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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167회 제7자치도시위원회2013-02-27

노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소현숙입니다. 34만 계양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정희 자치도시위원장님, 전선경 부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김석현 위원님, 민순자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회기 공인의 이관장소를 변경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둘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중복된 표현 등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기 공인에 대하여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였던 것을 인천광역시 계양구기록관으로 이관하고, 공인의 인영 색깔을 빨간색과 검정색으로 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되는 공인의 이관 장소를 정부기록보존소에서 계양구 기록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공인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공인 인영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규정하되 전자문서나 모사전송기를 통한 문서의 경우 검정색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공인관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변경 및 신설코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지금 현재 공인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이중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중금고에 보관하는데 미비점이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옛날 같으면 폐기 공인에 대해서 공고문과 같이 해서 대전에 있는 정부기록보존소라고, 지금은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이게 대전에 있습니다. 영구기록관리기관이라 해서, 그 쪽으로 보냈는데 법령이 개정돼서 거기로 보내지 말고 지방 기록물관리기관이라고 시 차원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설치되기 전까지는 구 지자체 기록관에서 보관하게끔 지침이 내려왔어요.

곽성구위원

문서이관실이 기록관입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예. 우리 5층 기록물팀에 문서고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매년 이관시키는 품목들을 민원여권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거죠?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예. 하고 있는데 폐기 공인도 그런 차원에서 거기로 이관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 지방기록물 관리 설치를 하면 각 군구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을 그 쪽으로 이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직 시에서도 그게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요. 우선 우리 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이 조례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중 시건장치가 안 되어 있는 장소에 잠시 보관하네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이중 금고 캐비닛이 별도로 있고, 5층 기록관, 거기도 다 시건장치나 세콤이 몇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삼중이면 삼중이고 이중이면 이중이지, 몇 중은 뭡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한 번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면 시건장치가 또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문서 이관장소가 상당히 중요한 장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컴퓨터에 모든 서류 같은 것을 저장할 수 있더라고요. 사실상 이 문서는 헛것이 될 수 있어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것을 시건장치라든가 해서 잘 해야지, 문서는 크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이 옛날에 없었기 때문에 문서이관 장소에 보관했다가 금년 사업할 때 필요한 공문을 작년에는 어떻게 했나 꺼내 와서, 폐기물도 있고, 영구 보관할 수 있는 문서로 구분들을 하는데, 전부 컴퓨터에 입력이 다 되어 있는데, 컴퓨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문서나 공인을 이관하는 것보다는 컴퓨터관리에 더 중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에 지정된 사항이라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죠?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95년 3월 13일자로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법령은 언제 개정 됐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11년 12월에 개정됐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법령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거죠?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다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현위원

상당히 많이 늦었죠?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럼 그동안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례는 개정이 안됐더라도 법령에 의해서 개정된 것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예. 자체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모든 게 그렇습니다. 법령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법에 영(令)이 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조례 개정도 시기에 맞게 제 때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김석현위원

조금 있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네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공인 인영 색깔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이유는 뭡니까? 빨간색과 검정색,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전자결재시스템에 보면 빨간색으로 해서 찍히잖아요. 그런 거고, 팩스나 그런 것 할 때는 검정색으로 인쇄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항을 여기에 넣은 겁니다.

김석현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로, 출력이나 모사전송기를 통해서 할 때는 문서를 검정색으로 하신다고 했죠?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런데 신설 개정안에 보면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로 하는 게 맞습니까, 해야 한다로 하는 게 맞습니까? 공인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의조항이죠?
종석

윤종석민원팀장

그 사항은 그게 맞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다른 색깔로 할 수도 있고, 검정색으로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종석

윤종석민원팀장

원칙은 말씀드리면 빨간색을 원칙으로 하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팩스나 이런 것은 거의 흑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규정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공인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는 것이 맞고, 지금 조례에 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해 왔고, 그리고 전자문서 출력하거나 모사전송기로 할 때는 검정색으로 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종석

윤종석민원팀장

전자문서를 출력했을 때도 보면 빨간색 칼라로 프린트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석현위원

그럼 다양한 색깔로,
종석

윤종석민원팀장

빨간색 내지는 검정색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빨간색이 원칙이되 검정색으로도 할 수 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그건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아닌데요. 검토사항에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종석

윤종석민원팀장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닐 겁니다. 저희 과는 없었습니다.

