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전선경 의원 발언

전선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제16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희철입니다. 제1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2013년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6일 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번 부의안건은 계양구청장 제출안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의무부담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외 기타 부의안건으로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의 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선경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201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결산검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심의를 하나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합니다.

곽성구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7월 달에 결산을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해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다음 회기는 언제 또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6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며칠 간 하는 거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20일 간 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6월 회기는 정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6월 3일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번 회기에 이것은 안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여기에 10개의 안건들이 올라왔는데, 크게 민생과 관계되는 것은, 산업단지조성사업 사업부지 의무부담 동의안,

노정희위원
그 동의안은 이번에 저희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 이번 168회 폐회식 날 정회해 놓고 속개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사무국장이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누가 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건 의원님들의 의사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 가타부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계양구의회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계양구가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약 22년이 됐는데, 이렇게 폐회식 날 정회를 해 놓고 속개를 못한 것은, 안건 하나 가지고 정회를 시켜 놓고 속개를 안 한 것은, 이의가 있으면 이의 있는 그 설명을 듣고, 또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하고, 그 다음에는 투표를 하고, 이런 좋은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가 있다고 해서 이의에 대한 설명도 안 듣고 바로 정회시켜 버리고, 속개를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의정활동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잘못됐다, 잘 됐다 라고, 저도 답답할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권한, 권한 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권한을 빼 먹고 의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장의 권한이라는 것은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 분위기조성을 하는 것이 의장의 첫째 그 의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실행하지 않고 권한이라고 해서 정회시켜 놓고 속개도 안 하고, 이것 22년 계양구의회 지방자치 하는 도중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도 의장을 해 봤어요. 전반기 의장 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사무국장이 와서 이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사무국장님, 사무국장은 의회 의원들이나 의장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만들고, 자료요구도 해 주고, 이런 것이 사무국장의 임무 아닙니까? 사무국장이 의장이 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한다면, 국장님이라는 책무도 있어요.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장이 무엇을 하고 해야지, 제 권한이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간섭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선경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권한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모르십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저도 답답할 따름입니다.

전선경위원장
국장님 답답한 건 아는데, 국장님은 의회사무국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의장 지시만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전선경위원장
아까 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사무국 국장님이면 의회사무국 전체의 책임자예요. 그러면 의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물론 회의를 속개하고 안 하고는 의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기도 하지만 회의속개가 안 될 때는 국장님이 회의속개를 할 수 있게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셨습니까?

곽성구위원
어떤 조치를 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의장에게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어떤 건의를 했는지,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여기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도 할 만큼 노력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국장님, 정회를 해 놓고 회의 속개를 못 했는데, 속개 못한 이유가 성원이 안 돼서 못한 것 아닙니까? 의장님은 계속 의회에 나와 계셨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성원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노정희위원
성원이 안 됐다는 것은 몇 시에 속개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의장님께 몇 시에 속개하실 예정입니까 라고 여쭤보시고, 몇 시쯤에 할 것이다 하면 그것을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연락을 취하는 것이 당연하고, 왜냐하면 의원들도 잠깐 식사하고 올 수도 있고, 언제 속개가 될지 모르는지 마냥 여기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속개가 언제 될 것인지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자정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었고, 나중에는 의원 성원이 안돼서 그렇다 하는데, 우리 운영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밤 11시 넘어서 들어왔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 시간이라도 만약 속개가 필요하다면 소집을 했어야죠. 그냥 그대로 아무 책임 없이 넘겨버린다는 것은 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조례안 때문이었는데 조례안에 이상이 있고, 자기가 건의할 사항이 있었으면 미리 저희에게 의논을 하고, 미리 상의를 했어야죠. 전혀 말 한 마디 없다가 그런 식으로 의회를 파행시키는 것은 의장으로서의 책무가 절대 아닙니다. 의회를 정말, 아까 곽 위원님 말씀처럼 잘 운영되도록, 의원과 사무국과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장의 책무인데, 그 당시에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일말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때 의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같이 의논도 하셨어야 되는데 의장님 하시는 대로 그대로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논은 한 번도 안 하셨나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계셨나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노력 안한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그 노력이라는 것은 의장님께 의논하셨다는 거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속개를 언제 하실 거냐를?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저렇다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장
국장님이 노력하셨다고 하는데, 국장님,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회는 어디입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입니다.

