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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168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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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사연구및발간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모니터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와 제7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과 청소년선도 활동 등 지역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는 목적 및 용어정의, 3조는 자율방범대의 임무, 4조부터 6조까지는 자율방범대의 조직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예산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관계부서의 검토는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기홍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 지원하여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조항에 의거한 우리 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그간 미흡했던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제9조 및 제10조에 지도 및 감독사항을 명확히 하는 조례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생치안 확립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자율방범 역량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지원금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런데 조례도 없이 계속 우리가 지원해 줬던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드렸듯이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해 구성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참 아쉽네요. 사회단체보조금도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된 것인데, 저는 조례가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없이 본예산에 했던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던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당초에 자율방범대 운영을 경찰서에서 해 왔던 사항이고, 경찰서에서 하다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면서,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에 의해서 운영되어 오던 것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 때 당시에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조례를 만들지 못해 왔기 때문에 금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늦었지만 빨리 근거법령을 만들기 위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과장님은 예산도 담당했었고, 여러 부서에서 과장님으로서 근무하면서 상당히 평가가 좋았는데, 물론 과장님이 와서 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인데, 우리 계양구에 몇 년 전부터 이걸 시행해 왔던 사항인데 그 전 사람들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런 근거 없이 본예산에 했다는 것은 의회도 문제가 있고, 집행부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조례를 저희가 서둘러서 하는 것인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가는 겁니다. 인천시 전체의 다른 구도 아직 이 조례 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전국에 50여 개 기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코 늦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이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상당히 빠른 순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우리구가 빠르고 늦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기초단체도 이런 조례 없이 전부 지원이 된다는 것은 진짜 문제 있는 사항이에요. 감사원에서도 지적 받은 적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기왕이면 보험이나 차량구입비 등,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말도 들어갔으면 하는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어렵고요. 지원근거가 마련되는 조례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사항을 보완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자동차보험에 대한 문제도 여러 번 건의가 있었는데요. 차량 자체를 우리가 구입해 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소유의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을 못해 줬으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맞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5대, 6대 째 하고 있지만 이것을 발견을 못 했어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이것이 되어 있는 사항이구나 해서 저는 그대로 넘어갔었던 것인데, 그나마 다행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이 와서 이걸 발견하고 법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한 조례가 상정이 됐는데, 확실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모든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같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법적인 근거마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구성 인원에 있어서 15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15명이 안 되는 동은 혹시 없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전부 다 초과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최소로 적은 데가 몇 명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25명이 가장 적은데요. 효성2동과 작전서운동이 25명입니다.

전선경위원

가장 많은 데는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가장 많은 데는 계양1동이 61명입니다.

전선경위원

여기 구성 인원의 제한이 없어서, 이상만 되어 있기 때문에,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제한을 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는 관리상에 좋은 면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계양1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있어야만 순찰이 가능하고, 또 지역여건에 따라서 우범지역이 자꾸 늘어나면 더 많은 인원이 순찰을 돎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한은 제한을 안둔 겁니다.

전선경위원

왜냐 하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면서 구청에서는 지도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양1동이 됐던 어디가 됐던 인원이 많고 적고에 있어서 그 많은 인원이 다 활동을 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등록해 놓고 계속 활동을 안 하는데 빠지지는 않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제정을 하면서 결국 예산수반을 하기 위한 조례제정이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인원도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두면 거기에서 활동하지 않는 인원들은 빼고 정리하면서 새로운 인원을 추가하고, 그런데 그런 것조차 없으면 계속 인원만 추가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대로 계속 명단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게 순수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참여하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경비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인원이 자꾸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지원예산 집행 정산보고를 받을 때 전부 살펴봅니다. 일지까지 다 살펴서 활동내역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활동내역이 저조한 데는 인원을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이게 활성화 되려면 많은 인원이 참여해야 되는데, 여러 단체가 있고 순수한 봉사활동으로서 실비를 다 지원 못해 주니까 참여가 좀 저조한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인원이 너무 많아져서 관리가 어렵다 할 때까지는 상한선을 안 두는 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이 제가 우려했던 부분을 다 말씀하셨어요. 구청에서 활동하는 상황이나 활동한 인원이 체크가 되고, 순찰 일지가 체크돼서 명단은 100명이라 하더라도 실제 활동하는 인원이 50명이라 하면 그 나머지 50명은 약간의 정리도 필요한 것들을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침을 내릴 때 주 1회 이상, 21시 이후 3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거나, 상․하반기 합쳐서 각각 25회 이상은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거나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침을 내려 주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했는지도 검사를 하고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활동하고 있는 데라면, 5조에 설립 및 등록에 있어서 서류는 다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부족한 부분은 다 보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5조 4항에 구청장은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했을 때 등록을 취소한다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 겁니까?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명인데 아주 적은 인원만 활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아주 적은 인원이라도 꾸준히 활동하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최하 15명 이상이었으니까 15명 이하로 계속 간다면 그것은 조치가 되어야 되겠죠.

전선경위원

계속 활동하는 인원이 13명이 됐을 때,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적은 인원이, 우리가 규정한 인원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로 운영이 되면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겠죠.

전선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지금 15명 이상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13명이 활동하면, 오히려 13명은 그 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하인 동이 25명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5명 이하로 활동이 저조한 동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왜냐 하면 지역대장들이 자꾸 회원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봉사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을 자꾸 영입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지라든가 관련서류를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특히 연말에는 지원된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정산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연합대 구성이 있는데, 이 연합대는 각 동에서 몇 분들을 뽑아서 연합대를 따로 구성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동 대장들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체계가 확립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자율방범대가 구청에서 따로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은 한 번도 없었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대별로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실시했고요. 전체 대장, 부대장 등 임원진을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여기 9조에 나와 있는 교육은 연간 적어도 1, 2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곽성구위원

5조 4항에 보면 구청장은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제4조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은 해당 방범대 및 인천계양경찰서에 알려야 한다, 사실상 자율방범대 운영의 행정적인 지원은 구청에서 하고 운영방법이라든가 근무방법, 근무실적, 이런 것들은 경찰서에서 파악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등록을 취소하면 계양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때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라는 것은 행정지원 하는 것을 취소하는 것이겠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등록은 우리 구에 등록하고, 치안을 담당하기 때문에, 경찰과 협조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경찰서에 알려줘야 된다는 사항이죠. 예산지원을 구에서 하고,

곽성구위원

근무방법이나, 운영, 감독도 사실상 경찰서장이 하고 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과거에 자율방범대를 경찰서 휘하에 두고 운영할 때는 그랬는데요. 지금은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행정적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치안업무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조를 구하고, 또 자율방범대원들이 순찰 도중에 범죄행위가 발생되면 우선적으로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해서 체포하거나 방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기 위해서 이런 사항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넘어왔다, 넘어왔다고 하는데, 넘어온 것은 사실이에요. 옛날에 경찰에서 데리고 있던 것은 방범대원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구청 넘어올 때, 지금 기술직이라든가 무기계약자들이 바로 그런 자율방범대 요원들이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이것은 자율방범대입니다. 그 동네의 청년들로 해서 자율적으로 모인 자율방범대거든요. 자율방범대도 자율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감독권과 근무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찰서장이 해요. 우리 계양구청에서는 현재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 예를 들면 물품구입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차량구입 등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 취소를 할 수 있다 한 것은, 취소는 자율방범대 인원이 적다든가, 아까 명시가 15인 이상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15인 미만일 때,

곽성구위원

그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15인 이상이 안 됐을 때는 취소한다, 15인 이상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조항인데, 15인 이하라도 경찰에서는 상당히 그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한다면 1인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1인도 가능한데, 그렇다면 4조에 보면 등록을 취소, 행정지원이라 해야 될 것이지 등록을 취소한다면, 행정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양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은 좀 애매한 사항입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경찰서와 관련된 사항은 청소년선도 및 미아․가출 보호활동,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신고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경찰서에 협조하는 사항은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을 뺀 경찰 치안업무 지원협조밖에 없어요. 자율방범대에서 경찰서와 연계되는 사항은, 자율방범대원이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경찰에 빨리 연락해서 범인을 검거하거나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협조를 받는 사항은 경찰 치안업무 협조와 지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무는 구관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등록자체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이 자율방범대가 활동이 저조해서 등록을 취소했다면 경찰에다가 그것을 알림으로 해서 경찰에서도 그 쪽에 대한 치안사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경찰에 등록 취소된 사항을 알릴 때는 그런 의미로 알리는 겁니다. 업무 자체는 저희 업무소관이니까, 우리가 자율방범대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등록여부는 구청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항이 애매한 것인데, 경찰 입장에서는 1명이라도 자율방범 근무를 하겠다 한다면 경찰에서는 환영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겠죠. 치안에 협조가 되니까,

곽성구위원

그런데 여기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취소하면 인천 계양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행정지원을 하니까 등록을 받겠지만 여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할 수 있다는 이 말을 행정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양경찰서장에게 알릴 필요 없이 취소할 수 있다고 해야지 계양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계양경찰서장에게 알리는 것은 자율방범대가 순찰을 돌면서 그 치안활동 협조를 하고 보조해 왔는데, 자율방범대가 등록이 취소되면서 활동이 없어지면 그 지역에 대한 치안을 경찰서장이 신경을 써서 경찰로 하여금 순찰을 더 돈다거나 범죄 우발지역에 순찰코스를 만들어서 시간 단위로 순찰하게 하거나, 치안에 관한 사항을 경찰이 참고해서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의미로 알려준다는 것이죠.

곽성구위원

경찰에도 자율방범대 운영지침이 있을 겁니다. 이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 조례 만드는 사항을요?

곽성구위원

조례 자체는 예산이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좋다는 것인데, 설립 및 등록 해서 제5조 4항 같은 경우는 운영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지침을 합리적으로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현재까지 운영해 오던 방식에서 틀을 변경하는 사항도 아니고, 경찰청에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규칙에서 이탈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곽성구위원

우리는 조례상에 15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3개월 동안 실적이 전혀 없거나 하는 사항들을 규제를 강화한 거예요. 그러나 경찰 입장에서는 인원에 구애를 안 받아요. 내가 그 쪽 지역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겠다 하고 옷 입고 자율방범대 근무를 하면 경찰에서는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4조 사항은 경찰의 운영지침과 합리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관리하고, 저희가 등록해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를 경찰에 있는 지침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 쪽 지침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계양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는 이 자체를 빼 버리자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그 사항은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율방범대가 운영되다가 없어지면 그 쪽에 대해서 순찰이라든가 치안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는 의미로 자율방범대가 있다가 없다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죠. 알려주는 의미로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경찰서만의 관리규칙이 있지만 경찰서는 별도로 자율방범대 운영하고, 구청에서 별도로 자율방범대를 운영한다면 이원화가 돼서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어차피 구에서 자율방범대가 조직돼서 운영되고 있으면,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칙과 맞아 떨어진다면 굳이 두 개를 운영 안 해도 된다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우리에게 협조하고, 우리가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15인 이하로 해서 활동이 저조해서 등록을 취소하는 일은 지금까지 예를 봐서 없을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도 훨씬 많은, 최하가 25명 이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원하게 된 동기도 바로 경찰 자율방범대 운영지침에 근거를 둬서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 근무는 경찰서장이, 행정지원은 구청장이 지원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운영지침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 없이도 지원을 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새로 만들다 보면, 확실한 우리 계양구청의 법으로 정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데 걸린 적이 없어요.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원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다른 데보다 좀 빨랐다고 하는데 이런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잘 했다고 했습니다. 늦었지만 진즉 5대 때나 구의원들이 빨리 해서 조례가 됐다 하면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이 될 텐데, 또 부족한 것도 더 충족이 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처음에 질의했던 것이고, 지원했던 것도 감사원 감사에 안 걸린 것은 그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5조 4항 문제도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양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런 말들이 조금 애매해서 제가 물었던 것인데 이것은 한 번 운영해 보시고,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시 개정해도 되겠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운영지침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것은 법이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확실한 근거들을 남기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읽어보시고, 1차적으로는 좋은 근거니까, 수정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찰청에서 자율방범대가 구로 넘어온 것이 몇 년 된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2000년인가 2001년인가, 방범대원을 우리 직원으로 흡수하면서,

노정희위원장

어쨌든 10년이 넘었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경찰서에서 운영하면 운영비나 제반 모든 비용이 경찰서에서 나갔을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방비를 그 쪽으로 지원해 줬죠.

노정희위원장

그 쪽으로 해줬던 것을 아예 우리가 전체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줬던 겁니다.

곽성구위원

아니요. 맨 처음에 자율방범대가 구청으로 넘어올 때는 자율방범대가 아니고 방범대원이었어요. 방범대원들이 구청으로 넘어올 때는 맨 처음에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지역의 상가라든가 방범비를 각 가옥, 상가마다 구분해서 거기에서 돈을 걷었어요. 자기네들이 영수증을 발부해서 돈을 걷어서 그것 가지고 그들 봉급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자율방범대가 해산된다 어쩐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근무는 시켜야 되겠고, 방범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방범위원회에서 1년 간 운영하다 보니까 방범위원들이 회비 낸 것으로 봉급을 줬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도 운영이 시원치 않으니까 그 때 안 되겠다, 구청에서 행정지원을 해 줬어요. 구청에서 행정지원을 해 주면서 그럼 자율방범대 운영을 해라,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1998년, 1997년 정도 될 겁니다. 행정부에서 보면 우리가 돈을 주고, 인력운용은 경찰에서 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방범대원들을 우리 구청으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경찰에서 운영하던 방범대원들을 구청에서 흡수를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근무를 지금까지, 공무원 신분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율방범대거든요. 방범대원들은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인데, 이것은 어쩌다 보면 근무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에게도 책임을 물었어요. 운영규정에 보면,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는 그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예를 든다면 도로관리 같은 것은 전부 경찰서장이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필요한 시설은 행정기관에게 있어요. 그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든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수정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별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이 조례개정이 빠른 편이라고 했는데,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지원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총 49개소 조례가 제정됐는데 인천시는 저희가 제일 먼저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조례 제정 없이 다른 지자체도 계속 지원이 나가고 있었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해서 순수한 자원봉사니까 그 근거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경찰청에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이 있기 때문에 지역 구민들의 치안을 위해서 서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일부 지원해 왔던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빨리 하신 거네요.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7조에 지원대상이 있는데요. 계산4동 같은 경우는 언제 구성됐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됐습니다. 계산4동은 자율방범대로 출범만 작년에 했지 그 전에 마을지킴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쭉 활동을 해 왔어요.