김석현위원

검토사항 7가지가 있는데,
현숙

소현숙민원여권과장

검토사항을 보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안동의 함, 그렇게 여성아동과에서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부의안건 자료를 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현위원

법령에 의한 것이므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속개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부동산관리과장 김기훈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11062호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에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지적재조사위원회 간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의견 청취, 회의록 작성, 마지막으로 수당지급 등입니다. 참고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도까지 20년 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종이의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화 하는 사업이며, 아울러 토지의 실제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있으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부동산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장 및 위원구성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 것으로, 안 제3조는 위원의 임기, 안 제4조는 위원의 해촉, 안 제6조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것으로, 시에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법이 개정되면 행정기관, 우리 구청까지 내려오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 내려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바로 저희에게 통보됩니다. 입안 단계부터 저희가 의견도 내고요.

곽성구위원

되자마자 바로 내려온다는 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지적공사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와 더블 되는 것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것은 국가 측량대행기관입니다. 측량분야는 공사에서 하고, 저희는 검사측량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가 통상 보면 측량 같은 것은 의뢰해서 하는 거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곽성구위원

지적공사에 의뢰하는 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게 아직은 세부지침이 안 내려 왔는데요. 재조사 측량은 거의 대한지적공사에서 하게 될 예정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꼭 위원회까지 구성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바로 의뢰하면 될 것이지 위원회까지 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법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이외의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위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5급 이상 공무원이고요. 사업지구의 동장, 그리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그리고 법학이나 지적이나 측량분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한다고 했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면 상당히 비중이 큰 위원회인데,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재산권을 다루기 때문에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해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부동산관리과를 보면 지적공사에서 다 조사를 하고 하던데, 위원회를 둬서 이중 삼중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절차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법에서 만들라고 한다면 10명 이내니까, 의원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 특별법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기는 곤란합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판사, 변호사 등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와 차이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법률11062호라는 것이 지적조사에 관한 특별법이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런데 2011년 9월 16일에 제정됐고,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됐어요. 지금 1년이 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뭘 준비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지역부터 해야 될지 기초조사를 해 봤습니다. 사실상 이게 중앙에서 법상 보게 되면 기본계획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기본계획이 내려오지 않았고요.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세밀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지침도 아직 마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곧 내려올 예정입니다.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기본적인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특별법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나 조직운영만 갖출 수 있는 거네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시행은 1년이 지났어도 아직 특별하게 세부적인 사항이 내려온 것은 없고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게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일제 때 대나무로 측량했다는 그런 것 다시 재정비하려는 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100년 전 1910년도 일제 강점기 때 토지조사 사업을 했습니다. 그 때는 종이도면에 측량한 결과를 그려서 했거든요. 그것을 아직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종이지적을 아날로그 지적으로 디지털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특별법으로 새롭게 백 년 만에 한다고 하시니까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시고, 국민이 자기 재산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셔서 최대한 빨리 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관계법령에 보니까 5급이상 공무원, 동장, 변호사, 교수,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지적재조사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면 위의 네 사람을 빼고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동안 지적 관련해서 종사한 분이라든가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 업무를 담당했다거나, 거의 4호에 보게 되면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이런 사람들로 구성하는데, 인원을 모집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판사님 하기는 여기에서 곤란하고요. 변호사는 협회에 의뢰해서 추천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변호사 되시는 분 한 분, 교수님들은 과장님이 직접 찾아가서 요청하실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학교, 이런 데에 저희가 위촉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민순자위원

10인 이내인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그 위원회가 다 결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2개월 내에 구성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4월 이내에는 위원회 구성이 다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4월 말 정도,

민순자위원

그럼 지적재조사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아직은 사업초기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세부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시와도 협의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결정되면 올해 안에 한 번 정도 위원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결성은 4월 말까지 되고, 올해 안에는 한 번 정도 개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지적재조사가 사유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국공유지도 다 해당됩니다. 전체,

