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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168회 제2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3-03-27

박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김완복입니다. 여성아동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영유아 보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영유아 보육법 제7조 제2항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므로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외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보육정책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시 신청자가 한명인 경우에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문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4개 장으로 보완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김애자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조례 제2조의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제3항 제5호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영유아 보육법 제6조와 같이 삭제하고 분야별 구성 비율에 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과 조례 제3조의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중 제4호인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와 같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 제10조 제4항의 구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시 위탁신청자가 한명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수탁자로 지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신청자가 한명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고, 조례에 제18조내지 제22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 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주요내용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선임과 관련돼서, 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법상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14명만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공무원이 세분이고요. 위원 한분, 보육전문가 하고, 위촉직이 열분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열분이.....,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열분 중에 어린이집 원장님이 세분이고 보육교사 한 분, 학부모 대표 두 분, 경인여대 교수 한 분 그리고 경인여자대학교 교수가 두 분입니다.

한양진위원

위원회 정원은 바꿀 필요성은 없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시행령 상에 15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맞추어서 15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한양진위원

법령이 언제 바뀌었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2012년 6월 29일자입니다.

한양진위원

9개월 걸렸는데, 다음부터는 법령이 바뀌면 3개월이내 늦어도 6개월이내에는 조례가 개정되고 그 후에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심의위원회를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이지요.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 조례를 지킬 필요성이 있으니까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조례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려면 바로 바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지금 제2조 제3항에 보면 위원회가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관계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육전문가 하고 그 안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보호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45%, 그 부분을 높이고 어린이집 원장하고 보육교사는 줄이는 것으로 해서 보호자 대표 및 공익 대표를 더 늘리는 사항으로 개정됐습니다.

한양진위원

40%, 50% 명시해 놓을 필요성은 없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시행령 상에 비율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 상위법에 비율이 개정되게 되면 우리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어서 명기를 안했습니다.

한양진위원

제10조 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제3항은 현행과 같고, 제4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이 삭제되고, 제2항에 그 내용이 합치되는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제2항에 그 내용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인일 경우 에도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을 명시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선정이기 때문에 한 분이 신청을 하더라도 그 기준 점수 이상 되는 사람에 한해서 위탁, 심의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한 사항이 다 들어 가 있기 때문에 별도 사항에 이 내용을 둘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한양진위원

점수가 명시되어 있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70점이상 돼야 의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전체가 70점인가요, 아님 평균 70점 이상인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전체가 70점 이상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3분의 2이상 동의를, 이 사항은 전체적인 의견이 반영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의 의결 절차보다는 동의하는 절차가 약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양진위원

심의 했을 때 평균 70점이 나왔을 때 일부는 100점, 일부는 30~40점을 줘버리고, 평균 70점이상 나왔을 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점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70점이하 점수가 나오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나중에 검토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희정

원희정보육지원팀장

심의위원회를 할 때 심사위원님들께서 배점을 하시는데요, 14분 전원 참석했을 때 최고점하고 최하점을 뺀 나머지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여러 명이 왔을 때는 고득점자가 선정이 되고요, 만약에 한명이 오게 되면 70점 이상이 되면 최고점, 최하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면 심의에 통과 하실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그것 보다는 3분의 2가 명시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원희정보육지원팀장

심의과정이라는 것이 원장님께서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양진위원

심의과정을 거쳐서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라고,
희정

원희정보육지원팀장

심의과정도 거치고 3분의 2를 통과하라 하는 것은 너무 과하게 부담을 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구립어린이집인데 과하게 해도 민간어립이집 보다는 구립어린이 집을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에서 하는데 느슨하게 해서 아무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좀 강하게 해서 민간어린이집하고 차별을 둬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하는데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상위법 시행령 상에 개정사항에 맞춘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라는 것은 연구해 보지 않았지만 상위 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도 맞는 말씀이지만 두 번에 걸쳐서 의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다음은 보육정보센터 설치조례가 신설된 건데요. 인천광역시하고 타구를 보니까 위탁운영하고 있는 데요. 우리는 직접운영을 하려고하는 거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직영으로 내부 방침이 섰습니다.