전선경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대상에, 어쨌든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거로 됐기 때문에, 그러면 자율방범대로 한 것은 1년이 채 안됐지만 그것으로 해서 여기가 가능한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똑같은, 거기는 오히려 활동을 더 많이 했어요. 상가번영회가 있어서 쭉 해 왔어요. 그래서 출범을 했지만 작년에는 지원을 안했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인 활동은 거기도 상당히 오랫동안 했어요. 7~8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지킴이로 이름을 붙여서, 자율방범대라는 이름은 안 붙였지만 마을지킴이로 해서 똑같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전선경위원

방범활동에 속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걱정이 돼서, 분명히 작년에 1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거기에 지원을 안 했어요.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선경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로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폭력예방,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으로 건전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함으로 학생 상호 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근거마련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제정의 목적 및 용어정의, 제3조 및 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청소년 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학교폭력은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되어 해결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정황 하에서 학교폭력의 추방을 위한 우리 구의 노력을 가일층 강화한다는 의미로서도 본 조례의 제정 의의가 크다고 하겠으며, 안 제5조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밝고 건강한 학교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안 의견수렴사항 중 여성아동과장으로부터 통보된 성별 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에 적시된 사항,‘구청장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별로 구분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문 신설요구 조항은 현재 시행 중인 교육기관과 검찰, 경찰 합동 업무와의 중복 여부, 여러 기관 단체의 빈번한 조사로 인한 학생 인권침해 우려 사항이 있는지 등 면밀한 분석과 고찰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정말 국가적인 관심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도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아까와 같은 맥락인데요. 지난번에 곽성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할 때에, 그 때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금년 초에 빨리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한 사항이고,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조례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이것도 경찰과 겹치는 사항들이 많아요. 물론 경찰은 경찰이고, 우리 행정은 행정이지만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어요. 그런 사항들도 앞으로 구청에 포함시킬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현재 경찰서에서는 경찰서 나름대로 법을 적용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면 통합운영 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곽성구위원

답변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인데, 지금 위원을 20명 내외로 한다 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경찰도 포함될 거고, 학교장이나 학부모, 지역의 유지들, 이런 분들이 포함될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구성운영 하는 중에 1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전문가들 20명 내외로 하는데, 여기에 예산도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참석수당도 들어가야 되고요.

곽성구위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학교폭력, 거기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학교폭력위원회라고 해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고요. 범죄예방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단체는 현재 구성 운영되는 게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학교폭력위원회라고 해서 예산 지원하고 있는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학교폭력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팀장님, 있어요, 없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범죄예방위원회는 있는데요. 학교폭력은,
지성

황지성자치지원팀장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범죄예방위원회는 있는데 학교폭력위원회는 없습니다. 협의회만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작년에 협의회 개최할 때 위원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못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범죄예방은 어디에서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거기 위원장이 누굽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범죄예방위원회는 여성아동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여기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범죄예방위원회는 여성아동과에서 운영하고요. 이찬용씨가 위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법무부 소관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현재 우리 계양구의회 의장이 맨 처음에 발대했던,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한 적이 있는데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지금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만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곽성구위원

자전거로 순찰도 돌고 해서 저는 잘하는 조직이다, 학교폭력, 청소년선도 등 이런 것으로 해서, 현재 의장도 그 때 의장이 아니었을 때 심의위원으로 들어와서 그 예산심의를 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학교폭력은 아니고요. 어떤 협의회가 있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없습니다. 학교폭력은 지역대책협의회밖에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없어요. 위원님이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에 들어가 있으시잖아요?

곽성구위원

저는 거기는 안 들어가 있죠. 사회단체보조금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글쎄, 그러니까 그 사항은 다른 활동과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여기에서도 한다, 학부모들이 모여서도 그런 것을 한다, 또 학교 내에서도 한다, 교육청에서도 한다, 상당히 학교폭력이 사회적 관심이기 때문에 단체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전부 흡수해서 일괄적으로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보니까요. 여성아동과에 학교폭력 예방순찰단을 운영해서 2011년도에 지원을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요. 거기 최초 발대자가 지금 의장이에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학교폭력 예방순찰단이라고 해서,

곽성구위원

그래서 그 때 예산도 편성해 준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 때만 한 번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이 해체됐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 이후에 지원사항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때 피복비도 그렇고 해서 제가 예산을 편성해 줬기 때문에 아는 것인데, 그런 단체들, 제가 그 단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때 순찰 도는 것도 보고, 제가 계산 1, 2, 3동을 중점으로 해서 30~40명이 모여서 순찰 도는 것을 봤다고요. 자전거를 타고 순찰 돌고, 또 도보로도 순찰 도는 것을 봤다고요. 그런데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이게 포함이 안 됐었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들어가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성아동과에서 처음에 이 단체를 만든 사항인데,

곽성구위원

제가 예산 심의를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저는 뭐냐면 이렇게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선도위원회와,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학교폭력예방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 이런 단체들을 전부 포함시킬 것이냐, 우후죽순식이고 어쩌다 보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전부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일원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죠. 학교폭력예방순찰은 일반단체라지만 계양구 전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일부지역만 가지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많이 퍼지기를 원해서, 이건 좋은 일이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줬던 거고, 지금도 예산편성을 해 줬던 것입니다. 구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 하면 그런 단체들, 지금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이라 하면 교육청에 어떤 단체가 있다, 또 학교별로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기 업무 자체가, 지금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하지만 이 업무의 성격으로 보면 여성아동과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하반기에 조직개편 할 때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요. 이것이 여성아동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부 통합해서 관리운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업무는 일원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청에서 회의만 하는 위원회인지 이런 사회단체를 통합하는 것인지 좀 애매해요. 위원의 해촉,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4가지 사항이 있는데, 지금 각 학교별로 이것도 있고, 사회단체에서도 방금 얘기했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학교폭력 단체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하는 것도 있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그런 것이 있을 거고, 깊이 파악돼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뭔가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없으니까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학교, 경찰, 행정관서 등 각각에 운영되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가 있다면 지역대책협의회에서 안건으로 다 통합을 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부 통합이 되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는 좋아요. 몇 명 이내로, 그렇다면 어느 항에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각 구의 시민단체로 해서 순찰대, 순찰대를 몇 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든가, 또 선거 을구 지역에 순찰단을 구성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말이 어느 조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5조 3항에 보면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 안전을 위한 안건처리 등이 있습니다. 그 안건에 그런 사항을 넣고 다루면 됩니다. 그래서 안건을 넣고 협의회에서 협의해서 통과시키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 조례상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곽성구위원

여기에서 충분히 토론돼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조례상에, 그 밑에 각 지역별 순찰대를 둘 수가 있다는 것을 법으로 하나 넣어 놓자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너무 내용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항은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운영상에 이런 일들을, 그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안건으로 상정해서 다루기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책협의회에서 동별로 순찰대를 구성해서 운영하자, 안건을 다루어서 그렇게 하자 하면 그 때 세부사항에 넣어서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이미 사회단체 지원이 나가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학교폭력에 관한 게 순찰단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 나온 범죄예방도 학교폭력에 해당되고, 청소년지도도 해당되니까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여기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 했으니까 세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하면 충분히 운영이 되니까, 지금 그 한 건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명시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찰단 하나만 여기에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곽성구위원

협의회 운영 1항과 2항 등 6개 항이 있는데, 거기에도 예하의 순찰단을 둘 수 있다, 지역에 맞춰서 순찰단을 둘 수도 있다라고 표시를 해 주면 되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순찰단을 둘 수 있다 하면 다음에 다른 단체가 생기면 또 개정해서 단체마다 계속,

곽성구위원

학교폭력이니까 학교폭력과 관계된다면 받아줘야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조 3항에‘그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안전을 위한 안건처리 등’이라고 했으니까 그 때 그 때 이 안건을 상정만 해서 대책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굳이 명시를 개별적으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곽성구위원

그 말이 어디에 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5조 3항입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내용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그 내용을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대책협의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심의 의결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순찰단 아니더라도, 순찰단 외에 다른 기구도 얼마든지 이 안건에 넣고 처리하면, 심의해서 의결하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개별적으로 각각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사회적인 관심사항이라서 학교면 학교, 학부형이면 학부형, 시민단체면 시민단체, 또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참 복잡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산은 예산대로 또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저는 한 군데로 해서 거기에서 지원할 때는 지원하고, 지원 안 될 단체는 지원을 빼고, 인정을 안해 주면 되는 거니까 자기들이 활동을 하든 말든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 실적을 봐서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통제가능한 문구가 있으면,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순찰단 같은 것은 자생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순찰단 같은 것은 자생조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지만, 자생적으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안 해도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 조례는 폭력에 관한 조례 운영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만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자생적으로 만든 단체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5조에 다 나와 있어요.

곽성구위원

지금 학교폭력위원회는 몇 명이 하고 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16명입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대책위원회입니다. 위원님도 참석하셨잖아요? 저도 위원이고요. 학교, 경찰서, 교육청, 학교 교장선생님들,

곽성구위원

명단을 한 번 봅시다.

노정희위원장

그럼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금 있는 그 인원이 이 협의회 인원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더 둘 수도 있고, 거기 5조에 보면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하고 1, 2, 3항까지 나왔는데 3항에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안전을 위한 안건처리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건에 순찰대를 두겠다, 각 동별로 순찰대롤 두겠다고 안건을 올려서 여기에서 심의 의결하면 순찰대를 둘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면 연간 얼마씩 예산을 지원하자 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한 번도 회의 안 했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회의 하셨잖아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오셨어요. 저도 들어가고 했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5월 30일 날 했고, 9월 27일 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이 학교폭력에 관한 조례를 만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이것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제 좀 생각이 납니다. 그 말을 하니까 제가 조례를 만들라고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근거를 남기는 조례 문제이기 때문에 잘 운영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학교폭력예방, 범죄예방, 이런 것이 현재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자생단체지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던 상황이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이 협의회 구성되고 하면 이것을 전부 흡수해서 총괄적으로 하실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범죄예방위원회는 법률이 다른 법을 가지고 구성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노정희위원장

학교폭력순찰단,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거기는 학교폭력만이 아니고 청소년에 관한 사항이니까 학생만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폭력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예산 지원했다고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폭력예방순찰단, 이런 것들은 같은 맥락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전부 합쳐서 일원화를 해야 되겠죠.

노정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걸 합쳐서 일원화해서 해야지, 이건 이거대로 운영하고 하면 안 되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안건처리를 상정해서 안건처리 돼서 심의 의결되면 그런 부분을 다 통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어쨌든 이 조례안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구성에 있어서, 물론 그동안도 활동을 안했던 것은 아니지만 저는 내용으로 봐서는, 6조에 협의회 구성이 있는데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학교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있어요. 학부모들로 구성된, 거기는 학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에 대한 모든 내용이 그 위원회에 넘어가거든요. 넘어가서 피해학생, 가해학생, 예를 들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까지도, 학교에서 징계위원회처럼 해서 처벌까지도 결정하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교장선생님이 결정하고 하겠지만, 그래서 그 학교폭력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학교마다 학교폭력 상담교사가 있어요. 제가 상담교사하고 얘기를 해 보면 사실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교사들이 정말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 협의회가 지금 구성돼서 기존에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물론 판사, 검사, 변호사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인 인원이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하시면서 조정을 하시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강을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학부모 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학교운영에 관한 것을 하는 거지 학교폭력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운영위원회와는 개념이 약간 다른 것 같고, 과장님이 다시 알아보셔서, 정말 그 분들이 밀접하게 거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꼭 여기에 영입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4명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상담교사는 있어요.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이니까 그것은 되고, 학교별로 학교폭력에 관한,

전선경위원

그게 아니고요. 여기 생활지도경력 5년 이상, 교사 중에서 학생부 그런 게 아니라 따로 상담교사가 다 배치되어 있어요. 교육청에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상담교사가 있다면 우선 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쪽의 상담교사라든가 학교폭력에 관한 위원회가 있다면 영입해서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 분들이 많은 사례를 다루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분들이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 피해 지원업무를 하는 단체가 현재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나요? 상담을 하고 피해자에게 지원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런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를 해 놨으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청소년에 관한 시설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2개가 있는데요.

노정희위원장

어떤 시설인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청소년수련관과 방축동에 계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렇다면 이 조례에 피해 지원업무를 운영하는 단체나 지원시설이 있는 곳에 해야 되는데 만약 시설 있는 곳이 없다면 우리가 그런 시설까지 또 마련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폭력대책협의회에 의해서 지금까지 구성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활동이 별로 없었어요. 이 조례가 마련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을 협의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다양한 그런 부분도 안건으로 상정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지원도 하고, 시설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협의해서 만들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총망라해서 다루게 되겠죠.

노정희위원장

저희가 만들면서 생각했던 구체적인 피해자나 상담을 위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은 없다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청소년에 관한 시설은 우리 구에 2개 시설밖에 없어요. 예술활동 쪽의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가톨릭 아동청소년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한 개소, 그 두 개소 밖에 청소년 관련시설이 없어요.

노정희위원장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는 있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런 시설도 늘려가고, 방법도 강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리고 구청장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성별, 연령별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구청장이 굳이 하지 않아도 학교 자체 내에서도 이루어 질 거고, 경찰이나 교육청이나 검찰 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실태조사는 우리의 업무성격보다는 교육감 임무에 더 치중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노정희위원장

거기에서는 1년에 몇 번 정도,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된다 해서 작년 3월 21일자로 신설 제정됐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렇다면 앞으로 1년에 두 번은 꼬박 꼬박 할 텐데, 그것과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이 하는 실태조사와는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굳이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굳이 중복되게 할 필요가 없고요. 여성아동과에서 필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은 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교육감이 하는 사항이니까,

노정희위원장

그렇죠. 거기에서 실시하고 자료만 받아도 되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조만 받으면 됩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필요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넣어져 있는 거 같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그것을 뺐죠. 여성아동과에서는 의견이 그런 거고, 우리는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경찰 쪽에서도 혹시 하고 있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경찰 쪽에서도 1년에 몇 번, 이렇게 하고 있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고요.

