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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167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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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부동산관리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부동산관리과장 김기훈입니다. 계양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동산관리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중에서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 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 징수 관리사항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과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면적이 660㎡ 이상인 경우에 부과 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상황은 다남동 소재, 자동차관련시설 신축. 상야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 등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16건, 14억 6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건축허가 받아 신축 중에 있는 하야동, 위험물저장시설, 서운동, 근린생활시설 등 지목변경사업에 대하여 15건, 11억 5천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에 납부대상사업 안내와 부과예정통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건전 지도 육성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관내 중개업소 576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하여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5건 등 행정처분 하였으며,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분기별, 권역별로 정기 또는 수시 지도 점검하여 위반행위나 민원발생이 최소화가 되도록 예방행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운영사항입니다. 신고대상은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후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있으며 그간 추진상황은 실거래가 신고, 계약서 검인 등 6천 9백건을 처리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지연, 허위신고자를 정밀 조사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거래신고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관내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계양구 전체 면적 중 49 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토지거래허가 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조사결과 조사대상 209건 466필지를 조사하여 농업용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명령 11건과 무단전출자에 대한 고발조치 2건 등 행정조치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정기, 수시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정리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인허가 준공된 토지나 공공용지가 실제현황에 맞도록 일제히 조사하여 지목변경과 토지를 합병할 예정이며 그간 추진상황은 조사대상인 효성동 외 6개동, 만 천 6백 필지 중에서 정리대상 520필지를 선정하여 현황에 맞게 지적정리하고 등기촉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 페이지. 토지대장 소유권정리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소유권보존, 이전 등 1만 9천건을 정리하였으며, 정리된 자료는 세무1, 2과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정보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계측지좌표계 전환에 따른 지적측량 현대화 추진에 대비하여 첨단 지적측량기술을 습득하고 측량업무에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하여 공신력 있고, 신뢰받는 지적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 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사항입니다.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간편한 절차에 따라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행기간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대상토지는 공유토지와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부지로서 건축법 등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자기 소유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대로 분할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현재 6건을 접수하여 분할개시결정 등 1건을 분할완료하고 5건을 처리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년 6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구성과 아울러, 공유토지분할 대상토지 2건, 67명의 공유자를 확정하여 소유자에게 분할신청토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분할신청시에는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를 통하여 공정하고, 법정기간을 준수하여 최단기간 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사항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을 실제현황에 맞도록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3월 17일부터 2030년도까지 20년간 장기적으로 운영되며, 주요내용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지구 지정과 재조사 측량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인천시에서 8개 구군을 사업지구로 선정할 예정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시범적으로 일부 지적불부합 지역인 하야동 25-9번지일원, 169필지를 우선 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세부지침 통보에 따라서 사업지구에 대한 기초자료조사와 관련 조례제정 등 사업실행을 위한 제반 준비작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4 페이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입니다. 부동산 주요 공적장부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등 5종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여 부동산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은 2009년도부터 계획수립단계와 실험사업, 시범사업 단계를 거쳐 확산사업지구로 선정된 계양구 등 24개 지역에서 관련대장을 서로 비교하여 1차 자료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새로이 개발된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통하여 1단계로 종합공부발급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단계별 확산 운영일정에 따라서 2014년도까지 부동산 행정정보인 지적, 건축, 등기 등 상호 일치를 위한 자료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 페이지, 국가 기초구역 제도 도입 사항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하며 도입배경은 통계, 우편 등 각 기관별로 구역 설정기준이 상이하여 공통으로 사용가능한 전국적인 구역관리가 필요하여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앞으로 설정된 구역으로 통계나 우편구역으로 우선 사용될 예정입니다. 계양구의 기초구역군은 크게 23개, 기초구역수는 130개로 설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 추진하게 되며 왼쪽도면과 같이 부여방향은 서울에서 부터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제주도까지 순차적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오른쪽 도면은 기초구역설정 기준에 따라서 지형지물인 산의 능선이나 하천, 도로망 등을 기준으로 기존의 행정동을 8~9개 정도로 세분할하여 설정된 계양구 전체 도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 기초구역번호 부여체계입니다. 기초번호는 5자리 숫자로 시도 2자리, 시군구 3자리로 부여하고 계양구의 기초구역번호 범위는 21,000 번에서 21,299번으로 할당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기초구역에 대한 검토조정과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년 12월 21일에 전국 동시에 국가기초구역을 1차 고시하였으며, 앞으로 각 기관별로 관할구역을 재조정 검토한 후 금년 말에 재고시하여 2014년도부터 공공과 민간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지점번호제도 도입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을 격자형 좌표개념의 위치로 표시하여 산, 들, 바다 등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진 예시와 같이 각 기관별로 다르게 운영중인 표지판 위치표시를 X, Y 좌표방식의 통일된 지점번호로 부여하여 산불, 안전사고 등 긴급,구조 활동에 활용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 지점번호제도 도입방안입니다. X, Y 좌표방식의 지점번호는 예시와 같이 구역번호와 지점번호를 합쳐서 표시하게 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계양구의 국가지점번호 표기 설정지역은 시범적으로 우선 계양산과 천마산을 지정하여 등산로에 지점번호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비건물지역 위치표시 개선을 통하여 긴급상황이나 안전사고 예방등 구민생활이 안정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안정적 유지관리 입니다. 안내시설물 현황은 도로명판 1,478개, 건물번호판 11,47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상, 하반기에 일제히 전수 조사를 하고, 금년도에는 도로주변에 건물이 없는 사각지대에 가로등, 전신주, 버스승강장 등을 이용하여 기초번호판을 신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내시설 부족으로 인해 도로명주소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차로에 도로명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안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과 장승배기 도로명판 설치 계획은 별도로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 추진입니다. 관내 도로명주소 현황은 도로구간, 54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하여 계양사랑 나눔장터 행사 등 주요행사시 홍보캠페인과 예비군, 민방위, 각종 협회나 단체교육시 홍보영상물 상영, 그리고 주소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도로명주소를 사용토록 지원하고 배달 업체나 택배회사에 맟춤형 지도제작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심도를 제고 시키고, 아울러 도로명주소안내도 개정판을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및 정형화 추진입니다. 금년 1월부터 국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에도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됩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공법관계의 주소이며 예시와 같이 건물번호 뒤에 동, 호수를 표기하는 것을 말하며 추진배경은 다가구 주택 등은 상세주소가 없어 전입신고가 불편하고 우편물, 택배 등의 전달 수취가 곤란하여 방치되거나 상세주소를 1동, 가동, 에이동 등 임의적으로 사용하여 주소체계가 다소 혼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에 동, 층, 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법정주소로 관리하고 동, 층, 호 부여 및 표기 방식을 통일하여 공부상 주소와 일치시키게 됩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상세주소 부여대상 약 3,100가구를 전량 조사하여 주소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정확한 위치체계 개선을 위한 상세주소제도가 안정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결정, 공시대상은 관내 전토지 33,000필지이며, 조사 기준일인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추진일정 등 국토해양부의 조사지침과 최근에 침체된 관내 토지거래 동향 등을 적극 반영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가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 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관공서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계획으로 2014년도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하여 태양광을 이용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와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재 계산 2동 외 4개동에 시범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4월말까지 나머지 동과 경찰서, 소방서 등 주요관공서를 중심으로, 확대 운영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 페이지, 장승배기 도로명판 홍보 추진입니다. 우리 민속물 가운데 조상들의 얼이 서려있고 토속적이고 지역 간의 경계표시나 마을을 보호하는 수호신 역할 등을 해온 장승배기를 이용하여 마을 어귀나 아라뱃길 주변 등 구 경계지역 10 여 곳에 장승배기 형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구민이나 탐방객에게 문화적이면서도 친숙하게 도로명 주소 홍보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부동산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사업계획 잘 들었습니다. 사업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타당성 있게 계획 작성도 된 것 같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내년부터 실시되는데 홍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홍보에도 여러 가지 홍보가 있는데 전단이라든가 입간판 같은 것도 적재적소에 부착하겠다는 것도 좋은데 언론보도 같은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경인방송이라든가 헬로TV방송 등 경인지역에 있는 방송을 많이 이용해서, 주민들이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금년에 대처하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더 적극적인 것이 있다면 스마트폰에 메시지를 남겨주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행정정보에 대한 8-24페이지입니다.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인천시는 3월부터 실시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8월에 실시 예정이라고 했는데, 준비가 덜 돼서 늦게 시행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계속 사업을 작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지적부분과 토지대장과 건축물을 통합해서 8월부터 우선적으로 발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단계로는 올해는 공시지가 부분과 토지이용 등 묶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내년까지 통합해서 한 장 내지 두 장으로 발급할 예정입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신문을 보고 안 사항인데 18개 동에 대해서 공부 통합발급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옛날에는 하나 발급시에 7천 내지 8천원씩 받던 것을 통합으로 발급시에는 1~2천원의 수수료로, 그렇다면 상당한 이익을 구민에게 줄 수 있고, 여러 번 다닐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늦게 시행하는 것은 다소 준비상태가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똑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곽성구위원

시만 먼저 하고 각 구는 늦게 해도 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요. 동시에 발급됩니다. 발급이 거의 군이나 구 단위에서 발급되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이루는지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8-14쪽, 토지거래 계약 허가 업무추진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신고자에게 건당 최고 5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50만원씩이나 주고, 너무 센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규정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법상 정해진 금액입니다.

곽성구위원

상태에 따라서가 아니라 무조건,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건당입니다. 그런 폐단이 있어서 전국에서 이런 제도를 없애려고 입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신고를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홍보대책은 있습니까? 많이 신고하라는 홍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것이 있어서요. 그런 제도를 없애려는 상황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습니다. 차에 대해서 카파라치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파라치를 양성할 가능성이 많아요. 금액도 50만원이니까, 애매한 것도 막 신고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있어서 장승배기 도로명판 홍보 추진이라 해서 10개소에 소요예산이 600만원이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곽성구위원

10개소 설치한다면 10개소 곱하기 60만원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한 개당 60만원 정도 소요돼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돌로 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나무로 제작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동사무소 4개씩인가 했던데, 그게 큰 의미를 갖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장승이라는 게 조상의 얼이라든가 옛것에 대한 토속적인 것도 있고, 친숙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주로 외곽이 되겠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구 경계지역이나 농촌 동 경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곽성구위원

계획을 세웠으니까 일단 잘 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8-10페이지,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이라고 해서 거기는 포상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얼마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것도 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신고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저도 신고할 게 두어 건 있는데,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신고를 하더라도 검사의 고소제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포상금 제도가 직업화되는 경향이 있어서요.

곽성구위원

포상금 제도도 예산편성 할 때 얼마를 편성했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두 건 해서 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포상금이 너무 센 것 같아요. 포상금은 조정할 수 있잖아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떤 두 사람 다 줘버리고 없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줍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포상제도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다면 예산확보가 돼서 불법적인 것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주는 포상금이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부동산관리과장님 및 팀장님들, 소리 없이 정말 일 열심히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한 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활동인데요. 8-33페이지 보니까 영상매체를 활용해서 도로명주소 홍보 및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영상매체는 우리 구에서 자체 제작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행안부에서 제작한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 전에 상영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홍보영상물을 혹시 각 주민자치센터 위원들 회의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그 쪽에도 배포했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배포는 안 했고요.

민순자위원

지금 보니까 각 주민자치센터 회의가 똑같은 날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주민자치위원들을 활용해서 그 분들 먼저 알리고 난 다음에 그 분들의 입소문으로, 지금 바뀐다는 그 자체에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월별로, CD로 제작되는 건데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 한 번씩 배포해서 영상물을 볼 수 있도록 함이 어떨까 싶습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사실 이 도로명주소는 어른들은 내 주소를 많이 까먹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 쪽에도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부터 자신의 집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막연하긴 하지만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학생들이 부모님께 편지보내기 하면 지금 주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바뀐 도로명으로 보내기로 해서 학교에 그런 협조요청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학교가 많잖아요? 고등학생까지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중고등학교 쪽 교장선생님께, 어차피 우리 교육경비 나가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협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유지관리인데요. 지난 번 10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기초 번호판 신규 설치라든가 의회청사 해서 400개소에 설치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장소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 때 당시 기초번호판 설치하는데 한 2만 5천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올라 온 것 보니까 기초번호판은 15개소에 16만원 들어가고, 건물번호판에 LED로 하면 16개소에 개당 48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 부분을 하셨어요. 자율형 번호판이 38페이지에 보면 96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보니까 18개소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되면 53만원 들어가요. 각각의 크기가 다 다르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계산2동을 우리가 시범설치 했고요. 또 효성1, 2동, 계산1동과 계양1동, 이게 사실 작년 말에 설치하려다가 워낙 혹한기여서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설치했고요.

민순자위원

1월 9일 날 하셨는데 개당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48만원 정도 됩니다.

민순자위원

큰 금액의 차이는 아닙니다만 38페이지에 보면 한 53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동 주민센터 4개와 오른쪽에 보면 14개를 더 설치하겠다 해서 합이 15개인데요. 금액을 산정해 보면 개당 53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차이가 있고, 도로명판 추가 설치하는데 차량용에 47개를 설치한다는데 차량용이라 하면 어떤 차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도로명판이 차량용이 있고, 보행자용이 있습니다. 규격이 작은 것, 인도에 설치하는 것이 이 있거든요.

민순자위원

차량용 47개를 올리셨는데,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교차로 부분에, 도로 모퉁이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차량용은 큰 사이즈를 얘기하고, 보행자용은 작은 사이즈입니다.

민순자위원

차량용은 누구의 차에 붙이는 거냐고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붙이는 게 아니라 교차로에 설치하는 겁니다. 차 안에서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저는 차량용이라고 해서 차에 부착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삭감됐나 봐요? 10월 달에는 97개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예산에 맞춰서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장승배기 10개소 설치하시겠다고 한 부분은 거의 자연부락 쪽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아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장승배기 같은 경우는 2개가 한 세트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세트인데 하나 정도씩 할 예정입니다.

민순자위원

이건 두 개 정도 세워놔야,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세워놓는데, 예산이 안돼서 그런 건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예산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세운 그 지역에 관해서만 쓰지 다른 것은 쓸 수가 없네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렇죠. 가운데에 도로명을 조각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인데요. 그 간의 추진상황을 보니까 분할 측량을 전년도에 3,083개를 했는데 이게 지난번 토털측량시스템을 새로 구입하고 난 다음에 한 건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것과 관계 없이 민원처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수가 많은 것이 아라뱃길 주변에 분할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분할이 많이 들어와서 등록을 전환했다 하면 명의가 바뀐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등록전환은 임야에 등록된 것을 토지대장으로 가져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6천분의 1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1200분의 1로 등록을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부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있는데 임야대장에 등록된 번지를 토지대장으로 가져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등록사항 정정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것은 과거에 면적을 잘못 환산해서 기입이 됐다거나 면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장상 면적과 측량을 한 결과 측량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등록정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랬을 때 소유주와의 분쟁은 없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소유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 측량했더니 평수가 작아질 수 있잖아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동의를 받아서 정리하고 있고요. o 위원 민순자 거기에 다 동의하나요? 내가 100제곱미터였는데 95로 줄어들었다, 그 부분에 어떤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나요?
여러 가지 안내를 해서 법을 설명한 다음에 동의를 받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다행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줄어들면 분명히 분쟁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니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8-15페이지에 토지이용 현황 일제조사를 하셨는데, 밑 추진상황을 보니까 정리실적에 지목변경이 246건, 합병이 274건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소유주에게도 통보됩니까? 주로 어떤 지목변경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것은 거의 국공유지거든요. 도로관리 부서라든가 용도폐지가 안 됐다거나 할 때 저희가 지목변경을 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개인 소유주가 있는 건 아니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도로나 구거, 하천이나 학교용지의 경우에 지목변경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8-7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가 있어요.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신축 다남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단순히 주차장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주거용에 달린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택을 짓고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주거용이면 당연히 주차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별도로 크게 한다거나,

전선경위원

단순 주거용인데 주차장을 더 만드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주택 옆에 별도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택지예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주택지입니다.

전선경위원

몇 면이나 더 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두 면입니다.

전선경위원

보통 주택에는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을 더 늘린다는 것이 궁금해서,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건 이미 완료된 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선경위원

소유주가 요청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건축허가 받아서 한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8-9쪽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취소가 3건 있더라고요. 내용이 뭐예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등록증 대여로 해서 200만원 벌금형 받은 것이 있어서 등록취소를 했고요. 두 건은 미등기 전매 건으로 해서 벌금형으로 100만원 정도씩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그 옆에 위반유형에 등록증 대여가 한 건 있는데, 이게 등록취소와 같은 건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맞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미등기 전매에 대한 내용은 여기 일반유형에 없는데,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중개수수료 초과수수료에 포함되는 겁니다. 미등기 전매하면서 중개수수료도 초과 수수료 받은 행위이기 때문에요.

전선경위원

그러면 등록증 대여 한 건에 미등기 전매 2건 해서 등록취소가 3건이라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전선경위원

등록이 취소되면 다시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3년 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등록증 대여를 해 준 사람이 3년 간 아무 것도 못하는 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렇죠.

전선경위원

그 사람도 못하고 대여 받은 사람도 못하고, 두 사람 다 못하는 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대여 받은 것도 잘못된 행위고요.

전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사람 다 부동산에 대해서 3년 동안 아무 행위도 못하는 건지,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못 합니다.

