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201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5-03-11

유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11일 1일간이며 오늘 상정할 안건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등 7건과 201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환경관리과 소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은 2004년 7월부터 시행해 오면서 2008년 6월부터는 유한회사 현대환경과 민간대행계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서 현대환경으로부터 2014년 12월 22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무 재계약 의사 통보가 접수되어서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현대환경의 재계약 의사에 따른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도로 신설. 개설에 따른 청소구역 확대로 5톤차량 1대, 운전원 1명, 미화원 5명을 충원 요청 하여왔고 두 번째는 미화원에 대하여 특수작업 수당 월 90,000원을 지원 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반영하고자 합니다. 첫째, 요구사항에 대하여 2014년 4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원가계산 및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과 생활쓰레기 수거의 효율성, 청소구간 확대 등을 감안하여 금회에는 수집·운반차량 1대, 운전원 1명을 증원하고 미화원은 차후 작업량 증가 추이를 분석해서 점진적으로 반영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에 대하여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도로 및 야외에서 야간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특수 작업수당 월 90,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간 운영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계약서 8조에 따라서 톤당단가 산출기준일 2013년 10월 1일부터 14년 9월 30일까지 생활쓰레기 수거량은 12,349톤으로 기준톤수 10,167톤보다 2,182톤이 초과 되었으며, 이중 기준톤수를 초과한 2,182톤은 대행계약서 8조 4항의 규정에 따라서 현대환경의 2014년 8월~11월분 수거량에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14년도에 쓰레기가 증가한 원인은 도시계획도로 신·개설 약 10.5km가 되겠습니다. 신규아파트 및 원룸 입주, 2013년 7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인하여 일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015년 수거예상량은 전년 9,683톤보다 1,084톤이 증가한 10,767톤으로 반영하고자 하며 산출기준은 연구용역 결과 11,347톤과 대행업체 요구 9,683톤, 최근 3개년 평균수거량 11,271톤을 평균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계약서 8조에 근거한 재계약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5년 2월 31일까지이며 톤당단가 원가산정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법적 경비 및 실제 운영비용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180,746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2월 2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계약기간이 201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기존 업체에 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2015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체결을 위한 대행비 예상액 산정을 보면 2015년도 예상수거량이 전년도 9,683톤에 비해 연간 1,084톤 증가한 10,767톤으로 톤당 단가는 183,139원에 비해 2,393원 인하된 180,746원인 반면 기존업체의 요구사항에 따른 수집운반차량 5톤차 1대 증차와 운전원 1명 증원 및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증액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도 20억 3,625만 원에 비해 3,419천 원이 증액된 20억 7,269천 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이루어 졌으며 또한 민간대행업체에 대해 같은 조례에서 정한 평가결과 85.4점으로 보통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다만 평가 및 감사시 지적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 및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석 환경관리과장이 사무관승진 교육관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도움은 기노춘 담당계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생활쓰레기 양은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내부 분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생활쓰레기 부분에 관련해서는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양은 또 계속 상승곡선을 완만하긴 하지만 상승곡선을 늘이고 있는 부분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어서 그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우리가 쓰레기, 생활쓰레기 처리시스템이 큰 대로 예를 들면 충정로랄지 큰 대로는 우리 시에서 자체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들어가는 일반 골목길은 민간대행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매년 소방도로를 개설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골목길 수거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수성지구랄지 지금 우리 관내에 원룸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아파트 신축이랄지 이런게 많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내권에 있는 인구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또 그거를 음식물쓰레기를 일부 생활쓰레기로 이렇게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양이 좀 늘어났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그게 분리수거 대상으로 보는데요, 근데 일반 생활쓰레기 봉지에다가 넣어서 음식물쓰레기 물을 다 제거한 이후에라도 거기다 담아서 배출을 한다, 이말이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가 직접 하고 있는 그 도로, 대로변 구간에 쓰레기 수거량은 감소했나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것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럼 1인당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양이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네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쓰레기 양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긴 한데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아까 도로가 소방도로가 늘어나면서 쓰레기 양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기존에 골목길이라도 다 있었잖아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도로가 이렇게 새로 나왔다고 쓰레기 양이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 사람들이 처리하는 구간이 길어지니까요, 왜그냐면 쓰레기는 단순한 생활쓰레기뿐만이 아니고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까지도 다 면장이 지금 우리가 당초 계약했던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약을 한 이후에 약 소방도로 10.2km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매년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도로변 쓰레기까지도 같이 치워줘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요, 기존에도 골목길이 있었어요. 소방도로가 개설안될 때 골목길이 다 있었잖아요.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됐을 때도 골목길이 있어서 골목길도 다 쓰레기 치웠거든요, 사실은. 골목길 그 때 당시 쓰레기 치웠어요, 안치웠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치웠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치웠는데 도로가 개설되었다고 쓰레기 양이 늘어났다고 하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기존에 있던 골목길에다가 새로 개설된 골목길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더.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보면 지금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 2014년도까지 보면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인구는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만여 명 이상 줄었어요, 정읍시가. 쓰레기는 사실 인구가 있어야 쓰레기 양이 많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뭐 근다는 것이 아니야, 다른 지자체가 쓰레기 민간위탁을 해 놓고 감시감독을 잘 안해 가지고 어믄 분들이 많이 빠져간 분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여기에 계신 직원분들이 얼마만큼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물론 그 양반들한테 꽉 ..., 아닌 것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이게 민간 그 때 당시 위탁을 하는 과정속에서 엄청나게 저항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사실은 해 놓고 보니까 예산에 크게 줄이고 이런 것이 없어요. 쭉 보셔요, 2007년부터 2014년도까지 자료를 보면 계속 늘고 있잖아요. 참 언론에 이렇게 보고 자료를 보면 쓰레기 양을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거기다 막 돌도 넣고 흙도 넣고 이렇게 오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 뭐 정읍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야, 그런 부분들이 전국에 일부분이 있었어요. 전체가 근단 것이 아니고요. 여기 국장님 계신, 담당 우리 계장님 정말 역할 잘하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쓰레기 양을 통째로 냈을 때 일단 달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계근을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계근을 하는데 일일이 확인은 거의 않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러죠, 샘플로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죠. 전수로 이렇게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돼야 역할이 있어요. 이걸 어차피 민간위탁 하면 결의된 것 안할 수도 없는 역할인데 계속 정읍시에서 이렇게 늘어나면 1년, 2년 뭐 10년뒤에도 계속 늘어나면 좀 문제가 있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니까 시 전체적으로 읍면지역은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을 않고 지금 대개가 시내권으로 많이
재오