노정희위원장

경찰 쪽은 아무래도 사건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길 때 하겠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도 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관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청에 맡기면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노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선경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교육청이나 경찰청에서 성별 연령별 통계가 다 되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남녀, 나이 등,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교육청에서는 다 됩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자료를 협조요청해서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학교폭력은 처음에 발의한 자치행정국이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사항이나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띠고 있고, 사회적으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장기휴직이 필요한 다자녀 공무원의 재직기간 인정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휴직자의 연가일수 계산식의 표기법을 바로 잡고, 출장공무원의 임무 미완수 사유 발생시 전보에 의한 보고사항을 삭제하여 행정 환경변화에 맞게 보완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2항의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의 경우 재직기간 인정범위를 ‘임신, 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로 변경 확대하는 사항과 상위법령 인용조항의 변경내용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순화, 띄어쓰기 등을 바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복무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출산, 임신과 관계된 사항인 거 같고, 띄어쓰기 인 것 같은데 지방공무원의 복무라 한다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포함된 낱말이에요. 그래서 저번 인사이동에 대해서, 3월 5일자 계양구 인사발령, 그것도 복무 중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추진이라고 167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얘기한 사항인데, 전보 기본원칙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장님, 그 때 발표한 내용이 뭐죠? 전보 기본원칙,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직렬별 순환전보 기한을 정해서 행정직, 기능직, 해당 부서 2년 이상 근무자, 기술직, 해당부서 3년 이상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전보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전보 기본원칙이라고 한 겁니다. 기본원칙에 행정직과 기능직, 괄호 열고 사무, 그럼 사무직이죠.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자라 되어 있고, 기술직과 기능직, 사무외, 사무외라면 사무직이 아닌 외의 사람들이죠. 기술직과 기능직은,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자가 전보대상이 되는데, 이번 3월 5일자 인사발령에서는 그 규정을 어겼어요. 전보 기본원칙과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정해만 놓고 그 때 그 때 날씨나 기후환경에 따라 변경하는 겁니까? 기본원칙을 정해 놓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직원배치 기본원칙은 인사권자가 정할 때 한 군데에서 너무 오래 근무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그래서 보직 방침을 정해서 이 정도 근무하면 변경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고요. 다만, 밑에 보시면 사업추진 및 보직관리상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했어요. 특수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인사권자가 변경해서 하게끔 방침을 정한 거고요. 지금 의회 인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사항이라면 의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의장 명의의 문서인 공문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 주자는 의미로 포함시키지 않고 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인사 의뢰만 한 것이지, 인사권자는 구청장입니다. 인사 의뢰를 요구한 것이지, 의장이 인사권자라고 얘기했죠? 인사 의뢰를 하는 것이지, 인사권자에게 인사를 의뢰하는 것이지 인사권자는 아니에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의뢰가 문서상으로 왔으니까 기관 대 기관으로 존중해 주자 해서 공문 온 그대로 저희가 시행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인사권자의 기본원칙을 정해 놓고 의뢰한 것을 가지고 존중해 주자고 한다면 인사권자의 기본원칙에 벗어난 것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의회 인사는요. 의장님과 구청장님과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협의를 어떻게 했어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의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문서가 왔으니까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문서가 와서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교체해 달라, 포함시켜 달라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장님과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전보 기본원칙이라는 그 원칙을 벗어나서 협의를 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인사법에 전보제한이 결정된 자 외에는 얼마든지, 1년 이상이 되면 누구든지 전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전보대상이 되는데,

곽성구위원

그럼 그 기본원칙을 정하지 말았어야죠. 그런 말은 업무보고에도 하지 말아야 되고, 1년 이상 된 자로 애매하게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원칙을 정해 놓고 인사이동 시키면 됩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기간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 1년 미만을 하거나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보 제한기간이 안 지났을 경우에는 구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인사위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다면 그 업무보고를 좀 수정하세요. 그런 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세요. 이렇게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속기록을 빼 봐도 알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지킬 것입니까 하니까‘예,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인사권자가 방침을 정해서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전보제한이라는 것은 1년 미만일 때 전보제한이 걸리는 것이니까 전보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인사권자가 언제든지 방침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사항을 지키겠다는 것이고, 1년 이상자를 전부 전보대상으로 삼는다면 너무 많은 인사를 자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사권자가 행정 직렬에서 한 2년 이상이 되면 바꾸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운영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이게 좋다 해서 방침을 정한 것이지 이것을 법으로 정해서 꼭 지키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고, 특수한 경우는 그 때 그 때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지 이게 법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곽성구위원

전문위원님, 의회사무국 직원들 인사운영, 사무국 규칙이나 자치법을 검토해 보시고, 의장이 인사권자인지 인사 의뢰인지 그 내용을 한 번 뽑아 봐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의회의 사무직 인사이동은 사무국장이, 옛날에도 그렇게 해 왔고 사무국장이 건의를 해서, 의장이 여기 의회사무국을 책임지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의장이 결재해서 의장 명의로 가는 것이지, 인사권자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 이것을 다짐했잖아요. 이대로 하겠느냐 하니까‘예, 이대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속기록 빼 보세요.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업무보고 때는 그런 식으로 하고, 인사는 인사권자인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협의해서 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협의사항이 아니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의회 직원의 인사는 의장님과 협의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의회사무국장이 의장에게 건의한다 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내부 건의를 했던, 의장님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했던 그것은 의장님에 대한 결정이 우리에게 통보가 된 사항이지, 이것을 사무국장이 의장에게 건의했다, 직원들과 협의해서 했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받는 것은 사무국장에게 공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의장님 공문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누구하고 협의를 해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구청장과 협의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출장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인사발령이 났어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인사발령이 났어요. 그렇다면 만약 국장님의 경우라면 내 책상 그대로 놔둔 채로 출장을 갔어요. 그런데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이 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앉아서 업무를 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정서상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일 보던 사람이 출장을 갔어요. 그러면 이미 여기 업무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 놓고 갔을 거라고요. 그냥 자기 업무 그대로 놔두고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보직을 받아서 온 사람은 저 쪽에서 일을 하다가 보직을 받아서 왔잖아요. 그러면 그 쪽 인원이 비어 있잖아요. 인원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 쪽은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 것은 빤한 사실이라고요.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서에서 정신없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 이쪽에서 인사를 그쪽으로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출장 간 공무원이 오는 날짜에 맞춰서 서로 맞교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원칙이 아닌가,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은 공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중복이 되어 버리고, 이런 것은 납득이 가지 않더라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함에 있어서 본인에게 의사타진 하면서 발령이 날 것이다, 발령을 내도 문제가 없느냐고 물어가면서 인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출장 중, 또는 교육 중에도 인사발령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조직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에는 그 사람 한 사람이 빠짐으로 해서 그 업무가 전부 마비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하셔야 될 게, 그쪽에는 피치 못할 사유로 직원이 며칠 안 나왔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래서 두 명이 정신없이, 그 업무가 차질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시기가 마침 부서이동도 많았고, 부서 신설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원 한 명 이쪽으로 빼 버리니까 그만큼 차질이 있었다는 거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재무경영과 통신팀인가 본데요. 저는 업무에 차질이 있었다 하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저는 받았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알아보겠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그런데 인사발령이라는 것이 정기인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을 며칠 기다렸다가 다시 인사발령을 내고 하기는 저희가 행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문서로서 결재를 다 받아서, 또 인사발령사항은 인천시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통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사람의 들어오는 날짜에 맞춰서 한다 하면 행정적으로 손실이 많은 것이고,

노정희위원장

그게 왜 손실이에요? 손실을 줄이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노정희위원장

날짜를 맞춰주는 게 중요한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사무처리 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을 손실이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볼 때 86명 정도의 휴직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없음으로 해서 일이 안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노정희위원장

남아있는 사람이 그만큼 힘들겠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대직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며칠 상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했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사람을 놓고 전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때 같은 날 동시에 인사발령을 하기 위해서, 정기인사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그리고 전출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가고 싶어 하는 장소 1차, 2차, 3차로 본인 의사에 따르는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신규자가 인천시 시험을 봐서 발령을 내는데 1지망, 2지망을 씁니다. 나는 부평구로 가고 싶고. 두 번째로 부평구가 안 되면 계양구로 가고 싶다, 신규자를 발령낼 때 시 차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체에서 인사발령을 하는데 어디로 가고 싶다 라는 것은,

곽성구위원

경찰은 다 그런 것을 받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경찰서에서도 인사할 때는 네가 형사계로 갈래, 어디로 갈래 라고 1차, 2차, 3차를 써 내라고 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인사권자가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지 이리 갈래, 저리 갈래, 그러면 왜 지금 선호부서가 생기고, 가기 싫은 부서가 왜 생기겠습니까? 100이면 100, 다 맞춰서 그렇게 인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것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 준다는 것이지, 그럼 내가 다른 데로 가서 근무하는데 가고 싶어 하는 데를 1차, 2차, 3차로 경찰 같은 데는 다 물어요. 네가 형사계로 가고 싶냐, 나는 형사계로 가고 싶다 하면 형사계를 지망한 사람들을 봐서 능력 있는지를 검토를 한다고요. 3차까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건 인사권자의 권한을 퇴색시키는 거지, 인사권자가 판단하는 것이지 본인이 내가 일 잘해서 이 부서로 가고 싶다, 내가 일 못해서 저 부서로 편한 데로 가고 싶다, 그것을 어떻게 들어줍니까?

곽성구위원

그것이 구청과 다른 기관과의 문제인데, 원칙은 정해 놓고 협의해서, 이 원칙은 지키지 않고 협의해서, 다른 기관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사규정 원칙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겠다고 인사권자가 단호하게 할 수 있어야지 기본원칙은 정해 놓고 협의를 해서 한다는 것은, 본인 의사도 가기 싫어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협의해서 했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의회와의 인사는요. 이번뿐만 아니라 의장님과 구청장님과 협의해서 다 인사가 됐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인사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는 배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충상담을 하고 있어서 내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런 고충상담을 들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본인이 어느 부서로 가고 싶다고 희망해서 배치하는 경우는 인사상 맞지 않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물론 인사권자가 해야 될 부분이고, 어느 정도는 들었을 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재무경영과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 당사자는 출장을 가 있었어요. 국내도 아니고 국외출장이었습니다. 날짜 따로 하는 행정적인 것, 그것까지도 이해를 해요. 그렇다 하면 이렇게 할 수는 없었나요? 그 담당자를 맞바꾼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부서 대 부서로 맞바꾼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은 이쪽으로 왔어요. 왔는데 한 사람은 밖에 있다는 이유로 그 업무를 며칠 동안 못했어요. 그러면 출장을 가 있다 하더라도 들어와서 그 업무를 메꿔 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 그 사람이 거기에서 온다고 해서 그 쪽은 문제가 없었다고요. 그러면 업무상으로 봤을 때, 제가 당사자라 하면 내 책상 그대로 있는데, 당연히 구청에서 본인과 상의 안하고 발령 낼 수 있습니다. 그것 이해해요.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이 필요한 경우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따로 질의를 하겠지만, 과장님이 당사자예요. 책상에 컴퓨터고 뭐고, 내 자료 다 들어가 있어요. 책상에 내 비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바꿀 때는 적어도 인수인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절차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인사를 할 때 있어서는, 내가 이 자리를 두고 갈 때는 분명히 새로 오는 직원과 인수인계 과정이 있어야 돼요. 며칠 있다 인수인계 한다고 별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당사자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내 것 그대로, 인사발령 생각 않고 갔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내 개인적인 것 새로 온 사람이 책상 다 만지고, 거기에 내 것이 어떤 게 들어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인수인계 절차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그 인수인계 절차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도 존중해야 되고, 의장이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집행부에서도 존중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발령을 냄에 있어서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받으신 게 언제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전날입니다.

전선경위원

전 날 몇 시에 받으셨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밤 9시 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 다음 날 인사발령 공고 나는 날이네요? 그런데 퇴근하고 밤 9시네요? 물론 하다 보면 특별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전날이니까 밤 12시 전에, 그 다음 날 공고하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나요? 구청에서 인사발령 낼 때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이 사람 바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외일 수는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어떤 예외가,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급한 사항이 발생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 급한 사항이 있었냐구요. 구청에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는 인사담당 부서장으로 온지 1년밖에 안됐으니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금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음 날 발령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보고 드려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대로 받아줄 것이냐 아니냐 결정해서 받아주자 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일이라는 게 상식선이 있고, 기본이 있어요. 그렇죠? 특별한 경우로 예외조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명단이 그 전에도 넘어갔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금요일 날 저도 확인 한 게 있습니다. 문서가 넘어갔었죠? 그러면 출장 가 있는 공무원이 거기에서 비행기를 타면서 뭔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밤 9시면 이미 비행기 타고 난 다음에 발령이 났는데 공항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몇 시간 앞두고 발령을 낸다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이 그 상황까지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본과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그 전에 명단 나왔었어요. 과장님, 그 내용도 다 알고 계시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이것은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에서 의장님과 얘기할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인사를 함에 있어서 불과 몇 시간을 남겨두고,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이 정말로 몇 시간 전에 어떤 결정적인 잘못을 해서 의회에서 이 사람은 더 이상 근무를 못 하겠다는 상황이 과연 있었을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그 전 날 이미 다 마무리 하고 있는데 밤 9시에 갑자기 명단이 바뀌어서 왔다, 명단이 바뀌었잖아요? 없던 명단이 생긴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추가적으로 온 거죠.

전선경위원

과장님, 그럼 그 명단 받으셨을 때 의아하지 않으셨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의아할 상황은 아니죠. 두 사람, 기능직 통신 직렬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구 전체에, 그러면 통신 직렬이 정원상 의회와 통신팀과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전에도 교체를 하면 두 사람만 계속 교체를 해 왔던 거예요. 이 사람이 갔다가, 저 사람이 왔다가, 그렇게 교체된 거니까, 지금 여기 와서 근무한 지가 1년 6개월이 넘고 하니까 또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요구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곽성구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법을 제가 빼서 가지고 있어요. 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입니다. 거기 보면 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의장의 권한, 그런 것은 없어요.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협의해서 했다 한다면 전보 기본원칙도 정해 놓고, 이런 지방자치법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건 인사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의장의 추천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의장의 추천이 아니라 사무국장에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의회에서 공문이 올 때 의장 명의로, 기관장 명의로 오지 않습니까? 의장 명의로 문서가 온 것을 우리가 인사에 반영해서 존중해 준 사항인데, 그러면 우리는 문서로 왔을 때는 여기에서 다 합의나 그런 내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지, 우리가 저쪽에서 문서를 받고 개개인에게 물어서 이게 된 거냐, 안된 거냐를 확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곽성구위원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권한자가 사무국장으로 가야 돼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건 내부 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기능직에 대한 임용은 사무국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거기에서 발령 나서, 의회사무국으로 발령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직을 사무국장이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협의는 사무국장과 구청장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과 구청장과 협의해서 발령 냈을 경우 그 기능직에 대한 내부적인 배치는 사무국장이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읽어 볼께요.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입니다. 거기 보면 제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합니다. 지금 국장님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의회사무국도 팀이 있지 않습니까? 기능직공무원이 구청에서 발령받아 왔습니다. 그랬을 경우 의사팀으로 보낼 거냐, 의정팀으로 보낼 거냐, 보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것은 의회사무국장이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곽성구위원

앞을 보세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라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협의사항입니다. 추천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을 구청으로 하고, 구청 어느 직원을 해 달라 하는 식의 추천인 거고 협의사항인 겁니다.