전선경위원

8-11쪽에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이 있어요. 부과 건수가 2012년도에 15건인데, 징수는 14건만 됐고, 한 건은 뭐가 안 된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건 체납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언제 한 건데요?
덕호

이덕호부동산팀장

한 건 체납된 것은 작년 2월 달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팀장님, 갑자기 말씀하지 마시고 과장님께 전달을 하세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2월 달에 저희가 50만원을 부과했는데요. 한 건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재산이 없어서 안 내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무재산입니다. 서울사람인데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무재산이면 기간 되면 결손처리 될 것 아닙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잘 해서 징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부동산관리과에 직원이 21명인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특수시책 해서 총 18가지나 20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추진하기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겠습니다. 그 인원 가지고 하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일이 많아 보이는데,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도 요청해서 이번에 한 명 정도 증원될 예정입니다.

김석현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보면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8-7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관리 현황에서 부담금 부과율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다고 했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이 부과 시점은 어느 시점에서 부과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부과개시점이 건축허가 시점이 되겠고요. 종료시점이 준공시점인데 그 기간의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가상승이라는 것이, 그 기간 안에 변동은 있을 수 없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의 허가, 준공시점에서 종료시점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지가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를 들어 전답에 건축을 하게 되면, 전답은 사실상 지가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물 짓고 나서는 대지화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가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김석현위원

이건 공시지가로 하는 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지목에 전의 상태에서의 가격과 준공된 다음에 대지화 된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산정해서 그 차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세입은, 예를 들어서 개별부담금이 부과돼서 세수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로는 얼마나 들어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구 세입은 50%로 우리 거네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것을 어떻게 조사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건축허가가 나면 건축과로 협조문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면적인 경우에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췌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건축과와 협조가 잘 되어야 되겠네요.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 같은 게 발생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아무래도 예기치 않은 금액 때문에 당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전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민원 발생된 경우는 없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설명을 하면 이해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사전안내를 하고요. 납기가 되면 재차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일시불로 하는 겁니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일시불인데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김석현위원

최장 얼마까지 분할납부 해 줍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분할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거의 다 천만원 이상이겠죠. 충분히 사전에 안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업자 측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 가는 금액이거든요. 구에서는 이런 것을 유치해야만, 기업이 유치되든 뭐든 660평방 이상 될 정도면 구에 보탬이 되는 업종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공장이 되든 창고형이 들어오던, 그런데 충분히 이해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셔서 이해를 못하고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8-15쪽, 토지이용 현황 일제조사정리 사업 기간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인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것은 지적법령상에 매년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쉬지 않고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매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정리대상을 불과 520필지 정도밖에 못 했거든요. 기간 내 2014년까지 매년 하면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것은 도로도 개설된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조사하고, 안내도 합니다.

김석현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2014년까지 하다 보면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물론 계속 도로가 생긴다 하더라도 계양구 전역을 다 할 수 있는지, 기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일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재경부 땅도 있을 거고 산림청도 있을 거고, 국토해양부도 있을 거고, 그런 데 있으면 관련부서와 협조가 되어야 될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재무경영과나 건설과,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지목 안 된 부분에 대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산림청은 공원, 국토해양부는 건설과로 부서 간에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기간 내에 될 것 같은데 그런 불편함은 없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초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변동된 사항을 저희가 자료로 받습니다.

김석현위원

도로나 구거부지 같은 게 관리부서가 상이하잖아요. 이런 것은 관리했을 때 명칭을 어떤 쪽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합병되면, 부서가 상이하니까 주관 되는 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국토해양부 땅이 많거든요. 그것은 그것대로 묶고요. 학교용지는 소관부처별로 신청 받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소관 부서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어떤 부서든 간에 명칭이 정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부서가 다르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임야 같은 경우는 산림청으로 되어 있고, 소관부서별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소유자별로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국유지라도 소관 관할 토지가 있고, 국토해양부 땅이 있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어려움은 없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20쪽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작년에도 민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특례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총 몇 건이나 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6건 접수해서요.

김석현위원

특례법 생기고 난 이후로 총 6건 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6건 접수해서 한 건이 완전히 분할완료 된 상태입니다. 등기까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5건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소요기간이 정상적으로 처리할 경우 7개월 소요된다고 하는데, 법적 기간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당기거나 할 수 있는 건 없겠네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서로 공유자끼리 재판을 해서 하기 전에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공고를 3주에 한다거나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 지으려면 공유자들끼리,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합의를 하게 되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합의하거나,

김석현위원

그럼 7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구에서 빨리 단축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최대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소유자가 경계에 대해서 합의하거나 하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보통 이 분들이 합의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죠. 그럼 오지도 않았겠죠. 합의유도는 해 보셨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지금 분할 완료한 건이 합의해서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효성동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구 홈페이지에 2회 정도 홍보했고요. 계양산메아리에 작년에 5회 정도 홍보했습니다.

김석현위원

홍보 보고 접수한 분들 혹시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문의도 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우리 구에서 대상 토지를 발췌해서 사전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가 2건 67명에게 안내한 바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2건은 어떻게 발췌한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등기부등본과 항측도를 보고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항측하게 되면 계양구 전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지역단위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이사항 발견해서 보내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항측도상에, 예를 들어 한 필지 내에 건물이 두 동 있다거나 한 것을 발견해서 안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항공사진 촬영한 것을 직접 여기 팀장님들이 하시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시스템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누가 담당하십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홈페이지상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김석현위원

담당 팀장이 하시는데, 몇 분이 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게 어마어마할 텐데요.
재수

기재수지적팀장

공유지 지번별로 리스트를 뽑아서 공유지 토지만 조회하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그럼 일 하기 쉽겠네요. 그래도 홍보가 덜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시고 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공적장부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이용율, 공시지가, 부동산등기부 등 5개인데 만약에 정리되면 한 종으로 종합공부로 구축 관리된다고 했는데 한 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뗀다 하면 이 5가지가 다 나오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장부 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사항을 발췌해서, 그런 사항을 망라해서 한 장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축물대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건축물대장 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발췌해서,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공적장부에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종으로 종합공부를 만든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토지대장을 떼겠다 하면 5가지가,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종합공부를 떼게 되면 토지대장에 있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항목을 발췌해서 한 장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핵심적인 항목이라는 것이 토지대장이 될 수도 있고, 건축물대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그것 하나를 떼면 전체 5가지가 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필수적인 항목은 한 장에 다 볼 수 있게끔, 토지대장에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과 건축물대장에 있는 몇 가지 사항,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상에서 필수 부분만 종합해서,

김석현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에 나오는 10가지가 나열되어 있던 것 중 거기에서 핵심 두세 가지만 발췌해서 한다는 얘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제대로만 진행되면 구민들에게 굉장히 편리하겠습니다. 지금 단계별 운영일절을 보면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지적과 건축물은 거의 다 통합됐고요. 올해는 공시지가 부분과 토지이용계획 부분이라 해서,

김석현위원

계획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양이 어마어마할 텐데, 어떤 식으로 구축하고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구축은 국토해양부에서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배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우리는 입력되어 있는 것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입력을 시키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가 입력하는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상에서 필요한 사항을 발췌해서 공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8-27쪽에 국가기초구역제도 도입이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기존의 행정 동을 8개 내지 9개 정도로 세분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이 예를 들어 쉽게 변하지 않는 지형지물인 도로나 하천, 능선을 중심선으로 분할해서, 도면에 보시면 도로망 중심으로 분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찰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별도로 구역을 설정해서 운영해 왔었는데 하나로 가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각각 구역을 달리해서 쓰고 있는데 우편은 우편대로 따로 쓰고 있고, 그것이 하나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자료에 보면 인천 21-23, 이게 인천 고유번호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그 지역의 고유번호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인천 같은 경우는 계양구가 21000부터 시작되고, 부평이나 남동구,

김석현위원

우리 계양구만 얘기하면,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인천은 2번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국가 기초구역번호 부여체계 보면 인천이 21에서 23으로 할당되어 있는데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계양구가 21000번이 되고 옹진은 23000,

김석현위원

우리가 21000부터 21299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계양구를 쓸려면 번호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도면이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21000에서부터 21299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우리 계양구를 쓰려면 어떻게 숫자를 부여하느냐구요. 23에 21000로 나갑니까, 21에 21000로 나갑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지금 둑실동부터 21000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21129번까지 할당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우리 구청 번호를 가지고 해 봅시다. 어떻게 나갑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구청도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림이 작아서 설명 드리기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예를 들어 구청지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번호도 인천 하니까 21, 계양이니까 21010번이나 이런 나가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기초구역번호 부여 체계라 해서 5자리 숫자에서 인천이 21에서 23까지 할당되고, 계양이 21000에서 21299로 할당된다면 어떻게 전체를 알 수 있느냐 이거죠. 제가 모르니까 저부터 이해시켜 달라는 겁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도면에 보듯이 도시 동 같은 경우 바둑판처럼 나누어져 있는데 블록별로 번호가 부여된 상태입니다.
준화

박준화새주소관리팀장

계양구청이 21001,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계양구가 첫 번째 기초구역이다 하면 21001,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앞의 21이 인천의 21과 23 할당되어 있는 번호가 2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의 세자리가, 우리가 기초구역을 300개 부여받았거든요. 그래서 21000부터 21299번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번호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130개를 부여하고, 예비번호 수가 170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130개를 부여했는데 1번이 어디에 부여됐습니까?
준화

박준화새주소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도면을 봐야 되는데요. 구역 130개 부여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나머지 170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300개의 번호가 우리 계양구에 부여됐다는 얘기죠?
준화

박준화새주소관리팀장

300개 중에 130개가 부여되어 있고, 170개는 예비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300개는 큰 틀에서만 정해지겠는데요.
준화

박준화새주소관리팀장

동을 7, 8개로 자르듯이 변하지 않는 지형지물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하천, 산 등 해서 구역을 나누는 거죠.

김석현위원

그건 어느 분이 담당합니까?
준화

박준화새주소관리팀장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책자에서 보면 번호체계가 바둑판처럼 해 놨지만 안 보이니까 이 체계된 것을 뽑아서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준화

박준화새주소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 130개 번호가 부여됐다면 계양구는 어디부터 했어요?
준화

박준화새주소관리팀장

제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부여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요.

민순자위원

1번이 어딘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둑실동 같은데요.
준화

박준화새주소관리팀장

맨 아래의 좌측이 될 겁니다.

김석현위원

동서로 하거나 남북으로 한다거나,
준화

박준화새주소관리팀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밑으로 내려가는 식으로 합니다.

민순자위원

21001이 어디인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모르고 계시네요.

김석현위원

최소한 더 준비를 하고, 계속 하고 있지만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들도 모르고, 주무부서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하신다면 홍보도 되겠습니까? 기대효과 보셨겠지만 여기 적어놓은 것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 기초구역번호 부여체계인데,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우선적으로 번호가 우편구역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김석현위원

결국 뭘 쓰든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30개나 번호 부여를 받고도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어디가 1번인지, 팀장님, 자료로 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준화

박준화새주소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2월 6일 날 분할 게시 결정공고 낸 적 있죠? 그 날 결정공고문 내용이 뭡니까?
재수

기재수지적팀장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해서 분할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공유토지분할 신청절차 및 대상 토지가 맞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게시해 주는 사항입니다. 법에 의해서 분할해도 된다 라는 게시 의결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그럼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공람공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누가 했던 겁니까?
재수

기재수지적팀장

작전동의 카리스호텔과 상가부지, 주차장 부지와 상가부지 분할하려고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누가 신청했습니까?
재수

기재수지적팀장

카리스호텔 한 명과 공유자 1인 해서 두 사람이 신청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3주 동안의 공고기간을 한 다음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재수

기재수지적팀장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가 안 들어오면 게시결정 되는 사항이 확정돼서 그 다음 단계인 조사측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김석현위원

조사측량은 우리가 하는 겁니까?
재수

기재수지적팀장

소유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은요?
재수

기재수지적팀장

소유자 분들이 부담합니다. 저희는 행정적인 부분만 처리해 줍니다.

김석현위원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까?
재수

기재수지적팀장

저희는 위원회 하면서 수당과 위임비 정도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의신청이 3주 내에 없으면 그 이후에, 이것도 진행하려면 최소한 본인들이 합의보기 전에는 7개월 이내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재수

기재수지적팀장

예.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수시책의 2번으로 장승배기 도로명판 홍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계양구에 장승이 설치된 곳이 있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없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어떤 계기로 이 도로명판을 추진하게 되었는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홍보차원입니다. 우리 계양구만의 특색 있게 하자, 도농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요.

노정희위원장

그럼 혹시 관내에 장승을 목각할 수 있는 전수자가 있어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병방동 부근에 업체가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그 쪽의 특별한 전수자는 아니고 그냥 기술적으로 목각하시는 분들이,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물어보니까 서울대공원에도 장승이 있는데 거기에도 납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4월부터 제작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에 60만원씩 소요되거든요. 그럼 장승이라는 것은 설치하고 나서도 꾸준히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채색도 해야 되고, 나무로 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조물과는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개 정도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계양구의 분위기상, 물론 역골로, 황어로, 방축로라고 써 놓으셨는데 까딱 잘못하면 분위기가 지저분하고 어수선 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유지를 제대로 않고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흉물스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 군데 다니면서 우리가 보는데, 계속 유지를 하면 우리의 전통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까딱하면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곳을 설치한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일단 한두 군데만 설치해 보시고요. 장소를 잘 물색하셔서 설치를 해 보시고 나서 호응도를 보시고, 일단 설치를 하면 계속 유지비가 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차츰 이게 괜찮겠다 하면 더 설치하시고, 일단 10군데 이 곳 저 곳 설치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반 정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한두 군데만 한 번 설치를 해 보세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한두 개 가지고는 업체의 사정도 있기 때문에,

노정희위원장

우리 관내에 기와집이나 한옥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데,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계양동 쪽에 일부 있는데요. 둑실동이라든가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어쨌든 장승이라는 것은 주변과도 어우러져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세워 놓으면 어우러지지도 않고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곳에 한두 개 설치를 해 보시고 호응도를 보세요. 급한 것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여러 곳 다 설치했다고 해서 성과가 나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비용이 한 개에 60만원씩이나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 보시고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괜찮으면 서서히 하셨으면 합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석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그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벌써 2년이 지났거든요. 범국가적인 제도도입에 대한 것인데 올해 말에 마무리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전혀 거기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신 것 같지 않은데, 물론 다른 업무가 과중한 것도 이해하지만 좀더 충분히 숙지해 오셔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는 허락을 득한 후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한 국가기초구역 번호가 부여된 계양구 지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에서 전년도 부과 16건 14억 6,200만원이 부과 징수가 다 되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납부가 10건 해서 7억 600만원이 납부가 됐고요. 납기미도래 분이 있습니다. 5건이,

민순자위원

올해 3월까지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민순자위원

이 분들은 3월까지 미납되지는 않겠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사전에 저희가 안내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 다음 8-8페이지 보면 2013년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사업인데 이것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3건을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준공시기에 맞춰서 부과할 예정입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8쪽, 자율형 건물번호판 LED로 해 놨는데, 여기가 숫자는 굉장히 커요. 그런데 무슨 길, 무슨 길이 숫자 밑에 써 있는 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전선경위원

이것 이미 다 한 거예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다섯 군데에 설치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숫자가 중요한 것보다 여기가 무슨 길인지,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밤에 눈에 확 들어오고, 오히려 낮보다 더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인식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건 잘 하셨는데, 너무 숫자만 크게 보이면, 번지수도 중요하지만 무슨 길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교차로 부근에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전선경위원

그건 밤에는 안 보이잖아요? 이것은 LED로 해서 잘 하셨는데 길도 큰 글씨로 잘 보이게끔, 그래야 지나가면서 무슨 길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사진이 그런데요. 정면에서 보게 되면 글씨가 큽니다.

전선경위원

사이즈가 얼마나 돼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40센티 정도 됩니다.

전선경위원

저도 밤에 나가 보겠습니다. 글씨를 숫자와 비슷하게 했으면 좋았을 걸,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정면에서 보게 되면 글씨가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지적지 조사가 2012년부터 시작된 거죠? 지난 번 업무보고 자료에도 재조사위원회, 경제결정위원회 구성 운영 등 해 놨는데, 법은 2011년 9월에 제정됐는데 작년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작년에는 시에서 옹진군을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8개 군구를 선정하려고 인천시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선정된 바는 없습니다. 선정된다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하야동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하야동은 하고 있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시에 요청만 해 놨습니다.

전선경위원

작년에는 이루어진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시에서 언제 정도 결정이 내려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3월 안으로 결정될 겁니다.

