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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169회 제2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3-04-26

박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소현숙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항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전국 동시 고시에 따라 노인복지관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였고, 수탁기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 제13조를 제14조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노인복지관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 안제6조 제4항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제14조로 인용조항을 개정하며,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한양진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가 확정된 사항인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확정돼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유예기간을 둔 거 아닌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2014년부터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로명주소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최종확정이, 시행이 아직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확정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로명주소로 전면 시행하는 것을 2014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관리과 업무이기 때문에요.

한양진위원

최종 확정이 된 후에 주소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전에 했다가 변경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를,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명주소 프로그램에 가서 출력을 했는데요. 도로명 고시일이 2009년 10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에 대한 거는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제13조하고 제14조하고 내용이 변경됐는데 내용이 어떤 거지요? 구청장의 권한에 의해서 제13조 내용이 그대로 제14조로 간 건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요, 복지관이나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제14조로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관 설치 조례에는 제13조로 명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제14조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도로명주소 전국 동시 고시 부분이 한참 됐지요. 그래서 현재 인터넷이나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켜면 새로 개정된 주소가 뜨고 밑에 구 지번이 뜨는데요, 지금 모든 부분이 그렇게 되는데요, 복지서비스과에 노인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소 변경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부동산관리과에서 계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을 찾아가서 홍보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주로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인식이 돼야 하니까 홍보도 하고, 그분들이 홍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접근이 됐으면 합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우리 과에서도 그런 모임이 있을 때 마다 적극적으로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요. 이제 발견을 한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2010년도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는 그 조항을 변경하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확실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종전 주소하고 법정주소, 도로명주소하고, 언제부터 시행된 거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고시는 2009년 10월부터 되어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병행해서 써야 되는 그런 사항을 2012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난 연도부터 같이 썼나요. 홍보기간이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이지요. 며칠 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접한 내용인데, 일반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결국은 인식들을 못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보도 내용을 본 기억이 나거든요.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떤 다른 대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조례가 바뀌어서 정부에서 그런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하면 조례가 또 바뀌어야 될 사항이 초래되지 않을까요. 보도 내용을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못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게재됐던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또 바뀌어야 된다는 비현실적인 모순된 조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도로명주소가 국가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1, 2년 계획해서 된 사항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국민들이 빨리 인식을 해야지 개개인이 인식을 못한다고 해서 변경하고 철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도 제 집 주소를 모르거든요. 작전동 그러면 인식하기가 예전부터 수십년 전부터 내려오던 지명이라서 작전동 몇 번지하면 대충 인식을 하는데 효서로 이렇게 나오면 거기가 어딘가 이렇게 긴가 민가 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저 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길을 잘 찾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길을 잘 찾거나 위치를 잘 찾기 위해서 도로명주소를 개정하는 건데 조례도 개정이 돼야 되는 건데, 결국은 조례만 개정됐지 현재 상황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모순된, 상반된 내용인 거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홍보 할 것인지 대응책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에 부합되는 현실적인 후속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응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조례만 개정해 놓으면 구민들이 어떤 지명을 찾거나 어떤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만 가중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 지회하고 연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노인대학이나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 경로당 그 외에도 주소를 명기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새주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 실생활에서는 구주소와 새주소가 혼동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상당한 딜레마 상태입니다. 일선 주민들은 구주소에 익숙해 있는데 새주소를 부여해서 일상생활에 사용이 안 되면 혼란만 생기지 않느냐, 새주소 작업을 10년이상 홍보하고 각종 작업을 해 왔는데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주소하고 새주소를 7월까지 병행하고 상태를 봐가면서 새주소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정부방침에 우선적으로 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침에 새 주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됐고요. 어르신들이나 일반 주민들 홍보 관계는 부동산 총괄부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 기법을 활용해서 대주민 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노인들 특히 복지센터 주소가 오해가 없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홍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상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항이라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조례를 개정한 후속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담당부서하고 협의하시고 이쪽에서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고 그쪽에서 협조 받을 것은 받아서 잘 홍보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개정이 무슨 중요한 사항이겠습니까,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부동산관리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업무파악을 하셔서 여기 오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새주소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되고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통장, 반장님들이나 주민센터나 월례회의 하실 때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관리과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나 복지서비스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주소가 정확해야 우편물이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은 인지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우리 관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계양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좀 더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정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비율이 미미하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외부로 나가거나 동으로 나가는 공문은 도로명으로 하게끔 돼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일부 구민들은 예전에 쓰던 주소를 많이 쓰는데요. 개정된 도로 명을 쓰면, 제가 물건 구매할 때 보니까 옛날 주소를 알려달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빨리 정착되려면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소를 많이 쓰는 층이 학생들이나 젊은 층이 많은데 학교 쪽으로도 홍보를 해서 내 집 주소는 알고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각도로 홍보를 잘하셔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양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전국 동시 고시에 따라 노인문화센터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였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노인문화센터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노인문화센터도 조례안이 크게 변경되는 것은 없고 도로명주소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두 가지 뿐이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고요. 운영상 조례안에 나와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약10여년 돼가지고 도로명 개정작업을 하는데 우리 구에는 지적과에서 주 업무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전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복지서비스과에서도 홍보 측면에서 어른들이 자기가 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의 주소는 인식할 수 있게끔 명함 크기로 해서 센터의 주소를 소지하면서 인식할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런 계획은 가능하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가능합니다.

