신고 안 한 사실을 인지해서,

김석현위원

사전에 안내장을 다 보내줬을 것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보냈는데도 납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세 재산분 같은 경우는 7월 1일까지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납부기간이라 저희가 330 평방미터 초과사업장에서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250 초과사업장에서도 면적이 늘어나서 330이 될까봐 250평방미터 초과사업장까지 다 사전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래도 신고를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505건이 늘어났다는 거죠?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밑에 추진계획, 전에 330평미터 이상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물 연면적 250미터 초과사업장에도 자진신고 납부라고 추진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 차이는 뭡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납부안내문에는 330 평방제곱미터가 해당되어야만 신고하라고 하고, 또 혹시 250미터 초과사업장에서 추가로 증축을 했는데 기존에 이런 분들이 330평방미터 되면 내야 되는데 모르고 계실까봐 사전에 250평방미터에 대한 사업장까지 안내를 해 드리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렇다면 무조건 975개 사업장에 다 안내장을 보낼 것이 아니라 건축과나 부서끼리 협의하면 250이상 초과된 증개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무허가로 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업장을 복리후생으로 쓰는 구내식당이라든가 직원 탈의실 같은 부분은 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업장으로 확장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김석현위원

이런 게 매년 발굴됩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매년 자진신고 안 하고 내는 사업장에 대해서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불법으로 했던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했던 이런 게 발견이 됩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부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통상 몇 건 정도 됩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주민세 재산분은 505건을.

김석현위원

그게 1년치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김석현위원

직접 조사하는 방법도 있겠고, 항측 촬영도 하잖아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리후생으로 쓰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식당으로 쓰거나 기숙사로 쓰거나 직원휴게실로 쓰는 부분들은 건축물대장에 안 나오니까 저희가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도 잘 하셔서 시상금도 받고, 뭔가 1위 하셨죠?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지방세 징수율 제고 추진실적에 1위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사업징수실적 제고 추진에 3위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세수도 확보되고,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이렇게 따르는 것 같습니다. 2013년 처음 시작이니까 최대한 노력하셔서 세외수입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정리가 있어요. 전자예금 압류 추진실적이 있는데 전자예금에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예금이 있다는 거죠?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그렇죠. 예금 있는 것에 대해서 합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압류실적은 있는데 압류예고 건수와 실제 한 것, 압류가 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압류를 하고 저희가 추심을 요구해야만 은행에서 주거든요. 그래서 압류를 944건 하고, 283건을 징수했다는 것은 283건에 대해서만 통장 잔액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시스템상 우리가 예금압류를 하면 첫 번째로 압류예고를 할 것 아닙니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압류실적은 전체 7,024건인데 왜 이것만큼 진행이 안 되는지,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말씀드렸듯이 압류하기 전에 예고를 보내는데, 예금 있는 것만 압류가 되니까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전선경위원

금액은 95억 7,100만원, 이 만큼 예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95억 7,100만원은 체납액입니다.

전선경위원

압류예고 실적은 31억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체납액이 이만큼인데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31억 6,400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저희가 압류대상은 세외수입에서 3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만 보내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다 30만원 미만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있죠.

전선경위원

그럼 현황을 자료로 뽑아 주십시오. 30만원 이상과 30만원 미만과 금액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균

정대균세외수입팀장

세외수입팀장입니다. 30만원 이상 자료는 확인하면 바로 나오고요.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5,397명에 141억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15,000명이 100만원 이하의 체납자인데요. 그 중에서 30만원 이상, 이하를 저희가 시스템을 돌리면 추출할 수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몇 명에 얼마, 30만원 미만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대균

정대균세외수입팀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물론 고생들은 다 하시는데 압류를 해서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사실 전에도 다른 위원님도 강조하셨듯이 체납액 정리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것만 제대로 들어와도,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궁금한 것, 13쪽에 보면 개별주택결정 고시가 있어요. 조사를 4881호를 했어요. 무허가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결정공시는 4225호인데 나머지는 다 무허가라는 얘기예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이렇게 많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 제고부분에 있어서 체납액 집중정리 추진이 있는데, 합계가 2억 9,200인데 징수액이 왜 이렇게 적어요? 결손액은 많고,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인당 체납액 징수목표제로 해서 다 나가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징수율도 보시면 과년도 체납액이 한 35%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년도 체납액 징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징수하러 가서 보면 재산이 없고,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월세 사시는 분도 있고 해서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정리율 24.3%는 뭘 기준으로 따진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전 직원 대상 나누어 준 것이 839명에 2억 9,200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정리율 24.3%를, 징수율 자체는 10%도 안 되잖아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그런데 434명에 7,100만원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정리율이 24.3%입니다.

