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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169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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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자랑스런계양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부지 의무부담」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시 공정하고 효율성 있는 사회단체보조사업 지원을 위해서 사업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축소하고,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재정비를 통하여 보조금 심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성 인원을 현 13명에서 9명으로, 위원장을 호선해서 부구청장으로, 의원 수 4명을 2명으로 축소하고, 그 외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의견수렴 중 여성아동과의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위촉직 위원 구성시 분야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반영해 안 제10조 제3항 제2호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요건을 조정하여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꾀하고, 심의과정을 효율화하려는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맞춤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의 위원 정수를 13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과 위원장 선출을 위원 중 호선해서 부구청장으로 하는 사항은 우리 시 관내 10개 군구의 현재 운영상황을 참고해 볼 때 심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 수에 있어서 구의회 의원 4명을 2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심도 깊은 토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최초 개정한 때가 언제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제정은 2004년도에 했고요. 최종 개정은 2011년에 했습니다. 일부 개정 최종이 2011년 3월입니다.

곽성구위원

본 위원은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위원으로 7호봉입니다. 7년 째 제가 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최초에는 제가 3년 째 있었을 때는 2명이었어요. 그런데 개정이 된 다음에 우리가 다시 4명으로 늘렸던 사항이 되겠죠? 그런데 4명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단점이라 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구의 전체 위원회 수가 66개입니다. 66개 중에 구의원이 참여한 위원회가 30개입니다. 30개 중에서 인원을 분석해 보면 한 분이 참석하는 위원회가 20개, 그리고 두 분이 참석하는 위원회가 7개, 세 분이 참석하는 위원회가 2개, 네 분이 참석하는 심의위원회가 딱 하나뿐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위원회로 봤을 때 그 비중이, 구의원님들이 너무 많다고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 볼 때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보조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함으로 해서 좀더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심의위원회가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 위원회인데, 이 많은 위원회 중에서 어느 위원회도 네 분이 들어간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축소를 하자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총 13명 이내로 하던 것을 9명 이내로, 전체적인 위원 수를 줄이자는 데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인원을 줄인다는, 위원회는 늘리는데, 우리 자치행정과는 시민단체보조금 지원 위원을 다른 데는 늘리기를 원하는데 줄이기를 하는 것이,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구를 비교해 보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자체가 지금 우리가 조정하는 그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맞춰가는 겁니다. 타구에도 보면 11명, 10명, 보통 8명, 7명, 6명 이렇게 전부 차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와 형평성도 맞추고, 또 구의원이 참여하는 수도 대부분 세 명 있는 곳도 있습니다. 2명, 1명, 이렇게 돼서 다른 곳과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군대 갔다 오셨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곽성구위원

방위는 아니겠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저 현역 나왔습니다.

곽성구위원

제식훈련 받아봤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방위도 받는 제식훈련을 현역군인이 안 받겠습니까.

곽성구위원

자세도 씩씩하고 해서 그것을 물어봤는데, 제식훈련 할 때 예령과 동령이 있어요. 예령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부대 열중~’까지가 예령이에요. 그리고‘셧!’, 이게 동령입니다. 그 말에 행동을 합니다. 예령과 동령이 있어요. 우리 행정법에도 시기와 종기가 있습니다. 4페이지,‘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제식훈련에 있어서 동령에 해당되는 것이고, 예령이 없어요. 행정법상에 시기라는 예령이 있어야 되는데, 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없어요. 줄이고 어쩌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필요로 하고, 형평에 맞고, 아까 단점을 얘기했던 그것을 바로잡고자,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였다면 그런데, 그러면 현재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하면 4명인데 이것이 여기에서 개정되면 바로 2명으로 줄여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촉해서 임기가 2년이고, 위원회 운영이 매년 1회이기 때문에 금년도 심의위원회 끝난 이후 내년도 다시 심의위원회 가질 때까지 임기가 도달한 위원회에서 재위촉을 않고 자연감소 시켜 나가면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건 운영상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여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행정법에는 시기와 종기가 있는데 시기는‘부터’,이고‘까지’가 종기입니다. 그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을 이 조례안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 안에 그것을 굳이 표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침이 자연감소 되는 그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자가 발생하거나 그런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원의 임기가 도달하는 위원부터 재위촉을 안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감소되는 인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성이 된다고 봅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6대는 끝났으니까, 앞으로 심의가 없을 테니까 다음 7대부터 그렇게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 심의를 한 번 해야 되니까요. 내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한 번 더 있지 않습니까.

곽성구위원

그 때 심의는 몇 월 달에 했었죠? 3월에 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전에 보면 끝나고 7대에서, 2006년도 5.31 끝나고 보니까, 제가 그 때부터 이 심의위에 들어갔거든요. 끝나고 심의를 했었어요. 이것도 미루면 안 되겠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심의를 뒤에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곽성구위원

7대 의회가 되면,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안 되고요. 사업이 시기성이 있는 건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1/4분기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2/4분기에 시행하는 단체도 있는데, 보조금 심의가 결정이 나면 그 사업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자금을 그 때 넣어주는 것이니까 늦춰서 심의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곽성구위원

좋습니다. 행정과장님의 주관에 대해서 일부 수용은 합니다. 그럼 6대에서 내년에는 한 번 더 심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이 조례가 언제 개정됐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2011년 3월 4일자로 개정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로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개정하자는 이유가 아까 제안설명 드린 대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회 중에 30개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석하고 계신데, 1년에 한 번 운영되는 이 운영위원회에 네 분이, 전체 13명 중에서 네 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너무 많다는 의견이 많고요. 또 다른 위원회를 비교해 보더라도 참여하는 30개 위원회 중에 한 분씩 들어간 게 20개 위원회가 되고, 또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춰가는 것도 구간 교류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구와 같이 인원이 많고, 의원님이 많이 들어 간 경우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자료를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서 형평성이나 아니면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가 끝난 후에 들려오는 반대 의견들을 보면 의원님들이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전체 위원을 줄이는 거니까 전체 위원을 줄이는 가운데 13이내를 9명 이내로 하면 네 명이 줄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의원님 두 분을 줄이고, 나머지는 일반 위원회에서 두 명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오히려 역으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각 계양구 단체별로 지급을 형평성 있게 고루 사업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네 분이라고 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반대로 생각하셔서, 많아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 의견뿐 아니고 당시에 심의 위원으로 있던 분들 속에서도 그런 불만이 나왔고, 또 심의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고성도 오고 가고 그런 사항도 있었고, 대부분 사람들이 좀 많다는 생각에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조정해 보자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 현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명에서 9명 이내로, 그리고‘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과 개정한 차이점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타구 사례를 준용해서 따라가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따라가는 사항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운영하면서 불만적인 의견도 나왔고, 또 운영하는 데서 불만이 나온 부분을 우리가 수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타구 사례를 우리가 찾아봐도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지 다른 구에 맞춰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만 할 뿐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에서도 구의원 두 명과 종전의 대학교수에서 학계,‘학계’라 하면, 대학교수와 학계의 범주 차이점은 뭡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학계면 현직에 있지 않더라도, 교수뿐 아니라,

김석현위원

예를 들어 초․중․고 등, 명예교수 든 뭐든 다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석현위원

범위를 광의의 개념으로 넓혀놨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9명에서 위원장인 부구청장님도 당연직으로 들어가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장으로 올리다 보니까 공무원이 하나 더 늘어나는 사항이 됩니다.

김석현위원

기존에 자치행정국장, 도시개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세 분의 당연직에서 부구청장까지 포함하면 네 분이 올라가고, 또 구의회에서 두 분 하면 여섯 분, 나머지 9인 이내면 세 분이 되겠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민간인 전문가를 위촉할 겁니다.

김석현위원

민간 전문가를 세 명으로 위촉하게 되는데, 거기 검토의견에 반영된 것 보니까 성별 분야별을 고려해서 위촉하라고 했는데, 세 분 가지고 성별 비율을 어떻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전체 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들어가는 거니까 민간인 위원만 여성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김석현위원

그런데 당연직이 벌써 네 분인데, 그리고 구의원님들이 만약 여성 분이 안 들어가시면,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럼 민간에서 여성 위촉 비율을 맞춰서 하는 거고요.

김석현위원

결론적으로 민간인들은 세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당연직 위원 중에 공무원이 항상 남자만 있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김석현위원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님이 여성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국장이 여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김석현위원

그건 있을 것이다 하는 예측이지, 그게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지 지금 현재 국장님 잔여 임기나 부구청장님의 모든 임기로 봐서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자리가 부구청장님이 다른 여자 부구청장님이 올 수도 있는 거고, 현재 사무관에서 4급으로 여성이 진급할 수도 있는 거고, 전례가 있었으니까,

김석현위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추정해서 당장 내년부터 올 수가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충분히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김석현위원

아니죠.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나 국장님들 세 분을 보면 임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 분야별 성별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민간인에서 여성 위원을 위촉하면 되잖아요.

김석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 위원 성별을 맞춰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우리 계양구 전체 위원회를 보면 여성 위원이 참석하는 비율이 각 군․구 중에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여성아동과에서 우리에게 준 내용은 가급적이면 이 비율을 맞춰달라는 것이니까 저희가 그 쪽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죠. 만약 당연직 위원이 여성이 없다면 위촉직 위원을 가급적 여성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느끼는 것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위원회가 자꾸 중복되다 보니까 지역에 이렇게 인재 풀이 없나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지양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축소를 하게 되면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방법을 따르기 위해서라도 인원을 축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듣다 보니까 개정이유에 심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우리 구의원님들 네 분 들어가 있는데 그 분들이 투명하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같이 모여서 심의할 때 심의위원님들이나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의견이 의원님들 의견 쪽으로 많이 치우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개정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위촉직에서 여섯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여섯 분이 민간인 전문가와 교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도 민간인 전문가인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위촉되어 있는 사람은 저희가 볼 때 민간인 전문가로서 위촉했지만,

민순자위원

전문가인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좀 뒤떨어졌다고 봅니다.

민순자위원

확실하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민간인 전문가는 아닌 것 같고요. 계속 과장님께서 당연직에 네 명이 될 수가 없다, 부구청장님이 여자 분이 될 수 있고, 국장님이 여자 분이 될 수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구의원 네 명 있었을 때 지역적으로나 그런 데 치우쳐서 심의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본다면 굳이 다른 전문가나 대학교수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는데 구의원들보다 더욱 더 심도 있게, 항상 접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더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가고요. 지금 현재 구의원님들은 각 단체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전부 가 보시고, 이 곳은 얼마만큼 더 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의원을 굳이 이렇게 줄인다는 것은, 아까 고성이 오고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곳에 좀더 많이 줘야만 더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더 주고자 하는 부분이 더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번 심의할 때 좀 문제가 있었나 보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난번 말고 그 전에 심의할 때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재정이 넉넉하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죠. 그런데 우리 형편이 그렇지 못하고, 금년도에 저희에게 처음에 보조금을 달라고 온 단체보다 결정된 단체는 상당히 적습니다. 또 결정이 돼도 지원 금액을 요구한 금액에 보통 많게는 50%도 지원 못하고, 대부분 요구한 것보다 훨씬 못 미치게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까 심의과정에서 갑론을박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민간인 차원에서 민간인이 볼 때는 의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그 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형평성을 맞춰서 하려는 사항과,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위촉됐다 해서 정말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줄여서, 인원을 축소시켜서 다른 구와 형평성도 맞추고, 효율성 있게 운영해 보자 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죠. 또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단체도 가보고 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여기 전문가라는 것은 학계라면 김석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얼마든지 관내에 있는 학계 분을 위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다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순자위원

저희 구의원님들 중에서 심의위원으로서 위촉 끝나는 분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한 분 있고요.

민순자위원

언제 끝나시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금년 2월에 끝나는 분이 있고요.

민순자위원

그럼 한 분 끝났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2014년에 끝나는 분이 세 분입니다. 세 분은 임기가 내년입니다.

