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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167회 제6자치도시위원회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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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의날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의날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석현 의원외 네 분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석현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석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의날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적 근거 없이 매년 개최되어 있고 구민의 날 각종 행사에 예산지원 및 행사개최 위탁실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기념행사의 종류 및 기간 설정, 구민의 날 행사 운영방법,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기 위하여 구민의 날 실시하는 각종 기념행사에 대한 종류를 명시하고,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에 관한 행정적 재정적 근거를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뜻 깊은 구민의 날 기념행사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 하는데 특별한 건의라든가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세분화하고 명문화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미리 미리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보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구민의 날 행사가 온 구민이 참여해서 화합되고 경축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다양하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재정 뒷받침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 정말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양한 행사라 하면 어떤 행사를 말 하는 것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구민이 모두 동참할 수 있고, 화합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체육행사라든가 예술행사, 그 외에 우리 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행사들에 대해서 재정지원이 더 된다면 활성화돼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발전된 구민의 날 행사입니다. 구민들이 동참하고, 관심을 갖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감하는 사항이고, 아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얘기하셨는데, 다양보다도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성을 기해서 동참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다양하게 벌려만 놓고 행사가 행사답지 못하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산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사항이니까 축소해서라도, 손가락이 다섯 개지만 쓸모없을 때가 있어요. 벌리고 있을 때보다 주먹을 쥐었을 때 펀치의 힘이 더 셉니다. 다섯 개의 손가락이지만 주먹을 쥐었을 때와 폈을 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펴져있는 손가락을 주먹을 쥘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구민이 동참하고, 같이 즐기는 그런 구민이 날이 됐으면 합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품격 있고 수준 높은 행사를 자꾸 개발해서 좋은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과장님, 구민의 날 행사에 체육대회는 어떤 행사들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구민생활 체육대회를 해 오던 것을 재정이나, 체육대회에서 발생되는 부수적인 문제점들이 보완될 때까지 잠정보류를 하고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기 대회라든가 종목별 대회를 기간에 맞춰서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구민의 날 행사가 5일 간 되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5일 간 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구민의 날 10월 5일을 전후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행사를 기획하고 노력을 합니다.

민순자위원

교육문화과와 연계되는 것 같은데요. 체육동호인, 한마당 체육대회, 그런 것에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구민의 날 행사와 교육문화과와 함께 연계해서 되도록 구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아무래도 체육대회다 하면 교육문화과에서 실시하는 구청장기라든가 체육인 동호인 체육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연계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재정이 열악하니까 구민의 날 전후해서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들을, 가급적이면 구민의 날 전후한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많이 되도록 그 기간 안에 다 치러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해당부서와 협조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김석현 위원님이 일부 개정조례 발의한 3건 외에도 나중에 또 구민의 날 괜찮은 행사다 싶으면, 아직은 아이디어가 없지만 나중에라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안에 넣고 시행하면 됩니다. 보완할 사항은 시행규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현재, 딱 3개로 정해져 있으면 다른 것을 추가 할 수 없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 밖에 구민의 날 전후해서 설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요. 그 기간 내에 다양한 행사들을 더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할 사항이 생겨나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으니까 규칙상에 넣고 시행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 외에 진행을 하다 보면 또 다른 행사를 할 수 있는, 이것과 다른 것을 할 것 같으면 조례개정을 하면서 하나를 더 추가해도, 구청장이 인정하는 또 다른, 이런 것을 넣어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각종 행사는 그 쪽 부서의 조례에 들어가 있는 사항들을 그 때에 맞춰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요. 또 그 외 특이한 사항이 발생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그 때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해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만약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그 때 가서 그 부분을 이 조례에 개정해서 넣으면 됩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3개 항인데 제일 마지막에‘기타’라고 넣으면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기타’를 하나 더 넣죠.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것들이 있으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수정은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18회를 운영해 왔고, 금년이 19회인데, 만약 18회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의견을 달아서 명문화를 시켰겠죠. 그런데 18회를 운영하면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특별히 현재 나타날 것을 예측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넣지 않더라도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 때 필요하다면 시행하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조례개정이 필요한 시점이 온다면 그 때 개정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고요. ‘기타’를 넣게 되면 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기는 하지만 너무 포괄적일 수 있습니다. 기타 란에 넣으면 뭐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의견도 되니까,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꼭 넣지 않더라도 다른 행사들을 시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곽성구위원

기타라는 사항들은 상당히 좋은 사항입니다. 포괄적이라고 얘기하는데 포괄적입니다.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주민이 요구하는 행사도 있을 수 있고, 집행부에서만 그것을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이것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하면 그 때 포함시킬 수도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기타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넣어서 4개 항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곽성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보면 1번에 기념의식 및 각종 부대행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행사 중에 부대행사에서 필요한 것은 밑에 신설되는데, 규칙으로 정한다가 있으니까, 기타는 너무 광범위하고, 새로운 행사 건수를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시행해 왔던 것의 부대행사나 규칙으로 정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혀 새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해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행사에 부대행사 및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 기념행사, 그 외의 나머지들은 부대행사로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세부사항, 주민이 원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다시 올리면 되기 때문에 기타가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리고 1번에 보시면 기념의식 및 각종 부대행사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여기 5조 사항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기타’라고 여유 있는 포괄적인 것으로 한다면 여기에 기입을 해 주는 것이 조금 더, 세부규칙을 정한다 하면 다시 서류를 꾸며야 되는 것이 되고, 법적으로 따졌을 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어떤 사업을 거기에 포함시키더라도 이의가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기타’라는 항목을 더 넣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노정희위원장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곽성구 위원님이나 민순자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잠깐 회의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바자회 같은 행사도 구민의 날에 하나의 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대행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곽성구 위원님이 제안하셨듯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또 다른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놓으면 뭔가, 주민이 제안하거나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 바로 전에 필요하다고 하는 행사가 있으면 실시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라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저희가 그것을 반대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전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자회 같은 경우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큰 행사에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에 맞춰서 바자회를 한다는 것은 취지가 좋은 목적이라도 구민의 날 행사와는 벗어난다고 생각하고요.