곽성구위원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의장 명의로 추천한 공문이 왔으니까 구청장이 그렇게 한 사항이에요.

곽성구위원

전문위원님, 의장이 사무국 인사에 관계되는 이 임무가 법 규정이 없는 거예요?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저희 의회관련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다만, 집행부 조례에서 구청장님이 직원인사는 관장한다 라는 그 사항입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91조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지방의회의 의장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의장님이 직원 누구 보내고, 누구 받고 싶다 하면 그것을 구청장과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발령 났을 경우에 사무국장은 의정팀으로 배치할 것인지 의사팀으로 배치할 것인지, 전문위원실로 보낼 건지를 사무국장이 임명한다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배치한다는 것과 임용한다는 것과 낱말이,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같은 얘기죠. 일단 보직을 지정해 주니까 임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곽성구위원

배치와 임용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추천 권한이 의장에게 있으면 저희가 문서로서 의장이 이 사람을 추천한 게 되는 거니까 인사권자가 추천해 준 사항을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를 결정해서, 의회를 존중해서 들어준 사항이지 그 외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곽성구위원

그러면 전보 기본원칙에 반드시 그런 말을 넣으세요. 의회만은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실시한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의장이 추천해서 실시했지 않습니까? 문서상으로 의장 명의로 저희에게 공문이 왔으니까 추천한 대로 한 것 아닙니까?

곽성구위원

그것은 의례적인 추천이고, 추천이라는 게 뭡니까? 의뢰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문서로 왔다고요. 의뢰를 우리에게 했다는 얘기죠.

곽성구위원

의뢰를 했으면 의뢰를 받은 인사권자인 구청장님은 기본원칙을 정했으면 이 기본원칙을 지켜줘야지, 의뢰가 왔다고 해서 그대로 다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니, 의장 명의로 직원 하나 바꾸는 것으로 문서가 왔는데, 그것을 안 들어 줄 이유가 있다면, 부득이 정원, 현원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면 물론 안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아무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안 들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만약 다른 업무를 가정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공문을 안 보냈다, 의원들을 무시하느냐, 왜 문서 안 보냈냐, 또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왜 안 들어주느냐, 너무 의원들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가 행정을 하면서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장 명의로 온 직원 교체의 건인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이게 문제가 있나 없나를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인사권자가 반영해 주는 것이지,

곽성구위원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과 도시국 업무보고를 받고, 모든 인사가 적합성이 있느냐 없느냐, 인사한 것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다면 인사를 하려고 했을 때 이러한 문제들을 자치도시 위원들과 조금이라도, 우리는 잘못된 사항들, 기본을 정해 놓고 잘못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항인데, 한 번이라도 그 전에 이런 인사가 있다고 우리와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인사는, 위원님,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드린 사항인데요. 방침을 정한 것은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한 사항인데, 인사권자의 방침이라는 것은 인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때 그 때에 따라 정하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법으로 정해 진 것은 아니거든요. 자체 내에서 인사권자가 한 곳에 너무 오래 둬서는 안 되겠다, 또 1년 안에 자주 인사발령을 내서는 안 되겠다, 주로 이 정도 선에서 전보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그 때 인사에 따라 정합니다. 어떤 때는 2년도 정하고, 3년도 정해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것을 가급적이면 준수해서 하겠다는 것이지 이런 예외사항이 발생되는 것이 꼭 법으로 정해졌다면 지켜야 되겠지만 법이 아니고 인사권자가 정한 방침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되잖아요. 법적인 사항은 전보제한이 1년, 1년 6개월, 2년 등 딱 정해진 사항은 그 전보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심의까지 해요. 그렇지만 이 사항은 전보제한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곽성구위원

여기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십니다. 국장님, 여기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신 문제도 상당히 의원이 문제 제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때 의장 후반기에 늦게 했던 겁니다. 늦게 하면서 저는 쾌히 그것을 했어요. 그 때 의원들이 받는다, 안 받는다 해서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때 당시 의장 직무대리로, 의장선거 전에 잠시 몇 개월 때 부의장이 그랬어요. 절대 안 받는다, 알고 계시네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나중에 왔지 않습니까.

곽성구위원

제가 하면서 왔잖아요. 그 때 과장 제도로 운영하자, 국장이 없다, 이런 문제까지 갔었는데 내가 했어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온 게 그 당시에 의장님이 공문을 보내줘서 그 때 온 사항입니다. 협의해서,

곽성구위원

제가 의원들에게 충분히 의원들 의사를 들었어요. 이것은 구청과 의회의, 이것은 당연히 편성상에 국장이 오게 되어 있는데 안 받고 과장을 보내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제가 의원들을 설득을 시켰어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충분히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의장님과 의원님들과의 내부적인 사항이지, 구청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곽성구위원

그 때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제 얘기는 충분히 의원들과, 인사이동과 관계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논이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지금 구의회 의장이 공문을 보내면 전부 한다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임의적으로 틀렸다고 해서 1년 넘은 사람 바꿔주시오 하면 무조건 바꿔주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구청장 앞으로 협의가 오면 저희가 봐서 인사상에 어떤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존중해서 해 드려야죠. 인사하는데 하자가 없다면 당연히 그것은 공문이 왔으니까, 개인적으로 일대일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인사를 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집행부에서는 인사에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사적인 문제도 많고, 그냥 공문이 와서 그렇다는 식으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내부의 환경을 파악해 보시고, 또 다른 의원들도 파악해 보고, 지금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모든 인사와 관계되는 문제나 포상에 관계된 문제 등, 우리가 감사라든가 업무보고, 예산편성 등 자치도시위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들도 원치 않았어요. 전보된 사람은,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의장이 보내는 것은, 정식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인사권자는 의회의 분위기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공문이 왔으니까 그대로 냈다하는 것은 그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분위기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요. 또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의원님 11분의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곽성구위원

한 번 들어보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느냐,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럼 예를 들어서 11분 중에 다섯 분은 좋다, 여섯 분은 싫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곽성구위원

기본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전보 기본원칙을 딱 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소나마,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곽성구위원

의원들 의사도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인 인사방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규정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외규정이 뭐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사상담제도가 있잖아요.

곽성구위원

그렇죠. 인사상담도 하고, 본인의 의사도 존중해 주고, 공무원인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인사상담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 우환이 있어서 시간적인 여건이 있는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겠다 하면, 그런 사항을 들어주다 보면 그건 예외적인 사항이 되는 거예요. 전보제한 방침을 우리가 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외적용을 해서 보내 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온 문서는 의장 명의로 문서가 왔으면 이것을 의회 내부에서 의원님들이 다 합의된 것으로 판단하지, 그럼 의장 명의로 온 공문을 다시 일일이 확인해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저희가 그것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곽성구위원

정말 공정한 인사를 펴게 한다면 제가 얘기했던 이런 방법을 충분히 감사실에도 무슨 일인가 확인을 시켜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의회 개인의 감정, 의장이 권한이 있다고 해서 개인의 감정과 뭐가 포함되면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의 임명권자와 정식으로 공무원들의 발령권자인 구청장이 협의해서 한다는 것은, 이건 원칙이 있기 때문에 협의는 어렵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것은, 기관이기 때문에 존중해서 해줬다, 기본원칙도 정해 놓고 존중해야 해 줬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이것 다 봤어요. 업무보고 할 때 써서 온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개인감정이 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공문이 왔으니까 그것을 존중한 것이지,

곽성구위원

그런 것을 좀더, 의회가 멀리 떨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관심을 가져주고, 이 사람들이 사무직 2년이면 2년, 기능직 3년이면 3년, 이 분들의 애로도 들어주고, 뭐가 어떤가 하는 것을 파악하고 인사를 시켜야지 의장이 올렸다고 해서 100%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저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개인이 인사 상담을 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장 명의로 이렇게 바꿔 달라고 문서가 왔으니까 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협의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이렇게 규칙을 정했는데 감사를 보내든지, 인사실무자를 보내든지 해서 봐라,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봐서 그게 맞지 않았을 경우는 임명권자가 공문이 왔더라도 기본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청장도 그런 확인을 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사항이고, 의회 직원들도 구청장 관할, 임명하고 보직 전보도 할 수 있고, 최종적인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미리 파악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신 직렬이 딱 두 사람밖에 없는데 계속 두 사람이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교대해 오던 사항인데 이번에 의회에서 문서가 왔으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교체할 수밖에, 만약 다른 사람을 원하고, 다른 곳으로 보낸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겠지만,

곽성구위원

그러면 좋아요. 운전요원을 예로 듭시다. 운전요원이 우리 계양구청에 몇 명 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운전요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을 보면 의회에 3년이 안 되면 다시 올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선호부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회 선호부서는 해제됐습니다. 3년 규정, 그것 없어졌습니다.

곽성구위원

정말 인사를 그 때 그 때 많이 바꾸는 모양인데, 저는 구청에서 인사만은 확고하게 됐을 때 직원들 사기라든가 이런 게, 단 두 분이라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의원들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그런 것을 반대하고, 실질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의 사무를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여기 위원들마저도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의장 공문이라 해서 그렇게 인사 명령을, 구청장님은 그것을 파악 할 수 있는 것은 돼요. 인사를 한다면 뭐가 잘못됐는지 봐라, 누군가 파악을 해 봐서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의사를 들어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문 하나 왔다고 해서 바로 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인사라는 것이 개개인을 일일이,

곽성구위원

일일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처음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곽성구위원

구청 내라면 관계하지 않겠어요. 여기는 떨어져 있는 의회로,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구청 내라면 당연히 그것은 의회에 협의할 필요도 없고요. 이번의 인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곽성구위원

제가 얘기하는 사항을 이해를 하세요. 구청 내가 아니고 의회사무국이에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사무국이니까 저희가 공문 보내서 의장님과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올라왔더라도 이러한 사항들이 필요한가, 어째서 뭐가 됐는지, 기본원칙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사전에 구청장님으로서 파악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인사라는 것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고, 또 문서가 왔을 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합의가 다 되고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문서가 왔다고 판단하고,

곽성구위원

합의가 됐다고 말하지 말고, 됐는지 안됐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의원님들에게 전화를 다 해 보고 확인하느냐 이거죠.

곽성구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제안하느냐, 앞으로 사무국 직원 인사할 때 반드시 분위기를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 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고 하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개인감정이 있는지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파악해 보라고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 규정에 맞지 않는 인사를 요구한다면 그 때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정에 맞는 사항은 존중하는 것이고, 규정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해 올 때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원칙을 정했으면 여기에 맞지 않는 일은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원칙대로 하시되 이 기본원칙을 벗어났을 경우는 반드시 의회의 분위기 파악, 특히 관장하고 있는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통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인사사항에 대한 것은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건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에 맞지 않는 사항이라면, 의장 명의로 법에 맞지 않는 인사요구가 왔다면 그 때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아까도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법에 맞지 않는 것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것은 필요한 경우로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2년이 안 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건 기본원칙이에요. 기본원칙에 틀리긴 한 건 맞아요. 과장님이 물론 의회 상황 돌아가는 것을 일일이 다 파악은 못 해요. 그렇지만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 정도는, 과장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의장 명의로 오지만,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명단 올 때, 발령 나기 전주 명단 갔을 때 예를 들자면 의사팀장이나 전문위원님이나 거기는 다 복수로 되어 있었죠? 세 명씩, 네 명씩, 아까 말씀하신 통신직은 이해해요.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가고 올 사람 없어요. 그렇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기사 몇 명 있는지 모르신다고 했죠? 적어도 몇 명 정도 있을까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정원이 30명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거기는 명단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딱 한 사람 찍어서 했어요. 물론 과장님이 의장님께 왜 한 사람을 찍었어요 라고까지는 못 하시겠죠. 그렇지만 기본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 2년이라는 원칙이 있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것은 들어가요.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이해하지만 지금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사실 이러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곽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어디든지 기본과 상식은 있는 거예요.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의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의장이 결정도 할 수 있어요. 구청장님도 결정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불협화음은 사실 약간 줄어들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어디나 할 것 없이, 그런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다루어진 거거든요. 과장님도 넓게 생각해서, 곽위원님이나 저나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인사는 어쨌든 기본원칙을 지켜야 되는 건 맞아요. 특별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을 통해서 정말 도저히 그 부서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집안에 우환이 생겼거나 신체적으로 일이 있거나 할 때는 정말 필요한 경우도 되죠. 그런 경우는 필요한 경우가 될 수 있어요. 2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 일이라도 할 수 있지만 구청에서도 상황이 어떻게 된다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이미 지나간 인사이긴 하지만 앞으로 인사를 함에 있어서 의회도 마찬가지로, 의장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필요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하루 전날 밤 9시에 보낸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몇 시간 만에 그 사람이 무슨 결정적인 실수를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저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과장님이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도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기본원칙을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보제한 사유가 분명히 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전보제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전보제한은 예를 들어서 중요부서에서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데 업무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감사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보제한 된 부서가 있고요. 일반적인 것은 전보제한을 1년만 둡니다. 1년만 두고 1년이 넘으면 누구든지 전보제한이 가능하고요. 1년이 안 되더라도 인상위원회에서 전보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상정해서 심의하면 해제도 가능합니다.

