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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167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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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2013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상 용지관리 팀장입니다. 김장일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이경순 공영개발 팀장입니다. 김인수 개발제한구역 관리 팀장입니다. 정재구 도시개발 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8건을 목차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조직은 용지관리팀을 포함하여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장 사무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예산 현황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은 전년대비 16억 2800만원이 감소한 31억 1,1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대비13억6,800만원이 감소한 33억1,300만원 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동양지구가 39억 2,000만원, 장기지구가 60억 8,200만원, 살라리지구가 39억 9,600만원 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는 다남동 도로개설비로 국비 28억 5,300만원이 내시되어 구비포함 31억 70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으나, 실지로는 내시액의 50%인 14억 1,900만원만 배정되어 구비 포함 15억 7,700만원으로 표기 하였습니다. 5쪽, 도시정비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으며, 인원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년 4회 가량 개최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을 포함하여 전체 45.55㎢중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5.2 ㎢ 이며,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현황은 해제지역 건물이 포함된 점이 있어 2013년 1월중 일제 조사한 결과 단독주택 116동을 포함하여 303동 있습니다. 경계표석은 파손 및 훼손 물량 포함하여 73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6쪽,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징 ∙ 교부 추진건입니다. 2012년도 12월 31일 기준, 장기, 동양지구를 합쳐서 청산금 누적 실적은 징수대상이 1,462건에 127억원 2,000만원으로 이중 1,397건에 121억 9,000만원을 징수하고, 미 징수액은 65건에5억 2,960만원이며, 교부액 대상은 2,062건에 201억2,000만원으로 이중 1,868건에 198억 6,000만원을 교부하고 미 교부액은 192건에 2억 6,040만원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은 체납 독촉 과 압류, 보상을 통한 추심으로 미징수액 16억 4,000만원 중 68%인 11억 1,02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교부액은 6억 100만원 중 57%인 3억4,05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미징수액 5억2,900만원중 동양동 당미교회가 2억4,300만원으로 전체 미징수액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교부액은 행불자 2명이 차지하고 있는 금액이 1억 4,200만원으로 전체 미교부액의 55%에 해당됩니다. 미 징수금액의 대부분은 고질적인 체납으로 대형금액을 제외하면 평균 5백만원 미만이고, 교부금은 평균 60만원 대 금액으로, 교부금은 5년이 넘으면 귀속되는 점을 감안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2013년도 징수 목표로는 미징수액의 22%인 1억 1,700만원을 목표로 잡고 납부 독려와 재산 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 해 나가겠습니다. 7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입니다. 집단 취락지구 내 도시계획 도로는 기 결정되어 있으나 취락 지구간 연계 도로가 없어 연내 도시계획도로를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개요는 취락지구간 연계도로로 6m폭의 도로를 계획하되 현행 마을길을 위주로 노선 검토 할 예정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약 4,000만원으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용역 착수하여 결정 고시 하겠습니다. 8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건 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해제 권고제도 도입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적인 검토를 통하여 미집행 해소대책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1단계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기초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려는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2012년 11월에 1단계 도시계획시설 기초조사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5월까지 통계 현황 과 관리카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추진 계획으로는 5월 중 2단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6월 용역 착수하여 12월 준공하고, 년말 구의회 정례회에 보고 예정입니다. 9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서운 사업단지 조성입니다. 효성, 작전동 일원에 해제되는 준공업지역의 대체 부지를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목적으로 서운동 96번지 일원에 52만 4910㎢에 총사업비 3,322억을 투입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사업시행자는 SPC를 구성한 특수목적법인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1년 3월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 이후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주민공람, 관련부서 협의, 시의회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일련의 절차를 마치고2012년 10월 인천시에서 국토부로 GB 해제 신청 하였으며, 10쪽입니다. 2012년 12월 13일에 중앙 부처의 모든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13년 2월 21일에 2013년 제1회 중도위 개최예정 이었으나, 심의 신청자가 계양구청 이외는 없어 부득이 3월 7일 이후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심의 일정이 2월에서 3월로 연기됨에 따라 4월에 SPC구성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가 예상이며, 6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신청하고 11월부터 보상 착수하여, 2014년도 공사 착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다남동 도로개설공사 추진 건입니다.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다남동 71번지에서 마을을 관통하여 다남교에 연결하는 노선으로 사업규모는 길이 1,544m에 폭 10m를 소요예산85억원 7,700만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 구간은 2013년까지, 2단계는 2015년까지 추진계획이며, 1단계 구간 보상현황은 2월 수용재결을 포함하여 124필지를 보상 완료하고, 현재 공사 착공하여 공정율 15%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10년 11월 실시계획인가 후 보상착수하고, 2012년 9월 6일 1단계구간 공사착공 하였으며, 12월 17일에 2단계구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이사업은 국비 90%에 구비1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12쪽,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2단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8월중에 1단계 준공에 이어 2단계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13쪽, 불법행위 예방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입니다. 지목별 현황은 대지, 전 등 10개 지목에 면적은 25.20㎢ 입니다. 건축물 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303동이며, 경계표석은 파손 및 훼손 물량 포함하여 73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은 건축물 축조와 용도변경, 그리고 형질변경과 물건적치 업무가 주 대상이며, 대상면적은 25.2㎢으로 우리 구 전체면적의 55.3%입니다. 구 자체적으로는 연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청과는 별도로 인천시와 국토해양부의 합동 점검을 연 3회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14쪽, 2012년도 단속 현황으로는 위법행위 43건을 적발하여 27건을 정비하고 16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중 신규 부과는 7건에 3,100만원을 부과하여 연말까지 2건에 588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월 20일 현재는 5건에 1,018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재부과는 68건에 4억 4,470만원을 부과하여 2월 20일 현재 20건에 4,16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지만, 예방 위주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목표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분기별 순찰 계획을 실시하겠으며,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강제 이행금부과 등, 경제적 가중을 통하여 위법 행위를 점차적으로 감소해 나가겠으며, 항공측량 적출물 조사를 통한 누락자 방지와 강제이행금 독촉 및 압류를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이 생활하는데 발생하는 불편사항 등은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귤현지구 주변 도시기반시설 공사 완료 건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우리구 귤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기반시설 공사는 귤현지구 주 진입도로와 대 3류 37호선인 계양역앞 장제로 도로확장공사,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는 들놀이공원 및 녹지조성공사 등 3건이 있습니다. 사업별 내용과 예산은 서면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그간 추진현황은 2012년 4월 40일 귤현-동양지구 연결도로 착공과 2012년 7월 25일 귤현지구 주진입도로 확장공사 착공, 2012년 10월 8일 장제로 확장외 1건 공사를 착공 하였으며, 그동안 추진하던 귤현-동양지구간 연결도로는 2012년 11월 22일 준공 되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13년 3월중으로 도로개설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6월에는 들놀이공원과 녹지조성공사 준공하겠으며, 7월에는 조합과 사업비 정산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위치 도면이 되겠습니다. 18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추진 입니다. 낙후된 도심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민간 도시개발 사업은 귤현, 방축, 효성, 서운등 4개 도시개발 사업이 있으며, 세부 사업내용은 서면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추진사항입니다. 귤현은 2010년 11월 기반시설과 공동주택 공사가 착공하여 공정율 82%를 보이고 있으며, 방축은 2013년 2월 4일 인천시에 지구지정을 신청 하였으며, 효성과 서운은 지구지정 신청서류가 반려되거나 반려 보류상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귤현구역은 6월중 공사를 마무리하고 연내 청산절차 마치겠으며, 방축구역은 상반기 지구지정과 하반기 실시계획인가 예정이며, 효성과 서운 구역은 상반기 추진방향 검토, 하반기 지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효성도시개발사업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이후 사업주체 부재에 따른 사업 추진의사 결정이 지연 되고 이로 인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인 사업방식과 층고 하향 문제 등을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매월 1회 이상 예금보험공사 감독과 효성 도시개발 관련자들과 만나 사업 구체화를 지속 유도 하겠습니다. 서운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개발사업 지연과 사업 추진 장기화로 사업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나 현재 추진위원회와 용역사 사무실이 폐쇄되고, 서류보완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서류가 반려된 상태입니다. 시에서 구역지정 제안서류가 회송됨에 따라 사업계획 재검토가 금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진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업지구인 귤현은 마무리 유도하고, 신규 지구 지정 신청한 방축지구는 사업 구체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예산심의 결정에 따라서 이 사업들을 금년에 실시한다는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 잘 들었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의심나는 점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산 터미널부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사업제안서가 시로부터 접수돼서 우리 구청의 입장을 제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주상복합건물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죠?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계획서는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던데, 좋습니다. 20년 만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 사업은 추진하더라도 구 땅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되겠다,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실제 땅은 우리 구 땅이기 때문에 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야 되겠다, 주상복합건물이라 하면 여러 가지 건물들이 들어설 텐데 우리구의 의견도 제시해야 되겠다, 가만히 시에서 움직이는 대로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잘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터미널이 아니고 거의 주상복합 건물 신축으로 굳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시 입맛에 맞는, 거기에 뒷받침하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되고, 구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합니다. 두 번째는 경인아라뱃길, 우리 관내 교량이 몇 개입니까? 4개 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4개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자살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에게 그것으로 해서 통보된 것은 없고요. 경인아라뱃길 관련해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신문보도 된 내용을 보면 다남교와 이런 데에서 몇 분이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4개 교량이 있는데, 아직까지 시설도 우리가 인수 받지 않았습니다. 시도 시설물을 인수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 끊는 것인데, 한 사람 한 사람 구에서 따라붙을 수는 없는 문제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겠다, 시설인수는 못 받았더라도, 통상 다리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나이든 사람들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떨어져서 죽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구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다리보강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느냐, 그런 위험요소를 파악해서 공문이라도 보내야 그런 염려를 덜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타당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 전에 TF팀 관련해서 점검 나가면서 계양대교가 상당히 높거든요. 교량의 난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자살방지용 휀스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공에서는 시설물 설치하면서 자살방지용 시설을 설치하기는 미관상 문제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람의 생명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건의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교량 자체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닌데 지원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보강해 달라는 차원에서 공문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언젠가는 우리가 시설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수공과 시, 경기도와 부천, 우리, 이렇게 의논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 이상하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 계양구에 있는 다리 쪽으로 몰려요. 다리 교량이 높으니까, 높은 데에서 떨어지면 속도가 상당히 길거든요. 밑으로 쑥 들어가니까 자살하기가 좋거든요. 5층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것과 17층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그런 차이거든요. 5층 아파트는 살 가능성이 있어요. 높이가 11미터밖에 안 되니까, 17층이면 얼마나 높겠어요. 거기에서 떨어지는 속도와 5층에서 떨어지는 속도, 자살 비율로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자살자들이 모여드는 곳이 우리 계양구에 있는 4개 다리로 모여드는 겁니다. 계양구 경인아라뱃길 다리는 자살하는 장소, 명예마저도 안 좋은 사항이 되거든요. 제발 다리를 낮춰주라고 하던가, 계양구가 그런 불명예를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귤현동 도시개발, 민간인이 구청장실 옆에 아예 사무실을 차려놓고 어깨띠나 피켓을 들고 계속 서 있던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귤현도시개발 사업구간 내에 토지 편입된 필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200평 정도 되고, 3인의 공유지분인데요. 거의 비슷하게 60평 내외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목상 도로인데요. 이 분이 2003년도 12월에 건축허가를 내면서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기부체납하고 있다가 2006년도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귤현도시개발에서 땅들을 매입하면서 토지 가격이 높이 책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부체납 하기 억울하다 해서 이 분이 소송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1심부터 대법까지 했는데 저희가 패소했죠. 이 분은 강제에 의해서 기부체납 했다 그렇게 주장한 거죠. 초기에는 본인이 도장 찍어서 기부체납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나와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본인에게 다시 돌려준 부분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돌려주라는 얘기거든요. 그 이후로 이 분이 자기 땅을 가보니까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가 들어가니까, 자기 땅은 58평인데 지목이 도로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20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20억이면 평당 3,400만원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1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귤현동과 장기동 지역에 1,800만원짜리 땅은 없습니다. 이게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107만원인가 108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다툼이 되고, 조합에서는 그러면 이것저것 계산해서 270만원 정도 주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분은, 3천만원, 2천만원 달라는 사람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분이 대화가 안 되니까 우리 구에 귤현조합과 대화할 수 있게 협상해 달라고 진치고 앉아있는 겁니다. 청장님실 앞에서, 기물파손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쫓아낼 수가 없어서 지칠 때까지 놔둔 겁니다. 인근의 땅과 비슷한 가격만 제시하면 우리가 조합에 협의해 줄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그 금액이 안 되고요. 주변 토지가격과 비슷하게 오면 협의해 주려고 합니다.