전선경위원

바자회를 꼭 넣어라가 아니라 행사 자체가 아이디어를 하다 보면 주민들 누군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조례안이 때로는 기간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늦어서 진행이 안 되거나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다행히 지금 김석현 위원님이 발의를 세부적으로 맞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이고 한데, 어차피 조례안 개정을 하면서 보완을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기타’를 넣어도 무방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타를 넣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기타란을 넣지 않아도 1번 부분에 대입하면 할 수 있고, 또 부대행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행사를 구민의 날 전후해서 실시한다면, 그 때 필요하면 규칙으로 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안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께서 ‘기타’란을 꼭 넣으실 필요가 있다고 의견의 합의를 보신다면 기타란을 넣어도 무방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법을 만드는데 법에‘기타’보다는, 법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기타’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법은 구체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기타라기보다는 새로운 문구를 만들어서 넣어야만 구민의 원하는, 중간에 새로운 방법으로 행사를 넣어달라 라고 요구할 때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기타’보다는 다른 문구를 넣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이기 때문에, 법에‘기타’를 넣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곽성구위원

법을 많이 따지고 있는데, 법에는 관습법이라는 법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헌법상에 없는 법이에요. 관습법이 뭡니까? 특별시가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기타’란으로 여유를 주는 이 조례는 헌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정하는 법입니다. 포괄적으로 해야지, 꼭 헌법에 명시된 대로만 합니까? 각 지방에 가보면 관습법에, 우리 법에 그것을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타라는 말을 넣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전선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속개

전선경위원

전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신설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선경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 전국 동시 고시에 따라 계양구청 및 11개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특히 2012년 12월 22일 신청사로 이전한 계산1동 주민센터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그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의 전국 동시 고시에 따라 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개정하는 사항과 계산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으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소재지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계양1동 분소는 여기 안 들어가는 겁니까? 현장민원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현장민원실은 동양동 민원을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2011년 7월 29일 날 전국 동시 고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2013년 2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늦지 않았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처음에 고시를 해 놓고 그 때 당시는 시행을 않고 병행해서 사용하는 기간이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구주소가 없어지고 신주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계산1동 청사가 신축해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사항으로 금번에 개정하게 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한 단체가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회의에 갔는데 시행 시기는 내년 2014년 1월 1일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어느 한 분 무작위로 지목해서 물으면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 만큼 홍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좀더 빨리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주소 모릅니다. 이해도 잘 안 가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처음부터 부동산관리과에서 계속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습관이라는 것이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변경해 놓으면 옛날에 쓰던 습관이 있어서 자꾸 그 쪽을 생각하게 돼서 정말 홍보를 많이 해도 금방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요. 각종 다중 집합장소에 가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많은 홍보를 통해서 구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시행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관, 이 정도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단체에 가서 홍보를 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조례개정 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민들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저희도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선경위원

전선경 위원입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속개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노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2011년 11월 25일 개정되어 2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관련 업무가 인천광역시로 이관되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장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 대한 조항과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4조 구성,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 회의, 제7조 위원의 해촉, 제8조 회의록 비치, 제9조 비밀준수, 제10조 자료제출 요구 등, 제11조 수당, 제12조 운영세칙 조문을 삭제하고, 4장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 대하여 제14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제15조 미술장식품 설치 여부 확인, 제16조 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 조문을 삭제하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근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23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함이고, 안 제24조 위원회의 기능은 문화예술진흥 기본운영계획 수립 시행 등 전반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 등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들이며, 안 제25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으로는 자치행정국장과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포함하고,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사항이며, 안 제26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또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7조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며, 안 제28조 위원회의 회의등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안 제29조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안 제30조 위원의 수당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중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술작품의 설치관련 업무가 시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각종 문화행사 개최시 사전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행사의 명칭, 시기, 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것으로 참고적으로 인천시의 경우 시 본청, 연수구, 남동구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조례로 명시되어 있으며, 부평구와 서구는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전문위원님, 참고적으로 연수구와 남동구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있고, 부평구와 서구는 축제위원회가 있다고 했어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축제위원회는 같은 말입니까?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유사한 개념인데요. 문화예술 행사 규모가 큰 것을 축제위원회 쪽에서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축제위원회는 거의 비슷한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교육문화과장님, 교육문화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몇 개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무엇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바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위원회가 있고요. 교육발전위원회, 학교급식식품지원위원회,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구립예술단운영위원회 등 5개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심의위원회는 자연히 없어지게 됩니다.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 이 건축물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는 거고요. 이 위원회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곽성구위원

