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용휘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자랑스런계양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노정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노정희 의원입니다. 제1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심의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규정함으로서 보조금 지원사업의 효율화 및 공익사업 추진 성과를 강화하기 위한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계양구자랑스런계양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상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포상에 따른 특전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저변에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고, 수상자의 자긍심과 영예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계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구민의 지식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계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근거이자 상위 법령인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용조항 변경에 따른 정비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노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장 박명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이번 제1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 상위 법령의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문화센터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 부적절한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박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양구자랑스런계양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6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윤환의원 의석에서 - 지난번에 민순자 의원님이 이의가 있다가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맞습니다. (o 윤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의를 들으셔야죠. 가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o 곽성구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으면 이의 발언을 하세요)
지난번에 이의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의제기 하셨던 민순자 의원님께서 그냥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o 곽성구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곽성구의원
곽성구 의원입니다. 오늘 기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8회 임시회 때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례를 의회에 올렸습니다. 그 학교폭력에 대해서 상당한 좋은 것이 되고,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겠다 싶어서 원안가결, 통과를 시켰습니다. 좋겠다고 하는 사항 중에 요즘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얼마나 학부형과 학교,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학교폭력이, 계양구 학교폭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우후죽순 식으로 학교폭력을 합니다 라고, 학부형은 학부형대로, 또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대로 각급 단체에서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구청은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었던 것을 구성해서 그런 단체들을 전부 도울 수 있는 대로 돕고, 행정기관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조례 내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어느 의원님이, 상임위원회 할 때도 나타나지도 않더니만 내용도 잘 모르면서 이의 있습니다 하니까 의장이 무조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다고 방망이를 쳐버렸어요. 그러고는 개회도 안 됐어요. 이런 사항을 오늘 기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시 169회 임시회 때 이것을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상임위에서 올라온 그런 안건을 일정에도 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소 그런 불미스러운 행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잘 이해해 주시고, 구민들도 보다 나은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의원들이 노력하는 것을 좋은 의미에서 지켜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곽성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위원회든지 간에 의회에 조례를 상정해서 조례 심의를 받고, 가결이 된 다음에 모든 위원회가 가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예방순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물론 이의 제기하신 분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심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제가 속기록을 봤을 때 작년에 두 번 회의가 진행됐었습니다. 이 의회를 무시한 처사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속기록을 봤을 때 이 업무 소관이 분명히 기획주민복지위에 있습니다. 속기록에서 위원님들 질문하신 내용에 보면 7, 8월에 기획주민복지위로 업무분장을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실 때 물론 잘 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잘못된 부분은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o 곽성구의원 의석에서 - 기획주민복지와 자치도시,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제가 속기록에서 봤습니다. (o 곽성구의원 의석에서 - 속기록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따가 확인 한 번 해 보시죠. (o 전선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시죠. (o 전선경의원 의석에서 - 이 학교폭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선경의원
전선경 의원입니다. 먼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는 지금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이 이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리 원안가결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누군가가 개인적 이의가 있으면 이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원님,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셨지만 처음에는 이의 있다고 했을 때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도 안 했고, 속기록도 안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 전날 회의를 했는데 그 의원님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회의내용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저희가 본회의 시작할 때는 속기록도 없어서 회의내용을 확인도 못할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할 때 그 내용으로 봐서 의원님이 참석을 안 하셨지만 이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의에 대해서 들어보고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날 의장님께서는 정회를 하고 11시 넘어서 저희 의원님들 다 문자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원이 안 되면 속개를 할 수 없다는 문자였습니다. 