전선경위원

계양구 관내 전체 다 해당되는 거죠. 과장님, 기초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게 2030년까지 하는 건데, 혹시 기초조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어디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안은 세워져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일단 도농지역부터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래서 어디를,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하야동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전선경위원

저도 얼마 전에 안 건데, 어차피 토지부분이나 이런 것을 할 것 아닙니까? 불과 며칠 전에 안 내용인데 강서구 개화역 철도기지창 부근에 계양구 땅이 있다는 것도 아셨겠네요? 기초조사를 하셨다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야동, 상야동이 계양구 끝이잖아요. 그게 강서구 어느 정도까지,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인접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인접되어 있는 부분이 개화역 부근으로 알고 있는데, 강서구에서 세운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 체육시설 자체가 계양구 땅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바로 과장님이 체크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양구와 강서구,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체육시설을 짓다 보면 계양구 땅에 포함돼서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경계에 짓다 보면, 제가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전선경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체크하세요. 강서구 개화역에 있는 문화체육시설이 계양구 땅을 차지하고 있다고, 긴급하게 이것은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조사를 했다고 하고 하야동부터 시작했다고 하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기초조사 하면서 이게 확인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것과는 별개고요. 예를 들어서 잘 안 맞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것은 시급하게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부서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요.

전선경위원

어차피 지적재조사를 부동산관리과에서 하실 거잖아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 사업과는 관계없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어차피 땅에 대한 것을 경계를 정해서 우리 계양구 땅이 어디까지인지는 확인하실 것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그 땅에 강서구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계에 계양구 땅을 먹고 있다면 잘못된 거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잘못된 것 보다, 예를 들어 시설 설치하는데 있어서 양 구에 걸쳐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김석현위원

점유하고 있다면 사용료라도 받아내야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재무경영과라든가,

전선경위원

그건 부동산관리과 소관은 아니니까, 지적재조사는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부터 체크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항이 걸려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는 그 과와 확인해야 될 부분이니까, 여기 여성아동과에서 한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원안동의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함에 있어서 성별도 고려를 하세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여성도 분명히 전문가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문가를 구하기 위해서 남성 전문가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원래 성별 영향을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저는 이게 왜 원안동의가 나왔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10명을 구성하는데 여성도 분명히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 면장, 동장이라고 했는데 사업지구를 하나씩 마치고 다음 사업지구로 넘어갈 텐데,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그 쪽 사업지구의 동장이 위촉이 되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자동으로 참여가 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리고 위원들 임기도 2년이라고 하는데 2030년까지니까 사업기간이 아직 17년이 남았잖아요. 그렇다면 2년하고, 재위촉은 안 되는 겁니까? 유임 없이 바로 2년으로 끝내는 겁니까? 조례상에는 전혀 그게 없는데,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연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전선경 위원님이 좀 전에 얘기했던 강서구 개화역을 저도 같은 자리에서 어느 분이 얘기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좋은 질문을 해 주셨어요. 개화역 본청은 서울 강서구가 맞습니다. 본 역사 건물은 서울 강서구 땅이 맞아요. 그 옆에 주차라든가 부수시설들, 체육시설이나 부수시설들은 계양구 땅인 상야동 땅을 먹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서 어떤 조건으로 강서구에 떠넘겨 줬는지, 어떤 계약조건이 설정되어 있는지, 이것을 계양구 주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상황에서 줬는지, 뭔가 계약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관계되는 과가 있다면 그 과와 같이 가봐서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 땅을 그들이 사용하고, 서울 사람들만 주로 사용하지 우리 계양구 주민들은 그 체육시설을 이용해 본 적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의회에 연락해 주십시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가 보고하도록 연락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땅에 관계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도 관심 있게 따져 봐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땅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부동산관리과장님도 책임이 있으니까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선경위원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석현 의원외 의원 4분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석현 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11시 01분 속개