전선경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김석현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확인만 하세요. 26쪽에는 계양구가 기초구역권이 23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7쪽에는 21로 되어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기초구역권은 구역구는 크게 세분화 해서 23개로 나누어서,

전선경위원

26쪽에 되어 있는 23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계양구를 23개로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더 세분화 해서 130개로 나눈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3개 구역군이 되고, 번호는 21000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구역구는 23개로 나누어진 사항이고요. 계양구번호는 21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국장님처럼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금방 돼요.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들을 때는 자료를 전혀 숙지를 안 하고 온 느낌이에요. 팀장님도 바뀌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바뀌었어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부동산관리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2분 속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옥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형민 토목팀장입니다. 라재현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한창수 하수팀장입니다. 박세웅 전기팀장은 장기교육 입교로 박영선 직원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정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국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건설과 일반현황과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자전거관리 운영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3쪽 건설과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 일반 현황은 2012년도와 크게 변동이 없는 관계로 보고서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보고서 9-8쪽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8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구 관내 국ㆍ공유 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및 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으로 2012년도에는 현지 확인 위주의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중 10회 실시하였으며 실태조사를 통하여 적발된 무단사용자 10건에 대하여는 변상금 5,252만 1천원을 부과하였고 국유지와 시ㆍ구유지 124필지에 대한 정기분 사용료 8,975만 9천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상반기중에 국ㆍ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으며, 행정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유지 및 공유지 시스템의 지속적인 자료 정비로 최신 DB를 유지하여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9쪽 도로 점용허가 및 관리입니다. 사업 개요는 우리구 관내 일원의 도로점용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와 도로점용 불법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2년도에는 도로점용료 정기분 및 수시분을 1,243건에 18억 4,071만 7천원을 부과ㆍ징수하였으며 무단 점용 시설물 일제 조사 및 행정조치를 상ㆍ하반기 각 1회씩 2회 60건을 실시하였고, 체납된 도로 점용료 100건에 5,480만원의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도로 점용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무단 점용시설물의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여 도로 점용료 징수율 제고와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를 통한 세외수입 확보로 구 재정 확충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0쪽도로건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 1월말 현재 우리구 도로 총연장은 304.69㎞로 도로개설율은 86.05%이며 도로율은 44.1%입니다.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로 건설사업 및 정비사업중 먼저 작전1동 한국APT부근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작전1동 한국APT부근 도로개설사업 개요는 작전동 94-1번지한국APT 인근에 길이 50m, 폭원 6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6억 5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2년 4월 청장님 동연두방문시 도로개설을 요청하는 주민 건의가 있었으며, 5월 31일 구청장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인근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는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전체 도로연장 134m 구간중 우선 개설이 시급한 50m 구간에 대하여 도로 개설을 위하여 2013년도 본예산에 도로 개설 사업비를 확보 하였으며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현재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완료하고 4월부터 보상에 착수하여 9월까지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11쪽작전동 화전초등학교 부근 소:1-16호선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작전동 179-12번지 화전초등학교 인근에 길이 40m, 폭원 10m의 일부 미개설 구간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2억 5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1년 7월 우리구 2011년도 제1회 추경시 예산을 편성하여 2012년 3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였으며5월부터 지장물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개시하여 편입토지 4필지및 지장물과 영업권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나, 작전동 290-65번지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가 미완료되어 수용 재결을 신청 12월 21일 인천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 및 재결이 있었으며 금년 1월 30일 공탁금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이 끝나는 대로 도로 개설공사에 착수하여 4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2쪽다남동 산71번지 일원 소:1-6호선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다남동 산71번지 일원 소1-6호선 도로개설사업은 다남동 산71번지 일원 청룡정 진입도로중 일부 미개설 구간을 포함하여 길이 550m, 폭원 11.9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9억 5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1년 11월 11일 제9차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사업비 9억 5천만원이 교부되어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2012년 5월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거쳐 9월까지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동절기 기온 강하로 인하여 현재 공사는 중지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전체 도로 개설사업 구간중 보상협의가 완료된 119미터 구간은 동절기가 끝나는 대로 3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도로 개설을 완료할 예정이며 잔여 구간중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필지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미협의시 인천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부족 사업비에 대하여는 시비 지원 요청등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잔여 구간에 대하여도 도로 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4쪽효성동 명현초등학교 부근 소1-8호선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효성동 명현초등학교 부근 소1-8호선 도로 개설사업은 효성동 15-21번지 명현초등학교 일원에 길이 55M, 폭원 10m의 일부 미개설된 구간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억 1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1년 11월 16일 제10차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사업비 9억 1천만원이 교부되어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2012년 6월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거쳐 7월부터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개시하여 편입토지 2필지에 대하여는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지장물 5건중 2건에 대하여는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나 잔여 3건에 대하여는 보상협의 불응으로 현재 인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금년 2월중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완료되어 3월에 재결 결과가 하달되면 4월까지 법원에 공탁을 실시하고 도로 개설공사에 착수, 우기 이전인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5쪽장제로 도로 확장 및 국가 자전거 도로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계양역에서 박촌삼거리까지의 장제로 640M 구간과 서부간선로를 경유하여 부평구 경계까지 3.3㎞ 구간의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5억 6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2년 8월에 국가 자전거 도로 노선 지정 및 국비로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12년 10월 30일부터 장제로 도로 확장 및 국가 자전거 도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금년 3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3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완료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4월부터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를 개시하여 8월까지 보상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보상 협의 불응시 수용 재결을 신청하여 9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9월중에 공사에 착수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16쪽도로 유지ㆍ보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구 관내 일원에 설치된 교량과 지하차도등 구조물과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 및 인도 파손구간에 대한 도로 재포장 및 보도구간 정비등 도로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2년도에는 우리구 관내에 연중 지속적으로 도로 구조물정비공사 19건에 2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6건에 7억원, 굴착복구공사 5건에 3억원, 총 70건에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하여 정비공사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부터 3월까지 상반기 사업 대상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6월까지 보수사업을 시행하고 7월부터 8월까지 하반기 사업 대상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수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8쪽굴착복구 관리입니다.굴착복구 관리는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등 징수조례에 따라 2013년도 관리청 복구대상 도로 굴착공사에 대하여 도로 굴착복구 공사를 시행하여 지역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2년도에는 관내 도로 굴착구간에 대하여 5월에 안남로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등 총 5건의 도로 재포장 및 맨홀 인상과 보수공사를 시행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부터 4월까지 관내 도로 굴착구간을 대상으로 도로 재포장공사 시행 예정지를 선정하여 5월부터 6월중에 상반기 도로 재포장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7월부터 9월까지 하반기 도로 재포장공사 시행 예정지를 선정하여 10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도로 재포장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9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입니다.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구 관내에 불법으로 영업중인 포장마차와 좌판, 차량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민간 위탁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2년도에도 우리구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체계적인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일억원을 투입하여 민간 위탁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12년 12월 기준으로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계고 2,286건ㆍ자진정비 2,286건ㆍ강제철거 167건의 단속 실적을 거둔바 있으며, 과태료는 51건에 508만원을 부과하였고 2건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은 1월 10일에 민간 위탁 용역업체를 적격심사 통해 선정하여 계양구 장애인 총연합회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월 14일부터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용역 업무를 개시하여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추진방향은 민원 발생지역 및 교통사고 우려지역에 대하여는 노점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노점 신규 발생 억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며, 관내 재래시장 및 상가등에 노상 적치행위에 대한 단속과노점 이용 안하기 홍보 활동등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유관 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노점상이 자리 잡을수 없도록 단속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0쪽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우리구 관내에 자전거 이용시설을 신규 확충 및 유지ㆍ관리와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2년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2,587만 3천원을 투입하여 계양고등학교 인근외 8개소에 자전거 보관대 222대분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부터 2월까지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그동안 민원으로 접수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요청지와 서운체육공원등 정비 대상지를 파악하고 3월부터 상반기중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를 시행, 친환경 이동 수단인 자전거의 저변 확대와 편리한 자전거이용 환경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9-21쪽 관내일원하수도정비공사입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하수도시설은 계획연장이 296㎞이며, 시설연장은 295㎞로 하수도 보급률은 99.6%입니다.관내일원하수도정비공사로 사업 개요는 우리구 관내 일원에 설치된 하수관거 및 불량 하수도구조물에 대한 정비 및 보수와 신규 설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6억 3천만원으로 전액 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2년도에는 연중 6억 700만원을 투입하여관내 일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외 11건의 하수도 정비공사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부터 2월까지 관내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행을 위하여 그동안 민원 접수 및 자체 조사등을 토대로 확인된 구간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정비 대상지에 대하여는 3월부터 우기 이전인 6월까지 우선적으로 하수도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12월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관내 일원의 노후ㆍ불량 하수도에 대하여 정비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2쪽관내일원하수도준설공사입니다.관내일원하수도준설공사의 사업 개요는 여름철 재해 및 우기시 침수 예방을 위하여 우리구 관내 하수관거 및 하수암거에 대하여 준설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2억 7천만원으로 전액 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2년도에는 연중 3억원을 투입하여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외 4건의 하수도 준설공사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부터 2월까지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상습 침수지역 및 그동안 민원 접수와 자체 조사등을 토대로 확인된 구간과 하수관 준설이 요구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우기 이전인 6월까지 우기 대비 준설공사를 시행하고 우기철인 7월과 8월에는 필요시 즉시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생활민원 해소 및 침수피해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3쪽 하수암거21라인보수ㆍ보강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효성동 효성공원 인근의 효성공원길에 ‘93년도 이전에 설치된 노후 하수암거 21라인560M 구간에 대한 보수ㆍ보강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총사업비 10억 2천만원중 금년도에 확보한 사업비는 5억원으로 전액 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08년 10월 인천시 하수과에서 인천시 전역에 설치된 하수암거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바 있으며, 안전진단 결과 효성동 21라인 하수암거는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D등급으로 조사되어 보수ㆍ보강 예산 반영을 시하수과에 요청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4월부터 공사에 착공,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4쪽서운동 우수암거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서운동 128-7번지 봉오대로 일원에 서운동 저지대 지역의 우기시 침수예방을 위하여 우수암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2년 9월 20일 서운동 128-7번지 저지대 지역의 우기시 침수예방을 위하여 인천시에 특별교부세 24억 2,600만원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금년 1월 3일에 전체 사업비 24억 2,600만원중 15억원에 대한 특별교부세 교부가 결정되어 통보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5월부터 7월까지 하수암거 매설 구간에 대한 저촉 지장물 이설 협의 및 이설을 완료하고 8월부터 공사에 착수 12월까지 확보예산 범위내에서 우선사업을 추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5쪽하느재로 일원외 1개소 하수암거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계산동 하느재로 및 박촌동 장제로 977번길 일원에 1993년도 이전에 설치된 노후 하수암거 520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7억원이 소요되나, 금년도에 이중 4억원을 재해대책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2년 12월에 노후 하수암거 정비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7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며 금년 1월 3일 재해대책 수요로 특별교부세 4억원 교부 결정 사항이 통보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부터 4월까지 노후 하수암거에 대한 안전진단 및 정비공사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5월부터 6월까지 하수암거 정비공사 발주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7월에 공사에 착수,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26쪽지방하천 유지ㆍ관리입니다. 우리구 관내 지방하천은 굴포천외 세개의 지방하천이 있으며, 하천 연장은 총 18.2㎞ 입니다.지방하천 유지ㆍ관리의 사업개요는 우리구 관내 지방하천중 계산천을 제외한 3개 하천을 대상으로 제방 유지ㆍ보수와 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소요예산은 9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2012년도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굴포천외 세개의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거등 하천 정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4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굴포천과 계산천등 제방 유실 구간에 대한 제방 보수 및 하상 정비공사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부터 6월까지 굴포천등 제방 일부 유실 구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수ㆍ보강공사를 시행, 우기에 대비 하겠으며 3월에 유역관리원 및 정화인부를 채용ㆍ투입하여 11월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제방 시설 점검 및 쓰레기 수거와 하천내 불법행위 단속등 하천 정화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8쪽 관내 일원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우리구 관내 소하천은 다남천외 두개의 소하천이 있으며 소하천 연장은 총 9.2㎞ 입니다.관내 일원 소하천 정비공사의 사업 개요는 우리구 관내 소하천 3개소를 대상으로 침수 예방을 위하여 우기 이전에 하상 준설 및 제방 유실구간에 대한 제방 보수와 유지ㆍ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2년도에는 8월부터 9월까지 방축천외 1개소 소하천에 대하여 사업비 이천만원을 투입 하상 준설 및 시설 보강등 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부터 5월까지 관내 소하천 3개소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공사 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소하천 정비공사에 착수하여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9쪽도로 조명시설 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도로 조명시설은 가로등이 4,573등, 보안등이 3,871등, 공원등이 1,197등, 지하차도 터널등이 1,008개등으로 총 10,647개소의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 조명시설 관리사업중 먼저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의 사업 개요는 우리구 관내에 가로등 및 공원등의 신설과 기존에 설치된 가로등 및 공원등에 대한 정비 및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2년도에는 1월에 전기공사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관내에 가로등 3개소 신설, 부적합 선로 정비 21개소, 램프 및 안정기 교체 479개등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를 시행, 9월에 준공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중에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 단가계약을 전기공사 전문업체와 체결하여 2014년 1월까지 우리구 관내 전지역에 대한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0쪽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사업 개요는 우리구 관내에 보안등 신설과 기존에 설치된 보안등 및 안정기등에 대한 정비 및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2년도에는 1월에 전기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관내에 보안등 신설 20개소, 램프 및 안정기 교체 70개소, 등기구 및 수신기 150개소 정비등 공사를 시행하여 6월에 준공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중에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단가계약을 전기공사 전문업체와 체결하여 2014년 1월까지 관내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 조명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구 관내 계양대로 및 장제로등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도로 조명시설의 노후 선로 및 등기구와 램프ㆍ안정기등 노후 조명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월부터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4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2년도에는 3월에 도로 조명 유지ㆍ관리공사를 착공, 우리구 관내에 가로등기구 정비 205개소, 램프 및 안정기 260개소에 대한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4월에 공사를 준공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중에 도로 조명 유지ㆍ관리 공사를 발주하여 3월에 공사에 착공,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1쪽친환경 고효율 도로ㆍ조명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구 관내 계산길, 주부토길등 보조 간선도로에 고효율 등기구 214개소를 교체ㆍ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월부터 4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4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2년도에는 2월에 친환경 고효율 도로 조명 정비사업을 발주하여 4월까지 우리구 관내에 기존에 설치된 등기구 241개를 고효율 램프와 안정기로 정비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중에 친환경 고효율 도로 조명 정비공사를 발주하여 3월에 공사에 착공, 4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3쪽『자전거 관리 운영단』추진입니다. 2012년 12월기준으로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는 지하철 역사등 주요 대중교통 시설 주변등 88개소에 2,202대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관리 운영단은 우리구 관내 전역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보관대등 시설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상ㆍ하반기에 각각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력 2명씩을 활용, 자전거 관리 운영단을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 시민의 편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1,600만원이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를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2년도에도 3월부터 11월까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원을 상ㆍ하반기에 각각 2명씩을 배정 받아 관내 전역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88개소에 대하여 3회 세척등 정비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자전거 관리 운영단 운영을 2013년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반영 계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의 기대 효과는 관내에 설치된 자전거 시설물에 대한 상시 유지ㆍ관리를 통해 자전거 이용 시민의 편의 제공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에 과장님 답변이 불충분하여 뒤의 팀장님들 설명이 필요할 시에는 허락을 득한 후 설명할 수 있도록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건설과에서도 특수시책을 자전거관리 운영단이라고 해서 한 가지의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각 과별로 특수시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도 자전거관리 운영단이라는, 그 전까지는 그런 운영단이 없어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소홀함을 느꼈고, 또 도난이라든가 지저분하게 정리정돈 되지 않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운영단이라고 해서 일자리 창출도 겸비하는 것으로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 1,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에 없는 사항인데 어떻게 조달하시겠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 사업은 아까 보고 드린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금년에 시행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인원을 각 2명씩 상하반기에 받아서, 예산은 그 쪽 예산으로 이용할 겁니다.

곽성구위원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말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좋은 항목이니까 건설과에서 금년 예산편성을 하세요. 그래서 떳떳하게 해야지,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자꾸 행정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신청을 하십시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내년 예산이나 추경 때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예산편성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상당히 좋은 거예요. 자전거대를 간혹 가다 보면 이게 자전거거치대인가 생각할 정도로, 아주 불쾌하고, 거기에 고장 난 것이 쓰러져 있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폐품장소인가 하는 느낌까지도 받았는데 운영단을 운영하다 보면 각 지점마다 관리자를 지명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9-31쪽, 도로점용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약 3억 4천만원, 시비와 구비가 50대 50 매칭사업인데, 그간 추진사항 때 다 사용한 것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 추진사항은 작년에 저희가 추진한 것을 설명 드린 거고요.

곽성구위원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편성 한 것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금년도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2월에 공사시행, 3월에 공사 착공, 10월에 공사 준공인데, 어디에서 몇 군데를,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여러 건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3억 4천만원이 단위사업 예산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3억 4천만원에 맞춰 설계를 해서 공사를 3월에 시행해서 10월까지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래도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해준 지가 작년 12월인데 업무보고 할 정도 된다면 대충 어느 선에서 몇 곳에 어떻게 교체하는, 이런 것까지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미 설계는 완료했고요. 재무경영과에 공사계약 의뢰해서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정비할 구간이 어느 곳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정비할 구간이 계양대로, 장제로, 서부간선로, 주요 간선도로 50미터 이상 도로를 중심으로 노후 된 조명시설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는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기존 되어 있는데요. 오래 돼서 노후 된 것들을 단계별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키로의 선로정비를 하고, 램프와 안전기 정비 60개소, 가로등을 150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요.