김재오위원

읍면지역에는 아니, 그니까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민간, 위원님 민간위탁하는 것은 시내에 골목길만 하거든요, 시내만. 그러니까 면지역은 줄어들지만 시내는 인구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늘 수밖에 없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면단위 지역은 우리 시에서 자체로 하고 있죠? 그리고 위탁한 자리는 시내에만 하고 거기에 덕천이 들어있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봤을 때 덕천이 들어있어요. 저도 충분히 검토했어요. 그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아까 요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계약만료기간이 2014년 11월 30일날 아니에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인제사 승인을 계약을 한다고 하면 좀 이것도 좀 그렇지 않아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매년 저희들이 소급적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근게 그니까 소급적용을 하는데 의회에다 보고할라면 그전에 보고를 해 가지고 사실은 계약을 하게끔 해야지 이것은 원론적인 거 아니냐고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부분?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단가 산정이랄지 이런 부분은 건설협회에서 건설노임단가같은 것이 1월 1일자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놈을 적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하니 3월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해서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건설단가가, 근데 건설단가만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단가 여건 있잖아요. 그쪽 건설단가는 단가대로 나와서 해야 할 부분, 꼭 건설단가대로 나와서 해 줘야 하는 법규는 없잖아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근데 그런 노임단가는 적용을 해야되요.
재오

김재오위원

노임단가는 분명히 해야지만요, 단가가 2%, 3% 이정도 올려서 그런 부분인데 1월달에 나왔으면 지금 오늘이 3월 몇 일입니까? 3월 11일, 2월달에 했어야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앞으로는 좀 더 땡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니까요, 의회에다 보고한 자체가 지금 우리는 다 계약해 놓고 원론적인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애요. 사실 그렇잖아요, 음식이 ..., 폐기물쓰레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아까 시군은 농촌이 도·시는 늘어났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우리 도·시에서 인구가 늘들 안했어요, 시내권도. 소강상태지 그리고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도로가 늘어나서 쓰레기 양을 많이 늘어났으니까 줘야 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골목길도 있을 때 쓰레기를 다 치웠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땐 도로가 반듯이 나와가지고 더 깨끗해진 부분에 의해서 쓰레기 치우는 양은 준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또 우리 김재오 위원님과 반대적인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환경법이 좀 강화되다보니까 전에는 이렇게 많이 불법으로 처리도 하고 이런 부분성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때라든가 이런 것도 할 때도 보면 차량을 요청해도 사실 일이 밀려서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한 날 여기에 지금 평균 수거량도 나오다시피 저는 직접 체험을 이렇게 좀 했던 부분성이 있는데 우리 혹시 위원님들도 한번 농촌에서라도 차량을 한번 요청 한번 해 보십시오. 일이 많아갖고 그분들이 이렇게 제 날짜에 차를 대주들 못해요. 평균량 이런 부분성은 아마 본 위원이 볼 때는 환경법이 강화하다보니까 불법 이런 부분성이 많이 없어지다보니까 증가됐지 않냐 이렇게 사려좀 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성이 더욱더 그분들이 이거 좀 돌 집어내서 처리할라고들 안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성은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네요. 그래서 검토한 내용대로 처리했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국장님, 우리 김재오 위원님께서 하신 말에 제가 조금만 붙일게요. 지금 보면 용역을 준 회사에서 굉장히 청소는 제가 봤을 때 깔끔하게 하는 것 같애요. 시내 돌아다녀 보면 과거에 비해서 물론 우리 시민들의 의식구조도 많이 변한 것 같애요. 그래서 과거에는 시골이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 냉장고를 갖다 버려버리고 산에다가 들에다 폐기물을 또 갖다 실어다 버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아마 99%정도 다 없어요. 보면 거의 한두군데 돌아다니다 보면 있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김재오 위원님께서 익히 현대환경하고 계약을 해 놓고 우리 위원들한테 쉽게 말해서 인증만 받으려 하는 그런게 보인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기존에 인건비라든가 모든게 산정이 된 이후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후에 바로 이것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좀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맨 뒷장에 참고자료를 보니까 아까 우리 유진섭 위원장님 질의하고 제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에 운반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증가하는 이유 그게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또 여기 보니까 톤당 단가가 지금 계속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도 월급을 받으시고 저희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직자 월급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공직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은 4%, 5%대 임금상승이 오는데 여기는 톤당 단가가 10% 이상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면도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증감률도 2013년도에 비해서 130%에요. 113%에서 130%로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면도 좀 우리 국장님께서 좀 꼼꼼히 챙기셔서 앞으로는 좀 더 쾌적한 환경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좋은 삶을 연가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요, 동지역 수집운반하고 가로 청소를 하고 있죠? 골목길까지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최낙삼위원

우리가 지금 수집과 운반만 하면 현저히 지금 톤당 가격이 떨어지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최낙삼위원

근데 왜 굳이 가로 청소까지 해야 되는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가로 청소를 안하면 저희들이 자체에서 또 인력을 충원을 해 가지고 가로 청소를 또 미화원을 더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인건비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미화원 인건비가 훨씬 단가가 비싸게 가요. 그래서 이 골목길은 민간대행업자한테 청소까지 맡겨서 청소 그다음에 수집운반까지 맡기고 그렇게 합니다.

최낙삼위원

가로 청소하고 안하고 차이가 거의 배차이나는데요, 꼭 청소를 해야 됩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청소를 해 줘야죠, 가로를.

최낙삼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가로 청소 안하고도 운영을 하는데, 정읍시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왠만한 군지역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않는데 시지역같은 경우는 거의 다 청소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최낙삼위원