김석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석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기능, 구성 인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기능 중심의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인원변경, 회의소집 요건 및 통지방법 변경, 위원의 해촉 및 제척사유 신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정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2조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중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뿐만 아니라 재위임 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명확히 명시하고, 안 제3조에 구성인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2조에 의거, 17인 이내에서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5조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48시간에서 5일 전으로 변경하며, 안 제6조의 2 위원의 해촉 및 제척사유를 명시하여 도덕성 및 공정성을 부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3조 구성인원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2조에 의거 17인이라고 했는데, 법령에는 17인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원래는 17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5인에서 25인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먼저 고쳐야 함이 맞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숫자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저번에 구성인원 가지고 업무보고 때인가 예산심의 할 때인가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자치도시위원장님이 새로 바뀜으로 인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올렸는데,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옛날 그 인원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불만족스러운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됐을 때는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위원장의 명으로 위원 임명을 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할 때는 가능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말씀 기억합니다.

곽성구위원

위원장님께서는 고려하셔서 위원 한 사람을 더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위원으로 있다가 다른 위원회로 간 사람을 제명시킨다든가, 위원을 더 늘릴 수 있다고 하니까 위원장님 명으로 공문발송 해서 우리 위원들 중에 위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노정희위원장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이 2명이 들어가 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세 분입니다. 다른 구는 의원님이 두 분으로 선임되어 있는데 저희는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청취하기 위해서 세 분으로 했고요.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여기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보강할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현재 타 구에 비해서 두 분에서 세 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고려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치도시위원회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간 것은 자동적으로 해요. 그런데 도시개발국은 우리가 다 바꿨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만은 안 바꾼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저번에도 질의한 사항인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는 부분이 위원님 행동강령이나 이런 분야에서 소관분야 위원님들은 될 수 있으면 도시계획 위원이나 해당 산하기관에는 선임하지 않도록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고요. 회피규정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자도국 산하 소속 위원회이기 때문에 업무가 있을 때마다 자도위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산하에 위원님이 참석을 안 하셔도 관여를 하고 있다 라는 판단을 내리는 거고요. 사실 기주복 위원님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딱히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위원 행동강령이나 이런 것을 보면 타 위원회에서 참여하는 것도 타당하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이건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모든 위원회가 위원을 위촉할 때, 우리 의회로 넘어오는 것도 소관 상임위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도시 소관이면 자치도시위로 넘어오고 해서, 그 쪽에서 위원을 위촉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소관 상임위에서 하지 않고 다른 데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 하면 모든 위원회를 다 그렇게 바꿔서 해야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고사항이지만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타 구는 두 분씩 선임하는데 우리는 세 분 하다 보니까 자도국 위원님들 다 모셔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죠.