곽성구위원

설계 들어갔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설계는 이미 끝나고 공사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업자도 선정됐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직 안됐죠. 조달청에 요청해서 조달청에서 공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보안등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공과 준공이 이루어지는데, 어느 곳에 할 것인지 궁금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를 각각 1억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관내 전지역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신설을 요구하거나 기존의 노후 된 것들을 정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신설보다는 기존에 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억원 가지고 부족해서 추경에 천만원 정도씩 더 확보해서 각각 1억 천만원으로 해서 유지관리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가로등이나 조명등은 범죄 치안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또 안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범죄나 안전은 우리 주민이 그 도로를 걸을 때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로, 나이 드신 분이나 안 드신 분이나 안전에 중요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상세하게 나오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의 민원이 어디이고 우리가 점검했을 때 어디인가, 이런 것들이 상세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다음 보고 때 그런 것 반영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역시 도로점용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1억 정도인데 세부적으로 어떤 민원을 받아서, 또 우리가 점검하니까 어느 곳에서, 물론 1억 정도 되면 입찰이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한 군데도 도로점용이나 보안등의 업체가 선정되지는 않았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와 보안등 설치 보수공사는 이미 단가계약을 체결했고요. 이미 업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 상시적으로 유지관리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1월에 항상 전문 업체와 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은 입찰이 아니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입찰을 통해서 선정합니다. 사업비가 1억원씩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경영과를 통해서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벌써 정해져 있다면서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월에 이미 발주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사업 업체가 어디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제가 현황을 안 가지고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받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공원등 설치 및 보수공사를 강원ENG라는 주식회사와 체결 했고요.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계약은 삼천전력이라고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업체에서 바로 합니까? 아니면 하청을 줍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 전문건설업 공정은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직접 직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곽성구위원

저번에 과장님 주관 하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가진 바 있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년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시 조례에도 정해져 있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주요 내용이 인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인천지역 업체, 쓰는 자재 등을 전부 인천에서 생산되는 자재로 쓰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내용이고요. 조례도 인천에 있는 업체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재무경영과 할 때 제가 시조례를 말씀드렸습니다. 2013년 1월 4일 날 용역을 따려면 인천업체 참여가 필수, 관련규정 전면개정이라고 해서 됐습니다. 1월 4일이면 언제 입찰을 하셨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1월 28일 날 공사착공을 했으니까 1월 초에 설계해서 재무경영과에 넘겨줬고요. 아까 말씀드린 강원ENG 주식회사나 삼천전력이 전부 인천시 소재 전기전문업체입니다.

곽성구위원

현재 전기와 관련된 업체를 2010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가로등, 조명, 전기, 지하차도 LED 교체 등 전기에 관련된 업체명과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9-26쪽, 예산 9천만원 가지고 굴포천 지방유실보수 보강공사를 시행한다고 금년 2월 6일부터, 지금 공사 시행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직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고요. 하천 4개소 관리를 위해서 하천유역 관련 인원을 뽑습니다. 5명을 채용하는데 내일까지 공고마감 날이고요. 인력 5명을 뽑아서 금년 11월까지 쓰레기단속이나 무단 낚시행위 방지, 여러 가지 긴급복구 같은 직접 우리가 시행하고, 이런 것들은 그 5명 인력을 활용해서 계속 할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너무 빨리 하지 마세요. 금년 여름에 홍수 대비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굴포천은 우리 지방천이 아니고 국가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관계 3개 기관장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시에 건의도 하고, 시에서 국가로 해서 국가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국가하천이 된다고 하면 이런 예산들은 우리 구비가 소요 안 되도 되죠. 물론 시비로 합니다만, 더 눈치를 보고, 시에도 물어보고 해서, 여름 되려면 몇 개월 남아있으니까 봐서 국가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국가에서 예산을 따서 공사가 시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서운동 우수암거가 두 군데 있던데, 하느재 고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하느재로 일원에 하수암거 정비공사는 우수암거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산2동사무소부터 계양산 올라가는 길에 하수도 박스가 있는데 93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 하수암거라서 저희가 보수보강을,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보수보강이 필요해서 시에 사업비가 들어가서 요구하는데 4억원을 금년에 지원해줘서 저희가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서운동 우수암거 설치공사는 신학용 국회의원께서 사업비를 특별교부세로, 환경부를 통해서 10억원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운동 저지대 지역 침수예방을 위해서, 이것도 전체 사업비는 24억 2,600만원 들어가는데 그 중에 15억, 사업비에 맞게 금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용역을 줬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아직 용역발주를 못했습니다. 15억원을 저희에게 준다고 공문은 와 있는데 시도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을 통해서 저희에게 재배정으로 줘야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돈이 정식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려오는 대로 설계해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이것도 입찰을 해야겠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을 줬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곽성구위원

어느 업체에 줬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년과 했던 데와 똑같이 계양구 장애인 총연합회와 계약을 했습니다. 총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저희가 적격심사를 통해서 심사했는데 계양구 장애인 총연합회가,

곽성구위원

연합회장님 이름이 뭡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윤영하씨입니다.

곽성구위원

어디 사시는 분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효성동 쪽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무실은 천대고가교 밑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하겠다고 하는 단체들이 많았을 텐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곽성구위원

특별히 장애인 거기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년에 네 군데 들어온 데가 다 장애인 관련단체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2개, 고엽제가 하나, 참전용사회, 그래서 네 군데가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국가유공자협회, 이런 데에서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금년도에는 장애인연합회가 계속 3년째 하고 있어서 조금 입찰조건을 완화했어요. 전에 용역을 했던 데는 가점을 줬는데 금년에는 가점도 없애고 순수하게 인력보유, 자재보유 현황을 가지고 했는데 총연합회가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곽성구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단속보다는, 더 증가하고 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이면도로 있는 것 빼고 주간선도로변에 있는 우리가 관리하는 포창마차가 87개입니다. 이것은 제가 2009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곽성구위원

포장마차만 잡상인이 아니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게 포장마차, 좌판, 요즘은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노점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려운 것이 뭐냐면 단속을 하면 이 사람들이 차량이동을 합니다. 가면 다시 오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교통과와 합동으로 해서 스티커 발부도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왜냐 하면 의지가 적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3년을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지 않았느냐,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도 크게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곽성구위원

금년에 전국체전을 하지 않습니까? 또 내년에는 아시안게임이 있어요. 중요한 행사들을 앞두고 단속의 의지가 없는 그런 것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더 지능화돼서 차량까지, 기동성까지 유지해 가면서 잡상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뿐 아니라 포장마차도 한 번 탁 치면 넘어가 버리고, 진열된 다리도 그렇고 잡상인들이 머리를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5분 내로 치우겠습니다 하는데 단속이 되겠습니까? 안되죠. 그래서 치워놓고 있다가 저리 가서 다시 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아예 싣고 와 버려야 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고의적으로 몇 번 적발되면, 저희가 처음 적발부터 물건을 싣고 오지는 않고 계고를 하고 있고요. 2회, 3회 적발되면 저희가 예고하고, 그 물건을 창고에 적치했다가 과태를 부과하고 돌려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잡상인연합회라고 얘기 들어봤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잡상인연합회는 못 들어봤고요. 저희 노점상 하고 있는 데가 전국노점상연합회라는 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잡상인이나 노점상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포장마차나 좌판, 과일상회 등 하는 사람도 전노련에 일부 소속이 되어 있고, 저희 관내 총 87개 중에서 전노련에 가입되어 있는 데가 35개, 개인이 40개, 그리고 사유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12개 정도 되는데 전체 가입된 것을 보면 40% 정도 전노련에 가입되어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조합이라는 것이 생겨서, 또 민주노총에 가입이 돼서, 옛날 이익진 청장님 계실 때인 2009년, 2008년 집중단속을 청장님이 하셨어요. 불량음식도 팔고, 교통에 장애도 있고, 학생들 유해업소도 있어서 그런 것을 단속 않고 뭐 하느냐고 의회에서 해서 이익진 청장님이 집중적으로 명령 내린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계양구청이 빨갛게 베트남, 공공기관이 전부 빨간색이에요. 자유민주국가 안의 계양구청이 전부 빨간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그랬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 5대 선거가 있었고,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07년도에 현재 계산2동장 하시는 송귀종 동장이 건설행정팀장 할 때 이익진 청장 계시고 할 때 단속을 심하게 해서 몇 개월 동안 현수막이 쳐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현수막을 쳐 놓고 우리 구청에서 잠을 자면서 로테이션으로, 그래서 계양구청이 안 되겠다 해서 합의한 것이, 그들의 요구사항을 몇 가지 들어준 거죠. 사무실을 얻어주라고 하니까 효성신협 이사장에게 얘기해서 백설웨딩홀에 노점상연합회 사무실을 얻어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합의한 사항이 그 지역 청소, 끝나면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청소하고 갖다가 다시 하겠다, 고정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하겠다, 이런 몇 가지 합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합의사항 읽어봤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합의사항은 있었고요. 그것은 어쨌든 전에 이직인 청장님 계실 때 전노련과 얘기했던 거고, 합의서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때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전노련에서 일반 것 빼고 자기네들 가입되어 있는 노점상이 총 35개예요. 그래서 35개의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는 거였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득권을 인정해 주면 영업시간 외에는 청소나 이런 것을 깔끔하게 해서 관리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박형우 청장님 되시고 나서도 처음에 전노련에서 노점상 때문에 와서 시위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 주기로 잠정적인 약속을 하셔서 지금도 남아 있는 전노련 35개가 그 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이 노점상 사항은 옛날 청장님이었고, 지금 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가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청장님 의중은, 아까도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청장님 말씀은 신규로 생기는 노점상은 무조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사거리 주변이나 우회전 구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구간에 포장마차는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입니다.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은 최대한 정리하자, 그게 저희가 지금 노점상 정리하고 있는 중점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지금 청장님도 어느 선까지 인정은 했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사실 생계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단속하는데도 인력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하자는 말씀이시죠.

곽성구위원

금년과 내년도에 인천에 중요행사가 있음으로 해서, 물론 이 다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공개석상에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과의 잠정적인 합의, 옛날 청장님도 합의에 의해서 사무실도 얻어주고 이런 것이 있었지만 이번 행사기간 동안에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일체 거리에, 합의를 하라고 하십시오. 그런 유도를 하셔서, 국가적인 행사인데 외부 인사나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을 보니까 완전히 베트남 같이 도로가에 음식물을, 오토바이 연기 뿜어가면서..., 맛있게는 보이는데 저걸 먹어서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한국이 하계올림픽도 하고, 동계올림픽도 할 거고, 월드컵도 했는데 그런 것을 보여 줘야 되겠느냐, 그래서 합의를 유도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어제도 오전 10시에 금년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대비해서 추진사항보고회를 구청에서 했고요. 지금 저희의 계획이 10월 달 전국체전 시작하기 전에 주로 성화봉송로 주변, 그리고 전국체전 할 때 우리 계양구에 경기장이 7개가 있습니다. 7개 경기장 주변, 내년도 아시아경기대회 할 때 4개의 경기장 주변, 이런 데는 노점행위를 못하도록 대책강구를 하고 있고요. 합의가 아니라 완전히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정비해서 외부에서 찾는 손님들이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정비할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국가적인 행사인데, 외국 사람이나 타 도, 구 등 국내 국민들에게 불쾌감을 줘서는, 아시안게임도 우리 지역에서 하고, 전국체전도 우리 지역에서 많이 하는데 그런 불쾌감을 그 때만이라도, 제가 노점상을 무조건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옛날 청장님도 합의를 해서 이렇게 했고, 지금 청장님도 어느 선까지는 인정해 가면서 증가하는 것을 막자는 것과 교통방해를 막자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합의를 이끌어서 그 때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업체를 지명했으면 그 업체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구청에서도 해서 이 중요한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무튼 우리 건설과장님이 지금 계시면서 참 좋은 것, 나쁜 것 다 경험했으리라고 봅니다. 2011년 폭우로 인해서 비 맞고, 축대 넘어진 데에서 삽질하고 하는 것을 제가 다 봤어요. 또 지금 하천도 어느 선까지 정비됐고, 작년 2012년도는 물론 경인아라뱃길도 있었습니다만 어느 선까지 그런 것이 커버돼서 큰 피해는 없었지 않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래서 궂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고, 그런데 경명대로는 지하철이 다니는데 침하돼서 차가 몇 대 고장 나고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년 2월 11일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사고 이후에 종합건설본부와 지하철공사, 우리 구청도 참여했고요. 박촌역 주변, 계산역 주변, 인천1호선 주변에 침하가 예상되는 데를 전부 용역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일부 하수도도 정비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데,

곽성구위원

용역 줘 보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제가 다른 구간은 관심 있게 안 봤고요. 저희는 박촌역 주변과 계산역 주변에 침하가 발생했던 구간이에요. 그 주변조사를 충분히 했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해서 금년에는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청운교회라고 있어요. 그 쪽이 인도도 상당히 침하되고 해서 인도가 빠진다 해서 전화 했더니 빠른 시일 내에 고쳐줬는데, 제가 그 때 교통계장이었어요. 지하철 착공식 할 때 제가 교통계장을 해서 너무 잘 알아요.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청운교회 교대사거리 쪽,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 당시에 인천지하철1호선 할 때 제가 지하철본부에 5년 정도 근무해서 그 내용을 잘 압니다. 특히 제가 청해부페 앞쪽을 감독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청운교회 앞은 터널구간이에요. 터널구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났던 민원이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 지하철이 99년도에 이미 준공이 돼서 벌써 14년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큰 사고는 없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앞에 보면 약국이 있어요. 가보니까 인도에 차도 올려놓고 했더라고요. 신명약국, 거기 지면이 아주 약해서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건설과 토목팀이 고친 적이 있는데, 제가 신고를 해서 현장으로 나오라 해서 보라고 했더니 바로 고쳤어요. 용역이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용역은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거기를 시켜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청운교회 신명약국 주변의 보도를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사고 나기 전에, 공사하면서부터 느꼈고, 현재 징후를 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사고 난 다음에 고치면 안 되니까 유심히 관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도로공사인데요. 도로개설과 정비, 이런 6개 사업을 금년에 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병방동 98-3번지, 그 일대 도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거기는 도로가 다 됐어요. 그런데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추경에 마무리 구간에 대해서 개설을 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도로구획이 확정되고, 토지 등의 문제는 그 이후에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추경 때 빠뜨리지 않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여기 보면 신규로 넣었는데, 1개 주거지역을 사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주고 그것을 샀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미불용지라고 해서 민원이 시설결정을 해 놓고 10년 이상 지났는데 사업시행을 안 하니까 그 토지를 사 달라고 2009년, 2010년서부터 저희에게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건물을 사서 교통행정과에서 건물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곽성구위원

도로를 놓겠다고 돈까지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도로는 놓지 않고 주차장을 만들고, 그 주변 한 번 가 보십시오. 도로를 놓기 위해서 공간들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차를 다 세워놓고, 적치물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도로를 진작부터 시작해 놓고 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양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개설 못한 도로가 사실 많은 입장입니다.

곽성구위원

주민들은 빨리 놔 주기를 원합니다. 주차장 7면 유료로 해서 돈 천원씩 받는, 몇 억을 주고 그 땅덩어리를 가서 주차장 7면으로 몇 천원씩 받기 위해서 그 돈을 들였다면 그 전체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원래는 주차장으로 쓰려고 저희가 미불용지를 보상했던 건 아니고 도로부지인데 도로를 개설을 못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샀기 때문에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도로 개설하기 전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쓰고 있는 거죠.

곽성구위원

그건 잘된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도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뭘 하고자 해도 깨끗이 안 되니까 다음을 못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있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하여튼 추경 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하겠다고 해 놓고 마무리를 못 지으니까 도로역할도 못 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들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개설도 좋지만 마무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 29분 속개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9-5쪽 보면 국공유지 행정재산 현황에서 바뀐 게 몇 개 있네요? 구청이 두 개가 늘어나고 한국농촌공사가 하나 줄어들었고, 인천광역시 물관리가 하나 줄어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우리 구청 쪽으로 이관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관내에 설치되는 교량 중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들과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바뀐 현황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예. 9-16페이지에 도로유지 보수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눈이 상당히 많이 와서 그런지 제설작업시 염화칼슘을 많이 뿌렸었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유난히 패인 곳이 염화칼슘의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염화칼슘 영향도 있고, 작년 12월부터 금년이 예전보다 상당히 추웠던 해입니다. 그래서 요즘 도로 아스팔트가 예전같이 투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보통 비가 오면 흡수되는 투수성 아스팔트를 많이 쓰는데 겨울에 춥다 보니까 얼면서 팽창해서 도로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전년보다 올해 유난히 많이 파손된 데가 많은 것 같고요. 다니다 보니까 위험한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이면도로에 큰 차들이 많이 다녀서 그런지 패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20미터 이상 도로는 보수요청을 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150개 정도가 저희가 보수할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종건에 의뢰했는데, 하여간 안전사고가 발생 안 되도록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언제까지 다 끝날 예정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동절기를 2월 말까지로 보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하고 있고요. 동절기 끝나고 해빙기가 되면 도로가 많이 파인 데는 전면적으로 포장을 종건에서 할 거고, 저희도 포장계획에 의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민순자위원

보수를 빨리 해야지 2차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아무래도 구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맞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가 길어졌던 노점상 부분인데요. 우리 구에서 노점상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노점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경인고속도로 넘어서 삼성홈플러스 앞쪽에 있고, 작전동 이마트 앞에 7, 8개가 집중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계산역 주변, 그리고 구청에서 옛날 그랜드마트 쪽으로 가는 도로, 그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노점상 중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곳이 몇 %나 될까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길거리에서 하는 노점상을 보면 대부분 떡볶이나 순대 등 음식물을 취급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개소 수는 파악 못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작은 트럭 아니면 손수레로 하면서 바로 옆에 LPG 가스를 두고 하잖아요? 서울 인사동 주변에서 터진 것처럼 거기 이마트 앞쪽이거나 홈플러스 앞쪽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인데, 너무 불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터지면 굉장한 인명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전에 이 LPG 가스 사용하는 것 때문에 2년 전에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겠다고 했는데 안전점검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포장마차 음식을 취급하는 데를 보면 보통 LPG 가스통을 옆에 별도로, 보관함 비슷하게 놓고 LPG를 이용해 쓰고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 보면 인사동과 다르게 대기 중에 나와 있는 LPG 가스나 통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큼 위험도가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순자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가 필요하죠. 위험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니면서, 87개 정도의 노점이 있는데 특히 주변청소나 LPG 가스에 대해서는 용역원들에게 주지를 시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2년 전에도 이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을 때 해 보겠다고 하시고, 지금 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마트 앞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시범구역으로 해서 정확히 점용허가를 내주고, 저희가 사용허가를 받으면서, 사실 미관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고, 곽성구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아시안게임이나 국제대회가 있어서 금년도에 이마트 앞 일곱 군데를 저희가 정리해서 관리할 계획인데, 그런 것을 해 보면서 다른 것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미관상도 좋지만 미관보다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LPG 가스 사용하는 부분을 어떻게 규제를 한다거나, 조리대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에 다니면서 무작위로 터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건 모르지만 그 지역은 담뱃불, 밤에 하는 거니까 담뱃불 한 번 잘못 던졌다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2년 전에 말씀드렸었는데도 흘려버리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9-23페이지에 하수암거 보수 보강검사 21라인인데요. 이 21라인이 안전진단 용역 했는데 D등급이에요. D등급이면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A, B, C, D, E까지 저희가 등급관리를 하고 있는데, E등급이면 해체하고 새로 해야 되고, C, D등급이 불량한 구간인데, C등급까지는 아주 보수보강이 필요하지는 않고, D등급은 철근이 노출되거나, 하수도 박스 안을 보면 대개 오물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환경도 열악하고,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게 D등급입니다.