익산시같은 경우는 지금 수집과 운반만 하거든요. 한번 익산시 자료를 보고 어느 방향이 좋은가 봐서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수집운반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계약방식에 좀 문제가 있어요. 톤당 단가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때에는 톤당 단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안에 있는 노무비, 인건비 얘기하는 거죠. 인건비 그다음에 경비, 관리비, 이윤 이거를 토탈로 묶어서 톤당 단가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톤당 단가가 는다는 얘기는 우리 인구는 감소하는 거하고 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쓰레기 배출량도 감소해야 비슷하게 감소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이게 계약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톤당 단가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4가지에 모든 것을 쓰레기 배출량의 총량을 계산해서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해 버리니까 인구는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데 톤당 단가는 계속 올라가느냐, 거기 안에는 당연히 노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죠? 이 계약방식이, 여기서 계산하는 계약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인건비는 계속 뭐 쓰레기양이 많든 적든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죠? 그 전에 비해서 이분들의 인건비가 많이 지금 시에 있다가 고용됐다가 저쪽으로 위탁으로 넘어가서 재취업된 분들, 그분들이 시청에서 고용된 분들하고 인건비가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하다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자체 채용한 분들의 평균 노인단가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제가 이거 나눠보니까 시청에 고용돼서 재취업된 분들은 연봉이 한 4,850 되는고만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거기에서 자체 채용한 분들의 연봉은 약 4,180만 원정도 되요. 자체 채용하고 재취업하고 차이가 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극복이 될 문제라고 보고 거기에 고용돼 있는 운전원들의 연봉을 보니까 한 5,300정도 돼요. 그니까 이것들이 많다 적다의 개념은 아주 상대적인 것이니까 그건 알아서 판단을 하시되 여기에 제가 조금 이 문제는 경비는 당연히 상승을 해야 맞아요. 기노춘 계장님도 잘 들어보세요, 국장님도 잘 들어보시고. 일반 관리비를 산정하는 기준을, 노무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경비 토탈해서 5%를 적용을 해요. 그럼 일반관리비도 노무비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연동돼서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더더욱 문제는 일반관리비가 계속 올라가면 이윤도 따라서 올라가요, 비율이 적용돼 있기 때문에. 6.381%라고 하는, 이윤이 %로 딱 고정비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가 계속 올라가면 이윤도 계속 올라가는 구조로 돼있어요.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의회의 권한은 아니니까 집행부가 좀 고민하셔서 이게 이제 합리적으로 증가가 되는 건 이해를 하지만 정작 노무비가 올라가는 거는 고용돼있는 노동자의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는 안되요. 그거는 말하자면 그분들의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적용받아서 올라가는 거니까 문제가 안되는데 이윤은 그분들의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에요. 비례해서 같이 올라간다, 이말이에요. 그렇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갑과 을의 그런 관계는 아니겠지만 이거는 회사가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운영하는 업체에 대표가 가져가는 돈인데 이것이 노무비하고 경비, 일반관리비하고 연동해서 올라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에요. 이것은 좀 내부적인 계약을 하실 때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집행부의 권한이고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해줄 수 있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상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이렇게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에 연동해서 계속 이윤이 상승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상당한 부담이 될거라고 봅니다, 지자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이분들하고 재계약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안에 내부문제가 좀 제가 볼 때에는 더 중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도시과 소관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업과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과도한 규제사항을 정비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8조와 21조는 개발행위의 허가가 가능한 경사도의 범위를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작물의 설치 면적을 개정한 법률에 따라 최대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조례안 제28조의 2는 성장관리 방안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내용을 최초 승인시 정하여 고시하도록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58조와 제62조는 의무 임대기간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용적률의 20%이내에서 추가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에 대하여 일부 규제를 법적 최대로 완화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66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기회의 일정을 정하고 재심의 사항의 처리기한을 30일로, 반복심의 횟수를 3회 이하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6』부터 『별표 10』까지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거리제한을 주거지역으로부터 1m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법령 근거가 없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바로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2월 2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 중앙정부의 조례규칙개선 과제대상으로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외에 근거 없는 문구는 삭제하였으며 또한 전국규제정보 지도 완화 정책에 따라 안 제21조의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경사도 30%에서 40% 이상인 토지로 허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3조의 9항 및 10항은 조문명에 맞도록 삭제하고 안 제59조에 각각 2항과 3항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58조와 62조의 의무임대기간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의 범위를 법적 최대인 120%까지 확대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6조의 회의 운영을 정기심의, 서면심의, 반복심의횟수, 재심의 처리 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기타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현실에 맞지 않아 시민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던 도시계획조례 별표조항을 보완하는 등 시민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최소화하는 바람직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라고 판단되며, 법령우위의 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 등 조례제정권의 제반원칙에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9월 24일 개정 이후 불과 5개월 남짓만에 비교적 많은 분량의 조례문구를 수정하는 개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개정안 분량만큼 그간 시민의 권리가 침해된 사례는 없었는지 되짚어 보면서 집행부에서도 향후 조례개정안 상정시 다양한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기호종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아까 유명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중에 지난 9월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 개정을 할 때 별표에 있는 내용중 우리는 0m라고 하는 규정을 그 때 이제 우리 조례에다 삽입을 해서 개정을 했는데 이게 전라북도청 조례심의에 0m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다시 회부가 됐어요. 재회부가 돼서 최하 1m 이상은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조례를 다시 개정안을 냈는데 그러다 보면서 나머지 조항들도 일부 손을 댄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조례 재개정권에 대해서 상급기관도 아닌 전라북도청이 조례에 대한 별도의 의견으로 지자체에 조례재정 개정권을 심의 해산한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현행 우리 조례 재개정하고 관련해서는 전라북도가 그 조례에 대해서 재심의의 권한을 갖고 있는 관계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당시에 하나는 0m를 하나는 1m로 이렇게 돼있었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20m.
진섭