다른 구와 비교해 보니까 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고 사용하는 데가 두 군데고, 부평 등 두 군데 구는 축제위원회라 하는데, 우리도 교육문화과장님이 관장하는 사회단체가 5개 있는데 그 중에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으면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금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에는 시행령에 건축장식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교육발전위원회, 학교급식위원회, 지명위원회라고 했는데 지명위원회가 뭡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새주소와 관련해서 그 전에 왕성하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부동산관리과에 있는 위원회는 뭡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 부분이 원래 지명위원회라고 해서 문화와 관련됐다고 해서, 저희 지명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계양 새마을금고 앞에 있는 부분의 지역을 심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위원회가 사실상 너무 많아요. 지방자치단체에, 시행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하고 이러는데, 제가 불만을 갖고 몇 번 질의한 것 같은데, 어느 단체에서 병합해서 충분히, 한 번도 안 열리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단체만 해 놓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조정가능 한 사항인데 위원회만 계속 양성시켜놓고, 회의 한다고 해서 남는 업무추진비 같은 것 연말에 식사나 제공해 주고 이런 것이라면 필요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 조례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양구만 하더라도 위원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이건 시에서 가져간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지만 부평구나 서구는 축제위원회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합니다. 우리도 그런 연관성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지명위원회도 부동산관리과에 그런 단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군데로 몰아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이 조례와 관계없이 건의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했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신규 아파트가 있을 경우에는 많이 이루어지고, 신규 대단위 아파트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경기가 없어서 지난번에,

민순자위원

전년도에는 몇 번이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전년에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한 건에 대해서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위원회 수당은 나갔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 외 이 분들이 활동하는데 보조금은 없었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앞으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생기면 이 사람들이 관련하는 행사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연간 문화행사에 대한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기획, 연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순자위원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에서 미술장식 하는 것도,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건 시로 이관됐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구민의 날 행사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3개의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야외공연장에 대한 부분들을 활성화 시키게 된다면 그 활성화 된 부분에 A공연장에서는 이런 공연을 했으면 좋겠고, B공연장에서는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특화된 것을 한다거나 이런 공연을 할 때 타당성 있는지의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아트프리마켓 행사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심의해야 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런 것도 심의할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과 달리 굉장히 심의할 부분이 많아지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많아질 개연성이 있지만, 매번 그 때 그 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하반기에 한다든가 해서 상반기의 행사들을 조정하고, 연간행사를 하던가 해서 최소한 3회 정도는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연수구, 남동구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고, 부평구, 서구는 축제위원회인데요. 지금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축제위원회의 행사 자체로 본다면 어떤 위원회로 하는 것이 더 큰 틀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축제위원회와 위원회인데요. 연수와 남동구는 저희와 비슷하게 이루어진 거고요. 건축물심의위원회가 시로 이관되면서 자연스럽게 위원회 구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 않은 곳에서는 바로 개정될 것이고요. 축제위원회라 한다면 부평은 풍물축제가 대표적인,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기능을 하는 것이고, 서구는 정서진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정서진 축제와 관련해서 축제위원회로 해서 위원회 기능을 대신 해 주는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부평구나 서구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는 게 없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축제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정확한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풍물축제와 정서진 축제로 대표해서 이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어느 구든지, 우리는 구민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축제위원회라는 명칭보다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는 명칭이 맞다 라는 말씀이시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입법예고에서 검토사항을 보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유’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모든 조례를 입법하고 개정, 수정할 때에는 여성 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을 고려하라고 해서,

민순자위원

그러면 남녀비율을 몇 %까지로 할 계획이십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최소 지금은 30% 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그 비율을 유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우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한다면 되도록이면 그 비율에 꼭 맞추겠다는 말씀이시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검토사항에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가‘유’로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문제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수당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지금 민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보면 여성아동과 안 제25조 3항에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성별을 고려하여 한다고 하고, 과장님은 30%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그 밖에 다른 분은 당연직으로 없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는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구의원 두 분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러면 15명을 한다고 해서 네 분을 빼면 11분인데,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뭉뚱그리지 말고 퍼센트를 넣던가, 인원수를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최소한 6명 이상 한다거나, 아주 인원을 넣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대개 보면 법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 그렇게 못 미치더라고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위원회 구성을 하다 보면 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홍보실에서도 얘기하는데요. 가급적이면 30% 이상 여성위원을 위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위원회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참석하다 보면 그것을 충족시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명문화시켜서, 6인 이상, 아니면 5인 이상으로, 요건을 충족시킬 때 위원회가 발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조건이 있습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든가, 그 분야에 종사한 자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꼭 충족이 된다고는, 예를 들어서 위원을 할 대상이 없으면, 그래서 그것을 꼭 명문화 시키지 않더라도 구에서는 각 위원회 구성할 때 30% 이상 여성 위원을 위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 개최하면 여성위원이 30%가 안 되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여기에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하나의 예를 든다면 도시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30% 채우려고 애씁니다만 사람이 없어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문화 같은 경우는 많이 있을 수 있고, 30% 이상을 충족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는 30% 이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내에서만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노력하면 섭외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인천시에 운영위원회 하나 구성하는데 그 정도를 구성 못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아예 명문화 하는 것이 어떨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가급적이면 계양구의 행사나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조금 미치지 못하더라도 구민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활동하는 것이 애향심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석현위원