그전에 몇 시에 속개한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의가 있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표결을 하건 뭔가 할 수 있다고 저도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기주복 건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 저희가 이의제기 했을 때 분명히 1차 본회의 때 의사일정 올라와서, 자치도시위원회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우리 위원회에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위원회 하는 동안에, 2차 본회의 때,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저는 이 자리에서 의장님이 의회에서 정말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한다 하면 이 건이 처음에는 기주복이었다는 얘기를 한 번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아까 저로 인해서 회의도 늦게 진행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에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나 방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 번 제가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본회의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건으로 원안가결 해서 올라왔어도 본회의장에서 이의제기 해서 안 될 경우는 표결해서 표결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수긍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절차도 없이 속개가 안 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올린 안건조차도 의사일정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소란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휘의장
전선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난 제16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부지 의무부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노정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노정희 의원입니다. 제1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부지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의무부담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한 계양구의 중추적 역점사업인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SPC 조기 설립을 통한 PF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산업단지 사업준공 후 5년 경과 시점에서 미분양 산업용지를 계양구에서 인수하는 매입 확약의 건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추진 사업장이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및 국내 부동산 경기 악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워 사업승인 이후에도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사업단지도 우수한 사업장을 확보하고 있으나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토지, 지장물의 신속한 보상 등 성공적인 특수목적법인 조기설립을 통해 PF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 의무를 계양구에서 부담하고자 하는 건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노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민순자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민순자 의원님께서는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관하여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어제도 우리 구에 이런 산업단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고, 이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건실하고 신뢰할 만한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하여야만 하고, 둘째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셋째 본 의원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의 어제 상임위 답변을 들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사업추진에 관한 구청의 답변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가 선정한 민간사업 시행자인 트윈플러스가 건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업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2012년 8월 13일 이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를 하기 직전인 5월 15일 날 설립된 급조된 회사입니다. 어제 자치도시위원회의 질의에서도 가기목 부구청장님과 이찬규 도시정비과장님도 이 회사가 이 사업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항간에는 이 업체가 우리 구의 모 유력인사와 결탁해서 이 사업을 맡을 것을 사전에 확답 받고 회사를 설립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구청장님과 도시정비과장의 답변으로 이 소문이 사실일 것이라는 심증을 더욱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노후 대비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급조된 회사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관련 사업 실적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사업 수행능력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가 선정한 민간 시행사업자인 트윈플러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1억 3천만원입니다. 이 회사가 설립 후 현재까지 이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 추진실적이나 수입이 전혀 없이 1년 간 대표이사 등의 급여로 자본금 모두 잠식되어 이제는 빈털터리 유령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계산 새마을금고가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옥 신축공사를 준비하면서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공한 실적이 있는 자만이 응찰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물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30여억원은 고사하고 3천억원 이상이 투입될 이 조성사업에 마을금고 신축사업만도 못한 것이어서 이게 어떻게 검증되었는지, 민간사업자로 어떻게 선정된 것입니까?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밖으로 밀려나 있고 잿밥에만 눈이 먼 것이 아닌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트윈플러스라는 이 회사는 어제 의회가 구를 통하여 요청한 작년도 결산보고서와 특정인과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주주 명부를 바로 제출하지 않고 오늘 아침 9시에야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설립시 납입한 자본금 1억 3천만원이 급조하는 회사들이 흔히 써 먹는 위장 납입방법으로 자본금이 인출되어 버렸거나 주주 명부를 공개할 수 없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미뤄 생각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지위는 법적인 모든 책임을 최종적으로 져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주인은 트윈플러스가 공공부문의 은행과 SPC를 설립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서운동 경남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준공 후 시행업자가 부실하여 부도를 내고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공사인 경남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지만 법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라진 시행사가 주 책임자이고 경남건설이 주 책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많이 깎았습니다. 이 사업시행자 트윈플러스가 구성하고 있다는 SPC가 시행자가 되지만 이 시행자는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사라 질 운명의 한시적 회사입니다. 