한양진위원

직영했을 경우 하고, 위탁을 줬을 경우 하고,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직영했을 때 또 하나의 감독기관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감독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정책이나 정보수집으로 도움이 됐으면 됐지 감독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양진위원

직영으로 운영하면 여성아동과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는, 지시사항이라든가 그 이외에 위탁을 했을 경우 외부에 정보가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직영으로 판단한 것은 보육정보센터지만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오시면 보육정보센터에서만 이루어진 사항만을 가지고 하지 않고 다문화나 장애아나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연계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효율적 측면을 고려했고, 공공적인 측면도 강조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위탁을 줘가지고 어떤 공익성이 훼손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행정 효율성 하고 공익성 측면을 고려해서 직영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인천광역시 보육정보센터나 여성가족재단과 연계해서 운영프로그램을 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다문화센터도 위탁이고 인천시도 위탁입니다. 인천시도 위탁이고 남구, 부평구, 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유독 우리 계양구만 직영으로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관리 감독 측면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험도 필요하고, 말씀드렸던 행정 효율성을 고려했다라는 측면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과장님 하고 제 의견이 상반 되는데요.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 어린이집 관련돼서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잖아요. 위탁 위주로 하라고 명시된 사항은 없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없습니다. 법상으로도 자치단체장이 필요할 경우에 위탁하는 사항이지 꼭 위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한양진위원

직영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안 좋게 표현하면 장악을 해야 한다 이런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 센터에서 어린이집이라든가 학부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줘야 되는 센터인데, 그것이 역행될까봐 여성아동과에서 내려가는 지시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센터가 된다면 팀 하나 신설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한양진위원

본 위원은 위탁을 맡겼다가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직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직영하다가 나중에 위탁으로 간다는 것은 역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위탁을 하고 나서 위탁해서 먼저 위탁을 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3년 동안 위탁기간을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도 없는 부분이고 일단은 저희가 1, 2년간이라도 직영을 해 보면서 전문성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고쳐나가기 쉬운데 일단 위탁을 주면 3년간은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한양진위원

단서 조항이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바꿀 수가 있는 거지요. 지금 준비가 다 된 상태이니까 지금 와서 강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운영해 보시고 민간어린이집이나 학부모들이 내가 이 정보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정보센터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중복된 질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조례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인 거지요. 상위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어떤 부분에서,
윤환

윤환위원

영유아보육법이 상위법으로 2010년 6월 29일부터 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저희 구는 전년도 6월 29일날 상위법으로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이 사항을 우리 구에서는 왜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건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제가 언급했듯이 늦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개정은 3개월이나 한 분기 안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영유아보호법이 사회문제고, 정책적으로 큰 이슈사항인데, 필요에 의해서 개정이 됐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정부법에 발 맞추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보육장기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그리고 평가인증에 대한 그런 사항,
윤환

윤환위원

징계사유나 이런 것도 심의하시지 않았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 전에 까지는 했는데요. 이번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삭제되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삭제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상위법에서 그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시행령 해당된 부분을,
윤환

윤환위원

상위법에서 삭제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 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위원회 위원들 구성 안에서 원장님도 있고 보육교사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안에서 위원회 안에서 자격정지나 업무정지하는 것이 맞지 않다 생각해서,
윤환

윤환위원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삭제한 겁니까? 상부에서도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의지하고 의도된 내용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삭제가 된 거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아무래도 그런 내용이 내포돼서 삭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연계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45%라고 답변하셨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보호자대표하고 공익대표 되시는 분이 합쳐서 45%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을 보면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여기 명단에 보면 7분 정도 됩니다. 어린이집 원장 세분, 교사 한 분, 학부모 대표 두 분, 학부모 대표도 저한테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원장들 눈치를 안볼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원장들의 의지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에 구성 비율을 관계자들은 그 비율을 낮춰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대로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육정책위원회 본 취지대로 뜻에 맞게 하려고 하면 그 관계자들 비율을 낮춰야 됩니다. 여기 45%면 이 비율도 45% 정보밖에 안 되거든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종전에 보호자 대표가 수가 적은데 45%가 보호자하고 공익대표기 때문에 향후 위원들 위촉기간이 지나면 바꿔 나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 규정을 비율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가능하면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비율 관계가 우리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상에 명시가 돼있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규정에 이 기준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상위법 규정이?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구성 비율을 갖춰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윤환