곽성구위원

도시개발 공사는 다 됐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시개발은 준공이 안 됐고요. 공동주택은 15일 부로 1단지는 준공이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그 사람 혼자만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 말도 일리는 있어요. 제가 판결문도 읽어봤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조금 잘못된 점도 있었어요. 완전한 인감을 떼어서 정확한 서류를 맨 처음부터, 기부체납 한다면 그런 완전한 서류를 갖추었어야 되는데 그런 서류를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간 사항인데, 처음부터 대법원까지 우리 계양구청이 소송만 하다가 졌어요. 그 소송비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지불된 사항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법원에서 진 사항이라면 계양구에서 도시개발 허가를 해 주고, 감독과 준공을 떼어줄 수 있는 계양구청으로서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 역할이라든가, 계양구청에서 그런 예산이 들어간다면 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중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론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 세 사람을 우리 과장님이 불러서 적정선을 알아보시고, 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적정선을 찾아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과 보상이 된다고 하면 그 가격으로 해서 공탁을 걸어버리면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을 잡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일 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도시정비과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님실 앞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런 비서가 있나 했는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에게 청장님을 통해서 협상해 달라는데, 개인적인 부동산의 땅 값을 청장님이 중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중재를 해 줬는데요. 사실 우리 사무실에 와서 기물까지 파손시킨 사람입니다. 유리창을 깨고, 바닥 유리까지 깬 사람인데 이것을 청장님이 개입해서 보상을 중재하면 선례도 생기겠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귤현 동부에서 볼 때는 이건 터무니없는 민원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거절했고요. 거절한다는 얘기를 들은 날부터 청장님실에서 저렇게 하는데요.

곽성구위원

거절까지는 할 필요 없죠. 중개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점을 찾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경찰도 한 번 부르십시오. 정보과 형사, 도시정비과장, 기부체납 한 땅 주인들, 동부건설, 이렇게 불러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거절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서너 차례 직접 만나게 했고요. 중재도 했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전부 불러서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서, 경찰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경찰도 그런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정보과 담당자도 불러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빨리, 우리가 구청장실 가보면 보기가 싫어요. 그 앞을 지나가기가 골치 아프니까 절충을 잘 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주변환경이라든가 귤현지구 건물이라든가 잘 된 것 같아요. 그 작품은 도시정비과장님이 오셔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런 민원도 깔끔하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서운산업단지인데, 추진실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작년 12월 13일 날짜로 국토부까지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토부에서 작년 말, 중도위가 대통령 선거 다음 날로 정해졌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선거 다음 날 중도위 개최하기가 어렵고, 세종시에 이사 갔는데 청사 개청도 안됐습니다. 27일인가 26일 날 개청이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도 상정을 시키면서 서류를 정리해서 PPT 자료까지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요. 올 2월 20일에 중도위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심의 상정안건을 제출한 데가 계양구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 하나 가지고 전국에 있는 교수를 세종시로 모으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두 건이 같이 상정되면 우리가 심의해 주겠다 라고 나왔습니다. 아마 한 건은 안산시에서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협의해서 같이 상정시켜 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아직까지 중앙부처에서 심의가 안 떨어졌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중도위가 통과가 되고 SPC 구성이 되어야 법적으로 해제가 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어차피 중도위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절차는 스톱이 되는데요. 저희가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시 중앙부서의 사정에 의해서 연기가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7일 날 심의하도록 해서 조속히 해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산업단지 개발을 우리 우리 계양구는 어떤 형태로 할 겁니까? SPC로 할 겁니까? 시 도시개발에서 할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법이 딱 두 가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 방식이 하나 있고, SPC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은 인천시가 됐던 저희가 됐던 투입하려면 선투자 비가 3,3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SPC를 구성해서 하면 공공부문은 51%를 차지하고, 민간이 49%를 차지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최종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이 처음 오셨을 때 질문할 때 그런 사항을 잘 몰랐던 사항들이 있었고, 당황스러운 모습도 있었어요. 거기 산업단지 약 50만평 정도의 전체가 논이었습니다. 지목이 논이었는데 갑자기 밭으로 변한 것이 4분의 3입니다. 전 청장님이 거기가 논바닥들인데 꼭 산업단지 개설하겠다고 하는 50만평 그 논들을 갯벌과 아라뱃길 등 나쁜 뻘을 갖다가 논에 부어서 용도변경을 시켜 줬어요. 밭으로, 우리가 서운산업단지 조성을 하다 보면 보상은 SPC가 되든 공영개발이 되던 땅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논과 밭의 차이로 보상의 가격은 상당할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상해 주고 공장을 짓는다 하면, 공장들이 빨리 들어 와야 되는데 분양가가 높아져 버려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 시장님 오셨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시장님 오실 때는 원도신개발 관련해서 오셔서 논의는 없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맨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관여를 많이 하고, 신문에도 나고 한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변경, 옛날에 논이었으니까 논으로, 밭으로 형질변경 시켜줬지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전부 답에서 전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91건 정도 허가가 났었는데요. 취소를 73건 시켰습니다. 18건 정도만 지목이 바뀌어 있는데 그 전년도 행위제한이 들어가기 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렇게 불법 아닌 매립이 발생했는데요. 반면에 요즘 건설경기가 없다 보니까 토사 매립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매립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의 준공이 났던 안 났던 지목에 의해서 보상을 주기 때문에요. 지가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공시지가로 따질 겁니다. 그렇게 땅값을 지불해야 거기에 알맞은 입주자들, 거기에 맞춰서 분양가를 결정할 텐데, 논과 밭의 공시지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마지막으로 오늘 감사실에서 능력평가를 하는데 어떤 것을 하느냐, 제가 상당히 능력평가 심사위원으로서 반영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도 와서 하기에 책임행정 구현하는데 점수를 줘라, 계양구 발전을 위한 책임행정입니다. 책임행정은 계양구 발전을 위한 행정인 것이지 어느 개인이나 집단을 위하는 게 아니라 계양구가 발전되고, 계양구민 전체가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한다거나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부가를 창출할 수 있는 책임행정을 펴 달라, 그건 무엇이냐 결재권자들입니다. 결재권자들이 약간의 희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항이 돌발했을 때, 예를 들면 컨테이너박스를 어디에 놨다, 이것을 놔서 논 자체가 불법이지만 대중을 위한 계양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자율방범초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법이지만 상당히 우리 구민들에게 이익을 주고 생명을 지켜주는 자율방범대거든요. 이런 것들은 법을 어기더라도 결재하는 사람이 좀 봐줄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컨테이너박스를 해서 포장마차를 개설하거나 개인의 소득을 위한 일을 한다면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책임행정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주민의 편익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결재권자들, 기안자와 결재권자들이 책임을 지고 해 주면 되는데 법규에 맞지 않다, 뭐가 어떻다 해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어제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느 청장님은 무허가 건물을 하라고 시설 업체에 얘기해서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청장님은 그것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구민의 일자리 창출과 세금부과를 해 주는 공장에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양구는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중간에 결재권자들이 다 있는데 책임행정, 계양구 구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계양구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다소의 법에 어긋나더라도 해 줄 수 있는 공무원이 필요한 겁니다. 35만 계양구민들은 그런 공무원들을 원해요. 그렇지 못하고 개인 이익을 창출하는데 철거도 못 하고, 그런 행정이라면 우리 구민들에게는 필요 없는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끝으로 책임행정, 기안을 하고 전결권자들이 다소 뭐가 있더라도 개인의 이익창출이냐, 구민을 위한 사항이냐를 구분해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우리 계양구의 도시개발계획 등 여러 가지를 하면서 마무리하시는 게 귤현인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청산금 징교부 추진인데, 늘 나왔던 얘기 같아요. 담리교회 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압류를 시켜놨습니다. 개인의 재산도 아니지만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민순자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압류는 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근저당 설정된 것이 60억 정도입니다. 옛날에 잘 나갔을 때는 70억 정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50억도 사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채권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부득이 압류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압류 몇 번째인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근저당 설정이 세 군데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후순위입니다. 처음부터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후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담리교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억 4,3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중가산금까지 해서 3억이 넘어갑니다.

민순자위원

거의 받기가 힘들겠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독촉하고 요구해도 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탕감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채권을 확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교회에서도 이 교회를 매매를 하려고 내놓은 상태이긴 한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교회가 쉽게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요. 특히 시내도 아니고 동양지구다 보니까 매매가 어렵고요. 건물이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교회건물은 아니고 상가 건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 매매가 쉽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아서 못 팔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뭔가 조금씩 분할해서 내겠다는 의지도 없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한 달에 3천인가 4천만원 이자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교인이 많으면 좋은데 교인도 적고, 목사님이 판단을 잘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투기해서 하나를 제대로 팔아서 나머지 부분을 자립하려고 했던 건데 경기가 침체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현재 상황으로는 이것을 징수할 수 있는, 교회로서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압류해 놔도 별 소득이 없는 거고, 절차만 해 놓은 것뿐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직원들에게 다른 재산도 파악해 봐라, 그것도 안 되면 추가적으로 압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수립을 한다고 하셨는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든가 해당되는 건수가 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건수는 3종이 있습니다. 터미널부지와 도로, 공원 해서 3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57건 정도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로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미집행시설인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할 거냐, 말거냐를 저희들이 1단계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2단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민순자위원

11월 6일부터 지금까지 몇 % 정도 하셨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올 5월까지이기 때문에 20% 정도밖에 지금 추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20% 하면서 나중에 용역을 줘서 전체 재정비 수립을 하고 나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하면서 이것을 폐지할 것인지, 언제 집행할 것인지를 보고 드려야 됩니다.

민순자위원

폐지하시면 지금 10년 동안 행위를 아무 것도 하지 못했던 소유주들이 그냥 있을까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원래 폐지는 법적으로 헌법소원을 내서 2000년도 7월 1일 기산일로 해서 그 전에 결정한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2000년도 7월 1일 기준 해서 20년 지나야 폐지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협의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불필요하면 폐지하라고 의원님들께서 의논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검토해서 유지할 건지 등을 보고해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저희가 보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해제권고 제도가 도입돼서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 재산권을 침해받았던 소유주가 어떤 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법상으로 아직까지는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곽성구 위원님의 말씀처럼 서운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작년 10월에 업무보고 할 때 의사를 밝힌 업체가 187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더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56개 업체가 희망을 했고요. 계양구 소재는 185개고요. 계양구외 소재는 71개인데요. 이것은 현 시점으로 해서 희망하기 때문에 입주하거나 분양할 시점에는 돈 계산해야지, 평수 계산하다 보니까 들쭉날쭉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의는 256개 회사에서 왔습니다.

민순자위원

만약 이게 시작되면 우리에게도 정보를 줘서 신청해 보겠다, 그러면 그 분들이 문의할 때 평당 가격을 분명히 물어볼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제시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350정도로, 최대한 낮추는 거지만 현 시점에는 그렇게, 왜냐하면 평가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35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상한선인가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 갈 수도 있는데요. 토지가격에 좌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아시아경기장 주변의 땅 보상이 평당 80만원 정도여서 그것을 기준해서 80만원을 잡았는데요. 토지가격이 아시아경기장보다는 불리한 면이 있어서 70만원 정도 되지 않겠냐 해서 그것으로 계산하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업체들이 256개일 때 평당 350정도 예상하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나는 백 평을 갖고 싶습니다 하면 그렇게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평수 구획을 500평을 해서 자릅니다. 너무 적게 자르면 공장설립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500평 내외로 잘라서, 그럼 180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평당 350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제일 작게 나누는 것이 500평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보통 평균을 잡아서 합니다.