준공 후 산업단지, 뭔가가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사라져서 없어진 그 회사를 상대로 우리 구나 구민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본금 한 푼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트윈플러스가 등기부상 앞으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만 4천주여서 이 주식을 모두 발행하더라도 자본금은 5억 2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미 1억 3천만원은 없어졌고 나머지 3억 9천만원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 마저 아직 증자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도 어제 구가 확인하고, 본 의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구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자기자본 투입 계획부분을 보면 이 회사는 스스로 본 사업의 확실성 담보를 목적으로 자기 자본 24억 5천만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해서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구청은 선정검사를 할 당시에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 회사를 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회사의 거짓말에 가까운 부풀리기를 눈 감아준 것입니다. 이 회사는 건실하지 못하고 극히 부실합니다. 자본과 능력 면에서 신뢰할 수 없는 회사라고 본 의원은 단정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고, 끝까지 이 회사를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트윈플러스에 대한 특혜에 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심의평가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누구나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공공부문 참여부분에 60점을 배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아무런 실적이 없는 급조된 회사인 이 회사를 위해서 사업실적 부분의 평가점수는 10점만 배정하였습니다. 또 타 지역의 유력한 회사가 신청할 것을 대비해서 지역업체 참여 부분에 50점을 배정하여 유일한 지역 소재 업체인 이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의혹을 제기 한 바 있습니다. 사업 협약체결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상임위에서 구와 이 회사의 사업 협약체결서를 요구하여 받아보았더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는 이 회사와 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래 공고내용과는 다르게 이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공고내용에는 사업 협약 이행보증금 10억을 협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우선 협약 대상자로 선정된 회사가 구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 회사와 협약체결시에는 구청장 내부결재를 통해서 그린벨트 해제 결정고시 후 5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해 주었고, SPC 설립기한에 관하여도 공고내용에 의하면 사업 체결 후 40일 이내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구는 그린벨트 해제 결정고시 전까지 변경해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던 7개 업체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도 있었고, 그랬다면 선정된 이 사업자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대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가기목 부구청장님은 사업용역비 등으로 구가 이미 선지출한 사업비가 6억원이고, 이를 앞으로 구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자본금으로 전환할 것이라 답변한 바 있고, 이찬규 도시정비과장님은 구가 선지출한 비용이 5억원이며, 트윈플러스가 그 중 2억원을 구에 납부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누구의 답변이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구와 트윈플러스가 체결한 협약서 제5조 제1항을 보면 구가 선투자한 제반 용역비 등에 대한 트윈플러스는 협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트윈플러스는 이 용역비 등에 대하여 구에 최대한 2억원밖에 지급하지 않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구민이거나 특수 관계가 없는 업체라면 구가 이렇게 가만 놔두겠습니까? 특히 어제 상임위 도중 모 의원님께서 민간 사업자 변경 가능성 여부에 관해 질의하자 도시정비과장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어제 밤늦게 구에서 들어온 구와 트윈플러스 간의 협약서 제17조 제2항 제2호를 보면 트윈플러스가 이 협약체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는 이 협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사가 협약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용역비 등의 지급에 관한 구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 하였다는 것으로 알고 제17조 규정에 의해 해제 및 해지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과장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다고 한 답변은 거짓이었습니다. 구는 이 회사에 대하여 법과 계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특수 관계로 인한 특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혜의 백미는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트윈플러스라는 회사는 일원 한 푼도 손해 볼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손해의 위험성을 우리 구민들에게 떠맡기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동의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트윈플러스는 분양을 잘 해서 200억 내지 350억원을 벌게 되고, 분양이 덜 되면 20억원을 벌게 될지, 전혀 분양이 안 돼서 돈을 벌 수 없을지 모르지만 결코 손해 보는 일이 없다는 그것에 관해서는 특혜가 바로 이 동의안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 구청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제 상임위를 열기 전까지 구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상대로 설명을 하면서 줄기차게 설득하려고 한 것은 SPC를 설립해야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SPC를 먼저 설립해야 하는데 구가 의무부담을 동의해 줘야 SPC를 설립할 수 있으니 의회에서 잘 검토해서 동의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구청의 답변도 이런 내용으로 대부분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나온 다른 답변을 들어보면 구청의 이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어제 도시정비과장의 답변을 토시 빼지 않고 옮겨보겠습니다.‘다른 지방자치단체, 시흥시나 군포시 같은 경우에도 그린벨트 해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SPC를 구성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SPC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고, 부구청장님의 답변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그린벨트를 해제해 놓고도 아직 이것을 구성하지 못하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 있어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결에 나온 답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어제 회의에 나온 모든 것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속기록을 보면 이 문제는 다 똑같이 여러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본 의원은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부지 의무부담」동의안 재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 o 전선경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시간 지켜 주십시오. 지난번처럼 그러지 마시고)
말 끝나면 얘기하세요. 예의는 지켜주십시오.