민순자위원

내년 몇 월에 끝나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12월 두 분, 9월 한 분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부구청장님을 당연직으로 한 번 올라가고 하시는데, 구의원을 굳이 두 명까지 줄이기보다는 한 분만 줄여도 상관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굳이 두 명을, 부구청장님은 당연직으로 올라가는데 부구청장님도 당연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분이고, 여러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고, 또 구의원님들도 충분히 여러 단체 다니면서 필요한 부분을 아는 분이고, 전문가가 또 세 분이고 하다 보면 굳이 구의원들을 굳이 2명까지 줄여서 두 분만 놔두는 게 아니라 세 분까지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제안설명 드린 사항인데요. 누가 평가를 하고 보더라도 위원회 활동량에 비해서 의원님 수가 많지 않느냐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원을 줄이는 가운데에서 구의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나 늘리는 사항은 호선으로 가던 위원장 자리를 부구청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인원을 채우는 거지 실질적인 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없죠. 위원장 자리를 맡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인도 줄이는 만큼 의원님들도 반으로 줄이자 하는 의미로 보셔야지, 우리가 더 전문가다, 너희가 비전문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전문가다, 비전문가다,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목소리가 큰 건 그 만큼 그 단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 더 많이 다녀서 그 상황을 아니까 더 주고자 하는 마음에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한 단체를 주려고 의견을 계속 반영시키려다 보면 반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려우면 똑같이 나눠야지 왜 자꾸 거기만 주장하느냐는 의견도 나올 수 있지 않으니까.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여성아동과 성별영향평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걸 맞출 필요가 있잖아요. 현재 성별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30%인데요. 현재 이 위원회도 노정희 위원장님이 들어가 있고, 민간에서 위촉할 때 맞추면,

전선경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여성 위원이 두 명이죠.

전선경위원

임기가 2년인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성별영향평가 적용된 게 꽤 됐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 위원회가 이것을 맞춰가는 위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과 같이 계속적으로 재위촉 되어 왔기 때문에 위원회 여성 비율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계양구가 그래도 여성 위원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다른 곳에 비해 높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그 쪽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촉하는 경우에는 김석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전문가를 위촉하려고 노력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선경위원

현재는 13명 중에서 두 명만 여성이라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성별영향평가가 조례안 할 때마다 계속 올라오는데, 과장님, 어느 부서나 할 것 없이 이것은 신경을 확실히 쓰셔서, 법적으로도 30%를 맞춰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맞출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타구와 형평성을 맞춘다고 하셨는데 여기 올라온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타구와 형평성이 우리가 안 맞는 것도 아니에요. 연수구 같은 경우 9명 중 3명이 구의원이고, 당연직이 3명, 남동구도 마찬가지고, 서구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서구 같은 경우는 민간전문가가 한 명 줄어 있는 상태고, 타구와 형평성을 맞춘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도 그렇게 많이 안 맞는 것은 아니에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중구가 2, 동구가 1, 남구가 2, 연수구, 남동구가 3, 부평구 1, 강화 1, 옹진 1입니다. 그럼 네 분 의원님 있는 곳이 저희와 서구밖에 없어요.

전선경위원

연수구, 남동구도 마찬가지죠. 9명 중에서 3명이 있는 거죠. 특히 구의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연직이 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부구청장님이 당연직이 되면서 당연직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o 자치행정과장 정명구 그렇죠. 위원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세 명중에 두 명이 되니까 하나를 채워서 3명이 되는 거니까 위원장이 하나 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직 자체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면서 결국 네 명이 되는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느는 것은 사실이고요. 구의원 비율은 많이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민간전문가는 세 명밖에 안 되잖아요. 굳이 인원을 9명으로 하자면,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보면 형평성을 맞추는 면에 있어서도, 물론 그렇지 않은 구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양구가 유난히 형평성이 아예 안 맞는 것도 아니에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참고해서 이 사람들과 맞춘다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저희가 검토할 때 다른 구 사례도 확인해서 참고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선경위원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13명으로 제정할 때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때 13명으로 했던 것은 왜 그랬습니까? 비율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조례가 개정될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원수를 늘린 것으로,

전선경위원

최초에 제정할 때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인원이 중간에 바뀐 겁니다. 늘어난 겁니다. 늘어날 때 의회에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에 개정하면서,

전선경위원

제일 처음에 제정할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 때는 13명이 아니고 그 보다 훨씬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파악을 안 했는데 2011년도에 개정되면서 인원이 늘은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인원을 이렇게 맞추는 결정적인 이유가 약간의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정하려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의원님들이 네 분이 참여하다 보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위원들도 그렇고, 결과를 놓고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가장 위험스러운 것을 저는 심의할 때마다 많이 느낍니다.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될 곳은 가능하면 동결 내지 감축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이유를 봤더니 여러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단체도 좀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을 감축시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라면 예를 들어주겠습니다만, 이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구비를 가지고 보조를 하고 있는데 약 2억 8천이죠. 그것을 가지고 약 33개 단체인가 30개 단체를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지원해 줘야 될 것을, 모든 힘을 실어줘야만 그 단체가 더 확대를 많이 하는데, 지금 33개 단체만 지급하고 있지만 대기하고 있는 단체는 더 많지 않습니까? 연수가 안 되고, 활동사항이 미비하고 해서 우리가 뺀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심의할 때마다 안타깝다고 많이 느낀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의위원들보다도, 심의위원을 늘이고 줄이고 하는 것보다 줘야 할 데를 심도 있게 줘 버려야 되겠다, 일도 안 하면서 보이지도 않는 단체를 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많이 줘서 우리 구민들에게 정신적으로나 볼거리 등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단체에 많은 금액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회의가 한 번 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 때 참여가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우선적으로 이 조례는 그런 형평성과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자랑스런계양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수상대상자의 범위를 기존 구민에서 기관, 단체 및 법인까지 확대하고, 1월 4일 개정 공포 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의 포상대상자 특전사항을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수상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봉사분야 및 대민봉사 분야의 수상자격 요건을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하고, 기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구정발전 유공자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자랑스런 계양구민상의 수상 범위를 확대하고, 수상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수상자의 예우를 향상시키는 내용과 어려운 용어 쉽게 풀어쓰기 및 한글맞춤법에 따른 조문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대민봉사분야와 특별분야의 경우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기하여 폭넓은 구정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의 경우 수상자의 명예와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예우를 추가하여 수상의 권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의 긴밀한 소통노력이 노정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자랑스런 계양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수상대상자는 누가 선별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곽성구위원

주요 내용은 구민만을 심의 선정해서 선발한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기관과 단체, 법인까지 확대하는 것이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이건 정말 잘 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우리 계양구 아라뱃길 다리가 네 군데가 있는데 자살 장소로 소문이 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살자들을 구하는 그런 민간인도 있었고, 또 공무원 단체도 있었어요. 기관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데까지 넓힌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 희생적으로 구민을 구하는 이런 업적을 많이 남기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까지 선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수상자들에 대해서 공공장소에 게첩한다고 했는데, 공공장소는 어디를 선정하셨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우선적으로 계양산메아리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고요. 구에서 운영하는 24개 게시판에 사진과 함께 게첩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동기가 지난번 김석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계양구포상조례 개정 사항에 수상자에 대한 예우관계가 조례개정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여기 자랑스런 구민에게도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단체, 법인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 네 가지의 주요내용이 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확대한다는 것이고, 제가 두 번째 질의하는 것은 세 번째 사항인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한 사진을 공공장소에 게첩한다, 공공장소는 상당히 여러 곳이 있을 겁니다. 노인정도 있을 것이고, 여성회관도 있을 것이고, 각 급 기관도 있을 거고 많을 겁니다. 그런 데까지 전부 다 할 것인지, 우리 행정기관에 해당되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까지만 할 것인지, 그런 게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어디에 게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난번 포상조례가 개정됐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두 가지를 함께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구민상, 이것은 정말 받는 사람이나 주는 계양구청이나, 정말 이런 상들은 귀한 상들입니다. 대통령 표창보다도 오히려 구민상이 더 효과적일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구민의 선망이 될 수 있는, 이 상이 가장 우리 구에서 생활하는 구민으로서 보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상을 우리가 줘야 되고, 그런 사람이 선발되어야 되고, 또 공공단체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대하고, 심도 있게, 또 받는 사람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특전을, 지금 어떤 특전을 줄 것인지, 예를 들면 지방세나 그 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까지 특전을 광범위하게, 예산범위 내에서 그 분을 우대할 수 있는 상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3조 1항에 보면‘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하는 구민으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이 저희와 비슷하고요. 5년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보통 표창을 받을 때는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한 경우, 또는 훈격이 더 높으면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표창 대상자격이 그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개정사항에 기관이나 단체, 법인,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5년이라고 하면 법인, 단체, 기관 포함하다 보면 기간이 길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법인, 단체, 기관은 우리 계양구 관내에 있는 법인, 단체,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생긴 법인이나 기관, 단체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양구 거주 5년을 잡은 것은 그래도 최소한 5년은 거주해야 애향심도 생기고 지역에 공을 쌓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거주해야 활동실적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5년을 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5년이 안 됐는데 귀화를 해서 계양구의 위상을 높이거나, 예를 들어 운동선수 등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을 열어두고 얘기한다면, 또 의사자 같은 경우도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줄 수 있는 권한 같은 것은 있습니까? 기간을 명시하면 안 맞기 때문에,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해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경우는 특별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것을 조례로 넣어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 범주까지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별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시상내용에 보면 모두 6개 분야가 있거든요. 특별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단체가 5년 미만 됐을 경우에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거기에 포함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기관과는 다른, 거주만 안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근무지가 계양구라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특별분야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여기에 해당되는 분야가 아닌, 우리 구를 위해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 사람이 우리 구민들로부터 자랑스런 구민으로 대우를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했다 할 경우에 특별분야로 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모두에 질의 드렸던 부분이 여기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런 계양구민이라면 다문화가정이나 탈북자 등 모든 분들이, 만약 영주권을 취득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살고 있으면 포함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될 수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4조에 50명 이상으로 기준을 둔 이유가 뭡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 사람 공적이, 어떤 한 사람을 놓고 몇 명이 이 사람을 잘 한다 해서는 신빙성이 없으니까 최소한 여러 사람이,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 만한 공적이 있다 라고 추천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그런 사항인 줄은 아는데, 왜냐 하면 여담입니다만 의원직 추천하려면 50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건 우리 관내에서 기관이나 사회단체, 기업체 장이 이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가 아니고 민간인 주변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명 이하의 적은 인원이 추천하면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최소한 50명 이상이 이 사람은 공적이 있다 추천해야 그것이 가치 있는 수상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김석현위원

물론 상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주위에서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조건은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입니다만, 그런 경우는 없나요? 50명 써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들어와 본 적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14조에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기록보존에 보면‘별지 2호 서식에 따라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인데, 영구보존이라면 어떻게 보존한다는 것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 사람의 근거자료를 문서보관 하고 있는 데에 자료로서 다 보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의 역사박물관 같은 것이 건립되면 이런 자료들이 전부 거기에 비치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만약 영구보존 하는 것도 열람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보공개가 가능한 부분은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과장님, 아까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조례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이것은 대민봉사 분야와 특별분야 부분만 해당해서 그 사람들은 계양구에 살지 않아도, 5년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계양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계양구에 직장이 있다거나 계양구에 속해 있는 단체에서 활동을 한다거나 해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특별분야로 표창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3조 1항에 보면 계속해서 계양구에 5년 이상 거주하는, 이것에 해당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업장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계양구에 적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전선경위원

그러면 전혀 이 내용과는 다른 거잖아요. 결국 거주를 하지 않되 사업장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특별상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우리 계양구의 단체나 봉사라든가 그런 분야에 활동한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계양구에 크게 재난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투자해서 구호했다거나,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크게 봉사했다거나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분야로 해서 시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체를 여기에 두거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 가입되어 있거나 하는 것에 상관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계양구에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아까부터 느끼는 것이, 저는 이 개정안을 봤을 때,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되는데, 사업장이나 단체거나 이런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구에 무슨 재난이 생겼는데 전라도 사람이 와서 혁혁하게 봉사를 했다면 그 사람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주는 거죠.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봉사를 했다거나 하는 공적이 있을 경우는 특별분야로 수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조건 없이 준다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 대신 구민을 위한 공적이 있어야죠.

전선경위원

그거야 당연한 거죠. 답변하실 때 뭔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무튼 이것은 아무 조건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특별분야는요.