전선경위원장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도 있는데, 그 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 것을 그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말씀하셨나요? 노력하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날도 제가 11시 넘어서 문자 하나 의회사무국에서 들어와서 전화 드렸더니 그 문자 보낸 것도 국장님은 모르셨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보낸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언제 보냈는지는,

전선경위원장
그런데 제가 전화했을 때 국장님은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 내용을 제가 안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전선경위원장
제가 분명히 그 날 전화 드렸을 때 11시 넘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문자가 들어오기를, 속개한다는 얘기도 하루 종일 전혀 없다가, 저는 수차례, 점심때도 전화하고, 6시에도 전화해서 올라오고, 제가 그것을 잘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원이 안 됐다는 것은,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은 전혀 의회에 안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의원님들이 안 오고 싶어서 안 왔나요?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노력을 하셨다 하면, 제가 11시 넘어서 그 문자를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전화 드렸을 때 국장님은 적어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 이 문자 내용이 이것입니다 라고 바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저에게 그 내용이 뭔지 모릅니다,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아무리 노력을 하셨어도 노력했다는 것이 전혀 안 보인다고요. 그럼 적어도 사무국에서 그 문자를 보냈을 때는, 아까 노정희 위원님 말씀처럼 그 전에 속개를 몇 시에 할 예정인데 그 예정시간에도 의원님들 성원이 안돼서 못했다 하면 그건 이해한다고요. 그런 내용도 전혀 없이, 절차도 없이 있다가 밤 11시 넘어서 속개한다는 얘기도 없다가, 성원이 안 되면..., 국장님, 이것은 아니잖아요?

한양진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업무보고 시간이 또 있으니까 그 때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지금은 이 심의안건에 대해서 하고 빨리 끝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선경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회의에서 이 심의안건, 당연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줘야 되고,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한양진위원
29일 날 업무보고가 있잖아요.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전선경위원장
169회 회의 하면 뭐 합니까? 또 저번 168회처럼 그런 문제가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한양진위원
오늘도 시간들이 안 맞아서 11시로 했다가 10시로 바꾼 일정이 있으니까,

전선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속개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방금 운영위원장님께서 사석에서 얘기한 사항인데, 회기를 정하는 문제나 또 운영위원회에서 부의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분하는 그런 문제들은 의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이 협의입니다. 협의가 안 됐을 경우 직권상정이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이 협의입니다. 반드시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는 의정은 정말 저는 처음 보는 것이고, 의장의 직권이라든가 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충분한 협의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어떻게 자기 의사만 다 따라야 됩니까? 여러 위원들의 의사가 각각 다르면 그것을 조정해서 협의해야 되는 것이고, 운영위원회라는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그런 사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운영위원장님은 충분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의회 의장도 위원장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협의 없이, 직권이라고 남용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 계양구의회 6대가 처음에는 잘 나가더니 후반기 들어서 개판입니다. 의회가 아니고 개판입니다. 저는 나이 먹은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회기일정과 부의안건들은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위원장
전문위원님, 부의안건 중에서 지난 번 회기 때 이의 제기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건이 본회의장에서 안 된 건이 있었죠? 폐회식 날 민순자 의원님이 이의제기 한,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학교폭력 관련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전선경위원장
그러면 그건 왜 여기에 안 되어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이것은 이번에 새로 위원회로 회부할 대상 안건만 되어 있는 거고,

전선경위원장
그럼 그것은 기 했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예. 본회의 의사일정에만 넣을 사항이죠. 지금 자리에 있는 것은 이번 회기에 회부될 안건입니다.

곽성구위원
그 자체가 보류입니다. 보류이기 때문에 여기 안건에 올라왔어야 상정이 다시 되는 것이죠.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의회사무국에서 본회의 일정에만 넣을 사항이고 여기에는,

전선경위원장
가결이다, 보류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만 가결된 상태고, 본회의장에서 폐회식 날 의결이 안 된 상태잖아요?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그것은 본회의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169회 임시회 때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 목록입니다.