민순자위원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은 사람도 최저 500평은 받아야 되는 거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 할 때 정확하게 면적이나 필지가 나와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는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어서 파악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에 올라온 게 귤현도시개발은 올해 다 끝나고, 방축도시개발사업과 효성, 서운이 있는데요. 지금 추진사항 보면서 방축도시개발사업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몇 세대가 되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계획인구는 1,743 인원을 계획하고요.

민순자위원

몇 %가 동의하셨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동의는 사유지 면적에서 55.2%가 동의했고요. 전체 면적에는 54.7%가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진행이 가능한 거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서운도시개발에 전년도 10월 9일 도시개발 지정 요청서를 반송했어요. 보완사항 미제출이라고 했는데 사전에 이 사람들이 서류를 제출하는 부분들이 합당한 것이 없었나 봐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자문까지 받아서 신청했는데요. 2011년도 신청했거든요. 그 이후 2012년도까지는 이렇다 할, 주변의 환경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 변경해 오라고 해도 이 분들 주체가 없어지고, 용역사마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못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가지고 있던 서류를 반송한 사항이죠.

민순자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주체가 없어지고, 그다음 주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기엔 힘들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민순자위원

본인들도 힘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당장 돈이 없으니까 추진업체도 없지만 용역사를 불러서 수리하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용역사 선정할 돈도 없고, 추진할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이것은 사업이 지지부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위제한을 5월, 6월까지 걸어놨는데요. 만약 안 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그 쪽에 재개발 된다는 붐만 불었고, 관심 있는 몇 사람만 어떻게 해 보자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결국은 서운도시개발 쪽은 사업이 안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주체하던 추진업체도 주도하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방관하고, 또 소규모 주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니까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주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민순자위원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호응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괜히 여태껏 힘만 뺐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의 관건 효성도시개발, 최근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달에 한 번씩 이 사람들과 함께 미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언뜻 말씀하실 때 서류가 훼손되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서류도 저희에게 반송하겠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반송하지 말아 달라, 우리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합에서 반송하지 말고 갖고 있어라, 시에서 요구한 대로 우리가 빨리 재정비해서 용역발주해서 서류 만들어 주겠다 해서 시에서 반송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효성도시개발이 개발되기는 할까요? 과장님의 의지가 어떠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 판단에서는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

곽성구위원

보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보상은 예금보험공사에 갖고 있는 10% 정도는 보상됐고요. 나머지는 아직 보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지역적 여건을 보나 계양구청에서 봐서는 이것은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언제든지 들어오면 행정적으로 도와줄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우리 계양구청만 개발하기 위한 의지, 노력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금보험공사에서 그 의지가 강해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 쪽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사실 예금보험공사는 사업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 거죠. 그런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받아놓은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 효성도시개발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그 주체들이 흐지부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이 정리돼서 용역발주하고 다시 하면 저희들이 시 도시계획위에서 부결한 사유, 여러 가지 환지방식, 혼합방식 부분 등을 수용해야만 시 도시계획위에 통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사업방식이 수용방식인데 이것을 다시 전환할 수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전체를 전환은 안할 거고요. 부분적으로 수용부분, 혼용을 해 달라는 거고요. 예금보험공사의 감독도 지금 현재는 수용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면 또 부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부는 혼용방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민순자위원

우리 구의 판단이고, 예금보험공사는 그렇게 판단하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안 받아주는 거죠. 전차에 도시계획위에서 부결됐는데 수용방식으로 계속 우기면 또 부결되는 거거든요. 한 번 했던 것이 전례가 돼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부는 혼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민순자위원

이런 의지를 가지고 만날 때 효성개발 관련자들도 함께 같이 만나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같이 만납니다. 예금보험공사 감독이나 효성도시개발 관련자 해서 같이 와서 의논합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것이 꼭 이루어지게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사실 돈이 문제죠. 좀더 우리의 의무가 강해야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의지가 강해야만 보는 쪽에서 저걸 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신 구청장님실 앞에 있는 분이 보기가 안타깝기도 하고, 그분이 서울 염창동에서 매일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2003년도라고 말씀하셔서 언제 이루어진 일인가 보니까 전 박 청장님 계실 때 이루어졌던 일인가 봐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래서 오랜 시간, 우리가 대법에서 패소할 정도로 그 분이 억울함을 당하신 것은 사실이긴 한데요. 어차피 우리 구에서 그 분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그 분을 많이 만나주고 하셨지만, 앞에서 그렇게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으니까 차라리 요일에 한 번씩 오시라든가 해야지, 굉장히 덩치도 크시잖아요. 본인도 자책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다 만나서 얘기하시는데, 그 분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반면에 저도 사실 보기 안 좋았지만 직원 분들도 보니까 그 분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을 봤어요. 저 사람은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는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치부해 버리고, 그 분이 너무 오랫동안 그래서 우리를 지치게 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 집에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함께 얘기할 때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해서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 분을 다독거려서 시간이 된다면 매일 데리고 가서 귤현도시개발 쪽의 사람들과 만나게 하던가 해서 본인이 포기할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 구청에서 그 분에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늘 오시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누군가 조금이라도 뭔가 보여줬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분을 다독거리고, 귤현과 함께 접촉할 기회를 줬으면 어떨까 싶어서, 구청장님 방 앞에 있는 게 정말 보기 안 좋거든요. 자주 만나게 해 주시면 그 분이 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거기 가서 만나면 싸워서요.

민순자위원

그렇게 하면 만나게 못해 드린다는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싸우고, 우리 사무실 와서 책상을 깨고 하니까,

민순자위원

그렇게 하면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그 분이 수그러든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가만히 두는 받을 때까지 계실 것 같으니까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금전청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전에 저희들도 도와주려고 매달리는데요.

민순자위원

만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는 다시 만나게 못해 드립니다, 저희 중재 못 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식사는 하시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7층에서 식사하고 계십니다.

노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속개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는 굵직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운산업단지 라든가 귤현지구, 장기지구, 이런 사업이 앞으로 남아있는데, 도시정비과에서는 계양구의 세수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도시개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일층 2013년도에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6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징교부 추진현황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와 재산압류 실시라 해서 52건 4억 2천만원 정도로 변동사항이 없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독촉장은 계속 발송했는데도 변동된 게 없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통한 원욱빌라 청산금 징수 추진실적에 징수실적이 33세대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징수대상이 35세대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셨을 때는 57세대에서 3억 7,735만원 징수가 진행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57세대에서 3억 7,735만원이나 35세대에 3억 7,735만원이나,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3개 빌라 중에서 3개 단지가 해당되는데요. 한 개 단지가 아마 19세대가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3세대다 보니까 57세대 비슷하게 되고요. 여기 중에서 청산금을 부분적으로 낸 사람도 있습니다. 낸 사람 뺀 나머지로 안 낸 사람이 35세대가 해당되고요. 그래서 그 중에 33세대를 저희들이 징수한 사항입니다. 보상은 57세대 준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대상 자체는 원래 57세대만 토지보상을 주는 거고, 그 중에서 35세대는 저희들이 청산금을 받아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와 세대수가 달라서, 왜 다른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금액은 징수는 더 하는 거고요. 청산금과 보상세대가 다르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분리를 해 주셨으면 혼란이오지 않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맞다면 분리해 주는 것이 오히려 이해를 돕기도 쉽고, 진행되는 상황도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아까 당미교회 말씀을 하셨는데, 당미교회가 환지도 다른 데보다 많이 받았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김석현위원

많이 받아 놓고 지금 2억 6천에 일반가산금도 아니고 중가산금으로 가니까 그게 3천만원 해서 3억 정도가 불과 2년 만에, 지난번에 2억 6천 정도라고 업무보고 하셨는데 지금 3억 됐으니까 벌써 3, 4개월 만에 4천만원 정도 늘어난 건데, 시한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난번에 중가산금 관련해서 위원님께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가산금은 5년이면 일반 세금은 끝나는데 이것은 중간에 계속 붙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종료시점이 없어요. 10년, 20년 계속 간다고 하면,
유상

유상용지관리팀장

중가산금이 시기를 문의해 보니까 5년 되면 시로 넘어가거든요. 시에서도 기간이 없이 계속 부과를 합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5년 60개월이거든요. 시 청산금은 시에서 알아 본 결과 5년 경과 계속 부과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되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당미교회 목사님이 한 번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압류한 것을 해제해서 근저당 설정한 데를 바꿔보겠다, 도와달라고 해서 불투명한데 압류까지 우리가 해제해 주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저당 설정한 데는 좀 그렇다 보니까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받아서 계양구청 돈 3억 정도 내겠다 하는데 그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5년 후에는 시로 집행잔액이 귀속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압류된 물건도 같이 넘어가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은 압류한 것을 시에 넘겨주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실질상으로 관리는 거기에서 하지만 돈 내려오면 저희가 정리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을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회계는 넘어가도 돈 징수나 그런 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같이 죽자는 소리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당미교회가 건물이 두 개인데요. 두 개 다 교회로 되어 있지 않고 일반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필지가 전부 압류가 되어 있어요. 한 개 건물은 60억 정도로 근저당 설치되어 있고요. 다른 한 개도 40억 정도가 근저당 설정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교회라고 하면 비업무용 토지인데 그렇게 근저당이 많이 설정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일반적인 교회, 독립적인 교회로 건축된 것이 아니고 상가 식으로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귤현교회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종교용지로 저희들이 해 줬는데요. 여기 동양지구는 종교용지로 되지 않았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여기는 종교용지인데도 불구하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당초에 처음부터 종교용지가 안 된 거죠.

김석현위원

교회를 세우게 되면 비업무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건물을 지어서 팔고, 두 개 필지를 받았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나는 건물 지어서 팔아서 재산증식, 교회 자립할 목적으로,

김석현위원

하나는 교회로 되어 있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두 개 다 교회로 되어 있는데요. 지목이나 이런 것은 종교용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석현위원

뭘로 되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교회는 되지만 종교용지는 아니고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귤현감리교회는 종교용지로 처음부터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죠.

김석현위원

그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네요? 일반 대지에 교회를 세워서 종교용지로 바꾸지 않았다는 것은 특이한 케이스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것도 있고 목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 속을 들어가 본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건물을 지어서 유치원을 만들고 하는 꿈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목회 쪽으로만 가셔야 되는데, 사실 동양동에서 교회가 자립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다가 그렇게 단추가 잘못 꿰어졌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 몇 군데가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4군데 있습니다. 장기, 동양, 귤현, 살라리입니다.

김석현위원

네 군데가 다 종료가 됐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장기와 동양, 살라리는 종료는 됐고요. 회계폐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귤현지구는 회계폐쇄도 됐고, 사업종료도 된 상태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4개가 다 사업은 종료됐다는 얘기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김석현위원

어느 시점에 종료됐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살라리는 2009년도, 귤현동은 2007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동양과 장기는 2010년도 6월 21일로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다 종료되어 있는데, 혹시 미매각 된 체비지도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는 체비지 매각 안 된 데는 없습니다. 100% 다 매각됐습니다.

김석현위원

현재 징수된 청산금의 집행 잔액은 얼마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5억 2,900만원 정도 미징수 됐고요. 교부 안 된 것이 2억 6천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반납액도 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반납은 종료가 돼서 반납한 거고요. 5년이 넘으면 시 특별회계로 반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때 반납한 거죠.