조동수위원

구두로 하는 것보다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노인문화센터가 세곳이 되네요. 효성노인문화센터는 어디업체에서 하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사단법인 효성비전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바뀐지 몇 개월정도 됐어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노인문화센터는 대한노인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는 노인회에서 합니다. 재가노인센터만.....,
유순

김유순위원

합쳐졌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이번에 4월 1일부터 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 아래 노인문화센터하고 재가노인센터를 효성비전으로 통일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재가노인센터하고 노인문화센터하고 상근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노인문화센터는 시설장 포함해서 7명이고요, 효성노인복지센터 재가지원센터도 7명입니다. 시설장 포함해서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총14명이네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14명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는 어느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문화센터는 효성이나 계산이나 동양이나 다 같이 인원은 시설장 포함해서 7명이고요. 예산 지원되는 것은 3억 6천 8백.....
유순

김유순위원

상근을 14분이 다 하신다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문화센터는 7명이 상근을 하고요. 재가지원센터도 상근합니다. 여기 시설장하고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조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재가지원......, 집에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상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탁을 선정할 때 업체가 몇 군데 들어 왔습니까? 그 당시 4월 1일자에.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한 군데 들어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번 4월 1일날 하셨다는 거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2월 달에 선정했고요. 위탁계약 체결을 4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하셨어요. 위탁할 때 공고하잖아요. 한군데 밖에 안 들어왔어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인터넷 공고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며칠 했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2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서 여러 업체가 많이 해서 경쟁력 있게 4월 1일부터 이 업체 선정돼서 하고 있다는데,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홍보를 많이 해서 적절한 업체가 선정이 돼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업체가 들어왔다는 것은 홍보가 조금 덜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홍보를 해서, 사실 인터넷을 보는 사람은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안보잖아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기간에 적격자심사위원들 구성이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6명이상 9명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명에 어떤 분입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위원회가 상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건이 발생할 때 마다 구성을 해서 그 사항이 끝나면 해체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최근에는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몇 명이 하셨습니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해체가 되고 그렇게 하지요. 조례에 의해서 해야 지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조례상에도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이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고 지방의회 의원 수는 두 명 이상으로 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년 위탁하고 난 뒤에 심사하실 분들을 다시 위촉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위탁할 시기가 되면 다시 구성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해체를 안 시켜도 되지 않나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해체해야 됩니다. 기밀사항이고 해서 해체해야 지요.
윤환