전선경위원

대민봉사분야와 특별분야,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선경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속개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2012년 2월에 제정되고, 8월에 시행되며,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이 지난해 8월 달 제정되고, 인천광역시 조례가 10월에 제정되면서 1월에 제정 권고에 따라 구민의 지식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는 총 12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3조에 용어정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11조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총 17개소로 개인, 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립도서관 13개와 효성2동, 계산4동, 작전1동, 작전서운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북카페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계산1동과 계산2동에 있는 북카페는 설치가 되어는 있으나 계산1동은 작은 도서관 설치기준 중 하나인 보유장서 1천권 기준에 미달되며, 계산2동은 보유장서 및 연면적 기준에 미달되어 작은도서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작은도서관에 대하여는 운영실태 현지 실사를 통한 운영평가 및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부평구와 연수구 두 개 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구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생활환경과 밀접한 공간에서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의 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하여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생활양태는 실시간으로 획득되는 SNS의 지식충족 등 전파 매체의 힘이 커지고 있지만 세대간, 계층간, 문화영역 간의 다원적 지식획득과 공유의 장에 있어서는 도서관의 역량이 크게 작용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우리 구의 지식문화 기반축적과 문화향수의 여건조성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근거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구민의 문화역량 확충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사립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곳이 13곳이 있다고 했는데, 단체가 어디어디인지 대충 얘기해 주십시오. 교회가 몇 군데, 단체가 몇 군데,

김경식교육문화과장

13개 중에 교회가 8개고요. 개인이 5개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개인 5군데는 어디인지 대충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돌파구 작은 도서관이라고 이상정씨가 하는 임학동에 있고요. 꿈의땅 작은도서관 임학동, 꿈이있는 작은도서관, 선한목자교회 작은도서관, 이건 교회지만 개인이 하는 겁니다, 맑은샘 어린이도서관, 마을금고에서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산새마을금고에서,

곽성구위원

개인이 하는 곳이 마을금고도 포함이 되는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현재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김숙이라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또 다른 곳은 어디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거의 개인이라고 합니다만 선한목자교회도 교회에서 합니다만 교회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신청하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작은도서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구에서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앞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통상 지원하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돈으로 지급합니까? 어떻게 지원합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 이 조례가 올해 1월 달에 천만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매칭으로 구에도 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해라 해서 2천만원을 가지고 올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실태조사시에 이용 인원이라든가 규모, 운영도서관의 의지라든가 자부담 비율 등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기준을 만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좀 전에 제안설명 할 때 계산1동을 강조하던데, 천권이 미비됨으로 해서 작은도서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산1동은 그렇게 관이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래서 일단 이것은 사립도서관 중에서, 작은도서관도 사립과 공립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의 공립도서관과 계산 1, 2동, 계산1동은 이번에 된 거고, 계산2동은 외국인 화상통화 하는 작은 북카페입니다. 그런데 33제곱미터 이상과 천권과 6석 이상의 열람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일단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에는 미달된다는 제안설명을 드린 겁니다.

곽성구위원

어느 선까지는 규정을 잡아줘야 되겠습니다만, 공공도서관이 있고, 사립도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똑같습니다.

곽성구위원

목적상 공립이냐 사립이냐를 구분하는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운영주체가 개인이냐, 공공기관에서 하느냐로 구분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규정이 3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규정이 아니더라도, 진짜 숨어서 하는 도서관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실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을 것이다, 그런 데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는 등록을 해야만 저희가 지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곳은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등록을 해야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고 해서,

곽성구위원

등록을 하고 싶어도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등록을 못 하는 거죠. 그럼 이 규정에 맞지 않고 등록이 안 된 데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것은 현재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곽성구위원

파악을 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옛말에 길이 아니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면, 우리가 길로 표현은 안 됐지만 길을 놔 주라고 했어요. 옛 성인들 말에 의하면 길은 아니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면 그건 길로 만들어 주라고 했어요. 이런 규정이 맞지 않더라도, 진짜 없는 애들, 계양구 농촌지역이라든가 산골지역이라든가, 사람 왕래가 적은 곳에서 그런 봉사적인, 꼭 어린이만이 아니라 어른들이라도, 옛날에 동네를 보면 어느 독지가가 동네회관이던 자기 집이 되던 어르신들이 국문을 모르니까 거기에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몇 사람 모아놓고 벽장에‘ㄱ,ㄴ’써 놓고,‘ㅏㅑㅓㅕ’써 놓고 가르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발굴하셔서 기왕이면, 이런 규격에는 맞지 않아요. 또 그 사람들이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네 스스로가 봉사합니다. 사립이나 공립으로 꼭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그런 데를 많이, 오히려 규정을 갖추고 있는 데보다 규정을 안 갖추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데를 발굴해서 작은도서관, 돈은 2천만원 시비와 구비로 구분합니다만 규격에 맞지 않는 도서관도 정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도 지원이 가능해야 되겠다, 적지만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이런 데까지도 혜택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혜택이라는 것은 적은 돈 가지고, 또 책을 지원을 받아서 그 쪽에 물품을 지원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우리가 해외시찰을 하면서 중국에 있는 심천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거기 간 목적은 거기가 중국의 경제특구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는가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갔는데, 우리 한국에서 중국으로 진출한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되겠죠. 운영해요. 한국인상공인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방문했어요. 했더니 거기도 역시 상공회 약 200명, 거기도 상공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자영업 하는 사람, 조그마한 식당 하는 사람 등, 그런데 거기 등록된 사람들 약 200여명이 한국상공인협회라고 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거기 가 보니까 선거 때만 되면, 해외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도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한 표만 부탁하고 가지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애로사항을 얘기하면서 거기에서도 아이들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런 학교 운영을 자체적으로 해요. 상공인회에서,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이 도서가 필요하다, 한국의 도서가 필요하다 해서 참 답변 드릴 게 없어요. 국회의원들에게 사정을 다 얘기했는데도 국가에서 혜택 받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양구에서 왔다니까 조금 우습게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회장님도 오시고 간부진들이 와서, 그래서 우리는 높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금해서라도, 책을 모집해서라도, 헌납을 받아서라도 받는 대로 작은 성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어요. 혹시 우리 과장님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창고에 도서 기증받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없다면 책을 수집할 수 있을까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 만나 뵌 적이 있어서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 쪽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해서, 거기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모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그 기간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결과를 받으려면,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그렇고, 조만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일단 그 쪽에서 우리에게로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어떤 것을 원하는지 목록을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남는 것, 그리고 모집을 해서 필요한 것들이 모이면 그 때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 쪽에서 공문을 보내면 그것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례라 하면 법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규정을 정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발굴해서, 그런 규정이 안 돼서 어렵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런 데를 오히려 더 선발해서, 사람이 다니면 길을 만들어 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작은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확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은 이렇게 정해 놓고, 그런 데를 더 많이 발굴해 줄 것을 제안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들은 음성화 됐던 것이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음성화되어 있지만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양성화 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찾아보고 해서 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그 때 개정을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로서는 기준 미달된 부분까지 작은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연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저희가 알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찾아보고, 말씀드린 대로 음성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안내를 통해서 그런 것이 발굴된다면 안내를 통해서 양성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설 등에서 미달되는 도서관을 양성화 시킬 수 있도록, 또 규정에 맞지 않아 양성화가 안 된다면 도와 줄, 책 남는 것, 충분히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했던 그런 공적사항을 다음 회기, 우리가 발굴 못 한 곳도 있었고, 미달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 지원 실시했던 사항들을 다음 회기 때 한 번 보고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있는 구립도서관 운영하는 데는 위원회가 없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다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지금 구립이 4개 있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노정희위원장

시립이 하나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작은도서관이 생기는데, 평소에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것일 겁니다. 도서관을 가면 모든 도서관이 천편일률적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것 같은데, 우리 계양구만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각각의 조그마한 도서관이지만 전문성, 특수성을 가지고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똑같이 문화, 역사, 이런 것을 같이 구비하지 말고 한 쪽으로 몰아서, 어느 도서관을 가면 세계의 역사나 지리를 볼 수 있다, 또 어린이를 위한 모든 도서는 그 쪽에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은 공간이나 시설 면에서 확보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문학이나 소설, 시문학 이런 것은 어느 도서관에 가면 웬만한 것은 다 구비돼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전문성을 띄게 해서 한 쪽 도서관에서 도서들을 몰아서 운영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접근성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쉽게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도서관을 가면 전문적인 책을 만나보기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이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2일부터 10일까지 실태조사를 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한 번 도서관장을 만나서 그런 의사타진도 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주로 어떤 예산입니까? 도서 구입하는 예산도 들어있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현재로서는 운영비와 도서구입비라고 합니다만 어떻게 할 건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지금 운영위원회도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가 구성이 당연히 될 테니까 거기에서 의논을 해서, 우리가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하더라도 거기에 맞게, 어떤 도서관은 역사적인 책이 많이 필요하다 하면 그 쪽으로 하고, 해마다 똑같이 다 해 줄 필요 없이 어떤 해에는 그 쪽에 몰아주고, 다음 해에는 다른 문학이나 이런 쪽으로 몰아주고 해서, 해가 가면 갈수록 전문성이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실태조사 하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6조에 보면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전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예산이 나가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제 예산이 나가게 되면 이 취소 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거라고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은 있는데 심사기준은 물론 당연히 정해야 되겠지만, 누가 등록을 취소합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거친다거나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4조 2호에 보면 연도별 시행계획과 진흥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시행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연 2회 이상의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 금액에 대한 정산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때 자연스럽게 한 번쯤 방문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취소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이 부분이 대통령령에도 보면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럼 그것은 1년에 한 번 하던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실태조사 기준이 어떻게 됐을 때 이것은 등록취소가 된다든지, 이 설치 및 운영기준에 단지 천권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이것은 아주 단편적인 거고, 그 외 심사기준이 세분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실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일단 5월 1일부터 실태조사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기준에 대해서 검토를 명확하게 하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을 통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등록 취소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는 예민한 부분이라 이것은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라도 세분화 된 자료를 주시고, 의회에서도 한 번 체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2012년 2월 17일 날 제정됐죠? 그래서 8월 달에 시행을 하게 됐는데,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시기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먼저 말씀드리면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4개입니다.

김석현위원

4개에서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전체예산이 효성이 1억 8천, 서운이 2억 천, 동양이 1억 8천, 작전이 2억 6천정도,

김석현위원

합계가 얼마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8억 3천정도 됩니다.

김석현위원

구립에 현재 총 지원되는 게 약 8억 3천정도 지원되고 있죠. 그러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올해의 경우는 운영비는 동결을 시켰고요. 인건비 상승분과 전기료라든가 공공요금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어찌됐던 도서관을 운영해서 꾸려가기 위한 예산은 증액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인건비든 공공요금이든 간에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시켰었나요? 그 조례가 뭐였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관장의 자격,

김석현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시기가 이르지 않나 싶어서 조례를 보류시킨 적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이, 그러면 지금 현재 16군데인데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시켰을 때 이 분들의 명칭이 도서관장이 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작은 도서관이니까 관장으로,

김석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난번 조례가 나중에 통과가 되면 앞으로 그렇게 와야 되는데,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가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답변 받은 바는 구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고,

김석현위원

관장의 자격은 작은도서관 진흥법과 관계없이,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4군데에 줬기 때문에 그 곳의 관장도 사서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법제처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꼭 사서로서 관장의 자격을 줘야 된다는 명분은,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은 아니다 라고,

김석현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것과 그것은 별개라는 얘기라는 얘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현재 16군데가, 관공서 빼고 개인이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이 도서관장은 6조에 보면 등록신청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등록신청, 그러면 백 명이면 백 명 다 받아준다는 얘기입니까? 검증 없이?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현재 도서관진흥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검증 없이 백 명이면 백 명, 10명이면 10명 전부 다 등록을 받아준다 하면 결론적으로 계속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겠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6개월 후에 공포가 됐어요. 그 때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면 6개월 후 정도 되면 어지간한 분들은 다 알 거고, 구에서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10평 이상이니까 누구나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비, 구비 매칭해서 2천만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16개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만약에 20군데, 30군데로 늘어났을 때,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매칭해서 이것을 지원하려면 그 예산을 뭘로 감당할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은 100을 줄 수 있다면 늘어나면 50을 준다거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작은도서관이라 하면 등록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열람석이 6석 이상이라든가, 33제곱미터 이상, 도서관 자료가 천권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영리목적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는 생각 안 합니다.

김석현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비근한 예로 각 교회나 단체 같은 데만 해도 이런 지원근거가 마련되고 한다면 교인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교인의 질적, 정신적 수양을 위해서도 이것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10평 공간이라면 얼마든지 교회나 단체에서 충분히 낼 수 있어요. 노력할 거예요. 그러면 조례가 이렇게 지원되게 되어 있는데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등록기준에 맞으면 저희는 등록을 받아서 과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예산이 천만원이다 하면 열 군데면 백만원씩 아닙니까? 20~30개 늘어나면 그 기준에 맞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그만큼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은 천만원이지만, 제가 왜 모두에 구립도서관을 말씀했느냐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 구립도서관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관장이라든가 종사자 직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공공요금 등이 들어가지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영리가 아니고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줬잖아요.