o 전선경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고 속개 안할까봐 그럽니다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민순자 위원님께서 특위구성을 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54분 속개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부구청장 가기목입니다. 민순자 의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운산업단지 조성하는데 걱정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에 앞서서 전체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의 컨소시엄 추진 경위입니다. 원래는 우리 구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 재정규모가 작고 힘이 들기 때문에 공공기관 2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7개 기관이 참여가 가능한 곳으로 판단돼서 그 쪽에다가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하겠다고 나서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민간 사업자에게 공공부문을 우위로 하는, 51% 이상으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방안을 공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트윈플러스는 우리 구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민간업체입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의 요건이 따로 없고, 법적인 요건만 되면 자본금에 상관없이 구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자본금은 1억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 1억 3천만원을 2012년도 결산보고 한 것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차입한 사항으로 향후 증자가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행능력에서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역비 5억원을 기성비율에 따라서 약 40%가 진행됐기 때문에 2억 200만원을 11월 달에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단지 계획수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28억원을 발주 수행하고 있는 등 협약내용을 성실하게 현재 진행하는 것으로,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전체 공모를 해서 7개 회사 중 6개 회사는 공공부문 컨소시엄 구성하는데 실패를 하고 트윈플러스만이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를 구성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평가심의 관계는 제출된 평가를 한 결과 한 군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500점 만점에 400점 이상인 427점을 받은 트윈플러스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SPC 구성입니다. 그래서 특수목적법인 구성에는 공공부문 51%, 민간부문 49%로 되어 있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인력과 예산을 같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SPC가 구성되면 현재 체제와 다르게 가칭 서운산업단지 주식회사 라는 법인을 통해서 각자의 구성체를 통제하고, 절대 다수인 공공부문에서 실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트윈플러스라는 회사가 혼자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SPC 구성을 못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트윈플러스가 49%인 50억을 투자 출자액이라고 봤을 경우에 24억여원을 구성시까지 출자해야 됩니다. 그 때 못할 경우에는 임의 해제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미분양 매입 확약에 대한 내용은 전국 각 지자체에서 지금 진행하는 각 공단조성의 거의 공통사항으로 모든 지자체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고 있는 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의서 미제출시에는 SPC 구성이 불가능하고,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인 산업은행에서 지금 이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산업은행이 빠진다면 역시 지분율이 부족하기 때문에 SPC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항과 아울러 민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민간사업자 참여문제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혼자 못 하기 때문에 17개 기관에 참여요청을 했으나 참여하고자 하는 데가 없어서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렸고, 2011년 3월에 서운산단 행위 허가 제한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에 설립하고, 자본금 1억 3천을 가지고 현재도 자본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4억 5천만원에 대한 것은 SPC 설립 전에 내야 됩니다. 그게 안 될 경우 에는 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는 부분에서 공공부문 60점을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디 대상을 주고 하는 것보다 공고할 때 처음부터 공통사항으로 했고, 각 지역별로도 거의 비슷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업체에 대한 점수 가점에 대한 것도 어느 자치단체든지 자기 지역업체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가점을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협약체결 후 5일 이내에 5억을 납부하는 것을 그린벨트 해제 후 5일 이내로 바꿨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을 보면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되고, 또 저희가 현재 자금의 필요성이라든가 GB해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돈부터 받아 놓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40일 이내 납부에 대한 사항도 그린벨트 해제 후에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7개 업체가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종 접수는 공공부문에서 맞춰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수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공공부문을 찾아오지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군데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6억, 5억에 대한 말씀은, 제가 6억이라고 했고, 이찬규 과장이 5억이라고 했었는데 전체 예산이 약 6억이고, 용역발주액이 5억인데 제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억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기성율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을 드려서, 약 40% 기성율에 2억 200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 해제한다는 것도 SPC를 구성하지 못 한다거나 요건 불비가 됐을 때 그 분들을 해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하지 