노정희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해도 되나요?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본회의 일정에 넣어서 다뤄야죠.

노정희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다룰 필요는 없는 거죠?
종걸
김종걸전문위원
예.

곽성구위원
그렇죠.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이 됐는데, 그럼 그것을 노정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국장님이 얘기해서 상정하던가 하십시오.

전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정희위원
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전선경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의결 전에 국장님,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과 본 위원이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회사무국장님이 중간역할을 잘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국장님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난 번 168회 임시회 폐회식 날은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많이 아쉬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시 넘어서 그런 문자가 왔다면 의회사무국 누군가가 그 문자를 보냈을 텐데 그 날 정회를 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아침 11시에 회의를 하고 밤 11시가 넘어서 12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제가 중간 중간 분명히 언제 속개할 것인가를, 의장님이 첫 번째 점심때는 전화를 받더니 그 다음부터는 전화도 안 받아요. 제가 사석에서 한 얘기는 곽성구 위원님께서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충분히 압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건에 대해서 의장님과도 얘기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을 의장님이 하시기에, 그래서 제가 속상해서 그런 말씀을 사석에서 드린 건데,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속개 안 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민순자 의원님이 이의제기를 했는데 민순자 의원님과 타협이 안 돼서 그랬다, 그러다가 민순자 의원님이 잘못이냐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 번에는 의원님들이 성원이 안 돼서 속개를 못했다, 그러면 결국은 다른 의원님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이 책임이 있나요? 밤 11시 넘어서 그런 문자가 왔는데, 물론 12시까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거꾸로 얘기하면 하루 종일 대기해야 된다 하면 방법은 없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의회사무국에게 그런 문자를 보내기 전에 언제 속개할 예정이다 라는 문자가 먼저 왔어야 되는 거죠. 속개를 하고 안 하고는 의장님 권한인 것 저도 알아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할 말씀 없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국장님이시라면 이 문자가 나간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어야 되고,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의회사무국에서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문제가 있을 때 의장님과 의원들 간 상호 간 가교역할을 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열심히 노력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장
국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그 뒤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그 건에 대해서 아무도, 운영위원님들이나 저에게 아무도 말씀하신 분 안 계세요. 저희가 아쉬워하는 것은 그거예요. 어렵지만 양쪽에서 가교역할을 해 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가교역할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전선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온지 석 달이 됐고,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해 본 적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그 전에 없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처음이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예.

곽성구위원
의장에게 너무 과잉충성 하는 것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저, 그런 적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제가 22년이라고, 맨 처음에 국장제도 없는 과장제도가 있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 국장제도로 해서 국장님이 오심으로부터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잉충성 하는 것 같은 부분이,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어느 부분이 과잉충성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이 없었다가 국장님이 오면서부터 이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의장님 한 사람 뜻만 받들면 된다, 의회운영규칙을 읽어보셨는지, 협의가 안 되면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밀고 나가고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해 주는 것인지, 과잉충성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잉충성 한 적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은 여러 의원들을, 사무국직원들을 대동해서 의원들의 의원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한 보조기관으로서 와 있는 겁니다. 의장님 한 사람의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 11명 전체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22년째 보는데 계양구의회에서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절차를 무시하는 것, 아무리 직권이라고 하더라도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의장님은 결국은 우리 의회를, 의원들을 대표하는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표성이 있는 거고, 의회운영에 대한 모든 것, 의원들이나 사무국 간의 모든 일의 절차나 되어지는 일이나 협의할 것은 의회운영위원장을 우선으로 해서 의논을 하시고, 그러니까 의장님과 거의 같이 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협의를 하시고 하면 탈이 없을 텐데, 운영위원회는 그냥 무시해 버리고, 전혀 중간 단계를 없애버리고 의장님과만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좋지 않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던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하셔서 먼저 알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장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으며, 회기는 2013년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6일 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예방위원회 조례안은 본회의 폐회식 날 바로, 168회 위원회 때 가결된 건이니까 바로 안건상정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