당연하죠. 구민을 먼저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 교수로 하다 보니까, 계양구는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참여율도 사실 저조해요. 그런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조례상에는 그 분들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해 가면서는 그 분들 참석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문화 안 해도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면, 조례정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해 해서 거기에 준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도 확실히 하시겠다고 답변하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과장님, 방금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신 성별 30%는 물론 법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킨다고 말씀하셨지만, 조례에도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30% 해 놨을 때 왜 여성이 안 채워질 거라고,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구립예술단 감독 뽑을 때 15명이 접수를 했어요. 혹시 그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당연히 가지고 계시겠죠. 그 때는 문화공보실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양구 관내행사가 있거나 할 때 그런 인재들을 연락해서 구민의 날 행사 무대에 서 달라고 하던가, 다 계양구에 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다섯 분 정도가 계양구 구민이었습니다. 현재 감독님도 구민이시고, 과장님이 찾아보면 30%가 아니라 50%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건축위원회도 제가 하고 있는데 여성이 상당히 많아요. 어차피 조례 개정하면서 명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당연직 4명 빼고 11명 중에서 30% 되면 되는 거잖아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당연직 포함해서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구의원들이 여성이 들어가면 되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면 각종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30% 이상 여성 위원을 위촉해야 된다고 항목을 다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굳이 넣지 않더라도 구에서 30% 이상 여성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조례안을 전체 다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타이밍이니까, 하면서 이것은 조례안에 넣으면 되는 거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 30% 여성위원을 위촉을 못 했을 때는,

전선경위원

이것은 제가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사실 그동안 여성들이 역차별 받았던 게, 불과 몇 년 사이에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역차별을 많이 받았었어요. 법적으로 제도화 하면서 여성들이 많이 등용되고, 현재 대통령도 여성 대통령이고, 여성 인력이 옛날 같지 않아서 상당히 많아요. 국장님,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개정하는 시기이니까, 김석현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조례안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어차피 국장님 말씀처럼 법에도 되어 있으니까 넣어야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게 기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언제 개정된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2011년 11월 25일 날 됐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왜 구 조례안이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준비하는 기간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전선경위원

조례안을 다루다 보면 사실 상위법에서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구 조례가 너무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 상위법이 개정되면 바로바로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구립예술단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것은 별개 위원회로 구성됩니다.

전선경위원

구립예술단운영위원회는 별도로 하고, 여기는 문화예술진흥 전체적으로 포괄하니까 그렇고,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전혀 구립예술단에서 안 다루게 되겠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건 별도입니다.

전선경위원

굳이 따로 둘 필요 없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건 차후 문제니까, 일단 조례안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현위원

과장님, 2011년 11월 25일 날 개정됐는데, 그럼 1년 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심의가 있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미 시행령이 시행됐기 때문에, 시에서 건축심의를 했기 때문에 심의한 것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6분 속개

민순자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양산 야외공연장이 설치됨에 따라서 공연장 관리운영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공연장 사용료에 대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의 위치 추가하는 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105번길 11번지인 계양산 야외공연장이며, 야외공연장의 사용료 중에 신설하는 사항으로, 사용자가 음향시설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70%로 하며, 기준시간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이고, 오후는 12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야간은 18시부터 21시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의 전국 동시고시에 따라 야외공연장 위치를 개정하는 사항과 계양산 야외공연장의 신축으로 공연장 관리대상에 추가하는 사항이며, 야외공연장 사용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음향시설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 사용료의 70%를 납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야외공연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를 받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작년에 설치해서 무료로 운영하다가 조례가 개정되면 별표2에 있는 것처럼 기본료를 오전, 오후, 야간 해서 2만원, 3만원, 5만원으로 개정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5만원짜리 70%면 얼마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35,000원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야외공연장에서 공연하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작전이나 서운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운영해 본 결과 계양산 공연장 같은 경우는 위치가 좋고 해서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가격이 비싼 거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타 지자체도 확인해 봤을 때 통상 이 정도 금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슷하게 사용료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시에서 얼마 정도로 조례 내려온 것 없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런 것은 지자체에 권한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얼마 하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타 지자체의 형평성이나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밤 22시까지인데, 22시면 10시예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21시까지입니다. 9시입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지금까지 무료로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개정됨으로 해서 월 세수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까지는 무료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예측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적어도 토요일, 일요일 정도에는 거의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많이 지원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 게, 지금까지 무료로 해서 우리 계양산 등산하시는 분들이 가다가, 저도 거기에서 음악도 듣고 했습니다만, 외부에서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김석현위원

세수가 적다고 하면 굳이 유료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차피 취지가 계양산을 알리고, 우리 계양구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민의 여가활동 폭을 넓히기 위해 했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수가 적다면 굳이 이렇게 70%까지 해서 받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장단점이 늘 상존합니다만 무료로 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 현재 화장실 관리에 관리인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부분도 사용료로 보전할 수 있고, 또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하게 된 겁니다. 무료로 하는 것보다 2만원, 3만원 정도면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것보다, 그게 무분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폭이 넓혀졌다고 광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신청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장르로 공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사용료를 좀 낮추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적은 돈입니다만, 안 받다가 사용료 내고 하는 것보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미 입법예고라든가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은 그 전부터 공지를 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기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 야외공연장 사용료를 참조해서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 특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비교할 수는 없고 비교에 상대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70% 해 봤자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검토사항에서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유’로 나와 있어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검토의견 통보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에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안 동의한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잘못 표시된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과장님, 야외공연장 처음 시작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작년 9월,