윤환위원

그 비율이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정확하게 어떻게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건지 봐야 되겠습니다. (윤환위원 관련자료 확인)
법령을 확인해 보니까 원장 10%, 보육교사 대표로 해서 10%로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관계자들 합치면 20%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그 규정보다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위원회 상정하실 때 가능하면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그 이하로 줄이는 것은 10% 이내로 하면 되니까 5%도 되고 그 이하로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최대한 10% 이내에서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아시겠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가능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셔서 전문가들이 공정성 있게 논의를 하셔야지 관계자들이 나와 가지고 공정성이 이루어지겠느냐는 말씀이지요. 관계자들은 가능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 폭을 줄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원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의결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동수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분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3명이 되든 15명이 되든 의결정족수가 비율이 맞아야지 이렇게 되면 의결하는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이 삭제된 부분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제3조 제4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참여를 해서 위원회 같이 구성하게 되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국가정책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삭제된 부분이라 우리도 맞춰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 문제, 위탁받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한 명 일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종전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동의만 있으면 수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한 명이 신청하더라도 위원회의 심의 의결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에는 한명이 신청하면 3분의 2이상만 되면 통과가 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한 명이 신청한 경우가 없어서요.
윤환

윤환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한 명이 신청한다고 해도 심의를 거치겠다 이런 규정으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두 분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2012년 6월 29일날 개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는데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6월 29일이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답변하시기를 구성 비율을 갖춰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 2월달에 저희가 심의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성원이, 취지에 맞지가 않습니다. 조례를 예산심의 하기 전에 그리고 조례하기 전에, 위탁 선정하기 전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야 됩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위원회 구성이 당초 법 개정할 당시에 기존에 위촉된 분에 대해서는 위촉된 기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위원을 새로 변경하지 않고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월달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위촉기간이 있어서 개정을 안 한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위촉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위촉 기간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무 문제없다는 거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위촉 날짜가 2011년 5월 14일에서 2013년 5월 13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다 위촉 대상입니까? 위촉 폐지될 대상인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 비율에 맞춰서 재위촉 하실 분도 있고 바뀌는 분도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

이분들이 몇 년 정도 됐나요, 임기가 2년하고 한번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14분 중에 몇 명 정도가 바뀔 수 있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2011년하고 1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위촉, 연임이 가능한 부분은 재위촉을 하고, 임기가 된 분에 대해서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를 재직 시까지, 재직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개정을 안했다, 그 이유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재적시기가 남아있더라도 개정이 반드시 되었어야 됩니다. 예산 다루기 전에, 그리고 9월 달에 업무보고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 개정이 되었어야 됩니다. 과장님 오신지는 얼마 안 됐으니까요, 전과장님이 반드시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상위법 개정하게 되면 신속히 조례안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요내용 다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중 원장의 업무정지 및 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면, 저희가 심의를 항상 했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심의대상이 될 사람들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행정처분 사항인데요, 청문절차나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자격정지나 행정처분을 할 생각입니다. 청문주재관도 객관적인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을 심의회에서 하지 않고 과장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청문주재관을 둬서 공정한 상태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청문주재관이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청문절차를 거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 절차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우리가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청문주재관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청문주재관은 행정처분대상자하고 행정청하고 중간에서 양쪽 의견을 들어서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쳐나가고 바로 잡아서 행정처분하는 객관적인 측면에 있는 사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대상하고 우리 관에서는 몇 분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명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듣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행정처분대상자하고 청문주재관하고 행정처분 당사자하고 행정청에 담당 직원하고 참석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만일에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약간에 모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삭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상위법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시행령이 이렇게 내려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공평하게 심의대상에 올려놓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청문주재관을 만들어서 대상자하고 상담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행정처분을 하지만 결과에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순

