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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200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5-02-02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KTX 서대전역 정차반대 대정부 강경투쟁 관계로 우리 위원회 조상중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고경윤 위원님께서는 이평면 업무보고회 행사 관계로 잠시 늦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의 절차는 안건별로 토론까지 마치고 의결을……. 여기서 자리 비우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병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의원

정병선 의원입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임용직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문화하고 여성공무원의 임신, 출산, 양육 등에 따른 휴가 및 재직기간 산정방식을 명시하여 일과 가사의 병행을 도모하며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및 장기재직공무원들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 사기 진작을 도모하여 시민에게 더욱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12조 제3항, 4항에 공무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반대, 정책 수립·집행 방지 및 복장 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18조 제2의 연가일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휴직기간을 명기하였고 안 제23조 제2항에 출산휴가 허가 시 출산 후의 휴가기간 45일 이상 확보토록 하고, 안 제23조 제10항 및 동조 11항의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23조 12항에 직무수행 탁월한 성과공무원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했으며 안 제23조 제14항에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도 5일 범위 내에 부모특별휴가를 부여했습니다. 참고로 4세 이하 자녀를 둔 시 산하 여성공무원 수는 9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하여도 10년 이상 재직공무원은 5일,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부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1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정병선 의원님의 상세한 설명과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임신, 출산, 양육휴직에 따른 재직기간 산정방식 명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 세분화 그리고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 및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신설을 위한 개정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임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수집, 집행 방해 금지 및 이에 따른 복장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공무원의 근무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였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신공무원 모성보호시간, 부모특별휴가 및 임신 중인 공무원유산, 사산에 따른 휴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과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였으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다변화되는 공무원 임용유형에 대응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근거로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 차원에서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공무원 및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와 만 4세 이하 부모 특별휴가 규정 신설은 출산장려정책 및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선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병선 의원님과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하실 위원님이 현재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하나……. 저희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신설되는 내용 중에요. 제23조 특별휴가 15항, 15항이요. 15항, ‘시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10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게 신설된 내용이죠?
병선

정병선의원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게 뭐 상위법은 아니죠?
병선

정병선의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저희 본청도 그렇습니다만 읍·면·동에서도 사실적으로 출산휴가 가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병선

정병선의원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이러한 특별휴가를 또 허가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업무에 좀 지장이 많을 텐데, 거기에 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선

정병선의원

저도 30여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의원직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심초사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여기에도 지금 총무과장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이 계시지만 일부의 직원들이 휴가나 출장을 가게 된다면은 업무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대리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충실히 이행이 된다면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사항을 대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렇고 안을 만들었는데 타시·군에 보면은 지금 10년 이상은 10일, 20년 이상에 대해서는 20일 정도의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휴가기간을 잡아가지고 한 사례가 지금 타지자체에서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병선

정병선의원

지금 전라북도에도 지금 개정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전라북도에도 4개 시·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전반적으로 다 조사는 못했지만 11개 가운데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전문위원, 우리 이 관계 자료 표 혹시 주었어요? 위원님들한테?
병선

정병선의원

전국 주요 시·군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특별현황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병선

정병선의원

예, 되어 있을 건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거 한번 참고들 하시고. 저희 그 관계에 관해서 저희 지금 총무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충분하게 대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고 우리 의원께서는 말씀하셨는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인력이 충분하게 지금 근무하고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출산휴가랄지 육아휴직 그런 경우를 해 가지고 총 정원에 한……. 정원을 지금 가령 980명인데 1000명 정도 잡고요. 한 60명 정도가 육아휴직, 출산휴직으로 되어 있고요. 기타 뭐 병가랄지 장기병가랄지 해 가지고 거의 뭐 5%∼8% 해당되는, 정원의 5%∼8% 해당되는 인원이 지금 휴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저도 공무원으로서 저도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저도 장기근무한 자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하면 저도 좋습니다마는 예전에 이제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된 이후에 그런 특별휴가제도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없어졌습니다. 지금 저희가 1년에 지금 주5일제 근무해 가지고 쉬는 날수가 연간 52주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104일입니다. 거기다가 금년도에 추석, 구정휴일 그다음에 각종 공휴일, 기념일하면은 한 12일 정도에서 120일 정도 휴일날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거의 1/3정도가 휴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특히 또 휴가제도 같은 것이 5일 휴가를 내도 그 전주에 토요일, 일요일 포함 그 다음 주에 토요일, 일요일 포함하면 9일 정도 쉴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거기다가 조금씩만 며칠 저희가 연가를 내면은 10일 이상 보통 보름씩 쉴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가령 부부간에 뜻 깊은 외국여행을 다녀온다든가, 기념일 때요. 그렇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 또 특별히 금년에 2015년도 정부인사혁신처에서 대통령께 업무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공무원들이 당해 연도에 연가를 안 쓰잖아요? 그 연·월차 기간을 저축을 해서, 저축을 해서 이월을 해서 언젠가는 그걸 보태가지고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연차형 안식월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하는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 추이를 봐가지고 정읍시 공무원복무규정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일단 마치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예. 특별하게 지금 개정을 하는 주요 골자가 출산휴가하고, 10년 근무하는 사람들 휴가와 20년 이상 근무휴가. 이 3가지죠?
병선

정병선의원

예.

