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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길만 의원 5분자유발언

200회 제2본회의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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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규

우천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5년 2월 2일 자치행정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안길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길만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가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회의록에 재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길만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2015년 새해를 시작한지 벌써 한달이 지나 내일이면 입춘입니다. 청양의 해에 다시한번 건강하시고 다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산업화 시대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 정읍지역에서도 전 세계와 무선네트웍 시대를 열어 편리하게 접근하고 함께 그 문화를 즐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정보화 설비로는 접근이 차단되어 있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시민은 많은 통신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읍시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 인터넷 설비가 사회간접자본으로 투자되어야 하고 또한, 도시기반시설과 어우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지역(Public WiFi free zone) 구축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지자체, 통신3사간 협약을 통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간 추진되고 있으며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시에는 2013년 본청사 본관로비와 종합민원과, 8개동 주민센터에 설치하였으며, 2014년에는 시설관리사업소, 보건소, 샘골보건지소, 15개 읍면사무소 등에 이미 구축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총사업비 8천4백만원으로 보건지소 15곳에 설치할 계획이지만, 고속버스터미널, 정읍역, 샘골청소년문화회관, 정읍사예술회관, 정읍박물관, 정읍미술관, 다문화지원센터 등으로 확대 구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만 기다려서는 절대적인 사업비 부족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다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정읍시와 통신3사간의 새로운 협약을 통해서라도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서민 아파트지역이나,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우선 빠르게 설치해 줌으로써 시민의 정보접근 불편해소를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서민 임대아파트에는 적극적인 구축 제공을 통해 통신비 절감은 물론이거니와 정보격차 및 빈부격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남에 따라 정읍시민은 통신비를 절감하고, 또한, 정읍을 찾는 방문객 및 관광객들은 무료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지역 이미지 제고 및 홍보효과로 인한 방문객의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새로운 명소이자 자랑거리인 샘골전통시장에도 무선 인터넷서비스를 하루빨리 구축하여 전통시장에서 최첨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널리 홍보한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대 전통시장으로 고교지리교과서에 게재되어 있는 정읍샘골시장을 배우려오는 학생들에게도 전통시장 방문 및 체험을 통해 남다른 추억거리를 제공할 것이며, 다시 찾는 샘골전통시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ICT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여 무선인터넷까지 구축된다면, 전통시장 상인과 방문객 모두 대만족을 이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며칠후면 우리 고유의 대명절인「설」이 다가옵니다. 오붓하고 훈훈한 가족애를 느끼면서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안길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익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해당 국 소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t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으로, 이 중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임용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명문화와 여성공무원의 임신 출산 양육 등에 따른 휴가 및 재직기간 산정방식을 명시하여 일과 가정의 병행을 도모하고,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무원 및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조례안 제23조 제14항 중 “만4세 이하”를“만2세 이하”로 하고, 같은조 제15항 중 “시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 기간중 10일의 특별휴가”를 “시장은 20년 이상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특별휴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가 종합 주민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풋살장 및 족구장 신규조성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 시설별 사용료 등을 현실화하며 감면대상을 확대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조례안 제13조 제1항 제3호 중 “연로자”를“경로자”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제2호 “유아 및 연로자와 보호자 1명”을“경로자”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금연시설 외에 간접흡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대해 정읍시 자체 금연구역을 추가지정 하는 등,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이익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익규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만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경제건설위원회부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만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 등 2건으로 안건심사시 제안설명은 소관 단장, 국장으로부터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통한옥 체험보급을 위해 산외면 오공리 공동마을에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을 신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통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관심이 있고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게 위탁을 추진하고자 한 것으로 심사결과는 “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정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정읍시의 성장·쇠퇴의 원인 및 배경 등을 명확히 진단하고, 도시재생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지리적 특성 산업의 비교우위 등 잠재력을 발굴하므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 목표 및 과제를 도출하여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고, 정읍시내 활성화 및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는 “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장

이만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