김석현위원

그런데 근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개인의 영리 같으면 지원근거가 필요가 없어요. 비영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영리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왜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는데 등록해도 지원을 적게 해 주느냐,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등록되면 당연히 해 줘야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범위 내에서,

김석현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건 늘어나더라도 할 수 없죠. 학생들을 위해서나 주민들을 위해서나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단순히 등록 신청만 받는 거예요. 자격조건도 까다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김석현위원

어쨌든 등록신청만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3년 의정활동 하고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만 도서관이 지어지고 나서부터 처음에 5천, 1억 하다가 지금 총액이 8억 5천, 금방 10억 넘어갑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을 해 주면, 어떤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분명히 안 늘어날 것이라 저는 장담 못합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일단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구립으로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구비가 들어가지만 사립은 영리든 비영리든 봉사든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해서 하게 된다면 기하급수적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조금의 예산확대는 이루어진다고 보여지겠습니다만 그것은 예산편성과 심의하는 의회에서 나름대로 조정해 가면서 운영하게 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석현위원

하여튼 앞으로 세수가 좋아지리라는 전망으로 긍정적으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잘못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서관진흥법 9조에 보면 국유, 공유재산의 무상대부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이것을 알면, 이것을 요구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확대 해석하면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무상으로 한다는 자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어쨌든 진흥법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은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너무 규제가 쉽게 풀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상위법이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일단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고, 작은도서관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처럼 문화적 측면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고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토를 달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나 권고사항 아닙니까? 지자체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물론 하는 것이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죠. 바람직한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예산이 수반되면 앞으로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과, 등록절차가 너무 간소하기 때문에 뭐가 까다로워져야 하느냐, 조사평가가 앞으로는 굉장히 까다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만이라도, 많은 사람이 등록을 하면 지금 16군데인데 이게 확대되고 공포가 됐을 때 40군데, 50군데 된다고 해도, 물론 위원회가 만들어지겠죠. 철저히 조사평가가 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될 겁니다. 교육발전기금 등 이런 것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슷한 맥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또 보다 보니까, 물론 아직 규칙이나 그런 게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휴관 날짜나 운영시간 등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공립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운영하면서 언제 휴관하겠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거기까지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 지원되고 나면, 근거를 마련한 후에는 운영시간이라든가 휴관이라든가 일정한 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철저한 조사 평가가 이루어지고, o 자치행정국장 박광순 사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것까지 규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동네 학생 몇 명 오는 것 가지고 휴관날짜를 정해서 언제 쉬겠다, 언제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규제하기는, 구에서도 규제를 못할 겁니다.
설령 규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구 예산이 지원되면 내부규칙이라도 만들어서 권고사항이라도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예산 지원된 게 투명하지 않고 불투명하면 위원회도 필요 없는 거고, 모든 게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서 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가정에 의해서,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향후에 저희가 지원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 때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운영하면서 간담회를 하던지,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를 열흘 정도 하니까 이 때 지금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메모해서 같이 상의하고, 처음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지만, 좋은 제도가 잘못 쓰여진다면 오히려 안 만드느니만 못하지 않겠어요?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 중에서도 각 구에 재정형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 여건에 맞춰서 철저히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작은도서관이 가장 많은 나라가 독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작은도서관이 턱없이 부족하대요. 사실 이 작은도서관 운영법이 올라온 것에 굉장히 찬성하는데 한 가지 염려스럽고 우려되는 부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인데요. 지금 골목마다 들어가서 책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존재하는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에 충족하는 33평방미터와 책 천권인데, 책은 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33평방미터도 가능하고, 거기에서 의자만 6개 놓는다면 그 책방들이 여기에 충족돼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리잖아요. 여기에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책방들이 있는데, 이런 책방들이 만약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전혀 예측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계산3동에도 보면 골목에 작은 책방들이 3개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책을 대여해 가고, 그런데 그게 10평 정도 되고요. 가운데까지 책을 놨기 때문에 그것만 빼고 의자만 6개만 놓는다면 거기는 보조를 받을 수도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보조금을 받으려고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맞습니다.

민순자위원

책방들이 크지 않아요. 열 평 정도 돼요.

노정희위원장

그런데 그 책방들이 주로 만화방 아닙니까?

민순자위원

아니에요. 만화가 아닙니다. 일반 책인데, 최근에 나오는 최신판 등 많은 책들도 있고, 굉장히 좋은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가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분들도 보조금 받으려고, 의자만 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영리도 하면서 이게 가능할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어린아이들만 사용 가능하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규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것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1분 속개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복윤입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조례의 상위 법령인 도로교통법의 인용조항 중 도로교통법 제1항 제3호가 도로교통법 3호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의 인용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표기 사항을 변경하게 되는 사항과 알기 쉽게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띄어쓰기 정비와 국문법상 조사의 사용이 잘못 표기된 사항을 올바르게 표기하도록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5호의 상위 법령 인용조항 변경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조문 맞춤법 정비사항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상위법령 인용조항 변경이라고 해서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제3호를 1항이라는 말을 뺀 겁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1항이 없어지고 각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상위법령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일반사항 한 가지를 건의하려고 합니다. 박복윤 과장님은 그 때 복지서비스과장이었죠?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처음으로 참가하신 거죠?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분위기가 어때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아직, 오늘 처음이라서요.

곽성구위원

준비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몇 번 제가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오늘 점심을 먹고 왔어요. 다섯 명의 위원님이 계산복집이라고, 계산현대 앞에 있어요. 거기 도로를 넓히면서, 옛날에는 양편으로 주차가 되어 있던 것을 없애고 1면으로, 지금 세로로 해서 차를 몇 개 주차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로로 한다면, 거기는 지금 돈을 받고 있거든요. 유료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먹고자 하는 상가 앞으로 주차하려고 하는데 세로로 놔 버리니까 몇 대 주차를 못 시켜요. 그래서 제가 몇 번째 건의를 드리는 건데, 그걸 세로로 한다면,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을 세로로 한다면 두 대는 주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계산3동 사무실 앞에 공원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에 꽉 차지만. 거기까지도 해서 세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첫째 조건은 교통의 흐름인데, 거기는 도로가 넓기 때문에 현대 앞에 있는 거기는 주차가 안 되니까 그 쪽도 2개 차로, 여기도 2개 차로는 충분히 되고, 세로로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세로로 주차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가로로 놓을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완료가 됐으면 합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요. 들어가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부지 의무부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6분 속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정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부지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계양구의 재정확충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서운산단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련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전 공공부문 51%와 민간부문 49% 이하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야 해제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322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내 건설경기와 부동산 경기악화의 사유로 공공부문 참여 예정기관인 한국산업은행 등에서 사업 참여 조건으로 계양구의 출자참여 및 미분양 용지의 매입 확약을 제시하고 있어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부문의 참여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원조달 여부가 사업의 성공여부에 직결되고 있으나 현 금융시장은 민간부문의 시행사의 신용만으로는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고, 원활한 사업확보를 위하여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PF 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등에서 조건으로 제시한 계양구 출자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 및 절차이행을 통하여 의회 의견을 거쳐 수용 예정이며, 우리 구를 제외한 타 공공부문의 출자비를 충족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조기 설립을 위하여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 의무를 부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계양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입 확약 내용은 산업단지사업 준공 후 5년 경과 시점에 미분양 산업용지 계양구 인수가 되겠습니다. 의무부담 사유로서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조기 설립을 통한 PF자금의 원활한 조달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한 대로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동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우리구가 의무부담이 발생하거나 재정발생 했을 때는 구의회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얻기 위해서 조례를 작성한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조례가 아니라 동의서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죠. 그래야 여기 이 근거를 가지고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기 위한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나 같으면 조금 더 빨리 이런 것을 하고 순서에 맞춰서 이루어졌으면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번에 우리가 비교시찰을 군산과 2개 구를 갔어요. 그런데 군산에 산업단지 구성이 아주 잘되어 있고, 많이 분양도 되고, 앞으로 엄청나게 할 곳도 많고 그래요. 땅이 어마어마하게, 새만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하려냐고 하니까 약 15만평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웃어버려요. 한 회사가 들어와야 될 부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무슨 산업단지라고, 약간 비웃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또 거기는 평당 분양가가 얼마냐고 물었으니 50만원에서 30만원이라고 해요. 거기까지만 보더라도 싸니까, 또 군산항 있지, 군산비행장 있지, 군산 철로도 되는 겁니다. 교통이 좋고 하다 보니까, 분양가도 싸니까 대기업들이 안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군산 보니까 다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계양구도 좋습니다. 수도권 지역이다, 인천공항이 있다, 또 비행장도 가깝다, 또 경인아라뱃길로 인해서 좋다, 모든 교통수단도 군산 못지않게 좋은 데가 계양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의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한 두어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전기공급, 군산은 화력발전소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도 전기물량이 적답니다. 전기확보를 확실히, 약 200개 업소를 계양구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업소인지 세부적으로 파악하셔서, 그러니까 세부계획이 필요하죠. 전기의 공급을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지, 전기를 많이 소요하는 공장도 있고, 적게 소요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전기의 양이 부족해서 공장이 쉬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조언을 해 줬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입하는 교량들입니다. 우리가 서운산업단지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들을 볼 때, 거기 교량이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물량 하중량입니다. 교량이 견뎌낼 수 있는 하중량입니다. 큰 쇳덩어리라든가 큰 차를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넘어졌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미리 미리 점검해서 공사업체로 한다거나, 물량 같은 것도 파악해서 그런 사고를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조례사항이지만 이것은 하루속히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서두에 얘기했던 것이고, 그런 것을 고려를 많이 하셔서 이러한 것들이 부족해서 공장이 쉰다거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조바심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군산 가서 많이 배우고 왔어요. 거기 산업단지는 국내에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로 커다란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지난번 2년 전인가 100년 만에 내렸던 비 때문에 그 단지도 침수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위치를 보면 도로나 이런 데보다도 지금 산업단지 조성할 곳이 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수관이나 우수관도 철저히 안전을 기해서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현재 6미터 정도 되어 있고, 전체 계획은 8미터로 잡습니다. 그래서 도로보다 높게 조성하기 때문에 침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잘 검토해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렇게 전문적으로 산업단지를 하고 있는 곳도 침수가 돼서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하니까 저희도 그런 데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이 동의안의 주요 골자가 미분양 용지에 대한 것이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과장님 보고하실 때 우리가 사전 예측조사를 했잖아요. 기업체를 대상으로, 관내 기업체만 대상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서운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사전조사를 했을 때는 몇 % 정도까지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전체를 100%로 봤을 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2차를 했습니다. 1차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4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고요. 저희들이 약 1,23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256개사가 희망을 한 것으로 해서, 면적은 약 14만 평 정도가 출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만이기 때문에 14만은 충분히 넘어서요. 이것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렇게 한다면 미분양이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으로는 미분양이 없는데요. 국토부에서는 또 생각을 달리 하는 게, 이건 입주희망이니까 실지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그 때 가면 적지 않겠느냐 해서 올 2월에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저희들이 실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4개 회사가 희망해서, 38만 제곱미터가 입주하겠다, 이것은 다른 때 같으면 희망이지만 여기는 면적과 업종, 분양가격까지도 구체적으로 하고, 사업자등록증까지 첨부시켜서, 거의 분양수준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육박할 정도로 정밀하게 조사했더니 이것도 38만이니까, 저희가 실지 분양할 사업용지가 31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충분히 넘기 때문에 미분양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 판단입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1, 2차에 걸친 사전조사에 의해서도 충분히 100% 커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두 번에 걸친 게 80만 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미분양은 걱정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나중에 분양했을 때 얼마만큼의 미분양 용지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계양구에서 매입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준공이 2014년도에 만약 착공 들어가면 3년에 걸쳐서 준공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2016년 준공하고, 또 5년 후에 미분양 매입 확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8년 정도 남는데, 그 사이에는 분명히 될 것이다, 최소한도의 안전장치는 저희가 해 나가는데, 처음에는 준공하고 3년 후에 미분양 매입 확약을 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위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사례를 보니까 5년 정도가 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요구했더니 수용해 주겠다고 해서 의회에 동의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5년 동안 분양 안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거고, 5년까지도 안 됐을 때 그 뒤에만 계양구에서 매입하는 건데, 보면 조성 원가 기준으로 전부 매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보상가와 각종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조성 원가로만 계양구가 책임져 주는 부분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분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자신감을 갖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전에 분양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미분양이 되면 SPC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계양구에서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이것도 30%의 보상이 들어가면 선분양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양하는 것을 타이트하게 추진하면 2014년이나 2015년에 분양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분양은 선분양으로 하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30% 토지를 매입했으면 가능합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서운산업단지에 관해서는 계양구 재정자립도 면에서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9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계양을에 출마했던 이상권 후보도 서운산업단지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었고, 현 구청장님도 같은 공약을 내걸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동분서주 하시면서 추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계양구민 일자리 창출 세수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본 위원을 포함해서 당을 떠나서 모든 구의원들이 같은 목소리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우리 계양구가 처음 실시하는 대형사업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 구민에게 부담되는 부채가, 물론 10%면 330억이고요. 30%면 거의 천억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 있게 확인해야 될 사안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만약에 주택을 새로 지으실 때에 건설업자를 물색한다고 하면 어떤 업자를 먼저 선정하실 것입니까? 일단 탄탄하고 신뢰가 가고, 그래도 좀더 사업을 많이 한 곳을 선정하지 않겠습니까? 저 본 위원도 어떤 공사를 시작할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신뢰성 있고 재정적으로 탄탄하고 그런 데를 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사업자 모집 공고도 하고, 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업자를 선정한 이유도 여러 가지 좀더 구체적으로 그 회사가 정말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개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서운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 선정한 업체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제가 어제 오후에 받고 꼼꼼하게 체크해 봤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선정업체가 트윈플러스 주식회사가 맞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럼 트윈플러스 주식회사는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012년에 설립됐습니다.