민순자위원

9월부터 지금까지 공연장을 사용한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민순자위원

몇 팀이나 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정기적인 공연은 소리사랑봉사단이라고 신범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일요일 오전에 계속 사용을 했고요. 토요일에는 방방곡곡이라는 데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소리사랑봉사단은 11시부터 3시까지 했고요. 방방곡곡은 10시까지 2시까지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이용하면서 아무래도 마이크 시설이라든가 전기료가 들어갔을 텐데, 그게 다 무료였다는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 야외공연장을 빌릴 때 음악을 하거나 그런 팀도 있겠지만 산악회나 그런 팀이 빌려서 낮 시간 동안에 게임을 하거나 그런 팀은 없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런 팀은 없었고요. 수와진이라고 가수가 있는데 그 분이 11월 24일 날 공연을 했는데 그런 분들은 야외공연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놀이문화를 즐기겠다고 하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앞으로 이 야외공연장에 식사준비도 해 오고, 간단하게 도시락을 갖고 오겠지만, 향우회, 산악회 같은 팀에서 공연장을 빌려서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조례에는 하지 않아야 할 사용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교단체라든가 특정한 행사를 위한 부분들은 제한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특정행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종교단체와 또 어디인가요? 이 야외공연장을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주기 시작하면 학교 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밖에 나와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신청대상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공연전시회, 어린이, 청소년 관련 행사, 이미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의 행사는 허가대상으로 보고, 제한은 정치성이라든가 종교성, 예술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의식이라든지 그런 일반 행사는 저희가 상황을 봐서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모 동에서 척사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음식도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야외공연장의 행사와 거리가 멀다 해서 불허한 사례는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시간을 보니까 야간 6시부터 9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물론 마이크는 산을 향해서 있습니다만 바로 몇 미터, 70미터 떨어져서 바로 주택가예요. 밤 9시라 하면, 물론 여름 시간에는 밤 9시가 아주 밤은 아닙니다만, 시간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야외공연장이 떨어져 있는데 계양산은 우리 주택가와 너무 맞닥뜨려 있어서, 물론 밤늦게까지 공연할 일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 부분도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9시까지 하긴 합니다만 계양산공연장 같은 경우는 9시까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는 허가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서운이나 작전은 9시까지 하겠다면 검토하겠는데 저희가 대관 신청할 경우에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합니다. 음악이 데시벨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리가 커질 것 같은 경우는 작전 야외공연장으로 유도하고, 계양산공연장 같은 경우는 9시까지 하는 공연을 신청하면 하지 않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야간에 6시부터 8시까지라든가 그런 것이 명시되어야 되는데, 9시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시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9시까지라고 해 놓고 왜 안 빌려주느냐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ㄴ다.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을 수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계양산 야외공연장은 야간시간은 6시부터 8시까지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동절기에는 추워서 하라고 해도 안 할 것 같네요.

민순자위원

물론 동절기에는 못 하는데 하절기에는 8시 반도 환하니까, 전에 선거기간 중에 굉장히 추운데도 산을 향해서 스피커를 했을 때 뒤에 있는 주민들이 너무 시끄러워 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야외공연장이 공연을 늦게까지 할 경우에는 시끄럽겠다, 그리고 음향 몇 데시벨까지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바로 뒤에 떨어져있는 주택가가 아마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데시벨이나 그런 것은 물론 조정을 하겠지만 시간도 명시를 해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까싶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십시오. 하절기는 몇 시, 또 동절기는 몇 시, 이런 것으로 하고, 음향의 강도도 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순자위원

여기 보면 따로 음향기기를 갖고 오는 경우는 할인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음향을 할 때, 물론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음향기기보다 훨씬 출력이 센 것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녁시간에 본인들이 그 음향기기를 설치해서 하면 할인해 주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게 틀었을 경우에는 분명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왔는데 왜 이것까지 제약하느냐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음향기기 시설보다 더 크게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규정도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하는 부분, 특히 본인들이 음향기기를 가져올 때 우리가 보유하는 것보다 음향이 더 커서는 안 된다는 제약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방금 말씀하신 9시까지의 운영상의 문제와 소음규제 기준 등 두 가지 의견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민순자위원

굳이 여기에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육문화과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수정을 해야죠.
정규

허정규문화예술팀직원

제가 말씀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야외공연장 담당 허정규입니다. 계양산 야외공연장을 작년에 운영을 해 봤습니다. 무료로 된 것은 조례에 반영 안돼서 무료로 사용을 했고요. 야간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1미터 앞이 주택가기 때문에 낮에 공연을 해도 민원이 들어와서, 음향 강도를 줄이게 해서 운영을 했고요. 올해도 이게 야외공연장 설치운영 조례라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계양산야외공연장만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올해도 포괄적으로 운영지침을 했지만 야간에는 계양산야외공연장은 운영을 않고, 세부적으로 준수사항 등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음향시설을 이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오는 음향기기가 우리 것보다 훨씬 출력이 쎌 경우는 순간적으로 가서 낮춰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쟁점사항과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9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왜 안해 주냐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수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사용료를 70%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낮출 수 없다고 하면 가산금이 30분마다 25%예요. 두세 시간만 쓰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겼는데, 이것을 낮추거나, 가산금제도 없이 사용시간으로 연장되면 그 시간을 그냥 같은 금액으로 받는 건 어떻겠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시간을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하면 이 정도 가산금이 붙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석현위원