전선경위원

여기 자료로 봐서는 2억 9,200에서 징수액은 2,600, 결손처분은 4,300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리율 24.3%는 어떤 기준으로,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징수 플러스 결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세무 쪽에서는 정리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부과 철회는 왜 부과 철회된 겁니까?
숙희

이숙희재산세팀장

부과 철회내용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과 철회는 세무서 쪽에서 국세가 부과되고 나서 1년이나 2년 후에 저희에게 확정기간이 지나서 통보 오는 자료가 있는데요. 그 건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출장 나갔을 때 기존에 징수가 아예 안 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상 불명 처리된 민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송달을 할 수도 없고, 고지서가 도달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부과 철회라는 지방세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세무서에서 얼마 만에 옵니까?
숙희

이숙희재산세팀장

보통은 바로 바로 와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5년 안팎 되는 자료로 국세청에서 조사자료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2012년 과세자료가 올 때 2009년도라든가 2005년 등 그런 아주 오래된 자료 중에 직권부과 된 것들이 넘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10% 지방세를 부과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국세 쪽에서 이미 결손된 상태에서 저희에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부과 철회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200만원이 그겁니까?
숙희

이숙희재산세팀장

예.

전선경위원

건수로는 몇 건이에요?
숙희

이숙희재산세팀장

저희가 그 때 조사했을 당시에는 5건 정도 됩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연도 자체로 계속 부과된 부분이어서요.

전선경위원

그러면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국세청에서 넘어오는 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고, 늦게 내려온 거잖아요?
숙희

이숙희재산세팀장

그렇죠.

전선경위원

그런 것들은 부단히 건의하고, 부단히 얘기하세요.
숙희

이숙희재산세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쪽에서도 뭔가 처리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은 자꾸 건의해야지, 계속 놔두면 계속 그렇게 되거든요. 잘못된 것은 고치려고 노력하시고, 상급기관에 건의할 필요는 있어요.
숙희

이숙희재산세팀장

실질적으로 전에 비하면, 저희가 부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내려오면 문제가 되다 보니까 행정력 낭비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실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전에는 심지어 10년 넘는 자료도 넘어왔는데 지금은 그런 자료는 거의 없고, 간혹 국세청 쪽에서 과세누락이나 감사지적분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과세되는 부분이 넘어오는 부분은 부과 철회 제도를 이용합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로 상세하게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오납 환급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부서 로 찾아가지 않고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전화 해 주면 본인 확인 후 바로 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하나요?
경주