곽성구위원

반납이라는 게 상당히 안 좋아요. 써야지 왜 반납을 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곽 위원님 말씀은 타당한 말씀인데요. 저희는 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공시설로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시킨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과장님이 와서는 반납한 것 없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최근에도 반납하라고 덤비는데요. 저희는 끝까지 버텨서 5년간은 일단 않고, 5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반납할 때 우리 계양구에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난번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입법예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보류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서명을 받았습니다. 몇 천 명씩 서명을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시로 보내고, 시의회로 바로 보내고 해서 양동작전을 썼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인천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줘서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 안 하는 것으로,

김석현위원

그렇게 진행되어야지 만약 5년에서 60일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재산으로 재산행사 해 보지도 못 하고 반납하는 꼴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검토하면서 60일이 어떻게 나왔느냐 했는데 이게 광역시가 아니고 일반시에서 사업이 완료되면서 그 시에 귀속을 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 계양시에서 사업을 해서 계양시 특별회계에 넘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구에서 사업을 하다 광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게 먹혀들어간 것 같습니다. 보류된 상태입니다.

김석현위원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이 한 마디로 정리하면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아닙니까? 그런데 5억인가 반납하셨다 했는데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처럼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반납하기 전에, 택지조성 안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봐서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최대한 땅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예산의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감보율 높여서 우리가 체비지를 매각해서, 결국 돌아보면 주민들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적절히 집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시지만 저희도 곤란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청장님께서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감사기능과 연계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 쓸 수 있는 돈이 하수도나 공원, 도로, 그리고 하천시설밖에 못 하고요. 공공시설인 학교도 체비지 매각을 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사무소 부지도 나중에 매각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귤현이나 동양, 장기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법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시 감사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압력이 들어오는 거죠. 니들 나중에 회계감사 할 때 가만 안 놔두겠다,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묘안을 저희들이 강구하는데 특별한 묘안이 없다 보니까 쓰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연구해서 최대한 청장님도 다 써라 라고 지시하시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청산금 감면은 어느 정도나 해 줬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5억 정도 감면해 줬습니다. 장기지구만 주로 했고요. 존치건물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몇 가구나 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필지 수는 62필지 되는데 소유자는 401명 해서 원욱빌라 1, 2차, 삼두연립, 동오빌라, 아름빌라 해서 일반건축물도 36필지 있고 해서 총 금액 25억 정도 감면해 줬습니다.

김석현위원

하여튼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더 방법을 찾아보세요. 결국은 계양구를 위해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못 찾아서 반납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가용재원이 없어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 때 용역하신다고 7천을 세워야 되는데 4천밖에 못 세운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3천 세우라고 하고, 이 정도로 열악한 상황인데, 택지지구라고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지고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청장님께서도 저희에게 지시하는 부분이, 어떻게든 써라, 책임 지겠다고까지 말씀하셔서, 제 생각은 저한테 징계를 주시고 쓰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자고까지 한 적도, 왜냐 하면 직원들이나 팀장들에게 책임전가 하기는 어렵고 청장님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해서 주면 어쩔 수 없이 공공시설에 쓴 거니까, 개인적으로 쓴 거 아니니까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정신을 가지시고 하시면 결국 주민들을 위한 길이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11-9쪽, 매번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청장님 역시 공약사항의 1순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을 갖는 사항인데, 서운산업단지 조성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셨는데, 분양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실지 분양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지가를 낮추는 방법인데 저희들 마음대로 낮출 수는 없고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30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50%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돈을 달라고 할 것 아니냐 하고 연막을 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 받으면,

김석현위원

그 밖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별도로는 없고요. 지가를 낮추는 방법, 낮춘다는 얘기는 저희가 상향해서 잡아놓은 거거든요. 맥시멈으로 잡아놨는데 정상적으로 가면 거기에서 다운되고 하면,

김석현위원

지금 얼마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보통 70만원 정도 됩니다. 실거래가격은 그 밑으로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거래가격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탁상감정을 했는데 70만원 정도 갈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몇 백억 정도 다운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폐수시설까지 정리하면 다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어쨌든 지가가 다운되던 국고 보조를 50%를 받던, 그 밖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더 찾아보시고, 할 수 있다면 더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고, 관심을 가지고 서운산업단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사업기간은 어차피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김석현위원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딜레이 됐는데, 이 부분은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 잡아서 15년까지 마무리한다고 보고 드렸는데요. 2011년도에 타당성 검토까지 시간을 잡은 거고요. 올해 해제만 되면 내년도에 분양하고, 연말부터 보상 들어가고, 내년도에 분양하고 착공 들어가면 시기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딜레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이 기간 내에는 크게 딜레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일단 착공이 되어야 그 시점에서부터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보상 30% 정도 넘어가야 분양이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SPC에 맡기면 보상이 쉽지 않다 생각해서 저희가 대행해 주고, 거기 수수료 한 20억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요. 그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시기를 단축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 모집공고 낸 적 있었다고 했는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SPC 민간사업자,

김석현위원

투인플러스 부동산 개발회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결정됐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투인플러스가 한 것은 현재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 분들이 공공부문이 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이렇게 공공부문이 3개가 선정돼서 협약을 해서 들어오겠다, SPC를 구성하겠다고 저희에게 신청은,

김석현위원

신청한 상태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SPC는 아니고, 이렇게 들어온다고 민간공모가 들어온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 때 한 개 업체만 들어왔다고 했는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맨 처음에는 자격이 안 되서 공공부문을 끌어당길 힘이 없는 거죠. 맨 처음에는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 은행은 안 넣었습니다. 초기에는 은행이 빠졌다가 추가로 작년 8월인가 은행도 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들어온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1차 모집공고 낸 데서는 안 들어왔고, 2차 모집공고는 언제 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0월 달 정도입니다. 1차는 9월 14일 날 모집공고 했고, 2차는 10월 24일 날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때는 몇 개 업체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하나가 들어 왔습니다. 1차는 아예 안 들어왔고요.

김석현위원

그 때 업무보고 하실 때 1차 모집공고 때 들어왔다고 답변하셨고, 하나는 6시 넘어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게 2차입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 회사와 진행하겠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돼서 다시 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 회사는 좀 어때요? 재무구조라든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거기는 재무구조가 특별하게 없고요. 공공부문은 다 묶어서 오는 것이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 투인플러스가 확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변경해서 다른 업체가 같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약 16만평 되는데, 현황을 보면 효성동과 작전동에 준공업지역이 다 해제되고, 주거지역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량제는 유지할 수 있겠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을 저희가 유지하려고 합니다. 원래 60만평 정도였는데 3분의 1인 40만평 정도가 없어지는 거고요. 나머지 20만평 정도는 그냥 남아있습니다. 아나지길을 중심으로 해서 남측은 전부 준공업 지역으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서운산업단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고생하신다고 해서 본예산도 다 통과시켜 주고, 또 모든 종합부처가 세종시로 가다 보니까 작지만 여러분들 배려해서 실비 등을 그대로 통과시켜 준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셔서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장기지구, 귤현지구, 동양지구..., 살라리지구는 이미 끝났고요. 법적으로 5년 기간에 반납해야 되는데 기간이 언제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종료하는 날이 각자 다릅니다. 장기가 2010년 6월 20일 날 환지처분이 됐거든요. 그로부터 5년입니다. 귤현은 종결 됐고요. 남아있는 것이 동양, 장기가 2010년 6월 20일 날,

전선경위원

동양, 장기가 같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 20 날 종료되는 거죠.

김석현위원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시고, 청장님 의지도 있으시고 한데, 중요한 것은 주민의견도 들으셨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건지, 물론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노력도 필요하고, 청장님 의지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반영을 해서, 어차피 추진할 거면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주민들이 내 놓는 의견이, 도저히 이건 안 된다 하면 주민들에게 이런 이유로 도저히 안 되니까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해 달라고 구청에서 설명할 필요도 있고,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하는 것도 설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2015년이 먼 게 아니에요. 어차피 사업비가 있는데, 할 수 있다면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여유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해야 될 거면 빨리 해서 주민들이 그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대한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 쪽 지역에서 이루어진 거고 그 지역 외에는 쓰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납해야 되는데, 그 쪽 주민들은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았다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보고,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구에서 이만큼 노력을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지만 이만큼 해 줬다는 것도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추진할 거면 최대한 빨리 방법을 찾아서 추진해 주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주민들과 얘기도 자주 하셔서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요. 11-6쪽에 보면 징수 대상이 35세대인데 징수실적은 33세대예요. 두 세대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장기동의 원욱빌라를 보면 1동, 2동, 5동 등 3개 빌라가 들어갑니다. 2동과 5동은 청산금 해당이 되는데, 안 낸 사람들이 있었는데 초입에 있는 1동은 청산금을 다 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두 세대가 못 내는 뭐가 있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공탁을 거는 거고요. 공탁을 걸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왜 궁금하냐면, 사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원욱, 아름, 이 빌라들이 어려운 분들인데 이런 저런 상황에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부분들도 사실 있어요. 정말 재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산금을 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과장님도 거기 보셔서 아시죠.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 두 세대가 도저히 낼 상황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된 건지,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 분들이 청산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낸 거고, 그 대신 보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징수하는 거거든요. 보상금을 주려고 해도 압류가 되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탁을 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아직 징수 못한 부분들입니다.

전선경위원

징수가 아예 안 된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번에 법원에 공탁하면서 저희에게 줄 돈 보다 압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줄 돈이 없는 부분입니다.

전선경위원

거의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실제 살고는 계시지만,

전선경위원

그럼 징수대상 금액의 5% 정도가 이 두 세대에 포함되는 금액이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아름빌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산금이 다 됐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거기는 정리가 됐고요. 지금 안낸 것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표시한 것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청산금이 장기지역이 29세대에 1억 7천만원 정도 안 낸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1-7쪽에 다남동 위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 해제지역입니다. 마을별로 해제를 했는데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는 2~3미터 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전선경위원

이게 몇 미터 된다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전체는 몇 군데 합치면 200에서 300미터 정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맨 밑의 라인 도면을 보면 한 500미터 이상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결정할 때 해 줘야 균형발전이라든가,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연결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2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6월 말까지는 다 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했다가 구에서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잘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할 때 올려주겠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기다리면 추경 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이 4천만원이 용역비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나중에 도로하려면 그 때 또 따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 도로는 금방 될 것 같지 않고요.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도로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해 놓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도로 결정을 안 하면, 거기에 건물 짓고 하면 또 다시 이중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 작업할 놓으려는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이 구간은 따로 상세하게 위치설명을 해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아직 용역이 안됐기 때문에, 단위는 선형 중심으로 노선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이것은 세부적으로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11-11쪽에 보면 다남동 도로개설이 8월에 1단계 공사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늦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노력해서 5월에서 6월까지 끝내려고 하는데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은 다 된 거고요. 청룡정 가는 길과 마을 내려가는 길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 정도 진행 중에 있고요. 우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도로 선형을 잡아놓고, 나무까지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8월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전선경위원

거기는 과장님 말씀처럼 우기 전에 끝나야 돼요. 만약 우기철이 되면 다닐 수가 없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연계돼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31억 정도를, 28억까지 해서 우리 구비 3억 해서 31억을 예산에 반영해 놨었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를 50%를 깎아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 받아서 올해 공사 들어가야 되는데 용역을, 다남교까지 용역을 발주해 놨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 공사 끝나는 동시에 연계도로를 같이 진행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1단계 구간은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잖아요. 공사만 하면 되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8월에서 당겨지면 당겨졌지 늦어지면 안 된다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럴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우기 전에 끝날 수 있도록 공사 부분을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보상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늦어질 수 있지만 지금 다른 것은 이미 다 정리됐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일부 하천 쪽에도 비 올 것을 대비해서 공사를 작년에 해 놨습니다. 도로가 일반 밭으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14쪽에 보면 이행강제금 재부과 해서 납부기한이 1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68건에 4억 4천만원을 부과했는데요. 납기가 2월 20일 현재는 징수 20건을 했어요.

전선경위원

왜 이렇게 적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게 세금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이다 보니까 초기에는 적습니다. 그래서 20건에 4,100만원 정도 징수했는데요. 전체적으로 10% 징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70% 정도는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하는데 큰 문제 을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그 위에 이행강제금 신규 부과 건수가 7건인데 체납이 5건이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2월 20일 현재 징수 5건 했고, 체납이 2건 정도,

전선경위원

징수가 2건이고 체납이 5건,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징수는 5건 했고, 체납이 2건입니다.