박일위원

그런가요?
병선

정병선의원

출산, 사산

박일위원

사산?
병선

정병선의원

예. 직원들이……. 말씀하시죠, 말씀하신 후에.

박일위원

지금 직원들 연가가 법정 보장된 게 며칠이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연수에 따라 틀린데요, 최장 21일에서 하루를 더 당해 연도에 가령 병가가 없다거나 그러면 하루를 더 해서 22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일위원

대부분 연가를 다 쓰는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다 쓰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많이 못씁니다.

박일위원

못 써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제 개인 형편에 따라 다른데요. 물론 이제 업무가 바빠서 못 쓰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해서 연가보상비가 또 연말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연가를 일부러 안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아까 출산휴가가 대부분은 출산휴가 내지는 병가 합쳐서 약 5∼8% 된다고 하셨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이건 평균적인 얘기지. 예를 들어서 어떤 읍·면·동에는 10% 이상이 넘는 데도 있겠네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보통 읍·면·동에 정원이.

박일위원

보통 1명씩은 다, 거의.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한 두명씩은 다 있습니다, 지금.

박일위원

거의 그러던데, 한 두명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그것을 지금 파트타임으로 지금 메꿔주거나 아주 바쁜 데는 기간제랄지 그런 식으로 메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이런 것도 지금 여성은 지금 3년까지거든요? 아, 육아휴직이.

박일위원

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출산휴가 이제 90일이지만. 남성은 현재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도 1년에서 3년으로 지금 개정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그래요. 애들이 여덟 세가 될 때까지, 8세가 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박일위원

상위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상위법에는 지금 특별한, 현재 정병선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특별한 내용은……. 그러니까 장기근무자에 대한 특별휴가랄지 출산휴가, 0에서 4세에 해당되는 자녀의 특별휴가. 그런 것 빼놓고는 일반적인 여러 가지 여기서 제기한 그 내용들은 대부분이 지금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복무규정하고 거의 지금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들은 특별히 우리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포함하지 않아도 다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수시로 개정이 되거든요, 상위법이 조금만 이렇게 변동이 되면.

박일위원

바뀌어야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절차적인 번거로움과 행정 낭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일위원

잠시 정회해서 협의 좀 하시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깐 저, 안길만 위원 질의 받고요.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요, 궁극적으로는 찬성은 하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현재도 우리 박일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읍·면·동에 지금 출산휴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업무공백이랄까 아니면 남아있는 분들이 업무가 많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공무원 수 곱하기 5일’ 또 ‘20년 이상 공무원 수 곱하기 10일’ 이게 얼마나 되는가 바로 한번 계산 한번 해 주죠, 뒤에 계장님들.
병선

정병선의원

재직기간 중에 하기 때문에, 연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직기간 중에 한번 저기 하는 거예요.

안길만위원

재직기간 중에만 한 번 쓰는 거예요?
병선

정병선의원

예.

안길만위원

20년 이상일 때는 1번만 쓰고, 10년일 때 1번 쓰고?
병선

정병선의원

예.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안식일처럼 가는 거네. 1년 안식일하는 것처럼?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병선

정병선의원

재직기간 동안에요.

안길만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럼 수 곱하기 1번만 하면 되죠?
병선

정병선의원

예.

안길만위원

1번만 해서 계산 한번 해주죠, 인사파트 혹시 숫자 갖고 있으면. 예, 이거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 또 질의 있습니까?

박일위원

아니에요. 정회해서 협의 한번 하시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러면 아까 안길만 위원께서 준비를 해 달라고 한 것은 뒤에서 준비해주시고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길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안길만 위원입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23조 제14항 중 ‘만 4세 이하’를 ‘만 2세 이하’로 하고 안 제23조 제15항 중 ‘시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10일의 특별휴가’를 ‘시장은 20년 이상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특별휴가’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안길만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안길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길만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선 의원님, 양환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총무과장 양환창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오늘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2014년 12월 23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가 종합 주민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4급 정원을 1명 감축하고 3급 정원을 1명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 2호에 의거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며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 양해 말씀드리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양환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1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양환창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이 2014년 12월 23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의 주요 개정 내용은 종전까지는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인 자치단체 부단체장은 부이사관, 인구 15만명 이하 자치단체 부단체장은 지방 서기관이었으나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이하 자치단체 부단체장은 모두 지방 부이사관을 임명토록 개정되어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별표3, 정읍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늘어난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치단체 지위 체계의 효율성을 위한 상위 법령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선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부시장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는 것 그런 내용이시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인구 10만 이상은 3급으로 해야 한다. 옛날에는 15만에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2006년도까지는 저희가 3급이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인구가 15만이, 그 전에부터 15만이 분기가 됐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2006년도에 그……. 2007년도부터 부단체장 직급이 4급으로 다시 됐습니다. 10∼15만이 예전에는 4급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3급으로 상향된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지금 행자부의 지침?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행령으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정원에는 해당 없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정원은 1명이 늘어나고 1명이 감축되니까 똑같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정원은 똑같고. 지금 4급에서 1명이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4급이 이제 6명에서 5명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부시장 직급이 4급 직급이었다는 얘기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전국에 21개 지자체가 해당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이……. 더 드는 예산은 728만 9000원? 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월급이 조금 이제 급여가 상향이 되고.
승범