민순자위원

D등급은 2008년도에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크게 위험하지는 않았던 건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우리 계양구에 D등급을 받은 게 3개 있었습니다. 16라인, 18라인, 21라인 있었는데, 16라인과 28라인은 보수를 했습니다. 2011년에 보수했고요. 21라인은 금년도에 보수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조사한 것이 하느재로 밑에 있는 박스, 그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위험한 것을 보수하는데 금년도까지는 하면 대략 보수보강이 시급한 하수암거는 거의 보수보강이 완료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게 문제인데, 그것은 시 하수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최대한 받아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전반기에는 5억 들여서 반 하고, 후반기에는 꼭 할 수 있는 건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도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부 주지 못했거든요. 작년에도 사실 21라인보수 공사비가 5억 정도 내려왔다가 시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다시 회수해 가서 해서 보수 공사를 못했어요. 물론 시 재정여건도 감안해야 되지만 최대한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되도록이면 올해 안에 나머지 부분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9-6페이지, 자전거도로 현황을 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우리 구에 30.59킬로미터예요. 이것은 숫자에 불과한 거지만 왜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데요. 자전거도로 현황에서 1994년도에는 15.09였다라고 10월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 2000년도에 는 0.5킬로미터였다, 2천6년은 2.3킬로미터다, 2008년은 0.15킬로미터, 2009년 3.9킬로미터, 그런데 벌써 이게 10년 전에 있었던 현황인데 이게 달라졌어요. 왜 이게 달라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변경된 사유가 예전에 보도를 만들면서 저희가 2010년도 도시축전을 대비해서 자전거도로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보도공사를 하면서 그냥 보도블록을 구분해서 자전거도로, 보행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인천시에, 행안부에서 체계적으로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전수조사를 별도로 했어요. 그래서 개설된 보도 기준에서 몇 년도 도로까지 자전거로가 있었는지, 자전거도로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다가 그 후에 보도공사를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인도만 만든 구간도 있고, 그래서 변화가 된 수치인데요. 지금 현황은 30.59로 보시면 되고, 작년에 전수조사 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앞으로는 도로현황이 별로 변할 일은 없겠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시에 올린 게 경인고속도로 부평IC부터 계산삼거리까지, 계양대로 구간과 경명로 자전거도로를 올려놨는데 기존에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일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정리되면 수치가 변동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이 전에는 다남천만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남천과 다남2천이 분리가 됐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게 장기천인데요. 다남2천이라고 말하는 게 장기천에서 나누어진 겁니다.

민순자위원

원래 나누어졌어야 되는 거였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전에 경인아라뱃길이 생기기 전에는 장기천부터 계속 연결된 소하천인데 경인아라뱃길이 생기면서 경인아라뱃길 위쪽 북쪽 구간을 저희가 그대로 장기천이라고 명명하고 있고요. 안쪽은 다남동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통칭 다남2천이라고 구분해서 기록해 놨는데, 이것은 소하천명칭구역위원회를 한 번 할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이름을 찾아서 할 거고요. 그 바람에 다남2천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뚝방길, 그것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산책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밑에 준설하는 것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도 농어촌공사에서 작년에 시비 60억인가 받아서 설치한 게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농어촌공사인데 건설과 소관인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와 관계없습니다. 관리권이 저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 수질보전하천과에서 돈을 농어촌공사에 줘서 거기에서, 그게 원래 농수로잖아요? 서운동 쪽이 농토가 없어지면서 농수로 기능을 못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질개선도 하고 산책로 만들면서 생태공원을 만들자고 해서 시 수질보전하천과에서 예산을 줘서 농어촌공사에서 조성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사실 우리 계양구민의 눈을 밝게 하는 조명이라든가 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는 도로가 우리 건설과 소관인데요. 앞으로 일 하시면서 구민들에게 불편함이 있는 것은 빨리 수정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요즘 포트홀이라고 알고 계시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김석현위원

전수조사나 해 본 적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매년 1월 말에서 2월까지 겨울이 끝나면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전수조사 이미 끝내서 정비할 것 150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되면, 급한 것들은 바로 자체 도로보수를 시켜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올 겨울 특히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올해가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전수조사를 했다면 수로원을 보내던가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미터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냈고요. 저희가 관리할 것들은 바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9-5쪽, 소하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시일이 2012년 12월 24일 날 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 관내 소하천이 원래 9개소인데요. 다남2천이 잘라지면서 10개소가 됐는데, 95년도에 계양구로 행정구역 경계가 되면서 관내 소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수립을 못 했고, 2009년도, 2010년 감사 때 저희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저희가 1억 5천을 반영해서 다남․장기․방축천 3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12년 12월 14일자로 고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하천도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정비계획을 전체 수립하는데 5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 때 1억 5천만원밖에 반영을 못 했고, 나머지는 반영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번에 2월 1일자로 소하천 구역 및 소하천 예정지 지정 공고와 변경고시 한 적 있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김석현위원

다남천과 장기천, 다남2천, 방축천 해서,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2012년도 예산을 1억 5천 확보해서, 처음에 9개 하천 중에서 3개 하천인 다남, 장기, 방축천에 대해서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저희가 발주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금년 2월 초에 최종적으로 시 수질보존하천과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정비계획을 고시한 내용이 되겠고, 장기천이 경인아라뱃길이 생기면서 남북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남2천이라는 하천이 별도로 생긴 것입니다. 새로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변경고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변경고시 한 것 보면 정비기간이 2013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총 4개 소하천을 대상으로 187억 1,400만원, 6.65킬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의 지시입니까? 아니면 소하천 정비계획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정비계획 관련규정에 의해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한 결과 저희가 일정 기간 동안 4개 하천에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를 하겠다는 금액이 나온 거고요. 저희가 그것을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김석현위원

2023년까지인데, 예산 같은 것은 확보대책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산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질보존하천과에 의해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재해위험 지역으로 고시하면 재난안전관리 분야 쪽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소하천은 재난위험 구역으로 지정된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수질보존하천과에서도 돈을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은 지금 하천이 있는 구역이 전부 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시에서 매년 그린벨트가 있는 남동구, 서구, 계양구에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계양역 쪽으로 도로개설을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주민지원사업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게 2014년에 끝날 계획입니다. 그게 끝나면 2015년부터 저희가 소하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단계적으로 요구해서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비를 받아서 저희가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좋겠지만 이 소하천이라는 것이 시비 확보라든가 재해안전기금, 아니면 수질보존하천과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자체가, 사실 그 만한 해당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용역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받아서 180억을 투입해서 6.5킬로를 늘린다는 것은, 홍수나 재난예방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그 쪽이 그 정도로 심각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일부 심각한 구간이 있긴 있습니다. 용역하면서 보면 하천 폭이 예를 들어 5미터 정도 되는데 홍수가 발생하는 면적을 환산하다 보면 폭이 7~8미터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계획이 나와서 사업비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석현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시급한 구간은 많지 않습니다.

김석현위원

일단 정비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정안 공고에 보면 하천 연장길이가 다남천이 1.40이고 장기천이 1.52, 다남이 2012년에 1.24, 방축천이 2.49거든요. 이것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있는 소하천의 총 길이를 용역을 하면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소하천 총 길이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자료에는 하천 연장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 만큼 연장하겠다는 것인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현재 있는 하천 총 현황입니다.

김석현위원

제 생각에는 하천 연장을 굳이, 재해에 큰 피해보는 것도 아닌데 생태계 파괴를 하면서까지 하천 연장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 다남천은 유영면적이 1.45킬로인데, 장기천도 마찬가지고, 방축천, 다남2천도 그런데, 이 유영 면적은 발원지를 어디로 봐야 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하천마다 다른데요. 만약에 비가 내리면 하천에 유입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하천 연장 같은 경우는 킬로미터로 환산하고, 유영 면적은 제곱킬로미터로 환산하잖아요. 그래서 면적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 하천도로는 대부분 계양산에서 발원하는 것이죠.

김석현위원

그 정도로 아직 크게 느끼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한 게 다른 하천보다 방축천 등에 보시면 어린이과학관 밑에 서부간선수로 쪽으로 내려오는 방축천이 있는데 내려오면서 ∟자 형태로 급격하게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2011년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넘치면서 인근 과수원 등에 물이 차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한 게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가장 시급하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열람하는 동안에 이의제기는 없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없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9-8쪽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1년 대비 2012년 국공유지 필지 수 감소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분류해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국유지가 감이 257, 시유지와 구유지는 8필지와 3필지가 증가됐는데요. 시유지의 증가요인은 신규 추가로 한 필지가 생겼고요. 구유지 신규 추가 3필지가 늘면서 증가된 거고, 국유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용도폐지가 1,066필지가 감소가 됐고요. 합병도 223필지 감소, 중복등재를 삭제한 것이 161필지, 신규로 추가된 게 128필지, 관리 전환 된 게 1,065필지 해서,

김석현위원

관리전환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국유지가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 농경용지는 지식경제부 식으로, 원래 중앙기관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 중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로 관리전환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용도폐지는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용도폐지는 말 그대로 저희가 필요 없다고 해서, 예를 들면 경인교대 증축하면서 거기 있는 국유지 하나를 저희가 폐지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용도상 필요 없다고 하면 다른 걸 쓰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매각도 하고,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야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를 한 거죠.

김석현위원

그럼 1,066필지 용도폐지 된 것이 전부 매각이 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다 매각된 것은 아니고요. 구거부지가 이런 게 많이 생기는데, 예전에는 구거였는데 지금은 물길이 바뀌면서 구거부지를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로 용도폐지가 많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구유지 같은 경우 신규추가 3필지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구유지 같은 것들은 주로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잖아요? 하게 되면 편입필지를 보상하는데, 신규로 도로를 만들고 나서 그 옆의 자투리에, 필지 모양이 도로선에 딱 맞지 않기 때문에 구유지로 관리하면서 신규로 추가되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D브레인인가, 자료 수정이나 보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D브레인이 전산시스템이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수기로 하다가 D브레인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중복등재나 이런 것들이 시스템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걸 발견할 수 있고,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좋습니다.

김석현위원

중복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걸러집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중복된 것은 나타납니다.

김석현위원

이건 누가 담당하시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건설행정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1년에 몇 건씩이나,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건설과는 주로 국토해양부와 관계된 일을 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1년 중 상하반기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그 때 같이 통합해서 정리하고 있죠.

김석현위원

그럼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수시로 발생되는 것도 있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찾아내는 부분을 중앙에서 찾아내는 부분도 있고, 거꾸로 우리가 찾아내서 수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사용료 감소는 어느 정도 됐어요? 증액과 감소사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1년도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합해서 부과한 금액이 2011년도가 1억 4천이고요. 2012년가 9,800, 2013년이 1억 200인데요. 2011년보다 부과금액이 줄어든 것이 용도폐지 되고 한 것 때문에 금액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거기에서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3,8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김석현위원

2013년도 것은 부과가 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가 3월 5일에 부과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1년치 분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1월에 부과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월 달에 부과했죠.

김석현위원

그 부과한 게 총 얼마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억 227만 천원입니다.

김석현위원

몇 건인지 파악이 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국유지가 80건, 시유지가 20건, 구유지 3건 해서 총 103건이고요.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지만 이것을 사용 않고 그대로 있는 것도 많고, 필요해서 사용실적이 들어오는 것들, 아니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계속 연도가 바뀌면서 부과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사용 안 한다고 해도 계약을 체결했을 것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니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도로부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상야동이나 하야동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주로 그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겠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그 쪽과 장기동 쪽에 많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자주재원 발굴할 수 있는 것이라면 경제가 어렵긴 하지만 우리 과에서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8-9쪽에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에 보면 2012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및 수시분 부과가 1,243건이죠? 18억 4천만원, 이게 징수했다는 얘기입니까, 부과했다는 얘기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부과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징수는 얼마나 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총 1,096건에 17억 9,964만 4천원 해서 97.7%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많이 했네요. 정기분과 수시분이라고 했는데 수시분은 뭡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정기분은 말 그대로 계속 쓰고 있는 것들, 그리고 수시분은 안 쓰고 있다가 갑자기 발생하는 부분이 수시분이 되겠고요. 또 소유주가 바뀌거나 쓰는 사람이 바뀌는 경우에 수시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확인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를 들어 건축과에 용도변경을 하거나 할 때 우리에게 협의를 하거든요. 그럼 소유주가 바뀐 케이스도 알게 되고,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냥 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런데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빼 놓고 관리하는 지역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누락되는 것 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도로점용료 체납액 정리 100건 했는데, 이게 징수실적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것은 체납된 것들인데 우리가 5년 이상 된 것들은 결손처분 하거나 재산압류하고요. 체납액 중에서 100건에 5,480만원을 작년에 정리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석현위원

전부 징수했다는 것이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받은 금액입니다.

김석현위원

총 100건에 100건을 전부 징수한 겁니까? 아니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00건보다 훨씬 많죠. 체납되어 있는 게 많은데요.

김석현위원

그럼 몇 건이나 체납되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현년도, 과년도를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주로 받는 것이 과년도 분입니다. 건수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1년에 보통 체납된 것 중에서 체납징수목표액을 보통 15%에서 20% 잡아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체납액들이 많지만 저희가 그동안 재산조회를 다 해 봐서 재산이 있는 것은 다 압류를 해 놨어요.

김석현위원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총 몇 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총 552건입니다. 현년도가 79건, 과년도가 473건입니다.

김석현위원

473건은 그동안의 누계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죠. 이게 대부분 5년 미만입니다. 5년이 지나면 저희가 판단해서 결손처분하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그 이상 된 것은 다 결손처분 됐다고 보면 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한 가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자동차등록 관련해서 면허세 같은 게 우리구로 이관된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재산조회나 누가 체납을 했는지 현황이 정확히 안 나와 있어서 저희가 그대로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김석현위원

자동차면허세를,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동차등록 업무를 예전에 시에서 하고 있다가 구로 이관되면서 그동안 체납되어 있던 현황 자체도 구로 이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김석현위원

자동차면허세를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건설기계 등록 같은 것을, 그런 정리 못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산이 조회되거나 재산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전부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체납액 건수 522건 중에서 과년도 473건은 거의 저희가 시기가 도래 못 해서 불손처분을 못 하지 실제 받을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김석현위원

모든 과가 그렇습니다만 체납액이 문제입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 건설과는 473건에 1억 900이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교통과나 이런 데보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김석현위원

거기와는 비교할 수 있는 체납액이 아니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서, 여기 보니까 부동산 예금압류도 행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몇 건이나 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년에 처분대상이 130건인데 64명을 압류처분을 했어요. 그 중에서 26명을 받아냈고, 지금 계속 압류 처분 대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 올라왔는데, 작전화전초등학교와 명현중학교, 다남동 산71번지, 예산이 확보 안 돼서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화전초등학교나 명현중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승인이 다 되고 예산확보가 된 상태에서 진도가 안 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보상협의 때문에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윤태근이라는 토지소유주가 계속 보상협의를 불응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 12월 20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를 했고 1월 30일 날 공탁을 완료했습니다. 2월 19일 날 저희가 분할측량 지적분을 부동산관리과에 협조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할 행정절차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타이어를 파는 영업장 한 명이 안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주하라고 예고했고요. 이것은 날 풀리면 3월에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화전초등학교는 정리가 될 거고요. 다남동 산71번지도 작년에 보상이 끝나서 저희가 11월에 공사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동절기 기간 동안 중지 중에 있고, 이것도 동절기 끝나면 바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건 큰 문제가 안 되고요. 명현초등학교가 문제인데, 여기가 지장물이 5명인데 그 중 3명이 보상협의를 안 해서, 저희가 이것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놔서,

김석현위원

작년 업무보고 할 때 수용재결 신청해 놨다고 했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 때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날짜 잡힌 것이, 1월 달에는 수용재결위원회가 없어요. 그래서 2월 21일 날 인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할 거고요. 그 결과가 하달되면 4월까지 법원 공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시공업체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6월까지는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명현초등학교는 작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화전초등학교는 그 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행정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두 군데면 2억 5천과 9억 천만원이니까 11억 6천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을 적기에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확보만 해 놓고, 그렇다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일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효율성 없게 추진하시지 않았나, 계속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하는 것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상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것이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종료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사업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크라이슬러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아무리 옳은 분석이라 해도 너무 늦게 이루어진다면 그건 잘못된 결정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도로부지 같은 경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구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자체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고 검토했으면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되겠다 라고, 화전초등학교 같은 경우 2억 5천을 의회에서 한 번에 승인해 드렸어요. 바로 되는 것 같이 말씀하셨고, 주민 민원도 들어와서, 이렇게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그 때 당시에, 물론 예산확보가 부서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2억 5천이라는 돈을 한 번에 승인을 않고, 점차적으로 해도 충분했던 부분이고, 물론 명현초등학교는 시에서 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별개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수용재결 가기 전에 협의를 통해서 보상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약간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동절기 끝나는 대로 최대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굴착복구에 관한 말씀인데, 이건 민원사항입니다. 효성동 현대4차와 하늘빌리지 사이 도로포장을 제가 2년 전부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거기에 사유지가 있어서요.