김유순위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법 개정 취지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법문에 대해서 개정 내용은 깊이 있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어린이집 행정처분 기준은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시행이나 규칙에 자격정지기준 등이 열거주의에 의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전에는 심의해서 했잖아요.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개정사유나 내용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이 개정된 것이고 시행에 의해서 열거주의기 때문에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청문주재관 제도를 시행해서 제3자 담당팀장 정도로 해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공무원들이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절차를 거친다면 보육정책심의회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과장님, 국장님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 말고도 팀장님도 상당히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까지 절차를 밟아서 명확하게 하려면 힘들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상위법에서 왜 삭제가 됐는지 그 이유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어린이집이나 이 분들이 고도화 되잖아요, 조례까지 위임해서 그분들의 불이익을, 징벌을 주기는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개정되고, 결국 법이 강화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육정보센터 설치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저희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2년이상 경력 있는 사람,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지고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일단은 위탁을 주지 않고 직영으로 해 보다가 일을 하다가모순점이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위탁할 계획이시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계획이었다면, 사실 계획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예산심의 할 때 위탁을 주신다고 했고, 예산을 1억 4천만원정도 세워놨었는데요, 계획대로 안 되는 그 이유는 어쨌든 계획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위탁을 준다 그랬다가, 직영으로 한다고 했다가 그러면 저희가 이해 하기가 힘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위탁을 검토 했었는데요, 직영을 하면서 행정 효율성 측면을 고려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험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구에서 그런 측면에서 직영 쪽으로 내부 방침이 섰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직영으로 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 당초에 계획대로, 그러면 12월달에 예산 보고할 때 당초에 행정 효율성 때문에 직영으로 한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보고하시기를 분명히 위탁을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도 1억 4천만원씩이나 세워놓고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정말 효율성이 없다, 행정상 잘못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 또한 마찬가지고요,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시고 검토를 잘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고했다가 몇 달 뒤에 또 다르게 보고했다 하면 신빙성도 떨어지고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타구에 보면 위탁 준 데가 두 군데 정도 되네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부평구하고 남구.
유순

김유순위원

타구는 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남구하고 부평구만 센터가 개설됐는데요, 다른 데는 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센터장 인건비는 6급 인건비 그대로 준다는 거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6급으로 하게 되니까 6급 연봉으로 5천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나머지 두 분 전문위원 두 분은 인건비가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2,500만원에서 3천만원정도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높네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보육교사자격증 1급이 있고 경력이 있는 사항이라 인건비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센터장이 다시 개설이 되면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4월에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4월 중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월간 정보지도 준비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운영계획도 만들어서 사전에 완전히 준비해서 개소되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를 보니까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성과 남성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하실 건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법상 남성 평등비율이 70대 30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쪽 성이 70%가 넘지 않는 선에서 맞춰서 양성평등 비율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분석에도 우리가 권고를 받았지만 거기에서 성별을 고려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조례 취지에 맞게 조화롭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청문주재관이 있었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당초에도 운영 했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보육위원회 정책위원회 기능을 축소 시켰나 봐요,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이 삭제 됐는데요, 삭제시키고 청문주재관만 한다는 거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센터장 전문위원 보면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육정보센터는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 보육아동들이 수혜를 받아야 될 기관입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운영 해본 시설장만이 보육교사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이런 거다, 시설 운영하면서 도움이 되는 교육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하고 시설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이 전문위원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고려해서 계약직 채용할 때 고려해서 최대한 경력이 있는 분으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보육정보센터는 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보육시설종사자들과 교사, 아동들에게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효율성이나 공정성을 말씀드렸지만 그런 측면도 고려하고, 전문성도 고려하고 해서 하고요, 인천광역시 보육정보센터나 여성가족재단하고도 연계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계양구에 많은 보육인들이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보육정보센터는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무보직들이 많습니다. 개설 초기만 저희가 관여를 하고 보육 내용이 다변화 되고 전문화되는 추세를 봐서 그 때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부분도 일단 직영을 해 보고요,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직영이라고 하지만 반직영, 반위탁이라고 봅니다. 전문가 두 명을 채용해서 하니까 개설 초기에 저희들이 보육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개설 운영, 6급 직원정도 나가면 운영이 설치 단계에서는 용이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 말씀대로 몇 년 더 운영해 보고 전문센터장을 두던가 위탁을 주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계양구의 시설장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은 6급 공무원 중에서 한명을 선정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무원 중에 1급 자격증을 가진 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위탁을 줄 경우에 그런 사항인데요. 직영하는 사항에서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은 알겠는데요. 최대한 보육 쪽에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 쪽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그쪽으로 배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센터장 배치하는데, 이 규정 이것은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있고요, 다만 보육교사 자격이나 경력이 그런 부분이 문제긴 한데요. 최대한 보육업무도 해보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규정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장이라고 하면 이런 업무에 보육센터장이라고 하면 이 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력도 있어야 되고 자체를 총괄하려면 잘 아셔야 되는 분으로 해야 되거든요. 센터장이 그 업무를 모르면 여러 가지 관리가 안 되겠지요. 이 규정이 명확해야지 보육교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보육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여기 당구장 표시를 해 놓고 그렇게 안 하시겠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육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고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가지고 경력 있는 사람들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센터장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는데요. 기준에도 공무원이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장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규정을 무시해도 된다.