유진섭위원장

하나는 20m, 그니까 그 두개 다를 별표의 내용을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때 하나는 수정을 하고 하나는 수정을 못했어요. 실무적인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통일해서 양 별표에 내용이 있는 것은 1m로 통일해서 민간차원의 여러 가지 제약들을 완화해 주고 해재해 주려고 하는 취지의 조례로 보시면 됩니다. 기호종 과장님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돕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말고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구수를 해 주십시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경사도 범위 기준 완화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국 규제정보 지도 완화 따라서 30%를 40% 하는 것은 30%는 16.7도고 40%는 21.8도에요. 규제완화 목표가 지금 20%거든요. 그래서 완화시킨 것인데 그걸 완화시켰다고 하더라도 조례내용을 보시면 경사도가 30%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40% 미만인 토지, 다만 40%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시도시계획위 자문을 거쳐서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에서 30%가 40% 된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장관리 방안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요, 경미한 사항은 주민이나 시의회 의견청취를 승인할 수 있는 것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고시할 때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의무기한 10년 이상 임대주택은 지금 10년 이상이 될 경우는 용적률을 120%를 확대해서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 일부 규제를 법적 최대 완화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이 현행법에 안맞던게 기존에는 현행법에 맞아서 건물을 건축을 했는데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현행법에 안맞더래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대출 수준이 낮거나 같을 경우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이라든가 공작물을 증설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기회 일정을 정하고 심의사항을 처리기한을 반복해서 개정하는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숙박시설은 당초 0m를 지금 1m로 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한 것은요, 별표6에서 그리고는 전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농민들은 어떤 농지에 이러이러한 시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못하게 돼있고 이런 부분성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여기에 지금 보면 보존관리지역에서 일례로 지금 저기 어디지 그 소 고기 판매하는데, 그런 경우 지금 농민이 자기가 기른 축산물을 지금 판매까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성이 어떤 규제때문에 지금 못하고 거기를 허가를 지금 못냈죠, 그런 ..., 시설로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부분성은 규제를 좀 완화해서 우리 지금 현재 별표 이 사항을 우리 시에서 좀 수정할 수 없나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건인데요, 보전지역에서는 거의 할 수 있는 행위가 없잖아요. 민원인들도 거의 보면 보전지역을 관리적으로 풀어달라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것을 저희 임의대로 풀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관리지역을 재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이 있어요. 그 토지가 보전관리 필요가 있냐 없냐 그런 평가가 있는데 민원이 있는 땅은 때가 돼서는 전부 적성평가를 해서 등급이 낮을 경우는 관리적으로 풀어줄 계획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번에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고부쪽에도 보면 농...,지 인근에 이렇게 묶여있더라고요. 근데 그쪽에 어떤 누가 봐도 너무 규제가 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좀 풀 수 있도록 거기에다도 그런 농민들이 이렇게 좀 하고자 하더라고요. 그런데 못해서 근다고 해서 뭐 또 일부는 이건 규제를 완화하겠는데 왜 이렇게 못푸냐 의원님이 좀 해서 풀어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근데 그러면 민원을 먼저 우리 시로 접수를 해야겠네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하시면요, 저희도 관리지역 재정비할 때 그 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문제는 여기서 ...,가 문제가 아니고 토지적성평가는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적성평가에서 가능할 때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한번 되든 안되든 일단 접수해서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고부 그쪽도 민원은 아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다른 저희 일단 적성평가에서 가능해야지 그것도 풀 수가 있거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적성평가 등급이 5등급까지 있는데요, 1, 2, 3등급은 해제가 불가하고 4, 5등급에서는 가능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볼게요.
복형

이복형위원

농민들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특별법으로 정해서 농민들은 이러이런 시설할 수 있다라고 특별법에 나오듯이 어떻게 보면 규제를 좀 풀어줘야만이 그나마 우리 농촌이 FTA가 체결되고 갈수록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농지는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잖아요, 농지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근데 아까 답변을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아니, 보전지역이라고 하는데가 있어요. 보전지역이 있고 생산지역이 있고 간이지역이 있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보전지역은 있는데 보전지역에서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 부분부분 역할이 있잖아요. 도시과에서 2016년까지 기본계획을 마무리갖고 하죠, 이천몇년에까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민원도 받고 역할을 하는데 지금 농지는 사실은 농지는 지금 우리가 지정한 지가 진흥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한 지가 20년이 넘어버렸네요. 농지 딱 묶어있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진흥지역이 동네 가운데도 진흥지역이 돼있는 부분도 있어요. 어쩌냐면 앉아서 지도 보고 금을 그리다 보니까 20년전에 했는 것인데 올해 그걸 완화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은 사실은 농촌지역은 진흥지역이 문제는 그것을 먼저 해제를 해 주셔야 진흥지역을 해제를 해 주셔야 그 때만은 지정을 했을 때는 우리 농토를 꼭 지켜야 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지만 지금은 시대가 또 20년, 30년 흐르다 보니까 그렇지만 않은 여건들이 있어요. 사실은 법도 지역여건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바꿔줘야 하거든요.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민원인을 이렇게 받아서 아까 1, 2등급은 해제가 안되지만 4, 5등급은 가능한 부분도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어차피 동단위나 면단위 행정적으로 홍보좀 해 가지고 그것을 좀 많이 받아서 여건에 맞게끔 검토, 어차피 검토 이번 한번 하면 5년동안 도시계획을 다시 손못대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기 때문에 향후 이번에 잘못되고 잘되고 따라서 5년동안 손을 못대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좀 과장님이 충분히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건축과 소관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관련 조문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 용어를 명확히하고 법개정으로 기존 건축물 특례조항에 기존 한옥의 개축, 대수선 반영과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로 확대하였으며 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의 위임 범위와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위임범위를 축소하였고 공개공지 등의 확보대상의 범위를 완화하고 공작물 축조신고 제외대상으로 액비화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에서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2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용어의 명확화와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에 기존 한옥의 개축, 대수선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 2에서 건축법 개정으로 예치금의 예치대상 건축물을 5천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 제15조의 2에 사용승인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의 위임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며 안 제16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완화 정비합니다. 안 제23조는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을 지구단위 계획등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으로 국한했고 안 제26조는 대지의 공개공지등의 확보비율 완화 정비를 위한 개정안으로 건축법시행령 제27조 2의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안 제26조 제①항의 1호 판매시설 8~10%를 8% 이상으로 2호 업무시설 6~8%를 6% 이상으로 3호 숙박시설 8~10%를 8% 이상으로 4호 문화 및 집회시설 8~10%를 8% 이상으로 5호 종교시설 6~8%를 6% 이상으로 6호 운수시설 8~10%를 8% 이상으로 수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27조 제1항은 공작물 축조신고 제외대상에 액비저장탱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항정비와 시민의 편익과 사유재산 보호측면에서 마땅히 개정돼야 한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임병택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건축물 사용승인검사를 위임 범위를 축소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이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상부에서 내려온 것인데요, 그 내용이 지금 특정한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법제 22절을 보면 단서조항이 거기 나와있는데요, 산업단지 내에 공단내에 공단내 건축물을 지을 경우 옆에 공장의 일부를 갖다가 지을 때는 그 때는 산업단지로 해 갖고 각종 법규제가 다 나왔거든요? 그 안에다 본건물을 짓고 다시 지을 때 그런 것은 그 옆에다 증축을 할 때는 공사감리다와 감리법으로 가름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이것을 산업 입지에 관한 개발법이 새로 생겼는데 이 법에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한다는 그런 조항으로 단서가 있고만요.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규제를 더 완화해야 된다는데 여기 보면 14조도 보면 규제가 더 심해지네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14조같은 경우는 어떤 길을 가냐면 우리가 안전관리예치금 제도에서 기존에 지금 연면적 5천제곱미터에 해당이 된다 했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이 갈수록 안전을 갖다 좀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5천에서 천으로 좀 규제제한을 했는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건 지금 위에서 지금 이렇게 이 안대로 하라고 지금 내려온 사항이고만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요.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이렇게 보면 건축물같은 경우도 직접 경험했던 내용이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어느 토지에 건폐를 맞춰서 건축을 해요, 하는데 거기에 건축물내에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규제를 좀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용도에 따라 그랬죠?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내부 용도 따라서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래서 건축이 200평이다 200평이면 그 200평내에 150평은 뭘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못한다라든가 이런 규제가 걸려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거 하나의 규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성을 좀 풀어야 하지 않을까 규제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조례로 정해서라도 꼭 그분들의 어떤 목적에 맞게끔 건축행위를 해서 우리 토지에 보면 주거지역에 건폐율에 맞춰서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지었는데 거기에다가 규제를 걸기 때문에 20평은 상업목적으로 지금 건축을 지었는데 20평은 못하게 돼있던 이런 시설, 이런건 지금 규제다고 봐야잖아요. 건폐율이 있는데 건폐율에다가 그런걸 못하게 한다라면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규제완화가 된다면 그런 것도 좀 삽입해서 풀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 한번 드려보는데 과장님, 가능합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조례가 지금 대개 보면 자체적으로 임의를 바꿀 순 없어요. 더구나 건축법같은 경우는 법이기 때문에 상부에서 상위법에서 이게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범위내에서 조례로 지원하고 그런게 나와있는데 어차피 위원님, 무슨 얘긴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상부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건의해서 정말 그런 불편한 부분을 그분들은 모르잖아요. 모르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요.
복형