김승범위원

상향되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환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소통의정과 열린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풋살장 및 족구장이 신규 조성됨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 시설별 사용료 및 이용료, 부대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변경과 도내 5개 시 전주·군산·익산·남원·김제 등의 조례 내용을 참조하여 운영상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을 증대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2조 2호 풋살장, 족구장을 추가했으며 조문의 제목 및 내용 개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부가 징수 추가사항을 안 제9조 제1항 별표1에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제2항과 제3항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국가유공자 및 사회배려자가족법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및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이용료, 부대시설 사용료를 도내 타시 조례를 참고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는 종합경기장 외 5개 시설 중 사용료는 타시에 준하여 현실에 맞게 사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용료는 인구잔디구장 당초 2000원에서 5000원으로, 풋살경기장 및 족구장은 신규시설로 타시 이용료에 준하여 각각 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부대시설 사용료는 냉·난방시설 4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수탁에 관한 관리감독과 해제에 관한 내용을 안 제24조에서 제28조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1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풋살장 및 족구장이 신규 조성됨에 따라 시설별 사용료 및 이용료의 현실화, 감면대상 확대조정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와 냉·난방·샤워장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타지자체의 사용 수준으로 신설·보완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용사용자에게 폐기물처리 및 청소비용 징수조항을 신설하고 무료 입장권 발행 제한 및 사용료 정산 납부기한을 7일 이내로 제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더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13조에 사용료 감면 사항을 변경·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라 함은’을 ‘란’으로, ‘하는 자’를 ‘하는 사람’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정읍시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는 타 시·군과 비교, 형평성 고려와 부담 없는 차원에서 결정되었으며 폐기물처리 및 청소비용 징수 등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선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요.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1에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기준을 보면 실내 체육관이 체육경기와 체육경기가 아닌 경우에 사용료를 서로 다르게 책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배정자위원

9페이지.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체육경기와 체육경기 외 말이시죠?

배정자위원

예. 여기 보면은 주간에는 1만원, 체육경기 때. 체육 저기할 때는 2만 3000원.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차이가 있어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체육경기 이외에는 공식적인 경기 외에 쓰는 그 사용료입니다.

배정자위원

예.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각종 행사라든가, 그러니까 공식적인 체육경기 외에 쓰는 사용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차이가 있는 것으로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조례안 23조에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현재 체육단체 등에 위탁해서 관리나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를 들면.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족구장하고요, 테니스장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족구장, 테니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조례안 또 13페이지에 별지 제2호 서식을 보면 9번 입장료 서식 중에 ‘설비명’과 ‘개수’가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잘못된 내용인가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13페이지 그 9번 입장료 서식 말이시죠?

배정자위원

예.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그게 오타가 났습니다. 위원님.

배정자위원

입장료.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가 ‘설비명’이 아니라 ‘구분’이 되어야 되겠고.

배정자위원

‘설비명’이 ‘구분’…….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개수’가 ‘매수’로 되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도 ‘개수’가 아니라 ‘매수’로 해야 할 것 같고요.

배정자위원

오타네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정자위원

1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의 제2조 제14호에 있는 ‘경노대상’을 ㄹ의 ‘경로대상’으로 변경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지금 오타인데요.

배정자위원

오타가 어떻게 많아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배정자위원

22페이지에 있는 개정안 제13조 1항에 제3호 감면대상자 중에 6세 이상 어린이가 있는데 6세 이하 유아가 없습니다. 6세 이하는 무료에서 빠져 있는 것입니까? 22페이지.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배정자위원

6세 이상 어린이가 있는데 6세 이하 유아가 없어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무료거든요.

배정자위원

아, 6세 이하가 무료에서 빠졌습니까?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용어 문제인데요. 개정안 제 13조 제1항에 제3호와 제2항 제2호에 있는 ‘연로자’를 ‘경로자’로 변경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도 연로자가 아니라 경로자거든요.