노정희위원장

위원 세 분이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소관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게 해야 맞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만 유난히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왜냐하면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실 이권 개입하는 부분이, 다른 민간인들이 많다보니까 계속 저희들에게 터치가 들어옵니다.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래서, 특별한 업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견제가 들어오고, 심의한 내용도 공개하라고 하니까 저희가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물론 그러시겠죠.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다 이권 개입 들어오는 게 많을 겁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작하셔서, 소관부서가 달라지면 그 시점에서 다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요. 도시계획위원의 임기가 1월부터 시작해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고 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위원님 임기에 맞춰서 시작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그래서 7월 1일 구성된 의회에 8월인가 9월에 도시계획위원을 위촉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도 묘안을 짜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이권개입이라고 했는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별도로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위에서 견제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이런 민감한 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의의를 아셔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물론 주민의 여론을 듣지만 구의원들은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더 많이 듣습니다. 민원을 들어서 우리들이 구정에 반영도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은 위원들이 거기 가서, 저는 건축심의 위원이에요. 건축심의위에 들어가서 제가 상당한 소리를 내요. 위원회에 가 보니까 교수들이 주로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아니고, 또 건축심의위에 들어가 보니까 설계사무소라든가 이런 사무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설계한 건축시설은 그 사람이 심의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통과고, 다른 설계사무소에서 한 것은 자꾸 홀딩을 시키고 부결을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소리를 낸 적이 있었는데, 이런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도 구청만 듣는 거 아니에요. 위원들은 더 많은 것을 듣고 있는데, 이 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도시계획위원회면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람들로 교체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권고사항으로 한 것이지, 기획복지위에 있다가 온 전선경 위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뀌었으면 거기 것은 놔두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싹 빠져서 자치도시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계양구에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방금 이권개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고사항이라고 하면 권고로 끝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따라주는 것이 공평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검토하셔서 정식 공문으로 발송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시간을 48시간에서 5일 전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법률상으로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심의 위원들이 일찍 받아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5일 맞추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서류 늦게 가져오고, 공람 돌리고 협의하다 보니까 늦어서 그런데요. 그 날짜에 맞춰서 5일 후에 개최 계획을 하면 되니까 큰 문제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도시정비과장님이 어려운 사항들을 많이 취급하고, 민원도 많이 받아 처리하는 것을 목격도 하고, 현재까지는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기간 중에 위원들이 얘기하는 사항들은, 우리가 부당성 있는 것은 지금 11명의 의원 중에 기획복지위도 그렇고, 자치도시위도 그렇고 이익을 갖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이 위원회가 구를 위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고,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인원 늘어나는 것도 문제는 없겠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괜찮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이면서 도시계획 전문가들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자격을 갖춘 분이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참여를 잘 하는데요. 구는 참여를 안 합니다. 난이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도시계획 전문가를 모시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잘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물론 전문가도 중요합니다만 전문가가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주인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이의제기하고, 그 사람들은 많이 물어보고 심의를 올리든가, 구청에서 결정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그런 사람 말을 듣거든요. 그런 사람 말을 듣고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지, 구 의원들이 도시정비, 도시계획, 이런 문제에 대해 공부해 본 적은 사실상 없어요. 그러나 그런 민원을 접하고 반영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잘 운영해서 계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현위원

본 위원이 발의했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5인까지 구성할 때,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하면서 느낀 건데, 지금 17인까지 하다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팀장님이 아주 애 많이 써요. 참석이 안 되면 성원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여성 비율을 좀 높이시고요. 지금 현재 지역유지 분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 외, 물론 그 분들도 그만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니까 하시겠지만 그 외의 분들로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수당이 적어서 안 들어온다거나 시 같은 데는 권한이 있고 해서 위원회 참석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의 미래 선을 그어나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당이 적어서 그렇다면 실비변상조례에 인상할 수 있는 여분이 있다면 인상을 하더라도 그 분들 대우에 맞게끔 해서, 간단한 것 같으면 관계가 없어요. 합병이나 분할,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간혹 보면 이건 전문가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심의하다 보니까 느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를 실비변상을 인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히 그 분들을 위원으로 모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 쪽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김석현위원

전문가들이 오려면 그 분들이 바쁜 시간 내서, 수당이 7만원인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7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7만원 받고 고급 인재들이 선뜻, 인맥에 의하지 않으면 사실 나서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면 구에서도 돕고 협의해서 정말 전문가가 들어와서 도시계획을 심도 있게 심의해서 알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신규조항이 있어요. 해촉 및 제척, 이 조항에 김석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서 보완을 많이 하셨는데, 제척사유도 법에 있고 한데, 제가 하나 추가 하고 싶은 것은 해촉사유에, 아까도 조례안을 다루면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할 때, 이때는 해촉을 하는 해촉사유를 추가했으면 좋겠거든요. 대부분 제척사유에 해당되면 회피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청렴이행각서 같은 것을 첨부해서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적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도시계획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이 알고 보니까 자기네 땅을 심의한 경우가 있어서 사표를 내셨는데요.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신문 보도 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도 안 계시지만 스스로 청렴이행각서를 첨부해서 본인이 이런 심의 때는 스스로 빠지는, 그런 제도를 청렴이행각서로 하기 때문에,

전선경위원

당연한 건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해촉을 해야 돼요. 그렇게 제척사유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런 조항을 안 넣어놓으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위원회를 유지할 수가 있다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사실 숨기면 저희들이 적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나중에라도 발견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해촉을 일방적으로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시에서 지난번에도 카리스호텔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사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선경위원

이것은 조항을 집어넣으면 어려울 것 없잖아요?