최경주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전직원 책임징수제 대상자 명단,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전자예금압류 추진실적 중 세외수입 체납금액 100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그 이하로 분류된 현황, 체납액 집중정리 추진 중 부과 철회 금액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2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1분 속개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세무2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원으로 2013년도 업무를 시작하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2년 지방세 시세 부과징수 현황과 2013년 지방세 세목별 목표,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2012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우리구 시세 목표액은 1,612억원으로 징수율은 93.2%입니다. 부과된 1,242억원 중 취득세가 54%인 668억원을 차지하고, 주민세 0.6%인 10억 7,300, 지방소득세 12%인 153억 9,400, 자동차세가 17.2%인 213억 3,700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종세로 각각 3%,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등록세는 취득세로 2011년부터 통합 부과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현황표 상의 부과된 금액은 추징금액입니다. 또한 과년도분의 징수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된 사항은 국세경정 등에 의한 환급액 발생에 따라 관련된 세액을 환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7-6페이지, 2013년 지방세 시세 세목별 목표현황입니다. 2013년의 시 수입목표액은 2012년보다 약 24% 감소한 1,227억 4,900만원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취득세가 608억, 주민세 5억, 지방소득세 177억, 자동차세 223억원이 징수목표입니다. 또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종세로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징수시 함께 징수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율 1% 더 올리기입니다. 현황으로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계양구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균등 부과하는 세목으로 2012년 징수율은 약 81%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에 10%를 부과하는 세목으로 징수율은 89%입니다. 이러한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사항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이 납세여건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나 가일층 분발하여 2012년보다 징수율 1% 더 올리기를 적극 추진하여 2013년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체계적이고 특화된 체납징수 활동 전개입니다. 2012년 체납액은 116억원으로 앞으로 징수율은 94.1%이고 과년도는 26.5%, 총 징수율은 92.7%입니다. 앞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라 체납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장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고의, 지능적인 체납자는 엄격히 규제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을 유지하는 등 차별화 된 관리와 체계적이고 특화된 체납징수 활동으로 열정과 사명감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부과된 세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차량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영치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등록번호판 영치실적 및 추진계획으로 1,764건 7억 1,800만원 상당의 체납차량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 87.9%인 1,552건에 대한 체납액 5억 4,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의 차량, 부동산, 예금 등의 압류 및 공매, 번호판 영치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시기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년 1월 25일부터는 e-호조 연계 체납 체납채주 압류처분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e-호조와 지방세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공공대금 지급대상자의 체납 여부를 실시간 확인, 납부를 독려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압류조치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공공대금 지급시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소액공사나 물품구매 등은 납세확인 장치가 미비 된 사각지대였으나 e-호조와 연계된 체납채주 전산조회시스템을 작년 12월에 구축 완료함에 따라 공공대금 지급대상자의 체납 여부를 실시간 전산 조회하여 공공대금에 대한 체납징수 사각지대가 해소됨은 물론, 발견시 지출 전에 납부독려를 하여 압류 전에 징수함으로서 체납징수 업무에 효율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다음은 7-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숨은 세원발굴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2012년에는 법인, 과점주주. 비과세 감면, 사치성재산 총 722건을 세무조사 하여 44건에 대한 4억 8,1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무조사는 대부분 어린이집, 교회 등 비과세감면의 적법성과 다른 용도 사용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매년 지속적이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여 공평과세 및 신뢰세정 구현은 물론, 성실신고 유도로 부정을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숨은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자동차세 징수율 증대노력 강화입니다. 현황으로 81.8%의 자동차세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납의 경우 52,62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 연납할인 고지서 발송 및 전출입 차량통보 변동자료 등을 정비하였으며, 부과징수업무는 또한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로 추진계획에 따라 시기에 맞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법규해석 사전토론제 실시입니다. 현황과 같이 매년 불복사항이 발생되고 있으나 현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 법규해석 처리 통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속 정확하고 적법한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부분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사항은 취득세 부과취소 관련 사항이 많으며, 과세에 대한 불복사항으로 2012년까지 진행되어 있었던 행정소송은 모두 승소하였으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대부분 기각 또는 각하되거나 일부 인용되고 있음에도 불복사항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불복 청구 전에 주요 쟁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토론단 운영을 자체 구성 운영하여 결과를 신속히 회시한다면 쟁점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소송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고객만족도 제고를 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세무1과 업무보고에 눈에 딱 들어오는 제목이 ‘주민세 지방세 징수율 1% 더 올리기’, 굉장히 현실적인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1%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저희 부과액이 10억이기 때문에 천만원 정도입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께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서, 연약해 보이는 과장님이 체계적이고 특화된 체납처분 활동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7-5쪽에 대해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과년도 마이너스가 국세경정 환급금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7쪽에 지방소득세 결손액이 좀 많아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결손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1과 소관입니다. 결손액을 빼면 징수율이나 체납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겁니다.

전선경위원

9쪽에 보면 압류재산 공매가 있어요. 부동산도 있고 차량도 있는데, 건수가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공매는 차량에 대한 공매인데요.

전선경위원

이 9건이 다 차량입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예. 지금 공매가 완료된 것은 한 건이고, 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처리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기간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닌데 공매해서 이 차량에 대한 것이 세금체납이나 이런 것, 또 차량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유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찰에 유찰을 거듭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매하는 것은 아니고 의뢰를 하면 시에서 각 구․군 것을 모아서 절차에 맞춰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이 9건 중에서 한 건만 처리되고, 나머지 8건은 유찰된 것입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유찰된 사항도 있고,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자동차세 연납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주변에 보면 의외로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홍보를 좀더 많이 하셔서,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연납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면 그런 게 있었냐며 너무 괜찮다고, 사실 10%가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연납하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연납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늘어서 1월 말 현재 50% 가량이 연납 신청을 했는데요.

전선경위원

전체 대상자 중에서 50%가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예.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래카드도 걸고 안내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으로 보자면 연납이 주민입장으로 보면 좋지만 사실상 10%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저희 같이 어려운 구에서는,

전선경위원

체납보다는 나아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납하시는 50%는 거의 완납하시는 분이 연납신청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7-3페이지, 현원 23명인데 주요 분장 사무는 20명입니다. 3명은 어디로 파견 보냈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파견도 있고요. 육아휴직이 두 명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육아휴직은 대체인력이 없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없습니다. 지금 행정직렬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있어서 돌아오는데 세무직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대신 올 직원이 없고요. 한 직원이 또 들어갈 겁니다. 지금 육아휴직 한 명, 출산휴가 한 명 들어가 있고, 또 출산휴가를 한 명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보다 한 명 더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곽성구위원

인원이 부족함으로 해서 세수증대에 큰 차질이 있겠네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희가 십시일반으로 그 직원이 하던 것은 다른 직원이 나눠서 하고, 또 출산이라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이나 가정적으로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자동차 압류 및 간판, 이런 것들을 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기 계약직이 다른 데보다 많다고 하는데, 몸도 좋고 운동도 많이 하고 입담 센 사람 골라서 육아휴직 대체자로,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무기계약직이 49명인데요. 남자 무기계약직은 대부분 특정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여직원들인데요.