전선경위원

부서 간 이동에 있어서, 지금 부서가 많잖아요? 같은 부서로 그 사람이 왔다가 다시 또 가고, 이런 게 자주 있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있죠. 많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얼마 만에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부서에서 부서 이동하는 것은 1년 만에도 갈 수 있고, 2년 만에도 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1년 후에 다시 그 부서에 가서 근무도 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겠다 하면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선호부서 얘기인데, 공무원들이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의회사무국, 자치행정과, 기획홍보실, 이 3개 과 근무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럼 왜 많으냐, 설문조사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 의회사무국은 편안하다, 자치행정과는 인사상의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선호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노조에서 한 부서에 갔던 사람이 그 선호부서를 또 가는 것은 막아보자 해서 3년 기한 내에는 그 부서를 다시 못 가는 것으로 제한을 둔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이 제외가 됐어요. 다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선경위원

언제 제외가 됐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의회사무국은 아니다 라고 설문조사에 나왔어요. 그런데 기획홍보실과 자치행정과가 나왔는데 그것도 직원들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인사상의 특전이 있는 인사팀이라든가 예산 다루는 예산팀 등 특정 부서에 대해서만 선호를 하는 것으로 설문조사가 나타났어요. 그런 경우에 거기는 3년 이내에 다시 재배치를 안 한다 라고는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그 외의 부서는 1년이 되던 1년이 안 되던, 1년 안에는 전보제한만 해제하면 되고, 1년 이상 되면 아무 부서나 또 갈 수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와서 몇 년을 근무했다가 1년 있다 또 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대상자가 아무리 많아도, 오로지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무 제한이 없다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는데,

전선경위원

기사가 40명이나 있다고 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29명입니다. 정원은 30명인데 한 명이 결원돼서 현재 29명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통신직도 아니고, 통신직은 왔다 갔다 밖에 할 수 없지만 기사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었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전선경위원

지금 과장님이 들어보시면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판단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 문제예요. 과장님 말씀처럼 의회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면서 이런 상황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했는데,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도 보직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거기 가서 그 팀원들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최선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옴으로 인해서, 누가 감으로 인해서 뭔가 잘 안 된다 하면 인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사가 잘 안된 거죠. 인사권자가 당연히 뭘 함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인사를 할 때는 의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서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인사는 만사라고 했듯이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면 어디서든 삐걱거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설문조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설문조사를 뭐 하러 합니까? 어느 부서 어쩌고, 설문조사를 왜 합니까? 구청장이 임의로 해 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설문조사를 뭐 하러 합니까? 그 사람들 존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하는 게 말이죠. 그 때 그 때 많이 여기에 맡기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에 제안하는 것은 원칙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 만약에 이 원칙에 벗어났을 경우는 의회에 와서 설문조사를 하든지 의회 분위기를 파악하든지,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의장이 공문을 보냈더라도, 이 규정에 맞춰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칙을 벗어나면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곽성구위원

이번 인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잘못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곽성구위원

기본 파악을 안 했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개개인이 감정이 있는지 까지를 우리가 파악하느냐 이거죠.

곽성구위원

아니, 감정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규정이 틀렸는데, 이렇게 의장님께 공문이 왔습니다, 자치행정국을 담당하는 위원회니까 그것을 분위기 파악해서 원칙대로, 분위기 파악해서 안 되면 원칙대로 하겠다 하고, 의장과의 협의사항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지켜줄 수 있느냐는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원칙을 벗어나는 경우는,

곽성구위원

이번에 벗어났잖아요! 원칙을!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건 원칙을 벗어났다고,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곽성구위원

기본원칙에 벗어난 아니에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니,

노정희위원장

벗어난 거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번에는 벗어난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인사방침은요. 인사권자가 정하는 것인데,

곽성구위원

인사권자가 정해서 원칙을 정한 것 아닙니까! 인사권자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여기에 맞추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 다 드렸잖아요.

곽성구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원칙에 벗어났다고 하시는데 뭐가 원칙에 벗어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기본원칙에 행정직과 기능직의 연수가 틀리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방침이라는 것은 인사권자가 이번 인사에,

곽성구위원

3년짜리를 1년 6개월로 인사가 된 것 아니에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선경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 기본원칙은 해당부서 2년 이상, 3년 이상, 기본원칙이 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도 분명히 그렇게 보고하셨고, 그런데 그 밑에, 단, 필요한 경우 예외라는 조항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원칙은 아니잖아요. 지금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원칙에서 벗어났을 때는 자치도시위원장님한테, 우리 기본원칙은 이건데 이게 있다고 적어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칙을 벗어나는 경우에, 추후에는 와서 확인하겠다,

전선경위원

추후가 아니라,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지난 사항을 어떻게,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이미 지나갔는데,

곽성구위원

앞으로 원칙대로 하고, 그런 것이 틀렸을 때는 의회에 와서 확인하라고, 그것을 제가 제안한다고 그랬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원칙을 벗어난 사항이 발생되면 와서 분위기도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곽성구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대로 지키겠다고 했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지켜야죠. 방침을 정했으면, 그런데 밑에 예외적인 사항이 있잖아요.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곽성구위원

여기 봅시다. 그럼‘단, 사업추진 및’, 무슨 사업추진입니까? 보직관리상 필요한 경우, 어떤 관리를 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인사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사항이고요. 그럼 제가 와서, 여기 감정이 있어서 대립이 되고, 그런 것을 어떻게 압니까? 분위기가 어떤가를, 직원 하나 놓고 분위기가 나빠서 이 사람을 보내야 된다, 안 된다는 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전선경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감정이 있어서라고, 그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실 때 자꾸 의회에서 감정, 그게 아니에요. 과장님, 언어 선택을, 지금 그 차원이 아니고, 지금 의원님들 간에, 의장과 그런 감정 차원이 아니라 이 기본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단’이라는 것은 기본원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외조항이지 기본원칙은 이 윗부분이니까, 지금 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나갔지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 2년, 3년이 기본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에서 위배됐을 때는 자치도시위원장님을 통해서 상의하고 미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기본원칙에서 벗어났을 때, 그 때는 한 번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칙을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되면 와서 확인하겠다,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곽성구위원

제가 계속 말꼬리를 물고 가는 것은 아니고, 업무보고시에 제가 애매해서 반드시 지키시겠습니까 했더니 지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의회에서 올라온 공문이니까 기관을 존중해서 인사명령을 했다, 구청장과 올라온 것은 협의내용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했다, 그러나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보는 견지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규정의 원칙을 벗어났을 경우는 여기 의회 당사자와 자치도시위와 분위기를 보고, 그 원칙이 맞지 않았으니까 구청장님에게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 사항을 속기를 잘 해 주시고, 앞으로 임의적인 인사는 절대 방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개인의 사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분명히 자치행정과는 모든 업무와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이런 것을 자치도시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 벗어나는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의논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 쪽 부서에서 인원이 모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했는데, 혹시 그 부서에 가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그 부서에 토털 근무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팀장 있고요. 직원 셋 해서 팀장까지 5명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그 기간에 몇 명이 근무를 했습니까? 알고 계세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한 사람이 빠졌으니까 네 명이 했을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두 명이 근무했습니다. 저도 그 애로사항을 듣고 있었는데 국장님은 그것을 전혀 못 들으셨다니까, 이건 엄격하게 말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누가 직무유기라고요?

노정희위원장

국장님이요. 왜냐 하면 이렇게 인사가 났으면 그 담당자가 돌아오는 날로 해서 보직 배치를 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은 채 안되지만 그 기간에 그 부서 인원이 없게 놔두는 것은 국장님의 직무유기예요. 분명히,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직원이 둘 있다가 한 사람이 남아서, 발령이 나서 한 사람이 남더라도 충분히 남은 사람이, 팀장이나 직원이 그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국장이 나가서 일 하라 말라 할 수 있습니까?

노정희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으로서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업무를 하세요? 인사 났으니까 니들 알아서 해, 전혀 책임을 안 지시는 거잖아요. 일단 국장님께서는 최고 의결자에게 가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 상황도 파악 안 하셨잖아요. 그러고 잘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잘 했다가 아니라 직무유기라고 하시니까,

노정희위원장

무조건, 인원이 5명이 있었는데 다 빠지고 두 명이 하는데 니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두 명이 있었는지 세 명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것도 확인이 안 되고 계시잖아요. 여기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5명 있다가 다 빠지고 한 명한테 너 해야 돼, 이것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장님의 의무 아니겠어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파악해 보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일이 추진이 안됐는지 한 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추진은 했겠죠. 어쨌든, 이것 때문에 시간이 너무 갔는데, 출산공무원에 대한 것도 조례가 있는데, 자녀 1명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이었고, 둘째는 어떻게 되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1년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셋째는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3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아이를 낳게 되면 5년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다자녀를 계속 권장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넓혀주는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여성공무원일 겁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도 포함을 시켜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공무원 자신만 하는 겁니까? 요즘에는 부인이 아이를 낳게 되면 남편도 따라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여쭙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노정희위원장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3년 토털 해준다는데 배우자에 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남녀 구분 없이 배우자도 똑같이 하는 거고요. 최초에 첫째를 낳았을 때 2년을 해도 휴직이 3년이 가능한데 인정을 1년만 해 주고, 둘째 1년, 셋째는 3년을 인정해 주게 되는데, 배우자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니까 둘 중에서 한 명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두 명을 동시에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한 명만 해 주는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위원회 하면서 오늘처럼 답답한 적은 없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답답하셨겠지만 저희도 더 많이 답답하고,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위원회에서 이런 직원들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토론하는 이유는 뭔가 깨지고 불협화음 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런 것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마음이 참 답답하네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과 상식을 지키면서 하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비행기 해외 출국 보내놓고 밤 9시에 인사발령 낸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통신팀이 무슨 과 소관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재무경영과 소관입니다.

전선경위원

재무경영과에서 어떤 파악을 했는지 과장님이야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재무경영과가 자치행정국에 속하기 때문에 국장님으로서, 자치행정국에서는 최고의 리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아쉽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교육 중에, 출장 중에 발령 날 수 있어요.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도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보고, 앞으로 과장님도 발령 때 자리가 비거나 이런 부분에 철저히 과장님들을 통해서도 체크를 하시고,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주요내용‘가’번에 보면 출장공무원의 임무 미완수 사유발생시 전보에 의한 보고방법 삭제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옛날에 군대에서도 많이 나왔던 건데요. 옛날에는 전보가 통신수단의 가장 빠른 것으로 통용되어 왔는데 요새는 핸드폰도 많이 좋아졌고, 우체국에서도 전보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보내용을 빼는 겁니다.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통신에 의한 게 많이 있잖아요. 외부에 나갈 때도 핸드폰을 다 들고 가니까요. 지금 전보라는 것을 쓰지 않으니까 필요 없다 해서 삭제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핸드폰을 보내고, 당사자가 사실 핸드폰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o 자치행정과장 정명구 그렇다고 전보를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이쪽에서는 보냈는데 그쪽에서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가끔 그 쪽에서는 문자를 보냈다는데 저에게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핸드폰이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특별하게 그런 경우는 없는데, 지금 비상연락망 운영체계에서 내가 장거리를 간다 하면 꼭 자기가 제1, 제2의 연락처를 남기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워낙 핸드폰 성능이 좋으니까 거의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비상소집을 해 봐도 연락을 못 받아서 못 나왔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보내면 확인 답문은 확인하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확인답문이 안 올 때는 전화를 하든가 무슨 근거를 남길 거 아니에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명절 때 연휴가 3일이면 제일 먼저 연락할 곳, 두 번째 연락할 곳, 안될 경우는 제2, 제3의 연락방법을 남기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연락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에 규정된 사항이고, 알기 쉬운 말을 사용하는 내용이 되므로 원안가결을 제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복무에 관계되는 이런 사항에서 저번 3월 5일자 계양구 인사발령에 대한 이 사항 중에 지금 기본원칙을 구청에서는 정해 놓고 타 기관에서 요청한 대로 했던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앞으로 타 기관이라고 해서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이런 인사는, 또 그런 사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인사 의뢰만 가지고 인사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만이 있고, 앞으로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상당히 거기에 따른 감시, 공정한 인사, 이런 것에 대해서 주시하고 볼 것입니다. 그 사항도 역시 앞으로 지켜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계양구청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지금 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지켜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사연구및발간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속개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사연구및발간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양사연구 및 발간위원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여건 변화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운영관련 안 제6조 제3항 단서조항 삭제가 되겠습니다. 단서내용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계양사 발간목표인 2000년까지는 자료수집 및 연구에 있어서 의원별 분야를 정하여 실시하고, 운영실적은 상임위원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입니다. 그 밖에 한글 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순화 등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교육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도 제정 이후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제6조 제3항의 시효경과 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한글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순화 등의 정비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위원장은 원장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 계양사가 추록이 발간됨으로 인해서 더 필요 없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먼저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계양사 발간은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0년에 한 번씩 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위원회는 있지만 계양사 발간할 즈음에 활성화 되고, 예산도 같이 수반되는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성구위원

먼저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을 제안하고요. 참고적으로 저번 166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 예산심의 할 때의 속기록을 제가 뺐어요. 그 때 위원장님이 저에게 질의하라고 해서 과장님께 질의한 사항인데, 현대아파트 사건이에요. 제가 속기록 빼 보라고 저번에 했었는데, 빼 보셨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산 부분만 뽑아봤습니다.

곽성구위원

166회 정례회 3차 자치도시위원회 예산심의 할 때 그것 봤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봤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우리 과장님도 현장에 가 보셨고, 사진까지 찍어서 계산현대 공원화사업, 공원화가 아니라 운동기구만 해 주면 됩니다, 공원화사업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을 조속히’,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원화가 아니고 운동기구였어요. 그래서 요구한 것을 조속히, 내년 예산편성이 끝나면, 예산편성은 8천만원이었는데 5천만원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5천만원만 세웠습니다.‘그것을 가능하면’,‘그것’이라는 것은 운동기구였어요.‘빨리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하니까,‘교육문화과장 김경식, 알겠습니다’,‘곽성구 의원, 이상입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있어요. 예산심의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지금에 와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때 말과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운동기구 설치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그 당시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운동기구 설치부분의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곽성구위원

아니, 거기 보면‘빨리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하니까 우리 과장님은‘알겠습니다’, 제가 그것만 받고‘이상입니다’라고 하고 질의를 안 한 거예요. 예산심의 할 때입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어쨌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는 이해를 했고요.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것 같고, 현재 검토한 내용으로는 저희가 전문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때 제가 질의했고, 사진까지도 찍고, 우리 직원이 현대아파트까지 가서, 관리사무소장이나 부녀회 회장이나 나와 같이 담당자가 와서 사진 찍고 할 때 그런 것을 했고, 그 다음에는 과장님이 거기에 전화도 하고, 아마 과장님도 그 뒤에 가서 정찰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예산이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저는 주공아파트가 2,500 정도 들었으니까, 그것하고도 2,500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5천만원을 세워 줬던 겁니다. 그리고‘제가 조속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했더니‘알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5천만원 중에 어디는 사용하고, 어디는 안 한다 해서 이 작업이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교육문화과장께서 저번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공원녹지과나 건축과나,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뭐 한다, 저는 이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체육시설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까지 해 가면서 답변까지 받은 사항인데, 그것을 도시국장에게 구청 일이니까 이런 것이 안 된다면 협의해서 해 달라 하고,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끝나고 다음이 도시국이기 때문에 노 국장에게 자치행정과장이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계속 물었어요. 건축과에서도 검토하겠다, 공원녹지과에서도 검토하겠다,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히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지를 지정하라고 해서 회의 한 번 한 적 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곽성구위원

지금 서로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천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전문체육시설에 대한,