김석현위원

113조에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전선경위원

거기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돼서, 항목을 많이 만드는 것도,

전선경위원

왜냐 하면 앞에 조례안을 다루면서 이 내용이 있었어요. 위원의 해촉 사유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항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운영하다가 다른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정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선경위원

본인이 굳이 안 나가겠다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경우에 본인이 자기 심의를 했다면 사실 잘려야 되는 상황이죠.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에 넣어놓으면 강제 해촉 시키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조례를 넣어도 1번 항에 만약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되면 자동적으로 저희가 권고사퇴를,

전선경위원

바로 전에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가 가결을 시켰어요. 거기 4조 위원의 해촉 란에 4항, 위원이 제6조 1항의 각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는 해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 다른 위원님도 다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서 모든 결정이 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곽성구 위원님이나 노정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저를 지목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상임위를 바꾸면서 그 전에 있던 위원회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제가 바꾼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권개입 되면 안 되지만 그런 것도 사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특히, 어느 위원회나 다 중요하지만 그런 결부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데 법에 명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13조의 2에 보면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에는 제척사유가 된다고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선경위원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에 해촉을 하라는 거죠. 저는 해촉사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일단 알겠고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이미 충분히 설명하셨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든 어떤 위원회든 간에 관련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다른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권개입이 안 된다 라는 것은 절대 틀린 얘기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자도위 산하 부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자도 소속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적 구성된 것은 기재된 것은 없습니다.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위원님을 선임해 주십사 얘기했을 때 온 것을 가지고 선임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 취지를 벗어난 것은 아니고요.

전선경위원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 관련된 것을 맞춰서 하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를 맞추면 그런 불상사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위원님들 선임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면 의회 의장님이 맞춰서 오면 저희들이, 거절한 게 아니고 다 승인한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건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를 맞추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임기 전에도 바꿔야죠.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17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25인까지 늘린다고 하면 8명이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추가되는 위원들이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도 필요합니다.

민순자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다른 위원회에서, 아니면 본인이 하는 일 중에서, 아까도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권에 개입되지 않는 분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하시는 분들은 중복되지 않는 것에, 어떤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꼭 체크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전선경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선경위원