곽성구위원

여직원들은 그런 일 하기는 힘듭니다. 세수를 올리는 데가 세무과인데 현원이 20명밖에 안돼서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보고한 대로 세무직렬이기 때문에 사실 보충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고통스러워도 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겠죠?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저희가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7-11페이지, 숨은 세원발굴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그간 추진상황을 보니까 조사대상은 약 4개 항목 중에서 722건, 그런데 추진 건수는 44건입니다.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나머지는 조사를 한 결과 추징하지 않아도 되게끔 잘 신고했다는 뜻입니다. 722건 중에서 이 분들이 신고를 잘못했거나 탈루했다고 밝혀낸 게 44건에 4억 8,100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법인 세무조사는 26건 아닙니까. 서면 및 방문조사를 병행해서 약 2억 천만원을 추징했네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러면 26건에 대해서 전부 다 거둬들인 것이,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26건을 조사대상으로 했는데 13건이 과소신고 했다거나 누락했다거나 신고누락 한 것을 저희가 13건 잡은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13건은 남아있네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13건은 이상이 없는 사항입니다. 26건 중에 13건은 이상 있고, 13건은 이상이 없고요.

곽성구위원

숨은 것 잘 찾아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공시송달 있죠? 기한 내 납부를 안 했을 때 경우 송달을 보내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고지서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시송달을 하는데요. 그 분이 못 받았다고 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저희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이상 고액에 관해서는 등기로 보내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공시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방세기본법 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후에 우리 구는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공시송달하고 따로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공시송달 내용을 통보합니다. 다른 데에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다음 조치는 없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공시송달 한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하는 조치는 없고요. 저희가 체납이나 이런 것을 계속 추적하는 거지,

김석현위원

해 놓고 나서 계속 추적을 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체납처분, 압류처분이라든가 공매라든가, 압류나 체납처분을 할 때 이런 근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김석현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공시송달 한 후에 우리 구에서 하는 차후 조치가 뭐냐 이거죠.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주로 압류 공매입니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요.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7-4쪽, 지방세 과세대상 중에 2013년 2월 1일 현재 자동차가 총 13만 9,935대입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예.

김석현위원

기타는 뭡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기타는 앰뷸런스나 소방차, 승용․승합․화물에 속하지 않는 자동차입니다. 주로 소방차 같은,

김석현위원

현재 우리 구에 222대가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예.

김석현위원

의문이 가는 게, 지난 10월 업무보고 때는 기타가 4,923대였거든요. 이렇게 큰 변동사항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경화

한경화자동차세팀장

저희가 자동차가 나가면 프로그램으로 내역 뽑는 데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저희가 따로 알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업무보고 하시면서 검토 안 해 보십니까? 주는 대로 자료 가지고 오십니까?
경화

한경화자동차세팀장

자료를 받아서 가져왔는데 내역서를 저희가 출력해 본 거죠.

김석현위원

그러면 오실 때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화

한경화자동차세팀장

이것은 저번 것과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자료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그 차이점을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기타 사항에 합계만 하시지 말고 영업용과 비영업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불과 1,318대였던 것이 174대 됐고, 3,600대였던 게 48대로 바뀌었어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확인해서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밑에 법인 있죠? 이것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비영리법인,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저희가 법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비영리법인은 사단이나 재단, 그리고 영리법인인 목적법인인데, 지금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김석현위원

10월 달 업무보고 할 때 205건인데 지금 478건입니다. 그럼 업무보고 하러 오실 때 최소한 이것은 알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변동사항이 이렇게 큰데, 그럼 영립법인은 또 달라지고, 토털 계도 달라집니다.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법인의 이동이 많아서 그런 건데, 그것도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임의적으로는 못하는데 데이터 전송 받아서 그대로 하셨어도 최소한 비교하고 오셔야 된다는 업무보고의 지침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자료로 갈음해 주시고요. 7-5쪽, 지방소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주로 결손처분 할 때 어느 어느 시점에서 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결손처분은 1과 소관이고요.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서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해 놓지 않거나 재산이 없을 때 결손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저는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중 하는 건지, 3개월에 하는 건지, 하반기에 하는 건지, 그 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결손을 꼭 언제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11쪽에 과점주주 세무조사, 총 20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는데, 맞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 주식 변동사항 있던 분이 20건밖에 없었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50% 주식지분 초과가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25건으로,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식 변동사항에 총 몇 주가 변동됐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몇 주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김석현위원