제 얘기는 2시간 초과시 매 30분마다 25%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산금을 뺀, 30분마다 초과할 때마다 5만원에 대한 시간당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자는 얘기죠. 가산금을 올리지 말고 시간사용으로,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글쎄요. 제 판단은 어쨌든 이 부분이 가산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간 통제라든가 협조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은 거의 사용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시간 다툼에 대한 것을 한정시키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것은 구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의 폭을 넓히자는 게 근본 취지 아닙니까? 구민이 즐기기 위한 공연장이기 때문에, 굳이 주차요금도 아닌데 이렇게 무리하게 가산금까지 25%까지 붙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어 두 시간 해야 되는데 2시간 반을 했다 하면 그 30분 금액을 가산금으로 하지 말고 시간당 계산으로 들어가면 어떠냐는 얘기죠.

노정희위원장

그런데 만약 뒤에 대기하는 팀이 있다면 시간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죠.

김석현위원

그렇게 하면 시간을 지키든 가산금이 붙든 충돌이 날 수밖에 없죠.

전선경위원

두 시간을 쪼개면 30분에 25%예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 단위로 하면 더 불편해요. 왜냐하면 한 시간에 50%로 해 놓으면 30분을 했어도 50%를 내야 되고, 한 시간을 해도 50%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분화 시켜서 줄여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내가 25분 사용했는데 1시간 요금을 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30분으로 세분화 해 주는 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유리하죠.

김석현위원

그런데 가산금이라는 의미 자체가,

곽성구위원

과장님, 연장에 대해 가산금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보다 통제방법은 시간제로 하는 게 낫습니다. 흥이 나고 좋고 하면 대기하고 있는 팀이 있는데 계속 연장해서 해 버리면, 그 사람은 마감시간이 있는데,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시간제로 정해줘서 중간에 흥 나서 다시 연장하고 싶지만 못하도록 막아주고, 다음 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시간제가 더 낫겠습니다.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조례에는 기본사용료를 두 시간으로 뒀습니다. 그 이후에는 30분 단위로 가산금을 받는데요. 왜냐 하면 토요일, 공휴일은 공연할 사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두 시간 하고, 그 이후에 다른 팀이 하거나 제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 시간 두 시간하고 그 이후에 30분 해서,

김석현위원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하시죠. 3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못을 박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관계없잖아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럼 세 시간 이내에는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김석현위원

금액은 지금 산정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2시간 초과시마다 30분이잖아요? 그러면 25%를 받더라도 맥시멈을 두자는 거죠. 두 시간부터 세 시간까지만 최대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굳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희 안대로 해서 30분 단위로 잘라서 25%의 가산금을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가산금 내고 계속 한다면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건 저희가 제재를 해야죠. 두 시간 하는 것으로 하고,