윤환위원

조례에 위원의 임기는 없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임기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시적으로 그 심의만 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년에 한번씩 구성된다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군데가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심사수당은 하나도 안 나가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당연직은 안 나가지만 외부 위원은 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월에 하실 때 그 인원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고, 어떤 분들이 심사를 하셨냐고요.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영자협의회장 그리고 의원님 중에서는 조동수 전의장님, 한양진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민간단체나 일반인들은 한 분도 참여 안 하셨습니까?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경영자협의회장 외부 민간인으로 들어가 있고 그 외는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더 있으신데 기억을 못하시는 겁니까?
기석

유기석노인복지팀장

박정권 자원봉사센터소장님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제5조2항을 보니까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간위탁 기간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동양문화센터가 기부채납을 하고 있는 거지요. 동양문화센터만 기부채납하고 있는데 동양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다른 센터는 3년마다 2회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 한 센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동양문화센터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똑같이 심의를 하고 위탁기간도 3년으로 하는데, 동양문화센터 같은 경우 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다른 노인문화센터는 3년으로 하되 2회 연장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5조 2항에 보면 기부채납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3년 위탁 주되 2회 연임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기부채납 한 노인문화센터는 계속할 수 있다. 역으로 얘기하면.
유순

김유순위원

계속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도 심의 하지 않았어요?
기석

유기석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양동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 토지를 기부채납 해 가지고, 조례에 보면 제한규정이 없고,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평가를 안 할 수는 없고, 3년에 한번씩 자체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년마다 한번씩 평가만 하고 있어요. 평가를 해서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 개선할 사항 있으면 개선해라 그런 사항인가요, 정식으로 심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기석

유기석노인복지팀장

문화센터를 계속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면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조례에는 기부채납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기부채납 한 것은 별 이상이 없는 한 평가든,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기석

유기석노인복지팀장

민간위탁 촉진조례에는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하고 상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촉진 조례도 적용을 안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평가 결과는 괜찮습니까?
기석

유기석노인복지팀장

네, 괜찮게 나왔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효성노인문화센터 위탁업체가 효성감리교회 아니었나요? 그 전에.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교회에서 운영하는 효성비전이라는.....,
윤환

윤환위원

효성감리교회에서 몇 번 위탁 운영을 했었나요. 최초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 였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최초 설치가 2009년 8월 4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위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설립이 2009년에 됐다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상호가 효성비전이었습니까?
기석

유기석노인복지팀장

2009년도 9월달에 최초 개관을 한 것은 그 당시에 노인재가복지센터는 효성비전에서 했고요, 밑에 문화센터는 대한노인회에서 이중으로 돼가지고 의회에서도 불합리하다는 문제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권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효성재가노인센터는 작년 2002년 9월달에 지금 밑에 효성문화센터하고 끝나는 기간이 맞지 않아서 몇 개월간 연장을 해서 작년 9월부터 해서 금년 3월말까지 연장한 상태이고, 4월 1일부터 통합해서 효성비전에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효성비전이라는 것은 뭘 하는 기관입니까?
기석

유기석노인복지팀장

법인 설립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주최가 교회목사님이 설립을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교회 내에서 비전이라는 업체를, 복지시설을 하기 위한,
기석

유기석노인복지팀장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기간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2회만 운영하면, 지금 2회 연장이 됐잖아요. 기간이 되면 다른 시설로 넘어가나요?
기석

유기석노인복지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회까지 연장한다는 것은 민간위탁촉진위원회 심의를 안 거치고 2회까지 자체 평가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공개심사를 거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이 의구심이 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있으나마나 한 법이잖아요. 엄밀히 따진다면, 계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석

유기석노인복지팀장

3년씩 해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한데요. 그것은 평가를 통과했을 경우 연장이 되는 것이고, 평가해서 통과 안 되게 되면 공개채용으로 다시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속개