그럼 지금 도시조경 주식회사 외 19건인데 가장 많은 데 몇 건에서 얼마를 부과했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저희가 6건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2,300, 주안관광여행사라고 있습니다. 2,300에 대해서 저희가 추징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것도 자료로 변동사항을 주시겠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리고 경기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치성재산을 보면 지난 업무보고 9월 30일 기준으로 했던 것은 80개로 파악됐는데 지금 현재 64개로 되어 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저희가 사치성재산을 할 때 거기에서 5년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거기 소유권 변동이 있을 때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추출하고,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부동산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9월 30일에는 80건 해서 소유권 변동이 없는 부동산이 6건 나왔고요. 사치성재산 중에서 영업장 면적이나 여사원 고용 등의 요건이 미달된 게 10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6건이 줄었습니다.

김석현위원

총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80건이었네요?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예.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7-13쪽, 자동차세 징수율 증대 노력 강화라 해서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2012년 12월 말 현재 자동차세 징수액이 174억,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도 고지서 발송을 1, 3, 6, 9로 홀수로 보내는 거죠?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예.

김석현위원

4회를 보냈는데 52,622건입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누계가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지난번에 저희에게 보고할 때는 87,554건이었거든요. 차이점이 뭡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저희가 렌트 차량이 많습니다. 렌트 차량이 많아서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

김석현위원

그러면 약 3만 대 정도의 건수가 결국 렌트차량이라고 봐도 됩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렌트 차량이 43,439건 정도 됩니다.

김석현위원

엄청나네요. 이 분들이 연납할인제도를 활용합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렌트차 같은 경우는 연납할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보통 43,000 되면 별도로 관리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연납할인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렌트차량에 관한 것만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김석현위원

그럼 하단에 감면 연납 후 전출차량 내역 통보,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건데 9월 달과 전혀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감면이 2,182건이고 연납이 2,289건입니다.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9월 달까지만 연납이 되고요. 9월에 연납하는 게 4사분기니까 그것은 그 때와 같습니다. 전출입은 여기에서 저희가 한 것은 끝이고 다른 데에서 연납해서 들어오고, 저희 차량이 다른 데로 전출 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등급조정 변동자료는 몇 건이나 됩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697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등급조정이라는 것이 장애인 같은 경우에 급수가 변하는 그런 조정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8월 이후 저희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975건이었는데 나머지 갭은 전부 등급조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등급조정이 의외로 많은 것은 장애인과 같이 2인으로 되어 있다가 세대를 분리하거나 사망하는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조정을 하고요.

김석현위원

등급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등급조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쪽에서 조정을 해 온 것을 저희가 갖다 사용하는 것이죠.

김석현위원

장애인 쪽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생활복지 쪽에서 등급 나오는 그 등급을 사용하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2급, 장애3급 등의 급수를 파악해서 자료로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10년 초과 체납차량 468건인데, 이건 과세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뭡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저희가 제외하는 이유는 사실 자동차 등록원부는 있는데 실제로는 자동차세 징수가 불가능할 정도로 10년을 초과하고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거의 멸실되거나 말소됐는데 입증 방법이 없어서 말소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이것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서 그런 사항은 과세 제외를 하고, 나중에 차량을 운행했다거나 하는 근거가 나오면 다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또 다른 케이스는 뭐가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멸실이나 말소, 도난사항도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도난이 포함될 때는 차량과 관계없죠?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경찰서에 도난신고 하시면 접수증과 근거서류를 가지고 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것은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세무2과장

일일이 나열은 안 했지만 전부 포함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추진사항으로 차량 10년 이상 초과라고 했지만 도난차량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경화

한경화자동차세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과세제한을 하는 거고요. 지침내용에 보면 차량 10년 초과되고 4회 이상 지방세가 체납되고, 검사 같은 것 지연을 2회 이상 미필하고, 주행기록이 없거나 차량에 대해서는 과세제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난 같은 것은 여기에 대상이 안 되고, 순수하게 10년 초과 차량 위주로만 468건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업무보고 시간에 지적된 사항은 작은 수치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정확을 기해서 다음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중 과년도 마이너스 금액에 대한 현황, 압류재산 공매처분 9건에 대한 진행현황을,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한 2012년 10월 업무보고 대비 지방세, 시세 과세대상 중 자동차, 기타 및 법인 현황의 차이발생 사유, 과점주주 세무조사 추징 6건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2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부동산관리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