김석현위원

만약 뒤에 팀이 있는데도 계속 한다고 하면,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것은 두 시간으로 막아야죠. 그건 시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향이나 시간을 확실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야외공연장 사용료가 오전 시간과 오후시간, 야간시간으로 구분을 두었잖아요? 야간시간대를 특별히 높인 이유가 전기세 때문에 그런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오후에도 전기세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절기에는 6시도 대낮이거든요. 오후 3만원은 왜 차이가 난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아무래도 오전보다는 오후에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저녁시간대도 마찬가지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야간에 직장동호인들이 하겠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간안배나 사용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의 부분을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대동소이합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2012년도에 야외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면서 모금활동까지 한 팀이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강제모금은 없고요. 지나가시는 분들이, 수와진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신범수씨 같은 경우도 등산하시는 분들이 듣고 좋으시면, 공연 중간에 모금합니다 라는 멘트는 전혀 없었고요. 비치해 놓고 있다가, 그것으로 불우이웃돕기에서 왔다고 하는데 불우이웃 어디에서 왔느냐고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모금함을 갖다놓기는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어차피 야외공연장 사용료를 받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모금활동을 위한 공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아직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모금활동을 위한 행사는 가급적 자제를 시키고자 합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문제는, 모금활동 물론 좋은데 어떤 단체가 어떤 모금을 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사실 몰라요. 더군다나 여기는 공식적인 공연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3분 속개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별표2호에‘기준 시간은 오전 08시부터 12시, 오후 12시부터 18시, 야간 18시부터 21시로 함’을‘기준 시간은 오전 08시부터 12시, 오후 12시부터 18시, 야간시간 18시에서 21시로 함’,‘다만, 계양산 야외공연장의 야간 사용은 제한한다’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순자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환 의원외 의원 5분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민순자 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순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구립도서관의 관장에 대한 임무와 자격기준을 규정하여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와 구민의 독서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관장은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고, 관장의 채용 자격 기준을 정사서 1급 자격증 소지자, 정사서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공공기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공공기관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구립도서관 관장에 대한 임무와 자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 제21조 제2항에 관장은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라는 임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2013년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안 제21조 제3항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사서직 외 세부 자격기준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접수되어 관장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노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과장님, 인천시 관내 타 자치구도 도서관 운영을 많이 하고 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다른 자치구도 이렇게 사서 자격증 제한이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 도서관법에 사서직으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는 만들어서 하는 곳은 없습니다.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없고요. 대체로 직영이나 위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서직으로 임명해서 하는 곳으로는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나 중구에 한정해서, 위탁이지만 도서관협회에서 도서관장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율목도서관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시에서 운영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도서관협회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그 곳만 현재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고 있고, 나머지는 조례는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조례는 없지만 거기는 자체적으로 도서관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사서직 관장을 두었다는 얘기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사서직 관장을 하게 되면 관장 급여체계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급여체계를 저희가 각 구와 서울시 몇 개 구를 확인해 본 바로는 사서직으로 관장을 임용하게 되면 지금부터 인건비 상승은, 심지어 계약직‘가’급에서‘마’급까지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가’급으로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고요. 인천시와 중구에서 도서관협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나’급의 경우가 부평구가 되겠습니다.‘다’급의 경우는 서울 중랑구가 그렇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20~30여 개의 자치단체를 확인해 본 바 있습니다만 조례가 현재 되어 있는 곳은 인천시는 없고 서울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직영을 할 때와 위탁할 때와 분명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위탁할 때도 관장을 사서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상위법에도 없는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 법리해석을 요청한 바, 직영할 경우에는 사서 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맞고, 위탁의 경우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줄 수 없다고 해서 추가로 검토해서 추후 공문을 보내주겠다 해서, 위탁의 경우는 사서직으로 꼭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결국 위탁할 때는 자치구에 맞게, 우리 예산이나 다른 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현재로서는 법에서는 위탁의 경우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아까 도서관법에 사서 제도가 있다고 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럼 법을 따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이나 직영이나 그런 자격증 소지자가 법을 따서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자치구의 경우는 전선경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인천시 최초로 하는 사항이고, 또 제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서직으로 하여야 한다는 부분 중에 정사서 공공기관 3년, 준사서 5년, 이런 제한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은 법제처에서 함께 내려온 바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봉급이 얼마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가급에서 마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계약직에 대한 부분은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급의 경우는 연봉이 4,900만원 정도 되고, 나급은 4,000만원, 다급은 3,500만원, 라급은 3,100만원, 마급은 2,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2013년 2월 5일에서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21조 제3항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세부규정을 규정하는데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접수 내용이 뭡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의회 의원님 발의이기 때문에 내용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에게 권리제한이나 의무 부과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리제한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사서직으로 하여야 한다 함에도 1급의 경우와 2급, 준사서, 3년, 5년, 이런 부분들은 주민의 권리제한으로 볼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 의뢰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의무부과나 벌칙은 아니지만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위임근거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위법을 초과했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이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더라도 타 조례의 경우에는 사서직 외의 자격기준을 세분화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3개 구를 비교했을 때 관장은 사서직으로 하고, 구청장과 협의한다 라는 내용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게 기타 안건으로 들어온 겁니까? 검토사항도 그 내용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보면 법률의 기본원칙에 의해서 과잉금지원칙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래서 법제처에 문의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권리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더 연구해서 답을 주겠다, 그래서 이 조례 기간에 그 답을 정확하게 얻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사실 맞는 겁니다. 관장도 위탁이든 직영이든 간에 사서직, 모든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분이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해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립도서관, 거기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인천시립도서관은 미추홀, 영종, 율목, 서운 등 4개가 있는데요. 미추홀은 현재 직영을 하고 있고,

김석현위원

직영이면 관장은 누굽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관장은 현재 행정4급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다른 데는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세 군데는, 인천 도서관협회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직 가급으로 4,9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 계양도서관에도 행정4급이 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통상적으로 가에서 마급까지 있다고 하면 급여 상승분이 상당히 상승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상승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우리가 IT도서관까지 5군데인데, 어느 정도 상승될까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 2,600만원 정도를 연봉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서관장을 두게 되면 상당한 양의 연봉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어쨌든 계약은 해야 되겠지만 상승분이 있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인정이 안 될 수 없는 것이, 여기 사서의 자격요건을 보니까 고등교육법에 전부 나오고, 최소한 대학원, 대학, 이것 보니까 거기에 준하는 급여 상승분을 안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구에서도 아직 그런 것을 시행하지 않고 우리가 처음 조례가 올라온 건데,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서라든가 준사서라든가 하는 것은 최소한 광역시 단위에서 운영하는 대형도서관을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4개소는 소규모, 동네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더 커지고 확장되고, 직원도 늘고 할 경우에는, 향후에 정식으로 사서직을 채용해서 운영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제3조 관련해서 보면 봉사대상 인구나 시설 도서관 자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이 30만에서 50미만이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럼 면적이나 좌석, 열람실은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긴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위에서도 자격기준이 되기 때문에 관장도 사서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직은 준비를 더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역시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인건비 상승부분, 재정의 열악성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인천시 최초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의 위임사항에 대해서도 제한된 부분도 명확한 법리해석을 득한 후에 두 가지 이유로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만약에 오늘 이 조례가 가결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금방 피해보는 것이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물론 법에 사서직으로 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위탁이냐 직영이냐에 따른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문제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감독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외부에서 감독이나 감사는 없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도서관에 관련된 감사는 외부기관에서 오지 않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외부에서는 하지 않고요. 저희도 하고, 감사실에서도 작년에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모든 예산이 들어가는데,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 구에서 다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시에서는 않고,