민순자위원

2012년 5월 15일에 성립했고, 설립은 5월 29일 날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양구와 사업시행 협약 체결은 2012년 11월 21일이었으니까 이 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 만에 우리 계양구와 협약을 체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6개월 만에 세워진 회사가 이 3,300억이나 되는 공사를 맡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법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법에 명시된 규정이 위반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부문이 51% 참여하고, 나머지 49%가 민간인이 들어와서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실지 이 사람들이 출자는 1억 3천인가 출자되어 있는데, 회사 설립하는 조건을 맞춰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지금 트윈플러스 등기부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우리 계양구청이 2012년 8월 13일자로 모집공고 하기 바로 3개월 전인 5월 15일자로 성립해서 트윈플러스의 목적사업 내용을 보니까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완전히, 역으로 생각하면 이것을 사전에 알고 성립된 것이 아닌가, 그런 급조된 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아니냐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특별하게 들은 것은 아니고요.

민순자위원

저는 들었는데 과장님은 못 들으셨나 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급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급조됐다 하더라도 관련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는데, 관련법에는 큰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민순자위원

법만 따지면 물론 아니죠. 그렇다면 트윈플러스가 1년 동안에, 5월 15일 날 성립해서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여기는 부동산개발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그 개발과 관련해서 다른 데 사업하는 데 공고도 넣고, 공모도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지 않았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전혀 없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우리 계약한 바로는 다른 데에 추진할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것만 감당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민순자위원

물론 과장님, 경력이 짧다고 해서 대형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문제만 가지고, 2012년 5월 15일 날 성립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2012년 11월 21일 날 6개월도 채 안 된 회사와 3,322억이라는 공사를 그 회사에 맡겼다는 것을 길가는 우리 계양구민에게, 우리가 이런 회사에 맡겼습니다 라고 말하면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SPC 구성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지만 처음에 모집공고 했을 때, 모집공고 하기 전에 인천시 계양구청이 공공기관 288개를 상대로 해서 공공부문을 참여하겠느냐고 공문을 보냈어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저희가 15개 정도 되고요. 지방이 2개 해서 17개에 공문을 보냈더니 거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더라고요. 못 한다, 그렇게 나왔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흥시나 군포시 같은 경우도 그린벨트 해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SPC를 구성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SPC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분들이 저희가 모집공고 할 때 컨소시엄을 갖고 왔습니다. 본인이 이 사업을 참여하려면 공공기관 51% 확약을 받아서 들어와라, 그래서 공공부문을 참여할 수 있게끔 하라 했더니 이 분들이 51% 참여를 해서, 다른 데는 다 못 들어왔고, 51% 확약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민순자위원

그러면 7개 회사가 의향서를 제출했잖아요. 그런데 6개 회사는 의향서만 제출하고 사업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공공기관 확약서가 못 들어 왔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트윈플러스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26,000주예요. 그래서 자본금 1억 3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회사 자본금이 1억 3천만원인데 그 1억 3천만원이 회사에 보유되어 있는지, 그것을 혹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법인들이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쯤이면 결산보고서를 다 작성해서 가지고 있게 되어 있어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럼 이 업체의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혹시 제출 받아서 모든 위원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확인해서 가능하면 드리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것 제출을 꼭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 회사가 1억 3천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러면 이 분들이 10만 4천주를 더 증자하겠다, 그 10만 4천주를 더 증자하면 5억 2천만원이 돼요. 그럼 이 분들이 지금 더 증자했나요? 확인하셨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11월 21일 날 성립했는데 증자를 했는지, 그런 것 확인 안 하셨습니까? 이 회사가 1억 3천만원짜리 회사, 물론 공공부문은 51% 가지고 왔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회사에 3,322억을 맡기는데 이 회사의 재정 상태를 전혀 고려해 보지 않고 그냥 있는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 여기가 SPC가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성되면 논의할 사항이 좀 있고요. 작년도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4억 정도 용역발주를 했는데 본인들이 2억 정도를 계양구에 납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비는 나중에 계양구에 반납하는 것으로, 저희가 선투자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데 5억 중에서 2억을 저희에게 납부한 상태입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이 회사가 1억 3천만원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5월부터 오늘까지 딱 12개월 됩니다. 한 회사가 회사 운영을 하는데 보통 대표이사, 직원, 그리고 운영비 한다면 한 달에 천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1억 3천만원, 이 분들은 매달 천만원씩 급여 제공하고, 물론 결산보고서를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그렇다면 이 회사는 천만원씩 줬다 하면 지금 천만원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결산보고서는 반드시 만들어져 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 결산보고에서 증자를 했다고 하면, 중간에 증자했다고 하면 여유가 있는 회사지만 증자 없이 그대로 그 돈 1억 3천을 다 묶어놨다는 것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급여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고 무보수로 다들 있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결산보고서 꼭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 업체가 구의 모 인사와 결탁해서 사업을 맡길 것을 확답을 받고 설립한 회사다 하는 소문이 밖에서는 파다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1억 3천만원짜리 회사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억 3천만원에서 한 달에 천만원씩만 운영비를 빼 먹으면 지금 천만원밖에 안 남아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3,322억을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아직 그 회사의 재정관계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SPC를 먼저 설립해야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맡길 수 있는 회사인지 하나하나 더 꼼꼼히 따져봤어야 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 SPC 구성하면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이 있고, 중소기업은행 있고,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있고, 저희도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분들도 들어와서 49% 갖고 들어오는데 그 부분도 아직 SPC 구성할 때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정되고 난 다음에 운영에 SPC 사장 있고, 대표 이사가 있고, 이사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트윈플러스가 모든 걸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민순자위원

일단 계양구가 SPC를 설립하기 위해서 트윈플러스와 먼저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재 주도는 트윈플러스가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도 모든 걸 트윈플러스에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그것을 맡기기 위한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그린벨트 해제 전에는 SPC 구성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거의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SPC 관련해서 이 부분만,

민순자위원

과장님,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 재정 상태를, 이럴 수도 있겠다 하고 재정 상태를, 지금 5월 되어가는데 결산보고서 제출해 보세요 라고, 이 회사가 정말 모든 것을, 공공부문에 할 것인지, 아니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걸 따져봤어야죠. 그런 것 안 따져보셨잖아요. 트윈플러스가 제출한, 이 분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업서 계획 중에서 분양가 산정한 란이 있어요.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 조성 원가를 3,692억 5,800만원으로 책정했어요. 그리고 유상 공급면적이 35만 6,507 평방미터를 책정하면서 평방미터당 이 사람들은 109만원에 분양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총 분양가를 3,897억에 해서 본인들은 204억 5,700만원의 이윤을 남길 것이다 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런데 여기 보면 단지 공사계약에 대안을 선정해 놓은 것을 봤더니 계양구에서 제시한 것과 트윈플러스에서 제시한 1안, 2안이 있더라고요. 그 사안에 따라서 이익금이 어떻게 15,000평을 공공 부지를 집어넣느냐에 따라 계산해 보니까 200억이 왔다갔다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 분들은 204억을 남기고도, 또 그 200억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을 추가로 발생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2년 10월 31일에 개최됐던 민간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 국장님께서는 참여하셨죠?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예. 참여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때 이 회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죠?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예.

민순자위원

그런데 심사대상이 한 개뿐이니까 이 회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신뢰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엄밀히 따져보셨습니까?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신뢰성보다도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법적인 것을 따지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고요. 조목조목 전체 정확하게 파악이 미진한 것은 사실인데요. 아까 민 위원님 말씀대로 단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어떻게 단독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철저히 따지지 않고, 적합하지 않으면 주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기준상에 이상 없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민순자위원

어떤 회사든 그럼 기술상의 문제가 없으면 다 줄 수 있는 겁니까?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아니요.

민순자위원

지금 이 사업신청 공고문 제3항‘라’목을 보세요. 거기 보면‘계양구청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검토 결과 본 사업의 공모목적에 적합한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합하지 않으면 선정할 수 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회사를 다 따져보았을 때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걸고 넘어서, 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 계셨던 다섯 분이, 한 업체가 들어왔다고 해서, 구에서 집행부만 다섯 분 들어가셨죠?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예.

민순자위원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할 거냐를 전혀 따져보지 않았잖아요.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정말 정확하게 내가 이것을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보지 못 했다, 그것 인정하시는 거죠?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평가를 보면 총 500점 만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재원조달이라든가 운영경비나 컨소시엄, 사업계획이라든가 각 분야가 되어 있는데요. 30점, 10점 등, 그런데 서류상 우리가 검토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다른 것은 밝혀 줄 수 없어도 이 회사가 몇 점을 받았습니까?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427점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이것 공고하기 전에 계양구가 산출한 총 사업비는 3320억원에 평당 103만원이에요. 트윈플러스와 우리 계양구와 총사업비를 109만원과 103만원으로 6만원 차이인데요. 이것을 전체 계산하니까 거의 220억이 됩니다. 우리 계양구가 계산한 103만원일 경우와 트윈플러스가 계산한 109만원인 경우에는 그냥 보면 6만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220억 정도 돼요. 그 계산 알고 계시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보상가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어서, 보상가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조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어차피 이것은 자기 네 사업계획서를 들어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점을 준 게 아니고 우리 목표 안에 들어오는 다른 것도 점수가 돼서 그 평균이 400점이 넘었기 때문에 선정된 거고요.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회사가 앞으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10만 4천주인데 주식을 발행했는지조차 모르고 계시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이것을 발행했다고 하면 5억 2천만원이에요. 그것을 확인해서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끝나면 확인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이 회사가 구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제8장에 재원조달 및 운영계획 중에서 출자자 자기 자본 투입계획 부분을 보면 이 회사는 스스로 본 사업에 확실성 담보를 목적으로 자기 자본을 선투입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원조달계획에 있어서 자기 자본 50억 중에서 51% 공공부문이면 51%는 공공부문이 출자하고, 이 회사는 49% 중에서 2억 5천만원을 투입하겠다, 선투입 하겠다 했는데, 이 회사가 과연 24억 5천만원을 투입할 수 있는 회사라고 판단하셨는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민순자위원

어떻게 가능하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왜냐 하면 초기에 SPC 출자금액이 5억에서 50억 사이를 출자할 수 있는데요. 몇 %로 할지 모르지만 50억이다 하면 50억의 49%면 24억 정도 되잖아요? 그것은 출자할 수 있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SPC 하면 출자가 가능하다고요? 확신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최초의 출자 부분이 50억이다 하면 50억에 맞춰서 공공부문은 51% 출자하는 거고요. 민간부문은 49% 출자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금액이 50억이 아니라 25억이 될 때는 그 반이 될 수 있고요. 10억이 될 수 있고, 그러니 차이점만 다를 뿐이죠.