배정자위원

그러니까요. 연로자는 좀 생소하잖아, 원래 경로자잖아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마지막으로 23페이지요. 제13조 제2항 제2호에 50% 감면대상자 중에서 유아는 무료대상자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삭제하신다고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13조, 사용료의 감면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13조 감면을 보면 개인이 와도 이렇게 감면을 50% 해준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단체로 와야 해준다는 뜻이에요? 표1에 대한 것을 다 감면해준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독립유공자가 1명만 와도 수 백명 데리고 와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 그런 조건만 갖추고 있으면 감면해준다는 뜻인가요? 전체적으로 문맥을 못 읽겠네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3호에 보면은요. 국가 또는 거기서부터 어린이, 경노자…….

안길만위원

13조 3항이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3항에 보면 장애인 등 대상으로 하는 경기, 행사. 그러니까 단체가 되겠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안길만위원

그런데 뭐 다자녀가족도 있는데 그게 단체라고 볼 수 있을까, 그것을?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다자녀행사 때?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경기나 행사 때.

안길만위원

전체 문구가 나온 게 안 보이네요. 이걸 잘 못 읽을 수도 있겠는데.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국가 또는 도 및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저소득이나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 불우청소년·어린이·경로자·군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나 행사.

안길만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유아 및 연로자도 이거 바꾼다 했지. 경로자와 보호자 1명이 와서 행사를 해도 이런 말뜻으로 오해할 수 있겠다고요. 개인인데, 그 뜻이 아닌데 여기는 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는 이용자, 이용 이런 겁니다. 사용료가 아니고 이용료.

안길만위원

체육시설 이용료.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그럼 이용료하고 사용료는 뭐죠? 이용료는 그냥 개별로 내야 될 돈을 깎아준다는 뜻인가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50% 감면.

안길만위원

아, 그러니까 단체 중에 사람들 온 중에 거기서 깎아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체육 무슨 경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속에 끼어있으면 이용료를 50% 감면해준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안길만위원

뭔 말이야? 헷갈리네. 일단 알겠습니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감면 조항을 좀 확대를 시켰죠.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뭔 뜻인지 알았어요, 이제. 그럼 비어있을 때 이용료는 비어있을 때는 이런 사람들은 가서 편하게 쓸 수 있다는 뜻이네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짧게 합시다, 짧게. 입법예고를 했다고 그랬는데 의견이 없다고 그랬네요. 전혀 의견 나온 것이 없어요? 입법을 올해 했을 거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의견 없다고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주민등록상 타지역단체는 추가징수 20%. 기존에도 이렇게 했던가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승범

김승범위원

이번에 새로…….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유가 있어요? 추가 징수, 주민등록상 타지역…….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의 20%.
승범

김승범위원

추가로 해야 할만한 이유. 이거 저 형평성, 법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타지역에서 있는 경기 단체도 우리 지역에 와서 시설을 이용할 때는 아까 말대로 사용료, 시설료 다 낸다 이 말이죠. 여기다 추가로 20%는 좀 과중하지 않나. 왜 그러냐, 그 지역…….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 우리 정읍 시설을 이용했을 때는 그마만큼 우리 시설이 좋든지 또 시설하고 난 이후에 어떤 나름대로 지역의 어떤 영향도 경제적인 영향도 줄 수 있는데 여기다 20% 추가는 기존에 해 왔던 것도 아니고 새로 신설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20%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지금 책정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좋아요. 20% 추가 받아가지고 세외수입에 수입으로 들어오니까 좋은데 다른 자치단체도 사용료를 타지역 시설 이용할 때는 추가 비용을 더 내는 경우가 있어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대부분 다 그래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많이 냈습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부안 같은 경우도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어느 문화시설 들어가더라도 저희들 50%, 100% 더 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요? 그게 법의 형평성에, 똑같은……. 물론 자치단체가 다를 수도 있고 세외수입으로 조례에 의해서 받아질 수는 있지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게 왜 그러냐면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용료가 실제로 실비가 안 돼요, 말하자면.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안 되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다보니까 혜택을 주면 관내 사람, 우리 거주민한테만 줘야지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가 없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설이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우리 시설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타지역 사람들은 우리 시설을 이용하려면 돈을 더 내고 이용해라, 그런 취지죠.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지역도 지금 동일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자치단체같이 조례로 제정을 해서 타지역에서 와서 사용할 때는 더 낸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하셨다고 아까 그랬어요, 족구장하고 풋살경기장?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지금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위탁이라면 지금 저쪽 신태인 합숙소를 지금 위탁은 1개소고요. 지금 거기는 단체에다가…….
승범

김승범위원

결론은 자, 족구협회나 풋살경기협회에다가.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테니스요. 테니스나 족구 그 단체에다가 저희가 그 분들이 쓰는 ‘전기세, 수도세만 내고 너희들이 사용해라’ 그렇게 해서 임대를……. 임대, 위탁?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아니.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
승범