이복형위원

알면 풀어줘야죠. 규제를 완화하라고만 할게 아니라 건의를 좀 해서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5천제곱미터에서 지금 천제곱미터로 규제완화, 기금을 적립하라는 것이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게 지금 예치금을 갖다가
재오

김재오위원

안전을 위해서 만약에 뭔 사고가 났었을 때 하는 역할 아닙니까? 근데 아까 저도 그래요. 5천제곱미터에서 천제곱미터로 이렇게 이정도는 너무 무리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안전도 중요합니다. 예치금 어차피 천제곱미터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330평 건물지을 때 예치금을 안전을 위해서 예치금을, 그 돈이 액수가 얼마만큼 됩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것은 시공자하고 건축쪽하고 공사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같은 건 제외하고 1%를 넣는데 어떤 결과가 있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혹시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유스호스텔 있죠? 유스호스텔같은 거 넣을 때 보면 내줄 때 물론 우리 분야는 아니지만 예치금이 이렇게 산정을 해야만이 나중에 이게 그분들이 부도가 나갖고 못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요. 그럴 경우는 그걸로 또 마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에요, 건물을 짓다가 가끔 중단되는 사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것이 없어요. 예치금이라는 것이 많이는 못하더라도 일부가 이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요, 과장님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알겠는데 5천에서 천제곱미터 하면 아무리 의회에 지침이 중앙에 지침이 지금 내려온 거에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침이 아니라 법...,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법.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법으로 됐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법을 고시를 하고 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법으로는 저희들이 어떻게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근게, 저도 법하고 고시되어 버렸으면 뭐 손댈 수가 없겠죠. 그러나 지침같으면 우리 여건에 맞게끔 좀 해야 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침인가 법으로 돼있는가 법으로 돼있는 것은 일단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번에 올라온 안 중에 상위법과 령에서 위임한 내용, 조례에 위임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아까 유명순 전문위원이 보고를 해 줬는데 검토보고에서 상위는 이미 10%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건축과에서 조례를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면서 상위규정을 너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위는 이게 전체적으로는 지금 규제를 완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서 제출이 된 안으로 알고 있는데 좀 불필요한 내용이 일부 들어있습니다. 그니까 미니멈, 최하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데 여기 제출된 조례안에 보면 구간으로 돼있어요. 미니멈과 멕시멈이 구간으로 들어와서 멕시멈은 최고는 특별히 의미가 없어요. 법과 령에서 위임된 범위를 그것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는 최소 이상의 완화차원에서 최소 이상의 건만 확보하면 가능한 걸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전체적인 맥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이 특별히 의견이 없으면 우리 이만재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내용을 한번 참고하셔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수정동의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재위원

예, 이만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6조 1항 1호 판매시설 8~10%를 8% 이상으로 안 제26조 1항 2호 업무시설 6~8%를 6% 이상으로 안 제26조 1항 3호 숙박시설 8~10%를 8% 이상으로 안 제26조 1항 4호 문화 및 집회시설 8~10%를 8% 이상으로 안 제26조 1항 5호 종교시설 6~8%를 6% 이상으로 안 제26조 1항 6호 운수시설 8~10%를 8% 이상으로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지금 이만재 위원님이 방금 수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게 공개공지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에요. 공개공지라고 하면 건축에 허가가 난 면적에 있어서 건축물이 아닌 말하자면 휴게공간이든 이런 거에 관련해서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은 나머지 공간을 최소한 이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그니까 우리가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최고는 있겠고 최하는 있으니까 그안에서 건축물 위에 공간, 파고라든지 휴게시설이든 거기까지 포함된 공개공지는 최소한 이정도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취지의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예, 김재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회? 예, 알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정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6조 1항 1호 판매시설 8~10%를 8% 이상으로 안 제26조 1항 2호 업무시설 6~8%를 6% 이상으로 안 제26조 1항 3호 숙박시설 8~10%를 8% 이상으로 안 제26조 1항 4호 문화 및 집회시설 8~10%를 8% 이상으로 안 제26조 1항 5호 종교시설 6~8%를 6% 이상으로 안 제26조 1항 6호 운수시설 8~10%를 8% 이상으로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방금 이만재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 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만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복지택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교통과 소관 『정읍시 복지택시 운영 조례안』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중교통의 소외 불편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복지택시를 운행하고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정읍시에서 지원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로써 운행 대상마을은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1km 이상 되는 마을로 정의하고 있으며 3조에서 6조까지는 복지택시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복지택시 운행 방법은 대상마을 읍면지역에 고정 배치하여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는 방식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방식을 병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용요금은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는 100원, 읍면소재지까지는 1,000원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7조에서 11조까지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정읍시 복지택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에서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통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복지택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2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복지택시 운영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대중교통 소외.불편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복지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교통 약자에 대한 이동권 확보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주요 제정된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복지택시 운행지역 및 이용대상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복지택시의 운행방법 및 이용요금을 적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복지택시의 비용의 신청 및 지급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두어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나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교통약자들이 복지택시 이용을 하지 못한 사례가 없도록 복지택시 이용에 따른 주민홍보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기존 주5일 고정 운행 방식을 현지 여건에 맞게 개선하고 수요가 있을 경우에 매일 운행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민들이 복지택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행 방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운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백남종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읍시 복지택시 운영 조례(안) 제5조 복지택시 운행방법에 대해서요, 1항과 2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1항은 복지택시 운행은 주민들이 요청하는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그 말 그대론데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간에 그 장소에 차를 배차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2항은 읍면동에 고정배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간에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식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낙삼위원

수요 이게, 1항과 2항이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수요응답형이라는 말이 고정배치도 수요응답형이고 정기운행도 수요응답형인데 앞쪽에만 붙었다는 그런 생각은 들어갑니다.