민순자위원

일단 과장님은 24억 5천만원을 투자 할 수 있다는데 장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공고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공고문 중 제2항에 사업신청 자격‘다’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사업협약 체결로부터 2012년 11월 21일부터, 60일 이내, 공공부문 참여 비율 51% 이상을 충족하는 프로젝트 회사 특수목적 법인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계양구와 트윈플러스가 2012년 11월 21일 날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60일 이내에 자체적으로 SPC를 했어야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언제 변경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왜냐 하면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위험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누구의 위험리스크입니까? 트윈플러스의 위험 리스크입니까? 우리 계양구의 위험리스크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계양구도 마찬가지고 트윈플러스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SPC가 구성됐다가 만약 그린벨트가 해제 안 되면 그 위험성을 저희들이 그대로 안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변경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금 얘기한 대로 SPC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해 줬어요.

민순자위원

그러면 그 변경은 누구와 누구 간에 변경하신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우리가 청장님 내부결재를 맡아서 한 겁니다. 거기서 요청이 들어온 거죠. SPC 구성해야 되는데 그린벨트가,

민순자위원

그럼 공고문을 바꾸신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내용을 바꾼 거죠.

민순자위원

내용을 다시 공고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민간업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문이고요. 일단 공고문에 의해서,

민순자위원

모집공고 하기 위한 공고문인데 그 공고문을 왜 함부로 바꾸냐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험리스크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민순자위원

그 바꾼 것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와의 계약서 가지고 계시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그것을 보여 주세요. 어떻게 바꿨고, 이 분들과 어떻게 체결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회사는 능력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하나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가 1억 3천만원밖에 안 되고, 다시 증자하겠다고 했지만 증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천만원씩 그 회사는 급여를 발생시키고 줘야 되면 지금 이 회사는 천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회사에 과연 맡겨야 되는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시행자 신청 자체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사실 무효화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중간에 계약서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여기 심의한 내용을 보면 트윈플러스에 밀어주기 위한 일방적인 의도에서 법적인 하자까지 덮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평가항목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500점 만점에 400점 이상 되어야 되는데 아까 427점이라고 했어요. 점수 배점이 필요 이상의, 필요하지 않은데 높은 점수를 올려놨어요. 예를 들어 공공부문 참여도에 가장 높은 60점을 배점했어요. 이것은 SPC를 간다면 공공부문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금융정책.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는 데예요. 그런데 거기에 쓸데없이 60점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출자자의 사업수행 실적에 10점을 배정했어요. 이 출자 회사가 어떻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점이고요. 이 회사가 재원조달을 하는데 불과 20점밖에 배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최근 10년 간 시공경험이 있는지에 10점, 기술자 보유현황을 알 수 있는 것, 그 기술자가 얼마나 있느냐에 10점, 그리고 사업체의 사업분석 적정성, 즉 항목별 단가산정방법, 분양가 산정방법, 현금흐름의 추정방법 등에 20점이고요. 사업체 사업이익의 적정성에 30점을 줬어요. 이 회사 트윈플러스에 점수를 주기 위한, 400점에 딱 꿰어 맞춰지는 여러 가지 부분들,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평가항목이 가장 적정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다른 기관에도 역시 비슷한 점수를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기관을 받아서 발췌해서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한 겁니다. 점수를 그렇게 줬다고 하더라도 실지 평가는, 실지 사업능력 등에 대해서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실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점수를 매겨준 적이 없고요. 그것은 배점만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실지 점수는 그렇게 안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순자위원

서두에 본 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누구보다도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좀 전에 곽성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계양구가 살아나갈,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다들 그 부분에 굉장히, 몇 년 동안 저희가 구의원 되면서부터 굉장히 신경 쓰고 어떻게 되어 가느냐 묻고 따지고 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가장 중요한 선정을 하는 문제, 회사의 자금력 문제, 그런 부분들을 전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트윈플러스라는 업체 탄생에 관한 의혹도 있고요. 그리고 민간사업자의 신청자격에도 흠결이 있고, 자기자본 조달능력도 아직 확인해 보거나 따지지 않았지만 자본능력보다 엄청나게 과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구청에는 사업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너무 동떨어진 이 회사를 사업계획에 하나만 들어왔다고 해서 점수를 맞춰서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가 분양이 안 되면 3300억, 30%면 천억입니다.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미분양 된 금액에 대해서, 총 3,322억원에 대해서 매수가 아니고 분양한 나머지, 미분양에 대해서,

민순자위원

그러면 만약 미분양 됐을 경우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254개 회사가 처음에 했다가 지금 실제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보니까 104개 회사가 들어왔다는데 벌써 반이 줄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아니에요. 따로따로죠. 1차, 2차,

민순자위원

요즘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청천동 경인고속도로 사이에 보면 그 쪽도 굉장히, 부평산업단지 쪽도 많이 비고 있어요. 그런 비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의 경우 분양이 안됐을 경우 그런 리스크를 생각해 봤을 때, 과장님은 여기 계시다가 다른 데로 이동하지만, 다른 과장님이 그걸 떠안게 되지만 이건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고요. 여기 있는 구의원님들이 이것을 동의해 줬을 경우에 결국 나중에, 현재 우리 6대 의원님들이 이걸 다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분양가가 얼마다 라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계양구가 어려운데 안정적인 회사를, 이 회사가 탄탄해졌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를 한 개만 있다고 해서 이 회사에 모든 것을 밀어주는 것은 우리가 좀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본 위원 스스로는 계양구가 저희에게 이것을 올렸지만 동의 요청을 철회하고 사실 원점에서부터 이 회사를 다시 한 번 재검토 하기를 굉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 빨리 풀어야 됩니다, SPC 빨리 해서 이것 해야 됩니다 라고, 빨리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자금능력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전부 다 모여서 다시 한 번, 지금 타 지역 보니까 이것을 동의해 줄 분들은 구의원님들이세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구의원님들이 여기에 심의위원회에 함께 들어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함께 토의해 보고, 얘기하고, 구의원님들이 네 분, 세 분 들어갔어요. (위원님들을 향하여) 들어가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심의위원회에는 안 들어가셨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데가 있고, 안 구성된 데가 있습니다, 전체가 다 구성된 것은 아니고요.

민순자위원

구성된 데가 12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구의원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동의는 결국 우리 구의원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큰 돈을 저희가 동의를 하면서, 제가 이것을 달라고 해서 오후에 받아서 검토를 해 봤어요. 너무나 엄청났어요. 금액적으로, 우리가 이 회사에 줄려면 이 회사를 좀더 키우든가 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회사 결산보고서 들어오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동의해 주는 것이 급하지 않습니다. 정말 탄탄한 회사인지 다시 한 번 저는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은 동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추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트윈플러스가 법적인 기준에 되어 있고, 반면 51%,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20%씩 11%까지도 다 트윈에서 같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 트윈에서 하더라도 트윈플러스 혼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민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급히 해야 된다, 사실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미비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로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또 분양가도 100훼배당 103만원, 109만원 해도 그것은 거기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가 했을 때 다 관 주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개입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분양도 1차, 2차 해서 그 때는 우리가 참여할 거냐 아니냐만 했지 최종적으로 104개는 금액에서부터 면적 등 모든 자료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분양에도 이상이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 말씀은 한 개 회사밖에 없었으니까 이것을 그렇게 급하게 하기보다는, 또 다른 회사가, 이 회사가 다른 데에도 공모도 해 보고, 이런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세워보고 했어야 되는데 5월 15일 성립한 회사에 11월 2일, 6개월 된 시점에서 이 회사에 준다는 것은, 길가는 계양구민에게 물어봐요. 그것 정말 잘 했다라고 할지, 이것을 동의한 우리도 정말 잘 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회사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지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못 했을망정 저희는 법적으로 20개 항목에서,

민순자위원

법만 가지고 따지면 뭐든 할 수 있지만, 법만 따지면 뭐는 못 하겠습니까? 당장 누가 설립해도 다 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이기 전에 돈이 문제되는 거고, 그 돈은 결국 우리 구민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트윈플러스는 서운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조성된 업체고요.

곽성구위원

긴급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순자 위원께서 상당히 생각지 못한 의문제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곽성구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구청장님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순자위원

부구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어서 오신 것 같아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을 다시 부구청장님께 질의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부구청장님께서 저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부구청장 가기목입니다. 지금 민순자 위원님께서 질문요지라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회의진행 하려고 하다가 4시에 바로 왔거든요. 자초지종을 제가 잘 못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해 주시면,

민순자위원

아니요. 저는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했던 얘기를 다시 해야 되겠나 싶고요. 부구청장님께서 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가서 하라는 말씀을 듣고 오신 것 아닌가요?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제가 언뜻 들은 것은 트윈플러스 회사 규모의 적정성, 그런 내용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민순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그것은 그동안 산업단지를 추진해 오면서, 약 3년 동안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와 계속 진행을 하고, 또 시와 연관돼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SPC 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립하려면 말 그대로 우리는 공공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51% 이상, 민간부문에 49% 이하 이렇게 조성하는데 저희가 51대 49로 공공성 위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구가 그동안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구동성으로 지적된 사항이 기관에서 빠지고 은행권에만 맡기면 안 된다, 그래서 법상에는 맞지만 만약에 계양구를 해 주면 전국에 우후죽순 식으로 구성해서 올 것이다 라는 우려를 나타내 주셔서 국토해양부에서도 다 그것을 용인해서 지금까지 3년에 걸쳐서 넘겼더니 1차 본회의에서 분과위로 넘겼습니다. 분과위에서 다시 현장 나오고 2차 했는데 더 많은 숙제가 떨어져서 그것을 보완했는데 3차를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시가 됐든 공공기관이 들어가서 참여를 해야지 민간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의사는 일단 표현했는데요. 그러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 했던 추진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되려면 9월 정도나 되어야 되는데 그 때 가서 우리가 지분 참여를 추경에 반영해서 들어가려면 현재 의사는 있더라도 9월 이전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구청장의 확약서를 대신 넣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C 구성에서 트윈플러스라는 회사는 우리가 정식공모를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왔었지만 거기에 맞는 회사가 이 회사 하나만, 공공성 51대 민간 49%로 들어왔고,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해서 여기가 결정된 거거든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곽성구위원

부구청장님,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의회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그렇죠.

곽성구위원

여기 보면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구청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도 없고, SPC 할 때 보면 공공기관 거기가 50%일 겁니다. 그리고 49%는 민간기업체가 하게 되어 있고, 관에서 2%나 20%나 10%, 이런 정도 관에서 부담해야만, 그 운영을 관에서 감독도 하고, 또 이런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SPC 구성요건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관이 왜 빠졌느냐, 행자부에서 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심의해서 계속 두 번이나 반려되고 지금 세 번째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그것은 해석이 틀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에 틀리다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공공부문이 꼭 기관에서 들어가는 공공부문이 아니라 국가에서 인정하는 각 은행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양구 지분이,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기에 출자할 여력이 없어서 공공부문 채워주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고 국토부와 협의해서 우리가 빠지고, 다만, 인허가권이라든가 시에서 허가절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된다 하는 쪽으로 했더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래도 못 믿는다, 부산의 경우가 그렇게 해서, 부산시에서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고 하더니 해제 하고 나서 대우건설에 팔아먹었어요. 그런 예가 있어서 자기들이 안 속겠다, 그래서 발단이 된 겁니다. 부산에서도 자기가 그대로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해제된 다음에 그래서, 거기는 고발해서 나중에 처벌 받고 원상복귀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5%든 10%든 들어가고, 인허가권이라든가 앞으로 분양 또는 관리까지도 우리가 해야 된다,

곽성구위원

그렇습니다. 이익금까지도, 앞으로 그것은 의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만, 오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큰 목적이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의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바 계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인데 지금 사업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기 SPC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미분양 용지가 생길까봐 계양구청이 책임을 지라는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그 뜻입니다. 그 뜻에 상당히 우려가 될 만한 조항이거든요. 그 금액을 어떻게 우리가 다 막느냐, 그런데 첫 번째는 전국 어디든지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분양면적에 대해서 분양요구 면적이 이미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몇 차례 조사했는데 상당히 오버돼서 분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는 예측이 들고, 만약에 그렇더라도 이 자체는 처음에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 시작해서 5년까지 분양이 안 될 경우 그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 확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까지 갈 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미분양에 대한 것을,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점검 나갑니다. 그 업체가 맞느냐 아니냐, 하나하나 사업할 때마다 의회에서 관여를 해야 돼요. 감시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저는 쫒아가서 할 텐데, 오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미분양에 대해서 책임을 계양구청에서 지라는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를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셔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약 대상면적의 30% 정도가 보상이 되면 분양이 개시됩니다. 분양이 개시되는 도중에 공사가 완료되죠. 완료돼서 준공 이후에 5년 뒤까지 안 될 경우에 우리가 책임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그리 크지 않다, 350만원이 맥시멈인데 부동산 경기로 봤을 때는 저는 310만원에서 320만원 사이로 예측됩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민순자 위원님, 제가 설명할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하세요. 트윈플러스, 이 회사가 몇 % 한 겁니까? 출자금이 얼마입니까?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49%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공공기관이 아니고 여기는,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민간이죠.