김승범위원

테니스장은……. 짧게 짧게 합시다. 테니스장은 위탁을 주었다고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주었어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족구장하고 풋살경기장도 위탁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테니스장하고 족구장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족구장.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 족구장이 그래서 이렇게 사용료가 주간은 싼데 야간은 풋살경기장에 비해서 사용료가 더 많구나, 이게 지금. 위탁을 줘서. 그런가요, 그러면?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진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탁자가 자기들 비용을 더 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에서 부대시설비나 이런 것들을 다 낼 것 아닙니까? 아니…….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내는 것은 전기료하고 자기네들이 쓰는 것만 내고 사용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좋아요, 좋아. 위탁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위탁을 안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죠. 주지 않았을 때.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족구장을 위탁을 주었어요. 자, 경기 사용료 있어요. 사용료나 이용료. 요 수입은 위탁자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위탁자는 무슨 혜택이 있어요? 아무 혜택이 없네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 말이죠? 사용하고자 할 때?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족구장을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서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단체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족구협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위탁자가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랬을 때 이 사용료, 이 사용료는 전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 오냐는 얘기예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용료는 받지 않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족구장을 이용하는데 사용료 조례에 이렇게 지금 주간이 5000원, 8000원. 야간 2만 5000원, 2만 8000원 해놓고 안 받는다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료 이것은 책정을 했지만 위탁은 단체 입찰금은 우리 정읍시 족구연합회에다가 공과금 내는,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과금만 내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조례 이걸 없애버려야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분들이, 그 단체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 분들이 알아서 1만원을 받든, 2만원을 받든 하면 되지 뭐 하러 이걸 조례에 삽입하고. 우리 조례에 삽입하면 야간 2만 5000원, 2만 8000원 받아야 돼 이거. 세외수입으로 받아야지. 조례에 만들어 놓고 수탁자한테 이 돈 받아서 활용을 하고 이용하는데 부대시설비로 쓰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좋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했을 때 족구장, 테니스장은 조례로 제정하지 않아도 위탁 줄 수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로?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위탁할 수 있다, 수탁할 수 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족구장이나 테니스장이 들어가 있어요, 조례 명문에?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냥 체육시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 체육시설 전체적으로 위탁할 수가 있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조잔디구장이나 이런 경기장도 위탁을 할 수 있겠네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풋살……. 지금 위탁을 족구장만 했다? 풋살경기장은 왜 위탁 그럼 안 하셨어요? 풋살경기장은?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테니스장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테니스연합회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풋살경기장은 왜 위탁을 안 하셨냐고. 요건 그냥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 하반기부터 개정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아직 위탁을 안 주었고만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풋살경기 연맹에서 위탁을 받고자 하면 여기도 위탁을 주어야겠네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풋살 하는 분들이 축구 하는 분들이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어찌됐든간에. 축구하는 분이 풋살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그럼 위탁을 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축구협회에다 위탁을 주어가지고 풋살경기장으로 사용하라고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그분들이 원하면.
승범

김승범위원

어렵네, 어려워. 알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자, 족구장하고 테니스장은 위탁을 주었어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위탁 받은 단체에서 시설 사용료를 활용을 하겠고만요? 조례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료를 받아라는 얘기고요. 맞나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위원님.
승범

김승범위원

이해를 서로 하게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러면 말씀 하세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2개 단체에서는 사용료는 내지 않고 공과금만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테니스장을 야간에 활용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1만 3000원을 내요, 평일에. 1만 3000원을 내가 냈어. 그리고 테니스장을 이용을 했어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용을 하냐 이거야, 수익은. 1만 3000원을 지금 수탁을 했어요, 테니스협회에다가.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사용료를 책정한 것은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단체에서 위탁을 안 할 경우 대비해서 이 사용료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위탁한 단체에다가 제가 테니스장을 야간에 사용을 하기로 하면 지금 그 수탁기관에다가 1만 3000원을 내요, 안 내요? 제가 지금 테니스장을 이용을 했어. 그런데 안 내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내지 않습니다. 테니스연합회 회원들이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 테니스연합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어느 단체하고 같이 테니스 게임을 한번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서울서. 그러면 제가 사용할 때 사용료 내요, 안 내요? 제가 사용한다면. 저는 회원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인데.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돈을 내요, 안 내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안 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안 낸다고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조례에다가 뭐 하러 이걸 사용료를 넣었냐고. 야간 얼마, 주간 얼마, 평일 얼마 이걸 왜 넣었냐고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위원님.
승범

김승범위원

개방을 해 버리지.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위탁을 안 한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위탁을 안 한다고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만약에 안 한다고 할 그것을 대비해서 이 조례상…….
승범