최낙삼위원

이걸 조항을 하나로 줄여서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2항에 있는 수요응답형이라는 말을 삭제하면 1항에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낙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항에 수요응답형을 운행하는 방식을 삭제할 수 있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수요응답형으로 그 말만 삭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용대상에서 마을주민으로 한정이 돼있는 거 같거든요. 마을주민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마을에 볼일보러 왔다가 못만나고 갈 때는 마을주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복지택시 부를 수도 있는데 그 때는 해당이 안돼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지금 복지택시 자체가 사각지역에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하기는 하는데 일반주민들까지 다 넣다보면 수요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애서 주민과 동행한다든지 그 주민을 대상으로만 하자,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이제 본인들 이용했을 때 탑승자 확인 거기 있잖아요. 그 서명을 아주 이제 어르신네들은 이렇게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확인,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용안하고도 이거를 허위로 기재할 수도 있잖아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탑승자 숫자나 ...,는 사실은 고정배치를 하기 때문에 월액으로 이렇게 하루에 8만 원씩 정액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효율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이렇게 복지택시 이렇게 조례 만드는데 참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보면 5조 4항에 보면 30분전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걸 꼭 30분전이라고 하는 것보다 우선순위, 전화접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다라고 한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30분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은 읍면에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30분은 사실은 의미는 없는데 이유는 전화가 이렇게 중복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복형

이복형위원

우선순위로 한다라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떤 분은 9시에 하고 어떤 분은 9시 반에 와달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전화온 순서대로 해서 맞춰서 지역형편에 고려해서 기사분이 이렇게 운행할 수 있도록 ..., 못 박아놓고 우리는 이것밖에 못한다라고 또 할 수도 있으니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은 우선순위를 중시하고 그다음에 코스를 비슷하면 같은 시간대에 코스를 정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갑자기 30분은 안정해 놓으면 시간 딱 당해서 바로 바로 오라고 하다 보면 배차간격이랄지 이게 좀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잘좀 주기 바라고요, 지금 별표1을 보면 마을경로당에서 최근거리 버스승강장까지 대당 100원이다고 지금 이렇게 표기를 했다고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여기는 대당보다도 인당 1인당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지금 횟수로 그냥 정했습니다. 1회에 1회, 예를 들어서 네사람이 타든 한사람이 타든 운행을 한번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원으로 약간 주민이 더 이익이 가는 거죠.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8만 원 주는 것 갖고는 택시기사분들이 많이 뛸 때는 수지가 안맞아서 좀 어려움을 호소해요.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경유해서 오는데 그 중간에 타는 분은 안 내도 되네요? 그래서 1인당으로 해서 이 수입은 아마 그쪽에서 가져가는 부분성을 갖고 해야지 대당 이렇게 해 버리면 지금 8만 원이 택시기사분들이 여기 우리 지금 업무용 택시처럼 운영한다라면 관계가 없는데 그쪽에서 지난번에 운영하다 보니까 안갈라그래요. 꺼려해 버리고 이런 부분성이 나오는데 1인당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싶으네요.
혜숙

황혜숙위원

100원이였을 때는 괜찮은데 소재지갈 때 1,000원이면은요, 택시비보다 더 비싸요.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여기 지금 100원 이것만. 읍면소재지 빼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큰 100원짜리는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개 마을을 경유하면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마을에서 읍면소재지까지니까 2개 마을이면 마을별로 천원씩은 넣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전체 1인당으로 하면 부담이 더 많아집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걸 지금 참 호응도 좋고 괜찮은데 꼭 4월달에 농번기가 닥친 시기에 농번기철은 아마 농촌에서 잘 활용도 안해요. 근데 좀 빨리 서둘러서 차라리 손님없을 때는 좀 빼는 한이 있더래도 서둘러야지 지금 어려울 때 추울 때 이럴 때 나올라는데 병원갈라는데 이럴 때는 활용을 못하고 형식에 박혀서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다음부터라도 좀 1년 12달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금번 시작하면 내년부터는 1월달부터 시작이 가능합니다.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있고 입법예고하는 기간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문제점이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3km, 승강장까지 마을에서 승강장까지만 간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복지택시에 대해. 그래서 아까 고정적으로 마을에 배치된데 1회 8만 원씩 지급합니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1일 8만 원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한 달이면 240만 원?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30일을 다 하지는 않고 한 5일잡으니까 20일정도 하면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니까 그것을 1일 8만 원인게 그 날짜도 적어놔야 할 것 아닙니까. 택시가 30일을 할 것인가 20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저희 운행지침을 읍면에다가 시달했고 또 협약을 맺을 때 1주 5일정도 지금 예상은 하고 그렇게 협약을 할 겁니다. 20일정도 하면 160만 원정도.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근게 여기다 딱 못를 박아야 하는 부분이,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운영면은 실정에 따라서 이렇게 신축성있게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고정시켜 놓으면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면은 지금 타 시군도 보면 2일에서 4일로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5일정도로 지금 잡아놓았는데 그걸 1주일 다 한다든지 못박아놓으면 나중에 변경하기가, 조례를 바꿔야 변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니까요, 과장님. 어차피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국비 얼맙니까? 50대 50입니까? 시비 50대 50?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전액 시비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국비가 아니고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1억 2천이죠? 예산이 올해 1억 2천이고 3억까지 한다고 못이 박혀졌어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3억까지 하겠다. 올해는 2015년도는 1억 2천인데 예산이, 보니까 3억까지 하겠다는게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3억이라는 말은 없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전체 시빈데 사실 시비를 써서 하려면 제대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어떻게 보면요, 이게 정말로 택시 위한 복지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승강장까지 맞춰서 거기에서 1km 승강장까지 갈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겠습니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이 취지 자체가 버스가 진입이 안 되는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에 어르신들이 사실은 1km 걸어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특히나 비오는 날 이런 때에는 걸어나올 때 우리 일반인들이 걸어나오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저희 시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복지택시라고 하는 그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니까 복지택시수가 지금 금년 몇 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나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지금 5개 읍면동에는 고정배치해서 5대를 배치를 할 것이고 나머지 3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시간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거기는 댓수로 배치하는 건 아닙니다.