않으면 소송이라든가 그렇게 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후에 다른 타 시군구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후에 아직도 SPC를 아직도 구성 못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관련법이 작년 9월 달에 개정돼서 저희가 SPC 구성 전에 GB 해제를 하는 게 아니라 GB 해제 전에 SPC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SPC가 구성이 되면 공공부문에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해서 51% 정도 하는데, 여기에 우리구가 약 10% 지분을 앞으로 갖게 되는 것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행을 안 시켜 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나머지 민간부문 49%에도 역시 PF를 일으켜서 진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칭 서운산단 주식회사가 되면 대표이사는 물론 감사, 이사, 이런 각 추진체에서 나온 그분들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느 시행사처럼 나온 민간업체 하나가 마음대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지금까지 시작된 지 3년여 고생을 했습니다. 계양구가 얼마나 열악한 경제여건입니까? 보시다시피 많은 것은 식당, 큰 대형마트,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거의 그린벨트고 녹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으면, 공장이 생겨야 일자리도 생기고, 먹거리도 생기고, 지역경제 전체가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 가장 좋은 여건 속에 있는 것이 현재 서운산업단지 대상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산업단지 의무부담 동의안은 이 자체가 지금부터 우리가 돈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준공 후 5년까지 분양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 여건으로 보면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요식을 거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옳은 판단을 하셔서, 이 자체 의무 부담 동의를 안 해 주시면 SPC 구성은 물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지금 세 번 했고, 네 번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만 끝나면 그대로 산업단지 조성이 착착 진행될 텐데, 이게 발목이 된다고 하면 진행이 하나도 안 됩니다. 5월 9일 날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이게 다 돼서 각 위원님들께 사본을 보내 드리고 검토해서 저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여러 위원님들께 호소를 드립니다. 저희가 절대 객관성을 갖고 잘 진행하겠습니다. 또 특혜시비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 마음에 들면 먼저 동의를 해 주시고 후에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시던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좋은 결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집행부 가기목 부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곽성구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곽성구 의원님께서는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의원
방금 집행부의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서운산단, 우리가 의혹을 제기 했던 사항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민순자 의원께서 상당히 심의과정에서 많은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상임 위원들도 두 번이나 정회를 해 가면서 그런 사실 확인을 하고자, 그런 마음도 먹고, 그 장소에서 저 혼자도 이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하는 마음가짐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특별위원회, 꼭 필요한 특별위원회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계양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서운산단 3,300억이 넘는, 정확하게 3,322억원, 이 큰 사업을 하고자 몇 년이 걸렸습니까? 구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구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각급 기관 단체장 내지 국회의원님들, 각급 의원들이 공약사업으로 내놨던 사업입니다.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필요로 한 사업입니다. 오래도록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민순자 의원께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며칠 후에 다시 동의를 해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시급하니까 동의부터 한 다음에, 특별위원회는 조사권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하고, 잘못되면 사법기관에 고발도 할 수 있는 것이 특별위원회입니다. 조사권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급하니까, 5월 9일 날 3차 중앙 심의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누락된다면 또 1년이나 2년 늦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그 민간업자가 잘못됐다면 충분히 우리가 사법기관에 인계를 하던 우리가 조사를 해서 처벌을 주고 다른 데로 교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해 주고, 다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산업단지가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가 완전히 끝날 때 까지 우리는 계속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는 꼭 구성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동의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용휘의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1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의무부담」동의안 재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순자 의원외 9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재심사하기 위하여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의무부담동의안재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민순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4분 속개

민순자의원