김석현위원

현대4차 앞 도로, 거기 가려면 울퉁불퉁해요. 하늘빌리지부터 끝까지,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만 포장을 않더라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상반기 도로재포장 계획 세울 때 다시 한 번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또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난번 동 순시 때도 어느 분이 건의하시더라고요.

김석현위원

나오기 전에 해야 구의원이 욕을 안 먹죠. 하여튼 어려운 여건이고,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올해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은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적은 예산이지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발로 뛰어 주십시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조금 전 김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극히 공감하면서, 과장님,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말을 않고 넘어갈까도 생각했는데, 너무 하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오전부터 황어로 포장을 시작하셨죠? 그동안 얼마만큼의 민원이 있는지는 아셨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이런 데에 민원이 매일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죠.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몇 번이나 나가 보셨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하면서 계양대교를 만들면서 차가 드림파크로로 진입을 못 하고 황어로를 이용해서 드림파크로로 진입하게 되어 있는데,

노정희위원장

그런 모든 상황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설명을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만약 과장님께서 그 동네에 사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해 놓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여쭙고 싶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로 보수원들을 시켜서 수시로 작년 6월부터 긴급 도로복구공사를 하고 있어요.

노정희위원장

긴급 도로복구라고 했는데 가서 보면 하다가 만 꼴이에요. 돈만 거기에 쏟아 부은 꼴이 됐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2월 말까지는 수공에서 도로포장을 다 해 주기로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까지 지켜봤던 거고, 그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일부 포장을 하고 있죠.

노정희위원장

그것과 겸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황어로도 지난번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오늘은 거기에 포장을 시작했다 하니까 그 사진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사진 보시면 거기가 무슨 호수 같지 않으세요? 정말 어이없는 것이, 계양대교 북단인데 거기가 약간 경사져 있어요. 경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물이 그렇게 차서, 한 30센티 정도는 물이 차서 이게 호수인지 도로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인데도 수자원공사에서는 와서 보고 우수관이 막혀서 그렇다고, 우수관이 막혀서 그 정도가 차면 이것은 아니죠. 우수관이 잘못됐거나 도로포장이 잘못 됐거나 한 거죠. 그런데 관에서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수자원공사가 해야 된다, 우리 관내에서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회피하면 결국 피해는 주민이 받고, 만약에 거기서 큰 사고가 나면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게 첨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소홀히 한다고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 시설물 인수를 인천시와 우리 구를 통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요구한 75가지 항목이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반영을 거의 다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인수받으면 1년에 11억, 12억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저희나 송영길시장도 유지관리 비용을 국토해양부에서 달라고,

노정희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인수받기 전에 수자원공사에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수 받을 때 까지 기일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그 피해를 주민들이 계속 받고 있는데 그건 해결해야 될 상황임에도 그냥 방치해 놓으면 어떡합니까. 비올 때마다 물은 그렇게 고일 거고, 도로는 파일 겁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도 아직까지는 수자원공사에 연락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고, 빨리 보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사진 보여주신 것도 전선경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수자원공사 담당 팀장이 나와서 막힌 것 청소하고 나서 배수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도 최대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지금 황어로 포장을 하고 있을 텐데, 문제는 도로가 계속 패이고, 눈이 쌓이고 했던 것이 옆에 쌓여 있는 것 과장님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인도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셔야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인도가 원래 없었고, 기존도로가 현행 6미터 도로입니다. 6미터 도로에 차가 왕복해서 다니고, 사람도 차도를 이용해서 걸어다니고 했는데, 엊그제도 제가 나가봤지만 날이 풀리니까 우리가 보수한 부분이 깨지면서 흙이 들고 일어나서 사람들이 걸어다니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래서 오늘 재포장을 하면서 그 쪽 부분을 다 드러내고 일률적으로 포장공사를 하니까 그건 해소될 수 있을 거고요. 수자원공사에서는, 거기가 계획도로는 15미터입니다. 현행 6미터로 되어 있고, 9미터를 개설비용을 주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개설한다고 했으면 비용을 달라고 공문 요청해 놨고요. 그 비용을 주겠다고 구두 협의를 봤는데, 9미터 비용이 9억 4천정도 들어갑니다. 그걸 받으면 현행 2차선에 군부대 쪽으로, 거기는 보도를 만들어서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지난번에 10억을 주겠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래서 그 내역을 달라고 했고, 저희는 최대한 한 푼이라도 받아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정비할 계획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 하기 전에 비상으로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지, 도로가 너무 위험했습니다. 말해도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나와 보지도 않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수자원공사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구청으로 전화하라고 하고,

노정희위원장

그리고 올 가을에 전국체전이 있는데, 청룡정에서도 국궁대회를 하는데, 그 도로가 그 때까지 마무리 될 수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충분히 됩니다. 4월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리고 대회를 하게 되면 야간대회도 하고 해야 되는데 가로등이나 이런 게 시급하다고 하던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15미터 구간은 가로등을 같이 설치할 거고요. 거기가 전체 540미터인데 그 중에 저희가 포장할 게 119미터입니다. 나머지 구간이 문제이긴 한데, 나머지 구간에도 기존에 전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를 못하면 보안등이라도 설치해서,

노정희위원장

청룡정 자체에도 등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더라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은 체전 하면서 체전 관계기관에서 정비할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래서 대회에 차질이 없게 도로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작년에 보면 김포공항 소음대책위원회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7억 3천만원 받아서 했는데, 올해도 또 하실 사업이 있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대상사업을 서울지방항공청에 요구했고요.

노정희위원장

올해 예산이 7억 2천 이상이 되어 있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노정희위원장

업무계획에 전혀 안 나와 있기에,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 지원사업비를 저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소음대책 관련해서 비행기가 뜨고 하면서 소음 때문에 주는 사업비나 주무 부서는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사업은 저희가 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이번에는 어떤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대부분 주민 휴게 체육시설로 휴게 체육시설 1건, 마을 안길 포장 해서 총 5건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보니까 환경과에서도,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게 왜 아직 안 됐느냐면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우리가 올린 사업을 가지고 자기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에게 넘겨주는데, 아마 추경 때 확정될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비는 몇 % 정도 쓰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5%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75%를 받고요.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전결은 어떤 사항을 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전결규정에 있는 것들을 하는데, 예산으로 따지면 2천만원 이하 사업을 전결로 하고 있고요.

곽성구위원

결재에 전결사항 하면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과장님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권한을 부여받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전문위원님, 자치도시위원회에 해당되는 각 과장님들 전결사항과 국장님 전결사항, 이 전결의 계통을, 그것을 잠시 정회시간에 만들 수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치법규집에 전결규정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전문위원님께서 그것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전부 책임을 부여해 줬는데 책임을 안지고 한 사람에게만 미뤄버리니까, 민원도 많고, 일처리도 늦어지고 하니까, 계양구는 중간 계층이 아무 필요 없어요. 실무자와 청장님만 있으면 돼요. 기타 그 가운데는 필요 없어요. 전부 책임을 안지고 모든 것에 명령이 안 떨어졌다, 책임을 안 지려니까 자꾸 청장님한테 얘기해서 일 자체가 안 돼요. 책임을 질줄 알아야 되는데, 전결권자면, 국장님까지 전결이면 국장님이 책임을 지라는 건데, 결재가 끝나면 과장 사인하고 국장님 전결로 해서 국장님 결재 끝나면 국장님이 그 업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누구 명령을 기다리는 건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중간계층은 우리 계양구는 아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책임을 안지겠다는 건데, 그런 것을 짚어보기 위해서 다음 과부터는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고, 누구 명령이 안 떨어졌다 라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 제가 저걸 싹 빼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 인천에서 37억원을 투입해서 부평에서부터 아라뱃길까지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계양구는 얼마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전거도로 계획이 아까 업무보고 드렸는데 국가 자전거도로 정비사항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부평에서부터 아라뱃길까지를 37억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부평은 어느 정도고, 계양은 어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토털 7.6킬로라고 했는데 저희 구간이 도로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부평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많지 않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37억이 전체 저희 계양구 예산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부평 삼산동 쪽에서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이 아라뱃길은 되어 있고, 부평 삼산지구에서 아라뱃길까지 연결하는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건데, 저희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것이 36억 9,600만원입니다. 지금 내려와 있는 게 29억 8,800만원입니다. 나머지 돈도 설계 끝나서 요구하면 줄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까지 하느냐면, 고속도로 하부, 서운동 쪽에 보시면 토끼굴이 있잖아요? 아나지도로까지 저희가 합니다. 임광그대가아파트 있고, 거기까지 저희가 하고, 거기에서부터 경인고속도로 넘어서 삼산동까지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서부간선수로 옆 도로개설계획을 갖고 있는데, 용역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것 하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평구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건에서 하고, 나머지 계양구 관내는 36억 9,600만원 가지고 아라뱃길까지 연결하는 거죠.

노정희위원장

그 예산이면 충분히 완성될 수 있겠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이게 중간중간 단절돼서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어제도 현장조사 했는데요. 3월 말까지 용역해서 6월부터는 공사를 시작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가로등 조명 LED 교체 등 전기공사를 실시한 업체명 및 금액 등 현황, 민순자 위원님이 요구한 2012년 10월 업무보고 대비 관리기관별 교량 수 현황이 변경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8분 속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평소 35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노정희 자치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성균 건축지도팀장입니다. 황윤구 건축팀장입니다. 민경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명진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3쪽 일반현황입니다. 10-3쪽 부터 10-7쪽까지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건축과 정원은 일반직 20명, 기능직 3명 등 총 23명이며, 현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위원회 현황은 건축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택현황은 2013년 2월1일 기준 총 114,187 가구이며, 가구수 대비 주택 보급률은 98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총 3,979건이며, 규모별 아파트 현황은 195개단지 831동에 66,209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 아파트 사업승인현황으로 총 13건이 추진 중이며 귤현동 계양센트레빌 등 신축 2건, 효성1구역 등 주택재개발사업 4건, 효성동 다소미아파트 등 주택재건축사업 6건이 있습니다. 다음 10~6쪽, 대형건축공사장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총 11개 현장 있습니다. 이중 작전동 의료시설 등 5개소의 일반건축물과 귤현동 계양센트레빌 등 일반아파트 신축현장 2개소 및 효성동 다소미 아파트 등 주택재건축사업현장 4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형건축현장은 연면적 5,000㎡이상 및 연속된 5개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이상 건물과 아파트 건축현장입니다. 다음 10~7쪽 , 예산현황입니다. 건축과 2013년 세입예산은 총 2억 5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1억 5천 4백 3십 6만 6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세입은 1천 4백만원, 세출은 5천 2백 2십 8만 7천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13년 시비 보조사업인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추정분담금을 위한 감정평가용역 수수료 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분담비율은 각각 시비60%, 구비40%입니다. 아울러 2013년도에 준공인가처리 예정인 일신연립 및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용역비 1천 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 항측판독 등 위법건축물 정비 추진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79조 및 인천광역시 무허가 건축물 단속지침, 인천시 항공사진측량 및 위성영상자료 관리지침이 있으며, 현장지도단속 및 홍보방침으로 1개반 4명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일일 순찰활동 실시 및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홍보내용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분기별 1회 게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 항공사진 판독결과 성과품이 당초 지난 2012년 2월초 보다 늦은 11월 14일자 시에서 구로 송부되었고, 적출건수는 1,132건입니다. 다음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2년 한해 동안 불법건축물이 175건 발생하여 86건은 정비완료하였고, 70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강제철거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18건은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중이며, 자진정비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예정입니다. 다음 10~9쪽 지난 2012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2013년 2월 1일 기준, 현년도 징수율이 13.6%이며,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40.3%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년도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지난 2012년 말 269건에 3억 6,026만 8천원의 2012년도 이행강제금 재부과로 인해 체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 먼저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철저를 위하여 1개반 4명을 구성하여 일일순찰제를 실시하고자 하며, 이행강제금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안으로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및 차량압류 조치를 하겠으며 납부자 거래은행 예금압류도 병행조치 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2년도 항공사진측량 판독결과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각종 공부를 활용한 건축허가 유무를 서류 확인하고, 현지조사를 위한 위법건축물 분류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2차로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해 오는 4월부터 7월말까지 현지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 지속적으로 적발된 위법건축물의 행위자에게 시정지시 공문발송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음 10~10쪽, 대형건축공사현장 및 건축사업무대행 현장 점검계획입니다. 관련 근거는 건축법 제78조 및 제87조이며, 점검시기로 대형건축공사현장은 분기별 1회 점검하며,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현장점검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사업무대행 현장은 월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점검반은 2개 반 8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그간 추진상황으로 먼저 대형건축공사장 14개소에 대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1,2,3,4분기에 6개 지적사항을 발견하여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11쪽 건축사업무대행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로 점검대상 건물 123개소를 점검한 결과, 무단증축 7개소, 조경훼손 3개소, 일조권위반 7개소 등 총 17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13개소는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시정 중인 4개소는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예정입니다. 다음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 대형건축공사장은 분기별 1회,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은 매월 1회, 2개반 8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할 계획이며, 주요 점검내용으로 대형건축공사장은 토지굴착 부분의 안전조치 여부, 품질관리의 적정성,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조치의 적정성 여부 등이 되겠으며, 건축사업무 대행점검사항은 무단증축, 조경훼손 등 건축법 위법사항 발생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2쪽 건축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입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제27조 및 인천시 건축조례 제20조 규정이 있으며, 2013년도 업무대행 수수료 소요예산은 4,200만원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도 소요예산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다음,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2년도 확보예산은 총 4천 2백만원이며, 이중 지나해 상반기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140건, 1,122만 4천원을, 하반기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113건, 869만 1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012년 정리추경에 기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신규 건축허가 건수가 급감소하는 등 예산확보 대비 수수료 지급잔액이 많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 10~13쪽, 2013년 추진계획으로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및 업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수수료를 인천건축사협회측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청구일로부터 15일이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4쪽,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기간은 2008년 9월 15일부터 2013년 9월 14일까지 5년간이며, 환급대상은 총 1,290세대로 효성동 유승 2차 아파트 335세대, 귤현동 현대 아이파크아파트 379세대, 박촌동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576세대입니다. 다음 10~15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2008년 10월 28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아파트에 환급신청안내 총 12회를 최초분양자, 매수자에게 개별안내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상반기에 환급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환급 2건, 공탁 9건, 총 11건의 조정안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급대상 및 확보예산은 1,290세대에 약 18억원이며, 2012년 12월말 기준 총 1,246세대, 약 17억 3,800만원을 환급하고 44세대, 약 6,100만원 정도가 미환급 된 상태입니다. 다음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 금년 9월 14일까지 미환급시 미환급금은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초분양자 등의 환급대상자에게 등기우편 발송 등의 개별안내 및 해당 아파트 게시판에 안내문 게시 등을 적극 협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위원회 2회 개최를 통해 미환급금의 법원공탁 등에 의한 국고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6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등 실시입니다. 관련근거는 주택법 43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3, 시행규칙 제28조이며, 교육대상 인원은 약 550명으로 계양구 관내 아파트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약 300명과 경비 및 시설물안전 관리책임자 약 250명을 교육대상자로 하여 매년 10월 중순경 1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공동주택관리규약,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 소화․연소 등의 화재예방, 강․절도 등의 예방대응 방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소요예산은 175만원 범위 내입니다. 다음 10~17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0년 12월에 284명, 2011년 11월에 66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10월에는 입주자대표회의 266명, 11월에 경비책임자 등 194명이 참석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추진계획으로 2013년 9월초“입주자대표회의운영 및 윤리교육”에 대한 계획서를 수립하여 9월말 경 계양구 관내 195개 아파트단지에 교육일정안내 공문 발송 및 구청 홈페이지에 교육일정을 게재할 것이며, 2013년 10월 중순경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18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은 계양1구역 등 총 5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계양1구역 등 4개 구역에 대한 감정평가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각 구역별 조합측과 시공사간 본계약 체결지연에 의한 종후자산평가를 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조합측에서 용역기간 연기요청이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2013년 9월 10일까지 감정평가용역을 한시적으로 중지한 상태입니다. 다음 10 -19쪽, 지난 2011년 5월과 9월경에 작전시장주변구역 및 계양문화회관동측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계양문화회관동측구역은 동의율 50%미만으로 사업추진을 유보하였습니다. 또한 작전시장주변구역의 추진현황은 지난 2011년 9월 19일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인천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나, 사업성검토 등의 보완요구사항에 대해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계양문화회관동측구역은 인천시 주거환경정책관의 주관에 의거 지난 2012년 12월 24일자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상반기 중 계양1구역의 설계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처리할 예정이며, 2013년 하반기에는 계양1구역 등 주택재개발 4개 구역에 대한 감정평가용역 준공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10~20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른 분양성 저하로 인해 계양1구역 등 4개 재개발구역의 경우 시공사와 본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있으며,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수립 일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기 지정된 정비구역을 점차 감소시키는 이른바 출구전략을 시행중 에 있어, 사업성이 부족한 신규구역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 또는 추진위원회 측으로부터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정비사업 중단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통하여 용역타절 및 정비사업 추진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 관내 기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대책이 전혀 없어, 법적분쟁 및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 됩니다. 이와 관련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새로운 개발방식 즉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도입하고, 매몰비용 등에 대해 국가, 시차원의 지원대책이 요구 됩니다. 다음 10~21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계산동 한우리아파트 등 5개소이며, 300세대 미만, 대지면적 1만㎡미만인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은 효성동 금성연립 등 10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계산 한우리아파트 구역은 구의회 의견청취후 2012년 8월말 인천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년 1월 7일자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효성 새사미아파트 구역은 부지여건상 법적 노외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여건으로 용역이 중단되었으나, 부지면적 2만㎡미만은 제외한다는 인천시 주차장조례의 개정변경에 의해 지난 2012년 11월 20일 용역을 재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작전우영, 작전태림, 효성뉴서울 아파트 구역은 2012년 5월 1일자로 정비계획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22쪽, 우리 구 관내 소규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구역은 신라아파트 및 새마을연립이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구역은 금성연립 등 4개 구역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곳은 총 4개소로 재건축 3개소, 재개발 1개소가 있으며, 지난 2012년 2월 20일 효성 동남아파트, 효성신진아파트 등 2개 재건축구역이 해제되었고, 2012년 12월 5일자 효성미도아파트 1개 재건축구역이 추가 해제 되었습니다. 다음, 정비기금 예산집행현황 으로 지난 2012년 12월말 기준 확보예산은 총 15억 1천 4백만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4억 6천 2백만원에 사고이월 예정금액은 2억 6천 2백만원입니다. 또한 반납 및 불용처리 할 금액의 합계는 총 7억 8천 8백만원이며, 이중 구비 2천 5백만원, 시비 7억 6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3쪽,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중 정비계획수립 용역 진행중인 6개 구역의 용역비 집행잔액 2억 6천 2백만원에 대해 사고이월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 새마을연립 및 국화연립 재건축사업 시행 변경인가를 처리예정이며, 현재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진행중인 효성새사미아파트 등 4개 재건축 예정 구역에 대해 주민 설명회 및 공람,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완료 하고 인천시에 정비 구역 지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일신연립 및 정우아파트 2개 구역에 대한 정비사업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를 처리예정이며, 2013년 4월경 인천시에서 재개발․재건축 추정분담금시스템이 완료될 경우를 대비하여 기초자료 입력을 위한 우리 구 관내 10개 재건축 구역의 감정평가용역을 시행완료 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일신연립과 정우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금년 2월과 7월에 각각 준공예정에 있어, 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용역비 1천 5백 3십 8만 7천원을 구비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지난 2012년 12월 18일자 법령개정·공포로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되었기에, 기 편성된 예산은 제1회 추경시 삭감예정입니다. 다음 10~24쪽,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 주거환경정책관과 수시 업무협의 등을 통하여 정비구역지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또는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성부족 등의 사유로 정비사업 중단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구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해 타절 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사업계획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 격려의 말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소리가 높아지거나 심도 있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오해 없기 바랍니다. 건축지도팀장님, 기안 해 본 것이 몇 건입니까? 한 건도 없죠?
성균