이만재위원

거기에 있어서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지역에 밝은 택시를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택시도 살고 우리 지역민도 좋고 서로 윈윈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택시업계도 어려운 반면에 우리 지역민들도 많은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택시로 이용한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 일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다른 지역은 주2일, 3일 저희는 5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나머지기 한 10여일이라는 그 기간은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요? 그부분이 참 염려스럽습니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저도 이제 뭐 동일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복지택시를 운영을 안했어도 그냥 불편하지만 감수하고 시내버스를 나와서 탔는데 저희가 이것을 부가적으로 추가서비스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번에 다 충족시킬 수는 없고 일단 이정도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보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더 고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이만재위원

그리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금년 예산을 1억 2천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숫잡니다. 저는 지난번에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노선을 좀 버스가 들어가지 못한 노선을 복지택시를 지금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복형 위원이나 제가 자그마한 미니 소형 시내버스로 해서 돌리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서 버스가 큰 버스가 들어가지 못한 그 지형은 조금만 손보면 도로를 확포장하면 확장하거나 좀 안좋은 곳은 포장을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이 1억 2천이라는 돈이 나중에는 아마 더 올려주라 하면 2억도 될 수 있고 3억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소형버스 한 2대나 3대정도 대폐차할 때 한번 마음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바꾸시면 될 것 같애요. 바꾸셔서 그곳에 근본적으로 도로가 좁은 곳은 좀 확장을 하고 포장이 안된 곳은 포장을 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좀 하려는 마음을 우리 과장님께서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소형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겨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아침에 일찍 출근하지 아니하는 어르신들은 그렇게 일찍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조금 녹은 뒤에 운행을 해도 됩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학생이나 우리 공직자나 직장인들이 문제지 그분들은 다 차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하루종일 아마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들으니까, 언뜻 들으니까 하루 시내버스에 2명, 3명 타고다니시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자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지난번에도 답변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만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어요. 시범적으로 운영은 해 보겠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런 방법들도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도 이 부분성을 많은, 저희 29개 마을이다 그랬죠? 지금 이용하는 마을이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28개 마을.
복형

이복형위원

28개 마을이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보니까 6개 마을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이만재 위원님 말씀한 내용대로 제가 이렇게 차 카다록도 갖고 와보고 또 이 견적표를 좀 받아봤어요. 이게 주문제작을 하더라고요. 마을버스로 해서 차가게 판매가격이 부가세 포함해서 5,715만 원 그러면 지금 시내버스에 약 반절정도 갈거에요. 이 차로 이용한다면 이 복지택시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방금 이만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또 이 기사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해 보고 지금 운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기사분하고도 대화를 해 보면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현재 유가보조도 약 10억 내외되죠? 이런 부분도 한 절반 이상이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또 운행경비라든가 어떤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약 40억내외 될거에요. 민간에 대한 자본력 보조해 주는 부분이, 이것만 개선된다 하더래도 우리가 대폐차만 한해 하는 대폐차만 우리가 잡아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대중교통은 더 원활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싶고 해서 방금 우리 이만재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같이 한번 우리 회사 버스회사측하고 우리 의회측하고 어떤 집행부하고라도 같이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라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아까 그부분에 대해서 뭔 의견이 따로 있으신건 아니죠? 지금 저쪽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에 대해서 수정을 하려고 하거나 하는 의견이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오

김재오위원

의견 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재오

김재오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잠깐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복지택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정동의로 발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시 복지택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 2항 내용중 수요응답형으로를 삭제하는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방금 이만재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창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만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에 대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복지택시 운영 조례(안)을 이만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교통과 소관 『어린이교통공원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제안 이유로는 정읍시 어린이 교통공원은 상동 271-9번지 10,251㎡에 사업비 39억 7천 3백만 원을 투자하여 2006년도에 조성 되었습니다. 건립목적은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이론학습 및 현장 체험을 병행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교통교육 시설물입니다. 2006년 6월에 개원하여 정읍교육지원청과 2006년 7월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3년씩 9년간 위탁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교육, 영상교육, 현장체험장 등 다양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 선정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간 시 보조금은 연평균 7천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 교육지원청에서도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 등 7천만 원을 부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수는 3년간 23,775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와 특히 타 인접 시군의 어린이 교통선진지 견학장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위탁조건을 보면 위탁대상은 교육행정 기관이나 비영리 법인으로 재정 능력이 있고 공익성이 강한 건실한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고 위탁기간은 3년이며 비 수익사업입니다. 보조금 지급은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 위 수탁 계약서에 의거해서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만 지급되며 그 외에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 등은 자체부담으로 재정적 부담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에 부족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통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2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위탁 동의안은 정읍시 벚꽃로 237번지에 위치한 정읍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위탁기간 만료에 앞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자 선정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교육행정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수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특히 교육장 시설 및 교육 기자재 등 노후된 시설장비들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등 안전관리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또한 어린이들이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흥미를 갖고 체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프로그램 및 영상 기자재 등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백남종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의견에 보면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노후장비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지금 교육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 거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 인솔교사가 같이 따라오고 또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또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안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시기에 어떻게 될지 안전이라는 것은 불시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해서 더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현재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이용을 교통공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일정을 교육 운영하는 팀에서 교육을 맡아서 대행해 주고 있죠.