김승범위원

아, 위탁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직원이 1만 3000원 평일에 받는다, 그 얘기예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위탁을 해 줘버리면 거기서 알아서 다 해라.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우리 정읍시 체육 활동하는 동호회 사람들을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짧게 얘기할게요, 길어지니까.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제가 테니스장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안 내도 되겠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빈 시간 가서 같이 운동하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이제 위탁을 안 준 경기장,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구장은 내고 써야하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고 써야하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복잡하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탁은 그런 단체에서 맡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사용료 안 내고 그 사람들이 계속 쓰니까.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기료하고 수도세하고 그런 것들만 자기들이 내서 사용한다, 그 말씀이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위탁을 안 줬을 때는 내가 쓰려면 2만 5000원 내야 하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테니스연합회가 1년에 전기세하고 수도세가 한 1500만원 나옵니다. 굉장히…….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비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용하냐, 사용하냐.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 신태인 인조잔디구장은 지금 어떻게 또 그 안에 또 건물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합숙소.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합숙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태인중학교하고 저희가 임대료 1년 계약을 해서 임대를 내줬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임대료로?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임대료로 1년씩?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1년 임대료?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전기세 부담하고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기세 부담하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거기 안에 사용되는 모든 것은?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매년 계약만 하면 되는 것이네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위탁이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위탁이 아니고, 임대.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임대입니다,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임대. 혹시 다른 데에서 와서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은 그분들이…….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운동장 말이시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것은 대관을 해 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대행을 해준다고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대관. 저희가 돈을 받고 대관을 해주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해 가지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운동장.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숙소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숙소 말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축구장 말이시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대관을 해 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해 주고 그 거기에 따른 수익금은?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넣고요. 그 신태인중학교 쓰는 축구부는 거기서 사용하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지금 그분들이 축구장을 인조잔디구장을 쓰는데 거기에 쓰는 조건으로 전기료 그분들이 부담을 해요, 안 해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부담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분들이 부담을 해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전체적으로?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우리가 또 다른 데에서 와서 인조잔디구장을 활용하겠다고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받아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대관을 저희가 대관료 받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받아서?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쪽에 주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입금을 시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음, 전체적으로 해준 게 아니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학생들 운동하고, 숙소 쓰는 데에만 해 줄뿐이지.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만약에 전기료가 다른 분들이 와서 하는데 전기료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계속적으로 대관을 해줘 가지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건물 임대료는 저희가 별도로 받고 그 안에 있는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은 신태인중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합숙 전지훈련을 오잖아요? 전지훈련 오는 것은 이제 신태인중학교 축구부에서 알아서 비용을 받기 때문에……. 비용을 받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사람들이 숙소는 그렇게 해결하지만 운동장은 저희가 다른 데에서 전지훈련 오는 팀들한테 대관료, 사용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야간에 쓸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 전기세를 어떻게 하냐, 그것을 물어보시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태인중학교 학생들이 야간에 운동을 않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안 하는데……. 조건이 하지 않는 걸로 조건이 되어 있어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전기세는 저희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말씀 잘 하셔야 돼.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야간에는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사용을 할 경우에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축구장의 전기는 별도로 저희가 계량기를 해 놨으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야간에 쓰게 되는 경우에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대관료를 받겠습니다. 아직 그런 거시기는 없었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왜 없어요. 확실하게 해야지, 그것을 짚어야지.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관계는 짚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난번 12월달부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래서 그 관계는 짚고 가야 한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확실하게.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을 잘해 주셔야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축구장까지도 다 임대된 걸로 돼 버리면 안 된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구분이 되어야 한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알겠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현재 그 안에 있는 숙소만 임대가 되었을 뿐이지.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인조잔디구장은 임대가 된 것이 아니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거예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주간에는 그 학생들이 쓰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주간에는 쓸 수가 있는 것 그건 상관이 없겠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야간에 전기료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지금 전기료가 1년이면 얼마 나옵니까?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신태인 치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신태인…….
익규

이익규위원장

약 한 2500만원 나오는 걸로 알아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2000여만원 정도.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게 나와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과금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그 전기료 관계는 확실히 짚고 가야 된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알겠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방금 회의 중에 배정자 위원께서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할 부분을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기에 관해서 수정동의안을 배정자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배정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제14호 중 ‘경노대상’을 ‘경로대상’으로 안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연로자’를 ‘경로자’로 하고 안 제13조 제2항 제2호를 ‘유아 및 연로자와 보호자 1명’을 ‘경로자’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 중 9번 입장료의 ‘설비명’과 ‘개수’를 각각 ‘구분’과 ‘매수’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정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배정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 51조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양동수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정회

12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평소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정읍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금연시설 이외의 장소로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대해 정읍시 자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접흡연 및 간접흡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인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금액 이외에 정읍시 자체 조례로 규정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과 징수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금연구역의 표시, 흡연구역의 설치 기준과 방법,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흡연 예방교육과 금연교육·홍보활동 등을 규정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 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 위촉과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읍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상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정읍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1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문상용 보건소장의 설명과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내용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 정읍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33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선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건강증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쪽에 보면은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비용발생 요인이 96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금연 단속을 어떻게 했는가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그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지금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그리고 또 이제 외부에서 신고가 들어와요. 신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 단속을 했고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 시에서는 과태료 부과 현황은 있는가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21건 했는데요?
경윤