변성균건축지도팀장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공동주택팀장님, 기안 해 본 게 몇 건 있습니다.
경천

민경천공동주택팀장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주택정비팀장님,
명진

이명진주택정비팀장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인물은 사무분장에 따른 전결처리 사항 절차입니다. 기안은 누가 해야 되고, 결재는 어느 선까지 종결되고, 이런 내용이에요. 팀장님들이 기안할 수 있는 것들은 기안을 하셔야죠. 예를 들면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종합계획수립 같은 것은 담당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도 해 본 적 없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직무태만이고, 이런 규정 자체를 어기고 있고, 가운데 앉아서 쳐다만 보고 있다면, 자기 일은 않고 엉뚱하게, 그런 것들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상급자 기다리고 있고 결재만 하는 겁니까? 또 행정대집행 영장발부 같은 것도 담당자가, 담당자가 팀장들 아닙니까? 위원장님! 팀장님들이 한 번도 자기 업무를, 기안하는 것을 기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어떠한 조치내용을 기관에 통보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노정희위원장

알아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러니까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양구 발전을 저해하는 것들이에요. 누구 지시가 없어서 못 합니다 라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결재를 최종으로 한다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래서 제가 전 과에도 얘기했어요. 중간 계층 필요 없다, 국장, 과장 필요 없다, 팀장도 필요 없다, 실무자하고 구청장만 있으면 된다, 책임을 안 지려고 전부 구청장님한테 미루는 겁니다. 과장님께 묻습니다. 과장님이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저희 과 업무가 규제가 많습니다. 허가나 승인, 이런 쪽이기 때문에 발전보다는 조정해 나가면서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나름대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형평성에 맞게끔, 왜냐 하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구는 이런 규정이 없이 해 줄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정처리 한 것이지, 발전이란 용어를 말씀하시면 직접적으로 사업 추진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현 정부 4대강 사업을 국민이 원했습니까? 국민은 몇%가 반대했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된다면 법과 준수, 이런 문제도 구민이 원하는 거면 책임을 지고, 거기에서 부정적인 것 생각하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내가 이것을 해줌으로 해서 계양구가 좀더 낫겠고, 편파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판단을 하면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겠구나 해야지, 법 준수, 누가 못합니까? 그럼 결재의 책임 한계를 뭐하러 정해 줍니까? 어느 선까지는 책임을 지고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계양구 주민이 찬성을 더 많이 하고 필요로 한다면 그런 것을 책임을 지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감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국의 기안자 및 결재권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당자로서 끝나는 결재사항은 없습니다. 최종 끝에서 결재권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결재를 한 사람들은 책임은 다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저는 이것을 무척 참고하겠습니다. 구민들에 의해 올라간 민원사항을 얼마나 했는지, 이 절차사항을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정비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작전동 백설웨딩홀 불법건축물이 있죠? 그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008년도에 전국노점상협회를 그 쪽에 유치하면서 잠정적으로는 고발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착실히 내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관에서 만들어 준 겁니다. 그것을 더 파악해 보시지 그랬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제가 근무하지 않아서 좀 알아보니까 사실 합의라는 것은 고발하고 쓰는 조건에서는 합의가 될 수 있어도, 건물을 사용할 때 대체안으로 갔었는데 이것은 절차상 고발을 당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쓸 수 있는 경과를 고지한 후에 계속 쓴 것으로 있지 그냥 우리가 추인해 주거나 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고발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008년도에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언제 불법건축물로 언제 지정됐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008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4월 27일자 고발과 동시에 위법건축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8페이지에 2012년 불법건축물정비 현황이라고 해서 강제철거 1건은 뭡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것은 효성동에 보면 일반건물이 있는데 1층이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셔터를 설치하고 창고로 쓰는 것을 인근 주민에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셔터를 뚫고 주차장을 원상복구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고발로 해서만 끝난 게 아니라 신고에 의해서 가장 심한 강제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백설웨딩홀은 강제철거 대상이 안됐습니까? 거기도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을 하면 될 것이지 거기는 강제철거를 하고, 여기는 강제철거를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고발조치 하는 것과 이행강제금 조치는 현장에서 그것이 진행 중일 때는 대집행 없이도 집행할 수 있고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봐서 손실이 너무 크다거나 이런 것을 비교평가 하는데, 쓰겠다는 의지가 강한 분들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자진철거 할 것 같으면서도 좀 봐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안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구청에서 눈 감아준 형태였어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익진 청장님이 잡상인연합회와 협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익진청장님이 신협 이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공터에 잡상인 사무실을 만들어 줘라, 그래서 거기에 갖다놓은 겁니다. 이익진 청장 있을 때는 관이 아니고 지금 청장님은 관이고 그렇습니까? 거기도 관이었고 여기도 관입니다. 물론 그 때부터 강제이행금이나 고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2008년부터 했다면 이런 것은 고질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강제철거 해서 그 건물에 필요한 사람, 계양구의 경제를 높이고, 실질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선까지는 허용되어야죠. 비록 백설웨딩홀 건물 사장이, 신협 이사장입니다. 신협이사장이 구청에 철거해 달라고 몇 번 건의했을 겁니다. 지금 행정적인 절차만 하고 시설주에게 이행강제금이나 형사고발을 시킨 겁니다. 강제철거를 해 달라는 데는 안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일 하겠다고 하는 공장은 불법건축물 때문에 용도변경을 못 하게 함으로서 개인의 생사를 가르고, 계양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요. 그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 사항이 곽성구 위원님께서 건축과에서 협의했던 사항이고, 또 제가 여기에서는 언급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얘기가 있어서 똑같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오면서 다시 확인했어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직원의 제안에 의해서 위법사항이 있는 부분은 해소되어야 나머지 행정행위를 하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우리가 권장했습니다. 신협 상무님께 이것을 철거해야 세입자 분들의 불편 관계를, 그래서 구정 쇠면 바로 철거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지도팀에 전화 온 것이, 조만간 철거할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8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제 속살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거북스럽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공장할 때 용도변경도 안 된 것을 공장 허가를 해 주고,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은 똑같은 자리인데 용도변경을 안 해 주고, 그것 때문에 공장허가를 안 해 주고, 이런 것도 불공정입니다. 아까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뭘 했느냐고 제가 물었을 때 법질서 범위 내에서 말썽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럼 어느 사람은 해 주고, 어느 사람은 안 해 주고, 그게 공정성 있는 겁니까? 과장님은 제가 몇 번 설명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봐요. 제가 왜 업무보고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느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8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돈 주고 받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있었던, 가슴에 갖고 있던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대충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도시개발국 그 과의 실태라는 것을 조금만 얘기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두고 보세요. 기안한 자가 누군지를 전부 검토하고, 무슨 책임을 졌는지, 누구의 명령이 안 떨어져서 라는 그런 말이 들린다면 상당히 엄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사항은 그리 됐다는 것만 얘기하고 바로 철거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몇 개월째 그렇게 고통을 느끼고, 사업에 지장을, 미국과 계약이 됐어요. 거기에서 실무팀들이 온다 하는 막중한 일인데 그것을 흠 잡아서 안 해 주고, 어느 공장은 허가 해 주고, 지금은 안 해 주고, 이런 것들은 불공정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언성이 높아져도 그런 것들은 저는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적인 공무원이 되어 달라는 부탁에서 제가 이런 말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입니다. 민원사항입니다. 작전동 583-26번지, 거기 주차장이 없었는데 빌딩을 지으면 평수를 잘라서 녹지공간을 만들어야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 녹지지역을 허물고 주차장으로 만들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상복구 하라고 얘기했다, 이행강제금을 물게 했다, 그런 것들은 바로 녹지공간을 주차장으로, 여기 한번 확인하세요. 담당자가 저에게만 하고 보고가 안 된 모양이죠? 의원이 민원사항을, 진정 낸 사람 전화번호까지 알려주고 확인하라고까지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이행강제금 물려서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자기 편익을 위해서 여기를 없애버리고 주차장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 것을 적발해야 되는데, 진정을 넣어서 가서 확인하라니까 이행강제금,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바로 조치를 취하세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 이것도 민원사항입니다. 건축과의 사업들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줘서 그대로 시행하는 사항들인데 잘 되냐 못 되냐 하는 것은 행정감사시에 확인하겠고요. 민원사항 말씀 드립니다. 효성개발, 거기는 건축과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정비과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국장님, 제가 전화 한 번 드린 적 있죠? 효성개발이라는 데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놓겠다, 그것 조정이 됐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한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부분이 테니스장 있는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재작년도에 거기에 200평 정도, 테니스장 바로 밑 버섯재배사를 철거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방치되고 있고, 그 밑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바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 땅입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이 나갔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성도시개발에서 사무실을 쓰겠다 해서, 아니, 효성도시개발 땅도 이 왼쪽 넓은 데가 많고, 공터가 많은데 굳이 왜 여기를 사용해야 되느냐 하니까, 그 대안을 우리 직원이 드렸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굳이 캠코에서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 땅에 컨테이너를 먼저 놓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옆에 샌드위치 판넬로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콘크리트를 발라버렸어요.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불법 개발행위 하고 했는데 과연 효성도시개발이지 본인 사무실로 위원님이 쓰신다는 그 취지가 맞는다면 본인 땅이 이쪽에 매수한 80% 넓은 땅이 많은데 굳이 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국가 땅에 놓고 꼭 여기여야만 된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한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컨테이너는 위에 샌드위치 판넬을 하고 이것을 하고, 넓은 데,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빨리 시정조치 하십시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효성동, 거기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환경도 그렇고, 범죄 우려지역이고, 참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계양구 전체적인 세수나 발전적인 문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거기에 개입돼서 감옥 갔다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산저축은행 문제도 그렇고, 참 복잡한 데 아닙니까? 가능하면 빨리 3월 중에 제안서를 제출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여기에서 합법적으로 하겠다, 아마 그게 시 심의위원회에서, 저도 물어봤어요. 우리 계양구 모 심의위원이 건축위원장이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루는 것으로 하겠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 줄 알고 제가 확인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관리 및 정리문제라든가 서류적인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저에게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도시정비과로 바로 전화를 해 줬어요. 이러이러 한다니까 허가를 해 주시오, 그런데 도시정비과에서 뭐라 했느냐면 건축과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건축과로 떠넘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전화를 했어요. 거기를 2개월도 못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500여개가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빨리 돼서 개발이 된다면 싹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에서도 산재되어 있는 것을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몇 개 단속 됐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 굳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땅에, 오죽하면 저희가 현장에서도 제안한 게, 이쪽에 수만 평의 자기 효성도시개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공사 공원에 들어오는 것이 과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도시개발이 그렇다면 이 쪽 가설건축물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캠코, 자산관리공사 땅에 들어오는 게 정확한 의도가 있는지도 저희가 그렇더라고요.

곽성구위원

조정을 해서 이쪽에 해도 되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 실무자에게 얘기했더니 하도 여기를 고집해서, 컨테이너 이 쪽 하나 정도는 우리가 사무실로 쓰신다면 하고 그런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알아보십시오. 우리 직원이 그렇게 제안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곽성구위원

500개가 그 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불법 컨테이너들 500여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효성도시개발이 개발하는 시행사고, 시공사고 여기에서 다 맡아서, 5개 업체가 있는데 전부 이 효성도시개발로 해서, 공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번에 회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의 도시정비를 담당하는 팀장인가가 우리 구청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러이러 하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현장관리라든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시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대요. 그런데 여기 담당자는 컨테이너 박스 놓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건축과가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그 쪽과 얘기가 되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저에게 민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효성동 쪽을 가보면 엉망진창인데, 인천에 있는 고양이들은 다 모여 있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면 우리 계양구청의 입장에서 빨리 그것이 이루어져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책임 하에서 그게 안 되겠습니까?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전 구민이 아시다시피 효성도시개발사업이 처음부터 시작 결정되고 시에서 부결되고, 모든 사항이 지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달 중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에게 아무런 것이 없어요. 들어와서 행정절차를 받아야지 2개월이 될 지, 10년이 될 지 어떻게 압니까. 추후 이것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금 긴급한 공문을 내린 모양이던데요.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사실 제안서가 들어와야 우리가 검토해서 시에 요청하는데,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곽성구위원

3월이면 며칠 안 남았어요. 3월에 제안서를 한다고 하니까, 27일인가 긴급통보로 해서 공문을 내려 보낸 것 같은데, 3월에 구청에 제안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 기간만이라도 그래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장은 그래요. 구의원이나 효성동 주민이나 계양구 구민들은 거기가 빨리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세수적인 문제, 계양구 발전의 문제들인데 그 며칠을 못 견뎌주고 불법이니 어쩌니 하면 되겠습니까?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아까 건축과장이 답변하다시피 자기 부지는 바로 옆에 있는데 왜 하필 국․공유지를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곽성구위원

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겨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충분히 제안서를 제출하고 빨리 하는 것을 권장하고, 오히려 행정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어렵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저희에게 접수되면 철저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건 참고로 하십시오. 공동주택관리는 건축과에서 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곽성구위원