곽성구위원

구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잘못 운영된다고 하면 감사원 감사도 가능한 겁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래서 작년에 감사실에서, 저희보다는 감사 전문부서인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계속해서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과장님, 지금 급여체계를 보면 가, 나, 다, 라급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가’급은 4,900인데 어떤 분들이 어떤 소지를 했을 경우에‘가’급을 받는 건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것은 계약직 관련된 국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인데요.‘가’급으로 할 것이냐, 등급별로 할 것인지의 부분은 계약하는 구청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고시 공고 할 때 계약에‘다’급으로 하겠다고 고시할 수도 있고요.

민순자위원

그럼‘나’급은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금액에 합당한 제시만 하는 것뿐인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이런 예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어느 정도의 급여를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도서관장이 꼭 계양구민이라야 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일자리 창출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 계양에 거주하신 분이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순자위원

물론 바람직한데 도서관 하나하나마다 앞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꼭 합당한 사람이라면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측면으로 본다면 꼭 계양구민이 아니어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계양구민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30조 개정이, 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했을 때, 상위법이 2009년 3월 25일 날 됐다면 우리도 거의 지금 4년째 되어 가고 있으면 우리도 사실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르다, 타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르다 라고 얘기하시기 보다는 그 때 이미 도서관 관장님들의 부분들은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것을 보고 현재 네 곳의 관장님 중에 한 분은 올해부터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벌써 2009년도에 시작된 부분이면 타구보다 우리가 빠르다 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앞으로 언제부터라는 명시가 되면 사서직,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수정해서, 지금 보면 관장님들 계약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관장님도 있고 하더라고요. 조금 수정을 해서 앞으로 사서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관장님으로 되도록이면 채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급수를 무엇으로 선정하는가에 따라서는 구청에서 충분히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당장의 문제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5년이라는 부분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이라는,

민순자위원

그런 부분을 수정해서 해 나가면, 우리 관장님들이 전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으로, 지금부터 이게 되면 다음 관장님들은, 지금은 이미 때는 늦었는데요. 2년 후부터는 자격증 소지자를 충분히 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준사서에 조금만 손을 본다면 사실 소지하고, 공공기관 5년 근무 이상인 자, 거기를 조금만 손을 본다면 부전공으로 도서관학을 하신 분들이, 배출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서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것이, 앞으로 더 있다 하자 라기 보다는 지금부터 손을 보고, 언제부터 시행한다, 그런 부분에 수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리제한이라는 부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권리제한이 걸린다 하면 그 권리제한을 수정함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사서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채용하는 것이 마땅하니까, 권리제한에 걸린다 하면 그 권리제한을 좀 수정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어쨌든 위원님들 고유권한이시기 때문에 권리제한, 이 부분에 대해 빨리 오게 된다면 저희가 공포하는 시점에 이게 상위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건비 상승 부분과 권리제한 부분, 이 두 가지 문제는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민순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단 문제는 그것 아닙니까. 법제처에서 아직 회신이 온 상태가 아니고, 또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회신을 기다려 보시고, 미리 준비하십시오. 민순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도 앞으로는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또 내년부터 관장들 임기가 계속 돌아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다음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자격기준도 민순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완화시키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어쨌든 말씀드린 부분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에 사서직으로 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만 명시되어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임한다, 이렇게 법률 세부규칙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령의 위임 없이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규정, 이런 부분은 위임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법리해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석현위원

예. 주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독소조항이 있으면 안 되겠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기 때문에 좀더 법률적인 해석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철저히 준비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음부터 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선경위원

전선경 위원입니다. 제가 그냥 실명을 거론할께요. 저희가 작전도서관을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업무보고 전에, 그런데 작전도서관이 햇수로 4년, 5년 됐나요? 거기 관장님은 당연히 사서 자격증 없어요. 계양구에 사서 자격증 있는 분이 없으니까, 정말 잘 운영을 하시고, 다른 데에서도 벤치마킹을 올 정도예요. 상도 받으시고, 사서 자격증, 법에 있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계양구 실정에 맞게, 그 관장님이 사서자격증이 없어서 업무 수행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죠?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그리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물론 유권해석을 받아야 돼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법 조항이 나오면 해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지금 현재 잘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각 도서관마다 사서들은 다 있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전선경위원

현재 계양구 관내 도서관이 계산동에 있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대형도서관도 아니에요. 도서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동양도서관, 작전도서관을 가보면 규모도 작아요. 작전서운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실명을 일부러 거론한 건데, 그렇게 업무 수행에 사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못 하는 것이 없다 하면, 굳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김석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처의 해석도 기다려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때 가서 다시 한 번 토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7분 속개

전선경위원

전선경 위원입니다. 관장의 위탁 운영시 사서직으로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법제처의 질의 결과가 아직 회시가 없는 상태이고, 인건비 상승 등 예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등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발견되므로 보류를 요청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민원여권과외 3개 과의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