민순자 의원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사업부지의무부담동의안재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 증대를 위한 계양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운산업단지는 3,322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계양구 개청 이래 최대의 사업입니다. 동의안의 핵심은 산업단지 준공 후 5년이 경과할 때 까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분양 산업용지를 계양구가 매입하겠다는 의무부담 조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서운산업단지 분양가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 설문조사 결과 준공 후 미분양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경기 불황과 부동산시장 침체로 분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구의 재정 부담이 우려됩니다. 한편 49%의 지분으로 특수목적법인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트윈플러스는 2012년 5월 29일 개업한 자본금 1억 3천만원의 회사로 사업실적이 전무하여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부지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해서 전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에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활동기간은 2013년 5월 1일부터 2013년 5월 3일까지 3일 간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 10인입니다. 활동 범위는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부지 의무부담」동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의장
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o 전선경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전선경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전선경의원
특별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아까 트윈플러스 특별위원회 구성은 찬성하지만, 민순자 의원님 말씀 잘못 하셨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이 사인 했다 하셨는데 저는 사인 안 했고요. 동의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저는 반대합니다. 한 사람이지만, 물론 여기에서 인원수로 하기 때문에 제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동의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저는 반대하고요. 또 그 이후에 이 산업단지 동의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3일까지 연장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자리에서 일어남) ( o 곽성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시 받으세요)

이용휘의장
이것도 이렇게 급한가요? ( o 가기목 부구청장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진짜 집행부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참석자를 보면 연가, 반가는 뭡니까? 불참석자에 대한 결재는 누구 하죠?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알고 그러십니까? 전선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목
가기목부구청장
특별위원회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고 시급한 사항이라서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 선동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조사를 해도 이 사업이 금방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먼저 선동의를 해서 행정 진행이 되고,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 못할 그런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돼서 거기 일은 진행하게 놔두고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현재 세 번째 회의를 했는데도 어떤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5월 9일 날 네 번째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하루를 전국으로 다니면서 해당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상정되는 안건의 자료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위원회가 되면 5일 전쯤에 자료가 되고, 그 전에는 자료가 완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역으로 따지면 상당히 시간이 없는 상태라서 저희가 마음먹기에는 먼저 선동의를 어려우시겠지만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의원님들 개개인의 사항이라기보다는 우리 계양구를 위하고,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저는 같은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동의를 먼저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조사특위는 우리 위원회가 끝나면 5월 9일 이후로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o 민순자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날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의원님이 물어봤습니다. 언제까지 서류를 넣을 수 있는지, 그 날짜만 물어봤지 않습니까?)
5월 9일이니까 금명간 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국토부와 위원님들에게, 그래야 거기에서 취합이 되고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 o 전선경의원 의석에서 - 이번에 안 되면 서운산업단지가 문제가 어느 정도 생기는 겁니까? 아예 사업을 못할 정도가 되나요?)
만약 동의안이 제출이 안 되면 진행이 완전히 막히게 되는 거고요. 조건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해 주시게 되면 진행이 되는데, 이 자체도 우리가 최선을 다 해야 통과가 되는 사항이고, ( o 전선경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동의안이 안 되면, 그 동의안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면 의회 책임이겠네요? 산업단지 조성 못하는,)
우리 계양구 책임이라고 봐야죠.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 o 윤환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긴박하고, 급한 상황을 사전에 보고 없이 상임위원회에서만 논의하셔야 되는 문제인가요? 전 의원들과 간담회를 소집해서 설명할 시간을 갖든지, 그런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 이 자치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만 말씀이 오가고, 기주복 위원들은 결국 계양구 의원들도 아니란 말씀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아무 내용도 모르는데 구의회에서 알지도 못 하고, 기주복 위원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급한 상황을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최소한의 일정으로, 다만 우리가 그 내용만이라도 알자는 의미로 이틀 회기를 연장하는 안을 민순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이틀 동안 특위를 구성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자, 그런 최소한의 방법으로, 협조하는 마음으로 강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꼭 해 달라고 하면, 그리고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나중에 이 서운산업단지가 정말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알지도 못 하고 동의 안해 줘서 그렇다는 핑계를 대실 것 아닙니까?)