전선경위원

금액은 남아있는 두 건이 어떻게 돼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으니까 먼저 냈고요. 독촉하고 하면 돈을 내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 앞에 보면 단속기간 해서 13쪽에 시 합동단속하고 국토해양부 특별단속이 있어요. 14쪽에 있는 내용에는 그 두 개 단속한 게 포함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거의 다 포함됩니다. 저희들이 단속한 거나 국토해양부나 시에서 단속하는 것이 중복 단속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거나 거기에서 본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전선경위원

다른 점은 없는 거네요?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많고, 거기는 한두 건 적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혹시 고질적으로 늘 거기에 불법행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왜냐하면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와도 저희는 안 들어주는 겁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애로사항도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린벨트 내에 저희들이 편리를 봐 주면 동네가 손바닥만 해서 거의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사법경찰 쪽에서 바로 검찰청으로 고발하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서도 이렇게 건수가 많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대형은 그런데 조그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불법행위를 하고, 금년에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이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발생 하거나 철거하고 스스로 자진정비 했다가 쫌 지나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크지는 않고요. 큰 경우는 저희가 바로 검찰청에 고발하기 때문에 정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제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단속하면 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고, 철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도 이행강제금을 작년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시 감사실에서 나와서 특별감사도 하고요. 아주 그린벨트 때문에 직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운산업단지, 계속 말이 나왔는데 폐수종말처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산업용지도 부지를 약간 늘릴 수 있거나 할 수는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기준치가 있습니다. 산업용지 하는 것과 나머지 공공시설 부문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늘리기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공원이나 녹지, 도로나,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줄일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요. 왜냐하면 공원부분이 많습니다. 원래 공원은 7%만 되면 되는데 11.9%고, 녹지가 7.7% 해서 19%가 되는데요. 이게 아시안게임 부분을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섬처럼 일반지역에 들어가 있다, 해제해라 하는 전제조건을 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건 아예 정해져 있는 거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150억 정도 이상이 더 들어가고, 그 만큼 훼손지 복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산업용지는 딱 30만 제곱미터로 정해져 있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국가에서 그것을 울며겨자먹기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국가에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행정절차는 국토해양부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시에서 해야 되는데요. 해제 물량 자체를 시에서 갖고 있지만 특별히 저희에게 배려해 주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시아경기장 지구 해제할 때 그 때 이게 고려됐어야 되는데 늦었으니까,

노정희위원장

애초의 분양가가 340 정도인데 어느 정도까지 낮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혹시 효성동, 작전동 공장지대에 분양 공문을 보냈다는데, 신청한 사람은 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요구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계양구 소재 185개사가 희망입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실지 분양할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돈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 500평에 300만원이라고 얘기하면 15억이거든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시에서 아라뱃길에 대해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월19일 날 회의를 한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서 계양구에 대한 특별한 것이 논의된 것이 없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참석했었는데요. 특별히는 아니고 26일 날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공사하는 구간,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남식당 있는 데 직선화하고, 장제로 앞에 확장하는 것은 저희가 하지만 황어로 길도 협의돼서 어디가 하느냐, 돈을 어떻게 부담하느냐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직은 그게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도로가 심하게 파손돼서 우리가 자비를 들여서 건설과에서 일부 포장을 다시 하는 것으로 검토된 것 같습니다. 곧 현장에 나올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시의원님들이 전부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데, 어쨌든 우리의 불편사항, 불만사항을 더 요구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잖아요. 빠짐없이,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그 분들과 연계하셔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아라뱃길 관련돼서 지난주에 국장님이 갔다 오셨는데, 거기에서 회의했던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가능합니다.

민순자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현장을 보러 나오신다고 하는데, 26일 날 그 분들이 나오실 때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서 설명하시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가 국장님과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설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분들이 보기만 하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수공에서 현장을 설명하고요. 계양구 쪽으로 와서 현장을 보실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계양구 쪽에 오시면 그 분들이 어디를 보실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금 거론됐던 부분이 남측, 그 전체를 보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몇 군데 보고 가실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양구에 오셔서 설명을 하겠다 하는 것을 언뜻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일정은 안 잡혀져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사실 우리 계양구가 아라뱃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 것도 못하고 있어서요. 시의원님들이 하는 것을 저희가 지켜보고, 우리도 뭔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발은 물론 구청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침수구역법도 건드리겠다, 그것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회의를 했다거나, 아라뱃길은 우리 계양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회의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서운산업단지 계양구 관내 사업체에 분양의지나 이런 것을 물어봤다고 하셨는데, 계양구 관내에서는 움직이나 마나 똑같아요. 우리가 다른 데에서 유치를 해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드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계양구관내에 뭔가 세수확보도 한다는 이런 큰 틀에서 하는 건데, 작전동에 있다가 서운동으로 옮기면 어차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관내 사업체들 움직이는 것보다 외지에서 오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국토해양부 입장에서 볼 때는 왜 멀쩡한 땅에 공장을 세우냐 라고 덤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동과 작전동이 준공업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계획이 변경되니까 여기를 반영해서 그 쪽에 있는 업자들이 들어오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라고 국토해양부에서는 계속 그렇게 요구합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근거도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데 있는 업체들 유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남동공단이 평당 얼마나 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500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가운데 지역의 시세도 파악해서 분양가를 맞춰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다 많이 차이를 두면 타 지역에서도 올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부천 쪽에는 오정산업단지가 있는데요. 거기도 평당 500만원이 넘어갑니다. 이 땅 부지 주변에 있는 남측의 서운동도, 거기도 생산녹지지만 공장들이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분양은 걱정 안 하는데 사실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빨리 분양되느냐 아니냐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조성 원가를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장기지구 청산금 부과징수 체납현황, 집단 취락지구간 연계도로 상세내역, 민순자 위원님이 요구한 시에서 실시한 아라뱃길 관련 회의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속개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재학입니다. 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29일자로 공원녹지과 팀명칭 변경에 따라 도시경관팀은 공원관리팀으로 공원팀은 공원조성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 광고물관리 팀장입니다. 최윤오 녹지팀장입니다. 한정숙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최의창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은 세입은 전년도 대비 36.4%가 감소한 11억 275만 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감소사유로는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75%가 증가하였으나, 시비보조금이 78%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세출은 20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8%가 감소한 29억 3,740만 5천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9개 사업 34억 3,452만 6천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및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확립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불법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및 양성화와 불법 유동광고물 행정처분 및 대집행으로 사업비는 8,7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에 292건 3,600만원의 철거비용을 지출하였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225건 1억 1,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8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고정광고물 자진 정비비 2천만원, 현수막게시대 관리에 1,800만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4,800만원으로 지속적인 상시정비활동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봉오대로 가로중앙 녹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효성동에서 부천시계 4.8㎞에 제초작업, 전지작업, 병해충방제 등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60명의 인력을 고용하여 3월부터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녹지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시녹지대 및 가로수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에 수형조절,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로 사업비는 1억 1,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로수 및 녹지대 정비에 2천만원, 관내 가로수 전지 공사에 2,800만원, 도시녹화 및 등산로 수시정비에 7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학교 생태 숲 녹화 사업입니다. 세원고등학교, 안산초등학교에 수목식재,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입니다. 5월중으로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을꽃 전시회 개최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매년 구민의 날 전후하여 10월중에 개최되는 전시회로 금년도에도 4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계양산, 천마산 일원에 등산로 정비와 식생복원을 위하여 사업비는 19억 6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여 6월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2억 6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2억원의 국정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와 시비 7억 5천만원이 배정됨에 따라 구비확보분을 7억 5천만원을 추경에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불 진화 관리사업입니다. 산불 예방과 적극적인 진화를 위하여 사업비는 3억 5,8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산불진화대 운영비 1억 4,800만원, 산불감시 CCTV설치 1억 6천만원, 산불진화차량 구입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계양산, 천마산 일원에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는 4,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18일부터 산림병해충방제 인력 배치하여 예찰 및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임학동 산 9-1번지 0.8㎞에 기슭막이, 소계류 돌막이 설치 등 사업비는 1억 5,200만원입니다. 2월중에 실시설계 용역 후 5월중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산림서비스 증진 및 정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계양산, 천마산 일원에 우량수목 육성 및 푸른 숲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는 5,5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00ha에 2억 5,700만원으로 추진 한 바 있으며,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사업 후 5년 이내 동일 사업 대상지는 제외되며, 큰나무 가꾸기 사업에서 조림지 가꾸기 사업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대상지를 축소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계양산 여가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임학동 7-4번지 일원에 휴게시설, 산책로 설치, 수목식재 등 국토해양부 주민지원 사업비 556 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2월에 착공하여 동절기 공사 중지된 상태로 2월중에 공사 재개하여 6월중으로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간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개인, 공동주택 등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당초 신대진 아파트에서 신청하였으나,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대상지 재공고를 통해 금년 1월에 태산아파트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5월중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갈개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작전동 산 2번지 일원에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토지 10필지 중 4필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완료된 상태이며, 시⁃구의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금년도 사업비 36억원이 미 확보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월 사업비 2억 1백만원으로 4월까지 우선 건물보상 완료 후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각적인 사업비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들놀이 어린이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입니다. 귤현동 248-1번지 일원 귤현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비 16억 5천만원입니다. 2월중에 공사 발주하여 6월중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계양산 가는 길 보행경관 형성사업입니다. 계산2동 998번지 일원에 보행자 중심의 거리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7,2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계약 의뢰하여 착공한 후 전주 지중화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6월중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계양산 가는길 전주 지중화사업입니다. 계산2동 998번지 일원에 전주 34기를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작년 12월 20일 공사 착공하여 동절기 공사로 중지됨에 따라 2월중에 보행경관 형성사업과 연계하여 6월중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학마을 공원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계양구 병방동 432-4번지 일원에 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와 화장실 내부 리모델링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동절기 공사중지된 상태로 현재 공정율이 95%로 2월중에 공사 재개하여 3월중으로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계산체육공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입니다. 계산체육공원 내 노후 화장실을 철거하고 증축하는 사업으로 4억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공사 중지된 상태로 2월중에 공사 재개하여 6월중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관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박촌동 149-3번지 외 2개소에 총 사업비는 66억 9천만원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미 확보된 용역비 2억 4천만원이 향후 추경에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공원조성 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계산체육공원 보완 정비사업입니다. 공원 이용객으로부터 스텐드 케노피 설치, 기타공원시설 보강 등 지속적인 민원요구 사항으로, 사업비는 7,2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 중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정비 사업입니다.관내 43개소 공원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업비 5,5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사업으로는 동네체육시설 보수정비 1,5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보수에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계양산 장미원 조성 사업입니다. 계양산 산림욕장에 장미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구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5월중에 장미 개화시기에 맞춰 개방 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 팀이 늘어난다고 하지 않았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지금 조직개편 중에 있습니다. 현재 팀 명칭을 바꾼 것은 1월 29일자로 내부적으로 업무조정도 있고 해서 공원팀이 공원조성팀으로, 도시경관팀을 공원관리팀으로 바꿨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산림 쪽으로 팀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했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산림보호팀이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구의회에서 통과되면 그 때 확정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5개 팀이 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그래도 도시개발국 중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과인데 방금 질의 전에 위원장님께서 팀이 하나 설치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조례가 통과되면 하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인원도 많이 증원되어야 될 텐데,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인원은 기존인력에서, 직원들은 분리만 시키고 팀장 한 명 오는 것으로, 인원증원은 한 명 증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업무량이 많아지면 추가적으로 보강될 겁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원한 것은 팀이 증설되는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 분과 시키는 것을 몇 번 추진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팀으로 했는데, 국장님, 저번에도 제가 공원녹지과가 어려우니까, 옛날 국장님 계실 때 분과를 시켜준다고 했는데 팀으로 바뀌었어요. 구에서 잘못 올려서 그런 겁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겁니까?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과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세밀하게 업무상황이 불필요하지 않나 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세무과 같은 데는 사실상 분과할 만한 데가 아닙니다. 예산도 적을뿐더러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서구도 옛날에 세무과를 분과를 했었는데 업무수행을 하다 보니까 다 연관성이 있어서 다시 합쳤어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 도시개발국 중에서도 많이 예산과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데인데 공원과와 녹지과로 구분한다면 예산도 충분하고, 계양구에서 사실 제일 바쁜 데가 공원녹지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부로 뛰기 때문에, 업무분장도 축소될 수 있고, 직원들 사기도 높일 수 있고, 그런데 팀을 했다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팀이 많다 보면 과로 분리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계속적으로 그런 방법을 논의해 주십시오. 기왕 팀으로 해서 조례기 올라왔다니까, 앞으로는 그 팀을 과로, 5개 팀이 되면 과로, 사실상 이런 데를 갈라줘야 되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167회 정원조례가 통과되면 추후에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일 바쁜 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산도 그렇고, 현장을 뛰어야 되고, 땡볕이나 추운 때도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로 조직개편 되는 것이 바람직했는데 팀으로 했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분과를 시켜준다면 공원녹지과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12-27페이지, 계산체육공원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금년 6월 중에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방범초소는 어떻게 됩니까? 저번에 제가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대로 시행되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곽성구위원