곽성구위원

분명히 제가 질의한 것을 들어 보세요. 질의한 사항을 읽어봤으면서 그런 소리 하세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운동기구 설치나 이런 부분들은 동네체육시설 있는 곳인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 곳에서 해야 되는데 아파트가 개인이기 때문에 설치가 곤란하고,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문화과에서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개인적으로 와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저는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회기 중에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해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167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입니다. 그 때 제가 질의한 사항들인데, 제일 나중에 답변한 사항이,‘개별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래서 바로 내려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뒤로 와서 저에게 그런 공문을 가지고 이건,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계속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해당 부서 과장들을 불러서 어느 과에서 해야 될 것인가를 노 국장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약속이 된 사항과 서로 미루는 것은, 미루더라도 어찌됐던 해 줘야 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그것도 진즉부터 얘기가 됐던 겁니다. 예산심의 할 때부터 얘기가 됐던 사항이에요. 주공아파트는 2,500 주고 했어요. 그 때 부구청장이 와서 인사말과 축사까지 했어요. 현대도 보면 문을 다 헐어놓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거기는 왜 안 되는 건지, 주공은 되고 왜 현대는 안 되는 건지, 예산심의 할 때 또 질의했던 것이고, 거기에‘알겠습니다’, 또 직원들이 나와서 사진도 찍고, 그것까지 여기 위원들 앞에서 보여줬어요. 누가 해야 되느냐는 거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준공도 해 줬고 원칙이라 한다면 구청 어느 과에서 담당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정희위원장

그럼 할 수 있는 담당부서가 어딘지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이것을 담당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국장님, 이게 구청 일 아닙니까? 예산심의 하면서까지, 제가 속기록 다 뺐어요. 제가 건축과 때도 하고, 공원녹지과 때도 하고 다 했습니다. 말씀 잘 하셨어요. 공원녹지과라고 하니까, 저는 2,500만원 정도만 해 달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지 말고, 주공에서 해 줬던 것만큼만, 더 많이 해 달라는 소리도 아니고, 그 만큼만 해 준다면, 현대 사람들도 다 알아요. 주공도 그렇게 해 줬으니까 우리도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그래서 예산심의 할 때부터 먼저 터라, 다 터 놨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 같이, 주공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지나가는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현대아파트 주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주민들 다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예산심의 때 국장님도 계셨을 거예요. 그렇게 질의하니까 과장님이‘알겠습니다’라고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 뒤로 팀장님도 같이 와서 이런 것 때문에 건축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구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합의를 해서 현대아파트 거기도 체육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도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 생각에는 아파트가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제 의견입니다만 개인아파트이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때 주공 할 때 우리 위원들도 다 같이 참가했어요. 구경도 하고, 돌아보고, 시험도 해 보고, 다 한 사항입니다. 그 때 문화공보실장이라고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있을 때 한 겁니다. 그 때 한 사항인데, 그 사람이 주관이 돼서 했어요. 이번에도 교육문화과이기 때문에, 물론 교육이라는 것이 문화공보실장과 교육문화과장이 그 업무가 그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심의 할 때도 그래서 교육문화로 해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심의도 하고, 편성도 해 주고, 그 정도 가능한 정도냐는 식으로 해서‘알겠습니다’하고 나왔던 겁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해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곽성구위원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주민참여예산제에서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가능하면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그것’이라는 것은 바로 운동기구 시설입니다.‘그것을 가능하면 빨리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하니까‘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면‘하겠습니다’와 같은 말이지, 다른 걸로 비유하지 마시고, 저는 여기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비틀어져 가는데,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정도까지 됐다면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어느 아파트는 해 줬어요. 어느 아파트는 서로 간에 얽혀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업무를 핑퐁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저희 교육문화과에서 해야 될 거면 보고 드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지만, 그것은 우리 국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아까도 담당 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가능한지, 그것을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개인아파트 어디는 해 줬잖아요. 다 알고 계시면서, 제 말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해서 했는지는 자세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보고,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어느 아파트는 해 주고, 어느 아파트는 안 해주게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들이 저는 안 맞는다는 거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그럼 여기에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죠.

곽성구위원

국장님,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이 공평한 것이 됩니다. 어느 아파트든 그렇게 해서 주민이 사용하게, 그것을 헐어라 해서 헐었어요. 현대는 미리 헐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오늘 중으로 끝나고 가서 공원녹지과장과 노 국장과 같이 얘기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예.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날씨도 풀렸고 하니까, 반드시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회의를 하셔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디서 하느냐가 문제인데, 토의를 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계양구계양사연구및발간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곽성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 위탁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 부담에서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계산고양골체육관의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 및 지역주민과 타 지역주민 간 사용료를 달리 적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1항에서‘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수탁자’라고 한다)가 부담하고, 시설의 대수선,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시설비에 한하여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를‘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별표의‘제명 체육시설 사용료(제5조 관련)’을‘체육시설 사용료(제5조 제1항 관련)’으로 하며, 시설명란의 체육시설에 시설별 명칭을 각각 표기하고, 계산 고양골체육관 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 탁구장에 대해 사용일란을 신설하여 평일과 토요일, 공휴일 및 월 단위로 구분하고, 사용기준란의 배드민턴장 1면당 2시간을 사용일란의 평일과 토요일, 공휴일은 1인당 입장료 1회 두 시간 사용으로 월 단위는 1회 두 시간 사용으로 하고, 사용기준란의 탁구장 한 대당 2시간을 사용일란의 평일과 토요일, 공휴일은 1인당 입장료 1회 2시간 사용으로 월 단위는 1회 2시간 사용으로 하며, 기본 사용료란을 계양구민과 관외 이용자로 구분하여 배드민턴장의 1면당 두 시간 사용기준 성인은 2천원, 청소년은 1,500원을, 계양구민은 평일 1인당 입장료 사용기준 성인은 천원, 청소년은 700원, 월 단위는 16,000원으로 하고, 탁구장의 한 대당 2시간 사용기준 성인은 1,500원, 청소년은 천원을, 계양구민은 평일 1인당 입장료 사용기준을 성인은 700원, 청소년은 500원, 월 단위는 12,000원으로 하고, 관외 이용자에게는 계양구민 기본 사용료의 3배를 적용하고, 토요일, 공휴일의 기본 사용료는 평일의 기본사용료에 각각 500원씩 가산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비고란에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용시 실내 운동화 착용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하단 1호중 경로대상자를 만 65세 이상자로, 장애인의 사용료는 해당 기본사용료의 5할을 감면한다를 장애인의 사용료는 해당 기본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로 하고, 2호, 단체는 동일 소속팀으로 10인 이상으로 하고 기본 사용료의 8할을 징수한다를 단체는 20명 이상인 동일소속팀으로 하며, 월 사용시는 월 단위 기본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다만, 특정요일을 정하여 월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일 기본사용료의 60%를 감면한다.(단체의 월 사용시 사용기준은‘1회 2시간’을‘1회 4시간’으로 한다.)로 하고, 3호는 5호로 변경하여 3할을 30%로 하고, 3호에 감면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것 한 가지만 적용한다, 4호에 차후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위탁시, 수탁자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확대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과,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관내 주민과 관외거주 이용자의 사용료를 차등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체육시설이 현재 구 직영 운영형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운영인력 부족과 유지관리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며, 행정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 제4조 제1항의 개정사항 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조항을 유념하여 수탁자 선정과 예산지원 결정시 우리 구 재정여건을 철저히 고려하여 건전재정 이행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통상 서운 테니스장과 고양골 공원, 두 가지 시설이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전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족구장까지 포함해서 16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여기 세 군데밖에 안 했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여기는 구 직영으로 운영시설을 말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것은 위탁이든 자체하는 것이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 세 가지는 구에서 직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다른 데는 위탁을 줬고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위탁이거나 사용하는 시설, 족구장 족구대표에게 관리운영을 한다든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현재 고양골 공원 체육관은 현재 임대료를 안 받고 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임대료가 아니라 사용료를,

곽성구위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받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사용료 받은 시기가 언제 부터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2011년 12월에 계속 해서, 작년 2월부터 받아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때 받은 가격표와 지금 가격표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아까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람 수로 해서 금액을 조정해서, 현재 각 체육관의 경우는 관내는 오히려 2천원에서 1,500원으로 줄었고요. 관외의 경우 2,500원, 3,500원씩 더, 타 지역의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더 상향조정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우리 계양구에 사는 사람은 20%를 내리고, 관외에서 와서 했을 때는 올려서 하는 그 규정이라는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사실상 현재 받고 있는 것보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20%를 낮추는 금액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관내의 경우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다른 구와 비교는 해 봤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타 구도 확인했는데요. 인근 서울이나 부천을 확인했을 때, 8군데를 확인했는데 5군데는 저희처럼 계양 구민과 타 이용자들에 대한 구분을 했고, 나머지 세 군데는 구분 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의 특성상 이렇게,

곽성구위원

금액을 타 구와 비교했느냐는 겁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비슷비슷하게 책정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관내나 관외를 구분 없이,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비슷하게 책정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가 비싸다는 소식도 간혹 들린 적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최초에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다시 반영을 해서 많이 내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 가격은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형평성을 비슷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하다가 사용하는 사람이 적으면 내릴 수도 있고, 관내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올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규정을 정하는 것보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일단 조례로 개정이 돼서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만,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구민의 체력향상이나 삶의 질 향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싸게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각 타 시도와의 비교검토를 통해서 이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 금액은 조정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조례에 이렇게 딱 구분해 버리면, 조례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올리면, 만약 구청에서 조례가 수정이 안 되고 이 금액으로 다른 사람이 계속 사용하다가 갑자기 필요시에, 사람이 많이 사용할 때 올릴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 때는 조례개정을 다시 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정할 것이 아니라 이 밑에 그런 말로 다시 개정할 수 있다, 이 금액은 상시적인 것이 아니고 다시 조정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조례는 필요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당연한 말인데, 여기의 금액사용료는 변경 가능하다는, 내릴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집어넣으면 어떻겠느냐는 거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개정안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존에 있던 테니스장 성인 1면당 두 시간에 4천원, 개정안은 테니스장 1면당 2시간, 계양 구민이나 관외 이용자나 똑같이 하는 같은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대로 하고, 이 밑에 단서를 달아서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올리거나 내리고,

곽성구위원

사람 많고 하는 그런 말을 쓰지 말고, 이 사용료는 변동될 수도 있다 라고 넣어주면 안되겠어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해서 조례를 시행하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이후에 조정을 해야지, 밑에 단서를 달아서, 이것을 무시하고 여기에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럼 조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그리고 내리고 올리고 할 때는 그 항목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지,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곽성구위원

조례를 또 수정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개정을 할 경우가 생기면 개정을 해야죠. 이것은 그냥 가는 것이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이것 하나만 넣어서,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럼 조례가 필요 없는 거죠.

곽성구위원

조례는 이 금액을 받겠다는 것인데 왜 필요가 없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조례개정이나 구민에게 의무나 사용료 금액을 올리고 하는 부분들은 임의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많으면 더 받는다는 것은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이 금액이 영원히 가겠습니까? 이 금액대로 영원히 하겠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것을 누구라도 임의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근거에 의해서 늘리든 줄이든 해야 됩니다.

노정희위원장

지금 현재는 수요가 어느 정도입니까? 시설에 비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인원이 넘쳐나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탁구장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는데, 배드민턴장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사용료를 받았는데 얼마 정도입니까? 거기 인건비가 들 텐데, 청소 환경미화원이라든가 해서,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올해 1월, 2월 달 해서 300만원 정도 되고요. 작년 한 해는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서운 테니스장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월 4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립니다.

곽성구위원

고양골공원에서 배드민턴장과 탁구장에서만 작년에 1,500 정도 수입을 올렸다는데, 이 금액으로 한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개정 전에는 얼마씩 했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드민턴장은 두 시간에 2천원, 탁구장은 1,500원 받았습니다.

곽성구위원

거의 똑같은데,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드린 것처럼 고양골 체육관 배드민턴장은 성인 입장료 2시간당 2천원이었던 것을 1,500원으로 내리고, 관외의 경우는 4,500원으로,

곽성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정 등으로 조례를 자꾸 양산하는 것보다는 그것 하나 넣어주면 가능할 텐데, 그 규정에 의해서,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올리면 얼마를 올려야 되는지, 내리면 얼마를 내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죠. 만약에 우리가 사용료를 올려야 되겠다 하면 당연히 조례개정을 해서 올리던지, 아니면 비싸서 내려야 되겠다 하면 내려야지, 여기에 단서를 달아서 임의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방자치법 자체 내에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할 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당연히 듣도록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임의대로 금액을 올리거나 내리지 말라는 법률 취지에서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조례개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래도 지금 수요가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수요가 너무 많아지고 공급이 딸릴 경우가 되면 그 때 다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요. 그런 내용인데, 저는 단서 하나 넣는 것이 큰 뭐가 아닌 것 같아서 말한 겁니다. 전보다 깎았다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가 운영위탁시 예산 경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현재 위탁 운영하는 데가 어디예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체육시설은 구민의 건강,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건강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실비도 안 되는 비용을 받으면서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을 한다 하면 예산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 거기 운영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세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에게 나가는 급여비나 관리비를 보면 아직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았습니다만, 어느 곳에 갈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금액이 상향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산출을 아직,

노정희위원장

과장님, 작년에 1,500 정도 이익이 났다면서요? 그랬으면 1,500 수익이 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 나간 것이 얼마인가를 알면 바로 나오잖아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월수입이 현재 130만원 정도 됩니다. 지출은 천만원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인건비가 450에서 500 나가고요. 전기비가 200~300 나가고요. 수도료 등 해서, 저희가 적자입니다.

