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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휘 의원 5분자유발언

167회 제2본회의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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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심사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기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노정희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노정희 의원입니다. 제1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4개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5차에 걸쳐 받았으며, 제6차,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의 날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날 각종 행사의 예산 지원 및 행사개최 위탁실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구민의 날 행사의 종류를 기념의식 및 각종 부대행사, 문화예술행사, 구민체육대회로 제한 할 경우 다른 종류의 행사를 할 때 마다 조례를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추가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구성인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 사유를 추가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 전국 동시 고시에 따른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확정된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 계산1동주민센터 신축 완료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관련 업무가 시로 이관되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양산 야외공연장이 설치됨에 따라 공연장 관리 운영대상에 포함하고 공연장 사용에 대해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건으로, 계양산 야외공연장은 소음 등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야간사용을 제한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폐기공인의 이관 장소를 변경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0조에 규정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에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발생지역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노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이번 제1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기간 중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여섯 차례의 회의에 걸쳐 부서 별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제7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자살에 대한 구 차원의 책무와 예방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총액인건비 확정에 따른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가결에 따른 집행부의 후속조치에 본위원회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보편찬 주관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사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한글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금품과 향응수수 등에 관한 부조리의 신고기한은 5년으로 정하고 보상금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박명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0일간의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별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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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