고경윤위원

21건이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했는데 좀 복잡한 것이 뭐냐면 그 양반들이 돈을 안 내버리면 참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 가지고 12건이 지금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시로 계속 이제 과태료 독촉통지를 보내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차량이나 건물에 대해서 이제 하겠죠, 압류를 하겠죠. 그런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받아내려고 사정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금연지도원을 이제 채용하면 아마 흡연자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해소할 방법은 어떤 건가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난감하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법권도 없어요, 저희들한테.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그러다보니까 천상 이제 경찰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금연지도원을 모집할 때 외관상으로라도 보면 영향력있고 하는 사람들 아무래도 해야겠죠, 이제? 그래 가지고 겁을 좀 먹고라도 이렇게 받아지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게 생겼습니다, 보니까.
경윤

고경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읍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페이지요. 조례안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 장소나 범위를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고 교육합니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지금 여기 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도시공원이나 학교보건법에 관계돼서 운수사업법 이거 몇 가지 있잖아요?

배정자위원

예.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5가지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해 놓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학교정화구역 위주로 지금 시행을 한번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학교?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 범위 내로. 절대정화구역은 쉽게 얘기하면 학교 앞에 정문으로부터 한 50m 정도가 정화구역에 해당되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는 절대적으로 흡연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도시공원쪽이나 택시 승강장은 조금 보류를 했다가.

배정자위원

공원쪽 택시.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공원, 택시 승장강,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시차를 좀 두고 지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현재 제 주위에도 금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담뱃값이 많이 올라서 금연을 하려는 시민이 많을 것 같아요. 첫째는 물론 본인 의지도 중요하지만 금연구역 지정이나 단속도 중요하고 시민 스스로가 금연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홍보와 금연프로그램을 짜임새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왜 담배를 현행범만 걸리는 거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현행범만.

박일위원

담배 물고 있을 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현행범, 예.

박일위원

그럼 담배 이미 피워버리고 연기만 자욱하면?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현행이 아니니까.

박일위원

나중에는 이제 이런 일도 생기겠네. 학생들…….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그것 때문에 시시비비가 좀 일어나고.

박일위원

그러니까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주먹질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좀 그것이 염려가 돼요, 저희들이.

박일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럴 일 생기고……. 학생들 담배 피는 것 보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 해요? 학교에서?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핸드폰을 이용해서도 하여튼 이제 채증을.

박일위원

채증을?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최대한 확실시하게 한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것이.

박일위원

선생님도 학교에서 담배피다 걸리면 학생들이 사진 찍어서 갖다 신고해도 하겠네.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그러죠, 예.

박일위원

불편한 일이 생기겠다.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는 흡연구역 설치.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저는 담배를 피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6조 3항 별표2에 따른다’ 그랬는데 우리 지금 흡연구역 설치, 청내에 흡연구역 설치가 가능해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외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가능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청사 주변이나, 외지역이나 내에 설치가능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흡연구역도 설치 가능하다.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금연구역도 있지만 흡연구역도 있다.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전체가 금연구역인데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지정하면 이제 거기서 담배 피워도 되고, 거기서는 담배 피워도 상관없다. 과태료 안 내도 된다.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시청 같은 경우는 5층 본관, 건물 5층 회의실 정면에 되어 있어요, 거기에.
승범

김승범위원

아, 지금 되어 있어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들어오다 보면 후문 파고라 있는 데, 거기서들 많이 피는데 거기는 지정 대상이 안 됩니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가능해요.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해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거 좀 해줘요. 저도 거기서 피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전제조건이.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금연만 우선 앞세울 게 아니라 사실 흡연자도 보호가 돼야 되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 들어오는 데 거기가 특별히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거기다 하나 만들어서 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만들어주면 훨씬 좋죠.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흡연실이 거기는 잘 안 보이니까 저기 정문쪽으로 설치를 해 달라고 해야죠. 환히 보는 데에서, 어차피 피우려면.
승범