곽성구위원

공공기관이 몇 %죠?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51%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공공기관이라 한다면 은행이나 이런 것이죠?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예.

곽성구위원

51%로 알고 있는데,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민간이 49%, 49%가 아니라 48%? 통상 우리가 한 기억이 납니다. 48%였고 우리 구청이 2%였어요. 옛날 실버타운 짓는다고 할 때 이것 가지고 제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를 점검하려고 해요. 민간기업이 부실하니까, 차차 점검이 되는데, 계양구에서 공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의심스러우니까, 분양가 등 부동산 경기가 나빠서 의심스러우니까 미분양 됐을 경우 계양구에서 책임져라, 그 동의를 요구한다면 그 다음에 이 트윈플러스 같은 데는 점검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점검을, 업자를 바꿔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꾸라면 바꿀 수 있어요?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지금 공모에 의해서 정식으로 정해진 데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마음대로 바꾸고 하면 안 되겠죠. 법적으로 도저히 그 업체가 할 수 없다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외에는 공모 거쳐서 맡은 데가 이 한 군데밖에 적법한 데가 없었어요.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그것을 맞춰오지 못 했어요.

곽성구위원

7군데인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계양구청의 뜻과 맞지 않았다 이겁니까?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뜻과 맞지 않은 게 아니라 공공부문 51%를 보증해야 들어오는데,

곽성구위원

51%가 아니고, 51%는 공공기관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은행 같은 데에서,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아니요. 그게 컨소시엄을 맞춰 와야 되거든요. 공공부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산업은행 등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쪽에다가 우리가 못해 주겠다, 너희들 뭘 믿고 해 주느냐, 그런데 트윈플러스는 그걸 해 왔어요.

곽성구위원

51%를?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예. 그렇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다른 데 진행하고 있어서 GB를 해제해 놓고도 아직 이것을 구성 못 하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 있어요.

전선경위원

보충질의 할께요.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아는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트윈플러스가 51% 공공부문을 갖고 왔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그렇죠.

전선경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자체는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사업부지 의무부담」동의안이에요. 그렇다면 모두에도 제가 과장님께 물었는데, 이것 핵심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다른 것 없고 단지 5년 뒤에 분양 안됐을 때 계양구청에서 분양 조성원가로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땅이 없이는 집을 못 지어요. 그렇죠? 집을 지으려면 어딘가에 땅을 사야 돼요. 그 다음에 어느 건축업자를 쓰고 말고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의안이라는 것 자체는 현재 동의안이 기본적으로 땅이에요. 이 땅을 사느냐 마느냐를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트윈플러스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민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까 부구청장님 안 계셨지만 민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트윈플러스의 자본이 어떻고 하는 것 다 이해는 하는데, 동의안이라는 것 자체는 그것과는 약간 별개의 문제죠? 동의안이라는 것 자체는, 이 동의안이 되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동의안이 있어야,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야 사전에 진행되는 행정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이 동의안이 없으면 서운산업단지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진행이 안 됩니다.

전선경위원

안되죠? 기본적인 것이, 제가 비유를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땅을 내가 기본적으로 사야지만, 동의안을 되어야지만 건축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동의안 자체도 진행이 안 되면, 트윈플러스가 됐든 어디가 됐든, 아까 곽성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트윈플러스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분명히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우려하시는 것 자본이 어떻고, 충분히 저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되어야만 그 다음 순서에 뭘 하고 뭘 하고 진행되어야 되는 건가요? 이것 없이는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운산업단지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논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선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민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동의안은 기본적으로 되어야지 서운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그런 중요한 맥락을 잘 설명하셔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잘 하세요. 그래서 모두에 제가 설명 드린 게, 이 핵심이 어떤 내용인지, 또 잠깐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휴게실에서 물어봤던 부분인데, 다른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이게 있어야만 진행을,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 동의안 자체가 들어가야 진행이 가능한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아까 어떤 데는 3년을 기준으로 하는 데가 있고, 계양구는 5년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SPC 구성을 해야만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 거거든요. SPC 구성을 하려다 보니까 주체인 은행, 정부투자기관인 은행에서 계양구에 미분양 매입 확약서를 가져와야 자기네 SPC에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이 동의가 안 들어가면 SPC 참여를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공기관이 참여를 안 하면 백지화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전선경위원

할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100%를 맞춰서 들어오는데, 중요한 것은 5년 이내에 분양이 안 되면 그 사람들도 죽어요. 민간사업도 죽고 공공부문도 죽죠. 5년 이내에 분명히 분양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년 동안 분양이 안 돼서 계양구로 넘어오는 문제는 절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서류 하나로, 이 동의안이 들어가지 않으면 서운산업단지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설명을 잘 좀 하세요. 이게 없으면 사업 자체를 진행을 못한다는 설명을 처음부터 잘 하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그 부분을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자체는 조건부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트윈플러스를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느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산업은행에서, 그렇다고 하면 관련 공공기관에서 거기 확약서라도 받아 놓으면, 매입하겠다고 하면 최소한도로 관련기관이, 지금 돈이 없는 것은 그 사람들도 알아요. 알면서도 그것은 자기 투자하기 위한, 일단 진행하기 위한 발판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 준공 후 5년까지 분양 못 한다고 하면 분양회사나 계양구나 사실 능력이 없는 거죠.

전선경위원

그럼요. 그리고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1%라는 은행의 지분이 그렇게 따지면 1,600~1,700억 되겠죠. 그럼 은행에서 그런 부담을 안고 트윈플러스에 줄 때는 그 만한 게 있으니까 트윈플러스에 줬을 거 아니에요?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그렇죠.

전선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물론 진행하면서 이 동의안이 오늘 가결이 되어야만 서운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트윈플러스는 그 뒤의 문제고, 어쨌든 사업을 하면서의 문제고, 동의안이 있어야만 서운산업단지가 진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사정말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때로는 의문도 가고 미덥지 않은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해 주셔야 되고, 시에도 협의를 다 봤습니다. 시장님께도 보고 드리고, 경제추진본부장도 협의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해 주자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계양구만이 아니라 인천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책임질 것은 지도록 해야죠. 일단은 절차의 발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부구청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분양 용지 매입 동의안이 통과되면 여기에 당연히 트윈플러스가 있죠? 트윈플러스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그렇죠.

민순자위원

그런데 누구를 주던 상관없다, 지금 전선경 위원님이 그랬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니죠? 당연히 여기에 트윈플러스가 있죠?

전선경위원

저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민순자위원

아니에요. 좀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가던 상관없다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적어놨어요.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 동의안 통과된 후에 트윈플러스는 분명히 있습니다.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계속 있죠.

민순자위원

함께 갑니다. 지금 왜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했냐면, 민간인 업자가 49%예요. 이게 3,322억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 자본금이 26,000주에 1억 3천만원이 보유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이 회사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법인이니까 결산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이 회사가 만약에 정말 탄탄한 회사라면, 이 회사가 지고 가야 할 짐도 상당히 커요. 그러면 탄탄한 회사라면 여기에 증자를 10만 4천주를 하겠다고 했어요. 10만 4천주면 5억 2천만원이에요. 그래서 확인했냐고 하니까 아직 확인 못했대요. 그리고 이 회사가 주주니까 여기에 대표이사도 있고, 직원도 있고, 운영비가 한 달에 못 해도 천만원은 나가요. 그 천만원 나가니까 결산보고서에는 손익 현황이 다 나와요. 만약 천만원씩 나간다면, 혹시 다른 일거리를 맡은 게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했어요. 그럼 천만원씩 나간다면 지금 12개월이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의 1억 2천만원이 나가고 천만원밖에 남아있지 않은 자본잠식 상태예요. 이 회사는, 그렇다면 이 회사가 49%를 안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이게 5년 후에 분양이 안 돼서 몇 % 남는다, 그러면 다 죽는다, 이 사람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만 죽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200억이 남아요. 다 하면, 돈이 조금 부족하게만 올 뿐입니다. 이 사람들 절대 죽지 않습니다. 200억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누어 가지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죽습니까? 안 죽죠.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일부는 이해를 못 했는데요. 일단 트윈플러스라는 것은,

민순자위원

부구청장님, 왜 그러냐면, 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우리가, 물론 동의안 빨리 해서 시작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께 가는 트윈플러스의 재무 상태를 아무도 챙겨보지 않았다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도 1년 동안 이 회사의 재무상태가 어떤지, 물론 안고 들어 온 것 있습니다. 안고 들어온 것은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한국금융정책인가 거기에서도 다, 여기 동의안에 왜 그랬습니까? 계양구청이 나중 5년 후에 떠안을 것을 생각하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 들어오죠. 왜냐하면 5년 후에 손해 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 공공기관 부분도 절대 손해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윤이 다 안 되면 조금 남을 뿐이고, 죽는 것은 계양구뿐이에요. 다 되면 상관없지만, 그래서 이 회사를 좀 시간이 걸리지만 이 회사가 정말 탄탄한 회사이고, 맡길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이런 것을 아직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회사예요. 급조된 회사, 작년 5월 15일 날 성립해서 11월 21일 날 계약 협약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따져보고 난 다음에, 정말 위원님들이 사업계획서 다 정확하게 검토 못 했어요. 이 분들이 얘기하는 것과 우리 구가 제시하는 것과 금액이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좀더 보고 조정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좀더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난 다음에, 1주, 2주 정도 늦으면 어떻습니까? 9월에 못 하면 어때요? 조금 늦어도 정말 타당성 있는지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하면 되는 것 가지고, 지금 막 동의안 빨리 사인하라는 것은, 이 트윈플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는 단계에 가서 하자 이겁니다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순자 위원님 말씀, 걱정되시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고자 만드는 회사는 다 급조된 회사입니다. 서운산업단지를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재무구조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형편없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 어려운 회사에 우리가 맡겨야 되는 겁니까?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그렇지만 그 회사가 여기저기에서 다 자기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맞춰놓은 회사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회사를 그대로 트윈플러스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SPC가 구성되면 서운산업단지 추진회사라든가 이런 이름이 바뀌면서 이 회사명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민순자위원

이름만 바뀌고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그 사람들은 있어도 그 사람들이 크게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우리 지분이 몇 %나 들어갑니까?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현재는 약 10% 정도 들어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트윈이라는 회사는 몇 %의 지분을 가지고 함께 합니까?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거기는 지분율이 전체가 49%고요.

민순자위원

봐요. 49%잖아요. 우리는 10%고,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그런데 이것은요.

민순자위원

그래서 이 회사를 좀더 확인한 다음에 가자는 거예요.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자본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차후에 우리가 진행되면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민순자위원

나중에 이 회사가 이런 부분에 충족하지 못할 때, 우리가 먼저 이것을 해 놓고 진행하다가 충족하지 못하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충족하지 못한다고 대비를 미리 걱정을 하시는데,

민순자위원

부구청장님, 이게 만약 미분양 됐을 상태에, 부채가 얼마나 큰데요.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위원님들께서는 3,300에 10%면 얼마냐, 330억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그게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민순자위원

30%면 천억입니다.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50억 가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자본범위 내에서, 거기에 일단 지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라면 5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 약 6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빠지려고 해서 도로 받아내야 될 돈인데 작업에 목만 바꿔줘서 지분을 하면 6억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지분이 10%가 넘습니다. 돈 추가로 안 해도 우리가 10% 이상 지분 참여하는 거고요. 나머지 토지매입이 30% 정도가 되게 되면 그것은 은행권에서 전부 밀어줄 겁니다. 30% 정도가 되면 분양이 시작됩니다. 분양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돈 들어오는 것까지 가지고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걱정스러운 면으로 보시면,

곽성구위원

부구청장님, 잘 들었습니다. 민순자 위원님께서 상당히 트윈플러스, 여기를 못 믿고 맨 처음에 얘기했던 사항들을 제가 100%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이런 회사가, 아까 부구청장님이 솔직히 얘기하셨습니다. 서운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급조된 회사다, 아까는 이런 솔직한 얘기는 안 했어요. 경영이 아주 부실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40%인가, 돈을 어떻게 댈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부실한 회사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하나 지적하는 사항이라든가 트윈플러스를 선정한 심사기준, 이런 문제까지도 세부적으로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민순자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요구 받아서 우리가 검토할 텐데, 대충 이렇습니다. 아까 기관이 10%라고 말씀하셨죠? SPC 하면 그 기관에서, 우리 계양구 같으면 계양구에서 모든 감독권은 계양구에서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군산도 엊그제 갔다 왔지만 거기도 역시 SPC로 했습니다. 전부 군산시에서 모든 감독권과 기본시설을 거기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기반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을 주관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것까지, 전기라든가 교량 하중문제라든가 큰 재난이 났을 때 대처를 군산시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으니까 계양구도 15만평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라고 해서 제가 최초에 그 얘기를 했던 거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10%를 들어가서 모든 감독권을 구청에서 갖습니다.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그렇죠.