한양진위원

위탁 시에만 적용한다.
윤환

윤환위원

무시하는 거잖아요. 직영으로 할 때는 이런 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센터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너무 안일한 처사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최대한 그런 쪽에 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문위원 계약직으로 뽑겠다는 거지요. 채용 방법과 규정 이런 것은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단 공고를 해서,
윤환

윤환위원

이 분들 기준은 어떤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 경력이 있는 분으로 해서,
윤환

윤환위원

센터장 밑에 나와 있는 보육교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센터장이 아니라 전문요원을 뽑을 때 규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는 센터장 자격 기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이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채용을 하실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공개모집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개모집하면 면접 보십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공개모집을 하고요, 서류전형하고 면접을 통해서 뽑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청은 무제한으로 받으시는 거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자격을 가진 사람하고 기간을 명시해서 언제까지 모집을 하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센터장으로 하실 수 있는 6급 공무원이 무보직 한 분 있다고 했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에만 한 명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한 분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그 분이 내정된 거 아닙니까?

박명숙위원장

업무보고 때는 물색 중이고 그런 분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단은 지금 무보직 6급 관계는 보육업무가 취약하다고 해서 직급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 부서에 배치 됐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장이 된다는 것은 판단 못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이나라 어린이집 있잖아요. 당초에 계약기간은 언제까지 였습니까?
희정

원희정보육지원팀장

작년 9월말까지였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월까지 연장해서 기간을 줬었는데요, 2월에도 안 나가니까 6월말까지 각서를 받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번을 연장한 겁니까? 당초에는 12월달까지 나가게 되어 있는데 입학관계로 인해서 3월 3일까지는 연장을 해 줬는데 또 6월말일까지네요.
희정

원희정보육지원팀장

최종 각서를 받아서 6월 말일까지,
유순

김유순위원

공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단 6월말까지 최대한 이전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건축과에 알아 보니까 3개월이면 공사는 가능하다 그래서 3개월 정도면 공사가 끝날 거 같은데요, 부득이 하게 천재지변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조금이라도 연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대한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 이런 사항이 벌어진 거지요. 당초에는 9월 28일까지이고, 연장을 3월 3일까지 아이들 입학할 때 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또 6월말일까지 가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연장이 반복되는 거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 전에 아이나라에 대해서 이어온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이나 아동에 전원 조치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간은 상당히 길게 해 줬잖아요. 그러면 계산 몇 동이지요. 2동으로 이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빨리 이전하겠다고 했으면 일단은 부지를 빨리 봤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빨리 이전해서 보육정보센터가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획대로 안 됐잖아요, 계속 연장되고 이러다가 1년 넘게 가겠습니다. 물론 그 쪽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저희도 라운딩 해 봤는데요, 원장님들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연장관계나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9월 28일까지 임대료가 마지막 연장기간이라고 그랬는데 9월 28일에서 6월 30일까지 라고 했는데 중간에 몇 개월 동안 임대료는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납해서 내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물론 주민생활지원과 인지는 알지만 어린이집이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이전한다는 각서도 받는 것 같고 선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선납한 사항은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양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다음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