사무실을 하나에 관리사무실과 방범초소를 같이 쓰는 겁니까? 방범초소를 막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막지는 않고요. 막게 되면 다른 자생단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막는 방안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곽성구위원

결정은 구청장님이 했어요. 막느냐, 안 막느냐 하는 사항이지, 거기 화장실 내에 방범초소를 넣겠다, 그것은 구청장님께 허락된 사항입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들어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막아줘야지 관리실과 자율방범대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어렵다는 거죠. 자율방범대면 자율방범대, 관리팀이면 관리팀으로 사용하게 해 주셔야지 그것을 한 번에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자율방범대는 야간에 하는 것이고, 주간에 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같이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들이 6시 이전에 완료되고, 또 자방대 같은 경우는 밤 시간에 하니까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거든요.

곽성구위원

그럼 사무실을 뭐라고 할 겁니까? 관리실이라고 할 겁니까, 자율방범초소라고 할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검토는 안 해 보고요. 일단 자율방범대가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설계변경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간판을 자율방범초소로 한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칸막이를 안 해도 관계없다는 거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자율방범초소로 간판을 붙일 수 있다면 관계없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조성팀장

관리사무소와 방범대는 같이 붙일 수 있을 겁니다.

곽성구위원

사무실 내의 간판을 관리사무소로 할 것인가, 자율방범초소로 할 것인가,
정숙

한정숙공원조성팀장

저희 공원에는 관리실 개념이 일 하시는 분들이 잠깐씩 쉬시는 공간이라 관리실이라고 붙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자율방범초소로 간판만 붙여준다면, 주간에는 그 사람들이 일부 책상 하나 놓고 쉬었다가 칸막이를 한다거나 해서 쉬는 자리로 만들어 주고, 나머지는 자율방범초소로, 간판은 자율방범초소로 해 주면 문제점은 없지 않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무튼 설명을 잘 듣고 짤막하고 핵심 있는, 그리고 책임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계산현대아파트 내의 운동기구 및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에 대해서, 이것을 교육문화과에서, 맨 처음에는 주공아파트를 실시했는데 그 때는 문화공보실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그 쪽에 의탁해서 해 준다고 해서 예산편성까지 해 줬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단지 내가 아니라 외곽에 있는 것을 하고, 여기 보니까 관내 어린이공원 3개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지 내가 아니고 바뀐 데, 단지 내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는 핑계를 댔어요. 그래서 제가 건축과하고도 공동주택위원회라고 해서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자꾸 미루는데, 3월에 완료해 주기로 했던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처리해야 합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공원이나 녹지 부분이라면 저희가 사업예산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아파트 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주공 같은 데도 어떤 조건을 달아서 해 줬느냐 하면, 단지 내라 해서 단지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개방을 했어요. 구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체육시설이에요. 어린이공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을 군데군데 놓고, 주공도 하나 해 줬어요. 테니스장 있는 데 우리 구청에서 2,500인가 줘서 만들어줬던 것인데, 현대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헌 것을 보강해 놨습니다. 뜯어 옮겨서 해 놨는데, 크게는 안들 겁니다. 울타리까지 다 뜯어버렸어요. 3월 달에 해 주는 것으로 교육문화과 팀장들 불러서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가서, 이렇게까지 하겠다고 한 사항인데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실에서 3개 과장들 불러서 어디서 해야 되겠느냐 라고, 형평에 어긋납니다. 어느 아파트는 해 주고, 어느 아파트는 해 줄 것을 기다리고 다 뜯어놨는데 안 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 하면서까지, 거기에 예산까지 편성해 줬어요. 5천만원을, 국장님, 제가 앞으로 전화도 드리겠습니다만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육문화과 과장님들을 불러서 합리적으로 해서 3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특수시책 장미 15종에 6,500주, 이것은 자치도시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강력하게 얘기했던 사항 같아요. 예산심의 할 때 강력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장미는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현재 있는 것은 1회용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대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계산체육공원인데, 12-29페이지입니다. 전액 구비인데,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교체하겠습니까? 아니면 고장 난 것만 하겠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연단 캐노피는 작년에 설치했고요. 이번에는 관중석 스탠드에 양쪽 30미터씩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한전이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돈 준다고 합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돈을 줘서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가 15억을 줘서, 우리 15억, 한전 10억, 통신사 5억 해서 총 30억 가지고 한전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6월 준공인데 3개월 내에 가능할까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거기가 보행형성사업과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주 지중화가 끝나고 저희가 들어가는데, 전주지중화사업은 기껏 공기로 따지면 한 달 조금 넘으면 완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곽성구위원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게 들어간 다음에 저희가 형성사업을 하는 것이니까요.

곽성구위원

민간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태산아파트가 택지에 있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구청 옆쪽, 오조산공원 앞쪽입니다.

곽성구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기존의 담장이 철재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헐어버리고 나무심고 조성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거기도 단지 내인데,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단지 내라는 개념은, 이것은 담장 허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장이나 인도의 경계부분입니다.

곽성구위원

체육시설도 담장 다 헐었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담장을 헐어도 사유지 안이기 때문에요. 국장님께 요청하신 부분처럼 3개 과가 모여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방사업 12-16페이지, 임학동 산9-1번지 일원인데 배드민턴장 있는 데 거기 아닙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설치해서 올라가는 부분과 옆쪽 임학공원의 정자 있는 부분, 그 쪽입니다.

곽성구위원

임학공원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배드민턴장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정확하게 임학공원에서 우측으로 배드민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측 편의 계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물이 많이 내려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물이 내려와서 꼭 하는 것은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계곡 사이 길이가 200미터 가량 됩니다. 일단 오래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발생된 수로고 오래되다 보니까 토사가 유실되고 침식되고,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또 그 대상지 말고도 임학동약수터라고 임학공원 상부에 계곡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기왕이면 지선사에서 장미 조성사업 하는 주차장, 거기에 등산로가 3군데 있어요. 계양문화회관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꽃조성 한다는 중앙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천마산으로 가는 길로 세 군데가 있어요. 천마산으로 가는 길 ,거기도 상당히, 거기 가 보셨습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거기는 저희들이 그 전에 사방사업을 했던 지역입니다. 인천시에서 했던 지역인데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패이고 허물어지고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 요구해 왔었어요. 산사태 사전에 검토해야 될 사항들을 관련분야 위원들이 와서 타당성 검토도 하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알고 있고,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가 겨울인데도 눈이 녹으면서 땅이 꺼져서, 한 번 가 보십시오. 300, 400미터 구간이 심합니다. 제가 주로 등산하는 곳, 매일 가는 데를 거기를 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알려주는 겁니다. 사방사업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항상 임학동 쪽이에요. 전년도에도 임학동, 금년도에도 임학동,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그 부분은 단순한 사방사업이 아니고 장미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사방사업 중에서도 유일하게 그 쪽이 물길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놀이도 하고 이런 쪽으로 구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금년에 공사하시겠습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금년에는 어렵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국비 예산이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참고로 산사태 방지 관련해서 조례를 4월경에, 다음 회기 때 조례를 제정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비를 받으려면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되어야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산사태 방지 취약지구다 할 때 저희가 시나 산림청에 사방 사업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계양산은 문화 쪽으로 해서 묘지를 다 이전시키고, 시로 보면 계양산은 부천에 있는 계양산이 아니고 인천이 있는 계양산입니다. 인천의 진산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인 문제, 그런 진산을 우리 구비 말고, 전부 매칭사업인데 시비 내지 국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례를 빨리 해서 다음 회기 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가 지금부터 할 일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식재도 해야 되고, 날씨가 풀리다 보니까 산불예방도 하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도 많으신데, 1년 동안 낙엽이 질 때까지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4페이지의 공원현황으로 서면으로, 78개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어디에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및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확립인데요. 정비대상 광고물 중에서 양성화 대상이 910개나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정비한 것 중에서 거의 18%가 양성화 됐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양성화를 계속 시킬 것인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법광고물을 해 놨다가 어느 정도 20% 정도는 양성화 시킬 거니까 해서 불법광고물을 많이 설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양성화 시킬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시 조례가, 저희가 전년도에는 양성화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시 조례가 바뀌어야 표시라든가 규격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 조례가 바뀐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양성화 추진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시 조례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구 조례도 그것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성화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양성화를 시켜 주고서 나중에 우리가 시켜 준 게 잘못되면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양성화 대상이 910개 있는데, 양성화 시키는데 비용을 이 사람들이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양성화 시킨다는 것은 적법하게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단지 그 사람들이 신고라든가 그런 게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비용문제는 발생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미관상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미관상 문제가 있다면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요. 일단 불법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양성화 시키는 거니까요.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하는데 학생들 봉사활동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봉사를 하는 건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학생들이 학교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쌓는데요. 벽보라든가 전단지, 벽보는 30매를 해 오면 저희가 시간을 부여합니다. 30매면 한 시간을, 전단지는 60매를 가져오면 1시간을 해 주고요.

민순자위원

그러면 30매라는 게, 벽보 붙어있는 30매, 잘 안 떼어지고 찢어져서 쉽지 않을 텐데요. 그걸 어떻게 보고 확인하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대부분 보면 청테이프로 되어 있는 것을 뜯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풀로 된 것은 아니고요.

민순자위원

봉사활동을 철거하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데 투입되거나 그렇지는 않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1,211명 정도의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게 6천 시간이 됩니다. 이것을 금액을 환산하면, 예를 들어 400만원 정도 학생들 봉사활동으로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민순자위원

일단 구청에 와서 봉사활동으로 벽보를 떼러가겠습니다 라고 통보하고 나가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본인들이 떼어오면 저희가 그 장수 세서 봉사활동 실적을 떼어줍니다.

민순자위원

학생들에게 이런 활동을 하면 30장에 한 시간 준다는 것이 학교마다 가 있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저희 사무실로 학생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표지도 봉사활동 실적 떼어주는 곳이라고 표시도 해 놨고요.

민순자위원

학생들이 안 떼고 부모님들이 떼어서 주는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민순자위원

그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보기 싫은 것을 떼어내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부모님들이 떼어서 애한테 보내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누가 떼어도 깨끗하게 되면 다행인 거고요. 12-11페이지에 학교 생태숲 녹화인데요. 전에는 계산초등학교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산초등학교는 왜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신청서를 세 군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에 올리면 시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서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판단해서 낙후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판단해서, 당초에는 매년 1개소가 왔는데 이번에는 2개소가 왔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올렸는데 두 개가 됐고요. 다른 데는 몇 군데 올려도 한 개밖에 안 한 상태거든요.

민순자위원

그럼 계산초등학교는 탈락된 거네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에 2014년도에 또 하게 되면 저희가 계산초등학교를,

민순자위원

탈락된 요인이 뭡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 상세한 내용은, 시에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요.