곽성구위원

그래서 여기에 미분양 이런 것은 여기에 넣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다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 그냥 이 산업단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SPC를 구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내용만 해서 오면 우리는. 누구나 몇 년 전부터 계양구 전 주민이 알고 있는 사업이에요. 전 구민이 알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보니까 위원이 제기한 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국장님도 그렇고, 계양구가 들어간다는 말이 없어요. 단, 미분양에 대한 것만 책임을 질 것이냐 안 질 것이냐 이 동의를 받으러 왔으니까 이 주요 내용에서는 공공단체가 몇 %, 일반단체가 몇 %, 기관이 몇 %,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그리고 모든 책임 감독은 계양구에서 감독한다, 이런 것이 조리 있게 계획되어 있어야 우리가 보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이해한다니까요. 실버타운 등 해서 길병원 자립도가 얼마나 좋아요. 길병원 가지고도 제가 홀딩 시킨 것은 그 장소가 그린벨트지역, 우리도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군부대가 포함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허락을 받았느냐, 또 그 쪽 주민들과의 공청회가 있었느냐,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인을 받고, 보상협의가 됐느냐, 이런 것을 따지고 들어가서, 결국 그것이 군부대 허락도 못 받고 해서 무산, 용역비만 2억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서운산업단지는 실버타운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 때 실버타운도 계양구청에서 10%를 부담했어요. 거기에 했으면 계양구 몇 천억 벌 수 있었어요. 의회에서 허락 해 줬으면 되는데, 허락해 줘도 안 되는 사업이었어요. 군부대에서 허락을 안 해 주니까, 그래서 용역비 2억만 없앴는데 이번 같은 서운산업단지는 구청만 들어간다면 모든 감독권을 구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보니까 구청이 반드시 들어가야, 그런데 그런 말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아서 제가 상당히 의심을 가졌던 건데, 그런 말을 왜 안 썼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안사유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SPC 구성하는 전제조건으로 미분양 확약 매입 동의서로, 별도 계양구청이 SPC 구성하려면 타당성 용역과 의회의결,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9월 달에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들어간다는 말씀 드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저희들은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하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사전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제안서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저희가 들어가는 것을 한국산업은행이나 한국정책금융공사나 중소기업은행에서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일반기업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행정지원은 물론 직접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기 때문에 이 추진을 자기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까지 몇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만 분양 면적, 분양 업체 와서 또 사정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울 때라 오히려 땅값이 하강돼서 보상비가 예상보다 적게 들어갈 것 같은 예감이 들고요. 또 속도를 내서 빨리 해야, 계양구가 어디입니까? 식당하고 아파트, 대형마트, 여관, 술집, 이런 것밖에 없어요. 생산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인구가 자꾸 빠져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는 하루라도 빨리 해서 생산적으로, 그리고 아파트 거리에서 약 1킬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인력수급에도 상당히 좋은 인력 수급장소가 됩니다. 또 주부들을 이용한 일자리도 할 수 있고, 계양구가 완전히 활성화되고, 그러면 학교도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지역사회의 먹거리, 술집, 대리운전까지도 먹고 살 수 있게 발전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됐고요. 구청이 반드시 10%의 부담을 안고 들어가는 거죠?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예. 지분을 확정한 바는 아니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돈만 해도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안이 확약서를 하는 거고, 여기에 지분율 집어넣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확약서를 따로 가져갈 겁니다. 구청에서 공공지분을 들어가겠다는 것을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할 겁니다.

곽성구위원

의회 동의를 받는데 왜 구청에서 몇 %의 지분을 갖는다는 것을 안 한단 말입니까? 왜 서류를 못 남긴다는 것입니까? 의회 의결을 거친다면서,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투자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몇 % 투자 할 것이냐가 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미리는 못 합니다. 그것도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만 나오면 되고요. 프로티지는 나중에 확실히 나올 겁니다.

곽성구위원

아무튼 다른 데도 우리가 산업시찰을 많이 갔다 왔어요. 국장님과 과장님도 우리와 같이 다 돌아다녀 봤잖아요. 이 모든 것은 구청에서 다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저는 구청에서 들어갔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서, 트윈플러스, 민순자 위원 말 들어보니까 급조됐다, 자본력이 전혀 없다, 또 업체들 심사하는데 특혜성, 이런 것들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점수 같은 것도 민순자 위원이 사실을 얘기하지 보태서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반드시 계양구청 기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감독권도 갖고 하는 것이지, 트윈플러스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다면 저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43쪽에 보면 세 번째에 계양구의 출자 참여라고 쓰여 있잖아요. 왜 이것 설명을 못하세요? 현재 국내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에 의한 공공부문 사업 참여예정 기관에서는 사업 참여조건으로 지자체, 계양구 출자참여,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는 프로티지를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몇 %를 투자 할 것이냐 하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10%라 말씀을 드려도 나중에 바뀌기 때문에 투자 타당성 용역에 맞춰서,

노정희위원장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지역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청장님이나 지역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서운산업단지가 어떻게 빨리 개발되느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체도 또한 거기에 입주하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이 각자 임무를 맡아서 열심히 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을 구함에 있어서 약간 아쉬운 점이, 모든 것을 다 발로 뛰어가면서 노력하시면서 설명하실 때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 아쉬움이 있었고요. 자료를 본 위원이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만 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트윈플러스에 대한 문제점, 그런 것은 사실 위원으로서 당연히 지적할만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도 인정합니다. 지금 많은 구민들이 이것이 빨리 착공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이게 늦어진다, 만약에 오늘 부동의가 된다면 얼마나 시기가 늦어지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SPC 구성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트윈플러스가 결격사유가 없는데 만약 배제한다면 법적인 다툼이 발생하고요. 공공기관이 섭외가 안 되니까 거의 사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석현위원

상당히 사업에 차질이 오겠죠. 그렇다면 트윈플러스와 우리 의회와 나중에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석현위원

조건부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확약을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들이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촉박하고 급하기 때문에 선동의가 된 후에 차후에 이것을 동의시켜 드리고 트윈플러스와 위원님들과 간담회 할 수 있고, 보고회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석현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정말 문제다 하면 거기에서 업체를 바꿀 수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여기에서 말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성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다면,

김석현위원

부족하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만약 법적으로 문제없는 상태에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도출됐다 하더라도 제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간담회를 가져서, 저희들은 SPC 구성이 되면 주식회사 서운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안에 대표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고, 이사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트윈플러스가 와서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거기에 구성된 이사들이 집행하고 감독하고,

김석현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순자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나 자본 잠식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중에 그런 자리를 확실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가능합니다.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민순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도 걱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체크하고 감독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제 생각에는 선동의안보다는 사실 트윈플러스와 이 서류를 보고, 며칠이 되더라도 이것을 먼저 거기와 충분히 검토 후에, 아니면 나중에 다른 어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트윈플러스 함께 한다 하더라도 트윈플러스에서 자기 기업 어음을 발행하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건데 굳이 왜 동의안부터 가야 되는지, 그 회사를 우리가 챙겨보고 가자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위원

김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민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일부 공감하고 인정하는, 부구청장님 말씀하셨고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트윈플러스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양구에서도 이게 잘못되면 우리 모두가 책임이에요. 부구청장님이 정년이 돼서 그만 두시든, 저희가 임기 끝나서 그만 두든 오늘 있었던 일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그럼요.

전선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순자 위원님도 철저히 하자고 하는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 동의안을 오늘 안됨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많고, 이 동의안이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땅을 사야 집을 짓든 뭐든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동의안을 하고 김석현 위원님 제안한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PC로 가느냐 기관으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이 두 가지 방법뿐인데 우리가 돈이 없다 보니까 SPC를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관이 10% 들어가면 모든 기관에서 땅 분양이고 업자선정이고 기관에서 다 하는 겁니다. 이익금도 우리 기관에서 전부 다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관이라는 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제가 최초에 질문했을 때도 우리 행정기관이 들어간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대변할 수 있는, 제가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하고 질문하고 할 텐데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정회까지 하고, 이건 큰 문제다, 급조된 회사에 맡겨서 과연 이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겠느냐 저는 큰 걱정을 가지고 정회를 했고 충분히 그 회사부터 점검하자 이런 상황까지 발생이 됐었던 거예요. 기관이 들어간다면 모든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주가 돼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은행 같은 데 돈만 투자하고 분양하고 업자 선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업자와는 큰 문제 발생은 않습니다. 업자 아까 민순자 위원님이 얘기 잘 했어요. 자기네들 투자금액 금방 빼 갈 수 있어요. 일주일 이내에 빼 가 버립니다. 빼줄 수도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요망하면 빼줄 수도 있어요. 분양 책임이나 업자선정 하는 것은 구청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조금 다루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순자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과연 이 서운산업단지, 전부 다 하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트윈플러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보면 이 사람들이 SPC를 설립할 때 처음에는 60일 이내에 SPC를 설립해야 된다고 공고를 했어요. 하지만 공고하고 난 다음에 11월 21일 이 사람들이 설립했는데 SPC를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60일 이내에, 그렇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흘러서, 조건을 뭐라고 걸었습니까? 계양구도 들어와라, 계양구 들어오고 계양구 분양되지 않은 부분은 계양구 맡아라, 지금 이렇게 SPC 설립조건에 내걸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한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검토하고 난 다음에 동의해도, 한 일주나 2주 후에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조금의 의문도 없을 때 동의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선경위원

아까 김석현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조건부 동의를 해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곽성구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제안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7분 속개

곽성구위원

제가 토론에 앞서서 다시 한 번 의심나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더 확실한 답을 얻고자 해서 질의합니다. 부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관이 개입합니까? 안 합니까? SPC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왜 빠졌었습니까?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그동안에는 우리 구에서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성의 법적인 사항만 갖춰서 51% 갖추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그 자체를 국토부에서도 용인해 줬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련기관도 참여하는 게 좋겠다 하는 권유가 있었고, 그게 안 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더 객관성, 주관성 차원에서 확실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곽성구위원

행자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거기 가면 반드시 기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SPC 구성요건에 어느 공공단체 몇 %, 또 일반기업 몇 %, 관이 몇 %,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SPC 구성요건에 그렇게 갖추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관이 개입을 최초부터 안했기 때문에 민순자 위원께서 이런 것을 보고 그 회사를 믿지 못한다, 트윈플러스가 급조된 회사다, 돈 투자해 놓고 거기에서 우왕좌왕 할까봐 염려하는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관이 들어간다면 절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한은 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이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관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만 공개 회의석상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받고자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간은 없습니다. 3차가 언제라고 했죠?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5월 9일입니다.

곽성구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일주일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1차적인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동의를 해 주고 앞으로 의원들이 하나하나 모든 것을 요구를 하고, 무슨 사업이 어떻게 변경되고 한 것을 설명할 의무는 구청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고, 확인감독 할 수 있는 것은 의회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구청이 돈이 없다고 하지만 채권발행도 가능합니다. 채권발행 하십시오. 돈이 없다면 채권발행을 해서 구에서 돈을 떳떳이 대 놓고 확인감독을 한다면 이 사업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의원들도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민간사업자 선정 및 평가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과 확인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행정절차상 시급한 현안임을 감안해서 우선 동의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민순자 의원 퇴장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께서 동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민순자 위원님이 요구한 트윈플러스 주식회사 2012년도 결산보고서 내역 및 주주 명부, 트윈플러스 대표의 26,000주 외의 추가 증자 내역, 트윈플러스와의 최초 계약서 및 변경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