저희는 기왕이면 이번 5월 9일 날 추진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 o 박형우 구청장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잠깐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용휘의장
가기목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박형우구청장
서운산업단지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도위에 상정이 되고, 분과위원회로 배정 받고, 또 분과 위원들이 직접 계양구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는 과정에서 제가 현장까지 다 대동하고, 또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만 이 중앙도시계획 위원들의 생각은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황당했던 것이 뭐냐면, 위원 중에서 부천시의 동의를 받아라, 의견을 받아라, 강서구의 의견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생각에 계양구에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부천시의 의견을 왜 받아야 됩니까? 또 강서구의 의견을 왜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만 중앙도시계획 위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또 직접 양쪽 시장과 구청장과 제가 통화를 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양 도시에서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저희에게 공문을 보내줬습니다. 이것은 한 예입니다. 또 이 문제도 미분양에 대한 동의, 또 SPC에 대한 여건을 강화한 이유는,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설명했습니다만 각 도시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처음부터 보완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현장방문과 회의를 하면서 보완지시를 한 겁니다. 이 문제도 4월 18일 날이죠. 2차 회의에서 나왔던 사안이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들께 우리 직원들이 설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돌발 상황입니다. 아까 민순자 의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우선 협상 대상자에 대해서 특혜, 또 노후대책이냐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계양구가 최소한도 청렴도 1위를 한 구입니다. 청렴도 1위를 한 구에 우리 스스로가 먹칠을 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3천억이 넘는 공사입니다. 사업입니다. 계양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민과 인천시 전체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특혜를 주거나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혹시 일을 하다가 빠뜨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계양구를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가 믿어주지 못 하신다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 스스로가 이것은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면서도, 지금 진행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법인체도 SPC, 가창 서운산업단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시행자만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진행과정에서 진행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진행도 못 하게끔 협약서를 만약에 동의를 안 해 주신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틀, 하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의 의견을 저는 존중합니다. 오늘 특위를 만들어서 내일 특위를 가동하고, 모레 해 주신다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늦으면 가서 양해를 구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만에 하나 지금 특위를 하신다고 해도 트윈플러스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현재, 모르고 계신 게 아닙니다. 동의를 내일모레 확실하게 해 주신다는 전제라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계양구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적으로는 접근해 주지 마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박형우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o 민순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신청합니다)
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의원
민순자 의원입니다. 지금 구청장님 말씀 여러분도 함께 들으셨습니다. 굉장히 그동안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굉장히, 어느 구청장님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판단하시고, 또 중앙에 올라가서도 노력 하신 것 다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 윤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가 지금 기획주민복지 위원들에게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다뤄보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만이라도 이 분들이 좀더 정확하게, 물론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거기에 저와 함께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단 하루만이라도 함께 체크해 보고, 정말 문제가 없다면, 5월 3일 날 올려도 문제가 없다면 단 하루만이라도 특위를 구성해서 여러분이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저는 모든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고, 또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그것을 집행부에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다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오늘 동의안 통과할 것으로 보고 SPC 구성을 위해서 거의 서류가 다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안 만들어져 있겠습니까? 사인만 하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내일 하루 특위하고, 문제가 없다면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 그대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좀더 확인하고 가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의장
민순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하다보니까 식사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0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정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사업부지의무부담동의안재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 서명의원에 대하여 민순자 의원외 9인에서 민순자 의원외 7인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참여 의원님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님으로 제안한 사항을 김석현 의원님, 한양진 의원님, 박명숙 의원님, 조동수 의원님, 곽성구 의원님, 윤환 의원님, 민순자 의원님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전성경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사업부지의무부담동의안재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선경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립에 의해 투표할 것인지, 또는 무기명으로 투표할 것인지, 거수로 투표할 것인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윤환의원 의석에서 - 거수로 합시다) ( o 곽성구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합시다)
16시 0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 o 조동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거수로 하죠)
곽성구 의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 o 곽성구의원 의석에서 - 가장 좋은 투표방법이 뭡니까? 그래도 자기 의사표현을 똑바로 하고, 거수는 보이면서 눈치 보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무기명으로 합시다)
거수로 하자는 의원님, 손 한 번 들어주십시오. (조동수, 민순자, 윤환, 박명숙, 한양진, 전선경, 김유순의원 거수) 곽성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이 결정하신 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열한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건에 대하여 민순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노정희의원 의석에서 - 정확하게 민순자 의원님이 어떤 걸 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 o 김유순의원 의석에서 - 특별위원회 구성하자는 것을 하는 거죠?) ( o 노정희의원 의석에서 -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트윈플러스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동의안에 대한 것인지를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죠)
특별위원회라고, ( o 노정희의원 의석에서 - 특별위원회가 동의안에 대한 것인지,)
동의안이 아니고 특별위원회입니다. ( o 전선경의원 의석에서 - 특별위원회가 트윈플러스에 대한 특별위원회인지, 이 동의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죠) ( o 곽성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동의하는데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어느 기간을 줘서 하는 안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선경 의원님이 여기에서 바로 동의해야 하는 그 사항이냐 그 두 가지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특별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민순자 의원님께서 의장외 9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한다고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 o 곽성구의원 의석에서 - 아까 의장님께서 멘트 한 것이 뭡니까? 두 가지 사항 중에서 전선경 의원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 o 김유순의원 의석에서 - 7인에 대해서 동의하느냐고 그것 손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의 없다고 말씀하셨고, ( o 김유순의원 의석에서 - 그럼 뭘 손들라는 겁니까? 정확하게,) (장내소란) ( o 전선경의원 의석에서 - 아니, 무슨 특별위원회인지 왜 말씀을 못 하세요. 지금 동의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지,)
o 김석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까 민순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해 달라고 해서, ( o 전선경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민순자 의원님이 다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무슨 특별위원회인지, 그냥 특별위원회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뭐 어려워요?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 또 해 달라면서요. ( o 김유순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아까는 뭐 들으셨어요. ( o 김유순의원 의석에서 -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하시라고요) ( o 전선경의원 의석에서 - 민순자 의원님 설명이 제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나가서 말씀드린 거예요) ( o 윤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서운산업단지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잖아요. 그럼 그 안을 말씀을 하시고 거수를 하시면 되지,)
아까 민순자 의원님께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재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어요. 그 안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하는 겁니다. ( o 전선경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아까 들으셨는데, ( o 전선경의원 의석에서 - 지금 설명하신 것 그거 아니었거든요?)