민순자위원

학교에서 이것을 신청할 때는 될 것이라 생각하고 올렸는데 탈락하게 되면 학교 자체에서는 구체적으로 녹지공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면 다음에 안 올리지만 그 요인을 모른다 하면 또 올릴 수 있는데, 그것을 보완해야 되니까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대략적으로 평가방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학교의 열의라든가 향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보는데, 그럼 저희가 계산초등학교에 이런 부분이 미진해서 탈락한 것 같다 라는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올렸는데 아무 통보가 없으면 탈락된 것을 알긴 하지만 왜 탈락됐는지 모르는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려주셔야 것 같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통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통보가 만약 안 됐다 하면 통보하는 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년도에 한 군데 동양중학교에 했잖아요? 드디어 1년이 됐어요. 올해 워낙 눈이 많이 왔었고 해서 고사하는 나무도 봄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후정리를 해 줄 수 없지만 각자 한 번씩은 다시 한 번 점검 나가서 학교에, 나머지 고사하거나 하면 학교에서 처리해야 되잖아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하자 보수기간이 2년 있기 때문에요. 그 전에 죽으면 하자보수를 시키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총 23개소를 했습니다. 23개소 한 것을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열의가 있어서 잘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못하는 부분을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데를 한 번 가서 나무 옮기는 것이나 가꾸는 방법을 교육도 시키라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12-22페이지, 23페이지, 드디어 계양산 가는 길, 계속 이것 때문에 2년 간, 올해는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드디어 올해 되나 봅니다 라고. 어느 정도 지중화사업이 끝나고 나면 전체가 원했던 사업이, 뒤에 조감도를 봤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왕복 4차선이잖아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전에 과장님 말씀하기로는 체육공원 쪽에는 차도를 그 쪽에 놓고 올라가는 왼쪽에는 인도로 만들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조감도를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조감도를 가지고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미원 조성인데요. 사실 제가 이것 보면서 금액도 참 작고, 식재해야 되는 6,500주 가지고 훌륭한 장미원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타 지역에 조성사례를 비교시찰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짜 맞춰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봄에 장미가 다 피어있을 때 다른 데 가서 보고, 사실 내년도에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갑자기 급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한 번 만들고 나서 부족한 부분은 또 철거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대로 하려면 돈을 더 들여서, 그리고 서구 공원 쪽에 가니까 장미원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잘 만들어지긴 했었어요.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미원 만들어져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서는 곡성이 가장 크고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에버랜드 서울대공원, 대구에도 장미원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봐서, 돈을 좀더 들이더라도,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정말 그 곳에 가면 장미원이 있다 라고 알려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양산을 찾는 사람이 참 많아서요. 장미원을 만든다 하더라도 훗날 어떤 것을 더 식재해야 되는지, 2천만원 가지고 장미밖에 더 심을까요? 더 이상 큰 멋진 걸로 만들어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 봄에 여러 군데 보고 내년에 정말 돈을 좀더 세워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한 번 만들어지면 장미가 부족합니다, 또 땅이 있으니까 또 심어야 됩니다 라고 할 것 같아서, 돈이 좀 들더라도 좋은 장미원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장미원을 1단계, 2단계로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조성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민순자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장미 2천만원을 보고, 저도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 하려면 괜찮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넓은 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규모는 전국적으로 대단위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소규모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것은 색색의 장미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고, 넝쿨장미, 그리고 분수대가 같이 어우러져야지, 소규모라도 그렇게 해야 볼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미만 몇 그루 심어놨다고 해서 안되고, 어쨌든 단계적으로 하신다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제 생각은 넝쿨장미와 분수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처음 조성하실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성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차츰 단계적으로 넓혀갈 수 있도록,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 2월에 타 지역 조성사례 비교시찰로 되어 있는데 다녀오신 데가 있습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서구는 익히 알고, 인천대공원도 있고, 남구 문학공원에 장미원지구 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인천은 그렇게 봤고요. 다른 타 시도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료로 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상황설명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다녀오신 실제 현장과 자료로 받은 것을 다 보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장미 식재를 더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처음 시작할 때 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민순자 위원님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아이들이 떼어오면 한 시간으로 한다는데, 떼어올 때 청테이프까지 같이 받으세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청테이프 없는 것은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없는 건 안 받지만, 떼어놓고 나면 거리에 전체 청테이프 일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거기에 붙어 있는 청테이프까지 다 수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해서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청테이프가 없는 것은 어디에서 주워온 것이라고 해서 안 받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당연히 붙어 있어야 되고, 기둥에 청테이프만 붙어있는 게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다 떼어오라는 얘기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 여기 하나 붙어 있으면 같이 붙어서 떼어오거든요.

전선경위원

당연히 붙어있어야 되는데, 기둥에 청테이프가 많잖아요. 그것도 떼어오라는 거죠.

노정희위원장

그런 식으로 조건을 붙이면 전신주가 훨씬 깨끗해 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8분 속개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인원도 21명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 대해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곽성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현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정말 바쁘시고, 직접 뛰는 모습을 볼 때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엠연구개발 찰스케터릭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서 있으면 절대로 발가락이 찧을 일은 없다고 합니다. 빠르게 움직일수록 발가락은 찧기 쉽지만 그만큼 어딘가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만큼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편안해지고, 삶을 지킬 수 있는 여가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중복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주말에도 나와서 하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외곽 쪽을 위주로 단속하는데, 평일에는 장사하시는 분들 한두 개 다는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외곽에서 대규모로 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떼고 떼어도 붙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석현위원

경기가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탈출구를 찾다보니까 현수막 광고물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 탄력적으로 해 달라고 한 것 기억하시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김석현위원

올해 2013년, 내년 2014년, 올해는 전국체전이 있고, 내년은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하시되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하면 사람들이 반감을 사게 돼요. 단속의 강화를 서서히 했으면, 후반기로 갈수록 강화시켜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서 느낄 수 있는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가급적이면 탄력적인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는 사업명이 3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시비도?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 분담금만 확보 못한 상황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구비 7억 5천,

김석현위원

숲길조성 및 관리는 어디를 하실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장소는 아직,

김석현위원

큰 틀에서 계양산을 숲길조성 및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전체가 다 포함될 수 있겠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전체가 다 포함될 수는 없고요. 예전엔 일반적으로 숲가꾸기를 했는데 요즘은 조림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하기 때문에 사업면적은 예전에 비해서 축소된 상태입니다.

김석현위원

길이를 6.49킬로미터라고 하셨는데, 대충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저희가 사업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19억 600이 전체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20킬로 정도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숲길조성 및 관리는 국비보조사업 분야입니다. 이것은 계양산 지역에, 작년에 중점정비라든가 폐쇄노선을 제외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등산로 정비를 할 거고요. 맨 밑에 상사업비 2억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효성동 뒤쪽으로 천마산 일원을 다 투입하는 것으로,

김석현위원

효성동 뒤쪽이면 교대 쪽에서 하실 겁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태산아파트 뒤쪽입니다. 훼손 상태가 심한 지역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운동기구 같은 것도 많이 부족해요. 2억 예산이 투입되니까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 6월까지 준공한다는 얘기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김석현위원

3~4월이면 시작하겠네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지금 용역중입니다.

김석현위원

그것 하기 전에 알려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지선사에서 장미원 한다는 그 쪽으로 가다 보면, 계양문화회관 쪽으로 가다 보면 아스팔트 깔아놓은 게 있는데, 이 과가 맞습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거기가 계양산인데요. 계양산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부 쪽에, 거기를 포함한 하부 쪽이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도시자연공원이거든요. 도로 부분은 공원 내 도로로 되어 있어요. 인천시 동부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옥에 티예요. 산 속에 아스팔트 도로가 깔려있다는 자체가, 당초에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다시 복구시켜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 획기적인 특수시책 부분으로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산 속에 아스팔트라는 것은, 윗옷은 한복 입고, 아래에 바지 입는 거지,

곽성구위원

겨울에는 어린이들 운동장소로 상당히 좋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상을 끝낸 상태고, 바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썰매장을 하려면 썰매도 만들어 놓고, 움막을 하나 해서 쉴 수 있는 것도 하고, 산에 어울리는 초가집 등 해 놓으면, 제가 산행하다 보면 주로 어른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비닐을 가지고 타고 있더라고요. 맨날 불필요하게만 생각했지 저런 것도 있구나 했습니다.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거기 전체 구간이 230미터 정도 되는데요. A구간, B구간 중간에 스타트 지점을 제외하고는 구분이 되거든요. 충분히 경사가 나오고요. 그것 활용해서 잘 하면 우리 구에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가로수, 관내 가로수를 쭉 보니까 밑에는 흙으로 되어 있어요. 미관상 굉장히 보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 갔을 때도, 거기는 식물을 심어서 하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그게 어렵다 하면 꽃씨를 뿌려서 봄에 움틀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하면 도시미관이 더 아름답지 않겠어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계산3동 가로수변은 3동에서 심었는지 팬지꽃이,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저희가 지원해 준 초화류인데, 동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해 보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꽃이 필 때는 좋습니다. 저희는 그런 방법 보다는, 제주도와 저희는 기후적인 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울타리, 가로수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식재부분으로 많이 해 나가고 있거든요. 훼손도 최소화 할 수 있고, 꽃도 보고, 그렇게 구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것 검토하셔서 봄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저는 효성동에 씨를 심어볼까 했습니다. 검토해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녹지팀장님, 봉화로, 중앙로 나무 고사된 것 파악해 봤습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동절기에는 고사 여부를 가리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작년 10월 업무보고 때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그 때는 저희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도 했고요. 그래서 완료 후에도 2년 간은 하자보수로, 1년에 두 번씩 봄, 가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고사된 것은 다시 식재를 하시고, 벚꽃나무를 다시 강조하지만 올해까지 심어야 됩니다.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현장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빈 곳이 있어요. 구일부페 쪽과 그 위쪽으로는 빈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운데 부분으로 벚꽃나무를 심어라 했는데, 벚꽃나무 아닌 게 가운데로 들어온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명찰이나 달지 말지 명찰까지 달았어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왕 만드는 것 보기 좋게끔, 봄에 벚꽃 피니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워낙 수령이 작다 보니까 활짝 핀 것은 없지만 쭉 있으니까 나름대로 좋아하시고, 제가 저녁에도 벚꽃 필 때는 봄에 다녔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벤치에 앉아서 보시고 좋아들 하시니까 이번에 나머지 빈 공간을 식재하고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난번 1월 14일인가 공원운동장 사용료 공고 내셨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김석현위원

계산체육공원과 효성 어린이공원, 작전 어린이공원, 서운근린공원 운동장 사용료에 대해서 공고를 내셨는데, 이것을 2월 20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시행되고 있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금액이 너무 인상된 것 아닙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게 11월 19일 날 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범위 내로 받아라, 그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하로 받아도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시 조례로 최하로 받은 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한 예를 들어서 효성 어린이공원이 지금까지 3만원씩 현행 2만 5천원, 평일 날 체육경기 25,000원 받다가 3만원 됐고, 체육경기 외에는 6만원입니다. 그러면 100% 다 인상됐단 말이에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사용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면적 관계없이 부과했었는데 면적에 따라서도 부과 기준을 달리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경기 외, 휴일, 그렇게 따로 따로 부과하는 부분인데, 어느 부분은 많이 인상된 부분도 있고요. 또 어느 부분은 깎인 데도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서운근린공원 하나, 체육경기 외에만 5천원 삭감되고, 나머지는 체육경기, 휴일 같은 경우는 7만원이 16만원, 5만원이 12만원,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이 인상된 건데, 현실적으로 효성 어린이공원이나 작전 어린이공원에서 대폭 인상시키면, 명칭이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사용할 때 이렇게 많이 받는다는 것은 조례의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과 또 다른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명칭을 아예 근린공원이라고 해 놓던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데 6만원씩 배로 인상시켜 버리면, 이건 좀 무리라 생각하는데, 시 지침을 꼭 따를 수밖에 없습니까?
정숙