전선경위원

당연히 적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얼마 수입이고, 얼마 지출되고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조례개정안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운영위탁시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원래 처음에는 운영 위탁시에는 모든 경비를 수탁자가 부담하는 건데 그것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지금 말씀을 올리면, 타 군구는 조례상에 대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초기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는 다른 구를 보면 적자도 있고 흑자도 있고 혼용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고,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할 수도 있는데, 타 구도 조례상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합니다. 왜냐하면 적자이기 때문에,

전선경위원

팀장님, 알아요. 당연히 적자가 나고,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운영 위탁을 근거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운영위탁을 할 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해 줘야 되고, 그렇죠? 들어오는 돈은 백원밖에 안 되는데 나가는 돈이 천원이면 누가 그것을 위탁을 받아서 수탁자가 다 부담을 하겠어요. 당연히 할 수 없는 거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개정이 필요하긴 한데, 이 조례개정을 해 놓으면 어쨌든 위탁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지금 계산이 나오잖아요. 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현재 들어가는 돈이 더하기 빼기 다 해서 들어가는 돈이 100원이다 라고 쳤을 때 위탁을 줬을 때 150원이 들어가면 위탁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직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백원을 들여서 직영으로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위탁을 줬을 때 150이 들어가면 위탁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산을 많이 지원하면서 위탁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어렵지만 예산을 절감하려면 당연히 구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고, 조례안 개정은 하기는 하지만 나중에 운영함에 있어서, 그것은 과장님이 확실히 예산을 따지시라고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산 편성시에 저희도 편성을 할 것이고, 심의를 의회에서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전선경위원

저는 좀 우려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이 조항을 만듦으로 인해서 분명히 운영위탁 할 것을 예상해서, 지금은 다 직영을 하는데 이것을 예상해서 이 조항을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것을 잘 판단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월 단위로 끊는 사람들이 많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금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월 단위로 끊을 때 요일을 정해서 하는 데도 있나요? 특정요일을 정해서 하는 데가,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두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4개 단체 중에서 두 군데가 요일을 정하고, 두 군데는 한 달로 해서 풀로 쓰는 것으로 한 거예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풀은 아닌데, 그것도 굳이 규정을 한다면 특정일을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선경위원

특정요일을 정할 때, 그렇다고 하면 평일이 됐던 토요일, 공휴일이 됐던 정해 놓고 하면 되는데, 특정 요일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주 2회, 1회, 토요일, 일요일 등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꼭 월 단위에 포함시켜서 특정 요일을 이렇게 해야 되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직장 모임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기들이 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풀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혼잡스럽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을 정하면 네 번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든 한 번 할 때 금액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횟수는 별로 안 되는데 요일을 정한다는 이유로 할인이 사실 많이 되는 거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난 번 의견제출시에 20명으로 할 거냐, 40명으로 할 거냐의 의견도 왔었습니다만, 그래도 오히려 고정적인 수입도 가지고, 또 단체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알겠고요. 테니스장은 왜 계양구민과 관외 이용자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서운 체육공원 내에 있는 시설인데요. 그것이 설치한 지가 오래 돼서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활성화 됐었는데 노후화 되고, 주변의 한 예를 들자면 부천 상동 고속도로 하부공간에 테니스장 조성을 많이 해 놔서 사실은 이용이 덜한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지로 지금도 잘 사용하지 않은데 관외 이용자라도 와서 거기를 사용하는 것이 저희 구에는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계산 고양골은 관외 이용자가,

김경식교육문화과장

20%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선경위원

비싸다고는 안 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관외이용자들이 저희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 입법예고 시에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단체에서 몇 명 들어온 것을 가지고 재공고하고, 많은 부분을 조정해서 이 조례를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팀장님, 아까 적자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3명이라고 했습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예. 두 분은 요금을 받고 관리하시는 분이 돌아가면서 하시고요. 한 분은 청소하시는 분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적자라고 했어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예. 단일로만 보면 저희가 수익을 내는 회사는 아니지만, 단일시설로 보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곽성구위원

아까 1,500만원을 전년도에 세수로 됐다는 것은,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월 500정도가 지출되고요. 월 15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500만원 인건비가 들어가고, 전기, 수도 등등 200정도 해서 700에서 800 정도 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800 잡았을 때 200 정도는 우리가 세수로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150정도가 수입이고요. 700에서 800 정도가 지출이라고 보시면,

곽성구위원

그런데 팀장님 얘기는 많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노정희위원장

당연히 부족하죠. 한 달에 550만원씩 적자가 지금 나는 겁니다.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1억이 들어가고요. 세입이 1,500만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8,500만원이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얘기하니까 빨리 이해가 되네요. 그럼 위탁을 한다면 적자 나는 것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방법은 현재 금액을 올리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알파 정도의 수익은 발생할 것으로 보고요. 다른 내용은 현재로서는, 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그 부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전기료나 이런 부분도 절감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도 국제어학관과 비슷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 흑자를 남긴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민들의 체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적자가 납니다. 흑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까지는 저도 인정하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위탁을 준다고 하면, 이 가격으로 위탁을 주고 우리가 계속 부족분을 대 줘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운영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죠. 인건비와 공공요금은 다 보조해 줘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해서 위탁받은 자, 수탁자가 되겠죠. 수탁자가 영리를 취할 수가 있어요. 영리를 취한다면 어느 때 어느 업체에 특혜를 줄 가능성이 많다고요. 우리가 부족한 금액들은 다 대주고, 여기에서 남는 것은 자기들이 챙기고, 특혜의혹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위탁을 준다 하면 그런 걱정하시는 세부사항까지 항목에 다 넣어서, 예를 들어 시간당 2천원이다 하면 2천원 이상 받지 못하게 하고, 위탁을 할 때 세부내용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다 검토해서 그렇게 못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얘기하는 사항도 그런 사항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렇지만 현재는 저희가 위탁을 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오늘 조례개정안의 주목적이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사용료를 개정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지,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준다 하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위탁을 준다면 어디에 줄 계획입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건 공모를 해야죠. 공모를 하던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주든지,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위탁이란 말을 빼면 안 돼요? 의심이 가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위탁도 필요하면,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가능하니까 굳이 그렇다고 이것을 개정해서 우리가 바로 다음에 위탁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위탁이라는 말을 뺐으면 좋겠어요. 뭐 하러 위탁까지 줘서, 사용료만 우리가 조정하고, 지금 현재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탁을 준다 한다면 마이너스 되는 것은 똑같은데,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명이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래서 6시에 와서 2시에서 3시에 교대하게 되는데요. 운영상의 문제들이, 사실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애걸하다시피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휴가를 가거나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나오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근무를 하는 형편입니다. 사실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직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하면서, 실지로 연로하신 분이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거기 와서 요금도 안 내고 자의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에 대해 제재가 안 됩니다. 이런 두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위탁을 하겠다는 것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계획은 꼭 위탁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지금 기간제는 연세를 제한해서 연로하신 분을 뽑아서 쓰시는 거예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원자가 없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지금 65세 이상 되신 분들 일자리가 없어서 제발 일자리 좀 달라고 아우성이던데요? 그런 분들 쓰면 되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물론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와서 근무하다가 그만 두신 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실지로 아침 6시면 집에서 5시에 출근하는 경우가 있고요.

노정희위원장

연로하신 분들은 새벽잠도 없고, 일자리 달라는 사람도 너무 많은데,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이 두 번째 말씀드린, 요금도 안 내고 그냥 운동하는 사람들 제재도 해야 되고, 구두 신고 와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나가십시오 하면 제재가 안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노정희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감면대상에 보면 장애인이 50%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운영하면서 장애인으로부터 신청 받은 적이 있나요? 사용한 적이 있어요?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이라면 어떤 부류의 장애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말씀드리면, 부평구에 신체장애인이 아닌 지체장애인들이 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고 있고요. 선생님과 대동해서 오고 있는데, 그런 장애인은 관외나 관내나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나 다,

노정희위원장

그럼 그 장애인들이 오면 주로 하는 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배드민턴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네트도 높이를 낮춰주고 해야 되나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아닙니다. 신체장애자가 아니라 정신장애이신 분으로, 부평 단체에서 오고 있습니다. 신체장애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못 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럼 우리 구에서는 그런 신체 장애인이나 휠체어 탄 사람들에 대해 체육시설을 만들어 줄 계획은 없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거기가 마루이기 때문에 휠체어는,

노정희위원장

그것보다, 앞으로의 계획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면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고, 상황에 따라서 가변성은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 시설 가지고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럼 부평에서 그 장애인들이 와서 한 경우는 있네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주 1회 정도, 그 때는 평일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을 때 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인데, 특정 요일 기본사용료의 60%를 감면한다는 것은 40% 요금만 내면 되는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 위에 보면 월 단위 사용료로 끊었을 때는, 과장님이 계산을 해 보셨겠지만 풀로 끊을 때 월 단위로 끊는다고 하더라도, 요일을 안 정하고 끊는다고 하더라도 내는 비용이 한 50%가 넘어가거든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전체 인원이 40명에서 70명~80명 인원, 치는 사람 그대로 한다면 월 500만원 정도,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티지 자체가, 여기 조례안 보면 사용료에서 감면을 하는 것이 다른 것은 다 50%예요. 그런데 왜 여기만 60%를,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를 하게 되면 금액이 많다는 입법예고시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50%로 하게 된다면 사용료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상향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50%를 1차 입법예고를 했을 때 그 의견을 반영해서 10%를 더 감해서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이 단체 사용을 하는 겁니다.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추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단체에 월 단위로 끊는 것에 대해서 50% 감면하게 된 내용 자체는, 단체는 보통 저희가 60에서 80명의 인원 단체 월 사용료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평일은 20명, 주말에는 50~60명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50~60명이 4코트에서 2코트밖에 사용을 못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대기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50% 감면이 들어갔고, 평일 특정 요일에 왜 10% 감면이 들어갔느냐, 그것은 계산을 해 보면 평일에 월․수․금만 1일 계산으로 하게 되면 월정으로 끊은 사람과 했을 때 상당히 금액이 올라갑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되는 겁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아닙니다.

전선경위원

아니잖아요. 평일만 대상이 아니잖아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그러니까 월정으로 끊는 단체보다 특정 요일만 해서 단체 끊는 사람들의 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0%라는 것을 추가로 했다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특정 요일을 정할 때 토요일, 일요일도 정하면 줄 수밖에 없잖아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예.

전선경위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복잡하고 많을 텐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만큼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서 비용 면에서는, 그럼 여기에 단서를 달아서, 단,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된다, 이런 것을 넣던가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저희 수익 140만원의 많은 부분이 월정으로 단체협약을 하시는 분입니다.

전선경위원

어떻든 토요일, 일요일도 특정요일을 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맞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렇다면, 뭐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러시아워 시간에는 터널을 지날 때도 요금을 낸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당연히 부담을 해야죠.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은 평일 아주 한가할 때 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배려를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이지만 특정요일을 정함에 있어서는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된다는 조항을 넣어줘서 구민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비용 면에서도 해 줄 필요가 있지, 이것은 아니에요. 물론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 다 이해는 가지만, 사실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구에서 해 줄 필요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민들이 그나마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이 많은데 그 시간에 이것을 쓰면서 60% 할인해서 쓴다 라면 그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평일은 이해가 가요.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실내에 운동화 착용하는 것,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조치를 해야 되는데, 관리인이 제재조치 하는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한데, 운동화 착용을 안했을 때 패널티를 주고 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래서 이번 내용 중에 운동화를 착용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전선경위원

착용을 안 했을 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럴 경우에 퇴장조치를 명해야 함에도,

전선경위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인들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냐고요. 그것은 뭔가 제재조치를 확실히 하세요. 그 바닥 어떻게 되겠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예지만, 당연히 제재를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확실히 제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시설이 잘못되면 또 시설보수 해야 되고,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특정 요일을 할 때 토요일, 일요일뿐만 아니라 공휴일까지도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참고로 한 말씀만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배드민턴은 휴일, 지금 말씀하신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날 코트가 많이 모자라는데요. 탁구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배드민턴과 탁구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탁구는 지금 단체협약이 공휴일과 일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10%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안 하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선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8분 속개

전선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선경 부위원장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 제2항 중‘다만, 특정요일을 정하여’조항을,‘다만, 특정요일(토요일, 공휴일은 제외)을 정하여’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선경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곽성구위원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는데요. 수정동의 발의에 장점이 뭡니까?

전선경위원

제가 아까 교육문화과장님한테 질의했듯이 토요일, 일요일, 공효일은 다른 분들도 거기를 못 써서 일반인들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사용료 자체도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60%나 감면하면서, 평일은 60% 감면해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일반인들도 널리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곽성구위원

수정동의를 부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장점이 뭡니까 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방금 그런 답변 사항을 바로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수정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조례를 발의해서 상정하신 교육문화과장님께서 이 사항을 참작하시라고, 다시 한 번 주입을 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수정발의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2분 속개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영과장 최승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노정희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일부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 시기를 변경하며, 대부료, 변상금의 분할납부 금액 조정에 따라 불필요한 호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제1항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를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로 하며, 안 제33조 제2항 1호 및 안 제60조 제1항 제1호,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 납부가능 금액이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어 각각 1호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저번에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한 것인데, 주요 내용은 50만원은 일시금으로 내고, 100만원이상부터 분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저는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주요 내용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시기 변경을 예산편성 전에서 의결 전으로 했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보통 예산편성 전이라 하면 집행부에서 12월 정례회 때 예산 의결을 하시는데 각 실과에서 9월부터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전에 의결을 받으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중앙에서 해 보니까 정례회 때 다음 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넘어가기 때문에 안 맞다 해서 바꾼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언제,
승학