전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6조의 2, 제1항 제4호에 위원이 법 제113조의 3 제척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를 신설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선경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4분 속개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규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진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따라 지진 발생지역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 적용범위에 있어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계양구 관할구역 안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하는 것이며, 제5조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에 있어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평가단에 평가반을 둘 수 있으며, 평가 단원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위험도 평가에 대비하여 평소에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에 있어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고, 학교 및 다중 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며, 위험도 평가 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시설물에 표지를 부착합니다. 제11조 경비지원에 있어서는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 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을 구성하여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적용범위는 안 제3조에,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은 안 제5조에,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은 안제7조에 규정하는 사항으로, 시의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지진 재해대책법 제21조, 이 조례안을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처음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이 법은 상당히 오래된 법 아닙니까? 구에서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데, 그 전에는 위험이 없어서 지금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진작 됐어야 하고, 수정이 들어가야 할 조례안들이에요. 중요성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일본 예를 들었습니다만 거기는 전 국민들이 지진에 노이로제가 걸려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접해 있으면서 같은 해협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야 이것을 하면 안 되고, 예방대책 교육 같은 문제, 대피장소, 이런 것이 더 들어갔으면, 교육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또 어떤 장비를 가지고, 또 대비한다면 대피장소, 이렇게 세분화해서 조례가 됐으면 하는데, 여기는 위원회만 구성하는 조건을 갖췄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은 수정해서 다시 조례제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을 보태서,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진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올릴 제정안은 위험도평가단으로서, 저희가 추진했던 게 먼저 건축물 내진 관계로 해서 법이 1988년 2월부터 돼서 내진 설계를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했었는데 이 평가단 구성하는 것은 2차 발생으로 인해서 위험에 있을 때 그 평가를 해서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우리 계양구 내에 지진발생 피해는 없습니다. 저도 지진에 대해서 계양구의 어느 건물이나 사람이 어떻게 됐다거나 이런 것은 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에 지진의 조그마한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78년도 기상청에서 관측한 인천지역 같은 경우 저희가 99년도에 인천기상대가 설치돼서 여태껏 지진발생율이 37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된 것이 시내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백령도라든가 강화군 섬 인근 주변 등 해상에서 발생돼서, 저희가 몸으로 느낄 수 있고 진도 5 정도면 피해가 발생되는데요. 발생되더라도 그 밑으로 발생되면 저희가 감지를 못 합니다. 전체적으로 인천에서 37회 발생 됐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강도는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큰 것이 2003년도 3월 30일 쯤 인천 백령도 서남쪽 80키로 해역에서 강도가 5.0정도인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37이라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는 큰 위험도가 있다고 예측합니다. 쉬운 말로 가스를 자주 뿜어내면 변이 나오는 겁니다. 쉬운 얘기로 방구를 여러 번 뀌면 똥이 나옵니다. 이렇게 37회가 됐다고 하면 여러 번 가스 분출이 된 거예요. 그런데 대책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재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질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만, 이것은 진작 했어야 되는 조례안이고, 제 생각은 상세하게 더 세부적인 것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나이 드신 분들 교육, 지진이라는 것은 강도 몇 도일 때는 흔들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숨어라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단계인데, 박 과장님이 부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어느 때는 방독면도 착용할 때가 있을 겁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이런 대책들이 상당히 미흡한데, 수시로 보강을 그 때 그 때 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평가단조례안에서 안 나타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세칙으로 정해서, 조례 제12조 운영세칙으로 해서 구성에 대해서 따로 정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피해에 대한 평가단이고, 위험지역에 대한 평가인데, 저는 이 보다 더 긴박한 것이 있다, 그런데 평가단부터 한다면 쫌 언짢아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천 지역에 37이라는 것은 상당히 징후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과장님, 지금 지진재해대책법 21조가 언제 상부에서 내려 온 거죠?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평가단 신설된 것이 2009년 3월 25일 날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까지 지진이 안 일어나니까 구성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봐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일본에서 대지진도 발생되고 하다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으로 해서 저희에게 표준안이 작년 7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국 자치구별로 평가단 조례작성 지침에 의해서 각 시도에서 조례안을 상정 중에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상위법에도 평가단 인원이 20인 이상 50인 이하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최소 인원을 1천 동당 한 명씩 전문가로 하는데요. 지금 최소 범위를 20명에서 50명으로 지침상 정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우리 구는 20명 이상 50명까지입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 관내 동수가 13,000동이 됩니다. 실지 1,000동당 하면 약 14명 정도 구성하면 되는데요. 지침에 최소 20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20명 정도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민순자위원

상위법에 1,000동당 한 명이면 말씀하셨다시피 14명이나 15명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인원을 많이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건축물 같은 경우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13명, 14명 하면 동수가 늘어날 때마다 개정하는 사항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침에 내려온 대로 20명 정도로 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상위법에서 1,000동당이면, 그럼 과장님은 우리 구에 동이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하시고 20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지침상에도 최소 범위를 20명에서 50명으로,