김승범위원

끝났습니다.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하여튼 이 부분을 여러 분들 저기 들어봐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공개적으로 해주셔요, 공개적으로.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환히 볼 수 있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인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정읍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현정부 중점 시책 중 하나로 센터운영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관련 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여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소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이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안을 보시면 위탁 사업규모는 2억 7000만원으로 위탁 기간은 위탁 협의일로부터 3년 이내로 체결할 예정이며 위탁기관 자격은 식품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식품의약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기준은 센터는 이용자들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가 되어야 하며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건물 또는 공공시설 내부 등에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고 소회의실겸 상담실은 10명 이상, 교육실은 50명 이상, 조리실은 30명 이상 수용하여 회의와 조리수업이 가능한 조리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위생관리지침 및 위생교육 자료 개발, 영양 및 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게 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일반 공개모집으로 센터사업운영 계약의 적정성, 위탁기관의 공신력, 재정 능력, 위탁기관의 사업 수행능력 등 선정기준을 볼 것이며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가 이루어지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기관 자격이 있는 기관과 민간위탁을 체결할 예정이며 협약서공정 및 의회 보고를 통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계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상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8월 2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시 부결된 안건으로 2015년 1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동의안이 다시 제출되어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 및 제안 이유, 근거에 대하여는 문상용 보건소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과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집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을 위하여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 민간위탁하고자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2의 식품관련 정부출연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은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집 급식소 등 정읍시 관내 제133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영양 및 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집단급식소 급식운영 지원 및 정보 등을 제공하며 연간 위탁소요 예산은 2억 7000만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141개소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이 중 134개소는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7개소는 해당 지자체에서 직영(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 8개 시·군이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출산율 저하 및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영유아 보육시설의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지역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관리,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기관·단체에 운영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공모 시 재정 및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적격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정기적인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선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보건위생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위탁기관은 3년이네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3년으로 지금.

배정자위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면 제일 큰 효과는 무엇입니까?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요. 어린이들한테 식습관을 미리서 배우게끔 해서 하면은 식사 전에 손씻기라든가 편식, 그다음에 음식 남기는 것을 줄인다든가 이런…….

배정자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나중에 크면서 자연적으로 습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 급식이나 위생 상태가 수준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마음 놓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채용되는 전문인력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는 이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정자위원

두루두루가 좋아지네요? 두루두루가 좋아진다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시 연간 소요액인 2억 7000만원의 세부적인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요, 7명인데 센터장은 비상임으로 해서 매월 100만원 정도.

배정자위원

매월 100만원?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팀장 1분은 한 230? 그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팀원 5명이 있는데요, 거기는 180 정도? 그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서 인건비가 한 2억 7000 중에 1억 3000. 그다음이 이제 운영비하고 재료 구입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인건비가 1억 7000이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1억 3000.

배정자위원

1억 3000.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급식관리지원센터 건물과 내부시설, 집기 등의 준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지원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지원센터에서 다 해줘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조례가 지금 전번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작년 9월달에.
경윤

고경윤위원

다시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전년도에 부결된 사유는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표준식단이라든가 레시피 관계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접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중독이라든가 영양상태를 지금 잘하고 있는데 별도로 민간위탁을 줘서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원하는 것은 취사부를 이렇게 각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주면 어쩌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때에 사실 급히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못드린 사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식약청에 있는 담당직원하고 또 과장을 현지에 오도록 해서 같이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취사부에 대한 관계는 추경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그분들이 어린이집 관련 임원들이 한번 시장님한테도 별도로 건의를 드린 상황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가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는 현재 개별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죠.
경윤

고경윤위원

개별적으로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2억 7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꼭 이 사업이 필요한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법으로 지금 관리 지원조례가 만들어집니까? 민간위탁 안 하고? 특별법이에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특별법은 아닐 것 같은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법은 아닐 것 같아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 근거에 보면 이게 나와 있길래. 자, 그래요. 짧게 짧게 합시다.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안전관리,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 지금 100인 미만은 영양사를 두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지금 지원센터를 만든다는 얘기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00인 이상은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나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00인 이상은?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자, 그러면 영양사가 하는 일은 뭐 식단도 꾸리고 영양에 대한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수탁기관에서는 영양사를 두어야겠네요? 위탁자가 결정이 나면 위탁기관에서 영양사를 고용해야 할 것아니에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고용 해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고용은 아까 얘기하는 지원센터의 인원, 직원에 포함됩니까? 영양사가?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이 영양사를…….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5명 중에 다 포함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이 센터 안에 영양사가 배치가 되나요, 안 되나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센터 안에 있습니다, 영양사가.
승범

김승범위원

돼야 할 것아니에요, 영양사가.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영양사가 여러 가지 어린이들 영양에 대한 그런 것들을 쭉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센터장의 조건은 있어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조건이 다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센터장 조건도 있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팀장이나 팀원의 조건도 있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자격 기준이 센터장하고 팀장, 팀원 다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탁기관에서 자격 조건에 맞는 센터장이나 팀장이나 팀원은 위탁기관에서 선정을 하겠고만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거기에 영양사는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세부지침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세부지침으로 나와 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자격기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세부지침으로 다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센터장은 조건에 어떤 조건. 팀장, 팀원은 이 조건에 맞는 세부지침이 내려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선정하지.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아무나 직원으로 채용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시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박사학위 이상으로서 몇 년 이상 근무한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은 한 2억 7000? 2억 7000 정도 들어간다 그랬는데, 국비지원은 몇 %나 돼요? 전액 국비예요?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50%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국비50%, 도비15%, 시비35%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비가 35%?
광섭

박광섭보건위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35%면……. 9400?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동안에 우리 보건소 내에서 해 왔던 일을 하나 위탁을 해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건소가 영양사라든지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주어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들 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상용 보건소장님, 박광섭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