최승학재무경영과장

12월 정례회 때 같이 하도록, 기존 같이 해 왔던 것을 조문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성구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0분 속개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자로 인천광역시에서 계양구로 전입을 받아 세무1과장으로 명 받은 세무1과장 서만용입니다. 43페이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종이수입증지의 사용상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종이수입증지 사용을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사용을 권고함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수입증지의 용어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전자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수료 중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확대하는 사항, 수입증지 수입금 정산에 관한 사항, 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에 관한 사항 등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 종이수입증지의 발행 인수, 보관에 사항, 종이수입증지의 판매인의 지정, 요건 취소, 수수료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등 종이수입증지 사용과 관련한 조항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3조 제1항 전자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조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발행되어 민원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이수입증지는 부칙 안 제2조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과조치 규정은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하는 계획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8조 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 조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인 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겠습니다. 준비금에 필요한 금액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익금 1일 결산 및 동전 투입 가능액을 고려하여 무인민원발급기 1대당 2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우리 구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6대로 세출예산액에서 지출할 금액은 120만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타 부서 및 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신설된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원안동의 의견으로 검토 완료하고, 조례규칙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입증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50년대부터 수수료 등 세외수입 징수시 횡령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던 종이증지가 오히려 횡령 등 부패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증지구입 불편과 지자체간 통용 및 환매 불가능 등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해 온 점을 개선코자 행정안전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 폐지 추진 방침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구현과 국민 권익 편의를 위한 행정효율 제고 차원의 개정사항으로서 안 제3조 제2항에는 납부방법의 다양화와 확대를 위하여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로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제도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종이로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됐었네요. 법원에서도 법원 직원이 이 종이를 재차 다시 사용해서 개인이 착복했는가 하면, 용산구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아무튼 종이로 사 오면 다시 환불 같은 것도 하기 힘들었고, 그러나 이 제도를 사용한다면 그런 위험요소를 상당히 없애고, 하여튼 부조리를 척결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 같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각 부서별로 이런 제도가 맞느냐 틀리냐도 의견수렴도 했네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이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성구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모니터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3분 속개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 교통환경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구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교통모니터를 통함으로서 운영의 효율성으로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3조에 교통모니터의 역할, 안 제4조 교통모니터의 모집 및 위촉, 제5조 임기, 6조 해촉, 8조 운영, 9조 활동지원 등, 제10조 인센티브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운영조례안은 교통관련 환경개선사항 및 구민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 교통모니터를 위촉하여 구민의 자율적 참여의지를 제고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위촉된 교통모니터요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실비보상, 사기진작 등의 내용을 명기하여 모니터 활동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것을 보고했었죠?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사실상 모니터요원들의 역할이라고 해서 6개 항이 나와 있는데, 교통, 이런 문제들은 구청에서 하는 일이 있고, 경찰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횡단보도나 중앙선 꺾기 등 이런 문제는 이 분들이 아무리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청에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교통 관계된 것을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민원제기를 하기도 하고,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여론을 들어서 올릴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모니터 요원들이 각 동에 10명씩인 모양인데, 여기에서 크게 활동할 사항들이 별로 없어요. 음주하고 갑니다, 그런 신고를 할지 모르지만 그 신고도 경찰에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모집만 해 놓고 앞으로 그 사람들의 운영비라든가, 이 조례를 만들면 틀림없이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될 운영비라든가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에요. 저번에 모니터 요원들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찬반도 있었고, 그런데 완전히 조례까지 이렇게 만든다면, 진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청의 민원과장님에게 민원전화, 횡단보도를 해 주십시오, 중앙선을 꺾어주십시오 등 이런 사항을 접수 받을 겁니다.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못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하는 수도 있고, 거기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사항들인데 꼭 이렇게 인원을 모집해서 우리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작년 10월 달에 업무보고 할 당시에 곽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다고,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때는 굉장히 칭찬을 해 주셨던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그 말씀에 고무가 돼서 좀더 적극적으로, 교통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통분야 전문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분야별로 처리해야 될 부서들이 다 다르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모니터요원이라면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요원의 역할이라든가 교육 내지 워크숍을 통해서 이 분들에게 교통관련 문제점이 어떤 식으로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좀더 손쉽게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모니터 운영이라고 해서 저는 조례안까지 넘어올 줄은 몰랐어요. 이런 모니터를 운영해서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한 사항 아니냐 라고 물은 게 바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니터요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방법이라 한다면 특수시책으로서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것을 하나하나 환경개선 사항과 구민 불편사항을 발굴 및 제보, 우리가 제보를 받을 수는 있어요. 구청으로 전화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교통 환경에 대한 모든 사항들은 경찰에서, 도로의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시설보수 및 설치, 이것은 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인데, 저는 모니터요원 활성화 한다고 해서 각 동사무소에 10명 정도씩 해서 여론을 수렴한다는 뜻으로 받았는데 조례를 한다면 운영비가, 틀림없이 예산이 동반되는 사항인데, 이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산수반 부분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면서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는 들어가야만 모니터요원들의 활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말부터 해서 우리가 한 달여 운영을 해 본 결과 제보사항이 각 분야별로 접수처리 돼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인데, 15건 정도가 총망라해서, 꼭 교통시설 관련 민원뿐만 아니라 시설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하나의 예를 들어 주십시오. 어떤 제보입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건설과 같은 경우는 교통 불편사항으로 도로파손, 정류장에 도로파손이 되어 있다 라는 제보라든가 아니면 버스노선 관련해서 오조산 관련 주변에 581 시내버스가 그 쪽 대로변 2차로에 아침저녁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사항인데요. 이 분들이 모니터요원으로서 지정되지 않으면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라는 거죠. 잠시 불편하고 말지 할 내용인데 내가 모니터요원으로 위촉이 됐다면 그 제보사항을 발굴하려고 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들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3월 중에 접수된 건도 15건에 처리를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처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편사항을 지나치고 말 부분을 모니터요원들은 한 번 더 보고 심도있게 본다 라는 취지가 많이 실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지금 모니터요원을 뽑았어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1월에 공모해서 2월에 위촉장 수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 날 수여했기 때문에 한 달여 운영한 상태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몇 명입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110명입니다.

노정희위원장

110명이면 각 동에 적절하게 배치된 겁니까? 그렇게는 안 된 것 같아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동별로 교통 수요가 많지 않은, 불편사항이 없는 동은 한두 명 온 데도 있고요. 교통 불편사항이 많은 데는 10명,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은 동이 효성동으로 5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계양1, 2동은 저희가 안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5명 정도 됩니다.

노정희위원장

각 동 자치센터마다 자생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 마련하면 되지 않나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본인에게 불편할 때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한 결과는 본인들이 항상 다니면서도 내가 교통모니터요원이기 때문에 이런 불편이 있겠구나 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신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정희위원장

곽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것이,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인센티브나 교통비 등 실비가 지급된다는데 그것은 어디에 규정을 두고 하시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세부사항을 규칙에 정하도록 할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일정 금액을 규정을 정해서 항상 지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일정 금액이 아니라 제보 건수에 따라서, 제보내용에 따라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노정희위원장

제보는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고, 거의 인터넷 활동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인터넷에 올리는 제보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수당이 아니라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예를 두 가지 들어줬어요. 하나는 도로파손, 또 하나는 주차, 이 두 가지 예를 들어 주셨는데, 그거야 주민들이 언제든지 전화로, 누구나 제보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꼭 모니터요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때 업무보고 할 때 특수시책으로 이런 것을 하겠다고 설명을 해서, 또한 그런 감투를 쓰게 되면 활성화도 될 수 있겠고, 그 사람들이 감투를 썼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근무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데 이렇게 조례가 올라와 버리면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겁니다. 모니터요원을 운영하는 것은 좋다는 것을 그 때 천명했고, 좋은 시책이라고 얘기했는데, 조례가 올라와 버리니까, 그럼 틀림없이 돈이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규정을 해 놓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신고라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경찰에 관계되는 문제, 이런 것은 구민들이 다 구분해서 신고들을 다 해요. 그런데 이게 조례로 해서 올라올 줄은 생각도 못 했던 거고, 돈이 수반되는 거라면 더더구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15건이 올라왔다는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그것은 제보사항을 했을 때 포인트를,

곽성구위원

예를 든다면 어느 지역이 컴컴하니까 조명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라든가, 또는 차량도난, 이것도 경찰이 할 것입니다. CCTV를 설치해 달라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면 좋은데, 방금 15건 중에서 예를 들어 보라니까 도로파손이나 주차만 얘기하니, 이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을 돈 줘 가면서 모니터요원들을 확보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아까의 두 가지 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택지지구 내에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을 야간에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문화의 거리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단속에도 한계가 있고, 이중 주차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야간에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예를 두 가지만 들었는데요. 87번이나 귤현지구, 동양지구 버스노선에 대한 개선사항이라든가 노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제보사항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일부분이고, 저희가 교통민원 관련해서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에서 내려오는 현장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하라든가 그럴 때는 각 동에 지정되어 있는 교통모니터를 이용해서 평상시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의 의견을, 주변 여론을 같이 흡수해서 저희에게 의견을 주실 수 있다 라는 장점으로 저희는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사항들은 좋아요 저는 조례가 없이 그것을 운영하라는 것이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돈이 들어간다니까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돈이 들어간 게, 올해 예산에 104만 8천원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서 포인트제 해서 만약에 저희가 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돈이 즉시 꼭 줘야 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제보사항 내용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꼭 지출해야 된다 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규칙안도 자세하게 검토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의원들도 많은 여론을 듣고, 업무보고 할 때나 행정감사 할 때 어떤 공사를 했다거나 과다한 금액책정이라든가 이런 여론을 다 들어요. 그래서 공사비 견적 등 할 때 우리 의원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하나 놨다 할 때 어느 업체에서 얼마 예산이 들었다 하면 우리도 도로를 놓는 토건회사의 견적, 시설 사진 다 찍어서 이 회사로 하면 얼마를 했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의원들이 다 확인해요. 어떤 때는 구청보다 더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는 현장답사를 합니다. 저는 자체적으로 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꾸리고자 한다면 좋지만 조례로까지 만들어서, 예산이 얼마죠?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올해 예산 104만 8천원 세워졌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사항들은 낭비죠.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위촉장 제작해서 수여했고요. 카페 개설하는데 50만원 들어갔습니다.

곽성구위원

점수제로 한다면 예쁜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점수 깎고, 이건 융통성이 너무 많은 제도 아니겠습니까? 500이라면 적은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를 만들어서 500, 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인데 쓸 데 없이 돈을 이렇게 해서, 무조건 조례를 만들어서 펑펑 나누어 준다 한다면 조례개정을 하는 구의원들이 오히려 욕을 먹게 돼요.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모니터운영 조례안이 된 데가 지자체 중에 어디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조례안 되어 있는 데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국에서?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교통모니터를 운영하는 데를 살펴본 바로는 인천 중구에서는 실버 교통모니터단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지출하는 내용이 3월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울산시나 제천시, 아산시,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 모니터단이 4기, 6기까지, 4년차 6년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제시 같은 경우 시민참여우선제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총망라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자체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도 시민참여가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 라는, 자기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 라는 단점을 피하면서 할 수 있는,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취지로 저희가 발의하게 된 건데요. 선심성이라든가 예쁜 사람 더 주고 할 수 있는 맥락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다루지 않은 부분이지만 규칙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이미 110명 위촉하셨다는데,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성별은요?
수복

한수복대중교통팀장

70%는 여성분이고 30%는 남성분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남성분들은 직장 안 다니고,
수복

한수복대중교통팀장

일단 저희들이 모범운전자회 기사분들 열 명을 추천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많이 운행하면서 교통 불편사항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운전하시면서 불편사항 제보를 해 주시는 것이 있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 남자 분들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중구의 실버모니터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왕 위촉을 한다면,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월 얼마씩 주면서 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여기 보니까 위촉은 있는데 해촉사유는 아직 안 되어 있네요?
수복

한수복대중교통팀장

위촉기간이 1년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1년 위촉하고, 1년 지나면 다시 재위촉하고 그러는 겁니까?
수복

한수복대중교통팀장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정비를 하고, 실제로 활동하실 분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보통 2년을 두는데 2년을 두는 이유는 그렇게 활동 안 하시고 이름만 올려놓으신 분들은 정비를 하기 위해서 1년만 하고, 또 재정비해서 하기 위해서 위촉기간을 1년만 뒀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해촉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해촉사유가 1, 2, 3번으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개월 수를 정해서 몇 개월 동안 활동실적이 전혀 없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활동이 부진하거나 라고 하면 1년을 활동을 안 해도 부진하다고,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또 제안이 한 건도 없다거나, 물론 이 사람이 3개월, 6개월을 활동해도 제안할 것이 없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해촉 사유에 있어서 그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 다른 위원님께서도 특수시책으로 참 괜찮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의 하나예요.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에 일반주민으로 살 때와 막상 구의원이 되고 나니까 보는 시각이 틀려져요. 하나하나,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교통모니터단 하면 분명히 이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더 중점적으로 봐질 것 같아요. 사명감도 생기고, 그래서 좋은 건데, 단지 우려하는 것은 예산 지급이거든요. 사실 이런저런 예산이 나가다 보면, 작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도 도로파손을 얘기했는데,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떤 도로는 1년이 다 돼도 한 번도 안 가는 도로가 있어요. 계양구 관내에서도, 그렇다 보면 그 도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는 주변 사람들이 저희에게 연락하던 구에 연락하면 그게 시정되는데, 누군가가 얘기를 안 하면 계속 위험요인으로 남아 있다가, 교통사고도 그렇잖아요. 매일 다니는 도로에 어떤 때는 사고가 나는데 1년 열두 달 사고가 안 날 수도 있고, 위험요인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도 자체는 참 좋은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인센티브 및 실비 보상에 있어서 활동실적 및 그 내용의 효용성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봐도 별 거 아니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 지급하는 게, 물론 과장님이 다 알아서 규칙을 정해서 하시겠지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어떤 경우에 얼마의 포인트를 준다 라는 내용과, 단순 제보사항은 아예 제외시키는 것으로 규칙에 넣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실비가 됐던 교통비 지급이 됐던 이것을 지급함에 있어서, 저는 이 교통모니터단 분들이 계양구 관내에서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비를 줘야 될 때도 있죠. 하다 보면, 그리고 계양구 관내에서도 공무원 포상제도도 있듯이 이런 사항은 정말 이 사람이 위험한 상황을 해결했다거나 하면 과장님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 예산지급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 경중을 확실히 정해서, 이 분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을 시키세요. 지역사회에서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고, 계양구 관내의 위험요인을 나 한 사람으로 해서 없앤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너무 예산을 많이 쓰지 않도록 과장님이 하세요.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한 달 정도 운영했다고 했죠?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곽성구위원

지급된 금액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아직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올해 규칙을 통과시켜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얼마간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제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심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관련 정책제안이라고 해서 5천점이면 5천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교통 불편사항 외에 정책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드물 것이다 라고 여겨지기 때문에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아직 예산 집행은 안 된 거죠?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모집만 해 놨죠?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곽성구위원

모니터 신고하는 내용만 취합한 거죠?
내순

이내순교통민원과장

예.

곽성구위원

만약 돈이 지급됐다면 안 되는 거죠. 위법한 거죠. 조례도 제정이 안 됐는데 돈이 나갔다면, 돈을 줬나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위촉장이야 단체에서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조례안에 의해서 모집된 요원이 아니고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안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돈이 나갔을까 하는 예측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은 그대로 금년에 운영해 보세요. 예산보다는 한 번 운영해 보시고, 그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지 연말에 행정감사라든가 예산편성 하기 전에, 꼭 추경까지 하지 마시고 그대로 위촉장을 받은 사람들은 어쨌든 구청장님이 위촉장을 줬을 것이고, 한 번 운영해 보고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면 예산편성 할 때 그런 사항을 보고할 것 아닙니까? 모니터요원 운영한 결과 효과가 있었다 할 때 필요성을 파악해서 예산편성 하면 되니까, 이 조례는 잠시 보류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으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4분 속개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교통모니터 운영조례안은 업무보고시에 특수시책으로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자치도시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이 칭찬의 격려말씀도 해 주셨는데, 조례라는 것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을 때나 최소한의 경비가 동반되는 사항으로서 1년 간, 금년 한 해를 운영해서 그 모니터요원들이 얼마만큼 제안을, 또 구청에서 그 제안을 받아서 얼마나 시행했는지 이것을 검토한 뒤에 조례를 승인해 줄 수 있도록 잠시 보류함을 제안 드립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