계양구에서 만들어진 조례 한 번 보셨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곽성구위원

5조에 보면 지원범위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세부사항 세 가지가 있어요. 단지 내 도로, 보안등, 조경수 유지보수, 두 번째는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공동 운동시설의 유지 및 보수, 경로당 및 장애인 편의시설의 유지 및 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옛날 주공아파트 단지를 여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물망이나 땅을 헐어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하자 해서 우리 계양구에서 2,500인가 1,500을 지원해서 테니스장도 만들어 주고 어린이놀이터도 만들어주고 했어요. 옛날 문화공보실에서 했었습니다. 준공식 할 때 저도 참가해서, 가기목 부구청장님이 청장님 대리로 축사도 하고 그랬어요. 저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문화과에서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5천만원도 편성해 줬어요. 조건부로 받고 해 줬어요. 엊그제 업무보고 때 제가 그 질문을 했더니 여기에서 답 드리는 것 보다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얘기했더니 조례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건축과에 얘기를 하라고 해요 조례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일은 제가 시에 있을 때 했던 일이기 때문에 동네체육시설을 올림픽기념관인가 그 쪽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면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구비 확보해서, 주로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면 국공유지 야산이라든가, 사유지는 안 되고요. 이렇게 일부 지원했던 사업인데 그것을 건축과와 연계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관리, 제가 전에 다른 구에 있을 때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거기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좋아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요. 이게 예산을 세우면 세울수록 위원님들도 불편해지고, 우리도 불편해 지는 것이, 지금 어디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가 195개 단지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하나, 지금 법이 유예가 됐습니다만 그것 하는데 5천에서 7천이 들어요. 그래서 50%만 지원해 주고, 자체사업을 2,500 매칭사업으로 해라, 이렇다 보니까 2,500에 10개만 세워도 2억 5천이 되더라고요. 예산을 한 번 수립하면 계속 확충해 주고 돈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공동주택지원관리 사업을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23%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 구에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사실 계양구하고 강화군, 옹진군을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올해 중구도 처음으로 2억 예산이 세워졌는데 나머지 동구는 9천만원 세웠고요. 나머지 3억에서 2억 5천이면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개인 아파트단지나 어린이놀이터 안에 있는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되는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게, 195개 단지가 다 들어와요. 안 해 주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지원조례 바꾸면서 힘들었던 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세우면 예산팀에서도 힘들다 해서 이것은 그랬는데, 공보실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파트단지에는 해 줄 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책로라든가 국유지 쪽에서 공공 이용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가지 이 사업을 못 하거나 타 구에 안 된 사례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거부하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추경에 올릴 수 있겠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산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가 올린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올려야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문화과장이 이 조례를 가지고 와서 자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정식으로 예산을 올리고 예산편성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좋겠다, 옛날에 문화공보실에서 했는데 왜 현재는 안 되느냐, 다 터 놨고 주민 누구든지 운동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터 놨다, 옛날에는 했는데 왜 이 조례를 가지고 그러느냐 했더니 우리가 편성해 준 것 5천만원 효성 뭣 다 써 버리고 예산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건축과에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할 수 있도록, 또 공원녹지과를 얘기하더라고요. 교육문화과는 공통적인 테니스장이나 축구장 등을 하고, 단지 내 소규모적인 것은 공원녹지과나 건축과에서 할 것이다, 구청 행정이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이것 하나 가지고도 자꾸 헛갈려요. 제가 세 과장님들과 의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곽성구위원

제가 언짢은 소리를 했던 것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저는 계양구 의원으로서 발전과 행정절차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민 민원사항들이기 때문에 공식 상임위 사무실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주택 재건축입니다. 한우리아파트는 정비구역 지정까지 해서 언제 착공할 것 같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한우리아파트는 정비구역을 저희가 지정했으니까 나름대로 주민들 동의해서 조합을 구성해야 됩니다. 조합구성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성구위원

조합이 구성돼서 계속,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아니요. 추진위가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조합설립을 해서 법인등록을 하고, 나머지 시공자를 선정해서 설계를 같이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한우리아파트 주민들이 해서 저희에게 제안이 들어와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행정지원이 있다면 알려줘서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참고로 새마을연립은 오늘 내일로 사업계획 변경 인가가 처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저번에 심의하신 것이 변경사항이거든요. 그 전에 먼저 나갔습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에 대해서 다시 들어와서 협의했는데, 각 과의 변경사항 협의를 받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친환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건축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택건축과에 소규모니까 예외로 한다 로 질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처리되면 14일 공람공고 거친 후에는 변경인가가 나가면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식으로 변경인가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 보니까 말썽을 피우려고,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별의 별 사람들이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데 별 소리를 하고 해서 제가 언짢은 소리도 해 주고, 또 건축가의 서류제출 등이 너무 오래, 여기에 위원장도 있습니다만 새마을연립과 국화연립, 두 번씩 전부 해서 심의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고, 행정지원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빨리 안 이루어지는 것의 아쉬운 점도 느꼈어요. 그래서 가능한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밤을 새더라도 서류를 가지고 쫒아가서, 오라는 것 보다는 찾아가서 하는 행정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구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변했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예산범위 내에서 이런 사업이 금년도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 10월 달 업무보고와 금년도 업무보고는 충분히 제가 숙지했고요. 그대로 다 실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카리스호텔도 주차장을 미용실 등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카리스호텔이 실질적으로 옆, 앞의 상가 동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서로 문제가 돼서 저희가 1차적으로 지하 주차장을 식당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어서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아시안게임과 더불어서 호텔 증축 도시계획심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장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시정지시 기간을 여유 있게 드렸었는데 결국은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상태에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뒤에 산 부지가, 연립주택과 상가가 있는데 본인이 연립주택 산 것에 대해서는 땅이 많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분할하면 자기 땅이 돼서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상가와 공유지가 되어 있어서 분할을 하면 거기에서‘노’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대체 주차장을 못 찾다가 결국은 뒤에 기계식주차장을 27면 기존에 있던 것을 허물고 70면으로 해서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지하주차장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고발했으니까 대체주차장을 올렸으니까 거기는 그대로 사용해도, 왜냐하면 그 전체를 관광호텔이거든요. 관광호텔의 부속시설은 서로 간에 특별히 용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변경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데 주차장 부분이 대체부지나 뭐가 있으면 괜찮은데 저번처럼 기존 주차장을 허물지 않고, 증축 않고 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분할이 되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앞에 상가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 주는 바람에 그것을 확보 못 하다가 결국은 기존 주차장을 허물고 새로 70면을 올리는 것으로 대체 주차장을 해서 지금 합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 4개 상가가 잔치국수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잔치국수 상가 뒤에 무허가가 있더라고요. 스레트로 되어 있는 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공유지 지분으로 해서 카리스호텔에서 못 쓰게끔 소송을 걸었어요. 서로, 그런 관계로 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감사원에 이 사람이 해서 우리는 이렇다 해서 했는데 감사원에 성실히 우리 자료를 냈더니 결국은 구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감사팀에서 자체 조치할 예정이고요. 기타 등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에 대해서 변경해서, 주차장 건물 증축신고가 들어와서 허가가 나가있고, 그것을 짓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현재 공정율 몇%입니까? 짓고 있는 것 확인하셨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착공계 내고요. 올해 1월 18일 날 착공계 신고 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짧게 걸립니다. 왜냐하면 철골로 하기 때문에, 기존 것을 활용 못하기 때문에 철거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기존 것은 착공신고는 났지만 기존 철골을 철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3개월이면 지을 겁니다.

민순자위원

70면을 세우면 지하주차장으로 사용했던 곳은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민순자위원

일단 위반했잖아요? 검찰에 고발됐었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00만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100만원 받았으니까 양벌규정에 의해서 300만원의 벌금으로 처리된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 쪽에서 70면을 지으면 우리 구도 별 문제가 없는 거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인데요. 최근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장단을 뽑는데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죠? 그런데 이 쪽 계양구 공동주택 대표회의 연합회에서 건축과에다가 질의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오피스텔 주택법상 공동주택, 아파트 해당되는가, 두 번째, 작전동 우림카이저팰리스가 구청의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등록되었는가의 답변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며,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답변하셨고, 작전동 우림카이저팰리스는 업무시설에 해당되어 구청의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민순자위원

사실 공동주택 윤리교육을 받는데 입주자대표 구성원들끼리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바람직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시키는 건데, 이 교육을 시키려고 회장을 뽑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주민 간에 갈등이 조장되고 있어요. 기존에 있던 연합회에서는 17~18분, 그 정도가 회장이 됐다 해서 있고, 회장이 되지 않은 그 쪽에서 20분 정도 모여서 우리가 따로 하겠다, 이렇게 갈등이 조장됐어요. 3년 전까지 양분화 되어 있던 공동주택을 3년 전에 하나로 해서 3년 동안 잘 이끌어 왔어요. 화합하면서, 어떤 행사에 가도 아파트들끼리 연합하고, 공유하고 했었는데 올해 2013년 1월부터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완전히 우리 계양구에 그야말로 아파트 간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연합회는 사실 구청과 상관이 없고요. 사단법인을 만들었더라고요. 관내 아파트 단지가 195개 단지인데, 어떻든 현재 입주자대표 회장이 50에서 70명이 구성하셔서 법인을 만드셔서, 만든 취지가 뭐냐면 구에서 민간단체에 주는 재정보조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 온 것은 그 때 심의를 했지만 300만원을 사업 운영비로 해서 그 분들 자체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와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새 회장단을 뽑으면서 카이저에서 나오는 분이 회장으로 나오는데 자격이 없니 하는데 당초 연합회에서 그것을 받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입주자대표회 운영교육이라는 것은 공동주택법에서 나오는 각 동별 대표자와 500 세대 이상은 직선제 선거로 해서 뽑은 것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라고 하는데, 그 분들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주택법에서 얘기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는 그 분들은 입주자 대표 회장이 법인 등록해서 세금도 처리하고 하는 공식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자대표회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지금 그 분들은 사적 모임이거든요.

민순자위원

그럼 나중에 결성된 것은 사적 모임인 거예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사적 모임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받았던 공동주택 대표회 연합회 사람들은 사적인 모임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데 회장단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아파트에서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 대표회 된 사람만 참석해야 주택법 적용을 받는데, 카이저는 당초에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가 오피스텔로 지어서 업무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외곽은 아파트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나 입주자대표회를 받지 않아요.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부대 복리시설을 법적으로 맞춰서 하지만 오피스텔 지은 것은 그냥 업무시설 기준만 맞으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택법 적용해서는 그 부대 복리시설 규정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쟁이 붙다 보니까 자격이 없는,

민순자위원

너무 강하게 대립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양쪽을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된다면 좀더 일찍 이 부분을 하는 분들이 질의를 했다면 그 분이 안 나올 수도 있죠. 왜냐 하면 우리는 공동주택이 아니고 그냥 업무용이니까 난 여기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양쪽이 서로 팽팽하게, 계양구에서 서로 화합하는 모습이 아닌, 너무 갑자기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양쪽으로 나누어진 것 같아서, 먼저 됐던 사람들은, 우리는 3년 동안 끌고 왔던 아파트연합회다 라고 하고 있고, 새로 되신 카이저에서 나오신 분은, 우리도 공동주택이다, 그런데 사실 보면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분들은 그게 아니다 해서, 어쩌면 사적인 모임을 갖는 것도 같이 묻어져서 양분화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분들이 다시 과장님께 갈 것 같아요. 질의하러 가고, 유권해석을 받으러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화합할 수 있게끔, 양쪽을 다 불러서 했으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갈등이 생기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공아파트 배드민턴장은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주민숙원사업비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언뜻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그 때 각 위원님들한테 주민숙원사업비가 주어졌었어요. 소규모 숙원사업비, 그것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나중에 결성된 회원들이 나름대로 따로 회칙을 만들어서, 그 회칙에 회원은 계양구 소재 공동주택 아파트 및 주상복합단지 입주자 대표 회장 될 수 있다, 그리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회칙을 다 만들어서 결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곳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 강사료나 교재비를 요구하면 구에서는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새로운 국면인데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지원해서 지금 3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민간보조비로 해서, 새로 되신 분들이 과연 카이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하기 보다, 심의를 하거든요. 좋은 사업계획서를 봐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한 군데를 두 개로 줄 수는 없잖아요. 거기도 보면 우리와 비슷하게 책자 만들어서 강사료 해서 하시고, 100% 주는 것은 아니고 천만원 내면 우리가 30% 지원해 주니까 사업계획서 총액은 1,200인가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야외 가는 비용이 있어서 그런 건 안 되고, 이런 건 안 되고 해서 지원범위는 300만원으로 됐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카이저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아파트연합회라는 공동주택을 하신 분들이 전문가였으면 그런 것을 보시고 끊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오신 분들의 반발은, 그러면 처음에 나를 받지를 말았어야지 왜 나중에 회장단 나오니까 위법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따로 나가 있으면 과연 우리가 사단법인으로 인정해서 지원사업이 되는지는, 왜냐하면 어차피 카이저는 업무시설이거든요.

노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 사람들이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상관없는데, 예산이 나가야 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 줘야지 안 그러면 논쟁의 소지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대형건축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분기별에 한 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디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아파트 현장과 진행 중인 일반건축물이 있습니다. 10-6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건축물은 5개소로 되어 있고, 계양 센트레빌이 2월 15일자로 사용검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3개 단지였다가 2개 단지고요. 아파트가 소규모 재건축 아파트가 4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효성동 다소미아파트는 중단되어 있는 것이어도 우리가 점검해 보고요. 일신은 2월에 사용검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5월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동오아파트도 내년도에 사용검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형건축 현장인데, 사실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계양구에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디지털 테마파크 있는 게 대형건축물로 분류되어 있는데, 거기가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해서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보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거기는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일부 담장 허문 것은 조치했고요. 안에 크레인 타워 같은 것 작년에 다 철거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떨어질까봐, 그리고 지하 6층까지는 골조가 되어 있는데 거기 우기 시에 혹시 지하에 물이 차서 몰래 담장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봐 배수펌프로 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법정관리는 되어 있지만 일부 관리단과 연락해서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잘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인수할 만한 분이 나타났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 전에 종합병원 부지는 부천세종병원에서 인수해서 설계기간이 1년이나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보니까 규모가 사실 문화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다른 업무시설이나, 거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용도로만 들어온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문화부지로 완전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와도 문화부지로서는 사업성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터미널부지가 아파트로 되느니, 시장님도 오셔서 이번에 변경을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추후에 대체 문화부지가 있어서 여기를 다른 것으로 하지 않는 이상 사업성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재건축 아파트 중에 정비 해제된 곳이 있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4개가 있습니다. 10-22쪽을 보시면 작년 2월 20일자 해제된 것이 효성동남과 효성신진아파트, 작년 12월 24일 된 데가 재개발은 계양문화회관 동측이고 재개발은 효성미도아파트 해서 재건축 3개 단지, 재개발 계양문화회관 동측 한 개소 해서 4개소 해제됐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이 분들 지금까지 구에서 받았죠? 매몰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효성동남이나 효성신진, 효성미도는 추진위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무관심하고,

김석현위원

그래도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런데 여기는 추진위 자체가 활동을 안 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고시 해제 돼도 비용에 대해서는 마찰이 없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직권해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했기 때문에 계양문화회관 동측 구역은 저희에게 안 오는데 한 2억 5천정도 추진 위원장님이 계속 운영경비로 썼다고 해서 그것을 시에 얘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천시가 서울시나 이런 데 보면, 매몰비용이 사실 우리가 보면 바뀐 것 보니까 매몰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한시적이더라고요. 내년 8월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요. 그것도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해제됐을 때의 비용이지 기존 조합이 형성된 우리 4개 구역 같은 데는 사실 매몰비용도 100억이니 80억이니 해서 법상 그런 것도 없고, 추진위 구성단계에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서울시가 일부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이번에 시장님도 오셨다 가셨고, 부시장님이 그걸 주관하는데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식적으로, 보고서에도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건의를 해 놨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시에서 재원이 준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확답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김석현위원

효성동 재개발, 그것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뉴서울아파트가 저번에 청장님까지 용역보고가 진행됐고요. 조금 더 진행되면, 우리가 협의를 돌리고 있거든요. 청장님께 용역보고를 드리고 지나서 각 과 부서에서 취합되면 정리되는데,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의회에서 확정된 다음에 시에다가 올해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몇 월에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올해 안에 계획하는데 정확하게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고 의회 의견 청취 듣고 하반기 정도, 9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원 부분도 많고, 인허가 부서로서 직접 몸으로 뛰어야 될 때도 있고,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국장님, 이럴 때 직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 열심히 더 분발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송영길 시장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서운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정말 필요하다 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서운동은 정말 개발이 1차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추진위가 구성된 다음에는 매몰비용이 나오고, 조합원 구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가 서로 해제를 해라 하는 그러는 상황이라 너무 난감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게 되려면, 그 때도 얘기했지만 용적율이나 임대주택 17%를 하향을 하든가 여러 가지 법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였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는지,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시에서도 사실 청장님이나 보면 한 군데로 지정하라고 해서 산동네고 복잡한 계양1구역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박창수씨가 인천시 전체 비대위원장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쪽은 기피하고, 그래도 사업성 있다고 본 게 서운구역이 조합원이 500명이더라고요. 건립 예정세대가 1,500세대예요.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분이 1,000 세대니까 누가 봐도 사업성이 있죠. 그런데 시공사에서는 분양 잘 될 때는 일반 분양분이 많은 것이 좋은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조합분이 많은 게 좋아요. 왜냐하면 조합분은 그 순간 분양됐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 쪽에서 일반분양 미분양에 대해서 조합이 분담 리스크를 몇 % 가져라,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해제시키고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요. 무엇보다 먼저 여러 군데가 공히 아파트 경기가 좋아서 활성화 되면서 시공사도 적극적이어야지 아무리 행정이 좋은 것이 와도 분양성이 없어서 시공사가 안 덤비는데 우리가 조합분들 갖다놓고 설득해도 소용없고요. 올해 경기가 너무 바닥을 쳤으니까 아파트 경기가 살아나면서, 그래야 서운구역은 땅이 넓고 일반 분양분이 있으니까 수월하게 분담률도 낮출 수 있고, 일반 분양분만 제대로 가격을 쳐 준다면 조합원들에 대해서 자부담이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호응도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은 서운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번에 시장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전부 200 몇 군데에서 다 해제하고 160개, 140개 되는데 그것이 되려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야 할 것 같아서, 서운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법률개정이라든가 청장님이 제안하시는 기부체납 건이 보상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건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계속 건의하시고, 어쨌든 거기가 가장 앞으로 가능성이, 분양이 참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인데 기피하고 한다는 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여기에 경기장도 생기고 공원도 생겨서,

노정희위원장

관에서도 최대한 노력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성구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저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 참가 대상자를 누가 선정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시에서 오시는 시의원님은 시에서 했고요. 구에는 저희가 다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는 참가 의원님을 달라고 했지 우리가 제한한 것은 없는데요.

노정희위원장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시에서 구의원은 두 명으로, 의장, 부의장과 상임위에서 두 명 하라는 것이 시에서 내려왔다고 들었는데요.

곽성구위원

어떤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까?
경천

민경천공동주택팀장

시에서 온 것을 가지고 의회에 보냈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