정병선위원

지금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거죠?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계시죠? 어린이들이나 놀이시설관계로 인해서, 자주 보시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여기라고 안전하다고는 생각지도 않아요. 오늘도 지금 뉴스에 보면 어린이들이 차에 깔려가지고 죽었어요.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라고 해서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지도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애요. 장비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셔가지고 노후된 장비나 또 프로그램도 개발을 좀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오늘 위탁계획이 6월 말일까지기 때문에 그안에 점검을 해 보셔가지고 장비나 노후된 장비같은 것도 우리가 장비가 의회에 있다면 우리가 시에서 보완을 해 줘야죠, 그러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위탁하기 전에 위탁이 된 시설을 점검을 좀 해 보셔가지고 미비된 사안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가지고 안전하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저희도 매년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 재위탁하기 전에 외부 전문가로부터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노후된 장비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다시 파악해서 예산확보한 후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꼭 위탁전에 점검을 해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위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 교통공원 운영현황을 보면 정읍시하고 남원시하고 비교표를 보면 정읍시는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고 남원시보다도, 또 이용실적은 남원시보다도 적게 이렇게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 이런 이유가 왜 이렇게 나오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남원시는 자체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에 나와있는 그런 예산은 운영비만 이렇게 들어간 것이고요, 시설유지관리랄지 인건비랄지는 직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서에서 제외한 겁니다. 그게 다 반영이 되면 사실은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우리도 인구가 지금 우리 정읍시가 좀 더 많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이용실적이 좀 적다, 돈도 물론 이렇게 차이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돼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거하고 관련해서 위탁을 결정하기 전에 최근에 도에서 여기와 관련된 감사 실시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도감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도감사를 한 걸로 아는데요?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하고 관련해서. 우리 시를 감사한게 아니라 그 위탁받은 곳을 감사를 했다고 해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지금 중앙 합동감사가 본감사가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예비감사에서 자료는 조사를 다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현장에 온 것은 안왔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감사가 최근에 있었다라는 얘기있어요. 이게 무슨 연윤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백남종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수도시설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정읍시 수도시설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규제 완화 개선 권고사항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사항 정비를 정부에서 요청해옴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사항 정비 요청 내용으로는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납입기간 변경 및 부담금의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부담금 과오납에 대한 처리 절차가 부재하여 환불지연 등 다수민원 방지를 위해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과·오납금 처리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조, 제4조 1항 및 제3항, 제5조 4항을 수도법 및 정읍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이고 제7조 3항 납입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변경하고 최대 24개월까지 4회 한도 내에서 분할납부토록 분할 납부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며 제7조의 2 부담금의 정산에서는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할 때에는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게 하였고 제7조의 3 과오납 처리에 대해서는 과오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에서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정읍시 수도시설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에서 부족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수도시설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2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화 되지 못한 원인자부담금 조례로 인하여 자의적 해석에 의한 부담금이 산정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정읍시 수도시설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조례에 대하여 환경부 준칙안인 표준조례에 따라 납입기한 및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등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4항은 수도법 및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7조 제3항에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늘리고 안 제7조의 2 및 제7조의 3에 환불 또는 추가징수 가능하고 그 사유 및 산출근거를 원인자에게 서면통보 의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정읍시 수도시설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조례에 대하여 수도법 개정에 발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통보된 준칙안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여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잖아요. 경리관이 지금, 소장님이 경리관이시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말하자면 가오납이 된 경우가 있어요. 환불을 받아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특별회계 경리관인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시민들한테 실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오납이 된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더냈는지 덜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더낸 것은 환불받아야 되고 덜낸 것은 추가로 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공지, 납부자한테 충분한 공지부분을 잘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는 지금까지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어요? 환불대상자 아니면 추가징수대상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수도시설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사용료 수도요금 징수한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설을 공사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손괴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물이 누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누수량을 산출을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것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에 의해서 부과를 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뭐냐면 그러면 원인을 규명하는게 지금 경계점이 있을거 아니에요, 시설의 손괴부분에 대한 경계선이 있겠죠? 그 경계선은 지금 담장으로 기준을 하나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손괴자부담금이라는 것은 저희 시설을 파괴를 해서 거기에 누수가 됐을 때 누수된 물량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복구하는 겁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시 소유의 시설물에 대한 손괴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부담금을 여기에서는 조정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에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이제 자가부분, 자가손괴부분은 전적으로 개인부담이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시설을 집안에 보면 계량기까지가 저희들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개인들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량기를 지나서 파손되고 뭐던 것은 개인들이 보수를 해야 되고 계량기 이전에 파손되고 저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럽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분할납부 24개월 해 갖고 4회 분할납부한다면 사실 좀 완화차원에서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정읍시 수도요금 못받는 부분도 많이 있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는 수도요금이 아니라
재오

김재오위원

말씀하셔봐요. 시설, 시설. 말씀하셔봐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조례는 수도요금이 아니고 우리 수도시설에 대해서 손괴를 했다던가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저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게요, 시설을 파괴해서 부담을 하는데 사실 4회를 나눠서 24개월 분할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액수가 많지 않잖아요, 파괴했다고 해도.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저기하면 누수가, 물량을 관경에 따라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모 아파트 수도요금 몇 군데 못받는데 있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연지주공하고 시기주공인데 연지주공은 지금 총회에서 가결만 하면 거기는 이제 타협이 됩니다. 그리고 시기주공은 저희들이 지금 주민회의를 다음주 금요일 날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표회의를 해서 그런 사업을 상세히 설명을 해 가지고 앞으로 단수를 한다든가 그라니면 관리사무소에서 그 요금을 납부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아까 계량기 안까지는 주인이, 그 물 먹는 주인이 하는 것이고 바깥에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 과정에서 누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모 아파트도 누수가 많이 돼서 요금을 못내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건 좀 안맞잖아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쉽게 말하자면 아파트 메인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게 메인까진 관리했으면 그 안에 새서 하는 것은 우리가 거시기 할 필요가 없죠, 시에서.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요금을 지금 아파트 메인에서 개인별로 이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별로 부과한 금액하고 우리 메인에서 나간 저기하고 그 차액이 생깁니다. 그 차액이 관리사무실에다 부과를 하는데 그 관리사무실에서 그걸 지금 납부를 안해서 그게 지금 누수된 저깁니다. 누수하고 공동으로 쓴 양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수도시설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수도시설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 및 활성화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성재입니다. 평소 저희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생명활력과 소관 『정읍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첫째,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전문화를 촉진하여 산지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한 정읍시 산지유통 종합계획에 대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14년 이행실태 평가결과 위원지적사항이었던 “조속한 통합마케팅 육성 조례 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0조에 통합마케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안 제11조~제12조에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종합계획 수립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5조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의 의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에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가 있으며, 13년 12월 31일부터 14년 1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을 배정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본 조례의 위원회 위촉위원은 참여조직대표 지역농협장과 참여단체대표 작목반 대표로서 남 녀 성별은 소속 단체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본 조례에 여성비율을 의무 배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성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정읍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2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생명전략사업단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규모화, 전문화를 통한 정읍시 농산물의 산지유통 활성화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읍시 농산물 통합 마케팅 협의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제12조에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를 위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에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의무,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육성, 지원으로 농산물 산지유통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 기여를 위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참여농가 및 단체 육성, 지원금에 대한 적절한 지도점검, 관리감독 방안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효율성을 담보할 경영성과평가의 전문성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박복만 농생명활력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진행은 지금 어느 정도 돼가고 있어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지금 포장공사 마무리 하고요. 내부 인테리어만 남았고 지금 4월중에 준공식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거기 현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 관련 진출입도로 그부분은 어떻게 다 정리를 하셨나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거의 정리를 다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리가 됐어요?
복만

박복만농생명활력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박복만 농생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 및 활성화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 및 활성화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는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정회

13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은 3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으며 방문사업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 연구소 등 9개 사업장이며 현장에서는 3대 국책연구기관장 및 소관 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현황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주요내용은 정회중에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