곽성구의원
전선경 의원이 이런 발의가 있었다 하고 부결을 놓고 투표하자고 하니까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이용휘의장
회의를 하다가 잠시 중단됐는데, 민순자 의원님이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거수로 하기로 했으니까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숫자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 윤환, 조동수, 민순자, 박명숙, 한양진, 김석현의원 거수) 찬성의원 집계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일곱 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o 전선경의원 의석에서 - 나머지 반대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결을 하세요? 기권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잖아요. 회의진행을 의장님 이상하게 하시네요?)
찬반 가결만 묻는다고 했잖아요. ( o 전선경의원 의석에서 - 반대는 안 물어보셨잖아요!) (‘넘어가시죠’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인교육대학 인천캠퍼스 기능 정상화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선경의원외 4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를 종전과 같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에서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학교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전선경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전선경의원 의석에서 - 제안설명하기 전에 다음 번 회차로 넘겨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 o 곽성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방금 전 전선경 의원께서 다음 회기로 넘겨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의사진행 절차상 맞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올라왔던 것이 저번 168회 때 그게 무효됨으로 해서 지금 다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선경 의원님이 나와서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하시고, 이 자리에서 가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의사진행 방법에 맞는 순서입니다.
전선경 의원님, 나와서 설명하시겠습니까? ( o 전선경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민순자, 윤환, 박명숙, 한양진, 김석현의원 퇴장

전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선경 의원입니다.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 기능정상화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는 1952년 6월 28일 국립 인천사범학교로 교명 변경 및 위치변경 인가를 득하고, 1986년 6월 28일 우리 계산동에 캠퍼스 기공식을 가졌으며, 마침내 1990년 12월 5일 인천교육대학교로 현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또한 1993년 3월 1일에는 인천교대로 교명을 변경하였다가 2013년도에 경인교대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경인교육대학교가 지난 60년 간 우수한 초등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인천광역 시민과 함께 성장해 왔음에도 글로벌 교사양성 및 연수 중심의 글로벌 캠퍼스로 발전시키겠다는 미명 하에 2012년도부터 1학년은 인천캠퍼스에서, 2, 3, 4학년은 경기캠퍼스로 학년을 분리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운영하고 있는 바, 지역인사들의 끊임없는 요구로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발전위원회가 발족되어 인천캠퍼스의 정상운영을 위해 인천과 경기캠퍼스 4+4학년체제로 균형발전안을 제시하였으나 경인교대는 양 캠퍼스 운영으로 초과되는 운영비를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인교육대학교는 국립학교설치령에 명백히 규정하고 있듯이 인천광역시가 주 소재지이며,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책무가 있으므로 경인교육대학교는 인천캠퍼스가 종전과 같이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대학당국의 발전전략을 즉시수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종전대로 운영하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경비를 전액 지원해 줄 것을 우리 계양구의회 의원의 결의로서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장
전선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전선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1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부지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 및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라 이번 임시회를 회기연장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3년 5월 3일까지 2일 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