윤환

윤환위원

추가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효성노인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거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이 기부채납을 한 시설장에 대해서는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2년으로 제한 한다, 그러니까 2회로 제한한다가 맞는 거지요. 그러면 똑같이 심사를 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기부채납한 시설과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시설과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팀장님이 답변한 사항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똑같은 법인체에서 똑같은 시설에서 위탁을 할 때 2회로 제한한 것은 이 조례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표기를 해 놓은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심사를 통해서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 둬야 될 사항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성노인문화센터 심의한 그때 그 상황 채점기준표, 평가기준표 재가노인센터 그것도 평가를 하신거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같이 한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같이 하신 거니까 그것도 평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전국 동시 고시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였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재가노인지원센터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조례개정이 같은 맥락에서 올라온 거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재가노인센터 설치 운영조례 제1조에 보면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해 놓고 (노인장기요양법 제31조, 제32조)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노인복지법 제39조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조항이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는 개인들이 시설을 하고자 할 때 구청에 설치 신고라든가 해서 지정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이 조례에 목적으로 봐서는 우리 계양구에서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신축해 가지고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는 이 목적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성격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양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계양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외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있잖아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개인들이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제31조가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놔둬야 되는 부분이고, 제39조하고 제31조하고 제32조하고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제39조를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는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31조는 장기요양기간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이것은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성격은 조금 틀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제31조하고 제32조를 삭제해도 문제없겠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문제없습니다.

한양진위원

삭제를 하고 노인장기요양 법 제4조를 넣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제4조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시민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넣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그 내용이 제4조 제1조 내용이 들어가면 그 다음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것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노인복지법 제39조만 남겨놓고,

한양진위원

제31조하고 제32조는 삭제하는 거예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삭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관내에 재가노인지원센터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구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구립하고, 개인적으로 예산을 받는 곳하고 구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구에서 설립한 것은 계산하고, 효성 두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받아서 재가복지를 하는 곳이 대한노인복지센터라고 서운동에 명성복지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계산동에 다사랑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푸른빛 노인복지센터, 한국기독교협의회에서 하는 거고요. 대한불가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참노인복지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있고요. 그 외에도 방문요양 이런 사항으로 해서 하는 곳이 전체 68개소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운영하는 곳이요.
유순

김유순위원

엄청나게 많네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들을 개인들이 물색해서 알아가지고 재가복지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관에서는 예산이 센터마다 나가고 있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재가복지에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다 안 나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수가 받아가지고, 그리고 개인들이 부담하는,
유순

김유순위원

예를 들어서 다사랑노인문화센터나 계양푸른빛노인복지센터 이런 데는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에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정기적으로 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밖에는.....,
유순

김유순위원

어른 분들이 하시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방문요양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십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노인요양사들이,
유순

김유순위원

집으로 직접 가서 케어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간정도 하십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4시간정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많이 났었잖아요. 하다가 다치는 분들도 있었고, 노인분들이 케어를 하지 않는데 허위로 올려놔서 고발된 사례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우리 관에는 그런 일들은 없는 거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최근에 제가 와가지고 한군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지정 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매스컴이나 그런데 보면 관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라기보다 방지 차원에서 교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노인학대라든가 그런 것도 겸해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노인문화센터하고 같은 맥락인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간위탁기간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고 있는데, 여기 또한 2회 연장하면 평가를 해서 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평가기준표를 만들어서 적격자심사위원회를 했다가 다시 심사 끝나면 해체시키고 똑같다고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 또한 평가기준이나 세부적인 사항, 평가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재가복지가 68개소라고 하셨는데요.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서면으로 감독하시나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서면으로도 하지만 직접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양진위원

한양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원안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상위법령 인용이 부적절한 규정인 ‘노인장기요양법 제31조, 제32조’를 삭제하여 원안 제1조를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로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한양진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효성노인문화센터, 재가노인센터의 평가기준표 및 평가결과를 추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잠깐만요, 효성건만 아니고, 세군데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노인문화센터 그리고 계산노인문화센터 다 해 주세요.

박명숙위원장

효성, 동양노인문화센터, 계산노인문화센터의 평가기준표 및 평가결과표를 추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