한정숙공원조성팀장

공원팀장 한정숙입니다. 체육경기 외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기존에는 없었던 것인데요. 체육경기는 축구경기 등 몇 명 안 되는 인원이 이용하는 부분이었고요. 체육경기 외는 500명, 1,000명이 될 수도 있고요. 대단위의 운동회 같은 것을 할 때를 체육경기 외로 잡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이용객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체육경기 외라는 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으로 보면 500명, 300명, 이런 인원이 쓰기 때문에 금액이 6만원이면 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김석현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기존에 25,000원 받던 것을 크게 6만원까지 받으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숙

한정숙공원조성팀장

그래서 기존에는 축구게임이라든가 그런 위주로 빌려 드리고요. 운동회나 이런 것은 지양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운동회 같은 경우는 잘 빌려주기가 어려워서 못 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제도화 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 조례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군구를 검토해 봤을 때 인상폭이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명칭 자체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데인데 이렇게 인상을 하면 주로 성인들이, 명칭만 어린이공원이지 성인들이 다 사용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잠깐 축구하다가도 어른들이 오면 그냥 나가는 겁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번에 효성2동에 그런 게 들어왔어요.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한두 명이 놀고 하는 것은 배려가 안 되고 단체적으로 했을 때는 그 시간을 빼 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그것을 구성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해 줄 수 있다고 답변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문제는 이 분들이 만약 축구를 하려고 그 시간을 임대를 했으면, 그 분들이 우리가 돈 내고 사용하는데 니들이 왜 여기에 있느냐고 하니까 아이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효성을 거두려면 그 시간 때는,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1시든, 1시부터 2시든 그 두 시간 정도는 임대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아예 안 하면 관계없지만 한참 성인들이 하는데 아이들이 놀려고 가면 비켜 주겠습니까? 안 비켜주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김석현 위원님이 일리가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공원이 전에는 JC공원에서 어린이공원으로 언젠가 명칭이 바뀌었죠?
정숙

한정숙공원조성팀장

원래 효성 어린이공원이었는데 주민들은 JC공원으로 계속 불렀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여기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물론 시에서 조례안이 개정됐잖아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이것은 조례개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공원과는 틀리잖아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부평구에서 자체적으로 이 공원 사용료 관계돼서 조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임해 준 건데 너희가 조례를 어떻게 만드느냐 해서 부평구가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시에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 공원은 어린이공원이고,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청소년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성인들이 와서, 청소년들이 실제로 사용 못 한다는 것은 어린이공원이 아니죠. 그러면 과장님이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이런 공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시에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조례개정, 이런 식으로 해 달라, 우리 구에서 제정을 해도 폐지하라고 하면 방법이 없다 라고 하면 시에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시간이라든가 사용료, 예를 들어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총청소년들이 사용했을 때와 성인들이 사용했을 때와 약간 차등을 둔다거나 해야지, 정말 거기를 사용해야 할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아예 성인들을 쓰지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둘째 치고 오히려 어린이들이 더 피해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것은 시에 건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상황설명을 하면 시에서도 안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셔서 다음번에 개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이 많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많습니다.

전선경위원

특히 계산체육공원, 운동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던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원래 민원이라는 것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건데, 한 쪽 얘기를 들어주면 한 쪽에서 아우성을 치고, 또 한 쪽 얘기를 들으면 한 쪽에서 아우성을 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상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선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 대상이 4,300여 개가 되거든요. 철거 대상 중에서 주로 뭐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가로 간판이라든가 돌출간판 등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 간판 같은 경우 전면에 있으면 건물 면적의 80%를 넘지 못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 전면을 다 80%, 100%를 끝까지 하니까 그런 부분이 불법광고물이죠.

전선경위원

그럼 철거 대상 4,300여 개가 기간을 정해 놓고 철거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대상자들에게 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불법광고물을 구 자체적으로 정비하겠다 그렇게 하면 민원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아시안게임으로 정부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일제정리를 할 경우라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홍보하고, 공문도 보내고 할 수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아시안게임이나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대상자들은 무조건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아닙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불법광고물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정부나 시에서 할 때 어느 정도 완화책을 주면서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차후라도 그런 게 내려오면 바로 의회에 전달해 주십시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방침 부분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12-12쪽, 가을꽃 야생화, 이 전시기간이 어느 정도 됐었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꽃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까지 상태에 따라서 놔두고 있는데요.

전선경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청 큰 도로 전면 부분까지 국화축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도로 쪽까지,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전국체전 성화봉송로가 오조산 앞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면 쪽으로도 같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뒤쪽 주차장 쪽만 하지 말고 앞쪽 큰 도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보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고이월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산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처음 만들어지면 잘못 만들어졌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하다 보면 이것은 돈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부분 때문에 설계 변경을 다시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발전된 것을 위해서 다시 심사숙고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라는 것은 한 번 책정되면 그 당해 연도에 계획에 맞춰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데 같지 않고 이월사업이 공원녹지과는 많은 편이에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예산책정을 할 때 계획도 잘 잡으셔서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이월사업이 없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1월 달부터 용역발주 다 의뢰하고, 오늘 보고 드린 것처럼 6월내에 끝나는 사업이 많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태산아파트,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태산아파트 옆 아파트도 담장을 허물고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연계해서 될 수 있도록,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아파트별로 자기네가 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길 하나를 두고서 앞쪽에 있고 옆에 있으면 같이 모양새가 맞춰지면 좋겠는데, 저희도 그렇게 관리사무실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유도는 하는데, 하다 보면 조금씩 자기네들 특이한 부분으로 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사무소와 설계할 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담장허물기가 구청 큰 도로와 기억자로 할 것 아닙니까? 휀스 댄 부분을 할 텐데, 그 옆의 아파트는 이미 되어 있고 연계되는 거니까, 안쪽 도로는 몰라도 큰 도로변은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이쪽과 이쪽이 구조가 안 맞거나 하면 아무래도 미관상 이상할 것 같아요. 어차피 태산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웬만큼 맞춰질 수 있도록, 미관상 불일치가 없도록 요청해 보세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계양역까지 누리길을 저희가 현장을 나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 정도는 쉼터도 있고, 나무그늘도 있는데, 계양역까지 가는 길에서 반 이상 계양역까지는 쉼터가 없어서 제가 조성을 해 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되고 있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19억 600에 포함돼서 설계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선경위원

계획이 나오면 어떻게 조성하실 건지 미리 사전에 얘기해 주시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요청을 할 테니까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역 중에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아침에도 녹지팀장과 그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19억 600에, 7억 5천은 시에서 새로 내려왔고, 상사업비 2억을 받았는데 그것은 효성동 쪽이고 해서 같이 거기와 맞물려서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신축하려고 합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누리길을 전선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설 면에서도 많이 미흡하다 라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 누리길 전반에 걸쳐 할 수 있는 곳은 전체 코스모스를 심으라고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서로 상생이 안 되고 해서 안 된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한 쪽 켠은 나무나 가로변에 식재를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코스모스를 심어서, 전반적으로 그 길이 코스모스 길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을 해 보는 게 어떨까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길이 원래 계양역에서 청소년수련관까지 5킬로 구간인데요. 역으로 어린이과학관에서 반대로 갔을 때 왼쪽 편에 보도가 있습니다. 청룡정 입구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는 우측으로 보도가 있고요. 그럼 어차피 한 쪽은 보도가 없거든요. 어차피 지금 땅이 얼어서 기반정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체육공원에 공중화장실, 설계변경을 작년에 10월에 했었는데, 변경내용이 뭐였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곽성구 위원님 말씀처럼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면적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노정희위원장

그 규모에서 혹시 여자화장실을 좀 늘렸나요? 남성보다는 여성화장실이 항상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여성화장실을 어느 정도 늘렸는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정숙

한정숙공원조성팀장

비율을 똑같게, 남자 소변기 대수도 하나의 변기로 쳐서 했을 때 같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여자화장실을 넓히는 의미는 전혀 없네요?
정숙

한정숙공원조성팀장

전체적으로 관리실의 연면적이 23제곱미터 정도 늘어나고요. 당초에 전통기와 지붕스타일이 전통스타일이 아니라 돈이 부족해서 세미 스타일, 전통 비슷한 스타일로 처음에 설계됐던 것을 전통기와 스타일로 바꾸고, 두 가지로 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처음부터 전통기와로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숙

한정숙공원조성팀장

예. 컨셉이 그랬었는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미스타일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가다가 예산이 1억 추가되면서 전통기와 스타일로 하고, 면적도 일부 늘어났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앞으로 여기저기 공원을 만들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여성화장실은 항상 신경을 써서 늘려줘야 될 것 같고요. 뒤쪽 보면 어린이공원도 3개소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데, 몇 번 제가 반복하고 강조하는 건데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은 항상 어린이 변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어린이와 엄마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나만 더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변기가 하나도 없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것 항상 유념해서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운체육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공원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 바가 있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타 시도도 비교시찰을 해 보시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물놀이 수경시설이 가동될 때 그 때 맞춰서 타 시도를 같이, 청장님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노정희위원장

계획이 되시면 우리 의회에도 협조공문을 보내 주시고요.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22페이지, 들놀이 어린이공원 및 녹지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이월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주로 하는 겁니까? 예산이약 16억인데,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도시정비과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248-1번지라고 하면 귤현동 초등학교 뒷면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를 얘기합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외곽순환도로와 단지 그 사이입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공터가 있어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산불진화대라고 있는데, 요원 배치하는 것을 진화대라고 하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곽성구위원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현황 12-6쪽, 3개 사업을 예산 없이 위탁을 했는데, 그냥 공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과 시민게시판 운영, 안전점검인데요.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전점검 비용의 수수료를 줍니다.

곽성구위원

종사자가 7명이 있는데, 게시판 운영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시민게시판 운영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합니다.

곽성구위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업무를 인천광역시 옥외광고협회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안전점검은 저희가 예를 들어 건물의 간판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전점검 할 때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전혀 예산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화장실 문제인데요. 연무정에 화장실, 항상 같은 시간에 산을 오르는 사람의 얘기에 의하면 휴지가 있은 적이 없대요. 거기에 관리인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비품 조달도 충분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시간대를 달리 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외부에 있는 이동식화장실, 올해도 경기가 두 개나 있고 내년에도 큰 경기가 있는데 신경을 쓰셔서 항상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가 여기 예산액은 무료로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금액이 지급이 안 되니까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 겁니까? 예산액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준호

이준호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것은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민원인이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민순자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군요.
준호

이준호광고물관리팀장

예.

민순자위원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은 전에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 계양구에 몇 개 있잖아요?
준호

이준호광고물관리팀장

현재 55개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해서 하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전에 이 게시대가 철재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하지 않았던가요? 무료로 해 줬던 것 같은데,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기부체납 받아서요.

민순자위원

그럼 그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55개소를 거기에서 합니다.

민순자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예산이 필요 없는 거고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서 수수료라든가 받아서 하는 거고요. 나중에 유지관리 할 때만, 저번에 엑스링크 교체한다고 해서 1,800만원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세워줘야 되느냐는 말씀이 있으셔서요.

민순자위원

그럼 유지관리를 위해서 엑스링크 그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금액을 주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금액을 세우지는 않는 거예요?
준호

이준호광고물관리팀장

예. 앞으로는 만약에 저희가 세울 때는 기부체납을 안 받고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저희 예산을 책정해서 게시대를 세우려고 계획 중입니다.

민순자위원

게시대는 공원녹지과에서 돈을 들여서 세우고,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이 사람들 현수막 지정할 때 상단에 며칠 간,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금액 다 받잖아요?
준호

이준호광고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수수료는 그 쪽에서 받더라고요.
준호

이준호광고물관리팀장

예. 그 쪽에서 받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이건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엑스링크 만드는 자체도,
준호

이준호광고물관리팀장

그 때도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이 많으셔서,

민순자위원

함께 얘기해 보셨어요? 이건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이라는 성격은 항상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네가 하면 비용이 상승돼서 경영악화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나 점검이 나오면 자기네가 경영을 못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어렵다, 그 얘기를 해서요. 그 때도 여기에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약간 아이러니 하긴 한데요. 이런 부분이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그 쪽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민순자 위원님이 요구한 관내 78개 공원에 대한 상세현황,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한 타 시도 공원사용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