민순자위원

그것에만 맞추려고 하시는 거죠?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도 맞추면서 동 건축물 같은 경우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왜냐 하면 평가단 인원이 많아지면, 지금 꼭 지진이 일어날 건 아니고 대비해서 하는 거지만 만약의 경우 그런 일이 있다면,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활한 심의를 할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심의는 안 하고, 평가단을 구성하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것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다가 발생됐을 때 2차 여진에 대한 피해를 평가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이 평가단 구성을 언제까지 완료하실 수 있는 건가요? 조례만 해 놓고, 그렇다 보면 2009년도에 법이 개정됐는데,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잖아요. 조례가 공포되고 난 다음에 평가단 인원을 2개월이나 3개월 안에 구성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따로 안 하는데 공포되면 저희가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평가단에 사실은 다른 심의위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 평가단에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더라고요. 여러 자격을 갖춘 자들이,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일반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은 자로 선택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제반사항에 여러 가지 수당과 여비, 차량임차, 그런 경비들이 다 지급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하면 수당이 지급되잖아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심의위원회 사람들과 겹치지 않게, 어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지 한 번 다 점검해 보시고, 전에 보니까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서 1년에 수당만 엄청 지급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이 평가단은 어쨌든 지진이 발생했을 때만 활동하는 거죠?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임기는 그래서 규정을 안 한 것이, 지진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평가단을 관리하고 교육을 하면서 전문가 쪽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실제 발생했을 때 현장 투입할 수 있게끔 관리해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대기하고 있다가 정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등급평가를 해서 표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임기가 없는데, 사실 지진이라는 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데,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한 번 정해진 사람들을 임기도 정하지 않으면 관리가 될까요? 수시로 과장님이 체크해서 이사를 가는지 안 가는지, 1년에 한 번이 됐던 2년에 한 번이 됐던 확인절차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연 1회 이상 위험도평가단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주하는지는 수시로 확인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거주를 안 하던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만 두던,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때 그 때 조치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다른 데 거주하다 보면 발생했을 때 오셔서 평가하고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계양구 관내 분들이 건축분야와 산업기사 해서 376명 정도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 쪽으로 구성하고서 계양구 분으로 해서 여기에서 다른 데로 가거나 했을 때는 다른 분으로 교체해서 계속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면서 그 때 체크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몇 번 교육을 했는데 이 사람이 빠졌다 하면 사실 계양구로서는 또 새로운 사람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 평가단 구성할 때 완전하게 이 분들에게, 임기 없이 계속 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 두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험도 평가에 있어서 평가결과를 3등급을 해 놨어요. 그러면 위험, 사용제한, 사용가능, 이게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어떤 게 1등급이 되는 겁니까? 위험이 1등급인가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거주민 출입을 금지시키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통제하는 사항이고요.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1등급, 하나는 2등급, 3등급이 아니라 그냥 3등급을 세 가지로 나눠놓은 겁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세 가지로 나눈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1등급, 2등급, 3등급 그 표시가 아니고, 이 3등급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세 가지를 다 3등급이라고 하는 건지,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표지가 4개가 있는데요. 3등급이라는 게 위험과 사용제한, 사용가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한 것이 출입통제가 있는데요. 사용제한이 있을 때는 출입까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부착하기 때문에 4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실지 분류하는 것은 1등급, 2등급, 3등급이 맞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보니까 출입통제가 있는데, 앞에는 출입통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출입통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등급으로 구분이 되는 건지,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사용제한을 할 때 같이 출입통제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사용제한 등급이 나오면 출입통제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왜냐 하면 위험물 같은 것은 붕괴우려가 있어서 통제시키는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사용제한 등급 판정을 받으면 출입통제 스티커가 나가는 거겠네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평가단이 건축물을 보고 2차적으로 붕괴 위험이 있다고 했을 때는 출입통제까지 붙이는 거고요.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때는 사용제한만,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앞에는 3등급 세 개로 되어 있는데 뒤는 네 가지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해가 갔습니다. 사용제한을 붙였다가 평가를 해서 안 되겠으면 출입통제를 붙이고, 가능하면 가능을 붙인다는 거죠?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스티커에 있어서‘이 표를 떼지 마시오’라고 쓰여 있긴 한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이 표를 뗐을 경우는 법적으로 제재조치가 있다거나 강력한 문구를 붙여놔야 안 뗄 것 같은데,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 제재조치가 없으면, 장난삼아 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사용제한 스티커를 붙였다가, 여기 조그맣게 이 표를 떼지 마시오라고 쓰여 있긴 하지만 떼면 누군가는 사용가능인 줄 알고 수시로 출입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강력한 문구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안이 같이 내려온 사항인데요. 그건 위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사용제한 출입통제까지 될 정도면 거기에 누군가가 지키고 서 있지 않을까요? 떼거나 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위험하기 때문에 휀스를 쳤거나 해서 굳이 떼고 들어갈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규엽

박규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재난안전선까지 해서 완전히 통제를 하면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래서 굳이 내려온 것에 더 추가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순자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 온 거니까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께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